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용 수산물 입찰공고문.hwp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 공고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고번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 품
명: 가오리채 등 95종
○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가오리채 등 95종 규격서참조 1,163,350 규격서 참조 2026. 11. 01. ∼ 2027. 04. 30.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 기초금액: 1,163,35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규격제안서 제출 등
--------------------------------------------------------------------------------------------------------------
○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07.(수) 16:00 ~ 2026. 10. 15.(목) 14:00
※ 규격제안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입찰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 제안 설명회 없음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장등록증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1] 자기평가(심사점수는 기재하지 말 것)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
※ [붙임9] 계약 시 제출서류 참고 ○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의정부교도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가격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6:00 ~ 2026. 10. 15.(목) 14:00
-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 개찰일시: 2026. 10. 15.(목) 15:00 (규격제안서 평가 이후)
○ 가격 개찰장소: 의정부교도소 집행관 PC
▣ 다수의 규격제안서 평가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은 유효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납품사항
---------------------------------------------------------------------------------------------------------------
○ 유통기한 또한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오리채 등 95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5조의 2(청렴계약)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 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무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031-850-1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붙임1]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류 납품실적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의정부교도소 2023.10.01. ~ 2024.03.31.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 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9 BB+, BB0 BB+, BB0 B+ 9 BB- BB- B0 9 B+, B0 ,B- B+, B0, B- B- 8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7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 확인자 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예시 1]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가 해당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정리)「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사유는 해당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붙임2]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참 가 사 항 공 고 번 호 접수마감일자
건
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4년도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순번) 1. 참가 신청서 1부(붙임2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평가 기준(규격제안서) – 증빙 등 자료 첨부(붙임1 참조) 1부
가. 종업원 4대 보험가입증명서
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다. 공공기관 등 납품실적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냉장·냉동창고 사진)
마, 종사원 건강진단증
바. 작업장 소독필증, HACCP인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서
8.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9. 세금 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청렴서약서, 각서, 각 1부씩(의정부교도소 소정양식)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약자
대표
(인)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귀하 [붙임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입 찰 건 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 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 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6]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참여 및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또는 서명)
[붙임7]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2026.
.
.
위임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붙임8]
각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의정부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정부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붙임9] 계약 시 제출서류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가.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한다.
나. 입찰 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하는 경우 입찰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입찰 – 계약에서 중복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공 통】
공고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제시서류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서약서 3. 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
4. 법무부 계약담당공무원 청렴서약문(수요기관에서 발급)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6.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7. 영업신고증, 자동차 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
8.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및 보험가입현황서[해당업체]
9.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0. 개인정보동의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김치류】추가 서류 재료별 원산시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격심사에 제출한 신용평가 관련서류 최근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납입고지서
===== 급식용 수산물 입찰공고문.pdf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 공고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고번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 품
명: 가오리채 등 95종 ○ 내 역 구 분
가오리채 등
95종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규격서참조 1,163,350 규격서 참조
2026. 11. 01.
∼ 2027. 04. 30.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
제한 없음
○ 기초금액: 1,163,35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규격제안서 제출 등
--------------------------------------------------------------------------------------------------------------
○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07.(수) 16:00 ~ 2026. 10. 15.(목) 14:00
※ 규격제안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입찰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 제안 설명회 없음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장등록증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1] 자기평가(심사점수는 기재
하지 말 것)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
※ [붙임9] 계약 시 제출서류 참고
○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의정부교도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가격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6:00 ~ 2026. 10. 15.(목) 14:00
-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 개찰일시: 2026. 10. 15.(목) 15:00 (규격제안서 평가 이후)
○ 가격 개찰장소: 의정부교도소 집행관 PC
▣ 다수의 규격제안서 평가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은 유효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
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납품사항
---------------------------------------------------------------------------------------------------------------
○ 유통기한 또한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가오리채 등 95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04. 30.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5조의 2(청렴계약)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각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 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품차량은 누구나 운전가능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무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031-850-1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붙임1]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자기평가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Ⅰ. 업자 안정성
(35점)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5
4
10
9
2. 신용 등급
(10점)
3. 납품 실적
(20점)
8
20
19
18
17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1.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Ⅱ. 시설물
(25점)
Ⅲ. 위생관리
(20)
심사점수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월
직책:
직급:
일
성명:
성명:
서명
서명
식품류 납품실적
연 번
1 납품기관명 계약일자 (사업자 번호) (종료일자) 의정부교도소 계약금액(원) 2023.10.01. 10,000,000 ~ 2024.03.31. 비 고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제출자: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월
일
(인)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 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9 BB+, BB0 BB+, BB0 B+ 9 BB- BB- B0 9 B+, B0 ,B- B+, B0, B- B- 8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7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 확인자 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예시 1]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
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가 해당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정리)「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서류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3. 납품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Ⅰ. 업자 안정성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
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Ⅲ. 위생관리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 건강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소독 필증
2. 작업장 소독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1.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Ⅵ. 결격 사유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사유는 해당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붙임2]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참
가
사
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또는 법인
주
대
공
건
표
고
번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호 접수마감일자 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4년도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순번)
1. 참가 신청서 1부(붙임2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평가 기준(규격제안서) – 증빙 등 자료 첨부(붙임1 참조) 1부
가. 종업원 4대 보험가입증명서 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다. 공공기관 등 납품실적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냉장·냉동창고 사진)
마, 종사원 건강진단증
바. 작업장 소독필증, HACCP인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서
8.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9. 세금 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청렴서약서, 각서, 각 1부씩(의정부교도소 소정양식)
2026년 월
일
신청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인)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약자 대표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귀하 (인) [붙임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고번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 - 29호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 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 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일 [붙임6]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참여 및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성 명: 일 (인)(또는 서명) [붙임7] 위
○ 상
○ 대
장
호:
표
○ 주
○ 연
임 자
명:
소: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성 음 ------ 명 관
생 년 월 일
주
계 전 화 번 호 소 2026. . . 위임자: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인) [붙임8] 각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의정부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의정부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정부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인) [붙임9]
계약 시 제출서류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가.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
한다.
나. 입찰 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하는 경우 입찰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한다.
(입찰 – 계약에서 중복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공 통】
1. 공고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제시서류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서약서
3. 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
4. 법무부 계약담당공무원 청렴서약문(수요기관에서 발급)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6.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7. 영업신고증, 자동차 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생산물(영업)물 배상책임보험
8. 냉장·냉동 탑차 보유현황 및 보험가입현황서[해당업체]
9.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0. 개인정보동의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김치류】추가 서류
1. 재료별 원산시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2.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적격심사에 제출한 신용평가 관련서류
5. 최근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납입고지서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의정부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의정부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 ․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74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단,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사례1 참조).
②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기준 3회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COVID-19 및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 납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 시 기 준 위 반 ∙육류 납품 시 도축 연․월․일 미표기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비고 경고 경 중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 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 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이상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건해산물 등 납품 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미 청구물품 납품 ○ ∙육류 납품간 손․폐율 과다 시 (안심 20% 초과, 등잡부: 10% 초과)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 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770원 지급.
===== 식품별 납품 기준.hwp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6개월 수량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상품’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
③단가는 1주일 단위(매주 1회)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④인근 도매시장 등의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양파 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진공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같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의 제조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을 반드시 1가지로 통일해야 한다.
===== 2026년 10월 수산물 규격서.xlsx =====
[시트: 수산물]
A: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식품(수산물)규격 및 구입예정량
E: 2026.11.01. ~ 2027.04.30.
A: 순번 C: 식품명 D: 규격 E: 포장단위 F: 단위 G: 기초가 H: 구입예정량
A: 1 B: 수산물 C: 가오리채 D: 수입산, 냉동, 무침용 절단 E: 1kg F: kg G: 6,750 H: 10
A: 2 B: 수산물 C: 가자미(손질) D: 수입산, 냉동, 통, 120~140g/마리, 개별냉동, 머리, 꼬리, 내장 제거 E: 1kg,5kg F: kg G: 7,750 H: 80
A: 3 B: 수산물 C: 간고등어 D: 국내산, 냉동, 자반, 8kg(24손=48마리), 28cm이상, 살이 눌렸거나 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배부위 통통하며 탄력있는 것 E: 1kg,8kg F: kg G: 6,000 H: 100
A: 4 B: 수산물 C: 갈치 D: 수입산, 냉동, 토막 70~80g, 토막 길이 11cm 이하, 은빛 검회색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9,000 H: 800
A: 5 B: 수산물 C: 건멸치(대멸) D: 국내산, 국물용, 6cm 이상,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E: 1.5kg F: kg G: 14,000 H: 200
A: 6 B: 수산물 C: 건멸치(소멸) D: 국내산, 볶음용, 가이리멸치, 3~4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E: 1.5kg F: kg G: 21,000 H: 160
A: 7 B: 수산물 C: 건멸치(자멸) D: 국내산, 볶음용, 가이리멸치, 2~3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E: 1.5kg F: kg G: 21,000 H: 10
A: 8 B: 수산물 C: 건멸치(중멸) D: 국내산, 볶음용, 고추장멸치, 5~6cm,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짜지 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E: 1.5kg F: kg G: 21,000 H: 160
A: 9 B: 수산물 C: 건미역 D: 국내산,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E: 1kg,10kg F: kg G: 13,000 H: 600
A: 10 B: 수산물 C: 건새우(두절) D: 수입산, 볶음용, 두절새우,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 7mm 이상 E: 1kg F: kg G: 25,000 H: 200
A: 11 B: 수산물 C: 건파래 D: 국내산, 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붉은빛이나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이물질이 없으며 눅눅하지 않은 것, 비닐포장된 것 E: 250~350g F: kg G: 9,000 H: 5
A: 12 B: 수산물 C: 고등어 D: 국내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조림용 토막 8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제품 E: 1kg F: kg G: 5,500 H: 2,000
A: 13 B: 수산물 C: 고등어순살 D: 국내산, 냉동, 90~100g,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제품 E: 1kg F: kg G: 6,000 H: 10
A: 14 B: 수산물 C: 곰피(쇠미역) D: 국내산,염장, 쌈용, 박스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염장, E: 1kg F: kg G: 3,500 H: 20
A: 15 B: 수산물 C: 구운파래김(전장) D: 전장김, 구운것, 100장(10매*10봉=1속) 이상,국내산, 10 매씩 비닐 개별포장 E: 100장 F: 속 G: 16,000 H: 300
A: 16 B: 수산물 C: 굴(냉동) D: 국내산, 냉동, 탈각, 개별냉동, 포장지에 기재된 실중량으로 계측 , IQF E: 1kg F: kg G: 12,500 H: 100
A: 17 B: 수산물 C: 굴(냉장) D: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탄력있고 유백색이며 가장자리 검은색이 선명한 것 E: 1kg F: kg G: 27,500 H: 100
A: 18 B: 수산물 C: 김(파래) D: 국내산, 마른것, 파래김, 비닐 개별포장된 것,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 파래 20~30% 함유 E: 1속 F: 속 G: 13,000 H: 80
A: 19 B: 수산물 C: 김가루(생) D: 국내산, 조미되지 않은 것 E: 1kg F: kg G: 22,000 H: 5
A: 20 B: 수산물 C: 김가루(조미) D: 국내산, 조미된 김가루 E: 1kg F: kg G: 25,000 H: 5
A: 21 B: 수산물 C: 꼬막살 D: 국내산, 자숙꼬막살, 냉동, 얼음무게 뺀 실중량 E: 1kg F: kg G: 16,250 H: 50
A: 22 B: 수산물 C: 꼬시래기 D: 국내산, 염장, 이물이 없는 것 E: 1kg F: kg G: 2,750 H: 100
A: 23 B: 수산물 C: 꽁치(토막) D: 원양산, 수입산, 냉동, 토막 70g 또는 구이용 통째 머리,꼬리, 내장 제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12,000 H: 100
A: 24 B: 수산물 C: 꽁치(통) D: 원양산, 수입산, 냉동, 마리당 150g E: 1kg F: kg G: 6,000 H: 80
A: 25 B: 수산물 C: 꽃게(토막)크기-2L D: 수입산, 냉동, 절단,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 E: 1kg F: kg G: 11,000 H: 400
A: 26 B: 수산물 C: 꽃게(토막)크기-3L D: 수입산, 냉동, 절단,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 차고 탄탄한 것 E: 1kg F: kg G: 11,000 H: 400
A: 27 B: 수산물 C: 낙지(절단) D: 수입산, 냉동, 절단, 짜지 않고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500~600g F: kg G: 13,000 H: 1,200
A: 28 B: 수산물 C: 낙지(통) D: 수입산, 냉동, 통낙지 850g(4~5마리입),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3,000 H: 10
A: 29 B: 수산물 C: 날치알 D: 국내가공, 냉동, 노란색, 날치알 50% 이상
E: 500g,800g F: kg G: 15,500 H: 10
A: 30 B: 수산물 C: 다슬기살 D: 국내산, 자숙, 탈각,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E: 1kg F: kg G: 13,000 H: 20
A: 31 B: 수산물 C: 다시마(건) D: 국내산, 마른것, 전장 형태, 두께가 두꺼우며 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함,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된 제품 E: 1kg F: kg G: 16,500 H: 20
A: 32 B: 수산물 C: 다시마(쌈) D: 국내산, 염장, 쌈용, 박스 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E: 1kg F: kg G: 3,500 H: 600
A: 33 B: 수산물 C: 다시마 튀각 D: 국내산, 튀긴것, 다시마 90%이상 E: 1kg F: kg G: 24,700 H: 80
A: 34 B: 수산물 C: 대구 D: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 E: 1kg F: kg G: 5,000 H: 200
A: 35 B: 수산물 C: 돌자반볶음 D: 국내산/ 돌자반(국산)40% 이상 E: 500g,1kg F: kg G: 17,000 H: 600
A: 36 B: 수산물 C: 동태(토막) D: 수입산, 냉동, 토막 80g, 살이 탄력이 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 E: 1kg F: kg G: 6,000 H: 700
A: 37 B: 수산물 C: 동태곤이(동태알,난소) D: 수입산, 냉동,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 제품 E: 1kg F: kg G: 6,500 H: 10
A: 38 B: 수산물 C: 동태이리(명태,정소) D: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E: 1kg F: kg G: 10,000 H: 10
A: 39 B: 수산물 C: 동태포 D: 수입산, 냉동, 부침 또는 커틀릿용, 가시가 없으며 녹지 않고 살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은 것, 변색이 없는 것 E: 1kg F: kg G: 4,750 H: 20
A: 40 B: 수산물 C: 디포리 D: 국내산, 국물용, 쩔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배가 터지지 않고 은백색으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것 E: 1.5kg F: kg G: 11,000 H: 100
A: 41 B: 수산물 C: 매생이 D: 국내산, 냉장, 냉동, 깨끗하며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 이물질이 없고 세척이 잘 된것 E: 1kg F: kg G: 8,000 H: 40
A: 42 B: 수산물 C: 명엽채 D: 국내제조산, 연육 80%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E: 1kg F: kg G: 11,000 H: 400
A: 43 B: 수산물 C: 모시조개 D: 국내산, 냉장, 겉모시조개,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 E: 1kg F: kg G: 13,000 H: 100
A: 44 B: 수산물 C: 미꾸라지(국산) D: 국내산, 활, 양식, 물무게 뺀 실량 100%, 생기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 E: 1kg F: kg G: 12,500 H: 20
A: 45 B: 수산물 C: 미역줄기 D: 국내산, 염장, 억세지 않고 줄기가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 박스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E: 1kg,10kg F: kg G: 4,000 H: 700
A: 46 B: 수산물 C: 민물새우 D: 수입산, 냉동, 소분해서 올 경우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 E: 1kg F: kg G: 7,000 H: 100
A: 47 B: 수산물 C: 바다장어포 D: 수입산,냉동, 배갈라 등뼈 제거 E: 1kg F: kg G: 13,750 H: 200
A: 48 B: 수산물 C: 바다장어포(초벌구이) D: 수입산,국내제조, 배갈라 등뼈제거, 초벌구이, 진공팩) E: 1kg F: kg G: 22,500 H: 200
A: 49 B: 수산물 C: 바지락 D: 국내산, 냉장, 피바지락,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 E: 1kg F: kg G: 6,000 H: 100
A: 50 B: 수산물 C: 뱅어포 D: 국내산, 1속, 10장=150g내외 E: 1속 F: 속 G: 10,000 H: 10
A: 51 B: 수산물 C: 베이비 손질 갑오징어 D: 수입산, 냉동 E: 1kg F: kg G: 15,500 H: 600
A: 52 B: 수산물 C: 북어껍질 D: 수입산, 마른것 E: 1kg F: kg G: 13,500 H: 10
A: 53 B: 수산물 C: 북어머리 D: 수입산, 마른것 E: 1kg F: kg G: 15,000 H: 20
A: 54 B: 수산물 C: 북어채(마른것) D: 수입산, 살이 도톰하며 곰팡이 등 불쾌한 냄새, 눅눅하지않고 부스러짐이 없는 것, 원산지 및 가공업소가 표기된 제품
E: 1kg,10kg F: kg G: 20,000 H: 400
A: 55 B: 수산물 C: 삼치 D: 수입산, 냉동, 토막 전 30cm/마리 이상,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8,500 H: 600
A: 56 B: 수산물 C: 삼치순살 D: 수입산, 냉동, 90~100g, 배갈라 뼈 제거, 이취가 없으며 해동후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2,000 H: 20
A: 57 B: 수산물 C: 새우(대하) D: 수입산, 냉동, 대하, 15마리 이하/500g E: 1kg F: kg G: 17,000 H: 20
A: 58 B: 수산물 C: 새우(중하) D: 수입산, 냉동, 중하, 40~50마리/500g E: 1kg F: kg G: 9,000 H: 400
A: 59 B: 수산물 C: 새우살 D: 수입산, 냉동, 탈각, 생것, 칵테일새우(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26/30, 50~60마리/900g, IQF(개별급속냉동)제품 E: 900g F: kg G: 12,000 H: 400
A: 60 B: 수산물 C: 새우살(자숙)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크기 100/200 , 붉은 홍색을 띠며 살은 햐얀빛이 도는 것 E: 240~250g F: kg G: 13,000 H: 600
A: 61 B: 수산물 C: 새우살(칵테일,냉동)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칵테일새우(꼬리 붙어있는 것), 크기 71/90 E: 240~250g F: kg G: 15,000 H: 400
A: 62 B: 수산물 C: 새우젓 D: 국내산, 새우 75% 이상, 제조원 표시된 제품, 냄새가 고약하지 않으며 이물, 이미, 이취가 없는 것, 균일한 색 E: 1kg F: kg G: 7,000 H: 100
A: 63 B: 수산물 C: 소라살(위소라살)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위소라살,채썬것, 물무게 뺀 실중량 100% E: 1kg F: kg G: 22,000 H: 20
A: 64 B: 수산물 C: 솔방울 오징어 D: 수입산, 냉동 E: 1kg F: kg G: 12,000 H: 200
A: 65 B: 수산물 C: 실오징어채(건) D: 수입산, 오징어 90% 이상 E: 1kg F: kg G: 24,000 H: 10
A: 66 B: 수산물 C: 아귀 D: 수입산, 냉동, 토막 50g, 비가식분 제거 E: 1kg F: kg G: 6,750 H: 50
A: 67 B: 수산물 C: 연어 D: 수입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E: 1kg F: kg G: 32,500 H: 500
A: 68 B: 수산물 C: 오만둥이 D: 국내산, 냉장, 물무게 뺀 실량 100%, 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 E: 1kg F: kg G: 9,000 H: 100
A: 69 B: 수산물 C: 오징어(가문어) D: 수입산, 반건조 대왕오징어다리 슬라이스(가문어) E: 1kg F: kg G: 10,000 H: 200
A: 70 B: 수산물 C: 오징어(국산) D: 국내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12,000 H: 1,500
A: 71 B: 수산물 C: 오징어(수입) D: 수입산, 냉동, 슬라이스채, 블럭제외, 몸통다리 포함,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11,000
A: 72 B: 수산물 C: 오징어링(수입) D: 수입산, 냉동, 슬라이스 링, 블럭제외, 무탈피, IQF(개별급속냉동),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12,000
A: 73 B: 수산물 C: 우렁살 D: 수입산, 냉동, 자숙, 탈각, 실중량 700g 이상 E: 1kg F: kg G: 11,500 H: 200
A: 74 B: 수산물 C: 임연수 D: 수입산, 냉동, 구이용 배갈라토막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0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E: 1kg F: kg G: 10,000 H: 600
A: 75 B: 수산물 C: 재첩살 D: 수입산, 냉동, 자숙, 탈각, 실중량 700g 이상 E: 1kg F: kg G: 25,000 H: 10
A: 76 B: 수산물 C: 적어 D: 수입산, 냉동, 31cm이상, 90~100g 또는 조림용 토막 81g, 살이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머리꼬리내장제거 E: 1kg F: kg G: 9,000 H: 100
A: 77 B: 수산물 C: 조갯살(냉동)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
E: 250g,1kg F: kg G: 8,000 H: 20
A: 78 B: 수산물 C: 조갯살(냉장) D: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E: 1kg F: kg G: 22,000 H: 40
A: 79 B: 수산물 C: 조기(백조기) D: 수입산, 냉동, 백조기, 마리당 80g 이상, 18cm 이상, 개별냉동,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5,500 H: 10
A: 80 B: 수산물 C: 조기(참조기) D: 수입산, 냉동, 참조기, 마리당 70g 이상, 18cm 이상, 개별냉동, HACCP적용식품 E: 1kg F: kg G: 7,250 H: 300
A: 81 B: 수산물 C: 조미김(2g) D: 국내산,도시락김, 12절 6매 이상 E: 2g F: 개 G: 600 H: 20,000
A: 82 B: 수산물 C: 조미김(4g) D: 국내산, 도시락김, 9절 8매 이상 E: 4g F: 개 G: 800 H: 20,000
A: 83 B: 수산물 C: 주꾸미(절단) D: 수입산, 냉동, 절단, 내장제거 등 손질, 크기M, 블록 1kg,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2,000 H: 700
A: 84 B: 수산물 C: 주꾸미(통) D: 수입산, 냉동, 통, 크기 50/80(8마리) 또는 80/100(6마리), 크기M,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E: 1kg F: kg G: 10,000 H: 20
A: 85 B: 수산물 C: 쥐어채 D: 국내제조산, 연육 75% 이상, 원산지, 제조사, 제조일 표시된 제품
E: 1kg F: kg G: 10,000 H: 10
A: 86 B: 수산물 C: 진미채 D: 국내제조산, 백진미채, 홍진미채, 너무 마르거나 무게 늘리기 위해 축축해서는 안됨 E: 1kg,10kg F: kg G: 22,000 H: 300
A: 87 B: 수산물 C: 코다리 D: 수입산, 조림용토막 5~6cm, 강정용 3cm,
E: 1kg F: kg G: 5,750 H: 800
A: 88 B: 수산물 C: 톳 D: 국내산, 냉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E: 1kg F: kg G: 6,000 H: 10
A: 89 B: 수산물 C: 톳(말린것) D: 국내산, 말린것,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E: 1kg F: kg G: 6,000 H: 10
A: 90 B: 수산물 C: 해물믹스 D: 수입산, 냉동, 5종이상(오징어채, 바지락살, 홍합살, 칵테일새우, 홍새우살) E: 1kg F: kg G: 14,500 H: 20
A: 91 B: 수산물 C: 해파리 D: 수입산, 염장, 채, 진한 갈색의 육질이 두껍고 탄력이 있으며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E: 1kg F: kg G: 4,000 H: 400
A: 92 B: 수산물 C: 홍합(피) D: 국내산, 냉장, 피홍합, 진주담치, 지름 5cm 이상 크기로 깨지지 않고 껍질이 깨끗한 것, 입이 벌어지지 않은 것
E: 1kg F: kg G: 4,500 H: 500
A: 93 B: 수산물 C: 홍합살(냉동,수입) D: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E: 250g,1kg F: kg G: 5,000 H: 400
A: 94 B: 수산물 C: 홍합살(냉장) D: 국내산, 냉장, 탈각, 얼음채워 포장, 물무게 뺀 실중량 100% E: 1kg F: kg G: 22,000 H: 10
A: 95 B: 수산물 C: 황태포(건) D: 러시아산, 1마리35g이상, 낱개포장 E: 1kg F: kg G: 22,500 H: 80
B: 계 G: 1,163,350 H: 62,215
[시트: Sheet1] [시트: Sheet2]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