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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57] 대구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제조

[물품]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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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제2026-195-2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195-2호.pdf =====
주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5-2호

물품 입찰공고(재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제-계약이행능력심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규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규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직원이 해당 계약 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 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임민현(☎051-974-3336)
◇ 사업담당자(규격 등):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시설부 박홍수(☎053-980-5354)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구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제조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기초금액: 153,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 기타사항:

  • 분할납품 : 가능
  • 하도급: 불허

○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조물품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스캔파일 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 제출
  • 3 -

  •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담당자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임민현(전화 : 051-974-3336)

① 스캔파일 메일 제출 주소 : [email protected]
*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서류 접수 여부 확인 必
② 원본 우편 제출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임민현

3-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3-3.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단독입찰자는 공항 포장보수 특성 고려 및 플랜트 고장에 따른 가동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예비플랜트를 확보하는 등 아스콘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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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
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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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 6 -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
합니다.
○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
규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평가기준, 공고조건,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가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무절차 및 기준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제기: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장(☎051-974-3331)
(계약이행 과정 관련) 대구공항 시설부장(☎053-980-53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임민현(☎051-974-3336)
◇ 사업담당자(규격 등):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시설부 박홍수(☎053-980-5354)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3. 규격서(별도첨부) 1부.
4.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끝.

2026. 10. 7.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물품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붙임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근무부서 직위(직급)

직위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 표 자 : ○ ○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위것으로
서약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각서인이 유효하게 서명한
간주합니다
.

- 10 -

===== 규격서(개질아스콘).hwp =====

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PG76-22, 19mm, 1등급)

제조 규격서 사 업 명 대구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관급자재 제조 2026. 09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PG 76-22 바인더와 공항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골재 입도규격의 개질 아스콘을 사용한 ‘대구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물성, 골재입도, 혼합물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 구매내역 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 명 사용예정수량 규 격 명 용도 인도조건 3011159701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928ton PG 76-22, 19mm, 1등급(표층용) 공항 유도로 포장 납품장소하차도* (공항 내, 야간)

* 납품장소 : 대구 동구 공항로 221, 대구공항 이동지역(보안구역)

1-2. 납품기간 및 시간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5일간이며,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품 가능하다. 납품도착지는 공항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항공기 이동지역)이다.

(2) 일일 납품 시간은 22:00 ~ 익일05:00까지이며, 현장 도착 후 공사장 진입대기, 완료 후 철수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감독자 승인 하에 일일 납품시간은 공항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④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3. 민원처리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생산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물품 납품에 있어 다음 각 사항(품질관리 및 물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은 계약상대자 부담(계약금액 포함)으로 한다. 검사수량 및 시기는 아래 표과 같이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1) 굵은골재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입도 KS F 2502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 때마다 ․ 공사개시 전 1회 절건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7 파쇄면 비율 KS F 2357 (2) 잔골재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입도 KS F 2502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 때마다 ․ 공사개시 전 1회 절건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3) 플랜트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계량지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 여부 ․ 작업개시전 1회 ․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4)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수분함량 KS F 3501 ․ 제조회사마다 ․ 반입시마다 입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저항성 KS F 3501 (5) 플랜트 혼합물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 1,000톤 마다 ․ 필요시마다 1-5. 세부사항

(1) 모든 자재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제작·시험·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계획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는 공급 시 감독관에게 제출 및 공급원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등의 공인된 규격과 국토부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된 사항은 일반사항 및 규격사항이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와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전문가의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하며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공사 현장에 반입된 혼합물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현장 검수, 시험결과 확인이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자재의 운반 시 온도 저하 등 제품에 결함 발생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에 관한 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 내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시(물량의 변경 등)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기 계약된 수량을 조정하며, 변경요청 시점에 제작중인 혼합물의 경우에는 납품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납품 차량의 대구공항 출입을 위해 대구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관련규정 또는 임시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공항은 국가 주요보안시설로 공항 출입 후 차량, 인원에 대한 안전, 보안조치는 감독자 지시를 따른다.

(1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혼합물의 납품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 등에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야간 작업시 덤프트럭 등의 배차를 충분히 하여 아스팔트혼합물의 포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 개질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PG76-22, 19mm, 1등급) -

2. 재 료 2-1. 시험규격

(1)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2)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3)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4)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5)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6)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방법

(7)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8)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9)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10)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11) KS F 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12) KS F 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13)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14)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15) KS F 2446,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

(16)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7)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8)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9)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20)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시험규격은 본 규격서 세부항목별 규격을 따른다.

2-2. 재료의 품질기준 및 기타

재료의 품질기준은 본 규격서를 준수해야하며,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 지시,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순으로 따른다.

(1) 아스팔트

① 본 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시험 항목 시험 방법 PG 76-22 노화 전 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230 이상 점도(시험온도 135℃) KS F 2392 KS F 2389 3,000cP이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시험온도@10rad/s,76℃)

KS F 2393 1.0kPa이상

롤링박막노화(KS M 2259) 또는 박막노화(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KS F 2393 1.0 이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 시험온도@10rad/s, 76℃)

소성변형 저항응력 2.2kPa이상 압력노화(KS F 2391) 후 아스팔트 압력노화 온도(℃) KS F 2391 100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 시험온도@10rad/s, 31℃)

피로균열 저항응력 KS F 2393 5,000kPa이하 휨 크리프 강성(시험온도@60s, -12℃) 저온균열 저항응력 KS F 2390 300MPa이하 기울기(m)값 0.3이상

<표 1> PG 76-22 제품의 품질 규격

②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바인더에 대해 <표1>에서 정한 시험규격을 만족하는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자재공급원 승인 시 제출해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1>의 항목 외에 120°C, 150°C, 180°C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cSt, 170cSt, 190cSt, 250cSt, 280cSt, 310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바인더는 분산상태가 우수하고 고온에서(163 ± 5℃) 상분리(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저장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장기 저장안정성 품질 규격은 AASHTO PP5(Guide for the Laboratory Evaluation of Modified Asphalt Systems) 규정이나 ASTM D 36 또는 KS M 2250 규정에 따라 원통형 알루미늄 튜브(직경 약25mm x 길이 약140mm)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고 요구되는 품질규격은 <표 2>와 같다.

구 분 【AASHTO PP5 평가방법】 【ASTM D36 평가방법】 요구규격

상, 하단 시료의 ΔG* (G*차이)가 5%이하

상, 하단 시료의 연화점 차이가 2℃ 이하

<표 2> 알루미늄 튜브 시험법에 의한 저장안정성 요구 규격

⑤ 계약상대자는 저장안정성 요구규격인 AASHTO PP5 또는 ASTM D36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항목 시험 방법 PG 76-22 노화 전 아스팔트 인화점(℃) T 48 KS M 2010 230 이상 점도(시험온도 135℃) T 316 KS F 2392 KS F 2389 3,000cP이하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G*/sinδ,시험온도@10rad/s,76℃)

T 315 KS F 2393 1.0kPa이상

롤링박막노화(KS M 2259) 또는 박막노화(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T 350 1.0 이하 MSCR 시험 (E등급, 76℃) Jnr3.2 비회복 크리프 컴플라이언스 0.5kpa 이하 압력노화(KS F 2391) 후 아스팔트 압력노화 온도(℃) KS F 2391 100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 시험 H, V, E 등급

(G*․sinδ, 시험온도@10rad/s, 31℃,)

피로균열 저항응력 T 315 KS F 2393 6,000kPa이하

휨 크리프 강성
(시험온도@60s, -12℃)

저온균열 저항응력 T 313 KS F 2390 300MPa이하 기울기(m)값 0.3이상

직접인장 시험
파괴 시 변형률
(시험온도–-12℃, 60s)

T 314 1.0% 이상

<표 3> PG 76-22 제품의 MSCR 시험을 통한 PG 공용성 규격

(2) 골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등으로써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잔 골 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순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표 4>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하며, 자재공급원 승인 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KS F 2384 45 이상 골재 내구성 (황산염시험) (%) KS F 2507 황산나트륨 10% 이하 <표 4> 잔골재 품질규격

다. 잔골재의 입도는 <표5>의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 입도 No.1~No.5 또는 FA-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잔골재의 입도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도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호칭 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5 2.5 1.2 0.6 0.3 0.15 0.08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 100 85 ~ 100 - 25 ~ 55 15 ~ 40 7 ~ 28 0 ~ 20 <표 5> 잔골재의 입도 기준

주)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에 해당함.

라. 계약상대자는 잔골재 입도시험(KS F 2357), 잔골재 품질시험(KS F 2340, 2384)에 대해 자재공급원 승인서 제출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잔골재는 빗물 침투시 함수비가 매우 높아지게 되어 입도 변동 및 혼합물 수분함량에 문제를 유발하므로, 빗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설 지붕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② 굵은 골재

가. 굵은골재 입도는 KS F 2357의 규정 중에 <표 6>에 따라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5,6,7,8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깝고,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골재번호 체의 호칭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1.2 4 5 6 7 8 40~20 25~13 20~10 13~5 10~2.5 100 - - - - 90~100 100 - - - 20~55 90~100 100 - - 0~15 20~55 90~100 100 - - 0~10 20~55 90~100 100 0~5 0~5 0~15 40~70 85~100 - - 0~5 0~15 10~30 - - - 0~5 0~10 - - - - 0~5

주) 체는 각각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mm, 37.5mm, 26.5mm, 19mm, 13.2mm, 9.5㎜, 4.75㎜, 2.36㎜, 1.18㎜에 해당함.

<표 6> 굵은골재의 입도 기준

나. 본 시공에 사용될 굵은 골재는 부순돌(쇄석)이어야 한다.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우면 KS F 2357의 골재번호 467, 78, 67, 68등 혼합입도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만족해야하며 이는 아스팔트 혼합물 체가름 시험(KS F 2502)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라. 굵은골재의 품질은 <표 7>의 퓸질규정을 만족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규정 항목별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를 자재공급원 승인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밀도 (절대건조) 흡수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50%) 편장석률(%) 마모율(%) 안정성(%)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KS F 2503 KS F 2503 주1) KS F 2575 KS F 2508 KS F 2507 ASTM 5821 2.5 이상 3.0 이하 50 이상 20% 이하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주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유럽 EN-12697-11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국토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2021)의 부속서Ⅲ-4 참조

주2)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시험 한다.

<표 7>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마. 굵은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바. 빗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해야하며, 골재 저장설비는 아스팔트 골재 저장설비 점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채움재

가. 채움재의 입도는 KS F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을 따르되, 석회석분, 소석회, 회수더스트 등을 사용하며, <표 8>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체 크기(mm) 체 통과 중량 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주)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함.

<표 8> 포장용 채움재의 입도

나. 석회석분, 소석회 등을 채움재로 사용하려면 수분함량이 1.0% 이하이어야 하며, 비중 값과 철 함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채움재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채움재로 석회성분, 소석회, 이외의 회수더스트 등이 사용될 경우 <표 9>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하며, 비중 값과 PRV 값(다짐 공극률), 철 함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회수더스트가 포함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0.08mm 이하의 미분을 이용한 PRV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BVF 값이 60% 이하이어야 한다. PRV, BVF는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부속서 Ⅵ-3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 방법]”에 따른다.

바. 소석회는 채움재 기능은 물론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재료로 사용된다. 소석회 사용 시 <표 10>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표 11>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사. 소석회는 골재 중량비율의 1~1.5%를 사용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중 채움재의 사용비율을 감안하여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적용량을 배합설계 시 고려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수 분 함 량 이물질 함 량

KS F
2303

KS F
3501

KS F
3501

KS F
3501

- -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1 이하 1 이하

주) 자세한 시험 방법은 국토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을 참조한다.

<표 9> 석회석분말 등 회수더스트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산화칼슘(CaO)(%) (1000°C소성 후 시료)

이산화탄소 (%) 비 수산화칼슘 (%) 수분함량 (%) 90 이상 5 이하 5 이하 1 이하

<표 10> 소석회의 채움재 품질 기준

주) 납품 송장에 주 재료(KS F 3501) 종류, 비중 (KS L 5110), 철 함량(KS E ISO 5416), PRV값을 표기하여야 한다

항 목 HL25 HL35 HL50 HL60 수산화칼슘(Ca(OH)2) (%) 수분함량 (%) 철 함량 (%) 25 이상 1 이하 2.0 이하 35 이상 1 이하 2.0 이하 50 이상 1 이하 2.0 이하 60 이상 1 이하 2.0 이하

<표 11>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품질기준

주) 소석회 혼합 채움재로 혼합된 재료가 석회석분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표 9>의 기준도 만족하여야 한다.

주) 납품 송장에 주 재료(KS F 3501) 종류, 비중 (KS L 5110), 철 함량(KS E ISO 5416), PRV값을 표기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채움재에 대하여 입도, 품질기준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성적서)를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KS 외 시험의 자세한 규격은 국토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참조한다.

자.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박리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채움재 중량의 50% 이하를 소석회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용 사일로에 저장하고, 이송 및 계량 후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전용의 사일로가 없으면 1배치 중량으로 계량하여 110°C 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되는 백(bag)에 저장하여 믹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

④ 박리방지제

가. 액상박리방지제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나. 액상박리방지제 사용비율은 공급자가 제시한 비율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사용 비율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0.5 % 사용한다.

다. 액상박리방지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골재의 종류에 따라 성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골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의 [부속서 Ⅵ-4 동적수침 시험]에 따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결과로 액상박리방지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 이하이면 사용 후 50 %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40 % 초과하면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용할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바인더 등 재료의 공급원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3-1. 배합설계 및 품질기준 (1) 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시험한 후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타겟 공극률을 기준으로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공극률 산출을 위한 이론최대밀도는 실측(KS F 2366)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합설계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규격서의 ‘2.재료’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박리방지제를 첨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③ 배합설계 시 사용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는 <표 12>을 만족해야 한다. 배합설계 완료 후 최종 확정된 골재입도는 체 크기-통과질량백분율 곡선을 그려 범위 내에 만족하는지를 표출하여야 한다.

체 크기 통과질량백분율(%) 19mm 25mm 19mm 12.5mm 9.5mm 4.75mm 2.36mm 1.18mm 0.60mm 0.30mm 0.15mm 0.075mm 100 90-100 68-88 60-82 45-67 32-54 22-44 15-35 9-25 6-18 3-6

※ FAA 150/5370-10H, Gradation1, 2 준용

<표 12> 골재 합성 입도 (통과율, %)

④ 배합설계 방법은 국토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부록의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방법을 따르며, 배합설계 기준은 <표 13>를 기준으로 한다. 아스팔트 함량은 공시체 시험을 통해 배합설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타겟공극률 3.5%의 AP함량을 최적아스팔트 함량으로 한다.

⑤ 배합설계 기준(마샬배합설계)은 <표 14>와 같으며 본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다짐하기 전에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온도 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한 것이야 한다.

⑥ 공시체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에 따라 구한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한 시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19mm AP함량 4.5%~7.0% 간극률(VMA) 14%이상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마샬안정도(Newtons) 9,560 이상 흐름치(0.25mm) 25-40 공극률 3.5% 인장강도비(TSR) 0.80 이상

※ FAA 150/5370-10G 및 150/5370-10H 준용

< 표 14>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배합설계 기준)

(2)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은 현장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표 15>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기 준 골제 체통과 질량 백분율 4.75mm 이상 2.36mm 0.6~0.15mm 0.075mm ±5% ±4% ±3% ±2% 아스팔트 함량 ±0.3% 온도(생산, 현장도착 등) ±15℃

< 표 15>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현장배합설계 결과 기준)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감독자가 결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기준으로 <표 14>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체적특성 및 역학적 성능은 <표 16>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생산 재료 및 배합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도 <표 16>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표 16>의 기준에 따른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시 최초 1회 실시하고, 공사기간내에 1회 이상 실시 및 감독자 요구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19mm 마샬안정도(Newtons) 9,560 이상 흐름치(0.25mm) 25-40 공극률 3.5% 인장강도비(TSR) 0.80 이상 VMA 14% 이상 아스팔트 함량(%) 4.5%~7.0%

(단, 배합설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타겟공극률 3.5%의 아스팔트 함량을 최적 AP함량으로 한다.)

< 표 1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3-2. 생산

(1) 아스팔트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부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리스트”에 적합하고, 공행 방지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유해가스 발생량을 측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2) 플랜트 설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혼합물 공급원 승인 시 감독자가 점검하며, 위 (1)항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플랜트의 자동배합장치 허용오차는 아래 <표 17>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개별 계량 목표치에 대한 허용 오차 골재 ±1.5%(각 핫빈별로 적용) 광물성 채움재 ±1.5% 아스팔트 ±1.5%

< 표 17> 아스팔트 플랜트 자동 배합장치 허용 오차

(4) 공급자(생산자)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배합설계,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장비는 검교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국토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따른 필수 구비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생산 전 준비

① 아스팔트를 생산에 적합한 온도로 사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② 골재를 아스팔트 플랜트의 콜드빈 호퍼에 투입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중에 콜드빈 호퍼에 저장된 골재의 저장 높이가 일정하여야 한다.

③ 골재 입도의 적합성, 배합설계 시와 비교하여 변동여부 및 골재의 함수율이 3%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함수율 확인 자료는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생산공정

①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아스팔트, 핫빈골재, 채움재 등의 사용재료는 배치별로 일정량이 자동으로 계량 및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한 중량은 기록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자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② 아스팔트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C 범위를 넘으면 안 되며, 생산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공 현장의 온도조건과 현장까지 운반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기준 온도 ±15°C 까지 할 수 있으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아스팔트 플랜트의 믹서에서 5초 이상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 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④ 골재와 Filler 온도는 아스팔트가 혼합될 때 175℃를 초과하지 말아야한다.

⑤ 개질아스팔트온도는 골재가 혼합될 때 17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⑥ 아스팔트혼합물의 생산온도는 아스팔트의 급격한 산화 방지를 위해 18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3.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계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한 변경 가능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사용재료 변경 시에는 미리 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감독자가 사용재료 또는 혼합물의 적정여부를 관리 또는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발췌 시험을 지시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최종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밀도를 결정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시 기준밀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골재 입도 변화 등으로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 시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고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공급원을 재승인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공급원 승인 시 제출할 서류 및 감독자로부터 받아야할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② 단립도 골재 사용여부 및 골재 등급

③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등 품질시험 결과

④ 콜드빈 골재를 활용한 실내 배합설계 결과 ⑤ 골재 유출량 시험 실시 및 적용 결과 ⑥ 현장 배합설계결과 4. 기 타

(1) 감독자는 필요시 납품된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혼합물 채취·송부, 공시체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품질시험항목, 주기, 횟수 등은 감독자와 협의토록 한다.

(2) 본 규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또는 오탈자로 인한 변동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 할 수 있다.

(3) 공장검사, 정기검사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감독자의 검사에 적극 응대 해야한다.

=====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07. 27.]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2026. 07. 2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hp:lineBreak/>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hp:lineBreak/>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hp:lineBreak/>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51호, 2026. 07. 2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6년 07월 26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실적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등
[별지 제5호]
기술능력
4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관계기관 등
8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hp:lineBreak/>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hp:lineBreak/>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hp:lineBreak/>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hp:lineBreak/>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hp:lineBreak/>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hp:lineBreak/>·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hp:lineBreak/>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hp:lineBreak/>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hp:lineBreak/>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hp:lineBreak/>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hp:lineBreak/>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hp:lineBreak/>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hp:tab width="104" leader="0" type="1"/>“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hp:tab width="104" leader="0" type="1"/>“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hp:lineBreak/>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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