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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215]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45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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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3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06.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동면 상걸리 455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186, 폐아스콘 38

  • 폐기물 처리(톤): 폐콘크리트 429, 폐아스콘 9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6,900,000원
바. 기초금액: 금26,900,000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8. 09:00 ~ 2026. 10. 1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0. 13.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계약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이 가능함.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7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033-250-3272)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➃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
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3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06.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동면 상걸리 455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186, 폐아스콘 38

-

폐기물 처리(톤): 폐콘크리트 429, 폐아스콘 9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6,900,000원
바. 기초금액: 금26,900,000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8. 09:00 ~ 2026. 10. 1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1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0. 13.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계약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는 입찰이 가능함.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
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7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033-250-3272)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➃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
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는 나 라 장 터 (www.g2b.go.kr)와 우 리 시 홈 페 이 지 (http://
www.chuncheon.go.kr -행 정 정 보 -계 약 정 보 공 개 )에 게 재 합 니 다 .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춘천시 수도시설과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용역의 명칭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공사(동면 상걸1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 처리에 대한 과업내용서를 마련하여 용역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용역의 수행범위 및 내용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공사(동면 상걸1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 건설폐기물 처리량

내역서 참조

※상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용역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춘천시를“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이라 한다.

2) 본 과업은“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폐기물관리법령 등과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해결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에 관계없이“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덤프트럭․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확보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함.
  • 자차대수 범위내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이상 크기의 글씨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8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구호·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메뉴얼을 수립·점검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가목“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나목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1항3호라목“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일일작업현황 및 주간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안대책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사항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폐기물처리 단가적용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중간(재생)처리 업자와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되,“발주기관”와의 계약단가보다 높을 경우“발주기관”의 단가를 적용한다.
○ 폐기물은 중간처리(재활용)업체로 처리하며, 폐기물처리비(운반비+수수료)를 원가계산서에 따른 산출내역서(설계수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10.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3)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1부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 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설계내역서(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공사(동면 상걸1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_게시용.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개발공사(동면 상걸1리) B: 폐기물처리 용역 C: 0 D: F: 26,900,000 M: N: O: B
A:
1. 폐기물 운반 B: C: 1 D: 식
A:
소 계 B: D:
A:
2. 일반 관리비 B: C: 10 D: %
A:
3. 이
윤 B: C: 10 D: %
A:
4. 페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계 B: D:
A:
5. 부가 가치세 B: C: 10 D: %
A:
6. 도
급
액 B: D:
A:
B: D:
A: 1. 폐기물 운반 B: C: 1 D: 식
A:
폐콘크리트 B: C: 186 D: ㎥
A:
폐아스콘 B: C: 38 D: ㎥
A:
B: D:
A: 2. 폐기물 처리 B: C: 1 D: 식
A:
폐콘크리트 B: C: 429 D: ton
A:
폐아스콘 B: C: 91 D: ton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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