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07(공고문)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8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7.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평택시 남부지역 치 사업개요
○ 정기점검 9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역예정금액
금41,019,000원
기 초 금 액 금41,019,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7,290,000원 3,729,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10.15.(목) 11:00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 031-8024-5431 담당자 : 서정윤)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 가격으
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
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
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 및 계
약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기타용역관련 문의사항은 수도시설과(☎031-8024-5431), 계약관련 사항은 관리과(☎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61007(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남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시설물의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부위를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적용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1) 대상시설 :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2) 위
치 : 평택시 관내
3) 대상시설물의 범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기안전점검 용역 준공은 12월 31일 이내에 실시)
- 종
별 : 2종 시설물
□ 시설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비 고
배수지 6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개소
1.
비전1배수지
비전동 469-2
6,000/2지
정기점검
2.
비전2배수지
2.1 비전2배수지
비전동 산 77-31
46,000/6지
정기점검
3.2 세교가압장
세교동 산85-2
73,000/일
정기점검
3.
월곡배수지
월곡동 477-1
13,000/2지
정기점검
4.
팽성배수지
팽성읍 안정리 3-2
6,500/7지
정기점검
5.
월곡배수지 2단계
5.1 월곡배수지 2단계
월곡동 477-4
40,000/2지
정기점검
5.2 월곡가압장
수촌길 74
67,950/일
정기점검
6.
팽성2배수지
팽성읍 신대리 산 23-5
12,000/2지
정기점검
7.
팽성2배수지 송수관로
팽성읍 신호리 180-1
21.29km
정기점검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 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 청이 인정할 때
5.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제출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보안대책 및 각서
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계약상대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8) 실행공정에 비하여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내용이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서로 협조하여 정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평택시가 요청 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과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산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다.
다. 보안 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평택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안전관리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 및 용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와 용역에 있어 다른 공사와 용역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용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용역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진단,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6. 정기안전점검 과업수행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 자료 ∘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 시설물 운영자료 ∘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나. 점검계획 및 방법 1) 일반사항
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이 현재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고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에 의한 검사로 이루어지는 정기안전점검이다.
2) 현장조사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3)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현장조사 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 4) 점검항목
-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등 준공도면과의 일치여부, 구조부재의 변경 사항
- 작용 하중조건, 기초 지반조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변경사항
- 균열 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생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이 상태
- 변위 및 변형(부등침하, 편심 집중하중, 과재하중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상태 - 균열의 발생 및 추정 시기
- 시설물 내의 밸브 및 관로의 종류, 구경, 노후상태 등
-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7. 과업의 결과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CD : 2매 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