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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251] 범서읍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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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입찰공고.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92호

용역 입찰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범서읍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
다. 용역내용 : 배수관로 부설(D 150mm, L=5.6km), 가압장 설치(2개소) 실시설계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34,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낙찰하한율 : 87.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052-229-5544)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업체 자체 확인)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6-가-2) 항목의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8:00까지

8. 입찰 참가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상하수도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 평가기준 금액 : 금134,300,000원(추정가격 122,090,909원, 부가세 12,209,091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장해정 주무관 ☎ 052-229-5544)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평가자료,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052-229-554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용역 입찰공고.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92호

용역 입찰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범서읍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
다. 용역내용 : 배수관로 부설(D 150mm, L=5.6km), 가압장 설치(2개소) 실시설계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34,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낙찰하한율 : 87.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현장설명 : 생략합니다.(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052-229-5544)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0:00
5.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업체 자체 확인)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 · ·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 1 -

「 」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
수도, 토질· 지질, 구조)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 토질· 지질, 구조)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6-가-2) 항목의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
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8:00까지

8. 입찰 참가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2 -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
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

」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
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

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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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

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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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상하수도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 평가기준 금액 : 금134,300,000원(추정가격 122,090,909원, 부가세 12,209,091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
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장해정 주무관 ☎ 052-229-5544)의 확인
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
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128.60%)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
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적
격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
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
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
태평가자료,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시가 필요
로 하는 서류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

  • 4 -

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
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5 -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52-229-554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사업내용 관련) 또는 회계담당관( 052-229-2593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관
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6 - ===== 과업지시서.hwpx =====

범서읍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실 시 설 계 용 역

2026. 9. (상수도사업본부)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범서읍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 및 가압장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보하고 장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 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설 계 개 요

  • 배수관 부설(D150mm, L=5.6km) 실시설계 1식
  • 가압장 설치 실시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6. 과 업 내 용(과업지시서 참조)
가. 현지조사(지형·도로·지장물·기존 시설물 등)
나. 배수관로 노선 및 부대시설 계획
다. 수리계산을 통한 적정 관경(관로 규모) 검토 및 설계 반영
라. 가압장 위치·용량 산정 및 기계·전기(동력)·기본 제어 설계
마. 설계도서(도면/계산서/내역서/시방서) 작성
바. 도로관리심의,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 두산리 일원 수혜세대 현황 및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세대 조사

7. 설계용역담당 자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상·하수도 등 해당 분야)로서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측량업(일반측량 등) 등록 업체(현황측량 수행 가능)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8. 설계도서의 비밀 엄수
수급자는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도서 및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예 정 공 정 표

기간(개월)

공 종
1
2
3
4
5
6
1.0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지답사, 자료 수집 및 분석 - 지적현황 및 지장물 조사, 측량조사 - 관련계획 검토 및 분석 - 도로관리 심의, 도로굴착(점용) 협의 2.0 실시설계 - 적용자료 및 설계기준 검토 - 배수관로 설계 - 사업비 산정 3.0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공정율
누계
5
10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배수관 부설 및 가압장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급수 안정성 확보 및 장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 업 개 요

가. 과업명 : 범서읍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 배수관 부설(D150mm, L=5.6km) 실시설계 1식

◦ 가압장 설치 실시설계 1식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범위

가. 현지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 지형·도로현황·지장물 등 현장여건 조사 ◦ 기존 상수도(배수관로) 시설물 현황 조사

◦ 급수구역(배수계통) 현황 및 장래 수요 증가 요인 조사

◦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조사(필요 시 탐사 포함)

◦ 관련 인허가 사항(도로점용 등) 사전 검토

나. 실시설계 1) 배수관로 설계

◦ 배수계통 및 관망 구성 검토(사업구간 범위 내)

◦ 수리계산을 통한 적정 관경(관로 규모) 검토 및 설계 반영

◦ 관로 부속시설(밸브류 등) 및 주요 지점 상세계획

◦ 도로횡단 등 주요 구간 시공성·유지관리성 고려한 계획

◦ 필요 시 보호공 등 부대시설 계획 2) 가압장 설계(소형) ◦ 위치 및 용량(유량·양정) 산정 ◦ 기계설비(펌프 등) 계획 및 배치

◦ 전기·동력 설비(수전/분전/제어반 등 기본 범위) 계획

◦ 기본 제어·계측(현장 운전 및 기본 자동운전 수준) 계획

※ 원격감시/통신/SCADA 등은 발주처 요구 시 별도 반영

다. 설계도서 작성(성과품) ◦ 설계도면(배수관로 및 가압장)

◦ 수리계산서(필수) 및 필요 시 구조검토 자료

◦ 공사비 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 포함)

◦ 설계보고서(검토 결과 및 계획 근거 포함)

라. 시방서 작성 ◦ 공사시방서

◦ 주요 기자재 제작·구매 시방서(가압장 기자재 등)

마.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도로관리심의,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지원

※ 사업시행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서류을 발주처와 협의 후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및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한다.

바. 두산리 일원 수혜세대 현황 및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세대 조사

◦ 사업구간 내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수혜대상 세대 현황 조사

◦ 수혜대상 세대별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의향 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 예정 세대 현황 및 관련 자료 작성

※ 수혜대상 세대의 위치, 급수공사 신청 의향 등을 현지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향후 급수공사 및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기존 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장래 년차적으로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 및 수도시설 기준을 적기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현재 급수수요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수리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 관경 및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다. 배수관로 및 가압장 설계는 시공성·유지관리성·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라. 관련 법령 및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내구성이 확보된 구조로 설계한다.
마.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상수도 시설기준, 정부 및 지자체 관련법규 또는 제 규정과 본 설계 지침서에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사. 제반 주요 사용자재의 장․단점 분석으로 양호한 급수와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당시가 제시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실시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에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며 주위의 인위적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의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외자재 사용시는 정부에서 수입․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카. 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착수 후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계획 각종지표를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최적의 상수도시설 운영체제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실시설계 작성시 제반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1)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마)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설계관련 각종 지침 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나) 하천계획 수립 지침 다)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사전 기초자료 조사
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1) 기존 시설물의 급수역량분석

2) 사업구간 내 배수관로는 최대한 급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로 계획

1)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관경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주요시설(제방, 도로, 터널,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관통 및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설계도에는 주요구조물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다. 가압장 계획

1) 급수구역 고도 및 수압조건을 검토하여 위치 및 규모 결정

2) 자연유하가 가능한 구간은 우선 적용하고, 필요 구간에 한해 가압방식 적용

3) 가압장 위치 및 용량은 가압구역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가압장 수위는 고지대 급수구역의 가압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수위가 되도록 하고, 전 급수지역에 균등급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6. 실시설계의 상세 내용
가. 일반사항

1) 각종 기초자료 및 시설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배수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방법으로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의 작성과 설계 도면상에 시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토공계획

가) 토공계획은 가능한한 토공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나) 모든 굴착사면 및 성토사면은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사면의 붕괴가 없도록 설계한다.

다) 부지정지시 발생되는 성토사면은 반드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설계에 반영한다.

라) 지형 변동에 의한 인접지역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여 설계한다.

마)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 지반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바)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의 검토

1) 가압장 배치계획 검토

가) 가압장은 2개 이상의 배치비교안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장래 확장시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급․배수관로 계획검토

◦ 배수관로 등 사용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현지조사

1) 현황조사

가) 본 사업지구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 저촉지 및 건물현황, 기존구조물 및 하천공작물 설치현황, 지장물 및 경작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자료 및 조사된 지장물이 본 설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지장물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련된 주요 구조물의 지점, 즉 배수관로의 주요시설물 통과지점(터널, 도로, 하천등), 가압장등은 1/500~1/600 축척의 지형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배수관로 노선 구간은 1/1,000~1/1,2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나) 계획 예정부지에 대하여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다)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라) 필요 시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한다.

마) 필요 시 국립지리원 기준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각 계획시설물 위치에 매설할 표석의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3) 지장물 조사

가) 계획 예정부지의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자료 수집분석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공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

나) 건설 후보지의 지상, 지하 지장물을 평판측량에 의거 조사 측량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다) 상․하수관로, 하천시설물 등의 부설위치, 규격, 매설심도 등은 관련자료를 이용한다.
라. 배수관로 시설

1) 일반사항

가) 관로는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수리적으로 안정된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관경은 수리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시공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관종은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한다.

라) 관로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토질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부식 우려 구간은 관종 선정 또는 방식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도로·하천 등 주요 구조물 통과구간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로 부속시설을 적정 간격으로 계획한다.

아) 모든 시설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2) 밸브 및 부속시설

가) 분기점, 중요 지점에는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나) 필요 시 공기밸브 및 이토변을 설치하여 관로 운영이 원활하도록 한다.

3) 배수관 보호공

◦ 하천횡단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송.배수관 부설위치에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압장 시설

1) 일반사항

가) 급수구역의 지형고 및 수압조건을 검토하여 가압장 위치를 결정한다.

나) 요구 유량 및 양정 산정 결과에 따라 가압설비의 용량을 결정한다.

다) 장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합리적 규모로 계획한다.

라) 시공성·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가압펌프 설계

가) 펌프 형식 및 대수는 요구 유량·양정·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필요 시 예비펌프(1+1 등) 구성 여부를 검토한다.

다) 펌프 효율 및 운전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기종을 선정한다.

라) 흡입관 및 토출관의 구경, 배관배치 및 밸브류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마) 압력계 등 기본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운전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기계 및 배관계획

가) 가압장 내부 배관은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나) 역류방지, 수격작용 방지 등 안정운전을 위한 설비를 검토한다.

다) 배관 및 구조물은 내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4) 전기·동력 설비

가) 총 부하용량을 산정하여 적정 수전방식을 계획한다(저압 기준).

나) 분전반 및 제어반을 계획하여 펌프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펌프 기동방식은 부하특성 및 전원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접지 및 보호설비를 포함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5) 제어 및 운전계획

가)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본 제어방식을 적용한다.

나) 압력 연동 운전 등 합리적인 운전방식을 검토한다.

다)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원격감시 및 통신설비는 발주처 요구 시 별도 반영
7. 과업수행 일반 사항
가. 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신 시중노임단가

나)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각종 도서의 제출

◦ 실시설계 용역의 성과품 도서는 인쇄 전 초안을 용역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1)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산출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품셈, 발주자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 정부노임단가, 중기사용료(발주자 산출자료 기준) 및 국내물가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사례,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년차별 분리발주 및 내역관리가 용이하도록 각 단위 항목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도면의 도엽번호를 설계내역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4)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공사 시방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기자재구매 시방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마.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 착수후 10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용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 하천 점용 협의 신청자료 ◦ 전기설비 설치허가 신청자료

◦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아. 일반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시방서에 의거 사전 우리시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8)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의 수립·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9)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하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성과심사 결과 오류사항 수정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조건

1) 용역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토질조사,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

4)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차. 설계기간의 조정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설계심의를 위한 기간 (단, 신청일로부터 심의결과 제출일까지 공기에서 제외된다.)
카. 보안대책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당 시에서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성과품 조서
성 과 품 명
세 부 성 과 품 명
납품부수
비 고
공 사 시 방 서
토목, 전기, 기계, 등 구분 작성
각3부

단 가 산 출 서 및 일 위 대 가 표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도
면 (A3)
-
3부

용 지 도 및 용 지 조 서
-
3부

측 량 성 과 품
-
1식

기타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
1식

CD (실시설계도,시방서,내역서) 2SET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위
치
도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실 시 설 계 용 역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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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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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M: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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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G: 단
가 H: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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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J: 금
액 K: 단가 L: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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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실 시 설 계 비
A:
실 시 설 계 비 C: 1 D: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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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측
량
A:
수 도 노 선 측 량 C: 6 D: km
A: 2)제
경
비 B: 직접노무비의 C: 110 D: %
A: 3)기
술
료 B: (직접노무비
+제경비)의 C: 30 D: %
A: 3. 손 해 보 험 료 C: 0.843 D: %
A: 4.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A: 5. 총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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