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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289]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9.7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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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건축처 백승주

(☎ 02-3149-247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062,392,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965,810,909
96,581,09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공사현장
원당역 구내(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공사개요
1. 목 적

  • 본 공사는 승강기 가동시간이 많고 노후로 인하여 운행장애 및

고장발생이 빈번하고, 노후된 승강설비를 개량하여 고객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4대 개량

(준공 전 완성검사 및 품질진단 필수)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찰일시
2026.10.14.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건축처 백승주(☎ 02-3149-247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건축처 백승주
(☎ 02-3149-247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긴급)공사 입찰공고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026년

10월 07일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
공사) 등록업체(자)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명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062,392,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965,810,909
96,581,091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공 사 현

장 원당역 구내(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 목 적

  • 본 공사는 승강기 가동시간이 많고 노후로 인하여 운행장애 및

고장발생이 빈번하고, 노후된 승강설비를 개량하여 고객안전사고

공 사 개 요

예방 및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4대 개량

(준공 전 완성검사 및 품질진단 필수)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

찰 일 시 2026.10.14. 11:00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건축처 백승주(☎ 02-3149-247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4. 개찰 및 계약 방식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20

. . .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있습니다.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BD-26-026, KR-CBD-26-050

공 사 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설
계
서

담당자 건축설비팀장 건축사업팀장 건축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BD-26-026, KR-CBD-26-050

공 사 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설
계
서

예산관리센터) 5003301[서울(건축)-수탁(시설)-일반개량FC]

5003312[재투자-서울(건축)-수탁(시설)-일개]

사업코드) C41913(시설개량/시설/역시설개량/급수 및 기계설비)

약정항목)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세금구분) TA-V1(과세사업:1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

2. 공 사 시 방 서

(
3 )

3. 예 정 공 정 표 ( 89 ) 4. 설계예산내역서 ( 91 ) 5. 공종별예산조서 ( 92 ) 6.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시 ( 93 )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97 )

8.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 97 ) 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98 ) 10. 안전교육 직접 시행 ( 98 )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 100 )

1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121 )

13. 별첨(1) 에스컬레이터 시운전 CHECK LIST

( 129 )

14. 별첨(2)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표지 설치 부착

( 130 ) 1. 설 계 설 명 서

가. 건 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나. 위 치 : 일산선 원당역

다. 목 적 : 장시간 사용에 의한 성능이 저하된 에스컬레이터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수명연장 및 정상기능 확보 및 여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 개요

명
칭

공 사 내 용 공사위치 수량 호기 비고 에스컬레이터(E/S)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개량 공사 지상층 6번출구 2대 7호기(3801-502) 8호기(3801-503) 대합실층 2대 1호기(3801-506) 2호기(3801-507)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안전평가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사. 현장설명 1) 일산선 원당역 2. 공 사 시 방 서 2-1 . 일반시방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과 ≪승강기안전관리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부품 및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자로 현장에 상주시켜 승강기공사의 제반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CD)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육안검사 불가능 개소는 반드시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함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가.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과 별개로 별도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일수에 따라 준공시 정산(증감) 처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내의 방치
5) 공사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가)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건설기계는 선로를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2)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3)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는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나) 가-(4)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2)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간을 통보한다)

(3) 선로 횡단 중 이례사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4) 선로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인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한다.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다. 안전부품에 대한 시공 방법등 검토 된 사항을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부품 설치 완료 후 설치 상태에 대해 사진을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1일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사진첩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8. 현장정리 가. 뒷정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 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화기작업계획,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7조·18조·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안전평가 의무이행

도급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도급자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다.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붙임 1] 참고

마.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바. 제출자료 :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

사. 평가결과 :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총점 8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미흡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하며, 미제출 및 보완 후 선정기준 미흡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16.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수급인은 발주자의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시 점검 및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 10조 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점검기준 :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다.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 협의,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

라.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 준수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

※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안내서 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17. 시공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구분 제 원 비고 형식 설치년도 시공사 구동기 수 구동기용량 층고 경사각 원당역 E/S 1,2호기 800형 2010 송산특수엘리베이터 1 15 8.2m 30도 원당역 E/S 7,8호기 1200형 2010 송산특수엘리베이터 1 11 6.2m 30도 18. 준공 가. 준공예비점검

1) 감독자는 준공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실시 공정이 90%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사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전 또는 준공 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기성)검사

1) 공사기성은 입고자재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계약 설계도서(시방서(설계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다)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라)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다. 준공자료의 제출

1) 준공도(CAD파일),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인허가 관련 서류,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

2) 준공 서류는 출력본 및 CD-ROM 형태로 철도공사 양식에 맞춰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청소

1)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기기 및 각종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3)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주변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5)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19.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안전관리자 선임비용 포함),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위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1)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인은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현장 내 노무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다)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최종 “낙찰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안내도우미는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2-2 . 공사 시방서

제 1 편
건 축 공 사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제외한 해당공종에 대한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특기사항 : 본 현장은 여객 및 철도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사 현장이므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특히, 기존 철골 절단 및 재조립에 사용하는 용접기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계획 또한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 용접의 방식은 불티가 발생하지 않는 아르곤 용접방식으로 한다. 전기용접방식 사용 불가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가설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 해 당 없 음 3. 시 공 3.1. 비계 및 발판

3.1.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 한다.

3.1.2. 재료 및 구조 기타 등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근로안정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1.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3.2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가 있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3 가설 조명

3.5.1.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3.5.2.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3.5.3.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3.4 안전관리 3.4.1.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경비 또는 직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안전관리비는 본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 이외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3.4.2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처벌)를 강구한다.

3.4.3 안전조치

1)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 및 기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전기 사용 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 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수시교육으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한다.

3.7 공사용 각종 설비

급·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 하여 설치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3.8 환경보호

3.8.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3.8.2.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9 분전반의 설치 및 관리

공사용 전력 및 가설조명을 위한 현장내 분전반의 설치는 적정장소에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식 분전반을 설치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운영 한다.

제 2 편
설 비 공 사

제1장 에스컬레이터 일반규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철도역사에 설치되어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 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적용한다.

1.2. 관련도서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3. 용어해설

(1) 公社 :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말하며 公社측 대리인, 권리 및 의무승계자, 公社측 양수인 등이 포함된다.

(2) 수급자 : 전문에 규정된 대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의미하며, 특히 수급자의 승계인, 법적 양수인, 하수급계약자 및 관련 공급자들이 포함된다.

(3) 절차서 : 公社 또는 수급자가 업무수행방법을 규정하거나 기술한 문서

(4) 계약서 : 본 계약에 관한 수급자와 公社간의 서면 합의서이며, 차후 발생하는 계약변경서 등을 포함한다.

(5) 품질보증 : 대상 품목이 이용 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6)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7) 품질방침 :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품질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방향

(8) 품질관련문서 :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요건을 규정한 문서

(9) 품질보증기록 : 품질관련 업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완성된 서류

2. 사업수행 요건 2.1. 일반사항

(1) 본 사업 수행 전에 현장조건을 확인하여, 당초 계획된 설계내용과 상충되는 예기치 못한 기계적, 전기적 또는 기타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문제점의 정도 및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작업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모든 인․허가, 검사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

2.2. 사업관리

(1) 수급자는 公社의 각종 절차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급 일정은 공정표에 명시된 요구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의 공급,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시운전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公社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公社의 요구 시 각종 보고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직 중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에 대하여 公社는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의 권리를 갖는다.

A. 과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과 투입인력의 교체는 과업지연 방지대책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투입에 대한 公社의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公社가 현장대리인 및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또는 사업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과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이유로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2.3. 시험 및 검사

(1)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 설치, 시운전의 공정별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검사계획서를 각 시험 단계의 개시일로부터 4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각 공정별(제작, 설치 및 시운전) 시험/검사계획

B. 각 공정별(제작, 설치 및 시운전) Check List 및 시험/검사기준

C. 각 항목별 시험/검사 이행방법 및 절차

(2) 수급자는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입회하에 아래 (3)~(6)에 열거된 각각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 항목의 경우 공사 사전 승인 후 수급자 자체 검사 및 시험결과 대체 가능)

(3) 제작 공장 검사 구분 공정 시험 및 검사 비고 승강설비 공장제작

각 제작품별 Check Sheet를 작성 기록유지

1. 원자재 적정성 입고 검사 2. 전처리 및 도장 상태 검사 3. 조립 및 시운전 검사 4. 성능시험 5. 포장 및 출하 검사 등

  • 각 부품별 관련구매시방서 및 산업규격 적용

직접확인 불가시 공인기관 성적서 요구 관련 산업규격 등 적용 구매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 성적서 전장품 스위치 등 (4) 설치 검사

A. 공장에서 출하하여 현장 반입품에 대한 입고 검사는 Packing List를 확인하고, 운송 중 파손여부 및 망실 등을 관리한다.

B. 설치 장소로 즉시 이동하지 않는 물품은 지정된 야적장에 보관하며, 보양상태 및 손망실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C. 소규모 전장품 및 부품 등은 입고 검사 후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D. 각 설비별 설치 공정별 승인된 Check List에 따라 검수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한다.

구분 공정 시험 및 검사 비고 승강설비 입고검사 수량, 포장상태 및 운송중 파손여부 등 자재보관검사 보관상태, 손망실 등 설치검사 1. 승인된 Check sheet 활용 2.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규정준수 3. 타 분야 간섭사항 유무 4. 운전시 안전성 및 이상유무 현장시운전

1. 승인된 Check sheet 활용[별첨1]

2. 구매시방 및 관련검사기준 만족상태 3. 승강기 검사기준 만족여부 (5) 시험 운영

A.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승강설비 및 중앙관제 자동운전

B. 중앙관제 시스템은 운행 및 장애발생 기록 등 FULL 가동

C. 중앙관제 화면 감시등 집중관제 및 설치 관련자 지역별 배치 관찰,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

2.4 포장, 운송, 저장 및 자재관리 (1) 포 장

A. 수급자는 모든 자재와 기기 장비의 선적 시, 운반 및 장기간 저장, 특히 한국의 고·저온 다습한 기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노출된 가공 표면과 장비의 개구부는 승인된 임시 덮개로 봉하여 이물질의 투입을 막고 선적과 보관 동안에 마감 표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베어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볼이나 로울러 베어링을 갖는 기계의 포장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B. 분실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자재는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거나 또는 철사 꾸러미로 묶어 포장하고, 하역, 저장 및 재운반 등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품목 번호, 배달지 및 기타 지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C. 제품은 기름종이, 비닐, 스티로폼, 종이 상자, 목재 등을 사용하여 운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 동안 외부의 충격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예비 부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겉표지에는 꼬리표 번호, 품명 및 규격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D. 전기 기구의 포장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 기구의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밀봉된 폴리에칠렌이나 승인된 유사한 자루(건조제 사용 등을 통하여)에 습기를 제거한 후 조심스럽게 분리 포장하여야 한다.

E. 보호 포장은 해당 장비의 설치 작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 풀어야 한다. 모든 예비부품은 각기 따로 포장하고 표면에는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내용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작업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현장으로 납품되는 자재나 장비를 포장한 각각의 포장 묶음에는 계약 번호, 현장 주소 및 요구되는 다른 표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개별 또는 묶음별로 포장된 선적 포장품들에는 규격 번호를 명기한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유리는 받침대와 함께 납품하고 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F. 예비품의 포장 묶음은 수급자가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상자나 포장 묶음에는 내용물 외에 중량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운 송

A. 모든 자재, 제작품은 현장인도조건으로써 수급자는 현장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공장 조립품과 장비는 운송 도중 제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변형과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 또는 녹 등이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 사항들은 교정되거나 교체/수리 되어야 한다.

B.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 및 자재 등은 계약서 및 공정표의 일정을 준수하여 선적, 통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현장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 단계별 운송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운송 회사와 운송업자 선정 b. 전체 운송계획 준비 및 수정 c. 운송 지침서 및 포장 지침서 준비

d. 목적지 항구 및 내륙 운송 시스템의 조사

e. 운송의 행로 및 방법 선택 f. 선적지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위험 보험

g. 보험배상(클레임)의 지불 청구에 대한 기초 연구

(3) 저 장

A. 현장에 납품된 모든 제품은 공사가 지정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창고 등 각종 가설시설비, 제반 운영비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노출된 공간 지역에 보관해야 하는 기기 장비는 물, 먼지, 그리스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저장 기간 동안 내내 보호되어야 한다.

C. 수급자는 기기 장비나 부품에 녹,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 제품의 경우, 노출된 공간 지역에 저장해도 좋다고 승인 받은 것 외에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D. 위험물질은 따로 저장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적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E. 가연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을 저장할 캐비닛과 격납고에는 국내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따라 뚜렷한 글자로 “가연성 물질 보관 중 화기 접근금지”와 ”금연”이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4) 자재 관리

A. 장비, 자재(지급자재 포함), 설치 보조품 및 소모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입고 및 출고는 현장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매와 선적 또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a. 제품의 흐름 관리 (보호 및 저장)

b. 입고 및 출고된 제품의 현황 및 상태관리

c. 승강설비 제작 설치를 위한 제품의 입고, 저장 및 출고

d. 관련된 문서들의 관리 및 보관

e. 높은 탑이나, 또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 및 자재 등은 하역 장소에서 곧바로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급인의 자재 관리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인도된 기기 장비 및 자재의 손상 여부와 또는 도면과 규격서와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점검, 감독한다.

b. 설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향후 현장 소요 자재량을 파악한다.

c. 상기 사항과 선적 일정을 토대로 자재 상황을 예측한다.

d. 설치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자재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구매 방법, 현장 구매, 또는 기타 효과적인 대안 등을 마련해 놓는다.

2.5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1) 매뉴얼은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운영매뉴얼 a. 운전매뉴얼

b. 표준운영절차서(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B. 유지보수매뉴얼 - 작동상태 점검 및 고장․조치매뉴얼 등

C.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운영분야는 운영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분야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라도 시스템에 대한 고장해결, 정비, 보수 등의 유지보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의 운영부분은 인력들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운영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제시됨으로써 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인력들이 운영정보를 읽을 때 시스템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절차서의 구성 및 내용은 공사가 제시하는 샘플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매뉴얼의 유지보수 부분은 유지보수 인력들이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제시됨으로써 시스템에 친숙하지 않은 인력들이 기계 및 전기장비 운영 및 유지요건들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 정비 및 수리와 같은 유지보수 기능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운전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A. 용어정의 B. 시스템 및 설비 개요 C. 운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

D. 장애사항, 비상운전, 안전장치 작동시 대처요령 등 운전요령

(6) 유지보수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A. 용어정의 B.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설명 C. 유지보수 안전절차 D. 정비, 검사 및 예방 유지보수 E. 고장, 장애조치 2.6 시운전 및 인도(인수, 인계)

승강설비에 대한 개별, 계통별시험 및 종합시운전 결과가 만족할 경우, 수급자는 인수, 인계 절차에 따라 승강설비 전반에 대해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작업장 주변의 모든 작업 부산물을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과업 수행상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공사에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2.7 부품 공급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장비의 수명기간 동안(내구연한) 장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8 수급자의 설계 및 제작/설치 책임

(1) 수급자는 본 계약상 요구된 모든 과업을 본 사업과 유사한 특성의 과업에서 전문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이행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시 발생 한 과오, 누락, 기타 직무상 과실행위를 수급자의 비용으로 구제해야 하며 公社는 이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수급자는 시운전이 완료된 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의 완전한 가동은 물론 구성부품, 주 조립체 및 하부 조립체에 대해 전적으로 설계, 제작, 설치에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작, 시험, 가동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해 정확한 도면과 관련 문서들을 작성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계약자나 컨설턴트 등이 이행한 설계의 조정, 관리,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관련 정보를 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2.9 견본 및 증명서

(1) 수급자는 설계 및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견본을 公社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계약상 필요하거나 또는 公社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본 계약에 규정된 사양과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 요구된 모든 견본과 증명서는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러한 견본과 증명서에 의해 제시되는 자재는 公社의 승인이 없이는 제조, 반입, 또는 작업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10 보안

(1) 수급자는 본 사업 이행에 있어서 주요사업임을 인식하고 公社의 지시나 제반 관계규정 및 법규 등을 숙지한 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최상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인 판단에 따라 행위 하는 인력들만 당해 과업이행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 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자 직원 등이 본 사업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수급자는 작업자가 작업시간 외 작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착공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

2.11 작업장 청결유지

(1) 수급자는 과업기간 중 작업현장내의 타 수급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든 자재 및 쓰레기 등을 정리하거나 치워야 한다.

(2) 수급자가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公社는 수급자 대신 작업장 정리 등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소요 경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과업수행 시 공기, 물, 토질 및 지하수 등의 오염과 장비에 의한 소음을 방지해야 하며 공중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가 대기, 토지, 지하로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公社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을 경우 公社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고경위와 처리방법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처리결과를 公社에 통보해야 한다.

3. 공사 일반사항 3.1. 타 수급인의 작업

(1) 수급인은 전 사업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장내에 있는 다른 작업 그리고 현장에 인접한 다른 작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본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공조하여 타 공사로 인한 본 사업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일정 계획을 수립하며, 타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 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사업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과업을 이행하는 동안,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이 지명한 다른 수급자들, 하수급자, 대행업자 또는 임직원 등이 작업 현장 또는 작업 현장 부근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때,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의 과업이 수급자의 과업과 동시에 이행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과업 이행의 장애나 일시적인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과업이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과업이행 방해요인을 피하기 위하여 公社, 다른 수급자 및 하수급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완수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일정 시설물과 지역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3.2. 현장조건 조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公社측 대리인의 업무

(1) 公社측 대리인은 계약된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수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公社측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요청,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요청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4. 수급인의 책무 (1) 계약문서의 검토

A. 수급인은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B.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이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公社 및 公社대리인의 해석 또는 합의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A.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C. 수급인이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요청, 문제점,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A.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B.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는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3.5.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1) 일반사항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 사업기간동안 건설 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사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A. 公社나 公社와 계약한 타 수급인이 작업장 내에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B. 작업장 내에서 공공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계약도서 명시된 작업장 또는 公社가 지정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3.6.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해당 시) (1) 기성검측

A.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B.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를 배정해서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C. 기성금액은 노무, 재료 등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금액내에서 지급된다.

D.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2) 기성신청

A.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공사의 "관련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B.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3) 기성량의 조정

公社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3.7.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公社측 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公社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公社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公社가 요구하는 시간내에 수급인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 시킬 수 있다.

(4) 수급인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3.8. 작업공정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서를 사업 착수 후 지정한 기한 이내에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 주간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4) 시공 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 일몰 사이의 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그 계획에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부위의 조명, 유효한 보건시설, 안전대책 그리고 소음방지계획 등을 포함한다.

3.9. 보증

본 계약에 정해진 대로 시공된 모든 승강설비 시스템은 인계 후 계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하자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환경관리 4.1 적용범위

본 절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철도 이용객 또는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4.2. 환경관리

(1) 관계기관의 장 또는 公社의 환경 관계자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시에는 환경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행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보완 후 시공을 재개토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각종 공사용 장비의 정비, 현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안전관리 5.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사에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며,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명백히 수급자의 책임이고 수급자는 고용자, 하수급자 및 그들의 고용자, 작업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된다.

(1) 관계자의 의무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안전관리 (4) 안전관리 활동 (5) 산업보건상의 조치 (6) 현장안전관리 5.2. 관련법규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며 이들 시설을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건설기술 진흥법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7) 정보통신공사업법 (8) 근로기준법 (9) 국토교통부 고시 (10) 고용노동부 고시 (11) 기타 관련 법령, 고시, 절차서 5.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현장요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5.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5. 관계자의 의무 (1) 수급인의 의무

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B.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A.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b.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c.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d.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B.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공사 및 기타 관련기관 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5.6. 제출물 (1)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계약 후 본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으로부터 적정유무를 확인받아 공사(사업 담당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5일전에 제출토록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른다.

(3) 일일 안전 점검표

수급인이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고,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 부수를 제출한다.

(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기에 요구부수를 제출한다.

5.7. 품질보증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 담당자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해당시)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계상

A. 수급인은 수급사업관련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B.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A.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B.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 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C.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D. 안전 진단비 등 E.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5)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 대리인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9.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10.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A.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b.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c.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d.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e.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B. 안전보건교육

a.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b. 시기 : 필요 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c.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d. 조치 : 교육광경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e.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연간 16시간이상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2) 안전점검 A.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B. 안전관리상태 점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자료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A. 안전업무일지

B. 각종 사고보고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 및 기록 유지)

C.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5.11.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A.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b. 화재, 도난, 소음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c.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B.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공사회의 6.1. 적용범위

본 절은 철도역사 시설물에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 관련된 정보의 보급, 수집, 사전협의 사항 등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임.

(1) 착수보고회 (2) 착수 전 회의 (3) 공정회의 (4) 기타회의 등 6.2. 착수보고회

(1) 공사계약조건의 해당 내용에 따른 착수보고회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사업 추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현장관리계획 a. 일반사항 - 공사개요 - 가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 b. 인력관리계획 -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연락망 및 조직표

c. 품질관리계획

  • 제작 및 설치 현장 검사계획, 검사기기, 검사요원 배치 등

d. 공정관리계획

사업시행에 있어 공사지역 내 또는 인접지역에 후행공사(타 계약패키지)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각 시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 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e. 하도급 시행계획 f. 안전관리계획 g. 기타 필요사항 B.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C. 기타 a. 수급인 본사 지원방안 b.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보고자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3) 보고회 개최시기 公社가 지정한 기일 이내 6.3. 착수 전 회의 (1) 회의 개최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착수 지시서 발부 후, 혹은 수급자의 착수계 제출 후 2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과 수급인측의 현장 기술자들을 소개하고, 이들 간의 연락체계를 구성하며,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조직을 편성하며 전반적인 계약 조건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2) 참석범위

公社, 公社측 대리인,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등

(3) 회의자료 배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토의해야 할 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4) 토의의제 A. 공사 예정공정표 B.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제출

C. 법령, 법규,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요건

D. 시공자의 현장조직 편성 및 업무분장 E.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의 배포

F. 하수급인 명단, 공사예정공정표 등의 제출

G. 현장결정, 제출자료, 공법 혹은 자재의 대체안,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H. 각종 제반 절차 a. 품질관리/보증체계관련 이행절차 b. 각종 검사 및 시험절차 c. 설계변경 절차 d. 시공상세도면 및 자재승인 절차

e. 각종 기록문서(시공사진 포함) 보관 및 송수신 절차

f. 기성 신청 및 지급절차 g. 부적합 보고서 등 품질관리 관련절차 h. 각종사고 및 실정보고 절차 i. 준공도서 승인 및 준공관련절차 j.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k.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L. 착공 전 각종 이행 절차 M. 公社와 수급인에 의한 토지 사용 N. 公社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O. 公社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사용통제 P.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Q. 현장보안 및 정돈 절차 R. 기록문서 요건 X. 기기 시운전 요건 Y. 현장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사용 Z. 자재의 운송 및 진입로 AA. 현장안전 및 보안관리 AB. 현장내 통신체계 AC. 작업시간 AD. 직원 및 작업원의 후생시설 (5) 회의록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6.4. 공정 회의 (1) 회의 개최

A. 각 사업의 특수사항, 사전협의 사항, 설치시 문제점 및 공정진행 상황을 토의 혹은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정회의를 정기적(월1회 또는 주1회)으로 개최한다.

B.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회의를 소집하고, 작성된 토의의제에 대하여 회의를 주재 한다.

(2) 참석범위

公社, 公社측 대리인, 설계자(필요시), 수급자의 공식대표 및 현장요원, 주요 하수급인 등

(3) 회의자료 배포

수급인은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토의의제 및 회의 통지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단, 비상소집 등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전일 또는 당일 통보 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

(4) 토의의제 A. 전차 회의록의 검토 B. 공정진행 현황 C. 현재의 문제점 D. 예상되는 문제점 E. 작업진도 검토 F.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G. 공사예정 일정표의 유지관리

H.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I.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J. 간섭사항 검토 K.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L.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M.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N.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O.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기성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P. 현장안전 및 환경관리

Q.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의록

수급자는 공정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정표의 수정·보완

공정회의 결과 설계(계약)변경 및 公社의 요청에 의해 공정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자는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5. 조정회의

(1) 수급자는 공사상 필요한 다른 계약 상대자들과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가져 다른 작업들과 조정작업을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공도와 자신이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자의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가 현장의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의 작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은 계약문서와 상충되지 않는 한 수급자가 완료한다.

7. 제출물 7.1. 적용범위

(1) 본 절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 승강설비 제작 설치사업의 관련 사양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작업절차서 등의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제출물절차 B. 수급자의 검토 C.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검토 D. 공사예정공정표 E. 제출물 일정표 F. 각종 제출물 a. 설계도면 b. 제품자료 c. 품질확인서 d. 시험성적서 e. 견본 f. 단계별 제작 절차서 (2) 행정적 제출물

A. 본 절 이외의 총칙분야 시방서 및 다른 계약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음의 행정적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신고 및 인·허가 서류 b. 기성 신청서류 c. 공사이행 보증 및 선수금 지급 보증서 d. 각종 보험 가입 서류 e. 하수급인 명단 및 계약서류

B. 행정적 제출물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계약문서 및 관련부문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3) 제출물의 추가요구 및 변경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수급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 시의 제한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정한 제출물을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7.2. 제출물 절차 (1) 협의 및 조정

제출물의 준비 및 검토과정에서 수급자는 관련부문의 公社 관련자 등과 충분히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제출물은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개시 전에 公社가 인정하는 기일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물의 검토기간 및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물 검토기간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조립, 시험, 운반 및 제출물의 검토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A. 최초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로 한다. 만일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이 관련 제출물과 협의·조정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검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추가적인 검토기간의 필요여부는 公社 또는 公社대리인과 협의하여 제출물 일정표 작성 시 반영 하여야 한다.

B. 보완 및 재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C.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수급자가 제출물을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에게 제출한 날부터 산정한다.

D.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서류에 표시된 작업 일정이 시행되기 7일 전에 公社 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재제출, 조립, 시험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의 제출물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제출물 서식

A. 제출물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한다.

a. 수급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 제출물 번호와 날짜 c. 계약명

d. 공급자, 제조자 및 하수급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 제품명, 제품번호 등의 명기

f.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 확인(설계변경 여부 및 설계변경시 도면, 내역, 산출근거, 시방 등 관련내용 포함)

g. 수급인의 검토 완료 날인 또는 서명

h. 제출물과 관련된 해당 규격서 절이나 도면 번호표시

i. 기타 필요한 사항

B. 시공상세도면과 같은 도면형태의 제출물은 설계 통합 기준서에 의한 표제부, 제도표준 적용도면 및 Auto Cad로 작성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C. 문서형태의 제출물은 해당 항에 명시한 제출부수 이외에, MS-Office 또는 한글HWP로 작성한 디지털파일을 Excel 파일로 작성한 자료제출목록과 함께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3.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의 형식, 방식,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 등은 公社와 협의하여야 한다.

7.4. 각종 제출물 (1) 상세설계도면

A. 수급인은 제작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설계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公社 또는 公社측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B. 상세설계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제작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제출부수는 公社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업수행계획서

A. 수급인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착수후 公社가 지정한 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현장조직도(필요시 하수급사 조직 포함) b. 세부공정표 c. 주요공정(작업)절차 및 방법 - 책임사항(목적, 적용범위, 책임사항) - 작업절차(자재구매 포함) - 품질기준 d.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검측체크리스트(타공정과의 Interface 항목 포함)

e.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f. 품질관리계획 g.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관리대책 h. 타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제출물은 公社의 요구에 따라 제출물을 변경(제출부수, 전자매체자료 등) 할 수 있다.

8. 품질보증 8.1. 품질조건 (1) 제작감리

수급인은 설치공사 착공 전에 1회 이상 중간제작 감리를 받아야 한다.

(2) 설치검사

A.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 및 公社측 대리인 입회하에 관리소 중앙감시반과 연결(감시반이 있는 경우 限)하여 제반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승강기 품질 안전진단

A. 수급인은 법정검사 완료 후 에스컬레이터 규격서 이행상태 및 승강기 품질에 대한 진단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서는 준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8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함.

B. 진단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서

A.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a.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3년)

b.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c.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d. 보증내용 내용, 사후 수리ㆍ지원 체제 안내

e.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 및 보유기간 등

(5) 기타

수급인은 중앙감시반에서 에스컬레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중앙감시반이 있는 경우)

8.2. 하자보증기간

(1) 수급인은 公社측 종합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무상 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원할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하자관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기구 조직표(책임자, 구성 인력, 담당업무 및 연락망)

B. 비상 연락망, 유지관리계획서 등

C. 고장, 장애,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등

8.3. 보수관리

(1) 수급인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완료 후 사용개시일(실제 개통일)로부터 6개월까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관리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엘리베이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기록표를 公社 승강기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승강기정보센터 입력으로 대체 가능)

(2) 계약상대자는 필증 교부 후 승강기 책임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양수인(관리주체 포함) 인수인계 전까지 지장이 없도록 책임진다.

(3) 승객 이용에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성능 안정화 기간을 필증 교부일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충분한 기간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승강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중 필요한 급유, 성능조정,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 에스컬레이터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에 시행할 점검ㆍ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발주처 및 양수인(관리주체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따른 성능조정 및 소모성 부품교체 등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양수인(관리주체 포함)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동안 안전관리 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양수인(관리주체 포함)에게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 가동, 가동정지, 제어, 조정, 문제점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 요청 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4. 성능 안정화

고장 및 하자에 의하여 부품교체 및 규격변경 등 동법에서 규정한 수시검사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 9.1. 유지보수품 A. 부속품 (대당기준) a. 수동조작 전환용 키 2개

b. PC교체시 公社측 자체적으로 중앙감시반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OS프로그램 1식 (중앙감시반기준)

c. 보수점검표지판 : 2개(단, 스윙게이트 설치 시 제외)

9.2. 예비품 (대당기준)

A. Comb(좌) : 2개, Comb(우) : 2개, Comb(가운데) : 4개

B. 데마케이션 : 가로 및 세로 각 5개 C. 스텝 : 대당 2장 D. 브레이크 슈(라이닝) : 1조

E. 전장품(마그네트, 계전기, 회로보호휴즈, 표시램프 등) : 1조

F. 기계, 제어반 점검용 모니터(로드 또는 콘솔)기기 : 1조

G. 핸드레일 구동부(가압롤로 또는 벨트, 뉴엘롤러 또는 도르래(시브), 구동 쉬브) : 각 1개

9.3. 공구(역사 기준)

A. 디딤판 조립 공구(제조사 표준) 2 SET

B. 드라이버 (15㎝), 프라이어(15㎝), 펜치(15㎝) 각 1개

C. 몽키렌치(15㎝, 30㎝) 각 1개 D. 구리스 주입기 1개(필요시) 제2장 에스컬레이터 기술규격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규격서 내용이 관련법령, 고시, KS규격 및 기타 관련된 규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3)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대한 운영규정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5) 장애물 없는 생활반경 인증에 관한 규칙(BF)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7) 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운영기관 관련 규정

(8) KS규격, 전기용품안전기준 등 상기 참고 규격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와 관련된 제반 규정 포함

1.2. 기준적용 시점

모든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에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련 부품이 누락되지 말아야 한다.

2. 설계기준

2.1. 용
도 : 철도역 승객용

2.2. 설치장소 : 지상 및 지하 철도역

2.3. 기후조건 : 온도 –20 ~ 40 ℃, 습도 5 ~ 95 % 상대습도(RH)범위, 지상 및 지하공간에서 모든 기기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2.4. 운전조건 : 1일 20시간, 365일 가동 (가동시간 7,300시간/년)

2.5. 설계수명 : 100,000시간 이상 3. 주요제원

3.1. 형
식 : 1,200형, 1,000형, 800형 (수평 주행구간 : 3 STEP 이상)

3.2. 정격속도 : 25 m/min(운영속도 25 m/min)

3.3. 경사각도 : 30 ° 3.4. 운전방식 (1) 인버터 제어에 의한 속도 가변운전

(2) 가역식 키 스위치(Key Switch) 조작, 감지센서에 의한 자동운전방식

3.5. 정격하중 : 운송부하면적(스텝의 공칭폭 × 지지물 사이의 거리) × 5,000 N/㎡

3.6. 제어방식 : 인버터(VVVF)+직입(감독자 사전협의 및 승인)

3.7. 사용전원

(1) 동력 : 3상4선식, AC 380 V, 60 ㎐, 6극

(2) 제어 및 조명 : 단상 2선식, AC 220 V, 60 ㎐

(3) HEATER : 단상 2선식, AC 220 V, 60 Hz(옥외형, 준옥외형일 때 적용)

3.8. 기타장치 (1) 승객 개별안내 방송 기능

(2) 회전식 진입방지장치 제작설치(스윙게이트)

(3) 이용자 안전수칙 액자 부착 2개소(상, 하) 및 비상정지표지 부착[별첨2]

(4) 설치검사 확인증 케이스 부착 (5) 탑승구 손수레 등 진입방지봉 설치

(6) 화재연동 제어접점 제공(방화셔터와 연동 필요시)

(7) 역방향으로 승객 진입 시 경보음 및 안내방송 표출(경보음 표출시간 등 公社측 협의)

3.9. 주요 제원은 표준규격으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도면,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4. 형태 4.1 제 조

(1) 자재 중에서 이 규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A.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고 함)

B.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C.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만 사용한다.

(3)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4.1.1 트러스

(1) 트러스는 수직하중(승객하중 및 각종 기기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모든 구성품 및 기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트러스 아랫면은 구멍이 없는 견고한 재질(두께 3 mm 이상)의 보강용 강판을 사용하여 기름 누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창고, 기능실, 계단 등 하부 관통부의 트러스 마감처리는 그 하부 노출면 전체를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으로 추가 마감하여야 한다.

(4) 분해 조립을 하여야 할 부분은 상부 및 하부로 분할되도록 고장력볼트 조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일체형 용접으로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제한한다.(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현장용접)

(5) 트러스의 강도는 안전율 5이상, 정격하중(5,000 N/㎡)에 에스컬레이터 자중을 더한 부하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대 편향은 지지물 사이 거리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안전율 및 처짐량 계산서 - 구조계산서 제출)

(6) 먼지, 수분 등 주위 환경으로부터 주부재의 손상과 기타 이물질로부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전 녹 제거를 위한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하며, 광명단 또는 방청페인트로 하도한 후 도장(페인트로 도포)을 하거나 용융아연도금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최소도막두께는 100 ㎛(용융아연도금은 8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외부출입구용은 용융아연도금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트러스 용융아연도금의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용융아연도금의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8) 트러스 상하부 워킹포인트와 턱받침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체인류에서는 다량의 그리스나 오일이 배유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용통로(오일받이)가 스텝체인, 구동체인 하부 등 누유될 수 있는 모든 부위에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10) 트러스 상부 및 하부 기계실 등으로 유입된 물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때 오일이 배수구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오일 걸름 구조 등)이어야 한다.

(11) 시설물 개량공사 등 하부 서포트지지 구조물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H빔으로 제작, 바닥면은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부식방지 도장하여야 한다.(감독자 협의 및 결정)

4.1.2 구동장치

(1) 전동기, 감속기, 제동기 등 구동장치는 두께 20 mm 이상의 일체형 받침대에 고장력볼트로 4면에 조립한 구조로서 설치하여야 하며, 구동장치 받침대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 상부 구동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 구동축 및 스프라켓 어셈블리는 구동 시 리이머볼트 등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부품 조립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축과 베어링, 스프라켓 조립 시 끼워 맞춤 등으로 제작하여 축이 탈락되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스텝체인, 구동체인, 핸드레일 연결 및 구동체인 등 각각의 체인에 맞는 오일 주유가 가능한 급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용 배관은 작업 중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동장치는 좌우 수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3. 전동기

(1) 전동기는 국내에서 조달 및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보호등급 IP54 이상, 절연등급 F등급 이상 및 고효율의 에스컬레이터 전용 제품 이상으로 내 전압시험(1,000V+정격전압×2 V 1분) 및 절연저항(100㏁ 이상)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동기 모터 용량은 정격하중에 대하여 승입율을 0.7로 계산한 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계산용량이 15kW를 초과하는 경우 2중 모터(감속기)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단, 800형이나 1000형은 기계실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싱글모터를 적용할 수 있다.)

(4) 전동기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최저소비효율기준(IE3)」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3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1.4. 감속기

(1) 감속기는 국내에서 조달 및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방음, 방진 구조로서 준공 시 이상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제작사의 성능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속기는 효율이 우수한 웜-헬리컬기어 등을 내장한 주철제 기어상자로 하며, 공기 및 가스를 자연 방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단, 설치 공간 확보 등 부득이하게 설치 형식 및 기어 방식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받아야 한다.

(3) 감속기 또는 주 스프라켓(모터측) 설계속도와 실제운행 속도는 25 m/min으로 한다.(설치검사 신청 시 25 m/min으로 신청)

(4) 감속기의 오일은 일반광유 대신 분자구조가 일정한 합성유[PAO(Poly Alpha Olefin) 또는 PAG(Polyalkylene Glycol)]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숙하고 고효율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명판 등에 오일의 종류와 유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권장 오일 교체주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속기 내부 구조상 기어 치차에 원활한 윤활막 형성을 하는 기어 구조로서 손쉽게 유량을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유량계 또는 오일게이지와 주유구 및 배유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1.5. 제동장치 (1) 주브레이크

A. 주브레이크의 제동력은 층고 내 노출된 스텝 수 전량에 대하여 스텝당 1,200형 120 kg, 1,000형 90kg, 800형 60 kg의 제동부하를 가져야 한다.

B. 제동장치는 승강기에 전원 공급 중단 및 제어회로에 전원 공급이 중단, 안전장치 이상검출이 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C. 디스크형 제동기의 경우에는 과열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드럼식 제동기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개방 확인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드럼식 제동기는 브레이크 패드와 드럼간 제동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거나, 노출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 주 브레이크는 보수 목적으로 승강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동장치를 수동으로 개방 시에는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동 누름 작용이 있어야 한다.

F. 제동장치는 제동부하에서 부드럽게 정지하며, Fail Safe형으로 하여야 한다.

G. 브레이크 패드의 재질은 비석면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 브레이크 개방 미흡 등의 이유로 브레이크 패드에 이상고온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시키고, 관련 에러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보조 브레이크

A. 에스컬레이터에는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되어야 하며, 보조브레이크와 스텝/팔레트의 구동 스프로킷 또는 벨트의 드럼 사이의 연결은 축, 기어 휠, 다중체인 또는 2개 이상의 단일 체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찰 구동 즉, 클러치로 이뤄진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B.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은 제동부하를 갖고 하강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 및 경사형 무빙워크가 효과적으로 감속하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 하강방향으로 움직일 때 측정한 감속도는 모든 작동 조건 아래에서 1 ㎨ 이하 이어야 한다. 측정 목적을 위해 측정 감속신호는 4 ㎐ 이하 통과 2극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하여 대역이 제한되어야 한다.

D. 단전 후 급전 시 보조 브레이크 감지스위치 자동 통전으로 보조 브레이크를 정상 복구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E. 보조브레이크는 기계적(마찰) 형식이어야 한다.

F. 보조브레이크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지해야 한다.

a. 속도가 공칭속도의 1.4배의 값을 초과하기 전

b. 보조브레이크의 작동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 기동 후 보조브레이크의 미-작동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 또는 안전기능에 의해 감지되어야 한다.

G. 보조브레이크는 정전 또는 안전회로 차단 시 에스컬레이터의 정지거리에 따른 정지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브레이크와 동시에 작동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브레이크와 브레이크의 동시 작동은『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KC 2050-53) 5.4.2.2.4』의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H. 보조브레이크의 작동 시험에 필요한 장치는 제어패널에 제공되어야 하며, 작동시험을 위한 설명서가 제어패널 내부에 있어야 한다.

I. 보조브레이크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KC 2050-53) 5.4.2.2』의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아래 조건에 의해 안전장치와 연동하여 주제동기와 동시에 작동하거나 단독으로 작동함으로써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a. 에스컬레이터의 뒤로 밀림 시 b. 구동체인의 이완 또는 파단

c. 전원이 차단 또는 주 브레이크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

d. 감속기 기어 마모 등 구동 스프라켓과 동력 분리 시

e.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 4.1.6. 체인(구동 및 핸드레일 체인)

(1) 체인은 한국산업표진(KS) B 1407(전동용 롤러 체인) 대비 인장강도는 109% 이상의 성능이 확도되어야 하고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동체인의 안전율은 5이상, 핸드레일 체인 안전율은 10이상 (적용하중은 6000N/m2)으로 하여야 하며, 체인의 규격은 안전도를 고려한 용량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또는 계약 상대자의 설계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규격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구동체인 및 핸드레일 체인 안전율 계산식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산식을 제출한다.)

(3) 핸드레일 체인 하부 오일받이 바닥에는 우레탄 재질의 체인 가이드를 오일받이 전체 길이로 부착하고, 주 구동체인 상부에는 오일 비산방지 및 안전을 위한 덮개(STS304, 2,0t)를 전체길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구동축과 스프라켓에 장착도는 베어링에는 기계실 내(좌우 스프라켓의 안쪽)에서 그리스 주육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스프라켓, 베어링 등의 교체는 기기를 절단, 변형 없이 기계실 및 트러스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제적하여야 한다.

(6) 핸드레일 구동체인 및 구동롤러 체인은 에스컬레이터 운행조건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체인규격에 상향조정된 제품으로 설치하고, 체인규격 RS60미만의 체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납품 시공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1.7. 스텝

(1) 스텝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51(에스컬레이터용 스텝)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착 또는 소부도장(검은색 계열)을 하고 전면, 좌측, 우측 3방향 가장자리에는 황색 합성수지제의 안전표시테(Demarcation)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스텝의 발판부, 라이저부 및 보강부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다이캐스트 일체형 알루미늄제를 사용하고, 스텝이 움직일 때 소음이나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텝라이저는 스텝이 노출된 어디에서나 인접 스텝 발판부의 홈과 맞물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4) 스텝은 스텝체인 축에 좌우 유격이 없이 고정할 수 있게 하고, 긴급 보수점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점검자에 의한 스텝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스텝의 수직면과 단면사이에는 옷자락 등이 끼어들거나 스커트가드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상부 및 하부 승강장의 수평스텝 수를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구조물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 층고 6m 이하에서 수평 스텝 수 2개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상부 종동 스프라켓과 하부 원형레일은 조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200 mm 이상의 여유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스텝롤러는 한국산업규격 KS B 6896(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질의 우레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9) 수평주행구간에서의 스텝간 간격은 최대 4.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스텝의 이상운전(빠짐, 들림, 처짐 등)을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11) 스텝롤러는 스텝과 분리하여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12) 스텝에 대한 공인기관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8. 스텝체인

(1) 스텝 양측에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견인력을 가지고 상하부에 물려 정숙한 운전이 되어야 한다.

(2) 스텝체인의 안전율은 5이상(적용하중 6,000 N/㎡)으로 확보하여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텝체인의 안전율 계산식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전인증서, 계산서 등 제출)

(3) 구동 스프라킷은 한국산업규격 KS B 6929(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스프라켓)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스텝체인 샤프트는 속이 찬 환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스텝체인의 종동부는 스프라켓 또는 턴어라운드 가이드 구조이어야 한다.

(6) 층고 16 m이상인 1200형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스텝체인 롤러는 아웃롤러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외부 출입구에 설치되는 스텝체인은 용융아연도금 등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스텝 체인에는 6UNIT 당 1개소 이상에 체인 규격이 음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1.9.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52(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규격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미끄러짐이 적고 주행저항을 줄일 수 있는 구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디딤판과 핸드레일의 속도차는 0 ~ 2 %이하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은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량의 직포와 양질의 특수합성고무(CSM) 또는 폴리우레탄(TPU) 재질 이상의 충분한 인장강도의 강철 심재(Steel Wire)가 내장된 것을 성형화한 것으로, 분진이 발생되지 않고 물리적 특성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핸드레일은 온습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재접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핸드레일 좌우에 접지용 동제품 롤러나 동브러쉬를 핸드레일 구동장치 주위에 설치하여 핸드레일 외피와 맞닿아 구동하며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핸드레일 프레임은 광폭형으로 제작하고, 내구성 등 고려하여 스테인레스스틸(ST304)로 제작하여야 하며 핸드레일 고무 마모를 최소화되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6) 핸드레일 가압롤러 부위에 사용되는 부품(장력조정볼트, 너트, 스프링 및 와셔 등)은 고장력 재질을 사용하고 설치 전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핸드레일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체 핸드레일 길이의 0.5 % 이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조정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핸드레일 색상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핸드레일 인입구 하부패널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며, 조작키는 방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질은 감독자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10) 핸드레일이 미끄러지지 않고 주행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협압구동방식이나 시브구동방식으로 설치하영야 한다.(방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핸드레일 이상속도 감지장치는 각종 설정 값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핸드레일의 이상정지시 2~3초 이내에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도록 속도감지장치 및 안전회로를 구성하고 사용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핸드레일 가이드는 알루미늄 또는 STS로 제작하여야 하고 핸드레일 고무 마모를 최소화되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2) 핸드레일 구동체인 및 구동롤러체인은 에스컬레이터 운행조건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체인규격에 1단계 상향조정된 슈퍼체인 제품으로 설치하고, 체인규격 RS60미만의 체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납품 시공 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핸드레일 곡부에 설치되는 롤러는 반드시 도르래(시브)타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진] 도르래(시브) TYPE 예시 4.1.10. 난간

(1) 난간은 핸드레일을 지지하고 움직이는 부품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부품으로 내측 패널, 스커트 가드, 데크 보드 및 핸드레일 등으로 구성되어 스텝 양측에 설치한다.(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2) 핸드레일, 프레임, 데크보드, 스커트가드, 외장패널은 스테인리스스틸(STS304 헤어라인, 2.0t이상) 재질을 사용하여야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계하여 이음부 선이 서로 일체가 되어 틈새가 없도록 하고, 외장용 볼트 체결부품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패널은 두께 10t 이상의 강화유리(비산방지 필름부착)로 하여야 하고, 유리판의 이음부는 정밀 가공하여 미려하고 견고하게 취부하여햐 한다.

(4) 구조 검토 등 설치 위치 및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재질(스테인리스 및 강화유리)를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내측 패널은 스테인리스 애칭무늬 강판재(STS304, 두께 2.0t 이상)의 표면 헤어라인 마감으로 하고, 이음부를 미려하고 견고하게 처리하여 각 부분 이음새 문제로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난간의 높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KC 2050-53)”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스커트가드는 어느 부분에서나 25 ㎠의 면적당 1,500N(153 kgf)의 힘에 의한 휨량이 4 mm이내 이어야 하고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8) 스커트 연결부는 요철(단차)이 없이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스커트가드 뒷면은 보강대로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9) 좌, 우 스커트 가드 홀더(재질 : 알루미늄)에 탈부착이 가능한 안전브러쉬를 2단으로 설치하여 승객의 옷자락, 이물질 등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부착부가 탈락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전체길이에 걸쳐 설치하여야 하며, 스커트 판넬에 안전브러쉬는 탈부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0) 스텝과 스커트가드 틈새는 승강로 총길이에 걸쳐서 4 mm 이하이어야 하고 양쪽을 합쳐서 7 mm이하 이어야 한다.

(11) 안전브러쉬는 재질이 내마모용 정전기 방지 브러쉬로 “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1m의 표면에 수평으로 600 N의 하중과 수직으로 730 N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모든 난간의 부품은 영구변형, 파손 또는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설계계산서 제출)

(13) 승강기(1,200형) 진입부 1개소에 유모차, 수레운반차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방지봉(STS 304 2 t Φ 125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승강기 진출입부 2개소에 진입방지 차단장치(스윙게이트)를 회전식(STS 304 Φ 34, 2 t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스커트가드는 2 mm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재질로 마감하고 난간 하부에 부착되어 움직이는 스텝과 외부를 갈라놓는 구조로 한다.

4.1.11. 제어반

(1) 제어는 PLC 제어방식을 적용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여야 하며 장치 내에는 패스워드 등으로 암호화(Lock) 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안 제어회로를 구성하여 업무가 수행되로고 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 A/S 및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정시간 등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토록 Source 프로그램과 한글 해설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어반 외함의 재질은 스테인리스(STS 304 1.2 t 이상)재질의 IP54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외함의 크기는 기기 설치 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스위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 개별 동작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내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전원용량에 적합안 접지단자를 부착하고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하며, 제어반 내 배선은 절연 DUCT 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묶음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6) 모든 배선은 각 입ㆍ출력 인입선에 백석 튜브로 배선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압착단자는 환형 또는 포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캡 및 선번호 등을 끼워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작업 시 각종 수공구 기계 및 작업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 및 하부에 220V용 방수형 콘센트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8) 운행정지(고장발생) 때에는 이상개소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모든 안전스위치의 작동확인 고장이력이 표시되도록 현시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최근 고장 20건 이상 저장하여 추적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운행기록에 대한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9) 고장표시 목록, 매뉴얼 등은 필히 제출하고, 직접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고장표시 목록을 제어반 문 안쪽에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10) 경보부저는 상부 및 하부 Post Beam에 설치되어 기동 시와 안전스위치 작동 시 제어반에서 볼륨조정이 가능한 경보를 울려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1) 제어반 내 380 V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음성 합성장치의 안내방송문구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음향의 크기는 승강기 승강장 2.5 m 이전에서 충분한 크기의 음을 유지하여야 하고, 볼륨조절 기능과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정지(고장이 아닌 상태)시키고자 할 때 안내방송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3) 안내방송을 위한 음성보도는 안내 멘트 변경 및 볼륨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4) 상시 인버터에 의한 운전을 하고, 인버터에 고장이 발생하여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입 기동이 가능하도록 By-pass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15) 차단기는 동력용, 조명용, 제어용, 히터(외부형) 등 용량에 맞도록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6) 제어회로 측에는 반드시 노이즈필터(EMC 인증제품)를 설치하고, 계전기 코일에는 노이즈 방지를 위한 서지 업소버(Surge Absorber)를 설치하여야 한다.(인증서 제출)

(17) 제어반 내부에는 제어반 체적에 충분한 소화 능력이 있는 소공간 가스자동소화장치(청정소화약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제어반 내 공간부족으로 음성기판 등 전장품을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스테인리스(STS 304 1.2 t 이상)함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9) 제어반에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측정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LED 또는 동등 이상의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제어반 내의 전자접촉기는 자동센서에 의해 정지·출발을 수없이 반복하므로 정격용량의 1.5배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1) 제어반 내에 있는 안전보드는 역주행, 과속, 스텝미싱, 핸드레일 속도 등 25가지 안전기능을 만족하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PESSRAE 인증제품)

(22) 제어반은 신속한 A/S와 국내 검사기준 변경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국내산 또는 국내에서 인증받은 제어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23) 설비 자동제어요 감시반과 연결하여 동작상태(상, 하행), 고장 경보, 경보 이력, 운전, 정지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485modubus 및 접점 제공)

4.1.12. 인버터

(1) 인버터는 국내에서 A/S 및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한다.

(2) 인버터는 제어반과 별도로 설치하되, 외함은 진동 및 충격에 대한 강도를 가지는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1.5t 이상)으로 먼지, 분진, 수분 등을 차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보호등급은 IP54 이상이어야 한다.

(3) 인버터의 용량은 모터용량 대비 한 단계 위의 용량으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기동 정지 시 정숙하게 운행이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인버터함의 측면에는 발생열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방열판 또는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인버터함과 제어반의 인입배관은 금속관 또는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배관과 함과의 접속부위는 방수형 커플링(콘넥터)을 사용하여 이물질이나 물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인버터는 상시 운전을 하고 인버터에 고장이 발생하여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기동이 가능하도록 By-pass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설계속도 이상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인버터는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며, 인버터의 고조파 및 서지전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필터를 내장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전압, 토크, 전류 등의 운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인버터 전면에 LCD 현시장치 또는 점검 및 조정용 로더가 부착되어야 하며, 표준화와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종류 및 형식, 사양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인버터는 에스컬레이터의 정상속도 (25~30m/min)에서 일정시간 승객이 없을 경우 다단속 감속기능으로 속도를 줄여주어야 하며, 최종 브레이크의 동작은 전동기 속도가 “0” 에서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인버터는 15~30m/min 범위 내에서 운행속도 조정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정 시 과전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1)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계통연계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외함은 방열팬 설치 또는 축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2) 하절기 밀폐된 기계실내의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인버터는 주위온도 60 ℃ 까지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

4.1.13. 승강장 발판(Landing Plate)

(1) 승객이 안전하게 스텝에 타고 내릴 수 있는 구조로 고정되어야 하며 표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강판에 홈을 가지도록 에칭하여야 한다, 또한, 강판과 강판을 지지하는 프레임은 점용접이 아닌 연속된 용접으로 하고 접시머리 나사로 볼팅(Bolting) 하여야 한다.

(2) 걷거나 뛰는 승객의 충격으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판은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에 에칭 가공하여야 하며, 보강재 및 고정틀은 상판과 동일한 재질로 하고 3.0t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상 판 : 스테인리스(STS 304) 강판 3.0 mm 이상 에칭 가공

B. 보강재 : 스테인리스(STS 304) 강판 3.0 mm 이상

C. 고정틀 : 스테인리스(STS 304) 강판 3.0 mm 이상

(3) 승강장 발판은 충분한 방수기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콤 디딤판 조명은 범용의 고휘도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데크보드 표면은 2.0 mm 이상의 헤어라인 처리된 스테인레스로 마감하고 데크보드간 및 연결부는 요철을 최소화 하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5) 데크보드는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을 가지며, 쉽게 탈락 또는 분리(볼트 체결 등)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콤은 강화합성수지 등 내마모성이 높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콤 플레이트를 해체하지 않고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콤은 정확한 물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콤 디딤판를 해체하지 않고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콤 고정용 볼트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여야 한다.

4.1.14. 조작반

(1) 조작반은 에스컬레이터 상·하부 본체 또는 조작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스위치, 방향전환스위치 및 비상정지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운전 및 방향전환스위치는 관계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키스위치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비상정지스위치는 푸시버튼형으로 하며 혼잡시 오동작이나 불필요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스위치의 색상은 적색으로 하여야 하며, 버튼에는“비상정지스위치”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층고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강로에 설치간격 12 m 이내로 하여 비상정지스위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1.15. 자동운전장치(포스트빔)

(1) 에스컬레이터 상하부에 자동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승객이 통과하면 자동으로 운행되고 일정시간동안 탑승자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정지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살표, 문자표시는 상하로 움직이는 고휘도 스크롤 방식의 LED 또는 동등 방식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진단 감시기능의 에러코드 등이 외부 노출부분에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부출입구용 에스컬레이터의 자동운전장치는 충분한 방수, 방진의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시점 및 종점부에 승객의 안전을 위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안내표시를 하고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경보부저(역방향 진입 시 경보 및 안내방송실시) 등으로 정 또는 역방향임을 승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탑승을 유도하여야 한다.

(5) Post Beam과 핸드레일 사이로 승객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스테인리스 재질의 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Post Beam은 개별 자체안내방송 기능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방송문구(수동/자동, 정지, 고장, 화재 등 상황별)와 방송시간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운전장치의 센서는 1개의 POST당 상ㆍ하부 각각 개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반사판 사용불가)

(8) Post Beam 내부 또는 외부에는 에러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에러코드 목록을 부착하여 보수자가 즉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고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최근 발생된 고장 20건 이상을 추적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능은 정전 등 전원 차단 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10) Post Beam은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에 승객 안전사고 없도록 미려하게 제작하거나 고무 부착 등 보호 처리하여야 한다.

(11) 에스컬레이터 자동운전시간을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셋팅하여야 한다.

자동운전시간 예상 승객수송 설계시간 추가시간 (10초) 비 고 E/S 길이(m) ÷ 운행속도(m/s) 안전율(B×50 %) A=B+C+D B C D E/S 길이 : 진입, 진출 구간 포함

예) 자동운전 시간(E/S 길이 15m) : {(2.5+15+2.5)m ÷ 0.417m/s} + 안전율 50% + 10초(추가시간) ≒ 48초 + 24초 + 10초 = 82초

4.1.16. 안전장치

(1) 안전장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역운전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안전스위치는 방진, 방수형 보호등급 IP55 이상 이어야 하며, 수동 또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로 설치하되, 중요 안전스위치는 수동복귀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구동체인 안전장치는 구동체인이 파단 되거나 과다하게 늘어났을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텝체인 안전장치는 스텝체인이 파단 되거나 과대하게 늘어났을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텝이상 주행 안전장치는 스텝이 수평이상으로 튀어 올라올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이상속도 안전장치는 정격속도의 20% 이상이거나 20% 이하로 에스컬레이터가 구동될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스커트가드 안전스위치는 스텝과 스커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로 상하부 승강장 부근 좌우측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며, 층고 8m 이상일 경우 경사부 중간지점에 좌우 각 1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수 안전스위치는 일반 점검 및 보수 시 에스컬레이터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는 핸드레일 출입구에 사람의 손이나 이물질이 끼일 경우 즉시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과부하감지장치는 모터에 정격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에스컬레이터를 자동으로 정지시켜 전동기를 보호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핸드레일 속도감시장치는 핸드레일 속도가 15초 이상 동안 정격 속도보다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상 정지 시 즉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하부피트(PIT) 스위치는 에스컬레이터 하부 기계실 부분이 침수될 경우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콤 플레이트 안전스위치는 충격 등에 의해 오동작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콤 안전스위치는 스텝 표면과 콤이 만나는 곳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역주행 방지장치는 초기 설정 운행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때 자동적으로 전기적인 방법과 기계적 방법에 의해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역결상 릴레이는 주전원의 역상이나 결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릴레이 동작 시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스텝 미싱 검출장치는 스텝이 주행 중 탈락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고장발생으로 인한 운행정지시 이상 개소가 신속하게 검색될 수 있도록 “에러코드 표시장치”를 기계실과 별도로 포스트 빔 외부 노출부위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 1항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1) 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승강기 안전 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에스컬레이터 상호 간 또는 에스컬레이터와 개구부 사이 간격이 넓어 안전상 문제가 우려될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23) 진입방지봉은 견고하게 1200형에 설치하되, 안전등의 사유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외에도 변경 및 추가 설치할 수 있다.

(24) 최대 허용 정지거리가 20% 초과되는 경우 기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25) 화재경보 수신 시 승객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정지하여야 한다.

4.1.17. 배선, 결선 및 접지

(1)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전원공급은 역사 내 주배전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2) 제어용 배선은 승강기 안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선관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스테인리스 전선관을 사용(접속함과 전선관을 연결하는 커넥터 포함)한다. 단,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전선관은 스테인리스 전선관으로 한다.

(3) 화재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회로차단기는 안전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의 모터, 제어회로 및 조명회로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케이블은 도중 접속점을 갖지 않고 각 부품 연결단자까지 연속적으로 포설 한다. 단, 제어반 내부에는 연결콘넥터 접속이 가능하며 별도의 접속점을 갖는 경우 반드시 접속함을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선 덕트 자재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 단자대는 난연성 PC수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모든 결선은 IEC 기준에 따라 컬러 배선토록 하며, 일반 저압용 제어선은 표준에 따라 배선 및 결선하여야 한다.

(7) 적정용량의 제어 회로용 보호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력선은 내화전선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KEC)에 의거 전류감소 계수를 반영하고 식별, 점검이 용이하도록 상표시를 하여야 하며, 터미널은 절연캡으로 하여야 합니다.

(9) 모든 단자재의 각 연결 단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라인번호와 단자번호를 부여하고, 단자대의 여유접점은 20 %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0) 제어반에 연결되는 전선관의 외부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라인번호가 명기된 명판을 양끝단에 부착하고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1) 에스컬레이터 트러스, 제어반, 전동기 외함 등은 제어반 내 접지모선에 각각 연결하고, 배관, 금속제 프레임 등은 인접 접지선과 본딩 처리하여야 하며, 접지선의 규격은 전원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에스컬레이터 단선결선도 및 회로도를 제어반 내에 별도 비치하여야 한다.

(13) 에스컬레이터 트러스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스위치의 제어선 및 케이블은 외피가 있는 난연성의 제품을 사용하며, 각 부분별로 약 10 %의 여유분을 주어야 한다.

(14) 에스컬레이터 금속제 프레임, 전기부품의 외함, 제어반, 스위치류 및 모터는 풀박스 내 접지단자에 결선하여 건물측 접지 모선에 연결되도록 하며, 제3종 또는 특별3종 접지로 하여야 하며 규격은 전원 용향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설치기준 4.2.1. 일반 사항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강기 설치 및 관련공사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 하에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1) 도로점유 유관기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이 원활하도록 신호수 배치에 관한 사항

(3) 주변 모든 민원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

(4) 반입 및 양중(揚重)시 안전에 관한 사항

(5) 현장적재 장소 확보에 관한 사항 (6) 자재 관리 및 보양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보완 등 4.2.2. 계획 및 설치

(1) 작업구간의 건물 층고, 설치부위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등을 현장조사 후 즉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자재 반입, 반출 전 관련분야(노반, 건축, 기계, 통신, 전기 등)와 그 경로를 파악하여 면밀히 반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이 건축구조물과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고 건축 마감선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한계, 순서 착수 시기, 공정관리 등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와 면밀하게 협의, 조정하여 최적의 시행 방안을 도출하여 공사에 임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다른 공사 상호 간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진다.

(5) 계약대상자가 제출하는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구조물 실측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모든 부품과 시스템이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7) 트러스 등 중량물 현장반입, 반출, 양중 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트러스의 각 부분을 현장조립 시 뒤틀림 등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수평 등 정확히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구조물(건축물)과 승강기 간 틈새 마감(에스컬레이터 상, 하부 포스트 빔 설치 등에 필요한 경미한 처리 포함)조치되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명기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시설 보완을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10) 스윙게이트는 견고한 구조여야 하며 디자인,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4.2.3. 의장

(1) 에스컬레이터와 벽 또는 바닥 사이는 스테인리스 강판 및 실링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는 건축 마감선 일치 여부 등 건축 마감 계획에 맞춰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와 인터페이스 누락없이 면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승강기 구동부 기계실 옆면 바닥과 벽 사이는 기계실내 축적되는 열을 방출하는 구조로 마감하여야 한다.

(4) 난간의 내측에서 승객이 접촉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 평활을 유지하여야 하고 핸드레일 끝단부터 포스트빔까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대 및 포스트빔 바닥 고정은 건축마감재 하부 콘크리트에 앵커를 이용하여 시공한 후 난간대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대의 길이 및 재질은 철도역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5. 검사 및 시험 5.1. 적용

에스컬레이터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본 규격서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작 검증과 성능 확인을 위해 시행하며, 한국산업표준(KS),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5.2. 일반사항

(1) 계약대상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항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제작 중 감독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대상자 입회하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등에 대하여 공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종합시험 계획은 제반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시 시험 중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험도중 발생한 제반 사고(물적, 인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설치 완료 후 공인된 승강기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성적서(검사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철도건설 및 개량 사업에서 철도 관련 법령(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에 따라 개통 및 사용개시일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대상자는 검사성적서(검사합격증)을 적기 받아야 하며 지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계약대상자의 확인 날인을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계획

(1) 시험 및 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B.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 설비

C. 검사 및 시험의 종류, 방법 및 판정기준

D. 시험 시행기관 E. 시험 시 안전성 확보 방안 F. 기타 필요 사항 5.4 품질기준 5.4.1. 진동

(1) 에스컬레이터 주행구간의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A. 에스컬레이터 진동은 ISO FILTER PK-PK값은 기준으로 한다.

B. 에스컬레이터 X축(전ㆍ후), Z축(상ㆍ하) 진동은 75 gal 이하

C. 에스컬레이터 Y축(좌ㆍ우) 진동은 50 gal 이하

5.4.2. 소음

(2) 에스컬레이터 주행중 소음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A. 에스컬레이터 상부 소음(랜딩 플레이트 중심, 바닥에서 1.2 m 높이) : 70 dB 이하

B. 주행구간 소음(스텝 바닥에서 1.2 m 높이) : 65 dB 이하

C. 에스컬레이터 하부 소음(랜딩 플레이트 중심, 바닥에서 1.2 m 높이) : 65 dB 이하

5.4.3. 운행속도

(1) 스텝의 운행속도는 정격속도의 95 ~ 105 % 이내이어야 한다.

(2) 핸드레일 운행속도는 스텝 속도의 0 ~ 2 % 이내이어야 한다.

5.4.4. 접지저항

(1) 제어반의 접지저항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5.4.5. 절연저항

(1) 각 회로의 절연저항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A. 전동기 주회로 : 0.4 ㏁ 이상 B. 제어회로 : 0.2 ㏁ 이상 C. 신호회로 : 0.2 ㏁ 이상 D. 조명회로 : 0.2 ㏁ 이상 5.4.6. 시공기준

(1) 상ㆍ하부 트러스의 기울기는 2 m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중간부 트러스의 기울기는 0.2 °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5.5 검사 및 시험

에스컬레이터 시험방법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며 검사 및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시행 주체

내
용

규격검사 발주부서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과 일치여부 검사(필요시 공장검사 포함)

설치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설치검사 시운전 계약상대자

승객 이용 전 성능 및 기능, 인터페이스 등 종합시험

발주부서

부하시험 시행(E/S 높이별 70%이상 탑승 후 시행) *필요 시

5.5.1. 세부 내용 5.5.1.1. 규격 검사

(1) 규격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된 각종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b. 성능 및 구동, 속도시험 c. 기타검사, 시험

(2)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인증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감독자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하여도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QC)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검수요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치제품의 제조허가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1.2. 공인기관 완성검사

(1)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은 공인기관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통 및 사용개시에 지장 없도록 검사 협의, 보완 조치,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 완성검사 필증을 적기에 발급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5.5.1.3. 시운전

(1) 계약대상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계약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조정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은 공인인증기관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가동 전 시험을 말하며, 시운전 중 2일(1일 6시간) + 50회 이상 가동, 정지 반복 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운전 기간 중 승객이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에스컬레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설비인 점을 감안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시운전 기간 중 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필요시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험항목별 결과 열거)

(7)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시운전 이후 부하 시운전시 모든 제반시험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부하 시운전 수행 중 계약 이행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재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재시험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발주처) 안전성 검증부서 (지역본부 안전담당부서) 공사관리관 (발주처) 작업책임자 (감리업체) 사업관리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시공업체) 공무관리 (시공·감리업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리업체) 안전관리자 (시공업체) 공사 품질관리 (시공업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시공업체) 현장작업자 (시공업체) 열차감시자 (시공업체) 2.2.1 현장담당관(발주처)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① 정 : 소속기관 처장(사업소장)

② 부 : 소속기관 팀장(사업소 팀장) 또는 팀원 등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ㆍ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된 공사의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8.1.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다.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위 ‘나’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1)「(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8.1.1시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교량 0.03~0.66 0.20 터널 0.08~0.37 0.21 건축물 0.11~0.52 0.25 적용 옹벽 1.91~3.63 2.71 절토사면 0.45~0.99 0.72

1. 공중교통수단, 궤도, 전기, 통신, 소방, 제조물 등 위 공사종류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9.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카.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파.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하.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거.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너.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더.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러.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0.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 야간작업은 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고,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0.3 중대 사규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체 요구이행

가.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반 시 시공사 측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측은 위의 요구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중대한 사규 및 법령 위한 예시

1) 무단 작업 시행(철도운행안전협의 미시행)

2)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현장 미상주

3) 지속적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4)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지적이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1. 예 정 공 정 표

건 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20일)

비 고 15 30 45 60 75 90 105 120

총
공
정

식 1 1.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1) 현장 실측 및 도면 승인 식 1 2) 에스컬레이터 제작 식 1 3) 가설물 설치 식 1 4) 에스컬레이터 철거 식 1 5) 자재 입고 및 양중 작업 식 1 6) 에스컬레이터 설치 식 1 7) 건축물등 마감 식 1 8) 시운전 및 법정검사 식 1 9) 준공 식 1 3-2.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1080호)에 따름

◦ 공사기간 : 12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120일 44일 26일 45일 5일

* 비작업일수(26일) : 법정공휴일 휴무일수 26일,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0일, 중복일수 0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공사는 대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로서, 기후여건일수 고려하지 않음.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중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소
계 ]

경
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 3.595%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2.28% + 4,350천원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3%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안 전 관 리 자 비 용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1%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6.5%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사 급 자 재 비 고 재 처 리 비 검 사 수 수 료 폐 기 물 처 리 비 석 면 부 담 금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노무비 * 0.09%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시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에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 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 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 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 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 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korail.go.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 대행자 감독자 확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8.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2.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3.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4.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9.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10.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우리 공사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직접교육 시행

1.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열차감시원 배치 전 4시간 이상 교육 시행

가.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시행

나.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2.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가.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11.14.)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10.5.)

다.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2020.1.16.)

라.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2023.7.1.)

마.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호, 2020.1.7.)

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2020.1.7.)

사.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2020.1.7.)

아.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2020.1.7.)

자.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22 2022.3.3.)

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C-32-2020 2020.12.24.)

12.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公社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 개선 지도서 발행 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13.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붙임 2] 양식 참고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 1] 및 [붙임 2] 세부평가기준 참고

7.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8. 평가결과조치 :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6조의제6항)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낙찰자 대상 배제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는 B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 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A 등급 평가 미만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는 우수 이상의 안전관리

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별지1] 에스컬레이터 시운전 CHECK LIST 현장명 사양 검사자 (서명) 확인자 (서명) 시운전일자 호기 (서명) NO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고 1차 2차 1

주 개폐기는 ON, OFF 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2

제어반 및 기타 제어장치는 설치가 견고하고, 이동·전도되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플레이트 고정상태(콤 및 랜딩), 진입방지봉 고정 상태(해당 시)

4

판넬(내측, 외측) 손상여부 및 볼트체결 상태

5

각 안전 스위치의 접점 동작 상태는 양호할 것

☞ 포스트 빔 및 제어반에 안전스위치 동작 번호 현시 확인

6 구동용 체인의 안전장치는 원활하게 작동할 것 ☞ 안전장치를 수동 작동하여 여부 확인 7

디딤판용 체인이 절단 되었을 때 작동하는 정지스위치 설치 작동 상태

☞ 안전장치를 수동 작동하여 여부 확인 8

위, 아래 타는 곳의 기동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등의 작동은 양호할 것

9

손잡이(핸드레일)와 디딤판(스텝)의 속도가 동일할 것

☞ 속도편차 0% ~ 2% 10

손잡이 입구에는 알맞은 보호장치가 있고, 상태는 양호하며, 안전스위치 작동은 확실할 것

☞ 핸드레일 인네트 스위치 점검 11

디딤판과 승강장의 물림이 충분하며, 물체가 끼어 들어갔을 때 비상정지 될 것

☞ 물림량 4mm 이하, 콤플레이트 스위치 작동상태 확인

12

전동기, 구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이동·전도 되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볼트 체결상태, 기준 토크값, 선매김 육안확인

13 전동기, 구동기의 운전 상태는 양호 할 것 ☞ 이상소음, 과열 확인 14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촉상태는 양호하며 편마모 등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하고, 동력차단시 안전하게 감속 정지 시킬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드럼과 라이닝 틈새 범위 : 0.15~0.2mm

15

제동기의 작동은 적절하고, 무부하 상태에서 디딤판의 정지거리 정상범위 이내 일 것

☞ 정지거리 정상범위 : 0.2m~1.0m 16

고정식 난간과 손잡이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17

배전선과 배관의 접속 및 취부상태가 확실할 것

□ 작성방법

검사자는 검사결과 칸에 양호, 부적합으로 기입하고 부적합인 경우 2차 검사결과 시행.

비고란에 부적합 사유를 기입하고 확인자는 부적합 항목이 양호가 될 때까지 관리 조치

* 검사자 : 시공사 현장대리인

* 확인자 : 건설사업관리단 및 발주처 동시 확인

[별지2]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표지 부착

===== 내역서(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F: 금액 : 일십억육천이백삼십구만이천원(₩1,062,39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6,028,550 F: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A: AS D: [ 소
계 ] E: 16,028,550 F: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42,075,852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4,863,273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166,939,125 F:
A: C2 C: 경
비 D: 경
비 E: 11,387,394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5,943,032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686,084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107,626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748,602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71,141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267,743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3,433,779 F: (재료비+직노+사급재) * 2.28% +4,325,000
D: 시민 안전 관리비 E: 395,26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0.25%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508,475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69,491 F: (재료비+직노+경비) * 0.1%
A: CG D: 기
타
경
비 E: 9,148,383 F: (재료비+노무비) * 5%
D: 안 전 관 리 자 E: 5,651,016
A: CE D: 석면분담금 E: 10,015 F: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150,244 F:
A: CS D: [ 소
계 ] E: 74,278,285 F:
A: S1 B: 계 E: 257,245,960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6,720,987 F: 계 * 6.5%
A: D2 B: 이
윤 E: 38,689,359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3 B: 사 급 자 재 비 E: 680,000,000 F:
A: D4 B: 고재처리 E: -30,459,396 F:
A: D7 B: 검사수수료 E: 3,614,000 F:
A: D9 B: 공
급
가
액 E: 965,810,910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96,581,090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1,062,392,000 F:
A: S2 B: 총
공
사
비 E: 1,062,392,000 F:

[시트: 원가계산서(일반개량)]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일반개량)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사급재) * 2.28% +4,325,000 G:
D: 시민 안전 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0.2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D: 안 전 관 리 자
A: CE D: 석면분담금 F: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사 급 자 재 비 F: G:
A: D4 B: 고재처리 F: G:
A: D7 B: 검사수수료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원가계산서(재투자)]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재투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사급재) * 2.28% +4,325,000 G:
D: 시민 안전 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0.2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D: 안 전 관 리 자
A: CE D: 석면분담금 F: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사 급 자 재 비 F: G:
A: D4 B: 고재처리 F: G:
A: D7 B: 검사수수료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B: C: D: 1 E: 16,028,550 F: 16,028,550 G: 142,075,852 H: 142,075,852 I: 11,387,394 J: 11,387,394 K: 169,491,796 L: 169,491,796 M: N: 01 O: P: Q: R: 1 S:
A: 0101 에스컬레이터 7,8호기 B: C: D: 1 E: 7,159,991 F: 7,159,991 G: 126,233,426 H: 126,233,426 I: 7,968,025 J: 7,968,025 K: 141,361,442 L: 141,361,442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593,532 F: 593,532 G: 2,600,079 H: 2,600,079 I: 2,211,374 J: 2,211,374 K: 5,404,985 L: 5,404,985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골 공 사 B: C: D: 1 E: 4,418,879 F: 4,418,879 G: 2,284,637 H: 2,284,637 I: 748,408 J: 748,408 K: 7,451,924 L: 7,451,924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224,300 F: 224,300 G: 587,805 H: 587,805 I: 11,410 J: 11,410 K: 823,515 L: 823,515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279,117 F: 279,117 G: 79,492 H: 79,492 I: 8,159 J: 8,159 K: 366,768 L: 366,768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7,800 F: 7,800 G: 66,614 H: 66,614 I: J: K: 74,414 L: 74,414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193,291 F: 193,291 G: 1,127,474 H: 1,127,474 I: 235,393 J: 235,393 K: 1,556,158 L: 1,556,158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C: D: 1 E: 721,536 F: 721,536 G: 70,524,270 H: 70,524,270 I: 2,311,344 J: 2,311,344 K: 73,557,150 L: 73,557,15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C: D: 1 E: 721,536 F: 721,536 G: 48,963,055 H: 48,963,055 I: 2,311,344 J: 2,311,344 K: 51,995,935 L: 51,995,935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30,593 J: 130,593 K: 130,593 L: 130,593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부 산 물 공 제 B: C: D: 1 E: -14,645,256 F: -14,645,256 G: H: I: J: K: -14,645,256 L: -14,645,256 M: N: 010111 O: P: Q: 9 R: 3 S: T: -14,645,256
A: 010112 사 급 자 재 B: C: D: 1 E: 330,000,000 F: 330,000,000 G: H: I: J: K: 330,000,000 L: 330,000,000 M: N: 010112 O: P: Q: 4 R: 3 S: T: 330,000,000
A: 010113 검사수수료 B: C: D: 1 E: 1,800,200 F: 1,800,200 G: H: I: J: K: 1,800,200 L: 1,800,200 M: N: 010113 O: P: Q: B R: 3 S: T: 1,800,200
A: 010114 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H: I: 4,002,803 J: 4,002,803 K: 4,002,803 L: 4,002,803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2 에스컬레이터 1,2호기 B: C: D: 1 E: 8,868,559 F: 8,868,559 G: 15,842,426 H: 15,842,426 I: 3,419,369 J: 3,419,369 K: 28,130,354 L: 28,130,354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527,748 F: 527,748 G: 2,156,961 H: 2,156,961 I: 2,849,846 J: 2,849,846 K: 5,534,555 L: 5,534,555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돌
공
사 B: C: D: 1 E: 224,300 F: 224,300 G: 587,805 H: 587,805 I: 11,410 J: 11,410 K: 823,515 L: 823,515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E: 8,115,523 F: 8,115,523 G: 12,949,846 H: 12,949,846 I: 424,205 J: 424,205 K: 21,489,574 L: 21,489,574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E: 988 F: 988 G: 147,814 H: 147,814 I: 3,315 J: 3,315 K: 152,117 L: 152,117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30,593 J: 130,593 K: 130,593 L: 130,593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부 산 물 공 제 B: C: D: 1 E: -15,814,140 F: -15,814,140 G: H: I: J: K: -15,814,140 L: -15,814,140 M: N: 010208 O: P: Q: 9 R: 3 S: T: -15,814,140
A: 010209 사 급 자 재 B: C: D: 1 E: 350,000,000 F: 350,000,000 G: H: I: J: K: 350,000,000 L: 350,000,000 M: N: 010209 O: P: Q: 4 R: 3 S: T: 350,000,000
A: 010210 검사수수료 B: C: D: 1 E: 1,813,800 F: 1,813,800 G: H: I: J: K: 1,813,800 L: 1,813,800 M: N: 010210 O: P: Q: B R: 3 S: T: 1,813,800
A: 010211 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H: I: 1,648,213 J: 1,648,213 K: 1,648,213 L: 1,648,213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16,028,550 H: 142,075,852 J: 11,387,394 L: 169,491,796

[시트: 공종별집계표(일반개량)]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일반개량)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에스컬레이터 7,8호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부 산 물 공 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9 R: 3 S: T:
A: 010112 사 급 자 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4 R: 3 S: T:
A: 010113 검사수수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B R: 3 S: T:
A: 010114 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재투자)]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재투자)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2 에스컬레이터 1,2호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부 산 물 공 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Q: 9 R: 3 S: T:
A: 010209 사 급 자 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Q: 4 R: 3 S: T:
A: 010210 검사수수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Q: B R: 3 S: T:
A: 010211 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30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C: M D: 34 E: F: G: H: I: 53,206 J: 1,809,004 K: 53,206 L: 1,809,004 N: 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AV: 20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판넬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 C: EA D: 2 E: F: G: H: I: 193,045 J: 386,090 K: 193,045 L: 386,090 N: 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AV: 3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3개월 C: 대 D: 2 E: 77,102 F: 154,204 G: 316,134 H: 632,268 I: J: K: 393,236 L: 786,472 N: 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AV: 3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55 E: 4,878 F: 268,290 G: 14,831 H: 815,705 I: 296 J: 16,280 K: 20,005 L: 1,100,275 N: 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AV: 35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10M3 D: 7.8 E: 21,928 F: 171,038 G: 147,706 H: 1,152,106 I: J: K: 169,634 L: 1,323,144 N: 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AV: 2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593,532 H: 2,600,079 J: 2,211,374 L: 5,404,985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Q: 010102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2.397 E: 1,240,000 F: 2,972,280 G: H: I: J: K: 1,240,000 L: 2,972,280 N: 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C AV: 37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547 E: 1,240,000 F: 678,280 G: H: I: J: K: 1,240,000 L: 678,280 N: 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1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33 E: 990,000 F: 32,670 G: H: I: J: K: 990,000 L: 32,670 N: 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F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TON D: 0.216 E: 1,130,600 F: 244,209 G: H: I: J: K: 1,130,600 L: 244,209 N: 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0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0AB AV: 4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600mm C: 개 D: 13 E: 1,766 F: 22,958 G: H: I: J: K: 1,766 L: 22,958 N: 59C17479744588621B52D5DA965BBD01B81A3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7479744588621B52D5DA965BBD01B81A35 AV: 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379 E: 1,045 F: 396,055 G: H: I: J: K: 1,045 L: 396,055 N: 59C17479744588621A4EA5373F57FA4091F95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7479744588621A4EA5373F57FA4091F950 AV: 43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2.751 E: 8,236 F: 22,657 G: 31,460 H: 86,546 I: 31,847 J: 87,611 K: 71,543 L: 196,814 N: 5EE4E46BF48F58B87AA1259EBD5B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E46BF48F58B87AA1259EBD5B46 AV: 48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12 E: F: G: 17,332 H: 207,984 I: 346 J: 4,152 K: 17,678 L: 212,136 N: 5EE4A4CFD425D80D48D1350AB053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FD425D80D48D1350AB05327 AV: 44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751 E: 17,488 F: 48,109 G: 393,143 H: 1,081,536 I: 235,886 J: 648,922 K: 646,517 L: 1,778,567 N: 5EE4A4CEC4A448ADF8904566155D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EC4A448ADF8904566155DAF AV: 4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2.063 E: F: G: 124,823 H: 257,509 I: 3,744 J: 7,723 K: 128,567 L: 265,232 N: 5EE4A4C8A4A3E8FA4DC495CBC955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8A4A3E8FA4DC495CBC9558D AV: 46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751 E: 604 F: 1,661 G: 236,664 H: 651,062 I: J: K: 237,268 L: 652,723 N: 5EE4A4C8A41C081127DE459DE75A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8A41C081127DE459DE75A7B AV: 4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4,418,879 H: 2,284,637 J: 748,408 L: 7,451,924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2 E: 36,000 F: 7,200 G: H: I: J: K: 36,000 L: 7,200 N: 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AV: 8
A: 시멘트 B: 40kg C: 대 D: 2 E: 6,800 F: 13,600 G: H: I: J: K: 6,800 L: 13,600 N: 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AV: 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 E: 40,700 F: 203,500 G: 117,561 H: 587,805 I: 2,282 J: 11,410 K: 160,543 L: 802,715 N: 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224,300 H: 587,805 J: 11,410 L: 823,515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자기질점자블럭 B: 300*300*18T C: EA D: 27 E: 10,000 F: 270,000 G: H: I: J: K: 10,000 L: 270,000 N: 59C16450B433682C76260571DA5BC7DFF7D1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16450B433682C76260571DA5BC7DFF7D1D0 AV: 12
A: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0M2 이하 C: M2 D: 2.43 E: 3,752 F: 9,117 G: 32,713 H: 79,492 I: 3,358 J: 8,159 K: 39,823 L: 96,768 N: 5EC0D44A949408D1C416359A125D9C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EC0D44A949408D1C416359A125D9C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279,117 H: 79,492 J: 8,159 L: 366,768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텐판붙임(ES 외장) B: ㅁ30*30+SSTL1.5t C: M2 D: 0 E: 79,517 F: G: 100,370 H: I: 3,835 J: K: 183,722 L: N: 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AV: 9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0.01 E: 780,000 F: 7,800 G: 6,661,402 H: 66,614 I: J: K: 7,441,402 L: 74,414 N: 5EE4A4C8A4A3F880771A25B0A75D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4A4C8A4A3F880771A25B0A75D11 AV: 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7,800 H: 66,614 J: L: 74,414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Q: 010107
A: 철골재 철거(기계) B: C: TON D: 4.9 E: 37,192 F: 182,240 G: 93,039 H: 455,891 I: 44,456 J: 217,834 K: 174,687 L: 855,965 N: 5EE5E4D5449E18AEEC9AA57E7058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9E18AEEC9AA57E705824 AV: 59
A: 점자블럭 철거 B: 소형장비 300*300 C: M2 D: 2.43 E: 155 F: 376 G: 3,580 H: 8,699 I: 144 J: 349 K: 3,879 L: 9,424 N: 5EE5E4D54450A8F93AA4A5F8425ABD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AA4A5F8425ABDF0 AV: 60
A: 화강석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3 E: F: G: 137,084 H: 41,125 I: 2,741 J: 822 K: 139,825 L: 41,947 N: 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AV: 61
A: 스텐판 외장재 철거 B: C: M2 D: 85 E: F: G: 6,042 H: 513,570 I: 120 J: 10,200 K: 6,162 L: 523,770 N: 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AV: 7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5.4 E: 1,977 F: 10,675 G: 20,035 H: 108,189 I: 1,146 J: 6,188 K: 23,158 L: 125,052 N: 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AV: 6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193,291 H: 1,127,474 J: 235,393 L: 1,556,158 N: TOTAL
A: 010108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Q: 010108
A: 현장측량 B: C: 개소 D: 3.1 E: F: G: 300,736 H: 932,281 I: J: K: 300,736 L: 932,281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AV: 80
A: 에스컬레이터 양중 (1200형) B: 옥외형, 층고 5.1-6.0m C: 대 D: 2 E: F: G: 2,411,872 H: 4,823,744 I: J: K: 2,411,872 L: 4,823,744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AV: 166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2,411,872 H: 2,411,872 I: J: K: 2,411,872 L: 2,411,872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2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2 E: F: G: 2,650,287 H: 5,300,574 I: J: K: 2,650,287 L: 5,300,574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7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2,650,287 H: 2,650,287 I: J: K: 2,650,287 L: 2,650,287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4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96 E: F: G: 36,604 H: 3,513,984 I: 7,410 J: 711,360 K: 44,014 L: 4,225,344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108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8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60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1,756,992 H: 1,756,992 I: J: K: 1,756,992 L: 1,756,992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63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6 E: 28,616 F: 457,856 G: 59,025 H: 944,400 I: 90,444 J: 1,447,104 K: 178,085 L: 2,849,360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108 R: T S: F T: F Z: 3 AR: AS: AU: 010108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61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472,200 H: 472,200 I: J: K: 472,200 L: 472,20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64
A: 지게차 B: 7.5ton C: HR D: 16 E: 16,480 F: 263,680 G: 59,025 H: 944,400 I: 9,555 J: 152,880 K: 85,060 L: 1,360,960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108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108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62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472,200 H: 472,200 I: J: K: 472,200 L: 472,20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65
A: 에스컬레이터 설치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5.1-6.0m C: 대 D: 2 E: F: G: 10,003,917 H: 20,007,834 I: J: K: 10,003,917 L: 20,007,834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5E4D544CBB895B11945D20753BF AV: 137
A: 에스컬레이터 설치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2 E: F: G: 13,146,751 H: 26,293,502 I: J: K: 13,146,751 L: 26,293,50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AV: 12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721,536 H: 70,524,270 J: 2,311,344 L: 73,557,150 N: TOTAL
A: 010109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Q: 010109
A: 에스컬레이터 양중 (1200형) B: 옥외형, 층고 5.1-6.0m C: 대 D: 2 E: F: G: 2,411,872 H: 4,823,744 I: J: K: 2,411,872 L: 4,823,744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AV: 175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2,411,872 H: 2,411,872 I: J: K: 2,411,872 L: 2,411,872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3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2 E: F: G: 2,650,287 H: 5,300,574 I: J: K: 2,650,287 L: 5,300,574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8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2,650,287 H: 2,650,287 I: J: K: 2,650,287 L: 2,650,287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5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96 E: F: G: 36,604 H: 3,513,984 I: 7,410 J: 711,360 K: 44,014 L: 4,225,344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109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9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76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1,756,992 H: 1,756,992 I: J: K: 1,756,992 L: 1,756,992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7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6 E: 28,616 F: 457,856 G: 59,025 H: 944,400 I: 90,444 J: 1,447,104 K: 178,085 L: 2,849,360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109 R: T S: F T: F Z: 3 AR: AS: AU: 010109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77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472,200 H: 472,200 I: J: K: 472,200 L: 472,20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80
A: 지게차 B: 7.5ton C: HR D: 16 E: 16,480 F: 263,680 G: 59,025 H: 944,400 I: 9,555 J: 152,880 K: 85,060 L: 1,360,960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109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109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78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F: G: 472,200 H: 472,200 I: J: K: 472,200 L: 472,20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81
A: 에스컬레이터 철거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5.1-6.0m C: 대 D: 2 E: F: G: 5,501,229 H: 11,002,458 I: J: K: 5,501,229 L: 11,002,458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5E4D544CBB895B11945D20753BE AV: 100
A: 에스컬레이터 철거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2 E: F: G: 7,334,972 H: 14,669,944 I: J: K: 7,334,972 L: 14,669,944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AV: 12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721,536 H: 48,963,055 J: 2,311,344 L: 51,995,935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E: F: G: H: I: 192,887 J: 96,443 K: 192,887 L: 96,443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AV: 2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5 E: F: G: H: I: 68,300 J: 34,150 K: 68,300 L: 34,150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AV: 2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130,593 L: 130,593 N: TOTAL
A: 010111 부 산 물 공 제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037 E: 438 F: -3,520,206 G: H: I: J: K: 438 L: -3,520,206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AV: 3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44 E: 2,050 F: -2,345,200 G: H: I: J: K: 2,050 L: -2,345,200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AV: 2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973 E: 4,450 F: -8,779,850 G: H: I: J: K: 4,450 L: -8,779,850 N: 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AV: 9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14,645,256 H: J: L: -14,645,256 N: TOTAL
A: 010112 사 급 자 재 B: Q: 010112
A: E/S-1200형, STS난간 B: 35STEP, 층고5.97M C: 대 D: 2 E: 165,000,000 F: 330,000,000 G: H: I: J: K: 165,000,000 L: 330,000,000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7 AV: 2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330,000,000 H: J: L: 330,000,000 N: TOTAL
A: 010113 검사수수료 B: Q: 010113
A: 검사수수료 B: H 5.97m C: 대 D: 2 E: 250,100 F: 500,200 G: H: I: J: K: 250,100 L: 500,200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9 AV: 140
A: 품질안전진단비 B: C: 대 D: 2 E: 650,000 F: 1,300,000 G: H: I: J: K: 650,000 L: 1,300,000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8 AV: 14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1,800,200 H: J: L: 1,800,200 N: TOTAL
A: 010114 안전관리자 B: Q: 010114
A: 안전관리자(주간) B: 건설, 초급기술자 C: 인 D: 15 E: F: G: H: I: 235,459 J: 3,531,885 K: 235,459 L: 3,531,885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6 AV: 147
A: 안전관리자(야간) B: 건설, 초급기술자 C: 인 D: 2 E: F: G: H: I: 235,459 J: 470,918 K: 235,459 L: 470,918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AV: 14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4,002,803 L: 4,002,803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30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C: M D: 46 E: F: G: H: I: 53,206 J: 2,447,476 K: 53,206 L: 2,447,476 N: 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AV: 105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판넬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 C: EA D: 2 E: F: G: H: I: 193,045 J: 386,090 K: 193,045 L: 386,090 N: 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AV: 10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3개월 C: 대 D: 2 E: 77,102 F: 154,204 G: 316,134 H: 632,268 I: J: K: 393,236 L: 786,472 N: 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AV: 10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55 E: 4,878 F: 268,290 G: 14,831 H: 815,705 I: 296 J: 16,280 K: 20,005 L: 1,100,275 N: 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AV: 108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10M3 D: 4.8 E: 21,928 F: 105,254 G: 147,706 H: 708,988 I: J: K: 169,634 L: 814,242 N: 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AV: 10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527,748 H: 2,156,961 J: 2,849,846 L: 5,534,555 N: TOTAL
A: 010202 돌
공
사 B: Q: 01020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2 E: 36,000 F: 7,200 G: H: I: J: K: 36,000 L: 7,200 N: 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AV: 111
A: 시멘트 B: 40kg C: 대 D: 2 E: 6,800 F: 13,600 G: H: I: J: K: 6,800 L: 13,600 N: 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AV: 11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 E: 40,700 F: 203,500 G: 117,561 H: 587,805 I: 2,282 J: 11,410 K: 160,543 L: 802,715 N: 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AV: 11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224,300 H: 587,805 J: 11,410 L: 823,515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Q: 010203
A: 아연도강판 철거 후 재설치 B: 0.8t C: M2 D: 58 E: 1,107 F: 64,206 G: 36,932 H: 2,142,056 I: 495 J: 28,710 K: 38,534 L: 2,234,972 N: 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A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A6 AV: 115
A: 스텐판붙임(ES 외장) B: ㅁ30*30+SSTL1.5t C: M2 D: 101 E: 79,517 F: 8,031,217 G: 100,370 H: 10,137,370 I: 3,835 J: 387,335 K: 183,722 L: 18,555,922 N: 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AV: 116
A: 아연도강판 철거 후 재설치(벽체) B: 1.6t C: M2 D: 20 E: 1,005 F: 20,100 G: 33,521 H: 670,420 I: 408 J: 8,160 K: 34,934 L: 698,68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8,115,523 H: 12,949,846 J: 424,205 L: 21,489,574 N: TOTAL
A: 010204 기 타 공 사 B: Q: 010204
A: 화강석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3 E: F: G: 137,084 H: 41,125 I: 2,741 J: 822 K: 139,825 L: 41,947 N: 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AV: 118
A: 스텐판 외장재 철거 B: C: M2 D: 16 E: F: G: 6,042 H: 96,672 I: 120 J: 1,920 K: 6,162 L: 98,592 N: 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AV: 11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5 E: 1,977 F: 988 G: 20,035 H: 10,017 I: 1,146 J: 573 K: 23,158 L: 11,578 N: 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AV: 12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988 H: 147,814 J: 3,315 L: 152,117 N: TOTAL
A: 010205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Q: 010205
A: 현장측량 B: C: 개소 D: 0 E: F: G: 300,736 H: I: J: K: 300,736 L: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AV: 122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0 E: F: G: 2,650,287 H: I: J: K: 2,650,287 L: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2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7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4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0 E: F: G: 36,604 H: I: 7,410 J: K: 44,014 L: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205 R: T S: F T: F Y: 2 AR: AS: AU: 010205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56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57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0 E: 28,616 F: G: 59,025 H: I: 90,444 J: K: 178,085 L: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205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5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53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58
A: 지게차 B: 7.5ton C: HR D: 0 E: 16,480 F: G: 59,025 H: I: 9,555 J: K: 85,060 L: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205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205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55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59
A: 에스컬레이터 설치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0 E: F: G: 13,146,751 H: I: J: K: 13,146,751 L: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AV: 12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Q: 010206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0 E: F: G: 2,650,287 H: I: J: K: 2,650,287 L: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2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8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5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0 E: F: G: 36,604 H: I: 7,410 J: K: 44,014 L: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206 R: T S: F T: F Y: 2 AR: AS: AU: 010206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69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7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0 E: 28,616 F: G: 59,025 H: I: 90,444 J: K: 178,085 L: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206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6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70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73
A: 지게차 B: 7.5ton C: HR D: 0 E: 16,480 F: G: 59,025 H: I: 9,555 J: K: 85,060 L: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206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206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71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E: F: G: H: I: J: K: L: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74
A: 에스컬레이터 철거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0 E: F: G: 7,334,972 H: I: J: K: 7,334,972 L: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AV: 12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E: F: G: H: I: 192,887 J: 96,443 K: 192,887 L: 96,443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AV: 1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5 E: F: G: H: I: 68,300 J: 34,150 K: 68,300 L: 34,150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AV: 13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130,593 L: 130,593 N: TOTAL
A: 010208 부 산 물 공 제 B: Q: 0102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680 E: 438 F: -3,801,840 G: H: I: J: K: 438 L: -3,801,840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AV: 13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36 E: 2,050 F: -2,533,800 G: H: I: J: K: 2,050 L: -2,533,800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AV: 13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130 E: 4,450 F: -9,478,500 G: H: I: J: K: 4,450 L: -9,478,500 N: 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AV: 13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15,814,140 H: J: L: -15,814,140 N: TOTAL
A: 010209 사 급 자 재 B: Q: 010209
A: E/S-800형, STS난간 B: 35STEP, 층고8.11M C: 대 D: 2 E: 175,000,000 F: 350,000,000 G: H: I: J: K: 175,000,000 L: 350,000,000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6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6 AV: 136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F: 350,000,000 H: J: L: 350,000,000 N: TOTAL
A: 010210 검사수수료 B: Q: 010210
A: 검사수수료 B: H 8.1m C: 대 D: 2 E: 256,900 F: 513,800 G: H: I: J: K: 256,900 L: 513,800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7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7 AV: 143
A: 품질안전진단비 B: C: 대 D: 2 E: 650,000 F: 1,300,000 G: H: I: J: K: 650,000 L: 1,300,000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8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8 AV: 139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F: 1,813,800 H: J: L: 1,813,800 N: TOTAL
A: 010211 안전관리자 B: Q: 010211
A: 안전관리자(주간) B: 건설, 초급기술자 C: 인 D: 5 E: F: G: H: I: 235,459 J: 1,177,295 K: 235,459 L: 1,177,295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6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6 AV: 150
A: 안전관리자(야간) B: 건설, 초급기술자 C: 인 D: 2 E: F: G: H: I: 235,459 J: 470,918 K: 235,459 L: 470,918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AV: 15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F: H: J: 1,648,213 L: 1,648,213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일반개량)]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일반개량)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30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C: M D: 34 N: 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AV: 20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판넬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 C: EA D: 2 N: 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AV: 3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3개월 C: 대 D: 2 N: 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AV: 3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55 N: 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AV: 35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10M3 D: 7.8 N: 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AV: 2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Q: 010102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2.397 N: 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C AV: 37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547 N: 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C865EFC635B9F251859D4AE871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33 N: 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F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TON D: 0.216 N: 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0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6450B4B0F834CC0C75884D5D8F0913C0E0AB AV: 4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600mm C: 개 D: 13 N: 59C17479744588621B52D5DA965BBD01B81A3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7479744588621B52D5DA965BBD01B81A35 AV: 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379 N: 59C17479744588621A4EA5373F57FA4091F95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17479744588621A4EA5373F57FA4091F950 AV: 43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2.751 N: 5EE4E46BF48F58B87AA1259EBD5B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E46BF48F58B87AA1259EBD5B46 AV: 48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12 N: 5EE4A4CFD425D80D48D1350AB053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FD425D80D48D1350AB05327 AV: 44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751 N: 5EE4A4CEC4A448ADF8904566155D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EC4A448ADF8904566155DAF AV: 4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2.063 N: 5EE4A4C8A4A3E8FA4DC495CBC955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8A4A3E8FA4DC495CBC9558D AV: 46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751 N: 5EE4A4C8A41C081127DE459DE75A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4A4C8A41C081127DE459DE75A7B AV: 4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2 N: 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AV: 8
A: 시멘트 B: 40kg C: 대 D: 2 N: 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AV: 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 N: 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자기질점자블럭 B: 300*300*18T C: EA D: 27 N: 59C16450B433682C76260571DA5BC7DFF7D1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16450B433682C76260571DA5BC7DFF7D1D0 AV: 12
A: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0M2 이하 C: M2 D: 2.43 N: 5EC0D44A949408D1C416359A125D9C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EC0D44A949408D1C416359A125D9C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텐판붙임(ES 외장) B: ㅁ30*30+SSTL1.5t C: M2 D: 0 N: 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AV: 9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0.01 N: 5EE4A4C8A4A3F880771A25B0A75D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4A4C8A4A3F880771A25B0A75D11 AV: 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Q: 010107
A: 철골재 철거(기계) B: C: TON D: 4.9 N: 5EE5E4D5449E18AEEC9AA57E7058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9E18AEEC9AA57E705824 AV: 59
A: 점자블럭 철거 B: 소형장비 300*300 C: M2 D: 2.43 N: 5EE5E4D54450A8F93AA4A5F8425ABD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AA4A5F8425ABDF0 AV: 60
A: 화강석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3 N: 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AV: 61
A: 스텐판 외장재 철거 B: C: M2 D: 85 N: 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AV: 7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5.4 N: 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AV: 6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Q: 010108
A: 현장측량 B: C: 개소 D: 3.1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AV: 80
A: 에스컬레이터 양중 (1200형) B: 옥외형, 층고 5.1-6.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8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AV: 166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2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108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7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4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96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108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8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60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63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6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108 R: T S: F T: F Z: 3 AR: AS: AU: 010108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61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64
A: 지게차 B: 7.5ton C: HR D: 16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108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108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62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8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65
A: 에스컬레이터 설치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5.1-6.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E5E4D544CBB895B11945D20753BF AV: 137
A: 에스컬레이터 설치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AV: 12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Q: 010109
A: 에스컬레이터 양중 (1200형) B: 옥외형, 층고 5.1-6.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95EE5E4D544CBB895B11945D20753BDFE AV: 175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3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109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8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5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96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109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9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76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7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6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109 R: T S: F T: F Z: 3 AR: AS: AU: 010109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77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80
A: 지게차 B: 7.5ton C: HR D: 16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109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109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78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109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109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81
A: 에스컬레이터 철거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5.1-6.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E5E4D544CBB895B11945D20753BE AV: 100
A: 에스컬레이터 철거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2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AV: 12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AV: 2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5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AV: 2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부 산 물 공 제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037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AV: 3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44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AV: 2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973 N: 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AV: 9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사 급 자 재 B: Q: 010112
A: E/S-1200형, STS난간 B: 35STEP, 층고5.97M C: 대 D: 2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7 AV: 2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검사수수료 B: Q: 010113
A: 검사수수료 B: H 5.97m C: 대 D: 2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9 AV: 140
A: 품질안전진단비 B: C: 대 D: 2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E58 AV: 14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안전관리자 B: Q: 010114
A: 안전관리자(주간) B: 건설, 초급기술자 C: 인 D: 15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6 AV: 147
A: 안전관리자(야간) B: 건설, 초급기술자 C: 인 D: 2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AV: 14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재투자)]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일산선 원당역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량공사(재투자)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30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 C: M D: 46 N: 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E5484B4A890534CA57F5 AV: 105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판넬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 C: EA D: 2 N: 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E5484B4A89050F9757D7 AV: 10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3개월 C: 대 D: 2 N: 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F7A84C713F750470559A AV: 10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55 N: 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F7A84C73EAD5AC6A577B AV: 108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10M3 D: 4.8 N: 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4E469C4F7A84C7014F5014350E2 AV: 10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돌
공
사 B: Q: 01020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2 N: 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EC24DF146BF8FB2E24D536E95ED13CB6544D AV: 111
A: 시멘트 B: 40kg C: 대 D: 2 N: 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C16450B4A678A3D1F07557DC50B31DD7D918 AV: 11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 N: 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E424151448987CAB84B592D053A9 AV: 11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Q: 010203
A: 아연도강판 철거 후 재설치(천장) B: 0.8t C: M2 D: 58 N: 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A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A6 AV: 115
A: 스텐판붙임(ES 외장) B: ㅁ30*30+SSTL1.5t C: M2 D: 101 N: 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E4544EF4D248BB347C95C2FC5978 AV: 116
A: 아연도강판 철거 후 재설치(벽체) B: 1.6t C: M2 D: 2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기 타 공 사 B: Q: 010204
A: 화강석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3 N: 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5E4D54450A8F93AA4A5F8425D73 AV: 118
A: 스텐판 외장재 철거 B: C: M2 D: 16 N: 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5E4D54450A8F93AA5B56F605127C1 AV: 11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5 N: 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5E4D54450A8F93B4695EC315A70 AV: 12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B: Q: 010205
A: 현장측량 B: C: 개소 D: 0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9 AV: 122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0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20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7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4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0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205 R: T S: F T: F Y: 2 AR: AS: AU: 010205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56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57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0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205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5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53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58
A: 지게차 B: 7.5ton C: HR D: 0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205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205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55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205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5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59
A: 에스컬레이터 설치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0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5E4D544CBB895B11945D20753BBB0 AV: 12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B: Q: 010206
A: 에스컬레이터 양중 (800형) B: 옥외형, 층간이동, 층고 8.1-9.0m C: 대 D: 0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O: P: Q: 0102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A48 AV: 168
A: 야간할증추가(양중)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AV: 185
A: 윈치(자동식) B: 5ton(37.30kw) C: HR D: 0 N: 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O: P: Q: 010206 R: T S: F T: F Y: 2 AR: AS: AU: 01020659FEA48F4449C8BD1701B5B07158F66E1AA3D1C0 AV: 169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D001 AV: 17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0 N: 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O: P: Q: 010206 R: T S: F T: F Z: 3 AR: AS: AU: 01020659FEA48F444998E434DD0551695E4543B0D773D2 AV: 170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E002 AV: 173
A: 지게차 B: 7.5ton C: HR D: 0 N: 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O: P: Q: 010206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20659FEA48F444998E0590A251ACA50E195156501B6 AV: 171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0 N: 5FF314BC34C458235816558C3E58004 O: P: Q: 010206 R: F S: F T: F U: 1 V: 1 W: 0.5 AR: AS: AU: 0102065FF314BC34C458235816558C3E5F003 AV: 174
A: 에스컬레이터 철거 B: 스테인레스 판넬형, 층고 8.1-9.0m C: 대 D: 0 N: 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E5E4D544CBB895B11945D20753BC99 AV: 12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A4442B441C3815183585DF735963654172C4 AV: 1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5 N: 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A4442B441C3815183585DF73585D1A70F6D7 AV: 13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부 산 물 공 제 B: Q: 0102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680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B26 AV: 13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36 N: 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EC24DF14EF58BA809BC583F755173C713A1C AV: 13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130 N: 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EC24DF14EF58BA809BC583E5587EEFAD9700 AV: 13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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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관리자(야간) B: 건설, 초급기술자 C: 인 D: 2 N: 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F51F42D74F0486ADB3DF5D6BF55F6D1712F75 AV: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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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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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09. 서울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2)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 평가점수 미흡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하며, 미제출 및 보완 후 선정기준 미흡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A등급 이상(총점 8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출방법) ‘안전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8층 건축처 백승주 * PDF파일도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건축처 백승주 (02-3149-2471)
  • 안전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 안전점검

◦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점검기준)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붙임1,2

◦ (착수 시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 시 병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 1. 27.)

◦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본 공사는 B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31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25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3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20년~22년까지, `22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9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본 공사는 A등급 이상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 운행선 및 작업장 안전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 운행선 안전관리

① 열차감시원 열차감시 중 임무겸직 금지 준수 및 기본 휴대품 소지 여부

  • 작업환경 및 여건에 맞는 열차감시원 배치 여부

열차운행선로지징작업업무세칙 제13조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비상연락망 포함)

  • 상례작업 시 선로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역장 확인사항 이행여부
  • 작업자 선로 출입 및 선로 이동방법, 작업자 통제 등 적정여부
  • 임의작업 금지 및 건설장비 투입관련 사전 협의, 작업방법 변경시 협의역 통보

세칙 제12조 ③ 선로작업계획서 사전점검 및 선로작업 협의, 작업 전 작업자 교육

  • 작업시행점검표작성여부,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여부

세칙 제9조 제33조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상주

세칙 제7조 ⑤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 공사알림판 설치 적성성 여부,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차단작업시 단락동선 설치 여부 등

세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⑥ 전차선 감전 예방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차선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단전조치 여부 등

세칙 제11조 2. 추락방지 (공통)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작업발판의 끝‧개구부 제외)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③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 여부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시

규칙 제43조

⑤ 기타 슬래브, 계단, 가설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⑥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 30˚ 이하(15˚ 초과시 미끄럼 방지조치)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3조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

-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금속 파이프 등)

- 100㎏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 규칙 제13조 4. 계단 ① 계단의 설치 시 계단의 폭은 1m 이상

* 급유‧보수‧비상용, 나선형, 이동식(높이 1m 미만) 계단 제외

  • 높이 3m 초과시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설치
  • 높이 1m 이상 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7조 ~ 30조 5. 사다리식 통로

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 발판 간격은 동일하고 폭은 30㎝ 이상 - 발판과 벽 사이는 15㎝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

* 7m 이상 고정식의 경우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전도 및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 규칙 제24조 6. 작업발판

①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 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최소 2곳 이상 지지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규칙 제56조 7. 지붕작업

① 강도가 약한 재료(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로 덮은 지붕위 작업‧이동 시 발판(폭 30㎝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규칙 제45조 8. 비계작업

① 강관틀비계 조립‧사용 시 수직방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 설치 여부

규칙 제62조

② 달비계를 설치시 작업발판(폭 40㎝ 이상)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구명줄 설치 여부

규칙 제63조

③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여부

규칙 제65조

④ 말비계 조립‧사용 시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양끝단부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 부재와 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 이상

규칙 제67조

⑤ 이동식 비계 조립‧사용 시 바퀴고정(브레이크‧쐐기 등),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시설물에 고정

- 비계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이하 규칙 제68조 9. 철골작업

① 철골작업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여부

* 불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규칙 제382조

②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승강로(답단 간격 30㎝이내) 설치 여부

규칙 제381조

③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④ 아래의 악천후 시 해당 작업 중지 여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 -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 -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 규칙 제383조 10. 낙하물 방지

①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 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유지

-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규칙 제14조

②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 시 적정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

규칙 제15조

③ 기타 비계 위, 구조물 끝, 개구부 주변에 자재 적재여부 및 결속 상태

규칙 제35조 11. 토공사

① 토석의 낙하 위험시 안전한 경사 유지, 빗물 또는 지하수 배제

- 토석제거 또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규칙 제50조 12. 양중기작업

① 양중기 사용시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 훅 해지장치 사용, 경사각 제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 - 일정한 신호방법 규정 및 신호수 배치 규칙 제133조 제317조 ~ 제138조

②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된 것

-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규칙 제63조 제1호 ③ 와이어로프 절단방법 준수 여부

  •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열에 의한 방법 금지)

규칙 제165조 ④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 규칙 제63조제3호

⑤ 크레인(이동식 포함) 고리걸이용구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
  •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클램프‧링 등의 철구 사용금지

규칙 제164조 13. 궤도작업

① 궤도 관련 작업 자재의 운반‧설치‧살포 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여부

- 버팀목(보호망) 설치, 로프 설치 등 규칙 제411조 14. 굴착공사

① 굴착작업 시 사전 작업장소 등의 조사실시 여부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규칙 제38조

② 지반의 붕괴 등 위험시 안전한 경사면 기울기 유지

  • 부석‧균열, 함수‧용수, 동결상태 등 변화 점검
  • 흙막이지보공(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 측구 설치,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규칙 제50조

③ 흙막이지보공 조립 작업 시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한 작업 실시여부

규칙 제346조

④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상태

- 버팀대의 긴압(단단하게 압축)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등 규칙 제347조

⑤ 계측기 설치 후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여부

- 이상변위 발생시 즉시 보강조치 15. 비계공사

① 비계 조립‧해체‧변경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

  • 시기‧범위‧절차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높이 5m이상 비계의 연결‧해체 시 발판(폭 20㎝ 이상) 설치 및 안전대 사용 준수 여부

규칙 제57조

② 강관비계 조립 시 침하방지를 위하여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 설치

  • 교차부는 부속철물로 접속, 교차가새로 보강
  • 벽이음은 가로 5m, 세로 5m 간격으로 설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 띠장간격은 2m 이하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이하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시 가공전로 이설 또는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장착

규칙 제59조 제60조 16. 거푸집 동바리공사

① 동바리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 여부

규칙 제328조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동바리 침하방지조치 설치

  • 동바리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 유지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 부상 방지 조치
  • 파이프서포트의 높이가 3.5m 초과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조립강주 높이가 4m 초과시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하고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 설치
  •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고정

규칙 제331조

③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해체작업 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규칙 제336조 17. 콘크리트 타설공사

①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위 상황의 감시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규칙 제334조 ② 펌프용 비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건축물 타설개소에 안전난간 설치

  •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사전 예방조치
  • 지반침하, 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펌프카 전도위험 사전 방지조치

규칙 제335조 18. 통로, 출입구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및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여부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③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규칙 제21조

④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여부

규칙 제29조

⑤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여부

⑥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 별도 설치 여부

규칙 제11조 19. 건설기계, 장비 ① 지게차 운전 근로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및 운전석 헤드가드 설치

규칙 제183조

②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여부

규칙 제98조

③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지반상태 사전조사

- 해당 건설기계에 전조등, 헤드가드 설치

  • 작업자 접촉 위험시 유도자 배치 및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금지
  •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수리 등의 작업 시 지휘자 지정 및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규칙 제38조 제197조 ~ 제200조 제206조 ④ 해당 기계는 주된 용도 외에 사용 금지 규칙 제204조 20. 위험기계 기구

①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협착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설치 여부

② 1항의 건널다리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발판 설치 여부

③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항

④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준수 여부

규칙 제87조 제3항

⑤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에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1항 21. 경사지반, 연약지반

①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장비 등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조 제1항

② 장비와 장비, 장비와 구조물 또는 가설물 사이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장비의 후진이나 선회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③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무리하게 적재한 자재 전도 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6조

④ 경사지반위에 파일, 흄관 등의 자재 적재 시 고임목 설치 또는 고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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