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4호(적격)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
‣ 기초금액 : 114,398,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이행 가능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0.22.(목) 18:00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지원팀 류인혁(☎ 033-736-5352)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경기 화성시 과업내용서에 의함
2027.01.01. ~ 2028.12.31.
114,398,000 103,998,182 114,398,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사항 등은 용역계약특수조건,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등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도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4.(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입찰참가자격” 중 ‘나’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5.(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⑪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⑫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 시 제출)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21.12.30.)“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2.(화)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4.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34호(적격)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
‣ 기초금액 : 114,398,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이행 가능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 4항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7항 ‣ 2026.10.22.(목) 18:00 10항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사항 : 수질지반지원팀 류인혁(☎ 033-736-5352)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경기 화성시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과업내용서에 2027.01.01. ~
114,398,000
의함
2028.12.31.
103,998,182 114,398,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
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
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
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사항 등은 용역계약특수조건,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등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입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도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4.(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
출 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
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입찰참가자격” 중 ‘나’의 내용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5.(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인 용역의 심사기
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
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신인도 관련 서류(필요시 제출)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제출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원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⑪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⑫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 시 제출)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21.12.30.)“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2.(화)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4.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공내역서(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출내역서
E: (단위 : 원)
A: 비목 D: 금액 E: 산출근거
A: 노무비 B: 기본급
B: 제수당 C: 주휴수당
C: 연차수당
C: 휴일근무수당
B: 퇴직급여충당금 D: 3,077,182
B: 소계
A: 경비 B: 인적보험료 C: 국민연금 D: 1,753,991 E: 4.750%
C: 건강보험 D: 1,327,491 E: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174,424 E: 13.140%
C: 고용보험 E: 1.150%
C: 산재보험 E: 0.860%
C: 임금채권보장보험 E: 0.090%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006%
B: 복리후생비 C: 피복비
C: 작업화
C: 체력단련비
C: 식비보조비
B: 차량유지비 C: 차량보유비
C: 차량변동비
B: 외주용역비 C: 제초작업
C: 부들제거 작업
C: 측정기기 검ㆍ교정
B: 소계
A: 순원가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총원가
A: 손해배상공제료
A: 부가가치세
A: 총괄원가 D: 114,398,000 E: 총원가+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 과업내용서 등(삼보내리 수질).zip =====
===== ░·╛≈│╗┐δ╝¡(╗∩║╕│╗╕« ╝÷┴·┴ñ╚¡╜├╝│ ┐ε┐╡┐δ┐¬).hwp =====
과업내용서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2026. 9. 과업내용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나. 과업 목적
- 폐광산 수질정화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광산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다. 과업 기간 : 2027.01.01 ~ 2028.12.31(731일)
※ 과업기간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대상시설 시설명 공법 처리용량 (㎥/d) 소재지 운영형태 삼보내리 Semi-Active 3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362 365일 주 2회 주간 순회 마. 과업의 범위 ㅇ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정화시설 수질관리 ㅇ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ㅇ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바. 운영인력의 직무 시설관리자 (소장)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운전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위험성평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이행)
6.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 참여 및 공단의 조치사항 이행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현장관리감독 및 제반 업무 >
시설별로 순회점검하여 공정을 관리하고, 계약문서와 공단 감독관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용역관련 제반사항 수행
- 수질정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개선), 분석, 매뉴얼 작성 등
2. 수질정화시설의 구조 및 기능, 배관의 계통을 숙지하고, 운전원을 지도・감독하며, 운전원과 함께 과업 수행
3. 각종 운영일지 및 보고서 작성 제출 4. 용역 관련 소요비용 청구 시설운전원
1. 수질정화시설 운전 및 기계 등 설비류 점검 및 유지보수
2. 시설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기타 운전업무 이행
2. 과업 세부내용 가. 정화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 정화시설의 가동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 운영인력은 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 <별표2>에서 지정한 통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2>에서 지정한 비통상업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수시) 순회점검 하고, 이를 미이행하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정화시설 및 부대시설은 24시간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비, 기기 및 제반장치 등을 유지관리 한다.
- 각 설비, 기기 및 제반장치에 대해 정기순시를 통해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소모품의 교환・보충, 정비 및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 초음파 유량계 및 pH미터 등 계측기는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보정하고 관리(센서세척 및 교체)한다.
-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교정 결과는 월간 운영실적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약품투입상태를 확인하여 약품투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하고, 약품 잔여량을 점검하여 시설 가동 시 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여야 한다.
- 유출지점부터 방류구까지의 수로 내 이물질 및 슬러지가 쌓여 월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비상전력의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한다.
- 각종 기기 등의 경미한 고장 및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자체 수리하고, 기계 및 설비에서 이상 징후 및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정확한 상태와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은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관리서류, 보수내역(장비이력카드), 유지관리(오일, 구리스 교체 주기내역 등) 내역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화시설 수질관리
- 최종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어야 한다.
- 유입량 및 유입수질 변동에 따라 운전조건(계열별 운전, 폭기량 및 약품량, 교반속도 등)을 조절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정화효율이 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최종 방류수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주 1회 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시 유량, pH, Fe2+, Fe, Al, Mn,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분석은 공단에서 제공한 측정장비로 현장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시설별로 조사주기 및 측정항목은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료는 공단이 지정한 지점에서 채취하며 채취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 건물관리 및 정화시설 내․외 환경정비
- 처리시설, 각종 기기, 관리동 실내, 화장실 및 정화시설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내구연수 증대를 위해 건물 내․외부 균열, 누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도색, 정비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물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에 보고하고 보수한다.
- 주민 및 방문자가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부지 내 잡초제거, 제설작업 및 진입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부지 내 제초작업(년 2회) 및 소택지 부들제거 작업(년 1회)을 수행해야 하며, 제초작업 및 부들제거 작업 수행 전 감독관과 사전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부지 내 잡초제거 및 소택지 부들제거 작업의 작업범위 및 작업내용 등은 공단의 방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상수도, 냉․난방 기구를 정상유지 하여야 하며, 겨울철 약품 배관 및 각 공정간 연결수로 및 배관 등의 동결을 예방하여야 하며, 동결 발생 시 시설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빙하여야 한다.
- 자재․물품 및 각종 도구는 정리․정돈하고, 관리현황을 비치하여야한다.
-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 외)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기타업무
- 약품, 기계설비, 전기공작물 및 위험물 등의 취급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
- 시설의 운영인력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 방재장비 및 비상복구자재 등 수급계획 - 긴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계획
- 시설운영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전 및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 처리공정별 시설 고장 시 대응체계
- 약품 취급 주의사항 및 기타 위험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등
- 화상, 추락 및 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업무수행 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착수 이전에 별도의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안전 및 재난대응관련 법령 등의 변경 시 교육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작동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물 점검, 보수 및 정비 시 추락, 낙하, 감전,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시설 내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계실, 펌프실 등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파 및 폭설 등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배관의 동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기료, 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화시설 방문자(견학 등)가 있을 경우 정화시설에 대해 공단과 협의 후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정화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출입구 시건장치의 철저한 관리 및 보안체계 유지를 통하여 도난, 화재 및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정화시설의 부대설비 및 소방시설을 정상 유지관리한다.
- 기타 시설운영․관리 등에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한 업무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가.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 계약상대자는 일일점검표 및 점검주기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수질분석대장에는 날짜, 날씨, 유량, 운전조건, 분석결과 및 당일 시설운영 시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운영일지를 기반으로 전일 또는 전월 대비 유입유량 및 수질, 시설효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서, 운전일지, 장비이력카드, 설비대장, 폐기물관리대장 및 기타 정화시설 운영현황을 기록한 서류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는 용역기간 만료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제출
- 운영보고 : 매월 말 기준 운영현황(유입ㆍ방류량, 수질측정결과, 점검 및 유지보수내역 등), 익월 개ㆍ보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연차보고 :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운영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운영관리 보고서는 수질정화시설 운영 데이터(월별 유입량 및 방류량, 수질분석결과, 슬러지발생량, 약품사용량, 방류수 재이용 현황 등), 시설 보수 및 개선실적(특히, 사업수행기간 발생한 중요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운영비용, 정화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수질정화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기타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보고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일지 및 수질분석대장 등의 운영관리 시 생산된 서류 일체, 그간 운전결과 및 교체설비 등을 반영한 개정된 운전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기기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거나 예측되었을 때는 상태와 조치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약품 반입 시 검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보고 :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보고 : 시설 운영중 발생된 긴급사고(가동중지 등)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구두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사고원인, 피해내용,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공단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일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착수계 ㅇ 과업수행계획서(시설운영관리 계획서)
※ 구체적인 운영관리 계획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태업․파업 및 처리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서
ㅇ 조직체계 및 투입인원 ㅇ 과업책임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ㅇ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ㅇ 비상연락망 ㅇ 보안 각서(회사대표, 과업 참여자 전원)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증서
ㅇ 기타 공단이 지정한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정화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별 또는 분야별(전기, 기계, 환경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책임자는 과업내용, 계약조건 및 각종 법률을 숙지하여 운영인력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운영인력은 각 설비․기기류의 구조 및 기능, 배관의 계통 및 매설 위치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바.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비상대비훈련 및 동 과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시설별로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하게 할 시설 및 물품(설비, 기구, 공구, 사무기기, 장비 등)의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고, 계약상대자는 인계받은 시설 및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 관리대상시설 및 물품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목록을 재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고장, 보수,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해야할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한 후 가동중지 원인 및 일시, 개선내용 및 재가동예정일 등을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방류수역 유관기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 시설별 운영인력 구성 및 운영형태 구분 인력구성 운영형태 Semi-Active 시설관리자(소장) 0.21명 시설운전원(운전원) 0.21명 365일 주 2회 주간 2명 순회점검 <별표2> 시설별 점검업무 내용 과업구분 점검내용 횟수 통상업무 건물상태
내외부 균열, 누수여부, 배수로 등 점검 및 관리
주 2회 설비상태
상태(소음, 진동, 발열)점검, 오일, 그리스, 베어링, 벨트, 호스 등 소모품 점검
주 2회 전기판넬
MCC제어반 등 전기설비, 감시제어프로그램 정상유무 확인
주 2회 공정관리
처리공정(유입~방류) 점검, 약품 투입 및 잔여량 점검
주 2회 환경정비 실내외 청소, 부지 내외 정리작업 주 2회 수질측정기 수질측정기 점검 관리업무(센서 작동유무) 주 2회 수질측정기 pH 보정 주 2회 센서 망간 슬러지 센서 침착 세척,교체 주 2회 수질측정 유입수, 각 공정 및 최종 방류수 수질측정 주 1회 비통상업무 비상발생 장마 등으로 인한 비상업무 수행 년 4회 민원대응 민원 등 발생으로 현장 점검 및 민원대응 년 3회 동파여부확인 동절기 동파여부 확인 및 배관 해빙 년 8회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경미한 고장 자체수리, 전문 수리는 조치계획 수립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수리
년 2회 약품관리 약품(가성소다) 납품검수 년 18회
===== ╛╚└ⁿ░Φ╛α ╞»╝÷┴╢░╟(╗∩║╕│╗╕« ╝÷┴·┴ñ╚¡╜├╝│ ┐ε┐╡┐δ┐¬).hwp =====
[별표 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25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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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9. 한국광해광업공단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 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특정업체에게 불법 하도급 강요 및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투입예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자(과업책임자, 시설관리자, 시설운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라야 한다.
과업책임자(비상주)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오염수질의개선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명시된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과업대상시설 총괄관리가 가능한 자
시설관리자(소장) :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업부문(광해방지)분야의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인자
3. 시설운전원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기계장치정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과업대상시설 소재 또는 인근 폐광지역에 거주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자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참여기술자 중 광산피해방지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교체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운영인력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정당한 지시나 요청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거나 이행이 일주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을 통한 시정 요청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공단은 과업책임자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의 참여기술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설의 관리자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자 등 공단이 인정하는 참여기술자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따른 고용승계 및 유지 이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표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 또는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문서처리 및 통보) ① 본 계약에서 문서처리나 통보는 우송 및 전송에 의한 문서, 전화, 구두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는 증명, 승인, 통보는 문서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정식문서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 단가에 총액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할 것
2.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4.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5.「근로기준법」,「최저임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제9조(인수ㆍ인계 및 시운전)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일정기간 동안 쌍방 책임기술자가 참여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 시운전 중에 책임있는 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시운전 종료와 동시에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운영에 대비하여야 하며, 시운전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배치되는 기술자 등의 인건비와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지 등으로 제3자가 동일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관리 위탁하는 시설, 설비 및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물품 등의 목록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시 해당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공단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시설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단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질관리 수준 평가)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과업대상시설의 수질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연장 및 입찰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본 용역수행 중 과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업대상시설 이외에도 과업대상시설과 연관된 시설물에 대해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완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는 공단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ㆍ지도) ① 공단은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처리 시 계약상대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시로 시설운영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기록 및 보고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시설점검 및 지도를 의뢰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복지 향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 마을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을 관련기관, 단체, 시민의 현장시찰 코스로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보수, 필요물품구입 등을 구입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토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위탁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관리 운영비) ① 용역관리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로 정하며, 월 단위로 배분하여 정산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운영비 청구 시에는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출근부, 시설일지, 근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지급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방법을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를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용역기간 변경, 운영인력의 조정 및 과업대상시설의 추가・감소 등에 따라 당초 용역관리 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변경 할 수 있으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부담 구분) ① 용역관리 운영비 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구분은 아래와 같다.
1. 공단의 부담 : 시설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보수비 및 수리수선비,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법정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회사로 의뢰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분석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구매비(기계의 예비부품, 교체기한 도래 부품, 고장난 기계 및 장비교체 등), 화재 보험료,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료, 약품료,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2. 계약상대자의 부담 : 시설운영 이외에 사용되는 연료 및 냉․난방비, 사무용 기기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 차량 및 차량운영비, 계약상대자의 자체 기술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상대자 소유의 기기・공구・차량・안전용품 등의 사용료 및 작업비품손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리수선비, 기타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비용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1호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목적 또는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발생원인, 보수내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공단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전문업체 의뢰 비용(제초작업, 부들제거 작업, 수질측정장비 검·교정)은 용역관리 운영비로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월할하여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긴급을 요하는 보수, 시설점검 시 수행한 경미한 수리 등을 수행함에 따라 용역관리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선지출하였을 때는 수리내역, 증빙서류 등 지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공단은 제반서류, 현장조사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 후 정산 지급한다. 단, 운영관리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 및 훼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세부집행기준은 <별표1>에 따르고, 이외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단(관할 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계약금액의 조정 및 정산) ① 계약금액 조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하거나 물량감소로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변경으로 처리한다.
⑥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의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보험료 : 1,753,991원/24개월
- 국민건강보험료 : 1,327,491원/24개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4,424원/24개월
- 퇴직급여충당금 : 3,077,182/24개월
제18조(준공금액과 실적금액 일치)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용역관리 운영비 외 추가 경비(유지보수비)에 대하여 공단에 계약금액 반영을 요청하여야하고, 공단은 계약변경을 통해 준공금액에 반영하여 준공금액과 실적금액을 일치시킨다.
제19조(계약변경 등의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7조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 또는 계약변경, 제18조에 따른 준공금액과 실적금액 일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관할 지사)에 요청한다.
제20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24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운영인력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운영인력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운영인력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을 위반하여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특수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파업,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③ 위의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단의 사정(예산부족 또는 미확보, 과업대상시설 운영이 필요치 않을 경우 등) 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각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시설 및 공단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위탁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물품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담보 등의 제공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0조(민․형사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1조(장비의 반환) ① 공단이 제공하거나 공단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공단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증서를 본 과업 착수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은 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라 이행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관계법령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②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인력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동의를 얻어 정한 운영인력의 복장을 지급하고, 과업대상시설 내에서는 전 운영인력이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인력의 건강검진 지원) 공단은 운영인력의 건강증진을 통한 안정적 시설운영 및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과 협약된 검진기관을 통해 운영인력의 종합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당사자인 운영인력이 부담한다.
제39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40조(관할법원)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공단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 <별표1> 용역관리 운영비 외 경비(유지보수비) 세부집행 기준 1부.
<별표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끝.
<별표1>
용역관리 운영비 외 경비(유지보수비) 세부집행 기준
구분 분류 비용 처리절차 물 품 구 매 □ 소모성 자재 구매
◦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모성 자재, 공구기 등이 물품
* 시설 운영 소모품 및 공기구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비용(용역사 자체구매)
◦ 작업용 장갑, 오일류, 볼트류 등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소멸성 물품
◦ 자재관리대장 및 현장물품으로 현장실사 확인/ 유지보수비
■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 비용(공단 승인)
◦ 작업용품, 공기구 등의 물품 * 구매사유서 첨부 제출(사회적기업 우선)
◦ 현장 실사 등 검토 후 승인 또는 공단 직접 구매
*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 비품 구매
◦ 시설 운영 및 내용연수 등의 시설관리 개선을 위한 물품
* 냉·난방용품, 가구류 등의 직접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품
■ 추정가격 3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전 공단 담당자 협의)
◦ 사용 용도 및 사업예산 등 구매 전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추정가격 30만원 이상의 물품(공단 직접 구매)
◦ 사용 용도 및 필요성 검토 후 공단 직접 구매/ 공단 자산관리
* 구매사유서 첨부 제출(사회적 기업 우선) ■ 유지보수비 구매 불가 물품
◦ 과업대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용품, 사무용품, 용역비 중 복리후생비(작업복, 안전화) 항목
* 예시) 개인 냉·난방용품 및 유지관리비용,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 시설관리용 사무용품(PC, 프린터, 보드판, 용지 등)
◦ 기타 용역업체 자체 수리 인건비 등의 지출 비용
■ 기타사항
◦ 공동구매물품 : 과업대상시설의 운영·관리 중 공동구매물품(산업안전용품, 구급함,약품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직접 구매
◦ 기타 물품 중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분류 비용 처리절차 개 · 보 수 □ 시설의 개·보수
◦ 한 건의 유지보수비용인 경우로써 과업대상시설의 기계설비등 시설·기능 유지 및 성능 개선 등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개·보수 비용(공단 담당자 협의/ 시중·노임·물품단가 등 기준 적용)
◦ 비교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및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개·보수 비용(공단 승인)
◦ 비교 견적서 등 증빙자료 및 작업 또는 유지·보수계획
■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개·보수(공단 요청)
◦ 공단 자체 발주(수의계약 또는 입찰 공고 등)
□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등
◦ 과업대상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개·보수
■ 추정가격 2000만원 이내의 응급복구 비용(공단 담당자 협의)
◦ 사고 경위, 추정가격 등 현재 상태 보고(유선 가능) 및 현장 점검 실시(공단)
■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응급복구 비용(공단 시행)
◦ 발주 또는 시급성에 따라 공단 직접 시행 기 타 □ 각종 수수료
◦ 전문분야의 점검비, 기기의 고장에 따른 설비의 점검·운송 등의 수수료(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외주용역비는 제외)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공단 담당자 협의)
◦ 사용 용도 및 사업예산 등 시행 전 담당자 협의 후 진행
■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공단 승인)
◦ 검사업체, 수수료 비용, 목적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개·보수 비용(공단 담당자 협의/ 시중·노임·물품단가 등 기준 적용)
신청 서류명 기재 내용 구매사유서
품명, 용도, 사유, 교체주기, 교체이력, 납품업체명, 최초 구매비용, 사진, 시설관리자 서명 등의 내용
작업 또는 유지·보수계획
고장 또는 교체원인, 필요성, 계획 일정표, 소요비용, 비교 견적서, 전문업체소견서(필요시)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구분 유형별 집행 절차 물 품 구 매 ■ 소모성 자재 구매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용역업체 자체구매
용역사 ⇒ 용역사 ⇒ 공단 ⇒ 공단 ⇒ 용역사 ⇒ 용역사 자체 구매 유지보수비 공문 신청 공문 접수 및 현장 검수 용역업체 대금 지급 알림 공문 발송 지출서류 신청 지출서류 접수 및 대금지급 * 유지보수비 신청 시 사용용도 필히 기재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 공단 승인
용역사 ⇒ 공단 ⇒ 공단 ⇒ 공단 ⇒ 공단 및 용역사 공문 신청 공문 접수 필요성 등의 현장실사 공문 발송 (구매 승인 또는 공단 구매) 물품 검수 ■ 비품 구매 ◦추정가격 30만원 미만/ 공단 협의 용역사 ⇒ 공단 ⇒ 공단 및 용역사 ⇒ 공단
사용용도 및 구매비용 등 검토 신청(검토 협의)
사업예산 등 가능여부 확인(회신) 구매 및 물품검수 유지보수비 지급 ◦추정가격 30만원 이상/ 공단 직접 구매 용역사 ⇒ 공단 ⇒ 공단 ⇒ 공단 ⇒ 공단 공문 신청 공문 접수 필요성 등의 현장실사 물품 구매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물품 검수 및 대금지급 구분 유형별 집행 절차 개 · 보 수 ■ 시설의 개·보수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공단 협의 용역사 ⇒ 공단 ⇒ 공단 및 용역사 ⇒ 공단
현재 상태 및 소요비용 등 검토 신청(검토 협의)
사업예산 등 가능여부 확인(회신) 개·보수 및 검수 유지보수비 지급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공단 승인
용역사 ⇒ 공단 ⇒ 공단 ⇒ 공단 ⇒ 용역사 공문 신청 공문 접수 필요성 등의 현장실사 승인 공문 발송 완료보고 제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단 요청 용역사 ⇒ 공단 ⇒ 공단 및 용역사 ⇒ 공단 공문 신청 공문 접수 필요성 등의 현장점검 공단 자체 발주 (수의 또는 입찰공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조치 또는 공단 승인
용역사 ⇒ 공단 ⇒ 공단 ⇒ 용역사 선조치 또는 요청 (유선 또는 문서) 승인 (유선 또는 문서) 현장 점검 완료 보고 제출 기 타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 공단 협의
용역사 ⇒ 공단 ⇒ 용역사 ⇒ 공단
현재 상태 및 소요비용 등 검토 신청(검토 협의)
사업예산 등 가능여부 확인(검토 협의) 현장 점검 유지보수비 지급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 공단 승인
용역사 ⇒ 공단 ⇒ 공단 ⇒ 공단 ⇒ 공단 공문 신청 공문 접수 필요성 등의 현장실사 승인 공문 발송 유지보수비 지급 <별표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명 : 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 단가에 총액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승계하겠습니다.
본 기관(또는 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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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보링 등)
□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보링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측량, 보링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 기준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측량, 보링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