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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45]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냉난방기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3.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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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냉난방기 설치공사].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 – 142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단위 : 원)
공 사 명
위치
추정가격(A)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A+B+C)
비고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A+B)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C)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냉난방기 설치공사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1,314,306,364
-
1,445,737,000
착공일로부터
15개월
131,430,636
1,445,737,0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특례 사항, 설계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 업 량 : EHP 실내기 76대 및 실외기 15대, GEO 실내기 58대, GHP실내기 141대 및 실외기 12대 , 룸컨트롤러 및 냉난방기 설치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전국),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입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2026. 10. 12.(월) 09: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0: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남해군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상남도내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규정을 따름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11. 24.)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사업)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발급(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 평가비율 100%입니다.
바. 공동수급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제외한 입찰가격평점산식이 적용 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공개 된 순공사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그 금액이 배제(98%)의 기준이 아님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전자 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남해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1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해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 1. 1.),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2,136,381
1,616,903
1,034,458
209,388
7,148,365
-
-
12,145,495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는 남해군 재무과(☏055-860-34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도급업체는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타. 기타 기술 및 설계서는 재무과 청사신축팀(☎055-860-3463), 입찰 및 계약은 재무과 경리팀(☎055-860-3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개찰 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공고문[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냉난방기 설치공사].pdf =====
남해군 공고 제2026 – 142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단위 : 원)
공 사 명

위치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냉난방기 설치공사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비고
(A+B+C)
도급자설치
기초금액(A+B)
관 급 자 재(C)
1,314,306,364
착공일로부터
131,430,636
1,445,737,000
15개월
1,445,737,0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특례 사항, 설계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 업 량 : EHP 실내기 76대 및 실외기 15대, GEO 실내기 58대, GHP실내기 141대 및 실외기 12대 ,
룸컨트롤러 및 냉난방기 설치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전국),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입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09: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2026. 10. 15.(목) 11: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0: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남해군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상남도내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
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
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규정을 따름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11. 24.)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낙찰
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사업)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발급(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 평가비율 100%입니다.
바. 공동수급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제외한 입찰가격평점
산식이 적용 됩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공개 된 순공사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그 금액이 배제(98%)의 기준이 아님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전자
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남해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1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
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평
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해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

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 1. 1.),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36,381 1,616,903 1,034,458 209,388 7,148,365 - -

합계
(A값)
12,145,495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는 남해군 재무과(☏055-860-34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도급업체는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타. 기타 기술 및 설계서는 재무과 청사신축팀(☎055-860-3463), 입찰 및 계약은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개찰 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

담당자 지정현황 보건 (비상상황시 연락)

관리
체계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원가계산서및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설계내역(냉난방기)
B: 비
목 E: 설계금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1%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1.59%+2,450천원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7%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D: 임금채권분담금 F: (노무비)*0.09%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물
품
대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B: 도
급
액
A: DH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설계내역(냉난방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설
계
금
액 M: 비 고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EHP설치공사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42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9
A: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B: C: 개 D: 11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76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mm,커버없음, 1m당 C: m D: 147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30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0mm,커버없음, 1m당 C: m D: 5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C: m D: 29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mm,커버없음, 1m당 C: m D: 295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38.1mm,커버없음, 1m당 C: m D: 705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76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880
A: 실내기실외기간 B: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1550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32mm C: m D: 820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C: 조 D: 90
A: 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평균Φ250mm C: 식 D: 10
A: 플렉시블 B: 평균Φ200mm C: m D: 522
A: 흡입용챔버 B: 평균Φ200mm C: 개 D: 10
A: 토출용챔버 B: 평균Φ200mm C: 개 D: 10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15
A: 싱글형받침대 B: C: 대 D: 7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2
A: [ 합
계 ]
A: 010102 GEO설치공사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37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2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58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mm,커버없음, 1m당 C: m D: 70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9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0mm,커버없음, 1m당 C: m D: 7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C: m D: 3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mm,커버없음, 1m당 C: m D: 79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38.1mm,커버없음, 1m당 C: m D: 520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58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800
A: 실내기실외기간 B: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910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32mm C: m D: 650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18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2
A: [ 합
계 ]
A: 010103 GHP설치공사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101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28
A: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B: C: 개 D: 5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41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mm,커버없음, 1m당 C: m D: 190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40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0mm,커버없음, 1m당 C: m D: 20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C: m D: 80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mm,커버없음, 1m당 C: m D: 20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38.1mm,커버없음, 1m당 C: m D: 350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1410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1900
A: 실내기실외기간 B: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1700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32mm C: m D: 1100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C: 조 D: 100
A: 냉난방기용덕트설치 B: 평균Φ250mm C: 식 D: 1
A: 플렉시블 B: 평균Φ200mm C: m D: 20
A: 흡입용챔버 B: 평균Φ200mm C: 개 D: 1
A: 토출용챔버 B: 평균Φ200mm C: 개 D: 1
A: 방진가대 B: 가스엔진히트펌프 45/56/71kW공 C: 대 D: 17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2
A: [ 합
계 ]
A: 010201 EHP 냉난방 장비 B: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34.8/난방39.2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75.4/난방84.8kW C: 대 D: 3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14/난방126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26.6/난방141.4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3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3
A: 냉방기 B: 29kW, 실외기 C: 대 D: 1
A: 냉방기 B: 58kW, 실외기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2방향천장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2방향천장형 C: 대 D: 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C: 대 D: 3
A: 룸컨트롤러 B: C: 대 D: 72
A: 무선룸컨트롤러 B: C: 대 D: 4
A: 중앙제어장치 B: C: 대 D: 1
A: [ 합
계 ]
A: 010202 GEO 냉난방 장비 B: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1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A: 룸컨트롤러 B: C: 대 D: 58
A: 중앙제어장치 B: C: 대 D: 1
A: [ 합
계 ]
A: 010203 GHP 냉난방 장비 B: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D: 1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1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1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5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1
A: 룸컨트롤러 B: C: 대 D: 141
A: 중앙제어장치 B: C: 대 D: 1
A: [ 합
계 ]
A: 010204 GHP 냉난방 실외기 장비 B: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56.0/난방63.0kW C: 대 D: 2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71.0/난방80.0kW C: 대 D: 3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85.0/난방95.0kW C: 대 D: 2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101.0/난방113.0kW C: 대 D: 1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112.0/난방126.0kW C: 대 D: 3
A: 가스엔진히트펌프 B: 냉방142.0/난방160.0kW C: 대 D: 1
A: [ 합
계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남해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남해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 · 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선고 96다18281 판결 관련)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라,마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 계약 해제.해지시 유치권 금지

수급인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타절(기성)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현장을 즉시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투입된 공사물 및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치권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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