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입찰공고(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_20261006.hwp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6호
공 고 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
공고게시 : 2026. 10. 6.(화)
입찰개시 : 2026. 10. 7.(수)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53-603-11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전팀(☎053-603-185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3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다. 공사현장: 두류수영장(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259,788,000원(금이억오천구백칠십팔만팔천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259,788,000 259,788,000 236,170,909 23,617,091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현장여건 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어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기전팀☎053-603-18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5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5%입니다.
구분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29,894,000 142,883,400 5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6,276,909 116,904,600 45 합계 236,170,909 259,788,000 100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651,944 1,250,261 799,889 164,284 5,308,466 0 0 9,174,8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기전팀(☎053-603-1854)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입찰공고(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_20261006.pdf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6호
공 고 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
공고게시 : 2026. 10. 6.(화)
입찰개시 : 2026. 10. 7.(수)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53-603-11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전팀(☎053-603-185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
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3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다. 공사현장: 두류수영장(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259,788,000원(금이억오천구백칠십팔만팔천원)
(단위: 원)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59,788,000 259,788,000 236,170,909 23,617,091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
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현장여건 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어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기전팀☎053-603-18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5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5%입니다.
구분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29,894,000 142,883,400 5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6,276,909 116,904,600 45 236,170,909 259,788,000 100 합계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651,944 1,250,261 799,889 164,284 5,308,466 0 0 9,174,8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
법」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
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
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
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
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기전팀(☎053-603-1854)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1,250,261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164,284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1,651,944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5,308,466 E:
(재료비+직노+관급)*3.11%
C: 환
경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기경)*0.3% F: 기타(전문개보수)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81% F: 전문공사 제외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1% F: 기계설비공사업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799,889 E:
직접노무비의 2.3%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A: 일반관리비 E:
계의 8%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고자재
A: 건설폐기물 처리비
A: 공급가액
A: T. A. B 공 사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급금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급자관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급자관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정금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도급공사 B: C: D: 1 M:
A: 0101 열교환기 주위배관 공사 B: C: D: 1
A: 0102 여과기 주위배관 공사 B: C: D: 1
A: 0103 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A: 0104 여과기수선공사 C: D: 1 M:
A: 0105 철거공사 B: C: D: 1
A: 02 고자재 B: C: D: 1 M:
A: 0201 고자재 D: 1
A: 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301 폐기물처리비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열교환기 주위배관 공사 B:
A: 흑강관옥내배관 B: D100 C: M D: 2
A: 관보온(유리솜.슈퍼매직) B: 80TxD100 C: M D: 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2
A: 플랜지 해체, 재설치 B: D100 C: EA D: 1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2회 C: M2 D: 0.63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2
A: 배관보호덮게 철거 및 재설치 B: 1x1.8x3.2t C: EA D: 1
A: 장비반입구 덮게 철거 및 재설치 C: M2 D: 2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H - 100x50x6t C: TON D: 0.398
A: 장비반입구 샌드위치 벽체 설치 B: 칸막이벽 C: M2 D: 6.6
A: 장비반입구 샌드위치 벽체 철거 B: 칸막이벽 C: M2 D: 6.6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1
A: 철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1
A: 철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2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3
A: 스텐 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A: 스텐 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2
A: 스텐 합후렌지 B: D200 C: 개소 D: 6
A: 버터플라이밸브(레버) B: D 50 (10KG) C: EA D: 1
A: 버터플라이밸브(레버) B: D 80 (10KG) C: EA D: 1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150 (10KG) C: EA D: 3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레버) B: D 50 (10KG) C: EA D: 2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레버) B: D 80 (10KG) C: EA D: 2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200 (10KG) C: EA D: 6
A: 경영연습후롯트트랩(흑) B: D25x25x25 C: 개소 D: 1
A: 경영풀-1후롯트트랩(흑) B: D50x50x50 C: 개소 D: 1
A: 경영풀-2후롯트트랩(흑) B: D50x50x50 C: 개소 D: 1
A: 다이빙풀후롯트트랩(흑) B: D50x50x50 C: 개소 D: 1
A: 유아용풀후롯트트랩(흑) B: D25x25x25 C: 개소 D: 1
A: 흑강관옥내배관 설치 B: D50 C: M D: 0.5
A: 흑강관옥내배관 설치 B: D80 C: M D: 0.5
A: 흑강관옥내배관 설치 B: D150 C: M D: 1.5
A: 스텐배관 설치 B: D50 C: M D: 1
A: 스텐배관 설치 B: D80 C: M D: 1
A: 스텐배관 설치 B: D200 C: M D: 3
A: 관보온/유리솜보온재 B: D50 C: M D: 0.5
A: 관보온/유리솜보온재 B: D80 C: M D: 0.5
A: 관보온/유리솜보온재 B: D150 C: M D: 1.5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B: D80 C: M D: 1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B: D200 C: M D: 1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2회 C: M2 D: 1.82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 D: 0.5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 D: 0.5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200mm 이하 배관용 C: M D: 1.5
A: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1
A: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1
A: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3
A: 스텐 용접 접합(TIG용접) B: D50 C: 개소 D: 2
A: 스텐 용접 접합(TIG용접) B: D80 C: 개소 D: 2
A: 스텐 용접 접합(TIG용접) B: D200 C: 개소 D: 6
A: 가대 B: D25 C: EA D: 4
A: 가대 B: D50 C: EA D: 6
A: 가대 B: D100 C: EA D: 3
K:
A: [ 합
계 ] F: H: J: L:
A: 0102 여과기 주위배관 공사 B: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레버) B: D 65 (10KG) C: EA D: 5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레버) B: D100 (10KG) C: EA D: 1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125 (10KG) C: EA D: 3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150 (10KG) C: EA D: 6
A: 스텐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200 (10KG) C: EA D: 10
A: 절연볼트너트 B: M16x150L C: EA D: 20
A: 절연볼트너트 B: M16x150L C: EA D: 8
A: 절연볼트너트 B: M20x200L C: EA D: 192
A: [ 합
계 ] F: H: J: L:
A: 0103 열교환기설치공사 B:
A: 열교환기(판형) B: 1,500,000KCAL/H C: 대 D: 2
A: 열교환기(판형) B: 1,500,000KCAL/H C: 대 D: 1
A: 열교환기(판형) B: 300,000KCAL/H C: 대 D: 1
A: 열교환기(판형) B: 100,000KCAL/H C: 대 D: 1
A: 열교환기(판형) 설치 B: 1,500,000KCAL/H C: 대 D: 2
A: 열교환기(판형) 설치 B: 1,500,000KCAL/H C: 대 D: 1
A: 열교환기(판형) 설치 B: 300,000KCAL/H C: 대 D: 1
A: 열교환기(판형) 설치 B: 100,000KCAL/H C: 대 D: 1
A: 판형열교환기 보온 B: 1,500,000KCAL/H, 유리솜 50mm C: M2 D: 11.5
A: 판형열교환기 보온 B: 1,500,000KCAL/H, 유리솜 50mm C: M2 D: 5.75
A: 판형열교환기 보온 B: 300,000KCAL/H, 유리솜 50mm C: M2 D: 2.61
A: 판형열교환기 보온 B: 100,000KCAL/H, 유리솜 50mm C: M2 D: 1.51
A: 크레인 B: 30TON C: Hr D: 16
A: 장비운반 B: 5대 C: 식 D: 1
A: [ 합
계 ] F: H: J: L:
A: 0104 여과기수선공사 B:
A: 1. 여재교체 (다이빙풀, 경영풀2, 연습풀1, 어린이풀1) C: F: H: J: K: L: M:
A: A. 재료비
A: HYDRO FILT
B: SIZE : 1.5 - 2.5 mm, 독일산 C: LIT D: 7,380
A: 활성탄 B: SIZE : 8# - 30 # C: kg D: 3,965
A: 모래<소> B: SIZE :0.5 - 0.7 mm C: kg D: 6,954
A: 모래<중> B: SIZE :1 - 2 mm C: kg D: 6,954
A: 모래<대> B: SIZE :2 - 5 mm C: kg D: 3,476
A: 자갈
B: SIZE :5 - 10 mm C: kg D: 3,682
A: 스트레이너노즐 B: Φ29 C: EA D: 1,229
A: B. 설치비 및 철거비
A: Fitting 취부 Flange 개방 및 재조립 B: D 450 C: EA D: 5
A: 크레인(타이어) B: 30TON C: HR D: 16
A: 여과재 소운반 C: TON D: 27.54
A: 여과재 투입/고르기 C: M3 D: 27.57
A: 진공흡입 준설차 B: 13TON C: HR D: 32
A: 스트레이너 노즐 철거/설치 C: EA D: 1,205
A: 2. 여재 포장, 운반, 하차 (다이빙풀, 경영풀2, 연습풀1, 어린이풀1)
A: 여과재 포장 B: T/B + 30kg C: TON D: 27.54
A: 여과재 운반 B: 30kg C: TON D: 27.54
A: 3. 여과기 내외부 도색 및 보수
A: 여과기 내부도장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M2 D: 123.9
A: 여과기 내부도장 B: 철재면, 녹막이페인트 C: M2 D: 123.9
A: 여과기 내부도장 B: 철재면, 롤러칠, 3회, 에폭시 C: M2 D: 123.9
A: 여과기 외부도장 B: 철재면, 롤러칠, 1회, 조합페인트 1급 C: M2 D: 144.4
A: 4.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석비 B: 폐흡착제(폐활성탄),폐흡수제(폐여과재) 외 C: 식 D: 5
A: [ 합
계 ] F: H: J: L:
A: 0105 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7
A: 배관 해체/강관 B: D50mm이하, 강관 C: m D: 9
A: 배관 해체/강관 B: D80mm이하, 강관 C: m D: 1
A: 배관 해체/강관 B: D100mm이하, 강관 C: m D: 4
A: 배관 해체/강관 B: D150mm이하, 강관 C: m D: 2
A: 배관 해체/강관 B: D50mm이하, 강관 C: m D: 1
A: 배관 해체/강관 B: D80mm이하, 강관 C: m D: 1
A: 배관 해체/강관 B: D200mm이하, 강관 C: m D: 3
A: 밸브장치철거 B: D25x25x25 C: EA D: 2
A: 밸브장치철거 B: D50x50x50 C: EA D: 3
A: 밸브해체 B: D 50 (10KG) C: EA D: 3
A: 밸브해체 B: D 65 (10KG) C: EA D: 5
A: 밸브해체 B: D 80 (10KG) C: EA D: 3
A: 밸브해체 B: D100 (10KG) C: EA D: 1
A: 밸브해체 B: D125 (10KG) C: EA D: 3
A: 밸브해체 B: D150 (10KG) C: EA D: 9
A: 밸브해체 B: D200 (10KG) C: EA D: 16
A: 열교환기(판형) 철거 B: 1,500,000KCAL/H C: 대 D: 2
A: 열교환기(판형) 철거 B: 1,500,000KCAL/H C: 대 D: 1
A: 열교환기(판형) 철거 B: 300,000KCAL/H C: 대 D: 1
A: 열교환기(판형) 철거 B: 100,000KCAL/H C: 대 D: 1
A: 크레인 B: 30TON C: HR D: 4
A: [ 합
계 ]
A: 0201 고자재 B:
A: 고스텐레스 B: C: Kg D: -3049.05
A: 고철 B: C: Kg D: -423.27
A: [ 합
계 ] F: H: J: L:
A: 0301 폐기물처리비 B:
A: 030101 배관 및 보온재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7
A: 030102 여과기 여재 교체
A: 폐기물 처리비 B: 24TON 30KM,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 C: TON D: 39.10
A: [ 합
계 ] F: H: J: L:
[시트: Sheet1]
D: 1 E: 흑관 F: 150 G: 80 H: 글라스 I: 1
D: 1 E: 흑관 F: 50 G: 50 H: 글라스
D: 1 E: STS F: 200 G: 50 H: 고무발포 I: 1 L: 흑관 M: 글라스 N: 150 O: 80 P: 3 Q: 1.50
D: 1 E: STS F: 200 G: 50 H: 고무발포 I: 1 N: 200 O: 80 P: -
D: 2 E: 흑관 F: 150 G: 80 H: 글라스 I: 1 N: 80 O: 80 P: 1 Q: 0.50
D: 2 E: 흑관 F: 50 G: 50 H: 글라스 N: 50 O: 50 P: 1 Q: 0.50
D: 2 E: STS F: 200 N: 25 O: 40 P: - Q: -
D: 2 E: STS F: 200
D: 3 E: 흑관 F: 150 G: 80 H: 글라스 I: 1 L: 흑관 M: 고무발포 N: 150 O: 50 P: - Q: -
D: 3 E: 흑관 F: 50 G: 50 H: 글라스 N: 200 O: 50 P: 2 Q: 1.00
D: 3 E: STS F: 200 N: 80 O: 40 P: 2 Q: 1.00
D: 3 E: STS F: 200 N: 50 O: 40 P: - Q: -
D: 4 E: 흑관 F: 80 G: 80 H: 글라스 I: 1 N: 25 O: 25 P: - Q: -
D: 4 E: 흑관 F: 25 G: 40 H: 글라스
D: 4 E: STS F: 80 G: 40 H: 고무발포 I: 1
D: 4 E: STS F: 80 G: 40 H: 고무발포 I: 1
D: 4 E: 흑관 F: 50 G: 50 H: 글라스 I: 1
D: 4 E: 흑관 F: 25 G: 40 H: 글라스
D: 4 E: STS F: 50
D: 4 E: STS F: 50
E: 300 F: 306 G: 305
E: 330 F: 336.6 G: 337
E: 330 F: 336.6 G: 337
E: 210 F: 214.2 G: 214
E: 35 F: 35.7 G: 36
E: 1205 F: 1229.1 G: 1229
E: 1229.1
D: 흑관 E: 50 F: 2.65 G: 5.31 H: 14.0715
C: 4t D: STS E: 200 F: 0.5 G: 21.2 H: 10.6
C: 4t D: STS E: 200 F: 0.5 G: 21.2 H: 10.6
D: 강관 E: 150 F: 0.5 G: 19.8 H: 9.9
H: 0
D: 흑관 E: 50 F: 2.3 G: 5.31 H: 12.213
D: 흑관 E: 100 F: 0.8 G: 12.2 H: 9.76
D: STS E: 200 F: 0.5 G: 21.2 H: 10.6
D: STS E: 200 F: 0.5 G: 21.2 H: 10.6
D: 강관 E: 150 F: 0.5 G: 19.8 H: 9.9
H: 0
D: 흑관 E: 50 F: 2.6 G: 5.31 H: 13.806
D: 흑관 E: 100 F: 0.8 G: 12.2 H: 9.76
D: STS E: 200 F: 0.5 G: 21.2 H: 10.6
D: STS E: 200 F: 0.5 G: 21.2 H: 10.6
D: 강관 E: 150 F: 0.5 G: 19.8 H: 9.9
H: 0
D: 흑관 E: 25 F: 3.8 G: 2.43 H: 9.234
D: STS E: 80 F: 0.5 G: 6.43 H: 3.215
D: STS E: 80 F: 0.5 G: 6.43 H: 3.215
D: 강관 E: 80 F: 0.5 G: 8.79 H: 4.395
H: 0
D: 흑관 E: 25 F: 2.85 G: 2.43 H: 6.9255
D: STS E: 50 F: 0.5 G: 4.02 H: 2.01
D: STS E: 50 F: 0.5 G: 4.02 H: 2.01
D: 강관 E: 50 F: 0.5 G: 5.31 H: 2.655
F: 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공사시방서.hwp ===== -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 - 공 사 시 방 서 2026. 8.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2 제 2 장 배 관 공 사 14 제 3 장 보 온 공 사 26 제 4 장 도 장 방 청 공 사 35 제 5 장 열교환기 공사 41 제 6 장 여과기 여재교체 및 수선공사 44 제 7 장 철 거 공 사 50 제 1 장 일 반 사 항 공사개요
용 역 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설비 교체 공사
위
치 :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두류수영장
주요공사내용 신설 및 수선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다이빙풀용 열교환기 판형 1,5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2 경영풀용 열교환기 1,500,000kcal/h 2대 배관 및 밸브 포함 3 경영연습풀용 열교환기 3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4 유아풀용 열교환기 1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5 다이빙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하이드로필트, 활성탄 외 25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6 경영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2700D x 1830H 2대 밸브 포함 7 경영연습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21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8 유아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9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열교환기 - 5대
열교환기 : 판형열교환기, 유리솜보온재, 외부케이싱 포함
급수
- 배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 3576), 고무발포보온재
- 밸브 : 스테인리스 밸브 스팀
- 배관 : 배관용 탄소 강관 - 흑관(KSD 3507), 유리솜보온재
- 밸브 : 주철 및 황동밸브 * 스팀배관은 스팀트랩을 포함 여과기 - 5대
여재교체 : 하이드로필트, 활성탄, 여과사 등
스트레이너 노즐 교체 내부 녹제거 및 페인트칠 밸브 : 스테인리스 밸브 철거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다이빙풀용 열교환기 판형 1,5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2 경영풀용 열교환기 1,500,000kcal/h 2대 배관 및 밸브 포함 3 경영연습풀용 열교환기 3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4 유아풀용 열교환기 1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5 다이빙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하이드로필트, 활성탄 외 25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6 경영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2700D x 1830H 2대 밸브 포함 7 경영연습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21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8 유아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9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공사범위 내역서 및 도면 참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두류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 공사”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에 준한다.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사전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부속 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협의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또는 발주처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보양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발생재의 처리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완성검사 필증 완성도면(준공도면)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지침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예비품 목록 TAB 보고서 (필요시) 자재 일반사항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4.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품질변화방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폐기물의 처리
본 공사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다음 내용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철거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된 자재의 포장 재료 및 용기 일체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준공 청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모든 폐기물 및 철거물은 교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폐기물은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의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안전보건 관련사항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및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공단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도면에 명기 또는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규 및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착공 전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비기능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과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착공전 제원을 확인하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적합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로 인한 관련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 시 수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한다.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요구 시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평일 업무시간에(09:00~18:00) 수행하며, 야간 및 주말작업은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일반사항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기기류 : 모든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한다.
수도시설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적용하도록 하고,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이 없을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자재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부속류는 KS표시 인증제품을 사용 공종 사용구분 배관재질 규격번호 비 고 증기배관 공급환수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흑관) KS D 3507 - 65A이상 : 아크용접 - 50A이하 : 나사이음 급수배관 열교환기 공급환수배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65A이상 : TIG용접 - 50A이하 : 나사이음 배관부속품
모든 밸브류는 1MPa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밸브규격 50A 이하는 나사식, 65A 이상은 플랜지형을 적용한다.
게이트밸브 황동 또는 청동제 밸브를 적용한다. 글로브밸브 황동 또는 청동제 밸브를 적용한다. 스트레이너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지름 50 mm 이하는 덕타일주철제의 Y형 나사식(스팀용)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덕타일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스팀용)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증기트랩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압력계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시공 공통사항 배관일반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지지철물의 고정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관의 절단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관의 무용접접합 강관 나사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스테인리스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스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종관의 접합 다음 표를 따른다.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용접 접합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홈 내기 가공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를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 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 ~7.9 70 0~2 2.0 200 이상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용접 시공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지지 및 고정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배관 적용 간격 수직관
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증기 배관 배관일반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관의 이음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장치류 주변배관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의 시공은 아래의 그림을 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압력계 압력계 압력계 응축수 SV GV SV SV 또는 GV 스트레이너 2.5m 이상 GV 또는 SV 안전밸브 감압밸브 G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SV 응축수 스트레이너 P P P P T T R R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1.2m 이상 고압트랩 스트레이너 SV SV 20SV GV S T 찌 꺼 기 배 기 관 찌 꺼 기 배 기 관 20SV 1.2m 이상 저압트랩 스트레이너 T S SV SV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기울기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지지간격 및 기타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강관지지 간격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동관 지지간격 증기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압력계의 설치는 아래그림에 따른다. 압력계의 설치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P 배관 및 밸브 마감
배관은 흑강관으로 하고, 배관전체에 녹막이페인트 2회 적용 후 보온재를 설치한다.
배관은 보온재 설치 후, 난연매직테이프 마감
3.7 배관의 시험 -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급수, 고온수, 증기 배관 :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60분으로 수압⋅만수 시험을 실시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자재 공통사항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보온두께 급수배관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이하, 주위온도 30℃이하, 상대습도 75%미만)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비고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급탕배관의 보온 두께
이 기준은 열교환기 급수 및 환수 배관, 보일러 급수펌프 배관에 적용한다.
고무발포보온재를 적용 한다. (사용온도 범위 : KSM6962를 만족하는 것을 적용)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 관내수온 90 ℃ 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비고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 증기배관의 보온 두께
이 기준은 열교환기 스팀 공급 및 환수(스팀트랩)배관에 적용한다.
보온재는 유리솜(글라스울)을 적용한다.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기기의 보온두께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열교환기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비고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 시공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배관의 보온시공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시험 및 검사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상기 ‘보온재의 확인’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 장 도 장 방 청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 도장 재료를 조정할 수 있다.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시공 도장시공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도장방법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방청도장 증기배관(일반배관용탄소강관-흑관) 배관전체면에 방청도장을 2회 실시한다.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도장의 종별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제어반류1)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냉동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시험 및 검사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특기사항
증기배관(일반배관용탄소강관-흑관)은 용접부위 외에 배관전체에 방청페인트 칠을 2회 실시한다.
제 5 장 열교환기 공사 일반사항 공사일반
용 역 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설비 교체 공사 – 판형열교환기 제작/설치
위
치 :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두류수영장
공사범위 : 두류수영장 지하1층 기계실 내 판형열교환기 5대
공사개요 장비용량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다이빙풀용 열교환기 판형 1,500,000kcal/h 1대 2 경영풀용 열교환기 판형 1,500,000kcal/h 2대 3 경영연습풀용 열교환기 판형 300,000kcal/h 1대 4 유아풀용 열교환기 판형 100,000kcal/h 1대 제작/설치
구
조
판형 열교환기는 GASKET 이 부착된 전열판과 배관용 연결구가 포함된 전면 FRAME, 후면 FRAME, 후면 기둥, 상 하부 GUIDE BAR 및 체결 BOLT, NUT 로 구성되어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 반 사 항
판형 열교환기는 모든 부품을 KS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상기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JIS, DIN, ASME
등의 CODE에 준한다.
판형 열교환기 공급자는 전열판, GASKET 등 주요 자재의 생산 LINE을 갖추고 A/S SYSTEM을 완비한 업체 이어야 한다.
용량 및 온도조건
판형 열교환기의 용량, 1ㆍ2차측의 유량 및 입ㆍ출구 온도 및 압력강하는 발주자 측의 제시조건에 따라 공급자측이 설계한 자료를 제출하며 공급자측은 제출된 자료대로 성능 보장을 하여야 한다.
판형 열교환기의 여유율은 10% 이상으로 설계한다.
내압성은 설계압력 10㎏/㎠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열판 (PLATE)
전열판의 재질은 STS304 이며 두께는 0.6㎜ 이상이어야 한다.
상하 GUIDE BAR 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GUIDE 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열판의 형상은 HERRINGBONE 형으로 난류 형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GASKET
GASKET의 재질은 EPDM이며 일체형으로서 전열판에 정확히 합치되도록 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한다.
GASKET 의 내열 온도는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최고 연속 사용온도 ---> 135 ℃ 최저 연속 사용온도 ---> -20 ℃ 순간 최고 사용온도 ---> 150 ℃ FRAME
FRAME 은 전면판 (고정판), 및 후면판 (이동판) 및 SUPPORTING 으로 구성된다.
FRAME 의 재질은 탄소강(SS400) 으로 한다.
후면판(이동판)은 상하 GUIDE BAR 에 의하여 쉽게 이동 되도록 한다.
배관과의 연결구는 모두 고정판에 설치된다. GUIDE BAR
GUIDE BAR 는 상하로 구성되며 고정판과 기둥에 SCREW로 체결되도록 한다.
GUIDE BAR의 전열판 HANGER 부분은 PLATE의 SLIDING에 의하여도 방청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방청 재질로 사용한다.
체결 BOLT(TIE BOLTS)
체결 BOLT 의 규격 및 수량은 사용압력에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한다.
체결 BOLT 는 S45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체결 BOLT 는 방청 처리를 한다. 배관 연결구
배관 연결구는 KS 기준 FLANGE 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적용 KS CODE 는 아래와 같다. - 1차측 : KS 10K - 2차측 : KS 10K
연결구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로 한다.
승인
상기 설계 기준 및 제작기준에 따라 DATA SHEET 및 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검사
제작 중 중간검사 및 납품 전 완성검사를 실시한다.
시험 압력은 13 kg/㎠ 의 수압으로 30분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편압에서도 시험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설치, 시운전 관련 사항
열교환기의 유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의 입구측에 STRAINER 를 설치하여 성능저하를 방지한다. - MESH SIZE : 2 mm 이하
배관 작업 수행 후 배관 FLUSH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열교환기의 입·출구측의 VALVE를 잠가서 FLUSHING 물질이 열교환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열교환기의 분해 청소가 용이하도록 열교환기의 양측에 1000㎜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타 판형 열교환기 운전. 보수 교범을 제출한다.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 조건에 준한다. 물품 인도 조건은 계약 조건에 준한다.
납품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르되 현장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장과 합의 후 공사 일정에 맞춘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6 장 여과기 여재교체 및 수선공사 일반사항 공사일반
용 역 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설비 교체 공사 – 여과기 여재교체 및 수선공사
위
치 :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두류수영장
공사범위 : 두류수영장 지하1층 기계실 여과기 5대 여재교체 및 수선
목적
수영장 여과기 내 여재류의 사용연한 경과로 인한 여과기 여과효율 저하발생을 예방코자 여과기 내 여재류 교체하여 최상의 수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수영장 여과기내부 오랜기간 염소, 오존살균으로 인한 녹이 발생하여 녹제거 후 재도색하여 장비보호와 수질개선에 기하고자 함.
1.2 공사개요 수영장 여재류 교체 작업
다이빙풀 (∅2500 × 1830H × 1대)
경영풀 여과기 (∅2700 × 1830H × 2대)
경영연습풀 여과기 (∅2100 × 1830H × 1대)
유아풀 여과기 (∅900 × 1830H × 1대)
수영장 여과기 녹제거 및 도색작업
다이빙풀 (∅2500 × 1830H × 1대)
경영풀 여과기 (∅2700 × 1830H × 2대)
경영연습풀 여과기 (∅2100 × 1830H × 1대)
유아풀 여과기 (∅900 × 1830H × 1대)
공통사항 공사의 시행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발주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공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현장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책임을 다하게 한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 시간 내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영업에 직결된 장비는 영업 전 또는 영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매일 작업종료 후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작업 후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재교체 작업 후 교체된 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기록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한다.
자재의 선정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수처리 장비 교체는 제품의 호환성 및 사후 관리에 용이한 기존 장비와 같은 회사 제품이여야 한다.
인도한 자재의 보관책임은 도급자에게 있고,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
도급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도급자의 책임이다.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시운전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발주청은 시공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안전사항
밀폐된 공간(여과기 내부)이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해야하며, 또한 환기 장치 완비 및 안전이 확인 된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기타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자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용접 작업과 페인트 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병행 실시할 수 없다.
특기사항 여과기 여재 반출 및 충진 작업 범위
다이빙풀 (∅2500 × 1830H × 1대)
경영풀 여과기 (∅2700 × 1830H × 2대)
경영연습풀 여과기 (∅2100 × 1830H × 1대)
유아풀 여과기 (∅900 × 1830H × 1대)
수량 구분 품명 다이빙풀 여과기 경영풀 여과기-1 경영풀 여과기-2 경영 연습풀 여과기 유아풀 여과기 합계 1 하이드로필트 1,717 L 2,003 L 2,003 L 1,212 L 445 L 7,380 L 2 활성탄 1,963 L 2,289 L 2,289 L 1,385 L - 7,926 L 3
여과사
(0.5~0.7mm)
981 L 1,145 L 1,145 L 692 L 127 L 4,090 L 4
여과사
(1~2mm)
981 L 1,145 L 1,145 L 692 L 127 L 4,090 L 5
여과사리
(2~5mm)
491 L 572 L 572 L 346 L 64 L 2,045 L 6
여과사리
(5~10mm)
491 L 572 L 572 L 346 L 64 L 2,045 L 7 스트레이너 노즐 300 개 330 개 330 개 210 개 35 개 1205 개 규격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여과재에 대한 제품확인 및 성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품명 비중 Size 원산지 비 고 1 하이드로필트 0.34
Grain SizeⅡ,
1.5 ~ 2.5mm
독일 AKDOLIT GmbH 2 활성탄 0.5 정도 입도 : #8~#30 - 요드흡착성능 1000mg/g (±10%) 3 모래 (소) 2.55~5.65 0.5~0.7mm 주문진산 4 모래 (중) 2.55~5.65 1~2mm 주문진산 5 모래 (대) 2.55~5.65 2~5mm 주문진산 6 자갈 2.55~5.65 5~10mm 주문진산 7 스트레이너노즐 - ∅29 - 재질 : PP 여과기 보수작업 일반사항
여과기 녹제거 및 도장, 스트레이너 노즐교체를 포함한다.
작업범위
다이빙풀 (∅2500 × 1830H × 1대)
경영풀 여과기 (∅2700 × 1830H × 2대)
경영연습풀 여과기 (∅2100 × 1830H × 1대)
유아풀 여과기 (∅900 × 1830H × 1대)
여과기 녹제거 방법
여과재 반출 후 물기를 제거한 후 녹이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여 핸드글라인더로 녹 제거 작업을 실시하며, 이 때, 무리한 연마를 주의하고, 여과기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레이져샌딩기를 활용하여 녹발생 부분만 제거한다.
모든 부식면은 본체 표면이 노출되어야 하며, 녹제거한 부분은 페인팅 작업이 원활하도록 면정리를 해야 한다. 또한 녹 제거 작업이 끝난 후 30분 이내에 페인팅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 보호안경 및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2인 1조가 되어 작업하며 내부환기 장치를 설치 가동 후 작업한다.
모든 공정단계는 작업 전과 작업 후 진행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각 작업 완료 후 내부 먼지는 부직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육안으로 확인한다.
여과기 도장작업 규격 구분 내부 외부 비고 도료 도막두께 도료 1차 징크프라이머 25μm 에나멜 도료(지정색) 2차 하이 에폭시도료 150μm - 3차 하이 에폭시도료 - 4차 하이 에폭시도료 - 시공방법
녹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30분 이내에 페인팅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 시 보호안경 및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2인 1조 작업으로, 내부 환기 장치를 설치, 가동 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내부 안전성을 확인 후 작업 한다.
스트레이너 노즐
여과기 내부 페인트 작업 후 페인트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설치해야 한다.
시운전
여과기 내 녹제거 및 여재 충진이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여과기내 여재류 불림작업을 여과기 내 시수를 채워 실시한다.
여재류 불림 작업 시간은 최소 3일 이상 실시한다.
불림 작업이 완료 된 여과기는 역세를 실시하여 여재 내부 분진을 완전히 제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 감독관에게 육안 점검 및 휴대용 탁도계를 이용하여 검침하여 확인을 필히 받는다.
여과기 역세 작업이 완료 후 정상 가동을 시행한다.
제 7 장 철거공사 공사개요
용 역 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설비 교체 공사
위
치 :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두류수영장
주요공사내용 철거공사범위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다이빙풀용 열교환기 판형 1,5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2 경영풀용 열교환기 판형 1,500,000kcal/h 2대 배관 및 밸브 포함 3 경영연습풀용 열교환기 판형 3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4 유아풀용 열교환기 판형 100,000kcal/h 1대 배관 및 밸브 포함 5 다이빙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하이드로필트, 활성탄 외 25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6 경영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하이드로필트, 활성탄 외 2700D x 1830H 2대 밸브 포함 7 경영연습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하이드로필트, 활성탄 외 21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8 유아풀용 여과기 – 여재, 노즐 하이드로필트, 활성탄 외 900D x 1830H 1대 밸브 포함 공사범위 및 방법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두류수영장 수처리설비 교체 공사’ 수영장 공조기 교체공사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에 준한다.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철거공사 공통사항
철거공사는 장비 및 배관 등의 철거 및 옥외반출, 고자재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철거공사 중 옥외반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전 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旣) 설치된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부분과 공사제외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사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한다.
공사범위 외의 건축 및 기계, 전기설비 부분의 고장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장 또는 손상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배관철거 시 재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철거하지 않는 부분은 도면을 참고하여 캡마감 또는 플랜지마감 한다.
장비 및 배관의 반입/반출에 대한 건축공사 필요 시 공사 후 기능적, 심미적,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한다.
기타사항
공사 시 공사계획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 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두류수영장 수처리설비 교체 공사
2. 위
치 :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두류수영장
3. 설
명 : 본 공사는 두류수영장 내 노후화된 여재 및 열교환기를 교체하여 수영장 수질 및 온수 공급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여과기 내 여재 교체 공사
- 여과기 5대 내외부 도장 및 여재, 주변 밸브 교체
○ 열교환기 교체 공사
- 열교환기 5대 및 스팀트랩, 주변 배관, 밸브류 등 교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간 6. 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기간 (일) 착공일로부터 비고 10 20 30 40 50 60 65 Ⅰ 준비기간 7 Ⅱ 1.1 열교환기 및 배관철거 5 1.2 여과기 여재 반출 5 2.1 열교환기 설치 2 2.2 주위배관 및 밸브류 설치 13 2.3 여과기 수선 15 2.4 여과재 반입/설치 12 3 시운전 5 Ⅲ 정리기간 1 합계 65 ※ 유의사항
- 도급인은 공사계획 수립 시 공정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공기 내 공사완료와 두류수영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