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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009] 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9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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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515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성리
용역개요
폐아스콘 59톤, 폐콘크리트 12,439톤 폐기처리 및 운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기 초 금 액
금65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 2026. 10. 13.
2026. 10. 8. 10:00
~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hp:markpenEnd/>과 <hp:markpenBegin color="#FFFF00"/>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허가를 득한 업체<hp:markpenEnd/>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인 5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651,200,000원
(부가세 포함)
425,048,690원
(부가세 포함)
226,151,310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재해복구TF(☎055-930-4168)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처리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515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성리 용 역 개 요

폐아스콘 59톤, 폐콘크리트 12,439톤 폐기처리 및 운반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기 초 금 액 금65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 2026. 10. 13.

2026. 10. 8. 10:00
~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인 5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구 분

계(기준금액) 중간처리 수집운반 금 액

651,200,000원
(부가세 포함)

425,048,690원
(부가세 포함)

226,151,310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
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동 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안전총괄과 재해복구TF(☎055-930-4168)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설계예산서[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처리 및 운반용역
설계예산서

2026. 합천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시 방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처
리
및
운
반
단
가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 운반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성리 일원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개요

폐기물(폐콘크리트류) : 12,439 Ton, 폐기물(폐아스콘류) : 59 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폐기물처리․운반용역 시방서

Ⅱ. 폐기물처리 및 운반용역 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대구광역시 건설공사설계지침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6) 기타 관계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금성천 개선복구사업(2공구)의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우리 군 해석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군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우리군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6)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7)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특기사항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철거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실 발생시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물량 산출 및 정산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폐기물 중량은 “ton"으로 계상한다

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 계산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마. 폐기물 운반차량은 24ton D/T원칙으로 하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의 처리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 등으로 차량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5. 폐기물 분류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는 반드시 처리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구
분
과
업
물
량
비 고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아스팔트포장 해체 폐기물 물량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혼합건설폐기물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총 콘크리트류 물량 중 분류되어 배출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
  • 기타매립폐기물
  •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유리섬유류, 보드류, 유리/도자기류, 금속류성폐기물중 1차선별 제외물량

생활폐기물
가전제품, 가구류 등 주민방치 폐기물 물량

임목폐기물
줄기 20%, 가지 및 뿌리 100%

6.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수급자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13.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③ 건설폐기물 인계서(1)

④ 계량증명서
14. 페기물 운반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위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시

15. 철거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폐기물처리 작업 전 선행업무인 지장물철거 업체의 분뇨처리, 대형(생활) 폐기물처리, 종류별 및 성상별 분리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분
철거업체
폐기물운반 용역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철거 폐기물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16.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처리 및 운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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