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hwpx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7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여주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용역 입찰공고
여주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주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 여주교도소(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다.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hp:lineBreak/>(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연장한다)
라. 기초금액 : 336원/Kg(부가세 포함)
폐기물의 종류
단위
기초가격
추정금액
연간 배출량
비고
생활계폐기물
Kg
336원
201,600천원
600,000Kg
폐기물 수집∙운반비, 보관비, 계량수수료, 재활용∙처분비, 부가세 등 포함
마. 용역개요
○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3회 이상)
○ 연간 배출량 : 추정치로 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용자 생활폐기물로 의류, 침구류 등이 배출될 수 있으며, 수용자 일과에 따라 폐기물수거 대기시간이 1시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나. 계약방법 : 제한(단가)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5:00 ~ 2026. 10. 15.(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15.(목) 11:00 여주교도소 입찰집행관용 PC
<hp:fwSpace/>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계약체결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n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폐기물중간(1250)(1251)(1257)·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1227)<hp:lineBreak/>[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
※ 적격심사 평가기준 <hp:lineBreak/>「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를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가 시 해당 낙찰자 결정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의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가. 동등이상용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나. 유사용역 : 동등이상용역을 제외한 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 일체 - 기타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
6. 현장설명
- 정문 출입 시 차고 높이 3.6M 이하만 출입 가능하며, 기타 현장 관련 문의 사항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우리 소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hp:fwSpace/><hp:fwSpace/>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1)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 : 복지과(☏031-887-6807)
2) 용역내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복지과(☏031-887-6814)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2026. 10. 7. 여주교도소 재무관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pdf =====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 - 27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여주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용역 입찰공고
여 주교 도 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
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주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 여주교도소(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
다.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연장한다)
라. 기초금액 : 336원/Kg(부가세 포함)
폐기물의 종류
단위 기초가격 추정금액 연간 배출량 비고 생활계폐기물 Kg 201,600천원 600,000Kg
폐기물 수집∙운반비, 보관비,
계량수수료, 재활용∙처분비,
부가세 등 포함
336원
마. 용역개요
○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처리 (주3회 이상)
○ 연간 배출량 : 추정치로 교도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수용자 생활폐기물로 의류, 침구류 등이 배출될 수 있으며, 수용자 일과에
따라 폐기물수거 대기시간이 1시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나. 계약방법 : 제한(단가)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5:00 ~ 2026. 10. 15.(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15.(목) 11:00 여주교도소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계약체결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n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
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
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1250)(1251)(1257)·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1227)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
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또는 폐기물 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
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여주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
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
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
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
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
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
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를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가 시 해당 낙찰자 결정 방법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의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가. 동등이상용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쓰레기 등)
나. 유사용역 : 동등이상용역을 제외한 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 일체
- 기타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6. 현장설명
- 정문 출입 시 차고 높이 3.6M 이하만 출입 가능하며, 기타 현장 관련 문의 사항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
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
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우리 소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합니
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1)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 : 복지과(☏031-887-6807)
2) 용역내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복지과(☏031-887-6814)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2026. 10. 7. 여주교도소 재무관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여 주 교 도 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본 용역은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입니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폐기물 운송차량등)를 보유해야 하며 착수 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거 및 처리
주 3회 이상 수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근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장비 확보 및 수집절차, 이행사항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처리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여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여주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6.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등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우리 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이후 발생하는 이견을 우리 소의 해석 또는 판단에 따른다.
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집니다.
7. 본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은 매월 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완료 증명서로 확인하여 지급 합니다.
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특수조건.hwpx =====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여주교도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특수조건
여주교도소
제1조(적용 및 범위)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한다)은 여주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한하며 관련법령 및 법규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를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는 매주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긴급 수거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하여 여주교도소 출입 시 투입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내용,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고지하고 필요한 제반사항등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및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 관리 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만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용역내역을 수정 요구 및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계약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 업무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계약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책임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자의 이력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교체 등은 계약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용역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 중 계약자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용역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용역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수거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처리시마다 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적재량을 확인시키고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② 계근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계약자에게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계약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매월 용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 시 계근량 및 처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1kg당 계약단가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안전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 시는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진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수거, 처리 등을 통보를 받고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3월간 평균 유지 보수료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및 법규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계약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4. 환경을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계약자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5. 계약자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6.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계약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본 건의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이 계약서류의 표준 적용으로 하며 첨부여부를 불구하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이 적용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교정시설 보안유지, 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