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하반기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용역.pdf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1호 [공고일 : 2026. 10. 6.]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필독)
□ 본 용역에 투찰하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현경(☎ 02-330-1135)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김효진 (☎ 02-330-1713)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착수일로부터
2026년 하반기
과업내용서
24,000,000원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면세)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용역 참조 2026. 12. 31.까지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11: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고, 폐기물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형광등’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나. 폐형광등의 재활용 처리에 필요한 재활용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고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
가.
·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참가자격 증빙서류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청소행정과) 판단에 의함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다.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2026.10.12.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등록 규정에 따라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2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3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2022.5.19.]을 하는 자는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울
직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 특별시 서대문구 공 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
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
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족 숙
업체의 전산장비 부 이나 운영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역 렴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청 계약 이행을 위한
렴 련 회계예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입찰특별유의서, 청 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정보(용 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련
시스템에 관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6 -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과업지시서(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하반기) 폐형광등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
1. 과업의 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구민의 편익 제공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서대문구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서대문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위탁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위․수탁 계약체결에 따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상호 간에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폐형광등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hp:fwSpace/>12.<hp:fwSpace/>31.
다. 예정물량 : 80,000개
라. 예정금액 : 24,000천원
3. “계약상대자” 자격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일체를 갖추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고, 폐기물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형광등’이 명시되어 있는 자
2) 폐형광등의 재활용 처리에 필요한 재활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충족한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자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폐형광등 최종재활용 처리
1) 폐형광등 최종재활용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확보
2)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횟수는 상시로 함
나. 진행 절차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수거 및 집하
선별작업
➡
운반
➡
최종
재활용 처리
가정
(아파트 포함)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운반대행업체 용역대행업체
5. 비용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처리 실적,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하고,
본 계약은 폐형광등 최종재활용 처리에 관한 용역으로 처리비용 이외 상차 및 운반비용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단, 수탁업체의 사업장 위치 및 지리적 여건(거리 등)으로<hp:fwSpace/>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하여 기본 운송비 외 추가 운송비가 발생할 경우,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액 부담하며, 발주기관에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은 처리실적(계근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대하여 용역비를<hp:lineBreak/>
지급하고, 처리실적은 중간집하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근한 양을 말하며, <hp:lineBreak/>
계근전표에는 공차 증명 내용과 반입량(실중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hp:lineBreak/>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초과 지급 또는 과다 계산한 사실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환불)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급하여야 할 사업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청구서, 처리량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6. 권리·의무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의 설정을 할 수 없다.
7.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등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으며 <hp:lineBreak/>감독상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3호 또는 제4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페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따른 준수사항 및 기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할 지자체에 “발주기관”의 위반사항을 의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38조의4 별표8(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행정 조치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 폐기물(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이를 전가할 수 없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주변 민원처리 및 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사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0. 계약의 변경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
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이나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대행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4) “발주기관”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행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불응한 때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활용 처리 업무를 2회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8)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10) “발주기관”의 관리<hp:fwSpace/>‧<hp:fwSpace/>운영방식 등 정책상 변경한 때로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 제1~10호에 의거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마.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본 지시서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페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다.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2026년 하반기 폐형광등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hwpx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폐형광등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
사업개요
위
치
서대문구 관내
용역개요
폐형광등(80,000개) 위탁처리
용역기간
계약일 ~ 2026.12.31.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24,000
천원
◦ 심사금액 :
24,000
천원
◦ 절 감 액 :
0
천원
◦ 절 감 률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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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내용
◦ 별도 의견없음
그 밖의 사항
◦ 용역수행시 용역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검수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계약심사가 완료된 사업도 향후 감사에 포함되며, 처리실적(계근량) 등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심사금액 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발주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