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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32]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용역] 발주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5:00
#용역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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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1008-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체결일 ~ 2026.12.11.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19.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10.08. ~ 2026.10.19. 12:00한
◦ 개찰일시
: 2026.10.19.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름

◦ 공동 수급 관련 : 공동 이행 방식 불허

※ 공동으로 진행시 연속적이거나 일관된 자문이 어렵고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사업 목적 달성 어려움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10.19.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제협정규범과 최영재 외무사무관(02-2100-7719, <hp:tab width="796" leader="0" type="1"/>[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08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기초금액 금 용역기간 체결일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
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시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시스템에 변호사법 제 무법인 또는 동법 제 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조의 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법 법무법인

유한 로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
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름
공동 수급 관련

공동 이행 방식 불허

공동으로 진행시 연속적이거나 일관된 자문이 어렵고 책임 소재 불분명
으로 사업 목적 달성 어려움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제협정규범과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최영재 외무사무관

===== (20260923_수정)제안요청서_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hwpx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계약 체결 관련 제안 요청서

2026. 9.

외 교 부
국제경제국

목
차

I. 과업 개요<hp:tab width="33548" leader="3" type="1"/> 3

II. 입찰 안내<hp:tab width="33112" leader="3" type="1"/> 5

III. 계약 조건<hp:tab width="32676" leader="3" type="1"/>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584" leader="3" type="1"/> 11

Ⅴ. 별표 <hp:tab width="35584" leader="3" type="1"/> 12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함.
Ⅰ

과업 개요

과 업 명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개정 관련 법률자문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12.11. 까지

소요 예산 : 금 사천만원(₩ 40,000,000)
※ 부가세 포함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별 경제협력 의제와 협의채널을 포괄‧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 양자 경제협력 의제의 다변화와 함께 분야별 협의채널도 확대‧세분화됨에 따라, 기존분야별 협정 및 협의체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새로운 협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구조 마련 필요
  • 경제협력협정과 기존 분야별 협력체계간 적용관계 및 역할을 명확화하고 공동위원회 등 이행체계의 기능‧권한과 협력채널간 연계방식에 관한 법적 검토 필요

◦ 新국제경제 의제 확산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대응 긴요

  •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광물, 기후‧에너지, 디지털‧AI 등 새로운 국제 경제 의제가 부상함에 따라, 관련 현안을 양자 차원에서 신속히

협의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필요

과업 내용(안) ※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 도입 및 협상 관련 법률 쟁점 검토

  • 경제협력협정의 국제법상 법적 성격 및 국내 이행절차상 고려사항에 대한 법률 의견 제시
  • 양자간 경제협력 관련 기존 분야별 협정 및 기관간 약정과의 적용관계, 중복‧충돌 가능성,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정방식 검토
  •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광물, 디지털, AI 등 새로운 협력의제와 향후 신설되는 협력체계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문안 검토
  • 주요국의 관련 협정 문언 선별 및 해당 조항의 법적 효과와 우리 표준문안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문안 및 조문별 법률의견 제시

  • 목적, 정의, 협력 분야, 협력 방식, 공동위원회, 다른 협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국‧영문 표준문안 제시
  • 기존 분야별 협정‧협의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 협정을 국가별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토록 하기 위한 문안 제시
  • 특히, 이행체계가 국가별 경제협력 전반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 분야별 협력체계와 필요한 정보‧의제를 공유‧연계할 수 있는 법적 구조 검토
  • 주요 국가군별 예상 반응, 수용 가능 범위 및 대안문안 등을 포함한 법률 의견 작성

◦ 전문가 법률검토 및 수시 자문

  • 표준문안의 도출 배경, 협정 문안 적용시 예상되는 국제법적‧국내적 쟁점, 조문별 법적 효과 검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요청시 제안문안, 수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우리측 대안‧절충문안 작성

결과물 ◦ 新 경제협력협정 국‧영문 표준 문안 ◦ 조문별 법률의견서

◦ 전문가 검토 및 수시 법률자문 결과. 끝.
Ⅱ

입찰 안내

※ 이하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입찰 방식 : 일반 경쟁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0, 2026.1.2.))

◦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협상을 통해 자문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심사

(수요기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입찰 참가 ◦ 참가 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변호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2307(법무법인(유한))로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 수급 관련 : 공동 이행 방식 불허

※ 공동으로 진행시 연속적이거나 일관된 자문이 어렵고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사업 목적 달성 어려움

◦ 입찰참가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 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 국고귀속)에 따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이하의 서류를 입찰공고에 따른 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① 서약서 1부(별표 1) ② 청렴계약서 1부(별표 2)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표 3)

④ 제안서(본 제안요청서의 ‘Ⅳ. 제안서 작성 요령’ 참고)

◦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 가능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자료 미첨부시 불이익 부여

※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 부담

  • 제출서류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 후 수정·삭제 또는 대체 불가

- 제출비용 발생 시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외교부와 협의 없이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 외교부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시에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

제안 요구사항 ◦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현황

  • 소재지, 설립연도, 조직도, 대표변호사, 변호사 수, 자산규모 등

- 정부 대상 법률자문 이력 ◦ 우리 부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전문 분야, 경력 및 학력

※ 대한변협 무징계 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서 제출

  • 외국변호사 등의 경우 해당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또는 입찰하는 법무법인이 무징계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

◦ 우리 부 법률자문 운영 계획

  • 동 과업 추진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향후 추진 계획(예상 쟁점 등)
  • 필요시 외부 전문가 긴급 섭외 및 활용 방안, 국가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대외비 유지 방안 등
  • 자문회의 참석 등 우리 부와의 기타 협력 방안 등
  •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 방안 등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평가 개요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입찰 재공고 가능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업무 수행 능력”)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외교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가격평가는 관련 법령 의거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일반현황
(10점)
정량평가
법인 규모 및 조직현황
10
사업 이해도
(20점)
사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도
20
업무수행 능력
(30점)
외교부 전담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10
외교부 전담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20
사업수행계획
(30점)
제안내용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법률자문 수행방법 및 진행 일정의 적정성
15
입찰가격평가
(1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10
합 계
100

※ [별표 5] 양식에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재 및 확인서 제출 요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본 계약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으로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 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랑평가 평가 기준]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평가 기준 (배점: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이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의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해당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문의 ◦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 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Ⅲ 계약조건 계약의 체결 및 변경

◦ 협상이 타결되면 계약상대자와 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계약 이행 및 대금의 지급

◦ 사업은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협상 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라 수행

◦ 외교부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

◦ 계약상대자는 외교부가 제공한 관련 자료를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수행 완료 이후 지체 없이 폐기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외교부에 귀속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 불가

Ⅳ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A4용지, 20페이지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약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

Ⅴ 별표 1. 서약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모두가 제출)

4. 제안서 표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6. 인력 투입계획 7. 투입인력 이력서

【별표 1】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플랫폼형 경제협력협정의 표준문안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

‘경제협정 및 국제경제규범 관련 수시 법률자문’ 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는바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외교부장관 귀하 【별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외교부장관 귀하
【별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외교부 재정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사업체계 개선」 사업
입찰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
제출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입찰 참가 및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외교부 재정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사업체계 개선」 사업 입찰 참가 및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2. 「외교부 재정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사업체계 개선」 사업 입찰 참가 및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
.
.

성명 :
(서명)

외교부장관 귀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모두가 제출하여야 함
【별표 4】

외교부 법률자문 수임 제안서
사업명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화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인력

명

본인은 상기 자문을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정의 기간 내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년
월
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총괄책임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인)

붙임 제안서 1부.

상기인을 귀 부에서 발주한 법률자문의 적임자로 추천하오며, 동 법률자문을 수임하게 되는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hp:tab width="28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외교부장관 귀하 【별표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hp:fwSpace/>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재 및 확인서 제출 요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의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해당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별표 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예시) 가. 사업수행조직도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문 분야 변호사 변호사 연구원

보조원
직위, 성명,
전문 분야

직위, 성명,
전문 분야

직위, 성명,
전문 분야

직위, 성명,
전문 분야

나. 참여인력 요약
연번
성 명
직위
본 사 업
참
여
임
무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상근/
비상근
종 류
취득일

【별표 7】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예시)

① 인적사항
소<hp:tab width="800" leader="0" type="1"/>속

직
위

성<hp:tab width="800" leader="0" type="1"/>명

(한자)
연 령
만
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② 자문실적 및 연구실적
대상자
자문(연구) 제목
발 주 처
역할
(책임/공동)
참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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