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추동·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1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추동·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조사측량(L=10.5km)(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가격 : 금213,836,363원(* 부가세 제외)
마. 기초금액 : 금235,22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7. 10:00 ~ 2026. 10. 12. 10:00
사.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아.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의 신고를 필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을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엔지니어링 부문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공동수급(분담이행)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엔지니어링 66.72%, 측량 33.28%)
나.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의 가-①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행실적, 경영상태를 평가 하지 않고 대표사만 평가합니다.(단,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제3호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자기자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를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인정용역 :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용수로, 배수로 등)의 신설·정비 실시설계용역
- 금액기준(본 용역의 실시설계 부문 추정가격) : 금141,818,144원
* 이 외의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용역내용 및 이행금액, 이행기간 명시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공고에 명시한 인정범위와 관계 예규에 따라 판단하며, 과업내용 및 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안혜민 주무관 033-570-3492)
바.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기술능력 중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주용역인 실시설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에 관한 감점은 입찰참가에 필요한 각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계약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hp:lineBreak/>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건 설 과 안 혜 민 (☎ 033-570-349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hp:lineBreak/>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삼 척 시 재 무 관
===== 공고문_추동·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1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추동·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조사측량(L=10.5km)(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가격 : 금213,836,363원(* 부가세 제외)
마. 기초금액 : 금235,22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7. 10:00 ~ 2026. 10. 12. 10:00
사.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아.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
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
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의 신고를 필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을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엔지니어링 부문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공동수급(분담이행)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
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엔지니어링 66.72%, 측량 33.28%)
나.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의 가-①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행실적, 경영상태를 평가
하지 않고 대표사만 평가합니다.(단,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
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제3호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종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자기자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를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인정용역 :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용수로, 배수로 등)의 신설·정비 실시설계용역
- 금액기준(본 용역의 실시설계 부문 추정가격) : 금141,818,144원
* 이 외의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용역내용 및 이행
금액, 이행기간 명시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공고에 명시한 인정범위와 관계 예규에 따라 판단하며, 과업
내용 및 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안혜민 주무관 033-570-3492)
바.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기술능력 중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주용역인 실시설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에 관한 감점은 입찰참가에 필요한 각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계약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
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ᄋ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ᄋ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건 설 과 안 혜 민 (☎ 033-570-349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삼 척 시 재 무 관
===== 과업이행요청서(추동·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최종).pdf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추동·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26. 09. 삼 척 시
□ 과 업 명 : 추동·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Ⅰ.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영농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농로정비, 배수로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의증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Ⅱ. 과업의 범위
- 지 구 명 : 추동·판문지구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및 판문리 일원
- 과 업 량 : A = 182.9㏊(2024. 04. 기본계획수립)
- 실시설계(밭기반정비) 1 식
Ⅲ. 용역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 일간으로 한다(사업시행 동의서 징구, 시행계획승인 절차 기간 미포함)
Ⅳ. 과업의 내용
1. 조사측량
○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인 관측수부, 계산부, 성과부, 망도의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축척은 1:1,200 등고선 간격은 1.0m 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 7 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 조 제 1 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공공측량 실시 3 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 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지하매설물의 현황조사를 면밀히 하여 현황도에 기재하며, 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 성과물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의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수준점을 설치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 수준점은 건교부 B.M 및 T.B.M 을 사용한다.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T.B.M 에서 시작하여 측점 순위로 표고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점 간격은 20m 측점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Cm 까지 표시한다. 또한 요철
등의 중요한 부분에는 중간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 : 종단측점에서 실시하며 좌.우순으로 야장을 기입한다.
2. 실시설계기준
○ 설계서 작성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작성하고 주요 구조물 및 기계기구별로 구분 작성한다.
○ 예정공정표는 최단시일을 계산 수립하되 공사규모 및 기계제작 등 공정별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 우천으로 인한 관계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 설계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노임은 정부공인시중 노임단가로 작성하며, 자재원가는 조달청 단가를 하고 단가에 없을 시는 건설 물가정보
자료 및 견적서로 작성하되 견적서는 2 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그중 적은 기준으로 단가로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 계산서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단가는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일위대가표와 내역서를 작성하되 비고란에 품목별로 규격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는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레미콘, 철근, 아스콘, 관류자재 및 기타)는 관급구입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재정경제원 원가방식에 의하여 제경비는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처리 계획에 있어서는 2 개 이상 비교 검토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을 택하여 적용하되 감독관이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작성을 위한 KSA 0005, 토목제도통칙 KSF 1001 에 준하며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의 도면은 건설표준 규격 및 토목규정에 의한다.
- 트레이싱지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은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근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 설계도에 각종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되 축척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1) 위치도 : 1/25,000 ~ 1/5,000
2) 종.평면 : 1/500 ~ 1/1,000
3) 횡단면도 : 1/100 ~ 1/200
4) 구조물도 : 1/50 ~ 1/100
5) 부대시설도 : 1/100 ~ 1/200
6) 기타 필요한 도면
- 설계도서 작성순서 목록 등 설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 자재는 KS 품목이나 최우량 자재를 사용하되 특히 관자재는 각 종류별로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택, 설계에 적용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
- 단가산출 : 재료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입 작성하고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1) 설계완료 당해연도 건교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후 적용한다.
2) 노임은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 한다.
3)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의 최근호 단가를 적용하되 가격정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재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2 종이상의 물가 정보지에
기재된 가격중 저렴한 가격을 채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4) 원가계산은 조달청 제정 회계예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시 엑셀 및 EST 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도급자는 적절한 시설운영조건의 만족 등 본 시설을 위한 제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조사. 시험 등을 실시하여 충실한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도급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건설교통부)
3)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건설교통부)
4)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건설교통부)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건설교통부)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7)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8)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9)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1)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건설교통부)
12) 한국산업규격(K.S)
13) 밭토양유실방지시설 계획.설계요령(안)[2006. 1 월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 준하여 토양유실방지 및 흙탕물저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14) 기타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 적용언어 및 단위
1) 본 설계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에 없는 한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2) 사용단위
측정단위는 MKS(Meter-Kilogram-Second)시스템이 기본이다. 모든 압력단위는 절대압과 게이지압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계산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이지 압력을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감독 및 보고
○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요구시 본 과업의 진행사항을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사항을 수시 보고 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후 10 일 이내에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감독관과 협의.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 감독관의 지시나 과업지시서 이외 과업을 승인 받아야할 사항
○ 월간 진도보고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 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및 공정현황,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 각종 승인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2. 보안대책
○ 계약체결후 7 일 이내에 도급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종사자는 본 용역의 보안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외부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한다.
○ 용역 과업수행 있어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 도급자는 성과품을 인쇄할 때 보안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일반사항
○ 용역업무수행자는 제출된 성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우리 시와 용역사간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상이한 의견이 있을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 수행상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과업 내용에 변경이 있을시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른다. 단, 과업변경내용이 클 경우 이로 인한 과업기간 및 용역비용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 기술자의 교체시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용역성과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금에 대하여는 성과품 또는 원본사진첩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협의.심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이행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 신청서류 및 신청후 보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서류작성은 감독관의 지시내용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책임기술자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 발주기관의 변경요구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 중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본 용역비 산출시 적용한 공사비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필요시 정산조치 할 수 있다. 단, 설계변경요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경비(토질조사비, 측량비,
현장조사비 등)는 도급자의 입찰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 보고서 및 각종 설계도서 등은 성과품 인쇄전에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후 인쇄 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완료된 성과품은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지구의 설계용역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서(2024. 04. 수립)를 기초로 하여 추진한다
4. 성과품 제출
본 과업이 완료되면 각 지구별로 설계 완성된 각각의 성과품을 다음의 내역과 같이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 량
- 측량원도 및 조서 전량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사본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각 1 부
○ 실시설계
- 설 계 서(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구조수리계산서+ 도면) 합본---------------각 3 부
- 설 계 서(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각 3 부
- 설계도면 (大)-------------------------------------------------------------------------------------------------- 각 1 부
- 설계도면 (小)-------------------------------------------------------------------------------------------------- 각 4 부
- 평면도 (칼라) 1/2,000--------------------------------------------------------------------------------------- 각 4 부
- 현 황 판---------------------------------------------------------------------------------------------------------2EA
- 각종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2 부
- 과업작성디스켓------------------------------------------------------------------------------------------------ 각 3 매
(설계도, 내역서자료 CD 로 제출)
5.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지시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하도급은 일체 금한다.
○ 제 성과품은 사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인쇄, 청사진,프린터 등 제작한다.
○ 제 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은 EST 및 엑셀로 작성하고 설계도서는 CAD 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용역준공검사 후 "강원도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계약심사 결과가 반영된 설계서를 최종 납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