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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98] 제주대학교 통합(학사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용역] 발주기관: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909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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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6-7)_2026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최종).hwp =====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공고 제2026-7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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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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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1.2. 공 고 명: 제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용역

1.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까지

1.4.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5. 사업예산: 금7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9,090,909원 (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제한경쟁입찰(총액)이며,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결정합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4.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단, 예외 인정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5.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_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6.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9.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9.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0.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제 구성(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4.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2.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8.(목)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4.3. 제안서 온라인 제출

4.3.1.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3.2.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3.3.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4.3.5.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기타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10.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1588-0800)

10.2. 과업내용 등: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064-754-8387)

10.3. 개찰 및 계약 등: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064-754-2263)

===== 공고서(2026-7)_2026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최종).pdf =====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공고 제2026-7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1.2. 공 고 명: 제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용역
1.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까지
1.4.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5. 사업예산: 금7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9,090,909원 (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제한경쟁입찰(총액)이며,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결정합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
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4.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
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단,

예외 인정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5.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_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6.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3.9.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9.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0.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제 구성(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4.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2.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8.(목)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4.3. 제안서 온라인 제출
4.3.1.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3.2.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3.3.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4.3.5.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기타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진행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10.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1588-0800)
10.2. 과업내용 등: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064-754-8387)
10.3. 개찰 및 계약 등: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064-754-2263)

===== 제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_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_최종.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제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2026. 09.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제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다. 사업예산: 7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행정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과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 분담이행)이 불가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업적관리(KRI연계) 부문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의 연구실적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KRI(한국연구자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연구업적 관리시스템과 KRI간 데이터 연계를 기존 배치 처리방식에서
API 연계방식으로 전환 의무화
❍ 현재 운영중인 KRI 연계 방식은 수작업 중심의 전송 및 팝업 기반 인증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 수준이 낮고 오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
❍ 아울러 논문·저서 등 연구실적 데이터의 등록·관리가 개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데이터 중복 및 정합성 오류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나. 교수공채 심사시스템 부문
❍ 지원자가 제출 완료 후 본인의 심사 진행상태, 제출서류, 접수증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지원자격 미달 여부가 제출 시점에 자동 검증이 되지 않아, 자격 미달자의
지원서가 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행정적 재검토 부담이 가중
❍ 전형 단계별로 반복 참여하는 심사위원 정보를 매번 재입력해야 하며,

  • 1 -

전공일치 심사 생략·면접 대상자 선정(누적점수 60% 기준) 등 판단이
수기 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업무 부담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다. 피트니스센터 이용자 관리 부문
❍ 시설 출입 관리가 체계화된 전산 시스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신원
확인 및 출입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음
라. 추진 필요성
❍ 상기와 같은 현행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고, 대내외 정보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KRI연계, 교수공채 심사시스템,
피트니스센터 이용자 관리 3개 부문에 대한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마.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제주대학교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이 Axis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운영 중이며, 동일한 Axis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을 요구함

3 사업범위

가. KRI(한국연구자정보) 연계
❍ KRI 연구실적 전송 배치 시스템 구축
❍ 논문·저서 등록 프로세스 개선(중복방지 로직, 사용자 등록화면)
❍ KRI 인증방식 API 전환 및 포털·성과관리 조회 통합
나. 교수공채 심사시스템
❍ 지원서 진행상태·서류·접수증 조회 및 출력 기능 개선
❍ 인적사항/자격증 탭 입력방식 개선
❍ 지원요건 미달자 제출 제한 기능 개선
❍ 심사위원 정보 복사·저장 기능 개선
❍ 자격 미충족자 전공일치 심사 생략 기능 개선
❍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격 처리 로직 기능 개선
다. 피트니스센터 방문 이력관리
❍ 모바일 신분증 QR 기반 출입관리 및 수기 입장처리 기능 구현
❍ 실시간 이용현황 및 기간별·신분별 통계 조회

  • 2 -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연구 행정 업무의 최적화
❍ KRI 연계 방식을 API 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작업 의존도가 높았던 연구
실적 전송·관리 업무를 최적화
나. 채용 심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강화
❍ 지원자 셀프서비스 기능과 자격 자동검증, 심사 로직 전산화를 통해 교
수공채 심사 업무의 오류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 신뢰도를 높임
다. 시설 이용관리의 전산화
❍ 모바일 신분증 기반 출입관리 및 실시간 통계 조회체계를 구축하여 피트
니스센터 이용자 편의성과 시설 운영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라.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기반 확보
❍ 관계 법령·보안지침 준수, 24시간 365일 안정적 서비스 운영,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확보

2

추진체계
총괄
제주대학교

사업 지원(협조) 사업 주관 사업 이행 교내 기관 및 단체 디지털정보처 사업수행자 ✔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 사업수행 총괄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사업발주 및 관리 ✔ 사업 산출물 작성 ✔ 연계업무 협의·조정 주관 ✔ 시스템 개발 ✔ 서버운영, 보안관리 ✔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등 - 3 - 3

추진일정(안)
구 분

M M+1 M+2 M+3 M+4 M+5 M+6

❍ 교수채용 심사시스템 기능개선

  • 요구사항 및 시스템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단위, 통합)
  • 시스템 전환

❍ 피트니스센터 입장관리
  • 요구사항 및 시스템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단위, 통합)
  • 시스템 오픈

KRI(한국연구자정보) API 연계 고도
❍
화
  • 요구사항 및 시스템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단위, 통합)
  • 시스템 전환

- 4 -

Ⅲ.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공통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 1. 2.)】”을 준수하고,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발·운영·유
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 2. 27)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브라우저 및

OS 와의 호환성 보장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방송통신표준심의회, 2022. 12. 28.)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2009. 3.)

※ 위 관련 지침 및 표준, 가이드라인 등이 개정될 경우는 최근 개정사항을 적용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은 최근 개정 내
용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저작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운영 안내(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개발에 사용된 모든 인프라(H/W, S/W, 콘텐츠에 사용한 이미지 및 글
꼴 등)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사업

- 5 -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우리대학의 정보화 인력과의 협업(업무지원)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우리대학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업무분석을 통해 연계대상 내역을 파악하여 추가 연계대상이 파악된 경우

대학과 협의 후 적용

❍ 신규시스템 구축 시 다양한 IT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기
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적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단계별에 적용하여야하며, 요소
기술 단위의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매뉴얼은 형상관리 툴로 변동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변경된 매뉴얼은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 데이터 이관 및 초기 데이터 적재
❍ 기능 개선에 수반되는 범위의 데이터는 손실 없이 데이터 변환 및
이관하여야 하며, 시스템간에 일관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 실시 및 이관절차
표준을 수립하고 최단시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데이터의
원천(source)과 목적지(target)를 정리한 매핑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관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웹 환경에서의 모든 데이터 통신은 구간 암호화 SSL(Secure Socket
Layer)을 사용하여야 한다.

  • 6 -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수정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규정 위배 시 보상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해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별도 양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육부 보안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시작일은 최종 검수일로 하고, S/W 기본 12개월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하되 추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제안사
자율로 제안한다. 또한, 동 기간 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 경우
제주대학교의 요청 시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공급사의 별도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제안사는 각 시스템의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S/W의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7 - 2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
호

설 명 요구사항 개수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11

(동작) 개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
능에 대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4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4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SER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COR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

6 구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2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Constraints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
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
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
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

2 6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기간 등
에 대한 요구사항

5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
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 8 -

나. 요구사항 세부목록
요구사항 분류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SFR-002
SFR-003
SFR-004
SFR-005
SFR-006
SFR-007
SFR-008

나. 성능 요구사항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라. 데이터 요구사항 마. 테스트 요구사항 바. 보안 요구사항 사. 품질 요구사항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SFR-009
SFR-010
SFR-011
PER-001
PER-002
SIR-001
SIR-002
SIR-003
SIR-004
DAR-001
DAR-002
DAR-003
DAR-004
TER-001
TER-002
SER-001
SER-002
SER-003
SER-004
SER-005
SER-006
QUR-001
QUR-002
COR-001
COR-002
COR-003
COR-004
COR-005
COR-006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MR-005
PSR-001
PSR-002
PSR-003

요구사항 상세 내용
KRI(한국연구자정보) API 연계 고도화
연구 실적(논문, 저서) 관리 프로세스 개선
KRI(한국연구자정보) 인증방식 API 전환 및 포털 조회 통합
지원서 제출 후 진행상태·서류·접수증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인적사항/자격증 탭 입력 방식 개선
지원 요건 및 필수자격 미달자의 지원서 제출 제한 기능 개선
심사위원 입력 기능 개선
기초심사 시 자격 미충족자의 전공일치 여부 심사 생략 기능
개선
면접심사 대상자 관리 개선
모바일 신분증 QR 입장관리
실시간 이용 현황 및 통계 조회 기능 구현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연계 모듈 제공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데이터 표준 준수
데이터 관리체계 표준화
DB설계 요구사항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시험(테스트) 계획 및 절차 수립
단위시험 / 통합테스트 / 결함관리
보안성 표준 적용
보안성 관련 지침 준수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수사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서버 내·외부 연동 보안
품질관리 일반사항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유지관리
개발 표준화 및 모듈화 설계 적용
기존 시스템 호환 및 규정변경에 따른 유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 산출물 활용 촉진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개발 프레임워크 및 환경 구축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보고관리
검사 및 검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하자보수 요건
장애복구지원
교육지원

- 9 -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기능 요구사항
❍ [KRI(한국연구자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KRI(한국연구자정보) API 연계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KRI 연구실적 전송 배치 시스템 구축 및 전송 로그 관리

Ÿ

AXIS 프레임워크 기반 배치 스케줄러 구현

  • AXIS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주기적 데이터 전송 배치 설계 및 구현
  • 배치 실행 주기, 재시도 횟수, 실패 시 알림 정책 등 운영 파라미터를 설정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세부내용

전송 로그 및 모니터링 대시보드

  • 전송 건별 이력(전송 일시, 대상 데이터, 처리 결과, 오류코드/메시지 등)DB

적재
Ÿ

수기 전송(수동 재처리) 인터페이스

  • 관리자가 특정 건 또는 특정 기간 데이터를 선택하여 즉시 재전송할 수 있는

화면 구현
  • 수기 처리 이력도 자동 로그와 동일하게 기록·조회 가능하도록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구 실적(논문, 저서) 관리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사용자 친화적 논문·저서 등록 화면 구축을 통한 입력 편의성 제고

Ÿ

  • 기존 정의된 논문/저서 관련 테이블 구조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DB 연계 등록 화면 구현 세부내용

  • 데이터 중복 방지 로직 설계(기존 실적 존재 여부 체크, 유사도 비교 등)

Ÿ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연구자 본인이 실적 정보를 직접 입력 수정 조회할 수 있는 화면 구현
  • 입력 항목 : 논문/저서 기본정보, 저자정보, 게재 학술지/출판사 정보 등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KRI(한국연구자정보) 인증방식 API 전환 및 포털 조회 통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정의

KRI 검증 방식 API 연동 전환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및 데이터 정합성 강화

Ÿ

API 호출 방식 전환

  • 기존 팝업 기반 인증 로직 제거 및 API 직접 호출 방식으로 재설계
  • 2026년 9월 배포 예정인 최신 KRI API 규격에 맞춘 인터페이스 구현

※ 신규 API 규격 미확정 상태이므로, 규격 공개 시 상세 설계 재검토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세부내용

통합정보시스템 포털 조회 통합

  • 포털 및 대학원 성과관리 메뉴에서 KRI 실적정보를 API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 최적화
  • 조회 결과 정책 정의

Ÿ

인증 프로세스 백엔드 로직 수정

  • 업적관리시스템 및 대학원 성과관리시스템 내 KRI 인증 호출부를 API

기반으로 전환

❍ [교수공채 심사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원서 제출 후 진행상태·서류·접수증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지원서 제출 완료 후 지원자가 심사진행 단계, 제출 서류, 접수증을 스스로 조회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 구축 Ÿ

지원자 본인의 심사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행 단계 화면 개선

Ÿ

제출 마감 이후에도 자신이 기제출한 파일 목록 및 원본 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Ÿ

입력 완료된 지원서 데이터를 인쇄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Ÿ

접수 기한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접수증 출력을 지원하는 기능 구현

Ÿ

관리자 화면에서 접수 종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인적사항/자격증 탭 입력 방식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자격증 입력 시 건 단위 최대 3개 입력 폼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자격(면허)증 등록 시, 최대 3개 이내까지 추가 및 등록을 지원하는 기능을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지원 요건 및 필수자격 미달자의 지원서 제출 제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지원서의 자격을 대조하여 미달자 발생 시 접수 기능을 제한하고 사유를 안내하는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개선

Ÿ
세부내용

제출 시점에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판단하여 자격 조건 미달 시 최종 제출
처리를 불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Ÿ

제출 기능이 차단된 지원자 화면에 ‘제출 불가’ 팝업을 호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및 안내하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심사위원 입력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전형 단계마다 중복 참여하는 동일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 복사·저장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전형 단계마다 중복 참여하는 동일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 복사·저장 기능
개선

- 12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기초심사 시 자격 미충족자의 전공일치 여부 심사 생략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자격심사 미충족 시 채용전공과 전공분야의 일치 여부 평가 단계를 전산상 생략 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는 프로세스 개선

Ÿ
세부내용

기초심사 관리 화면상에서 ‘자격심사’ 결과가 미충족일 시 해당 지원자의 후속
채용분야와 전공분야 일치 여부 심사결과 입력과 관계없이 심사완료 버튼
활성화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면접심사 대상자 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미집행 면접 배점의 만점을 가산하더라도 누적 총점이 60% 미만인 부적격 과락자

정의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를 면접 후보에서 차단하는 기능 구현

면접심사 대상자를 자동 선발하고 명단을 구축할 때, 지원자의 이전
단계까지의 누적 획득 점수와 면접 배점 만점의 합산 값을 연계 연산함

세부내용 Ÿ

연산 값[이전까지 누적 획득 점수 + 예정된 면접 만점]이 전체 전형 총점
대비 60% 미만에 그치는 대상자는 자동 부적격 처리하여 면접 대상자 명단
생성 목록에서 제외하는 기능 구현

❍ [피트니스센터 방문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신분증 QR 입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모바일 신분증 QR 입장 관리 기능 구축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주대학교 모바일 앱 내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를 피트니스센터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승인하고 입장 이력을 실시간

세부내용

기록하는 기능 구현
Ÿ

모바일 앱 로그인이 불가능하거나 QR 태깅이 어려운 예외 대상자를 위한
수기 입장 관리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이용 현황 및 통계 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피트니스센터의 당일 실시간 입장 인원 및 특정 시간대별, 신분별 이용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실시간 이용 현황 조회 및 다양한 이용통계 조회 화면 구현

세부내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화면 구현
Ÿ

일/월/년 별 통계 조회 기능 구현 Ÿ

시설 이용자별 통계 조회(교수/학생/직원 등) 기능 구현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Ÿ

정보(질의)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Ÿ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정보(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세부내용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Ÿ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오류 발생 시 신속히 안내하고 처리 지연 시 사전 경고 메시지를 제공

Ÿ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Ÿ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온라인 도움말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Ÿ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애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세부내용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Ÿ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연계 모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연계 모듈 제공 개념 정의

Ÿ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Ÿ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구축 시스템과 다른 이기종 시스템 연계 시에는 안정적 연계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에 대해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연계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Ÿ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형 연계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하여야 함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개념 정의 Ÿ

연계 대상, 연계 범위, 연계 방식, 연계 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 : 교내 시스템 및 대외 기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연계시스템 : 학내 시스템 및 대외 기관 운영시스템

세부내용

※ 연계대상시스템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계방식 : DB2DB, API
  • 연계주기 : 실시간, 매일, 매주, 매월, 학기별
  • 기타 요구사항 : 디지털정보처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개념 정의 Ÿ

대학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표준에 맞게 구현
(디지털정보처와 협의된 데이터를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Ÿ

기존 데이터 이관 시 운영 시스템 영향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정책 제안 등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는 파기하여야 함

Ÿ

구축 시스템의 현행 데이터 표준 및 시스템 정보 모델을 분석하여야 함

Ÿ

현행 데이터 표준 사용과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서를 토대로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표준화 추진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Ÿ

표준화 원칙에 따라 데이터 명명 및 코드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함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표준화 개념 정의 Ÿ

영역별(데이터 표준‧구조‧품질) 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관리 원칙과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각

세부내용 Ÿ

구축 시스템에서 각종 코드 관리 및 기능별 목적에 따라 신규 코드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Ÿ

업무 변경에 따른 실무자의 데이터 수정 요청에 따른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Ÿ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세부내용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디지털정보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Ÿ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개념 정의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하여야 함

세부내용 Ÿ

업무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17 -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테스트) 계획 및 절차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대상 업무별 시험 방안을 수립,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Ÿ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Ÿ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Ÿ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Ÿ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시험/통합테스트/결함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기능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단위시험/통합테스트/결함관리 세부내용

문서화하여 관리
Ÿ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Ÿ

발견된 결함은 서비스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표준 적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성 표준 적용 세부내용

OWASP(국제 웹 보안 비영리단체)에서 발표하는 10대 웹 취약점(OWASP
Top 10),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취약점을 모두 고려하여
구축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성 관련 지침 준수 Ÿ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 하지 않아야 함

Ÿ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규정, 가이드라인 및 표준지침 준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등

Ÿ

사업기간 중 상기 법령, 규정 등 변경되거나 새로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Ÿ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수사항 Ÿ

사업수행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Ÿ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가 전송될 때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세부내용 Ÿ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점검을 위해 개발 장소를 직접 점검할 수 있음

Ÿ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참여인력 작성) 제출하고
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Ÿ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Ÿ 요구사항 고유번호

서버 접근 시 접근 허용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지정된 단말기에서 작업

SER-005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Ÿ

DB 사용자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에 원격 또는 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롬프트에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세부내용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Ÿ

요구사항 고유번호

이 외의 경우는 디지털정보처 보안 담당자 지시에 따라야 함

SER-006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내·외부 연동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서버 및 내·외부 연동 보안 개념 정의 요구사항 Ÿ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대내‧외 연계서버와 대내‧외 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20 -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Ÿ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Ÿ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Ÿ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환경 구성 등 지원체계 확립

Ÿ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보안 코딩 방식 적용 및 웹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제거하고, 하자보수기간 내 취약사항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유지관리 Ÿ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함

Ÿ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Ÿ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방안, 품질 요건 테스트 방안,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Ÿ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및 투입 - 21 -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화 및 모듈화 설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개발 표준화 및 모듈화 설계 적용에 대한 정의

Ÿ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진행 시 기 구축된 Axis Framework를 기반으로
진행하여야 함

Ÿ

본 사업은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기능별 컴포넌트화된 구조로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함

Ÿ

공통 서비스 구현 및 기능별 특성화를 위해 유연성, 확장성 담보를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모듈화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함

Ÿ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능 공통성, 재사용성,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된 방법론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Ÿ

신기술 수용 및 향후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정보기술 발전
추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Ÿ

모든 이미지(아이콘, 그림, 사진 등), 영상, 폰트, S/W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콘텐츠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Ÿ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을 대학에 제공하여야 함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중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공하여야 함

Ÿ

자동화된 형상관리 외에 프로그램 작성 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작성자,
기능 개요, 입력값, 출력값 등)을 주석으로 입력해야 하며, 검수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Ÿ

사업수행자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표준화하고, 소스 코드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 영역별 특성에 맞는 실제 예제가 포함된 표준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Ÿ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특성에 적합한 개발 방법론 및 관리 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 분석‧설계‧구축‧테스트‧이관‧오픈‧안정화까지의 전체 수명주기
단계별 상세 일정을 제시하고,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Ÿ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및 규정 변경에 따른 유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존 시스템 호환 및 규정 변경에 따른 유연성 확보 분석 및 정의

Ÿ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Ÿ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세부내용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Ÿ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정의 Ÿ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세부내용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야 함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하여야 함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 산출물 활용 촉진에 대한 정의

Ÿ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Ÿ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S/W 산출물 활용촉진을 위한 반출 절차 Ÿ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세부내용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수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Ÿ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Ÿ

사업수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Ÿ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의

Ÿ 작업 장소 상호협의 Ÿ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관련근거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17.12.28.)

Ÿ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Ÿ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Ÿ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세부내용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하여야 함
  •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Ÿ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Ÿ

사업수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프레임워크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개발 프레임워크 및 환경 구축 정의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진행 시 기 구축된 Axis Framework를 기반으로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소스(이미지, 폰트 등 포함) 일체를
제공하여야 함
※ 안정성 확보를 위해 PoC*를 거쳐 검증된 소프트웨어만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모든 화면은 3초 이내로 로딩되어야 함
* PoC(Proof of Concept) : 새로운 기술 기반 및 솔루션 도입에 대해 필요한
기능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검증
Ÿ

기 구축된 Axis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개발 프레임워크로
고도화하여, 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등 전 분야의 환경을 정립하고,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Ÿ

프레임워크 활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착수 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고, 필요
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세부내용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버전 변경 및 패치 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오픈 시점에서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Ÿ

본 사업에 포함된 개발‧운영환경과 형상‧배포관리 및 복잡한 배치작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 시 최적의 상용 S/W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음

Ÿ

프레임워크 추가 및 변경, 기능, 기능 명세, 사용법 등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 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해야 하며,
전 공정에 걸쳐 대학과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고,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Ÿ

설계 단계 이전에 업무 개발 및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통 기능(모듈)을
도출하여 제시해야 하며, 개발 단계 이전에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공통 모듈
및 컴포넌트)를 개발하여 활용 가이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함

Ÿ

개발 모듈 특성에 따라 협의된 언어(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등) 이외의
언어(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등)를 사용할 경우 대학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Ÿ 프레임워크 표준화 및 고도화 영역 Ÿ 내・외부 API 연계 - 26 -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Ÿ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Ÿ

인력 교체 필요 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Ÿ 협의를 거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세부내용 Ÿ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Ÿ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하여야 함

Ÿ

본 사업의 성격상 사업수행자는 대학의 실무 부서와의 협의 및 자료 요청
등에 있어 실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일정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27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Ÿ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USB)를 제출하여야 함

Ÿ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진행
완료 후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방법은 대학과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Ÿ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Ÿ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세부내용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Ÿ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Ÿ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Ÿ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해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보고관리
보고명

보고내용 보고시기 월간보고

  • 월간업무실적 및 차월 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간보고 - 주간업무실적 매주 금요일 장애보고 - 장애발생시 보고 장애 발생 즉시 완료보고 - 사업 완료 결과 보고 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28 - 비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검사 및 검수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프로젝트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세부내용 Ÿ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관련 담당자 입회하에
사업내용과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세부내용 Ÿ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Ÿ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29 -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수 요건 Ÿ

사업수행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Ÿ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세부내용

제시하여야 함
Ÿ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하여야 함

Ÿ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을 마련하여야 함

Ÿ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을 마련하여야 함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장애 복구 지원 개념 정의 Ÿ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수행자는 주요 장애 발생 시 업무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세부내용 Ÿ

사업수행자는 구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 장애복구,
보안,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Ÿ

사업수행자는 사업 중 발생 가능한 장애 및 유형, 응급조치 방안, 최적 복구
방안 등 장애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교육지원
Ÿ

요구사항
상세설명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 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 교육 실시(교육에 따른 일체의

세부내용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Ÿ

사용자들이 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31 -

Ⅳ.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한 업체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제한경쟁(지역)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 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고 그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단, 예외 인정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사업의 입찰 참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입찰만 가능
다. 계약시 제출서류

❍ 착수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수행인력의 경력증명서 각 1부

  • 32 -

❍ 보안관련 서류 각 1부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비밀유지계약서,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활용 동의서
  • 전산자원 관련 정보(자료)미보유 확인서 : 사업완료 후 제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점수 : 기술평가 90점(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가격평가 10점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
성하여 본교에서 자체 평가로 진행하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라.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환산한 점수를 그대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인정함
다. 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
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점수 1순위 업체부터 단계별 순차적으로 협상
❍ 최고점수를 받은 제안사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
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며 기타의 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와의 협상은 진행 않음

  • 33 -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책임을 짐
❍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짐

❍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조달청 기준에 준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소

정량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용역사업 수행실적

정성
평가

10점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5점

제안업체의 최근 3년 이내 Axis 프레임워크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

5점 소

전략 및
방법론
(15점)

계

배점
(90점)

계 8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
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레임워크
적용

Axis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6

KRI 연계
기능구현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
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교수공채
시스템
기능구현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
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피트니스센터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
출입관리 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기술 및
기능구현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
(25점)
보안
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요구사항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5 4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데이터 요구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사항
있는지를 평가한다.

3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
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요구사항

- 34 - 분류 평가부문

성능 및
품질
(20점)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9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
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7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
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
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
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
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등)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
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
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환경

사업자의 사업 참여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장애대처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원인분석 복구 등을 위한 체계적
인 지원방안,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한다.

4 품질관리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제한사
항에 대해 평가한다.

3

❍ 정량 평가 상세기준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35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AA, AA+, AA0, A1, A2+, A20,
AA-, A+, A0, A-,
A2-, A3+,
BBB+, BBB0
A30
BBB-, BB+, BB0, BB- A3-, B+, B0
B+, B0, BB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5.00
4.75
4.50
3.50

  • 용역사업 수행실적: 계약된 실적만 인정

평가 항목

배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
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평가 기준 평점 - 76,000천원(사업예산 100%) 이상 5.0 - 53,200천원(사업예산 70%) 이상 4.5 - 30,400천원(사업예산 40%) 이상 4.0 - 30,400천원(사업예산 40%) 미만 3.5 5 사업 수행실적*

※ 실적은 Axis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대학 정보화사업 수행 실적만을 인정
하며 복수 실적은 합산한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안서에 별첨 첨부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홍인석 ☏(064)-754-8387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 36 -

다. 제안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를 정성제안서 제일 앞 페이지에 작성
라.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마.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 수요기관에서 평가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

(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
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
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제안평가 설명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

서와 관련된 제안평가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참여인원 3명 이내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제안업체(주 사업자)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로 대체함.

바. 제안시 준수사항
❍ 보안 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안 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 37 -

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38 - 4 기타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용역사는 시스템 검수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용역사가 부담)

나.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
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

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
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지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다. 누출금지정보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
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됨은 물론 사법기관 등에 고소ž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39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붙임2_별표3] 참조
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
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
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SW산출물 활용 촉진 등
❍ 지식재산 공동귀속 여부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협의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합니다. (단 공급자
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
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

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
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바.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40 -

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환경
시스템

세부 구분 품 목 제품명 DBMS Oracle 19c DB암호화 DAmo 4.0 SVN & 시큐어코딩 SubVersion UI/UX tool eXbuilder 공통 프레임워크 aXis-Framework WAS Jeus 8 웹서버 Webtob5 리포팅 툴 Crownix report8

데이터베이스
소스형상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도구

WAS
리포팅툴

- 41 - 비 고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 사항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의 내
용을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사업추진체계 구성항목

  • 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핵심인력 투입규모, 핵심인력에 대한 인적

사항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나. 기타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
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
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42 -

2.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 특징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 제안요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정량평가 1번 관련)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 실적

Ⅲ. 사업 수행
1.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2. 서비스 구축 및 기능개선 방안
3. 성능 및 품질 확보 방안
4. 서비스 운영 지원 방안
Ⅳ. 사업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2. 프로젝트 지원
3. 보안 방안
Ⅴ. 기타
1. 기타 지원사항(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제안을 기술)
Ⅵ. 별첨(서식 및 붙임)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 43 -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업

사 주 명 대 표 자

분 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주요 연혁 - 44 - 년 월 ( 년 개월)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현황(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
총

분
자

20 년도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
⃝⃝부문
매출액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45 - 20 년도 20 년도

【서식 3】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사업실적 증빙은 납품실적증명원(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필)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
부해야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함

5.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46 -

【서식 4】
참여핵심인력 총괄 명부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47 -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 격 증 소속회사명

【서식 5】
참여핵심인력 이력현황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직책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력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년 월~ 년 월) 및 직위

발주처 사용도구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제출

- 48 -

【서식 6】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부
정
당
업
자

제
재
내
용

주

법인등록번호
소
대표자

대 표 생년월일

자
주 소

영
(세

업
부

종
품

목
목)

제 재 근 거 면허․등록번호등

제 재 연 월 일
제

재 기 만 료 연 월 일 간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해당사항 없음” 등

2018.
확 인 자 :

. (제안사 대표자인) 제주대학교 정보통신원장 귀하 - 49 -

.
(인)

[붙임1]

보안세부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별

지1)” 및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서약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보안 규정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별지4)”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

밀 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부서로부터 제공 받은 장비를 반납하고, 서류 및 관련 산출

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은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하고 반출하

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

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별지3)” 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

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

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
계ž․인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제공 받은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발주부

서가 승인 또는 지정한 통합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
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복사 및 배포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

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50 -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하는 자료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다.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승인한 별도 장소에서 이용 가능
  • 계약업체는 외부 장치 또는 네트워크에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수록하면

안 된다.
  • 계약업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를 송ž수신해야 할 경우 암호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수ž발신하여야 한다.
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수ž발
신을 금지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월 1회 이상 사무실 및 용역 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 확인 및 개선 조치 요
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자체 보안 점검 이외에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 및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매체 및 전산장비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반출ž반입할 수 없다.

단, 발주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
라 반출ž반입할 수 있음
ž 반입 장비는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ž 원칙적으로 계약업체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단, 무선 통신 차단, 무단 반출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사업 수행 공간으로 반입ž반출할 경

우,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1 -

ž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ž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인 소유의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 전산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발주부서 담

당자에게 요청하여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 또는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

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
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 업체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무선통

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

❑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외 접근을 금

지하며,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 계약업체는 동일 사용자가 여러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단,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

❑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 계약업체의 사업 관련 자료 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 발생 시 교육부 정보

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2 - [붙임1_별지1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있음을 알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
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성

위 :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인)

서명(인) - 53 - [붙임1_별지2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
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

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누설 등 보안에 저촉된 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알고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서약자

월 일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직위) :
성명 :

- 54 - 서명(인) 서명(인) [붙임1_별지3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과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서약업체(단체)명 :
대 표 자

명 : 일 서명(인) - 55 - [붙임1_별지4호]

비밀유지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년 ◯◯월 ◯◯일자로
체결된 “
”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
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
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
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 56 -

제 5 조 (지식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
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년

◯◯ 월 ◯◯일 “갑” : (인) “을” : (인) - 57 -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제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
당 정보 누출시 제주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요청
공문을 통해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58 - [붙임2_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 ◦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 실시
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9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60 -

◦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사유서 / 경위
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
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2_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61 - [붙임2_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62 - [붙임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 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
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
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
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63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
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을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성 - 64 - 명 : (인)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주대학교 OOOOO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
하여야 함.
동의자

업 체 명 부 전화번호 성 서

명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제주대학교 「OOOOO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제주대학교 「OOOOO사업」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제주대학교 「OOOOO사업」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제주대학교 「OOOOO사업」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

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OOOOO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제주대학교 「OOOOO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65 - (서명) [붙임5] 전산자원 관련 정보(자료) 미보유 확인서

본인은 제주대학교 「OOOOO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전산자원
자료(정보), 특히 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구성도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
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업 명 : 체 직 위 : 성 명 : 주 소 : 일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 66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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