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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008]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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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2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다.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25,380,000원(추정가격: 295,800,000원 부가세: 29,58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lineBreak/>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 철거 40%, 재활용 처리 40%, 폐기물 운반 20%
나.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 입찰서의 제출 24시간 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체육진흥과)에서 결정합니다.

  • 기준금액: 금295,800,000원(추정가격)
  •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철거 118,320,000원

· 재활용 처리 118,320,000원 · 폐기물 운반 59,160,000원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체육진흥과, ☎ 031-729-322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 폐수 ·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7%)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역제한으로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래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031-729-3223)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31-729-2743)<hp:lineBreak/>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입찰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2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다.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25,380,000원(추정가격: 295,800,000원 부가세: 29,58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
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 철거 40%, 재활용 처리 40%, 폐기물 운반 20%
나.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 입찰서의 제출 24시간 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체육진흥과)에서 결정합니다.

  • 기준금액: 금295,800,000원(추정가격)
  •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철거 118,320,000원
  • 재활용 처리 118,320,000원
  • 폐기물 운반 59,160,000원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체육진흥과, ☎ 031-729-322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 폐수 · 분
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7%)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역제한으로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래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031-729-3223)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31-729-27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hwpx =====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시 흥 시

1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폐기물처리과업지시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o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2. 위 치
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3. 용역개요
◈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처리

  • 분리회수 및 재활용

:
17,400
㎡

4. 설계 및 과업기준
o 본 용역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o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을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등으로 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

5. 용역기간
o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2.
폐 기 물 처 리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o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o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hp:fwSpace/>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o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o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o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o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o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o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1) 건설폐기물

o 건설폐재류 -<hp:fwSpace/>폐토사

-<hp:fwSpace/>폐콘크리트

-<hp:fwSpace/>폐아스팔트콘크리트

-<hp:fwSpace/>폐벽돌 -<hp:fwSpace/>폐기와 -<hp:fwSpace/>폐석재

-<hp:fwSpace/>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o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o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o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hp:fwSpace/>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hp:fwSpace/>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hp:fwSpace/>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o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hp:fwSpace/>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o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

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hp:fwSpace/><hp:fwSpace/><hp:fwSpace/>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

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o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hp:fwSpace/><hp:fwSpace/>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hp:fwSpace/><hp:fwSpace/>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o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 사 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 주 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 출 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hp:fwSpace/><hp:fwSpace/>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hp:fwSpace/><hp:fwSpace/>건설폐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

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hp:fwSpace/><hp:fwSpace/>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hp:fwSpace/>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hp:fwSpace/>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hp:fwSpace/>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다라 일정치 안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

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

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o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hp:fwSpace/><hp:fwSpace/>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o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

o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3)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

한다.
4)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o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5)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

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o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6)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7)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o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o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hp:fwSpace/><hp:fwSpace/><hp:fwSpace/>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

(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o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o 소각처리

-<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hp:fwSpace/><hp:fwSpace/><hp:fwSpace/>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

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hp:fwSpace/><hp:fwSpace/><hp:fwSpace/>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o 매립처리

-<hp:fwSpace/><hp:fwSpace/><hp:fwSpace/>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 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에만 매립

-<hp:fwSpace/><hp:fwSpace/><hp:fwSpace/>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o 재활용

-<hp:fwSpace/><hp:fwSpace/><hp:fwSpace/>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 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hp:fwSpace/><hp:fwSpace/><hp:fwSpace/>매립지에 매립처분 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hp:fwSpace/><hp:fwSpace/><hp:fwSpace/>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페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o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o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o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 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o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 하는 영업

o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운반 및 처리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

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hp:fwSpace/><hp:fwSpace/><hp:fwSpace/>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10)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공통기준>

o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hp:fwSpace/>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o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함.

o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o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o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 글씨는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o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하 3일)

o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o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o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o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

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o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o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중간‧초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o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o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o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11) 건설폐기물 재활용

o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o 재생처리시 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o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o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o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o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o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o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o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o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o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o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o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o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o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o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시방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

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폐인조잔디 재활용 처리실적

(폐인조잔디 재활용처리실적 (3,000㎡이상) 3건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종합재활용업허가업체로 한다.
마.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

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충진재 포함)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폐인조잔디

재활용처리실적 (3,000㎡이상) 3건 이상 보유한 재활용 전문업체로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 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

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 내역서(게시용).pdf =====
원 가 계 산 서
용역명 :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비

목 금

직 접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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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0101 폐인조잔디 처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합 계] 인조잔디 55t ㎡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17,40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인조잔디철거
공 종

산 출 근 거 수량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 A = 8,700m2 8,700.0 ㎡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 A = 8,700m2 8,700.0 ㎡ 계 이중덧방 1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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