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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23] 금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94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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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금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금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봉화군 공고 제2026 – 969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봉성면 금봉리 225-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상수관로 설치 L=5.5km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98,3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 정 가 격 : 금89,409,091원

- 부가가치세 : 금8,940,909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8. 09:00 ~ 2026. 10. 14.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봉화군이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본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 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일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 상수도팀(054-679-644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7.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금봉 농어촌생활용수개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금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026. 9.

봉
화
군

1. 설계설명서

본 용역 설계는 금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시행코자 함.
2. 특별과업 지시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봉성면 금봉리 급수구역 내 맑은 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추진코자 함.

나. 조사 설계의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지내

다. 과업의 내용
본 용역설계는 금봉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내용으로 한다.

라. 설계적용 규정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시방서의 규정
및 본 군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과업 수행상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 과업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당 군과 상호협의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군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 과업의 아래 공종이 완료 되었을 때는 당 군과 사전 협의 후 결정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① 측량 및 선형선정

② 주요 구조물의 기본형식 및 구조

사. 용역설계 변경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군이 시행구간 및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용역비 계산은 추정공사에 의한 소정 요율을 적용 산출하였는바 실시설계 후 공사비가
확정되면 본 설계의 적용요율 범위 내에서 정산하되 용지 보상비 및 부가가치세는 본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공사비 증가시는 당초 계약대로 하고, 공사비 감액시는 정산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아. 시행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계기간의 연장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자. 본 용역의 납품목록과 부수는 아래와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계도서(예산서 포함)<hp:tab width="3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3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각종재료 및 단가산출서<hp:tab width="2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3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타 본군이 납품을 요하는 성과품(선정시험 결과등) 1 식

4) 설계도면 (축소판A3)<hp:tab width="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3 부
3. 세부 과업지시

가. 측량
공사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에 정하는 바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종단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측점간 거리는 20m을 기본으로 하며 하천횡단 및 기타 굴곡이 발생하는 지점은
추가 선점하여 실시하고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종단측량은 2회 이상 왕복 측량하여 평균치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종단면도는 원도 1㎜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방향 1:1,000 종방향 1:100으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여 곡선방향에 곡선반경, 교각(IA) 접선장(TL) 시·종점(BC.EC) 등을 명확히 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흙깍기 및 쌓기가 과대하지 않고 균형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평면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배수지.취수시설등 기타 시설물이 설치되는 구간에 한하여 반경 30m지역에 대하
여 측량을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일반 평면의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구조물은 재래규격 연장현황 및 사용가능
여부를 표시한다.(사진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BM 및 가BM의 위치를 표시하고 표고 등을 명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시설물 주변 가옥등 기존 시설물의 규격 및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 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평면도 작성시 종단면도의 상부에 종단평면 측점이 수직선상에 일치 되도록 작성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산악부를 통과 할 때는 1m의 등고선을 평면에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편입용지의 경계선 측량은 용역 납품 후 시공자, 군, 용역자 공동으로 측량을
하여 경계표시를 박는다.

나. 제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기초지반에 적합한 구조와 재료선택을 하며 견고한 설계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구조물 기초공에서는 반드시 세굴위험에 대한 검토를 한다.

3) 구조물 설치 위치선정은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설계도면의 규격은 건설부 토목설계 제도 규정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조사측량 완료 후 설계도면 작성에 앞서 설계방침 및 공법에 관하여는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시방서 작성요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시방서는 토목공사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위임하지 말고 당해공사시행에
필요한 각종건설부제정 시방서에 의거 설계하되 본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특별시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로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재료 및 단가산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별책으로 작성하되 보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단가산출은 2026년도 건설부 제정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본군에서 고시한 노임

<hp:nbSpace/>단가와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할 수 없는 단가는 본군
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재료 집계표는 별도 작성하여 실시설계시 편리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예산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각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하고 설계서 을지에 노무비, 재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경비로 구분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표 또는 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예정가격의 작성은 재무부 제정원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첨부서류 :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예정표, 동원계획표, 자재표, 투입증가표, 예산서, 일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가표, 관급명세서, 보상비조서

라. 용지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지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용지조서 작성은 다음 양식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외를 구분작성한다.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현실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토지소재지, 지목,지적은 당해 군 지적공부(토지대장)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소유자는 법원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시켜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동일 지번(1필지)내에 현실지목이 다를 때는 이용 상태별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전, 대지, 잡종지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지장물 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지장물건 조서는 별도 지장물건 기본 조사서에 의거 소유자별로 다음 양식에
작성 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소재지
용도
구조형태
편입수량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소유자는 물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목과 영년작물에 대한 형태는 수령 및 작황을 기재하고 수량은 입목일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수로 표시하고 영년작물등 본수 표시가 어려울때는 ㎡등으로 기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물의 경우 용도는 주택, 창고, 헛간, 변소, 사무실, 점포 등으로 세분하여 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재하고 편입수량은 ㎡로 기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건물 평면도 작성은 현하천 경계선을 기준으로 동일 소유자의 물건전체를 작<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하고 편입부분은 적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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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면적은 소유자별로 전체면적과 편입면적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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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부속건물 및 주건물에 따른 기타 공작물입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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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조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분묘는 별지 분묘기본조서에 의거 소재지 지번별로 다음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소재지
기수
형태
석물
소유자 및 연고자
비고
군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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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마다 일련번호가 표시된 표목을 설치하고 용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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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는 용지 도상 분묘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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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지번내에 수기의 분묘가 있을시 소유자별, 형태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12" leader="0" type="1"/>
○ 형태는 성장, 아장, 단장, 합장, 유연, 무연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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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물은 일련번호를 분묘 번호에 따른 소번호로 부여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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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도는 시가 감정시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인접 토지경계선을 표시하고 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장물건 및 분묘도 식별에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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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련번호는 사업장별로 부여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지장물건 및 분묘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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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매동마다 전, 후, 측면을 각각 촬영하여 지장물건 일련번호순으로 지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물건 기본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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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및 입목, 영년작물은 소유자별 지번별로 일괄 촬영하여 일련번호순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로 지장물건 기본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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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는 반드시 표목과 분묘를 함께 촬영하여 분묘하여 분묘 기본조서에 첨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구간용역은 전구간 설계도서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설계도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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