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406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07.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내역
1) 폐콘크리트 376.7 ton 처리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가연성제거, 재활용가능) 178.8 ton 처리 및 운반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9.1 ton 처리 및 운반
다.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기초금액 : 금30,116,000원(금삼천일십일만육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2.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갖춘 자로 합니다.
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81%, 수집‧운반업체 19%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3. 18:00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
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
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도시과 도시개발팀(☎ 054-550-6366)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31
5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9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270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18
,
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
3
5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
102
5 인 자 2026. 서 약 자 . . 회사 대표 000 (인) 00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00분의 30 이상,
2
◯
1
◯
[ ] 예 [ ] 아니오 발행주식 총수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문경읍 교촌리 336번지 가옥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문 경 읍
건
설
교 촌 리
폐
3 3 6 번 지
기
물 처
가 옥 철 거 공 사
리
과 업 지 시 서
2026.10.
용 역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
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업 소 명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② 총 보관량 :
③ 업소별 수탁량
수 탁 일 자
ton
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
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
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
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
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
성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
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및 차량표지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3]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차량 전면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하
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흰색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임시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발급받은 임시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또는 종합처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표준위탁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
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Allbaro)**을 통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입
력하여야 한다.
4.3.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
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타인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 처리장소 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어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임시보관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 보
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다.
4.3.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또는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 종류별 수량, 처리
단가(또는 처리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할 수 없어 관할 지자체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인수한 건설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관할 지자체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의 수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용역수량의 증감
1)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 기 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