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바지락종패(교로어촌계).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511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교로어촌계(대표:이진복)]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대행자인 당진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김하정(☎041-350-46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산종자방류 바지락종패 구매(교로어촌계)
나. 구매물품 : 바지락종패(각장 2.5cm이상 ~ 3cm내외) 18,070kg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연안 해역)
마. 인도조건 : 수요기관희망장소 입고도
바. 구매예정금액 : 금64,000,000원(금육천사백만원)
사. 기초금액 : 금3,540원(금삼천오백사십원)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1kg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7.(수) 23: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5012161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어패류 생산, 도·소매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바지락 관련 어장)를 득한 자
④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패 공급이 가능한 자
- 면허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자연 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생물이며, 맨손어업으로 작업(채취)한 종패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외국산 종패(중국 및 북한 등)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1부, 채취할 어장의 어업면허증(수면 위치와 구역도 포함), 맨손어업 작업(채취) 증빙 서류
- 어패류 생산자 : 생산자가 일정기간동안 바지락 면허어장에서 생산(납품)한 내역을
<hp:fwSpace/>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어장자원보고서 등) 1부.
- 어패류 도·소매업자 : 어장면허 어업권자(해당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체결한 계약서
(계약 물량이 정확한 숫자로 표기된 경우에 한함) 1부.
2)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8:00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41-350-3439), 방문 제출
- 제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5층 회계과 담당자 조준희
※ 서류 제출 시 문서발송 여부를 유선(041-350-3413)으로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처리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가능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마.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바지락종패(교로어촌계).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511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교로어촌계(대표:이진복)]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대행자인 당진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김하정(☎041-350-46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산종자방류 바지락종패 구매(교로어촌계)
나. 구매물품 : 바지락종패(각장 2.5cm이상 ~ 3cm내외) 18,070kg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연안 해역)
마. 인도조건 : 수요기관희망장소 입고도
바. 구매예정금액 : 금64,000,000원(금육천사백만원)
사. 기초금액 : 금 3,540원 (금 삼 천 오 백 사 십 원 )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1kg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7.(수) 23: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5012161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어패류 생산, 도·소매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바지락 관련 어장)를 득한 자
④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패 공급이 가능한 자
- 면허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자연 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생물이며, 맨손어업으로 작업(채취)한 종패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외국산 종패(중국 및 북한 등)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1)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1부, 채취할 어장의 어업면허증(수면 위치와 구역도 포함), 맨손어업 작업(채취) 증빙 서류
- 어패류 생산자 : 생산자가 일정기간동안 바지락 면허어장에서 생산(납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어장자원보고서 등) 1부.
- 어패류 도·소매업자 : 어장면허 어업권자(해당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체결한 계약서
(계약 물량이 정확한 숫자로 표기된 경우에 한함) 1부.
2)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8:00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41-350-3439), 방문 제출
- 제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5층 회계과 담당자 조준희
※ 서류 제출 시 문서발송 여부를 유선(041-350-3413)으로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처리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가능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
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마.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계약조건(바지락종패)(교로어촌계) (1).hwpx =====
2026년 수산종자(바지락종패)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당진시
(교로어촌계)
2026년 수산종자(바지락종패)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1. 사업명 : 2026년 수산종자(바지락종패) 매입·방류 사업(교로어촌계)
2. 살포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3, 구매계약 규모
품목
종패 크기
사업량(예정)
사업비
기초금액
바지락종패
각장 2.5㎝ ~ 3㎝ 내외
18,070kg
64,000,000원
㎏당 3,54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패 구입 예정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어패류 생산(단체포함)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납품할 바지락은 면허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다. 납품할 바지락은 자연 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생물이어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작업(채취)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납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국 및 북한 등 외국산 종패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마감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채취할 어장의 어업면허증(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포함), 사업자등록증
나. 맨손어업 작업(채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어패류 생산자일 경우 : 생산자가 일정기간 동안 바지락 면허어장에서 생산(납품)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어장자원보고서 등)
라. 어패류 도․소매업자일 경우 : 바지락 어장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참가자 간 계약서(단, 계약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7. 사전 현지 확인 및 납품 계약
가. 필요 시 사전 현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부적격 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
1) 종패의 크기, 활력 상태 및 물량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현지 확인을 요청할 시 납품 물량의 표본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현지 확인 시 표본 조사(3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 공고 규격 이상의 개체가 5% 이상일 때에는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낙찰 단가로 한다.
다. 납품 계약은 어업면허증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체결한다.
8. 종패 검수 및 운송·살포
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자에 통보한다.
나. 종패의 검수는 사전에 종패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패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각각 종패 10개씩 추출하여 총 30개에 대한 평균 크기를 산출하고 크기에 준수한 종패(1그물망)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단, 검수자 또는 입회자가 표준컴퓨터계량소에서 계량 후 운반할 경우에는 계량증명표로 검수한다.)
라. 검수 완료 후 납품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 살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마. 종패 납품자는 살포 해역까지 최단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 수단과 소요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살포 해역에 도착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살포 장소에 운반된 종패는 살포 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패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 등 기준 미달 종패는 살포 물량에서 제외 후 살포한다.
9. 기타 사항
가. 종패 납품 및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종패 납품 및 살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납품자는 검수에서 살포까지의 주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종패의 납품 및 살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수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단, 살포를 어촌계에 위임할 경우 살포비는 ㎏당 150원으로 한다.
라. 기상악화 등에 따른 살포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마. 납품 및 살포 과정에서 당진시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패의 생산 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계약조건(바지락종패)(교로어촌계) (1).pdf =====
2026년 수산종자(바지락종패)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당진시
(교로어촌계)
2026년 수산종자(바지락종패)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1. 사업명 : 2026년 수산종자(바지락종패) 매입·방류 사업(교로어촌계)
2. 살포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3, 구매계약 규모
품목
종패 크기 사업량(예정) 사업비 기초금액 바지락종패 각장 2.5㎝ ~ 3㎝ 내외 18,070kg 64,000,000원 ㎏당 3,54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패 구입 예정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어패류 생산(단체포함)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납품할 바지락은 면허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다. 납품할 바지락은 자연 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생물이어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작업(채취)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납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국 및 북한 등 외국산 종패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마감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채취할 어장의 어업면허증(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포함), 사업자등록증
나. 맨손어업 작업(채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어패류 생산자일 경우 : 생산자가 일정기간 동안 바지락 면허어장에서 생산(납품)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어장자원보고서 등)
라. 어패류 도․소매업자일 경우 : 바지락 어장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참가자 간 계약서(단, 계약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7. 사전 현지 확인 및 납품 계약
가. 필요 시 사전 현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부적격 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
1) 종패의 크기, 활력 상태 및 물량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현지 확인을 요청할 시 납품 물량의 표본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현지 확인 시 표본 조사(3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 공고 규격 이상의 개체가 5% 이상일
때에는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낙찰 단가로 한다.
다. 납품 계약은 어업면허증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체결한다.
8. 종패 검수 및 운송·살포
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자에 통보한다.
나. 종패의 검수는 사전에 종패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패로서 합당하다고 판단
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각각 종패 10개씩 추출
하여 총 30개에 대한 평균 크기를 산출하고 크기에 준수한 종패(1그물망)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단, 검수자 또는 입회자가 표준컴퓨터
계량소에서 계량 후 운반할 경우에는 계량증명표로 검수한다.)
라. 검수 완료 후 납품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 살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마. 종패 납품자는 살포 해역까지 최단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 수단과
소요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살포 해역에 도착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살포 장소에 운반된 종패는 살포 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패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 등 기준 미달 종패는 살포 물량에서
제외 후 살포한다.
9. 기타 사항
가. 종패 납품 및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종패 납품 및 살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납품자는 검수에서 살포까지의 주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종패의 납품 및 살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수송비, 인건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단,
살포를 어촌계에 위임할 경우 살포비는 ㎏당 150원으로 한다.
라. 기상악화 등에 따른 살포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마. 납품 및 살포 과정에서 당진시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패의 생산 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