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기초금액(원)
26,5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09:00
추정가격(원)
24,090,909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부 가 세(원)
2,409,091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일원
사업개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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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기초금액(원) 26,5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2.(월) 09:00 추정가격(원) 24,090,909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4.(수) 10:00 부 가 세(원) 2,409,091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일원 사업개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3)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내
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과업지시서).hwpx =====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설계예산서
2026. 9. 경상남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7844" leader="3" type="1"/> 1
Ⅱ.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7844" leader="3" type="1"/> 4
1. 과업개요<hp:tab width="53040" leader="3" type="1"/> 5
2. 과업수행<hp:tab width="52520" leader="3" type="1"/> 8
3. 성과품 작성<hp:tab width="51048" leader="3" type="1"/> 12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51644" leader="3" type="1"/> 13
Ⅳ. 위 치 도(참고도면)<hp:tab width="44588" leader="3" type="1"/> 15
Ⅴ. 설계예산내역서<hp:tab width="48604" leader="3" type="1"/> 17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과 업 명 :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위치
○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삼천포항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한 「진촌항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함으로 사업의 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4. 과업의 범위
○ 대상범위 : 사천시 향촌동 삼천포항 일원 및 주변 영향권
○ 과업면적 : 6,535㎡
○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5. 과업의 내용
1) 작업계획 수립
2)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조사
3)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4) 기초현황조사
5)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6)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7) 검토서 작성
8) 기타 발주청 요청서류 작성
6.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기 위함
1.2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일원
1.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명<hp:fwSpace/>: 삼천포항 신항부두 확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나. 대 상<hp:fwSpace/>: 사업지구내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인한 주변지역의 자연적·인위적 주요 재해요소를 과업대상(검토대상)으로 한다.
다. 범 위<hp:fwSpace/>: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과업에 적용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확인
2) 공통 검토항목의 조사
3)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조사
4) 협의대상유형별 검토항목의 조사
5) 평가서 작성 및 협의
1.4 과업기간
○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2)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자료제출 및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 과업 추진사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과업수행중인 현장대리인이나 참여기술인 등의 과업수행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7) 과업지시서의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8)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미한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2) 대상지 입지 및 과업면적변경 등 연관된 과업범위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3)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세부지침
1) 총 괄<hp:fwSpace/>: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거, 협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hp:fwSpace/>: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과업의 수행
2.1 공통 검토항목
가.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나.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주변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을 조사하고, 상호영향을 미치는 재해발생검토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금회 개발사업에서 제시되는 재해저감시설로 인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개선정도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과거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라.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이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또는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여부
- 침수재해발생 예상지역에 중요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와 수방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마.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계획 내용을 조사하고, 대상지역과의 재해영향 관련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대상지역과의 재해영향 관련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바.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포함 여부 및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 검토
사.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 해당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아.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위험과 재해대책 등을 고려한 대상지역의 입지적정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자.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지진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차.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산사태,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 등 사면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 대상지역 개발로 인한 그 지역 및 주변지역에 사면재해 발생, 토사재해 발생 여부를 개략적으로 조사하고 그 대책 수립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대상지역의 지형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
2.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가. 도시지역
-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은 저지대 계획을 지양하였는지 여부
-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기능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 기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가 이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지 검토 여부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 도시방재계획, 유역별 저류능력 확대,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유역내 홍수방어시설계획 수립 여부
- 대상사업 및 주변지역 지하공간 침수분석과 대책 수립 여부
나. 해안·도서지역
-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피해방지 대책 수립 여부
- 해일특성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 자연환경적 변화에 대한 검토 실시 여부
-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가 어려워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 정비대책 수립 여부
-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시 유수기능을 갖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 대상사업으로 인한 해안선 침식, 백사장 유실 등에 대한 검토 여부
- 해안도로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범람해수의 집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펌프장을 이용하여 강제 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방재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여부
- 대상사업부지에 대한 해수범람 피해 가능성 분석 및 부지고 상승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대상사업부지에 대한 지반침하, 압밀, 지진 및 지반진동 등 지반재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여부
- 연안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폭풍해일과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와 이에 따른 2차 시설물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 대상사업으로 인한 세굴 및 퇴적이 항내매몰 등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여부
- 설계파 및 설계해면의 산출 등 연안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 태풍모델을 바탕으로 태풍관측자료와 해안관측자료 종합정밀분석 실시 여부
2.3 협의대상유형별 검토항목
-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2.4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2.5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협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3. 성과품 작성
3.1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hp:tab width="2848" leader="0" type="1"/>: 10부
3.2 기타보고 및 협의자료<hp:fwSpace/><hp:tab width="2528" leader="0" type="1"/>: 1식
3.3 성과품 CD 및 USB
<hp:fwSpace/><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1장
Ⅲ. 예<hp:fwSpace/>정<hp:fwSpace/>공<hp:fwSpace/>정<hp:fwSpace/>표
▣ 예정공정표
구
분
비율
(%)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비고
1. 작업계획수립
10.0
10.0
2. 기초조사
20.0
10.0
10.0
3. 재해영향예측
30.0
15.0
15.0
4. 재해영향대책수립
30.0
15.0
15.0
5. 성과품 작성 및 인쇄
10.0
5.0
5.0
계
100.0
10.0
10.0
25.0
30.0
20.0
5.0
Ⅴ. 위 치 도 ▣ 위 치 도
Ⅳ. 설<hp:fwSpace/>계<hp:fwSpace/>예<hp:fwSpace/>산<hp:fwSpace/>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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