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hwpx =====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49,432,283
4,943,228
54,375,511
189,924,000
244,299,511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철제 가드레일 등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외 타공종이 없고 시공 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이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교통시설팀 (032-741-707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5일 18:00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안내 참고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hp:lineBreak/>※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4일 14:00 ~ 2026년 10월 16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hp:lineBreak/>○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54,375,511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3,272,454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4,878,901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40,799,001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4,079,900원
합 계
44,878,901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5> 적용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붙임 6 양식 참고
5)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별첨 양식 참고
9.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개찰 최고 순위 업체(개찰 최고 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현장실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현장실사)하는 경우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준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조사(현장실사)가 실시되므로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서류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 서류
구분
준비 서류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hp:lineBreak/>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hp:lineBreak/>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hp:lineBreak/>4. 기술자 자격증 사본<hp:lineBreak/>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hp:lineBreak/>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hp:lineBreak/>7. 근로계약서<hp:lineBreak/>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hp:lineBreak/>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hp:lineBreak/>10. 건설기술인별 소득금액증명서<hp:lineBreak/>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기타
1.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붙임 6)<hp:lineBreak/>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6, 건설기술인 전원 제출)
10. 공사 특이사항
가. 보안구역인 공항의 Airside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시설이므로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14,289 원
국민연금보험료
943,77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3,857 원
퇴직공제부금비
456,986 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3,546 원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교통시설팀
고석우 대리
032-741-7076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계약팀
정혜린 과장
032-741-5942
2026년 10월 7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hp:lineBreak/>▶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경영
상태
10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8>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특별
신인도
+2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54,375,511원) 이상인 경우
신인도
+12∼△14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1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배점 한도 적용
입찰가격
90
<별표5>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청)은 000(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홍길동(기술인 성함 1인 입력, 기술인 전원 제출 필요)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hp:lineBreak/>※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 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_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
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
49,432,283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4,943,228
54,375,511
지급자재비
189,924,000
(단위:원)
추정금액
244,299,511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철제 가드레일 등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외 타공종이 없고 시공 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이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교통시설팀
(032-741-7076)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5일 18:00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안내 참고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4일 14:00 ~ 2026년 10월 16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
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54,375,511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3,272,454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4,878,901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
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40,799,001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4,079,900원
합계
44,878,901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
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5> 적용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
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
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붙임 6 양식 참고
5)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별첨 양식 참고
9.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
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개찰 최고 순위 업체(개찰 최고 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
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현장실사)하
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
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제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
사(현장실사)하는 경우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에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준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조사(현장실사)가
실시되므로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서류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 서류
구분
준비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술능력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10. 건설기술인별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시설·장비·사무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등 사실조사 동의서(붙임 6)
기타 1.2. 상시단속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6, 건설기술인 전원 제출)
10. 공사 특이사항
가. 보안구역인 공항의 Airside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
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나. 현재 운영 중인 공항시설이므로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
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
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14,289 원
943,776 원
93,857 원
456,98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3,546 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
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
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
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
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
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
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
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
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
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
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
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
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
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
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
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
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
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
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
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
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교통시설팀
고석우 대리 032-741-7076
계약팀
정혜린 과장 032-741-5942
2026년 10월 7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
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적용하여 평가
분
구 항목 점 내용 배 w
수행
능력
경영
상태
10
특별
신인도
+2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8>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w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
금액(54,375,511원) 이상인 경우
신인도 +12∼
△14 w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1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배점 한도 적용
입찰가격
90 기타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10) w- 당해업종
[별표2]의 평가방법에 따름
합계 100 5 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w <별표 >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
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
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
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
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
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
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
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90
입찰가격 - A
× ( 100
예정가격 - A
- 20 )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체의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체 비율 5 5 ※주: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 ․ ․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
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 퇴직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성명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붙임6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
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
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
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
·
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
· ·
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청)은 000(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
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홍길동(기술인
성함 1인 입력, 기술인 전원 제출 필요)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 ·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
· ·
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
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
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
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
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
급하겠습니다.
※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 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시방서.zip =====
===== 00-00-000000 표지 및 목차.hwp =====
사업패키지번호 : 2026-BEC49 문서번호 : B-1CD-C381-021
개정번호 :
0
2026. 06. 15 인천국제공항
T2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 및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 사 시 방 서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 사 시 방 서 문서번호 : B-1CD-C381-021
개정번호 :
0
개
정
현
황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B-1CD-C381-021 개정번호: 0
목
차
쪽번호: of 1 번호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 -
목
차
0 26.06.15 제 1 장 총 칙 번호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01 011100절 공사개요 0 26.06.15 02 011900절 용어의정의 0 26.06.15 03 013100절 공사의조정 0 26.06.15 04 013119절 공사회의 0 26.06.15 05 013200절 공사문서의기록관리 0 26.06.15 06 013233절 시공사진 0 26.06.15 07 013300절 제출물 0 26.06.15 08 013323절 시공상세도면.샘플 0 26.06.15 09 013523절 건설안전관리 0 26.06.15 10 013543절 건설환경관리 0 26.06.15 11 014500절 시험및검사 0 26.06.15 12 015100절 가시설물 0 26.06.15 13 016200절 재료의대체 0 26.06.15 14 017500절 착공준비 0 26.06.15 15 017700절 준공 0 26.06.15 16 017836절 보증 0 26.06.15 17 018700절 자재및장비 0 26.06.15 제 2 장 토목공사 번호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01 321713절 교통안전시설공 0 26.06.15 02 347113절 가드레일 0 26.06.15
===== 01-00-000000_제1장총칙간지.hwp =====
제1장 총 칙
===== 01-01-011100절 공사개요.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C381-021 개정번호: 0 011100절 공사개요 쪽번호: of 13 1.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외곽보안도로 조성 및 정비 실시설계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이며,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B.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 수급인은 별도로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요구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인력(노동력), 자재, 및 공사 관리자 2. 시공장비, 도구, 기계 및 각종자료
3.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에 필요한 전력, 전등, 급수, 전화/팩스 등의 임시설비시설
4.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의 시험, 보관 및 보호와 현장의 안전을 포함하여,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1.2 관련시방서 A. 013100절 공사의 조정 B. 011500절 시공측량 C. 014200절 참조규격 D. 017700절 준공 1.3 관련도서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각종 절차서, 계획서, 기준서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체 시방서 중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절차서중 발주자가 신규로 절차서를 보완 제정한 이후 본 시방서의 각종 절차서 준용은 신규제정절차서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A. 계약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P440-001)
B. 설계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K442-001)
C. 공정관리절차서(문서번호 1-OB2-X482-001)
D. 품질경영절차서(문서번호 IIAC-Q434-001)
E. 시공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G431-001)
F. 안전보건경영절차서(문서번호 IAC-Q436-002)
G. 환경경영절차서 및 환경경영계획서(문서번호 IIAC-Q433-001 및 IIAC-Q423-001)
H. 시운전관리절차서(문서번호 1-OG1-S482-001)
I. 자료관리절차서(문서번호 IIAC-X433-001)
J. 사업번호체계절차서(문서번호 IIAC-X444-001)
K. 자재정보관리절차서(문서번호 1-OB4-X482-001)
L. 품질보증계획서(문서번호 IIAC-Q462-001)
M. 설계통합기준서(문서번호 IIAC-J305-001)
N. 환경관리지침서 및 환경법규등록부(문서번호 1-OCA-Q488-001)
O. 자료배부기준표(문서번호 1-OB5-X485-001)
P. 콘크리트 시공지침(IIAC-C377-001)
Q. 품질경영매뉴얼(IIAC-Q422-001)
R. 현장품질관리기준서Ⅰ(2-OC1-Q377-001)
S. 안전보건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36-001)
T. 품질경영시방서(문서번호 IIAC-Q386-100)
U.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문서번호 IIAC-U732-001)
1.4 설계서 적용순위
A.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5. 기타
B.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발주자 및 수급인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C.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참조규격
A. KS Q ISO 9001
품질시스템-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모델
1.6 타 수급인의 작업
A. 수급인은 전 공사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공사장내에 있는 작업과 인접한 현장의 작업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으며, 타 작업이 본 공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발주자를 통하여 발주자와 타 수급인과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타 공사로 인한 본 공사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현장조건 조사 A. 현장조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기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 현장을 조사하며, 입찰안내서에 따라 토질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의 자연조건과 위치, 모든 일반적조건 그리고 특히 교통여건, 현장진입, 자재의 취급 보관 및 처리, 인력, 급수, 전력, 도로의 이용가능성, 현장의 불확실한 기후 또는 유사한 자연조건, 지반의 형태와 조건, 작업초기부터 전 공사기간에 필요한 기기와 장비의 특성 그리고 본 계약하에서 공사와 공사비에 영향을 줄 기타 다른 모든 여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표와 지하 재료의 특성, 품질, 수량 그리고 발주자가 제공한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그 현장검사시 인지한 버려진 건물, 주택, 또는 현장여건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경우 현장의 자연 조건과 모든 유효한 자료를 수급인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견적과 작업수행을 위한 공사비 산정 시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3. 발주자는 수급인 대표 또는 대리인이 계약 수행 중 또는 그 이전에 어떠한 설명이 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
b.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1.8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A. 공사 시공시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품질경영절차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B. 수급인은 발주자 표준품질시방서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의 변경 시는 처음 제출한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발주자는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품질감사(년 1회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경우), 현장품질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국내외 출장포함)에 대하여는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품질수검에 응하여야 하고, 품질수검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수급인의 대표자 및 품질보증/관리 책임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품질관리조직의 대표(발주자 설계관리팀)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업무 이행에 대하여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수급인 대표와 발주자 품질조직 대표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E.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 품질조직의 인력에 대하여는 전문 품질관련기관(등)에서 품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증빙결과는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F. 본 계약과 관련하여 KS Q ISO 9001의 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9 발주자대리인의 업무
A. 발주자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B.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10 수급인의 책무 A. 계약문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문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항목 1.12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b. 013100절의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계약문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d.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e.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f.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승인없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비 지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B.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C.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발주자과 협의하여 정한다.
1.11 설계변경 A. 설계변경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a.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b.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내용과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a.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b. 특정 공종의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 공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d. 지정된 시공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3. 014200절의 법규우선준수 항목에 따라 계약문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계약문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B. 변경요청 절차 및 서류
설계변경 요청 절차 및 서류는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1.12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A. 일반사항수급인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또는 발주자(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전 공사기간동안 건설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B. 작업장 사용의 제한다음의 경우에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주자나 발주자와 계약한 타 수급인이 작업장내에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작업장내에서 공공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입주 항공사 또는 일반 사업체가 일일단위로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C. 계약도서에 명시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D. 기존건물의 보호전 공사기간동안 수급인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기존건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에 차폐막, 비산 분진 등의 방진막, 차음막등의 필요 시설을 하여야 하며, 기존건물 손상 시 지체 없이 보수 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작업장내에서 일일 공항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F. 차도 및 진입로
차도 및 진입로는 비상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나 자재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1.13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 A. 기성검측
1. 발주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차에 대한 여유는 보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은 011500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3.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재료,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 한다.
4.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공사금액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B. 기성신청
1.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2.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C.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4 응급조치
A.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발주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C.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D.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한내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조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 시킬 수 있다.
E.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15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A. 발주자는 수급인의 작업과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전체공사의 준공 전에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 t사용이 공사 전체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 부분사용 전에 발주자는 부분준공검사를 017700절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C. 해당지역의 부분준공검사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
D. 발주자의 부분사용 전에, 해당지역의 기계 및 전기설비 시스템이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기능이 발휘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종료 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건물의 부분사용 즉시 해당지역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영 유지보수를 개시 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발주자의 부분사용 지역에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개시 30일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1.16 작업공정표
A.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B. 수급인은 발주자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C. 표준작업 일 외의 시기에 수행하는 작업과 주 6일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발주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D. 시공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제한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E. 그 계획에는 안전 및 환경등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해당 없음) - 011100절 - 끝
===== 01-02-011900절 용어의 정의.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1900절 용어의 정의 쪽번호: of 10 1.1 적용범위
본 절은 다음과 같이 계약문서에 사용된 단어, 어구 및 문법 또는 문맥상의 약정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것이다.
A. 용어의 정의 B. 용어의 해석 C. 시방서 형식 및 내용약정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의 뜻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A. 계약문서 혹은 계약도서(Contract Documents)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 된 문서로서, 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질의응답서, 회의록, 공사계약 일반 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B. 설계서(Construction Documents)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C. 발주자(Owner)
“발주자”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를 포함한다)를 수급인에게 도급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발주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등(건기법)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관리공단·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주촉법)를 말하는바, 본 시방서는 “발주자”로 쓴다.
D.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Owner’s Representative)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 및 그 조직을 말한다. 설계자, 감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용역단 (CM) 인원등이 이에 해당된다.
E. 수급인(Contractor)
계약문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F.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 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사의 특정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수급인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도면·도해·설명서·성능 및 시험자료 등의 상세도면을 말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2.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특수가도의 설치도
3. 기타 규격, 치수, 연결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G. 시방서(Specification)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 작성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H. 현장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 소방기술자, 전기 기술자 및 통신 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I. 현장요원(Project Staffing)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J. 준공(Substantial Completion)
계약목적물의 자재, 시공, 설비기기 및 각종 시스템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통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판정하여 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목적물이 계약문서의 의도대로 종료된 상태를 말한다.
K. 부분사용(Partial Occupancy)
준공 전에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발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 의해 판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그 부분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011100절의 항목 1.16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L. 승인(Approval)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재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M. 지시(Directed)
발주자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지시는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거나 공정상 또는 공사 수행상 중요한 지시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N. 검사(Inspection)
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O. 조정(Coordination)
시공 또는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수급인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합의하여 의견이 조율되는 행위를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P. 요구(Request)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기한 내에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Q. 확인(Verification)
공사를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원래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R. 통지(Notice)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이 공사에 관련한 어떤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통지의 방법은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공정상 또는 공사 수행상 중요한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S. 검토·확인(Review·Confirmation)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 공사관련법 A.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건설기술진흥법 건기법 제48조의 설계도서의 작성 시행령 제 71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전기공사업법령 및 관련고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관련고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관련고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1.4 용어의 해석
계약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A.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B.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C. 기타 건설관련 법규 D.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E. 국어사전
F. 본 공사가 적용받는 공사업,기본법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
1.5 시방서 형식 및 내용 약정 A. 시방서 형식
공사시방서 절 분류체계는 미국시방서협회(CSI: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 에서 발행한 Master format에 의해서 제 1장에서부터 제 49장까지구분하여 작성한다
각 장(Division)에는 공종이 세분화 된 절(Section)들로 구성되며 각 절에는 6자리숫자의절번호(Section Number)가 부여되나, 절 번호는 일련번호의 순서로 나열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6자리숫자중두번째자리까지의숫자는장(Division), 즉 건설분야를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
B. 시방서 내용 약정 1. 시방서 문장
시방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시방서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는 사용을 삼가며, 형용사·부사는 연결이 확실하게 되도록 사용하되, 문장은 장황하고 복잡하지도, 지나치게 줄여서도 안되며, 간결하면서도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서술적·명령적 구술체로 작성한다. 또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한 문장이 되도록 한다.
2. 약어
약어를 사용하여 시방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약어를 작성하도록 한다.
a. 기준(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제정해 놓은 것으로 한다.
b. 약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1) KS 규격에 규정된 약어 2) 건설업계에서 제정된 협약 3) 사전 등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기술용어의 약어는 도면과 공정표에서 자주 반복되며 건설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한다.
d. 약어는 원래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한다.
3. “관련시방서”항목 작성방법의 약정
a. 본 항목은 시방서 사용자가 내용파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시방서 본 문 여기 저기에 인용되고 있는 관련 시방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기한다.
b. 작성방법은 개별 시방서 절의 본문에 인용되는 관련되는 타 시방서 절을 절 번호 순서대로 절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c. 본문에는 절 번호만 명기하며, 절 제목은 명기하지 않는다.
4. “참조규격”항목 작성방법의 약정
a. 본 항목은 시방서 사용자가 내용파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시방서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참조규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기 한다.
b. 개별 시방서 절의 본문에 인용되는 참조규격(KS, ASTM 등)을 알파벳번호순(Alpha-Numerical Order)으로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c. 반면에 본문에는 참조규격의 Code 번호(예: KS F 2502, ASTM C88 등)만 명기하며, 참조규격의 제목은 명기하지 않는다.
5. “공사관련법”항목 작성방법의 약정
a. 본 항목은 시방서 사용자가 내용파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시방서 본문 여기 저기에 인용되고 있는 공사 관련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기 한다.
b. 개별 시방서 절의 본문에 인용되는 법, 령, 시행규칙 등을 조항순서대로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c. 반면에 본문에 제목은 명기하지 않는다.
6. 성 과 수(Gender and Number)
시방서 해석의 편의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수급인, 납품업자, 전문 설치자, 혹은 기타 관련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문서 전체를 통하여 남성·단수로 지칭된다. 이러한 표현이 계약문서의 의미를 남성 혹은 단수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7. 단수 대 복수(Singular vs Plural)
단수로 표시된 재료, 제품, 장비 및 기타 다른 내용들은 계약문서의 문맥에 따라 복수로 해석되어야 하며, 수급인에 의해 제공되는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8. 명령법
시방서는 일반적으로 명령형으로 작성 되어졌으며, 수급인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수급인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9. 하수급인이나 기타 관련업체에 대한 지시 혹은 언급
a. 공사시방서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나 기타 관련업체에 대한 지시 혹은 언급은 그러한 업체들을 관리하고 작업을 배분하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계약당사자인 수급인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이러한 지시 또는 언급은 하수급인이나 관련업체의 관리 및 작업배분에 관한 수급인의 고유업무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10. 수급인 제출물의 제출의미
본 시방서의 013300절 및 각 절에 표시한 각종 제출물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해당 제출물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해당 없음) - 011900절 - 끝
===== 01-03-013100절 공사의 조정.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100절 공사의 조정 쪽번호: of 6 1.1 적용범위
A. 본 절의 시방서는, 공사수행 시 당해 공사와 연관된 타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이 협의·조정해야 할 요건을 제시한다.
1. 협의 및 조정 2. 제출물 3. 조정작업 일반사항 B.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재시공, 수정·보완공사 및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행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119절 공사회의 B. 013300절 제출물 C. 013200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1.3 협의 및 조정
A. 시방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작업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와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1. 연관된 타 공사와 시공해야 할 경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순서를 계획해야 한다.
2. 제한된 공간에서, 공간의 용도가 서로 다른 기계, 전기 및 기타 독립된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최적의 공간이용을 위하여, 또는 시공 후 하자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련되는 여러 부문의 공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된 타 수급인에게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치수나, 참고해야 할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4. 작업 순서상, 후 시공해야 하는 공사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B. 수급인은 협의 및 조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지문이나 보고서의 형태로 관련 당사자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을 통하여 공사 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C.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상 간섭을 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연한 작업순서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타 작업과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계획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공사시공한계 2. 시공순서 3. 연관공사와 연결부위 적합성 4. 공사착수시기 및 공사 진행속도 5. 공사준비 6. 공사물 보호 7. 가설설비의 적합성, 설치 및 제거 8. 시스템의 시운전, 조정 및 최종승인 9. 공정회의 10. 공사준공절차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조정도면(Coordination Drawings)
공사시작 전, 재료가 특별히 별도 제작에 의해 현장 밖에서 제작되는 경우,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공간이용의 극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에 기술한 바에 따라서 조정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 조정도면은 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각각의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구성부품의 상호관계를 나타내어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가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재료(자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설치를 조직화해야 한다
2. 조정도면은 관련된 기계, 배관, 전기, 구조 및 인접된 건축공사를 충분한 상세로 나타내어 타 수급인이 인접하는 다른 공사와 간섭 없이 자신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조정도면은 공사용 도면에 명시된 모든 치수를 나타내며, 제출된 재료의 치수, 최소허용오차, 및 수량 등과 관련하여 간섭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치수를 상세히 언급해야 한다. 이러한 간섭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미한 치수변경은 설계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도면과 시방서의 해석과 현장측정 결과 건물의 각종 시스템이 의도하는 대로 설치될 수 없게 보, 기둥, 천장 및 벽 등의 부재와 시스템이 서로 교차하거나 통과하는 등 간섭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그 교차하거나 통과하는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도면을 준비한다. 조정도면에는 수급인이 제안하는 해결방안을 표시하고 건물 부재와 각종 시스템간의 간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기타 상세도면 을 포함시킨다.
5. 작업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6. 기계, 전기, 통신 및 소방시공에 대한 상세한 조정요구사항은 해당시방서 절을 참조하고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천정공사와 골조공사
b.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소방밸브실 및 지중슬라브 아래의 배관/전선관/전기/통신/배기덕트공사
c. 천정공사와 천정부착물(점검구, 등기구, 배기 및 인입구, 스피커, 벽부형 아웃렛 등)공사
d. 기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요구하는 공사
7. 공사 기간동안 수정 또는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용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013200절-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조정도면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C. 현장조직도
013119절에 의한 착공전 회의 시, 현장에 상주하는 수급인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품질보증 대표자, 하수급인 대리인 및 기타 공인된 현장대리인의 각각의 임무, 연락처, 전화번호를 명기한 현장 조직도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장 조직도는 회의실 및 현장사무실에 부착해야 하며, 회의 참석자 책상에도 부착하고, 변경이 있을 시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조정작업 일반사항 A. 작업조건 검사
공사시작 전, 바탕면과 여타 공사조건이 해당작업 수행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며, 결함사항이 만족스럽게 수정되지 않는 한 작업을 시작 해서는 안 된다.
B. 제조자 지침서
장비나 기기의 설치 요구사항이 계약문서의 어느 곳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제조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C. 재료는 반입 즉시 검사하고, 시공 전 재 검사한다. 손상 혹은 결함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D. 작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부착 및 연결장치를 사용하며 필요한 방법을 사용한다.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하여 작업한다. 팽창 및 건물움직임을 고려한다.
E. 시각적인 효과
노출되는 작업에는 균일한 줄눈으로 시공한다. 최상의 시각적 효과가 얻어지 도록 노출된 작업에 줄눈을 배열한다.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F. 설치 시운전을 하기 전에 수량 및 치수를 재검사한다.
G.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후조건 및 공사여건 하에서 각 구성 부품을 설치한다.
- 013100절- 끝
===== 01-04-013119절 공사회의.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119절 공사 회의 쪽번호: of 6 1.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와 관련된 정보의 보급과 수집 및 각 공사의 특수사항과 사전협의 사항 등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사회의의 종류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착공보고회 B. 착공전 회의 C. 공사전 회의 D. 공정회의 E. 공사진행 제한 1.2 관련 시방서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B.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C. 015100절 - 가시설물 D. 017500절 - 착공준비 1.3 착수보고회
A. 공사계약조건의 해당 내용에 따른 착공보고회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a. 일반사항 1) 공사개요
2) "015100절 - 가시설물"에 의한 가설전원, 급수 인입계획, 가설
도로, 진입로 등을 포함한 가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
3) 동절기 공사수행 계획 4) 장비계획 5) Interface 관리계획 b. 인력관리계획
1) "017500절 - 착공준비"에 의한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2)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연락망 및 조직표
c. 품질관리계획
1)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 등
2) 레미콘 등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3)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d. 공정관리계획 1) 예정공정표
2)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 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3) 지하구조물 및 토공정리 계획 e. 하도급 시행계획 f. 013523절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g. 013543절에 의한 환경관리계획
h. 공항운영 장애발생 방지대책(보안관리, 비산먼지 억제대책, 대테러 및 돌발사태 방지내용 포함)
1.4 착공 전 회의 A. 회의 개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공사착수 지시서(NTP : Notice To Proceed) 발부 후, 혹은 시공자의 착공계 제출 후 2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측 대리인과 시공자 측의 현장 기술자들을 소개하고, 이들간의 연락체계를 구성하며,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조직을 편성하며 전반적인 계약 조건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B. 참석범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설계자, 시공자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주요 하도급시공자 등
C. 회의자료 배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토의해야 할 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D. 토의의제 1. 공사 예정공정표 2.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제출
3. 법령, 법규,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요건
4. 시공자의 현장조직 편성 및 업무분장 5. 설계도서의 배포
6.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의 제출
7. 현장결정, 제출자료, 공법 혹은 자재의 대체안,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8.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 사용 9. 발주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10.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사용통제
11. 측량 및 구조물의 배치 12. 현장보안 및 정돈 절차 13. 검사 및 시험절차 14. 기록문서 요건 15. 기기 시운전 요건 16.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17. 주차장 사용 18. 현장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사용 19. 자재의 운송 및 진입로 20. 현장안전 및 보안관리 21. 현장내 통신체계 22. 현장 응급구조 체계 23. 작업시간 24. 직원 및 작업원의 후생시설 E. 회의록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6 공정회의 A. 회의 개최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사전협의 사항, 시공상 문제점 및 공정진행 상황을 토의 혹은 점검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공정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회의를 소집하고, 작성된 토의의제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B. 참석범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설계자(필요시), 시공자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주요 하도급 시공자 및 자재 납품자 등
C. 회의자료 배포
시공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토의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D. 토의의제 1. 전차 회의록의 검토 2. 현재의 문제점 3. 예상되는 문제점 4. 작업진도 검토 5.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6. 공사예정일정표의 유지관리
7.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8.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9. 간섭사항 검토 10.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11.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12.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13. 장외 조립품에 대한 문제점 검토 14.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15.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기성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16. 각 공사간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17. 공사용 가설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의 공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8. 가설시설물 19. 작업시간 20. 현장안전
21.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2. 기타 공사관련 업무 E. 회의록
시공자는 공정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F. 공정표의 수정·보완
공정회의 결과 설계(계약)변경 및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공정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공자는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공사 진행 제한
착공 전 회의, 공사 전 회의 및 공정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해당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 소집하여 공정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해당 없음) - 013119절 - 끝
===== 01-05-013200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200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쪽번호: of 6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다음의 공사문서에 대한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 도면 2.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3. 준공도면 4. 공사시방서 5. 제품자료 6. 견본 7. 기타 각종 기록관리 제출물
B. 본 절에 명시한 사항 이외에, 해당 시방서 절에 따라 공사문서에 기록해야 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준공이관자료의 명세는 017700절을 따라야 한다.
D. 공사기록문서의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은 013300절을 따라야 한다.
E. 공사기록문서 및 견본의 유지관리
1. 공사기록 문서 및 견본은 공사에 사용되는 계약도서와 분리하여 현장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 대상의 공사문서는 시공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하고, 판독 가능한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중 변질, 도난 및 소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4. 발주자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열람 가능해야 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1500절 시공측량 B. 013300절 제출물 C. 017700절 준공 1.3 시공상세도면
A.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기능공 및 기술직원의 이해가 필요하거나, 시공시의 유의사항, 특정부분의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B. 시공상세도면은 작성 즉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를 받아야 한다.
C. 공사중 생성된 시공상세도면은 준공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준공도면 A. 준공도면의 준비
예비준공검사 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된 도면 및 시공상세도면과 대조확인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준공도면은 시공시 반영된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매 도면마다 표제란에 “준공도면”이라 명기하고 작성일자 및 도면번호 등 해당 내용을 명기한다.
3. 작성시 의문사항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다.
B. 준공도면의 검토
준공도면은 복사하고 배부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모든 변경사항 반영유무, 변경내용의 기록유무 및 도면 제도의 품질 등을 검토하여, 만족하다고 판단되면, 매 도면마다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여 승인하며, 제출된 준공도면은 편집, 제본, 복사 및 최종 제출을 위해 수급인에게 반환된다.
C. 준공도면의 제출
준공도면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제본하여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시방서의 기록관리
A. 공사 기간 중, 수급인은 공사시방서, 각종 시방서 추록(Addenda) 및 설계변경사본을 변경사항 기록용으로 각1set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변경 기록용 공사시방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공사시방서 해당항목에 표시해서 기록해야 한다. 상기의 1.3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적용하고, 재료의 대체 및 선택이나 나중에 기록하거나 측정하기 곤란한 감추어진 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제조자 명칭, 제품모델번호 b. 재료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c.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2. 기록관리가 완료된 공사시방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품자료의 기록관리
A. 공사기간 중, 수급인은 변경사항 기록용으로 제출된 제품자료 사본 1Set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의 실제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제품의 현장 수송 시에 발생한 변경사항이나 제조자의 설치지침에 의한 변경사항 및 기타의 사유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 제품이 실제로 설치된 대로 모든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나중에 확인하거나 기록하기 어려운 부분에 설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와 관련된 설계변경사항을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기록용 도면에 변경내용을 기입한다.
4. 기록 관리된 제품자료가 운영 및 유지관리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이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가 완료된 제품자료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견본의 제출
A. 예비준공검사 전에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기간 동안 보관중인 견본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해야 할 견본을 결정하여야 한다.
B. 인도되는 견본의 포장방법, 표시방법 및 인도장소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발주자에게 인도되고 남는 견본은 잉여물로써 적법하게 장외반출 하여야 한다.
1.8 각종 시공기록관리 제출물
A. 공사시방서 각 절의 요건에 따라 공사 시공 중, 제출한 각종 시공기록사항을 적절하게 편집 및 편철 하고 문서철 표지를 기록하여 예비준공검사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시공기록관리 제출물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굴착공사 및 기초공사 관련 현장기록
b. 지하구조물 공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현장기록
c. 매설설비의 수평, 수직을 명시한 현황측량도
d. 배수관의 입면 상세도 e. 011500절의 준공측량 성과도 f. 준공내역서 g.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시운전 기록 h. 벌크(bulk)자재의 품질확인서 i. 콘크리트 배합 및 벌크 자재 반입송장 j. 작업원이나 제조자의 자격요건 자료 k. 하중 및 기능시험자료 l. 각종 인·허가 서류 m. 수압시험 n. 방화 및 연소시험자료 o. 품질지적서 및 처리현황표 p. 기타 자료 1.9 공사기록문서의 제출형태 및 수량 A. 형태
기록 관리된 공사문서는 자료에 따라 문서형태 혹은 도면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B. 제출수량
제출수량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르며, CAD File 등 전산자료는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기록관리
A. 계약도서의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시간 내에 기록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기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B. 기록관리의 확인 및 승인
1. 단위 공종공사가 끝날 때 마다, 해당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공사 종료 시, 공사기록물을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인 받은 공사기록물은 최종기성신청 전에, 적절하게 편집, 편철 및 포장하고, 내용물 목차 등을 표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공사기록물에 대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 013200 절 - 끝
===== 01-06-013233절 시공사진.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233절 시공사진 쪽번호: of 4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기성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7700절 준공 1.3 제출물 A. 사진
1. 촬영은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주기로 촬영된 사진은 CITIS에 업로드 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사진이 필요할 경우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017700절의 요건에 따라 준공서류 제출 시에 공사명과 번호, 주제설명, 촬영일자, 시공자명 등을 명기하여, 공사개시부터 준공 시까지 촬영된 시공사진첩을 종합,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동영상 자료
1. 공사현장의 진행상황 및 검사과정은 동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동영상을 녹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 시에는 모든 동영상자료를 종합하여 편집한 후, 광디스크에 저장하고, 공사명 및 번호, 주제설명, 촬영기간, 수급인명을 명기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방법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추가제출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A. 사진 및 동영상은 색상이 선명하고 피사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판독할 수 있는 선명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영상은 잡음이 없는 양호한 음질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B. 촬영비용
사진촬영 및 동영상 녹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영상물의 복사·판매금지
공사현장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은 발주자의 재산에 속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서면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서 판매 배포할 수 없다.
2부 재료 2.1 사진
A. 칼라 사진으로 제출하며 각 사진의 하단부에 다음의 정보를 국문 및 영문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1. 촬영위치(구역 및 장소) 2. 촬영일자 3. 사진설명 2.2 동영상 자료
A. 동영상 파일에 다음의 정보를 삽입하여 편집한 후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작하며, 각 광디스크에도 같은 정보를 명기한다.
1. 촬영위치(구역 및 장소) 2. 촬영일자 3. 사진설명 3부 시공 3.1 촬영시간
A. 착공 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대로, 현장 및 현장주변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1. 착공 전 기존의 공사현장 전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2. 공사 착수 시점에 기존건물 및 주변건물의 정확한 상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B.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월별로 작업장의 다양한 특성과 규모을 감안하여 작업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촬영한다.
C. 사진과 동영상 촬영의 시간과 일자, 촬영주기 및 조망위치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구하는 대로 정한다.
D. 촬영방법
1. 다음의 공종 공사는 2곳 이상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촬영하여 시공상태의 진행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 하여야 한다.
a. 착공 시점의 공사현장 전경 b. 지하구조물 공사 c. 상부 골조 공사 d. 건물외벽공사 e. 건물내장공사
2.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내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E. 추가촬영
일상적인 촬영이외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시로 추가 촬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추가촬영 요구는 통상 3일 전에 통지한다.
2.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24시간 전에 추가촬영을 통지할 수 있다.
-013233절 끝-
===== 01-07-013300절 제출물.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300절 제출물 쪽번호: of 16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관련부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작업절차서 등의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물절차 2. 시공자의 검토 3.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4. 각종 제출물 a. 시공상세도면 b. 제품자료 c. 품질확인서 d. 시험성적표 e. 견본 f. 작업절차서 B. 행정적 제출물
1. 본 절 이외의 총칙분야 시방서 및 다른 계약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음의 행정적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신고 및 인·허가 서류 b. 기성금 신청서류 c. 공사이행 보증 및 선수금 지급 보증서 d. 각종 보험 가입 서류 e. 하도급자 명단 및 계약서류
2. 행정적 제출물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계약문서 및 관련부문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C. 제출물의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D.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시공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미 제출 시의 제한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00절 - 공사의 조정 B. 013119절 - 공사회의 C.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D. 017700절 - 준공 1.3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자료관리절차서 (문서번호 IIAC-X433-001 )"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4 제출물 절차 A. 협의 및 조정
제출물의 준비 및 검토과정에서 시공자는 관련부문의 여러 공사와 적절하게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제출물은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개시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제출물은 제품의 조립, 구매, 시험,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과, 타 제출물 및 시공 순서상 관련되는 연관공사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타공종 및 인접 타 시공자와 제출 전에 선행하여 협의·조정하여, 제출물 처리 시 소요되는 협의·조정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a.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관련 모든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선 제출물의 협의·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B. 제출물의 검토기간 및 제출시기
시공자는 제출물 검토기간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조립, 시험, 운반 및 제출물의 검토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로 한다. 만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관련 제출물과 협의·조정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검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추가적인 검토기간의 필요여부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제출물일정표 작성시 반영 하여야 한다.
2. 보완 및 재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이내로 한다.
3.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한 날부터 산정한다.
4. 제출시기
시공자는 제출서류에 표시된 작업일정이 시행되기 7일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재 제출, 조립, 시험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의 제출물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C. 제출물 서식
1. 발주자의 표준업무연락 양식으로 제출물 서류를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시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 제출물 번호와 날짜 c. 계약 제목 및 계약 번호
d.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 제품명, 제품번호의 명기
f.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 확인(설계변경 여부 및 설계변경시 도면, 내역, 산출근거, 시방 등 관련내용 포함)
g. 시공자의 검토 완료 날인 또는 서명
h. 제출물과 관련된 해당 시방서 절이나 도면 번호표시
2. 시공상세도면과 같은 도면형태의 제출물은 설계 통합 기준서에 의한 표제부, 제도표준 적용도면 및 Auto Cad로 작성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형태의 제출물은 해당 항에 명시한 제출부수 이외에, 한글 HWP로 작성한 디지털파일을 Excel 파일로 작성한 자료제출목록과 함께 광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제출하는 제출물형태 및 부수는 "017700절 - 준공"에 의거한 형태와 부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D. 제출물의 제출
제출물은 발송과 취급하기 쉬운 형태로 꾸며서, 발주자의 표준업무 양식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 당사자인 시공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제출한 제출물은 승인될 수 없다.
1. 최초제출물
a.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재 제출물에 새로운 자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 제출물 제출 시에,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요구되는 자료 등 제출물과 관련된 정보 혹은 해당될 경우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사항 등을 제출문서의 표지나 혹은 별지에 기술하여야 한다.
d. 제출물 양식에는 이러한 변경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변경기록 난을 마련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비용절감 혹은 각종 편의 서비스와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e. 제출물의 변경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f. 제출물의 규격
1)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양식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편 철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2. 재 제출물
재 제출물은 다음을 제외하고, 최초제출물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최초제출물과 같은 요령으로 제출하되 제출번호, 제출일자 및 재 제출에 새로이 수반되는 도면번호 등은 수정하여야 한다.
b. 재 제출물에 대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는 최초 제출물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만 검토가 이루어 지며, 이러한 수정요구사항은 구름 표시 혹은 기타 표시를 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c.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불완전한 제출물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가 비 정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d.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정당한 보완 및 재 제출요구에 대하여, 시공자는 이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5 시공자의 검토
A.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계약문서에 따라 검토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제출물은 검토 없이 반송되며, 이로 인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1.6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A. 제출자료는 계약도면과 시방서상의 요구 조건에 일치하는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검토하여야 한다.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완료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
B. 이러한 검토가 시공자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 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C.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D.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E.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등급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2. 조건부 승인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우선 진행할 수 있으나, 제시된 조건이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절 1.4.B의 지정 기일내 재 제출 요함.
3. 재 제출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
4. 참고용
본 결과물은 발주자의 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기록 보존 요함.
5. 상태불량
본 결과물의 상태가 기록보존 기간에 부적합함. 양질의 결과물로 교체 하여 재 제출 요함.
F.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부여한 검토등급에 따른 시공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약조건으로 간주되며, 본 결과물에 대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이 시공자의 계약준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7 공사예정 공정표
A. 공사예정공정표의 형식, 방식,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 등은 발주자의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1.8 제출물 일정표
A. 공사예정공정표 상의 제출물 일정계획은, 본 절에 명기된 제출물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매 90일 단위로 구분한 주기로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 일정표를 "013119절 - 공사회의"의 착공전 회의 혹은 공정 회의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제출일정표는 월별로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 제작, 자재의 선적일자 및 계약일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 자재가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제출물의 제목 및 개요 2. 제출물 번호 (일련번호)
3. 제출물 종류(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견본 등)
4. 제출 예정일자
5. 제출물과 관련된 시방서 절 이나 도면번호
6.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자의 성명 7.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요청일자 1.9 각종 제출물 A.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 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하는 시공자의 시공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가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목적물의 시공도면과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용 도면을 복제한 시공상세도면은 승인되지 않는다.
5.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해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7. 도면크기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표준 치수를 따라야 한다.
세로 가로 비고 297mm 420mm A3 420mm 594mm A2 594mm 841mm A1 841mm 1,149mm A0
8.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80mm × 100mm)을 두고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목 난 위 왼쪽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a. 도면번호와 제목 b. 계약번호 및 계약명 c. 작성 또는 수정일 d. 시공자 및 하도급자명
9.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도장이 없는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용 목적으로 배포 혹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조정도면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시공을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시공요소 들의 상호관계 및 통합조정의 상세를 나타내는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의 조정도면은 시공상세도면의 일부이므로, 그 제출 요구사항은 본 항목을 따라야 한다.
11. 제작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이 승인되면, 시공자는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2.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도면에 한하여 정산 할 수 있다.
13. 시공상세도면은 전항에 기술한 대로 Cad File로 제출하여야 하나 Cad File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다음을 참고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정한다.
a.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되지 않는 임시시설물의 도면
b. 시공자 또는 납품자의 기존 표준도
c.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략도를 나타내는 도면
d. 계약도면에 나타낸 공사의 상세를 복제한 도면
14.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은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15. 제출부수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5.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요구조건과 합치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제품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6.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 품질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제품자료의 배부
승인된 제품자료는 설치자, 하도급자, 재료 납품자, 제조자, 조립자 등 공사와 관련 있는 당사자에게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하며 제출물 표지에 배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a. 제품자료가 공사관련 당사자에게 배부되기 전에 해당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b. 제품자료 내용 중 해당 내용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사본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8.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C. 품질확인서
1. 시공자는 해당 시방서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 한다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품질확인서가 승인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 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품질확인서는 각 반입 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 분이 명확하게 품질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4.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5.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D. 시험성적표
1. 시방서 각 절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서, 시공자의 비용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공사용 재료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시험기관에서 기 수행한 당해 공사의 목적에 합치된 시험성적표가 있는 경우는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성적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발급일 b. 공사명 및 번호 c. 시험소명, 주소, 전화번호 d. 시험일자 및 시험위치 e. 시험명 및 시험방법 f. 관련시방서 절 g. 시험자료 h. 시험결과 i. 견본 채취 및 시험기간 중 환경조건 j. 시험사의 서명, 날인 k. 재 시험 필요 시 이에 관한 의견
4.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E. 견본
1. 시공자는 공사용 재료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견본은 무료이고 운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견본제출이 요구된 재료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각 견본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해야 한다.
a.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b. 시공자명 c.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d. 품질기준 e. 납품소요기간 f. 제출일자
4. 견본의 승인은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시공자는 견본을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적기에 공사에 필요한 수량 대로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견본이 승인된 후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별도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채취하거나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입회 하에서 채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같은 상표, 동일제조자 또는 동일한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견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7. 현장에 반입되거나 현장에 설치된 재료의 견본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시험결과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8. 제출수량 : 해당 시방서 절의 내용에 따른다.
F.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현장조직도 (하도급사 조직 포함) b. 공사 세부공정표 c. 주요공정의 시공(작업)절차 및 방법 1) 책임사항(목적,적용범위,책임사항) 2) 시공(작업)절차(자재구매, 시공절차) 3) 품질기준 d.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1) 검측체크리스트(타공정과의 Interface 항목 포함)
e. 주요장비 동원계획 f.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g. 주요 설비 h. 품질관리계획 i.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관리대책 j. 타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시공계획서는 발주자의 "현장품질관리 기준서Ⅰ(시공계획서 및 ITP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승인된 시공계획서는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5.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G. 지형 지물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제출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 제출물에 대한 제출기준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거친후 시행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물을 변경(제출부수, 전자매체자료등) 할 수 있다.
2부 재 료 (해당 없음) 3부 시 공 (해당 없음) -013300절 끝-
===== 01-08-013323절 시공상세도면, 샘플.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323절 시공상세도면, 샘플 쪽번호: of 5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시공상세도면과 관련된 제출물에 관한 절차사항을 명시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1.3 시공상세도면 A. 공통사항
1.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당해 공사가 시작되기 최소30일 이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시공상세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최종 승인된 모든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자료는 공사준공시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면수정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B.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을 두고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계약번호 및 계약명, 도면제목, 쪽번호, 발급일자, 일련번호 및 수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목난 위 왼쪽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난을 두어야 한다.
C. 최종 제출하는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등한 선명도를 가진 사본이라야 한다.
1. 각 치수는 선명하여 오독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는 점, 선 또는 다른 관련 부분의 접속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접합되는 부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시공상세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에는 모든 설계변경을 포함한 최근의 형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해야 한다.
5.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은 전항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검토하게 되며, 시공자는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후속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4 재료공급원 일람표
A. 시공자는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람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B. 시공자는 1.6항 및 개별시방서에 명시된대로 시료 또는 견본품을 제공해야 한다.
C.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5 기타제출자료
A. 공사와 관련되나 공사관리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다음 제출물중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기기와 재료가 계약도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 확인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종 보증서 2. 하자보수 계약서 3. 작업보증서 4. 대지측량자료 및 보고서 5. 공사(工事) 사진 6. 시험성적서 및 각종 증명서 7. 보관용 도면 8. 공사일지 1.6 제품자료
A. 제작자의 표준개략도와 관련자료 등은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생략 해서 수정해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B. 제품자료에는 다음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1. 계약명 및 계약번호 2. 관련도서 및 시방번호 3. 관련표준규격 (KS등)
4. 제조업자의 제품시방,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5.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사항 6. 기타 필요사항 7. 시공자의 확인후 서명 및 날인 C. 시험성과표
1.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보증서 등의 품질시험성과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
보증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분이 명확하게 보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2.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수 있으며,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접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3.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품질시험성과표를 근거로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 품질시험성과표의 서식과 처리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7 시공자의 책임
A.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B. 시공자는 자료제출이 요구된 재료의 당해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날인과 서명이 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1.8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검토후 승인서명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사본, 제품자료 및 시료는 각각 1부씩 시공자에게 반환한다.
1.9 변경
기 제출한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또는 시료 등의 변경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재검토 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부 자재 (해당 없음) 3부 시공 (해당 없음) - 013323 절 - 끝
===== 01-09-013523절 건설안전관리.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523절 건설안전관리 쪽번호: of 21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관계자의 의무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안전관리 D. 안전관리 활동 E. 산업보건상의 조치 F. 현장안전관리 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A.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현장요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A.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3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B.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4 관련시방서 및 법규 A. 013300절 제출물 B. 건설기술진흥법 C. 산업안전보건법 1.5 관련도서
A.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절차서(문서번호 IIAC-Q436-002)”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6 관계자의 의무 A. 발주자 및 수급인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이(지급자재비 포함)2억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이상)120억미만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의 하도급 수급인에 대한 의무
1.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b.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c.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d.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C.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발주자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7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계약 후 본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적정유무를 확인받아 발주자 (사업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부서 )에 제출하되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는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15일전에 제출토록한다.
안전리계획서에서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의 목표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사기간 등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다.
a.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b.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 목표 설정
c. 각 공사 종류별 중점 목표 설정
d.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2.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a.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b.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c.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d.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e.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f.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g.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h. 인천공항 건설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및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준수
i.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다.
B. 안전관리 이행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월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안전보건경영 절차서를 근거로 안전관리 이행 결과 보고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한다.
C. 일일 안전 점검표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고,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한다.
D.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2부(원본 : 1부, 사본:1부)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관리기록을 상시비치 하여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부수를 제출한다.
F.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G.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관리자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9 공사관련법 A. 산업안전보건법 1. 제13조 안전보건 책임관리자 2. 제14조 관리감독자 3.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4.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5.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제20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등 7.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8. 제31조 안전·보건교육
9.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설치 등
10.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1.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B.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2.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4.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5.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6. 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등
C.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 제93조 작업환경 측정 대상작업 등 D.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2.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1.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2.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F. 정보통신공사업법 1. 제4 조 공사업자의 성실 의무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 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C.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발주자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D.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E.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대리인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 A.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B. 안전관리조직
1.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관리 조직표를 참조하여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해야 하며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19조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작업별책임자
관리 ·
감독자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조직 표] 2. 관계자 및 역할 a.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다음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에 규정한 직무 등
b.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2) 안전관리자의 선임, 직무 및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c.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d.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3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 시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12 안전관리활동 A.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 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b.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c.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d.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e.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2. 안전보건교육
a.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b. 시기 : 필요 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c.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d.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e. 교육시간 : 매월
1)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연간 16시간이상
2) 근로자
: 월 2시간 이상
3) 작업내용변경자
: 1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분기별 16시간 이상
5) 신규채용자
: 1시간 이상
B. 안전점검 1. 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직접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과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착공 일로부터 1년(동절기 공사중단기간 제외)에 1회 이상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가시설물 및 가설공법의 안정성
b.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의 적정성
c.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정밀안전점검
a.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c.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C. 안전검사 1.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a.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b.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c.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d.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e.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f.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g. 안전 보호망의 이상유무
h. 콘크리트를 타설 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a.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 지반 노출 b. 지하수 용출 c.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d. 주요구조물의 콘크리트 균열 e. 동해피해의 발생 f.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대리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D.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 을 포함하여, 다음의 자료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안전업무일지
2. 각종 사고보고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3.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4.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6조의5에 따라 공사준공 시 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13 산업보건상의 조치 A.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 제거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함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 시에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휴게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B.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C.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에 정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D.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E.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발주자의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산 낙하 보호시설물의 점검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F.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한다.
a.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b. 사고발생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2. 사고처리
a.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b.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c. 사고조사 후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1.14 현장안전관리 A.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b. 화재, 도난, 소음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c.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d.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e.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a.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b.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c.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d.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e.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f.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g.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직경: 46.6mm, t=2.4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h.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 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i.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j.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 금지판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 표지판
건물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후, 좌·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 기 기류에 설치한다. k.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a.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b.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a.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b.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c.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a.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b.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c.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d.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e.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f.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b.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c.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d.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해당 없음) - 013523절 – 끝
===== 01-10-013543절 건설환경관리.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3543절 건설환경관리 쪽번호: of 24 1.1 적용범위
본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항공기 및 공항운영시설 등에 대한 환경피해영향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A. 자연환경관리 B. 건설현장 환경관리 C. 분쟁의 조정 D. 사후환경관리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1.3 관련도서
A.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환경경영절차서(문서번호 IIAC-Q433-001)”와 환경관리지침서(문서번호 IIAC-Q378-001)” 및 "환경경영매뉴얼(문서번호 IIAC-Q423-001)" 과 “폐기물관리지침서” (문서번호 IIAC-Q378-001)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 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환경관리 계획서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 준수를 위하여 본 건설공사에 반영된 “환경분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용, 가설방진벽 설치 및 방진덮개 등)”설계 내용 및 목적을 근거로 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환경관리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착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환경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행을 위하여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개요 3. 환경관리 목표 4. 환경관리 조직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 6. 분야별 환경관리계획 a. 공항운영시설 피해대책 b. 대기오염 방지 대책 c. 수질오염 방지 대책 d. 폐기물 저감 대책 e. 소음·진동 방지 대책 f. 건설 폐기물 대책 g. 토양오염 방지 대책 h.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 방안 7. 환경점검계획 8. 환경교육, 훈련계획
B. 수급자는 발주자의 연도별 환경관리 종합계획서에 의거 환경관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책임이 있으며, 비용계상 등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에 따른다.
C. 폐기물 관리대장
1. 현장 및 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 밧데리,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등의 기타 지정폐기물은 현장에서의 무단 소각을 금지하고, 생활폐기물과 함께 보관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관리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D. 환경관리대장 및 기타서류
1.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사진이나 도면으로 기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a. 대기질
1)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현황 (사진첨부)
2)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용 현황
b. 수질 1) 오·폐수 발생량 및 농도
2) 우수·오수 차집관거 및 오수처리장(정화조) 설치현황 (도면 및 사진첨부)
c. 폐기물
1) 폐기물 처리현황 및 저감 시설 현황 (사진첨부)
2) 폐기물 처리 (소각, 재활용, 자체매립, 위탁처리 등) 실적
d. 기타 환경피해 저감 대책 수립현황 e.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5 일반사항 A. 환경점검
1. 발주자의 환경관리 감독자는 본 공사의 환경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에 대하여 환경관리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환경관련법규 위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한 중대한 환경문제 우려 및 발생시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차량이 토사등을 적재할 때,도로법령에서 정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 도로로 운행토록하되.이를 위반하여 과적에 적발되었을 경우,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도로법 제83조에 의거 과적위반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이 적발된 현장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발주자에 제출된 과적행위 방지계획서를 근거로 수급자,발주가 대리인.발주가 합동으로 월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B. 환경관리책임자
1.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반드시 공사착공전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 후 5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록 하여야 한다.
b.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발주자 환경 관계자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d.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관리 책임자, 환경관리자 및 환경담당자를 포함한 환경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시에는 환경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선행한 후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 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시행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야 한다.
4. 사업 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5. 저유시설 등 위험물 취급시설은 소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방호벽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가동 또는 사용되는 모든 건설 및 지원장비에서 발생하는 폐 윤활유, 폐 부동액·폐 타이어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의거 인·허가를 취득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현장에서 운용중인 건설 및 지원장비의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를 활용할 경우 시공자가 환경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 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 공사시행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각종 공사용 장비의 정비, 시험실,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 수급자는 ISO 14001 요건에 준한 환경경영체계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하수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 28조의 3에서 정한 운행제한기준(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사 관련법 A. 환경영향평가법 1. 제23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B.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 제12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C. 대기환경보전법 1.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등 D.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별표 15
E. 폐기물관리법 1.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3. 제18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4. 제19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5. 제29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6. 제39조 보고·검사 등
F. 폐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2.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류체계
3.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G.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 제10조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2. 제14조 폐기물의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3. 제61조 보고·검사 등 H. 소음·진동규제법 1. 제21조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2.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I.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1. 제20조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2.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J. 환경부고시
1. 제1999-117호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2. 환경부 고시 “오염물질 배출 건축자재 고시”
K. 하수도법 1.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 제36조 오·폐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3.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4.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5.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1.7 자연환경관리 A. 공통사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훼손된 자연 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B.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 및 동·식물상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1. 산사태
흙깍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흙깍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깍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지반 침하
흙깍기 부나 깍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 연약지반 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해야 한다.
3. 동물보호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도서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4. 식물보호
공사착수 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 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을 시행 하고, 식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요건에 따라서 시공해야 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건설현장 환경관리 A. 공통사항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전에 환경오염 저감대책 설치계획을 충실히 검토하고 또한 환경오염 유발공정 시행전에 방지시설을 사전설치토록하여 공항운영시설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피해 민원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B. 대기오염방지
건설활동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공사를 위한 장비의 가동과 공사용 자재운반 차량의 운행 등이며, 공항운영시설 등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 유발공정 시행전에 적절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1. 대책
a. 수급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방지시설 및 오염도 측정 등을 가장 효율적인 시설로 설치·운영하고 공항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중 공항운영 제한 및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b.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를 해당 관공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 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3) 운반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 기존 포장도로 입·출구, 운반로·적치장 입구 등)
4)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되, 공사용 도로 여건에 따라 설계도서에 설계속도를 특별히 명시한 경우(구간)는 이를 따른다.
5)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 하고, 국소 배기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6)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절·성토지역, 이동로, 적치장 등 주기적 살수)
7)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진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8) 분체상 물질 등 비산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9)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10) 야적물질 최고저장 높이의 1/3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만 토목공사장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개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저장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12)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 운영할 것
13)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 분체상 물질의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단,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비산먼지에 따른 공항운영이나 가시설물의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그 이상의 풍속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
14) 수급자는 공항운영시설과 인접한 부지조성공사 및 토취장 지역에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대로 방진울타리 설치 및 살수 실시 등을 공사기간중 지속시행 하여야 하며 방진벽, 방진망 또는 방진덮개 재료의 보관, 설치 및 철거시는 바람등에 의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5) 세륜시설 및 방진벽 등 저감시설 설치시 수급자는 공항 운영부서 및 건축부문과의 간섭사항을 사전에 검토 협의하여 설치 후 공항운영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재활용 등의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기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오염도 측정
2. 살수차 운용 a. 살수 공사 시행 기준
1) 공항 및 주변 인접 주거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시행해야 하며, 본 기준만족을 위해 규정된 다음의 살수차 운용기준에 의거하여 기준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는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 년간
평균치 : 50 ㎍/㎥
- 24시간 평균치 : 150 ㎍/㎥
b. 수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살수차 운용 작업계획서를 주간단위로 매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계획서 제출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특별한 의사가 작업계획서 제출후 2일 이내에 없는 한, 작업계획서가 승인된 것으로 한다.
- 살수 작업 지역 : 1:5,000 도 이상 도면에 표기
- 동원되는 살수차량 제원 및 대수 - 살수차량의 작업 노선 - 살수차 운용과 관련된 토공작업계획 등 c. 살수차 운용 기준
1) 살수 대상 지역 : 공사대상부지중 비다짐성토지역을 제외한 P/L 대상구역중 P/L 거치구간에 해당되는 지역 (설계수량에서는 P/L대상구역의 50%를 적용함) 을 제외한 성토작업지역 및 토취장 지역
2) 살수 시행 지역 : 살수 대상 지역중 실제 성토작업이 시행되는 구역 (설계수량에서는 살수대상지역의 20%를 적용함) 과 토취장 지역
3) 살수차의 살수능력 : 시간당 83 @ (= 100 ㎡) 이상
4) 살수 횟수 기준 : 살수 시행 지역에 대해 1 일 2 회 이상(기상조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5)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비산먼지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강우 또는 상대습도가 높은 경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살수량 및 살수범위를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6) 수급자는 황사 등 자연재해로 인해 비산먼지농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공작업의 조정 등을 통하여 비산먼지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살수 방법
1) 살수차량의 운용전, 시공자는 당일 토공성토작업 시행계획에 따라 살수차의 운용 노선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살수시 살수대상면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지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살수차량의 주행속도 등 작업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방 규정 및 표준품셈 등에서 규정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살수에 이용되는 물의 공급원은 사용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수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공급펌프를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 살수차 운용비용의 정산
1) 살수차 운용비용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항으로 구분하여 1일당의 살수차 임대 형식에 의한 사용을 기준하여 산정된 바, 노무비와 경비는 1일 사용분을, 재료비에 대해서는 1일당 실재 운용시간분을 기준하여 적용되었으므로, 수급자가 제출한 작업계획서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한 실제 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
2) 살수차 운용 일수는 월간 작업일수 25일을 기준하여, 강우, 적설 등으로 살수작업이 불필요한 일수 115일 및 강우후 등 실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29일 등 을 제외한 년간 186일을 작업하는 것으로 적용된 바,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작업일수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3) 살수차 운용기간은, 해당 토공작업의 예정 공기를 감안하여 적용된 바, 현장 실제 운용공기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3. 가설방진벽 설치 a. 가설방진벽 설치 기준
1) 설치 위치 : 기존시설 및 보안도로 등 공사장으로부터 보호, 먼지저감 및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되, 특히 활주로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급자는 지정된 형식의 설계기준 (KBC 2009 0305.5.2 에 의한 인천지역 기본풍속 30m/sec 에 신뢰수준 95%를 감안한 설계기본풍속 33m/sec를 적용) 에 합당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높이 : 4.5 m (하단 3.0 m 방진벽 + 상단 1.5m 방진망)
3) 기존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설치길이의 20% 이상에 대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색채 및 도화 등을 가미하여 불량한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가설방진벽의 관리 기준
1) 수급자는 태풍이나 돌풍 등 이상 기상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시설물의 설치상태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방진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사전 서면으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 보수하도록 한다.
3) 수급자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가설방진벽 및 관련 시설물이 손상되는 경우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하여 당초의 설치목적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의 설치 a. 방진덮개 설치 기준
1) 방진덮개는 P/L 거치지역에 대하여 장시간 토공면이 노출되는 경우 비산먼지량의 저감을 위해 설치 및 제거하도록 한다.
2) 사용되는 덮개는 녹색차광망으로 차단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b. 방진덮개 관리 기준
1) 방진덮개는 설치후 흩날리지 않도록 ROLL 간 결속되어야 하며, 블록 등을 이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방진덮개 설치후 매달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시 등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 보수하도록 한다.
C. 수질오염
공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토사 및 오·탁수 유출, 공사장비 및 운반차량에 의한 유류유출, 기타 공사장 생활오수의 발생 등으로서 이들에 의한 주변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대책
a. 토사 유출 우려지역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b. 공사인부 숙소 및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오·폐수는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토록 한다.
c. 오수, 폐수 및 유류 유출로 인하여 배수로 수질오염, 해양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민원 및 피해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d. 건설공사 현장의 이동식 화장실을 적정한 시기, 장소에 설치하고, 수거된 분뇨는 악취발산, 해충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 관리한다.
e. 공사현장에 투입된 레미콘차량의 슈트세척 및 잔류레미콘은 반드시 소속 레미콘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토록 한다. (단,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경우 해당현장에 적정한 세척 및 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수거된 오염물질 등은 레미콘 운영업체에서 운반하여 적정처리토록 한다).
D. 폐기물 저감 대책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공사 인부에 의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폐 부동액, 폐 타이어,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 밧데리 등)등이며, 이들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대책
a. 수급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처리기준 및 방법,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수급자는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배출, 분리 보관 등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협조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을 이행하여야 한다.
c. 수급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폐기물의 적정처리 2)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3)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해당 시·군·구의장에게 신고
4) 장부를 비치하여 발생량, 재이용 상황, 처리실적 등을 기록유지 하여 최종 기재일 기준 3년간 보존
5)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 준수
d. 수급자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2) 설치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사용개시전(10일전)에 승인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
3) 시설 운영 시 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f.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 시 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g. 수급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공정개선, 재이용 자체계획 수립 시행
2)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효율적인 달성방법, 협력업체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관리
3) 자체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기록 유지
4) 상호 정보교환, 기술 제공 등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
h.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예규 제471호에 따라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타인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및 관련규격, 재활용 목표율 등을 준수하고, 이행실적대장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재의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2) 건설폐재의 위탁처리시 위,수탁 계약서 비치
3) 종류별로 구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조치(분리, 파쇄 등)
4)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및 관련규격, 지침 준수
i.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수급자가 일괄구입 불출 관리함으로써 폐유 발생량에 대한 수거,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j. 현장대리인은 장비별 오일 교환 시 누유 및 불법매립(투기)근절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k.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및 차량에는 폐유처리기록 카드를 비치하고 외부에서 소지여부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l. 수거된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 처리시에는 수급자 환경담당자가 입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수급자 환경담당자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장비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 및 건설환경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n. 현장대리인은 폐유 보관소를 설치하고, 강우시 누출이 되지 않도록 바닥 콘크리트 타설, 지붕식 시설설치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주변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o. 중장비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교환장소(도크시설 등)를 현장내 적정 설치하여 폐기물 무단매립, 투기 및 방치행위 등을 사전예방한다(법적인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
p.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 밧데리,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등의 기타 지정폐기물은 현장에서의 무단 소각을 금지하고, 생활폐기물과 함께 보관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발생 및 처리량을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q.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용성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재료분리 및 절단 등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 소음·진동 방지대책
공사에 따른 주요 소음·진동 발생요인은 건설장비 운용, 적재 및 운반작업에 의하여 소음·진동이 발생하며, 공사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책
a.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관할관서장에게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주거지역 인접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 시간을 주간 시간대(08:00∼18:00)에 실시하며, 가급적 야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음 영향권내의 주민과 합의한 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공사 시 장비가 한 곳에 집중 투입될 시 소음영향 범위가 크므로,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소음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투입장비는 가급적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d. 공사용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통과 시 속도를 20km/hr 이하로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e. 주거지 주변지역에서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영향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치를 초과 할 때에는 가설 방음벽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f. 공사시 소음 저감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하여 공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F. 토양오염
건설공사시 중장비 등의 현장내 무단정비, 기름주유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책
a. 공사현장내 투입장비중 자주식 장비인 덤프트럭은 현장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외에서 정비, 오일교환 등 작업금지
2) 기름주유 행위 금지
b. 공사현장내 투입장비중 비자주식 장비인 백호 등은 현장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전 선행하여 누유방지용 조치 이행(토양오염 방지용 기름걸레,흡착포 등 바닥 포설)
2) 정비중 누유된 토양은 즉시 수거하여 폐유보관소 적정보관후 처리
3.2 분쟁의 조정 A. 공통사항
수급자는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항공사 등의 의견
건설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과 근접한 항공사 등 관련업체의 적합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항운영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하여 관련업체(항공사 등)에 알리는 등 현장 환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C. 분쟁의 조정
수급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사후환경관리 B. 공통사항
건설공사의 주요 공정별로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진이나 도면을 확보하여 발주자의 환경담당 감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자료 요청시 다음과 같은 사항중 해당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C. 확보자료(공사중) 1. 지형, 지질
a. 토사유출 방지방안 추진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b. 사업 전, 후의 지형변화(도면 및 사진첨부)
c. 지역별 사면 처리결과(도면 및 사진첨부)
2. 생태계 a. 녹지 조성현황(도면첨부) b. 가이식 식재현황(사진첨부)
c. 비옥토 적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현황(사진첨부)
d. 생태계 보호대책 수립현황 및 추진현황 e. 완충녹지대(수림대) 조성현황(도면첨부) f. 공원설치 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3. 대기질
a. 세륜, 세차시설 설치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b.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현황 (사진첨부)
4. 수질 a. 오·폐수 발생량 및 농도
b. 배수구역별 침사지 설치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c. 우수·오수 차집관거 설치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d.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5. 폐기물
a. 폐기물 처리현황 및 저감 시설 현황 (사진첨부)
b. 폐기물 처리 (소각, 재활용, 자체매립, 위탁처리 등) 실적
6. 소음 a. 소음배출시설 배치현황(도면첨부)
b. 가설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현황(도면 및 사진첨부)
c.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 사용현황 및 신고서류
7. 기타 환경피해 저감 대책 수립현황 D. 공사후 자료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에 사용한 모든 자료(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자료)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013543절 – 끝
===== 01-11-014500절 시험 및 검사.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4500절 시험 및 검사 쪽번호: of 14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었거나, 다른 계약도서의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B.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었으며, 시방서의 각 절에 상세한 시험 또는 검사요구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 및 검사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7700절 준공 1.3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품질경영절차서(문서번호IIAC-Q434-001) 및 품질보증계획서(문서번호 IIAC-Q462-001)”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발주자가 신규로 절차서를 보완제정하는 이후 본 시방서의 각종절차서 준용은 신규제정 절차서의 내용을 적용해야한다.
1.4 시험 및 검사기관
A.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가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C. 추가적인 품질시험 혹은 검사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D. 권리의 한계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계약도서의 요구조건을 승인, 취소 혹은 변경할 권한과 공사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E.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F. 시료봉인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는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 시료 운반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G. 수급인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품질시험· 검사성적서 발행시 당초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H.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의 경우 그 결과의 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사 결과는 시험기관에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직접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시험기관의 홈페이지, 직접방문, 유선확인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기준
A. 이 시방서의 각 절 또는 다른 계약도서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시공자는 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B.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의 시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0조의 제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6 용어의 정의 A. 공인시험기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시검사·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b.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c.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d. 국방부 시설본부 e. 조달청 품질관리단 f. 지방해양항만청
g.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생산공장, 연구소 또는 용역회사 시험실
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없는 시험종목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실로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시험실을 말한다.
4. 외국시험기관
국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종목을 의뢰할 수 있는 국외에 소재한 시험기관으로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B.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시험, 유기물함량시험, 골재원 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 (자재 및 부재포함)의 선정을 위한 시험
C. 관리시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D. 확인시험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장외반출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불합격된 자재의 자재 반출시에는 장외반출 차량번호를 포함한 반출사진을 촬영하고 장외 반출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 의뢰시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필요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동행) 의뢰하여야 한다.
F. 재시험
첫 번 시험이 계약도서 또는 적용법규, 조례, 규칙, 규정 등에 미치지 못한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차로 시험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등 재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G. 추가 또는 대체시험
본 절을 포함한 시방서 각 절에서 명시한 시험 혹은 검사 이외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를 말한다.
1.7 시험과 검사에 대한 비용
A.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B. 시공자의 현장시험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C. 재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D. 추가 또는 대체 시험비용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요구할 경우에, 그러한 시험의 결과가 계약도서의 요구조건과 합치할 때는 시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시험결과가 계약도서의 요구조건과 합치하지 않을 때는,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A. 제출물 절차는 013300절을 따라야 한다.
B. 품질시험 및 검사 계획서
본문의 항목 1.10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C. 품질시험 총괄표
본문의 항목 3.5.A.1에 명시한 품질시험 총괄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한 시기에 요구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시험 및 검사 성적표
013300절 및 해당 시방서 절의 요건에 따라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자격요건 자료
품질보증 항에서 기술한 각종 자격요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F. 표준계량 계측시험보고서 (Calibration Test)
시험장비의 표준계량 계측시험보고서를 본문의 항목 3.2.C에 명시한 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품질보증 A. 실험실 및 시험장비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시설 및 시험장비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B. 시험요원의 자격요건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2에서 정한 시험인력을 배치하며, 품질경영시방서의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0 공사 관련법 A.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 품질시험의 대행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인증 등 D. 산업표준화법 1. 제15조 제품의 인증 등 1.11 품질시험계획서
A. 시공자는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각 공종공사 개시 7일전 까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원본 및 사본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C.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D.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시험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1.12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제85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제38조, 제42조~제45조 그리고 발주자의 품질관련 규정에 따른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시험 및 검사기관에 대한 협조 A. 현장출입
시험 및 검사기관 또는 다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검사자가 현장과 조립공장, 제작소, 재료 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시험용 재료를 받고,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B. 시험을 위한 시설
안전기계 또는 비계, 조명, 권양기,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기관의 시험에 필요한 인부의 제공 및 그 이외의 것 까지 포함한 시험과 검사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2 사전 확인사항
품질시험 및 검사 전, 시공자는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시험절차가 계약도서 및 적용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B. 시험장비가 적용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C. 시험장비의 표준계량계측시험(Calibration test)을 공사개시 전 1회 그리고 12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시험결과서 원본 및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D. 시험 기록부 및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고 배부하였는지 확인한다.
3.3 시험과 검사 절차 A. 일반사항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측정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B. 시료 채취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할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방법 또는 절차서에 맞게 재료원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C. 재료의 운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운반은 시험실까지 시험실 직원이 하며, 여기에는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D. 시험 및 검사통보
현장에서 의뢰시험이 필요할 경우,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 및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24시간 전에 정확한 시험일시를 확인 통보하여야 한다.
3.4 품질시험 및 검사 A. 선정시험 1. 절차
시공자가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확인요청을 하며 선정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선정시험의 대상 a. 각종재료의 배합설계 b. 구입자재의 검수를 위한 품질조사
c. 각종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보오링, 사운딩, CBR 시험 등), 유기물함량시험, 골재 원 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통해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재료
3. 시험시기
공사개시 7일 전까지 선정시험의 결과가 승인 날 수 있도록 시험시기를 정한다.
4. 종목 및 빈도
a.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내용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품질시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 발주자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료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및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 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 불가능한 자재의 선정시험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또는 생산공장 시험실에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공동 입회하에 실시한다.
B. 관리시험 1. 절차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공사 시공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시공자는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기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품질관리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험시기
공사 시공 전, 후 또는 시공 중 필요 시 마다 실시
관리시험의 결과는 품질시험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한국 산업규격품(KS)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 받은 재료라도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는 재료는 다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의 규모, 최소한 구비하여야 할 시험기구, 시험요원의 수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품질경영시방서의 공사규모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관리시험의 결과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절차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공사용 재료 또는 구조물의 품질확인을 통해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수급인 및 관련자들을 참
여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수급인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
검사업무는 발주자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의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수행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과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라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는 현장내 또는 현장외에서 있을 수 있으며, 현장외 검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시험성적표 시험성적표의 검토·확인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종별 시험종목과 시험빈도 및 품질관리를 숙지하고 품질시험성과를 승인된 양식지의 시험성적표와 품질시험 및 성과의 관리 총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공종별 재료종류별 시험회수가 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요원의 인원수가 부족하여 규정된 빈도대로 시험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인원 충원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조속히 인원을 충원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시험성적표를 검토·확인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공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시험
첫 번 시험에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때 부적합 부분을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 해야 한다. 부적합(불합격)한 공사에 대해
재시험을 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추가 또는 대체 시험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후속 공정의 진행을 유보 시키고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지적 받았을 때, 시공자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성적표의 활용
당해 공사의 시험성적표는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되도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부위에 대한 슬럼프 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며 비파괴시험, 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배치플랜트와 타설 현장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불 합격 시 그 원인규명에 배치플랜트의 시험성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의 품질은 배치플랜트에서 혼합된 상태의 콘크리트 품질 외에 운반소요시간, 가수행위 유무, 타설 시 다짐상태, 양생 등 가변요인이 많으므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014500절 – 끝
===== 01-12-015100절 가시설물.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5100절 가시설물 쪽번호: of 26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 2.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3. 현장보안 및 방호시설물 4. 가시설물의 운영, 종결 및 철거
B.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이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1. 임시 상수도 2. 임시 전력 및 조명 3.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4. 임시 우수 및 오수시설 5. 임시난방 6. 임시냉방 7. 임시환기
C.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가설사무소 및 숙소(창고 및 실험실 포함)
2. 위생시설 3. 쓰레기처리 4. 임시현장배수 5. 진입도로 6. 주차장 7. 공사표지판 8. 임시차폐시설 9. 비계 및 작업용 발판 10. 가설공용 시공장비
11. 가설방진 Fence등 대기오염 임시방지시설등
D. 현장보안 및 방호 시설물은 다음을 포함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현장보안시설 2. 임시방화시설 3. 임시 방호책 4. 임시울타리 1.2 관련 시방서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B. 013300절 - 제출물 C. 017500절 – 착공준비 1.3 사전 확인 사항
A. 공사현장 내 현장 사무실(시공자, 하도급자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포함), 창고, 작업장 및 각종 가시설물을 축조할 공간이 있는지, 없을 경우 소요부지를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시공자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B. 직원 및 노무자용 숙소
공사현장 내 축조공간이 있을 경우, 현장내 숙소시공이 가능한지 발주자의 방침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외에 별도 축조시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시공자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 인프라 시설 확인
발주자가 가시설물용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지정지 여부와 전기, 전화, 수도, 우수, 오수시설 등 각종 유틸리티의 인프라시설은 누가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발주자가 기존 유틸리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 할 경우, 그 제공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전 력
1. 공사용 전력과 숙소 단지용 전력을 발주자의 기존 배전 라인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용량은 충분한지와 전력요금 문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발전시설(Generator)을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 용 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2 공사조건
A. 공사수행에 필요한 임시설비, 임시시설물 등의 가시설물(본절 3의 시설물)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 철거하여야 한다.
B. 시공자에 의해 설치된 가시설물은 현장여건 변화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의해, 변경, 이전, 재 설치 될 수 있다.
C. 가시설물은 계획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에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D. 공사수행 상 필요한 가시설물은 본 절의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공자가 공사 기간중 지속으로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사용 종료후 철거하여야 한다.
E. 신고 및 각종 인·허가 사항
시공자는 가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F. 발주자가 제공하는 캠프단지 사용시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대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계획서 1. 가시설물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후 15일 이내에 임시설비 및 임시 시설물의 종류(시공장비포함), 규모와 설치위치, 설치예정일자 및 철거일정이 포함된 가시설물 시공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1. 가설사무실 및 숙소 설계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및 하도급자를 포함한 시공자의 현장 사무실과 직원 및 노무자 숙소의 배치도, 입면, 단면 및 설비, 전기관련 시설물을 나타낸 1/100이상 축척의 설계도
2. 가시설물 배치도
하도급자를 포함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 및 시공자의 현장 사무실, 작업장, 창고, 주차장 등 현장에 설치할 모든 임시 시설물과 시공장비의 위치와 장비나 차량의 통행동선을 표시한 가시설물 배치도
3. 지하매설도면
지중매설 기기의 형태와 크기, 장소가 나타난 지하매설도면
4.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원도 및 사본 1부를 가시설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사전조사
A. 시공자는 인원 및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임시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가시설물 시공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신설을 요하는 사무실, 직원 및 노무자숙소 및 부대시설의 배치, 건물상세 결정, 위생 난방 및 냉방 시설계획, 전기조명,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계획과 오락 및 휴게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장 내에 배치할 이동 가능한 사무시설
3. 현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 배치
4. 작업장의 조명 시설
5. 작업장내 전동 공구 사용, 배선 및 전원(발전기)배치계획
6. 사무실 및 인원 숙소용 전기사용량 산정 후 소요 변압기의 용량계산, 배전 및 분전반 배치
7. 사무실 및 숙소용 전화기 배치 8. 사무실 현장 간 통신 방법 9. 상수도 인입 또는 식용수 공급방법
10. 현장, 사무실 및 인원 숙소 내 소화기 배치
11. 현장, 사무실 및 인원 숙소 지역의 우수·배수처리
12. 오수 수거 및 장외로의 배출 13. 고형 쓰레기 배출 14. 숙소 및 현장 간의 인원 수송
15. 가설공사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낙뢰대책 포함)
16. 작업장 내 및 숙소 지역의 세탁장 계획
17. 가설 울타리 및 도로이용,교통처리 동선
18. 공사 이행을 위한 인원 조직표 및 체계 정립
19. 가설공사용 물동량 산정 및 야적장 위치 등
20. 보안 및 대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등
2부 재료 2.1 가설재료 사용기준
A.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B. 임시 시설물의 자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공정지연을 방지한다.
C. 임시 현장배수용 자재 1. 종류: 일반파형강관
2. 규격: f800mm, f1,000mm, f1,200mm ´ 두께 2.0mm
D. 가설방진 FENCE 1. 방진망 PE (개구율 40%이상)
2. 주주, 지주PIPE : f48mm ´ 두께 2.3mm
3. 주주, 지주PILE : f48mm ´ 두께 2.3mm , f89.1mm ´ 두께 2.3mm(B-TYPE)
4. EGI 판넬
a. W540mm ´ H3,000mm ´ 두께 0.8mm
b. W540mm ´ H2,000mm ´ 두께 0.8mm
5. 재질 : 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중 SPS400이상(B-TYPE)
3부 시공 3.1 일반사항
A. 임시 시설물의 시공에 숙련된 기능공을 투입하고, 본 공사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각 임시시설물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임시 시설물은 사용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C.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시시설과 폐 잔재를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사용부지는 원 상태로 복원한다.
3.2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 공사 A. 일반사항
임시설비공사를 위하여 해당 임시설비를 관장하는 회사 혹은 공공사업 기관의 요건 즉, 각종 인·허가 사항, 사용재료나 장비 및 기타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임시설비를 기존의 설비에 연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회사 혹은 기관에 최소 2주 전에 설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자와 시간을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시설비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하며, 임시설비가 가동되기 이전에는 이용 가능한 각종 이동식 혹은 포터블(portable) 설비를 사용하여 공사진행을 하여야 한다.
B. 임시상수도
1. 공사기간 동안 식음, 시공, 위생, 긴급조치, 화재방지 및 세척을 위하여 임시 상수도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작업을 위해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시에 준비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3. 발주자의 상수도에 연결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와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상수도 시설의 동결방지를 위한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5. 임시상수도시설은 구조적·기계적으로 견고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작업 진행상 필요하면 수정하고, 재배치하여야 하며 확장 하여야 한다.
6. 임시상수도시설은 교통, 작업장, 자재 및 장비의 취급, 창고와 다른 업체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에 시설하여야 한다.
C. 임시전력 및 조명 1. 임시전력
a. 시공자는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숙소 및 기타 편의시설과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과 필요 조명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b. 사무실, 창고, 임시편의시설과 굴착지역 등 시공 경계선 내에 안전을 요하는 지역에는 야간 조명을 시설하여야 한다.
c. 정전시 고용인에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사지역에 대해서는 발전기나 그에 준하는 비상전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매월 확인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를 위해 검사기록을 유지, 보전 하여야 한다.
d. 모든 이동형 발전기는 적용할 수 있는 전기규정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히 접지되어야 한다.
e.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각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f.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원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g. 기존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배전용량과 특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h.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냉난방시설등 사용용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i.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j.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k.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l.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m. 현장 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n.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2. 임시조명
a. 작업장의 조명은 20 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b. 외부발판과 적치 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서 10 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c.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트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d.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e. 공사할 구역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f.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g.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D.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
1. 현장사무실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사무실까지의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준비 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적어도 주 현장 사무실에 한대 이상의 전화를 공급, 설치, 유지해야 한다. 이 전화는 항상 시공사 요원이나 응답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3. 또한, 최소 한대 이상의 팩스기계를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E. 임시우수 및 오수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현장 및 숙소단지 등 가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우수 및 오수를 해당 공공 배수로에 적법하게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배수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배수처리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공공 배수로나 자체적으로 배수처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허가 받은 오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하수를 배출하기 전에, 과도한 양의 토사, 쓰레기, 화학제품, 기름 및 기타 유사한 오염물질은 걸러내야 한다.
4. 공공 배수로에 연결 시에는 해당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하수시설은 공사 종료시까지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가설 오물 수집장소나 처리기구를 관련법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F. 임시난방
1. 시공자는 명시된 시공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난방장치와 열 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 및 열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할 경우에 기기 설치후 가동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및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고 ,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소모부품 교환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G. 임시냉방
1. 시공자는 필요한 냉방장치를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할 경우에 기기 설치후 가동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및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소모부품 교환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H. 임시환기
1. 폐쇄된 구역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이 있으면 활용하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풍기의 시설용량을 확장, 보완해야 한다.
3.3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 A. 일반사항
1. 현장사무실, 창고, 위생시설 및 기타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물은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
a.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은 준공시점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준공직전에 해체하여야 한다.
b. 시공자는 사용목적이 달성된 임시시설물은 준공전이라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거할 수 있다.
2. 현장 내에 위치한 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등의 시설물은 불연자재로 시공하고 소방법규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B. 가설사무실 및 숙소 1.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현장사무실
a.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원공급,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 환기구 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마감을 하여야 한다.
b. 발주자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발주자 대리인의 수가 상주 근무 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c.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 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정화조가 설치된 것), 옷장, 게시판, 소화기, 복사기, FAX, 내부칸막이, 설계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d. 4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 전열수구(일명 복식콘센트) 5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자 현장 사무실
a.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사 직원을 위한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b.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안전, 품질,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c.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진열장을 마련해야 한다.
d. 전기공급 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가설건물
a. 창고, 작업장 및 시험소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하되,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4. 가설숙소
a. 현장 여건상 기능공의 출,퇴근 및 동원이 어려운 지역에 해당되므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 직원 및 노무자 숙소를 관계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가설숙소는 냉·난방시설,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쾌적한 거주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위생시설
1. 시공자는 고용인 수에 맞는 화장실 설비를 현장 및 숙소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설비는 실내 대변기, 소변기 및 이동식 화장실을 포함한다.
2. 화장실 설비는 구조적·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정상상태 이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3. 발생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mg/ℓ이하 b. 부유 물질량 20mg/ℓ이하
4. 남녀간 사생활 보장을 위해 별도의 남,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용인 수에 맞는 일반 세면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쓰레기수거 및 화장실을 청소하여야 한다.
7. 화장실과 쓰레기는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과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D. 청소 및 폐기물 처리
1. 공사현장은 전 계약기간 중 매일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공사구조물, 공사장, 물품저장소 및 기타 작업 장소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에 인접한 공중 및 사유재산부지에 공사로 인한 쓰레기나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철, 목재. 기타자재로 보행할 수 있도록
마감된 장소는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장소나 옥외에 낱개로 놓여져 있는 물품은 매일 작업이 끝날 때 정리하고 위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잘 묶어 놓도록 한다. 묶는 경우는 바람 또는 기타의 외력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3.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이나 승인된 화학 혼화제를 살포한다
4.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 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5. 쓰레기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공해물질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외로 반출한다.
b.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한다.
c. 소각 가능한 쓰레기와 장외 반출용 폐기물로 분리하고 석면등 특정폐기물은 허가 받은 쓰레기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6. 안전사항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공사완료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장에 인접한 차도 및 사유도로 근처에 설치하는 발판, 지하구조물, 작업장내의 통로, 보도, 및 대로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열하여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유지한다.
E. 임시 현장배수
1. 시공자는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해야 하며,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5.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공사에 방해가 안되도록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6. 가배수로 배수관 설치 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배수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당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흙가마니(마대,비닐주머니 등)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9.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10.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수위변동 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11. 과재성토로 인하여 조성되는 고립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부지 외측으로 우수를 방류함으로써 부지내 폰드화를 방지한다. 설치위치와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2. 기존시설부지의 배수관을 통하여 부지내로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하여 영구배수구조물 설치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가설 배수관을 연계하여 부지 외측의 토사측구로 방류를 유도한다.
F. 진입도로(공사용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하여 인접 공항도로 통행 및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형 및 기울기, 적용공법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현장 절취면의 암석 종류와 절리를 감안하여 필요시 별도의 안전시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한다.
a. 시공자는 수시로 공사용 도로를 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레이딩 및 로울링 작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면상태를 유지한다.
b. 노면배수 및 비탈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굴 및 슬라이딩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노폭감소를 방지한다.
c. 강우시 노면이나 비탈면에 세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하여 더 큰 재해를 방지한다.
d. 강설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통행을 금지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진입시킨다.
1) 강설시 그레이더 등으로 신속히 제설하여 동결을 방지 한다.
2) 노면 동결시 염화칼슘을 혼합한 모래(30~60kg/㎥) 등을 살포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e. 공사용 도로는 당일의 기후 및 현장조건 등에 따라 그 살수횟수를 증감 적용하여 항시 안정적인 노면상태를 유지한다.
f. 기타 가설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6.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 출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 및 표층을 보수한다.
8.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공사용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은 “011100절 – 공사개요”의 1.12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G. 주차장
1. 현장 진, 출입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지면에 자갈 또는 아스팔트 기층을 포설한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기존 포장면에 공사용 차량을 주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4. 발주자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H.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제법규에 지정한 표지판 외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종류 등은 “ 안전 및 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6.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 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I. 임시 차폐시설
시공자는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공사를 노출, 불순한 기후, 인접작업 및 사람의 무단출입 예방 등 기타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른 임시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폐시설은 항공법 및 공항보안규정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내, 외부폐쇄
a. 강재틀로 구조하고, 보강용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마감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b.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2. 공사의 보호
a. 완성된 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공사시방 절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 보호 공을 해야 한다.
b. 조경구역에서는 인원 및 장비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J. 비계 및 작업용 발판 등
시공자는시공자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계, 발판, 비계다리, 작업대, 난간대 및 이와 유사한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시설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배치하여야 하며,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비계의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4.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K. 가설공용 시공장비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 공사에 사용되는 시공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L. 가설 FENCE
1.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1.5m(TYPE-B 는 1.2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방진벽 조립시는 FENCE와 주주를 견고하게 연결하여 방진벽 연결부(하부 틈새 등)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3.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4. 시공후에도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현장보안 및 임시 방호 시설물 A. 현장보안시설
1. 공사 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공사지역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임시 방화시설
1. 공사기간 동안 모든 가설건물, 작업장, 발파재료 저장소, 연료탱크 및 가연성 재료 또는 공사용 재료가 있는 곳에 임시 소화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2. 지역 소방서의 요구에 따라 소방을 위한 임시 소화전을 설치하고, KS규격과 협회 소방규약에 따라 모든 작업장과 사무실 내에 화재경보 및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3. 소화 시설
a. 영구적인 방화 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시공 기간 동안 기능이 우수한 소화기를 현장 내 필요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b. 용접을 행하는 장소에는 3m 이내에 한개 이상의 20A-120B;C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c. 가설건물에서 30m 이내의 지점마다 20A-120B;C 유형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d. 20A-1208;C 유형의 소화기를 75마력 이상의 설비위치의 3m 이내인 거리 안에 적어도 1대씩 설치한다.
e. 현장요원에게 소화시설의 위치와 임시 방화 장비사용법을 교육한다.
f. 소화기는 찾기 쉬운 곳에 놓여져야 한다. 그 위치는 최소 25미터 거리에서 보일 수 있게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C. 임시 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기존의 제삼자 보행과 차량통행 보장,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D. 임시 울타리
1. 철망이나 페인트 칠한 목재울타리 및 기타 재료의 울타리가 보안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토록 시공해야 한다.
2. 필요시 현장여건에 맞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3.5 임시 가시설물의 운영, 종결 및 철거 A. 운영유지
임시시설 및 가시설물은 철거 시까지 양호한 상태로 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해야 하며, 동해 및 강풍 등 이와 유사한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 임시 차폐시설, 임시 냉·난방, 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설들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보호
급·배수관은 동해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지중 매설물은 그 위치 표시판을 지상에 설치하여, 굴착 시 파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B. 종결 및 철거
가설 사무소 및 숙소, 임시 차폐시설, 임시울타리, 화장실, 창고 및 기타 가시설물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고 가시설물이 점유했던 부분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한 상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시설물에 사용한 재료나 설비는 발주자의 지급재료를 제외한 시공자의 재산이므로 철거 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지급재료는 원래의 상태로 청소 및 수선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2. 조경작업이 예정된 지역에 있는 임시포장도로를 제거할 경우에는 조경공사 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기층의 흙이나 골재까지 제거해야 한다. 또한 나무나 잔디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기름, 아스팔트 혹은 석유화학제품 및 기타의 오염물질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cm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4. 모든 가시설물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5. 시공자가 영구적인 시설물을 공사 시공 중에 사용하였다면, 준공시에 깨끗이 청소하고 상태에 따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 015100절 - 끝
===== 01-13-016200절 재료의 대체.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6200절 재료의 대체 쪽번호: of 6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공사 계약 후, 계약도서에 명시된 자재, 제품 및 장비, 설비 기기등과 관련 부대품 등의 재료의 대체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요청서 2. 대체요청서 조건
B. 재료의 선택에 관한 사항은 018700절에 명시되어 있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8700절 자재 및 장비 1.3 용어의 정의 A. 재료의 대체
1. 시공자가 공사 계약 후, 계약도서에 명시된 자재, 제품, 장비, 설비기기 및 그 부대품 등의 재료와 시공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료의 대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a. 입찰기간 중 시공자가 제안하는 변경요청사항이나 낙찰전 발주자의 정식공문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
b.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계약도서의 변경사항
c. 계약도서에 재료나 시공법의 선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만, 대체조건부(or equal 혹은 not limited to)로 명시된 비 지명재료의 사용은 재료의 대체로 간주된다.
d. 시공자의 임의의 결정사항이나 법, 시행령, 조례, 규칙등 관련 법령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
2. 재료의 대체품은 Life Cycle Cost개념을 도입하여,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한 품질이어야 하며, 그 품질수준은 유지보수와 운전비용, 신뢰성, 내구성, 예상수명, 세척용이, 필요에 따른 등급조정가능, 다른 체계나 구성성분과 상호작용 용이, 수선가능, 부품의 교체가능, 같은 환경에서 사용을 통해 확립된 내력 등이 본래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으로 정의한다.
B. 비 지명재료: 018700절의 용어의 정의 참조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B. 대체요청서 1. 제출시기
대체요청서는 공사 착수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제출하는 대체요청서는 접수시기 등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할 수 있다.
2. 제출절차 및 부수
설계변경요청과 동일한 절차와 서식으로 항목별 대체요청서를 3부씩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항목별 대체요청서는 재료 혹은 시공법의 변경사항인지 명기하고 관련 시방서 절 번호 및 도면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4. 대체요청서에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a. 시공자의 대체품 혹은 대체공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공사의 변경이나 수정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b. 시공자가의 대체품 혹은 대체공법과 그것이 명시된 본래의 제품이나 공법의 품질수준 비교표를 작성해야 하며 품질수준 비교의 항목은 성능, 무게, 크기, 내구성, 유지보수와 운전비용, 다른 체계나 구성성분의 상호작용 용이 및 시각적 효과 등과 적용규격이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c. 제안된 대체제품의 설명서, 도면, 조립 및 작업절차서를 포함한 제품자료
d. 견본
e. 대체안이 전체 공기에 미치는 공정상의 영향
f. 대체안과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과의 금액비교표 및 계약금액이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변경요청서
g. 대체안이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하며, 이러한 의도대로 대체안이 기능을 발휘한다고 증명하는 수급인의 보증을 명시해야 하며, 또한 이 보증에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 포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h.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 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i. 관계기관의 재 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 설계업무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비용정산
j. 상기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체요청서는 검토 없이 반려될 수 있다.
C.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1. 대체요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대체요청서의 평가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문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대체요청서 접수 후 4주 이내 혹은 추가적인 문서 요청 후 2주이내의 기간중 긴 기간내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대체요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3. 만일, 이러한 결정이 상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도서에 명시된 자재나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대체안의 승인은 서면으로 재확인 통지한다.
2부 재료 2.1 재료의 대체 A. 대체요청서 조건
시공자의 대체요청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하나 혹은 그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지를 명기하여 대체요청서는 반려될 것이다.
1. 대체 제안으로 인한 변경이외에 계약도서의 추가적인 변경이 없어야 한다.
2. 대체 제안으로 인한 계약도서의 총론적인 의미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대체 요청서는 적기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4.공사시방서 및 기타 계약도서에 대체 조건부(or equal 혹은 기타 유사한 문구)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 대체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수급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거나 시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해당 관공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7. 재료의 대체로 인하여,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책무 즉, 재 설계 비용, 대체요청서 평가비용, 대체안으로 영향을 받는 타 작업의 공사금액 증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금액, 공기,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경우
8.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다른 재료와 부합되지 않을 때, 수급인이 제안한 재료의 대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증할 경우
9.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다른 재료와 통합조정할 수 없을 때, 시공자가 제안한 재료의 대체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경우
10. 계약도서에 명시된 제품이나 공법이 계약도서의 보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시공자가 제안한 재료의 대체로 이러한 보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증할 경우
B.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재료의 대체에 관련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혹은 견본 등의 시공자의 제출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은 시공자가 제안한 재료의 대체에 대한 최종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존의 계약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무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
2.2 일반사항 A. 재료의 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외국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자재의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제016200절에 따라 이와 동등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부 시공 (해당 없음) - 016200 절 - 끝
===== 01-14-017500절 착공준비.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7500절 착공준비 쪽번호: of 4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수급인의 현장조직 구성과 노무인력 동원, 공사 용 설비와 장비, 공구, 재료 및 기기의 현장까지 운송과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설비 및 시설물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동원은 공사의 착수와 실시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공사용 장비, 재료, 부대품, 소모품 등의 현장까지 동원 그리고 준공 시에 이러한 장비와 부대품 등을 현장에서 철수 및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C. 동원은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조립 및 현장까지 운반, 시공자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실제작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등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5100절 가시설물 B. 013523절 건설안전관리 1.3 인·허가 사항
A. 공사 착공 전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관할 관청이나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빠짐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제출
2. 관할 관청에 공사 내용과 가설 시설물의 규모 및 위치 통보
3. 예상되는 오물 및 쓰레기의 배출량을 해당관공서에 통보
4. 진입로 사용에 관한 승인 신청 5. 전화번호 및 사용 신청 6. 전기 배전 신청 7. 소각장 설치 통보 등 1.4 현장 동원 A. 현장조직 및 노무자 동원 계획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현장에 투입할 현장직원 및 노무자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B.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은 공사를 적기에 실시 하는데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C.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설비 및 시설물은 015100절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D. 운반
1. 공사용 공구, 장비, 자재 및 소모품 등에 관한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수송일자의 운송사정을 확인하여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현장까지 수송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현장내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하며 운송한다.
2부 재료 2.1 재료
A. 작업을 공기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용 공구, 장비, 자재 및 소모품 등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작업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B. 모든 공사 준비용 자재, 공구 및 장비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관할 지방관서 또는 관내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재, 공구나 장비에 대하여는 판단자가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부 시공 3.1 실행과 철수
A. 현장직원, 공사용 공구, 장비, 자재 및 소모품 등을 공사일정에 적합하게 작업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B. 모든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013523절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에 적합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C. 자재 및 장비의 도착순서, 배정위치 등에 대한 장내 교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D. 지하 매설물이 새로 발견되거나 위치가 다른 경우, 또는 승인된 계획서와 상이한 점 발견 시, 시공자는 즉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도록 한다.
E. 전기설비의 설치는 전기규정이 요구하는 접지 저항치를 만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접지 저항치 초과 시는 추가 접지봉을 설치하여 허용치 이내의 저항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낙뢰에 대한 대비도 사전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F. 설치가 완료된 사무실, 숙소 및 부대시설은 설비 및 전기관계 검사를 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입주한다. 안전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완전 수리될 때까지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G. 현장철수 1. 철수계획서
a. 철수개시 30일 이전에 철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b. 철수계획서에는 현장요원 및 015100절에 명시한 가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철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철수 시에는 가시설물,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 등의 가시설물은 015100절에 명시한 대로 철거하여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원상 복구한 상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17500절 - 끝
===== 01-15-017700절 준공.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7700절 준 공 쪽번호: of 11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완공된 공사의 계약종료 절차, 즉 준공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준공검사 2. 시설물의 인계·인수 3. 준공검사 4. 준공자료 5. 준공청소 6.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8.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9. 제품보증서
B. 본 절에서 요구하는 준공자료는 013300절, 013200절 및 019300절과 해당 시방서 절에서 명시한 바 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3233절 시공사진 C. 013200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D. 019300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3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 제8장 (문서번호 : IIAC-G431-001)”의 준공검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A. 준공검사
완공된 계약목적물을 발주자가 인계 받기 전에, 공사의 준공시설물에 대해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최종검사
B. 예비준공검사
완공된 계약목적물의 미진한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약 1개월 전에 실시하는 검사
C. 준공도서
준공시설물의 시공에 관련된 도면, 공사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를 말함.
D. 준공시방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변경 이나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 기술한 시방서
E. 준공도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의 시설물의 형태, 구조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최종 준공도면(As-Built Drawing)을 말함.
F. 준공내역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변경부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문서를 말함.
1.5 책임사항 A. 시공자 1. 준공검사원 작성 및 준공검사 요청 2. 준공자료 및 각종 제출물의 제출 3. 준공검사에 입회 및 준공검사 수검 B.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 1. 준공검사수행 2. 감리조서의 작성 및 준공검사원의 검토
3. 시공자의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한 문서검토
4. 준공 검사자 임명 5. 준공검사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1.6 예비준공 검사
A. 시공자는 준공검사 2개월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다음의 문서를 구비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3억원이하의 단순소규모 공사일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와 협의한 후 예비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비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및 공사시방서(준공용) 3. 준공자료이관계획서 4. 품질결함통보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5. 준공도면 목록표(Excel file) 6. 준공도면(CAD file) 및 복사도면 7.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8. 기타근거자료
B. 상기의 준공자료 이관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하드 카피와 전산파일(MS-Word)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시공자명 3. 자료내역 4. 자료형태 및 수량 5. 이관일정 C. 사전 점검사항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료하였으며, 발주자가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는데 기능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
3. 사전점검결과 품질지적서가 작성되었으며, 완료된 항목과 미완료 항목 의 완료예정일자를 명시한 품질지적서 처리현황표 작성 여부
4.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제출물이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5. 준공도면, 공사시방서, 최종시공사진 및 준공성과 측량도를 포함한 모든 공사기록문서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6. 공증된 보증서, 하자이행증권, 운영유지계약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들이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7. 각종 운영 및 유지관리자료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8. 발주자 직원에게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운영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9. 스프링클러 설비시험, 소방설비시험, 각종수압시험 등의 설비관련 시험과 전기적인 시험 및 계약도서에 명시한 모든 시험이 수행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10.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대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인도하였는지 여부
11. 기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여부
D. 검사절차
1. 시공자가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예비준공검사원을 검토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시설물의 인계·인수
A.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부분사용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C. 발주자와 시공자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입회인이 된다.
D.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시공자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A. 준공검사 신청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시의 지적사항 등을 시정 보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문서를 포함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원
2. 예비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 및 시정확인 문서
3. 준공내역서 4.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5.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확인 문서 6. 품질결함통보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7.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준공도서 및 준공기록
8. 기타 준공검사 수검에 필요한 서류 B. 준공검사 내용
준공 검사자로 임명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검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발주자 입회하에 계약서, 공사시방서, 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및 완료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및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준공일자 기준의 수도, 전기, 가스사용량 및 연료탱크의 검침보고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토석 채취장 포함)
7. 각종 제출물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발주자 발행의 모든 기장 및 출입증 반환상태
10. 준공 전 청소이행 상태
11.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12. 기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1.9 준공자료 A. 준공이관자료
준공 시 발주자에게 이관하여야 할 자료는 013200절 및 이 시방서의 해당 절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이관자료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준공이관 자료는, 반드시 다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도면, 공사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를 포함한 준공도서
3. 준공내역서
4. 019300절 및 공사시방서의 각 절이 요구하는 유지관리지침서
5. 공사시방서에 명기한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각종 제출물
6. 013233절에 따라 공사개시부터 준공 시 까지 주요검사과정 및 신공법을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과 사진자료
7. 준공시 시공자는 각종 국토교통부 결정지침에 따라 비행장 포장 등급번호(PCN)를 각 구역별로 재 산정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준공이관자료의 검토
준공 검사자로 임명된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준공이관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준공자료 이관계획서와 제출된 준공관련 문서를 상호 비교하여 누락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
2. 준공도서에 현장설계변경(FCN, FCR, DCN, NCR등)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3. 기타 제출된 준공관련 문서의 완결성 C. 준공이관자료 품질
1. 하드카피(Hard Copy) 문서는 책자형 원본을, 전산파일의 경우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품질은 확대나 추측 없이 낱말이나 숫자의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생산(복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3. 문서는 허용된 자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날짜가 기입되어야 한다.
4. FAX로 수신 또는 접수된 문서는 원본문서로 대체되어야 하며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감광지, 열처리 방식이 아닌 복사한 문서로 대체하고 원본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D. 준공 이관자료의 형태 및 수량 1. 형태
준공 이관자료는 자료에 따라 문서형태 혹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수량
제출수량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3. 준공 이관자료가 문서와 도면의 형태로 혼용되어 제출되는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형태의 제출수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준공청소 A. 준공청소의 정의
1. 준공청소란 현장내·외의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예비준공 30일전부터 수급인이 완성한 계약목적물의 내·외부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 할만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2. 각 부위마다 준공청소 완료 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청소상태를 준공일 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B. 청소방법
1.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 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주방가구 및 설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5.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6.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7.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 물질을 제거한다.
8.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9. 지붕, 트랜치, 홈통등에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1.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 가시설물 및 기타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C.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 동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보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 017700 절 – 끝
===== 01-16-017836절 보증.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7836절 보증 쪽번호: of 4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생산제품에 대한 일반 보증서와 특별 보증서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B. 준공 이관도서의 일부로서 준공 시 제출하는 보증서는 017700절의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C. 공사나 제품의 보증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과 보증이 요구되어지는 설치공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다.
D. 발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특별한 보증 요구사항과 여러 의무사항 및 동의 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된다.
E. 제작자 제품 보증기간과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보증기간과의 위계
제조자의 보증기간이 그 제품이 설치되는 공사의 보증기간보다 짧다고 해서, 그 제품이 사용된 공사의 보증책임으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공급자, 제조자 및 그 제품을 설치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특별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그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1.2 관련시방서 A. 017700절 준공 B. 019300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3 정의 A.일반보증서
제품 제조자에 의해 자체 서식으로 발급되고, 해당 법령에 의하여 제조자가 정한 보증기간으로 발주자에 대해 제조자가 배서하는 보증서
B.특별보증서
계약도서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되거나, 일반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나, 혹은 일반 보증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발주자의 권익요구에 의해서 작성되는 보증서
1.4 보증요건 A. 손해 및 손실보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증작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하자의 결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타 공사의 제거 혹은 교체하거나, 또는 하자보증작업을 위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타 공사에 대하여도 보수작업을 하여 하자로 인한 타 공사의 손실보전을 하여야 한다.
B. 보증서의 갱신
하자보수 사항이 발생하여 그것을 교체하거나 재시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증서에 배서하여 보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교체하거나 재시공된 부분의 보증기간은 최초의 보증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증하여야 하며, 보수 후, 보증기간 사정은 교체나 재시공 후부터 산정한다.
C. 보수비용
하자보증 작업사항이라고 판명되면, 수급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결함이 있는 작업을 교체 혹은 재시공 해야 한다. 발주자가 그것을 얼마동안 사용하였나 관계없이 그것의 예상되는 수명을 위한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D. 발주자의 배상청구(Owner’s Recourse)
발주자에게 발급되는 보증서에는 자기가 시공한 결과물로 기인하여 파급된 다른 장비나 기기에 대한 결함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책무, 권리 및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변상의 책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보증서는 발주자가 그러한 수급인의 의무, 책무, 권리 혹은 변상을 요구하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작성되어서도 안 된다.
E. 보증서의 거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보증서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보증서의 제품 선정을 거절할 수 있다.
F.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특별한 보증이나 증명이 필요 시 이의 수용함을 나타내는 공급자, 제조자 및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부서할 것 이라는 확약이 없을 때는 당해 공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5 제출물
A. 예비준공 검사일에 앞서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준공증명 서류상의 준공일 이외의 보증개시일자를 지정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보증개시일자를 명시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B. 공사 기간 중 별도의 계약에 의해 특정부분의 공사가 종료되고 발주자가 그 공사부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부분공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보증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C.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제품공급자 또는 제조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보증서가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의 관련조건 및 이행사항을 포함한 보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특별보증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D. 특별보증서의 요구 조건은 공사시방서의 제2장에서 16장을 통하여 해당시방서 절에 명기되어 있다.
E. 제출물 부수 및 형태
예비준공 검사이전에 수급인, 하수급인, 제품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해당보증서의 원본과 사본 3부를 준비한다. 보증서는 공사시방서의 목차 순서대로 철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서는 일반규격의 3공 링바인더와 비닐덮개의 견고한 표지를 사용하여 철 하고, 보증서 규격은 가능한 한 A4 Size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매 보증서 마다 셀룰로이드로 처리된 간지를 삽입하고 제품명, 수급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보증하는 제품이나 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3. 매 보증서 철 마다, 전면 및 측면에 제목을 “보증서”라고 명기하고, 공사명 및 수급인명을 명기 한다.
F. 하자보증공사에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019300절에 따라 작성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련 하자보증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보증서 일람표
다음의 시방서 절에 명기한 재료나 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제2장: 토목공사 1. 347113절 가드레일 - 017836절 - 끝
===== 01-17-018700절 자재 및 장비.hwp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B-1CD- C381-021 개정번호: 0 018700절 자재 및 장비 쪽번호: of 9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자재, 자재의 반입,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과 자재의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반입 2. 지급자재의 관리 3. 자재의 운반,보관, 취급 4. 자재의 선택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6200절 재료의 대체 1.3 용어의 정의 A.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제품 및 장비, 설비기기등과 관련 부대품 일체를 포함한다.
B. 단일 지명자재(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특성이나 재원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단일의 자재 혹은 단일의 상표, 상품명, 모델번호, 제조자명 등을 지명하여 인용한 자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명자재는 다른 자재로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C. 다수 지명자재(Semi-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두개 이상의 자재 혹은 상표, 상품명, 모델번호, 제조자 등을 지명하여 인용한 자재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명기된 자재 중 시방요건에 합당한 하나의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자재와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D. 비 지명자재(Non-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자재 이외에 그 자재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체조건부(or equal 혹은 or approved equal)로 명시한 자재를 말한다. 비 지명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공자가 016200절에 따라 대체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B. 자재수급계획서
1.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관련시방서 절 번호 b. 품명, 규격, 수량
c. 단일 지명자재 명, 자재번호 및 기타 필요한 정보
d. 제조자명 및 주소 e. 공급자명 및 주소 f. 설치자명 및 주소 g. 사용예정일 h. 반입예정일
2. 자재수급계획서는 013300절에 명시한 공사예정공정표 및 제출물 일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공사 착공 후 4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마다 3부씩 제출한다. .
1.5 품질보증 A. 선택자재의 상호 일치성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자재 중에서 어느 한 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선정된 제품은 기존의 제품 혹은 이전에 선정된 제품과 상호 부작용이 없고 정합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B. 명판
장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라벨이나 상표 등을 노출표면에 부착하거나 인쇄해서는 안 된다.
1. 라벨(Labels)
자재의 표시나 상호 등의 라벨은 노출되지 않는 곳에 표시하고, 설치 후 라벨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눈에 잘 뜨이는 곳이나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의 명판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과 기타 장비 운전상 주요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a. 자재명 및 제조자명 b.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c. 용량 d. 속도 e. 각종 정격 1.6 공사관련법 A. 건설기술진흥법 1. 제25조 품질시험의 대행 등 1.7 자재의 반입 A.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품귀가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운반 및 취급
a.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 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b.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A. 검사 및 확인
시공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 성적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 (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B.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구매시방서에 따른다.
C.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한다)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A. 일반사항
1. 자재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운반,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 민감한 자재는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4.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에는 지면상의 경사진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해야 한다.
6. 상할 수 있는 자재는 불수투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해야 한다.
7. 흐트러진 골재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8. 자재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 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C.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D. 관리시험재료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재료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부 자재 2.1 자재의 선택 A. 일반사항
1. 참조규격이나 설명으로 명시된 자재는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손상되지 않고, 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에 명시되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건물에서 제거된 자재를 사용 해서 안 된다.
B. 자재의 기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a.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 이라 한다)
b.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c. 항목”a” 및 “b”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d.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상기 항목 “a”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상기 항목”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C.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D. 자재 선택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 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013300절의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시험성적표, 견본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의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1. 단일 지명자재
하나의 자재 혹은 단일의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지명된 자재나 제조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수 지명자재
두개 이상의 자재 혹은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명기된 자재나 제조자의 제품으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는 하나의 자재를 선정해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비 지명자재
대체조건부로 제품이나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자재는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지명되지 않은 다른 자재로 대체를 제안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016200절에 따라야 한다.
4. 성능시방으로 명시된 자재
성능시방으로 명시된 자재는 명기된 성능요건에 합치해야 하며 선정된 제조자의 권고사항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a. 제조자의 권고사항은 제조자 자체서식의 지침서 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제조자의 성능보증서 일 수도 있다.
3부 시공 3.1 자재의 시공
A.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재의 시공은 제조자의 지침서 및 권고사항에 따라야 하며,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타 작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는 노출부위를 깨끗이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018700 절- 끝
===== 02-00-000000_제2장토목공사간지.hwp =====
제2장 토 목 공 사
===== 02-01-321713절 교통안전시설공.hwpx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요약
본 절은 도로의 교통안전시설공에 대하여 공사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차선도색 및 표지판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B. 주요내용
1. 노면표시
2. 표지판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C. 017500 절 - 착공준비
D. 321216절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3 참고도서
A. 한국산업규격(KS)
1.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쉬트
2. KS B 1002
육각볼트
3. KS B 1012
육각너트
4. KS B 1025
홈붙이 멈춤나사
5. KS C 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 (KIV)
6.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8.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9. KS D 3051
열간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0.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1. KS D 3500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2. KS A 3505
반사안전 표지판
13. KS A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14.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15. KS D 6006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16.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17.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신출형재
18.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19.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20.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1.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2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23.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 표시용 도료
24.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 표시용 도로
25.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형 도료
26.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B. 관련시방서
1.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2.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3.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C. 관련법
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3300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A.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1.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17500 절 - 착공준비”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B.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C. 관계기관 협의자료
1. 노면표시를 시행하기전에 관계기관의 협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A. 도시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과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B.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A.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B.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C.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1.7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는 발주자대리인, 발주자(공항운영 및 사용자 의견수렴,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항운영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설치량을 조정할 수 있다.
2부 자 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A. 판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05 P-H18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B.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신출 형재) A 6063S-T5의 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C. 밴드는 KS D 3698 (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관)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D.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 (6각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E. 표식공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형상은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의 형상, 치수, 무게 및 허용차) 및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무게 및 허용차) 및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허용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F. 표식공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종 및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종의 규격에 적합치 않으면 안된다.
G. 기초 콘크리트는 구조공편 규정에 따른다.
H. 반사 시-트는 봉입렌즈형 반사시-트나 캡슐렌즈형 반사시-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반사성능은 KS B 3505 (표지판의 반사성능)에 준하며, 우수로 피복된 경우에도 반사성능은 80% 이하로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I. 표식공에 사용할 페인트는 KS 규격품이어야 하며, 무광반광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색상은 도로표지 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른다.
페인트의 규격
품
명
규
격
비
고
흑
색
황
색
적
색
청
색
녹
색
회
색
백
색
KS M 5312
"
"
"
"
"
"
미연방색상번호 17038
13538
21105
15123
14109
26492
27875
지주용 캡은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2종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J.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종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K.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L.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살포방식
유 리 알 규 격
Drop - on
1호 입도(106 ∼ 850㎛)
Drop - in
2호 입도(150 ∼ 600㎛)
사전살포식
3호 입도( 90 ∼ 212㎛)
2.2 차선도색장비
A.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등이 「01505 착공준비」와 일치하여야 한다.
B.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C.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D. 도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품질관리
A.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안전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3부 시 공
3.1 노면표시
A. 야간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B.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PA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C. 시공기준
1.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5. 노면표시는 가능한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D. 품질관리
1.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착공전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치(타고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E. 완성품 관리
1. 도장이 끝난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 표지판
A. 방청처리
1. 방청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청처리는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의 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로, 아연 부착량은 350 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 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용융 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 도금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a.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b. 도료는 아연분재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 g/㎡ 두께는 40∼50μ로 한다.
c. 도장을 계속할시 전회도장후 1시간 이상 경과후에 해야 한다.
B. 제 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3.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5. 반사시-트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a. 반사시-트의 부착은 표식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b. 부착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시-트를 붙여 문자, 기호, 수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표식에 대해서는 부착가공전에 부착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c.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시-트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d. 2매 이상의 반사시-트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시-트를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 반사시-트의 접합은 외곽테 및 구분선에 한하며 문자, 숫자, 기호 및 도안 등에는 접합할 수 없다. 접합시 겹침은 5mm 이상되어야 한다.
f. 반사시-트의 표면은 부착완료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g.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문자, 수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시-트에 인쇄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 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h. 반사시-트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i. 표지의 글자는 긴 고딕체로 하고 그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에 의하며 치수를 준수하고 자형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j. 캡은 지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탈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 안내표지판용 챤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때는 챤넬과 챤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l.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m.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면에서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n.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용접은 금한다.
o.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에 의하되,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p.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에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C. 운반 및 설치
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시-트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여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 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성토부에 설치해야 하며 판독이 용이한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시 법면 포장 등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321713 절 - 끝
===== 02-02-347113절 가드레일.hwpx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가드레일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 제출물
B.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C. 321713절 - 교통안전시설공
1.3 참조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 국토교통부)
1.4 제출물
A. 제출을 위한 준비는 “013300절 - 제출물”에 따른다.
B. 시험 및 검사계획서
1.5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부 재 료
2.1 재료
A. 레일 브랫킷 간극재의 재질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mm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뜷어야 한다. 브랫킷 (Bracket)도 이에 준한다.
B.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브랫킷드 붙임 (M20)은 4T 이상으로 하고, 보이음용 및 보붙임용 볼트 (M16)는 6T 이상으로 한다.
C.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1012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브래킷 연결용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빔 이음용 및 연결용 볼트는 6T 이상이어야 한다.
2.2 가드레일의 분류
A. 가드레일의 사용하는 기호는 아래와 같다.
가드레일의 등급
등
급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시)
충돌
각도
(°)
SB1
60
8
55
15
SB2
90
65
SB3
130
80
SB3-B
150
SB4
160
14
65
SB5
230
80
SB5-B
270
SB6
420
25
SB7
600
36
도로의 설계속도와 방호책의 등급분류 주)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hp:lineBreak/>
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B)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3부 시 공
3.1 표면처리
설계속도
적용구간
등
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저속구간
60km/시
미만
- 기본구간
◎
○
․일반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A
90km/시
100km/시
- 기본구간
◎ ○
- 위험<hp:fwSpace/>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
이상
- 기본구간
◎ ○ - 위험구간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A. 일반사항
1. 이 규정은 가드레일의 성형후에 실시하는 용융아연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 (금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B. 용융 아연도금 작업
1. 강제빔, 브래킷, 패들,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처리의 작업은 KS D 3521 (압력용기용 강판)에 따라야 한다.
2. 지주, 빔, 브래킷 및 패들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의 2종 HD Z 55 (최저 550g/㎡)로 하고 다른 부촌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2종 HDZ35 (최대 350g/㎡)로 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 (시험편이 판일 경우는 판의 양면의 양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4. 강재 빔, 로우프브래킷, 지주(캪 포함), 패들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관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6.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부분을 재 도금해야 한다.
7. 제품은 조립 및 시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3.2
설 치
A. 일반사항
1. 모든 방호책의 설치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이 인접된 방호책의 선형의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지주의 설치는 오거보오링 (Auger Boring) 타입기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설치도중 구부러지거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실시하며, 양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 하며, 너트위로 2cm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해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a. 방호책이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또 설치상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결시켜야 한다.
b. 토공구간에 짧은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공구간의 방호책과 동일한 것을 구조물에도 연속하여 설치한다.
B. 보도용 방호책
1.제품의 검사와 시험 및 허용오차
a. 제품의 검사와 시험은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b.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함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c. 치수검사는 방호책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여, 그 허용오차는 다음 각 표의 값 범위로 한다
빔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 (평면도상)
굽음 (입면도상)
±2mm
±5mm
-5% 이내
1mm (1m에
대하여)
1mm (1m에
대하여)
d.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될수 있는대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시공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환해서 사용해야 한다.
2. 제품의 시험
a.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케이블의 와이어로우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책의 연장 500m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1회를 시험해야 하며, 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해야 한다.
c. 그러나 가드케이블의 로우프에 대하여는 그 로우프가 동일표선을 써서 동일기계로 연속제작된 것이라면 1연장중 임의의 1줄에 대하여 1개소 (표선으로는 소선으로는 2개)만을 시험할 수 있다.
C.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성토부 설치 방호울타리
a. 성토부 경사 시작점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은 실물충돌시험장에서 측정한 수평지지력의 90%이상이어야 한다.
b.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세워야 한다.
c. 상세 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세부기준 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 2.2.5를 준용한다.
- 347113 절 - 끝 ===== 단가산출서.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B: (26.04.17) C: 1 D: 식 F: 199,781,932 H: 24,230,823 J: 23,278,066 L: 247,290,821 M: N: O: A
A: 1. 부대공 B: C: 1 D: 식 E: 9,857,932 F: 9,857,932 G: 20,344,940 H: 20,344,940 I: 2,374,799 J: 2,374,799 K: 32,577,671 L: 32,577,671 M: N: P: 10 Q: R: A001 BJ: A001 →
A: B: D: F: H: J: K: L: M: N: P: 20 Q: * R: AA: LA+ = AB: 20344940 AC: LA = AD: 20344940
A: 1)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F: 9,857,932 H: 20,344,940 J: 2,374,799 K: L: 32,577,671 M: N: P: 30 Q: * R: F X: .LA=LA(10,0,10)
.MA=MA(10,0,10)
.EQ=EQ(10,0,10)
AA: LA+ = AB: 3885883.54 AC: LA = AD: 3885883.54
A: 2)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x19.1% C: 1 D: 식 F: H: 3,885,883 J: K: L: 3,885,883 M: N: P: 40 Q: R: F X: .LA=LA(30)*19.1/100
AA: EQ+ = AB: 862617.2988 AC: EQ = AD: 862617.2988
A: 3)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F: H: J: 862,617 K: L: 862,617 M: N: P: 50 Q: R: F X: .EQ = (LA(30)+LA(40))*3.56/100
AA: EQ+ = AB: 244731.3123 AC: EQ = AD: 244731.3123
A: 4)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F: H: J: 244,731 K: L: 244,731 M: N: P: 60 Q: R: F X: .EQ = (LA(30)+LA(40))*1.01/100
AA: EQ+ = AB: 731400.593 AC: EQ = AD: 731400.593
A: 5)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3.595% C: 1 D: 식 F: H: J: 731,400 K: L: 731,400 M: N: P: 70 Q: R: F X: .EQ=LA(30)*3.595/100
AA: EQ+ = AB: 966384.65 AC: EQ = AD: 966384.65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4.75% C: 1 D: 식 F: H: J: 966,384 K: L: 966,384 M: N: P: 80 Q: R: F X:
.EQ=LA(30)*4.75/100
AA: EQ+ = AB: 96105.96 AC: EQ = AD: 96105.96 AE: 12_1_1+ = AF: 96105.96 AG: 12_1_1 = AH: 96105.96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F: H: J: 96,105 K: L: 96,105 M: N: P: 90 Q: R: F X:
EQ = TOT(70) * 13.14/100= ?
AA: EQ+ = AB: 104248.5472 AC: EQ = AD: 104248.5472
A: 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x0.32% C: 1 D: 식 F: H: J: 104,248 K: L: 104,248 M: N: P: 100 Q: R: F X:
.EQ=TOT(30)*0.32/100
AA: EQ+ = AB: 467933.62 AC: EQ = AD: 467933.62
A: 9)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x2.3% C: 1 D: 식 F: H: J: 467,933 K: L: 467,933 M: N: P: 110 Q: R: F X: .EQ=LA(30)*2.3/100
AA: A+ = AB: 6419504.104 AC: A = AD: 6419504.104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비)*3.15%)*1.2 C: 1 D: 식 F: H: J: 293,199 K: L: 293,199 M: N: P: 120 Q: R: F X: .A = (((LA(30)+MA(30)+tot(240)/1.1)*3.15/100))
.B = (((((LA(30)+MA(30))*3.15/100))*1.2))
.EQ = MIN(A,B)
AA: EQ+ = AB: 293199.039 AC: EQ = AD: 293199.039
A: 11)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x0.9% C: 1 D: 식 F: H: J: 293,199 K: L: 293,199 M: N: P: 130 Q: R: F X:
.EQ=TOT(30)*0.9/100
AA: EQ+ = AB: 1874881.525 AC: EQ = AD: 1874881.525
A: 12) 기 타 경 비 B: (직노+간노+재료비)*5.5% C: 1 D: 식 F: H: J: 1,874,881 K: L: 1,874,881 M: N: P: 140 Q: R: F X: .EQ=(LA(30)+LA(40)+MA(30))*5.5/100
AA: EQ+ = AB: 26387.91351 AC: EQ = AD: 26387.91351
A: 13)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x0.081% C: 1 D: 식 F: H: J: 26,387 K: L: 26,387 M: N: P: 150 Q: R: F X: .EQ = TOT(30)*0.081/100
AA: EQ+ = AB: 1453.84938 AC: EQ = AD: 1453.84938
A: 14)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F: H: J: 1,453 K: L: 1,453 M: N: P: 160 Q: R: F X: .EQ = (LA(30)+LA(40))*0.006/100
AA: EQ+ = AB: 21807.7407 AC: EQ = AD: 21807.7407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F: H: J: 21,807 K: L: 21,807 M: N: P: 170 Q: R: F X: .EQ = (LA(30)+LA(40))*0.09/100
AA: LA+ = AB: 24230823 AC: LA = AD: 24230823
A: 16) 순 공 사 비 B: C: 1 D: 식 F: 9,857,932 H: 24,230,823 J: 8,359,143 K: L: 42,447,898 M: N: P: 180 Q: * R: F X: .LA=LA(30,0,170)
.MA=MA(30,0,170)
.EQ=EQ(30,0,170)
AA: EQ+ = AB: 3395831.84 AC: EQ = AD: 3395831.84
A: 17)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x8.0% C: 1 D: 식 F: H: J: 3,395,831 K: L: 3,395,831 M: N: P: 190 Q: R: F X: .EQ =TOT(180)*8.0/100
AA: EQ+ = AB: 5375200 AC: EQ = AD: 5375200
A: 18) 이
윤 B: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x15% C: 1 D: 식 F: H: J: 5,375,200 K: L: 5,375,200 M: N: P: 200 Q: R: F X: EQ=INT((TOT(180,0,190)-MA(30)) * 0.15-24936/1.1)
AA: MA+ = AB: 9857932 AC: MA = AD: 9857932
A: 19) 공 급 가 액 B: C: 1 D: 식 F: 9,857,932 H: 24,230,823 J: 17,130,174 K: L: 51,218,929 M: N: P: 210 Q: * R: F X: .MA=ma(180,0,200)
.LA=La(180,0,200)
.EQ=EQ(180,0,200)
AA: EQ+ = AB: 5121892.9 AC: EQ = AD: 5121892.9
A: 20)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x10.0% C: 1 D: 식 F: H: J: 5,121,892 K: L: 5,121,892 M: N: P: 220 Q: R: F X: .EQ = TOT(210,0,210)*0.1
AA: MA+ = AB: 9857932 AC: MA = AD: 9857932
A: 가.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F: 9,857,932 H: 24,230,823 J: 22,252,066 K: L: 56,340,821 M: N: P: 230 Q: * R: F X: .MA = MA(210,0,220)
.LA = LA(210,0,220)
.EQ = EQ(210,0,220)
AA: LA+ = AB: 24230823 AC: LA = AD: 24230823
A: 나. 관급자재 B: C: 1 D: 식 E: 189,924,000 F: 189,924,000 G: H: I: 1,026,000 J: 1,026,000 K: 190,950,000 L: 190,950,000 M: N: P: 240 Q: R: A002 AA: MA+ = AB: 199781932 AC: MA = AD: 199781932 BJ: A002 →
A: 총 공 사 비 B: D: F: 199,781,932 H: 24,230,823 J: 23,278,066 K: L: 247,290,821 M: N: P: 250 Q: * R: F X: .MA = MA(230,0,240)
.LA = LA(230,0,240)
.EQ = EQ(230,0,240)
AA: LA+ = AB: 24230823 AC: LA = AD: 24230823
A: B: D: F: H: J: K: L: M: N: P: 260 Q: S R: AA: EQ+ = AB: 23278066 AC: EQ = AD: 23278066
A: 1. 부 대 공 B: C: 1 D: 식 F: 9,857,932 H: 20,344,940 J: 2,374,799 L: 32,577,671 M: N: O: A001
A: .1.01 가드레일 설치 B: D: F: 9,857,932 H: 20,344,940 J: 2,179,870 K: L: 32,382,742 M: N: P: 10 Q: R:
A: ..a SB2 B: D: F: 9,857,932 H: 20,344,940 J: 2,179,870 K: L: 32,382,742 M: N: P: 20 Q: R:
A: ...a-1 가드레일(표준부) B: 토공용, 4M/경간(자재비제외) C: 4,520 D: m E: 418 F: 1,889,360 G: 4,200 H: 18,984,000 I: 450 J: 2,034,000 K: 5,068 L: 22,907,360 M: N: P: 30 Q: R: SF0522010 T: F BJ: SF0522010 →
A: ...a-1 가드레일(표준부) B: 옹벽용, 4M/경간(자재비제외) C: 184 D: m E: 418 F: 76,912 G: 4,200 H: 772,800 I: 450 J: 82,800 K: 5,068 L: 932,512 M: N: P: 40 Q: R: SF0522010 T: F BJ: SF0522010 →
A: ...a-3 가드레일(단부) B: 엔드레일(자재비포함) C: 70 D: EA E: 112,738 F: 7,891,660 G: 8,402 H: 588,140 I: 901 J: 63,070 K: 122,041 L: 8,542,870 M: N: P: 50 Q: R: SF0522020 T: F BJ: SF0522020 →
A: .1.02 운반비 B: D: F: H: J: 194,929 K: L: 194,929 M: N: P: 6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F: G: H: I: 194,929 J: 194,929 K: 194,929 L: 194,929 M: N: P: 70 Q: R: SF0140010 T: F BJ: SF0140010 →
A: B: D: F: H: J: K: L: M: N: P: 80 Q: S R:
A: 2. 관급자재 B: C: 1 D: 식 F: 189,924,000 H: J: 1,026,000 L: 190,950,000 M: N: O: A002
A: .2.01 가드레일 B: D: F: 189,924,000 H: J: 1,026,000 K: L: 190,950,000 M: N: P: 10 Q: R:
A: ..가드레일(SB2, 표준레일) B: 4.0×350×4330㎜ C: 1,176 D: 경간 E: 161,500 F: 189,924,000 G: I: K: 161,500 L: 189,924,000 M: N: 56600047001 P: 20 Q: R: M1437003 AA: 42_1_1+ = AB: 189924000 AC: 42_1_1 = AD: 189924000 AE: A+ = AF: 1025589.6 AG: A = AH: 1025589.6 BJ: M1437003 →
A: ..조달수수료 B: C: 1 D: 식 F: H: J: 1,026,000 K: L: 1,026,000 M: N: P: 30 Q: R: F X:
{MA(20,0,20)} * 0.0054 = ?A
{MA(20,0,20)} + {A} = ?B
Rnd({B}/1000,0)*1000 = ?C
{C}-{B}+{A} = ?EQ
AA: 43_1_1+ = AB: 189924000 AC: 43_1_1 = AD: 189924000 AE: 43_1_2+ = AF: 1025589.6 AG: 43_1_2 = AH: 1025589.6 AI: B+ = AJ: 190949589.6 AK: B = AL: 190949589.6
AA: 44_1_1+ = AB: 190949589.6 AC: 44_1_1 = AD: 190949589.6 AE: C+ = AF: 190950000 AG: C = AH: 190950000
AA: 45_1_1+ = AB: 190950000 AC: 45_1_1 = AD: 190950000 AE: 45_1_2+ = AF: 190949589.6 AG: 45_1_2 = AH: 190949589.6 AI: 45_1_3+ = AJ: 1025589.6 AK: 45_1_3 = AL: 1025589.6 AM: EQ+ = AN: 1026000 AO: EQ = AP: 102600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가드레일(표준부)-SB2 B: 원형, 4M/경간(자재비제외) C: 1 D: m E: 418 F: 4,200 G: 450 H: 5,068 I: J: K: SF0522010 L: F T: 418 U: 4,200 V: 450 W: 5,068 Y: TRUE AA: SF0522010 →
A: #2 가드레일(단부) B: 원형, 단부 C: 1 D: EA E: 112,738 F: 8,402 G: 901 H: 122,041 I: J: K: SF0522020 L: F T: 112,738 U: 8,402 V: 901 W: 122,041 Y: TRUE AA: SF0522020 →
A: #3 중기운반비 B: C: 1 D: 식 E: F: G: 194,929 H: 194,929 I: J: K: SF0140010 L: F T: U: V: 194,929 W: 194,929 Y: TRUE AA: SF0140010 →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가드레일(표준부)-SB2 | 원형, 4M/경간(자재비제외)|m B: 418 C: 4,200 D: 450 E: 5,068 F: G: H: SF0522010 K: 1 U: 5,068 Y: TRUE Z: 5,068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10> K: <토목품셈 1-8-10>
A: K:
A: 1. 준비 및 지주설치 작업 K: 1. 준비 및 지주설치 작업
A: ○ 1일 시공량 : A=840.00 m/일 K: '○ 1일 시공량 :' A = 840'm/일' AA: A = AB: 840.00 AC: A = AD: 840
A: ○ 1시간 작업량 : Q = 840.00 / 8 hr =105.00 M/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M/hr' AA: 11_1_1+ = AB: 840 AC: 11_1_1 = AD: 840 AE: Q+ = AF: 105 AG: Q = AH: 105 AI: 11_1_2+ = AJ: 105 AK: 11_1_2 = AL: 105
A: K:
A: 1) 재료비 (재료비 별산) K: 1) 재료비 (재료비 별산)
A: K:
A: 2) 기계사용료 K: 2) 기계사용료
A: K:
A: 가. 굴착기 0.6㎥ + 대형브레이커 K: 가. 굴착기 0.6㎥ + 대형브레이커
A:
재 료 비 :
19,570 / 105.00 =186.3 B: 186.3 E: 186.3 F: K:
'재 료 비 : ' ~E00000201006040000.M~ / {Q} =?MA+ AA: 18_1_1+ = AB: 105 AC: 18_1_1 = AD: 105 AE: MA+ = AF: 186.3 AG: MA = AH: 186.3
A:
노 무 비 :
59,020 / 105.00 =562.0 C: 562.0 E: 562.0 F: K:
'노 무 비 : ' ~E00000201006040000.L~ / {Q} =?LA+ AA: 19_1_1+ = AB: 105 AC: 19_1_1 = AD: 105 AE: LA+ = AF: 562 AG: LA = AH: 562
A:
경
비 :
32,779 / 105.00 =312.1 D: 312.1 E: 312.1 F: K:
'경
비 : ' ~E00000201006040000.E~ / {Q} =?EQ+ AA: 20_1_1+ = AB: 105 AC: 20_1_1 = AD: 105 AE: EQ+ = AF: 312.1 AG: EQ = AH: 312.1
A: K:
A: 나. 트럭(2.5ton) K: 나. 트럭(2.5ton)
A:
재 료 비 :
6,619 / 105.00 =63.0 B: 63.0 E: 63.0 F: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 =?MA+ AA: 23_1_1+ = AB: 105 AC: 23_1_1 = AD: 105 AE: MA+ = AF: 63 AG: MA = AH: 249.3
A:
노 무 비 :
49,778 / 105.00 =474.0 C: 474.0 E: 474.0 F: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 =?LA+ AA: 24_1_1+ = AB: 105 AC: 24_1_1 = AD: 105 AE: LA+ = AF: 474 AG: LA = AH: 1036
A:
경
비 :
6,522 / 105.00 =62.1 D: 62.1 E: 62.1 F: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 =?EQ+ AA: 25_1_1+ = AB: 105 AC: 25_1_1 = AD: 105 AE: EQ+ = AF: 62.1 AG: EQ = AH: 374.2
A:
소
계 B: 249.3 C: 1,036.0 D: 374.20000000000005 E: 1659.5 K: > '소
계' AA: >MA = AB: 249.3 AC: >LA = AD: 1036 AE: >EQ = AF: 374.2
A: K:
A: 3) 배치인원 K: 3) 배치인원
A:
특별인부 : 2.0 인 / 840.00 * 226,122 =538.3 C: 538.3 E: 538.3 F: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LA+:L1 AA: 29_1_1+ = AB: 840 AC: 29_1_1 = AD: 840 AE: LA+ = AF: 538.3 AG: LA = AH: 1574.3 AI: L1+ = AJ: 538.3 AK: L1 = AL: 538.3
A:
보통인부 : 1.0 인 / 840.00 * 172,068 =204.8 C: 204.8 E: 204.8 F: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L2 AA: 30_1_1+ = AB: 840 AC: 30_1_1 = AD: 840 AE: LA+ = AF: 204.8 AG: LA = AH: 1779.1 AI: L2+ = AJ: 204.8 AK: L2 = AL: 204.8
A:
소
계 B: C: 743.0999999999999 D: E: 743.0999999999999 K: > '소
계' AA: >MA = AB: 0 AC: >LA = AD: 743.1 AE: >EQ = AF: 0
A: K:
A:
계 : B: 249.3 C: 1779.1 D: 374.20000000000005 E: 2402.6 K: >>'
계 : ' AA: >>MA = AB: 249.3 AC: >>LA = AD: 1779.1 AE: >>EQ = AF: 374.2
A: K:
A: 2.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K: 2.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A: ○ 1일 시공량 : B=680.00 m/일 K: '○ 1일 시공량 :' B = 680'm/일' AA: B = AB: 680.00 AC: B = AD: 680
A: ○ 1시간 작업량 : Q1 = 680.00 / 8 hr =85.00 M/hr E: K: '○ 1시간 작업량 :' Q1 = {B} / 8'hr' =?'M/hr' AA: 37_1_1+ = AB: 680 AC: 37_1_1 = AD: 680 AE: Q1+ = AF: 85 AG: Q1 = AH: 85 AI: 37_1_2+ = AJ: 85 AK: 37_1_2 = AL: 85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특별인부 : 4.0 인 / 680.00 * 226,122 =1,330.1 C: 1330.1 E: 1330.1 F: K:
'특별인부 :' 4.0'인' / {B} * ~L001010101000003~ =?LA+:L3 AA: 40_1_1+ = AB: 680 AC: 40_1_1 = AD: 680 AE: LA+ = AF: 1330.1 AG: LA = AH: 3109.2 AI: L3+ = AJ: 1330.1 AK: L3 = AL: 1330.1
A:
보통인부 : 2.0 인 / 680.00 * 172,068 =506.0 C: 506.0 E: 506.0 F: K:
'보통인부 :' 2.0'인' / {B} * ~L001010101000002~ =?LA+:L4 AA: 41_1_1+ = AB: 680 AC: 41_1_1 = AD: 680 AE: LA+ = AF: 506 AG: LA = AH: 3615.2 AI: L4+ = AJ: 506 AK: L4 = AL: 506
A: K:
A: 2) 트럭(2.5ton) K: 2) 트럭(2.5ton)
A:
재 료 비 :
6,619 / 85.00 =77.8 B: 77.8 E: 77.8 F: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1} =?MA+ AA: 44_1_1+ = AB: 85 AC: 44_1_1 = AD: 85 AE: MA+ = AF: 77.8 AG: MA = AH: 327.1
A:
노 무 비 :
49,778 / 85.00 =585.6 C: 585.6 E: 585.6 F: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1} =?LA+ AA: 45_1_1+ = AB: 85 AC: 45_1_1 = AD: 85 AE: LA+ = AF: 585.6 AG: LA = AH: 4200.8
A:
경
비 :
6,522 / 85.00 =76.7 D: 76.7 E: 76.7 F: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1} =?EQ+ AA: 46_1_1+ = AB: 85 AC: 46_1_1 = AD: 85 AE: EQ+ = AF: 76.7 AG: EQ = AH: 450.9
A: K:
A:
소
계 B: 77.80000000000001 C: 2421.7000000000003 D: 76.69999999999999 E: 2576.2000000000003 K: > '소
계' AA: >MA = AB: 77.8 AC: >LA = AD: 2421.7 AE: >EQ = AF: 76.7
A: K:
A:
계 : B: 77.80000000000001 C: 2421.7000000000003 D: 76.69999999999999 E: 2576.2000000000003 K: >>'
계 : ' AA: >>MA = AB: 77.8 AC: >>LA = AD: 2421.7 AE: >>EQ = AF: 76.7
A: K:
A: 3.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 (인력품의 5%) K: 3.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 (인력품의 5%)
A: 1,836.10 * 0.05 =91.8 B: 91.8 E: 91.8 K:
{L3+L4} * 0.05 =?MA+ AA: 53_1_1+ = AB: 1836.1 AC: 53_1_1 = AD: 1836.1 AE: MA+ = AF: 91.8 AG: MA = AH: 418.9
A:
계 : B: 91.80000000000001 C: D: E: 91.80000000000001 K: >>'
계 : ' AA: >>MA = AB: 91.8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총 계 : B: 418.90000000000003 C: 4200.8 D: 450.90000000000003 E: 5070.599999999999 K: >>>' 총 계 : ' AA: >>>MA = AB: 418.9 AC: >>>LA = AD: 4200.8 AE: >>>EQ = AF: 450.9
A:
전체 합계 B: 418 C: 4,200 D: 450 E: 5,068
A: #2 가드레일(단부) | 원형, 단부|EA B: 112,738 C: 8,402 D: 901 E: 122,041 F: G: H: SF0522020 K: 1 U: 122,041 Y: TRUE Z: 122,04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10> K: <토목품셈 1-8-10>
A: K:
A: 1. 준비 및 지주설치 작업 K: 1. 준비 및 지주설치 작업
A: ○ 1일 시공량 : A= 840/4=210.00 개소/일 E: K: '○ 1일 시공량 :' A= 840/4=?'개소/일' AA: A+ = AB: 210 AC: A = AD: 210 AE: 66_1_1+ = AF: 210 AG: 66_1_1 = AH: 210
A: ○ 1시간 작업량 : Q = 210.00 / 8 hr =26.25 개소/hr E: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개소/hr' AA: 67_1_1+ = AB: 210 AC: 67_1_1 = AD: 210 AE: Q+ = AF: 26.25 AG: Q = AH: 26.25 AI: 67_1_2+ = AJ: 26.25 AK: 67_1_2 = AL: 26.25
A: ○ 단부설치(가드레일설치의 50%): B = 50 % /100=0.50 E: K: '○ 단부설치(가드레일설치의 50%):' B = 50'%'/100=? AA: B+ = AB: 0.5 AC: B = AD: 0.5 AE: 68_1_1+ = AF: 0.5 AG: 68_1_1 = AH: 0.5
A: K:
A: 1) 재료비 K: 1) 재료비
A: K:
A:
가. 엔드레일 (아연용융도금 4.0*350*765) K:
가. 엔드레일 (아연용융도금 4.0*350*765)
A: K:
A:
67,000 * 1 매 = 67,000.0 B: 67,000.0 E: 67,000.0 F: K:
~M1437009~ * 1 '매' = ?MA+ AA: MA+ = AB: 67000 AC: MA = AD: 67000
A: K:
A:
나. 취부볼트 (아연용융도금 Φ19*180) K:
나. 취부볼트 (아연용융도금 Φ19*180)
A: K:
A:
2,300 * 1 개 = 2,300.0 B: 2,300.0 E: 2,300.0 F: K:
~M1437015~ * 1 '개' = ?MA+ AA: MA+ = AB: 2300 AC: MA = AD: 69300
A: K:
A:
다. 레일볼트 (아연용융도금 Φ16*33) K:
다. 레일볼트 (아연용융도금 Φ16*33)
A: K:
A:
600 * 4 개 = 2,400.0 B: 2,400.0 E: 2,400.0 F: K:
~M1437018~ * 4 '개' = ?MA+ AA: MA+ = AB: 2400 AC: MA = AD: 71700
A: K:
A:
라. 포스트(D139.8*4.5*2200) K:
라. 포스트(D139.8*4.5*2200)
A: K:
A:
0.5 EA * 77,600 = 38,800.0 B: 38,800.0 E: 38,800.0 F: K:
0.5 'EA' * ~M1437021~ = ?MA+ AA: MA+ = AB: 38800 AC: MA = AD: 110500
A: K:
A:
마. 지주캡(D139.8) K:
마. 지주캡(D139.8)
A: K:
A:
0.5 EA * 2,800 = 1,400.0 B: 1,400.0 E: 1,400.0 F: K:
0.5 'EA'* ~M1437503~ = ?MA+ AA: MA+ = AB: 1400 AC: MA = AD: 111900
A: K:
A:
소
계 B: 111,900.0 C: D: E: 111,900.0 K: > '소
계' AA: >MA = AB: 111900
A: K:
A: 2) 기계사용료 K: 2) 기계사용료
A: K:
A: 가. 굴착기 0.6㎥ + 대형브레이커 K: 가. 굴착기 0.6㎥ + 대형브레이커
A:
재 료 비 :
19,570 / 26.25 * 0.50 =372.7 B: 372.7 E: 372.7 F: K:
'재 료 비 : ' ~E00000201006040000.M~ / {Q} * {B} =?MA+ AA: 97_1_1+ = AB: 26.25 AC: 97_1_1 = AD: 26.25 AE: 97_1_2+ = AF: 0.5 AG: 97_1_2 = AH: 0.5 AI: MA+ = AJ: 372.7 AK: MA = AL: 112272.7
A:
노 무 비 :
59,020 / 26.25 * 0.50 =1,124.1 C: 1124.1 E: 1124.1 F: K:
'노 무 비 : ' ~E00000201006040000.L~ / {Q} * {B} =?LA+ AA: 98_1_1+ = AB: 26.25 AC: 98_1_1 = AD: 26.25 AE: 98_1_2+ = AF: 0.5 AG: 98_1_2 = AH: 0.5 AI: LA+ = AJ: 1124.1 AK: LA = AL: 1124.1
A:
경
비 :
32,779 / 26.25 * 0.50 =624.3 D: 624.3 E: 624.3 F: K:
'경
비 : ' ~E00000201006040000.E~ / {Q} * {B} =?EQ+ AA: 99_1_1+ = AB: 26.25 AC: 99_1_1 = AD: 26.25 AE: 99_1_2+ = AF: 0.5 AG: 99_1_2 = AH: 0.5 AI: EQ+ = AJ: 624.3 AK: EQ = AL: 624.3
A: K:
A: 나. 트럭(2.5ton) K: 나. 트럭(2.5ton)
A:
재 료 비 :
6,619 / 26.25 * 0.50 =126.0 B: 126.0 E: 126.0 F: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 * {B} =?MA+ AA: 102_1_1+ = AB: 26.25 AC: 102_1_1 = AD: 26.25 AE: 102_1_2+ = AF: 0.5 AG: 102_1_2 = AH: 0.5 AI: MA+ = AJ: 126 AK: MA = AL: 112398.7
A:
노 무 비 :
49,778 / 26.25 * 0.50 =948.1 C: 948.1 E: 948.1 F: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 * {B} =?LA+ AA: 103_1_1+ = AB: 26.25 AC: 103_1_1 = AD: 26.25 AE: 103_1_2+ = AF: 0.5 AG: 103_1_2 = AH: 0.5 AI: LA+ = AJ: 948.1 AK: LA = AL: 2072.2
A:
경
비 :
6,522 / 26.25 * 0.50 =124.2 D: 124.2 E: 124.2 F: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 * {B} =?EQ+ AA: 104_1_1+ = AB: 26.25 AC: 104_1_1 = AD: 26.25 AE: 104_1_2+ = AF: 0.5 AG: 104_1_2 = AH: 0.5 AI: EQ+ = AJ: 124.2 AK: EQ = AL: 748.5
A:
소
계 B: 498.6999999999971 C: 2072.2 D: 748.5 E: 3319.399999999997 K: > '소
계' AA: >MA = AB: 498.7 AC: >LA = AD: 2072.2 AE: >EQ = AF: 748.5
A: K:
A: 3) 배치인원 K: 3) 배치인원
A:
특별인부 : 2.0 인 / 210.00 * 226,122 * 0.50 =1,076.7 C: 1076.7 E: 1076.7 F: K:
'특별인부 :' 2.0'인' / {A} * ~L001010101000003~ * {B} =?LA+:L1 AA: 108_1_1+ = AB: 210 AC: 108_1_1 = AD: 210 AE: 108_1_2+ = AF: 0.5 AG: 108_1_2 = AH: 0.5 AI: LA+ = AJ: 1076.7 AK: LA = AL: 3148.9 AM: L1+ = AN: 1076.7 AO: L1 = AP: 1076.7
A:
보통인부 : 1.0 인 / 210.00 * 172,068 * 0.50 =409.6 C: 409.6 E: 409.6 F: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 {B} =?LA+:L2 AA: 109_1_1+ = AB: 210 AC: 109_1_1 = AD: 210 AE: 109_1_2+ = AF: 0.5 AG: 109_1_2 = AH: 0.5 AI: LA+ = AJ: 409.6 AK: LA = AL: 3558.5 AM: L2+ = AN: 409.6 AO: L2 = AP: 409.6
A:
소
계 B: C: 1486.2999999999997 D: E: 1486.2999999999997 K: > '소
계' AA: >MA = AB: 0 AC: >LA = AD: 1486.3 AE: >EQ = AF: 0
A: K:
A:
계 : B: 112398.7 C: 3558.4999999999995 D: 748.5 E: 116705.7 K: >>'
계 : ' AA: >>MA = AB: 112398.7 AC: >>LA = AD: 3558.5 AE: >>EQ = AF: 748.5
A: K:
A: 2.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K: 2.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A: ○ 1일 시공량 : A1 = 680/4=170.00 개소/일 E: K: '○ 1일 시공량 :' A1 = 680/4=?'개소/일' AA: A1+ = AB: 170 AC: A1 = AD: 170 AE: 115_1_1+ = AF: 170 AG: 115_1_1 = AH: 170
A: ○ 1시간 작업량 : Q1 = 170.00 / 8 hr =21.25 M/hr E: K: '○ 1시간 작업량 :' Q1 = {A1} / 8'hr' =?'M/hr' AA: 116_1_1+ = AB: 170 AC: 116_1_1 = AD: 170 AE: Q1+ = AF: 21.25 AG: Q1 = AH: 21.25 AI: 116_1_2+ = AJ: 21.25 AK: 116_1_2 = AL: 21.25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특별인부 : 4.0 인 / 170.00 * 226,122 * 0.50 =2,660.2 C: 2660.2 E: 2660.2 F: K:
'특별인부 :' 4.0'인' / {A1} * ~L001010101000003~ * {B} =?LA+:L3 AA: 119_1_1+ = AB: 170 AC: 119_1_1 = AD: 170 AE: 119_1_2+ = AF: 0.5 AG: 119_1_2 = AH: 0.5 AI: LA+ = AJ: 2660.2 AK: LA = AL: 6218.7 AM: L3+ = AN: 2660.2 AO: L3 = AP: 2660.2
A:
보통인부 : 2.0 인 / 170.00 * 172,068 * 0.50 =1,012.1 C: 1012.1 E: 1012.1 F: K:
'보통인부 :' 2.0'인' / {A1} * ~L001010101000002~ * {B} =?LA+:L4 AA: 120_1_1+ = AB: 170 AC: 120_1_1 = AD: 170 AE: 120_1_2+ = AF: 0.5 AG: 120_1_2 = AH: 0.5 AI: LA+ = AJ: 1012.1 AK: LA = AL: 7230.8 AM: L4+ = AN: 1012.1 AO: L4 = AP: 1012.1
A: K:
A: 2) 트럭(2.5ton) K: 2) 트럭(2.5ton)
A:
재 료 비 :
6,619 / 21.25 * 0.50 =155.7 B: 155.7 E: 155.7 F: K:
'재 료 비 : ' ~E00000602002500000.M~ / {Q1} * {B} =?MA+ AA: 123_1_1+ = AB: 21.25 AC: 123_1_1 = AD: 21.25 AE: 123_1_2+ = AF: 0.5 AG: 123_1_2 = AH: 0.5 AI: MA+ = AJ: 155.7 AK: MA = AL: 112554.4
A:
노 무 비 :
49,778 / 21.25 * 0.50 =1,171.2 C: 1171.2 E: 1171.2 F: K:
'노 무 비 : ' ~E00000602002500000.L~ / {Q1} * {B} =?LA+ AA: 124_1_1+ = AB: 21.25 AC: 124_1_1 = AD: 21.25 AE: 124_1_2+ = AF: 0.5 AG: 124_1_2 = AH: 0.5 AI: LA+ = AJ: 1171.2 AK: LA = AL: 8402
A:
경
비 :
6,522 / 21.25 * 0.50 =153.4 D: 153.4 E: 153.4 F: K:
'경
비 : ' ~E00000602002500000.E~ / {Q1} * {B} =?EQ+ AA: 125_1_1+ = AB: 21.25 AC: 125_1_1 = AD: 21.25 AE: 125_1_2+ = AF: 0.5 AG: 125_1_2 = AH: 0.5 AI: EQ+ = AJ: 153.4 AK: EQ = AL: 901.9
A: K:
A:
소
계 B: 155.6999999999971 C: 4843.5 D: 153.39999999999998 E: 5152.599999999997 K: > '소
계' AA: >MA = AB: 155.7 AC: >LA = AD: 4843.5 AE: >EQ = AF: 153.4
A: K:
A:
계 : B: 155.6999999999971 C: 4843.5 D: 153.39999999999998 E: 5152.599999999997 K: >>'
계 : ' AA: >>MA = AB: 155.7 AC: >>LA = AD: 4843.5 AE: >>EQ = AF: 153.4
A: K:
A: 3.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 (인력품의 5%) K: 3. 잡재료비 및 기구손료 (인력품의 5%)
A: 3,672.30 * 0.05 =183.6 B: 183.6 E: 183.6 K:
{L3+L4} * 0.05 =?MA+ AA: 132_1_1+ = AB: 3672.3 AC: 132_1_1 = AD: 3672.3 AE: MA+ = AF: 183.6 AG: MA = AH: 112738
A:
계 : B: 183.60000000000582 C: D: E: 183.60000000000582 K: >>'
계 : ' AA: >>MA = AB: 183.6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총 계 : B: 112,738.0 C: 8,402.0 D: 901.9 E: 122041.9 K: >>>' 총 계 : ' AA: >>>MA = AB: 112738 AC: >>>LA = AD: 8402 AE: >>>EQ = AF: 901.9
A:
전체 합계 B: 112,738 C: 8,402 D: 901 E: 122,041
A: #3 중기운반비 | |식 D: 194,929 E: 194,929 F: G: H: SF0140010 K: 1 U: 194,929 Y: TRUE Z: 194,929
A: G: I: 10 J: K: F
A:
-인천시청 --> 현 장 K:
-인천시청 --> 현 장
A: K:
A:
-포장 2 차선
L1=10.0 KM K:
'-포장 2 차선' L1 = 10.0'KM' AA: L1 = AB: 10.00 AC: L1 = AD: 10
A: K:
A:
-비포장 2 차선 L2=0.0 KM K:
'-비포장 2 차선'L2 = 0.0'KM' AA: L2 = AB: 0.00 AC: L2 = AD: 0
A: K:
A: ======================================= K: '======================================= '
A:
*** 중기 운반 목록표 *** K: '
*** 중기 운반 목록표 ***
'
A: ======================================= K: '======================================= '
A: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K: '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
A:
20 TON 30 TON K: '
20 TON 30 TON
'
A: --------------------------------------- K: '--------------------------------------- '
A:
굴 삭 기
0.2M3
1 K: '
굴 삭 기
0.2M3
1
'
A: --------------------------------------- K: '--------------------------------------- '
A:
합 계
N1=1.00, N2=0.00 K: '
합 계
'N1= 1, N2= 0 AA: N1 = AB: 1.00 AC: N1 = AD: 1 AE: N2 = AF: 0.00 AG: N2 = AH: 0
A: ======================================= K: '======================================= '
A: K:
A: 1. 트레일러 (20 TON) - 1대 K: 1. 트레일러 (20 TON) - 1대
A: K:
A: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2.00 회 K: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A=2'회' AA: A = AB: 2.00 AC: A = AD: 2
A: K:
A:
T1 + T3 = 40 MIN / 60 =0.67 HR E: K:
T1 + T3 = 40'MIN' / 60 =?K'HR' AA: K+ = AB: 0.67 AC: K = AD: 0.67
A: K:
A:
T2 = (10.00/40+0.00/20)*2 =0.50 HR E: K:
T2 = ({L1}/40+{L2}/20)*2 =?'HR' AA: 165_1_1+ = AB: 10 AC: 165_1_1 = AD: 10 AE: 165_1_2+ = AF: 0 AG: 165_1_2 = AH: 0 AI: T2+ = AJ: 0.5 AK: T2 = AL: 0.5 AM: 165_1_3+ = AN: 0.5 AO: 165_1_3 = AP: 0.5
A: K:
A:
CM = 0.50 + 0.67 =1.17 HR E: K:
CM = {T2} + {K} =?'HR' AA: 167_1_1+ = AB: 0.5 AC: 167_1_1 = AD: 0.5 AE: 167_1_2+ = AF: 0.67 AG: 167_1_2 = AH: 0.67 AI: CM+ = AJ: 1.17 AK: CM = AL: 1.17 AM: 167_1_3+ = AN: 1.17 AO: 167_1_3 = AP: 1.17
A: K:
A:
재 료 비 :
37,934 * 0.50 * 2.00 * 1.00 =37,934.0 D: 37,934.0 E: 37,934.0 F: K:
'재 료 비 : '~E00002702002000000.M~ * {T2} * {A} * {N1} =?EQ+ AA: 169_1_1+ = AB: 0.5 AC: 169_1_1 = AD: 0.5 AE: 169_1_2+ = AF: 2 AG: 169_1_2 = AH: 2 AI: 169_1_3+ = AJ: 1 AK: 169_1_3 = AL: 1 AM: EQ+ = AN: 37934 AO: EQ = AP: 37934
A: K:
A:
노 무 비 :
49,778 * 1.17 * 2.00 * 1.00 =116,480.5 D: 116480.5 E: 116480.5 F: K:
'노 무 비 : '~E00002702002000000.L~ * {CM} * {A} * {N1} =?EQ+ AA: 171_1_1+ = AB: 1.17 AC: 171_1_1 = AD: 1.17 AE: 171_1_2+ = AF: 2 AG: 171_1_2 = AH: 2 AI: 171_1_3+ = AJ: 1 AK: 171_1_3 = AL: 1 AM: EQ+ = AN: 116480.5 AO: EQ = AP: 154414.5
A: K:
A:
경
비 :
17,314 * 1.17 * 2.00 * 1.00 =40,514.7 D: 40514.7 E: 40514.7 F: K:
'경
비 : '~E00002702002000000.E~ * {CM} * {A} * {N1} =?EQ+ AA: 173_1_1+ = AB: 1.17 AC: 173_1_1 = AD: 1.17 AE: 173_1_2+ = AF: 2 AG: 173_1_2 = AH: 2 AI: 173_1_3+ = AJ: 1 AK: 173_1_3 = AL: 1 AM: EQ+ = AN: 40514.7 AO: EQ = AP: 194929.2
A: K:
A:
계 : B: C: D: 194929.2 E: 194929.2 K: >>'
계 : ' AE: >>EQ = AF: 194929.2
A:
전체 합계 B: C: D: 194,929 E: 194,929
[시트: 목차]
K: 목 차
K: 1. 중기사용료목록
K: 2. 중기사용료
K: 3. 중기기초자료
K: 4. 자재
K: 5. 노임
K: 6. 자재조서
[시트: 간지1]
K: 1. 중기사용료목록
[시트: 1.중기사용료목록]
A: 1. 중기사용료목록
A: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6 M3 C: 1 D: HR
E: 19,570 F: 59,020 G: 32,779 H: 111,369 I: J: K: E00000201006040000 O: E00000201006040000 →
A: 대형 브레이카 B: 0.6 M3용 C: 1 D: HR
E: F: G: 9,356 H: 9,356 I: J: K: E00000230000600000 O: E00000230000600000 →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HR
E: 6,619 F: 49,778 G: 6,522 H: 62,919 I: J: K: E00000602002500000 O: E00000602002500000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E: 37,934 F: 49,778 G: 17,314 H: 105,026 I: J: K: E00002702002000000 O: E00002702002000000 →
[시트: 간지2]
K: 2. 중기사용료
[시트: 2.중기사용료]
A: 2. 중기사용료
A: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6 M3 I: J: E0000020100604000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M3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3 H: I: K: 10 L: M: G00000201006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600000 →
B: 대형 브레이카 C: 0.6 M3용 D: 1 E: HR
F: 9,356 G: 9,356.0 H: I: K: 60 L: M: E00000230000600000 AG: E00000230000600000 →
B: 소
계 G: 32,77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654.00 G: 16870.8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6 E: %
F: G: 2699.3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9,570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11,369
A: 중 기 명 B: 대형 브레이카
0.6 M3용 I: J: E00000230000600000
A: 중기가격 B: 14,17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6 M3용 D: 0.6601 E: 천원
F: 14,174 G: 9356.2 H: I: K: 10 L: M: G0000023000060000 N: .sang=3000, jung=2833, kwan=768 AG: G0000023000060000 →
B: 소
계 G: 9,356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9,356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ton I: J: E00000602002500000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21,982 G: 6,522.0 H: I: K: 10 L: M: G0000060200250000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000060200250000 →
B: 소
계 G: 6,5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654.00 G: 4796.6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822.7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6,61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2,919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I: J: E00002702002000000
A: 중기가격 B: 67,21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 ton D: 0.2576 E: 천원
F: 67,216 G: 17314.8 H: I: K: 10 L: M: G0000270200200000 N: .sang=1286,jung=786,kwan=504 AG: G0000270200200000 →
B: 소
계 G: 17,3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1,654.00 G: 27,291.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10643.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7,93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56900017059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105,026
[시트: 간지3]
K: 3. 중기기초자료
[시트: 3.중기기초자료]
A: 3. 중기기초자료
A: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E: F: 112,342 G: 112,342.00 H: I: J: G00000201006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6 ㎥용 C: 천원
D: E: F: 14,174 G: 14,174.00 H: I: J: G0000023000060000
A: 덤프트럭 B: 2.5 Ton C: 천원
D: E: F: 21,982 G: 21,982.00 H: I: J: G000006020025000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E: F: 67,216 G: 67,216.00 H: I: J: G000027020020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83,297.0 F: G: 283,297.00 H: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38,936.0 F: G: 238,936.00 H: I: J: L001010101000049
A: 경
유 B: C: L
D: 1,654.00 E: F: G: 1,654.00 H: 2026.04.01 I: J: M9366005
[시트: 간지4]
K: 4. 자재
[시트: 4.자재]
A: 4. 자재
A: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가드레일(표준레일) B: 4.0×350×4330㎜ C: 경간
D: 161,500 E: 가정//24035897 F: 56600047001 G: M1437003 H: M1437003
A: 가드레일(엔드레일) B: 4.0×350×765㎜ C: 매
D: 67,000 E: 가정/1-157/ F: 56600047031 G: M1437009 H: M1437009
A: 가드레일(취부볼트) B: Ø19×180 (PIPE용) C: SET
D: 2,300 E: 가정/1-161/ F: 56600047071 G: M1437015 H: M1437015
A: 가드레일(연결볼트) B: Ø16×33 C: SET
D: 600 E: 가정/1-161/ F: 56600047091 G: M1437018 H: M1437018
A: 가드레일(토공용포스트) B: Ø139.8×4.5×2200 C: 본
D: 77,600 E: 가정/1-158/ F: 56600047111 G: M1437021 H: M1437021
A: 주주캡 B: Ø139.8용 C: EA
D: 2,800 E: 가정/1-159/ F: G: M1437503 H: M1437503
[시트: 간지5]
K: 5. 노임
[시트: 5.노임]
A: 5. 노임
A: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A: 명
칭 B: R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068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6,122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시트: 간지6]
K: 6. 자재조서
[시트: 6.자재조서]
A: 6. 자재조서
A: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외곽보안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물가정보 K: L: 적용방법 M: 적용일시 U: 202603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M: U: 1
A: M1437003 B: 가드레일(표준레일) C: 4.0×350×4330㎜ D: 경간
E: 161,500 F: 161,500 G: I: K: L: 최저단가 M: 2026-04-17 11:06:15 U: 1 V: 56600047001 W: M1437003 X: 24035897
A: M1437009 B: 가드레일(엔드레일) C: 4.0×350×765㎜ D: 매
E: 67,000 F: 67,000 G: 1-157 H: 67,000 I: 1-250 K: L: 최저단가 M: 2026-04-17 11:02:12 V: 56600047031 W: M1437009 X:
A: M1437015 B: 가드레일(취부볼트) C: Ø19×180 (PIPE용) D: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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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1437503 B: 주주캡 C: Ø139.8용 D: EA
E: 2,800 F: 2,800 G: 1-159 H: 3,400 I: 1-252 K: L: 최저단가 M: 2026-04-17 11:02:12 V: W: M1437503 X:
U: 1
U: 2
U: 3
U: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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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가격정보
U: 물가자료
U: 물가정보
U:
U:
U:
U: 0
U: 0
U: 0
U: 0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갤러리관보강길이
E:
A: L2
B: 숫자 C: 0.15 D: 슬래브관보강길이
E:
A: L3
B: 숫자 C: 0.17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2 D: 갤러리관 관두께(m)
E:
A: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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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 T3
B: 숫자 C: 0.017 D: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30.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530.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6422 D: 환율(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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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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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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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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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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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530.5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530.5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 1. (배점) 각 항목 평가(1~8) 우수 미흡 항목별 0
⸱ 우수 : 안전보건계획서 내 평가항목별 적정내용을 작성
⸱ 미흡 : 안전보건계획서 평가항목표 내용 미흡 또는 미작성
2. (감점) 평가(10) 적정 감점 0 △10
⸱ 적정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해당없으며,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하여 증빙
⸱ 감점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발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미첨부, 허위기재 등 미흡한 경우
2. 평가 참고 사항
- ‘안전전문인력’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위험성평가’는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한다.
- ‘안전작업계획신고’는 공항지역(이동지역은 ‘이동지역작업신고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와 작업에 대한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작업허가신고’는 위험작업 7종(고소/화기/전기/굴착/중장비/밀폐/방사선)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한다.
※ 법 64조에 따라 도급인(발주부서)은 수급인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따른 특별교육 시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한다. 단,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기계·기구·설비’란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한다. 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하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고사망자’는 평가 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입은 근로자를 말하며 보험급여 결정통지일자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에서 제외한다.
1)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