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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932]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3724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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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250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나. 위

치 :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다. 사 업 량 : 13.70ha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금 40,961,250원
(추정가격:

37,237,500원, 부가세: 3,723,750원,

※ 기초금액 :금 40,961,250원

도급자관급액: 0원)
※ 관급자관급액: 0원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건임

2.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를 보유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
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
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468,188원
1) 국민건강보험료

: 0원 2) 국민연금보험료 : 0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4) 퇴직공제부금비 : 0원 : 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8,188원 6) 안전관리비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
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
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산림과 산림경영팀(☎055-639-4364)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수정.xlsx =====

[시트: 설계-요소]
A: 1 B: 설계 세부 명칭 및 면적 G: 기입
B: 사업명 : D: 2024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 G: 표 지 H: 2024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 N: 적용요율
B: 사업명 : D: 2024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사업 N: 간접노무비 - O: 18.40%
B: 발주처 : D: 거
제
시 F: 지구명 G: (거제지구) N: 산재보험료 - O: 5.86%
B: 대상지 : D: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N: 고용보험료 - O: 1.15%
B: 제출인 : N: 국민건강보험료 - O: 3.60%
B: 제출일 : D: 2024. 09. N: 국민연금보험료 - O: 4.75%
B: 사업기간 : D: 28 E: 일 F: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N: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 13.14%
D: 숲가꾸기면적 G: 0.00 H: ha 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O: 2.07%
B: 작업종별면적 : D: 천연림개량 H: ha N: 일반관리비 - O: 8.00%
D: 천연림보육 H: ha N: 이윤 - O: 15.00%
D: 어린나무가꾸기 H: ha
D: 산물수집(보조) H: ha
D: 산물수집(자부담) H: ha M: 사업비: N: 0
D: 임소반 F: 작업면적 G: 표준지면적 H: 개소
A: 15 B: 임소반명칭 : D: 1-0 I: -
A: 16 I: -
A: 17 I: -
A: 18 I: -
A: 19 I: - J: 할 인
할
증
A: 20 I: - J: 임반 K: 소반 L: 경사도 M: 장애물의정도 N: 작업난이도 O: 선목시기 P: 경사도 Q: 장애물정도 R: 선목시기 T: 난이도
A: 21 I: - J: 0 L: 중 M: 가슴높이미만 N: 보통 P: 완 Q: 무릎높이이하 R: 10월~11월,3월~4월 T: 쉬움
A: 22 I: - J: 0 K: 1 L: 중 M: 가슴높이미만 N: 보통 P: 중 Q: 가슴높이미만 R: 12월~2월 T: 보통
A: 23 I: - J: 0 L: 중 M: 가슴높이미만 N: 보통 P: 급 Q: 가슴높이이상 R: 5월~9월 T: 어려움
A: 24 I: - J: 0 L: 중 M: 가슴높이미만 N: 보통
A: 25 I: - J: 0 L: 중 M: 가슴높이미만 N: 보통
A: 26 I: -
A: 27 I: -
A: 28 I: -
A: 29 I: -
A: 30 I: -
A: 31 I: -
A: 32 I: -
A: 33 I: -
A: 34 I: -
A: 35 I: -
A: 36 I: -
A: 37 I: -
A: 38 I: -
A: 39 F: 0.00 G: 0.00 H: 0.00
A: 40 D: 임내정리 F: ha G: 산물수집 I: 면적ha J: 작업로설치 L: m
A: 41
A: 42 M: -
A: 43 M: 작업로 길이는 설계도면 참고.
A: 44 M: -
A: 45 M: -
A: 46 M: -
A: 47 M: -
A: 48 M: -
A: 49 M: -
A: 50 M: -
A: 51 M: -
A: 52 M: -
A: 53 M: -
A: 54 M: -
A: 55 M: -
A: 56 E: 계 F: 0.00 H: 계 I: 0.00 K: 계 L: 0.000 M: -
A: 57 D: 인력집재
A: 58 D: 1-0 E: 1
A: 59 E: 2
A: 60 E: 3
A: 61 E: 4
A: 62 E: 5
A: 63
A: 64
A: 65
A: 66
A: 67
A: 68
A: 69 E: 계 F: 0.0
A: 70

[시트: 표지간지]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 S: <-기입 U: 사업기간
U: 29 V: <-기입
B: (수월지구) S: <-기입
B: 2026. 09. S: <-기입
B: 거
제
시

[시트: 표지]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
B: (수월지구)
B: 2026. 09.
B: 거
제
시
B: 과
장 E: 담당주사 G: 심사자 I: 설계자 L: 설 계 N: 2026년 O: 9월 Q: 일 R: <-기입
L: 심 사 N: 2026년 O: 9월 Q: 일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
B: (수월지구)
D: o. 사업대상지 : F: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D: o. 사업 면적 : F: 13.70 G: ha
E: ● 어린나무가꾸기 : G: 13.70 H: ha
E: ● 천연림 보육 : G: 0.00 H: ha
I: ● 산물수집 : K: 0.00 L: ha
E: ● 작업로 설치 : G: 0.00 H: ha
D: o. 사 업 비 :
B: 거
제
시
B: 목
차
C:
1. 위치도 J: 14. 별
책
C:
2. 설계설명서 J:
○설계도
C:
3. 설계적용기준 J:
가. 표준지 배치도
C:
4. 예정공정표 J:
나. 작업 위치도
C:
5. 시방서(일반,특별,전문) J:
다. 작업 지시도
C:
6.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
C:
7. 사업원가계산서
C:
8. 설계내역서
C:
9. 단가산출서
C: 10. 필지별 사업 내역서
C: 11. GPS 좌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C: 12. 노임자재단가 및 적용요율
C: 13. 조사야장

[시트: 위치도간지]
B: 위 치 도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A:
I: s=non scale

[시트: 설명서간지]
B: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A: 2. 사업위치 : B: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A: 3. 사업면적 : B: 13.70 C: ha D: (작업종 :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기간 :
B: 착공일로 부터 29일
A: 5. 현장 설명
A:
가) 입지 여건 : 사업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분포하고 있음.
A:
나) 지
황 : 소반의 경사도는 완 ~ 급경사가 혼재하나 대체로 중경사이며, 방위는 팔방위 이다.
A:
다) 임
황 : 상층수종으로는 소나무, 해송, 기타활엽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수종은 편백이다.
A:
하층수종에는 참나무류, 밤나무, 기타활엽수, 사스레피, 찔레, 청미래, 개옻나무 등이 있다.
A: 6. 설계 목적 :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자연발생 활엽수를 제거하기 위함
A: 7. 임소반 구획
A:
○ 사업장 구획은 읍면, 리단위로 임반을 구획하였다.
A:
○ 임반내에서 작업종, 묘목종류, 묘령등 사업비 소요가 크게 틀릴 수 있는 임상으로 구분 될 경우, 그리고 사업의 편의성
A:
도모를 위할 경우 각각의 소반으로 구획하였으며 소반명등 1-0-1,1-0-2,1-0-3…….연속되게 부여하였다.
A: 8.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A:
○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에서 요구한대로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을
A: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A:
○ 표준지의 크기는 100㎡(10m x 10m 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설정하였다.
A:
○ 표준지는 대체로 2ha 이하의 대상지임을 감안하여 각 대상지별로 어린나무의 평균이 되는 임상에 설정하였다.
A: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GRS80, 중부원점)좌표로 표기하였다.
A: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 본수, 흉고직경(2cm괄약), 수고, 가지치기 본수, 제거대상의 피복도를 조사하였다.
A:
○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하였다.
A: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트를 2겹으로 둘러서 표식하였다.
A: 9. 사업 개요 : 대상임지 내의 어린나무가꾸기
A: 10. 설계 내용
A: 사업종 D: 구
분 G: 수
량 J: 비
고
A: 어린나무가꾸기 D: 어린나무가꾸기 G: 13.70 I: ha
A: 계 G: 13.70 I: ha
A: 11.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D: 29 E: 일

[시트: 설계적용간지]
B: 설 계 적 용 기 준

[시트: 설계적용기준]
A: 설 계 적 용 기 준
A: 1. 단가 적용 기준
A: ○ B: 작업 단계별 요령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사업비산출기준은 "산림사업표준품셈(개정:2026.01.01.)"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2026.04.28.)"을 적용하였다.
A: ○ B: 자재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단가,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자료를 적용하였고, 노임단가는 산림청의 훈령에 의해
당해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을 적용하였다.
A: 2. 설계 기준
A: ○ B: 사업대상지의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로 설정하였다.
A: ○ B: 산림의 기능은 각 임소반의 지리적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A: ○ B: 설계단가는 벌목 본수, 작업장난이도, 소모성자재, 기계경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A: 3. 작업 기간
A: ○ B: 예정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A: 4. 작업재료 공급방법
A: ○ B: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A: 5. 기
타
A: ○ B: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간지]
B: 예 정 공 정 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BO: 특별 BP: 68.50 BQ: 2.36
A: 공사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Y: 착수일로부터 AC: 29 AE: 일 AH: 29 AJ: 일 AM: 29 AO: 일
A: 사 업 종 B: 29일
B: 5 G: 10 L: 15 Q: 20 V: 25 AA: 30 AF: 35 AK: 40 AP: 20 AU: 25 AZ: 29 BE: 40 BJ: 29 BQ: 소요품 BR: 소요인원수 BS: 작업일수
A: 설계서 검토 BP: 설계서검토
A: ( 1인 x 2일 ) BP: 경계표시 BQ: 1.00 BR: 1.0인 BS: 2일
A: 작업로선정
( 인 x 일) BP: 작업로선정 BQ: #REF! BR: #REF! BS: 3일
A: 운재로설치
( 2인 x 20일) BP: 작업로 설치 BQ: #REF! BR: #REF! BS: 20일
A: 선 목
( 6인 x 6일) BP: 선목 BQ: #REF! BR: #REF! BS: 6일
A: 어린나무가꾸기
A: ( 4인 x 25일 ) BP: 어린나무가꾸기 BQ: 83.45 BR: 4.0인 BS: 25일
A: 작업장정리
및 보완
( 2인 x 2일)
A: * 본사업은 산림기술자 3인(특별인부 68.50인/29일 = 2.36인/일)이 투입되어야 수행 가능

[시트: 소요인력산출서]
A: 소요 인력 산출서
A: 임/소반 B: 특별인부(인) F: 보통인부(인)
B: 작업로 C: 어린나무가꾸기 D: 산물집재 E: 소계 F: 경계표시 G: 작업로 H: 가지치기 I: 어린나무가꾸기 J: 산물수집 K: 소계 L: 가지치기 M: 임소반 N: 사업면적 O: 특별인부 P: 특별인부(소계) Q: 보통인부 R: 보통인부(소계)
A: 0-0 E: 0.00 K: 0.00 M: 1-0-1-0 N: 2.5 O: 5.00인 P: 12.50인 Q: 1.00인 R: 2.50인
A: 0-0 E: 0.00 K: 0.00 M: 1-0-2-0 N: 11.2 O: 5.00인 P: 56.00인 Q: 1.00인 R: 11.20인
A: 0-0 E: 0.00 K: 0.00 M: 0-0 N: 0 O: 5.00인 P: 0.00인 Q: 1.00인 R: 0.00인
A: 0-0 E: 0.00 K: 0.00 M: 0-0 N: 0 O: 5.00인 P: 0.00인 Q: 1.00인 R: 0.00인
A: 0-0 E: 0.00 K: 0.00 M: #N/A N: #N/A O: 5.00인 P: #N/A Q: 1.00인 R: #N/A
A: 0-0 E: 0.00 K: 0.00 M: #N/A N: #N/A O: 5.00인 P: #N/A Q: 1.00인 R: #N/A
A: 0-0 E: 0.00 K: 0.00 M: #N/A N: #N/A O: 5.00인 P: #N/A Q: 1.00인 R: #N/A
A: 0-0 E: 0.00 K: 0.00 M: #N/A N: #N/A O: 5.00인 P: #N/A Q: 1.00인 R: #N/A
A: 0-0 E: 0.00 K: 0.00 M: #N/A N: #N/A O: 5.00인 P: #N/A Q: 1.00인 R: #N/A
A: 1-0-1-0 C: 12.50 E: 12.50 H: 1.25 I: 2.50 K: 3.75 L: 550 M: 1-0-1-0 N: 2.5 O: 5.00인 P: 12.50인 Q: 1.00인 R: 2.50인
A: 1-0-2-0 C: 56.00 E: 56.00 I: 11.20 K: 11.20 L: - M: 1-0-2-0 N: 11.2 O: 5.00인 P: 56.00인 Q: 1.00인 R: 11.20인
A: 0-0 C: 0.00 E: 0.00 I: 0.00 K: 0.00 M: 0-0 N: 0 O: 5.00인 P: 0.00인 Q: 1.00인 R: 0.00인
A: 0-0 C: 0.00 E: 0.00 I: 0.00 K: 0.00 M: 0-0 N: 0 O: 5.00인 P: 0.00인 Q: 1.00인 R: 0.00인
A: 계 B: 0 C: 68.5 D: 0 E: 68.50 F: 0 G: 0 H: 1.25 I: 13.70 J: 0 K: 14.95
A: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특별인부 69인, 보통인부 15인 L: 특별 M: 2.362068966
L: 보통 M: 0.515517241

[시트: 일반시방서간지]
B: 일 반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
A: 일 반 시 방 서
A: 1.적용 범위
A: 가.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A: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A: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 (훈령 1454호 : 2020.06.15)"
A:
과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2026.04.28.)"에 의한다.
A: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A: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A: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A: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용어의 정의
A: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A: 나. 시 방 서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 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A: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A: 마. 발 주 자 : “발주자”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A: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A:
기관”으로 칭한다.
A: 바.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A: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A: 사. 감 독 자 :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C: 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A: 아. 감 리 원 : “감리원”이라 함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A: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A: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 차. 승
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A: 카.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타.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3. 제출 서류
A:
가. 사업시행자는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A:
1) 착수계
A:
2)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A:
3)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A:
4)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A: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A:
나. 사업시행자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가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A:
1) 완료계
A: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A:
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A:
4)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A: 4. 현장대리인
A:
가. 현장대리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

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고급
A:
2)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중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3)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4)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A: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A:
1)600 ha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A:
2)600 ha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A:
라. 제3항(다.항) 제 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A:
600ha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A: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A:
1)사업장이 동일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A:
2)사업장이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A:
3)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A:
마.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라.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A:
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5. 작업원
A: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어린

나무가꾸기 실행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A:
나. 감독자와 감리원은 가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A:
다.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6. 제보고
A: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
A:
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7. 설계도서등의 비치
A: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
A: 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A: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A: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
A:
며 특별히 감독자가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공사 시행
A: 가. 본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전문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A:
시행한다.
A: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A: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A: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0.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작업 순서
A: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
A:
한다.
A: 11. 작업 시간
A: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나. 감독자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A: 12. 측정기구 비치
A: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3. 작업장 확인
A: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원에
A:
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A: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A:
할 수 있다.
A: 15. 작업추진 관리
A: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A: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A: 16. 보완 작업
A: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
A:
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7. 현장설명
A: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입회
A:
하에 설계자 주관 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A: 18. 일정관리
A: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A: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A: 19. 품질관리
A: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A: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마.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A: 20. 안전관리
A: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A: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A: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A: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A: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A: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A: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A: 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21. 재해관리
A: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A: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A: 라.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A: 22. 작업장 관리
A: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가. 작업장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A: 다.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A: 라. 작업장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A: 마.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바.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A: 23. 제법규 준수
A: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
A:
시행자가 진다.
A: 24. 기성고 작성
A: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25. 작업의 일시중지
A: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
A:
로 의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A: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A: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A: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A: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26. 사업시행 완료
A: 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A: 나. 감리자는 선목 또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라.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

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 27. 설계 변경
A: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A: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A: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A: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A: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28. 사업기간 연장
A: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A:
수 있다.
A: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A:
할 수 있다.
A: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A:
수 있다.
A: 29.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A: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A: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A: 30. 사업완료검사
A: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A: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31. 사업완료 후 정리
A: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A: 32. 기타 사항
A: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A: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실행시 산주연락후 입회하에 작업토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A: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
A:
을 제출할 수 있다.
A: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간지]
B: 특 별 시 방 서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Ⅰ. 적용 기준
A:
본 숲가꾸기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A: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
A: Ⅱ. 작업 일반
A: 가. 준비 작업
A: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3항에 따라야 한다.
A: 나. 작업준비
A:
1) 사업시행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A: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
A: 다. 산불 예방
A:
1)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A:
2) 사업시행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검을 한 후
A: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A: 라. 작업 방법
A: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A: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A: 마. 작업장 내 산물처리
A: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해,화재등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
A:
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A: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과 점검,기타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A: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A:
4) 임연부등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서와 전문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A: 바. 안전 교육
A:
1) 감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A:
3)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사. 표준지 관리
A: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이 필요한 개소에
A:
대해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실행 한다.
A: 아. 작업장 환경관리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A: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A: 자. 야생동물보호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A: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A: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후 본래의
A: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A: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A:
5) 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차. 임연부관리
A: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훈령 1454호 : 2020.06.15)"·에 의한다.
A: 카. 등산로 관리
A:
1) 부후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A: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3) 전망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A: 타. 계곡부 작업
A:
계곡이라함은 1/25,000 지형도상에서 표기된 계곡을 말한다.
A: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A: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A: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A: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A: 파. 작업로 설치
A: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A:
2) 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 간격 40m로 설치한다.
A: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A: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A: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6)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하. 간벌목의 조재
A:
1) 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A:
2)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 1.8m, 2.7m, 3.6m내외 )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A: Ⅲ. 기
타
A: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전문시방서간지]
B: 전 문 시 방 서

[시트: 전문시방서(2)]
A: 전 문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A: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
A: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
A:
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
A:
자원관리지침"(훈령 1454호 : 2020.06.15)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
A:
인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 제 Ⅰ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A: 가. 작업대상지
A:
1)조림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
A:
2)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A: 나. 작업의 목적
A: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
A: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
A: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
A: 다. 작업의 요점
A: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A:
적절한 보육작업
A: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
A:
에 중점을 둔다
A: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A: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
A: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 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이
A:
는 차후 유전적 형질,국소환경,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
A:
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A: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A: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점유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
A:
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고려 한다
A: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
A:
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A: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A: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A: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
A:
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A: 마. 작업실행 순서
A:
1) 계획 및 준비
A: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A:
2) 임분상태 파악
A: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
A:
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공지 또는 고사목,작업로,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여부 등을 포함
A:
3) 보육목표 수립
A: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
A:
악추구하는 생산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A: 바. 작업상 주요 공정
A:
1) 유해수종의 제거
A: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
A:
종을 제거
A: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A: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

A:
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A: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A: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실시한다
A:
3) 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
A:
  • 급경사 임연부의 인접된 나무들이 갱신벌채시 이용되지 못하고 잔재된 나무들로써 밖으로 기울어 있거나 수관

A:
이 편기된 폭목 등이 많아 인접된 어린나무들을 피압하거나 치수발생을 방해함으로 기운나무와 폭목등은 제거
A:
하고 임연목 중 돌출된 긴 가지는 잘라주어 유연성 있는 짧고 가는 가지로 만들어 준다
A:
  •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A: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함
A:
  •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A:
  •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다양성

A:
을 제고
A:
  • 임연부 내에는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하거나 지면에 닿도록 존치시켜 부식을 촉진

A:
4) 유해목 제거 및 밀생지 공간 조절
A:
병충해목, 훼손된 나무, 생장 불량목을 제거한다. 임분이 밀생되여 있으면 겨울에 설압으로 피압될 우려가 있으
A:
므로 약도로 솎아줄 필요가 있다
A:
5) 수종 혼효 조절
A:
  • 조림목과 조림지내에 발생된 유용수종과의 수종구성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A:
  • 혼효상태에 따라 무육목표와 최종수확 임분의 생산목표가 달라지므로 혼효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

A:
  • 혼효수종은 일시적 혼효로써 차후에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으며 복층림에서 하층으로 계속 남겨질 수도 있다

A:
  • 혼효조절에는 광선요구도(양수, 음수, 중용수) 기후인자에 대한 저항성,생장 속도 및 생장 특성,혼효 지속성,

A:
세장도 및 맹아력, 주 수종 또는 수종 역할 등을 고려한다.
A:
6) 수형교정
A: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
A:
한다
A: 사. 작 업 요 령
A:
1) 대상임분 및 대상지
A:
  • 풀베기작업이 끝난 이후 임관이 형성될 때부터 솎아베기(간벌)전까지의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 되는 임지가

A:
대상지가 된다.
A:
  • 조림지 구역내 부분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 대상 임분에 포함된다

A:
2) 제거 대상목
A: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제성 없는 유해수종 및 기타 형질 불량목, 덩굴류

A:
  • 피해목

A:
  • 생장발달 또는 형질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

A:
  • 인접목에 피해를 주는 폭목

A:
3) 작업시기
A:
  •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 제거 방해목 그루터기에서 맹아

A:
발생을 억제한다
A:
  • 조림목외의 임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시기에 1회 실시 후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시기에 반복적으

A:
로 실시
A:
  • 일반적으로 임관의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A:
4) 작업방법
A:
  • 목적임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목과 덩굴류, 피해목, 생장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을 제거

A:
  • 덩굴류는 제거하고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A:
  • 조림목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식생은 존치 한다

A: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는 개소는 천연생 형질우량목을 잔존시켜 목적수종으로 잔존시켜 보육한다

A:
  • 폭목 제거는 제거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 유무, 벌채 후 발생된 빈자리에 대한 처리 문제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A:
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트: 전문시방서(예전)]
A: 전 문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A: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A: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A: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훈령 1454호 : 2020.06.15)에 의하고
A: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 제 Ⅰ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A: 1. 공통적용
A: 가. 작업도구(기계장비)
A:
1)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하는 기본 기계장비는 체인톱으로 한다.
A:
2)어린나무가꾸기 단계의 가지치기 도구는 전정가위, 손톱과 고지톱으로 한다.
A: 나.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의 목적
A:
(1) 치수림 단계
A:
1)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A:
2)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A: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활엽수
A: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A:
3)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A:
솎아냄
A:
(2) 유령림 단계
A:
1) 침엽수 조림목은 1차 간벌시기까지 피해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솎아내지 않는다.
A:
2) 활엽수 조림목은 수고생장 촉진 및 수간이 통직한 나무로 유도하기 위해 높은 밀도로 관리한다.
A:
3) 활엽수 맹아목은 우수한 개체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며, 동시에 폭목과 형질불량목은 제거한다.
A: 2. 공정별 작업방법
A: 가. 작업로 설치
A:
1)작업로 간격은 20∼50m로 하되 도로 또는 임도에서 50m 이내에 작업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작업로 간격이
A:
50m일 경우 ha당 작업로 길이는 200m이다.
A:
2)작업로 폭은 1.5m로 하며 작업자와 관리자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에 가깝게 벌도한다.
A: 나. 치수림 단계 작업
A:
1)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
A:
으로 한다.
A:
2)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한다.
A:
3)침엽수림 작업방법
A:
-침엽수를 피압시키는 활엽수 맹아목은 제거한다.
A:
-침엽수림에 유용 활엽수가 30% 이내의 비율로 혼효 시는 소군상으로 혼효시키도록 하고 희귀 활엽수가 있을 시는 보호한다.
A:
3)활엽수는 다음과 같이 수형을 교정한다.
A:
-쌍줄기가 있을 시는 하나를 제거한다.
A:
-가지가 한편으로 자랄 시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목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를 제거한다.
A:
-맹아목이 지나치게 밀생 시 1∼2본 남기고 나머지는 중간부위를 절단한다.
A:
4)조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유사수종으로 한다.
A: 다. 유령림 단계 작업
A:
1)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조림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천연 활엽수)과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만 제거한다.
A:
2)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3)밀생된 침엽수림
A:
-정상적인 풀베기와 1차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 지역은 1차 간벌시기까지 조림목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A:
-천연갱신 등으로 밀생된 침엽수림은 2본당 1본 비율로 솎아낸다.
A:
3)활엽수 단순림
A:
-폭목, 굽은 나무, 피해목, 기운나무 등 형질불량목을 제거한다.
A:
-맹아목의 경우는 형질 우량 줄기 1∼2본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A:
-임분밀도는 밀생상태로 유지시킨다.
A:
4)침 · 활 혼효림
A:
-침엽수와 활엽수를 소군상(폭 7∼15m)되게 혼효 유도한다.
A:
-활엽수 중 희귀목, 풍치수는 단목으로도 남기도록 한다.
A:
-활엽수림에 침엽수가 단목으로 자랄 경우 존치. 침엽수가 희귀수종일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을 주도록 한다.
A: 라. 유령림 단계의 천연림 작업방법
A:
1)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 병해충 피해목과 폭목은 모두 제거한다.
A:
2)칡, 다래 등 보육대상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A:
3)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움싹은 2본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한다.
A:
4)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한다.
A:
5)제거목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한다.
A: 마. 가지치기
A:
1)치수림 단계에서는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A:
2)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A:
3)가지치기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한다
A:
4)가지치기 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A:
5)가지치기 높이는 으뜸가지 이하로 한다.
A: 바. 활엽수 수형교정
E: ① 어린 활엽수가 독립수 또는 밀도가 낮은 곳에 자랄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폭목으로 자라게
E: 되므로 수형교정이 필요하다.
E: ② 쌍줄기가 역지로 자라기 전에 절단을 시키면 옆 그림과 같이 교정이 된다.
E: ③ 쌍줄기로 자라기 전에 줄기교정을 하여주면 장차 곧게 자란다.
E: ④ 작업 시기는 5월말이나 6월초 등 줄기성장이 왕성한 시기가 적합하다.
A:
1)활엽수 수형교정은 조림성공지 치수림 단계에서만 실시한다.
A:
2)활엽수 수형교정 방법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실행한다.

[시트: 전문시방서]
A: 전 문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A: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A: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A:
관리방법은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인 작업방법에
A:
대하여 기술하였다.
A:

A: 제 Ⅰ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A: 가. 작업대상지
A:
1)조림 후 5~15년 이내로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2~8cm인 지역으로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A:
생육이 저하된 조림지로 한다.
A:
2)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한다.
A: 나. 작업의 목적
A: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한다.
A: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한다.
A: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한다.
A: 다. 작업의 요점
A: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A: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에 중점을 둔다.
A: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A: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한다.
A: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 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차후 유전적 형질,
A:
국소환경,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A: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A: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A:
점유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A:
고려 한다.
A: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A: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A: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A: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A: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A: 마. 작업실행 순서
A:
1) 계획 및 준비
A:

  •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A:
2) 임분상태 파악
A:
  •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

A:
공지등과 고사목,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및 작업로 여부 등을 포함)
A:
3) 보육목표 수립
A:
  •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구하는 생산목표에

A: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A: 바. 작업상 주요 공정
A:
1) 유해수종의 제거
A:
  •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종을 제거한다.

A: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A: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A: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A: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A:
실시한다.
A:
3) 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
A:
  • 급경사 임연부의 인접된 나무들이 갱신벌채시 이용되지 못하고 잔재된 나무들로써 밖으로 기울어 있거나 수관이 편기된 폭목 등이 많아

A:
인접된 어린나무들을 피압하거나 치수발생을 방해함으로 기운나무와 폭목등은 제거하고 임연목 중 돌출된 긴 가지는 잘라주어 유연성
A:
있는 짧고 가는 가지로 만들어 준다.
A:
  •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A:
보전 또는 개선한다.
A:
  •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한다.

A:
  •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다양성을 제고한다.

A:
  • 임연부 내에는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하거나 지면에 닿도록 존치시켜 부식을 촉진시킨다.

A:
4) 유해목 제거 및 밀생지 공간 조절
A:
  • 병충해목, 훼손된 나무, 생장 불량목을 제거한다. 임분이 밀생되여 있으면 겨울에 설압으로 피압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도로 솎아줄

A:
필요가 있다.
A:
5) 수종 혼효 조절
A:
  • 조림목과 조림지내에 발생된 유용수종과의 수종구성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A:
  • 혼효상태에 따라 무육목표와 최종수확 임분의 생산목표가 달라지므로 혼효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

A:
  • 혼효수종은 일시적 혼효로써 차후에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으며 복층림에서 하층으로 계속 남겨질 수도 있다.

A:
  • 혼효조절에는 광선요구도(양수, 음수, 중용수) 기후인자에 대한 저항성,생장 속도 및 생장 특성,혼효 지속성,

A:
세장도 및 맹아력, 주 수종 또는 수종 역할 등을 고려한다.
A:
6) 수형교정
A:
  •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 한다.

A: 사. 사업시행
A: 가. 공정별 작업 범위
A: - 벌도 : 예취기 또는 체인톱으로 제거대상목을 제거하는 작업
A: - 토막내기 : 조림목을 덮고 있거나 걸려 있는 벌도목을 조림목 수고보다 짧게 자르는 작업
A: - 산물처리 : 토막 낸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키거나 보기 좋게 등고선방향으로 임내정리하는 작업
A:
나) 제거대상
A: 1)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함. 단 조림목(천연치수 포함)이
A: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관리지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에서 정하고 있는 잔존본수 이상일 경우는 조림목도 제거할 수 있음.
B: <적용 예시>
B: * 낙엽송 3,000본/ha 식재 후 8년 경과한 조림지이고 목표 가슴높이지름 30cm(중경재)
B: 표준지조사결과 조림목 본수가 2,400본/ha 인 경우
B: --> 기준본수 2,000본/ha 이므로 400본/ha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시 제거 가능함.
A: 2) 제거목 길이가 조림목의 수고보다 클 경우, 토막내기를 할 수 있음
A: 3) 제거 대상목은 손톱, 예취기, 체인톱 등으로 제거
A: 4) 경관지역 등 관리자가 판단하여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거한 산물을 지면에 밀착시키거나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음.
A:
단, 지면에 밀착 또는 산물임내정리 면적은 사업면적의 20% 이하로 제한함.
A: 다) 어린나무 가지치기
A: 1)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A: 2)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A: 3)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A:
(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 하여 실시할 수 있음. )
A: 라) 기타
A: 1)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조림목이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A: 2)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A: 3)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 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A: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A: 4)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음.
A: 5)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 대상목인 어린나무의 가지치기는
A:
전정가위로 함.
A: [별표 1] F: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L:
(단위 : 본/ha)
A: 수
종 B: 가슴높이 지름(㎝)
B: 8 C: 10 D: 12 E: 14 F: 16 G: 18 H: 20 I: 22 J: 24 K: 26 L: 28 M: 30
A: 잣나무 B: 1,500 C: 1,200 D: 1,000 E: 880 F: 760 G: 670 H: 600 I: 530 J: 480 K: 440 L: 400 M: -
A: 낙엽송 B: 1,500 C: 1,300 D: 1,100 E: 1,000 F: 900 G: 800 H: 700 I: 600 J: 530 K: 490 L: 410 M: -
A: 리기다 B: 2,000 C: 1,600 D: 1,300 E: 1,100 F: 940 G: 810 H: 710 I: 630 J: 560 K: 500 L: - M: -
A: 강원소나무 B: 2,300 C: 1,800 D: 1,500 E: 1,300 F: 1,100 G: 950 H: 840 I: 740 J: 670 K: 610 L: - M: -
A: 중부소나무 B: 1,300 C: 1,110 D: 960 E: 860 F: 780 G: 710 H: 650 I: 610 J: - K: - L: - M: -
A: 삼나무 B: 2,200 C: 1,860 D: 1,630 E: 1,430 F: 1,260 G: 1,130 H: 1,010 I: 890 J: - K: - L: - M: -
A: 편 백 B: 2,700 C: 2,200 D: 1,700 E: 1,510 F: 1,330 G: 1,180 H: 1,070 I: 950 J: - K: - L: - M: -
A: 해 송 B: 1,700 C: 1,400 D: 1,200 E: 1,060 F: 950 G: 850 H: 750 I: 660 J: 620 K: - L: - M: -
A: 참나무류 B: 980 C: 880 D: 800 E: 730 F: 660 G: 600 H: 540 I: 500 J: 460 K: 430 L: 390 M: 350
A: [별표 2] E: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A: 1. 기준의 적용원칙
A: 가. 본 시업기준은 인공림의 경우에는 정량강도간벌에 의한 시업의 예시로서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정량간벌 이라도 강도에
A:
따라 본 시업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천연림의 경우에는 천연림보육작업에 적용할수 있는 도태간벌의 예시임.
A: 나. 목표수확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목표흉고직경에 도달할 경우에는 적정수확기로 판단할 수 있으나 최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A: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3의 기준벌기령을 충족하여야 함.
A: 다. 각 표의 본수는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의 경우 잔존본수이며, 가지치기는 실행본수임.
A: 라. 잔존본수는 평균흉고직경 또는 평균수고에 해당하는 나무를 지칭함.
A: 마. 시기, 평균흉고직경, 평균수고, 본수, 높이는 각표를 기준으로 입지조건에 따라 30%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A: 바. 인공림의 경우에는 시업기준에 없는 침엽수는 소나무·해송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A: 사. 천연림의 경우에는 시업기준에 없는 침엽수는 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A: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
A: 가. 소나무·해송 : 식재본수 5,000본/ha 기준
A: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30년, 목표흉고직경 18㎝
A: 구
분 D: 횟 수 F: 시 기 H: 평균 흉고직경 J: 평균 수고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D: 1회 F: 8년 H: 4㎝ J: 4m L: 2,500본
A: 솎 아 베 기 D: 1회 F: 18년 H: 13㎝ J: 13m L: 1,300본
A:
2)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흉고직경 30㎝
A: 구
분 C: 횟 수 D: 시 기 E: 평균 흉고직경 G: 평균 수고 I: 높 이 K: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D: 8년 E: 4㎝ G: 4m I: - K: 2,0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D: 15년 E: 13㎝ G: 8m I: 4m K:
6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D: 15년
E: 13㎝
G: 8m
I: - K: 1,100본

C: 2회 D: 30년 E: 20cm G: 14m I: - K:
600본
A:
3)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A: 구
분 C: 횟 수 D: 시 기 F: 평균 흉고직경 H: 평균 수고 J: 높이 L: 본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D: 8년
F: 4㎝
H:
4m
J: - L: 4,000본

C: 2회 D: 12년 F: 6cm H:
7m J: - L: 2,5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D: 18년
F: 13㎝
H: 10m
J: 4m
L:
350본

C: 2회 D: 30년 F: 21cm H: 14m J: 6m L:
35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D: 18년
F: 13㎝
H: 10m
J: - L: 1,200본

C: 2회 D: 30년 F: 2cm H: 14cm J: - L: 1,200본
C: 3회 D: 50년 F: 33cm H: 19cm J: - L:
350본
A:
4)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110년, 목표흉고직경 55㎝
A: 구
분 C: 횟 수 D: 시 기 F: 평균 흉고직경 H: 평균 수고 J: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D: 8년
F: 4㎝
H:
4m
J: - L: 3,000본

C: 2회 D: 12년 F: 6cm H:
7m J: - L: 1,6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D: 20년
F: 15㎝
H:
11m
J: 4m
L:
250본

C: 2회 D: 30년 F: 26㎝ H: 16.5m J: 6m L:
25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D: 20년
F: 15㎝
H:
11m
J: - L:
800본

C: 2회 D: 40년 F: 26cm H: 16.5m J: - L:
400본
C: 3회 D: 70년 F: 42㎝ H:
21m J: - L:
250본

A: 가. 참나무류 : 식재본수 5,000본/ha 기준
A: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20년, 목표흉고직경 15㎝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10년 G: 5㎝ I: 6m K: 3,000본
A: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흉고직경 25㎝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10년 G: 5㎝ I:
6m K: 3,0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20년
G: 11㎝
I:
12m
K: 1,500본

C: 2회 E: 30년 G: 20cm I: 15.5m K:
600본
A:
※ 가지치기는 상층우세목의 고사지만 정리
A: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10년 G: 5㎝ I:
6m K: 3,0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20년
G: 11㎝
I:
12m
K: 1,500본

C: 2회 E: 30년 G: 20㎝ I: 15.5m K:
600본
C: 3회 E: 50년 G: 32㎝ I:
20m K:
300본
A:
※가지치기는 미래목 또는 상층 우세목의 고사지만 정리.
A: 다. 낙엽송 : 식재본수 3,000본/ha
A: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흉고직경 25㎝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8년 G: 8㎝ I: 8m K: - L: 2,0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15년 G: 13㎝ I: 13m K: 4m L:
9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15년
G: 13㎝
I: 13m
K: - L: 1,300본

C: 2회 E: 25년 G: 19㎝ I: 18m K: - L:
900본
A:
※ 가지치기는 옹이없는 우량재를 생산할 경우에만 실행
A: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50년, 목표흉고직경 30㎝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8년 G: 8㎝ I: 8m K: - L: 2,0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15년 G: 13㎝ I: 13m K: 6m L:
7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15년
G: 13㎝
I: 13m
K: - L: 1,300본

C: 2회 E: 25년 G: 19㎝ I: 18m K: - L:
700본
A: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70년, 목표흉고직경 40㎝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8년 G: 8㎝ I: 8m K: - L: 2,0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8년
G: 8㎝
I: 8m
K: 3m
L:
350본

C: 2회 E: 15년
G: 13㎝
I: 13m K: - L:
35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15년
G: 13㎝
I: 13m
K: - L: 1,300본

C: 2회 E: 25년 G: 18㎝ I: 18m K: - L:
700본
C: 3회 E: 40년 G: 22㎝ I: 22m K: - L:
350본

A:
4) 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5㎝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8년 G: 8㎝ I: 8m K: - L: 2,0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8년
G: 8㎝ I: 8m
K: 3m
L:
200본

C: 2회 E: 15년
G: 13㎝ I: 13m K: 6m L:
2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15년
G: 13㎝
I: 13m
K: - L: 1,300본

C: 2회 E: 25년 G: 19㎝ I: 18m K: - L:
700본
C: 3회 E: 40년 G: 24㎝ I: 22m K: - L:
350본
C: 4회 E: 55년 G: 31㎝ I: 14m K: - L:
200본

A: 나. 잣나무 : 식재본수 3,000본/ha 기준
A: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흉고직경 24㎝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10년
G: 4㎝
I: 3.5m
K: - L: 2,000본

C: 2회 E: 15년 G: 8㎝ I:
6m K: - L: 1,5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20년 G: 12㎝ I:
8m K: 4m L: 1,0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25년 G: 16㎝ I: 10m K: - L: 1,000본
A:
※ 가지치기는 옹이없는 우량재를 생산할 경우에만 실행
A: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70년, 목표흉고직경 35㎝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10년
G: 4㎝
I: 3.5m
K: - L: 2,000본

C: 2회 E: 15년
G: 8㎝ I:
6m K: - L: 1,5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15년
G: 8㎝
I:
6m
K: 3m
L:
400본

C: 2회 E: 20년 G: 12㎝ I:
8m K: 4m L:
400본

C: 3회 E: 25년
G: 16㎝ I: 10m K: 6m L:
4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25년
G: 16㎝
I: 10m
K: - L:
800본

C: 2회 E: 35년 G: 21㎝ I: 16m K: - L:
400본
A: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90년, 목표흉고직경 45㎝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10년
G: 4㎝
I: 3.5m
K: - L: 2,000본

C: 2회 E: 15년 G: 8㎝
I:
6m K: - L: 1,5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15년
G: 8㎝
I:
6m
K: 3m
L:
250본

C: 2회 E: 20년
G: 12㎝ I:
8m K: 4m L:
250본

C: 3회 E: 25년
G: 16㎝ I: 10m K: 6m L:
25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25년
G: 16㎝
I: 10m
K: - L:
800본

C: 2회 E: 35년 G: 21㎝ I: 16m K: - L:
400본
C: 3회 E: 60년 G: 30㎝ I: 21m K: - L:
250본
A: 가. 편백·삼나무 : 식재본수 3,000본/ha 기준
A:
1) 소경재 : 목표수확기 40년, 목표흉고직경 16㎝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18년 G: 12㎝ I: 7.5m K: 2,781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22년
G: 16㎝
I:
8.5m
K: 1,493본

A:
2) 중경재 : 목표수확기 60년, 목표흉고직경 25㎝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9년 G: 8㎝
I:
5m
K: - L: 2,900본

C: 2회 E: 15년 G: 12㎝ I: 7.5m K: - L: 2,7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18년 G: 12㎝ I: 8.5m K: 4m L:
733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18년 G: 12㎝
I: 8.5m K: - L: 1,623본

C: 2회 E: 27년 G: 17㎝ I: 12.5m K: - L: 1,088본
C: 3회 E: 39년 G: 21㎝ I: 14.5m K: - L:
733본
A:
3)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8년
G: 8㎝
I:
5m
K: - L: 2,895본

C: 2회 E: 12년 G: 11㎝ I: 7.5m K: - L: 2,786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15년
G: 12㎝
I:
8.5m
K: 4m
L:
409본

C: 2회 E: 23년 G: 17㎝ I:
12m K: 6m L: 409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15년
G: 12㎝
I:
8.5m
K: - L: 1,622본

C: 2회 E: 23년 G: 17㎝ I:
12m K: - L: 927본
C: 3회 E: 37년 G: 24㎝ I: 16m K: - L:
619본
C: 4회 E: 53년 G: 30㎝ I:
20m K: - L: 409본

A: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
A: 가. 소나무
A:
1) 대경재 : 목표수확기 80년, 목표흉고직경 40㎝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8년
G: 4㎝
I: 4m
K: - L: 4,000본

C: 2회 E: 12년 G: 6㎝ I: 7m K: - L: 1,8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18년
G: 13㎝
I: 11m
K: 4m
L:
350본

C: 2회 E: 30년 G: 21㎝ I: 15m K: 6m L:
35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18년
G: 13㎝
I: 11m
K: - L: 1,200본

C: 2회 E: 30년 G: 21㎝ I: 15m K: - L:
700본
C: 3회 E: 50년 G: 32㎝ I: 19m K: - L:
350본

A:
2) 대경재(특수재) : 목표수확기 120년, 목표흉고직경 60㎝
A: 구
분 C: 횟 수 E: 시 기 G: 평균 흉고직경 I: 평균 수고 K: 높 이 L: 본 수
A: 어린나무가꾸기 C: 1회
E: 8년
G: 4㎝
I: 4m
K: - L: 4,000본

C: 2회 E: 12년 G: 6㎝ I: 7m K: - L: 1,800본
A: 가 지 치 기 C: 1회
E: 20년
G: 15㎝
I: 11m
K: 4m
L:
200본

C: 2회 E: 35년 G: 25㎝ I: 15m K: 6m L:
200본

A: 솎 아 베 기 C: 1회
E: 20년
G: 15㎝
I: 11m
K: - L:
900본

C: 2회 E: 35년 G: 25㎝ I: 15m K: - L:
500본
C: 3회 E: 50년 G: 35㎝ I: 19m K: - L:
300본
C: 4회 E: 80년 G: 47㎝ I: 22m K: - L:
200본

A: 제 2장 시공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
A: 1.산림사업 실행 및 현장대리인 등
A:
가. 산림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해 시행 또는 산주가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현장대리인을
A:
둘 수 있으며,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원은 자격 조건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A: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 지침 제 19조와 같다.
A:
(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숲가꾸기
A: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3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A: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A:
나. 담당 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구성이 각각 "(1)"과 "(2)"의 규정에 적한한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A:
지출 또는 보조할 수 있다.
A:
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기간 중 수시로 현지 점검 및 기술 지도를 통해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간지]
B: 소 반 별 시 방 서

[시트: 소반별시방서]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1-0 E: 소반명 : F: 1-0 N: 일련번호 : O: 1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1-0-1-0 T: 위치 U: 수월동 산74
B: ▶ 대상지의 위치는 D: 수월동 E: F: 산74 G: 번지 외 2필지이다 R: 면적(ha) S: 2.50 T: 입목본수(본/ha) U: 1,20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편백 T: 가지치기본수(본/ha) U: #N/A
B: ▶ 수월동 산74번지 외 2필지의 2.5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T: 가지치기높이 U: 1~2m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고 금강사지역아동센터 뒤편 국사봉 산복부에 위치한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서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0.99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상부로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편백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목재생산( 주기능 점수별 : 목재생산 59, 자연환경보전 48, 산지재해방지 47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편백 B: 2.50 C: 유령림 단계 D: 1,200 E: 550 F: 1~2m G: 중(15˚~30˚) J: 유형1 L: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N: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편백 잔존본수의46%에 대하여 가지치기(1~2m)를 시행 한다
A:
나. 가치치기
A: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A: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A: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A: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1-0 E: 소반명 : F: 2-0 N: 일련번호 : O: 2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1-0-2-0 T: 위치 U: 수월동 산4
B: ▶ 대상지의 위치는 D: 수월동 E: F: 산4 G: 번지이다 R: 면적(ha) S: 11.20 T: 입목본수(본/ha) U: 1,15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편백 T: 가지치기본수(본/ha) U: #N/A
B: ▶ 수월동 산4번지의 11.2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등 T: 가지치기높이 U: 없음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며, 수월재에서 국사봉쪽으로 대상지가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북동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2.62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하단부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편백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생활환경보전( 주기능 점수별 : 생활환경보전 56, 목재생산 54, 산지재해방지 50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생산형 :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편백 B: 11.20 C: 유령림 단계 D: 1,150 E: - F: 없음 G: 중(15˚~30˚) J: 유형2 L: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N: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A:
나. 가치치기
A:
▶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A:
▶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A:
▶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
A: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0 E: 소반명 : F: 0 N: 일련번호 : O: 3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0-0 T: 위치 U: 동 0
B: ▶ 대상지의 위치는 D: 동 E: F: 0 G: 번지 외 -1필지이다 R: 면적(ha) S: 0.00 T: 입목본수(본/ha) U: #DIV/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편백 T: 가지치기본수(본/ha) U: #DIV/0!
B: ▶ 동 0번지 외 -1필지의 0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등 T: 가지치기높이 U: 없음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며, 포로수용소잔존유적지 뒤쪽으로 대상지가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북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2.54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하단부에 작업로가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편백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 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59, 목재생산림 53, 생활환경보전림 53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편백 B: 0.00 C: 치수림 단계 D: #DIV/0! E: #DIV/0! F: 없음 G: 중(15˚~30˚) J: 유형1 L: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N: 0.00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DIV/0!
A:
나. 가치치기
A: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 침엽수(해송)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A: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수형교정을 위한 가치지기 외에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0 E: 소반명 : F: 0 N: 일련번호 : O: 4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0-0 T: 위치 U: 면 리 0
B: ▶ 대상지의 위치는 D: 면 E: 리 F: 0 G: 번지 외 -1필지이다 R: 면적(ha) S: 0.00 T: 입목본수(본/ha) U: #DIV/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편백, 황칠 T: 가지치기본수(본/ha) U: #DIV/0!
B: ▶ 면 리 0번지 외 -1필지의 0ha 가 사업대상지 이다.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등 T: 가지치기높이 U: 없음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장목면 장록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0.94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하단부에 도로가 있으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한다. 접근성은 보통이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편백, 황칠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 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71, 목재생산림 67, 생활환경보전림 45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편백, 황칠 B: 0.00 C: 유령림 단계 D: #DIV/0! E: #DIV/0! F: 없음 G: 중(15˚~30˚) J: 유형1 L: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N: 0.00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A:
나. 가치치기
A: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 침엽수(해송)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A: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N/A E: 소반명 : F: #N/A N: 일련번호 : O: 5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N/A T: 위치 U: #N/A
B: ▶ 대상지의 위치는 D: #N/A E: #N/A F: #N/A G: #N/A R: 면적(ha) S: #N/A T: 입목본수(본/ha) U: #DIV/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N/A T: 가지치기본수(본/ha) U: #DIV/0!
B: #N/A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T: 가지치기높이 U: #N/A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둔덕면사무소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북서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7.33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도로가 있으며, 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은 불량이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N/A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69, 목재생산림 54, 수원함양림 46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N/A B: #N/A C: #N/A D: #DIV/0! E: #DIV/0! F: #N/A G: #N/A J: #N/A L: #N/A N: #N/A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DIV/0!
A:
나. 가치치기
A: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A: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N/A E: 소반명 : F: #N/A N: 일련번호 : O: 6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N/A T: 위치 U: #N/A
B: ▶ 대상지의 위치는 D: #N/A E: #N/A F: #N/A G: #N/A R: 면적(ha) S: #N/A T: 입목본수(본/ha) U: #DIV/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N/A T: 가지치기본수(본/ha) U: #DIV/0!
B: #N/A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T: 가지치기높이 U: #N/A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거제옥녀봉 봉수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북서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3.42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와 연접하여 옥녀봉 봉수대 진입로(임도)가 존재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N/A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생활환경보전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 175, 생환환경보전림 71, 목재생산림 54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수 있는 다층혼효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을 목표로함.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N/A B: #N/A C: #N/A D: #DIV/0! E: #DIV/0! F: #N/A G: #N/A J: #N/A L: #N/A N: #N/A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DIV/0!
A:
나. 가치치기
A: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 침엽수(해송)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A: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나.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N/A E: 소반명 : F: #N/A N: 일련번호 : O: 7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N/A T: 위치 U: #N/A
B: ▶ 대상지의 위치는 D: #N/A E: #N/A F: #N/A G: #N/A R: 면적(ha) S: #N/A T: 입목본수(본/ha) U: #DIV/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N/A T: 가지치기본수(본/ha) U: #DIV/0!
B: #N/A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T: 가지치기높이 U: #N/A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N/A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N/A B: #N/A C: #N/A D: #DIV/0! E: #DIV/0! F: #N/A G: #N/A J: #N/A L: #N/A N: #N/A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DIV/0!
A:
나. 가치치기
A: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A: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N/A E: 소반명 : F: #N/A N: 일련번호 : O: 8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N/A T: 위치 U: #N/A
B: ▶ 대상지의 위치는 D: #N/A E: #N/A F: #N/A G: #N/A R: 면적(ha) S: #N/A T: 입목본수(본/ha) U: #DIV/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N/A T: 가지치기본수(본/ha) U: #DIV/0!
B: #N/A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T: 가지치기높이 U: #N/A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N/A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N/A B: #N/A C: #N/A D: #DIV/0! E: #DIV/0! F: #N/A G: #N/A J: #N/A L: #N/A N: #N/A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DIV/0!
A:
나. 가치치기
A: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A: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A: 소 반 별 시 방 서
B: 임반명 : C: #N/A E: 소반명 : F: #N/A N: 일련번호 : O: 9
A: 1. 지 황 R: 작업지시도
A:
가. 위치 R: 임/소반 S: #N/A T: 위치 U: #N/A
B: ▶ 대상지의 위치는 D: #N/A E: #N/A F: #N/A G: #N/A R: 면적(ha) S: #N/A T: 입목본수(본/ha) U: #DIV/0!
A: 나. 면적 R: 보육수종 S: #N/A T: 가지치기본수(본/ha) U: #DIV/0!
B: #N/A R: 상층/경쟁수종 S: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T: 가지치기높이 U: #N/A
A: 다. 지형
B: ▶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아주운동장 서쪽에 위치하며 대상지 대대분 산복부에 위치하고 있다. R: 작업방법
B: ▶ 방위는 주로 동향이다. R: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평균경사는 26.41 ˚로 '중' 경사로 산출된다 R: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A: 라. 지위 R: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R: 기타사항
A: 마. 접근성 R: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한다.
B: ▶ 대상지는 하단부쪽에 임도가 지나가고 있어 대상지와 접근성은 양호하다. R: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R: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2. 임황 R: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가. 수종분포 R: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상층수종 : C: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R: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보육수종 : C: #N/A R: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P: 산림재해방지림 R: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목표로 한다.
A: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P: 목재생산림 R: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목표로 한다.
A:
가. 기 능 : 산지재해방지림(주기능 점수별 : 산지재해방지림 150, 생환환경보전림 69, 목재생산림 52 등) P: 자연환경보전림 R: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
나. 경영목표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다층혼효림 및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한다. P: 산림휴양림
A:
다. 사업종: 어린나무가꾸기
A: 4. 사업내용및 작업량
A: 수 종 B: 면적
(ha) C: 작업종
(유형) D: 입목본수
(조림목) E: 가지치기
(조림목) G: 작업장 난이도(어린나무가꾸기)
D: (본/ha) E: (본/ha) F: 높이 G: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L: 집단화 정도 N: 장애물정도
A: #N/A B: #N/A C: #N/A D: #DIV/0! E: #DIV/0! F: #N/A G: #N/A J: #N/A L: #N/A N: #N/A
A: 5. 작업방법
A:
가. 어린나무가꾸기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한다.
B: ▶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B: ▶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한다.
B: #DIV/0!
A:
나. 가치치기
A:
▶ 가지치기는 미래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
▶ 침엽수(편백) 미래목의 경우는 지상으로 부터 4m까지 가지치기를 실행하되 직경 5cm 이상 생가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A:
▶ 활엽수(참나무류) 미래목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다. 기타 작업관련사항
A: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 제거작업시 조림목을 절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A: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A:
▶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제부의 5~10cm 잘라 고사시킨다.
A:
▶ 등산로, 묘지진입로 등의 지역의 제거 산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없도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시 하기전에 산주에게 미리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계표시를 한 후 그 트랙로그(TrackLog)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사업진행을 하여야 한다.

[시트: 사업원가계산서간지]
B: 사 업 원 가 계 산 서

[시트: 원가계산서]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A: 비
목 E: 금
액 F: 구성비 G: 요율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H: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F: #DIV/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G: 18.40% H: 직접노무비 ×18.4%
C: 소
계 F: #DIV/0!
B: 경비 C: 기 계 경비 H: 기계손료×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G: 5.86%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
C: 고용보험료 G: 1.15%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C: 국민건강보험료 G: 3.595% H: (직접노무비)×3.595%
C: 국민연금보험료 G: 4.75% H: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3.14% H: (국민건강보험료)×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2.07% H: (직접노무비+재료비)×2.07%
C: 석면분담금 G: 0.006% H: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0.09% H: (노무비)×0.09%
C: 기타경비 G: 4.90% H: (재료비+노무비)×4.9%
C: 소
계 F: #DIV/0!
A: 일반관리비 F: #DIV/0! G: 8.00% H: (재료비+노무비+경비)×8% V: 조정액 W: 입력금액
A: 이
윤 F: #DIV/0! G: 15.00%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T: 15.0%
A: 총 원 가 F: #DIV/0!
A: 부가가치세 F: 10% H: 총원가의 10%
A: 도 급 액 F: 10% H: 총원가+부가가치세, 천원단위이하 절사 U: -

[시트: 설계내역서간지]
B: 설 계 내 역 서

[시트: 설계내역(집계)]
B: 설
계
내
역
서 ( 집 계 )
B: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N: (금액단위:원)
B: 작업종 E: 단위 F: 시업면적 G: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비 O: 비고
F: (ha)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B: 어린나무가꾸기 E: ha F: 13.70
B: 합 계 F: 13.70

[시트: 설계내역]
B: 설 계 내 역 서 (어린나무 가꾸기) AD: -
B: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M: (단위:원)
B: 임 반 C: 소반 D: 단 E: 면 적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A: 일련번호 B: 명 칭 C: 명칭 D: 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어린나무가꾸기
A: 1 B: 0 C: 0 D: ha E: 0.00
A: 1 B: 0 C: 0 D: ha E: 0.00
A: 1 B: 0 C: 0 D: ha E: 0.00
B: 0 C: 0 D: ha E: 0.00
B: 0 C: 0 D: ha E: 0.00
B: 0 C: 0 D: ha E: 0.00
B: 0 C: 0 D: ha E: 0.00
B: 0 C: 0 D: ha E: 0.00
B: 0 C: 0 D: ha E: 0.00
B: 1-0 C: 1-0 D: ha E: 2.50
B: 1-0 C: 2-0 D: ha E: 11.20
B: 0 C: 0 D: ha E: 0.00
B: 0 C: 0 D: ha E: 0.00
B: 소계 E: 13.70
B: 총 계 E: 13.70

[시트: 단가집계]
A: 단 가 집 계 표 R: -
A: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O: (단위:원)
A: 종
별 D: 임반 E: 소반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63,000 L: 63,000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0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H: - L: - N: - O:

A: 단가 B: 1 C: 어린나무가꾸기 D: 1-0 E: 1-0 F: ha
A: 단가 B: 2 C: 어린나무가꾸기 D: 1-0 E: 2-0 F: ha
A: 단가 B: 3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A: 단가 B: 4 C: 어린나무가꾸기 D: 0 E: 0 F: ha

[시트: ha당단가산출서간지]
B: ha당 단가산출서

[시트: 단1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1 L: 42.75 M: 0 N: 1 Q: (단위:인/100본) R: -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G: 임소반명 : H: 1-0-1-0 I: 면적 : J: 2.5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4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10%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10%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
B: - 직접노무비 C: 550 D: 본/ha E: 2.2 F: 인/100본 G: 12.10 H: 0 I: (보통인부) J: 20%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편백
B: . 가지치기 본수: C: 550본/ha D: 잔존본수의46% F: . 가지치기높이: H: 1~2m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H: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F: 5% G: 5%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M: 작업시기 : 6~9월(105), 1월~5월, 10월~12월(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10% G: 20% H: 5%

[시트: 산물수집단가산출1-0-1]
A: 소반별 (ha)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D: #REF! F: #REF! M: 5
A: 구분 C: 범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가 K: 할인 L: 계(원) P: 특별인부 Q: - R: 0
A:
B: 단위작업 D:
E: 단위 F: (인원,수량,요율) G: 단위 J: 종류 K: 증률 P: 보통인부 Q: -
A: 단위작업별 B: 1.인력집재 D:
B:
직접노무비 C: 계 D: #REF! E: ㎥ G: ㎥/인 H: #REF! I: - J: 특별인부 K: #REF! L: #REF!
B: 50m이하 C: 8 D: #REF! E: ㎥ F: 0.74 G: ㎥/인 H: #REF!
C: 10
C: 12
C: 14
C: 16
C: 18 P: 인력집재 X: (단위:㎥)
C: 20 P: 집재거리 Q: 간벌재의 직경(cm) Y: 인력구분
C: 22 Q: 8 R: 10 S: 12 T: 14 U: 16 V: 18 W: 20 X: 22이상
A: 합 계 B: 순원가 D:
L: #REF! P: 10m이하 Q: 2.02 R: 2.84 S: 3.51 T: 4.08 U: 4.82 V: 5.81 W: 6.95 X: 8.16 Y: 보통인부
B: o 노무비 L: #REF! P: 20m이하 Q: 1.4 R: 1.89 S: 2.32 T: 2.76 U: 3.36 V: 3.88 W: 4.53 X: 5.2
B: o 재료비 P: 30m이하 Q: 1.1 R: 1.49 S: 1.84 T: 2.27 U: 2.71 V: 3.06 W: 3.51 X: 4.07
B: o 경비(기계경비) P: 40m이하 Q: 0.88 R: 1.18 S: 1.45 T: 1.72 U: 2.09 V: 2.36 W: 2.8 X: 3.31
P: 50m이하 Q: 0.74 R: 0.99 S: 1.22 T: 1.47 U: 1.76 V: 1.94 W: 2.3 X: 2.75
A: □ 참고사항
A: o 작업량 산정
A: - B: 산물 수집량: C: #REF!
A: - B: 산물수집면적: C: #REF!
A: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F: 단 위 작 업 (%)
F: 산물수집
B:
o 경사도 C: 중(15˚~30˚) F: #REF!
B:
o 장애물의정도 C: #REF! F: -10%
B: 합 계 F: #REF!
B: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시트: 산물수집단가산출4-0-1]
A: 소반별 (ha)당 산물수집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D: #REF! F: #REF! M: 6
A: 구분 C: 범위 D: 작업량 F: 단위품 H: 소요품 I: 단가 K: 할인 L: 계(원) P: 특별인부 Q: - R: 0
A:
B: 단위작업 D:
E: 단위 F: (인원,수량,요율) G: 단위 J: 종류 K: 증률 P: 보통인부 Q: -
A: 단위작업별 B: 1.인력집재 D:
B:
직접노무비 C: 계 D: #REF! E: ㎥ G: ㎥/인 H: #REF! I: - J: 특별인부 K: #REF! L: #REF!
B: 50m이하 C: 8 D: #REF! E: ㎥ F: 0.74 G: ㎥/인 H: #REF!
C: 10
C: 12
C: 14
C: 16
C: 18 P: 인력집재 X: (단위:㎥)
C: 20 P: 집재거리 Q: 간벌재의 직경(cm) Y: 인력구분
C: 22 Q: 8 R: 10 S: 12 T: 14 U: 16 V: 18 W: 20 X: 22이상
A: 합 계 B: 순원가 D:
L: #REF! P: 10m이하 Q: 2.02 R: 2.84 S: 3.51 T: 4.08 U: 4.82 V: 5.81 W: 6.95 X: 8.16 Y: 보통인부
B: o 노무비 L: #REF! P: 20m이하 Q: 1.4 R: 1.89 S: 2.32 T: 2.76 U: 3.36 V: 3.88 W: 4.53 X: 5.2
B: o 재료비 P: 30m이하 Q: 1.1 R: 1.49 S: 1.84 T: 2.27 U: 2.71 V: 3.06 W: 3.51 X: 4.07
B: o 경비(기계경비) P: 40m이하 Q: 0.88 R: 1.18 S: 1.45 T: 1.72 U: 2.09 V: 2.36 W: 2.8 X: 3.31
P: 50m이하 Q: 0.74 R: 0.99 S: 1.22 T: 1.47 U: 1.76 V: 1.94 W: 2.3 X: 2.75
A: □ 참고사항
A: o 작업량 산정
A: - B: 산물 수집량: C: #REF!
A: - B: 산물수집면적: C: #REF!
A: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F: 단 위 작 업 (%)
F: 산물수집
B:
o 경사도 C: #REF! F: #REF!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F: 0%
B: 합 계 F: #REF!
B: ※ 수량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금액의 단위는 1원 미만은 버림

[시트: 단2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2) K: 2 L: 56.00 M: 0 N: 2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수월동 산4임 G: 임소반명 : H: 1-0-2-0 I: 면적 : J: 11.2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4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63,000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5%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5%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체인톱)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60 F: ℓ G: 28.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4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5.00 E: 2.10 F: ℓ G: 10.50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63,000
B: - 기계경비(체인톱)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체인톱(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
B: - 직접노무비 C: - D: 본/ha E: -
F: 인/100본 G: - H: 0 I: (보통인부) J: 15%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63,000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63,000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2
B: . 조림수종: C: 편백
B: C: D: F: H: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H: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F: 0% G: 0%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5% G: 15% H: 5%

[시트: 단3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3 L: #DIV/0! M: 0 N: 3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동 외 -1필지 G: 임소반명 : H: 0-0 I: 면적 : J: 0.0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4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5%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5%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15%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DIV/0!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편백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H: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F: 0% G: 0%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5% G: 15% H: 5%

[시트: 단4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4 L: #DIV/0! M: 0 N: 4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면 리 외 -1필지 G: 임소반명 : H: 0-0 I: 면적 : J: 0.0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5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15%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15%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25%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DIV/0!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편백, 황칠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H: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F: 10% G: 10%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15% G: 25% H: 5%

[시트: 단5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5 L: #N/A M: #N/A N: 5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N/A G: 임소반명 : H: #N/A I: 면적 : J: #N/A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N/A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N/A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N/A K: #N/A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N/A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N/A K: #N/A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N/A K: #N/A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N/A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N/A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N/A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N/A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N/A E: #N/A F: #N/A G: #N/A H: #N/A
B: o 집단화정도 C: #N/A F: #N/A G: #N/A
B: o 작업시기 C: #N/A F: #N/A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N/A F: #N/A G: #N/A H: #N/A

[시트: 단6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6 L: #N/A M: #N/A N: 6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N/A G: 임소반명 : H: #N/A I: 면적 : J: #N/A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N/A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N/A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N/A K: #N/A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N/A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N/A K: #N/A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N/A K: #N/A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N/A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N/A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N/A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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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N/A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N/A E: #N/A F: #N/A G: #N/A H: #N/A
B: o 집단화정도 C: #N/A F: #N/A G: #N/A
B: o 작업시기 C: #N/A F: #N/A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N/A F: #N/A G: #N/A H: #N/A

[시트: 단7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7 L: #N/A M: #N/A N: 7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N/A G: 임소반명 : H: #N/A I: 면적 : J: #N/A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N/A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N/A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N/A K: #N/A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N/A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N/A K: #N/A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N/A K: #N/A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N/A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N/A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N/A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N/A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N/A E: #N/A F: #N/A G: #N/A H: #N/A
B: o 집단화정도 C: #N/A F: #N/A G: #N/A
B: o 작업시기 C: #N/A F: #N/A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N/A F: #N/A G: #N/A H: #N/A

[시트: 단8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8 L: #N/A M: #N/A N: 8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N/A G: 임소반명 : H: #N/A I: 면적 : J: #N/A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N/A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N/A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N/A K: #N/A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N/A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N/A K: #N/A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N/A K: #N/A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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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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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 계 B: 순 원 가 K: #N/A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N/A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N/A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N/A E: #N/A F: #N/A G: #N/A H: #N/A
B: o 집단화정도 C: #N/A F: #N/A G: #N/A
B: o 작업시기 C: #N/A F: #N/A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N/A F: #N/A G: #N/A H: #N/A

[시트: 단9_]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9 L: #N/A M: #N/A N: 9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N/A G: 임소반명 : H: #N/A I: 면적 : J: #N/A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N/A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N/A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N/A K: #N/A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N/A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N/A K: #N/A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N/A K: #N/A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N/A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N/A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N/A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N/A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N/A E: #N/A F: #N/A G: #N/A H: #N/A
B: o 집단화정도 C: #N/A F: #N/A G: #N/A
B: o 작업시기 C: #N/A F: #N/A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N/A F: #N/A G: #N/A H: #N/A

[시트: 단1]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1 L: 19.38 M: 0.5 N: 1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G: 임소반명 : H: 1-0-1-0 I: 면적 : J: 2.5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4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0.20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1.0 D: ha E: 0.20 F: ℓ/ha G: 0.20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I: (특별인부) J: 10%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I: (보통인부) J: 10%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
B: - 직접노무비 C: 550 D: 본/ha E: 0.5 F: 인/100본 G: 2.75 I: (보통인부) J: 20%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편백
B: . 가지치기 본수: C: 550본/ha D: 잔존본수의46% F: . 가지치기높이: H: 1~2m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F: 5% G: 5%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10% G: 20%

[시트: 단2]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2) K: 2 L: 56.00 M: 2.24 N: 2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수월동 산4임 G: 임소반명 : H: 1-0-2-0 I: 면적 : J: 11.2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4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0.20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1.0 D: ha E: 0.20 F: ℓ/ha G: 0.20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I: (특별인부) J: 5%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I: (보통인부) J: 5%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체인톱)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60 F: ℓ G: 28.00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40 F: % K: - M: 예취기
B:
연료(체인오일) C: 5.00 E: 2.10 F: ℓ G: 10.5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체인톱)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I: 체인톱(대) K: - M: 체인톱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
B: - 직접노무비 C: - D: 본/ha E: -
F: 인/100본 G: - I: (보통인부) J: 15%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2
B: . 조림수종: C: 편백
B: C: D: F: H: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F: 0% G: 0%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5% G: 15%

[시트: 단3]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3 L: #DIV/0! M: 0 N: 3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동 외 -1필지 G: 임소반명 : H: 0-0 I: 면적 : J: 0.0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4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5%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5%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15%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DIV/0!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편백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H: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F: 0% G: 0%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5% G: 15% H: 5%

[시트: 단4]
A:
ha당 단가산출서(유형1) K: 4 L: #DIV/0! M: 0 N: 4 Q: (단위:인/100본)
A: 위치 및 임.소반 C: 위치 : 면 리 외 -1필지 G: 임소반명 : H: 0-0 I: 면적 : J: 0.00 K: ha L: 수종 M: 가지치기높이 N: 소나무/낙엽송(2) O: 잣나무/리기다/기타침엽수(3) P: 편백나무(4) Q: 활엽수(5)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L: 5 M: 0~0.5m N: 0.1 O: 0.1 P: 0.2 Q: 0.1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M: 0.5~1m N: 0.2 O: 0.3 P: 0.3 Q: 0.1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증률 M: 0~1m N: 0.3 O: 0.4 P: 0.5 Q: 0.2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 M: 0~2m N: 0.6 O: 0.8 P: 1.0 Q: 0.3
B: - 직접노무비 C: - D: ha E: 0.20 F: 인/ha G: - H: - I: 보통인부 J: 5% K: - M: 0~4m N: 1.4 O: 1.8 P: 2.2 Q: 0.7
B: - 재료비 M: 2~4m N: 0.8 O: 1.0 P: 1.2 Q: 0.4
B: ·페인트 C: - D: ha E: 0.20 F: ℓ/ha G: - H: - I: 페인트(ℓ) K: - M: 4~6m N: 1.0 O: 1.2 P: 1.4 Q: 0.5
B: ·잡품 C: - E: 5 F: % K: - M: 1~2m N: 0.3 O: 0.4 P: 0.5 Q: 0.1
B: o 어린나무가꾸기 K: - M: *예) 수형교정 대상 활엽수의 수고가 2m, 수형교정 구간은 1~2m일 경우,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0 M:
수형교정 품은 활엽수 가지치기 품(0.3인-0.2인=0.1인/100본)을 적용
B: 특별인부 C: 1.00 D: ha E: 5.00 F: 인/ha G: 5.00 H: 0 I: (특별인부) J: 15% K: - M: 수고 4m 이하인 조림목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단, 수형교정을 위한 활엽수 가지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함)
B: 보통인부 C: 1.00 D: ha E: 1.00 F: 인/ha G: 1.00 H: 0 I: (보통인부) J: 15% K: - M: 가지치기 적용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가문비나무, 화백 등으로 함
B: - 재료비(예취기) M: 가지치기 본수는 조림목 잔존본수의 50% 이하로 형질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함(단,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작업로 주변은 10%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B:
연료 C: 5.00 D: 인/ha E: 5.00 F: ℓ G: 25.00 H: - I: 휘발유(ℓ) K: -
B:
잡품 C: - D: 원 E: 10 F: % K: - M: 예취기 N: -
B:
연료(체인오일) C: - E: 2.10 F: ℓ G: - H: 6,000 I: 친환경오일(ℓ) K: -
B: - 기계경비(예취기) C: 5.00 D: 인 E: 0.0084 F: 손료계수 H: - I: 예취기(대) K: - M: 체인톱 N: -
B: o 수형교정(가지치기) K: #DIV/0!
B: - 직접노무비 C: #DIV/0! D: 본/ha E: -
F: 인/100본 G: #DIV/0! H: 0 I: (보통인부) J: 25% K: #DIV/0!
A: 합 계 B: 순 원 가 K: #DIV/0! M: 대상지유형 N: 사용장비 O: 벌도(특별인부) P: 벌도(보통인부) Q: 토막내기(특별) R: 산물처리(보통)
B: o 직접노무비 K: #DIV/0! M: 유형1 N: 예취기 O: 5.00 P: 1.00
B: o 재료비 K: - M: 유형2 N: 체인톱 O: 5.00 P: 1.00 Q: 1.00 R: 1.00
B: o 경비(기계경비) K: - M: 유형3 N: 체인톱 O: 6.00 P: 1.00 Q: 1.00 R: 1.00
B: . 제거대상의 유형: C: 유형1
B: . 조림수종: C: 편백, 황칠
B: #DIV/0! C: #DIV/0! D: #DIV/0! F: #DIV/0! H: #DIV/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K: 비 고
E: 경계표시 F: 어린나무가꾸기 G: 가지치기 H: 비료주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F: 5% G: 5% H: 5%
B: o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F: 10% G: 10%
B: o 작업시기 C: 10월~12월 F: 0%
B: o 장애물의정도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G: 10% H: 0% M: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10%),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5%),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0%),
B: o 합 계 E: 5% F: 15% G: 25% H: 5%

[시트: 필지내역간지]
B: 필지별 사업내역서

[시트: 집계]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N: -
B: 구 분 D: 사업대상지 E: 사업면적
(ha) F: 표준지
(개소) G: 표준지
면적
(ha) H: 작업종 L: 비 고
B: 임반 C: 소반 D: 읍·면, 동 H: 어린나무
가꾸기(ha) I: 작업유형 J: 가지치기
(본/ha) K: 덩굴제거
(ha)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2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2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2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1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1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2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1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1 K: -

A: 0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1 K: -

A: 1 B: 1-0 C: 1-0 D: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E: 2.50 F: 2 개소 G: 0.02 H: 2.50 I: 유형1 J: 550 K: -
L: 편백 M: 수월면 리 산74임 외 2필지
A: 2 B: 1-0 C: 2-0 D: 수월동 산4임 E: 11.20 F: 6 개소 G: 0.06 H: 11.20 I: 유형2 J: -
K: -
L: 편백 M: 수월면 리 산4임 외 0필지
A: 3 B: 0 C: 0 D: 동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1 K: -
M: 면 리 외 -1필지
A: 4 B: 0 C: 0 D: 면 리 외 -1필지 E: 0.00 G: 0.00 H: -
I: 유형1 K: -
M: 면 리 외 -1필지
B: 총 계 D: 수월동 산74임 외 3필지 E: 13.70 F: 8 개소 G: 0.08 H: 13.70 J: 550 K: -

[시트: 필지별내역서]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필지조서 P: - Q: 13.70
B: 구 분 D: 사업대상지 F: 지 번 H: 지 적
(㎡) I: 제외지
(㎡) J: 사업면적
(㎡) K: 사업면적
(ha) L: 소
유
자 N: 비 고
B: 임반 C: 소반 D: 읍·면, 동 E: 리 F: 지번 G: 지목 L: 성 명 M: 주
소
K: 0.00 P: Jan-0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Jan-0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Jan-0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0
K: 0.00
K: 0.00
K: 0.00 M: 당초 51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0
K: 0.00
K: 0.00
K: 0.00
K: 0.00
K: 0.00
A: 0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B: 1-0 C: 1-0 D: 수월 F: 산74 G: 임 H: 17,752 J: 13,000 K: 1.30 P: 산74
B: 1-0 C: 1-0 D: 수월 F: 산73-2 G: 임 H: 4,463 J: 3,000 K: 0.30
B: 1-0 C: 1-0 D: 수월 F: 산73-1 G: 임 H: 11,504 J: 9,000 K: 0.90
B: 1-0 C: 1-0 K: 0.00
B: 1-0 C: 1-0 K: 0.00
B: 1-0 C: 1-0 K: 0.00
A: 1 B: 1-0-1-0 임소반계 F: 3필지 H: 33,719 I: - J: 25,000 K: 2.50
B: 1-0 C: 2-0 D: 수월 F: 산4 G: 임 H: 139,636 J: 112,000 K: 11.20 P: 산4
B: 1-0 C: 2-0 K: 0.00
B: 1-0 C: 2-0 K: 0.00
B: 1-0 C: 2-0 K: 0.00
B: 1-0 C: 2-0 K: 0.00
B: 1-0 C: 2-0 K: 0.00
A: 2 B: 1-0-2-0 임소반계 F: 1필지 H: 139,636 I: - J: 112,000 K: 11.20
K: 0.00 P: 0
K: 0.00
B: 0 C: 0 K: 0.00
B: 0 C: 0 K: 0.00
B: 0 C: 0 K: 0.00
B: 0 C: 0 K: 0.00
A: 3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K: 0.00 P: 0
K: 0.00
B: 0 C: 0 K: 0.00
B: 0 C: 0 K: 0.00
B: 0 C: 0 K: 0.00
B: 0 C: 0 K: 0.00
A: 4 B: - 임소반계 F: 필지 H: - I: - J: - K: 0.00
B: 계 F: 4필지 H: 173,355 J: 137,000 K: 13.70
F:

[시트: GPS좌표간지]
B: GPS 좌표 조사서

[시트: GPS좌표값]
A: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A: 임소반 및 표준지별 GPS 좌표 정보(GRS80, 중부원점)
A: 임/소반 B: 표준지번호 C: G P S 좌 표
C: X D: Y G: 조사번호 H: X I: Y
A: 1-0-1-0 B: 1 C: 351802 D: 255980 F: 1-0-1-0 G: 10 H: 351802 I: 255980
B: 2 C: 351737 D: 256040 F: 1-0-1-0 G: 11 H: 351737 I: 256040
A: 1-0-2-0 B: 1 C: 353177 D: 255939 F: 1-0-2-0 G: 12 H: 353177 I: 255939
B: 2 C: 353062 D: 255824 F: 1-0-2-0 G: 13 H: 353062 I: 255824
B: 3 C: 353247 D: 255952 F: 1-0-2-0 G: 14 H: 353247 I: 255952
B: 4 C: 353234 D: 255865 F: 1-0-2-0 G: 15 H: 353234 I: 255865
B: 5 C: 353154 D: 255549 F: 1-0-2-0 G: 16 H: 353154 I: 255549
B: 6 C: 353087 D: 255735 F: 1-0-2-0 G: 17 H: 353087 I: 255735

[시트: 경사도간지]
B: 평균경사도 조사서(임소반별)

[시트: 경사도집계]
A: 평균경사도 집계표
A: 구 분 C: 사업면적
(ha) D: 평균경사 E: 적용경사 F: 비 고
A: 임소반
A: 1-0 B: 1-0 C: 2.50 D: 20.99˚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1-0 B: 2-0 C: 11.20 D: 22.62˚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0 B: 0 C: 0.00 D: 22.54˚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0 B: 0 C: 0.00 D: 20.94˚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0 B: 0 C: 0.00 D: 27.33˚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0 B: 0 C: 0.00 D: 23.42˚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0 B: 0 C: 0.00 D: 26.41˚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0 B: 0 C: 0.00 D: 18.52˚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0 B: 0 C: 0.00 D: 19.44˚ E: 중 F: 완(15˚미만 ), 중(15~30˚), 급(30˚초과)
A: 총
계 C: 13.70

[시트: 평균경사도]
A: 평균경사도 조사서 I: 13.70 J: ha
A: [ 1-0-1-0 ]
A: ○ 면
적: B: 2.50 C: ha H: 1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832 D: 3.33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616 M: 409
A: 10˚ 이상 15˚미만 C: 2,242 D: 8.97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1,065
A: 15˚ 이상 20˚미만 C: 6,501 D: 26.00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2,986
A: 20˚ 이상 25˚미만 C: 9,176 D: 36.70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6,499
A: 25˚ 이상 30˚미만 C: 5,924 D: 23.70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13,511
A: 30˚ 이상 35˚미만 C: 325 D: 1.30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L: 10,680
A: 35˚ 이상 40˚미만 C: - D: - E: J: 35˚ 이상 40˚미만 L: 2,871
A: 40˚이상 C: - D: - E: J: 40˚이상 L: 1,173
A: 계 C: 25,000 D: 100.0 E: 14.2˚ F: 20.99˚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1-0-2-0 ]
A: ○ 면
적: B: 11.20 C: ha H: 2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1,808 D: 1.61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148 M: 1,218
A: 10˚ 이상 15˚미만 C: 5,104 D: 4.56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1,740
A: 15˚ 이상 20˚미만 C: 27,966 D: 24.97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4,867
A: 20˚ 이상 25˚미만 C: 40,428 D: 36.10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11,781
A: 25˚ 이상 30˚미만 C: 26,826 D: 23.95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8,697
A: 30˚ 이상 35˚미만 C: 8,514 D: 7.60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L: 2,310
A: 35˚ 이상 40˚미만 C: 1,309 D: 1.17 E: J: 35˚ 이상 40˚미만 L: 963
A: 40˚이상 C: 45 D: 0.04 E: J: 40˚이상 L: 1,289
A: 계 C: 112,000 D: 100.0 E: 14.2˚ F: 22.62˚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0-0 ]
A: ○ 면
적: B: - C: ha H: 3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415 D: 0.75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A: 10˚ 이상 15˚미만 C: 2,861 D: 5.20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906
A: 15˚ 이상 20˚미만 C: 18,273 D: 33.22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2,061
A: 20˚ 이상 25˚미만 C: 15,776 D: 28.68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4,178
A: 25˚ 이상 30˚미만 C: 10,850 D: 19.73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7,124
A: 30˚ 이상 35˚미만 C: 5,474 D: 9.95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L: 1,174
A: 35˚ 이상 40˚미만 C: 1,350 D: 2.46 E: J: 35˚ 이상 40˚미만 L: 422
A: 40˚이상 C: - D: - E: J: 40˚이상 L: 113
A: 계 C: 55,000 D: 100.0 E: 14.2˚ F: 22.54˚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0-0 ]
A: ○ 면
적: B: - C: ha H: 4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483 D: 8.05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152 M: 481
A: 10˚ 이상 15˚미만 C: 430 D: 7.16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1,887
A: 15˚ 이상 20˚미만 C: 1,455 D: 24.25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4,513
A: 20˚ 이상 25˚미만 C: 2,072 D: 34.54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12,224
A: 25˚ 이상 30˚미만 C: 1,060 D: 17.66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18,187
A: 30˚ 이상 35˚미만 C: 500 D: 8.33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L: 34,788
A: 35˚ 이상 40˚미만 C: - D: - E: J: 35˚ 이상 40˚미만 L: 14,767
A: 40˚이상 C: - D: - E: J: 40˚이상 L: 8,231
A: 계 C: 6,000 D: 100.0 E: 14.2˚ F: 20.94˚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0-0 ]
A: ○ 면
적: B: - C: ha H: 5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431 D: 3.59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90 M: 876
A: 10˚ 이상 15˚미만 C: 700 D: 5.83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7,811
A: 15˚ 이상 20˚미만 C: 1,137 D: 9.47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6,013
A: 20˚ 이상 25˚미만 C: 640 D: 5.33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1,063
A: 25˚ 이상 30˚미만 C: 3,370 D: 28.09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345
A: 30˚ 이상 35˚미만 C: 4,892 D: 40.77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A: 35˚ 이상 40˚미만 C: 603 D: 5.03 E: J: 35˚ 이상 40˚미만
A: 40˚이상 C: 227 D: 1.89 E: J: 40˚이상
A: 계 C: 12,000 D: 100.0 E: 14.2˚ F: 27.33˚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0-0 ]
A: ○ 면
적: B: - C: ha H: 6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1,580 D: 15.80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90 M: 876
A: 10˚ 이상 15˚미만 C: 235 D: 2.35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7,811
A: 15˚ 이상 20˚미만 C: 401 D: 4.01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6,013
A: 20˚ 이상 25˚미만 C: 2,005 D: 20.05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1,063
A: 25˚ 이상 30˚미만 C: 3,252 D: 32.52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345
A: 30˚ 이상 35˚미만 C: 1,998 D: 19.98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A: 35˚ 이상 40˚미만 C: 499 D: 4.99 E: J: 35˚ 이상 40˚미만
A: 40˚이상 C: 29 D: 0.29 E: J: 40˚이상
A: 계 C: 10,000 D: 100.0 E: 14.2˚ F: 23.42˚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0-0 ]
A: ○ 면
적: B: - C: ha H: 7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 D: -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90 M: 876
A: 10˚ 이상 15˚미만 C: 494 D: 2.17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7,811
A: 15˚ 이상 20˚미만 C: 3,313 D: 14.53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6,013
A: 20˚ 이상 25˚미만 C: 6,035 D: 26.47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1,063
A: 25˚ 이상 30˚미만 C: 6,934 D: 30.41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345
A: 30˚ 이상 35˚미만 C: 3,644 D: 15.98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A: 35˚ 이상 40˚미만 C: 1,583 D: 6.94 E: J: 35˚ 이상 40˚미만
A: 40˚이상 C: 799 D: 3.50 E: J: 40˚이상
A: 계 C: 22,800 D: 100.0 E: 14.2˚ F: 26.41˚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0-0 ]
A: ○ 면
적: B: - C: ha H: 8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3,349 D: 14.69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90 M: 876
A: 10˚ 이상 15˚미만 C: 4,252 D: 18.65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7,811
A: 15˚ 이상 20˚미만 C: 15,183 D: 66.59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6,013
A: 20˚ 이상 25˚미만 C: 13,300 D: 58.33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1,063
A: 25˚ 이상 30˚미만 C: 3,803 D: 16.68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345
A: 30˚ 이상 35˚미만 C: 113 D: 0.49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A: 35˚ 이상 40˚미만 C: - D: - E: J: 35˚ 이상 40˚미만
A: 40˚이상 C: - D: - E: J: 40˚이상
A: 계 C: 40,000 D: 175.4 E: 14.2˚ F: 18.52˚
A: 평균경사도 조사서
A: [ 0-0 ]
A: ○ 면
적: B: - C: ha H: 9
A: 구
분 C: 면 적(㎡) D: 구성비 (%) E: 경사도 F: 평균경사도 G: 경사분포도
A: 10˚미만 C: 3,170 D: 13.90 E: 10.0˚ F: 평균경사도(dm) = J: 10˚미만 L: 90 M: 876
A: 10˚ 이상 15˚미만 C: 8,788 D: 38.54 E: 11.0˚ F: ∑ (di x Ai) J: 10˚ 이상 15˚미만 L: 7,811
A: 15˚ 이상 20˚미만 C: 20,726 D: 90.90 E: 16.5˚ F: ∑ Ai J: 15˚ 이상 20˚미만 L: 6,013
A: 20˚ 이상 25˚미만 C: 17,528 D: 76.88 E: 21.6˚ J: 20˚ 이상 25˚미만 L: 1,063
A: 25˚ 이상 30˚미만 C: 7,343 D: 32.21 E: 26.3˚ F: di : 각 구분별 경사도 J: 25˚ 이상 30˚미만 L: 345
A: 30˚ 이상 35˚미만 C: 2,445 D: 10.73 E: 30.9˚ F: Ai : 각 구분멸 면적 J: 30˚ 이상 35˚미만
A: 35˚ 이상 40˚미만 C: - D: - E: J: 35˚ 이상 40˚미만
A: 40˚이상 C: - D: - E: J: 40˚이상
A: 계 C: 60,000 D: 263.2 E: 14.2˚ F: 19.44˚

[시트: 자재및적용요율간지]
B: 노임자재단가 및 적용요율

[시트: 적용요율]
A: 제경비 적용요율 F: -
A: 간접노무비 - B: 직접노무비의 C: 18.40% D: 조달청 202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50억미만, 6개월 이하, 조경) E: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 산재보험료 - B: 노무비의 C: 5.86% D: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사업종류별 요율 + 통상적 출퇴근 요율
A: 고용보험료 - B: 노무비의 C: 1.15% 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목 및 제3호에 근거 ※150인 미만 기업 : 실업급여 0.90%(사업주 부담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0.25% = 1.15%
A: 국민건강보험료 - B: 직접노무비의 C: 3.595% D: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A: 국민연금보험료 -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국민연금법 제88조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B: 국민건강보험료의 C: 13.14%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2.07% D: 노동부고시 제2025 - 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특수및기타 건설업>-5억 미만), 2천만원미만 미적용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C: 0.006% D: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0.09% D: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A: 일반관리비 - B: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C: 8.00% D: 조달청 202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전문공사 5억미만 적용)
A: 이윤 - B: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 C: 15.00% D: 조달청 202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전문공사 50억미만 적용)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의 C: 4.90% D: 조달청 2026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경, 50억미만, 6개월 이하 적용)
A: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사업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에 적용
A: 국민건강보험료 - B: 직접노무비의 C: 1.590% D: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년-956호
A: 국민연금보험료 - B: 직접노무비의 C: 2.48% D: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년-956호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B: 국민건강보험료의 C: 6.55% D: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년-956호

[시트: 제비율]
B: ※ 적용시기 : 2024. 7.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AL: 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A: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E: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M: 전문
공사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3 AF: 14.3 AI: 14.3 AL: 5.8 AO: 5.5 AR: 5.8 AU: 5억 미만 BE: 6.0 BM: 6.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4.5 AF: 14.5 AI: 14.5 AL: 6.0 AO: 5.8 AR: 6.0
M: 13~36개월 (1095일) AC: 14.6 AF: 14.6 AI: 14.6 AL: 6.3 AO: 6.0 AR: 6.3 BY: 토목공사(토건) CH: 0.40 CM: 준설공사, 포장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93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5.0 AF: 15.0 AI: 15.0 AL: 6.8 AO: 6.5 AR: 6.8 AU: 5억 -
30억 미만 BM: 5.5 CM: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A: 토목공사 ER: 3.09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4.0 AF: 14.0 AI: 14.0 AL: 6.2 AO: 6.0 AR: 6.2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D: 0.51 EA: 중건설공사 ER: 3.43
M: 7~12개월 (365일) AC: 14.2 AF: 14.2 AI: 14.2 AL: 6.4 AO: 6.2 AR: 6.4 AU: 30억 -
50억 미만 BM: 5.0 CM: 보링그라우팅공사 EA: 특수건설공사 ER: 1.85
M: 13~36개월 (1095일) AC: 14.3 AF: 14.3 AI: 14.3 AL: 6.7 AO: 6.4 AR: 6.7 BY: 조경공사 CH: 0.18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D: 0.32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1.86 EZ: 5,349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4.7 AF: 14.7 AI: 14.7 AL: 7.2 AO: 6.9 AR: 7.2 AU: 50억 -
100억 미만 BE: 5.5 BR: 12.0 CM: 철근콘크리트공사 EA: 토목공사 ER: 1.99 EZ: 5,499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4 AF: 13.4 AI: 13.4 AL: 6.5 AO: 6.2 AR: 6.5 CM: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2.35 EZ: 5,400
M: 7~12개월 (365일) AC: 13.5 AF: 13.5 AI: 13.5 AL: 6.7 AO: 6.5 AR: 6.7 AU: 100억 -
300억 미만 BM: 4.5 CM: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A: 특수건설공사 ER: 1.20 EZ: 3,250
M: 13~36개월 (1095일) AC: 13.6 AF: 13.6 AI: 13.6 AL: 6.9 AO: 6.7 AR: 6.9 CM: 철강재설치공사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건축공사 ER: 1.9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4.1 AF: 14.1 AI: 14.1 AL: 7.5 AO: 7.2 AR: 7.5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CM: 그 외 DD: 0.10 EA: 토목공사 ER: 2.10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3 AF: 13.3 AI: 13.3 AL: 6.4 AO: 6.1 AR: 6.4 EA: 중건설공사 ER: 2.44
M: 7~12개월 (365일) AC: 13.4 AF: 13.4 AI: 13.4 AL: 6.6 AO: 6.3 AR: 6.6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EA: 특수건설공사 ER: 1.27
M: 13~36개월 (1095일) AC: 13.5 AF: 13.5 AI: 13.5 AL: 6.8 AO: 6.5 AR: 6.8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건축공사 ER: 2.1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4.0 AF: 14.0 AI: 14.0 AL: 7.3 AO: 7.1 AR: 7.3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토목공사 ER: 2.29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A: 중건설공사 ER: 2.66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EA: 특수건설공사 ER: 1.38
B: [산재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J: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노) x 3.56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AU: 공사의 종류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토목 BA: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DJ: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B: [고용보험료]
BA: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T: 0.4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BA: 지하철 BT: 0.5
B: (노) x 율
BA: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DJ: * 건설공사의 종류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BA: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A: 항만 BT: 0.8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BA: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T: (1.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A: 댐 BT: 1.1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A: 택지개발 BT: 0.6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BA: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AU: 조경 BA: 조경 BT: 0.3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AU: 건축 BA: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T: 0.7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7등급 미만
BA: 주택(신축) BT: 0.3 BY: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A: 그 밖의 건축공사 BT: 0.5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CJ: 수수료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산자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70억 미만 CJ: [직공비x0.0141%]x공기(년)
B: [건강보험료] R: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H: [연금보험료]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U: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BY: 70억 이상 - 120억 미만 CJ: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AU: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B: (직노) x 3.545 R: (건강보험료) x 12.95 AH: (직노) x 4.5
AU: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B: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Y: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CJ: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퇴직공제부금비] AU: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BY: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CJ: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AU: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 (직노) x 2.3 BY: 500억 이상 CJ: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Y: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Y: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B: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Y: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1.1.)

B: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Y: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노임자재단가]
A: 노임단가 및 자재대 J: -
G: (원)
A: 노 임 단 가 C: 비 고 D: 자 재 대 G: 비 고
A: 종 별 B: 단 가 D: 종 별 E: 규 격 F: 단 가
A: 보통인부 D: 유류대(휘발유) E: ℓ당
A: 특별인부 D: 체인톱 E: 대당 I: -
A: 벌목부 D: 친환경수성페인트 E: ℓ당
D: 친환경오일 E: ℓ당
D: 예취기 E: 대당
D: 타포린(벌근용) E: 1×1m F: 664 G: 조달청 판매가
D: 타포린(훈증용) E: 3×4m F: 5,217 G: 조달청 판매가
D: 타포린(훈증용) E: 4×5m F: 8,537 G: 조달청 판매가
D: 킬퍼(훈증약제) E: ℓ당 F: 8,415 G: 조달청 판매가
A: 특별인부:81,596원
보통인부:63,530원

[시트: 주유단가]
A: 주유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F: 휘발유 H: 경유
D: 4월 주유단가
D: 적용단가

[시트: 기계톱단가]
A: 기계톱 단가 산정근거

[시트: 비료]

[시트: 페인트]
A: 친환경 수성페인트 가격정보 AN: 가격
AN: 2972

[시트: 조사야장간지]
B: 조 사 야 장 집 계

[시트: 산물수집수량]
B: 산 물 수 집 수 량 산 출
B: 구 분 D: 면적(ha) E: 조림수종 G: 제거수종 H: 제거평균
흉고직경(cm) I: 제거평균
수고(m) J: 단재적 K: 제거본수
(ha당) L: 산물수집면적
(ha) M: 재적 O: 비
고
A: 일련번호 B: 임반 C: 소반 M: ha당 재적
(㎥/ha) N: 총재적(㎥)
A: 1 B: #REF! C: #REF! D: #N/A E: #REF! G: 밤나무,편백 H: #REF! I: 7 J: 0.0206 K: #REF! L: 0.8 M: #REF! N: #REF!
A: 2 B: #REF! C: #REF! D: #N/A E: #REF! G: 백합나무,밤나무 H: #REF! I: 6 J: 0.0097 K: #REF! L: 1.0 M: #REF! N: #REF!
A: 3
A: 4
A: 5
A: 6
A: 7
A: 8
A: 9

[시트: 임소반별 적용]
B: 2026년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수월지구) R: 1.245454545
B: 구 분 D: 면적
(ha) E: 조림내역 G: 적용 소요인력 및 할인․할증 M: 가지치기 O: 비
고
A: 일련번호 B: 임반 C: 소반 E: 수종 F: 조림연도 G: 유형 H: 작업시기 I: 경사도 J: 제거대상 피복도 K: 집단화 정도 L: 장애물의 정도 M: 본수 N: 높이 P: 임소반 Q: 소반생육
A: 0 B: 0 C: 0 D: 0.00 E: 편백 F: 2021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2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가지치기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편백 F: 2020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급(30˚초과) J: 유형2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가지치기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편백, 황칠 F: 2021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2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가지치기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편백 F: 2017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0~2m O: #DIV/0! P: 0-0 Q: #DIV/0! R: 가지치기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편백 F: 2021 G: 치수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백합 F: 2020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2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가지치기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편백, 동백 F: 2021 G: 치수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편백 F: 2018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가지치기 S: 면 리 외 -1필지
A: 0 B: 0 C: 0 D: 0.00 E: 동백 F: 2017 G: 치수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S: 면 리 외 -1필지
A: 1 B: 1-0 C: 1-0 D: 2.50 E: 편백 F: 2018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L: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M: 550 N: 1~2m O: 잔존본수의46% P: 1-0-1-0 Q: 1,200 R: 가지치기 S: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A: 2 B: 1-0 C: 2-0 D: 11.20 E: 편백 F: 2018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2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L: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M: - N: 없음 O: P: 1-0-2-0 Q: 1,150 R: 가지치기 S: 수월동 산4임
A: 3 B: 0 C: 0 D: 0.00 E: 편백 F: 2017 G: 치수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S: 동 외 -1필지
A: 4 B: 0 C: 0 D: 0.00 E: 편백, 황칠 F: 2017 G: 유령림 단계 H: 10월~12월 I: 중(15˚~30˚) J: 유형1 K: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M: #DIV/0! N: 없음 O: #DIV/0! P: 0-0 Q: #DIV/0! R: 가지치기 S: 면 리 외 -1필지
B: 총 계 D: 13.70
J:

[시트: 1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1)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21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1 O: 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유령림 단계 B: 6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2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A: 2 미만 B: - C: - J: 0~2m L: 4 M: 5
A: 2 B: - C: - J: 0~4m L: 6 M: 7
A: 4 B: 5 C: - E: 3/2.5-3.5 J: 0~6m L: 8 M: 4 U: 0
A: 6 B: 7 C: - E: 3/2.5-3.5 J: 2~4m L: 10 이상 U: 0
A: 8 B: 4 C: - E: 4/3.5-4.5 J: 2~6m L: 12
A: 10 이상 B: - C: - J: 4~6m L: 14
A: 합계 B: 16 C: - E: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2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2)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20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2 O: 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급(30˚초과)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유령림 단계 B: 6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2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M: 1
A: 2 미만 B: - C: - J: 0~2m L: 4 M: 6
A: 2 B: 1 C: - E: 3/2.5-3.5 J: 0~4m L: 6 M: 6
A: 4 B: 6 C: - E: 3/2.5-3.5 J: 0~6m L: 8 Q: 0 U: 0
A: 6 B: 6 C: - E: 4/3.5-4.5 J: 2~4m L: 10 이상 Q: 0 U: 0
A: 8 B: - C: -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 C: - J: 4~6m L: 14
A: 합계 B: 13 C: - E: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3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3)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황칠 E: 2021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3 O: 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황칠 O: 편백, 황칠 Q: 편백, 황칠 S: 편백, 황칠 U: 편백, 황칠 W: 편백, 황칠 Y: 편백, 황칠 AA: 편백, 황칠 AC: 편백, 황칠 AE: 편백, 황칠 AG: 편백, 황칠 AI: 편백, 황칠 AK: 편백, 황칠 AM: 편백, 황칠
A: 유령림 단계 B: 6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2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A: 2 미만 B: - C: - J: 0~2m L: 4 M: 8
A: 2 B: - C: - J: 0~4m L: 6 M: 6
A: 4 B: 8 C: - E: 2/2-3 J: 0~6m L: 8 Q: 0 U: 0
A: 6 B: 6 C: - E: 3/2-4 J: 2~4m L: 10 이상 Q: 0 U: 0
A: 8 B: - C: -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 C: - J: 4~6m L: 14
A: 합계 B: 14 C: - E: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4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4)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17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4 O: 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0~2m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유령림 단계 B: 6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M: 1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A: 2 미만 B: 1 C: - J: 0~2m L: 4 M: 9
A: 2 B: - C: - J: 0~4m L: 6 M: 15
A: 4 B: 9 C: - E: 4/2-5 J: 0~6m L: 8 M: 3 Q: 0 U: 0
A: 6 B: 15 C: - E: 6/6-8 J: 2~4m L: 10 이상 M: 1 Q: 0 U: 0
A: 8 B: 3 C: - E: 6/6-8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1 C: - E: 7 J: 4~6m L: 14
A: 합계 B: 29 C: - E: 참나무류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5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5)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21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5 O: 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치수림 단계 B: 4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M: 3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M: 5
A: 2 미만 B: 3 C: - J: 0~2m L: 4 M: 8
A: 2 B: 5 C: - J: 0~4m L: 6
A: 4 B: 8 C: - J: 0~6m L: 8 Q: 0 U: 0
A: 6 B: - C: - J: 2~4m L: 10 이상 Q: 0 U: 0
A: 8 B: - C: -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 C: - J: 4~6m L: 14
A: 합계 B: 16 C: - E: 참나무맹아 및 초본류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6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6)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백합 E: 2020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6 O: 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백합 O: 백합 Q: 백합 S: 백합 U: 백합 W: 백합 Y: 백합 AA: 백합 AC: 백합 AE: 백합 AG: 백합 AI: 백합 AK: 백합 AM: 백합
A: 유령림 단계 B: 8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2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A: 2 미만 B: - C: - J: 0~2m L: 4
A: 2 B: - C: - J: 0~4m L: 6 M: 2
A: 4 B: - C: - J: 0~6m L: 8 M: 2 Q: 0 U: 0
A: 6 B: 2 C: - E: 5 J: 2~4m L: 10 이상 M: 1 Q: 0 U: 0
A: 8 B: 2 C: - E: 7/6-8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1 C: - E: 7 J: 4~6m L: 14
A: 합계 B: 5 C: - E: 밤나무,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7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7)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동백 E: 2021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7 O: 8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동백 O: 편백, 동백 Q: 편백, 동백 S: 편백, 동백 U: 편백, 동백 W: 편백, 동백 Y: 편백, 동백 AA: 편백, 동백 AC: 편백, 동백 AE: 편백, 동백 AG: 편백, 동백 AI: 편백, 동백 AK: 편백, 동백 AM: 편백, 동백
A: 치수림 단계 B: 4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M: 2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M: 9 O: 8
A: 2 미만 B: 2 C: - J: 0~2m L: 4 M: 3 O: 12
A: 2 B: 17 C: - E: 2/2-3 J: 0~4m L: 6
A: 4 B: 15 C: - E: 2/2-3 J: 0~6m L: 8 Q: 0 U: 0
A: 6 B: - C: - J: 2~4m L: 10 이상 Q: 0 U: 0
A: 8 B: - C: -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 C: - J: 4~6m L: 14
A: 합계 B: 34 C: - E: 참나무맹아, 초본류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8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8)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18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21 O: 2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유령림 단계 B: 6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M: 1 O: 5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M: 1 O: 2
A: 2 미만 B: 6 C: - J: 0~2m L: 4 M: 5 O: 1
A: 2 B: 3 C: - E: 4 J: 0~4m L: 6 M: 3 O: 3
A: 4 B: 6 C: - E: 4.5 J: 0~6m L: 8 M: 2 Q: 0 U: 0
A: 6 B: 6 C: - E: 6 J: 2~4m L: 10 이상 M: 1 O: 1 Q: 0 U: 0
A: 8 B: 2 C: - E: 7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2 C: - E: 7 J: 4~6m L: 14
A: 합계 B: 25 C: - E: 참나무류,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9_]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9)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동백 E: 2017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23 O: 24 Q: 25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동백 O: 동백 Q: 동백 S: 동백 U: 동백 W: 동백 Y: 동백 AA: 동백 AC: 동백 AE: 동백 AG: 동백 AI: 동백 AK: 동백 AM: 동백
A: 치수림 단계 B: 4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M: 6 O: 2 Q: 3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O: 3 Q: 2
A: 2 미만 B: 11 C: - E: 1.5 J: 0~2m L: 4 O: 1 Q: 2
A: 2 B: 5 C: - E: 2 J: 0~4m L: 6
A: 4 B: 3 C: - E: 3 J: 0~6m L: 8 Q: 0 U: 0
A: 6 B: - C: - J: 2~4m L: 10 이상 Q: 0 U: 0
A: 8 B: - C: -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 C: - J: 4~6m L: 14
A: 합계 B: 19 C: -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1]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1) J: 1 K: -
A: 위 치 B: 수월동 산74임 외 2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1-0-1-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18 F: 0.02 G: 2.50 K: 46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10 O: 11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550 E: 1~2m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유령림 단계 B: 8 C: 1,20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0.5~1m L: 2 미만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A: 2 미만 B: - C: - J: 0~2m L: 4 M: 1
A: 2 B: - C: - J: 0~4m L: 6 M: 5 N: 3
A: 4 B: 1 C: - E: 2~3 J: 0~6m L: 8 M: 2 N: 2 O: 9 P: 4 Q: 0 U: 0
A: 6 B: 5 C: 3 E: 3~6 J: 2~4m L: 10 이상 M: 4 N: 2 O: 3 Q: 0 U: 0
A: 8 B: 11 C: 6 E: 6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7 C: 2 E: 7 J: 1~2m L: 14
A: 합계 B: 24 C: 11 E: 참나무류,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2]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2) J: 1 K: -
A: 위 치 B: 수월동 산4임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1-0-2-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18 F: 0.06 G: 11.20 K: 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12 O: 13 Q: 14 S: 15 U: 16 W: 17 Y: 7 AA: 8 AC: 9 AE: 10
D: 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유령림 단계 B: 6 C: 1,15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2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Q: 1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O: 2 Q: 2 W: 1
A: 2 미만 B: 1 C: - J: 0~2m L: 4 O: 5 Q: 2 S: 4 U: 3 W: 2
A: 2 B: 5 C: - E: 2 J: 0~4m L: 6 M: 6 O: 4 Q: 6 S: 5 U: 5 W: 5
A: 4 B: 16 C: - E: 3 J: 0~6m L: 8 M: 5 O: 7 Q: 2 U: 2
A: 6 B: 31 C: - E: 4 J: 2~4m L: 10 이상 Q: 0 U: 0
A: 8 B: 16 C: - E: 4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 C: - J: 4~6m L: 14
A: 합계 B: 69 C: - E: 참나무,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3]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3) J: 1 K: -
A: 위 치 B: 동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E: 2017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18 O: 19 Q: 20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O: 편백 Q: 편백 S: 편백 U: 편백 W: 편백 Y: 편백 AA: 편백 AC: 편백 AE: 편백 AG: 편백 AI: 편백 AK: 편백 AM: 편백
A: 치수림 단계 B: 4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0.5~1m L: 2 미만 M: 8 O: 1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M: 6 O: 7
A: 2 미만 B: 9 C: - E: 1.5 J: 0~2m L: 4 M: 10 O: 10
A: 2 B: 13 C: - E: 3 J: 0~4m L: 6 M: 3 O: 2 Q: 3
A: 4 B: 20 C: - E: 4 J: 0~6m L: 8 Q: 3 U: 0
A: 6 B: 8 C: - E: 5 J: 2~4m L: 10 이상 Q: 1 U: 0
A: 8 B: 3 C: - E: 6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1 C: - J: 4~6m L: 14
A: 합계 B: 54 C: - E: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시트: 4]
A: 어린나무 수량 산출서(4) J: 1 K: -
A: 위 치 B: 면 리 외 -1필지 J: 조림연도 K: 2019
A: 임소반 B: 0-0 D: 조림수종 E: 조림년도 F: 표준지면적(ha) G: 소반면적(ha) K: 가지치기율
D: 편백, 황칠 E: 2017 F: 0.00 G: 0.00 K: #DIV/0!
A: 사업유형 B: 조림목 평균 흉고직경 C: ha당 조림목 D: ha당가지치기 본 E: 가지치기 높이 F: 작업시기 G: 경사도 J: 가지치기높이 L: 구분 M: 9 O: 2 Q: 3 S: 4 U: 5 W: 6 Y: 7 AA: 8 AC: 9 AE: 10
D: #DIV/0! E: 없음 F: 10월~12월 G: 중(15˚~30˚) J: 없음 M: 편백, 황칠 O: 편백, 황칠 Q: 편백, 황칠 S: 편백, 황칠 U: 편백, 황칠 W: 편백, 황칠 Y: 편백, 황칠 AA: 편백, 황칠 AC: 편백, 황칠 AE: 편백, 황칠 AG: 편백, 황칠 AI: 편백, 황칠 AK: 편백, 황칠 AM: 편백, 황칠
A: 유령림 단계 B: 8 C: #DIV/0! D: 제거대상의 형태 구분 F: 집단화정도 J: 0~0.5m M: 조림목 N: 가지목 O: 조림목 P: 가지목 Q: 조림목 R: 가지목 S: 조림목 T: 가지목 U: 조림목 V: 가지목 W: 조림목 X: 가지목 Y: 조림목 Z: 가지목 AA: 조림목 AB: 가지목 AC: 조림목 AD: 가지목 AE: 조림목 AF: 가지목 AG: 조림목 AH: 가지목 AI: 조림목 AJ: 가지목 AK: 조림목 AL: 가지목 AM: 조림목 AN: 가지목
D: 유형1 F: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J: 0.5~1m L: 2 미만
A: 직경 B: 조림목본수 C: 가지치기 D: 가지치기높이 E: 비고 J: 0~1m L: 2
A: 2 미만 B: - C: - J: 0~2m L: 4 M: 3
A: 2 B: - C: - J: 0~4m L: 6 M: 5
A: 4 B: 3 C: - E: 4 J: 0~6m L: 8 M: 6 Q: 0 U: 0
A: 6 B: 5 C: - E: 4 J: 2~4m L: 10 이상 M: 2 Q: 0 U: 0
A: 8 B: 6 C: - E: 4 J: 2~6m L: 12 Q: 0
A: 10 이상 B: 2 C: - J: 4~6m L: 14
A: 합계 B: 16 C: - E: 기타활잡
J: 작업시기
J: 1월~5월
J: 10월~12월
J: 6월~9월
J: 경사도
J: 완(15˚이하)
J: 중(15˚~30˚)
J: 급(30˚초과)
J: 제거대상피복도
J: 유형1 K: 제거대상의 50% 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작은 조림지
J: 유형2 K: 제거대상의 50∼80%가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유형3 K: 제거대상의 81%이상이 조림목 수고보다 큰 조림지
J: 집단화정도
J: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J: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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