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조피볼락(장고항어촌계).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512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장고항어촌계(대표:김상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대행자인 당진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김하정(☎041-350-46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산종자방류 조피볼락 구매(장고항어촌계)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
마. 인도조건 : 수요기관희망장소 입고도
바. 구매예정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사. 기초금액 : 금300원(금삼백원)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미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7.(수) 23: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50121539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Fax 제출(041-350-3439),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 후 반드시 유선(041-350-341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
․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할 것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가능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마.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조피볼락(장고항어촌계).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512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장고항어촌계(대표:김상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대행자인 당진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김하정(☎041-350-46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산종자방류 조피볼락 구매(장고항어촌계)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
마. 인도조건 : 수요기관희망장소 입고도
바. 구매예정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사. 기초금액 : 금 300원 (금 삼 백 원 )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미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7.(수) 23: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50121539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
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
(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Fax 제출(041-350-3439),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 후 반드시 유선(041-350-341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
․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할 것
다. 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가능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
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마.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계약조건(조피볼락) (6) (1).hwpx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 직인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1. 사업명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 사업
2. 방류해역 :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3. 구매계약 규모
품종
종자 크기
사업량(예정)
사업비
기초금액
조피볼락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약300,000미
90,000,000원
마리당 30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
4. 납품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납품 종자
가.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나. 납품할 품종의 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어류 전장 10㎝이상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종자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8.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낙찰 대상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 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라.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생산업체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종자생산업체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생산시설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9. 납품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 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자의 낙찰 단가로 한다.
나.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전염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체결한다.
10. 종자 검수
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자에 통보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hp:fwSpace/>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12. 운송·방류
가. 검수 완료 후 납품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해역까지 최단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 수단과 소요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류 해역에 도착해서는 관계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방류 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방류 장소의 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 교환 등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방류한다.
13. 기타 사항
가. 종자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납품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류 종자 인증과 운반 등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마. 납품 및 방류 과정에서 당진시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계약조건(조피볼락) (6) (1).pdf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직인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1. 사업명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 사업
2. 방류해역 :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3. 구매계약 규모
품종
종자 크기
조피볼락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사업량(예정)
약300,000미
사업비
90,000,000원
기초금액
마리당 30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
4. 납품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
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납품 종자
가.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나. 납품할 품종의 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어류 전장 10㎝이상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종자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
(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8.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
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낙찰 대상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 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
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라.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생산업체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종
자생산업체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생산시설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9. 납품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 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자의 낙찰 단가로 한다.
나.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전염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체결한다.
10. 종자 검수
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자에 통보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12. 운송·방류
가. 검수 완료 후 납품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해역까지 최단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 수단과
소요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류 해역에 도착해서는 관계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방류 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방류 장소의 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 교환 등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방류한다.
13. 기타 사항
가. 종자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납품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류 종자 인증과 운반 등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마. 납품 및 방류 과정에서 당진시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