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 동일 덕흥해역)).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690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동일 덕흥해역)
나. 기초금액 : 57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품 종
방류지선
규 격
기초금액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해삼
동일 덕흥해역
체중 1~7g
570원/미
129,825미
73,000,000원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다.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신수빈 ☎061-830-5646)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 후 계약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 타 지역과 타 지역 양식장에서 생산된 종묘 구입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1부 -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참가자격 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못한 업체 또는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제출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 없을시 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재입찰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신수빈<hp:fwSpace/>☎061-830-518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고흥군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공고문(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 동일 덕흥해역)).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690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동일 덕흥해역)
나. 기초금액 : 57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품 종 방류지선
규 격 기초금액 사업량
사업비
비고
낙찰 단가로
전량
해삼 동일 덕흥해역 체중 1~7g 570원/미 129,825미 73,000,000원 사업비
구매
다.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신수빈
☎061-830-5646)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 후 계약체결합니다.
2
입찰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 타 지역과 타 지역 양식장에서 생산된 종묘 구입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1부
-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참가자격 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못한 업체 또는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6
낙찰자
낙찰자 결정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제출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 없
을시 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
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재입찰
재입찰 사항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
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입찰의 무효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조세포탈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
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신수빈 ☎
061-830-518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6. . .
===== 해삼 씨뿌림 사업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동일 덕흥).hwpx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
1. 목 적
본 사업은 해삼 서식기반이 완료된 해역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해삼’우량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업 활력부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 – 동일 덕흥
나. 구매품목 및 수량
품 종
규 격
기초단가
구입(예정)량
금액(원)
비고
해삼
체중 1.0~7.0g
570원
128,070마리
73,000,000
사업비 전액 구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라. 납품장소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있는 자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5)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4.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3) 양식장 도면
4)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5)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분석시험확인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5.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가.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이에 낙찰예정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가.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1차 모삼에 대한 유전자분석: 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3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7. 종자검수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마.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고흥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용 시료(100개체 이상)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50개체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물품 사전준비)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다. 납품자는 납품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방류지역 어촌계의 요청으로 해녀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마. 방류지역 : 동일면 덕흥리 해역
7. 기타
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의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75%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조건 또는 사업 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해삼 씨뿌림 사업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동일 덕흥).pdf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
1. 목 적
본 사업은 해삼 서식기반이 완료된 해역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해삼’우량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업 활력부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 – 동일 덕흥
나. 구매품목 및 수량
품 종
규 격 기초단가 구입(예정)량 금액(원) 해삼 체중 1.0~7.0g 570원 128,070마리 73,000,000
비고
사업비 전액
구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라. 납품장소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있는 자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
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
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5)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
(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4.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3) 양식장 도면
4)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5)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분석시험확인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5.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가.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
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
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
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
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이에 낙찰
예정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
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가.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1차 모삼에 대한 유전자분석: 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3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7. 종자검수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마.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고흥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
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
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용 시료(100개체 이상)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50
개체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물품 사전준비)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다. 납품자는 납품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방류지역 어촌계의 요청으로
해녀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마. 방류지역 : 동일면 덕흥리 해역
7. 기타
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의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75%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라. 계약조건 또는 사업 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