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입찰공고문] 2026년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개선공사.hwp =====
공사 입찰공고(긴 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개선공사
공사내용
2026년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개선공사
(시방서 등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안전지원팀 박일권 과장(031-790-8552)에게 문의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장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기초금액
금1,177,132,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1,070,120,000원/ 부가가치세 107,01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24,837,000원
업종별 추정금액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금1,177,132,000원(1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관급액
입찰개시 및 마감
2026. 10. 9.(금) 10:00 ∼ 2026. 10. 15.(목) 10:00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사업지원팀 계약담당자 PC
※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자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소지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긴급) 본 사업 대상 시설물은 노후화 및 훼손이 진행되어 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 임.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입니다.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심사결과 적격인 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참고
*** 일반작업에 해당하여 B등급(70점) 이상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G2B(나라장터)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산출내역 작성 시에도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연금 보험료 19,567,252 원 국민건강 보험료 14,809,320 원 퇴직공제 부금비 9,474,669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945,943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2,166,288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합 계 67,963,472 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 참가 시 관련업종 면허 등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산출내역서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해당 면허 등) 1부
⑥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 등) 1부
⑦ (해당 시)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1부
⑪ 기타 공단 요구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1), (2)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작성 및 제출(①, ②)
(2)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제출 시 서류(③∼⑪) 첨부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적격심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후 투찰 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첨부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KSPO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투찰 시〔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투찰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전자열람(나라장터)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도면, 공내역서,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관련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되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등 공단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체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지원팀 박일권 과장
(근무일 월∼금: 031-790-8552 / 휴무일 토·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팀 이대승 과장
(근무일 화∼토: 02-2067-5411 / 휴무일 일·월)
아.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2067-5411)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자.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분임계약관
===== 1. [전자입찰공고문] 2026년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개선공사.pdf =====
공사 입찰공고(긴 급)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내용
2026년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개선공사
2026년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개선공사
(시방서 등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안전지원팀 박일권 과장(031-790-8552)에게 문의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장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금 1,177,132,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 추정가격 1,070,120,000원/ 부가가치세 107,01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24,837,000원
업종별
추정금액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금1,177,132,000원(1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관급액
2026. 10. 9.(금) 10:00 ∼ 2026. 10. 15.(목) 10:00
입찰개시 및 마감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사업지원팀 계약담당자 PC
※ 개찰 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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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자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소지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긴급) 본 사업 대상 시설물은 노후화 및 훼손이 진행되어 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 임.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평가 대상입니다.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심사결과 적격인 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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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참고
*** 일반작업에 해당하여 B등급(70점) 이상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G2B(나라장터)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산출내역 작성 시에도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산업안전
1,945,943 원 보건관리비
19,567,252 원 품질관리비 0 원 합 계
퇴직공제
부금비
9,474,669 원 22,166,288 원 안전관리비 0 원 14,809,320 원 67,963,472 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
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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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
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 참가 시 관련업종 면허 등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산출내역서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해당 면허 등) 1부
⑥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 등) 1부
⑦ (해당 시)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1부
⑪ 기타 공단 요구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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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1), (2)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작성 및 제출(①, ②)
(2)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제출 시 서류(③∼⑪) 첨부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적격심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후 투찰 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미첨부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KSPO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투찰 시〔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투찰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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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전자열람(나라장터)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도면, 공내역서,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관련제서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
부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되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 등 공단 요청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체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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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지원팀 박일권 과장
(근무일 월∼금: 031-790-8552 / 휴무일 토·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팀 이대승 과장
(근무일 화∼토: 02-2067-5411 / 휴무일 일·월)
아.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2067-5411)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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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자.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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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금액(건축)]
A: 과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 K: 2026년 9 월
일 L: 결재
J: 심사 K: 2026년 9 월
일 L: 월
일
B: 총
괄
내
역
서
B: ■ [용역명]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B: 구분 E: 금액 K: 비고
B: 총
용 역
비 E: 금일십삼억일백구십육만구천원 I: 1,301,969,000
B: 도 C: 공 급 가 액 E: 금일십억칠천일십이만원 I: 1,070,120,000
B: 급 C: 부 가 가 치 세 E: 금일억칠백일만이천원 I: 107,012,000
B: 금 C: 관 급 자 관 급 E: 금일억이천사백팔십삼만칠천원 I: 124,837,000
B: 액 C: 소
계 E: 금일십삼억일백구십육만구천원 I: 1,301,969,000
B: 총
계 E: 금일십삼억일백구십육만구천원 I: 1,301,969,000
[시트: 원가(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A: 구
분 D: 금
액 G: 합
계 H: 요 율 I: 구
성
비
D: 운 영 동 E: 정 고 동 F: 간이정고동-1,2,3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G: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2,854,080 E: 4,020,783 F: 7,934,457 G: 14,809,320 H: 3.595% I:
직접노무비의
C: 연 금 보 험 료 D: 3,771,038 E: 5,312,578 F: 10,483,636 G: 19,567,252 H: 4.75% I:
직접노무비의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75,026 E: 528,330 F: 1,042,587 G: 1,945,943 H: 13.14% I:
건강보혐료의
C: 퇴직금공제부금비 D: 1,825,976 E: 2,572,406 F: 5,076,287 G: 9,474,669 H: 2.30% I:
직접노무비의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875,507 E: 3,438,580 F: 11,852,200 G: 22,166,288 I: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 일반경우
D: 6,875,507 E: 3,438,580 F: 11,852,200 G: 22,166,288 H: 2.28% I: (재료비+직노) + 4,325,000원
C: ⓑ) ⓐ의 1.2배 G: - I: ⓐ x 1.2
C: ⓒ) 도급자 관급액 포함 G: -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C: 환 경 보 전 비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D: 167,260,000 E: 221,480,000 F: 681,380,000 G: 1,070,120,000 I: 천원단위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16,726,000 E: 22,148,000 F: 68,138,000 G: 107,012,000 H: 10.00% I:
공급가액의
A: 도
급
액 D: 183,986,000 E: 243,628,000 F: 749,518,000 G: 1,177,132,000
A: 관
급
자
관
급 D: 50,045,500 E: 74,791,500 F: - G: 124,837,000
A: 총
공
사
비 D: 234,031,500 E: 318,419,500 F: 749,518,000 G: 1,301,969,000
D: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운 영 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관 급 자 관 급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2.정 고 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8 O: P: 0103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9 O: P: 0103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310 O: P: 0103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11 O: P: 0103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312 O: P: 0103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13 O: P: 0103 Q: R: 3 S:
A: 관 급 자 관 급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3.간이정고동 B: C: D: 1 E: 299,125,220 F: 299,125,220 G: 220,708,132 H: 220,708,132 I: 1,745,517 J: 1,745,517 K: 521,578,869 L: 521,578,869 M: N: 0105 O: P: 01 Q: R: 2 S:
A: 간이정고동-1 B: C: D: 1 E: 101,308,726 F: 101,308,726 G: 72,371,973 H: 72,371,973 I: 520,891 J: 520,891 K: 174,201,590 L: 174,201,590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2,580,000 F: 2,580,000 G: H: I: J: K: 2,580,000 L: 2,580,000 M: N: 01050101 O: P: 010501 Q: R: 4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3,930,730 F: 3,930,730 G: 13,230,962 H: 13,230,962 I: 174,960 J: 174,960 K: 17,336,652 L: 17,336,652 M: N: 01050102 O: P: 010501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6,302,076 F: 6,302,076 G: 2,634,968 H: 2,634,968 I: 29,519 J: 29,519 K: 8,966,563 L: 8,966,563 M: N: 01050103 O: P: 010501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357,963 F: 357,963 G: 694,537 H: 694,537 I: 36,112 J: 36,112 K: 1,088,612 L: 1,088,612 M: N: 01050104 O: P: 010501 Q: R: 4 S: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69,670,000 F: 69,670,000 G: H: I: J: K: 69,670,000 L: 69,670,000 M: N: 01050105 O: P: 010501 Q: R: 4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4,234,846 F: 4,234,846 G: 35,601,896 H: 35,601,896 I: J: K: 39,836,742 L: 39,836,742 M: N: 01050106 O: P: 010501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5,754,000 F: 5,754,000 G: H: I: J: K: 5,754,000 L: 5,754,000 M: N: 01050107 O: P: 010501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9,170,000 F: 9,170,000 G: H: I: J: K: 9,170,000 L: 9,170,000 M: N: 01050108 O: P: 010501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966,715 F: 966,715 G: 20,209,610 H: 20,209,610 I: 280,300 J: 280,300 K: 21,456,625 L: 21,456,625 M: N: 01050109 O: P: 010501 Q: R: 4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657,604 F: -1,657,604 G: H: I: J: K: -1,657,604 L: -1,657,604 M: N: 01050110 O: P: 010501 Q: R: 4 S:
A: 간이정고동-2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50201 O: P: 010502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50202 O: P: 010502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50203 O: P: 010502 Q: R: 4 S: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50204 O: P: 010502 Q: R: 4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50205 O: P: 010502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50206 O: P: 010502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50207 O: P: 010502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50208 O: P: 010502 Q: R: 4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50209 O: P: 010502 Q: R: 4 S:
A: 간이정고동-3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50301 O: P: 010503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50302 O: P: 010503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50303 O: P: 010503 Q: R: 4 S: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50304 O: P: 010503 Q: R: 4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50305 O: P: 010503 Q: R: 4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50306 O: P: 010503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50307 O: P: 010503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50308 O: P: 010503 Q: R: 4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50309 O: P: 010503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50310 O: P: 010503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운영동)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내부 C: 대 D: 1 M: 호표 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AV: 27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정비사업,준공청소포함 C: M2 D: 1236 M: 호표 2 N: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AV: 144
A: 소
계 B: C: M: N: 5817B56CB36196E91887B971854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5817B56CB36196E91887B9718540 AV: 312
A: ** 외벽 시스템비계 설치 ** B: C: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8 AV: 306
A: 외벽 시스템비계 B: (외부비계) C: M2 D: 1348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4 AV: 307
A: 시스템비계 외부망 B: (외부망pvc1500d) C: M2 D: 1348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6 AV: 309
A: 소
계 B: C: M: N: 5817B56CB36196E91887B971854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5817B56CB36196E91887B9718540 AV: 3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운영동) B: Q: 010102
A: 폴리우레아 방수 - 관급 B: 바닥 (노 출) C: M2 D: 530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2 AV: 265
A: 폴리우레아 방수 - 관급 B: 벽 (노 출) C: M2 D: 299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5 AV: 266
A: 수밀코킹 (10*10) B: 창호주위 C: M D: 694 M: 호표 3 N: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AV: 14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홈통공사 (운영동) B: Q: 010103
A: 아스팔트싱글 설치 B: 336*3.0t(칼라) C: M2 D: 258 M: 호표 4 N: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운영동) B: Q: 010104
A: 스틸난간 B: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C: M D: 9 M: 호표 5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AV: 159
A: 스틸핸드레일 B: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C: M D: 16 M: 호표 6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AV: 16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6 M: 호표 7 N: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 AV: 27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운영동) B: Q: 010105
A: 본타일 뿜칠 B: 외벽(하도+중도+상도) C: M2 D: 680 M: 호표 8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AV: 170
A: 본타일 뿜칠 B: 외벽(상도) C: M2 D: 680 M: 호표 9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AV: 582
A: 바탕정리 (기존) B: 외벽 (균열보수,본타일철거면 정리) C: M2 D: 680 M: 호표 10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AV: 27
A: 바탕정리 (기존) B: 외벽 (본타일기존면 정리) C: M2 D: 680 M: 호표 11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 AV: 583
A: 바탕고르기 B: 바닥, 12mm C: M2 D: 83 M: 호표 12 N: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AV: 282
A: 바탕정리 (기존) B: 바닥,샌딩면처리 C: M2 D: 299 M: 호표 13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AV: 24
A: 바탕정리 (기존) B: 벽,샌딩면처리 C: M2 D: 16 M: 호표 14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AV: 25
A: 바탕정리 (기존) B: 벽,균열보수 C: M2 D: 391 M: 호표 15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 AV: 2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 M: 호표 16 N: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AV: 17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운영동) B: Q: 010106
A: PD01[01.운영동] B: 0.600 x 1.100 = 0.660 C: EA D: 4 M: 호표 17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 AV: 175
A: 도어핸들 B: PD용 (원통형) C: 조 D: 4 M: N: 5E8C65258762252318B75CA2653759E66292E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8C65258762252318B75CA2653759E66292EC AV: 32
A: 경첩 B: PD문용 C: 개 D: 12 M: N: 5E8C6525876225EE18CDF008558A284FD6E4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8C6525876225EE18CDF008558A284FD6E4AB AV: 31
A: 도아록설치 B: 원통형(PD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18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AV: 172
A: 경첩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2 M: 호표 19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AV: 17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운영동) B: Q: 010107
A: 암면흡음텍스 B: 천정,T=12.0mm C: M2 D: 40 M: 호표 20 N: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 AV: 28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운영동) B: Q: 010108
A: ** 실외기철거재설치 ** B: 1층지붕 C: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1 AV: 182
A: 1. 실외기 중형(1팬) B: 대 C: EA D: 17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2 AV: 183
A: 2. 실외기 대형(2팬) B: 대 C: EA D: 6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3 AV: 184
A: 3. 실외기 상부 토출형(10마력) B: 대 C: EA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4 AV: 185
A: 4. 시스템실외기(20마력) B: 대 C: EA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5 AV: 186
A: 5. 가스 보충 B: 대 C: EA D: 25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6 AV: 187
A: 6. 크레인 B: 일(반나절) C: EA D: 2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7 AV: 188
A: 7. 사다리차 B: 일(반나절) C: EA D: 2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8 AV: 189
A: 8. 배관 마감테이프 작업 B: 대 C: EA D: 25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9 AV: 19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운영동) B: Q: 010109
A: 우레탄도막방수철거 B: T:3,바닥 C: M2 D: 503 M: 호표 21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AV: 45
A: 우레탄도막방수철거(덧방) B: T:3,바닥 C: M2 D: 94 M: 호표 22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 AV: 46
A: 쉬트방수철거 B: T:3,바닥 C: M2 D: 154 M: 호표 23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AV: 47
A: PARADIENE 40 방수쉬트 철거 B: 경사지붕 C: M2 D: 259 M: 호표 24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AV: 48
A: 본타일 철거 B: 외벽 C: M2 D: 740 M: 호표 25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AV: 60
A: 경량벽체 CUT B: 기존 C: M D: 6 M: 호표 26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 AV: 180
A: 경량벽 철거 B: 기존 C: M2 D: 3 M: 호표 27 N: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AV: 50
A: 암면텍스 철거 B: 천정 T=12mm C: M2 D: 12 M: 호표 28 N: 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 AV: 285
A: 창호주위 코킹 철거 B: 외벽 C: M D: 683 M: 호표 29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AV: 59
A: ST'L 난간 철거 B: H:1200 C: M D: 9 M: 호표 30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AV: 51
A: ST'L 핸드레일 철거 B: H:1100 C: M D: 16 M: 호표 31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AV: 52
A: pvc 선홈통 철거(상자홈통포함) B: Φ100 C: M D: 6 M: 호표 32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 AV: 54
A: 루프드레인 철거 B: D:100mm C: 개소 D: 8 M: 호표 33 N: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AV: 53
A: 화장실간판철거이동후재설치 B: 기존 C: 개소 D: 1 M: 호표 34 N: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 AV: 58
A: 폐기물 소운반 B: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C: 톤 D: 49.354 M: 산근 1 N: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T: 0 AU: 010109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AV: 17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46.354 M: N: 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AV: 17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운영동) B: Q: 01011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4 M: N: 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1 AV: 287
A: 모 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2 M: N: 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0 AV: 28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운영동) B: Q: 010111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4 M: 수집상차도 N: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V: 62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관 급 자 관 급 (운영동) B: Q: 0102
A: 폴리우레아 방수 B: T:3 바닥 (노 출) C: M2 D: 530 M: 24053680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7 AV: 268
A: 폴리우레아 방수 B: T:2 벽 (노 출) C: M2 D: 299 M: 24053681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6 AV: 26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정고동) B: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내부 C: 대 D: 4 M: 호표 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AV: 29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정비사업,준공청소포함 C: M2 D: 1234 M: 호표 2 N: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AV: 192
A: 소
계 B: C: M: N: 5817B56CB36196E91887B971854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5817B56CB36196E91887B9718540 AV: 318
A: ** 외벽 시스템비계 설치 ** B: C: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8 AV: 314
A: 외벽 시스템비계 B: (외부비계) C: M2 D: 1469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4 AV: 315
A: 시스템비계 외부망 B: (외부망pvc1500d) C: M2 D: 1469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6 AV: 317
A: 소
계 B: C: M: N: 5817B56CB36196E91887B971854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5817B56CB36196E91887B9718540 AV: 32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정고동) B: Q: 010302
A: 레미콘(무근) B: 25-180-12 C: M3 D: 8 M: N: 5E8C75CA1D6D6945184D16C915594DE7C08CF7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8C75CA1D6D6945184D16C915594DE7C08CF7 AV: 1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현장유형 TYPE-1.현장조건-2, 36m C: M3 D: 8 M: 호표 35 N: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AV: 19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옆면) C: M2 D: 5 M: 호표 36 N: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AV: 58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정고동) B: Q: 010303
A: 폴리우레아 방수 - 관급 B: 바닥 (노 출) C: M2 D: 885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2 AV: 271
A: 폴리우레아 방수 - 관급 B: 벽 (노 출) C: M2 D: 322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5 AV: 272
A: 수밀코킹 (10*10) B: 창호주위 C: M D: 701 M: 호표 3 N: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AV: 198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홈통공사 (정고동) B: Q: 010304
A: 아스팔트싱글 설치 B: 336*3.0t(칼라) C: M2 D: 259 M: 호표 4 N: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AV: 19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W:200*H:300 C: 개소 D: 14 M: 호표 37 N: 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 AV: 20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4 M: 호표 38 N: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 AV: 201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57 M: 호표 39 N: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 AV: 202
A: 기타콘크리트 제품 B: 물받이블록,CON'C C: EA D: 14 M: 호표 40 N: 59AE25578D6D6E0F1876B7B765D2F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AE25578D6D6E0F1876B7B765D2F0 AV: 203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정고동) B: Q: 010305
A: 스틸난간 B: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C: M D: 9 M: 호표 5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AV: 204
A: 스틸핸드레일 B: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C: M D: 16 M: 호표 6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AV: 20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4 M: 호표 41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 AV: 208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정고동) B: Q: 010306
A: 본타일 뿜칠 B: 외벽(하도+중도+상도) C: M2 D: 652 M: 호표 8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AV: 209
A: 본타일 뿜칠 B: 외벽(상도) C: M2 D: 652 M: 호표 9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AV: 585
A: 바탕정리 (기존) B: 외벽 (균열보수,본타일철거면 정리) C: M2 D: 652 M: 호표 10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AV: 210
A: 바탕정리 (기존) B: 외벽 (본타일기존면 정리) C: M2 D: 652 M: 호표 11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 AV: 586
A: 기계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면.바닥 C: M2 D: 74 M: 호표 42 N: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AV: 99
A: 바탕고르기 B: 바닥, 12mm C: M2 D: 268 M: 호표 12 N: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AV: 301
A: 바탕정리 (기존) B: 바닥,샌딩면처리 C: M2 D: 677 M: 호표 13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AV: 211
A: 바탕정리 (기존) B: 벽,샌딩면처리 C: M2 D: 16 M: 호표 14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AV: 212
A: 바탕정리 (기존) B: 벽,균열보수 C: M2 D: 337 M: 호표 15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 AV: 213
A: 바탕정리 (기존) B: 내벽,균열보수,도장마감정리 C: M2 D: 868 M: 호표 43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 AV: 215
A: 바탕정리 (기존도어) B: 도장마감정리 C: M2 D: 81 M: 호표 44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5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E59FF26E2FBD18426642A56B85 AV: 58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 M: 호표 16 N: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AV: 214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정고동) B: Q: 010307
A: PD01[02.정고동] B: 0.600 x 1.100 = 0.660 C: EA D: 4 M: 호표 45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 AV: 109
A: 도어핸들 B: PD용 (원통형) C: 조 D: 4 M: N: 5E8C65258762252318B75CA2653759E66292EC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8C65258762252318B75CA2653759E66292EC AV: 217
A: 경첩 B: PD문용 C: 개 D: 12 M: N: 5E8C6525876225EE18CDF008558A284FD6E4AB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8C6525876225EE18CDF008558A284FD6E4AB AV: 218
A: 도아록설치 B: 원통형(PD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18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AV: 219
A: 경첩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2 M: 호표 19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AV: 220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정고동) B: Q: 010308
A: 수성페인트(로울러칠) B: 내벽 3회. 1급 C: M2 D: 868 M: 호표 46 N: 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 AV: 221
A: 조합페인트-문짝+후레임 B: 철재면2회, 1급[ST'L도아] C: M2 D: 81 M: 호표 47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 AV: 58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정고동) B: Q: 010309
A: 접이식탈의실 설치 B: 1035*945*2190 C: 개소 D: 6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3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3 AV: 635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정고동) B: Q: 010310
A: ** 실외기철거재설치 ** B: 1층지붕 C: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1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1 AV: 237
A: 1. 실외기 중형(1팬) B: 대 C: EA D: 2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9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9 AV: 225
A: 2. 실외기 대형(2팬) B: 대 C: EA D: 4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A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A AV: 226
A: 3. 가스 보충 B: 대 C: EA D: 6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B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B AV: 227
A: 6. 배관 마감테이프 작업 B: 대 C: EA D: 6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E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E AV: 230
A: 소
계 B: C: M: N: 5817B56CB36196E91887B971854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105817B56CB36196E91887B9718540 AV: 609
A: **사이몰제작설치** B: C: M: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7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7 AV: 610
A: 포맥스실사 (3T+UV실사) B: 600*400 C: EA D: 26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4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4 AV: 611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정고동) B: Q: 010311
A: 무근콘크리트 바닥 철거(30CM미만) B: 대형브레이커25KG C: M3 D: 8 M: 호표 48 N: 59AE8532C36A4F7018C79FB5856A89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E8532C36A4F7018C79FB5856A89 AV: 302
A: 우레탄도막방수철거 B: T:3,바닥 C: M2 D: 848 M: 호표 21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AV: 238
A: 쉬트방수철거 B: T:3,바닥 C: M2 D: 81 M: 호표 23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AV: 240
A: 쉬트방수철거(덧방) B: T:3,바닥 C: M2 D: 619 M: 호표 49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 AV: 122
A: PARADIENE 40 방수쉬트 철거 B: 경사지붕 C: M2 D: 259 M: 호표 24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AV: 241
A: 본타일 철거 B: 외벽 C: M2 D: 714 M: 호표 25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AV: 242
A: 경량벽체 CUT B: 기존 C: M D: 6 M: 호표 26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 AV: 243
A: 경량벽 철거 B: 기존 C: M2 D: 3 M: 호표 27 N: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AV: 244
A: 창호주위 코킹 철거 B: 외벽 C: M D: 690 M: 호표 29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AV: 245
A: ST'L 난간 철거 B: H:1200 C: M D: 9 M: 호표 30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AV: 246
A: ST'L 핸드레일 철거 B: H:1100 C: M D: 16 M: 호표 31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AV: 247
A: PVC 선홈통 철거(상자홈통포함) B: Φ100 C: M D: 57 M: 호표 50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 AV: 589
A: 루프드레인 철거 B: D:100mm C: 개소 D: 12 M: 호표 33 N: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AV: 251
A: 폐기물 소운반 B: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C: 톤 D: 76.349 M: 산근 1 N: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O: P: Q: 010311 R: F S: T T: F AR: AS: AT: 0 AU: 010311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AV: 25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76.349 M: N: 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O: P: Q: 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311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AV: 255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정고동) B: Q: 01031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3 M: N: 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1 O: P: Q: 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312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1 AV: 304
A: 모 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4 M: N: 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0 O: P: Q: 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312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0 AV: 305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정고동) B: Q: 010313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4 M: 수집상차도 N: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V: 625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A: [ 합
계 ] N: TOTAL
A: 관 급 자 관 급 (정고동) B: Q: 0104
A: 폴리우레아 방수 B: T:3 바닥 (노 출) C: M2 D: 885 M: 24053680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7 AV: 407
A: 폴리우레아 방수 B: T:2 벽 (노 출) C: M2 D: 322 M: 24053681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6 AV: 40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공통 가설 공사 (간이정고동) B: Q: 01050101
A: 이동식 헨스 (가림막,임대,60일) B: H=1,100 W=2,000 C: 식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6 O: P: Q: 010501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01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6 AV: 608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내부 C: 대 D: 6 M: 호표 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AV: 32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외부 C: 대 D: 4 M: 호표 5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AV: 446
A: 추락방지안전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080 M: 호표 52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AV: 41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정비사업,준공청소포함 C: M2 D: 461 M: 호표 2 N: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AV: 330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3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13836 M: N: 5E8C75CA1D6D6945184D044E152D186148DA3E O: P: Q: 01050103 R: F S: F T: T AR: AS: AU: 010501035E8C75CA1D6D6945184D044E152D186148DA3E AV: 595
A: 무수축모르타르 인력운반 타설 B: GP600 C: M3 D: 7 M: 호표 53 N: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O: P: Q: 01050103 R: T S: F T: F AR: AS: AU: 01050103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AV: 44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옆면) C: M2 D: 42 M: 호표 36 N: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O: P: Q: 01050103 R: T S: F T: F AR: AS: AU: 01050103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AV: 592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4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Φ34*2.0mm C: M D: 5 M: N: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AF8 O: P: Q: 01050104 R: F S: F T: T AR: AS: AU: 01050104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AF8 AV: 437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Φ165.2*3.2mm C: M D: 4 M: N: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64AF4 O: P: Q: 01050104 R: F S: F T: T AR: AS: AU: 01050104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64AF4 AV: 438
A: BASE PLATE B: 10mm C: 톤 D: 0.078 M: N: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0 O: P: Q: 01050104 R: F S: F T: T AR: AS: AU: 01050104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0 AV: 439
A: RIB PLATE B: 10mm C: 톤 D: 0.051 M: N: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E O: P: Q: 01050104 R: F S: F T: T AR: AS: AU: 01050104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E AV: 440
A: 잭서포트 설치 해체 B: H=1.0 이하 C: 개소 D: 10 M: 호표 54 N: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AV: 415
A: 앵커 볼트 해체 재설치 B: 기존 C: 개 D: 20 M: 호표 55 N: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AV: 441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톤 D: 0.1157 M: 호표 56 N: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AV: 42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톤 D: 0.1157 M: 호표 57 N: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AV: 430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톤 D: 0.1157 M: 호표 58 N: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AV: 43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톤 D: 0.1244 M: 산근 2 N: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O: P: Q: 01050104 R: F S: T T: F AR: AS: AU: 01050104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AV: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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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4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홈통공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5
A: 합성수지 지붕재 B: 1,200M2,부자재,시공비포함 C: 식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3E8 O: P: Q: 0105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0105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3E8 AV: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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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5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6
A: 바탕정리(기존) B: 철구조물 C: M2 D: 1177 M: 호표 59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O: P: Q: 01050106 R: T S: F T: F AR: AS: AU: 01050106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AV: 465
A: 철골도장 (방청페인트) B: 철구조물.2회 C: M2 D: 1177 M: 호표 60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O: P: Q: 01050106 R: T S: F T: F AR: AS: AU: 01050106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AV: 464
A: 철골도장 (조합페인트) B: 철재면3회, 1급 C: M2 D: 1177 M: 호표 61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O: P: Q: 01050106 R: T S: F T: F AR: AS: AU: 01050106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AV: 469
Q: 01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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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6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7
A: 접이식탈의실 설치 B: 1035*945*2190 C: 개소 D: 6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3 O: P: Q: 01050107 R: F S: F T: T AR: AS: AU: 01050107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3 AV: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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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7
Q: 01050107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8
A: 코오롱코니탑420 B: 528M2,부자재,시공비포함 C: 식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5 O: P: Q: 01050108 R: F S: F T: T AR: AS: AU: 010501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5 AV: 615
Q: 01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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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간이정고동-1) B: Q: 01050109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톤 D: 0.057 M: 호표 62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O: P: Q: 01050109 R: T S: F T: F AR: AS: AU: 01050109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AV: 475
A: 무수축몰탈 철거(30CM미만)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7 M: 호표 63 N: 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O: P: Q: 01050109 R: T S: F T: F AR: AS: AU: 01050109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AV: 473
A: 칼라타포린방수포철거 B: 외벽 C: M2 D: 461 M: 호표 64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O: P: Q: 01050109 R: T S: F T: F AR: AS: AU: 01050109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AV: 476
A: 지붕마감철거(PURLIN포함) B: 지붕 C: M2 D: 1092 M: 호표 65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O: P: Q: 01050109 R: T S: F T: F AR: AS: AU: 01050109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AV: 477
A: 폐기물 소운반 B: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C: 톤 D: 62.496 M: 산근 1 N: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O: P: Q: 01050109 R: F S: T T: F AR: AS: AT: 0 AU: 01050109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AV: 40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62.496 M: N: 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O: P: Q: 01050109 R: F S: F T: T AR: AS: AU: 01050109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AV: 401
Q: 010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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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09
Q: 01050109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간이정고동-1) B: Q: 01050110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604 M: 수집상차도 N: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O: P: Q: 01050110 R: F S: F T: T AR: AS: AU: 01050110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V: 631
Q: 01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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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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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10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내부 C: 대 D: 6 M: 호표 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AV: 48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외부 C: 대 D: 4 M: 호표 5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AV: 487
A: 추락방지안전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080 M: 호표 52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AV: 48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정비사업,준공청소포함 C: M2 D: 461 M: 호표 2 N: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AV: 490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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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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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2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13621 M: N: 5E8C75CA1D6D6945184D044E152D186148DA3E O: P: Q: 010502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025E8C75CA1D6D6945184D044E152D186148DA3E AV: 594
A: 무수축모르타르 인력운반 타설 B: GP600 C: M3 D: 7 M: 호표 53 N: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O: P: Q: 010502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02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AV: 49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옆면) C: M2 D: 41 M: 호표 36 N: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O: P: Q: 010502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02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AV: 596
Q: 01050202
Q: 01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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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02
Q: 010502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3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Φ34*2.0mm C: M D: 18 M: N: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AF8 O: P: Q: 01050203 R: F S: F T: T AR: AS: AU: 01050203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AF8 AV: 495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Φ165.2*3.2mm C: M D: 12 M: N: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64AF4 O: P: Q: 01050203 R: F S: F T: T AR: AS: AU: 01050203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64AF4 AV: 496
A: BASE PLATE B: 10mm C: 톤 D: 0.217 M: N: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0 O: P: Q: 01050203 R: F S: F T: T AR: AS: AU: 01050203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0 AV: 497
A: RIB PLATE B: 10mm C: 톤 D: 0.145 M: N: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E O: P: Q: 01050203 R: F S: F T: T AR: AS: AU: 01050203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E AV: 498
A: 잭서포트 설치 해체 B: H=1.0 이하 C: 개소 D: 26 M: 호표 54 N: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O: P: Q: 01050203 R: T S: F T: F AR: AS: AU: 01050203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AV: 488
A: 앵커 볼트 해체 재설치 B: 기존 C: 개 D: 56 M: 호표 55 N: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O: P: Q: 01050203 R: T S: F T: F AR: AS: AU: 01050203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AV: 499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톤 D: 0.3345 M: 호표 56 N: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O: P: Q: 01050203 R: T S: F T: F AR: AS: AU: 01050203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AV: 50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톤 D: 0.3345 M: 호표 57 N: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O: P: Q: 01050203 R: T S: F T: F AR: AS: AU: 01050203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AV: 501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톤 D: 0.3345 M: 호표 58 N: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O: P: Q: 01050203 R: T S: F T: F AR: AS: AU: 01050203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AV: 50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톤 D: 0.3595 M: 산근 2 N: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O: P: Q: 01050203 R: F S: T T: F AR: AS: AU: 01050203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AV: 597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Q: 01050203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홈통공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4
A: 합성수지 지붕재 B: 1,200M2,부자재,시공비포함 C: 식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3E8 O: P: Q: 01050204 R: F S: F T: T AR: AS: AU: 01050204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3E8 AV: 620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Q: 01050204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5
A: 바탕정리(기존) B: 철구조물 C: M2 D: 1177 M: 호표 59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O: P: Q: 01050205 R: T S: F T: F AR: AS: AU: 01050205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AV: 518
A: 철골도장 (방청페인트) B: 철구조물.2회 C: M2 D: 1177 M: 호표 60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O: P: Q: 01050205 R: T S: F T: F AR: AS: AU: 01050205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AV: 519
A: 철골도장 (조합페인트) B: 철재면3회, 1급 C: M2 D: 1177 M: 호표 61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O: P: Q: 01050205 R: T S: F T: F AR: AS: AU: 01050205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AV: 520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Q: 01050205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6
A: 접이식탈의실 설치 B: 1035*945*2190 C: 개소 D: 6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3 O: P: Q: 01050206 R: F S: F T: T AR: AS: AU: 01050206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3 AV: 637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Q: 01050206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7
A: 코오롱코니탑420 B: 528M2,부자재,시공비포함 C: 식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5 O: P: Q: 01050207 R: F S: F T: T AR: AS: AU: 01050207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5 AV: 61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Q: 010502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간이정고동-2) B: Q: 01050208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톤 D: 0.17 M: 호표 62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O: P: Q: 01050208 R: T S: F T: F AR: AS: AU: 01050208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AV: 524
A: 무수축몰탈 철거(30CM미만)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7 M: 호표 63 N: 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O: P: Q: 01050208 R: T S: F T: F AR: AS: AU: 01050208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AV: 525
A: 칼라타포린방수포철거 B: 외벽 C: M2 D: 461 M: 호표 64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O: P: Q: 01050208 R: T S: F T: F AR: AS: AU: 01050208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AV: 526
A: 지붕마감철거(PURLIN포함) B: 지붕 C: M2 D: 1092 M: 호표 65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O: P: Q: 01050208 R: T S: F T: F AR: AS: AU: 01050208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AV: 527
A: 폐기물 소운반 B: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C: 톤 D: 62.231 M: 산근 1 N: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O: P: Q: 01050208 R: F S: T T: F AR: AS: AT: 0 AU: 01050208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AV: 52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62.231 M: N: 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O: P: Q: 01050208 R: F S: F T: T AR: AS: AU: 01050208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AV: 529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Q: 01050208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간이정고동-2) B: Q: 01050209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717 M: 수집상차도 N: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O: P: Q: 01050209 R: F S: F T: T AR: AS: AU: 01050209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V: 62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Q: 01050209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내부 C: 대 D: 6 M: 호표 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P: Q: 01050301 R: T S: F T: F AR: AS: AU: 01050301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AV: 53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외부 C: 대 D: 4 M: 호표 51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P: Q: 01050301 R: T S: F T: F AR: AS: AU: 01050301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AV: 539
A: 추락방지안전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080 M: 호표 52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P: Q: 01050301 R: T S: F T: F AR: AS: AU: 01050301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AV: 54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정비사업,준공청소포함 C: M2 D: 461 M: 호표 2 N: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O: P: Q: 01050301 R: T S: F T: F AR: AS: AU: 01050301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AV: 542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2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13765 M: N: 5E8C75CA1D6D6945184D044E152D186148DA3E O: P: Q: 01050302 R: F S: F T: T AR: AS: AU: 010503025E8C75CA1D6D6945184D044E152D186148DA3E AV: 598
A: 무수축모르타르 인력운반 타설 B: GP600 C: M3 D: 7 M: 호표 53 N: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O: P: Q: 01050302 R: T S: F T: F AR: AS: AU: 01050302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AV: 54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규모 2회,(옆면) C: M2 D: 41 M: 호표 36 N: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O: P: Q: 01050302 R: T S: F T: F AR: AS: AU: 01050302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AV: 599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Q: 010503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3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Φ34*2.0mm C: M D: 25 M: N: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AF8 O: P: Q: 010503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03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AF8 AV: 547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Φ60.5*2.0mm C: M D: 31 M: N: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9D2 O: P: Q: 010503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03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9D2 AV: 605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Φ165.2*3.2mm C: M D: 11 M: N: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64AF4 O: P: Q: 010503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03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64AF4 AV: 548
A: BASE PLATE B: 10mm C: 톤 D: 0.202 M: N: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0 O: P: Q: 010503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03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0 AV: 549
A: RIB PLATE B: 10mm C: 톤 D: 0.135 M: N: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E O: P: Q: 010503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03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E AV: 550
A: 잭서포트 설치 해체 B: H=1.0 이하 C: 개소 D: 26 M: 호표 54 N: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O: P: Q: 010503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03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AV: 540
A: 앵커 볼트 해체 재설치 B: 기존 C: 개 D: 52 M: 호표 55 N: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O: P: Q: 010503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03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AV: 551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톤 D: 0.4201 M: 호표 56 N: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O: P: Q: 010503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03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AV: 55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톤 D: 0.4201 M: 호표 57 N: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O: P: Q: 010503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03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AV: 553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톤 D: 0.4201 M: 호표 58 N: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O: P: Q: 010503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03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AV: 55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톤 D: 0.4488 M: 산근 2 N: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O: P: Q: 01050303 R: F S: T T: F AR: AS: AU: 01050303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AV: 600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Q: 01050303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홈통공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4
A: 합성수지 지붕재 B: 1,200M2,부자재,시공비포함 C: 식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3E8 O: P: Q: 01050304 R: F S: F T: T AR: AS: AU: 01050304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3E8 AV: 621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Q: 01050304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5
A: AW01[철제여닫이문] B: 1.940 x 2.900 = 5.626 C: EA D: 6 M: 호표 66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O: P: Q: 01050305 R: T S: F T: F AR: AS: AU: 01050305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AV: 604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Q: 01050305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6
A: 바탕정리(기존) B: 철구조물 C: M2 D: 1142 M: 호표 59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O: P: Q: 01050306 R: T S: F T: F AR: AS: AU: 01050306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AV: 570
A: 철골도장 (방청페인트) B: 철구조물.2회 C: M2 D: 1177 M: 호표 60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O: P: Q: 01050306 R: T S: F T: F AR: AS: AU: 01050306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AV: 571
A: 철골도장 (조합페인트) B: 철재면3회, 1급 C: M2 D: 1177 M: 호표 61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O: P: Q: 01050306 R: T S: F T: F AR: AS: AU: 01050306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AV: 572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Q: 01050306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7
A: 접이식탈의실 설치 B: 1035*945*2190 C: 개소 D: 4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1 O: P: Q: 01050307 R: F S: F T: T AR: AS: AU: 01050307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1 AV: 639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Q: 01050307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08
A: 코오롱코니탑420 B: 528M2,부자재,시공비포함 C: 식 D: 1 M: 견 적 N: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5 O: P: Q: 01050308 R: F S: F T: T AR: AS: AU: 01050308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5 AV: 619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Q: 01050308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간이정고동-3) B: Q: 01050309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866 M: 수집상차도 N: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O: P: Q: 01050309 R: F S: F T: T AR: AS: AU: 01050309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V: 630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Q: 01050309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간이정고동-3) B: Q: 01050310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톤 D: 0.156 M: 호표 62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O: P: Q: 01050310 R: T S: F T: F AR: AS: AU: 01050310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AV: 576
A: 무수축몰탈 철거(30CM미만)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7 M: 호표 63 N: 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O: P: Q: 01050310 R: T S: F T: F AR: AS: AU: 01050310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AV: 577
A: 칼라타포린방수포철거 B: 외벽 C: M2 D: 461 M: 호표 64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O: P: Q: 01050310 R: T S: F T: F AR: AS: AU: 01050310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AV: 578
A: 지붕마감철거(PURLIN포함) B: 지붕 C: M2 D: 1092 M: 호표 65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O: P: Q: 01050310 R: T S: F T: F AR: AS: AU: 01050310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AV: 579
A: PVC 패널문 철거 B: 창호 C: M2 D: 15 M: 호표 67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 O: P: Q: 01050310 R: T S: F T: F AR: AS: AU: 01050310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 AV: 606
A: 철재 여닫이문 철거 B: 창호 C: M2 D: 35 M: 호표 68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 O: P: Q: 01050310 R: T S: F T: F AR: AS: AU: 01050310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 AV: 607
A: 폐기물 소운반 B: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C: 톤 D: 63.002 M: 산근 1 N: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O: P: Q: 01050310 R: F S: T T: F AR: AS: AT: 0 AU: 01050310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AV: 58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63.002 M: N: 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O: P: Q: 01050310 R: F S: F T: T AR: AS: AU: 01050310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AV: 581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Q: 01050310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내부 D: 대 I: 호표 1 J: K: L: M: 공통 2-7-4 N:
A: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B: 건축물 현장정리 C: 정비사업,준공청소포함 D: M2 I: 호표 2 J: K: L: M: N:
A: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B: 수밀코킹 (10*10) C: 창호주위 D: M I: 호표 3 J: K: L: M: 건축 12-12-1 N:
A: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B: 아스팔트싱글 설치 C: 336*3.0t(칼라) D: M2 I: 호표 4 J: K: L: M: 건축 7-1-5 N:
A: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B: 스틸난간 C: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D: M I: 호표 5 J: K: L: M: N:
A: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B: 스틸핸드레일 C: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D: M I: 호표 6 J: K: L: M: N:
A: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I: 호표 7 J: K: L: M: 건축 8-1-5 N:
A: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B: 본타일 뿜칠 C: 외벽(하도+중도+상도) D: M2 I: 호표 8 J: K: L: M: 건축 11-3-1 N:
A: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B: 본타일 뿜칠 C: 외벽(상도) D: M2 I: 호표 9 J: K: L: M: 건축 11-3-1 N:
A: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B: 바탕정리 (기존) C: 외벽 (균열보수,본타일철거면 정리) D: M2 I: 호표 10 J: K: L: M: N:
A: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 B: 바탕정리 (기존) C: 외벽 (본타일기존면 정리) D: M2 I: 호표 11 J: K: L: M: N:
A: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B: 바탕고르기 C: 바닥, 12mm D: M2 I: 호표 12 J: K: L: M: 건축 3-1-1 준용 N:
A: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B: 바탕정리 (기존) C: 바닥,샌딩면처리 D: M2 I: 호표 13 J: K: L: M: N:
A: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B: 바탕정리 (기존) C: 벽,샌딩면처리 D: M2 I: 호표 14 J: K: L: M: N:
A: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 B: 바탕정리 (기존) C: 벽,균열보수 D: M2 I: 호표 15 J: K: L: M: N:
A: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I: 호표 16 J: K: L: M: 건축 9-3-2 N:
A: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 B: PD01[01.운영동] C: 0.600 x 1.100 = 0.660 D: EA I: 호표 17 J: K: L: M: N:
A: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B: 도아록설치 C: 원통형(PD문),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18 J: K: L: M: 건축 10-2-3 N:
A: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B: 경첩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19 J: K: L: M: 건축 10-2-3 N:
A: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 B: 암면흡음텍스 C: 천정,T=12.0mm D: M2 I: 호표 20 J: K: L: M: 건축 18-2-3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B: 우레탄도막방수철거 C: T:3,바닥 D: M2 I: 호표 21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 B: 우레탄도막방수철거(덧방) C: T:3,바닥 D: M2 I: 호표 22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B: 쉬트방수철거 C: T:3,바닥 D: M2 I: 호표 23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B: PARADIENE 40 방수쉬트 철거 C: 경사지붕 D: M2 I: 호표 24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B: 본타일 철거 C: 외벽 D: M2 I: 호표 25 J: K: L: M: N:
A: 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 B: 경량벽체 CUT C: 기존 D: M I: 호표 26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B: 경량벽 철거 C: 기존 D: M2 I: 호표 27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 B: 암면텍스 철거 C: 천정 T=12mm D: M2 I: 호표 28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B: 창호주위 코킹 철거 C: 외벽 D: M I: 호표 29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B: ST'L 난간 철거 C: H:1200 D: M I: 호표 30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B: ST'L 핸드레일 철거 C: H:1100 D: M I: 호표 31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 B: pvc 선홈통 철거(상자홈통포함) C: Φ100 D: M I: 호표 32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B: 루프드레인 철거 C: D:100mm D: 개소 I: 호표 33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 B: 화장실간판철거이동후재설치 C: 기존 D: 개소 I: 호표 34 J: K: L: M: N:
A: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C: slump 8~12cm, 현장유형 TYPE-1.현장조건-2, 36m D: M3 I: 호표 35 J: K: L: M: 공통 6-1-4 N:
A: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소규모 2회,(옆면) D: M2 I: 호표 36 J: K: L: M: 공통 6-3-1 N:
A: 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W:200*H:300 D: 개소 I: 호표 37 J: K: L: M: N:
A: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 B: 루프드레인 설치 C: L형, D100mm D: 개소 I: 호표 38 J: K: L: M: 건축 7-3-1 N:
A: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 B: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C: D100mm*1.5t이하 D: M I: 호표 39 J: K: L: M: 건축 13-6-2.1 N:
A: 59AE25578D6D6E0F1876B7B765D2F0 B: 기타콘크리트 제품 C: 물받이블록,CON'C D: EA I: 호표 40 J: K: L: M: N:
A: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I: 호표 41 J: K: L: M: 건축 8-1-3 N:
A: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B: 기계휘니셔마감 C: 콘크리트면.바닥 D: M2 I: 호표 42 J: K: L: M: 건축 15-1-2.2 N:
A: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 B: 바탕정리 (기존) C: 내벽,균열보수,도장마감정리 D: M2 I: 호표 43 J: K: L: M: N:
A: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5 B: 바탕정리 (기존도어) C: 도장마감정리 D: M2 I: 호표 44 J: K: L: M: N:
A: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 B: PD01[02.정고동] C: 0.600 x 1.100 = 0.660 D: EA I: 호표 45 J: K: L: M: N:
A: 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 B: 수성페인트(로울러칠) C: 내벽 3회. 1급 D: M2 I: 호표 46 J: K: L: M: 건축 11-1-1,-2-2 N:
A: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 B: 조합페인트-문짝+후레임 C: 철재면2회, 1급[ST'L도아] D: M2 I: 호표 47 J: K: L: M: 건축 17-3-1 N:
A: 59AE8532C36A4F7018C79FB5856A89 B: 무근콘크리트 바닥 철거(30CM미만) C: 대형브레이커25KG D: M3 I: 호표 48 J: K: L: M: 공통 2-2-3-3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 B: 쉬트방수철거(덧방) C: T:3,바닥 D: M2 I: 호표 49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 B: PVC 선홈통 철거(상자홈통포함) C: Φ100 D: M I: 호표 50 J: K: L: M: N:
A: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외부 D: 대 I: 호표 51 J: K: L: M: 공통 2-7-4 N:
A: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B: 추락방지안전망 설치 및 해체 C: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D: M2 I: 호표 52 J: K: L: M: 공통 2-8-1, 2-2-5 N:
A: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B: 무수축모르타르 인력운반 타설 C: GP600 D: M3 I: 호표 53 J: K: L: M: 공통 6-1-1 N:
A: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B: 잭서포트 설치 해체 C: H=1.0 이하 D: 개소 I: 호표 54 J: K: L: M: N:
A: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B: 앵커 볼트 해체 재설치 C: 기존 D: 개 I: 호표 55 J: K: L: M: 건축 1-2-6 N:
A: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B: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C: 6층 미만 D: 톤 I: 호표 56 J: K: L: M: 건축 1-2-1 N:
A: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B: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C: 30본/t 미만 D: 톤 I: 호표 57 J: K: L: M: 건축 1-2-4 N:
A: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B: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C: Rolled shape, 60ton 미만 D: 톤 I: 호표 58 J: K: L: M: 건축 1-1-1, 1-1-2 N:
A: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B: 바탕정리(기존) C: 철구조물 D: M2 I: 호표 59 J: K: L: M: 건축 19-6-3 N:
A: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B: 철골도장 (방청페인트) C: 철구조물.2회 D: M2 I: 호표 60 J: K: L: M: 건축 19-6-3 N:
A: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B: 철골도장 (조합페인트) C: 철재면3회, 1급 D: M2 I: 호표 61 J: K: L: M: 건축 17-3-1 N:
A: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B: 철골재 철거(인력) C: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D: 톤 I: 호표 62 J: K: L: M: 유지 3-1-3 N:
A: 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B: 무수축몰탈 철거(30CM미만) C: 소형브레이커25KG D: M3 I: 호표 63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B: 칼라타포린방수포철거 C: 외벽 D: M2 I: 호표 64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B: 지붕마감철거(PURLIN포함) C: 지붕 D: M2 I: 호표 65 J: K: L: M: N:
A: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B: AW01[철제여닫이문] C: 1.940 x 2.900 = 5.626 D: EA I: 호표 66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 B: PVC 패널문 철거 C: 창호 D: M2 I: 호표 67 J: K: L: M: N:
A: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 B: 철재 여닫이문 철거 C: 창호 D: M2 I: 호표 68 J: K: L: M: N:
A: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I: 호표 69 J: K: L: M: 공통 2-7-4 N:
A: 59AE1561CE6226AB18D0FC17C5E25B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70 J: K: L: M: 건축 6-6-1 N:
A: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 B: 아스팔트싱글 설치 C: 경사 30˚ 미만, 시공량 50m2/일당 D: M2 I: 호표 71 J: K: L: M: 건축 7-1-5 N:
A: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B: 스틸 CAP C: D60*1.4t D: 개 I: 호표 72 J: K: L: M: N:
A: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B: 용접식난간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D: kg I: 호표 73 J: K: L: M: 건축 8-2-1 N:
A: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B: 녹막이페인트 붓칠 -재료비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74 J: K: L: M: 건축 11-2-6 N:
A: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75 J: K: L: M: 건축 11-2-4 N:
A: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76 J: K: L: M: 건축 8-3-1 N:
A: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5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77 J: K: L: M: 건축 11-2-6 N:
A: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1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78 J: K: L: M: 건축 11-2-4 N:
A: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79 J: K: L: M: N:
A: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80 J: K: L: M: N:
A: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I: 호표 81 J: K: L: M: 건축 11-2-6 N:
A: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82 J: K: L: M: 건축 11-2-4 N:
A: 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 B: 몰딩 설치 C: D: M I: 호표 83 J: K: L: M: 건축 8-1-5 N:
A: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B: 본타일 C: 외벽 뿜칠 노무비 D: M2 I: 호표 84 J: K: L: M: 건축 11-3-1 N:
A: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D: M2 I: 호표 85 J: K: L: M: 건축 9-2-1 N:
A: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86 J: K: L: M: 건축 9-1-1 N:
A: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I: 호표 87 J: K: L: M: 건축 3-1-1 N:
A: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B: 부분 마감 C: 3.6m 이하, 170m2/일당 D: M2 I: 호표 88 J: K: L: M: 건축 9-2-2 N:
A: 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I: 호표 89 J: K: L: M: 건축 9-1-4 N:
A: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 B: POWER TROWEL C: 3.73kw D: HR I: 호표 90 J: K: A L: M: 공통 8-3,4(7994) N: T
A: 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4E B: 회전날개 C: L=310mm D: HR I: 호표 91 J: K: A L: M: N: T
A: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이하 D: 개소 I: 호표 92 J: K: L: M: 건축 10-1-1 N:
A: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I: 호표 93 J: K: L: M: 건축 5-2-1 N:
A: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B: 마감 CUT C: W=1000 D: M I: 호표 94 J: K: L: M: N:
A: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I: 호표 95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I: 호표 96 J: K: A L: M: 공통 8-3,4(4504) N: T
A: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2회 D: M2 I: 호표 97 J: K: L: M: 공통 6-3-1 N:
A: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98 J: K: L: M: 공통 6-3-1 N:
A: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99 J: K: L: M: 건축 8-3-1 N:
A: 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 B: 루프드레인 설치 C: D: 개소 I: 호표 100 J: K: L: M: 건축 7-3-1 N:
A: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I: 호표 101 J: K: L: M: 건축 7-2-3 N:
A: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0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I: 호표 102 J: K: L: M: 건축 8-1-3 N:
A: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D: M2 I: 호표 103 J: K: L: M: 유지 3-3-1 N:
A: 59AE75CCCE64450A187F280065E79D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3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I: 호표 104 J: K: L: M: N:
A: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3회 노무비 D: M2 I: 호표 105 J: K: L: M: 건축 11-2-2 N:
A: 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con'c·mortar면, G.B.면, 2회, 1급 D: M2 I: 호표 106 J: K: L: M: N:
A: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B: 유성페인트 붓칠 C: con'c·mortar면, G.B.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07 J: K: L: M: 건축 11-2-4 N:
A: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 B: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C: 시공량 100m2/일당 D: M2 I: 호표 108 J: K: L: M: 공통 2-8-1 N:
A: 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 B: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C: 5m이하 기준 D: 개 I: 호표 109 J: K: L: M: 공통 2-6-5 N:
A: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B: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C: H형강부재(Rolled shape) D: TON I: 호표 110 J: K: L: M: 건축 1-1-2 N:
A: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I: 호표 111 J: K: A L: M: 공통 8-3,4(2702) N: T
A: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I: 호표 112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 B: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C: B급(60m2/일) D: M2 I: 호표 113 J: K: L: M: 유지 3-3-2 N:
A: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14 J: K: L: M: 건축 11-2-6 N:
A: 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115 J: K: L: M: N:
A: 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3회, 1급 D: M2 I: 호표 116 J: K: L: M: N:
A: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3회 노무비 D: M2 I: 호표 117 J: K: L: M: 건축 11-2-4 N:
A: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C: 공압식, 철근 D: M3 I: 호표 118 J: K: L: M: 유지 3-1-1 N:
A: 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83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HR I: 호표 119 J: K: A L: M: 공통 8-3(5210) N: T
A: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HR I: 호표 120 J: K: A L: M: 공통 8-3,4(5205) N: T
A: 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비내력식 D: kg I: 호표 121 J: K: L: M: 건축 1-4-4 N:
A: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 B: 와이어메시 창호설치 C: #4-50*50 D: M2 I: 호표 122 J: K: L: M: 건축 8-1-3 N:
A: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2 B: 와이어메시 창호설치 C: D: M2 I: 호표 123 J: K: L: M: 건축 8-1-3 N:
[시트: 일위대가]
A: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내부 대 공통 2-7-4
( 호표 1 )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7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9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48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0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E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3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2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095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09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C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31E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31E AX: AY: AZ:
A: 안전발판 B: PSP, 3000*250*50mm C: 매 D: 0.42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E9EA578EE66415A18914A4F15A56829A86288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E9EA578EE66415A18914A4F15A56829A86288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69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 O: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P: T Q: F R: F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6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정비사업,준공청소포함 M2
( 호표 2 ) N: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E8532C36A6A4C180B078CF55598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10*10) 창호주위 M 건축 12-12-1
( 호표 3 ) N: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12 M: N: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O: 5E8C6526A66F51B21817C68F7581A0CB54F17F P: F Q: F R: T AV: AW: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5E8C6526A66F51B21817C68F7581A0CB54F17F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70 N: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 O: 59AE1561CE6226AB18D0FC17C5E25B P: T Q: F R: F AV: AW: 59AE1561CD6194E4185D421715E0BE59AE1561CE6226AB18D0FC17C5E25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팔트싱글 설치 336*3.0t(칼라) M2 건축 7-1-5
( 호표 4 ) N: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A: 아스팔트싱글 B: 아스팔트싱글, 칼라, 1000*336*3.0mm C: 매 D: 7.3 M: N: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O: 5E8C75CA1967D6BF180F48F055808A8D4EE665 P: F Q: F R: T V: 1 AV: AW: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5E8C75CA1967D6BF180F48F055808A8D4EE66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아스팔트싱글 설치 B: 경사 30˚ 미만, 시공량 50m2/일당 C: M2 D: 1 M: 호표 71 N: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 O: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 P: T Q: F R: F AV: AW: 59AE254CE66F47A9187AD56A15CDD3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난간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M
( 호표 5 )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31.8*1.4mm C: M D: 1.4 M: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2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2 AX: AY: AZ: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22.2*1.4mm C: M D: 5.4569 M: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0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0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4.33 M: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E8C6525876225B1188BD5F9F5CDA6FA9DC350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E8C6525876225B1188BD5F9F5CDA6FA9DC350 AX: AY: AZ:
A: 스틸 CAP B: D60*1.4t C: 개 D: 4.33 M: 호표 72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C: kg D: 7.805 M: 호표 73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재료비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627 M: 호표 74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627 M: 호표 75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AX: AY: AZ: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91 M: 수집상차도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 O: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2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핸드레일 D30+D20 STL PIPE, H:1,200 유성페인트 M
( 호표 6 )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31.8*1.4mm C: M D: 1.4 M: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2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2 AX: AY: AZ: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22.2*1.4mm C: M D: 5.4569 M: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0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0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4.33 M: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E8C6525876225B1188BD5F9F5CDA6FA9DC350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E8C6525876225B1188BD5F9F5CDA6FA9DC350 AX: AY: AZ:
A: 스틸 CAP B: D60*1.4t C: 개 D: 4.33 M: 호표 72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C: kg D: 7.805 M: 호표 73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재료비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627 M: 호표 74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627 M: 호표 75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P: T Q: F R: F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AX: AY: AZ: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91 M: 수집상차도 N: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 O: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P: F Q: F R: T AV: AW: 59AE35B7356BBCB9183F9D56250306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7 ) N: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M: N: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 O: 5E8C75CA1A602756184DB096F5CD4140AD4622 P: F Q: F R: T V: 1 AV: AW: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5E8C75CA1A602756184DB096F5CD4140AD4622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M: 호표 83 N: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 O: 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 P: T Q: F R: F AV: AW: 59AE65E11866C8E218B019FB850F60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본타일 뿜칠 외벽(하도+중도+상도) M2 건축 11-3-1
( 호표 8 )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A: 본타일페인트 B: 아크릴계, 프라이머 C: L D: 0.197 M: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O: 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3 P: F Q: F R: T AV: AW: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3 AX: AY: AZ:
A: 본타일페인트 B: 아크릴계, 중도용 C: L D: 0.197 M: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O: 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2 P: F Q: F R: T AV: AW: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2 AX: AY: AZ:
A: 본타일페인트 B: 아크릴계, 상도용 C: L D: 0.197 M: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O: 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1 P: F Q: F R: T AV: AW: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1 AX: AY: AZ:
A: 본타일 B: 외벽 뿜칠 노무비 C: M2 D: 1 M: 호표 84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 O: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P: T Q: F R: F AV: AW: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C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본타일 뿜칠 외벽(상도) M2 건축 11-3-1
( 호표 9 )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A: 본타일페인트 B: 아크릴계, 상도용 C: L D: 0.197 M: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O: 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1 P: F Q: F R: T AV: AW: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1 AX: AY: AZ:
A: 본타일 B: 외벽 뿜칠 노무비 C: M2 D: 0.4 M: 호표 84 N: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 O: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P: T Q: F R: F AV: AW: 59AE75C856675601189EC5CEC5182E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 (기존) 외벽 (균열보수,본타일철거면 정리) M2
( 호표 10 )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A: 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 줄퍼티 C: ㎡ D: 1 M: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O: 59AE75DC5A621C9418132501D53F94 P: F Q: F R: T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59AE75DC5A621C9418132501D53F94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 M: 호표 85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 O: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F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 (기존) 외벽 (본타일기존면 정리) M2
( 호표 11 )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 M: 호표 85 N: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 O: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E5C6FD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고르기 바닥, 12mm M2 건축 3-1-1 준용
( 호표 12 ) N: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2 M: 호표 86 N: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O: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 P: T Q: F R: F AV: AW: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87 N: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 O: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 P: T Q: F R: F AV: AW: 59AEE59FF0639C1118A37BE645254E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 (기존) 바닥,샌딩면처리 M2
( 호표 13 )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A: 기계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면.바닥 C: M2 D: 1 M: 호표 42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O: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AX: AY: AZ:
A: 부분 마감 B: 3.6m 이하, 170m2/일당 C: M2 D: 1 M: 호표 88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 O: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E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 (기존) 벽,샌딩면처리 M2
( 호표 14 )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A: 기계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면.바닥 C: M2 D: 1.2 M: 호표 42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O: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AX: AY: AZ:
A: 부분 마감 B: 3.6m 이하, 170m2/일당 C: M2 D: 1.2 M: 호표 88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 O: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F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 (기존) 벽,균열보수 M2
( 호표 15 )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
A: 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 줄퍼티 C: ㎡ D: 1 M: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 O: 59AE75DC5A621C9418132501D53F94 P: F Q: F R: T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959AE75DC5A621C9418132501D53F9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16 ) N: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N: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P: F Q: F R: T AV: AW: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우레탄폼 주입용 B: 기포단열재, 우레아폼 C: M3 D: 0.009 M: N: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 O: 5E8C75CA1865492818CE4BF4C59091842B5693 P: F Q: F R: T AV: AW: 59AE5584A0674C9118D16E15C5D83B5E8C75CA1865492818CE4BF4C59091842B569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1[01.운영동] 0.600 x 1.100 = 0.660 EA
( 호표 17 )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
A: PD문틀,여닫이 B: 900*2100*110 C: M2 D: 1 M: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 O: 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9 P: F Q: F R: T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9 AX: AY: AZ:
A: PD문짝,여닫이 B: 900*2100 C: M2 D: 1 M: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 O: 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8 P: F Q: F R: T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8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92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 O: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P: T Q: F R: F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154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아록설치 원통형(PD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18 )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0 P: F Q: F R: T V: 1 AV: AW: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8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첩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19 )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0 P: F Q: F R: T V: 1 AV: AW: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AE5584A56F53A51816D3D5D5E50F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암면흡음텍스 천정,T=12.0mm M2 건축 18-2-3
( 호표 20 ) N: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SF-1200, M-Bar용, 12*300*600mm C: M2 D: 1.05 M: N: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 O: 5E8C75CA1A602756184DD3A3E5209BFD3CE29B P: F Q: F R: T V: 1 AV: AW: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5E8C75CA1A602756184DD3A3E5209BFD3CE29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호표 93 N: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 O: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 P: T Q: F R: F AV: AW: 59AE65EB1C6A2AF9186B369C95D58E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철거 T:3,바닥 M2
( 호표 21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C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철거(덧방) T:3,바닥 M2
( 호표 22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B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쉬트방수철거 T:3,바닥 M2
( 호표 23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A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ARADIENE 40 방수쉬트 철거 경사지붕 M2
( 호표 24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244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본타일 철거 외벽 M2
( 호표 25 )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E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 CUT 기존 M
( 호표 26 )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
A: 마감 CUT B: W=1000 C: M D: 0.1 M: 호표 94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 O: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P: T Q: F R: F AV: AW: 59AF85A3C6657E7518D798C6E53827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 철거 기존 M2
( 호표 27 ) N: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6956F295DC5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암면텍스 철거 천정 T=12mm M2
( 호표 28 ) N: 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F85A3CD683E1A186956B4B5B9A0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코킹 철거 외벽 M
( 호표 29 )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12 M: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O: 597C5592E466B4D118B0EC4DF5B7BDA15715A1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597C5592E466B4D118B0EC4DF5B7BDA15715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F85A3CD683E1A18843C71758C83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T'L 난간 철거 H:1200 M
( 호표 30 )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8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T'L 핸드레일 철거 H:1100 M
( 호표 31 )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7BA45515460A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선홈통 철거(상자홈통포함) Φ100 M
( 호표 32 )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7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철거 D:100mm 개소
( 호표 33 ) N: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N: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7BA43A35E95C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장실간판철거이동후재설치 기존 개소
( 호표 34 ) N: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F85A3CD683E1A187BA40EB54611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slump 8~12cm, 현장유형 TYPE-1.현장조건-2, 36m M3 공통 6-1-4
( 호표 35 ) N: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B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N: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366 M: 호표 96 N: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 O: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P: T Q: F R: F AV: AW: 59AED5BEDE66B2461848BD85F5A675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소규모 2회,(옆면) M2 공통 6-3-1
( 호표 36 ) N: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2회 C: M2 D: 1 M: 호표 97 N: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O: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 P: T Q: F R: F AV: AW: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98 N: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 O: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 P: T Q: F R: F AV: AW: 59AED5B95E61E69318CD8FAD15D8D9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W:200*H:300 개소
( 호표 37 ) N: 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4.9 M: N: 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 O: 5E8C75CA1C6323E718106DA025D50CAF471B2E P: F Q: F R: T AV: AW: 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5E8C75CA1C6323E718106DA025D50CAF471B2E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5 M: 호표 99 N: 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 O: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P: T Q: F R: F AV: AW: 59AE254FB362159318C5BBA5D57546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L형, D100mm 개소 건축 7-3-1
( 호표 38 ) N: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00mm C: 개 D: 1 M: N: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 O: 5E8C75CA1967D68318C73957F5D8F09C75E0F2 P: F Q: F R: T V: 1 AV: AW: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5E8C75CA1967D68318C73957F5D8F09C75E0F2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D: 1 M: N: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00 N: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 O: 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 P: T Q: F R: F AV: AW: 59AE254E926A0FA6187677D82561D1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D100mm*1.5t이하 M 건축 13-6-2.1
( 호표 39 ) N: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1.5mm C: M D: 1.05 M: N: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 O: 5EF7750162642DF918D0344B154829A756686B P: F Q: F R: T AV: AW: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5EF7750162642DF918D0344B154829A756686B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0.65 M: N: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 O: 5E8C6525876225231821DE2845A85D4DF051E5 P: F Q: F R: T AV: AW: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5E8C6525876225231821DE2845A85D4DF051E5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M: 호표 101 N: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 O: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 P: T Q: F R: F AV: AW: 59AE254FB66F7A35184108A635403A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타콘크리트 제품 물받이블록,CON'C EA
( 호표 40 ) N: 59AE25578D6D6E0F1876B7B765D2F0
A: 물받이블럭 B: 콘크리트제품 C: 개 D: 1 M: N: 59AE25578D6D6E0F1876B7B765D2F0 O: 5EF77501626413011859146535ACA41B2B59DB P: F Q: F R: T AV: AW: 59AE25578D6D6E0F1876B7B765D2F05EF77501626413011859146535ACA41B2B59D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 호표 41 )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M: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 O: 5E8C75CA1D6D699D186ECBFC651448F85277E5 P: F Q: F R: T V: 1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5E8C75CA1D6D699D186ECBFC651448F85277E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M: 호표 102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 O: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0 P: T Q: F R: F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2C259AE35B088638E8018BF2D92A504F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계휘니셔마감 콘크리트면.바닥 M2 건축 15-1-2.2
( 호표 42 ) N: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 M: 호표 89 N: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O: 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 P: T Q: F R: F AV: AW: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 AX: AY: AZ:
A: POWER TROWEL B: 3.73kw C: HR D: 0.0125 M: 호표 90 N: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O: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 P: T Q: F R: F AV: AW: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 AX: AY: AZ:
A: 회전날개 B: L=310mm C: HR D: 0.0125 M: 호표 91 N: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 O: 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4E P: T Q: F R: F AV: AW: 59AEE59FF56BE901187164A5152EB9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4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 (기존) 내벽,균열보수,도장마감정리 M2
( 호표 43 )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
A: 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 줄퍼티 C: ㎡ D: 1 M: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 O: 59AE75DC5A621C9418132501D53F94 P: F Q: F R: T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59AE75DC5A621C9418132501D53F94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 M: 호표 103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 O: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B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 (기존도어) 도장마감정리 M2
( 호표 44 )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 M: 호표 103 N: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5 O: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P: T Q: F R: F AV: AW: 59AEE59FF26E2FBD18426642A56B85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1[02.정고동] 0.600 x 1.100 = 0.660 EA
( 호표 45 )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
A: PD문틀,여닫이 B: 900*2100*110 C: M2 D: 1 M: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 O: 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9 P: F Q: F R: T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9 AX: AY: AZ:
A: PD문짝,여닫이 B: 900*2100 C: M2 D: 1 M: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 O: 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8 P: F Q: F R: T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8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92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 O: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P: T Q: F R: F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27A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로울러칠) 내벽 3회. 1급 M2 건축 11-1-1,-2-2
( 호표 46 ) N: 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3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M: 호표 104 N: 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 O: 59AE75CCCE64450A187F280065E79D P: T Q: F R: F AV: AW: 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59AE75CCCE64450A187F280065E79D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3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05 N: 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 O: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P: T Q: F R: F AV: AW: 59AE75CCCE64450A187F700925EB55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문짝+후레임 철재면2회, 1급[ST'L도아] M2 건축 17-3-1
( 호표 47 )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con'c·mortar면, G.B.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106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 O: 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 P: T Q: F R: F AV: AW: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con'c·mortar면, G.B.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07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 O: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P: T Q: F R: F AV: AW: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8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근콘크리트 바닥 철거(30CM미만) 대형브레이커25KG M3 공통 2-2-3-3
( 호표 48 ) N: 59AE8532C36A4F7018C79FB5856A89
A: 무근철거 B: 바닥 C: 식 D: 1 M: N: 59AE8532C36A4F7018C79FB5856A89 O: 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B57EB P: F Q: F R: T AV: AW: 59AE8532C36A4F7018C79FB5856A89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B57E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쉬트방수철거(덧방) T:3,바닥 M2
( 호표 49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1B9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선홈통 철거(상자홈통포함) Φ100 M
( 호표 50 )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7BA43A05126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외부 대 공통 2-7-4
( 호표 51 )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7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9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48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0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E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3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2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095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09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C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31E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31E AX: AY: AZ:
A: 안전발판 B: PSP, 3000*250*50mm C: 매 D: 0.42 M: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E9EA578EE66415A18914A4F15A56829A86288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E9EA578EE66415A18914A4F15A56829A86288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69 N: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 O: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P: T Q: F R: F AV: AW: 59AE8537476A917D18F6D05C053F14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추락방지안전망 설치 및 해체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M2 공통 2-8-1, 2-2-5
( 호표 52 )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189 M: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A48A5 P: F Q: F R: T AV: AW: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A48A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브래킷, 벽면용/안전망용 C: 개 D: 0.023 M: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5E8C75CA156803F718EA7F70858D8CBB458F6F P: F Q: F R: T AV: AW: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5E8C75CA156803F718EA7F70858D8CBB458F6F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4.0mm C: kg D: 0.25 M: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5E8C652584665BE01866D00175E391D08D4800 P: F Q: F R: T AV: AW: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5E8C652584665BE01866D00175E391D08D4800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클램프 고정, 자동 C: 개 D: 0.032 M: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B56CE P: F Q: F R: T AV: AW: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B56CE AX: AY: AZ: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1.24 M: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5E8C75CA156803F71877E4D895F89322682005 P: F Q: F R: T AV: AW: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5E8C75CA156803F71877E4D895F89322682005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1 M: 호표 108 N: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 O: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 P: T Q: F R: F AV: AW: 59AE853746686EA418EAE63115F51A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수축모르타르 인력운반 타설 GP600 M3 공통 6-1-1
( 호표 53 ) N: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4 M: N: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B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4 M: N: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ED5BEDF67170518B0B44405E3BF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잭서포트 설치 해체 H=1.0 이하 개소
( 호표 54 ) N: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A: 조절형 잭써포트 B: 3개월 h=1.9~3.1m 미만 C: 본 D: 1 M: N: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O: 5E8C75CA1568807D181CE0521587EF85EE0BD3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5E8C75CA1568807D181CE0521587EF85EE0BD3 AX: AY: AZ: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기준 C: 개 D: 1 M: 호표 109 N: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 O: 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 P: T Q: F R: F AV: AW: 59AE8537476AA3C3189E908445BA43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해체 재설치 기존 개 건축 1-2-6
( 호표 55 ) N: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N: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P: F Q: F R: T V: 1 AV: AW: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V: 1 AV: AW: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EC5538B60A3C918B9B3BF55AC3A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6층 미만 톤 건축 1-2-1
( 호표 56 ) N: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4 M: N: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P: F Q: F R: T AV: AW: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2 M: N: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7 P: F Q: F R: T AV: AW: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N: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AV: AW: 59AEC5549064F3F91866097A456BB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30본/t 미만 톤 건축 1-2-4
( 호표 57 ) N: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4 M: N: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P: F Q: F R: T V: 1 AV: AW: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N: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V: 1 AV: AW: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EC5549B658B6D18E078C2255CC9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톤 건축 1-1-1, 1-1-2
( 호표 58 ) N: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B: H형강부재(Rolled shape) C: TON D: 1 M: 호표 110 N: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O: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P: T Q: F R: F AV: AW: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AX: AY: AZ: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08 M: N: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P: F Q: F R: T V: 1 AV: AW: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AX: AY: AZ:
A: 제경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M: N: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59AEC552E56A7DDF18AA8F29652BFD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정리(기존) 철구조물 M2 건축 19-6-3
( 호표 59 )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1 M: 호표 113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 O: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 P: T Q: F R: F AV: AW: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D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도장 (방청페인트) 철구조물.2회 M2 건축 19-6-3
( 호표 60 )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4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O: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P: T Q: F R: F AV: AW: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 M: 호표 115 N: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 O: 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 P: T Q: F R: F AV: AW: 59AE75CEFC64348D18B83EC5255FE3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도장 (조합페인트) 철재면3회, 1급 M2 건축 17-3-1
( 호표 61 )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3회, 1급 C: M2 D: 1 M: 호표 116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O: 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 P: T Q: F R: F AV: AW: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3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17 N: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 O: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P: T Q: F R: F AV: AW: 59AE75CDD46916C01811BE1975535C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톤 유지 3-1-3
( 호표 62 )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12 M: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P: F Q: F R: T AV: AW: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44 M: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6000L C: 병 D: 0.7 M: 대기압상태기준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O: 5EAF75F28F653B1318F0D3F5D5D1353A0C69C6 P: F Q: F R: T AV: AW: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5EAF75F28F653B1318F0D3F5D5D1353A0C69C6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2.5 M: N: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 O: 5EAF05454B6B9B961863946185866F66142A92 P: F Q: F R: T AV: AW: 59AF85A3C16D5ACD185ED37405412D5EAF05454B6B9B961863946185866F66142A9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수축몰탈 철거(30CM미만) 소형브레이커25KG M3
( 호표 63 ) N: 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철근 C: M3 D: 1 M: 호표 118 N: 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 O: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P: T Q: F R: F AV: AW: 59AF85A3C66515E518050CA1B598BE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타포린방수포철거 외벽 M2
( 호표 64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7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붕마감철거(PURLIN포함) 지붕 M2
( 호표 65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474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W01[철제여닫이문] 1.940 x 2.900 = 5.626 EA
( 호표 66 )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22.365 M: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O: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A2773 P: F Q: F R: T V: 1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A2773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kg D: 70.993 M: 호표 121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O: 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 P: T Q: F R: F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 AX: AY: AZ:
A: 와이어메시 창호설치 B: #4-50*50 C: M2 D: 5.626 M: 호표 122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O: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 P: T Q: F R: F V: 1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47 M: 수집상차도 N: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 O: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P: F Q: F R: T AV: AW: 59AE55839D6FE20D18127C63B54049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패널문 철거 창호 M2
( 호표 67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9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 여닫이문 철거 창호 M2
( 호표 68 )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AF85A3CD683E1A181124B3A5D51F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4
( 호표 69 ) N: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6 M: N: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7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4 M: N: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917D18F6D078E5B038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70 ) N: 59AE1561CE6226AB18D0FC17C5E25B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19 M: N: 59AE1561CE6226AB18D0FC17C5E25B O: 597C5592E466B4D118B0EC4DF5B7BDA15715A1 P: F Q: F R: T AV: AW: 59AE1561CE6226AB18D0FC17C5E25B597C5592E466B4D118B0EC4DF5B7BDA15715A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스팔트싱글 설치 경사 30˚ 미만, 시공량 50m2/일당 M2 건축 7-1-5
( 호표 71 ) N: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D P: F Q: F R: T V: 1 AV: AW: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E254CE66F47A9184D9F8C758FF6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 CAP D60*1.4t 개
( 호표 72 )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kg D: 0.0435 M: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O: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F66DE P: F Q: F R: T AV: AW: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F66DE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0.04 M: 호표 76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O: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P: T Q: F R: F AV: AW: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005 M: 호표 77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O: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5 P: T Q: F R: F AV: AW: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59AE75CEFC64348D188CC53D457395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005 M: 호표 78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O: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1 P: T Q: F R: F AV: AW: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59AE75CDD46931E5186A266B157C91 AX: AY: AZ: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03 M: 수집상차도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O: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P: F Q: F R: T AV: AW: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005 M: 호표 79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O: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P: T Q: F R: F AV: AW: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005 M: 호표 80 N: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 O: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P: T Q: F R: F AV: AW: 59AE35B736640EE818BD476C25B9B2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kg 건축 8-2-1
( 호표 73 ) N: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N: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N: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35B736640EE818F4F5F0B5CD7B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재료비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74 ) N: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81 N: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O: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P: T Q: F R: F AV: AW: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M: 호표 79 N: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 O: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P: T Q: F R: F AV: AW: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6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75 ) N: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82 N: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O: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P: T Q: F R: F AV: AW: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80 N: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 O: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P: T Q: F R: F AV: AW: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3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76 ) N: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E35B9E66A9743186B680AE571F2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77 ) N: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5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81 N: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5 O: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P: T Q: F R: F AV: AW: 59AE75CEFC64348D188CC53D457395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78 ) N: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82 N: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1 O: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P: T Q: F R: F AV: AW: 59AE75CDD46931E5186A266B157C91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79 ) N: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M: N: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O: 5E8C6526A66F519718AC8432E554AD7D7CE004 P: F Q: F R: T AV: AW: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5E8C6526A66F519718AC8432E554AD7D7CE004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M: N: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 O: 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5 P: F Q: F R: T AV: AW: 59AE75CEFC64348D189D571F855E50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80 ) N: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N: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O: 5E8C6526A66F519718ACC3E965565C0BF6DAFA P: F Q: F R: T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5E8C6526A66F519718ACC3E965565C0BF6DAF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N: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 O: 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P: F Q: F R: T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45FF0B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81 )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4A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82 )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E8E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83 ) N: 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M: N: 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B P: F Q: F R: T V: 1 AV: AW: 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AE65E11A61943418EDAB42153F82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본타일 외벽 뿜칠 노무비 M2 건축 11-3-1
( 호표 84 ) N: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75C856675601189EC5DF350AE3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건축 9-2-1
( 호표 85 ) N: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6 P: F Q: F R: T V: 1 AV: AW: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EE59FF368F8EA18AFF06B05C09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86 ) N: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M: 별도 N: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 O: 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5 P: F Q: F R: T AV: AW: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5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M: 별도 N: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 O: 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2 P: F Q: F R: T AV: AW: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28 M: N: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EE59FF063AE9C18FA4F1F95B38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87 ) N: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P: F Q: F R: T V: 1 AV: AW: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E459A976EA2781862CF3905F190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분 마감 3.6m 이하, 170m2/일당 M2 건축 9-2-2
( 호표 88 ) N: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P: F Q: F R: T AV: AW: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EE59FF368F8EA18AFE61F557083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건축 9-1-4
( 호표 89 ) N: 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P: F Q: F R: T V: 1 AV: AW: 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M: N: 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9AEE59FF56BE9011871648A35B2FF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OWER TROWEL 3.73kw HR 공통 8-3,4(7994)
( 호표 90 ) N: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
A: Power Trowel B: 3.73kw, 5HP C: 대 D: 0.5313 M: 천원 N: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 O: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M: N: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 O: 5EAF05454A690E0618294946E5A97F67F93B60 P: F Q: F R: T V: 1 AV: AW: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5EAF05454A690E0618294946E5A97F67F93B6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0% C: 식 D: 1 M: N: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DA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회전날개 L=310mm HR
( 호표 91 ) N: 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4E
A: 회전날개(개당) B: L=310mm C: 개 D: 1.39 M: 천원 N: 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4E O: 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4E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이하 개소 건축 10-1-1
( 호표 92 ) N: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 M: N: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0 P: F Q: F R: T V: 1 AV: AW: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E55839E685F2018FBBEE735A8FE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93 ) N: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B P: F Q: F R: T V: 1 AV: AW: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N: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E65EB1C6A2AF9186B0956B5BD2C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감 CUT W=1000 M
( 호표 94 )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66 M: 호표 95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O: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P: T Q: F R: F AV: AW: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AX: AY: AZ:
A: 토공용용날 B: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C: 대 D: 0.062 M: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O: 5E9EC5264B6146D318EA0096B5F83DF8037373 P: F Q: F R: T AV: AW: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5E9EC5264B6146D318EA0096B5F83DF8037373 AX: AY: AZ:
A: 공통자재 B: 보충수 C: L D: 375 M: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O: 59E745C1F46B89B01807D3ABC5F5B3218DC0E0 P: F Q: F R: T AV: AW: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59E745C1F46B89B01807D3ABC5F5B3218DC0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7 M: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F85A3C6657E7518D798C6E539CB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95 ) N: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M: 천원 N: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O: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M: N: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O: 5EAF05454A690E0618294946E5A97F67F93B60 P: F Q: F R: T V: 1 AV: AW: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5EAF05454A690E0618294946E5A97F67F93B6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F63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4B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F63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96 ) N: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D: 0.264 M: 천원 N: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O: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7 M: N: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O: 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P: F Q: F R: T V: 1 AV: AW: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M: N: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4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36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4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2회 M2 공통 6-3-1
( 호표 97 ) N: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M: 금액제외 N: O: 5EAF453E076CF9DE1835E3DF45FDC7037152A6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5EAF453E076CF9DE1835E3DF45FDC7037152A6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M: 금액제외 N: O: 5E8C75CA1C633C5818B00710252DF8CA16E738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5E8C75CA1C633C5818B00710252DF8CA16E738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55% C: 식 D: 1 M: N: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55 W: 2 AV: AW: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58B745D1D16B5D1F18212599B528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M: N: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9AED5B95E61E69318DFF8374528BD58B745D1D16B5D1F18212599B52E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98 ) N: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M: N: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6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N: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AED5B95E61E69318DFF83755330A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99 ) N: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35B9E66A9743186B4D3D953A8158B745D1D16B5D1F18212599B52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개소 건축 7-3-1
( 호표 100 ) N: 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6 M: N: 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2 P: F Q: F R: T AV: AW: 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E254E9169BB6018CFAFE525EDA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101 ) N: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M: N: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2 P: F Q: F R: T V: 1 AV: AW: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E254FB66F7A3518412B87D5EEC2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 호표 102 )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230m2/일 M2 유지 3-3-1
( 호표 103 ) N: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N: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E75DC5A621C94183E08D5557E97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3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104 ) N: 59AE75CCCE64450A187F280065E79D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296 M: N: 59AE75CCCE64450A187F280065E79D O: 5E8C6526A66F51971839E77C65E244EA0D3FA4 P: F Q: F R: T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65E79D5E8C6526A66F51971839E77C65E244EA0D3FA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3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105 )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75CCCE64450A187F280055DC30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on'c·mortar면, G.B.면, 2회, 1급 M2
( 호표 106 ) N: 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99 M: N: 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 O: 5E8C6526A66F519718ACC3E965565C0BF6DAFA P: F Q: F R: T AV: AW: 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5E8C6526A66F519718ACC3E965565C0BF6DAF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N: 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 O: 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P: F Q: F R: T AV: AW: 59AE75CDD46916C01811F5BDB5C124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con'c·mortar면, G.B.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07 ) N: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N: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N: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75CDD46916C01811F5BD95103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시공량 100m2/일당 M2 공통 2-8-1
( 호표 108 ) N: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7 P: F Q: F R: T V: 1 AV: AW: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AE853746686EA418EAE620A585D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5m이하 기준 개 공통 2-6-5
( 호표 109 ) N: 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6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AV: AW: 59AE8537476AA3B11813B30D05A1F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H형강부재(Rolled shape) TON 건축 1-1-2
( 호표 110 ) N: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M3 D: 3.5 M: 대기압상태기준 N: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O: 5EAF75F28F653B1318F0D3F5D5D1353A0C69C9 P: F Q: F R: T AV: AW: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5EAF75F28F653B1318F0D3F5D5D1353A0C69C9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1.4 M: N: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O: 5EAF05454B6B9B96187C67CCA57A244EBCC341 P: F Q: F R: T AV: AW: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5EAF05454B6B9B96187C67CCA57A244EBCC341 AX: AY: AZ: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1 M: N: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O: 5E8C652587621B5B18666F7A6573E0D4389687 P: F Q: F R: T AV: AW: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5E8C652587621B5B18666F7A6573E0D4389687 AX: AY: AZ:
A: 보조강재 B: 대강 C: kg D: 2 M: N: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 O: 5E8C75CA1C63112E1860282395F2CC517FB235 P: F Q: F R: T AV: AW: 59AEC552E56A7DDF18AAB47FC51A435E8C75CA1C63112E1860282395F2CC517FB23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공통 8-3,4(2702)
( 호표 111 ) N: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M: 천원 N: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 O: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M: N: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 O: 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P: F Q: F R: T V: 1 AV: AW: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4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8E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4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112 ) N: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M: 천원 N: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 O: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M: N: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 O: 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P: F Q: F R: T V: 1 AV: AW: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5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6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5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급(60m2/일) M2 유지 3-3-2
( 호표 113 ) N: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M: N: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AE75DC5A621C94183E343CB54E2F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114 )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75CEFC64348D189D46BAE51779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종 M2
( 호표 115 ) N: 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61 M: N: 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 O: 5E8C6526A66F519718AC8432E554AD7D7CE005 P: F Q: F R: T AV: AW: 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5E8C6526A66F519718AC8432E554AD7D7CE005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N: 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 O: 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P: F Q: F R: T AV: AW: 59AE75CEFC64348D189D571FB51170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3회, 1급 M2
( 호표 116 ) N: 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246 M: N: 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 O: 5E8C6526A66F519718ACC3E965565C0BF6DAFA P: F Q: F R: T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5E8C6526A66F519718ACC3E965565C0BF6DAF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12 M: N: 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 O: 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P: F Q: F R: T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558410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3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17 )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AE75CDD46931E5186A262D65AF9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공압식, 철근 M3 유지 3-1-1
( 호표 118 ) N: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96 M: N: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D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6 M: N: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P: F Q: F R: T V: 1 AV: AW: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HR D: 3.2 M: 호표 119 N: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O: 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83 P: T Q: F R: F AV: AW: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83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HR D: 1.6 M: 호표 120 N: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O: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P: T Q: F R: F AV: AW: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9AF85A3C6657E5A18EF6D5C25EB31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공통 8-3(5210)
( 호표 119 ) N: 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83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대 D: 0.25 M: 천원 N: 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83 O: 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83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공통 8-3,4(5205)
( 호표 120 ) N: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in C: 대 D: 0.1719 M: 천원 N: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O: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2 M: N: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O: 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P: F Q: F R: T V: 1 AV: AW: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6% C: 식 D: 1 M: N: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16 AV: AW: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M: N: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4 P: F Q: F R: T AV: AW: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37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4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 kg 건축 1-4-4
( 호표 121 ) N: 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P: F Q: F R: T V: 1 AV: AW: 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AEC552E664DBF51867607835FDA1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창호설치 #4-50*50 M2 건축 8-1-3
( 호표 122 )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4-50*50 C: M2 D: 1.16 M: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 O: 5E8C75CA1D6D699D186ECBFC651448F8527880 P: F Q: F R: T V: 1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5E8C75CA1D6D699D186ECBFC651448F852788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 O: 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58B745D1D16B5D1F18212599B52C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창호설치 B: C: M2 D: 1 M: 호표 123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 O: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2 P: T Q: F R: F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59559AE35B088638E8018BF2D92A504F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창호설치
M2 건축 8-1-3
( 호표 123 )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2 O: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P: F Q: F R: T AV: AW: 59AE35B088638E8018BF2D92A504F2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B: 폐기물 소운반 C: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D: 톤 I: 산근 1 J: K: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L:
A: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골, L:30km D: 톤 I: 산근 2 J: K: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폐기물 소운반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톤
( 산근 1 )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I: 폐기물 소운반 J: 현장(실내) → 실외 L=150m 기준 K: 톤
A: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J: K: M: O: P: Q: R: S: T:
A: A
1회운반량(M3) =250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A '1회운반량(M3)' =250 J: K: M: O: P: Q: R: S: T:
A: AA 폐기물단위중량(TON) =1000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AA '폐기물단위중량(TON)' =1000 J: K: M: O: P: Q: R: S: T:
A: T
1일실작업시간/480분-60분 =420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T '1일실작업시간/480분-60분' =420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150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L '운반거리(M)' =150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적하소요시간(분) =10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T1 '적재적하소요시간(분)' =10 J: K: M: O: P: Q: R: S: T:
A: V
왕복평균속도(M/HR) =2500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V '왕복평균속도(M/HR)' =2500 J: K: M: O: P: Q: R: S: T:
A: N
1일운반회수 =V*T/(120*L+V*T1) = 24.42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N '1일운반회수' =V*T/(120*L+V*T1) =? J: K: M: O: P: Q: R: S: T:
A: Q
1일운반량(M3/일) =N*A/AA = 6.105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Q '1일운반량(M3/일)' =N*A/AA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172068/Q = 28184.7 B: F: G: 59AFD5251C6B245118D0DCE525A8CE H: C! I: ~L001010101000002.L~/Q =?LA+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골, L:30km 톤
( 산근 2 )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I: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J: 철골, L:30km K: 톤
A: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운반거리 L=3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M: O: P: Q: R: S: T: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M: O: P: Q: R: S: T: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M: O: P: Q: R: S: T:
A: 생산공장 ○----------0-------------0----------○30KM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생산공장 ○----------0-------------0----------○3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J: K: M: O: P: Q: R: S: T: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M: O: P: Q: R: S: T: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Es 적재효율 =0.5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Es '적재효율'=0.5 J: K: M: O: P: Q: R: S: T:
A: N
적재횟수 =q0/q1 = 1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N '적재횟수'=q0/q1 =?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M: O: P: Q: R: S: T: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M: O: P: Q: R: S: T: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90.9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152.82 B: C: D: E: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7.067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M: O: P: Q: R: S: T: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0.0846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2713 / 7.067*Z = 391.6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45661 / 7.067 = 6461.1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6873 / 7.067 = 2387.5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J: K: M: O: P: Q: R: S: T: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 =0.5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7629 / 40 = 440.7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9583 / 40 = 989.5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2539 / 40 = 563.4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J: K: M: O: P: Q: R: S: T:
A: 3.인력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3.인력' J: K: M: O: P: Q: R: S: T:
A: 비계공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비계공'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1939*2/8/40 = 1762.1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6.L~*2/8/{Q} =?EQ+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40 = 537.7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J: K: M: O: P: Q: R: S: T:
A:
합 계
B: C: F: G: 59AFD5251B6AB53418414D08A56DBD H: C! I: >>'합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EB9C5B02E62362F184BCD5915D3B232820EA7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F: H: J: K: L: N: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EB9C5B02E62364A1821630C6500EC26004231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F: H: J: K: L: N: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EB9C5B02E62515D181B46A3D5C6D976CE03D6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F: H: J: K: L: N: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EB9C5B02E62514C18B6DF8065A95715A9C4F0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대 F: H: J: K: L: N: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EB9C5B02E624085188BAE87559AD8A35DCBFC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대 F: H: J: K: L: N: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EB9C5B02E624085189463B085E0C0DD7B70DE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대 F: H: J: K: L: N: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EB9C5B02E62631D1882AB5655E4D105EE0C00 B: Power Trowel C: 3.73kw, 5HP D: 대 F: H: J: K: L: N: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EB9C5B02E62631D18828876A569B28B78A643 B: 회전날개(개당) C: L=310mm D: 개 F: H: J: K: L: N: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2 B: 모래 C: (별도) D: M3 F: H: J: K: L: N: W: 자재 9 X: 별도 Y: Z: AB:
A: 5EAF453E04678CDC180AA1E2F57AEE3CC04C90 B: 모 래 C: 모래, 세척사, 도착도 D: M3 F: H: J: 61 K: L: N: W: 자재 10 X: Y: Z: AB:
A: 5EAF453E076CF9DE1835E3DF45FDC7037152A6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F: H: 667 J: 407 K: L: N: W: 자재 11 X: Y: Z: AB:
A: 5EAF453E0C64E05D18410CB9B57E2CFB0E56E9 B: 작업부산물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F: H: 1472 J: 1198 K: L: N: W: 자재 1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AF75F28F653B1318F0D3F5D5D1353A0C69C9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기체(㎥) D: M3 F: H: 1451 J: 1190 K: L: N: W: 자재 13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EAF75F28F653B1318F0D3F5D5D1353A0C69C6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6000L D: 병 F: H: 1451 J: 1190 K: L: N: W: 자재 14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EAF05454A690E061829769D3537E4CE6E77D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F: H: 1451 J: 1189 K: L: N: W: 자재 15 X: Y: Z: AB:
A: 5EAF05454A690E0618294946E5A97F67F93B60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F: H: 1451 J: 1189 K: L: N: W: 자재 16 X: Y: Z: AB:
A: 5EAF05454B6B9B961863946185866F66142A92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F: H: 1451 J: 1190 K: L: N: W: 자재 17 X: Y: Z: AB:
A: 5EAF05454B6B9B96187C67CCA57A244EBCC341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F: H: J: K: L: N: W: 자재 18 X: Y: Z: AB:
A: 5E9EC5264B6146D318EA0096B5F83DF8037373 B: 토공용용날 C: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D: 대 F: H: J: K: L: N: W: 자재 19 X: Y: Z: AB:
A: 5E9EA578EE66415A18914A4F15A56829A86288 B: 안전발판 C: PSP, 3000*250*50mm D: 매 F: H: 169 J: L: 물가자료146 N: W: 자재 20 X: Y: Z: AB:
A: 5E8C75CA1C63112E1860282395F2CC517FB235 B: 보조강재 C: 대강 D: kg F: H: 53 J: K: L: N: W: 자재 21 X: Y: Z: AB:
A: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0 B: BASE PLATE C: 10mm D: 톤 F: H: 62 J: K: L: N: W: 자재 22 X: Y: Z: AB:
A: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E493E B: RIB PLATE C: 10mm D: 톤 F: H: 62 J: K: L: N: W: 자재 23 X: Y: Z: AB:
A: 5E8C75CA1C6323E718107FDB150D06C42F66DE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D: kg F: H: 62 J: K: L: N: W: 자재 24 X: Y: Z: AB:
A: 5E8C75CA1C6323E718106DA025D50CAF471B2E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F: H: 73 J: 36 K: L: N: W: 자재 25 X: Y: Z: AB:
A: 5E8C75CA1C633C5818B00710252DF8CA16E738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F: H: 148 J: 73 K: L: N: W: 자재 26 X: Y: Z: AB:
A: 5E8C75CA1D6D6945184D044E152D186148DA3E B: 무수축모르타르 C: GP600 D: kg F: H: 105 J: K: L: N: W: 자재 27 X: Y: Z: AB:
A: 5E8C75CA1D6D6945184D16C915594DE7C08CF7 B: 레미콘(무근) C: 25-180-12 D: M3 F: H: 108 J: 66 K: L: N: W: 자재 28 X: Y: Z: AB:
A: 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5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F: H: J: K: L: N: W: 자재 29 X: 별도 Y: Z: AB:
A: 5E8C75CA1D6D6972189589CBF5D5397807C381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F: H: 102 J: 62 K: L: N: W: 자재 30 X: Y: Z: AB:
A: 5E8C75CA1D6D699D186ECBFC651448F8527880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4-50*50 D: M2 F: H: 99 J: K: L: N: W: 자재 31 X: Y: Z: AB:
A: 5E8C75CA1D6D699D186ECBFC651448F85277E5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F: H: 99 J: 58 K: L: N: W: 자재 32 X: Y: Z: AB:
A: 5E8C75CA1865492818CE4BF4C59091842B5693 B: 우레탄폼 주입용 C: 기포단열재, 우레아폼 D: M3 F: H: 696 J: 395 K: L: N: W: 자재 33 X: Y: Z: AB:
A: 5E8C75CA1967D6BF180F48F055808A8D4EE665 B: 아스팔트싱글 C: 아스팔트싱글, 칼라, 1000*336*3.0mm D: 매 F: H: 578 J: K: L: N: W: 자재 34 X: Y: Z: AB:
A: 5E8C75CA1967D68318C73957F5D8F09C75E0F2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00mm D: 개 F: H: J: K: L: N: W: 자재 35 X: Y: Z: AB:
A: 5E8C75CA1A602756184DD3A3E5209BFD3CE29B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SF-1200, M-Bar용, 12*300*600mm D: M2 F: H: 677 J: K: L: N: W: 자재 36 X: Y: Z: AB:
A: 5E8C75CA1A602756184DB096F5CD4140AD462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F: H: 675 J: 420 K: L: N: W: 자재 37 X: Y: Z: AB:
A: 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9 B: PD문틀,여닫이 C: 900*2100*110 D: M2 F: H: J: 443 K: L: N: W: 자재 38 X: Y: Z: AB:
A: 5E8C75CA1B62870818CA2784757E56D08A15C8 B: PD문짝,여닫이 C: 900*2100 D: M2 F: H: 443 J: K: L: N: W: 자재 39 X: Y: Z: AB:
A: 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A48A5 B: 강관비계 C: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D: M F: H: 166 J: K: L: N: W: 자재 40 X: Y: Z: AB:
A: 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B56CE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클램프 고정, 자동 D: 개 F: H: 166 J: 82 K: L: N: W: 자재 41 X: Y: Z: AB:
A: 5E8C75CA156803CA18922B14B51686446B57EB B: 무근철거 C: 바닥 D: 식 F: H: J: K: 8,610.00 L: N: W: 자재 42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09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F: H: 167 J: K: L: N: W: 자재 43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F: H: J: K: L: N: W: 자재 44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3D24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F: H: 167 J: K: L: N: W: 자재 45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F: H: J: K: L: N: W: 자재 46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F: H: J: K: L: N: W: 자재 47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5C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F: H: J: K: L: N: W: 자재 48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F: H: 167 J: K: L: N: W: 자재 49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42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F: H: 167 J: K: L: N: W: 자재 50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95AD623411231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F: H: 167 J: K: L: N: W: 자재 51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EA7F70858D8CBB458F6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브래킷, 벽면용/안전망용 D: 개 F: H: J: K: 9,500.00 L: N: W: 자재 52 X: Y: Z: AB:
A: 5E8C75CA156803F71877E4D895F89322682005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D: M2 F: H: 176 J: K: L: N: W: 자재 53 X: Y: Z: AB:
A: 5E8C75CA1568807D181CE0521587EF85EE0BD3 B: 조절형 잭써포트 C: 3개월 h=1.9~3.1m 미만 D: 본 F: H: 170 J: 81 K: L: N: W: 자재 54 X: Y: Z: AB:
A: 5E8C652584665BE01866D00175E391D08D4800 B: 철선 C: 철선, 어닐링, ∮4.0mm D: kg F: H: 83 J: 42 K: L: N: W: 자재 55 X: Y: Z: AB:
A: 5E8C652587621B5B18666F7A6573E0D4389687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20*100 D: 개 F: H: 91 J: 49 K: L: N: W: 자재 56 X: Y: Z: AB:
A: 5E8C6525876225B1188BD5F9F5CDA6FA9DC350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F: H: 93 J: 53 K: L: N: W: 자재 57 X: Y: Z: AB:
A: 5E8C6525876225EE18CDF008558A284FD6E4AB B: 경첩 C: PD문용 D: 개 F: H: J: K: 5,000.00 L: N: W: 자재 58 X: Y: Z: AB:
A: 5E8C65258762252318B75CA2653759E66292EC B: 도어핸들 C: PD용 (원통형) D: 조 F: H: J: K: 25,000.00 L: N: W: 자재 59 X: Y: Z: AB:
A: 5E8C6525876225231821DE2845A85D4DF051E5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F: H: J: K: 1,500.00 L: N: W: 자재 60 X: Y: Z: AB:
A: 5E8C6526A66F51971839E77C65E244EA0D3FA4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D: L F: H: 614 J: 468 K: L: N: W: 자재 61 X: Y: Z: AB:
A: 5E8C6526A66F519718AC8432E554AD7D7CE005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F: H: 614 J: K: L: N: W: 자재 62 X: Y: Z: AB:
A: 5E8C6526A66F519718AC8432E554AD7D7CE004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F: H: J: K: L: N: W: 자재 63 X: Y: Z: AB:
A: 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3 B: 본타일페인트 C: 아크릴계, 프라이머 D: L F: H: J: K: 4,200.00 L: N: W: 자재 64 X: Y: Z: AB:
A: 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2 B: 본타일페인트 C: 아크릴계, 중도용 D: L F: H: 615 J: K: L: N: W: 자재 65 X: Y: Z: AB:
A: 5E8C6526A66F519718ACFF06D58C0699E24A41 B: 본타일페인트 C: 아크릴계, 상도용 D: L F: H: 615 J: K: L: N: W: 자재 66 X: Y: Z: AB:
A: 5E8C6526A66F519718ACC3E965565C0BF6DAFA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F: H: 615 J: K: L: N: W: 자재 67 X: Y: Z: AB:
A: 5E8C6526A66F51B21817C68F7581A0CB54F17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F: H: 607 J: K: L: N: W: 자재 68 X: Y: Z: AB:
A: 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4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F: H: 614 J: 466 K: L: N: W: 자재 69 X: Y: Z: AB:
A: 5E8C6526A66F514F1826B87D3514B424463425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F: H: 614 J: 466 K: L: N: W: 자재 70 X: Y: Z: AB:
A: 5EF77501626413011859146535ACA41B2B59DB B: 물받이블럭 C: 콘크리트제품 D: 개 F: H: J: K: 10,000.00 L: 155 N: W: 자재 71 X: Y: Z: AB:
A: 5EF7750162642DF918D0344B154829A756686B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1.5mm D: M F: H: 782 J: K: L: N: W: 자재 72 X: Y: Z: AB:
A: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A2773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D: M F: H: 70 J: 34 K: L: N: W: 자재 73 X: Y: Z: AB:
A: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0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22.2*1.4mm D: M F: H: 72 J: 33 K: L: N: W: 자재 74 X: Y: Z: AB:
A: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B82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31.8*1.4mm D: M F: H: 72 J: 33 K: L: N: W: 자재 75 X: Y: Z: AB:
A: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AF8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Φ34*2.0mm D: M F: H: 72 J: 33 K: L: N: W: 자재 76 X: Y: Z: AB:
A: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919D2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Φ60.5*2.0mm D: M F: H: 72 J: 33 K: L: N: W: 자재 77 X: Y: Z: AB:
A: 5EF7750162642DF91842F7B6C5EE128CB64AF4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Φ165.2*3.2mm D: M F: H: 72 J: 34 K: L: N: W: 자재 78 X: Y: Z: AB:
A: 59AE75DC5A621C9418132501D53F94 B: 바탕만들기 C: 석고보드면, 줄퍼티 D: ㎡ F: H: J: K: L: N: W: 자재 79 X: Y: 2 Z: AB:
A: 59E745C1F46B89B01807D3ABC5F5B3218DC0E0 B: 공통자재 C: 보충수 D: L F: H: J: K: L: N: W: 자재 80 X: Y: Z: AB:
A: 59E745C1F46B89B01807D3B405F2AC02D5BC0E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톤 F: H: J: K: L: N: 1586 W: 자재 81 X: Y: C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2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2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7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3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6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4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AE8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5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9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6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A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7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B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8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B8D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9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6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0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0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1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2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2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3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3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83D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4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B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5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D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6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9D2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7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8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E55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19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A69EF58E1A04601F63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20 X: Y: B Z: AB:
A: 597C5592E466B4D118B0EC4DF5B7BDA15715A1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F: H: J: K: L: N: W: 노임 21 X: Y: B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1 B: ** 실외기철거재설치 ** C: 1층지붕 D: F: H: J: K: L: N: W: 자재 82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2 B: 1. 실외기 중형(1팬)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83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3 B: 2. 실외기 대형(2팬)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84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4 B: 3. 실외기 상부 토출형(10마력)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85 X: 견 적 Y: C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5 B: 4. 시스템실외기(20마력)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86 X: 견 적 Y: C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6 B: 5. 가스 보충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87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7 B: 6. 크레인 C: 일(반나절) D: EA F: H: J: K: L: N: W: 자재 88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8 B: 7. 사다리차 C: 일(반나절) D: EA F: H: J: K: L: N: W: 자재 89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E39 B: 8. 배관 마감테이프 작업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90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9 B: 1. 실외기 중형(1팬)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91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A B: 2. 실외기 대형(2팬)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92 X: Y: C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B B: 3. 가스 보충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93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17E B: 6. 배관 마감테이프 작업 C: 대 D: EA F: H: J: K: L: N: W: 자재 94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2 B: 폴리우레아 방수 - 관급 C: 바닥 (노 출) D: M2 F: H: J: K: L: N: W: 자재 95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5 B: 폴리우레아 방수 - 관급 C: 벽 (노 출) D: M2 F: H: J: K: L: N: W: 자재 96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7 B: 폴리우레아 방수 C: T:3 바닥 (노 출) D: M2 F: H: J: K: L: N: W: 자재 97 X: 24053680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6 B: 폴리우레아 방수 C: T:2 벽 (노 출) D: M2 F: H: J: K: L: N: W: 자재 98 X: 24053681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20058 B: ** 외벽 시스템비계 설치 ** C: D: F: H: J: K: L: N: W: 자재 99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4 B: 외벽 시스템비계 C: (외부비계) D: M2 F: H: J: K: L: N: W: 자재 100 X: 견 적 Y: C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2C6 B: 시스템비계 외부망 C: (외부망pvc1500d) D: M2 F: H: J: K: L: N: W: 자재 101 X: 견 적 Y: C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3E8 B: 합성수지 지붕재 C: 1,200M2,부자재,시공비포함 D: 식 F: H: J: K: L: N: W: 자재 102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6 B: 이동식 헨스 (가림막,임대,60일) C: H=1,100 W=2,000 D: 식 F: H: J: K: L: N: W: 자재 103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7 B: **사이몰제작설치** C: D: F: H: J: K: L: N: W: 자재 104 X: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4 B: 포맥스실사 (3T+UV실사) C: 600*400 D: EA F: H: J: K: L: N: W: 자재 105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5 B: 코오롱코니탑420 C: 528M2,부자재,시공비포함 D: 식 F: H: J: K: L: N: W: 자재 106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3 B: 접이식탈의실 설치 C: 1035*945*2190 D: 개소 F: H: J: K: L: N: W: 자재 107 X: 견 적 Y: Z: AB:
A: 581605B8CC6BF48A18E486FE05D043A8316011 B: 접이식탈의실 설치 C: 1035*945*2190 D: 개소 F: H: J: K: L: N: P: Q: R: S: T: U: V: W: 자재 108 X: 견 적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3. 참고서류.zip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사용언어)
제5조(통지 등)
제6조(채권양도)
제7조(계약보증금)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제10조(손해보험)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제16조(공사감독관)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4조(응급조치)
제25조(지체상금)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
제28조(인수)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제31조(일반적 손해)
제32조(불가항력)
제33조(하자보수)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35조(하자검사)
제36조(특별책임)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제54조(재검토기한)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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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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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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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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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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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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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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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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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16호,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74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호,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호,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
3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 <제41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1호,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70호,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493호,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0.9.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 <제581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45조제1항
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공사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657호,2023.6.1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680호,202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717호,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0호,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2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 <제4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_250903.hwp =====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공단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 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공단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액 지출요구 시 첨부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⑥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⑦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안전전담부서에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전용회선 :02-410-1872)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후 도급 및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본사 안전총괄
책임자)와 공단 발주(감독)부서, 안전전담부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감독)부서 및 안전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4(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또는 위험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 2(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② 공단 관리감독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등 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적절성에 대하여 수시점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공단 관리감독자의 이행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의 3(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고용노동부 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1항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목적 외 및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도급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 4(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5(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별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 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점검방법 : 공단 관리감독자와 담당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시설관리, 경비, 미화, 전산, 방송 등)의 작업장이 안전한 환경인지 직접 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매주 1회 실시
※ 점검일정 : 올림픽공원은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매주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붙임2_작업장 순회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수급인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운영방법, 운영주기, 협의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본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수급업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팀(또는 실) 및 지점
* 수급업체 : 한국체육산업개발(시설관리, 경비, 미화, 질서, 스포츠센터 강사),
기타 외주용역 : 전산, 경륜∙경정 심판장비, 경륜∙경정 선수 의무실 등
2. 운영방법 : 공단과 수급업체 근로자로 구성
※ 공단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실장, 지점장)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3. 운영주기 : 주관부서별 매월 1회 실시
※ 운영일정 : 올림픽공원은 공원경영팀에서 시행하며,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사업장은 주관부서에서 시행
4. 협의내용 ⑴ 작업의 시작 시간 ⑵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⑶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⑷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⑸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상기 협의내용은 법적인 상황으로 변경불가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회의 후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_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은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7(합동 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수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주관부서, 점검방법, 점검주기, 점검내용, 기록 및 보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 4개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1) 본부 안전경영팀 (2) 경륜경정총괄본부 안전지원팀 (3) 한국스포츠과학원 행정지원팀 (4) 파크텔사업실 관리팀
2. 점검방법 : 공단 및 수급업체의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1명과 해당 근로자 각 1명이 참석한 합동점검
3. 점검주기 : 주관부서별 분기 1회 실시 ※ 점검일정 : 별도의 점검순번으로 시행
4. 점검내용 :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설비 등 ‘붙임3’ 참조
5. 기록 및 보존 : 주관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트라넷–안전경영–안전정보에 등록
※ 점검 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_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수급업체에게 ‘사본’ 제공
제6조의 8(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시정조치 등)
① 공단(도급인)은 다음 작업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다음 작업
A.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질식 위험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내 작업
B.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 9(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10(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1(산업재해현황 제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 12(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2.02.00>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호,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공단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귀중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컨벤션센타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위험성평가표 참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계약건명 : 계약상대자 작성일 : 0000.00.00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0 0 0 (서명)
발주부서: 공단 감독관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공단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검사관 확인일 : 0000.00.00
공단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업체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수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 (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작성자 : 수급업체 담당자
0 0 0 (서명)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0 0 (서명)
확인자 : 도급인 담당자
0 0 0 (서명)
도급인 관리감독자
0 0 0 (서명)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자 : 공단 공사 감독관
0 0 0 (서명)
공단 공사 검사관(관리감독자,팀장)
0 0 0 (서명)
* 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작성주체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 1. 계약구분 □ 공사 □ 용역 □ 물품
※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위험성평가 수행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위험성평가 확인일자
년 월 일 (계약체결 즉시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수 (건) 감소대책 수 (건)
6.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 주요 감소대책* 개선 결과 확인 사항 작성
* 위험성이 가장 큰 작업에 대한 감소대책
(예)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안전난간 설치 확인
7. 기타 특별사항
상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공유 및 개선결과를 확인함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작업장 순회점검(시설관리)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건강상태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비상연락 체계(유선 ∙ 무선) 구축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부착(적정수량)
안전보건표지(위험, 경고, 주의 등) 및 안전수칙 관리상태
보호구 보호구 지급 수량 및 손상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장 작성 및 관리 보호구함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작업환경 작업장(사무실 포함) 내의 환기, 조명상태
작업구역 구분표시 및 비정상적인 돌출물에 충돌방지조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지정장소 비치 및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밀폐공간 지정 및 표시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여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지역 방지조치(차단줄, 추락방지망) 실시여부
작업장 내 통행로, 난간, 계단 등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여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청소, 청결 여부
작업장 및 창고 등의 물품적재 및 정리정돈 상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방치유무 기계설비 기계∙기구의 부품파손, 마모 등 고장여부 기계∙기구의 회전부 덮개 노출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주의 표시 및 방호장치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의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분∙배전반의 외부접지 및 유지관리 상태 전기설비 분∙배전반 차단기 위치지정 필요
부하설비(전동기, 콘센트, 열기구 등)의 안전조치 및 충전부 노출여부
분∙배전반의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수리 시 LOTO 사용여부 및 사용방법 숙지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등의 정상작동 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시설관리 근로자 작업장 예시로 주관부서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경비)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순찰환경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야간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가?
순찰 시 개구부(뚫리거나 트인 장소)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가? 순찰장비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야간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우의, 장화 등 우천 시 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동절기)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등 방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가?
순찰장비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작동여부, 노후상태)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경비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미화) 서 명 공 단 담 당 공 단 팀 장 부 서 현 장 일 자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작업준비
작업자의 작업내용(위험사항 등) 숙지여부 확인
작업자의 건강상태 비상연락(유선∙무선) 체계 근골격계 질환예방
청소도구의 손잡이는 손목이 꺽이지 않도록 꺾인 것 사용
무거운 작업의 완화조치((바퀴달린 양동이, 무거운 도구 각층 배치)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않지 않도록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중•후 충분한 준비운동(체조)실시 넘어짐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면서 작업
물청소 또는 왁스 작업 시 넘어짐 주의 경고판 설치
충돌• 떨어짐
천정 및 높은 위치 청소 시 길이가 충분한 청소용구 사용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 작업발판 사용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
전방 및 주변관찰이 힘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베임• 찔림
장갑(고무, 비닐), 신발(미끄럼방지),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여부
보호구 보유현황 파악(보유수량, 노후상태 등)
작업 시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화학 물질
화학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열람
안전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작업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복지시설
수급인의 위생시설 (샤워 및 세안)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소음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소음 작업 시 주변 관찰을 위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공단이 수급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작성하는 양식.
** 미화근로자 작업환경 예시로 주관부서(정보전산실 및 방송전산실)의 근무환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202 년
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구분 정기 □ 임시 □ 참 석 자 공단 직 책 성 명 서명 수급 업체 직 책 성 명 서명 (예시)팀 장 OOO (예시)팀 장 OOO (예시)과 장 OOO (예시)과 장 OOO 회의 세부 내용 구분 회의주제 회의결과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기타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합동 안전 · 보건점검 서 명 공단 담당 공단 안전관리책임자 수급업체 담당 수급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 서 점검현장 일시
20 년
월
일 ( )
부 문 점 검 항 목 양 호 불 량 비 고 정리정돈 1. 근무 공간의 정리, 정돈 상태는? 2. 작업 도구의 정리 정돈은? 3. 창고의 정리, 정돈 상태는? 보호구 착용상태 1.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 작업복은 안전하게 입고 있는가? 3. 보호구의 상태는 좋은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청소나 정비상태는 좋은가? 2.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3.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점은? 4. 작동상태 및 설비상태는 양호한가?
5. 안전 표지의 파손이나 더러운 것은 없는가?
작업현장 준비 1. 작업자가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2.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 3. 사무실 유무선연락 체계는 ? 4. 검전 및 접지장비는 구비되었는가? 5. 안내판은 적정한곳에 게시 되었는가? 위생시설
1.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는가? 기 타 1. 차량통제 및 규정속도는 준수하는가? 2. 기타 잠재위험요인은 없는가?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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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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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어떠한 침해나 차별없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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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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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zip =====
===== 3-3-1 사전 유해·위험 요인 조사표(공사별) 1.hwp =====
(사업장 또는 사업) 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
작성일자 : 2026.9.24 1. 사업개요 공사(용역)명
2026년 미사조정공원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개선공사
현장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금액 1,380,000백만원(관급자재 포함금액) 발주자 회사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화번호 031-790-8552 대표자 하형주 담당자 박일권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2.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구 분 해당 유․무(■ 있음 □ 없음) 작업 종류
■ 고소작업 ■ 비계작업 □ 조립․해체․점검 작업 □ 분진작업
□ 밀폐공간 작업 □ 크레인작업 □ 이동식 크레인 작업
□ 리프트작업 □ 곤돌라작업 □ 승강기작업 □ 지게차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용접작업 ■ 전기작업 □ 굴착작업
□ 위험물질취급작업 □ 동바리작업 □흙막이작업 □ 발파작업 □ 벌목작업 □ 석면작업 □ 소음작업 □ 진동작업 ■ 고소작업대 ■ 감전,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3.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 해당 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연번 작업종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1 고소 및 고소작업대 추락
고소작업 중 근로자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 착용 및 교육 철저
2 비계작업 추락
고소작업 중 근루자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방지망 설치
3 감전 감전
작업 중 현장정리 철저 등 위험금지 구역 표시
4 재해 발생 작업 화재
작업 전·후 화재 발생 점검 및 소화기 등 화재진압도구 비치 작업실시
4. 종합의견
- 작업 실시 전 사업부서의 담당자,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업현장을 사전 점검하며, 안전절차를 준수하며 공사 기간 중 근로자 재해 예방
- 공사 중 고소작업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등 조치 및 철저한 교육 필요
- 고소작업 등 장비 사용 시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하고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단단한 지반에서 작업하는 등의 재해예방 조치 필요
- 작업장 환경정비와 점화원 제거로 분진위험을 막고, 화재 진압하기 위한 소화도구 등 작업장에 비치 필요
5. 작성 및 확인자
- 작성자
* 사업(감독)부서의 발주담당
소 속 직 위 자 격(감독) 성 명 시설지원팀 과장 건축공사 박일권
- 확인자
* 사업(감독)부서의 관리감독자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시설지원팀 팀장 업무총괄 변성천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hwp =====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2.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운영관리 수준 소계 30 3.1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10 6 2 3.3 비상대책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재해발생 수준 소계 25 4.1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위 배점 및 평가항목은 가·감 가능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시 배점 총합은 100이 되도록 함)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1. 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서식의 자기평가 산출근거 포함하여 제출
별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첨부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발주부서 채점용)
1.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심사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결격사유
년
월
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책임자는 팀장 또는 실장 첨부5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업체용)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1 서식)
2) 목차 (별지2 서식) 3) 본문 작성 (별지3 서식) 2. 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계약부서 담당자가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제출 요청 시 정함
* 제출방법 : 계약부서 담당자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예시) ☎ 02 -
-
, fax 02 - - )
별지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2.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별지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목차 양식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별지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본문작성 양식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1.2 안전보건관리규정 □ □ 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 □ □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 □ 2.3 안전작업 계획 □ □ ※ 본문작성은 18페이지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