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안)_오로지구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0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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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입찰및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사 업 현 장: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일원 ※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사 업 예 산: 금190,553,000원(추정가격 173,230,000원, 부가세 17,323,000원 / 2026년 83,000,000원)
※ 위 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1,468,000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3-320-0725)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부 사업담당(☎ 053-320-488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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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 [농어업토목]과 환경부문의 [수질관리] 2개 분야는 필수로 갖추고, 건설부문[토질·지질, 수자원개발]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총 3개 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대표사)
② 【 기계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 전기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④ 【 측량부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업체 외 지역제한 미적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⑤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⑥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⑨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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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 3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2)-①”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2)-①”의 업체(대표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3.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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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4.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으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는 별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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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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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낙찰제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➀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중 제4조제1항 및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③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결격사유이므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 법령이 정한 변경신고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술자 보유 증명(입찰공고일 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 불가 시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②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 명세 통지서(신고일자 명시), ③ 근로자별 자격 또는 면허 서류 등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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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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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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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 붙임1. 입찰공고문(안)_오로지구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02호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 연락처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3-320-0725)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부 사업담당(☎ 053-320-488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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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 [농어업토목]과 환경부문의 [수질관리] 2개 분야는 필수로 갖추고, 건설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부문[토질·지질, 수자원개발]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총 3개 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대표사)
② 【 기계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 전기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④ 【 측량부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
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등록을 필한 업체
1. 입찰개요
-------------------------------------------------------------------------------------------------------------공고(사업)명: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입찰및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사
업 현
장: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일원 ※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사 업 예 산: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업체 외 지역제한 미적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금190,553,000원(추정가격 173,230,000원, 부가세 17,323,000원 / 2026년 83,000,000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 위 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1,468,000원)이 계상된 금액으로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⑤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 - 2 -
⑨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3.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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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공동수급 업체수 : 3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2)-①”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2)-①”의 업체(대표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3. 18:00
5. 예정가격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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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상 하나의 업종이라도 누락될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적격심사낙찰제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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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4. 10:00
③ 재입찰 : 허용
3)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➀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중 제4조제1항 및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③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으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는 별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
증서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결격사유이므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 법령이 정한 변경신고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
9. 기타사항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술자 보유 증명(입찰공고일 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 불가 시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②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 명세 통지서(신고일자 명시), ③ 근로자별 자격
또는 면허 서류 등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
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5 - - 6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에서 확인 바랍니다.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부패신고마당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신고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 7 - - 8 -
===== 붙임3. 과업설명서 및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목 적
2026년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등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함.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오로저수지>
◦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일원(오로저수지)
◦ 시설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 추정사업비 : 8,747백만원(기본조사비 130백만원 외서)
◦시설 계획 구분 대 상 시 설 내 용 호 유 입 부 및 호 내 대 책 유입수 처리 침강지 1 ◦ 침강지 1 조성 - 면적 : 8,275(10,725)㎡ - 처리용량 : 83,114㎥/d - 체류시간 : 6.0hr - 평균수심 : 2.5m - 부댐유형 : 사석부댐형 침강지 2 ◦ 침강지 2 조성 - 면적 : 1,856(3,293)㎡ - 처리용량 : 18,783㎥/d - 체류시간 : 6hr - 평균수심 : 2.5m - 부댐유형 : 사석부댐형 호내수 처리 인공습지 1 ◦ 인공습지 1 - 면적 : 5.790(12,310)㎡ - 유입유량 : 4,600㎥/d - 체류시간 : 15.39hr
- 양 수 장: D200mm×3.2㎥/분x10mHx10kw
- 송 수 관: D200mm, L=290.0m
- 평균수심 : 0.79m 인공습지 2 ◦ 인공습지 2(내부순환용) - 면적 : 5,392(10,793)㎡ - 유입유량 : 4,300㎥/d - 체류시간 : 16.2hr - 평균수심 : 0.77m
- 양 수 장: D200mm×2.99㎥/분x10mHx10kw
- 송 수 관: D200mm, L=233.0m
- 플라즈마 처리시설: 15kw 태양광 발전 ◦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 1 - 면적 : 480㎡ - 용량 : 40kw ◦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 2 - 면적 : 336㎡ - 용량 : 25kw
※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총액계상사업)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에 따라 유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실시내용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라.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바. 과업 수행중 ‘갑’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사.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본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가. 본 용역(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령에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송), 서식1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 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서식 2)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추락 및 붕괴 위험, 수면 근처, 폐쇄 공간 등 위험시설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총괄)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말한다.
마.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 산출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바.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아.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자. 본 용역
『본 용역』은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및 이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제반 인허가사항 등 일체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한국산업규격(KS)
나. 내용서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 기술인력 동원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서면을 통해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증빙자료를 설계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적정사업비의 산정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사업비 증액 5)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추가로 토질시험등 조사를 요하는 사항 7)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예정공정표 6) 참여기술자 명단 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8) 사업수행계획서 등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포함)
9) 건설통합관리시스템(CEMS) 등재 후 『계약현황 신고필증』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5) 하자보수 준공 검사원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용역실적, 계약현황 등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스템 등재시기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시, 계약내용 변경시(기술자 변경 등) 및 설계준공시 10일이내 입력하고 그 결과를 즉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공정현황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 및 참여기술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수시 보고)
다음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경상북도 등의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경우
4)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20일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최종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자료 제출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 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발주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설계 변경 예상목록 작성 가. 수급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변경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지적사항의 준수
2)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의견 요청시 의견서 제출
나.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 단계에서 설계반영이 곤란하여 시공 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분야 나) 설계변경예상내용 다) 설계변경예상내용의 설계 미 반영사유 라)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마) 기타 참고사항 다.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 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요청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가)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자.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자가 퇴직이나 유고 시에는 당해 용역 업체 대표자
2) 설계변경의견서 제출시기
가) 수급인은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추조사기간 필요 등 명백한 회신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가능 일을 중간 통보하되,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대상자가 의견 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협의와 조정
가.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우리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 주요 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공법 등) 및 자재(적용단가) 검토는 공사 기술검토회 규정에 의한 전문소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라. 각종 인․허가사항(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도로점용 등)에 필요한 서류제반 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마. 우리공사와 업무협의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선임된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15. 설계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설계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6.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가. 기술심의(검토)
1)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기술심의(검토)위원회 심의규정에 준하여 기술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부설계 사전검토
1) 수급인은 세부설계 공정이 50%가 되었을 때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및 일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결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7. 민원 및 인허가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 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과업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9.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20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1.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2.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3.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카.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안업무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27.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28.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2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가. 성과품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 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공사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나.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바.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라)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마)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사.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발주용 성과품 및 심의, 협의 등 인․허가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저장매체(USB) 작성 방법 1) USB 구분표기
각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여 USB에 구분하여 나타내고 USB 케이스에 아래와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USB 레이블>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2) 성과품 정보
수급인은 USB작성시 아래와 같은 성과품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대표자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 역 기 간 납품일자 전 화 번 호 발주부서 3) 설계참여자 명단
수급인은 USB 작성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4) USB화일 작성방법
CAD로 작성된 도면 파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부여하여 *.DWG 포맷으로 USB에 저장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을 USB파일로 작성할 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D:\
DRAWING \CAD \공종별폴더
CAD로 작성된 도면, 도면목록 화일을 저장
(한글 FONT는 윈도우용 글꼴 또는 완성형
FONT(KS X 1001)를 사용하여야 함)
SPEC
공사시방서 화일을 저장
DESIGN
설계서, 설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토적표 등
ETC
기타 설계도서
30.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1. 적용언어 및 단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국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사용단위 :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학단위계(MKS) 및 CGS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32. 건설폐기물 활용계획
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곤란한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 우리공사의 지식재산권 검토
가. 수급인은 공법 또는 자재등을 선정 할 때 일반공법과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 빛 우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검토하여 기능이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용역대가의 지급
가. 용역비는 기본계획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최종 세부설계 완료 후 확정된 공사비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재산정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기관의 확정시 100% 지급하며 용역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단, 확정된 세부설계비에서(추가업무비 포함)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안전보건관리비와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용역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정산하는 비용)]×낙찰률 + 안전보건관리비 + 부가세
※ 조사설계비(세부설계비) :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정된 용역비는 추가업무비(도서인쇄비, 측량비, 토질조사비, 지질조사비 등)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5. 설계 실명제
가.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지적사항의 준수
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의견 요청시 의견서 제출
나. 설계 참여자 기록관리
1) 수급인은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 인, 분야별 실무기술인)으로 한다.
다.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 단계에서 설계반영이 곤란하여 시공 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분야 나) 설계변경 예상내용 다) 설계변경 예상내용의 설계 미 반영사유 라)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마) 기타 참고사항 라.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 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 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요청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가)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이 퇴직이나 유고 시에는 당해 용역 업체 대표자
2) 설계변경의견서 제출시기
가) 수급인은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 신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추조사기간 필요 등 명백한 회신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서 접 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가능 일을 중간 통보하되,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대상자가 의견 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설계변경 예상목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건
명 :
■ 해당분야 : ☞ 설계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 예상내용 : ■ 설계 미반영사유 : ■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 ■ 기타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 ■ 기타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해당분야 책임기술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역명 : 「OO지구 OOOO사업 세부설계 용역」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계획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작 성
일 :
년 월 일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 제8호 서식]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용 역 업 체】 설계용역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설계구분 : ☞ 현황측량, 토질 등 조사, 세부설계 등으로 구분
■ 설계기간 :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수칙 준수 각서 용역명 :
본인 및 과업 참여자들은 상기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한 용역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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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 용역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별도 제공 [별지 제11호 서식]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종류 설계자 회사명 Sheet 작성일 Sheet 작성자 담당부서 설계반영 여부 설계반영 담당 발주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공자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관리․감독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소 저감대책 (H영역) 위험요소관리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J영역) [별지 제1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예정 공사기간 현장 주소 예정 총공사금액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참고사항
1.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
□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 최대 지간거리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터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방법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건설공사명 및 주소
- 예정 총공사금액: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발주한 토목, 건축, 전기 등 일체의 작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금액의 합계액
- 예정 공사기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
-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한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상 계상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술지도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를 의미
- 설계자: 설계자의 회사명, 연락처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복수의 설계자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의미
- 공사개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 개소,
최대 굴착깊이 등 주요 공사 내용
- 주요공법: 설계안전보건 대상 건축물 등의 공종에 적용 예정인 주요 공법
2.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편심하중 하부 기초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지반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 및 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큰 경사로 인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고려한 연직하중(고정하중,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편심하중: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타설속도 등에 따라 편심하중에 의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경사버팀대 설치 등)
- 하부 기초: 거푸집 및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되는 경우 기초의 유형(받침목, 말뚝, H형강 등)에 따른 시공 시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기 타>
- 지반조사 또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의 유해·위험요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2) 가설흙막이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가설흙막이 설계 설계조건 배수·차수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계측기기 배치·관리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가설흙막이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가설흙막이의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가설흙막이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가설흙막이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적용한 측압(토압, 수압), 벽체변형 추정치, 침하량 허용치, 부등침하량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배수·차수공법: 설계 시 적용한 배수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
-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가설흙막이와 건설 대상 건축물의 벽체, 기초 등 구조물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협착(끼임), 충돌 등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계측기기 배치·관리: 용지의 토양, 지질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하, 굴절 등 주요 변위를 계측할 계측기의 유형, 배치계획 및 허용 변이량 등 시공 시 유의사항
3) 비계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비계 설계 설계조건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단 부 벽이음 대체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비계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비계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또는 유의사항
- 지중물: 비계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대지의 경사로 인해 비계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비계 설계 분야>
- 설계조건: 비계 설계 시 적용한 연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특수하중, 하중조합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주변 건축물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 외벽과 비계 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근로자 추락(떨어짐), 자재 낙하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단부: 자재 인상 또는 근로자의 이동을 위한 수직 통로로 인해 발생하는 비계 단부나
용지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계 단부의 위치와 위험성 감소방안
- 벽이음 대체: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등에 따라 벽이음(버팀 포함)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한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의 위치 및 비계 이용·철거 시 유의사항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공 종 공 종 공 종 기 타 작성방법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물의 높이, 형태 건설공사 구역의 특성 또는 공종별 적용 공법의 특징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핵심위험요인(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흙막이, 비계)별 위험성 감소방안은 제외
4. 작성 및 확인자 1) 설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3) 발주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Ⅱ. 설계지침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요건
1) 본 설계지침은 일반기술시방과 함께 저수지, 여수토방수로, 취수시설, 양수장, 취입보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세부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수급인은 본 설계지침 및 기본계획서 등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완벽하고 경제적인 최적설계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과 대상설비에 대한 규모, 형식 및 공법 등의 최적안 선정검토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성 검토 시에는 초기 건설사업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내구연한 동안의 총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환경조건 및 지반 및 현장 토질조사와 실내시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적안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설물 설계 시 현재 및 장래의 기술동향을 확인하여 신기술․신공법, 신재료 등의 첨단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신뢰성, 내구성, 국내 시공실적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설물은 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설계의 각 분야에 도입하여야 한다.
8)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생토석의 처리방안, 축조재료 및 축조재료 특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
② 배수로, 하류하천 등 의 수질보전 ③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
④ 공사완료 후 저수지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고려한 설계
⑤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방지대책
⑥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⑦ 인체공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
⑧ 저수지 등 주요시설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⑨ 공사용부지 활용방안 ⑩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⑪ 용수공급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반영하여 설계
9) 구조물 계획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타 구조물에 대한 인접구간의 구조물과 상호연결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이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1) 시설물의 각 부분은 최신 설계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 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설계 시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계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 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특정값 적용을 증빙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 검정, 증빙 및 계획서 등의 자료는 부록 보고서에 수록한다.
5) 모든 시설물은 평상시 또는 현장 특수 상황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본 시설에는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 운전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적정성 여부는 우리공사에서 판단한다.
7) 우리공사는 합리적 범위까지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가능한 동일 제작사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 부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9) 사용하고자 하는 중요 기자재(품질 및 성능의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회사 및 모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카다로그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부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카다로그는 복수첨부가 가능함)
10) 토질조사에서 실내시험 결과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다. 설계의 기준 일반
1)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 이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이어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자재중 국내 생산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 산업 규격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 이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 인증제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제 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설정할 수 있다.
4) 외국산 자재는 정부에서 수입 허가하는 자재에 한한다.
5) 계약 시 제시된 모든 자재나 공법, 품질 및 규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장 내 지장물의 철거, 이설(가이설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7)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설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고 물과 접촉하는 부대시설물(별도 명시된 기자재류는 제외)은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강재를 사용하는 등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 및 출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9)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시설물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 장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각종시설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대상 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 검토 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통신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저수지 등의 연계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 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주요 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관련 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보조시설 즉 소방시설, 급배수설비, 도로, 배수 및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장비들에 대한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장비 설계단계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부품들은 검사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으로서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시에도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관련시설의 운전, 유지관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친화적 설계
1)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 및 성토 사면은 자연환경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식생 및 경관을 복원하며 환경친화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지조성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에도 복구가 용이하도록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6) 사업구간 내 발생하는 표토 및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활용 가능한 시설물 등은 활용,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주변관광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여야한다.
8) 부대공사는 공학적 안정성, 시공여건, 자재의 구득여건, 경제성, 식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9)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기타 우리공사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 조건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기본계획서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세부설계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및 자료의 작성 등 세부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는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목 및 건축의 구조계획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물 및 구조물 설계
① 모든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중이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가장 적합한 기초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기둥과 보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연결편심에 의한 모멘트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및 구조물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합한 건물 및 구조물이 설계되도록 자재, 장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설계
①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이나 지하구조물 등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이음처리,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평가 및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강구조 설계
강구조 설계 시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강구조 설계기준”을, 토목구조물은 “강구조 설계계산 기준” 등 2.절의 (32)항 2)코드 및 표준을 따라야 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크레인 거더와 지지 구조물의 설계시는 진동, 충격, 달아올림, 운동작용 및 강구조의 피로 등의 모든 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① 수급인은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관련)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③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6) 설계안전성 검토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세부설계를 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안전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용수공급시설과 연계성
수혜구역 내 용수공급계통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공종별, 단계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환경보호대책 1) 설비조건 검토 2) 환경보호설비의 계통확정 3) 공해방지대책
① 분진 ② 소음 ․ 진동 ③ 오․탁수 ④ 폐수 ⑤ 악취 ⑥ 폐기물 기타 공해물질
4)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모든 지장물(수목제거포함), 쓰레기,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토목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토목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이며, 수급인은 사업범위에 적합한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요
본 사항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세부설계 도서 작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기준
수급인은 관련법규와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 이상의 설계기준이 있을 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공통사항
① 세부설계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설계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부분이라면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부설계는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성이 좋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설계 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인근 구조물과 상호 연계성은 물론 기존시설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⑤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⑥ 호소 및 하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세부설계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설계 내용에 따라 협의 내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 및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수급인 책임하에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수급인은 공정별 완료기간을 감안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구체적 안정성 검토시에는 제시된 설계기준에 의한 안정성 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⑪ 목적물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한 토취장 확보 및 필요시 사용 후 적지복구 계획과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⑫ 토질분야 토취장 조사 등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23)에 의거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전·후 및 실내시험 실시 전·후 용역감독자와 업무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⑬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측량좌표는 세계측지계(GRS80) 좌표값을 사용한다.
②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④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은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축척 1:1200)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노선측량의 범위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20m(전체 폭 4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노 선 측 량 ①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지선의 측량은 현장을 답사하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 미지점 1점을 구하는 때는 기지점 3~5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3km이하로 한다.
㈑ 삼각형의 교각은 30″~ 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각을 90°에 가깝도록 한다.
㈒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 수평각 판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롤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측하는 1조를 1대 회로하며 관측대 회수는 2~3대회로 한다.
㈔ 간선의 측량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 다 각 측 량 (지선측량)
㈎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점간 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 OP점에 대한 표석 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 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 준 측 량
㈎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 내 TBM의 설치는 0.5km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레벨의 성능은 감도 20″/2mm 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mm 이상을 사용한다.
㈑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 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의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④ 평 판 측 량
㈎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40m 이상, 교량설치 지점은 100m 이상을 정밀하게 측량여야한다
㈏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제원, 사용가능여부 외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BM, TBM 및 CP의 위치를 도시한다.
㈑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군, 면, 리 등의 행정구역 경계선 그리고 교차도로. 전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계배수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⑤ 중심선 측량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서는 중간 말뚝을 박아야 한다.
㈏ 곡선 시・종점, 교차로, 이기점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종 단 측 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측정하여 오차 허용치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00~1:200으로 하며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⑦ 횡 단 측 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 우 지형을 정확히 실측할 것이며, 배수구조물 횡단은 별도로 작성하되 유입,유출부의 표고와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원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 일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에는 우리공사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 횡단면도중 하천을 접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홍수위 및 평수위선을 기록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기 타
㈎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정은 가능한 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물 전개도롤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4) 표석 및 경계말뚝설치
①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확인을 받아 영구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질 및 시험 1) 일 반 사 항
①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지질개요, 토취장 및 골재원등 재료원 조사, 시료의 채취, 원위치 시험 및 실제시험을 포함한다.
② 현장답사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질의 상태를 조사하고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하여 세부 노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③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보링, 오거보링, 인력시굴, 표준관입시험, 화란식이중관 원추관입시험, CBR 시험, 평판재하시험 및 재료원 조사․시험 등이 있으며,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 성토재료의 적부판단 ㈏ 성토부 자연지반의 성상 및 연약지반 설계 ㈐ 절토부 사면구배 선정과 토공량의 산정
㈑ 도로 절·성토부의 지지력 산정 및 포장두께 설계
㈒ 관로 매설, 토공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초처리 설계
㈓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 가능량 및 재료의 적정성 판단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확보 마. 재료원 조사 1) 일 반 사 항
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정부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시굴이나 시추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가조사를 위한 시굴 및 시추작업시에는 반드시 조사위치도를 작성하고, 시굴이나 시추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토질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토질조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조사 내용과 실내시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야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최소 1회 이상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 적산기준(2023)에 의해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토취장 제약조건에 의해 설계 완료 후 토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세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토취장 시굴완료 후 실내시험용 시료채취는 전 심도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토질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은 설계 및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토질정수 제공을 위해 시설물 규모 결정과 안정성 검토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선정된 토취장 내 분묘나 과수 등의 이전보상 대상은 상세 조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소 선정
① 재료원 조사는 기왕의 조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소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훼손지 복구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토취장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의향 등 토취장 선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시 토취장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에는 가능한 감독원에게 조사한 현장을 안내하여 충분히 조사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사용 재료
본 공사시행 상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1:50,000 지형도에 표시) 한다.
②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한다.
③ 매장량 또는 채취 가능량을 조사한다.
④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도를 첨부한다.
⑤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⑥ 각종 재료의 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장 발생 암은 최대한 유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력재료
①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4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2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시굴공에 대하여 표면 및 심도 1m당 1회씩 현장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시험시료를 각각 1회분씩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량편 시험 등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비중 및 흡수량 ㈏ 체가름 ㈐ 단위중량 ㈑ 유기물 함량 ㈒ 마모율 ㈓ 안정성
㈔ #200체 통과량 ㈕ 연석량 5) 성과의 작성 및 제출
① 재료원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재료원의 부존상태와 함께 재료원별 소요량, 재료의 적합성 여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료원 개발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토질조사⋅시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취장 및 현장조사 위치평면도 및 위치상세도
㈏ 현장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 현장 조사자와 실내시험자의 이름 ㈑ 과업 소요기간
㈒ 현장 시굴조사에 따른 확보 토량 및 사용가능 토량 산정내역
㈓ 공종별 적용된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 세부내용은 단계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토 공 1) 토질조사
토공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충분한 토질조사를 필요로 하며 토질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기초형식과 지지력 ② 구조물에 대한 기초 설계 ③ 다져진 흙 쌓기의 현장시험 2) 흙깎기 및 흙쌓기의 구배
일반적으로 흙깎기 및 쌓기의 구배는 현지여건 및 암질상태를 고려하여 영구와 임시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는 등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보호공은 흙깎기․쌓기높이, 토질조건, 지하수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면 안정 해석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 후 결정토록 하되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조건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특히 주요 구조물 주변의 절․성토부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및 기능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토사면의 경우 사면 보호공을 계획하고 절토사면의 경우 사면 안정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면 보호공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공사시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기초처리 1) 지반특성조사
지질조사 자료 및 토질시험을 통하여 지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연약층 두께와 깊이 및 분포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기초처리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적합토록 하며 국내외 자료 및 사례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시공효과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 하중
다음과 같이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부구조의 기기 및 중요 구조물의 자중과 풍화중, 지진하중, 유체압, 토압 등에 의한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 등을 작용하중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의 선정
직접기초, 말뚝기초 등 대표적인 형식 중 구조물의 목적, 내구연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근거로 한 토질조건, 시공방법, 공사비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5) 기초공법의 설계 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반파괴에 대한 안전성 ② 상부구조에 의한 유해한 침하 ③ 시공의 정밀도
6)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요공사 기간 및 시공성, 주변여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이 설치되는 성토구간은 양질토사로 성토하여 기초시공에 따른 지장이 없어야 한다.
8)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본 공사의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수급인은 상기조건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질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개요
본 설계지침은 조사 시행자에게 지질조사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별도 제시하는 지질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나. 특별사항 1) 지질조사 준비
① 조사자는 과업 시행 전에 조사공의 위치를 확인받아야 하며 현장 위치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② 조사자는 본 과업 수행용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진입로 설치, 작물보상 등의 비용은 조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조사자는 본 과업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자는 본 현장조사 수행 전에 제체와 하류사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물리탐사자료 해석과 시추위치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2) 지질조사 수행
①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제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③ 각 조사공의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심도까지 찬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과업수행 중 장비 혹은 직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3) 물리탐사(필요시) ① 물리탐사 일반
㈎ 계약상대자는 조사시행전 물리탐사장비의 성능을 용역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물리탐사는 저수율 80% 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발 등으로 불가할 시에는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탐사 당시의 저수율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장비점검
㈎ 탐사장비는 최소 출력이 50mV 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 측정 시 입력 전류는 최소 50mV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만일 주변 지장물 및 접지저항 등의 영향에 의해 출력이 50mV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입력 전류 및 추정 원인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 탐사 실시 전에 장비별 매뉴얼에서 제시한 daily check up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기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이상 확인시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탐사방법
㈎ 전기비저항탐사의 측선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계약상대자가 적용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시행 전에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전극 배열법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누수조사에 필요한 지점의 전기비저항 자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동급의 탐사장비로 측정치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 탐사측선은 댐마루에 1측선, 하류사면에 1측선을 배열토록 하고 댐마루와 하류사면사면의 상세한 배열위치는 제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측정 시작점은 토목측량 시작점(No.0+00)을 원칙으로 하고, 이 측점에 기준전극을 설치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이 기준전극은 필요시에 측정 시작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완료시까지 설치해 놓아야 한다.
㈑ 전극설치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간격으로 동일하게 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체 높이 및 외관조사 자료를 고려할 때 결과해석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측선 간격 및 탐사방법 등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 전극의 접지가 불량할 경우 탐사자료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양질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 가탐심도는 전극전개수(n)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서에 명시된 전극전개수(n)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제체를 구성하는 각종 요인들의 영향으로 가탐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탐심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전극전개수(n)를 증가시켜 측정해야 있다.
④ 탐사결과의 신뢰성 검증
㈎ 계약상대자는 현장탐사완료 후 5일 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측정 기록지를 용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취득한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 오차(RMS error)는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탐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를 위해 현장 여건상 발생하는 추가탐사 또는 재탐사를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4) 시추조사
① 조사용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을 필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회전식으로 구경 65mm이상으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된다. 또한 시추조사시 저수율과 저수위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조사구경은 설계서에 의하며, 불교란 시료 채취 시에는 채취 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시추조사 시 사용되는 물은 맑은 물 이어야 한다.
⑤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와 함께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 칸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⑥ 채취된 시료중 코어상자에 보관하는 시료병의 시료 외 잔량의 시료는 흑색 비닐봉지등 직사광선에 보호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조사공당 2개씩 지구명, 공번, 조사구경 등을 명기한 후 보관하며, 향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⑦ 성토층 시추 시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필히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거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⑨ 조사심도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며, 제방 50∼100m구간마다 최소한 1공 이상 실시한다.
5) 표준관입시험
① 본 시험은 KSF 2307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②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6) 현장투수시험
① 본 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되, 맑은 물을 사용하여 시험하고 토사구간은 변수위투수시험으로 3.0∼5.0m 이내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중심코어 하부 기초지반에서 압력식투수시험으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최종심도까지 3.0∼5.0m구간으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투수시험은 공내수위가 안정 된 후 실시해야 하며, 공내수위 측정은 시추조사 종료 후 측정시 까지의 경과시간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인 암반의 경우 압력주수식(패커투수시험)으로 5단계로 압력단계별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고 압력단계는 다음과 같다.
낮은 압력 → 중간 압력 → 높은 압력 → 중간 압력 → 낮은 압력 (5단계)
6) 조사공 원상복구
①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계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계분야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수급인은 기계시설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펌프
① 펌프형식 별 장단점(특성, 성능곡선, 효율, 회전수 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펌프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설치대수는 수문분석에 의한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연속운전을 기준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경제성, 주위 소음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3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펌프 토출 측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수충격(water hanmmer) 검토자료 제출)
⑦ 케비테이션(cavitation), 볼텍스(vortex) 및 서어징(surging)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⑨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 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⑪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⑫ 필요한 경우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관 및 밸브류(필요시 적용)
① 주배관과 접합방법은 내구성, 내식성, 부식성, 수충격발생 시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진동 및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보호공을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하며 토출배관과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관이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 밸브, 플랩밸브, 릴리이프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3) 크레인 및 제진설비(필요시 적용)
① 크레인 용량은 모든 기계장비의 인양에 지장이 없는 용량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크레인 용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모터와 펌프가 분리되도록 검토하고 펌프 구매시방서에는 이 사항을 명기한다.
③ 크레인의 천장고는 최대한 낮게 설계되도록 한다.
④ 크레인의 주행레일 설치기초는 콘크리트 구체로 설계하며, 기계설비의 하자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높이를 산정토록 하되 필요이상으로 구조물이 높아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제진설비 스크린 등 기기는 펌프장 별로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⑥ 스크린은 L.W.L 상태에서도 적정유량이 흡수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장비 시운전등 품질보증 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주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 및 성능보증 사항
② 개별 시운전에 관한 사항 ③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제시 ④ 기존시설과 연계된 종합 시운전 계획 등 5) 기타
① 주요장비에 대하여는 배치계획, 선정기준 및 경제성 분석, 설비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비상시 대책계획, 장비반입계획, 설비공간계획 등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 배치는 기계 반입구, 분해조립장소,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관, 배관지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침수되는 기계나 부품은 철재류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문은 내외수압차를 고려하고 토사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도장은 수문에 견고한 PAINT를 채택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는 형식, 재질,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⑦ 펌프 해체 시 크레인에 의하여 운반 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한다.
⑧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열 및 가스 등의 배제에 필요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양수장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고효율기기를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⑩ 유지관리지침서에는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사항, 각 기기별 운전관계, 기기점검 및 보수,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 효율적 펌프장이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기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설계지침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에 있어 전기설비, 동력 및 배관배선공사, 통신 및 소방설비,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전력 공급방식, 사용전압 결정, 전기 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② 인명과 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사고의 예방 및 사고파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기 선정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절감시스템과 고효율설비를 우선 적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사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설계기준, 계산서(전기 설비용량, 간선 및 부하, 단락전류, 접지 및 낙뇌 보호설비 등) 및 산출 조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조사보고서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우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으로 설치한 자동화시스템의 운영 범위와 현장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⑧ 시설물 자동화로 인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입찰 후(준공전)라도 필수설비와 기능이 누락될 경우 대처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필요시 수위를 자동측정하며 현장 및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감시경보 및 제어 가능한 최신의 계장설비로 계획되어야 하며 최적의 호환성있는 원격제어방식(전동설비)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해당 지사 및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⑩ 각종통신 및 보안장치(전화, CCTV, VPN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비상조명, 비상방송, 소화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스템을 반영토록 계획한다.
2) 적용법령 및 규격
모든 기기의 제작 및 설치는 입찰안내서 명시된 법령 및 규격, 시험방법에 따르되 모든 법령 및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법 및 동시행령, 소방법 및 동시행령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해당 행정관서의 조례, 지시, 기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정보통신관련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송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 행정관 서의 조례, 지시, 기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비별 설계사항 1) 한전 전원인입
① 양수장 수전방식은 신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물별 운영계획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공인입 또는 지중 인입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비관개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양수장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별도 저압 수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수전방안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수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급변전소 ㈏ 공급전압 및 선로규격 ㈐ 수변전시설 용량 및 면적 ㈑ 소요공사비 및 시행방안
㈒ 전력수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결과, 일반 공급 선로구성이나 전용공급선로(한전 위탁 시행)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 한전 공급지점으로부터 사업장까지 수전선로 공급에 대한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수변전 설비 ① 배전실 위치
㈎ 배전실은 동력, 조명 및 조작 등 부하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선정시 고려되어야 하며, 케이블 매설경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원공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설비가 설치되는 배전실은 강우 시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없도록 홍수위 이상에 설치되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침수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배전실 직상부층은 오ㆍ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또는 통과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 한다.
② 배전실 형식
에너지 절감과 환경조건, 전력기기의 수명에 관련되므로, 수명 및 운영 유지의 편리성과 염해로부터의 내구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배전실 기준안을 제시한다
③ 배전실 면적
수전되는 전압에 관한 사항, 전압의 강압방식, 저압 배전반, 배전반의 보수공간 및 감시제어 시스템의 넓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기의 배치 상태, 장래 증설에 대한 여유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변전실 면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자동소화 장치
전력, 감시제어 등 수배전반 내부 공간 화재 발생 시 이를 초기에 진압하여 중요시설물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동소화 장치를 수배전반 내부에 적용한다.
3) 수전방식
① 수전용량, 배전계통의 여건, 인입 회선수, 인근 지역의 전력회사 배전선로 방식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수전방식을 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전 계통은 과부하, 단락 및 접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 계통을 구성한다.
4) 배전방식 및 전압결정 ① 배전방식 및 배전전압 결정
배전방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등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적의 배전방식 및 전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구성
㈎ 22.9kV 계통에는 각 처리계통의 간선용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며 전력공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
㈏ 전원 공급용 전력 케이블은 저압수전의 경우는 FR-CV 케이블을 사용한다.
㈐ 중요 전원 공급선로 또는 배전 간선선로는 향후 설비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보호계전시스템 결정
수변전 및 배전방식별로 차단기의 선정, 보호계전기의 선정, 회로구성 및 보호협조 사항 등을 고려하고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변압기 선정
① 변압기 선정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고효율 변압기를 적용하며 형식별 비교안을 제시하여 선정한다.
② 변압기 용량산정
변압기의 용량은 용도가 미확정일 경우에는 표준부하에 따른 용량산정으로 하며 부하가 확정적일 경우에는 실제부하로서 계산한다.
7) 동력설비
① 모터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 장치를 택하며 설치위치는 조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모터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터용량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④ 양수장 특성상 주부하는 전동기이므로 전동기 보호용 계전기 보호방식은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동기 제어반에는 전동기 보호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8) 유도기기
① 전동기는 관련설비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는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하며,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되는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9) 접지 및 피뢰설비 ① 접지설비
접지는 공통/통합접지를 기본으로 하며, 접지전극의 연결, 접지선의 결합 및 구조체의 철골 또는 철근 등을 이용하여 대지와 영전위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피뢰설비
㈎ 피뢰방식별로 비교하여 보호하고자하는 대상에 적합한 피뢰방식을 제시하고, 회전구체법, 메쉬법, 피뢰각법 등에 의한 피뢰설비 설치위치와 보호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한전선로에서 양수장내 인입설비의 낙뢰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전계통 및 통신계통에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압으로부터의 피뢰설비(전력용, 통신용)를 규정된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전기 및 관련설비의 써지 및 낙뢰로부터 보호대책을 계통별/설비별 작성하여야 하고 접지기준 및 접지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기기보호용 써지어레스터는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변전기기등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접지단자함을 경유하여 접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전선 및 전선관 설비
①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사는 관련규격 및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환경 조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옥내 배관, 배선공사 전선관의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옥외 지중선 공사
옥외지중선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조명설비
①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 규정에 맞게 조명 설비를 검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준조도의 적용은 시설 공간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KS규정 범위 내의 적정한 조도로 하되, 단일 조도 또는 단계별 조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실내조명은 실내의 특성에 맞게 직간접 조명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각 공간별 운영특성을 감안한 에너지 절감 방식의 LED 조명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옥외조명 및 옥외가로등은 LED램프를 적용하여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한다.
12)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는 건축구조물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전화설비, 방송설비, TV 수신설비 및 LAN 설비 등을 설계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화설비
㈎ 양수장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선수를 산출하고, 내선수에 따른 국선 회선을 검토하여 통신 운영에 차질없도록 시스템을 구성 한다.
㈏ 전화선의 인입배관 및 옥내배관은 장래 확장용 1공과 유지보수용 1공을 포함하여 총 2공 이상의 예비 배관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한 배선공간을 확보 한다.
② LAN 설비
우리공사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파악하여 우리공사의 사내정보통신망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설비와 호환성 있는 설비로서 설계하여야 한다.
③ TV 공청설비
㈎ 수신점의 TV 공청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측정 또는 방송국 조회 결과를 토대로 TV 공시청설비 및 위성방송 수신 설비(또는 유선방송시설)를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공청설비의 배선 및 증폭기의 유무에 따른 전계강도 손실을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소방 설비
① 소방 설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 설비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 가능한 사태를 고려하여 대처 가능한 현실적인 설비가 되도록 한다.
③ 소방 설비 설계 및 시공시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규를 만족하더라도 상기에 열거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소방 설비를 하여야 한다.
14) 감시설비
① 양수장 펌프, 수로부 수문 등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흡입수위․토출 수위, 시설물 상태 등 각종 데이타와 영상 자료를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를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양수장 조작실과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감시카메라(CCTV) 설비
㈎ 양수장 건물 내부․외부 또는 흡입 및 토출수조등 원격감시제어가 필요한 장소에도 CCTV 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 감시카메라는 전송손실 및 전자계 잡음을 고려하여 현장기기로부터 신호, 음성 및 영상전송에 대해 광케이블 등의 유선방식과 최신의 무선전송 기술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선망(한전, 통신)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CCTV 카메라는 저 조도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것(적외선 HD방식 등)으로 최신 기종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 한다.
㈒ 낙뢰로부터 영상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대책을 수립한다.
15) 제어설비
① 조작제어설비는 보조기기반, 보조전기반,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하고, 그 조합은 설비규모, 운전조작방식 등을 검토 후 결정한다.
② 기기의 가동현황, 흡입 및 토출수위, 수로부 수위 등을 자동 기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양수장 및 수문 등을 원격감시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기존 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및 통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외부 해킹으로 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과 본사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⑥ 중앙관리소와 현장 원격소간의 통신 방식은 유선.무선 통신방식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① 양수장 시설에 적합한 유지보수용 기기와 유지관리용 예비 자재의 보유기준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을 선정한다.
6. 건축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 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에 있어서 건축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 지침으로서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는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 자연 경관과의 조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초기 시공비, 유지 관리비 등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 내용을 건축설계 시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현지 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적정 건축설비의 적용, 운전의 자동화, 외기조건의 적극적 도입(자연 채광 및 자연환기 등), 공간의 죠닝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축사법 및 전기공사업 법, 소방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건축 관련법규제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제반서류일체)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범위
건축물의 분류는 설계 시 임시용 건축물과 영구적 건축물 및 부대건축물로 하고 세부적인 범위는 지구별 상황에 따른다.
다. 성능 기준
이 사업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하는 성능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하중 및 지반 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성능, 내풍성능, 내설성능, 내충격성능 등을 가져야 한다.
④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안전에 대한 여유(여유 안전율)를 확보하여야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의 설계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한다.
② 건물에 작용하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성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요의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안지역이나 강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므로 부식성 자재 등에 대하여 주변 습기에 대항할 수 있는 내구성, 내후성, 내화학성 등 적정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⑤ 상기의 내용연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필요한 철근 피복 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감재 붙임 등)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일상 안전성
①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도 추락, 넘어짐, 부딪침,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난간 및 계단 등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의 단열 성능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열 및 보온 구조는 열교 및 내부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화성,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방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소정의 연소 방지 및 방염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통풍 및 환기성능
① 실의 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로 방지구조는 내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8) 실 환경에 관한 성능
① 일상으로 사용되는 실의 자연 채광이 되어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및 흡수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추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10) 유지 관리 성능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 및 설비 별로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cat walk, 사다리 등 포함), 작업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1) 미관
① 건물의 내․외부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② 건물의 외관․옥외 시설물 및 조경은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라. 평면, 입면(외관) 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면, 입면 결정시 조감도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주변 경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평면계획 시 각 실별 SPACE PROGRAM,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외벽은 질감, 경제성,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외기의 차단, 소음차단(법적 소음 기준 준수) 등 벽체로서의 기능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창은 자연 채광 및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천창, 고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건물 입면에 부합되는 형태의 색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심성을 순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7) 유의사항
① 사용 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 관리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② 각 건축물 창의 크기는 가능한 한 크게 하여 개방감이 있도록 하되 단열 성능과 차음성능을 연계하여 결정한다.
③ 각 건축물의 형태 및 색상은 서로 조화되게 한다.
8) 외벽 재료
① 외벽마감 재료는 각 자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건축물 특성과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한다.
② 외벽 재료는 색상 및 질감 등이 주변 환경과 부합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고, 각종 외벽부착물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9) 지붕 재료 기준
① 지붕 재료는 열 변형과 누수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② 지붕 마감 및 방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설계 ① 기본지침
㈎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 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 배치시 부등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시공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물에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상의 배려를 해야 하며, 진동이 예상되는 곳은 진동 및 공진에 대비한 구조를 하여야 한다.
㈒ 구조 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하며,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바람 및 빙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외부기상 상태에 의해 부식되지 않는 마감재를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의 법적 기준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건축사법 및 동 시행령, 지자체 건축조례 그리고 건축 관련법규 및 제도에 의한다.
② 구조계획
㈎ 기둥, 보 및 내진벽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기초 등 구조형식은 구조해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불필요한 2차 응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변형, 처짐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③ 구조해석
㈎ 구조해석은 발전적으로 통용되는 공인된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 구조해석은 가장 불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재료
㈎ 재료구득의 용이성, 시공성 및 품질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철근, 강재 등의 주요자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구조계산
㈎ 하중, 응력, 단면계산 등 모든 계산은 약산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 응력계산을 실제구조물에 가장 정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하중 및 응력계산은 가장 불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하중 및 응력계산은 부재별로 빠짐없이 정밀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 계산서는 근거, 과정 및 결과를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부분의 해석결과는 부재 단면력도를 작성해야 한다.
㈔ 구조해석시 사용된 전산 DATA는 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하중계산
㈎ 하중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 창고의 적재하중은 1,000㎏/㎡로 가정한다.
⑦ 부재단면설계
㈎ 부재단면은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이 폭주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 이어야 한다.
㈏ 유효단면 춤(d)은 철근의 피복두께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 등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응력발생, 시공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 계산에서 산출된 것 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계획 1) 양수장
① 양수장은 양수시설의 기능과 실용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와 운영조작이 편리하고 능률적인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 운반 등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입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주 출입구는 도로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주출입구의 높이는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토목설계와 연계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설치계획 1) 인공습지 및 침강지 등
① 취입보는 고정보와 가동보 등을 비교·검토후 지형특성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취입관은 취입보에서 인공습지의 침사지까지 자연유하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히 지형여건상 어려울 경우 펌프시설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다만, 펌프시설은 수리적,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연결수로 등 부대설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침사지, 인공습지, 배출연못 등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설계 매뉴얼(2017)」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며 유입수의 오염물질 저감효율 및 목표수질 만족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침강지는 구조물 및 기초에 대하여 각종 조사자료 및 수리·수문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적, 구조적 안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자재, 공법 선정 시에는 여러 자재와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성 있고 시공성이 좋으며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중점검토사항
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대비 변경상황 발생 시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및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설계 매뉴얼(2017)과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호내 단기대책*(입자상 및 용존유기물 제거)은 우선 설계하여 부분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시공에 필요한 공법 및 제반서류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단기대책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필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 부분승인과 해당공법에 따른 용역시행을 위한 제반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호내 단기대책에 대한 설계 승인을 위한 지자체 및 공사관련 회의참석 및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단기대책: 용존성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대책으로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대책
④ 침강지 용량검토는 기본계획을 참고하고 개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을 활용한 검토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⑤ 취입보 위치 및 높이에 따른 상류지역 침수·배수불량 여부
⑥ 유입하천 유사량 산정결과에 따른 취입보 앞 토사 제거 방안
⑦ 저수지 만수시 인공습지 처리수 배출 지장 여부
⑧ 인공습지 조성 시 취입보를 통한 유입외 별도의 유입경로
⑨ 인공습지 및 침강지 공사에 대한 중장비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
⑩ 부댐, 인공습지 등 시설물의 침하에 대한 장기적 안정성·사용성·기능성 검토
⑪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
8. 용역성과물 가. 일반사항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가)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작성시 우리공사 표준화 매뉴얼(2012.12)을 참고하여 작성
나)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라)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발주처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재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가) 중간성과물은 용역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나) 중간성과물 제출시 주요수원공시설의 수문분석 결과 및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7일전에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이 완료된 후일지라도 농식품부 및 경상북도와의 승인과정에서 지시된 사항과 공사 발주 관련 조달청에서 요청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최종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성과물 1) 세부설계도서
구
분
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세 부 설 계 도 서 1 측량야장 및 성과표 기준점, 구역내고저측량 지형현황측량,지반조사, 보상물조사등 일 체 2 사 진 첩 지구전경,주요구조물위치, 기설시설물,지반조사, 보상물조사 등 1 식 3 사업계획도면 (각종평면도,종‧횡단,구조도, 상세도,용지도,기타도면) 원도 (A3) 1부 복사(A3) 6부 복사(A3) 6부 PDF파일 1식 4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A4 횡 상철 제보고서 (토질보고서 등) [(사업수지예산서, 공사비명세서 (XML파일 포함), 원 고 1 부 제계산서(수리‧구조),재료집계표, 수로조직표,권리자명부,용지매수 및 보상,자재대,단가표,기타)] 복 사 6 부 5 USB USB 3 식
주)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지구별로 제출한다.
(용역완료 후 농식품부 및 경상북도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설계도서)
2)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1 착수계 제출후 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A4 1 50%진행시점 4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익월 5일까지 5 준 공 계 승인용 A4 2 계약 종료일까지 6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용 A4 -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7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용 A4 2 현장조사시 8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보고용 A4 1 현장조사시 9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사진대지, 영수증 등) 보고용 A4 1 준공계 제출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이 조건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일부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다른 계약과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른 계약조건과 서로 상충될 때에는 본 특수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조건은 오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①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한 용역의 착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2부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및 자격증 사본 2부
4. 참여기술자 명단 2부 5. 보안각서 2부 6.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7. 예정공정계획표 2부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①용역대가는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별표1 첨부]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 요율[별표2 첨부]로 산정한 설계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확정한다
◦ 용역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정산하는 비용)]×낙찰률 + 안전보건관리비(「公社 도급사업 업무가이드) + 부가세
②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기관의 확정시 100% 지급하며 용역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1항에 의거 가감정산)
③용역대가의 지급은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④조사설계비는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용역기간의 변경 등】공사는 천재, 지변과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어구의 해석】이 계약서 어구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표1]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가. 고시문 전문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시행 2025. 1.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2호, 2024. 12. 23.,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 요율"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 요율)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
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
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대가 산출) ① 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5조(적용방법) ①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
②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③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④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6조(추가업무비)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위탁관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92호, 2024. 12. 23.>
이 고시는 202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1]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 및 비용산출 방법
[별표1-1]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 및 비용산출 방법
업무의 종류 비용산출 비고 ◦각종 측량 측량대가기준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조사설계 요율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홍보영상 제작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실비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업무성격에 따라 비용산출 ※ 적용방법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를 준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ㆍ측량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준(조사비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의 사업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별표2]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분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 부대비2)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5천만원까지 3.35 3.18 3.42 3.28 6.42 6.01 6.72 6.85 6.27 3.02 1.08 1억원까지 3.19 3.02 3.26 3.12 6.09 5.68 6.39 6.51 5.93 2.85 0.90 2억원까지 2.69 2.52 2.77 2.63 5.11 4.70 5.41 5.53 4.95 2.26 0.72 3억원까지 2.53 2.36 2.61 2.47 4.78 4.36 5.07 5.20 4.62 2.06 0.72 5억원까지 2.36 2.19 2.44 2.30 4.46 4.04 4.75 4.88 4.30 1.89 0.72 10억원까지 2.17 2.00 2.25 2.11 4.07 3.66 4.37 4.49 3.91 1.66 0.63 20억원까지 1.97 1.84 2.03 1.92 3.71 3.39 3.96 4.07 3.56 1.53 0.36 30억원까지 1.88 1.77 1.93 1.83 3.54 3.27 3.77 3.87 3.39 1.48 0.36 50억원까지 1.80 1.71 1.84 1.76 3.41 3.20 3.61 3.70 3.26 1.45 0.27 100억원까지 1.71 1.65 1.74 1.68 3.24 3.09 3.41 3.49 3.10 1.41 0.25 200억원까지 1.61 1.57 1.64 1.58 3.06 2.98 3.21 3.28 2.94 1.37 0.23 300억원까지 1.57 1.54 1.60 1.55 3.01 2.95 3.14 3.20 2.88 1.35 0.23 500억원까지 1.50 1.48 1.52 1.48 2.90 2.88 3.02 3.08 2.78 1.33 0.23 1,000억원까지 1.45 1.45 1.47 1.44 2.79 2.81 2.89 2.94 2.68 1.30 0.23 2,000억원까지 1.39 1.40 1.41 1.39 2.70 2.75 2.79 2.83 2.60 1.28 0.21 3,000억원까지 1.37 1.38 1.38 1.36 2.64 2.70 2.71 2.75 2.54 1.25 0.19 5,000억원까지 1.32 1.34 1.33 1.31 2.58 2.67 2.65 2.69 2.49 1.23 0.17 나. 적용방법
1) 조사․설계 용역관리비 산정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2) 1)의 경우에서 예산안편성지침 요율에 의한 세부설계비는 기본계획(또는 기본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추정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산출하고, 기본조사비는 해당지구의 예정지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추정 사업비 수지예산서 또는 사업물량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산출한 추정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3) 추정금액(계약발주시 주무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알려주는 용역예정가격)은 2)에 의하여 산출된 추정조사설계비(요율에 의한 세부설계비+추가업무비)안전보건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추정금액 = (추정조사설계비+추정추가업무비)+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4)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서식 1> 안전관리계획서 오로지구 수질개선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 2026. 00. 한국농어촌공사
○○지구 ○○○○사업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개 요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지구 ○○○○사업 현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 ○○○
다. 조사기간: 2025. ○. ○ ∼ 2025. ○. ○
라. 조사현장: ○○○도 ○○시 ○○군 ○○리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시설명 2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현장(과업)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용역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2) 비상연락망 0000본부 ○○○부 ○○○부장 (010-0000-0000) 용역감독 ○급 ○○○ (010-0000-0000) 시설물관리자 현 장 관할기관 안전관리책임자 ○○○ (010-0000-000) 관할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시장, 군수
<서식 2>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용역업체)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작업 전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수변 작업시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릎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평평한곳 지지상태 확인),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작업 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로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주의 및 안전
조치 사항)
○혹서기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서식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작업내용 대상지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5 .○○.○○.( ) 안전 교육 내용 <예시>
○ 측량 시 직원 및 인부의 도로통행 안전조치
-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및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시 주의할 것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여름철 폭염 주의,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과 및 측량시 추락에 주의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하천, 배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의 출입 시 안전보호구 착용 및 2인 1조 운영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정전작업 절차 준수 (감전사고 주의, 검전기로 통전 유무 확인)
○ 충전부에 직접접촉 또는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전기 감전에 각별히 주의
○ 콘덴서 및 고압케이블 접촉시 잔류전하 충전여부와 방전 사전 점검 필수(절연 방전봉)
○ 활선상태의 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 착용
○ 고소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추락사고 주의
○ 안전모, 절연장화, 절연장갑, 활선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각종 전동공구, 장비 사용 시 작업방법 숙지 후 직원의 통제에 따라 작업
○ 회전제 주위에서 측정장비 사용시 적정거리 유지
○ 펌프 가동중 회전부위에 장갑, 소매 등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조사완료 후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히 확인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복명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주 간 업 무 보 고 금주 작업실적(00.00~00.00) 차주 작업계획(00.00~00.00) 1. 용역명 : 2. 과업기간 : 3. 현장위치 : 4. 작업내용 - - 5. 특이사항 6. 행정사항 1. 용역명 : 2. 과업기간 : 3. 현장위치 : 4. 작업내용 - - 5. 특이사항 6. 행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