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금융감독원 입찰공고 26-정보보안팀-814)
- -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금융감독원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건
명 : 보안관제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 세 부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 정 예 산 : 금 5,868,994천원(부가세 포함, 3년 총액)
구 분 제안요청설명회 (사업설명회)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마감 제안설명회 (기술성 평가) 가격개찰 (가격평가) 일 시 해당사항 없음 `26.10.12.(월) 14:00 `26.10.13.(화) 15:00 `26.10.14.(수) 10:00 장 소 - 가격입찰(투찰) : 나라장터 - 서류제출 :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금감원 9층 회의실 나라장터(조달청)
* 우리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필한 자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 이후)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금융감독원으로 귀속됨
4. 낙찰자 결정
- 평가배점은 기술성 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9호)을 준용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 입찰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1부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 제안서 및 요약서 각각 8부(내용수록 USB 포함)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6. 가격입찰’ 참조)
- 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청렴계약 이행각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최근 3년간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입찰참가 공문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6. 가격입찰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7. 입찰무효
- 금감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8.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 기 타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02-3145-5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장
===== 1. 입찰공고문.pdf =====
(
금융감독원 입찰공고 정보보안팀
26-
-814)
입찰공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금융감독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건
명 보안관제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세 부 사 항 제안요청서 참조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금
천원 부가세 포함 년 총액
입찰등록 및
제안설명회
가격개찰
구 분 제안요청설명회
사업설명회
기술성 평가
가격평가
제안서접수 마감
일시
월
화
수
가격입찰
투찰
나라장터
해당사항
없음
장소
서류제출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금감원 층 회의실 나라장터 조달청
우리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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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994 ( ( , 3 ) ) ( `26.10.12.( - ( - *
2.
-
- 15:00 ) `26.10.14.( ) 10:00 ( ) 38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호 」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필한 자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27
76 ) ( 2019-441 ) 14 , - ) 9 ( 3. `26.10.13.( ( : : : ( - ) 14:00 ) ) , )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일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 이후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금융
감독원으로 귀속됨
100
5 ( 30 -
4.
-
- ) )
낙찰자 결정
평가배점은 기술성 평가 점수 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점으로 함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점 의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을 준용
90
10 , 85%(76.5 - ( (90 ) ( - 1 - 49 ) )
5.
-
입찰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금감원 소정양식 부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부
법인인감증명서 부
사용인감계 부 사용인감 날인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부
입찰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부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각각 부 내용수록 포함
※ 가격제안서 입찰금액 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격입찰 참조
실적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금감원 소정양식 부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금감원 소정양식 부
최근 년간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 금감원 소정양식 부
입찰참가 공문
※ 인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부
가격입찰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입찰무효
금감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유의사항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함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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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장
- 2 -
, ===== 2. 제안요청서.hwp ===== 입찰공고번호 26-정보보안팀-814 보안관제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제안요청서(안) 33 2026. 10.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 [ 목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기간 1 4. 추정소요금액 1 5. 사업 일정 1 Ⅱ. 제안 요청내용 2 1. 사업 개요 2 2. 사업 세부내용 3 Ⅲ. 제안 일반사항 19 1. 입찰방식 19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0 3. 제출 일정 및 방법 22 4. 제출서류 23 5. 제안서의 효력 24 6. 제안설명회 24 7. 입찰시 유의 사항 25 Ⅳ. 제안서 안내사항 26 1. 제안서 목차 26 2. 제안서 작성요령 27 Ⅴ. 기타사항 30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3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8
3.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9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40
<서식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41
<서식3> 실적증명원 42 <서식4> 청렴계약 이행각서 43 <서식5> 제안사항 요약 45 <서식6> 일반현황 및 연혁 46
<서식7>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47
<서식8> 유사 사업 이행 실적 48
<서식9> 조직체계 및 인력 현황 49
<서식10> 참여 인력 이력 사항 50
<서식11>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 51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보안관제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 사업목적
□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보안 대응체계 강화
□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유지보수를 통해 서비스 무중단 운영과 신뢰성 확보
3. 사업기간 : 2026.11.1. ~ 2029.10.31.(3년)
4. 추정소요금액 : 5,868,994천원 이내(’26.11월 ~ ’29.10.월, 총 3년)
※ '27~'29년도 예산 배정액에 따라 필요시 사업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5. 사업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고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 ’26.10.6. ~ 10.12.(7일) 조달청 나라장터, 금감원 홈페이지 · 입찰마감 ’26.10.12. 14:00
조달청 나라장터(가격투찰),
우리원 정보화전략국(입찰서류)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제안설명회 및 기술성 평가 ’26.10.13. 15:00 금감원 본원 회의실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0.14. 10:00 조달청 나라장터 · 협상 및 계약체결 ’26.10.14. ~ 10.20.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등 □ 사업추진 · 업무인수인계 ’26.10.20. ~ 10.30. 약 1주 · 사업 기간 ’26.11.1. ~ ’29.10.31.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I. 제안 요청내용 1. 사업 개요 가 보안관제 및 상시점검
□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통해 해킹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 모의해킹 및 상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
◦ (보안관제) 보안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보안장비・서버・통신장비 등 중요 정보시스템(205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모의해킹)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우리원 홈페이지 등 대외 시스템을 대상으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보완 실시
◦ (상시점검) 정보시스템(559대)에 대한 상시 보안취약점 점검
구분 대상 인력 ① 보안관제 (연중) 서버,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총 205대
상주 3명
(연간 총 36M/M)
② 모의해킹 (연2회)
대외 공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등(24개)
방문 4명
(연간 총 15M/M 이상)
③ 상시점검 (연중)
서버 222대, DB 33대, 웹/WAS 103대, 네트워크 201대 등 총 559대(변동 가능)
상주 1명
(연간 총 12M/M)
나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 침입차단시스템 등 운영 중인 보안시스템(439대)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 보안패치 실시, 전문인력 정기 점검 및 상시 기술지원 등
구 분 유지보수 대상 보안시스템 수량 하드웨어(H/W)
침입차단시스템, 통합보안관리, 가상사설망(VPN), 원격근무시스템(SSL), DB 암호화 등
330대 소프트웨어(S/W)
방화벽정책관리, 원격근무시스템(SSL), 바이러스백신, 문서보안, 매체제어, DB 암호화 등
109본
※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세부 내역은 방문시 열람 가능
2. 사업 세부 내용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최적으로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추진 전략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음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수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Management SMR-000 12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OMR-000 7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5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기타 요구사항 ETC Requirement ETC-000 3 합 계 41 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1)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1 요구사항 명칭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버, PC, 보안장비 등 이기종 로그를 실시간 탐지 및 분석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야간・공휴일에 대한 원격관제 방안 제안 필요
-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탐지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인터넷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악성 바이러스, 해킹 시도 등 유해 트래픽 탐지・분석 대응
- PC 통합보안 관제를 통한 사용자 보안 강화
- 이기종 보안장비 간의 임계치 설정을 통한 실시간 경보 설정
- 침입 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 보고체계 구축
o 사안에 따라 수행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등 본사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교체 또는 신규 구축 등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시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안관제 대상을 적의 변경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탐지정책 설정 및 이벤트 로그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의 탐지정책 업데이트 및 관리를 통하여 보안위협 요소를 예방하고 차단하여야 함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및 해킹패턴 등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보안정책 유지
- 보안정책 감사를 통한 보안위협 예방 및 차단
o 보안관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로그를 분석하고 대응하여야 함
-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원인 분석 및 통보
- 이벤트 증가 시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IPS를 분석하여 원인 확인
- 공격자와 공격 대상 서버, 패턴 원인 분석 후 관리자에게 통보
- 바이러스 미처리, 또는 특정 사용자의 바이러스 지속 발견 시 백신 업체와 공조를 통한 신속한 처리 지원
- 사이버 위협 이벤트 탐지 및 대응 프로세스 최적화
- 사이버위협분석대응시스템(SIEM)를 활용한 탐지 시나리오 최적화(수시)
- 사이버위협자동대응시스템(SOAR)를 활용한 플레이북 최적화(수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감독원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관제대상 시스템의 서비스 및 자원 사용량 정보 모니터링
- 자원 사용량 증가 및 비정상 상태(경고, 다운 등) 발생 시, 담당자 상황 전파 및 원인 파악 지원
- 자원 사용량 이벤트 점검 및 담당자 통보 조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4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경고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경고에 대해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불법적인 침입 시도의 여부 확인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모니터링을 통한 유형 및 분포 파악
- 이상 현상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로그(시스템 이벤트 등) 분석
· 이벤트 증가 시 원인 분석
- 내부 사용자에 의한 것인지, 외부 사용자에 의한 것인지 분석
- 이벤트 유형 분석 : 바이러스 처리 이벤트, 웜, 스캔 등
- 이벤트 유형에 따른 처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금융감독원 네트워크의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해 트래픽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웜 포트 증가 시 확인 후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차단
- 특정 Inbound/Outbound 증가 시 분석 후 시스템담당자에게 통보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6 요구사항 명칭 스팸메일 감시 및 차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내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스팸메일에 대한 감시 및 차단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수신된 메일의 본문의 특정한 단어나 문구, 특정 도메인에 대한 차단 등 설정
- 스팸메일에 대한 보고서 및 상세한 내용을 그래프(정상 메일, 스팸메일, 바이러스 메일 치료 건수 등)로 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금융감독원 대표 홈페이지(fss.or.kr) 등 웹서비스에 대하여 실시간 위・변조 탐지 및 대응을 수행하여야 함
-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탐지 및 대응
- 위・변조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후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지원
- 악성코드 은닉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대응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대응
- 웹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 모니터링 및 대응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서버,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수행하여야 함
- 서버・프로세스, 로그, DB 등 자원의 사용 및 성능에 대한 이벤트 모니터링
- 웹페이지 지연, 에러 등 이벤트 모니터링
- 이벤트 등급에 따른 상황 전파(SMS, 유선, 메일 등) 및 이력 관리
- 각종 모의훈련(장애, 사이버 침해, 을지연습 등) 업무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운영보고서, 상황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대내/외 사이버테러 모의훈련(을지연습, 해킹 메일 대응훈련, 디도스 대응훈련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의훈련에 따른 사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 침입차단시스템, 웹 침입차단시스템 차단 정책 점검
- 침해사고 시 로그 분석(파일 변조 여부 조사) 및 증거수집(로그파일 복사 및 각종 명령어 복사)
- 외부기관 협조체제 공조 및 향후 대응책 마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협 정보 공유 및 보완 조치 권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최신 보안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완 조치 권고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관기관(NCSC, KISA, 금융보안원), 국내외 정보보호 사이트로부터 수집된 최신 보안정보를 분석하여 제공
- 최신 보안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뉴스레터, 공지, 교육 등으로 제공
-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취약점 보완 조치 권고를 실시하고 발견된 보안취약점 제거 지원
- 정기적인 보안정보 간행물을 통한 보안 이슈 및 동향 전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일일보안이슈, 동향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11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및 모바일앱 모의해킹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웹페이지 등에 대한 모의해킹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모의해킹 대상 및 일정을 수립
-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침투 테스트의 시나리오 제시
- 모의해킹과 웹 소스 분석을 통한 해킹 및 오류 발생 가능성 점검 및 보안취약점 사전 진단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방안 및 조치지원
- 조치 결과에 따른 이행점검 수행
- 모의해킹 인력은 15M/M 이상을 투입하고 연 2회 이상 수행(투입 기간 및 횟수 등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보안 이슈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제반 사항 지원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발표하는 최신 홈페이지 웹취약점 표준점검 항목 및 최근 가장 많이 나타나는 취약점(OWASP Top 10 항목) 등을 기준으로 진단
o 모의해킹 실시 후 해킹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취약점진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취약점 상시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안취약점 진단툴을 활용하여 서버, DB, 웹/WAS, 통신장비에 대한 상시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발견된 취약점 제거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취약점 점검 대상 및 일정을 수립
- 취약점 진단툴 사용 방법 및 점검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점검항목을 업데이트 및 최적화 적용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방안 제공 및 조치지원
- 조치 결과에 따른 이행점검 수행
-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이행점검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수행(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 신규 도입 또는 폐기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진단 대상을 수시로 조정 가능
o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시 보안성 검토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취약점진단 결과보고서 2)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H/W 및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보안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o 보안시스템 현황, 운영매뉴얼 등을 변경・유지하여야 함
o 정기 유지관리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보안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점검(월 1회*)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육안 점검, 자원사용량 점검, 서비스 정상 여부 점검 등 점검방안 제시
* ’27~’29년 예산배정 상황에 따라 일부 장비 점검 주기 변경 및 해지 가능
o 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4명 이상 상주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신규 시스템 도입 및 네트워크 구성변경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산 작업 지원(재해복구 및 정전작업 포함)
o 보안시스템에 대한 CPU, 메모리, 디스크, 트래픽 추이 및 시스템 로그분석, 백업상태 등을 매일 점검
o 바이러스 백신 등 최신 엔진 업데이트가 필요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 실시(백신, 웹방화벽, IPS 등)
o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정책 등을 상시 점검하고 최적화 조치
o 원내 보안정책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o 업무용 PC의 보안관리 (내PC지키미, 악성코드 분석 지원 등)
o 신규 보안시스템 구축시 관련 기술지원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운영성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O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보안시스템 예방점검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함
o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발주자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수행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o 정기점검은 매월 세 번째 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점검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O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o 기기결함으로 인한 시스템 교체시 동등 성능 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o 수행사는 장애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함
o 수행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하면서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해결 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신속히 제시하여야 함
o 장애 원인 분석 결과 장애 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행사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OM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릴리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보안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변경/릴리즈 절차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정기/비정기 변경작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체계적인 복구 방안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보안시스템에 대해 기능보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OM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수행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운영매뉴얼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o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계약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목록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OMR-007 요구사항 명칭 기능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S/W 설치 여부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수행사는 시스템 성능분석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튜닝(DBMS 포함)을 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대상에 설치된 공개 S/W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개 S/W를 설치할 경우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3)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투입하는 인력은 통합보안관제, 상시점검, 모의해킹,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구분 담당 인원 연간M/M 보안관제
중요 정보시스템 보안 위협 상시모니터링(업무 총괄 포함)
상주 3명 이상 36M/M 모의해킹 웹페이지・앱 모의해킹 방문 4명 이상 15M/M 상시점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상주 1명 이상 12M/M 운영・유지보수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상주 3명 이상 36M/M
o 보안관제요원 복무 편성은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다음일 09:00), 휴일 (09:00 - 다음일 09:00)로 함
※ 투입인력 및 복무 편성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함
(야간·공휴일에 대한 원격관제 방안 제안 필요)
- 상주 인력의 휴가나 교육은 업무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연속 5일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투입분야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안관제)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보안관제 외) 인력 공백 영향도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업무 총괄(PM)은 정보보안 관련 자격 소지자로 보안 분야의 경험(5년 이상)이 풍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투입인력은 보안, 시스템, 통신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보안관제 등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이며, 각 구분별 최소 한명 이상은 아래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함
구분 최소 자격 요건 보안관제
- (PM) 보안운영 및 보안관제 업무 수행경력 5년 이상
- 보안관제 업무, SIEM/SOAR 운영 경험 3년 이상
모의해킹
- 모의해킹, 취약성 분석 및 조치 수행경력 3년 이상
상시점검 · 정보보호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 각종 신종 해킹패턴 분석, 연관성 분석 및 정책 설정 등 대응 조치 가능자
운영・유지보수
- ESM, IPS, Endpoint 등 보안시스템 운영 경력 3년 이상
· 망분리 환경 업무 유경험자
o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인력투입계획, 자격, 경력현황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SW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학위 취득일자 등 SW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 기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수행사는 본 과업 관련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o 수행사는 본 과업에 따라 취득한 발주자의 중요정보 및 문서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참여 인력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짐
o 사업수행 전 및 수행 중에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기 보안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
o 산출물을 외부 인쇄업체 이용한 발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 보호 대책 마련 및 적용
o 금감원 내부자료를 제공받을 시 “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성 및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하고 사업종료 후 전량 반납
o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 결과 전량 폐기
o 발주자는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제공자료 포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대여・열람 금지함
o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 대상 문서 등은 파쇄기로 세단하여야 함
o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에 보안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저장장치의 임의적인 탈부착을 통제하여야 함
o 사업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 등 관련 자료의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금감원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만 허용함
o 참여 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접속 차단함
o 금감원에서 지정한 장비 이외에는 반입・반출을 통제함
o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야 함
o 일반USB, 외장형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 보안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 금지
o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및 PC는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무단 외부 반출 금지
o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에 최신 백신 설치,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등의 보안대책 적용
o 업무에 사용한 해당 노트북 및 PC는 용역사업 종료 후 국가정보원이 인정한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맷 실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기타 보안관리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국정원의 보안규정을 준수
o 기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있을시 최대한 반영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완료보고서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o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SLA 측정지표는 발주자와 협의하되 추가 제안할 수 있음
o 수행사는 제안한 SLA 측정지표에 대한 목표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매월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후 당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및 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평가결과 연속 3달 이상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내용 및 보증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의 관리 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방안, 보안 등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을 대비한 성능검증 및 대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 유지보수 대상 단위별로 서비스 교체 및 해제를 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구분 산출물 종류 보고 · 이슈 보고서(이슈발생시) · 월간 운영현황 보고서 · 전산장비 및 서비스 점검 보고서
- 모의해킹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연 1회 이상)
- 취약점 점검 보고서 및 취약점 조치 가이드
- 일/월/분기/연간 보안관제 보고서 및 일일 상세보고서, 비정기 관제보고서 및 최신 보안동향 보고서
운영 · 보안시스템 세부현황 및 배치 구성도 · 보안시스템 운영・모니터링 매뉴얼 · 재해복구센터 전환 매뉴얼 ·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 제조사 등 유지보수 연락망 · 기타 운영자 매뉴얼 등 사업관리 · 업무인수인계서 (필요시)
- 착수 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기타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련 자료
o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수행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등 단계별 산출물 6)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 현황 및 조직・작업 단위별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수행사는 투입된 보안관제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수행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교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2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o 수행사는 투입된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 요원이 사고,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발주자는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 요원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o 수행사는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인력에 대한 적정인원(보안관제 지원에 지장이 없는 인원)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 기간의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세부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 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유사시 인력 교체방안, 사업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세부 활동내용 포함)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개별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수행 방법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산출물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종합, 년도별)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악성코드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의 파업 등으로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제를 갖춰야 하며, 비상 소집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응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7)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수행사는 동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함
o 안정적 운영 및 신속・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o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내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o 수행사는 사업종료 시 사업 기간 내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자 및 제안사 직원의 업무 변경 시 인수인계를 포함한 교육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 및 기술 향상방안을 제시해야 함
o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야간・공휴일에 대한 원격관제 방안 제안 필요
o 신기술 등 각종 보안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단 본 사업과 무관한 추가 제안은 금지함
산출물 제안서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정기(예방)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 조치를 하지 않을 시 금감원은 유지보수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o 제안사의 과실로 장애 처리 지연 또는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함
※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금감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III.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가 계약 체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필한 자
□ 내부규정에 따라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견적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가격제안
□ 제안금액은 인건비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안
□ 제안금액은 제안사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작성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입찰전에 완료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제안평가 : 100점 만점(종합평가점수=기술성 평가+입찰가격 평가)
□ 제안평가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9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평가배점을 각각 90점 및 10점으로 함
□ 기술성 평가 : 9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90점 배점으로 실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5.4.30.) 및 금감원 표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가감조정
* <붙임3>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사의 기술평점 산출(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10점 배점으로 실시
◦ 입찰가격은 전체 제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개찰일자 : 2026 10. 14.(화)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나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성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동일 점수*의 경우 기술성 평가점수 우선)
* 기술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 등)을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 협상대상자의 가격제안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회의 가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동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가격제안 횟수를 늘릴 수 있음
3.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4:00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4층 정보화전략국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금감원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가산) 이후)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금감원에 귀속됨
□ 문 의
◦ (과업)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 선임조사역 차현주(☎ 02-3145-5416)
◦ (계약) 정보화전략국 정보화기획팀 선임조사역 김수영(☎ 02-3145-5392)
4.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서식1> 참조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입찰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각각 8부(내용수록 USB 포함)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 입찰방식’ 참조)
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서식3> 참조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서식2> 참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4> 참조
최근 3년간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 : <서식11> 참조
⑰ 입찰참가공문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⑱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금감원은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설명회
□ 일 시 : 2026. 10. 13.(화) 15:00
□ 장 소 :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 □ 제안설명회 실시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발표시간은 개별 유선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 제안내용 발표 : 15분 - 질의 및 응답 : 20분
◦ 발표요령 : 프리젠테이션(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이용)
-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파일 및 출력본(8부)를 작성하여 당일 제출(자료수록 USB 1개 포함)
◦ 발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PM)이 직접 담당하고 제안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
◦ 동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기술능력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되, 입찰 자체는 유효함
※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7. 입찰시 유의 사항
□ 제안사는 보안규정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지침 준수 등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사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금감원 시스템 구성 및 현황을 금감원 담당자와 협의한 후, 내방하여 열람할 수 있음
※ 열람관련 문의 :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 차현주 선임조사역(☏ 02-3145-5416)
◦ 제안사가 내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예정일 1일전까지 금감원 담당자와 방문일시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방문 가능 기간 : 입찰공고일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자사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를 내방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보안준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방문시 징구)
□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 등에 영향을 주어 업무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안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구성요건과 제안사 구성이 다를 경우 금감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안을 제안한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IV. 제안서 안내사항 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사업 수행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내용 2. 추진전략 Ⅲ. 사업관리 및 품질 1.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2. 관리방안 3. 일정계획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Ⅳ. 사업지원 1. 보안대책 2. 비상대책 3. 인수인계 4. 교육훈련 Ⅴ. 기타 ※ 상기 목차는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과서적인 설명과 특정제품 또는 특정회사의 홍보성 자료의 사용은 지양
※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
□ 제안된 내용은 확인이 가능토록 참고자료 부기(용어사전과 참고문헌 목록을 반드시 포함)
□ <붙임3>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및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세부평가항목 제안 누락으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나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원 등을 기재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보안관제, 컨설팅 등) 매출액 등을 작성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말함
◦ 금감원 퇴직자 영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2>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작성・제출
서식6 서식7 서식2 2.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계약 기준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한 실적을 작성
◦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으로서 금융‧공공기관 사업을 우선하여 작성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3 서식8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내용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수행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추진 시 성공‧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Ⅲ. 사업관리 및 품질 1.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력,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업무 내용, 지원조직의 사업 지원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과업별 인력 운영방안(인원수, 상주/비상주) 및 근무시간 등 기술
서식9 2. 관리방안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기간 산정, 자원 및 인력 할당 등 전반적인 일정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사업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 유사사업 수행 경험, 본 사업에서의 담당업무 및 참여율 등을 기술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서식10 Ⅳ. 사업지원 1. 보안대책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체계 및 대책을 제시
◦ 투입인력에 의한 금감원 내부정보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방지대책 및 보안관리 방안(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비상대책
◦ 사업수행시 인력변동 위험 대응 방안, 인력 관리방안 및 위약 방지대책 등을 제시
◦ 본 사업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점검・백업・장애처리・긴급복구 방안, 정기적인 점검・테스트 방안, 휴일 및 야간 장애발생시 비상연락망 가동 등을 제시
3. 인수인계
◦ 본 사업 대상 시스템의 안정성,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사업 전, 종료 후)
4. 교육훈련
◦ 투입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방안을 제시(대상별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 본 사업을 위해 제공・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Ⅴ. 기타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제안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기재(필요시)
※ 별첨 ◦ 제안사항 요약 작성 서식5 V. 기타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Ⅳ. 제안서 안내사항」의 순서에 준하여 작성하되 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능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약어는 용어설명을 첨부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사가 1개사 이하일 경우 본 사업은 유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일정은 자동 취소
□ 제안과정 중 취득한 제반 정보는 금감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금감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단,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사무실) 및 작업환경(책상 등)은 우리원에서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함
□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감원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보안관제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추진방안
작성일 ’26.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컨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HTML 5, CSS 2.1
√
o 동적표현
- JSP 2.1, 3.0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이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소프트웨어기반(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규격, 형태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붙임3>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이해도
◦ 본 사업 제안의 배경・목적과 제안사가 제시한 사업 방향 및 전략과의 연관성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보안관제,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분석의 적정성
◦ 보안관제,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련 분야에서의 업무수행 실적(건수, 규모 및 역할 등)
10 추진전략
◦ 사업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분석의 적정성 및 구체성(업무 지속 유지의 가능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추진전략이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10 사업수행 요구사항 (30점) 보안관제 수행 ◦ 보안관제 위탁운영 업무수행 방안의 적정성 ◦ 사이버 침해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방안의 적정성
◦ 보안시스템 관리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20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시스템 운영 능력의 우수성 ◦ 장애 예방 대책의 적정성 ◦ 장애 처리 활동의 철저성 ◦ 백업 및 복구 정책 수립의 실현성 ◦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방안의 실현성 ◦ 예비장비 및 확보 부품의 우수성 10
사업품질 및 관리
(30점)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체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인력변경 등 위협 요소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과업별 추진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도출 방법
- 전체 목표, 중간목표, 세부 목표 적정 제시
- 각 활동간 자원의 원활한 배분 5 수행조직 구성방안 ◦ 등급별 투입인력의 기술 능력의 적정성
◦ 대체인력 및 비상 대응체계 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품질보증 및 인수인계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5 보안관리 방안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5 사업지원 (20점)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 방법․내용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기타 ◦ 기타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10 합계 100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26-정보보안팀-814 입찰등록 마감일시 2026. 10. 12. 14:00 입찰건명 보안관제 및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현 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사용인감 날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입찰공고한 귀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귀중
입찰보증금 납부(현금납부시) 확인 : 출납담당직원
(인)
<서식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금융사기피해금환급시스템 개선 사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금감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2. 금감원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 입찰과 관련한 평가시 금감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약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3> 실 적 증 명 원 계 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원, 부가세 포함)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금융감독원 제출 주)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 <서식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며 <붙임> “공급자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서식4의 붙임> 공급자 행동 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금감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2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1.3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4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사회적 기준
2.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2.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2.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 환경적 기준
3.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5> 제안사항 요약 제 안 사 항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안업체명) 재무현황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신용평가등급(점수) 주요용역실적 발주처 기 간 금 액 업무수행범위 제안사 협력사 (참여부분) 비 고 <서식6>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7>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회사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1. 총 자 산 2. 고정자산 3. 유동자산 4. 자기자본 5. 부채총계 6. 유동부채 7. 고정부채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서식8> 유사사업 이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명시
※ 실적은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유사사업 이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
<서식9> 조직 체계 및 인력현황 1. 조직체계 ※ 본 사업 추진 조직체계 2. 본 사업 관련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인
원
본 사업 관련 인력 세부 현황 ○○○○○ □□□□□ △△△△△ 3. 본 사업 투입 기술인력 현황
※ 투입 기술 인력의 참여 임무 및 투입 공수 기재조직체계 및 인력 현황
<서식10>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IT기술 보유현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개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해당경력 전체 기재
주) 2.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부문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재직부문 : 국민연금가입증명,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서식11>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부과 사유 비고 소송 지체상금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발주처(계약상대방)와의 소송 및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작성
※ 허위・거짓 사실을 제출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3.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2026. 10. 금 융 감 독 원 입 찰 유 의 서 - -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감원 자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3. 제안요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금감원이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금감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감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금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금감원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며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성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유효한 낙찰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금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금감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은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등)
①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금감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6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금감원이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감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감원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보증금)
① 금감원이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110조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금감원의 자산관리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