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개선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12 충남체육고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20,826,000 420,826,000 382,569,091 38,256,909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 100%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10. 13.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1)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382,569,091원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507,348 3,411,350 2,182,505 448,251 9,438,557 1,171,389 - 21,159,4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2,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지영((☎ 041-730-7191)
2026. 10.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_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개선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12 충남체육고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420,826,000 420,826,000 382,569,091 38,256,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 100%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10. 13.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
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1)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382,569,091원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
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507,348 3,411,350 2,182,505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48,251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438,557 1,171,389
합계
-
21,159,4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
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
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
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
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2,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지영((☎ 041-730-7191)
2026. 10.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_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남체육고등학교제2체육관드라이비트개선공사 F: 금액 : 사억이천팔십이만육천원(₩420,82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안 전 관 리 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도급자관급포함: ⓐ.와ⓑ.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C D: ⓐ.일반경우 E: F: [(재료비+직노)*3.11%]*1.2배 G:
A: CE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남체육고등학교제2체육관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남체육고등학교제2체육관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외벽수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골재대및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3 R: 3 S: T:
A: 010105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2 R: 3 S: T:
A: 010107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남체육고등학교제2체육관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2024 M: N: 5F99C461A75041862C8788853F98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1A75041862C8788853F9878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2024 M: N: 5F99C461A747B9822E8EA1F8E09B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1A747B9822E8EA1F8E09B1D AV: 6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B: 2637mm,3개월 C: 조 D: 60 M: N: 5F99C461A747B9822E8EF839DF9E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1A747B9822E8EF839DF9E2E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F99C461A747B9822986D890BF95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1A747B9822986D890BF9588 AV: 8
A: 고소작업용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H:4.0m(발판 유) C: M2 D: 19 M: N: 5F99C461A747B9AD2A8587F8C295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1A747B9AD2A8587F8C29522 AV: 9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M: N: 5F99C46357759BA0208195952192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357759BA0208195952192FA AV: 11
A: 공사용 가설전기설치 B: 분전반+강재전선관+배선 C: 개소 D: 1 M: N: 5F99C46477A8332E2C820CC1D890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477A8332E2C820CC1D89080 AV: 63
A: 공사용 전력비 B: 60KW, 기본요금 C: 월 D: 1 M: N: 5F99C46477A8332E2C820CC1D893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9C46477A8332E2C820CC1D89356 AV: 64
N: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 AV: 62
N: 58CA8411F7213CED238B9D1B9590F0DF6443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A8411F7213CED238B9D1B9590F0DF6443D6 AV: 46
N: 58CA8411F7213CED238B9D1B9590F0DF6443D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A8411F7213CED238B9D1B9590F0DF6443D9 AV: 47
N: 58CA8411F7213CED2B886CD61694882196252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CA8411F7213CED2B886CD61694882196252B AV: 6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외벽수선공사 B: Q: 010102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8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1390 M: N: 5F992451A7323AED2E8A309E9E97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92451A7323AED2E8A309E9E9756 AV: 42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12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27 M: N: 5F992451A7323AED2E8A309E9E97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92451A7323AED2E8A309E9E9755 AV: 67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80~30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2 M: N: 5F992451A7323AED2E8A309E9E97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92451A7323AED2E8A309E9E9752 AV: 68
A: 불연 미장스톤마감 B: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C: M2 D: 89 M: N: 58B874AE072F6B6526897A7E669AA97CAEBF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B874AE072F6B6526897A7E669AA97CAEBFAF AV: 38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 B: 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28 M: N: 5F9964F937E8D7A8288E9BD30D9F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964F937E8D7A8288E9BD30D9F5C AV: 15
A: 금속제패널 C: M2 D: 3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593 M: N: 5F995497C71656CA2A8BEF058297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95497C71656CA2A8BEF05829708 AV: 3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17 M: N: 5F9934476702BB44278E825773966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934476702BB44278E825773966F AV: 40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천장 C: M2 D: 117 M: N: 5F99345787CD93F72B8942B6EB94C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9345787CD93F72B8942B6EB94CF AV: 41
A: 차양철거후재설치 B: (2*2,1,6*4)골조재사용.폴리카보네이트교체 / (5*5)전부재사용 C: 식 D: 1 M: [전문견적] N: 5E26341C87577053268B1786F89E6A71C773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26341C87577053268B1786F89E6A71C7734F AV: 69
A: 투포환장이설후재설치 B: C: 식 D: 1 M: [전문견적] N: 5E26341C87577053268B1786F89E6A71C773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26341C87577053268B1786F89E6A71C7734C AV: 70
A: 샤인몰(간판)제작설치 B: 알미늄스카시75H,현장설치도 C: 식 D: 1 M: [전문견적] N: 5E26341C87577053268B1786F89E6A71C773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26341C87577053268B1786F89E6A71C7734D AV: 7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외단열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M2 D: 1418 M: N: 5F98C4F5E7D75EB62C8D21F02991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8C4F5E7D75EB62C8D21F0299143 AV: 52
A: 선홈통철거후재설치 B: 상자홈통포함 C: M D: 67 M: N: 5FBEE4CC67C32C42268B54A3F494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EE4CC67C32C42268B54A3F494C4 AV: 5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골재대및자재비 B: Q: 010104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37 M: N: 58B874AE076539B621844F7990964C22A5A1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B874AE076539B621844F7990964C22A5A1BB AV: 7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안 전 관 리 비 B: Q: 010105
A: 보행자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공사장외부 B: W2.0m,H=3.0, 3개월 C: M D: 9 M: N: 5F99C461A762EF4A298D00DF4A93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9C461A762EF4A298D00DF4A936A AV: 58
A: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B: 1인 C: 일 D: 2 M: N: 5F99C461A762EF4A298D00DF4A90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9C461A762EF4A298D00DF4A9094 AV: 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운
반
비 B: Q: 010106
A: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B: L:10km, 8톤트럭 C: 포 D: 137 M: N: 5F98944167323FDE24852819999D03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F98944167323FDE24852819999D03 AV: 7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5 M: N: 5FD48444E71DD8F0238F6C07929ED4A532416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D48444E71DD8F0238F6C07929ED4A5324169 AV: 55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B: 소각,운반+처리포함 C: M3 D: 72 M: N: 5FD48444E71DD8F0238F6C07929ED4A428981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D48444E71DD8F0238F6C07929ED4A4289817 AV: 5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5 M: N: 5FD48444E71DD8F0238F6C07929FFD7C009D3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D48444E71DD8F0238F6C07929FFD7C009D3B AV: 6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_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개선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개선공사)
2026. 10.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 1 장 공사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개선공사 대지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2 충남체육고등학교 내
용
도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60일 공사 물량 학교명 건물명 물량 내용 비고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1,455m2 드라이비트개선 - 미장스톤 공사내용
- 충남체육고등학교 제2체육관 동 : 기존 외단열 시스템 철거한 후 미장스톤으로 개선 및
금속제패널 일부 보수하는 공사.
※ 철거 시 감독관 또는 학교관계자의 입회하에 철거를 시행할 것.
제 2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충남체육고등학교 발주한 제2체육관 드라이비트개선공사에 적
용 한다.
(2)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일반시방
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 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
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 이라함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
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 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
두 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학사일정의 관계로 시공자는 동절기 및 하절기(장마철)의 공사 중지 없이 시공해야 하며 보온․가열 및 우기 계획이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⑸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가)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나)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
이내 비치
(다)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라)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마)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⑴ 재료 반입 전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착공일로부터 7일 전에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사용승인요청을 하여 승인받은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인정한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승인받은 이후라도 부적격 판단된 재료는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4mm×6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구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공사 착수 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설공사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 교실에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공사구역의 실내 말단 복도에 보호막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외벽보수(단열) 공 사 1. 개요
미장스톤(바름형)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종래의 도료 등에서는 볼 수 없는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게 설계된 미장용 내․외장 마감재 입니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C.F.R.C보드 등
3. 적용재료
- MESH SYSTEM : 고강도메시, 유리섬유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열전도율(0.02이하)되어야한다.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준불연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 크랙, 홈,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합니다.
- 제품 특성상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a.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b. 잔크랙,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c.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 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a.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b.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하십시오.
3) 단열판(페놀폼 Board)
a. 단열재(통상 600mm× 1200mm)는 건물 벽에 견고하게 붙인다.
b. 개구부 시공 시 단열재의 절단은 개구부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c.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수평, 수직기로 측정)
d. 접착제 6~8개소를 떠 단열판위에 올려놓은 뒤 단열판 위에 바른다.
e. 단열재 부착 후 24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합니다.
f. 접착몰탈을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 부분은 잘 밀착되게 해주십시오.
g. 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는 면은 샌딩 처리하여 주십시오.
h. 화스너(60mm,¢6~8,¢6*110mm )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4~5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a.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b.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발라주십시오.
c.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위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d.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주십시오.
e.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주십시오.
f.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워주십시오.(접착몰탈로 채우지 마십시오.)
g.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십시오.
5) 줄눈작업
a. 하도 도장된 면 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b.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주십시오.
c. 줄눈 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주십시오.
6) 중도미장(준불연 미장스톤)
a.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b.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c.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하십시오.
d.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상도
a.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일하게 도장하십시오.
b. 희석제는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희석율은 60~80%입니다.
c.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광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d.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 주십시오.
e.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f.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시공은 창호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42580 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단열재 (준불연) 법규정 준수 이행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a.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
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0.10.8>
b.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나)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
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
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2.>
6.1. 단열재 (준불연) 시공
KS M 3808의 페놀폼보드 적합한 보온재로서 제조 후 6주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한다. 열재의 두께는 도면표기 소정치수 이상이며, 최대규격은 600×1200㎜로 한다.
7. 공정의 FLOW CHART 공 정 재 료 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간 간격시간(HR) 공법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 소지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 단열재 부착
최대크키 600mm× 1200mm, 열전도율(0.02이하) '페놀폼보드 준불연단열재
초산비닐계접착제, 화스너디스크'60mm,¢6~8, 타격앙카'¢6*110mm
3 베이스 코트 프라이머 / 고강도메쉬 15 2 24이상 쇠흙손 접착몰탈 25 시 멘 트 50 물 10 4 줄눈 1) 선긋기
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2)줄눈작업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5 중도 미장스톤 (바름형) 100 4~5 1 24이상 48이상 쇠흙손 6 상도 코팅재 100 0.2~0.4 1 붓,로라 스프레이 상수도물 60~80 4이상 8.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3)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5)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6)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한 공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날씨와 다른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8)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9. 알루미늄복합판넬 외장공사 1.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위에 벽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Pitch)는 1500㎜ 이내로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2. 패널 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을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Open Joint 또는 caulking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m이내 이어야 한다.
1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
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
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철거공사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 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철거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5.4.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3. 처리계획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 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 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견적 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