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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04] 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81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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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007 공고문_강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007 공고문_강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 공고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7.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장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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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3)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5) 용역 예정 금액 : 금63,925,000원(추정가격: 금58,113,636원, 부가가치세: 금5,811,364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63,925,000원

7)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8)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안전보건수준평가

9)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10)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2층 농지은행관리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33-450-1310)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33-450-13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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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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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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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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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업체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수자원관리부(033-450-1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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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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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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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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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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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물품구매(제조)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시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및 과업의 착오(또는 과업내용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장

===== 1007 공고문_강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 공고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7.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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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 강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233ton)
3)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 - 견적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4) 현 장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일원
5) 용역 예정 금액 : 금63,925,000원(추정가격: 금58,113,636원, 부가가치세: 금5,811,364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63,925,000원
7)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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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안전보건수준평가
9)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10)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물량,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2층 농지은행관리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33-450-1310)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33-450-13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
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
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
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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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업체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수자원관리부
(033-450-1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➂ 재입찰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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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
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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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
합니다.
9)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물품구매(제조)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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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시방서), 과업
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및 과업의 착오(또는 과업내용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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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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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방서(건설폐기물).xlsx =====

[시트: 폐기물 시방서]
A: Ⅰ. 총 설
A: 1. 목 적
A: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A:
폐기물관리법령에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해 설》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A: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A: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A: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A: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A: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A: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A: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A: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A: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3. 적용범위
A: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A: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A: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A: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A: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A: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A: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A: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A:
소각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A: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A: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A: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A: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A:
될 수 있음.)
A: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A: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A: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 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A: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A: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A:
  •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바.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A: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A: 구 분 C: 단 위 D: 적용범위
A: 폐콘크리트 C: TON D: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A: 폐 아 스 콘 C: TON D: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A: 건축폐자재 C: TON D: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A: 건축폐기물 C: TON D: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A: 혼합폐기물 C: TON D: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소각물 5%, 매립물 95% 가정)
A:
∘ 폐기물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A:
반영하여야 함
A:
(예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A:
사.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A: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A: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A: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A: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A: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A: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A: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A: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A: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A: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A: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A: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A: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A: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A:
것이 매우 중요하다.
A: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A: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A: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A: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A: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분리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A: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A: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A: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A: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A: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A: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A:
주지시켜야 한다.
A: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A: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A: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A: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A: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A: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A: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A: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A: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A: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A: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A: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A:
《해 설》
A: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 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A:
현장에서 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A: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교할 수 없다.
A: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A:
요구하는 기준 (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A: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A: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A: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A: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A: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2. 처리사업자
A: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A: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A: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A:
기울여야 한다.
A: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타사항
A: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A: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A: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A: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A: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A: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붙임)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hwp =====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붙임2) 사칭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hwpx =====
공사 사칭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 주요 사기수법

○ 공사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공문, 발주서 등)하여 물품납품 요구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사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채무보증 요구, 투자권유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타기관 포함 예시)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무전기 등

□ 대응요령

○ 사칭전화 발신번호 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 공사소개 → 일반현황 → 조직/정원→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 검색) 또는 본사 계약부 ☎ 061-338-6106를 통한 유선확인 가능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피해발생 신고】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청(☎112)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https://fome/fss/or.kr)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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