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진안군 하반기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진안군공고 제2026-110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2026년 진안군 하반기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 역 명
위
용 역 내 용
치 진안군 북부권 일원 용역개요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추 정 금 액 금69,200,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0. 07. 18:00 추 정 가 격 금62,909,091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 15:00 부 가 가 치 세 금6,2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 16:00 기 금69,200,000원 개 찰 장 소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초 금 액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63-430-2363)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는 개찰 후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FMS),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교육이수(수료)증, 기술자경
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
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
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
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76),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한인성 ☎ 063-430-2363) 으
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정의열 ☎ 063-430-2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진 안 군 재 무 관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 2026년 하반기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진안군 건설교통과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126" leader="3" type="2"/>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4718"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718" leader="3" type="2"/>1
1.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4718" leader="3" type="2"/>1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hp:tab width="25982" leader="3" type="2"/>2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9222" leader="3" type="2"/>2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8574" leader="3" type="2"/>2
2.3 기타 준수사항<hp:tab width="33122" leader="3" type="2"/>4
제 3 장 조사 및 평가<hp:tab width="32478" leader="3" type="2"/>5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hp:tab width="24678" leader="3" type="2"/>5
3.2 시설물의 종합 평가<hp:tab width="29874" leader="3" type="2"/>7
제 4 장 보수· 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16234" leader="3" type="2"/>8
4.1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안<hp:tab width="25326" leader="3" type="2"/>8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24674" leader="3" type="2"/>9
제 5 장 보고서 작성<hp:tab width="32474" leader="3" type="2"/>10
5.1 보고서 작성 일반<hp:tab width="30522" leader="3" type="2"/>10
5.2 부록 작성<hp:tab width="35070" leader="3" type="2"/>11
5.3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770" leader="3" type="2"/>11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으로 칭하고, 진안군 건설교통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2) 위
치 : 진안군 정천면, 진안읍 일원
3) 제
원
구 분
주요공법
연장(m)
준공년도
비 고
무거교
RCS
23
1977
상항교
RCS
32.8
1994
은천교
RCS
32
1990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외관조사)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등 4) 내진성능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내진관련 사항 포함)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사진 등)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총 수량
⑤ 기타 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성과품 작성시 4) 준공시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고소작업차 점검시 준수사항
① 고소작업차 설치 시 받침목은 넓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아웃트리거는 최대로 인출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고소작업차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3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준공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 포함, 사진첩 포함)
2부
USB
2SET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부록포함)
2부
외관조사망도(A3 또는 A4)
2SET
보수·보강개요도 (A3)
2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2부
동선도 및 구조물지도(비파괴지도 포함)
2부
일상점검메뉴얼
2부
현장시험·조사 원장 등
2부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2부
모든 성과품 파일
USB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