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9155] 신청사 건립 지열실내기 및 EHP냉난방기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8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지방, 적격,10억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지방, 적격,10억이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우) 46508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유지원 ☎ 051-749-4846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15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신청사 건립 지열실내기 및 EHP냉난방기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02,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30
○
추정가격:
1,183,8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지열히트펌프관련내용),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2026/10/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39,356
9,168,830
4,439,644
911,831
13,995,742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실적금액[이행실적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hp:fwSpace/>추정가격: 1,183,809,091원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전기히트펌프
추정가격
1,183,809,091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사물품
없음

▸ “전기히트펌프”를 납품한 실적으로 물품이행실적 증명서상에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상기 외 평가기준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 적격,10억이상).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 수요기관:

우) 46508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유지원 ☎ 051-749-4846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915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신청사 건립 지열실내기 및 EHP냉난방기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전기히트펌프 ○ 사업금액: 1,302,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30 ○ 추정가격: 1,183,8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2년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지열히트펌프관련내용),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2026/10/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39,356 9,168,830 4,439,644 911,831 13,995,742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3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4 -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
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
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 5 -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6 -

* 이행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실적금액[이행실적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1,183,809,091원
▸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전기히트펌프 유사물품 없음

추정가격
1,183,809,091원
(부가가치세 제외)

▸ “전기히트펌프”를 납품한 실적으로 물품이행실적 증명서상에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상기 외 평가기준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 7 -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 8 -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9 -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Γ░Φ╝│║± ░ⁿ▒▐ ╜├╣µ╝¡(┴÷┐¡╜╟│╗▒Γ)-├╓┴╛.pdf =====
[ 1 ] 냉난방기(지열)
1. 사항
1) 범위
제작 설치 시방서는 냉난방에서 납품/설치하는 멀티 시스템 에어컨 계열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참조 규격
① 한국 산업 규격
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나.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 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다. KS M 2128 냉동기유
라. KS B 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마.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바.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사. KS D 5522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아.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자.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차.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카. KS 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전동기
타.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파.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하. KS C 4206 저압 3 상 농형 유도 전동기 ( 일반용 ) 의 치수
상기 참조 규격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소방법, 진동소음규제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따르며,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물 및 기타 수속
① 일반사항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시공 상세도면
제품 설치에 관련된 시공 상세도면에는 하기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가.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와 모델명
나. 냉매 배관의 길이, 직경 및 단열재의 종류
다. 응축수(드레인) 배관의 직경, 길이, 구배
라. 전원 분전반의 위치, MCCB, ELB, ELCB 용량, 전원선의 권선 면적(㎟), 절연
종류

  • 1 -

③ 제품 자료
실외기 및 실내기, 부속재 및 기타 명시된 제작품 각각에 대한 제품 자료
④ 시험 보고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성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KS C 9306, KS
B15042에 기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제품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시험 보고 성적서는 제조사 자체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실외기에 접속하는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 보고서는 냉방 표준 조건에서 측정한 정격 성능 및 정격 소비 전력의
명시하여야 한다.
라. 위 C항에서 명시된 측정값은 냉방 성능의 경우 제품 표기치의 92% 이상, 소비
전력의 경우 표기치의 110%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
⑤ 작업 절차서
선행 작업 착수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품질 보증
전기 안전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5) 착공 전 회의
발주업체와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는 프로젝트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① 제품 및 시공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파렛트(운반대) 또는 포장 장치 안에 넣어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②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이나 긁힘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한다.
③ 실외기 운반 시 제품을 30˚이상 기울이거나 눕혀서는 안된다.
④ 습기, 온도 변화, 오염 물질, 부식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변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을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 포장을 덮고, 건조한 곳에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7) 시운전
① 시운전 기간은 납품기간 종료 후 30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운전 성능이행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외의 시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7356호)을 준용한다.

- 2 -

2. 제품의 개요 및 주요기능
1) 제품의 개요
본 제품은 실외기 및 실내기를 조합하여 냉방 또는 난방운전을 수행함으로서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로 쾌적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멀티
에어컨이다.
2) 제품의 주요 기능
① 멀티 에어컨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각 실내기의 개별
운전이 가능하며, 실내/외기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개별 공조 에어컨이다.
(연결 가능한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에 따라 다름.)
② 고효율 Inverter 기술
실내기 운전 대수, 실내 온도 등 부하변동 시 고효율 Inverter의 연속운전으로
부드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③ Free Joint 기능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대수를 변경할 수 있어, 건축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단, 설계 변경 발생 시 제작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④ 단배관 방식
실외기를 연결하는 주배관(액관 및 가스관)이 하나로 구성되며 주배관에서
분지관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내기로 연결되는 단배관 방식으로 설치된다.
⑤ 최적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내측에 전동 팽창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최적으로
분배한다. 환경에 따라 실내기에 전동 팽창 밸브를 장착하거나 또는 실내외기
배관 사이에 전동 팽창 밸브 KIT 형식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⑥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설정 온도)를 비교하여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퍼지 제어에
의해 각 실내기의 전동 팽창 밸브의 개도를 제어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함으로서
실내 열교환기가 최적의 냉방 또는 난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⑦ 장배관 대응 기능
액냉매를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 이송하므로 마찰 손실이 적어 압력 강하가 적은
방식이며, 과냉각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과냉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내장된 장배관
자동 인식 기능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의 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장배관 설치에
따라 성능이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보상제어 한다.
⑧ Compact 실외기
실외기 한대로 다수의 실내기를 운전하므로 기계실 별도설치 시 및 옥상 설치

  • 3 -

시의 경우에도 설치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실외기 제품 사양
1) 냉난방 사이클 일반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증기 압축식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 가스는 수냉식 열교환기를 지나며, 공급되는 수열원으로
열을 전달시키고 고압 응축액이 된다. 이 액냉매는 과냉각기를 통하여 과냉된 후
액관을 따라 실내로 보내지고 분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보내진다. 실내기
입구로 보내진 고압 액냉매는 전동 팽창 밸브를 지나며 팽창을 하여 저온 저압의
포화냉매로 되어 실내 열교환기로 유입되고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게
된다. 이 증발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액분리기를 지나 냉매 가스만 압축기로
유입된다. 액분리기는 비정상 운전 시 압축기로의 액냉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체 냉매와 액체 냉매를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압축기로 유입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압축기에서 압축 과정을 거쳐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로 되어
재순환하는 냉방 사이클을 구성한다. 난방 사이클은 4WAY V/V에서 냉매의
유로를 변경하여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를 실내기 측으로 먼저 보내 난방운전을
하며, 실내기에서 응축된 냉매는 실외기의 전동 팽창 밸브에서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로 팽창하여 실외 열교환기에서 열교환 후 액분리기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사이클로 구성된다.
2) 실외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실외기 구성부품
수냉식 열교환기, 압축기, 실외 제어기 등의 주요 부품과 액분리기, 4WAY 절환
밸브, 전동 팽창 밸브 등의 사이클 부품으로 구성되며, 전면 배관 설치 구조이다.
진동 및 이상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① 본 체
가.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 등 부식 발생을 억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상기 재료를
사용 하였음에도 부식의 우려가 많은 부위에는 도장 등의 처리를 하기도 한다.
굴곡 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다.
나. 실외기 도장은 DAC-GY1001S(EARTH BROWN)색상의 분체 도장을 기본
으로 하며,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출물 및 실크 인쇄사양은 별도 디자인
사양에 준한다.
② 수냉식 열교환기
가. 실외기에는 Brazing형 판형 열 교환기가 적용되어 있다.

  • 4 -

나.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압축기
가. 냉매로 R410A를 사용한다.
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하 변동 시 고효율 Inverter 연속운전으로 부드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다. 오일 밸런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라.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압축기 내부에 Thermo Protector를 부착한다.
④ 전동팽창밸브
가. 구동코일은 전압 DC12V, 절연등급 E종, 내전압,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나. 조립 후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난방 운전시 응축된 액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팽창시켜 실외 열교환기 로
보낸다.
라. 전동팽창밸브는 부하에 따라 개도를 조절함으로서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액분리기
가. SPPS38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내부에 오일 리턴 홀이 있으며
오일 리턴 홀 입구에는 SCREEN #100 부착하여 막힘을 방지한다.
나. 강도 : 수압 33㎏/㎠ 압력을 3분간 가했을 때 파괴가 없도록 한다.
다. 시험 : 공압 22㎏/㎠G 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⑥ 보호 장치
가. 스위치를 부착하여 압축기와 각 부품이 고장으로 인한 이상 동작을 할 때에도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다.
나. 부착하여 과전류시에 회로 부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센서 및 각종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정상 범위 내의 적절한 냉난방 사이클을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⑦ 콘트롤 BOX 및 조작판
가.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박스 및 조작판, 각 온도 센서 및 압력 센서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339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 5 -

4. 실내기 제품 사양
1) 실내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실내기 구성부품
열교환기, 실내 송풍기, 공기 유로, 드레인 펌프, 케이싱실, 고정구,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며 실내 부하 조건 및 배관 설치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냉매 조절용 제어 장치인 전동 팽창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전동 팽창 밸브는
필요에 따라 실내기 제품의 외부에 설치 가능하다.
① 본 체
가.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으로 부식 발생을 억제하며 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12에 준하며 덕트 및 카세트 본체 등 도장을 하지 않는
프레스물은 SGCC-M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를 사용한다.
나. 전기장치부의 근방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② 장식 판넬
가. 재질은 프리스틱계의 재료를 주로 적용하며 에어필터 착탈이 용이하게 흡입
그릴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나. 본체 조립 시 접촉 되는 부위 및 냉기 토출 그릴부는 SPONGE 등을 부착하여
냉기 누설, 이슬 맺힘 등을 방지한다.
③ 실내 열교환기
가.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D 5301)또는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하며
치수의 허용 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나. FIN 은 알루미늄 항균 FIN 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 시험은 KSD 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항균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효율 향상시킨다.
다.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라.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마.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6 -

3) 실내 송풍기
①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밸런스 및 동 밸런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도록 한다.
② 모터는 절연등급 E종 또는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C 4201~4206에
준한다.
③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4) 전동팽창밸브
① 구동 코일은 전압 DC12V, 절연 등급 E종, 내전압, 절연 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② 조립 후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드레인 펌프
① 드레인 펌프 용량은 유량 24ℓ/h (양정 750mm에서)이상, 사용 온도 0 ~ 45℃
한다.
② 플로트 스위치와 연동되어 물이 드레인판 위로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6) 에어 필터
① 체결/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하고, 표면에 항균처리를 한다.
7) 드레인 판
ABS 사출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며 분체 도장하여
내식 처리하여 사용하며, 표면에 이슬 맺힘 및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컨트롤 BOX 및 조작판
①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④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 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 7 -

5. 시 공
1) 일 반
① 설치 및 시공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②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될 경우 누수나, 감전 혹은 화재 등 중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자격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작업은 설치 안내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사용은 실외기 설치 불안정 및 누수, 감전 혹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 공사 부품은 반드시 부속품 및 지정된 사양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실외기의 설치
① 설치 장소의 선정
가. 실외기는 반드시 실내(기계실 등)에 설치한다.
(실외에 설치할 경우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음.)
나. 하기 장소에 설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설치 가부 결정 및 적절한 예방 시설을 구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실외기의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
b. 광물유가 가득 고였거나, 조리장 등 기름의 비산이나 증기가 많은 장소
c.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 암모니아가스 또는 아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d.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장소
e. 가연성 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너, 가솔린 등 휘발성 인화물을
취급하는 장소
f. 카본섬유나 인화성 분진이 부유하는 장소
g. 해안가, 온천지역 등 실외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
h. 동시 냉·난방(HR) 제품 설치시 MCU에서 밸브전환음이나 냉매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숙을 원하는 공간에는 설치를 피한다.
다. 기계의 발열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풍구, 환기구가 설치되어 기계의
주위온도가 0~40℃, 습도가 80%를 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라. 실외기는 드레인수나 누수 발생으로 인한 수분의 영향이 없도록 기계실내
평탄한 기초 지반(150mm 이상) 위에 기울어짐 없이 설치 되어야 한다.
마. 실외기의 중량과 진동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a. 주거 공간과 인접한 곳에 설치 시, 실외기 운전 중 진동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진동 흡수용 설치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실외기의 소음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아파트 베란다 등의 설치 구조에서는 실외기 운전 중 소음 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벽면에 별도의 난연성 차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이 실내로 전파되는

  • 8 -

것을 차단해야 한다.
사. 기초 주변에 배수구를 마련하여 실외기의 배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아. 실내기와 실외기의 냉매배관 접속이 허용길이 내에서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등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설치시에 동관 및
경납땜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온천지역, 화장실 배기구 및 환기구 출구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차. 통풍이 잘 되고 보수 및 점검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비스 공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② 실외기 기초공사 및 방진 (일반 설치)
가. 실외기를 목재 팔레트 위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실외기를 기초지반 위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빗물, 드레인, 기계실 누수 등 외부 조건으로부터 실외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지반의 높이를 150mm 이상 높게 하고, 주변에는 배수구멍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배수로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 기초지반은 실외기의 중량이나 진동을 고려하여 진동,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를 튼튼히 하고 상단에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의 면적은 실외기 바닥면적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실외기는 외력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해야 한다. 바닥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면을 고정하거나 별도의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
바. 기초 지반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 시 와이어 매쉬나 철근을 보강하여 전체 파손
및 깨짐이 없게 하여야 한다.
사. 실외기를 동일 장소에 여러 대 설치할 경우 기초지반 위에 H빔 또는
방진프레임을 시공하여 실외기를 설치한다. 기초지반에서 튀어나오도록 H빔을
설치한다.
아. H빔 또는 방진 프레임 시공 후 녹 방지용 방청도장 및 설치장소를 고려한 추가
도장처리를 해야 한다.
자. 실외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 실외기 바닥 면과 H빔 사이에
방진패드(t=20mm 이상) 또는 방진 프레임을 설치하여 실외기의 진동음이
기초지반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 프레임 위에 안착한 후 볼트, 너트, 와셔를 이용하여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 프레임에 고정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지지력은
3.5kN(360kgf) 이상일 것).
③ 실외기 배수관 공사
가. 집중배수관에 트랩이 없도록 하며,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1/50 이상의

  • 9 -

기울기로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 공사 완료 후 반드시 배수 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내압에 의한 역류 발생이 없도록 이음부의 상부를 대기 개방하여야 한다.
라. 배수관 동결이 우려되는 경우 배수관 및 배수플러그는 두께 10 mm 이상의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하여야 한다.
마. 배수관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정온전선(Self-regulating heating cable)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배수관 동결방지용 히터 설치시 히터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실내기의 설치
① 설치 공간의 선정
가.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흡입 및 토출에 이상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공조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지지 구조물이 실내기의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으며, 진동에 강하고
경사지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다. 실내기의 근처에 열이나(빔 프로젝트 등) 수증기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이러한 장소에 설치시에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가스,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와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마. 보수 및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실내기의 전원/통신선이 전자 제품으로부터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사. 천장 매립형 실내기 설치 시 실내기와 천장 사이에 20mm 이상의 공간을
확하며, 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응축수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자. 실내기가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축수가 실내로 넘치 지
않도록 설치한다.

- 10 -

② 설치시 필요 공간
가. 카세트형

나. 덕트형 (중정압 슬림) - 11 - 다. 덕트형 (고정압) 라. 360 카세트형 마. 벽걸이형

③ 실내기 배수관 공사
가. 실내기 응축수 배관 구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나. 주배관경은 실내기 2대 연결까지는 실내기 지정 배관경으로, 3대 이상인 경우는
용량에 맞추어 배관경을 선택한다.
다. 배관은 배관 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한다.

  • 12 -

라. 배관 지지대는 배관경이 VP40 미만은 1.5m 간격으로, VP40 이상 은 2.0m
간격으로 지지하며, 수직관의 경우는 약 2.5m 간격으로 한다.
마. 실내기 응축수 배관의 상사점에 실내기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해 야
한다. 단, Duct형 실내기를 자연 배수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통풍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바. 카세트형 실내기의 배수관 공사
a. 개별 배수

∙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축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한다
∙ 배수관이 접속부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스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한다. (단, 물이 샐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한다.
∙ 지지대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한다
∙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방식으로 설치한다.

  • 13 -

∙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않는다.
호스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 고정시킨다.
b. 집중 배수

∙ 수평 집중 배수관 통풍구는 실내기가 3대 이상 연결될 경우, 주배관 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실내기 앞에 반드시 설치한다.
∙ 수평 집중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통풍구를 반드시 실내기 상사점에 설치한다.
사. 덕트형 실내기
a. 단독 배수 (자연 배수식)
∙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고정압 덕트, 중접압Ⅰ덕트에 자연 배수 방식의 배수관을 적용할 경우, 그림과
같이 U자관(U-trap) 및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 중정압Ⅱ / 슬림 덕트의 경우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해주도록 한다.
∙ 유연호스 접속 부분이 위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에어컨 정지시 물이 거꾸로 흘러 들어가 실내기에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b. 고정압, 중정압Ⅰ

- 14 - c. 중정압Ⅱ / 슬림

d. 단독 배수 (배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 배수관을 유연 호스로부터 길이 300mm이내에서 높이 300~550mm 로
위치한 후 20mm 이상 낙차를 주어 설치한다.
∙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상사점에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 수평 배수관(횡주관) 기울기가 1/100 이상으로 실내기로의 역류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연호스 접속 부분이 위로 경사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에어컨 정지시에 물이 거꾸로 흘러 들어가 실내기에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 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e. 집중 배수 (자연 배수를 이용하는 경우)
  • 고정압, 중정압

- 15 - - 슬림

∙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고정압, 중접압 덕트에 자연 배수 방식의 배수관을 적용할 경우, 그림과 같이
U자 관(U-trap)을 주어 설치한다.
∙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f. 집중 배수 (배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 수평 집중 배수관은 1/100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 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수평 집중 배수관 주 통풍구는 실내기가 3대 이상 연결되었을 경우, 주
배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실내기 앞에 반드시 설치한다.
∙ 실내기 통풍구는 수평 집중 배수관이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상사점에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아. 벽걸이형 실내기
a. 벽을 뚫어 배수관을 통과시킬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6 -

b. 배수 호스 설치가 완료되면, 앞면 그릴을 열고 물을 부어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필요시, 연장 호스(배수 호스)를 이용하여 실내기 배수 호스와 연결한 후, 연장
호스의 외부를 단열하여야 한다.
d. 냉매 배관 아래로 배수관을 설치할 경우 배수 호스를 단단히 고정 하여야 한다.

자. 스탠드형 실내기
∙ 벽의 구멍 높이에 따라 하기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 호스 설치가 완료되면, 물을 부어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벽을 뚫어 배수관을 통과시킬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7 -

4) 냉매배관의 설치
① 냉매배관의 설치냉매배관 설치 일반
가. 냉매배관은 실외기와 실내기간을 연결하는 고압배관, 저압배관, 분기관을
말한다.
나. 냉매배관 설계 시에는 매뉴얼에 제공된 실외기 용량별 주배관 치수 및 실내기
용량 합에 따른 배관경 치수에 맞추어 선정하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
등은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설치 시에는 도면에 규정된 배관경과 경로 규정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관은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 누설이
없도록 한다.
마. 분지관은 냉난방 업체가 제공하는 정품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평
분기 또는 수직 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냉매배관은 1.5 ~ 2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사. 냉매배관은 규정에 따라 단열재로 단열되어야 한다.
아. 지열은 인증배관길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된다.(20HP,인증배관길이 145m)
자. 실외기 ~ 마지막 실내기 (실외기에서 가장 먼 실내기)까지의 배관길이 (엘보
포함)가 90 m 이상일 경우, 실외기에서부터 첫 분기관까지의
주배관경(가스관/액관) 치수를 한 단계 높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동시
냉난방형 (H/R) 제품의 경우 액관경 치수만 한 단계 높여 설치한다.

- 18 - 차. 냉매 배관의 재질 및 최소 두께 - 19 - 카. 냉난방 겸용 (H/P) 냉매 배관 선정 - 20 - - 21 - 타. 동시 냉난방 (HR) 냉매 배관 선정 - 22 - - 23 -

② 실외기측 냉매배관 연결
가. 냉난방형(H/P)으로 사용할 경우, 액관과 고압 가스관을 실내기측으로 연결한다.
나. 동시냉난방형(H/R)으로 사용할 경우, 액관과 고압 가스관, 저압 가스관을 MCU
측으로 연결한다. 이때 실외기 내부 히트펌프 밸브는 닫고, 실외기 옵션 설정은
아래 표의 옵션스위치 타입별로 올바르게 설정한다.
다. 조합설치시 히트펌프 밸브와 실외기 옵션스위치 설정은 실외기별로 용도에 맞게
각각 조절한다.(조합설치시 실외기간 설정이 다른 경우 에러 발생)

- 24 -

③ 배관 용접
가. 모든 배관 용접시 질소치환 작업을 실시한다. 질소치환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배관 내부에 산화물이 생성되어 압축기, 밸브류 등 중요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질소치환 작업은 공급압력이 0.2 kgf/㎠ 이하로 유지되도록
압력조절기로 조절한 후, 질소 가스를 미세하게 흘리면서(손으로 흐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

나. 배관용접 방향은 용접물 흐름이 하향이나 측면으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용접을
실시한다.(용접물 흐름이 상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최대한 피하여 시공)
④ 분기관
가. t1.0 이상의 인탈산 동관(KSD 5301)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누설이 없도록 한다.
나. 용접부 기밀시험 42㎏f/㎠G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다. 고, 저압 분기관 각 1개로 구성되며, 스티로폼 단열재 또는 기타 단열재로 개별

  • 25 -

포장한다.(H/R 용 고압 가스관용 분기관은 별도)
라. 분기관은 반드시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마. 연결 배관경에 맞추어 분기관의 연결 부분 또는 제공된 소켓을 잘라 사용한다.
a. A~J 타입 분기관: 제공된 소켓을 이용하여 분기관과 연결 배관을 연결
b. K~Z 타입 분기관: 연결 배관경에 맞추어 분기관의 연결 부분 또는 제공된
소켓을 잘라 사용

c. 분기관은 수직 혹은 수평선 기점으로 ±15°이내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d. 분기관과 배관 접속부에서 배관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e. 접속부에서 최소 직선거리 500 mm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바. 실외기 연결관 설치
a. 실외기를 조합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입품인 실외기간 분기관이
필요합니다.
∙ 냉매 분배의 최적화를 위해 실외기간 분기관은 반드시 Y분기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T분기관 사용 금지)
b. 조합 설치시 실외기간 설치 순서에 대한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 26 -

c. 실외기간 분기관은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며, 냉매배관이 실외기의 배관접속
위치보다 높을 경우 또는 실외기간 분기관의 거리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가스관에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 27 -

⑤ MCU 배관 연결
가. MCU 사양

나. 배관 접속 방법 다. MCU 배관연결 방법 - 28 -

⑥ 냉매배관 허용 길이 및 적용 예
가. 냉난방형 (H/P)

- 29 - - 30 - 나. 동시 냉난방형 (H/R) - 31 - - 32 - - 33 -

⑦ 냉매 배관 세척
가. 배관 내의 이물질, 습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냉매배관 세척을 수행한다.
나. 설치된 고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다. 설치된 저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 34 -

⑧ 기밀검사
가. 배관용접 및 세척작업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a. 질소 탱크 및 압력계를 냉매 배관 입구에 연결한다.
b. 질소를 다음과 같이 가압한다.
∙ STEP 1 : 액관, 가스관을 4.1MPa로 가압
∙ STEP 2 : 최초 24시간 방치하여 압력 강하 여부 확인
∙ STEP 3 : 압력 강하 발생시 누설부위 점검
∙ STEP 4 : 진공건조 실시 전까지 1.0MPa 압력을 유지하여 누설점검
나. 질소 기밀 시험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⑨ 진공 및 냉매 충진 작업
가. 진공건조시 실외기측 액관 / 가스관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나. 액관 / 가스관(조합설치시)에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
다.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액관, 가스관(조합설치시) 진공
라. 진공 게이지 압력이 –100.7kPa (5 torr)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운전 후 밸브 잠그기
마. 진공펌프 정지 후 1시간 동안 압력 5torr 이내로 유지 확인
a. 진공하는 배관의 주변온도가 낮은 경우(0℃이하) 진공을 실시해도 배관 내
수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배관밀봉에 주의
바. 배관 추가 냉매 충전
a. 액측 서비스밸브에 연결된 쪽의 매니폴드 게이지 밸브를 연 다음, 액상으로
냉매를 보충한다. (냉매통을 세워서 사용)
b. 액관 배관길이 및 실내기 조합에 따른 냉매보충량을 정확히 계산한 후 저울을
이용하여 정량 주입한다.
c. 실외기 정지상태에서 냉매 보충량을 전량 주입할 수 없을 때는 가스측과 액측
서비스밸브를 모두 연 후 실외기 PCB 의 냉매충진 버튼을 눌러 잔여 냉매를
보충한다.

  • 35 -

d. 냉매 추가충진이 완료되면 가스측과 액측 서비스밸브를 완전히 개방한다
※ 단독 설치

※ 조합 설치

⑩ 추가 냉매량
가. 배관경에 따른 추가 냉매량 (kg/m)

⑪ 배관 단열 작업
가. 냉매배관 및 분기관 단열
a. 설치를 완료(호스 및 배관의 단열처리)하기 전 반드시 가스 누설여부를
점검하고, 가스가 누설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배관과 호스를 단열한다.
b. EPDM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36 -

나. 냉매배관 및 분기관 단열
a. 아래 표의 배관외경별 단열재 두께를 참조하여 액관과 가스관 모두 단열하여야
한다.
b. 일반조건은 30 °C, 85 % 이하이며, 고습조건일 경우 표에 안내된 것과 같이
단열재 두께를 한 단계 높여 시공하여야 한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장소 및 환경에 설치할 경우 고습조건과 동일한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해안가, 온천지역, 호수/강 인접지역, 산등성이(건물 일부가 토사로 덮인 경우)
등 습도가 높은 곳
∙ 식당천장, 사우나, 수영장 등
∙ 수분유입이 많으며, 냉방이 되지 않는 천장 안에 설치되는 경우
(기숙사/오피스텔의 복도에 설치되는 배관, 자주 개방되는 출입구 인근배관)
∙ 배관 설치공간 내 환기시설이 미비하여 습도가 높은 곳
5) 전기 통신 배선 공사
① 전기 배선 공사 일반
가. 전기 작업은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 「내선규정」,「설치안내서」에 따라 시공하고, 반드시 규정 전기
사양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원선은 반드시 동선을 사용하고, 모든 배선 및 구입부품은 정격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다. 배선에 대한 상세사항은 실외기에 부착된 회로도 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서에 따른다.

  • 37 -

라. 실외기 및 실내기용 전원은 반드시 주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하고, 각 개별
실외기용 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해야 한다.
마. 주전원 차단기와 ELB는 한전 전기 안전규정에 의한다.
바. 배선은 단자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배선을 정리하여 커버 및
다른 부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사.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 링단자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실외기 전원 (전원은 정격전압의 ±10% 이내여야 한다.)
가. 단상 2선식의 220V/60Hz 를 사용토록 한다.
나. L-N(1상 2선식)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후, 실외기 전원을 연결한다.
(N상에 220V 전원이 연결된 경우, PCB 및 전자장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실내기와 실내기 간 통신 케이블은 극성이 없습니다.
라.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정리하십시오.
마. 반드시 누전차단기나 회로 차단기를 설치하십시오.

  • 38 -

- 39 -

바. 전원선 및 통신선 인출 방법
a. 주전원선 및 접지선은 실외기 우측 인출부로 인출.
b. 통신선은 실외기 측면의 지정 인출부(녹아웃 홀)로 인출.
c. 전원선과 통신선은 전선관을 이용하여 서로 분리하여 설치.
d. 전선관은 CD 커넥터 등을 이용하여 실외기 전선 인출부에 고정.(부싱은
절연부싱 사용)
e. 전원선과 통신선이 전면패널을 가리지 않도록 설치.

※ 전선관 사양

사. 차단기 및 전원선 배선 사양
a. 옥외용 전선의 경우 60245 IEC 66 (IEC 기준) 및 H07RN-F(CENELEC
기준) 이상 등급을 사용.
b. 조합설치시 전원선은 후단에 연결되는 실외기의 용량 합에 따라 전원선을
선정.

- 40 -

아. 전원단자 체결 방법
a.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체결.
b. 배선은 규정전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하고, 단자부에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정.
c. 단자대를 조일 때는 사용 나사에 규정 체결토크를 가할 수 있는 드라이버와
렌치를 사용.
d. 단자 나사는 규정 체결토크에 맞추어 체결.

- 41 -

자. 전원선 고정 방법
a. 전원선은 내부배관에 닿지 않도록 주의.
b. 전원선의 피복 탈피지점은 반드시 전원박스 내부에 위치하도록 작업.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전원선 전선관을 전원박스까지 연결하여 작업.
c. 전원선을 전원박스 내부로 정형한 후에는 반드시 커버를 체결.
③ MCU 연결
가. MCU 전원은 실외기 전원과 별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실외기 통신단자 (F1, F2)와 MCU 통신단자 (F1, F2)를 연결한다.
※ 설치 예

- 42 - ※ MCU 설치시 통신선 연결

④ 접지선 공사
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나. 다음 표에 의해서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 43 -

a. 제 3종 접지공사
∙ 접지공사는 반드시 전문가(자격취득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이 100Ω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사고 시
0.5초 이내에 자동차단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30 ~ 500 Ω
까지 가능하다.
b.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 접지저항은 10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라도 250Ω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접지공사 방법

- 44 -

6) 수배관의 설치
① 수배관 공사 일반
가. 냉각탑은 밀폐형 냉각탑을 적용하고, 개방형 냉각탑 적용시 중간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실외기로 공급되는 열원수 계통은 밀폐회로가 되도록 한다.

나. 수배관 설계 온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난방 입수온도 10 ℃ 이하 또는 지열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액을 사용해야
하며 입수온도에 적합한 부동액 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b. 엄격한 부동액 농도관리가 필요하며 본사 문의 후 적용한다.
다. 플로우 스위치(필수연결), 2Way 솔레노이드 밸브(선택사양)는 수평방향으로
설치한다.
라. 수배관 회로의 동결은 판형 열교환기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a.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배관 내부에 잔류하는 물을 배수
b. 수배관 내부에 지속적으로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물펌프 지속운전
c. 수배관에 정온전선 설치
마. 수배관이 연결되는 실외기 접속구경은 아래와 같으며, 용량이 다른 실외기를

  • 45 -

혼합 설치하는 경우, 각 실외기별 정격유량 확보를 위해 정유량 밸브를
설치한다. 소켓은 다음 표에 제시된 값 이하의 체결토크로 확실하게 체결한다.

바. 수배관 계통은 KS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실외기 연결 수배관 계통의
사용수압은 1.96 MPa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 실외기 수배관은 수배관 계통도와 동일하게 밸브 및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트레이너와 FLOW 스위치는 실외기로부터 1~2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스트레이너는 열교환기 입구(하부)측에 설치 – 필수)
a.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모래, 먼지, 녹 등의 이물질 등에 의해
제품파손의 위험이 있다. 스트레이너의 여과망은 최소 50mesh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b. 최소유량 이상에서 작동되는 FLOW 스위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수배관
내 적정유량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실외기 내 열교환기 파손의 위험이 있다.
아. 수배관 입구는 열교환기 하부, 출구는 열교환기 상부이다.
자. 실외기는 상온의 실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실외기 입출구는 수배관 계통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열교환기를 포함하여 단열하여야 한다.
차. 제품외면 및 실내외 수배관에 응축수가 생기지 않도록 방습, 보냉, 단열공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작업이 철저하지 않으면 열손실뿐만 아니라 혹한기에
수배관 동결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운전을 정지하는 경우, 실외기
주변온도가 0 ℃ 이하인 경우에는 수배관 회로의 자연동결 우려가 있고, 이는
판형 열교환기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a. 수배관 내부에 잔류하는 물을 배수
b. 실외기 운전 중, 운전시작 전 1~5분, 운전정지 후 1~5분 동안에는 순환수
펌프를 연속운전
c. 수배관에 정온전선 설치
타. 입구수온이 10 ℃ 미만일 경우 사용 온도환경에 적합한 부동액을 사용해야
한다. 실외기 옵션스위치 K21, K22를 사용온도에 맞게 설정 하십시오.
a. 입구수온 최저온도가 -3℃일 경우 부동액 빙점 -6℃(-8℃ 권장) 이하
b. 입구수온 최저온도가 -10℃일 경우 부동액 빙점 –15℃ 이하
파. 수배관에 입상관이 있거나 관내에 공기가 잔류하기 쉬운 곳의 다수 개소에 자동

  • 46 -

공기배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 사용한계 범위에서는 제품이 연속운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구수온은 주
사용 범위를 지키도록 한다.
거. 판형 열교환기는 수질 및 종류에 따라 물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약품세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배관 설치 시에는 열원수 차단밸브도 함께 설치하고 차단밸브와 실외기
사이의 배관에는 이물질 제거작업(플러싱) 및 약품세정용 볼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너. 실외기 판형 열교환기에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또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시운전하기 전에 입출구 측에 설치된 세정용 배관을
서로 연결한 뒤, 실외기 판형 열교환기로 순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블라인드 플랜지 등)를 취한 다음에,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수배관 계통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스트레이너를 청소해야 한다.

더. 지정된 법적대상 설비일 경우, 수배관에 모니터링용 전자식 센서 및 전자식
유량계를 설치한다.
러. 실외기와 연결된 수배관 밸브는 수배관의 이물질 제거작업(플러싱)이 완료된 후
개방한다.
머. 실외기 냉매측 서비스밸브는 수배관의 공기배출이 충분히 완료되어 순환수량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개방한다.
버. 실외기 운전 중에 순환수가 정지할 경우 판형 열교환기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FLOW 스위치 등의 수단으로 순환수 흐름을 항상 체크하도록 한다.

- 47 -

② Flow 스위치 결선 (필수 연결)
가. FLOW 스위치를 사용하여 열원수 흐름동작 신호를 받아 열원수 순환이상
여부를 판단한 후 실외기가 동작하게 된다.
나. FLOW 스위치 접점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열원수 순환이상’으로 판단하고
실외기 보호를 위하여 실외기 운전이 되지 않는다.

③ Pump Out 결선
가. 순환 펌프 운전을 위한 무전원 접점신호를 제공한다.

④ 2Way 솔레노이드 밸브
가. 공통 수배관에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2Way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면 정지된 실외기에 공급되는 냉각수를 차단할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내·외기의 운전상황에 따라 2Way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동으로 동작한다. (접점신호 출력)
나. 2Way 솔레노이드 밸브 전원결선은 내부 혹은 외부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다. 2Way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블을 2WAY 밸브 단자에 극성과 관계없이
연결한다. (단, 2Way 솔레노이드 밸브의 부하가 최대전압 250 V 기준, 전류
0.2 A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전원을 이용하도록 한다.)
라. 2Way 솔레노이드 밸브는 밸브 고장을 대비하여 수동 On/Off를 지원하는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수동 On/Off를 지원하지 않는 밸브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By-Pass 배관(회피 배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 48 -

⑤ 순환수 유량제어
가. 0~10 V 입력신호로 제어되는 변유량 밸브를 연결할 수 있다. (실외기
옵션스위치 설정 필요)
나. 변유량 밸브의 전원이 220 V일 경우 실외기 내부전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다. 변유량 밸브의 부하가 최대전압 250 V 기준, 전류 0.2 A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전원을 이용한다.
라. 변유량 밸브단자의 출력범위는 실외기 옵션스위치 설정에 따라 다르며, FLOW
스위치 유량검지 범위 내에서 조절하도록 한다.

⑥ 옵션기능 사용시 배선방법
가. AC 220V 직접 구동형 2Way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예

- 49 -

a. 2Way 솔레노이드 밸브는 AC 220 V 50/60 Hz 구동형으로 0.2 A 이하의
제품만 가능. (0.2 A 이상의 2Way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할 경우
외부전원을 연결)
b. 2Way 솔레노이드 밸브의 외부 인출 전원선은 600 V 난연 2중 피복선을
사용하십시오.
나. 2Way 솔레노이드 밸브와 Pump 등 별도 제어기 설치 예

a. 2Way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동방식이 다른 경우 별도의 제어기를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펌프의 경우도 외부 제어기를 구성하여 사용하며,
실외기에서는 2Way 솔레노이드 밸브와 펌프 구동에 필요한 접점신호만
제공한다.)
⑦ 실외기 외부접점 제어 흐름도
가. FLOW 스위치 검출회로는 펌프 동작신호 출력 후, 3분 이내 30초 이상
검출되어야 한다. (미검출시 실외기가 동작하지 않음)
나. 운전 중에라도 FLOW 스위치 접점이 Off 될 경우, 실외기는 정지한다.
다. 실외기가 정지하면 냉각수 펌프가 정지된다.
라. DVM 실외기의 외부접점 제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DDC, PLC, BMS
등의 외부제어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제어 흐름도에 따라 순차기동 제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동절기 순환수 계통 동파보호를 위한 제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별도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펌프/2Way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할 경우, 실외기
정지 후 3분 동안 펌프/2Way 솔레노이드 밸브가 운전되도록 제어에
반영하도록 한다.

- 50 -

a. 소켓류, 부싱, 유니온 및 엘보는 SUS300 계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밸브류, 스트레이너 외 기타 부품은 SUS 재질과 이중 금속 접촉 부식이 없는
청동(Bronze)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스트레이너의 여과망은 50Mesh 이상이어야 한다.
d. 온도계의 범위는 –10℃~50℃이어야 한다.
e. FLOW스위치의 구동 방식은 Magnet 방식이어야 한다.
f. 모든 부품의 사양은 수배관 KIT 허용 내압 이상에서 정삭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g. 2WAY밸브(선택 사항)은 전원의 ON-OFF 동작에 의해 작동하는 상시
닫힘형(Normal Closed Type)이어야 한다.
h. 2WAY밸브는 밸브의 고장시, 실외기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Bypass기능(수동 조절 장치, Selector)이 포함되어 있는 사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수배관 KIT의 설치

  • 51 -

가. 상기 그림과 같이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결부에 반드시 실링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FLOW스위치, 2WAY밸브 및 스트레이너 설치시 유체의 흐름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하여 한다.
다. 2WAY밸브는 반드시 수평 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FLOW스위치 및
스트레이너 역시 수평 배관내 설치를 권장한다.
라. FLOW스위치 설치시 반드시 전/후단 직관 길이를 5D(D:배관경)이상

  • 52 -

확보하여야 한다.
마. 수배관 KIT 부품 고장시 제품의 운전 중 교체가 필요한 현장에는
Bypass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메인 수배관과 수배관 KIT 연결시 유지 관리용 차단 밸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류량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장 구입/시공 사양임.)
⑨ 냉동 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 및 수질 검사 횟수
가. 실외기 설치 매뉴얼에 따라 반드시 수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물질이 많이 함유된 냉각수는 응축기 및 배관에 부식 또는 스케일 생성의
원인이 되어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 수질 기준표에 적합한
열원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냉각탑의 보급수에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 밀폐형 수냉식 열원수에 관한 수질관리는 상기 기준표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열원수 수질을 기준표에 맞게 관리하지 않으면 에어컨의 성능 저하 및 심각한
제품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 부식 및 스케일 항에 대한 원형 표시는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b. 수온이 40℃ 이상일 경우 또는 보호 코팅 되지 않은 철이 물에 노출될 경우
부식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부식 방지재를 첨가하거나 공기 뽑기 처리를 할 경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c. 밀폐형 냉각탑을 사용하는 밀폐형 회로에서 냉각수 및 보충수는 표의 밀폐형
시스템의 수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d. 보충수 및 공급수는 정수된 물, 중성수, 연수 등을 제외한 수돗물, 산업용수 및
지하수로 공급하여야 한다.
e. 표의 15가지 항목은 부식 및 스케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원인들이다.
⑩ 수측 사용범위
가. 냉각수량이 사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운전을 재개하여야 한다.
⑪ 지중열교환기 순환수(부동액) 사용 기준 (필수 점검 사항)
가. 반드시 지열원 사용시 빙점관리를 위해 부동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동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동파 발생의 원인이 되며, 당사에서 시공 오류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모든 지중열교환기 순환수(부동액) 및 첨가제(부식방지제, 박테리아 억제제,
거품방지제 등)는 환경 영향성, 독성, 부식성, 인체 유해성, 유지관리 방안 등 에
관해 사업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비시공자는 부동액의 취급 및 포장, 수송에 적용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인체 또는 장비에 해가 되는 부동액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동액

  • 53 -

주입은 시스템이 실제 사용되는 사양 및 농도에 맞게 배관 내 주입되어야 한다.
(원액 직접 주입금지, 원액 현장 반입 시 사업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반드시
협의할 것)
바. 부동액을 주입하기 전에 시스템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기를
제거(퍼징)한 후, 압력을 가하여 누수를 확인해야 한다.
사. 사용자는 초기 설계된 부동액의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누설 또는 시간경과에 따라 부동액의 농도가 옅어지면 동파
파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 지중열교환기 설치 시 부동액 사용조건 (필수사양)
a. 인화점(Flash Point) : 부동액의 인화점은 90℃ 이상.
b.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 10℃의 부동액 1g에 존재하는 산소양은
0.1g∼0.2g이어야 하며, 이 값을 5일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어는점(Freezing Point) : 부동액의 어는점은 -8℃보다 낮아야 한다.
d. 독성(Toxicity) : 부동액 1kg당 LD50이 5g 이하.
e. 저장성(Storage Stability) : 가열이나 냉각시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혼탁도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f. 내부식성 : 지열 열펌프 및 배관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재료에 대해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g. 스케일 : 판형열교환기의 1년간 스케일 누적에 따른 실외기의 성능저하가 15%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지중열교환기에 적용되는 부동액은 “지열 설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에탄올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한다.
a. (참고사항)I. 부동액 물상태 기준 데이터 (부동액 온도 15℃ 기준)

7) 설치 후 점검 및 시운전
① 설치 완료 후 확인사항
가. 실내/외기 전원선 및 통신선 확인
나. 전원인가 전 DC 500V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전원 (3상 : R, S, T, N /
: L, N) 단자와 실외기 접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측정값이 30 MΩ
이상이어야 한다)

  • 54 -

단상

다. 전원 인가 전 전압계와 상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전압과 상을 확인

라. R410A 전용 실내기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3상 4선식 전원에서 N상을 R, S, T상에 연결 오류시 과전압 보호제어가
동작하여 PCB 전원을 차단한다. PCB 전원이 켜지지 않을 경우 N상 전원선
결선을 확인한다.
바.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 55 -

② 시운전 전 주의사항
가. 순환수 조건과 실외기 옵션스위치 설정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나. 시운전 전에 건물 수배관 설비공사가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a. 특히 스트레이너, 자동 공기배출 밸브, 자동급수 밸브, 팽창탱크의 설치위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b. 실외기로 순환구가 유입되기 전에 수배관 계통의 이물질 제거작업(플러싱)을
실시한다.
c. 스트레이너 여과망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충분히 제거 되었는지 확인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다. 팽창탱크에 물을 충분히 채우고 수배관 펌프 단독운전을 실시하여 수배관 계통
내의 공기를 배출하고, 실외기 판형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수압손실을
계측하여 제품공급 열원수가 정격유량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a. 정격유량이 흐르는지 확인한다.
b. 공기가 있거나 유량이 부족할 경우 판형 열교환기의 동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c. 설계유량이 아닌 경우 시운전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실외온도 및 기계실(설치장소)내 온도가 낮을 경우, 운전시작 6시간 이전에
전원을 켠다.
a. 주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운전을 시작하면 내부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마. 운전 중 또는 운전 직후에 냉매배관을 만지지 않는다.
a. 운전 중 또는 운전 직후에는 냉매배관, 압축기, 냉매 사이클 부품 들을
통과하여 흐르는 냉매의 상태에 따라 냉매 배관이 뜨겁거나 차갑다. 이때
배관에 손을 대면 화상이나 동상을 입을 수 있다.
바. 제품의 패널이나 보호망 등을 제거한 채로 운전하지 않는다.

  • 56 -

a. 회전하거나 뜨겁거나 고전압이 걸려 있는 부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 운전정지 직후에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는다.
a. 주전원을 끄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한 5분 이상 대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수나 기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아. 자동주소 설정은 모든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또한 실내기 PCB 교체 후에도 자동주소 설정을 실시한다.
③ 자동점검 및 시운전
가. 자동점검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반운전을 할 수 없음
a. 자동점검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통신 점검 후 LED에 UP(UnPrepared)을
표시하고 일반운전에 의한 압축기 기동을 금지함 (UP Mode는 자동점검운전이
정상적으로 종료시 해제됨)
b. 자동점검운전은 운전 조건에 따라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진행
c. 자동점검운전 밸브점검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나. 자동점검운전 종료후 S-NET pro 또는 S-CHECKER를 이용, 결과보고서
발행
다. 일반(냉/난방) 시운전으로 아래사항 확인
a. 냉/난방운전이 잘 이루어지는가?
b. 개별실내기 제어 : 풍향, 풍속을 점검
c. 실내기와 실외기의 비정상 소음 점검
d. 냉방 시 실내기의 배수처리 점검
e. S-NET pro를 이용한 운전상태 점검
④ 시운전시 주의사항
가. 수질관리
a. 판형 열교환기는 분해세정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판형 열교환기의
부식방지 및 물때 생성방지를 위하여 해당 KS규격(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냉각수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b. 물의 온도가 상온 이상인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염화물 이온농도를 100
ppm 이하로 하고, 물때 생성방지를 위해 물의 경도를 150 mg CaCO3/L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부식방지제나 물때 억제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동에 대해 부식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량관리
a. 유량이 부족하면 제품의 안정적인 운전이 확보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판형
열교환기의 동결(동파)로 이어지므로 스트레이너 막힘, 공기배출 불량,
순환펌프 불량 등으로 인한 유량감소가 없는지, 판형 열교환기 입‧출구 온도차
혹은 압력차를 측정 후 점검하도록 한다. 온도차 혹은 압력차가 적정범위를

  • 57 -

벗어난 경우에는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 운전을 재개한다.
다. 제품 동결방지 제어(E436) 표시 후 조치
a. 운전 중 제품 동결방지 제어(E436)가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제거한
후에 운전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품 동결방지 제어(E436)가 표시된
시점에서는 부분적으로 동결이 되므로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 운전을 재개하면
판형 열교환기를 폐쇄시켜 얼음을 융해시킬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동결로 인해 판형 열교환기가 파손되어 냉매누설 사고 또는 냉매 계통에 물이
침투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⑤ 판형 열교환기 유지관리시 주의사항
가. 장시간 운전하지 않았던 제품은 운전 전 다음을 점검하도록 한다.
a. 수질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b. 스트레이너 청소
c. 유량이 적정한지 확인
d. 압력, 유량, 출입구 온도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e. 지열원으로 사용시 운전 전 부동액 농도를 확인하여 빙점 –8℃ 이하로
유지한다.
나. 판형 열교환기는 분해세정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세정하여야 한다.
a. 입구측 수배관에 약품세정용 배관접속구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물때
세정제로는 연산, 구연산, 수산, 초산, 인산 등을 5 % 정도로 희석한 것을
사용한다. (단, 염산, 황산, 질산 등은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 금지)
b. 판형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에 밸브가 있는지 확인한다.
c. 세정제 순환용 배관을 판형 열교환기 입출구 배관에 접속하고, 50~60 ℃
온도의 세정제를 판형 열교환기에 채운 후, 펌프로 2~5시간 정도 순환시킨다.
(세정시간은 세정제의 온도나 물때 부착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정제의
색의 변화 등으로 물때의 제거정도를 판단)
d. 세정 후, 판형 열교환기 내의 세정제를 배출하고 1~2 %의
수산화나트륨(NaOH) 또는 중탄산나트륨(NaHCO3) 수용액을 판형
열교환기에 채운 후 15~20분간 순환하여 중화시킨다.
e. 중화 작업 후에는, 증류수로 판형 열교환기 내부를 주의 깊게 헹궈 준다.
f. 시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동에 대해 부식성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한다.
g. 보다 자세한 세정방법에 대해서는 세정제 제작업체에 문의하도록 한다.
다. 세정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가능한지 확인한다.
라. 정상운전을 위한 권장 점검횟수

- 58 - - 59 -

===== ░°│╗┐¬╝¡(│├│¡╣µ▒Γ).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운대구신청사건립공사(냉난방기) F: 일금 사천팔백사십삼만 원 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6,939,356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168,83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11,831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439,644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995,742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K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35,455,403 F: G:
A: S1 B: 계 E: 35,455,403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836,432 F: 계 * 8% G:
A: D2 B: 이
윤 E: 5,743,77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44,035,610 F: G:
A: DJ B: 물품대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403,561 F: 공급가액 * 10% G:
A: S2 B: 총
공
사
비 E: 48,430,000 F: 천단위미만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해운대구신청사건립공사(냉난방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해운대구신청사건립공사(기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 O: P: Q: R: 1 S:
A: 0101 냉난방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101 냉난방기(EHP)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102 지열실내기 (GSHP)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103 물품대 D: 1 E: F: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해운대구신청사건립공사(냉난방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1 냉난방기(EHP) B: Q: 01020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E AV: 66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23.3/난방26.5kW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D AV: 662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29/난방32.6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C AV: 663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34.8/난방39.2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B AV: 664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A AV: 665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3.8/난방71.8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9 AV: 666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9.6/난방78.4kW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8 AV: 667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75.4/난방84.9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7 AV: 668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1.2/난방91.4kW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6 AV: 669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97.6/난방108.7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8 AV: 670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03.4/난방115.2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9 AV: 67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14/난방126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A AV: 672
A: 냉방기 B: 23.0kW, 실외기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B AV: 673
A: 냉방기 B: 58.0kW, 실외기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C AV: 67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1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D AV: 67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7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E AV: 67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3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F AV: 67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0 AV: 67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1 AV: 67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1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2 AV: 68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3 AV: 68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29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0 AV: 68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9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1 AV: 68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6 AV: 68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7 AV: 68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난방6.8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4 AV: 68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 C: 대 D: 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5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5 AV: 68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C: 대 D: 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A AV: 688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난방7.2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B AV: 68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난방7.2kW,4방향, 천장형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B AV: 690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9/난방11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A AV: 69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9/난방11kW,4방향, 천장형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9 AV: 692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3/난방15kW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8 AV: 69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난방15kW,4방향, 천장형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F AV: 694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0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E AV: 695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326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D AV: 69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72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C AV: 69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73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3 AV: 69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106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2 AV: 69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53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A AV: 70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38.1mm, 커버없음, 1m C: m D: 62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B AV: 701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206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8 AV: 702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553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9 AV: 703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 설치 C: m D: 347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E AV: 70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155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F AV: 705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5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C AV: 706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D AV: 70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55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2 AV: 70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2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3 AV: 70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3 AV: 7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룸컨트롤러 C: 개 D: 9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2 AV: 71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무선컨트롤러 C: 개 D: 9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1 AV: 7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무선컨트롤러 C: 개 D: 3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0 AV: 71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DMS제어장치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7 AV: 714
A: 전기히트펌프 B: (부품)싱글형받침대 C: 대 D: 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6 AV: 715
A: 전기히트펌프 B: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2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5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5 AV: 71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m C: 식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4 AV: 717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플렉시블평균Φ200mm C: m D: 1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B AV: 718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스파이럴평균Φ200mm C: m D: 1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A AV: 719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디퓨져평균Φ200mm C: 개 D: 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D AV: 720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엘보평균Φ200mm C: 개 D: 1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C AV: 721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F AV: 722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E AV: 723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C AV: 706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D AV: 707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2 AV: 708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7E3 AV: 709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3 AV: 710
A: [ 합
계 ] F: H: J: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2 AV: 711
A: 010202 냉난방기(GSHP) B: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1 AV: 7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0 AV: 71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7 AV: 71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2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6 AV: 71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5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5 AV: 71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1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4 AV: 71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B AV: 71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2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6CA AV: 71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D AV: 7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33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C AV: 72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9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F AV: 72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23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E AV: 72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4 F: H: J: K: L: N: 5F63A441E2F7E3FC1F4BD058EED9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2015F63A441E2F7E3FC1F4BD058EED9001 AV: 103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5 F: H: J: K: L: N: TOTA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3 F: H: J: K: L: Q: 010201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8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E AV: 661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275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D AV: 66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43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C AV: 66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68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B AV: 66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659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A AV: 665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172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9 AV: 66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38.1mm, 커버없음, 1m C: m D: 21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8 AV: 667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4425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7 AV: 668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285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306 AV: 669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 설치 C: m D: 620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8 AV: 67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256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9 AV: 671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35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A AV: 672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2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B AV: 67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1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C AV: 67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29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D AV: 67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룸컨트롤러 C: 개 D: 17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E AV: 67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DMS제어장치 C: 대 D: 1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F AV: 67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m C: 식 D: 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0 AV: 678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플렉시블평균Φ200mm C: m D: 12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261 AV: 679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스파이럴평균Φ200mm C: m D: 226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2 AV: 680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디퓨져평균Φ200mm C: 개 D: 24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3 AV: 681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엘보평균Φ200mm C: 개 D: 40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0 AV: 682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브랜치평균Φ200mm C: 개 D: 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1 AV: 683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6 AV: 684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8 F: H: J: K: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7 AV: 685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4 AV: 686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5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5 AV: 687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A AV: 688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14B AV: 689
A: [ 합
계 ] F: H: J: L: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B AV: 690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A AV: 691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9 AV: 692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8 AV: 693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F AV: 694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E AV: 695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D AV: 696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0BC AV: 697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D AV: 720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C AV: 721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F AV: 722
N: 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BC14366287CE1D774AEB502853DC7A4C653E AV: 723
N: 5F63A441E2F7E3FC1F4BD058EED9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2015F63A441E2F7E3FC1F4BD058EED9001 AV: 1035
N: TOTAL

===== ▒Γ░Φ╝│║± ░ⁿ▒▐ ╜├╣µ╝¡(EHP│├│¡╣µ▒Γ)-├╓┴╛.pdf =====
[ 1 ] 냉난방기(EHP)
1. 사항
1) 범위
본 제작 설치 시방서는 냉난방에서 납품/설치하는 멀티 시스템 에어컨 계열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참조 규격
① 한국 산업 규격
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나.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 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다. KS M 2128 냉동기유
라. KS B 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마.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바.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사. KS D 5522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아.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자.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차.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카. KS 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전동기
타.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파.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하. KS C 4206 저압 3 상 농형 유도 전동기 ( 일반용 ) 의 치수
상기 참조 규격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소방법, 진동소음규제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따르며,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물 및 기타 수속
① 일반사항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시공 상세도면
제품 설치에 관련된 시공 상세도면에는 하기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가.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와 모델명
나. 냉매 배관의 길이, 직경 및 단열재의 종류, 두께
다. 응축수(드레인) 배관의 직경, 길이, 구배
라. 전원 분전반의 위치, MCCB, ELB, ELCB 용량, 전원선의 권선 면적(㎟), 절연
종류

  • 1 -

③ 제품 자료
실외기 및 실내기, 부속재 및 기타 명시된 제작품 각각에 대한 제품 자료
④ 시험 보고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성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KS C 9306, KS
B15042에 기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제품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시험 보고 성적서는 제조사 자체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실외기에 접속하는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 보고서는 냉방 표준 조건에서 측정한 정격 성능 및 정격 소비 전력의
명시하여야 한다.
라. 위 C항에서 명시된 측정값은 냉방 성능의 경우 제품 표기치의 92% 이상, 소비
전력의 경우 표기치의 110%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
⑤ 작업 절차서
선행 작업 착수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품질 보증
전기 안전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5) 착공 전 회의
발주업체와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는 프로젝트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① 제품 및 시공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파렛트(운반대) 또는 포장 장치 안에 넣어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②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이나 긁힘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한다.
③ 실외기 운반 시 제품을 30˚이상 기울이거나 눕혀서는 안된다.
④ 습기, 온도 변화, 오염 물질, 부식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변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을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 포장을 덮고, 건조한 곳에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7) 시운전
① 시운전 기간은 납품기간 종료 후 30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운전 성능이행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외의 시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7356호)을 준용한다.

- 2 -

2. 제품의 개요 및 주요기능
1) 제품의 개요
본 제품은 실외기 및 실내기를 조합하여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수행함으로
서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로 쾌적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멀티 에어컨이다.
2) 제품의 주요 기능
① 모듈 멀티 에어컨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다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각 실내기의
개별 운전을 가능하게 한 에어컨이다.
(연결 가능한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에 따라 다름.)
② Dual Smart Inverter 기술
실내기 운전 대수, 실내 온도 등 부하변동 시 Dual Inverter의 연속운전으로
부드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③ Free Joint 기능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및 대수를 변경할 수 있어, 건축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단, 설계 변경 발생 시 제작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④ 단배관 방식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주배관(액관 및 가스관, 동시냉난방 모델의 경우는
액관, 가스관 및 고압가스관)이 하나로 구성되며 주배관에서 분지관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내기로 연결 되는 단배관 방식으로 설치된다.
⑤ 냉매 최적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동 팽창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최적으로 분배한다.
환경에 따라 실내기에 전동팽창밸브를 장착하거나 또는 실내외기 배관 사이에
전동팽창밸브 KIT 형식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주변의 설치 여건이나
소음 환경 등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시공 감리자와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자동 오일 밸런스 시스템
개별실외기 내부의 압축기간의 오일 균유 및 실외기와 실외기간의 오일 자동
밸런스 시스템으로 신뢰성 향상. 부하에 관계없이 전압축기 동일한 오일 밸런스를
가지기에 균유 운전이 불필요하다. (전압축기 동일)
⑦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온도와 희망온도(설정온도)를 비교하여 필요열량을 계산하고 퍼지 제어에
의한 각 실내기의 전동 팽창밸브의 개도를 제어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함으로서
실내 열교환기가 최적의 냉방 또는 난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3 -

⑧ 장배관 대응 기능
고압 액냉매를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 이송하므로 마찰손실이 적어 압력 강하가
적은 방식이며, 과냉각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과냉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내장된
장배관 자동 인식 기능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의 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장배관
설치에 따라 성능이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보상제어 한다.
과냉각 열교환기로는 Vapor Generator 판형 열교환기가 내장되어 장배관,
고낙차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온 환경에서 충분한 난방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다.
⑨ 자동 적설 방지 기능
겨울철 실외기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정시 상태에도 FAN을
자동 운전하여 실외기 고장을 예방한다. 또한, 별도의 적외선 삼각 측량 방식 적설
감지 KIT를 추가로 설치하면 적설이 감지되었을 때에만 FAN을 운전하여
불필요한 운전을 방지할 수 있다.
⑩ 인버터 회로 냉매 냉각 기능
부분부하에 대한 효율적 용량대응 및 인버터 회로에 대한 안정적 성능 확보를
위하여 인버터 회로 냉매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⑪ 동시 냉난방 기능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각각의 실내기 설정을 냉/난방으로 각각 조작할 수 있다.
(ex. 1번 실내기=냉방, 2번 실내기=난방, MCU 필수 설치)
3) 제품의 특징
① 실내기별 개별운전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각각의 실내기 설정을 냉/난방으로 각각 조작할 수 있다.
(ex. 1번 실내기=냉방, 2번 실내기=난방, MCU 필수 설치)
② 운전 범위
43℃에서 냉방성능 100% 구현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50℃ 에서도 연속 운전
합니다.
③ 모듈조합 가능 최대용량 실외기
실외기의 모듈 구성 시 실외시 1대 용량을 최대 20Hp까지 연결 가능 합니다.
④ 실내기간 고저차 확장
제품은 실내기간 고저차 50M 까지 신뢰성을 확보, 실내기 설치에 있어서 더욱
확장된 자유도를 제공 합니다.

- 4 -

3. 실외기 제품 사양
1) 냉난방 사이클 일반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증기 압축식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 가스는 실외 열교환기를 지나며, 실외 공기로 열을
방열시키고 고압 응축액이 된다. 이 액냉매는 과냉각기를 통하여 과냉된 후 액관을
따라 실내로 보내지고 분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보내진다.
실내기 입구로 보내진 고압 액냉매는 전동 팽창 밸브를 지나며 팽창을 하여 저온
저압의 포화냉매로 되어 실내 열교환기로 유입되고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게 된다. 이 증발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액분리기를 지나 냉매 가스만
압축기로 유입된다. 액분리기는 비정상 운전 시 기체 냉매와 액체 냉매를 분리하여
압축기로의 액냉매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압축기로 유입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압축기에서 압축과정을 거쳐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로 되어 재순환하는 냉방 사이클을 구성한다.
난방 사이클은 4WAY V/V에서 냉매의 유로를 변경하여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를
실내기 측으로 먼저 보내 난방 운전을 하며, 실내기에서 응축된 냉매는 실외기의
전동팽창밸브에서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로 팽창하여 실외 열교환기에서 열교환
후 어큐물레이터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사이클로 구성된다.
2) 실외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실외기 구성부품
실외 열교환기, 압축기, 실외 송풍기, 실외 제어기 등의 주요 부품과 어큐뮬레이터,
4방향 절환 밸브, 전동 팽창 밸브 등의 사이클 부품으로 구성되며, 실외기의
용량에 따라서 최대 4대의 실외기를 하나의 냉매배관으로 실내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진동 및 이상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① 본 체
가.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 등 부식 발생을 억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상기 재료를
사용 하였음에도 부식의 우려가 많은 부위에는 도장 등의 처리를 하기도 한다.
굴곡 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다.
나. 실외기 도장은 분체도장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출물 및
실크 인쇄사양은 별도 디자인 사양에 준한다.
② 실외 열교환기
가.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 D 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 5 -

결함이 없어야 한다. 치수의 허용 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나. FIN은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KS D 6701에 준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FIN에는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교환 효율을 향상시킨다.
다.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 면적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라.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마.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냉방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냉방 운전 시 응축기로 사용된다.
③ 실외 송풍기
가. 고풍량 저소음의 프로펠라 팬을 사용하며 실외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나. 프로펠라 팬은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및 동바란스
시험을 하여야 하며, 정숙 운전이 가능 하도록 한다.
다. 모터는 절연등급 E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 C 4201~4206에 준한다.
라.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마. 팬 회전수의 가변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소비전력이 적은 BLDC 모터를
적용하여 최적의 냉난방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따른 풍량 제어가 가능여야
한다.
④ 압축기
가. 압축용 냉매로 R410A를 사용한다.
나. 고압식 BL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하변동시 Dual Inverter은
연속운전으로 부드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다. 자동 오일 밸런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라. 압축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에 THERMO
PROTECTOR를 부착한다.
⑤ 전동팽창밸브
가. 구동코일은 전압 DC12V, 절연등급 E종, 내전압,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나. 조립 후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난방 운전시 응축된 액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팽창시켜 실외 열교환기 로
보낸다.
라. 전동팽창밸브는 부하에 따라 개도를 조절함으로서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액분리기

  • 6 -

가. 재질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내부에 오일 리턴홀이 있으며 오일
리턴 홀 입구에는 SCREEN을 부착하여 막힘을 방지한다.
나. 내압강도 : 수압 33㎏/㎠ 압력을 3분간 가했을 때 파괴가 없도록 한다.
다. 기밀시험 : 공압 22㎏/㎠G 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⑦ 보호장치
가. 고압 스위치를 부착하여 압축기와 각 부품이 고장으로 인한 이상 동작을 할
때에도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다.
나. FUSE 등을 부착하여 과전류시에 회로 부품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저압 센서 및 각종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정상범위 내의 적절한 냉난방 사이클을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⑧ 컨트롤 BOX 및 조작판
가.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컨트롤 박스 및 조작판, 각 온도센서 및 압력센서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 7 -

4. 실내기 제품 사양
1) 실내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실내기 구성부품
열교환기, 실내 송풍기, 공기 유로, 드레인 펌프, 케이싱실, 고정구,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며 실내 부하 조건 및 배관 설치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냉매 조절용 제어 장치인 전동 팽창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전동 팽창 밸브는
필요에 따라 실내기 제품의 외부에 설치 가능하다.
① 본 체
가.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으로 부식 발생을 억제하며 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12에 준하며 덕트 및 카세트 본체 등 도장을 하지 않는
프레스물은 SGCC-M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를 사용한다.
나. 전기장치부의 근방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② 장식 판넬
가. 재질은 프리스틱계의 재료를 주로 적용하며 에어필터 착탈이 용이하게 흡입
그릴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나. 본체 조립 시 접촉 되는 부위 및 냉기 토출 그릴부는 SPONGE 등을 부착하여
냉기 누설, 이슬 맺힘 등을 방지한다.
③ 실내 열교환기
가.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D 5301)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 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나. FIN은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 시험은 KSD 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항균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효율 향상시킨다.
다.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라.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마.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8 -

3) 실내 송풍기
①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밸런스 및 동 밸런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도록 한다.
② 모터는 절연등급 E종 또는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C 4201~4206에
준한다.
③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4) 전동팽창밸브
① 구동 코일은 전압 DC12V, 절연 등급 E종, 내전압, 절연 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② 조립 후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드레인 펌프
① 드레인 펌프 용량은 유량 24ℓ/h (양정 750mm에서)이상, 사용 온도 0 ~ 45℃
한다.
② 플로트 스위치와 연동되어 물이 드레인판 위로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6) 에어 필터
① 체결/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하고, 표면에 항균처리를 한다.
7) 드레인 판
ABS 사출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며 분체 도장하여
내식 처리하여 사용하며, 표면에 이슬 맺힘 및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컨트롤 BOX 및 조작판
①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④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 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 9 -

5. 시 공
1) 일 반
① 설치 및 시공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②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될 경우 누수나, 감전 혹은 화재 등 중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자격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작업은 설치 안내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사용은 실외기 설치 불안정 및 누수, 감전 혹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 공사 부품은 반드시 부속품 및 지정된 사양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실외기의 설치
① 설치 장소의 선정
가. 뜨거운 바람 및 실외기 소음이 이웃집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
a.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제품 운전시간대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나. 실외기의 중량과 진동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장소
다. 빗물이 새거나 고일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
라. 강풍이 불지 않는 장소
마. 통풍이 잘되고 보수 및 점검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장소
a. 토출덕트 별도 구매 가능
※ 토출덕트 설치시 주의사항

  • 토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제품의 팬보호망을 제거할 경우 반드시 토출

덕트 출구에 보호망을 설치
(이물질이 제품 내부로 들어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함석 덕트 제작시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작업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장비 착용 후 작업
  • 나무 아래 또는 숲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제품 내부에 낙엽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물질 침입 방지용 토출덕트를 설치

- 10 -

바. 실내기와 실외기의 냉매배관 접속이 허용길이 내에서 가능한 장소
사. 난방운전시 실외기에서 발생한 제상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방수 및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
아. 가연성 가스가 샐 우려가 없는 곳
a.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등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설치시에는 배관
및 경납땜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온천지역, 화장실 배기구 및 환기구출구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자. 눈, 비의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
차. 해풍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장소는 설치하지 않음
a. 위와 같은 장소는 전문가(전문점)과 상의하여 설치
※ 해안가 설치시 유의사항

  • 해안가 설치 시에는 해풍을 막을 수 있는 장소(건물 뒤)에 설치하거나

실외기 주위에 방풍벽을 설치
  • 배수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

- 11 -

카. 실외기 설치 공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a. 냉방운전시 외기온도 35℃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설치 공간이 결정된다.
설계 외기온도가 35℃를 초과하거나 일사량 등에 의한 발열의 영향이 큰 경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b. 설치 공간을 확보할 경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다.
c. 통풍 및 서비스 공간을 고려할 경우 그림과 같은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d.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작업자가 작업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 12 -

② 실외기 기초공사 및 방진 (일반 설치)
가. 빗물 등 외부 조건으로부터 실외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지반의 높이를 200mm
이상 높게 하고, 주변에는 배수구멍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배수로로 연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나. 실외기의 중량이나 진동을 고려하여 강도를 튼튼히 하고 상단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다. 기초지반의 면적은 실외기 바닥면적의 1.5배 이상으로 하십시오.
라. 실외기는 풍속 30m/s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고정하십시오. 바닥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면을 고정하거나 별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고정하십시오.
마. 난방운전시 실외기에 제상수가 발생하므로 실외기가 설치되는 바닥의 방수 및
배수 처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상수 고임 및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울기 1/50이상 구배로 배수로 공사를 하십시오. (겨울철, 바닥에
빙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지반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시 와이어매쉬나 철근을 보강하여 전체 파손 및
깨짐이 없게 하십시오.

  • 13 -

사. 실외기를 동일 장소에 여러 대 설치할 경우 기초지반 위에 H빔 또는
방진프레임을 시공하여 실외기를 설치하십시오.
아. H빔 또는 방진프레임 시공 후 녹방지용 방청도장 및 설치장소를 고려한 추가
도장 처리를 실시하십시오.
자. 실외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 실외기 바닥면과 H빔 사이에
방진패드(t=20mm 이상)를 설치하거나 방진프레임을 설치하여 실외기의
진동음이 기초지반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a.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프레임 위에 안착한 후 볼트, 너트, 와셔를 이용하여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프레임에 고정하십시오.
[앵커볼트 지지력은 3.5kN(360kgf) 이상일 것]
※ 기초지반공사

※ 실외기 설치 ※ 실외기 베이스 형상 및 앵커 볼트 위치 ※ 앵커 볼트 사양

∙ 체결부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수지(고무)형태의 와셔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 앵커 볼트 및 너트는 아연 도금이 되어 있거나 STS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일반 제품의 경우 부식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방진프레임 설치시 주의사항

  • 14 -

∙ 기초지반과 방진프레임 또는 H빔 등의 별도 지지대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십시오.
∙ 기초지반은 방진마운트 하부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십시오.
∙ 방진프레임 설치를 완료한 후 상하 프레임의 고정구를 모두 충분히 풀어
주십시오.

③ 실외기 배수관 공사
가. 배수공사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사용하여 파손 및 깨짐이 없게 하고 방수 처리로
마감하십시오.
나. 제상수가 원활히 배수 될 수 있도록 1/50의 구배를 주십시오.
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제상수가 설치지역 외부에 고임, 넘침, 결빙이 발생하지

  • 15 -

않도록 실외기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하십시오.
라. 옥상에 설치시 옥상면의 강도 및 방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④ 방풍/방설 덕트 설치
가. 장애물 주변 설치방법
a. 공기 배출구와 장애물 사이에 최소 2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팬에서
바람을 직접 수평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방풍/방설 덕트를 설치한다.

  • 16 -

나. 한랭지역 설치방법
a. 눈이 많이 내리는 한랭지역의 경우, 실외기의 정상 동작을 위해 실외기 표면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방설 덕트를 설치하여 조치한다. 방설 덕트가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열교환기에 서리가 쌓여 정상적인 난방운전이 되지 않는다.
b. 덕트의 공기 배출구는 막힌 공간으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17 -

다. 강풍지역 설치방법
a. 해안가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경우, 실외기의 정상 동작을 위해
방풍벽 또는 방풍덕트를 설치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b. 방풍덕트는 바람의 주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배출구가 바람의 주 방향과
같으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18 -

라. 한랭지역 설치방법
a. 눈이 많이 내리는 한랭지역의 경우, 실외기의 정상 동작을 위해 실외기 표면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방설 덕트를 설치하여 조치한다. 방설 덕트가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열교환기에 서리가 쌓여 정상적인 난방운전이 되지 않는다.
b. 덕트의 공기 배출구는 막힌 공간으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19 -

3) 실내기의 설치
① 설치 공간의 선정
가.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흡입 및 토출에 이상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공조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지지 구조물이 실내기의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으며, 진동에 강하고
경사지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다. 실내기의 근처에 열이나(빔 프로젝트 등) 수증기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이러한 장소에 설치시에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가스,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와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마. 보수 및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실내기의 전원/통신선이 전자 제품으로부터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

  • 20 -

설치한다.
사. 천장 매립형 실내기 설치 시 실내기와 천장 사이에 20mm 이상의 공간을
확하며, 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응축수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자. 실내기가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축수가 실내로 넘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 21 -

② 설치시 필요 공간
가. 카세트형

나. 덕트형 (중정압 슬림) 덕트형 (고정압) - 22 - 다. 360 카세트형 라. 벽걸이형

③ 실내기 배수관 공사
가. 실내기 응축수 배관 구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나. 응축수 주배관경은 실내기 2대 연결까지는 실내기 지정 배관경으로, 3대 이상인
경우는 용량에 맞추어 배관경을 선택한다.
다. 응축수 배관은 배관 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한다.
라. 응축수 배관 지지대는 배관경이 VP40 미만은 1.5m 간격으로, VP40 이상은

  • 23 -

2.0m 간격으로 지지하며, 수직관의 경우는 약 2.5m 간격으로 한다.
마. 실내기 응축수 배관의 상사점에 실내기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Duct형 실내기를 자연 배수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통풍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바. 카세트형 실내기의 배수관 공사
a. 개별 배수

∙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축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한다
∙ 배수관이 접속부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스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한다. (단, 물이 샐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한다.
∙ 지지대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한다
∙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방식으로 설치한다.
∙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않는다.

  • 24 -

호스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물에
최대한 가까이 고정시킨다.
b. 집중 배수

∙ 수평 집중 배수관 통풍구는 실내기가 3대 이상 연결될 경우, 주배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실내기 앞에 반드시 설치한다.
∙ 수평 집중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통풍구를 반드시 실내기 상사점에 설치한다.
사. 덕트형 실내기
a. 단독 배수 (자연 배수식)
∙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고정압 덕트, 중접압Ⅰ덕트에 자연 배수 방식의 배수관을 적용할 경우, 그림과
같이 U자관(U-trap) 및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 중정압Ⅱ / 슬림 덕트의 경우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해주도록 한다.
∙ 유연호스 접속 부분이 위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에어컨 정지시 물이 거꾸로 흘러 들어가 실내기에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 고정압, 중정압Ⅰ

- 중정압Ⅱ / 슬림 - 25 -

b. 단독 배수 (배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 배수관을 유연 호스로부터 길이 300mm이내에서 높이 300~550mm로
위치한 후 20mm 이상 낙차를 주어 설치한다.
∙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상사점에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수평 배수관(횡주관) 기울기가 1/100 이상으로 실내기로의
역류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연호스 접속 부분이 위로 경사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에어컨 정지시에 물이
거꾸로 흘러 들어가 실내기에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 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c. 집중 배수 (자연 배수를 이용하는 경우)

  • 고정압, 중정압

- 26 - - 슬림

∙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고정압, 중접압 덕트에 자연 배수 방식의 배수관을 적용할 경우, 그림과 같이
U자 관(U-trap)을 주어 설치한다.
∙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d. 집중 배수 (배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 수평 집중 배수관은 1/100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 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수평 집중 배수관 주 통풍구는 실내기가 3대 이상 연결되었을 경우, 주
배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실내기 앞에 반드시 설치한다.
∙ 실내기 통풍구는 수평 집중 배수관이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상사점에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아. 벽걸이형 실내기
a. 벽을 뚫어 배수관을 통과시킬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배수 호스 설치가 완료되면, 앞면 그릴을 열고 물을 부어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필요시, 연장 호스(배수 호스)를 이용하여 실내기 배수 호스와 연결한 후, 연장
호스의 외부를 단열하여야 한다.
d. 냉매 배관 아래로 배수관을 설치할 경우 배수 호스를 단단히 고정 하여야 한다.

- 27 -

자. 스탠드형 실내기
a. 벽의 구멍 높이에 따라 하기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배수 호스 설치가 완료되면, 물을 부어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c. 벽을 뚫어 배수관을 통과시킬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냉매배관의 설치
① 냉매배관 설치 일반
가. 냉매 배관은 실외기와 실내기간을 연결하는 고압배관, 저압배관, 분기관을
말한다.
나. 냉매 배관 설계시 매뉴얼에 제공된 실외기 용량별 주관 치수 및 실내기

  • 28 -

용량합에 따른 배관경 치수에 맞추어 선정하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
등은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설치시에는 도면에 규정된 배관경과 경로 규정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관은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 누설이
없도록 한다.
마. 분지관은 냉난방 업체가 제공하는 정품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평분기 또는 수직 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냉매 배관은 1.5~2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사. 냉매 배관은 규정에 따라 단열재로 단열되어야 한다.
아. 냉매 배관의 재질 및 최소 두께, 실외기 주 배관경, 실내기 용량합에 따른
배관경 등은 하기 표에 기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자. 배관길이, 엘보우 등을 포함하여 실외기로부터 가장 먼 실내기까지의 배관
길이가 90m를 초과할 경우 실외기에서부터 첫 분기관까지의 액관 및
가스관(동시냉난방 제품의 경우는 액관)의 배관경을 한 단계 높여 설치한다.

[ 참조. 냉난방형 (H/P) & 냉방전용 (C/O) ]

- 29 -

[ 참조. Heat Recovery(동시냉난방형) ]

- 30 -

② 배관 용접
가. 모든 배관 용접시 질소치환 작업을 실시한다. 질소치환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배관 내부에 산화물이 생성되어 압축기, 밸브류 등 중요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있다. 질소치환 작업은 공급압력이 0.2 kgf/㎠ 이하로 유지되도록
압력조절기로 조절한 후, 질소 가스를 미세하게 흘리면서(손으로 흐르는 것이

  • 31 -

느껴질 정도)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

나. 배관용접 방향은 용접물 흐름이 하향이나 측면으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용접을
실시한다.(용접물 흐름이 상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최대한 피하여 시공)
③ 냉매 배관 세척
가. 배관 내의 이물질, 습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냉매배관 세척을 수행한다.
나. 설치된 고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다. 설치된 저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④ 기밀검사
가. 배관용접 및 세척작업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a. 질소 탱크 및 압력계를 냉매 배관 입구에 연결한다.
b. 질소를 다음과 같이 가압한다.
∙ STEP 1 : 액관, 가스관을 4.1MPa로 가압
∙ STEP 2 : 최초 24시간 방치하여 압력 강하 여부 확인
∙ STEP 3 : 압력 강하 발생시 누설부위 점검
∙ STEP 4 : 진공건조 실시 전까지 1.0MPa 압력을 유지하여 누설점검
나. 질소 기밀시험 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⑤ 진공 및 냉매 충진 작업
가. 진공건조시 실외기측 액관 / 가스관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나. 액관 / 가스관(조합설치시)에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

  • 32 -

다.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액관, 가스관(조합설치시) 진공
라. 진공 게이지 압력이 –100.7kPa (5 torr)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운전 후 밸브 잠그기
마. 진공펌프 정지 후 1시간 동안 압력 5torr 이내로 유지 확인
바. 배관 추가 냉매 충전
a. 진공하는 배관의 주변온도가 낮은 경우(0℃이하) 진공을 실시해도 배관 내
수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배관밀봉에 주의
⑥ 추가 냉매량
가. 배관경에 따른 추가 냉매량 (kg/m)
a. 냉매배관 설치 길이에 따른 추가 충진량은 전체 액관 길이 합으로 계산한다

b. 액관 배관경 축소 시, 해당 주배관의 추가냉매량은 "액관 배관경 축소 시,
추가냉매량"을 적용하십시오. (첫번째 분기관 이후의 배관은 기본 추가
냉매량을 적용하십시오)
⑦ 배관 단열 작업
가. 설치를 완료 (호스와 배관의 단열처리) 하기 전 반드시 가스 누설여부를
체크하고, 가스가 누설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배관과 호스를 반드시 단열한다.
a. EPDM 재질 단열재는 아래의 성능 조건을 만족하는 사양을 사용한다.

나. 배관 사이즈별 단열재 두께를 참조하여 가스관과 액관 모두 단열한다.
일반기준은 30℃, 습도 85% 미만이며, 고습조건일 경우 아래 표에 맞게 한단계
높여서 사용
다. 배관경 별 단열재의 최소 두께

- 33 -

라. 냉매배관 단열
a. 냉매배관, 분기관, 분배헤더, 배관연결부 등은 반드시 단열시킨다.
b. 배관 바깥쪽에 결로 발생하여 응축수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c. 배관이 구부러진 부분에 단열재의 갈라진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마. 분배헤더 단열

- 34 -

바. 실외기 배관 내부 단열
a. 배관용 단열재로 실외기 제품 내부 서비스밸브 끝단까지 단열 작업한다.
b. 실외기내 배관과 단열재의 틈새는 막음 처리한다. 실외기는 옥외에 설치되므로
빗물이나 결로가 배관과 단열재의 틈새로 실내기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밀봉작업이 필요하다.
c. 단열작업 후 배관커버를 분리하여 막음처리한다.
d. 배관커버의 녹아웃 구멍은 설치된 배관 부위만 뜯어서 사용한다. 만약
비어있는 배관의 녹아웃 구멍을 떼어낸 경우에는 반드시 막음처리 한다.

  • 35 -

⑧ 분기관
가. t1.0 이상의 인탈산 동관(KSD 5301)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누설이 없도록 한다.
나. 용접부 기밀시험 42㎏f/㎠G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다. 고, 저압 분기관 각 1개로 구성되며, 스티로폼 단열재 또는 기타 단열재로 개별
포장한다.
라. 실외기 분기관 설치 방법

- 36 -

a. 분기관은 반드시 ‘수평분기’ 또는‘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

b. A~J 타입 분기관: 제공된 소켓을 이용하여 분기관과 연결 배관을 연결
c. K~Z 타입 분기관: 연결 배관경에 맞추어 분기관의 연결 부분 또는 제공된
소켓을 잘라 사용
d. 분기관은 수직 혹은 수평선 기점으로 ±15°이내를 유지하여 설치
e. 분기관과 배관 접속부에서 배관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f. 접속부에서 최소 직선거리 500 mm를 확보하여 설치

마. 실외기 연결관 설치
a. 실외기를 조합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입품인 실외기간 분기관이
필요합니다.
∙ 냉매 분배의 최적화를 위해 실외기간 분기관은 반드시 Y분기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T분기관 사용 금지)
b. 조합 설치시 실외기간 설치 순서에 대한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c. 접속배관은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높이와 같거나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 37 -

⑨ MCU 배관 연결
가. MCU 사양

나. 배관 접속 방법 - 38 - 다. MCU 배관연결 방법

⑩ 냉매배관 허용 길이 및 적용 예
가. 냉/난방형 (H/P), 냉방전용 (C/O)

- 39 - 나. 동시 냉/난방형(H/R) - 40 -

5) 전기 통신 배선 공사
① 전기 배선 공사 일반
가. 전기 작업은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내선규정」,「설치안내서」에 따라 시공하고, 반드시 규정
전기사양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원선은 반드시 동선을 사용하고, 모든 배선 및 구입부품은 정격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다. 배선에 대한 상세사항은 실외기에 부착된 회로도 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서에 따른다.
라. 실외기 및 실내기용 전원은 반드시 주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하고, 각 개별
실외기용 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해야 한다.
마. 주전원 차단기와 ELB는 한전 전기 안전규정에 의한다.
바. 배선은 단자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배선을 정리하여 커버 및
다른 부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나사 단자 체결 토크 (N·m) M8 5.5~7.3 3상 380V/460V 전원선 M4 1.2~1.5 단상 220V 전원선 - 41 -

사.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 링단자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 42 -

② 실외기 전원 (전원은 정격전압의 ±10% 이내여야 한다.)
가. 3상 4선식의 380V/60Hz 를 사용토록 한다. (단, 공장전원의 경우 3상 3선식의
460V/60Hz)
나. 3종 접지공사를 반드시 수행한다. (접지 저항값은 100Ω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실외기 주전원 접속 시 3상(RST) 체결 순서에 따라 설치한다.
라. 전원선 연결 후,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마. 배전반에서 실외기간 거리가 50m 이상이 되면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크기를 다시 선정한다.
바. 전원선과 통신선은 전선 보호튜브를 이용하여 개별로 설치한다.
사. 보호튜브는 CD 커넥터, 절연부싱(Bushing) 등을 이용하여 실외기 녹아웃에
고정한다.
a. 보호튜브 사양

b. 3상 4선 380V 연결 시 - 43 -

∙ 실외기 전원투입은 R-S-T-N(3상 4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하십시오. (N상에 380 V 전원이 투입될 경우 PCB 및 전장물이
손상됩니다.)
∙ 실내외기간 통신선 및 실외기간 통신선은 연결 극성이 없습니다.
∙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렬하십시오. ELCB 및 ELB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감전사고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③ 전원단자 체결
가.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나. 배선은 규정전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하고, 단자부에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 44 -

다. 단자대 조임은 사용하는 나사의 규정 조임 토크를 가할 수 있는 드라이버와
렌치를 사용한다.
라. 단자 나사는 규정 조임 토크에 맞추어 체결한다. 단자 체결력이 부족하면
아크열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체결력이 너무 크면 단자대가 파손될 수
있다.
a. 전면연결 및 전원 박스 커버 체결

- 45 - - 46 - ④ 전원선 고정 - 47 -

⑤ 접지선 공사
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나. 다음 표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접지 기준은 에어컨의 정격전압 및 설치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 접지공사 방법
실외기용 전기배선 사양을 참조하여 적정 규격의 접지선을 사용한다.
⑥ 통신 배선 공사
가. 실외기-실외기 통신선 (모듈 설치의 경우에 한함)
a. 실외기간 통신선은 VCTF 0.75~1.5㎟ 규격의 전선을 이용하여, 실외기 접속
단자 OF1,OF2에 연결한다.

- 48 -

b. 실외기간 연결배선의 길이는 30m이내로 한다.
나. 실외기-실내기 통신선
a. 통신선은 반드시 MAIN 실외기와 연결하고 SUB 실외기에는 연결하지 않는다.
(접속 단자 F1, F2)
b. 통신선은 VCTF 0.75~ 1.5㎟의 것을 사용한다.
c. 통신선 연결 후, 실내기/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d. 통신선은 실내기 전원선과 구별하여 후렉시블 전선관에 넣어 배선공사를 한다.
6) 설치 후 점검 및 시운전
① 설치 완료 후 확인 사항
가. 전원 인가 전 DC 500 V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전원(3상 : R, S, T, N/단상 :
L, N) 단자와 실외기 접지를 측정하십시오.
a. 측정값이 30 ㏁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전원 인가 전 전압계와 상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전압과 상을 확인 후
인가하십시오.
a. R, S, T, N 단자 : 선간 380 V(R-S, S-T, T-R), 상간 220 V(R-N, S-N,
T-N)을 확인한 후 스위치를 켜(ON) 주십시오
다. R-410A 전용 실내기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라. N상을 R, S, T상에 연결 오류시 과전압 보호제어가 동작하여 PCB 전원을

  • 49 -

차단합니다. PCB 전원이 켜지지 않을 경우 N상 전원선 결선을 확인하십시오.
마. 공사완료 후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 자동점검운전 사전점검
가. 실내/외기 전원선 및 통신선 확인
나. 자동시운전 6시간 전에 전원을 켜서 크랭크케이스 히터가 충분히 가열
다. 전원 인가 전 전압계와 상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전압과 상을 확인
a. R.S.T.N 단자 : 선간 380V (R-S, S-T, T-R), 상간 220V (R-N, S-N,
T-N)
라. 전원 투입되면 실외기는 연결된 실내기 및 선택사양을 점검하는 트래킹 수행
마. 컨트롤박스 전면에 부착된 설치확인카드에 설치관련 사항 기재
바. 자동점검 운전 보증 범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실내/외 온도 조건에서 자동 점검운전을
실시하십시오.

- 50 -

③ 자동점검운전
가. 자동점검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반운전을 할 수 없음
a. 자동점검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통신 점검 후 LED에 UP(UnPrepared)을
표시하고 일반운전에 의한 압축기 기동을 금지함
(UP Mode는 자동점검운전이 정상적으로 종료시 해제됨)
b. 자동점검운전 밸브점검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나. 자동점검운전 중 에러 발생시, 제품에 있는 에러 코드를 확인 후 조치한다
다. 자동점검운전 종료후 S-NET pro 또는 S-CHECKER를 이용, 결과보고서
발행
a. 결과 보고서에 “점검요망” 항목은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b. “점검요망” 항목 모두 조치 후, 자동점검운전 재실시한다.
라. 일반(냉/난방) 시운전으로 아래사항 확인
a. 냉/난방운전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
b. 개별실내기 제어 : 풍향, 풍속을 점검
c. 실내기와 실외기의 비정상 운전소음이 들리지 않는지 점검
d. 냉방 시 실내기의 배수처리가 적절한지 점검
e. 자세한 운전 상태는 S-NET을 이용한 점검
∙ 반드시 실외기 전면의 상부 및 하부 캐비넷을 닫고 운전한다.

  • 51 -

∙ 전면 캐비넷이 열린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S-NET pro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 52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