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자 2026-198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 공고문.hwp =====
<공고번호: 내자 2026-19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입 찰 건 명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물 품 규 격 상세규격서 및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배 정 예 산
₩24,773,750(이천사백칠십칠만삼천칠백오십) (부가세포함)
기 초 금 액
₩24,773,750(이천사백칠십칠만삼천칠백오십) (부가세포함)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 품 장 소 폐수처리장 (대학원) (B101)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13.(화) 10:00 견적서접수마감일 2026. 10. 15.(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대금지급방법 현금 개 찰 장 소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입찰집행관 PC 2.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중기업은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249801 프로세스제어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아.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요부서에서 요청한 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서류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은 무효화됩니다.
4. 사양설명회
가.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첨부의 상세규격서 포함)을 참조하거나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수요부서: 물품규격, 사양 및 설치장소에 관한 문의
- 문의처: 시설운영팀 이준성 담당 (062-715-2142, [email protected])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과학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광주과학기술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전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해당시)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한 주민등록등본)
라.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각 1부(양식 첨부)
마. 수요부서 연구책임자의 납품규격 확인서 1부 (상세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확인서명 필요)
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바~사의 서류는 계약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물품 납품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본 원은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본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광주과학기술원 안전팀(T. 062-715-5503)
나.「안전보건수준평가」와 관련된 일체 관련 사항은 광주과학기술원 전자조달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 - 공지사항(계약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입찰공고문 관련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터(T. 1588-0800)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계약팀 심소연 (T. 062-715-2134, [email protected])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대표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심소연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내자 2026-198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 공고문.pdf =====
<공고번호: 내자 2026-198호>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중기업은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조달청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
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249801 프로세스제어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
입 찰 건 명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물 품 규 격 상세규격서 및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배 정 예 산
₩24,773,750(이천사백칠십칠만삼천칠백오십) (부가세포함)
기 초 금 액
₩24,773,750(이천사백칠십칠만삼천칠백오십) (부가세포함)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폐수처리장
(대학원) (B101)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13.(화) 10:00 견적서접수마감일 2026. 10. 15.(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대금지급방법 현금 개 찰 장 소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입찰집행관 PC
아.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요부서에서 요청한 규격에 맞
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서류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은 무효화됩니다.
4. 사양설명회
가.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첨부의 상세규격서 포함)을 참조하거나 수요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
수요부서: 물품규격, 사양 및 설치장소에 관한 문의
- 문의처: 시설운영팀 이준성 담당 (062-715-2142, [email protected])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과학기
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
어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광주과학기술원과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 계약체결 전 제출서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
가. 사업자등록증 1부
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해당시) 각 1부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한 주민등록등본)
라.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각 1부(양식 첨부)
마. 수요부서 연구책임자의 납품규격 확인서 1부 (상세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확인서명 필요)
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11. 기타 참고사항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일
아.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반조건 등 입찰공고문 관련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 바~사의 서류는 계약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물품 납품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시“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터(T. 1588-0800)
6.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제출 안내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가. 본 원은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안전보
건수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본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적
격심사서류 제출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계약팀 심소연 (T. 062-715-2134, [email protected])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 제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광주과학기술원 안전팀(T. 062-715-5503)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안전보건수준평가」와 관련된 일체 관련 사항은 광주과학기술원 전자조달시스템
「https://service.gist.ac.kr/purchase - 공지사항(계약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제출
바.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도 게재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청렴계약 이행각서
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1.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
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
1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
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2.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
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3.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
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
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
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
합니다.
․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임 4. ,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민 .
년
업 체 명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월 일 / 대표 (인) [붙임]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보안 서약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 지스트 최종직위: 감수한다.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체 위 : 성 명 : 월 □ 아니오 일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명 :
(서명)
20 .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심소연 (서명) 계약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
.
(인)
===== 내자 2026-198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 용도설명서 및 상세규격서.hwp =====
용 도 설 명 서
1. 품
명
영 문
Purchase and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1 Filter Control Panel
국 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2. 규격(성능 및 사양)
1) 품
명: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2) 패널규격: 800W * 2,000H * 600D, STS, 옥내 방진형
3) 터치스크린: 10.4인치급 4) 이외 상세규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기존 설비와 호환이 되어야 함
3. 용도설명 : 제1폐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매
4. 기타 참고사항(기대효과 등) 1) 투찰제한 ①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② 지사투찰허용여부: 지사투찰 불가
③ 입찰참가자격:‘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41112498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자
④ 공동수급: 단독이행만 허용 2) 기대효과: 제1폐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
2026년
9월
30일
부서장(연구책임자) : 시설운영팀장 전영록 (인)
[별지 3-1] 상세규격서 <개정 2020. 04. 06>
상 세 규 격 서
⃞ 장비명 :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구 분 상 세 명 세 수 량 비 고 1. Feature : 2. Specification : ① Main System ② Option ③ Accessory - Standard Acc. - Optional Acc. - 전원 ④ 설치조건 ⑤ 보증기간 납품기한 등 1)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 시운전 및 성능테스트 포함 * 과업지시서 동등 이상 성능 제품
* 광주과학기술원에 자재공급승인 후 납품 조건
* 지정장소에 납품·설치 * 제품 운반 및 상하차 포함 * 기존 제품은 철거 및 폐기 포함 * 기존 설비와 호환 가능 제품
* 보증기간 : 납품 완료일부터 2년간(하자보증금 3%)
* 납품완료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1EA 구매 요구시
① 본인은 상기 물품구입과 관련, 상세규격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제품사양 및 설치조건, 필요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였음(기존 장비 및 물품과의 호환 등 특수조건이 필요한 경우 별지의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작성하여 제출함)
② 낙찰 후 상기 상세규격 이외의 추가사항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6년
9월
30일
부서장(연구책임자) : 시설운영팀장 전영록
(인)
물품 계약시
① 낙찰업체의 물품규격과 본인이 요구한 규격의 충족여부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서장(연구책임자) :
(인)
===== 내자 2026-198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 과업지시서.hwpx =====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과업지시서 2026. 10.
과 업 지 시 서
(일반시방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목
적: 여과기 제어반을 구매설치하여 여과 및 역세척 공정을 자동화하고, 제어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수질 관리 효율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과업개요
1) 현
장: 광주과학기술원 제1폐수처리장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3) 설치장비: 여과기 제어반
3. 투찰제한
1)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지사투찰허용여부: 지사투찰 불가
3) 입찰참가자격: 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4111249801)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한자
4) 공동수급: 단독이행만 허용
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과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작업 내역을 말한다.
5) 「시방서」라 함은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가) 일반시방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임차에 적용되는 시방서
5. 내역변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내역변경 할 수 있다.
1) 작업 시 계약내용과 실지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2) 새로운 기술 등의 사용으로 작업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작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시
6. 장비설치
1) 물품 착수계 및 자재 승인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의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에게 자재 승인서를 제출한다.
2) 작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에 앞서 구체적인 과업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과업일정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및 설치를 위하여 점유했던 전 구간에 장비, 쓰레기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4) 작업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을 및 점검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시설 이용객의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작업수행의 태만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구두, 문서) 명령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관리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6) 이견의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 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8) 과업의 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에 사진대장 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임명한 관리자의 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처가 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발주처는 완료한 작업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 나)항의 완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작업의 인도전에 생긴 작업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 은 발주처 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작업 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8.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법령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관계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항의 위생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3)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이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이 착수되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코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등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9.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상시 작업 수행 전 항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로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명기되지 않은 작업 방법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 기 시 방 서)
1. 과업범위
기존제어반 및 관련 설비의 현장조사·실측
기존 제어반 내부기기·배선·단자 및 제어대상 설비 확인
제작승인도 작성 및 발주처 승인
신규제어반 제작
기존제어반 철거 및 신규제어반 반입·설치
제어반 내부 배선 및 단자 결선
기존 현장 설비와 신규 제어반 간 전원·제어선 연결
PLC 및 입·출력 모듈 구성
터치스크린 구성
밸브·부속 설비의 교체
시운전 및 동작 시험
운전상 문제점 보완
실제 제작·설치 상태를 반영한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제출
2. 현장조사
- 수급자는 계약 후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제어반 및 관련설비의 실제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 제어반 외형 및 설치 공간
- 전원 인입 및 접지 상태
- 기존 PLC CPU 및 입·출력모듈
- 기존 릴레이·단자대 및 내부 배선
- 현장 케이블 및 제어신호
- 여과설비의 실제운전·제어기능
- 밸브 및 공압 관련 부속설비
- 신규 제어반 설치에 필요한 고정·케이블 인입 조건
3. 신규 제어반 제작사양
구분
요구사양
수량
비고
PANEL
STS, 옥내방진형, W800×H2,000×D600mm
1면
현장 실측 후 세부 구조 확정
터치스크린
10.4인치급
1식
운전·상태·이상 표시 및 필요한 조작
MCCB
2P 50AF
2EA
MCCB
2P 30AF
4EA
FAN
AC220V, Ø100
2EA
SPACE HEATER
AC220V, 100W
1EA
THERMO-START
0~90℃
2EA
V-METER
AC/DC, 광각110×110 (80×80)
1EA
A-METER
AC/DC, 광각110×110 (80×80)
1EA
V.S/A.S
3Φ 4W
2EA
C.T
300/5A 이하, 15VA, 환형
1EA
노이즈필터
제어반용
1EA
부저
DC110V, D=65mm급
1EA
AUX RELAY
4a, 4b
35EA
현장회로에 맞춰 최종 확인
4. PLC 및 제어시스템
품목
요구사양
수량
비고
CPU
여과설비 제어에 적합한 성능
1EA
Digital Input Card
32ch
4EA
Digital Output Card
16ch
3EA
Module
전원
1EA
Base
8 Slot
1EA
Power Supply
AC220V/DC24V, 10A
1EA
I/O Cable
PLC 구성용
4EA
PLC는 기존 설비의 실제 운전·제어 기능을 확인한 후 구성한다.
5. 단자대 및 내부 배선
품목
규격
수량
조립식단자대
1P 15A
500EA
고정식단자대
3P 30A
18EA
고정식단자대
3P 60A
3EA
고정식단자대
4P 100A
1EA
고정식단자대
10P 20A
7EA
BACK WIRE
KIV 1.5㎟
400m
PVC DUCT
30×40×2,000mm
3EA
PVC DUCT
60×80×2,000mm
8EA
PVC DUCT
80×80×2,000mm
5EA
- 내부 배선은 회로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 주요 배선에는 회로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표시한다.
- 단자대 및 현장 결선부는 유지관리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표시한다.
6. 밸브 및 부속설비
품목
규격/내용
수량
SOL VALVE
30EA
VALVE
밸브 및 소음기 포함
5EA
피팅 및 에어호스
-
1식
7. 제작승인도
수급자는 제어반 제작 전에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어반 외형도 및 설치 치수
- 제어반 전면기기 배치도
- 제어반 내부기기 배치도
- PLC 구성도
- 단자대 배치도
- 주요회로 구성도 및 결선 관련 자료
- 주요기기 목록 및 사양
- 기타 발주처가 제작·설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발주처의 제작 승인은 수급자의 현장 조사·실측 및 제작·설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8. 기존 제어반 철거 및 신규 제어반 설치
- 기존 제어반 철거전 전원 및 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 기존 배선·케이블 및 주요단자를 식별한다.
- 기존 제어반을 안전하게 철거한다.
- 신규 제어반을 현장 반입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 전원·접지·현장 제어선 및 관련 케이블을 결선한다.
- 설치 완료 후 제어반 내부를 정리하고 배선 및 단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9. PLC 프로그램및터치스크린
- 기존 제어반에서 수행하던 주요 운전·제어기능을 현장 확인 후 신규 제어반에 반영한다.
- 터치스크린에는 운전·정지상태, 주요설비 및 밸브상태, 이상·경보상태 및 필요한 조작기능을 표시한다.
- 자동·수동운전 등 실제 설비에서 요구되는 운전기능은 현장 확인 후 구현한다.
- PLC 및 터치스크린 프로그램은 시운전 완료 후 발주처에 제공한다.
10. 시험 및 시운전
- 전원 인가 및 제어 전원 정상 여부 확인
- PLC CPU 및 I/O 모듈 정상 동작 확인
- Digital Input 신호 확인
- Digital Output 동작 확인
- 릴레이 동작 확인
- 밸브 동작 확인
- 터치스크린 동작 확인
- 경보 및 이상 신호 확인
- 자동·수동 운전 기능 확인
- 실제 여과설비 종합 시운전
시운전 중 발견되는 제작·배선·결선·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보완하여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및 세부기준.hwpx =====
2026년도 저습 환경 제어 시스템(항습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00.
회 사 명
제 출 문
귀원의 20○○년 ○○○○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광주과학기술원 귀하
목
차
1. 목적 및 개요 ·················································································
0
가. 목적 ··························································································
0
나. 개요 ··························································································
0
다. 예정공정표 ···············································································
0
2. 안전보건관리체제 ··········································································
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다.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
3. 안전보건관리 실행계획··································································
가. 위험성평가 ···············································································
나. 안전보건교육 ············································································
다. 보호구 지급‧착용 및 관리 ·······················································
라.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마. 안전작업허가 ············································································
4. 안전보건 운영관리 ········································································
가. 연락체계 ··················································································
나. 기계‧장비 안전검사 ··································································
다.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
라. 비상대책 ···················································································
5. 재해발생 수준 ···············································································
가.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1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규정 준수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나.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 사 업 비 : ○ 과업 주요내용 - - - -
다. 예정공정표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청소
예초작업 왁스작업 ⋮
2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기계‧기구명
보유
방호장치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교육
안전수칙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
√
○
○
○
○
고소작업대 ⋮ ※ 작성방법
- 용역 수행 중 취급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보유’란에 체크 표시(√)
-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유해‧위험
물질명
보유
국소배기장치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교육
안전수칙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분진 용접 흄 경유, 휘발유 ⋮ ※ 작성방법
-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보유’란에 체크 표시(√)
-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3) 안전점검 계획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검자
점검내용
엔진브로워
분기별 1회
육안 및 가동점검
현장대리인
∘멀티 콘트롤 손잡이
파손유무
∘누유 유무
∘풍속 적정 유무
∘주름관 및 에어관 파손
유무
⋮
다.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1) 안전관리조직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예제)≫ 대표이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근로자
2) 구성원 역할 분담
구분
역할 및 주요 업무
대표이사
주요업무
∘○○○○(주) 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요업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결과 기록 보관
∘근로자 건강진단 계획 수립‧시행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근로자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안전관리자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주요업무
∘보유장비의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근로자 보호구 지급‧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재해발생 보고
∘작업장 정리‧정돈 확인‧감독
∘안전관리자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실시 등
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의 교육‧훈련 실적
(최근 2년간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또는 현장대리인)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3
안전보건관리 실행 계획
가. 위험성평가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제출하되 용역수행 업무 중 유해‧위험이 있는 공종에 한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으로 작성)
나. 안전보건교육
1) 교육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목적, 개요, 관리방안 등을 작성)
- 목적 - 법적근거
- 교육개요(일시, 장소, 대상, 방법, 내용)
- 행정 및 참고사항
2) 법적 안전교육 종류
구분
교육시간
관계법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채용시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다. 보호구 지급‧착용 및 관리
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지급대상
수량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근로자
5
개인별 지급
안전화
근로자
5
⋮
라.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1) 점검개요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검장소 : 작업장, 창고, 휴게실 등
- 점검반 구성 : 발주처 관계자,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 근로자
- 점검내용 :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
2) 점검결과 조치 이행 : 지적된 사항 중 수급인이 조치해야 될 사항은 빠른 시일내 조치 후 발주부서로 통보
마. 안전작업허가
(본원의 안전작업허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위험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
1) 대상공정 : 화기, 밀폐공간, 중량물 등 위험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4
2) 허가승인 : 위험작업 시작 전
3) 업무 흐름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시행
작업허가
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시행
3) 공정별 안전작업 계획
구분
안전작업 계획
중량물
∘20kg 이상의 중량물 이동 시 손수레 이용
⋮
4
안전보건 운영관리
가. 연락체계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시설운영팀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지방고용노동청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소방서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경찰서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병원
OOO
OOO-OOO-OOOO
OOO-OOOO-OOOO
나. 기계설비 안전검사
구분
점검주기
점검사항
차기 점검년월일
압력용기
2년에 1회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OOOO.OO.OO
다. 장비 안전관리 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화물차량
추돌
∘원내 안전속도(30km) 준수
∘
∘
라. 비상대책
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가)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FLOW CHART
재해 발생
∘작업중지, 피재기계 정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피해자 병원 후송
응급조치활동
∘연쇄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에서 근로자 대피
상황전파
∘주변 근로자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복구작업
∘재해지역 확대방지 및 안전대책 시행
∘재해현장 주변정리
지원요청
∘재해 규모에 따라 본사 및 광주과기원에 지원 요청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사고원인 분석
∘사고요인 제거 및 개선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동일 및 유사재해 방지대책 수립 시행
∘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나) 재해발생 시 구조방법
- (지상층) 들것을 이용, 엘리베이터로 1층까지 이동 후 재해자 후송조치
- (지하층) 들것을 이용, 건물 1층까지 이동 후 재해자 후송조치
- (건물 외부) 차량을 이용, 재해자 후송조치
다)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 직원 비상연락처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대표이사
○○○
총무
차장
○○○
경리
과장
○○○
현장대리인
차장
○○○
- 비상연락망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주) 북구청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경찰서 000-0000-0000 광주과기원 현장 000-0000-0000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사
소방서 000-0000-0000 000-0000-0000 첨단병원 협력업체 기타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 재해보고 계통 ○○산업(주) 대표이사 ○○○ 광주과기원 발주부서 광주과기원 현장 광주과기원 안전팀 관리감독자 ○○○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
라) 재해상황별 보고방법
구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사항
상황별
∘사망사고 발생
∘동시 2명이상
재해 발생
∘인적/물적피해
발생사고
∘제3자 피해발생
∘업무차질(민원 등)
∘기상악화 피해
우려 시
∘대외기관 특별점검
예정
보고방법
∘기한 : 발생 즉시
∘방법 : 유선보고
∘기한 : 발생 후
1시간 이내
∘방법 : 유선보고
∘기한 : 발생 당일
(일몰 후는 익일 오전내)
∘방법 : 유선보고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재해 보고 절차
재해 발생
➡
재해 보고
➡
추가피해방지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작업중지
긴급대피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등
- 재해보고 (현장대리인→ 용역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재해조사 결과보고
나) 구호조치 - 부상자 구출
-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부상자가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조치
- 병원 또는 119, 안전팀으로 신속 연락
- 부상부위 응급처치.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 도움 요청
- 부상자의 관찰 및 조치(의식, 호흡상태, 출혈, 구토, 골절 등)
3) 발생보고
- 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아래 양식에 의거 발주부서에 1차 보고
구분
내용
사고원인
긴급조치사항
- 재해자를 조치한 후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인적 및 물적피해 현황, 사고내용, 사고원인, 조치결과, 동종 및 유사사고 대책 등의 내용으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발주부서 등)
4) 재해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구분
내용
현장조사
∘환자와 자신의 안전성
∘재해발생 상황 및 피해자 수
∘주변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인력
∘구출 시 장비의 필요성 등 확인
우선순위에 의한 처치
∘(긴급) 호흡정지, 대출혈, 중독 등
∘(어느정도 지연 가능) 골절, 탈구, 연조직의 창상 등
환장상태 파악과 기본 처치
∘(1차 조사) 의식, 기도, 호흡, 맥박 확인
∘(긴급조치) 심폐소생술 시행, 출혈처치, 쇼크 예방
∘(2차 조사 및 처치) 전반적 상태평가, 병력청취, 골절, 외상 등
119 등 도움 요청
∘무의식, 상태 위급 시 즉시 119 신고
- 신고 시 환자 수, 환자상태, 실시된 응급처치 내용,구조장비 등
- (구급차) 정확한 위치, 전화번호, 통화자 이름, 목표 건물 지정,
길목에서 구급차 안내
∘(가족) 상대방 확인, 자신의 성명, 환자 상태, 이송할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 환자의 전언
주위의 협력
∘주변인에게 협조 요청 시 구체적 지시
- 구급차 및 가족에게 전화
- 주변의 위험물 제거
- 응급처치 재료 구비
- 보온을 위한 모포 등 확보
- 처치 보조 등의 임무 지정
환자의 안정
∘불안해하지 않도록 처치 시 계속 조용한 대화 유지 및 상태 파악
∘주변인들이 처치에 방해가 되거나 환자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주의
보온유지와
음료 준비
∘모포나 옷으로 체온 유지하여 충격 예방. 옷이 젖었으면 벗기고
보온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를 소량씩 공급하여 체온회복 도움
∘무의식 환자는 금식
증거물과
소지품 보존
∘현장의 예리한 관찰과 증거물들이 사고 원인 파악과 환자 회복을
도움
∘절단물, 배설물, 구토물, 혈액, 남은 음식물, 약품, 빈 용기,
소지품 등 보존과 제시
기록
∘모든 처치를 기록, 응급처치 사항 기록을 병원에 제시
∘다수 환자 발생 시 개개인에게 기록표 부착
운반
∘처치 후 환부 고정, 주변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용히 운반
∘운반 과정에서 더 이상의 손상을 입거나, 무의식 환자의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해 이송 도중 계속 적절한 자세
유지 및 상태 관찰
∘가능하면 경과를 잘 아는 최초 응급처치원이 동행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5
재해발생 수준
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발생건수
사고원인
해당없음
나. 산업재해 가입 증명원
(최근 2년간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첨부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및 밀폐공간 이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4
3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8
6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3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4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8
6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8
6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4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8
6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4
3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6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3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x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광주과기원이 제공하는 모든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의 장비류 사용 시 법적 안전검사 유무 및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광주과기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광주과기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실시하고, 평가기준은 첨부 자료에 따른다.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광주과기원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주과기원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이 높은 공정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광주과기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광주과기원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광주과기원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광주과기원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 광주과기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 작업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 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시 위험요인이 제거됨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급박한 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 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연구장비의 고장,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의 누출위험이 있거나 중대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8. 기타 건설공사,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및 설치 등 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제9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적으로 시행 한 후 발생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의 재해 사실을 안전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광주과기원은 상주 수급인 근로자가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도의 관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광주과기원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이행을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내자 2026-198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 용도설명서 및 상세규격서.pdf =====
용 도 설 명 서
1. 품
영 문
Purchase and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1 Filter Control Panel
국 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명
2. 규격(성능 및 사양)
1) 품
명: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2) 패널규격: 800W * 2,000H * 600D, STS, 옥내 방진형
3) 터치스크린: 10.4인치급
4) 이외 상세규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기존 설비와 호환이 되어야 함
3. 용도설명 : 제1폐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매
4. 기타 참고사항(기대효과 등)
1) 투찰제한
①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② 지사투찰허용여부: 지사투찰 불가
③ 입찰참가자격:‘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41112498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자
④ 공동수급: 단독이행만 허용
2) 기대효과: 제1폐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
2026년
9월 30일
부서장(연구책임자) : 시설운영팀장 전영록 (인)
[별지 3-1] 상세규격서 <개정 2020. 04. 06>
상 세 규 격 서
⃞ 장비명 :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구 분
1. Feature :
상 세 명 세 수 량 1)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비 고 1EA 2. Specification :
① Main System
② Option
③ Accessory
- Standard Acc.
- Optional Acc.
- 전원
* 시운전 및 성능테스트 포함
* 과업지시서 동등 이상 성능 제품
④ 설치조건
* 광주과학기술원에 자재공급승인 후 납품 조건
* 지정장소에 납품·설치
* 제품 운반 및 상하차 포함
* 기존 제품은 철거 및 폐기 포함
* 기존 설비와 호환 가능 제품
⑤ 보증기간
납품기한 등
* 보증기간 : 납품 완료일부터 2년간(하자보증금 3%)
* 납품완료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① 본인은 상기 물품구입과 관련, 상세규격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제품사양 및 설
치조건, 필요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였음(기존 장비 및 물품과의 호환 등 특수조건이
구매 요구시
필요한 경우 별지의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작성하여 제출함)
② 낙찰 후 상기 상세규격 이외의 추가사항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6년
9월 30일 부서장(연구책임자) : 시설운영팀장 전영록 (인)
① 낙찰업체의 물품규격과 본인이 요구한 규격의 충족여부 검토 결과, 이상이 없
물품 계약시
음을 확인함
년
부서장(연구책임자) :
월
일
(인)
===== 내자 2026-198호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 과업지시서.pdf =====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
과업지시서 2026. 10.
과 업 지 시 서
(일반시방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제1폐수처리장 여과기 제어반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목
적: 여과기 제어반을 구매설치하여 여과 및 역세척 공정을 자동화하고, 제어 환경을 최
적화함으로써 수질 관리 효율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과업개 요
1) 현
장: 광주과학기술원 제1폐수처리장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3) 설치장비: 여과기 제어반
3. 투찰제한
1)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지사투찰허용여부: 지사투찰 불가
3) 입찰참가자격: 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4111249801)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한자
4) 공동수급: 단독이행만 허용
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과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작업 내역을
말한다.
5) 「시방서」라 함은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가) 일반시방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
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임차에 적용되는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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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역변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내역변경 할 수 있다.
1) 작업 시 계약내용과 실지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2) 새로운 기술 등의 사용으로 작업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작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시
6. 장비설치
1) 물품 착수계 및 자재 승인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의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에게 자재 승인서를 제출한다.
2) 작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에 앞서 구체적인 과업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과업일정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및 설치를 위하여 점유했던 전 구간에 장비, 쓰레기 등을 철거하고 원
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4) 작업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을 및 점검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시설 이용객의 소
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작업수행의 태만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구두, 문서) 명령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관리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6) 이견의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 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납품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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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
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나)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8) 과업의 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에 사진대장 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
가 임명한 관리자의 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처가 이의 인도를 요구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발주처는 완료한 작업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 나)항의 완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작업의 인도전에 생긴 작업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뺵계약상대자뺶은 뺵발주처뺶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
며 작업 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8.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법령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
고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관계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항의 위생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
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
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 3 - 수 없다.
3)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이
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이 착수되어서
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코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
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등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9.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상시 작업 수행 전 항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로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명기되지 않은 작업 방법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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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시 방 서)
1. 과업범위
1. 기존제어반 및 관련 설비의 현장조사·실측
2. 기존 제어반 내부기기·배선·단자 및 제어대상 설비 확인
3. 제작승인도 작성 및 발주처 승인
4. 신규제어반 제작
5. 기존제어반 철거 및 신규제어반 반입·설치
6. 제어반 내부 배선 및 단자 결선
7. 기존 현장 설비와 신규 제어반 간 전원·제어선 연결
8. PLC 및 입·출력 모듈 구성
9. 터치스크린 구성
10. 밸브·부속 설비의 교체
11. 시운전 및 동작 시험
12. 운전상 문제점 보완
13. 실제 제작·설치 상태를 반영한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제출
2. 현장조사
- 수급자는 계약 후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제어반 및 관련설비의 실제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 제어반 외형 및 설치 공간
- 전원 인입 및 접지 상태
- 기존 PLC CPU 및 입·출력모듈
- 기존 릴레이·단자대 및 내부 배선
- 현장 케이블 및 제어신호
- 여과설비의 실제운전·제어기능
- 밸브 및 공압 관련 부속설비
- 신규 제어반 설치에 필요한 고정·케이블 인입 조건
3. 신규 제어반 제작사양
구분
요구사양 수량 비고 PANEL
STS, 옥내방진형,
W800×H2,000×D600mm
1면 터치스크린 10.4인치급 1식
현장 실측 후 세부 구조
확정
운전·상태·이상 표시 및
필요한 조작
MCCB 2P 50AF 2EA MCCB 2P 30AF 4EA FAN AC220V, Ø100 2EA SPACE HEATER AC220V, 100W 1EA - 5 - THERMO-START 0~90℃ 2EA V-METER 1EA A-METER
AC/DC, 광각110×110
(80×80)
AC/DC, 광각110×110
(80×80)
V.S/A.S 3Φ 4W 2EA C.T
300/5A 이하, 15VA,
환형
1EA 노이즈필터 제어반용 1EA 부저 DC110V, D=65mm급 1EA AUX RELAY 4a, 4b 35EA
현장회로에 맞춰 최종
확인
품목 요구사양 수량 비고 CPU
여과설비 제어에 적합한
성능
1EA Digital Input Card 32ch 4EA Digital Output Card 16ch 3EA Module 전원 1EA Base 8 Slot 1EA Power Supply AC220V/DC24V, 10A 1EA I/O Cable PLC 구성용 4EA 1EA 4. PLC 및 제어시스템
PLC는 기존 설비의 실제 운전·제어 기능을 확인한 후 구성한다.
5. 단자대 및 내부 배선
품목
규격 수량 조립식단자대 1P 15A 500EA 고정식단자대 3P 30A 18EA 고정식단자대 3P 60A 3EA 고정식단자대 4P 100A 1EA 고정식단자대 10P 20A 7EA BACK WIRE KIV 1.5㎟ 400m PVC DUCT 30×40×2,000mm 3EA PVC DUCT 60×80×2,000mm 8EA PVC DUCT 80×80×2,000mm 5EA
- 내부 배선은 회로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 주요 배선에는 회로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표시한다.
- 단자대 및 현장 결선부는 유지관리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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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밸브 및 부속설비
품목
규격/내용 SOL VALVE
수량
30EA
VALVE 밸브 및 소음기 포함 5EA 피팅 및 에어호스 - 1식
7. 제작승인도
수급자는 제어반 제작 전에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
여야 한다.
- 제어반 외형도 및 설치 치수
- 제어반 전면기기 배치도
- 제어반 내부기기 배치도
- PLC 구성도
- 단자대 배치도
- 주요회로 구성도 및 결선 관련 자료
- 주요기기 목록 및 사양
- 기타 발주처가 제작·설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발주처의 제작 승인은 수급자의 현장 조사·실측 및 제작·설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
8. 기존 제어반 철거 및 신규 제어반 설치
- 기존 제어반 철거전 전원 및 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 기존 배선·케이블 및 주요단자를 식별한다.
- 기존 제어반을 안전하게 철거한다.
- 신규 제어반을 현장 반입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 전원·접지·현장 제어선 및 관련 케이블을 결선한다.
- 설치 완료 후 제어반 내부를 정리하고 배선 및 단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9. PLC 프로그램및터치스크린
- 기존 제어반에서 수행하던 주요 운전·제어기능을 현장 확인 후 신규 제어반에 반영한다.
- 터치스크린에는 운전·정지상태, 주요설비 및 밸브상태, 이상·경보상태 및 필요한 조작기능을 표
시한다.
- 자동·수동운전 등 실제 설비에서 요구되는 운전기능은 현장 확인 후 구현한다.
- PLC 및 터치스크린 프로그램은 시운전 완료 후 발주처에 제공한다.
10. 시험 및 시운전
- 전원 인가 및 제어 전원 정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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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 CPU 및 I/O 모듈 정상 동작 확인
- Digital Input 신호 확인
- Digital Output 동작 확인
- 릴레이 동작 확인
- 밸브 동작 확인
- 터치스크린 동작 확인
- 경보 및 이상 신호 확인
- 자동·수동 운전 기능 확인
- 실제 여과설비 종합 시운전
시운전 중 발견되는 제작·배선·결선·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보완하여 정상운전
이 가능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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