===== 공고문(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hwp =====
사천시 공고 제2026-4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
기초금액 187,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7.(수)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2.(월) 10:00 추정가격 170,0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부가가치세 17,000,000
개
찰
장
소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위
치
정동면 예수리 7번지 일원 사업개요 조사측량 용역 1식 담당부서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로서 과업지시서 상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된 ”측지측량 또는 공공측량“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70,000,000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발급분 또는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용)으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33) 또는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4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7.(수)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2.(월) 10:00 170,0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17,000,000 개 찰 장 소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187,000,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위 치 정동면 예수리 7번지 일원 사업개요 조사측량 용역 1식 담당부서 건설과 하천시설팀(☎055-831-3271)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로서 과업지시서
상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
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
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
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
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건설과 하천시설팀(☎
055-831-3271)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
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된 ”측지측량 또는 공공측량“ 용
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70,000,000원을 100%
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발급분 또는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용)으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
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
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
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
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
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
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33) 또는 건설과 하천시설팀
(☎055-831-3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 천 시 10월 6일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_최종.hwpx =====
2026년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사 천 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hp:tab width="26260" leader="3" type="2"/>
1
Ⅱ.
일반과업지시서
<hp:tab width="26260" leader="3" type="2"/>
5
Ⅲ.
세부과업지시서
<hp:tab width="26260" leader="3" type="2"/>
7
Ⅳ.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hp:tab width="26260" leader="3" type="2"/>
22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26260" leader="3" type="2"/>
24
Ⅵ.
예정공정표
<hp:tab width="26260" leader="3" type="2"/>
26
<hp:titleMark ignore="1"/>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측량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가. 하 천 명 : 사천강(지방하천)
나. 구
간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37-2(수청교)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사주리 261-1(용당2교)
다. 과업내용
주요 공종
단 위
수 량
비 고
지형현황측량
㎞
4.40
종단측량
㎞
4.40
횡단측량
㎞
4.40
용지경계측량
㎞
4.40
지장물건조사
㎞
4.40
4. 과업기간 및 설계변경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하며,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3) 관계기관 협의등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기간소요
(4)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반영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과 증감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20% 이상)가 현저하게 변경될 때.
나. 과업의 내용적 범위가 변경될 때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대가 산정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
6. 기
타
가. 과업 수행시 세부방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 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가.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 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가.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수행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동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결과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Ⅲ. 세 부 과 업 지 시 서
Ⅲ. 세 부 과 업 지 시 서
1. 조사 측량
가. 측량준비
1)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립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2)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1)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3)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4)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1)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1)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3)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바. 평판측량
1)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1)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3)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용지도 작성
1) 지적도는 지적관서(시‧군발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등본(전도)을 교부 받아 지번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 토지를 필지 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방부지는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1/1,200, 임야도는 1/1,200로 확대 작성하여야 한다)
3) 제방별로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하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측량 완료후 그 성과도에 따라 용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천 경계말뚝은 제방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4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는 20m 하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20m 간격으로 하천방향으로 표시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하천경계말뚝을 용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측량시는 현지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용지도에 제방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5)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1)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2)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3) 토지조사의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제내지 측은 제방부지 내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차. 지하매설물 조사
1)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 송유관 및 가스관
- 기타 시설물
카. 세부조사 요령
1) 토지조사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동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어업권 조사 : 종류, 단위수량, 년간생산량, 판매량, 판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월수입액, 읍면장 또는 조합이 확인하는 생산량과 판매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하천구역내 하천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타. 용지관계 제출자료
1) 지적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 1부
- 도업별 지적도 1부
2) 용지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에 의거하여 제작한 용지도 10부.
3) 보상물건 조서
- 별표 1, 2, 3, 4, 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작성한 자료를 다음 수량을 작성한다.
- 용지보상비 총괄표(4호서식) : 5부 - 용지보상비 내역표(5호서식) : 5부
- 토지기본조사서(1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조서(2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 기본조사서(3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4) 공부제출
- 토지대장등본(시장, 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5) 폐천부지 도면 및 조서 : 10부
파. 측량 기타사항
1) 측량 업체는 실시설계 업체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여야하며, 의견이 상출시에는 실시설계 주관업체의 지시를 따라야하고, 측량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실시설계 총괄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 업체는 과업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구성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측량투입인력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가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달할 경우 발주처를 통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측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측량 업체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4) 측량 업체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측량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은 측량업무 기성율이 아닌 실시설계 전체 용역의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측량 업체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1)
공사용토지 기본조사서
공사명 :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비 고
군
(시)
면
(읍)
리
(동)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
대장
등기부
현 실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대장
등
기
부
실
제
주 소
성명
색출번호
주 소
성명
소유권의 설정권리
주 소
성 명
(별표 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 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별표 4)
공 사 별 용 지 보 상 비 총 괄 표
(금액단위 :
원)
공 사 별
보 상 비 총 액
토
지
지
장
물
비
고
필 지 수
지 적(
)
보 상 비
건
수
보
상
비
(별표 5)
공사별 용지보상비 내역표
공 사 명 :
<hp:tab width="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액단위 :
원구
분
물 건 명
필 지 수(규격)
지 적 (수량)
보 상 비
비
고
합
계
토
지
지 장 물
토
지
대
지
전
답
임
야
구
거
도
로
하
천
지 장 물
가
옥
전
주
체 신 주
양 수 장
창
고
돈
사
비닐하우스
영년작물
분
묘
과 수 목
<hp:titleMark ignore="1"/>Ⅳ.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Ⅳ.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1. 보안대책
1.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본 용역과업 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기타사항
1. 조사측량을 수행하면서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자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성과품 항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측량원도
1/1,000
식
5
2. 지 형 도
1/1,000
식
5
3. 지 적 도
1/1,000
식
5
4. 지형종합도
1/1,000
식
5
지형+지적도
5. 각종 계산 성과물
식
5
6. 각종 야장
식
5
7. 토지·지장물건조사서
(보상조서 포함)
식
5
8. CAD입력 전산자료
식
5
9.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식
5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제출 (저장매체 수량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
※ 상기 제출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비율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비 고
작업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조사
5
5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60
20
20
20
지장물 조사
실시설계 용역사와 협의
25
5
5
5
5
5
성과품 작성
10
5
5
누 계
100
5
25
50
75
80
85
95
100
이행절차
착수보고
조사측량
조사측량 및 지장물 조사
조사 측량 보완 및
도면, 각종조서(토지,지장물,보상) 작성
용지경계 말뚝설치
===== (공내역서)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xlsx =====
[시트: (출력X) 적용연장]
G: 발주년도 H: 2025 O: 기본계획 수립년도 P: 2015
G: 총 용역금액 H: #REF!
G: 기본계획 용역금액 H: #REF!
G: 단위절삭 J: MP 개략공사비 K: = L: 9,565,000,000 M: 원 O: 수생태계복원 개략공사비 P: 9,565 Q: 백만원 AH: 하천명 AK: 무릉천(지방) ( L = 3.20 ㎞ )
A: 과업명 : B: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G: 실시설계 용역금액 H: #REF! I: 실시설계 연장 K: = L: 4.40 M: km O: 하천,기본계획연장(km) P: 4.40 Q: km AH: 공구명 AK: 무릉천(전체) 지구
A: 하천명 : B: 사천강 G: 단위절삭 I: 기본계획 변경 하천연장 K: = L: 0 M: km O: 유역면적(km2) P: 85.61 R: 전,답,대지 면적(km2) U: 토지이용현황 V: 0% AH: 하천코드번호 AK: 2026830
A: ■ 적용연장 G: 적용요율(설계) H: 100 I: % J: 적용물량요율 K: 100% P: 총 개수 Q: 0 AH: 수계명 AK: 낙동강
A: 구분 B: 업무구분 C: 단위 D: 적용연장
(km) E: 비고
(기준) G: 낙찰율 H: 100 I: % Q: - AH: 중권역명 AK: 낙동밀양
G: 측량조사 용역금액 H: #REF! AH: 중권역번호 AK: 2020
A: 조
사 B: 1. 과업착수 준비 C: 식 D: 4.400 E: 하천 연장 G: 단위절삭 L: 4,400 M: m AH: 행정구역 AK: 경상남도
김해시
B: 2.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C: ㎞ D: 4.400 E: 하천 연장 G: 적용요율(측량) H: 52 I: % J: 측량조사연장 K: = L: 4.40 M: km O: 계획하폭(평균)(m) P: 65 Q: m
B: 3. 환경, 토질, 측량 성과품 검토 C: ㎞ D: 4.400 E: 하천 연장 AH: 공종 AK: 단위 AL: 수량 및 공사비(백만원) AO: 비고
B: 4.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C: ㎞ D: 4.400 E: 하천 연장 G: 구분 H: 총계 I: 축제 J: 보축 K: 보축(파라펫) L: 호안 M: 교량 N: 보 및 낙차공 O: 하상보호공 P: 하도정비(고수부지) Q: 취약 시설물 AH: 대분류 AI: 중분류 AJ: 소분류 AL: 개소 AM: 수량 AN: 금액
A: 계
획 B: 1. 환경환경계획수립 C: ㎞ D: 4.400 E: 하천 연장 G: 연장 H: 95 I: - J: - K: - L: - M: 95 N: - O: - P: - Q: - AH: 치수 AI: 제방보강 AJ: 축제 AK: m AL: 7 AM: 3,286 AN: 16,834
B: 2. 기본계획 변경 C: ㎞ D: - E: 사천강 G: 개소 M: 1 N: 0 AJ: 보축 AK: m AL: - AM: - AN: -
B: 3. 주요시설물 계획 C: ㎞ D: 4.400 E: 파라펫, 하도정비 제외 AJ: 고수호안 AK: m AL: - AM: - AN: -
B: 4. 수리검토 C: ㎞ D: 4.400 E: 하천 연장 G: 하천명 H: 세부지구명 I: 연장(m) J: 연장(m) K: 연장(m) L: 연장(m) M: 연장(m) N: 연장(m) O: 연장(m) P: 연장(m) Q: 연장(m) AJ: 저수호안 AK: m AL: - AM: - AN: -
B: 5. 구조검토 C: ㎞ D: 4.400 E: 교량, 보, 낙차공 G: 축제 H: 예수지구 AJ: 파라펫 AK: m AL: - AM: - AN: -
B: 6. 시설물 안정검토 C: ㎞ D: 4.400 E: 파라펫, 하도정비 제외 G: 축제 H: 수청1지구 AI: 하도정비 AJ: 하도정비 AK: m3 AL: - AM: - AN: -
B: 7. 경관구상 계획 및 시행계획 C: ㎞ D: 4.400 E: 교량 개소 G: 축제 H: 수청2지구 AI: 보호공 AJ: 하상보호공 AK: m2 AL: - AM: - AN: -
C: m D: 95 E: 교량 연장 G: 보축 H: 보축3지구 AJ: 교각보호공 AK: m2 AL: - AM: - AN: -
B: 8. 교량 계획 C: 개소 D: 1 G: 보축 H: 보축4지구 AI: 배수시설 AJ: 배수통관 AK: 개소 AL: - AN: -
C: m D: 95 G: 보축 H: 보축5지구 AJ: 배수문 AK: 개소 AL: - AN: -
B: 9.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C: ㎞ D: 4.400 E: 하천 연장 G: 보축 H: 보축6지구 AI: 횡단시설물 AJ: 교량 AK: 개소 AL: 7 AN: 2,593
B: 10.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C: ㎞ D: 4.400 E: 하천 연장 G: 보축 H: 보축7지구 AJ: 낙차공 AK: 개소 AL: 5 AN: 41
A: 설
계 B: 1. 제방 및 호안설계 C: ㎞ D: -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G: 2+776 H: 언미보 S: 63.9 AI: 기타 AJ: 분류수로 등 AK: 식 AL: - AN: -
B: 2. 친환경제방 및 생태호안 설계 C: ㎞ D: 4.400 G: 3+313 H: 동계보 S: 53 AJ: 구조물 깨기 AK: m3 AL: - AM: - AN: -
B: 3. 교량 설계 C: 개소 D: 1 E: 교량 개소 G: 4+688 H: 서보보 S: 74.9 AH: 이수 AI: 보설치 AJ: 가동보 AK: 개소 AL: - AN: -
C: m D: 95 E: 교량 연장 G: 5+900 H: 중앙실들보 S: 61.3 AH: 환경 AI: 어도 AJ: 어도 AK: 개소 AL: - AN: -
B: 4. 자연형 보 및 낙차공 설계 C: ㎞ D: 4 M: 95 AI: 여울조성 AJ: 여울조성 AK: 개소 AL: - AN: -
B: 5. 취배수시설 설계 C: ㎞ D: - AI: 생태하천 AJ: 초지조성 AK: m2 AL: - AM: - AN: -
B: 6. 하천환경공사 시설물 설계 C: ㎞ D: 4.400 AJ: 하천환경정비 AK: m2 AL: - AM: - AN: -
B: 7. 기타구조물 설계 C: ㎞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AJ: 자전거길 AK: m AL: - AM: - AN: -
B: 8. 조경-경관 설계 C: ㎞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AH: 순공사비 AN: 19,468
B: 9. 자연형하천의 유지관리계획 C: ㎞ D: 4.400 E: 하도정비 AH: 보상비 AN: 13,583
A: 성
과
품
작
성 B: 1. 실시설계 보고서 C: ㎞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AH: 설계 및 감리비 AJ: 설계비 AN: 1,155
B: 2. 설계예산서 C: 식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AJ: 조사비 AN: 77
B: 3. 단가산출서 C: ㎞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AJ: 감리비 AN: 1,263
B: 4. 수량산출서 C: ㎞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AH: 총사업비 AN: 35,546
B: 5. 실시설계 도면 C: ㎞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B: 6. 공사시방서 C: 식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B: 7. 기타 C: ㎞ D: 4.400 E: 계획연장(제방 및 호안 부문)
[시트: (출력X) 대상하천]
A: [하천 현황]
A: 대상하천 현황 K: 단위 업무별 보정계수 반영
A: 하천명 B: 하천등급 C: 하천구간 E: 하천
연장
(㎞) F: 하천폭
(m) G: 유역면적
(㎢) H: 기본
계획
수립 I: 발주
년도 J: 경과
년수 K: 하천연장(km) N: 유역면적(㎢)
K: 적용
연장 L: 연장
환산
계수
(①) M: 경과특성
보정계수
(㉯) N: 적용
면적 O: 면적
환산
계수
(②) P: 토지이용특성보정계수(㉮) Q: 도시화율
C: 기점 D: 종점 Q: 시가지+농경지
비율
A: 사천강 B: 지방하천 E: 4.40 F: 0.00 G: 85.61 H: 2015 I: 2025 J: 10 K: 3.52 L: 3.52 M: 1.00 N: 36.00 O: 4.50 P: 0.80 Q: 0.0%
A: <환산계수> ① 연장 = (L/10)^0.85 / ② 면적 = (A/10)^0.7
A: <보정계수> ㉮ 토지이용특성 : 15이하=0.8, 15~25이하=0.9, 25~35이하=1.0, 35초과=1.2 /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경과 특성 : 10년이상=1, 5~10년=0.8, 5년이하=0.6)
B: ※ 도시화율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역 또는 행정구역 토지이용 면적 자료 활용
A: [측량물량 검토]
A: 하천명 B: 등급 C: 하천연장
(km) D: 하천폭(m) E: 제내지(m) G: 하천측량면적(㎢) M: 표석
A: 사천강 B: 지방 C: 4.40 D: 95.00 E: 30 G: 0.682 M: 6
[시트: 결제]
AI: 위치 AK: : AL: 경상남도 사천시 AP: 정동면 수청리 ~ 사주리 일원
D: 2026년도
AI: 공사명 AK: : AL: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AQ: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 설계내역서
AI: 구분 AK: :
C: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AH:
AI: 공기 AK: : AO: 개월
C: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 설계내역서
H:
C: 사 천 시
C: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C: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용역 설계내역서
R:
P: ㅇ Q: 주요과업개요 T: : U: 지형현황측량 1식
U: 종·횡단 측량 1식
U: 지장물건조사 1식
H: 총 용 역 비 L: : M: 금 0원 T: (금 U: 영원)
[시트: 내역서(총괄)]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비고
E: 단 가 F: 금 액
A: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A: Ⅰ. 조사측량 C: 1 D: 식
A: Ⅱ. 제경비 C: 1 D: 식
A: Ⅲ. 기술료 C: 1 D: 식 I: 214672.5
A: 합
계
A: Ⅳ.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용 역 비
[시트: 내역서 (측량)]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A: Ⅰ. 조사측량비
A: Ⅰ. 조사측량비
A: 가. 지형현황측량 B: 농지구릉지 C: 4.40 D: km
A: 나. 종단측량 B: 농지구릉지 C: 4.40 D: km
A: 다, 횡단측량 B: 농지구릉지 C: 4.40 D: km
A: 라, 용지경계측량 B: 평
지 C: 4.40 D: km
A: 마, 지장물건조사 B: 평
지 C: 4.40 D: km
A: Ⅱ.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C: 110 D: %
A: Ⅲ. 기술료(직인+제경비의 20∼40%) C: 20 D: %
[시트: 일위대가표(측량 1~5)]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총액 G: 단가 H: 총액 I: 단가 J: 총액 K: 단가 L: 총액 R: 측량
A: 제1호표 지형현황측량(구릉지) 1km당 R: 52%
A: 특급기술자 C: 0.11 D: 인 E: 326,774 F: 34,905 G: 326,774 H: 34,905 R: 52
A: 고급기술자 C: 6.44 D: 인 E: 289,265 F: 1,863,786 G: 289,265 H: 1,863,786
A: 중급기술자 C: 11.94 D: 인 E: 251,596 F: 3,004,856 G: 251,596 H: 3,004,856
A: 초급기술자 C: 11.83 D: 인 E: 215,609 F: 2,551,536 G: 215,609 H: 2,551,536
A: 초급기능사(측량) C: 9.49 D: 인 E: 200,786 F: 1,905,641 G: 200,786 H: 1,905,641
A: 인부 C: 4.26 D: 인 E: 172,068 F: 732,853 G: 172,068 H: 732,853
A: 소계 F: 10,093,577 H: 10,093,577 Q: 9,360,724
A: 계 (소계의 52.0 %) F: 5,248,660 H: 5,248,660 J: - L: - Q: 4,867,576
A: 제2호표 하천종단측량(구릉지) 1km당
A: 고급기술자 C: 0.26 D: 인 E: 289,265 F: 75,208 G: 289,265 H: 75,208
A: 중급기술자 C: 1.30 D: 인 E: 251,596 F: 327,074 G: 251,596 H: 327,074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E: 215,609 F: 280,291 G: 215,609 H: 280,291
A: 초급기능사(측량)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A: 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G: 172,068 H: 172,068
A: 소계 F: 1,055,427 H: 1,055,427 Q: 883,359
A: 계 (소계의 52.0 %) F: 548,822 H: 548,822 J: - L: - Q: 459,347
A: 제3호표 하천횡단측량 1km당
A: 고급기술자 C: 0.70 D: 인 E: 289,265 F: 202,485 G: 289,265 H: 202,485
A: 중급기술자 C: 4.50 D: 인 E: 251,596 F: 1,132,182 G: 251,596 H: 1,132,182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15,609 F: 970,240 G: 215,609 H: 970,240
A: 초급기능사(측량) C: 7.00 D: 인 E: 200,786 F: 1,405,502 G: 200,786 H: 1,405,502
A: 인부 C: 7.50 D: 인 E: 172,068 F: 1,290,510 G: 172,068 H: 1,290,510
A: 소계 F: 5,000,919 H: 5,000,919 Q: 3,710,409
A: 계 (소계의 52.0 %) F: 2,600,477 H: 2,600,477 J: - L: - Q: 1,929,413
A: 제4호표 하천용지경계측량 1km당
A: 고급기술자 C: 3.45 D: 인 E: 289,265 F: 997,964 G: 289,265 H: 997,964
A: 중급기술자 C: 12.84 D: 인 E: 251,596 F: 3,230,492 G: 251,596 H: 3,230,492
A: 초급기술자 C: 12.84 D: 인 E: 215,609 F: 2,768,419 G: 215,609 H: 2,768,419
A: 초급기능사(측량) C: 19.76 D: 인 E: 200,786 F: 3,967,531 G: 200,786 H: 3,967,531
A: 인부 C: -
D: 인 E: 172,068 F: - G: 172,068 H: -
A: 소계 F: 10,964,406 H: 10,964,406 Q: 10,964,406
A: 계 (소계의 52.0 %) F: 5,701,491 H: 5,701,491 J: - L: - Q: 5,701,491
A: 제5호표 지장물건조사 1km당
A: 고급기술자 C: 1.48 D: 인 E: 289,265 F: 428,112 G: 289,265 H: 428,112
A: 중급기술자 C: 4.94 D: 인 E: 251,596 F: 1,242,884 G: 251,596 H: 1,242,884
A: 초급기술자 C: 9.88 D: 인 E: 215,609 F: 2,130,216 G: 215,609 H: 2,130,216
A: 초급기능사(측량) C: -
D: 인 E: 200,786 F: - G: 200,786 H: -
A: 인부 C: -
D: 인 E: 172,068 F: - G: 172,068 H: -
A: 소계 F: 3,801,212 H: 3,801,212 Q: 3,801,212
A: 계 (소계의 52.0 %) F: 1,976,630 H: 1,976,630 J: - L: - Q: 1,976,630
[시트: (산근1) 노임]
A: <산근 1>
2026년도 기술자 노임단가
A: 구
분 B: 건설분야 C: 비
고
A: 기 술 사 B: 467,217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A: 측량기술사 B: 442,679
A: 특급기술자 B: 326,774
A: 고급기술자 B: 289,265
A: 중급기술자 B: 251,596
A: 초급기술자 B: 215,609
A: 고급기능사 B: 259,647
A: 중급기능사 B: 235,899
A: 초급기능사 B: 200,786
A: 보통인부 B: 172,068
A: 특별인부 B: 226,122
A: 제도사 B: 237,324
A: 건축목공 B: 277,642
A: 석공 B: 268,908
A: 형틀목공 B: 275,790
A: 목도 B: 180,193 C: 인력운반공
A: 고급품질관리원 B: 197,788
A: 중급품질관리원 B: 177,841
A: 초급품질관리원 B: 149,081
A: 보링공 B: 232,562
A: 1) 2025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5.12.02)(2026.1.1 적용)
A: 2) 공간정보산업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026년 1월 1일부터
A: 3)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적용일 2026년 1월 1일부터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A: 드라이브파이프슈
A: 드라이브파이프
[시트: (산근2~6)측량단가]
A: ▩ 하천측량 산출근거 W: 29
A: < 산근-2 > 지형측량(평지, 41.8만㎡ )[면적산출: 하천연장 4400m × 하천폭 95 m ≒ 41.8만㎡] S: 10만 T: 30만 U: 60만 V: 150만 W: 29만 X: 10 Y: 30 AA: 측량연장 AB: 4,400 AC: m
A:
[기준점 배점] R: 1급 S: 0 T: 0 U: 0 V: 0 AB: 4.40 AC: km
A:
.2급기준점 : B: 0 C: 점 (점간거리 500m) R: 2급 S: 0 T: 0 U: 2 V: 4 W: 0 X: 0 Y: 0 AA: 하천폭 AB: 95 AC: m
A:
.3급기준점 : B: 4 C: 점 (점간거리 200m) R: 3급 S: 2 T: 4 U: 8 V: 11 W: 4 X: 2 Y: 4 AB: 47,500
A:
.4급기준점 : B: 108 C: 점 (점간거리 : 45m) Q: 평지-> R: 4급 S: 50 T: 112 U: 143 V: 200 W: 108 X: 50 Y: 112 AB: 209,000
A:
[작업량비 산출]
A:
1)기준점측량 Q: 평지-> R: 점간평균 S: 45 T: 45 U: 55 V: 65 W: 45 X: 45 Y: 45
A:
2급기준점: B:
I:
A:
3급기준점: B: 4/30 x 1.0 x (0.8+(6/4)) = I: 0.30 R: 4급 기준점측량 점간거리별 증감계수(S)
A:
4급기준점: B: 108/150x1.0x(0.8+(30/108))x0.56= I: 0.43 R: 거리(M) S: 40 T: 60 U: 70 V: 80 W: 45 X: 40 Y: 60
A:
2)수준측량 : B: 4.4/15x1.1x(0.8+(3/4.4)) = I: 0.47 R: 계수 S: 0.53 T: 0.65 U: 0.73 V: 0.81 W: 0.56 X: 0.53 Y: 0.65
A:
3)지형측량 : B: 22/10x1.25x0.65x0.9x1.00 = I: 1.6
R: 지형현황측량 축척에따른계수(K)
R: 축 척 S: 1/250 T: 1/500 U: 1/1000 V: 1/2500 W: 1/1000
A: [인원산출] B: L=4.4 km R: 계 수 S: 1.60 T: 1.00 U: 0.65 V: 0.54 W: 0.65
A: 작업내용 B: 작업량비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인
부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R: 지형현황측량 작업량에 따른 계수(P)
A: 1)기준점측량 B: 2 급 C: 0.00 D: 2.00 E: 0.00 F: 17 G: 0.00 H: 25 I: 0.00 J: 26 K: 0.00 L: 28 M: 0.00 N: 8 O: 0.00 R: 작업량면적 S: 2만 T: 5만 U: 10만 V: 15만 W: 20만 X: 29만 Y: 20 Z: 28.6
B: 3 급 C: 0.30 D: 0.00 E: 0.00 F: 22 G: 6.60 H: 27 I: 8.10 J: 28 K: 8.40 L: 32 M: 9.60 N: 4 O: 1.20 R: 계수 S: 1.80 T: 1.20 U: 1.00 V: 0.93 W: 0.90 X: 0.90 Y: 0.90 Z: 0.90
B: 4 급 C: 0.43 D: 0.00 E: 0.00 F: 31.5 G: 13.54 H: 35 I: 15.05 J: 37 K: 15.91 L: 40 M: 17.20 N: 6 O: 2.58
B: 소 계 E: 0 G: 20.14 I: 23.15 K: 24.31 M: 26.8 O: 3.78
A: 2)수준측량(2급) B: 0.47 D: 1.00 E: 0.47 F: 3.00 G: 1.41 H: 11.50 I: 5.40 J: 8 K: 3.76 L: 8 M: 3.76 N: 8 O: 3.76 W:
1. 지형유형 증감계수 K = AA: 1.00 AB: 0.3
A: 3)지형현황측량 B: 1.60 D: 0.00 E: 0.00 F: 4.25 G: 6.80 H: 15 I: 24.00 J: 15 K: 24.00 L: 7 M: 11.20 N: 7 O: 11.20 W:
※지형 유형에 따른계수(K)
A: 합
계 E: 0.47 G: 28.35 I: 52.55 K: 52.07 M: 41.76 O: 18.74 X: 지형구분 Y: 계수 Z: 비
고
A: 계/4.4 km E: 0.11 G: 6.44 I: 11.94 K: 11.83 M: 9.49 O: 4.26 X: 밀집시가지 Y: 2.80 Z: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지형
X: 시가지 Y: 2.15 Z: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지형
A: < 산근-3 > B: 10km당 C: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I: 초급기능사 K: 인
부 X: 평지 Y: 1.00 Z: 평탄한 평야지형
A: [종단측량] B: 외업 C: 0.2 D: 2.00 E: 1 F: 10.00 G: 1 H: 10.00 I: 1 J: 10.00 K: 1 L: 10.00 X: 구릉지 Y: 1.25 Z: 시가지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B: 내업 C: 0.06 D: 0.60 E: 0.3 F: 3.00 G: 0.3 H: 3.00 X: 산지 Y: 1.30 Z: 표고차 200m - 400m이상지형
B: 합계 D: 2.60 F: 13.00 H: 13.00 J: 10.00 L: 10.00
B: 계/10km D: 0.26 F: 1.30 H: 1.30 J: 1.00 L: 1.00 W:
2. 축 적 증 감 계 수 S = AA: 중급기술자
W:
※축척에 따른 계수(S)
A: < 산근-4 > B: 10km당 C: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I: 초급기능사 K: 인
부 X: 축
척 Y: 1/250 Z: 1/500 AB: 1/1000 AD: 1/2500 AF: 비고
A: [횡단측량] B: 외업 C: 0.5 D: 5.00 E: 2.5 F: 25.00 G: 2.5 H: 25.00 I: 5.0 J: 50.00 K: 7.5 L: 75.00 X: 계
수 Y: 1.60 Z: 1.00 AB: 0.65 AD: 0.54
A: 횡단폭(50m) B: 내업 C: 0.2 D: 2.00 E: 2.0 F: 20.00 G: 2.0 H: 20.00 I: 2.0 J: 20.00
B: 합계 D: 7.00 F: 45.00 H: 45.00 J: 70.00 L: 75.00 W:
3. 작업량
증감계수 P = AA: 0.9
B: 계/10km D: 0.70 F: 4.50 H: 4.50 J: 7.00 L: 7.50 W:
※작업량에 따른 계수(S)
X: 계
수 Z: 1.80 AB: 1.20 AD: 1.00 AF: 0.93
A: < 산근-5 > B: 10km당 C: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I: 초급기능사 K: 인
부
A: [용지경계측량] B: 외업 C: 2 D: 3.80 E: 10 F: 19.00 G: 10 H: 19.00 I: 20.0 J: 38.00 K: 0 L: 0.00
A: 47,500 B: 내업 C: 1.5 D: 2.85 E: 3.0 F: 5.70 G: 3.0 H: 5.70 I: - J: 0.00 K: 0 L: 0.00
A: 1.9 B: 합계 D: 6.65 F: 24.70 H: 24.70 J: 38.00 L: 0.00 W:
4. 기준점 배점 기준
B: 52% D: 3.45 F: 12.84 H: 12.84 J: 19.76 L: 0.00 Y: 면적구분 Z: 10만㎡ AA: 30만㎡ AB: 60만㎡ AC: 150만㎡
X: 지역구분
A: < 산근-6 > B: 10km당 C: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I: 초급기능사 K: 인
부 X: 1급 Y: 신점간거리 Z: 1,000m AA: 1,000m AB: 1,000m AC: 1,000m
A: [지장물건조사] B: 평지 C: 1.5 D: 2.85 E: 5 F: 9.50 G: 10 H: 19.00 I: 0.0 J: 0.00 K: 0 L: 0.00 X: 기준점 Y: 기준배점수 Z: 0 AA: 0 AB: 0 AC: 0
A: 47,500 X: 2급 Y: 신점간거리 Z: 500m AA: 500m AB: 500m AC: 500m
A: 1.9 B: 합계 D: 2.85 F: 9.50 H: 19.00 J: 0.00 L: 0.00 X: 기준점 Y: 기준배점수 Z: 0 AA: 0 AB: 2 AC: 4
B: 52% D: 1.48 F: 4.94 H: 9.88 J: 0.00 L: 0.00 X: 3급 Y: 신점간거리 Z: 200m AA: 200m AB: 200m AC: 200m
X: 기준점 Y: 기준배점수 Z: 2 AA: 4 AB: 8 AC: 11
W: 4
급
기
준
점 X: 밀집시가지 Y: 점간평균거리 Z: 40m AA: 40m AB: 50m AC: 60m
Y: 선간평균거리 Z: 40m AA: 50m AB: 60m AC: 100m
Y: 기준배점수 Z: 63점 AA: 150점 AB: 200점 AC: 250점
X: 시가지 Y: 점간평균거리 Z: 40m AA: 45m AB: 55m AC: 65m
Y: 선간평균거리 Z: 45m AA: 50m AB: 60m AC: 100m
Y: 기준배점수 Z: 56점 AA: 133점 AB: 182점 AC: 230점
X: 평지 Y: 점간평균거리 Z: 45m AA: 45m AB: 60m AC: 75m
Y: 선간평균거리 Z: 45m AA: 60m AB: 70m AC: 100m
Y: 기준배점수 Z: 50점 AA: 112점 AB: 143점 AC: 200점
X: 구릉지 Y: 점간평균거리 Z: 45m AA: 50m AB: 60m AC: 80m
Y: 선간평균거리 Z: 55m AA: 70m AB: 100m AC: 125m
Y: 기준배점수 Z: 41점 AA: 86점 AB: 100점 AC: 150점
X: 산지 Y: 점간평균거리 Z: 30m AA: 40m AB: 50m AC: 60m
Y: 선간평균거리 Z: 60m AA: 55m AB: 75m AC: 100m
Y: 기준배점수 Z: 56점 AA: 137점 AB: 160점 AC: 250점
W: 수도노선측량 Y: 적용기준 : Z: 0
X: 진행기준 Y: 일수
W: 중심선측량 X: #N/A Y: #N/A
W: 종단측량 X: #N/A Y: #N/A
W: 횡단측량 X: #N/A Y: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