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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607]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6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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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잠수교 및 동작교 보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잠수교 및 동작교 보수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76호
(발주 : 서울시 교량안전과 이윤재 주무관, 2133-1970)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6.12.31.까지
기초금액
1,056,400,000
추정가격
960,363,636
부 가 세
96,036,364
관급비(도급자설치)
0
관급비(관급자설치)
0
이전비
43,60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특허공법 적용,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866,078,22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이윤재 주무관(☏ 02-2133-197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기타 2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2/100

라.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2: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도달센터(☏ 1588-0800)〉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업종(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소재인 업체(공동수급업체 전부)
라.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구분
추정가격
추정금액
비율
전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960,363,636
1,056,400,000
100%
종합
토목공사업
960,363,636
1,056,400,000
100%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전문업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업) 100%,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100%을 적용합니다.

※ 상대시장진출업종의 실적평가는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부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상호업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 불가함(국토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특허(신기술)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특허(신기술)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 대표사)는 착공계 제출시 특허(신기술)공법 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교량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함.
특허번호
공 법 명
보유업체
건설신기술 1015호
코러실-GR공법
삼주유니콘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535,995원)
국민연금보험료
(15,242,27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15,829원)
퇴직공제부금
(7,380,47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295,527원)
안전관리비
(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이윤재(☏02-2133-1970)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hp:lineBreak/>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잠수교 및 동작교 보수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76호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을 따름

(발주 : 서울시 교량안전과 이윤재 주무관, 2133-1970)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이윤재 주무관(☏ 02-2133-197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기타 2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2/100

라. 공사개요 : 별첨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2:00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개찰일시 2026. 10. 14.(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개요 공 사 기 간 잠수교 및 동작대교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교각 보수공사 참조 ‘26.12.31.까지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056,400,000
추
정
가
격
960,363,636
부
가
세
96,036,364
관급비 ( 도급자설치 )
0
관급비 ( 관급자설치 )
0
이
전
비
43,60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특허공법 적용,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866,078,22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도달센터(☏ 1588-0800)〉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업종(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
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소재인 업체(공동수급업체 전부)
라.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전문
종합

구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960,363,636
960,363,636

추정금액
1,056,400,000
1,056,400,000

비율
100%
100%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 각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이
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
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
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전문업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
력: 도장공사업) 100%,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100%을 적용합니다.
※ 상대시장진출업종의 실적평가는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국
토부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
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상호업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 불가함(국토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특허(신기술)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서의 내용 및 특허(신기술)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낙찰자(계약상 대표사)는 착공계 제출시 특허(신기술)공법 보유권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교량안전과에 제출
하여야 함.

특허번호 공 법 명 보유업체 건설신기술 1015호 코러실-GR공법 삼주유니콘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535,995원)

국민연금보험료
(15,242,27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15,829원)

퇴직공제부금
(7,380,47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295,527원)

안전관리비
(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7.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
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
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
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
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
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
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
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
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
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
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
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
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
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
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
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
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2026년 10월 08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7.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
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
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
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이윤재(☏02-2133-1970)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아래와 같이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 예 ( ) : 아니오 ( )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
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026년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
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주 소: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
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인) 월 일

===== 2. 공사설명서.hwpx =====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공사개요

  • 공사위치: 잠수교, 동작대교
  • 공사기간: 2026. 9.<hp:fwSpace/>~<hp:fwSpace/>12.
  • 공사규모: 표면보수 5,104㎡ 및 수상장비 임대 1식 등
  • 공사금액: 1,100백만원

공사 필요성

  • 한강버스 정식운항 관련 교각 점검 후 부분보수 및 누수흔적, 박리 등에 따른 미관 저하를 개선하고자 주운수로 교각 표면보수를 시행하고자 함.

위치도 현황 사진

잠수교 P23
잠수교 P24

동작대교 P4
동작대교 P6

===== 3. 공사시방서.hwpx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공사시방서

  • -
  • 목 차 -

공통공사
page
4 ~ 69
SMCS
10
10

총칙
page
4 ~ 66
SMCS
10
10
05

공사일반
page
4 ~ 15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page
16 ~ 28
SMCS
10
10
15

품질관리
page
29 ~ 33
SMCS
10
10
20

자재관리
page
34 ~ 40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page
41 ~ 51
SMCS
10
10
30

환경관리
page
52 ~ 58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page
59 ~ 66
SMCS
10
40
00

시험
page
67 ~ 69
2. 구조재료공사
page
70 ~ 347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page
70 ~ 150
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page
70 ~ 78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page
79 ~ 122
SMCS
14
20
11

철근공사
page
123 ~ 134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page
135 ~ 141
SM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page
142 ~ 147
SM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page
148 ~ 150
SMCS
14
30
00

콘크리트보수
page
151 ~ 158
SMCS
14
30
05

균열보수
page
151 ~ 152
SMCS
14
30
10

표면보수
page
153
SMCS
14
30
15

단면보수
page
154 ~ 157
SMCS
14
30
20

무수축 모르타르
page
158
KCS
14
31

강구조공사
page
159 ~ 327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page
159 ~ 167
KCS
14
31
10

제작
page
168 ~ 191
SMCS
14
31
15

강재
page
192 ~ 199
KCS
14
31
20

용접
page
200 ~ 225
K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page
226 ~ 236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page
237 ~ 246
SMCS
14
31
31

절단 및 마무리공
page
247
SMCS
14
31
35

상부 슬래브공
page
248 ~ 251
KCS
14
31
40

도장
page
252 ~ 309
KCS
14
31
50

내화피복
page
310 ~ 312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
page
313~ 315
SMCS
14
31
75

철골 제작 및 설치
page
316 ~ 322
SMCS
14
31
80

잡철물공
page
323 ~ 326
SMCS
14
31
81

조류방지시설공
page
327

3. 가설공사
page
348 ~ 407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page
328 ~ 332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page
333 ~ 341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page
342 ~ 363
SM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page
342 ~ 356
SM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page
357 ~ 358
SM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page
359 ~ 363
KCS
21
60
00

비계공사
page
364 ~ 377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page
364 ~ 368
KCS
21
60
10

비계
page
369 ~ 374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page
375 ~ 377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page
397 ~ 407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page
378 ~ 380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page
381 ~ 385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page
386 ~ 388
4. 교량공사
page
389 ~ 495
SMCS
24
40
00

교량부대시설
page
389 ~ 473
SMCS
24
40
05

교량받침
page
389 ~ 408
SMCS
24
40
10

신축이음
page
409 ~ 416
SMCS
24
40
10
05
AL FINGER JOINT
page
417 ~ 420
SMCS
24
40
10
10
FINGER JOINT TYPE
page
421 ~ 427
SMCS
24
40
10
15
NEW MONOCELL
page
428 ~ 429
SMCS
24
40
10
20
NEW WAVE JOINT
page
430 ~ 433
SMCS
24
40
10
25
차수 JOINT
page
434
SMCS
24
40
10
30
MMA 몰탈보수
page
435 ~ 437
SMCS
24
40
10
35
NUM JOINT(종)
page
438 ~ 439
SMCS
24
40
15

교량난간
page
440 ~ 446
SMCS
24
40
20

교면방수
page
447 ~ 462
SM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
page
463 ~ 464
SMCS
24
40
30

교량점검시설
page
465 ~ 470
SMCS
24
40
45

교명주 및 교명판
page
471 ~ 472
SMCS
24
40
55

표지판
page
473
SMCS
24
50
00

교면포장
page
474 ~ 495

5-1. 도로공사
page
514 ~ 577
SMCS
44
56
00

구조용재료
page
496 ~ 501
SMCS
44
56
05

일반 철근
page
496 ~ 499
SMCS
44
56
30

고장력 볼트
page
500 ~ 501
SMCS
44
57
00

도료
page
502 ~ 519
SMCS
44
57
05

강교용 방청도료
page
502 ~ 508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page
509 ~ 511
SMCS
44
57
15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page
512 ~ 514
SMCS
44
57
2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page
515 ~ 517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page
518 ~ 519
SMCS
44
60
00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page
520 ~ 547
SMCS
44
60
00

도로안전시설공사
page
520 ~ 524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page
520 ~ 524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page
525 ~ 528
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
page
529 ~ 538
SMCS
44
60
05
25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page
539 ~ 542
SMCS
44
60
05
35
충격흡수시설
page
543 ~ 546
KSC
44
70
15

가설사무실
page
547
SMCS
44
99
00

도로 유지관리공사
page
48 ~ 557
SMCS
44
90
05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page
548
SMCS
44
90
10

보행안전도우미
page
549
SMCS
44
90
15

임시보행로
page
550
SM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page
551 ~ 552
SMCS
44
99
20

포트홀 유지보수
page
553~555
SMCS
44
99
25

소규모 유지보수 포장 및 교량보도부 박막포장
page
556~557
5-2. 도로공사

#
1

LMC 교면포장
page
558~56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3 용어
1.3.1 정의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 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3.2)에 따른다.

1.3.2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5 시방서의 분류
(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②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공사일반의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관련법규의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일반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6 (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7)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8)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공사일반의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9.2)에 따른다.

1.9.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0.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0.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1)에 따른다.

1.11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2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공사일반의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4.1)에 따른다.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4.2)에 따른다.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4.3)에 따른다.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공사일반의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4.5)에 따른다.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hp:tab width="1040" leader="0" type="1"/>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hp:tab width="1904" leader="0" type="1"/>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1888" leader="0" type="1"/>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05 공사일반<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총칙)<hp:tab width="295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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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공무행정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2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공무행정요건의 작성 및 확인은 KCS 10 10 10 (1.3.1)에 따른다.

1.3.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내용 변경은 KCS 10 10 10 (1.3.2)에 따른다.
1.3.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공무행정요건의 미제출 시의 제한은 KCS 10 10 10 (1.3.3)에 따른다.

1.3.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KCS 10 10 10 (1.3.4)에 따른다.

1.3.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착공신고서 제출은 KCS 10 10 1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4)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⑦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⑧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⑨ 현장기술자 조직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5)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서식은 KCS 10 10 10 (1.5.1)에 따른다.

1.5.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내용은 KCS 10 10 10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3)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4)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일정수정은 KCS 10 10 10 (1.5.3)에 따른다.

1.5.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자료제출은 KCS 10 10 10 (1.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5.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5.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공무행정요건의 공사공정예정표 배부는 KCS 10 10 10 (1.5.5)에 따른다.

1.5.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hp:tab width="3448" leader="0" type="1"/>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hp:tab width="3072" leader="0" type="1"/>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hp:tab width="2904" leader="0" type="1"/>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hp:tab width="3296" leader="0" type="1"/>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hp:tab width="2440" leader="0" type="1"/>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hp:tab width="3448" leader="0" type="1"/>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1584" leader="0" type="1"/>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hp:tab width="3024" leader="0" type="1"/>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hp:tab width="2320" leader="0" type="1"/>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은 KCS 10 10 10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7.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7.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7.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hp:lineBreak/>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은 KCS 10 10 10 (1.7.3)에 따른다.

1.7.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무행정요건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른다.

1.8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8.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8.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8.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9(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0(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9.1)에 따른다.

1.9.1 개요
1.8.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3.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9.2)에 따른다.

1.9.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9.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0.1)에 따른다.

1.10.1 개요
1.8.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4.2 대상자재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0.2)에 따른다.

1.10.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0.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0.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사진은 KCS 10 10 10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1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 공무행정요건의 기성검사원은 KCS 10 10 10 (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2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2592"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32"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2592"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32"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 공무행정요건의 설계변경은 KCS 10 10 10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0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3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hp:tab width="928" leader="0" type="1"/>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hp:tab width="1432" leader="0" type="1"/>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총칙)<hp:tab width="277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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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10 15 (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2)에서 (4)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10 10 15 (1.2)에서 (6)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1.2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6)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3)에서 (6)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3)에서 (1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 품질관리의 현장시험실은 KCS 10 10 1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4 현장시험실
(1) 1.3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15 (1.5)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SMCS 10 10 15 품질관리<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총칙)<hp:tab width="295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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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hp:tab width="3624" leader="0" type="1"/>(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4)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5)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 자재관리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 자재관리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4)에 따른다.

1.4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 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2592" leader="0" type="1"/>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hp:tab width="2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철근
⑤ H 형강<hp:tab width="4" leader="0" type="1"/>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 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hp:tab width="3920" leader="0" type="1"/>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20 자재관리<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총칙)<hp:tab width="295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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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hp:tab width="1624" leader="0" type="1"/>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hp:tab width="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hp:tab width="1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hp:tab width="22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hp:tab width="3076" leader="0" type="1"/>(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hp:tab width="2320" leader="0" type="1"/>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hp:tab width="1080" leader="0" type="1"/>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hp:tab width="888" leader="0" type="1"/>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hp:tab width="2900" leader="0" type="1"/>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hp:tab width="184" leader="0" type="1"/>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hp:tab width="3024" leader="0" type="1"/>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hp:tab width="1312" leader="0" type="1"/>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hp:tab width="2752" leader="0" type="1"/>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10 2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1.7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hp:tab width="456" leader="0" type="1"/>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hp:tab width="2320" leader="0" type="1"/>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hp:tab width="3880" leader="0" type="1"/>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총칙)<hp:tab width="25916"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hp:tab width="32" leader="0" type="1"/>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8)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환경관리의 수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환경관리의 폐기물은 KCS 10 10 3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7)에 따른다.

1.7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환경관리의 생태계 보전은 KCS 10 10 30 (1.8)에 따른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hp:tab width="2752" leader="0" type="1"/>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hp:tab width="928" leader="0" type="1"/>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hp:tab width="928" leader="0" type="1"/>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hp:tab width="3872" leader="0" type="1"/>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환경관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는 KCS 10 10 30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0.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0.2)에 따른다.

1.10.2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SMCS 10 10 30 환경관리<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총칙)<hp:tab width="2951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2)에 따른다.

1.2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3)에 따른다.

1.3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4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6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7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9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0 10 35 (1.9 (2))에서 ⑨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 10 3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10 10 35 (1.9)에서 (3)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1.9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hp:tab width="1056" leader="0" type="1"/>(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hp:tab width="2768" leader="0" type="1"/>(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hp:tab width="3504" leader="0" type="1"/>(나) 보고서
(다) 확인서<hp:tab width="3624" leader="0" type="1"/>(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5)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2592"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32"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hp:tab width="3296" leader="0" type="1"/>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hp:tab width="2440" leader="0" type="1"/>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hp:tab width="1792" leader="0" type="1"/>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0)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10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1)에 따른다.

1.11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운전은 KCS 10 10 35 (1.12)에 따른다.

1.12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3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1.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총칙)<hp:tab width="25916"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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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험의 적용 범위는 KCS 10 40 0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40 00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품질시험기준은 KCS 10 40 00 (1.2)에 따른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시험장소
(1) 시험의 시험장소는 KCS 10 40 00 (1.3)에 따른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험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40 00 (1.4)에 따른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7 결과기록
(1) 시험의 결과기록은 KCS 10 40 00 (1.5)에 따른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시험의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은 KCS 10 40 00 (1.6)에 따른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시험의 불합격 자재의 반출은 KCS 10 40 00 (1.7)에 따른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0 재시험
(1) 시험의 재시험은 KCS 10 40 00 (1.8)에 따른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0 40 00 시험<hp:fwSpace/>(공통편/공통공사)<hp:tab width="33448"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01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공사의 제출물은 KCS 14 20 01 (1.6)에 따른다.

1.6 제출물
내용 없음

1.5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의 품질 확보는 KCS 14 20 01 (1.7)에 따른다.

1.7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Ⅰ. 품질확보절차
(1) 콘크리트공사의 품질확보절차는 KCS 14 20 01 (부록 Ⅰ)에 따른다.

부 록 Ⅰ. 품질확보절차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Ⅰ.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품질담당 기술자가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Ⅰ.1.3 참조표준
KS A 5101 표준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4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Ⅰ.1.4 용어의 정의
(1)<hp:fwSpace/>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실험실(testing laboratory): 콘크리트 재료 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 실험시설을 갖춘 장소
(3)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4)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5) 품질 확보 조직(inspection organization):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담당 기술자들의 활동 조직
(6)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Ⅰ.<hp:fwSpace/>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hp:fwSpace/>3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Ⅱ.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1 (부록 Ⅱ)에 따른다.

부 록 Ⅱ.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Ⅱ.1 일반사항
Ⅱ.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을 포함하는 콘크리트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Ⅱ.1.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Ⅱ.1.3.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Ⅱ.1.3.2에서 Ⅱ.1.3.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1.3.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4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Ⅱ.1.5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Ⅱ.2. 재료
Ⅱ.2.1 재료의 선정
Ⅱ.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Ⅱ.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쉬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hp:lineBreak/>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2 배합설계
Ⅱ.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Ⅱ.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양의 평가는 KS F ISO 13315-2(안)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 양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설계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 양 및 설계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Ⅱ.2.3 제조 및 운송
Ⅱ.2.3.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2.3.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Ⅱ.2.3.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2.3.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Ⅱ.2.3.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Ⅱ.2.4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Ⅱ.3. 시공
Ⅱ.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Ⅱ.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Ⅱ.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Ⅱ.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Ⅱ.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콘크리트공사)<hp:tab width="1826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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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0 (1.1)에 따른다.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hp:fwSpace/>~<hp:fwSpace/>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콘크리트의 관련 기준은 KCS 14 20 10 (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4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hp:fwSpace/>‑<hp:fwSpace/>제1부<hp:fwSpace/>:<hp:fwSpace/>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기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용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시험 방법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1.3 용어의 정의
(1) 일반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0 (1.5)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갇힌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hp:fwSpace/>g/mm3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hp:fwSpace/>g/mm3 미만인 것
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냉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hp:fwSpace/>~<hp:fwSpace/>110<hp:fwSpace/>℃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hp:fwSpace/>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hp:fwSpace/>mm체에 다 남는 골재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을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hp:fwSpace/>:)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hp:fwSpace/>kg/m3 전후의 콘크리트
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잔골재(fine aggregate)<hp:lineBreak/>1) 10<hp:fwSpace/>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hp:fwSpace/>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hp:fwSpace/>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2) 5<hp:fwSpace/>mm<hp:fwSpace/>체를 통과하고 0.08<hp:fwSpace/>mm 체에 남는 골재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mm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hp:fwSpace/>℃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가스압접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2.0 g/cm3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hp:fwSpace/>N/mm2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hp:fwSpace/>N/mm2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hp:fwSpace/>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hp:fwSpace/>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골재의 실적률: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hp:fwSpace/>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3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표면건조내부포수상태,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hp:fwSpace/>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hp:fwSpace/>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표준양생: 20±3<hp:fwSpace/>℃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허용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배합: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hp:fwSpace/>;<hp:fwSpace/>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일반콘크리트 일반은 KCS 14 20 10 (1.2)에 따른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5 제출물
(1) 일반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1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제출물
1.6.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1.6.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6.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6.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6.4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품질관리 계획서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은 KCS 14 20 10 (1.7)에 따른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은 KCS 14 20 10 (1.8)에 따른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2)
휨
4.52)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20, 25
80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hp:fwSpace/>kgf=9.8<hp:fwSpace/>N으로 환산한다. 즉, 1<hp:fwSpace/>MPa=10.2<hp:fwSpace/>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hp:fwSpace/>℃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hp:fwSpace/>℃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8.4 공기량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hp:fwSpace/>%,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 일반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는 KCS 14 20 10 (1.9)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9.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hp:fwSpace/>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hp:fwSpace/>kg/m3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kg/m3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부재의 종류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
1.00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 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이내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일반콘크리트의 공사기록은 KCS 14 20 10 (1.10)에 따른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1) 일반콘크리트의 자재는 KCS 14 20 10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2. 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hp:fwSpace/>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3 및 0.0024 g/mm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hp:fwSpace/>~<hp:fwSpace/>4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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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3
50<hp:fwSpace/>~<hp:fwSpace/>2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357
5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4
40<hp:fwSpace/>~<hp:fwSpace/>20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467
40<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35<hp:fwSpace/>~<hp:fwSpace/>7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5

57
25<hp:fwSpace/>~<hp:fwSpace/>5

100
95<hp:fwSpace/>~<hp:fwSpace/>100

25<hp:fwSpace/>~<hp:fwSpace/>60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67
20<hp:fwSpace/>~<hp:fwSpace/>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20<hp:fwSpace/>~<hp:fwSpace/>55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7
13<hp:fwSpace/>~<hp:fwSpace/>5

100
90<hp:fwSpace/>~<hp:fwSpace/>100
40<hp:fwSpace/>~<hp:fwSpace/>70
0<hp:fwSpace/>~<hp:fwSpace/>
15
0<hp:fwSpace/>~<hp:fwSpace/>5

8
10<hp:fwSpace/>~<hp:fwSpace/>2.5

100
85<hp:fwSpace/>~<hp:fwSpace/>100
10<hp:fwSpace/>~<hp:fwSpace/>30
0<hp:fwSpace/>~<hp:fwSpace/>
10
0<hp:fwSpace/>~<hp:fwSpace/>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s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hp:lineBreak/>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hp:fwSpace/>0.002 g/mm3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hp:fwSpace/>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hp:fwSpace/>MPa인 경우
<hp:fwSpace/>(MPa)<hp:tab width="3772" leader="0" type="1"/>(2.2-1)
<hp:fwSpace/>(MPa) <hp:tab width="626" leader="0" type="1"/>(2.2-2)

> 35<hp:fwSpace/>MPa인 경우
<hp:fwSpace/>(MPa)<hp:tab width="3898" leader="0" type="1"/>(2.2.3)
<hp:fwSpace/>(MPa)<hp:tab width="2925" leader="0" type="1"/>(2.2.4)
여기서,<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hp:fwSpace/>(MPa)
배합강도<hp:fwSpace/>(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SO4)질량비 (%)
물속의 황산염
(SO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hp:fwSpace/>~<hp:fwSpace/>0.1
0<hp:fwSpace/>~<hp:fwSpace/>150
-
-
-
보통2)
0.1<hp:fwSpace/>~<hp:fwSpace/>0.2
150<hp:fwSpace/>~<hp:fwSpace/>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0.5
27
심함
0.2<hp:fwSpace/>~<hp:fwSpace/>2.0
1,500<hp:fwSpace/>~<hp:fwSpace/>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나) 슬래브 두께의 1/3
(다)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hp:fwSpace/>~<hp:fwSpace/>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hp:fwSpace/>~<hp:fwSpace/>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1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hp:fwSpace/>℃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s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hp:fwSpace/>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hp:fwSpace/>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
량
설
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
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8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F 8008에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
KS F 2455 및 KS F 8009에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2)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3)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일반은 KCS 14 20 10 (3.1)에 따른다.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2-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3.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계획
(1) 일반콘크리트의 운반 계획은 KCS 14 20 1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 운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4.2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5 타설
3.5.1 준비
(1) 일반콘크리트의 타설 준비는 KCS 14 20 10 (3.3.1)에 따른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2 타설
(1) 일반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10 (3.3.2)에 따른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5.3 다지기
(1) 일반콘크리트의 다지기는 KCS 14 20 10 (3.3.3)에 따른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5.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일반콘크리트의 참하균열에 대한 조치는 KCS 14 20 10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3.4)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20 10 (3.3.4)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일반콘크리트의 표면 마감처리는 KCS 14 20 10 (3.3.5)에 따른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3.5-1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3.5-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 양생
3.6.1 양생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일반콘크리트의 습윤 양생은 KCS 14 20 10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일반콘크리트의 온도제어 양생은 KCS 14 20 10 (3.4.3)에 따른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일반콘크리트의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는 KCS 14 20 10 (3.4.4)에 따른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6.5 촉진양생
(1)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이음
3.7.1 이음 일반사항
(1) 일반콘크리트의 이음 일반사항은 KCS 14 20 10 (3.6.1)에 따른다.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7.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7.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7.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7.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7.6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3.7-1 참조)

그림 3.7-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7.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7.8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7.9 균열유발줄눈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8 표면마무리
3.8.1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3.8-1에 준한다.

표 3.8-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 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 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 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8.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8.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8.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8.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일반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은 KCS 14 20 10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9.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3.0 N/㎥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4 N/㎥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6.0 N/㎥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9.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9.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9.7 검사 계획
(1) 일반콘크리트의 검사 계획은 KCS 14 20 10 (3.5.2)에 따른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9.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일반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KCS 14 20 10 (3.5.3)에 따른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 이상 80 mm 미만
<hp:fwSpace/>: 허용오차<hp:fwSpace/>±15<hp:fwSpace/>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hp:fwSpace/>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
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배
합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hp:lineBreak/>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hp:lineBreak/>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상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9.9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검사는 KCS 14 20 10 (3.5.4)에 따른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9.10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1) 일반콘크리트의 구조물 검사는 KCS 14 20 10 (3.5.5)에 따른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2.3, 3.3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hp:fwSpace/>%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hp:fwSpace/>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와 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와 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1) 일반콘크리트의 시공 성능은 KCS 14 20 10 (3.8)에 따른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1 장비
(1) 일반콘크리트의 장비는 KCS 14 20 10 (3.9)에 따른다.
3.9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콘크리트공사)<hp:tab width="223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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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철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1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현장타설말뚝,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철근은 SMCS 11 50 10과 SMCS 44 50 15에 명시되어 있다.
(3)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4) 주요내용
① 철근가공
② 철근재료규격
③ 철근설치
④ 철근이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1 철근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50 10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SM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B ISO 4136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52 철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6070 분체 도료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7017 용접 철망

1.3 용어의 정의
(1) 철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1 (1.5)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수축 · 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공사의 공사 일반은 KCS 14 20 11 (1.2)에 따른다.

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철근공사의 제출물은 KCS 14 20 11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침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⑤ 겹침이음 위치도와 길이
⑥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
⑦ 용접철망 설치계획도
(4) 제품자료
①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채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채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6) 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6 일반요건
(1) 허용오차
① 가공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25 ㎜
나. 횡보강 철근 깊이∶-13 ㎜, +0 ㎜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13 ㎜
라. 굽힘∶±25 ㎜
마. 절곡위치∶+50 ㎜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10 ㎜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 ㎜ 미만의 부재∶±10 ㎜
(나) 깊이 200 ㎜ 이상 ~ 600 ㎜ 미만의 부재∶±12 ㎜
(다) 깊이 600 ㎜ 이상의 부재∶±25 ㎜
다. 부재의 횡방향∶50 ㎜ 이내의 균등한 간격
라. 부재의 종방향∶±50 ㎜
마.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
가.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 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 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공사의 철근 및 용접철망은 KCS 14 20 11 (2.1)에 따른다.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골용 강재
(1)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공사의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는 KCS 14 20 11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2.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m2
20 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hp:lineBreak/>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hp:fwSpace/>~<hp:fwSpace/>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표 2.3-1에 준한다.

표 2.3-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
20 개/16 ㎡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 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hp:lineBreak/>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세로 1.3 ㎡

2.4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 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가.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 m × 1 m를 기준하여 개당 3.3 kN 이상이어야 한다.
(가)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 ㎜일 경우 적색계열, 40 ㎜일 때 황색계열, 50 ㎜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형태
가.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2.5 용접장비
(1)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2.6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공사의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은 KCS 14 20 11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2.7 자재 품질관리
(1) 철근공사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2.4)에 따른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2.8 식별
(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2)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공사의 철근의 가공은 KCS 14 20 11 (3.1.1)에 따른다.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밑 그림)
허용오차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b
b
b
b
a
a
a
a
a
a
b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공사의 철근의 조립은 KCS 14 20 11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공사의 철근이음 일반은 KCS 14 20 11 (3.1.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1.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14 20 11 (3.1.3.1)에서 (4)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 ㎜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 ㎜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침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철근공사의 가스압접이음은 KCS 14 20 11 (3.1.3.2)에 따른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철근공사의 기계적 이음은 KCS 14 20 11 (3.1.3.3)에 따른다.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공사의 용접 이음은 KCS 14 20 11 (3.1.3.4)에 따른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철근공사의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KCS 14 20 11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가공은 KCS 14 20 11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에 따른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조립은 KCS 14 20 11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철근공사의 용접철망의 이음은 KCS 14 20 11 (3.2.3)에 따른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2.4 용접철망의 정착
(2) 용접철망의 정착길이는 설계서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한다.

3.3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철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1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hp:fwSpace/>:<hp:fwSpace/>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0 mm,
d<hp:fwSpace/><hp:fwSpace/>〉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3) 시험
①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철 근
형상, 치수, 중량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②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접
가. 철근용접부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맞대기 이음부의 인장시험은 시공자의 시범용접에 대해서 KS B 0802 및 KS B ISO 4136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검사
①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②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나.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다. 재료시험검사
(가)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나)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다) 굽힘 시험(굽힘 성능)

부록 Ⅰ. 콘크리트용 앵커
(1) 철근공사의 콘크리트용 앵커는 KCS 14 20 11 (부록 Ⅰ)에 따른다.

부록Ⅰ. 콘크리트용 앵커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Ⅰ.1.2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2(부록Ⅰ)의 규정을 따른다.

Ⅰ.1.3 관련기준 Ⅰ.1.4 참조표준

Ⅰ.1.5 용어의 정의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하부는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상부는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Ⅰ.1.6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 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Ⅰ.2 재료
Ⅰ.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Ⅰ.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Ⅰ.3 시공
Ⅰ.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Ⅰ.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 mm<hp:fwSpace/>~<hp:fwSpace/>50 mm로 하여야 한다.

Ⅰ.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MCS 14 20 11 철근공사<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콘크리트공사)<hp:tab width="2411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2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2 (1.5)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자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출물은 KCS 14 20 12 (1.6)에 따른다.

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1.5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는 KCS 14 20 12 (1.7)에 따른다.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7.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2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2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hp:fwSpace/>kN/m2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803" leader="0" type="1"/>(1.7-1)
여기서,<hp:fwSpace/><hp:tab width="988"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측압(k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hp:fwSpace/>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hp:fwSpace/>(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2248" leader="0" type="1"/>(1.7-2)
<hp:fwSpace/>여기서,<hp:fwSpace/><hp:tab width="776"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단위 중량 계수, 표 1.7-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타설 속도(m/h)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kN/m3)

22.5<hp:fwSpace/>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hp:fwSpace/>~<hp:fwSpace/>24<hp:fwSpace/>인 경우
1.0
24<hp:fwSpace/>이상인 경우

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미만인 벽체

<hp:tab width="2793" leader="0" type="1"/>(1.7-3)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h인 모든 벽체

<hp:tab width="536" leader="0" type="1"/>(1.7-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재
2.1 거푸집널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거푸집널 자재는 KCS 14 20 12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2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 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3)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동바리 자재는 KCS 14 20 12 (2.2)에 따른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기타재료는 KCS 14 20 12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2 (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발생 또는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3)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은 KCS 14 20 12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3.5와 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hp:fwSpace/>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hp:fwSpace/>℃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은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콘크리트공사)<hp:tab width="20516"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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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한중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4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중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하루의 평균기온이 4 ℃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일 때는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한중 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40 (1.5)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어떤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양생
초기 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1.4 제출물
(1) 한중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40 (1.6)에 따른다.

1.6 제출물
(1) 사용 거푸집 및 보온 양생 방법
(2) 제품 자료
(3)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5 한중 콘크리트 일반
(1) 한중 콘크리트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4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2 한중 콘크리트 일반
(1)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아야 하며, 또 한랭 기온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② 양생종료 후 따뜻해질 때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3) 매스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등은 타설 후 콘크리트에 많은 수화열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 ~ 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 ~ 0℃에서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給熱)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기간 동안 소요의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2. 자재
2.1 구성 재료
(1) 한중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는 KCS 14 20 4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 구성재료
(1) 시멘트는 KS에 규정되어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3) 방동ㆍ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할 수 없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재료를 가열했거나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배합
2.2.1 배합 일반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일반은 KCS 14 20 40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2.2.1)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20 40 (2.2.1)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2.1 일반사항
(1)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2)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E제 및 AE감수제의 사용은 미세한 기포를 연행시킴에 따라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줄일 수 있는 것 외에, 콘크리트 속의 물의 동결에 의한 해를 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특히 낮은 온도에서 많아지는 블리딩을 감소시켜 콘크리트 온도의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2.2 배합강도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KCS 14 20 40 (2.2.2)에 따른다.

2.2.2 배합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에 필요한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CS 14 20 10(2.2.2, 2.2.3)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2.3 재료 품질관리
(1) 한중 콘크리트의 재료 품질관리는 KCS 14 20 40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2.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타설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가열한 물과 시멘트가 접촉하면 시멘트가 급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가열한 물과 굵은 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 안의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된 후 최후에 시멘트를 넣는 것이 좋다.

3. 시공
3.1 운반
(1) 한중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14 20 4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3.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 수송관이 너무 냉각되어 있으면, 관의 내벽에 모르타르가 동결해서 부착하여 예기치 않은 고장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보온, 치기 전의 온수에 의한 예열, 치기 종료 시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3.2 타설
(1) 한중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40 (3.3)에 따른다.

3.3 타설
(1)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5<hp:fwSpace/>~<hp:fwSpace/>20 ℃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는 10<hp:fwSpace/>℃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놓아야 한다.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여 KCS 14 20 10(3.6.1~3.6.3)에 제시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하여야 한다.
(5)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즉시 시트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하야 한다.

3.3 양생
3.3.1 초기양생
(1)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KCS 14 20 40 (3.4.1)에 따른다.

3.4.1 초기양생
(1)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된 후 초기동해를 받지 않도록 초기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양생 방법 및 양생 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한중 콘크리트는 표 3.4-1의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소요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표 3.4-1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5 ℃ 및 10 ℃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3.4-2와 같다.

표 3.4-1 한중콘크리트의 양생 종료 때의 소요 압축강도의 표준(MPa)

단면
구조물의 노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표 3.4-2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보통의 단면)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
9일
5일
12일
10 ℃
7일
4일
9일
(2) 보통의<hp:fwSpace/>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
4일
3일
5일
10 ℃
3일
2일
4일

(6)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보온 양생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및 구속조건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의 온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초기양생은 초기양생관리용 시험체를 제작하여 표 3.4-1에 표시된 압축강도가 얻어졌는지 확인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종료하여야 한다.
(8) 단면의 두께가 얇고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콘크리트는 초기양생 종료 후 계속 특별한 보온 양생을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덮어서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0<hp:fwSpace/>℃ 이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3.2 보온 양생
(1) 한중 콘크리트의 보온 양생은 KCS 14 20 40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3.4.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20 40 (3.4.2)에서 (5)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3.4.2 보온 양생
(1) 한중 콘크리트의 보온 양생 방법은 급열 양생, 단열 양생, 피복양생 및 이들을 복합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열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가열설비의 수량 및 배치는 시험가열을 실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열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된 양생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온 양생 또는 급열 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6) 보온 양생이 끝난 후에는 양생을 계속하여 관리재령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급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가열되면, 콘크리트로부터 물의 증발이 갑자기 심해진다. 따라서 살수, 기타 방법을 써서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3) 보온 양생 또는 급열 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온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갑자기 한기(寒氣)에 노출시키면 콘크리트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hp:nbSpace/>있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표면이 서서히 식도록 해야 한다. 한기에 접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생을 끝내기 직전에 살수해서는 안 된다.

3.3.3 거푸집 및 동바리
(1) 한중 콘크리트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14 20 40 (3.4.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3.4.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3.4.3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반의 동결 및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결심도이하에 말뚝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져 균열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 거푸집은 강재 거푸집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적어 보온효과가 크다. 강재거푸집을 사용할 경우는 외기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40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0 (3.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20 40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1) 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4)외에 표 3.5-1에 따른다.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식 (3.5-1)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 ℃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일)<hp:tab width="3045" leader="0" type="1"/>(3.5-1)
여기서,<hp:fwSpace/><hp:tab width="988"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압축강도 시험을 할 재령(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oD․D)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현장봉합양생으로 실시한다.
②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 할 수 있다.

표 3.5-1 한중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외기온
온도측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일평균기온 4 ℃ 이하
타설 때의 온도
5<hp:fwSpace/>~<hp:fwSpace/>20 ℃ 이내 및 계획된 온도의 범위<hp:fwSpace/>내, 계획하는 온도의 범위는 제14장 3.1 운반 및 타설에 적합할 것
양생 중의 콘크리트온도 혹은 보온양생된 공간의 온도
계획된 온도 범위 내, 계획할 온도 범위는 제14장 3.2 양생에 적합할 것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시험 외에, 콘크리트의 타설온도와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hp:lineBreak/>한중 콘크리트에는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가 양생계획 온도대로 보온되어 있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타설온도, 외기온도, 기상조건 등을 기록해 두는 동시에,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SM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콘크리트공사)<hp:tab width="2186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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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서중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41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1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서중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하루 평균기온이 25 ℃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서중 콘크리트의 관련 기준은 KCS 14 20 41 (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4 참조표준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서중 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41 (1.5)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서중 콘크리트(hot wether concrete): 높은 외부기온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로서 하루 평균기온이 25<hp:fwSpace/>℃를 초과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1.4 제출물
(1) 서중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41 (1.6)에 따른다.

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5 서중 콘크리트 일반
(1) 서중 콘크리트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41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1 (1.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2 서중 콘크리트 일반
(1) 서중 콘크리트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와 타설 직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 시작 전에 서중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양생 등의 방법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기온이 높으면 그에 따라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 연행공기량의 감소, 콜드조인트(Cold joint)의 발생, 표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의 발생, 온도균열의 발생 등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서중 콘크리트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와 타설 직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1) 서중 콘크리트의 구성재료는 KCS 14 20 41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1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 구성재료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14 20 10(2)의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배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보통 시멘트 온도 ±8℃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골재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보통 골재 온도 ±2℃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장시간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 되는 수가 있어 소요의 단위수량의 증가, 수송중의 슬럼프의 저하, 또는 치기 후의 급격한 응결 등이 심해지는 수가 있다.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보통 물의 온도 ±4℃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3) 유동화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슬럼프의 저하가 크고, 서중에는 특히 그 영향이 현저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중콘크리트에는 지연형의 유동화제를 사용하든가, 베이스콘크리트(Base concrete)에 지연형의 감수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배합
(1) 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KCS 14 20 41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1 (2.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2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는 기온 10<hp:fwSpace/>℃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hp:fwSpace/>~<hp:fwSpace/>5% 증가하므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중 콘크리트는 배합온도는 낮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에는 비빔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용되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는 기온 10<hp:fwSpace/>℃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hp:fwSpace/>~<hp:fwSpace/>5% 증가하므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결합재량의 증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위결합재량이 커지면 수화발열량이 증대하므로 온도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강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단위수량을 작게 하는 동시에 단위결합재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서중 콘크리트의 재료 품질관리는 KCS 14 20 41 (2.3)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관리
(1)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비빔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타설 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서중 콘크리트의 시공일반은 KCS 14 20 41 (3.1)에 따른다.

3.1 시공일반
비빈 콘크리트는 가열되거나 건조로 인하여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되도록 빨리 운송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서중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14 20 41 (3.2)에 따른다.

3.2 운반
(1) 펌프로 운반할 경우에는 관을 젖은 천으로 덮어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트럭을 햇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운반 및 대기시간의 트럭믹서 내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폭우가 내릴 때 우수의 유입방지와 주차할 때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타설
(1) 서중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41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41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 타설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지반과 거푸집 등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로부터의 수분흡수로 품질변화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KS F 2560의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4 양생
(1) 서중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1 (3.4)에 따른다.

3.4 양생
KCS 14 20 10(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41 (3.5)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4) 및 표 3.5-1에 따른다.
SM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콘크리트공사)<hp:tab width="2186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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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균열보수공사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한 지침을 기술하여 실행함으로써 품질시공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0.3mm이상 구조체 균열보수공사에 적용된다.

1.3 기타사항
균열보수공사을 위한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균열보수공사의 일반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시공에 “참고사항”으로써 활용 하도록 한다.

1.4 재료

  • 주입용 EPOXY (에폭시 E208 동등 및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
  • 실링용 EPOXY (에폭시 E390 동등 및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

- 주입구 SET

1.5 시공
(1) 바탕처리
크랙의 주변 특히 부착면의 기름, 먼지 등을 핸드그라인더,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주입구 부착위치의 결정
크랙의 폭, 벽의 두께에 따라 주입구 위치를 결정한다.

(3) 주입구의 부착
크랙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입구를 부착시킨다. 일반적으로 간격은20CM가 적당하다.

(4) 크랙의 씰링
주입구와 주입구 사이의 크랙표면은 씰링재로 완벽하게 씰링한다.

(5) 씰링재의 양생
씰링재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양생시킨다.(약24시간)

(6) 계량 및 혼합
가사 시간내에 소진할 수 있는 양을 계량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7) 주입
균열 크기에 따라 주입액을 결정하고 점도를 조절하여 약액이 유출되지 않도록한다.

(8) 재주입
한 군데의 주입량과 잔량, 크랙의 폭과 주입깊이의 연관에서 충진량을 추정하고 부족량을 재충진한다. 또 크랙폭이 큰 경우는 저점도 수지를 주입한 후에 구리스 타입과 점도가 높은 주입재를 추가 주입하면 효과적이다.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0.3mm미만 구조체 구조체 및 비구조체 균열보수공사에 적용된다.

2.2 재료

  • 접착용 EPOXY(에폭시 E390 동등 및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
  • 그라인더 날( 180*3.2 DIAMOND SAW)

2.3 시공
(1) 바탕처리
구조물의 균열선(Crack Line)을 따라 U컷팅(5mm
×5mm)을 한다.

(2) 씰링
U컷팅 한 부위의 분진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에폭시 접착재 본드를 주제와 경화제를 2 :1로 혼합하여 씰링한다.

(3) 마감
지정한 색상의 마감재를 시공하여 마감한다.

2.4. 특기사항
1) 접착되는 면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먼지나 기름 성분 등이 없도록 청소해야 한다.
2) 한번 혼합하는 양은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혼합해야 한다.
3) 반죽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일부분이 경화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반죽해야 한다.
4) 접착재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비눗물로 씻어주고, 작업도구에 묻을 경우에는 굳기전에 신나 등의 용제로 닦는다.

SMCS 10 30 05 균열보수<hp:fwSpace/>(콘크리트보수)<hp:tab width="32884" leader="0" type="2"/>

  • -

SMCS 10 30 05 균열보수<hp:fwSpace/>(콘크리트보수)<hp:tab width="3288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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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사용할 재료에 대한 물성 및 사용방법을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1.3 시공순서 (공 정) (사 용 도 구) 바탕면 처리 그라인더 고압 세척 고압세척기

도
포

붓, 롤러, 스프레이건 표면 보호 코팅

양
생

1.4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1.4.1 바탕면 처리
⦁ 슬래브 하면에 발생한 망상균열 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처리한다. 콘크리트 표면처리시 파편

및 분진이 발생되므로 보호안경을 착용 후 작업을 한다.
1.4.2 고압 세척
⦁ 콘크리트 표면처리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고압 세척한다. 압력이 높으므로 노즐방향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며,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한다.
1.4.3 몰탈 도포
⦁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며, 기온이 5°C이하에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 스프레이건,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몰탈로 도포한다.
1.4.4 마감재 도포
⦁ 작업전에 재료를 전체적으로 잘 휘저어 주어야 한다.
⦁ 스프레이건,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마감재를 도포한다.
⦁ 작업기기는 사용 직후 물에 세척하며, 작업장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SMCS 10 30 10 표면보수<hp:fwSpace/>(콘크리트보수)<hp:tab width="3288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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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계획 ⦁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사용할 재료에 대한 물성 및 사용방법을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1.3 시공순서 표면처리 철근방청제 도포 구체강화제 도포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단면복구 표면보호제 코팅제 도포 1.4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1.4.1 철근 방청 코팅제
(1) 재 료
․ 소요량 : 0.8kg/m2 이상 (2회 도포, 철근m2당 1.8kg소요)
․ 가사 시간: 60 ˜ 120 분(5 ˜30℃)
․ 최저 시공 온도 : 5℃
․ 최고 모체 온도 : 30℃
(2) 시공방법
․ 표면처리

①시공하고자 하는 철근이나 금속 재료의 표면은 녹이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 혼
합
①배합 용기에 물을 투입하고 철근방청 코팅제를 투입하면서 전동믹서를 이용하여 3분간 혼합한다. 약 3분간 방치하여 공기를 방출시키고 도포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한다.
․ 시
공
①약 0.5 ˜ 1.0mm 두께로 청결한 철근에 시공한다. 강솔 브러시,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2 ˜ 3 시간 동안 방치하여 건조하면 (20℃인 경우) 비슷한 두께로 2차 코팅한다. 약 2 ˜ 3 시간 후 보수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3) 주의사항
①철근방청 코팅제와 물의 배합비를 정확하게 지켜 계량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사용한
다.
②작업실에 환기 장치를 하여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4) 보관
①건조한 곳에 보관
②가능한 밀봉성이 유지되도록 유지
③보관 기한 : 6개월
1.4.2 구체강화제
(1) 물 성

pH
수용율
비중
비
고
12.5˜13.5
100%
1.05˜1.10

(2) 시공방법
①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기름, 불순물, 양생제, 페인트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녹을 제거한다.
② 시 공 : 도포는 1회 또는 2회 구분 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한다. 분무기로 표면에 분무할 때에는 표면을 촉촉하게 적실정도로 분무한다. 0.2 ~ 0.24 kg/m2 정도의 소요량으로 사용한다.
(3) 보
관
① 보관 : 밀봉상태로 6개월(영상 10℃이상 보관)
(4) 주의사항
① 시공온도는 영상 5℃ ˜ 30℃
②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3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1) 물 성
형태
점도
고형분
비
고
백색수용액
50˜150cps회색
44.0˜46.0%

(2) 시공방법
①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기름, 불순물, 양생제, 페인트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표면수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건조시킨다(소량의 습기만 존재한 상태).
②시
공 : 접착 표면에 충분히 도포하고,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타설한다. 완전히 건조한 후에는 표면에 도막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부착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시공 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2회 도포하고 1회 0.25 kg/m2 정도의 소요량으로 사용한다.
(3) 보
관

① 보 관 : 밀봉상태로 6개월(영상 10℃이상 보관)
(4) 주의사항

① 시공온도는 영상 5℃ ˜ 30℃
②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4 단면복구 재료
(1) 물 성
실험 방법
기 준
기 준 치
KS F 2476-02
압축강도(㎏f/cm2)
28 일
421 이상
KS F 2476-02
휨 강도(㎏f/cm2)
28 일
92 이상
KS F 2476-02
부착강도(㎏f/cm2)
28 일
18 이상
KS F 2476-02
길이변화(%)
28 일
-0.043 이하
KS L 5108-84
응결시간
초결
종결
3시간 10분
5시간 50분

(2) 시공방법
①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이끼류 등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 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② 시
공 : 혼합된 폴리머 시멘트 몰탈을 균일하게 펌핑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보 관
①보관 :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4) 주의사항
①시공온도는 영상 5℃ ˜ 30℃
②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5 수중용 단면복구 팻칭제
(1) 물 성
기
준
실험 방법
기 준
기 준 치
KS L 5105-87
압축강도(㎏f/cm2)
3 일
7 일
28 일
248이상
391이상
448이상
KS L 5104-86
인장강도(㎏f/cm2)
7일
28 일
24이상
31이상
KS L 5207-99
휨 강도(㎏f/cm2)
28 일
69이상
KS L 5103-96
응결시간
초결
종결
3분
5분

(2) 시공방법
①표면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먼지, 불순물, 열화되거나 불량한 콘크리트 조각, 오염물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시공부위의 팻칭깊이는 최소한 2㎝로 팻칭되어야 한다.
②표면과의 완벽한 접착을 이루기 위해서 축축하게 젖게 한 표면에 흙손 등을 사용해서 강제로 강하게 바른다. 약간 과다하게 팻칭한 후 초기세팅이 이루어지면 표면이 평평하도록 평탄작업을 한다. 팻칭몰탈과 모재콘크리트의 접착면 쪽으로 깎아낸다.
③4℃의 낮은 기온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경화시간을 길게 한다. 그러므로 배합이나 보양때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팻칭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일정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보온한다. 팻칭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④20㎏ → 약 0.012 ㎥ 시공
18㎏의 1㎝ 잔골재를 첨가하는 경우 → 약 0.024㎥ 시공
⑤시공면적은 손실량을 포함하여 1m3당 1,900㎏이다.
(3) 보 관
①보 관 : 밀봉상태로 건조한곳에서 12개월
(4) 주의사항
①60초 이상 혼합하지 말 것.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수도수를 사용할 것. 퍼티와같이 슬럼프가 없는 정도의 상태로 혼합한다. 모래를 수중용 폴리머시멘트 팻칭제에 재(再)첨가해서는 안 된다. 석회석 골재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팻칭면에 지나친 흙손작업을 피한다.
1.4.6 표면보호 코팅 및 보수 마감재
(1) 물 성

시험항목
단위
기
준 치
시험방법
28일 기준
압축강도
kgf/cm2
345.0 이상
KS L 5105-87
부착강도
kgf/cm2
12.1 이상
KS F 4716
응결시간
초결
종결
초결 2시간 40분
종결 6시간 30분
KS L 5103-96

(2) 시공방법

①표면처리 : 시공 하고자 하는 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페인트 등의 구도막이 정상일 경우 도막의 표면을 깨끗이 하고, 손상 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균열부위는 혼합수량을 조절 하여 퍼티 형태로 반죽하여 메워 준다.
②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③타설 방법 : 혼합이 끝난 제품은 브러쉬 또는 고효율의 저압스프레이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3) 보관

①보관 : 밀봉상태 6개월
(4) 주의사항

①시공온도는 영상 5℃ ˜ 30℃
②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시간이 경과하여 풍화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색상변화가 있거나 워터마크가 생길 수 있의나 물탱크나 저장고에 사용하는 경우 시공기간 및 경과 기간동안 충분한 통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4.7 코팅제
(1) 물 성

품
목

항
목
기 준 치
비중(g/cm3)
1.05 ˜ 1.15
색상
투명
마감상태
무광
건조시간(시간)
1 ˜ 2

(2) 시공방법 ①표면처리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균열이나 홈을 완전히 보수하고 표면은 먼지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②시 공

스프레이 방법으로 시공한다. 0.2 ˜ 0.24 ℓ/㎡ 정도의 소요량으로 시공한다.

표면에 완전히 흡수된 후에 건조 전에 2차 시공한다.
(3) 보 관

①보 관 : 밀봉상태로 12개월(영상 5℃이상 보관)
(4) 주의사항
①절대 묽게 희석하지 마십시오. 원재료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②시공 시 표면이 얼어있거나 온도가 5℃ 이하의 경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③시공 12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시공하지 마십시오.
④작업 시에는 환기에 주의하십시오.
⑤유리, 금속류, 광택 벽돌이나 타일 같은 흡수성이 없는 표면에는 시공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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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본 항은 무수축 모르타르의 고강도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는 교량받침 교체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시방을 규정한다.

1.2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방법
1.2.1 전처리 작업
(1) 콘크리트 표면의 오일, 그리이스, 레이턴스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노출된 표면이 거친 표면상태를 유지한다.
(2) 기존 콘크리트와 밀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라우팅 타설 1시간 전에 그라우팅되는 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타설 직전 유동수를 제거한다.

1.2.2 거푸집작업
(1) 거푸집은 가능한 가장단거리로 가로질러 그라우팅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높이가 바닥에서 최소한 25mm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면 형하고가 충분치 않은 경우는 적정 적용한다.
(2) 장기간 많은 량을 주입할 때는 콘트롤죠인트를 중앙에서 2~3m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주입구측의 형틀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약60도 정도경사를 갖게 하고 그라우트가 고저 차에 의해 저절로 유입될 수 있게 15~30cm높게 설치한다.

1.2.3 재료혼합
(1) 그라우트 혼합은 전용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조사가 제시하는 배합수량의 2/3를 믹서에 투입 최소한 3분 이상 서서히 배합하고 나머지 1/3를 놓고 2분 이상 잘 섞어 배합을 한다.

1.2.4 타설
(1) 재료의 투입을 연속적으로 한번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고 타설시간이 가능한 30분 이내 시행이 되도록 한다.
(2) 헤드박스는 항상 바닥면과 접촉하고 있어야 하며 헤드박스안의 그라우트량은 적어도 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입구 반대형틀에서 오버플로우 될 때까지 주입한다.
(3) 타설두께는 최소한 25mm 이상 75mm 이내이어야 하고 그 외 조건일 때는 제조사와 협의후 타설한다.

1.2.5 마무리 작업
(1) 그라우트가 뻑뻑해져 삽으로 깍아낼 수 있을 만큼 되면 거푸집을 제거한다.
(2) 그라우트는 밑판 바닥에서 기초토대까지 45도 각도로 깍아준다.
(3) 그라우트는 최소한 7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하며 특히 타설 직후 수분이 크게 증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바람막이 설치 및 직사광선은 피하고 양생시 양생제나 양생보호물질은 사용 가능하다.

1.3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자는 그라우팅할 장소가 준비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는 그라우팅 작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한다.

< KSD 실험방법 >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압축강도
컨시스턴스
블 리 딩
팽 창 율
KSF 2426
KSF 2432
KSF 2414
KSF 2433
필요시마다
필요시마다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SMCS 10 30 20 무수축 모르타르<hp:fwSpace/>(콘크리트보수)<hp:tab width="29736"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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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강구조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3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14 31 05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한국산업표준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 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 기준 및 지침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1.4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hp:lineBreak/>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hp:lineBreak/>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hp:lineBreak/>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11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hp:lineBreak/>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KCS 14 31 05 : 2019 강구조공사 일반사항<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1749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제작<hp:tab width="2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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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10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hp:lineBreak/>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hp:lineBreak/>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hp:fwSpace/><hp:lineBreak/>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hp:lineBreak/>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3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hp:lineBreak/>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hp:lineBreak/>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hp:lineBreak/>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 형 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형 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H형강
기둥
1/2
1/2
0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가상
중심선
부재의 후단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축선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수평스티프너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항 목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hp:lineBreak/>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hp:lineBreak/>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25mm
W
Z
X
Y
내부
강판의 폭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3.4 구멍뚫기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용 오차 (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hp:lineBreak/>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허용오차
그루브용접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필릿용접
루트 간격1)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정지율
(%)
마찰
접합
M 16
17.0
100
19.0
80 이상
M 20
21.0
23.0
M 22
23.0
25.0
M 24
25.0
27.0
M 27
27.7
30.0
M 30
30.7
33.3
지압
접합
M 8
9.0
100
11.0
80 이상
M 10
11.0
13.0
M 12
13.0
15.0
M 16
17.0 (16.0)1)
19.0 (18.0)1)
M 20
21.0 (20.0)1)
23.0 (22.0)1)
M 22
23.0 (22.0)1)
25.0 (24.0)1)
M 24
25.0 (24.0)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hp:fwSpace/>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경사 1/10 이하
1 mm 이상 3 mm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그림 3.8-2 모재의 단차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부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전장 지간
± (10 + 0.1 L)
L = 지간(m)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1세트의 지간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 (3 + 0.50 B)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2 + 2 B) ≤ 10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 3 +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5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제작 솟음(치올림)
과대시
3 + 0.15 L ≤ 20
L = 지간 (m)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부족시
3 + 0.05 L ≤ 6
L = 지간 (m)

항목
허용<hp:fwSpace/>오차(mm)
적용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격점들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단 선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복 선
7
지점간의
수평차
지간 중앙에서
δ=3+0.1L ≤ 12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차이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20m의 중앙에서
= 5

20m

침목 지지면의 고저 차이
침목의 좌우받이
부분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상면까지의 높이
± 3
플랜지 폭
부족량

W = 플랜지 폭 (m)
초과량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웨브판, 플랜지

=플랜지폭
(mm)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1.5 m에 대한 그 중간지점에서

1.5m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목
허용 오차(mm)
적 용
주요부재의 휨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 8
L = 부재길이(mm)

웨브판의 솟음
또는
(2/3)t 중 작은 쪽
:웨브판 높이(mm)
t = 웨브판 두께(mm)

플랜지의 솟음
웨브판에서

또는 t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m)
t = 플랜지 두께(mm)
웨브판과 리브사이, 또는 리브사이에서

:웨브중심과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라멘교각
기둥중심간격(L : m)
기둥 길이 (h : m)
보의 길이 (b : m)
대각 길이 (d : m)
(평면, 입면)
± (5 + 0.15 L)
± (5 + 0.15 h)
± (5 + 0.15 b)
± (5 + 0.15 d)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L = 측정길이(mm) 받침판의 수평도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침목받이
수직재의 경사
δ1~δ2
2 이내

베이스 플레이트의 평면도
δ3
0.5 이내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측정방법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e<hp:fwSpace/>≦<hp:fwSpace/>2 mm
e<hp:fwSpace/>≦<hp:fwSpac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겹침이음의
틈새
e

e<hp:fwSpace/>≦<hp:fwSpace/>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맞댐이음의 면차이
e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1mm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틈새게이지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e<hp:fwSpace/>≦<hp:fwSpace/>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 mm
틈새 게이지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2 mm<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3 mm
-3 mm ≦ ≦
+3 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2 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3 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베벨각도

<hp:fwSpace/>≥<hp:fwSpace/>-2.5˚
<hp:fwSpace/>≥<hp:fwSpace/>-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개선각도

<hp:fwSpace/>≥<hp:fwSpace/>-5˚
<hp:fwSpace/>≥<hp:fwSpace/>-10˚
한계 게이지

<hp:fwSpace/>≥<hp:fwSpace/>-2.5˚
<hp:fwSpace/>≥<hp:fwSpace/>-5˚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모델과의<hp:fwSpace/>비교

보통은 목측으로<hp:fwSpace/>판단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1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0.5mm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2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1mm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hp:fwSpace/>판단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1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20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1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20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보플랜지
보플랜지
기둥플랜지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2 t1/15
또한
e<hp:fwSpace/>≦<hp:fwSpace/>3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6
또한
e<hp:fwSpace/>≦<hp:fwSpace/>4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4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4
또한
e<hp:fwSpace/>≦<hp:fwSpace/>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틈새게이지
측정지그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hp:fwSpace/>≦<hp:fwSpace/>2 mm
e<hp:fwSpace/>≦<hp:fwSpace/>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hp:lineBreak/>기울기
e

e<hp:fwSpace/>≦+7<hp:fwSpace/>mm

또한 e ≦ 30<hp:fwSpace/>mm
e<hp:fwSpace/>≦+10<hp:fwSpace/>mm

또한 e ≦ 50<hp:fwSpace/>mm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hp:lineBreak/>굴곡
e

e ≦

또한 e ≦ 20<hp:fwSpace/>mm
e ≦

또한 e ≦ 25<hp:fwSpace/>mm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hp:lineBreak/>앵커볼트<hp:lineBreak/>위치의<hp:lineBreak/>어긋남
e

A
<hp:fwSpace/>종
-3<hp:fwSpace/>mm ≦ e
≦+3<hp:fwSpace/>mm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hp:fwSpace/>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hp:fwSpace/>종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8<hp:fwSpace/>mm ≦ e
≦+8<hp:fwSpace/>mm
4) 기둥 끝에<hp:lineBreak/>붙은 면의<hp:lineBreak/>높이
H

-3<hp:fwSpace/>mm ≦<hp:fwSpace/>H
≦+3<hp:fwSpace/>mm
-5<hp:fwSpace/>mm ≦H
≦+5<hp:fwSpace/>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hp:lineBreak/>이음층의<hp:lineBreak/>층높이
H

-5<hp:fwSpace/>mm ≦<hp:fwSpace/>H
≦+5<hp:fwSpace/>mm
-8<hp:fwSpace/>mm ≦<hp:fwSpace/>H
≦+8<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hp:fwSpace/>≦+3<hp:fwSpace/>mm

또한 e ≦ 10<hp:fwSpace/>mm
e ≦ +5<hp:fwSpace/>mm

또한 e ≦ 15<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hp:fwSpace/>≦<hp:fwSpace/>

또한 e ≦<hp:fwSpace/>10<hp:fwSpace/><hp:fwSpace/>mm
e ≦

또한 e<hp:fwSpace/>≦<hp:fwSpace/>15<hp:fwSpace/>mm
연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KCS 14 31 10 : 2019 제작<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4240"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교제작에 필요한 강재의 종류와 규격, 운반 및 저장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및 형강, 선재 및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주조품 및 정착재와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6 20, SMCS 44 56 25, SMCS 44 56 3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40 도장
SMCS 44 56 20 구조용 강재
SMCS 44 56 25 리벳
SMCS 44 56 30 고장력 볼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D 0410 온간 성형용 분말의 승온상태에서 유동도 시험방법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ISO 4287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 볼트ㆍ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공차의 한계 및 끼워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허용차
KS B 0500 철강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47 체결용부품 표면결함 - 제1부:일반용 볼트․나사 및 스터드 볼트
KS A ISO 1302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6 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7 볼트 구멍지름 및 카운터 보어 지름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320 평행핀
KS B 1321 분할핀
KS B 1326 평와셔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40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판정 기준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허용 변동치
KS D 0233 압력 용기용 강판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KS D 0248 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 표면의 겉모양 시험 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제1부:선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4116 탄소강 단강품용 강편
KS D 4117 니켈-크롬 몰리브덴강 단강품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 파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 수급인은 강재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10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입품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4-1에 따라 시행한다.

표 1.4-1 구입품별 제출자료
품 명
자
료
강 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 좌 및 부 속 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고 장 력 볼 트
재료의 밀시트, 세트의 검사성적서
볼 트 및 앵 커 볼 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 성적서
스 터 드
재료의 밀시트

1.5 품질보증
(1) 강재는 KS인정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주요 부품의 제조,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강재운반, 저장 및 취급 시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을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나무로 막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동일 교량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4) 색칠에 의한 강재의 식별은 표 1.6-1에 준하며 색칠방법은 원칙으로 구조용 강재의 한쪽 단면에 직선으로 칠한다.
(5) 구조용 강재는 금속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상처를 받지 않게 상차, 운반, 하차 및 저장해야 한다. 재료는 지상의 마루,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저장하고, 부식되지 않게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6) 볼트 및 연결재는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저장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규격에 따른다.

표 1.6-1 색칠에 의한 강재 식별
강 재 종 류
식
별
색
색 칠 방 법
색의 종류
기 준 색
SS 400
백 색
N 9.5
1선
SS 490
청 색
2.5 PB 5/6
1선
SM 400
A
녹 색
5G 5.5/6
1선
B
2선
C
3선
SM 490
A
황 색
2.5Y 8/12
1선
B
2선
C
3선
SM 490Y
A
등황색
2.5YR 6/13
1선
B
2선
SM 520
B
분홍색
2.5YR 6.5/8
1선
C
2선
SM 570
Q
적 색
5R 4/13
1선
N
2선
T
3선
SMA 41(1종)
A
은색-녹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녹색은 5G 5.5/6
1선
B
2선
C
3선
SMA 50(2종)
A
은색-황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황색은 2.5Y 8/12
1선
B
2선
C
3선
SMA 58(3종)
P
은색, 적색
은색은 지정하지 않고
적색은 5R 4/13
1선
W
2선
한랭지용 구조용 강재
갈 색
기준색 없음
재질을 식별하는 색선에 갈색1선 추가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되 강재의 검사통측 KS D 0001에 의하여 작성된 밀시트와 대조・확인해야 한다.
(2) 강재의 종류는 해당 산업규격의 기준에 준하되 본 규격품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규격 절차에 의하여 재시험에 합격한 품질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사용재료
2.2.1 강판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KS D 3529
(4) 고내후성 압연강재∶KS D 3542

표 2.2-1 강재사용 규격
KS D 3515
두 께 t (㎜)
KS D 3529
종 류
기 호
종 류
기 호
SM 400
A
B
C
8≦t≦32 (25)
8<t≦40 (40)
8<t≦100 (50)
SMA 41(1종)
A
B
C
SM 490
A
B
C
8<t≦25 (16)
8≦t<40 (40)
8<t≦100 (50)
SMA 50(2종)
A
B
C
SM 490Y
A
B
8≦t≦16
8≦t≦40

SM 520
B
C
8≦t≦40
8≦t≦100

SM 570
-
8≦t≦100 (50)
SMA 58(3종)
W
P
SS 400
-
8≦t≦100

주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기호∶SS (KS D 3503)

2) ( )내의 수치는 SMA 규격임

3) 교량용 주부재는 8 ㎜ 이상의 두께를 갖는 강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I형강 및 ㄷ형강의 복부판은 7.5 ㎜ 이상의 두께 사용을 권장하며 플레이트 거더 및 박스형 거더의 리브 보강재는 환경부식이 좋거나 또는 부식을 고려할 경우 6 ㎜ 이상을 사용해도 좋다.

4) 강재단위 조견표

KS D 3503
종래단위 SI 단위
SS 34, SS 330
SS 41, SS 400
SS50, SS 490
SS 55, SS 540
KS D 3529
종래단위 SI 단위
-, -
SMA 41, SMA 400
SMA 50, SMA 490
SMA 58, SMA 570

5) 강재의 열처리 기호∶

① 강재의 노멀라이징하는 경우∶N
② 강재의 템퍼링하는 경우∶T

③ 강재의 퀜칭․템퍼링하는 경우∶Q
④ 강재의 열가공제어를 하는 경우∶ TMCP

⑤ SMA재를 압연 그대로 또는 녹 안정화 처리의 경우∶W

⑥ SMA재를 보통도장하여 사용하는 강재∶P

2.2.2 강관 및 형강
(1)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KS D 3566
(2) 일반구조용 각형강관∶KS D 3568
(3) 일반구조용 경량형강∶KS D 3530
(4)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KS D 3558

2.2.3 선재 및 봉강
(1) 와이어 로프∶KS D 3514
(2) 냉간 압조용 탄소강선재∶KS D 3592
(3) PC 강선 및 강연선∶KS D 7002
(4) PC 경강선∶KS D 7009

2.2.4 볼트 및 핀
(1) 6각 볼트, 너트∶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이음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KS B 1010
(3) 토크쉬어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T/S 고장력 볼트)
(4) 핀∶KS B 1320(평행핀), KS B 1321(분할핀)
(5) 접시머리 볼트∶KS B 1017

표 2.2-2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및 일반 볼트
종 별
규 격
볼트공급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KS B 1010(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세트)
F8T, F10T, F35
T/S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S10T, F10T, F35
지압이음용
고장력 볼트
KS B 1010(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 세트)
B8T, B10T, F35
일반 볼트
KS B 1002(6각 볼트), KS B 1012(6각 너트), KS B 1326(평와셔)

주 1) 볼트의 종류 및 규격은 SMCS 14 31 25 (2. 자재) 참조

2.2.5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 부분이나 몸 부분에 단면축소나 깊은 균열 및 터짐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는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는 KCS 14 31 20 (표 3.2-1)에 준한다.
(3) 스터드 연결재의 인장강도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되 강도조건은 KCS 14 31 20 (표 3.2-2)에 준한다. 교량구조 전용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B-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으로 된 아크피복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해야 한다.

2.2.6 주조품
(1) 교량 받침용 재료는 표 2.2-3에 준한다. 다만, 동합금 받침판과 함께 고경도 롤러 및 받침판은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표 2.2-3 받침용 재료
종 별
규
격
기
호
단 강
KS D 3710(탄소강단강품)
SF 490A 및 SF 540A
합 금 강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35C 및 SM45C
스프링 강재
KS D 3701(스프링 강재)
SPS3
크롤로플렌계 고무
KS M 6617(방진고무용 고무재료)
CO8-B1
보 강 강 판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STS 304

2.2.7 기초 및 앵커볼트
(1) 기초볼트∶KS B 1016
(2) 앵커볼트∶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3) 다듬볼트∶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4) 핀∶KS D 3503(SS 400), KS D 3752(SM 30C, SM 35C)

2.2.8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SMCS 14 31 2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2.9 페인트
(1) 페인트는 SMCS 14 31 4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3 자재의 허용오차
2.3.1 강판
(1) 강판의 두께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표-4에 있는 두께의 허용오차를 적용하고, 또한 비고(1)에 의하여 (-)측의 허용차가 공칭두께의 1% 이내여야 한다.
(2) 강판은 표면에 KS B ISO 4287에 규정한 100S(0.1 ㎜)를 초과하는 깊이의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판에 흠이 있을 경우 보수 방법은 표 2.3-1에 준하여 시행하되 그라인더 손질후의 두께는 강판두께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하며 강판의 손질부분은 깨끗해야 한다.
(3) 용접보수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보수방법을 선정하되 강판에 용접 시는 언더컷이나 겹침이 없어야 하고 덧살 용접은 압연면에서 적어도 1.5 ㎜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그라인더로 마무리하여 동일 높이로 한다.

표 2.3-1 강재결함의 보수방법
홈
보 수 방 법
깊이 0.1 ㎜ ~ 1 ㎜
그라인더로 갈아서 균일하게 한다.
깊이 1 ㎜ 이상
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하고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보장한다.

(4) 강재의 층상 갈라짐 및 절단면의 불연속은 SMCS 14 31 10 (3.3.4)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다만, 보수한 강재의 표면은 KS B ISO 4287에 규정한 100S(0.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열처리한 강판은 용접보수 후 새로 강판 몸체에 열처리를 해야 한다. 열처리에 의한 응력제거는 SMCS 14 31 20 (3.14)에 준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 및 절차에 준한다.

2.3.2 강관 및 형강
(1) 탄소용 강관 및 각관의 제작 허용오차는 KS D 3566, KS D 3568의 5항과 7항을 기준으로 하며, 형강은 KS D 3502에 준한다.

2.3.3 선재 및 봉강
(1) 와이어 로프의 소선지름의 허용오차는 KS D 3514 표 6에 의하고 와이어 로프 지름의 허용오차는 로프의 지름이 10 ㎜ 이하는 로프 지름의 +10% 이내, 로프의 지름이 10 ㎜ 이상은 +7% 이내이어야 한다. 와이어 로프용 선재는 KS D 3559로서 선재의 허용오차는 선재지름의 ±0.5 ㎜이며 편경차는 0.5 ㎜ 이하이어야 한다.
(2) 냉간압조용 탄소강선재의 지름의 허용차 및 편경차는 KS D 3592의 표 5에 준한다.
(3) PC 강선 및 강연선의 치수 및 허용차는 KS D 7002 표 4에 준하고 강연선 선재는 KS D 3509에 준한다.
(4) PC 강연선의 표시, 치수, 허용차, 공칭단면적 및 단위무게는 KS D 7009에 준하고 선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59의 선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선재로 한다.
(5) KS D 3557의 허용오차는 KS D3051에 준한다.

2.3.4 볼트 및 연결재
(1) 6각 볼트 너트(일반 볼트라 칭함)의 허용오차는 해당규격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허용오차 측정은 KS B 0211, KS B 0239, KS B 5221에 준한다. 볼트의 결함 및 표면검사는 KS B 0547, KS B 0501에 준한다.
(2) 마찰 이음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 및 평와셔 (고장력 볼트라 칭함)의 허용오차는 해당규격이 정한 규정에 준한다. 허용오차의 측정은 KS B 0211, KS B 0239, KS B 5221에 준한다. 겉모양 검사는 KS B 0547, KS B 0501에 준하며 표면결함 시험은 KS B 0816 및 KS D 0213에 준한다.
(3) 토크쉬어형 고장력 볼트(T/S 볼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품질규격은 (2)항의 고장력 볼트 규정에 준한다.
(4)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1)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핀(평행핀, 분할핀, 테이퍼핀)은 KS B 0401 및 KS A ISO 1302에 준한다. 경도시험은 KS B 0806이나 KS B 0811에 준한다.

2.3.5 주조품
(1) 주조품은 압탕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주조응력을 제거한 주조품을 사용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하고 틈, 변형 등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2 ㎜ 이내여야 하며 롤러의 허용오차는 0.1 ㎜ 이내로 한다.
(3) 단강품의 검사방법은 KS D 0028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500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48, KS D 0213에 준한다.
(4) 주강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8에 준하되 검사방법은 KS D 0401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KS D 0402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27 또는 KS D 0213에 준한다.
(5) 주철품의 허용오차는 KS B 0250, KS B 0405에 준한다. 표면가공은 설계서에 명시한 수치에 준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500에 준하고 표면검사 및 시험은 KS B 0817, KS D 0227, KS B 0816에 준한다.

2.3.6 기초 및 앵커볼트
(1) 지름이 M36이하 기초볼트 사용구격은 KS B 1016에 준하고 지름이 M42 이상은 앵커볼트 제작도면 및 시방서 기준에 준하되 사용재료는 KS D 3503 SS 400 또는 인장강도 400 ㎫ 이상, 경도 HB 105~229의 재료나 그 외 설계에서 지정한 강재에 준한다.
(2) 볼트 및 나사는 KS B 0201에 준하며 그 등급은 KS B 0211에 따른다.
(3) 재료의 기계적 성질검사는 KS B 0233에 준하며 나사검사는 KS B 5221에 준한다.
(4) 기초 및 앵커볼트의 외관모양은 볼트의 터짐 및 사용상 유해한 잔금, 뒤말림 및 흠 등의 표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표면결함의 허용한계의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KS B 0101의 참고에 따른다.
(5) 기초판 베이스 플레이트는 설계서나 KS B 1007에 준한다.
(6) 강도로교 설계기준이 정한 다듬 볼트 제작의 경우 KS D 3503 강재는 일반볼트 제작시방에 준하고 KS D 3752 및 KS D 3710 재료는 고장력 볼트 기준에 준한다. 다만, 볼트의 결함검사는 KS B 0547에 준한다.
(7) 핀제작의 경우 KS D 3503을 제외한 사용재료의 제작은 SMCS 14 31 25 (3.6)에 준한다.

2.4 자재의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S 규격 미 제정 재료나 규격증명서와 제품의 대조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에는 자재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품질관리 시험 중 일반시험은 다음에 준하되 해당강재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시험 이외의 추가시험이 필요할 시는 해당강재 규격이 정한 제시험 기준에 준한다.
①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KS B 0802
②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KS B 0804
③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KS B 0805
④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KS B 0806
⑤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KS B 0810
⑥ 버커스 경도 시험방법∶KS B 0811
⑦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
⑧ 철강 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결함자분 모양등급 분류∶KS B 0213
⑨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D 0227
⑩ 체결용 부품 표면결함 - 제1부∶일반용볼트․나사 및 스터드 볼트∶KS B 0547
⑪ 라미네이숀 테스트
⑫ 용접성 시험

3. 시공
내용 없음
SMCS 14 31 15 강재<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681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용접<hp:tab width="2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14 31 20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2 제출자료
1.2.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자료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1.2.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2.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3 용접법의 승인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4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5 기술인력
1.5.1 용접사의 자격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1.5.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판두께 t (mm)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나
235~360
B
S
C
420~460
S
C
C
다
235~360
C
C
C
420~690
C
C
C
라
235~690
C
C
C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1.5.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2. 자재
2.1 용접재료
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hp:lineBreak/>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hp:lineBreak/>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2.1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합성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6 mm, 19 mm 및 22 mm를 표준으로 하며, 합성 거더교와 같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스터드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호칭
줄 기 지 름(d)
머 리 지 름(D)
머리두께
(T)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r)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16
16.0
±0.3
29.0
±0.4
10
2 이상

19
19.0
±0.4
32.0
22
22.0
35.0
25
25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L)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 mm를 기준으로 함.
.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2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2.2.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부분이나 몸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2.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3. 시공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비드 길이
피치
(mm)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300
~
400
25 〈 t ≤ 50
500 미만
50 mm 이상
70 mm 이상
모든 두께
500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용접시공시험
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맞대기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마크로 시험2)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3.3 용접준비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hp:lineBreak/>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3.4 예열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4-1)
다만, (
)항은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440 -392
(3.4-2)
여기서,<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 예열온도 (℃)

<hp:tab width="60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213" leader="0" type="1"/>: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표 3.4-1 최소 예열온도(℃)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A27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A355W
SMA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690
HSB690L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HSB69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1) 조건
강재두께
SM275
SMA275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2)
0.27 이하2)
주 1) 산정식<hp:lineBreak/>

2) 적용범위 50< ≤ 80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Pcm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3.5 피복아크용접(SMAW)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hp:lineBreak/>6 mm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4.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4.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0 스터드의 용접
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0.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 ℃ ~ 0 ℃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0.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0.5 스터드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0-1에 준한다.
표 3.10-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hp:fwSpace/>:<hp:fwSpace/>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 10 mm
6
10mm < ≤ 25 mm
8
> 25 mm
10

(3)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⑥ 스터드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⑦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3.4-1에 의한다.
3.11 용접검사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품질관리 구분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 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hp:lineBreak/>- 십자이음부<hp:lineBreak/>-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hp:lineBreak/>- a > 12 mm or t > 20 mm <hp:lineBreak/>-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hp:lineBreak/>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hp:lineBreak/>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hp:lineBreak/>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hp:lineBreak/>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hp:lineBreak/>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hp:lineBreak/>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hp:lineBreak/>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3.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hp:lineBreak/>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hp:lineBreak/>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4)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hp:lineBreak/>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일반사항
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RT) 대신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가. 기존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나. 방사선투과검사(R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라. 강재의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④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및 초음파탐상검사(UT)는 탐상의 원리 및 강 용접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⑤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⑥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또는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완전용입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초음파탐상검사(UT)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대치할 수 있다.
⑧ 검사 장비의 운용상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가 불가능한 곳에 있는 용접부에 대한 자동초음파탐상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초음파탐상검사(U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음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ㆍ종점부에 대해서는 각각 300mm 이상의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 100%에 대해서는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② 거더 웨브의 수직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직각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웨브 높이의 1/6에 해당하는 범위의 용접부 100%와 나머지 부분의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③ 거더 웨브의 수평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방사선투과검사(R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적용하지 않고 3.11.4 (3)의 규정에 따른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 사이의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⑥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의 부분검사 대상은 용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용접부 전체에 적절히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동일한 용접품질이 예상되는 용접그룹의 나머지 용접부 100%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 주부재의 필릿용접부와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M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 사이의 접합부, 웨브의 수평방향(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 플랜지와 종리브 사이의 접합부, 박스거더의 플랜지나 웨브에 접합된 다이아프레임 또는 거셋의 용접부, 주부재의 단부 용접부 등은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3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검사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HSB 690 강재의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2차 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6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하여 초음파탐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판정은 용입깊이와 용입깊이 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고,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UT) 또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할 경우에는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500mm, 중간에서는 1m당 300mm(용접 전 길이에서 최소 500mm), 용접 와이어의 시, 종점에서 각각 300mm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500mm 검사한다.
②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2m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대신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 길이를 검사한다.
(6) 현장용접부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 등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전수 검사한다.
② 강바닥판을 제외한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3) 및 4.11.4 (4)에 따른다.
③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5)에 따른다.
④ 강바닥판과 접합되는 가로보, 또는 세로보 등의 현장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 검사한다.
(7) 결함을 보수한 후에는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결함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최소한 50mm 연장시킨 범위를 포함한다.
3.11.5 스터드용접 검사
(1)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hp:lineBreak/>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용접변수(스터드건, 전원, 스터드의 직경, 스터드 장전과 밀어넣기의 양, 전류와 용접시간, 용접자세 등) 설정 후 매일 또는 매 생산용접 작업 전에 처음 2개의
스터드를 시험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절차시방서(WPS)를 수정한 후, 두께와 물성이 모재와 유사한 재료 위에 다시 2개의 스터드를 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나. 생산용접된 모든 스터드는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을 한 스터드는 굽힘시험을 한다.
다. 모재의 온도가 0 °C 이하에서 용접된 스터드는 총 개수의 1%에 대해 굽힘시험을 실시한다.
③ 육안검사 <hp:lineBreak/>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3.11-6에서 나타낸 검사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표 3.11-6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함
판정 기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굽힘검사
① 건축구조물
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② 토목구조물
가. 매 생산용접 작업 전 또는 용접변수를 변경한 경우의 시험용접한 스터드에 대한 굽힘시험은 용접부가 냉각된 후 원래의 스터드 축 방향에서 30°까지 굽히며,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나. 생산용접된 스터드는 육안검사 결과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한 경우 굽힘시험을 한다. 이 때 굽힘은 더돋기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쪽의 반대방향으로 원래의 스터드 축에서 15°까지 굽힌다.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스터드의 굽힘시험은 스터드에 강관 등의 기구를 씌워서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힘을 가해서 실시하고, 온도가 10 °C 이하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천천히 힘을 가하여 굽힘시험을 한다.
라. 굽힘시험을 실시한 스터드는 굽혀진 상태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검사후의 처리
① 건축구조물
가. 검사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3.12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스터드 제거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전에 실시해야 한다.
라.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 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시험을 실시하여 재검사한다.
3.12 결함부의 보수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그루브용접<hp:lineBreak/>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비드폭(B)
가
나
다
라
B<15
해당 없음.
5
5
3
15≤B<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B
0.24B
0.16B

(2) 필릿용접<hp:lineBreak/>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3.13 변형교정
3.13.1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재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3.13.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KCS 14 31 20 : 2019 용접<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4240"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볼트 접합 및 핀 연결<hp:tab width="2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14 31 25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2.1 작업절차서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2.2 시공 상세도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1.2.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1.4 취급 및 보관
1.4.1 반입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1.4.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1.4.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2. 자재
2.1 고장력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구성은 고장력볼트 1개, 너트 1개 및 와셔 2개로 구성된다.
(2)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1종
A1)
F8T
F10
F35
B2)
2종
A1)
F10T
F10
B2)
4종
A1)
F13T
F13
B2)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hp:lineBreak/>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3)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4)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표시기호
보증 하중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5)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6)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7)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8)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9)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 일반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인장강도(N/mm2)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2.3 핀 및 롤러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2)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3)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3.1 마찰접합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3.1.3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5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hp:lineBreak/>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M16
M20, M22
M24
M27
M30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④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③ 1차조임 후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3.1-3 금매김

④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1차 예비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2차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1)
(단위 : kN)
등급
호칭
표준볼트
장력
상온(10~30℃)
0 ℃ 와 60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F10T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2 지압접합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3.2.2 조임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1)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2)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3)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4)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5) 조임이 지나친 것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3.2.5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3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KCS 14 31 25 : 2019 볼트접합 및 핀 연결<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17496"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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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조립 및 설치<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14 31 30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2.1 작업절차서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2.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1.2.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6 환경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3 운반 및 보관
1.3.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3.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4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3.2 가시설공사
3.2.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hp:fwSpace/>30 mm ~ –<hp:fwSpace/>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hp:fwSpace/>m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5<hp:fwSpace/>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3 부재조립 및 설치
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hp:lineBreak/>고장력볼트 경우
보
용접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hp:lineBreak/>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hp:lineBreak/>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hp:lineBreak/>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hp:fwSpace/>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현장에서 지조립 시 연결할 부분은 드리프트핀을 조임부위마다 4개 이상, 가볼트 5<hp:fwSpace/>% 이상을 연결한 후에 본볼트를 조임한다. 본 볼트 조임이 완료될 때까지 강구조물을 들고 있는 크레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본볼트가 조임 완료되면 드리프트핀 및 가볼트를 빼고 크레인에 연결된 케이블을 해체한다.
⑧ 조립의 정밀도는 표 3.3-1을 따르되, 기타 내용은 KCS 14 31 10(부록 1)의 부표 1.1을 준수한다.
표 3.3-1 현장조립의 정밀도
항목
규격
현장이음부의
간격
(mm)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솟음
(치 올 림)

L ≤ 20 : -10 <hp:hypen/>~ +15<hp:fwSpace/>mm
20 < L ≤ 40 : -10 <hp:hypen/>~ +20<hp:fwSpace/>mm
40 < L ≤ 200 : -[(L/2)-10] <hp:hypen/>~ +(L/2)<hp:fwSpace/>mm

여기서 L은 교량받침이 있는 경우는 지간장(m)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간장(m)으로 정의한다.

① 상기값은 최대 솟음(치올림)위치에서의 허용값이며 지점에서의 허용값은 0
② 기타 위치에서의 허용값은 최대점 위치의 허용값을 꼭지점으로 하고 지점에서는 0이 되는 2차 또는 3차 포물선(솟음형상에 따라 결정)으로 보간한다.
③ 강교 가설 후 최종 솟음(치올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짐과 콘크리트 슬래브 등 부가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임시 버팀대<hp:lineBreak/>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하며 구조물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한다.
(5) 공법 변경<hp:lineBreak/>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가설 시 볼트조임<hp:lineBreak/>가설 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 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다.
(7) 임시 가조임 볼트<hp:lineBreak/>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볼트시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에는 볼트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강판 표면정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8) 구멍맞춤 교정<hp:lineBreak/>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으로 당초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하되, 천공을 위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접합부의 내력(판의 전단, 블록 전단 및 지압)과 최소 연단거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9)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①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용접결함의 보수방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0) 접합시공
①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용접 계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볼트연결 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용접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현장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우천 직후
다. 풍속이 2.0 m/s 이상인 경우
라. 대기온도가 –<hp:fwSpace/>20 ℃ 이하인 경우, 단 모재의 온도가 0 ℃ 이하이면 모재를 최소 20 ℃ 이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11) 응력조정
①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④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간의 마찰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며, 정착부에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풍속이 10분간 계속해서 10 m/s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플레이트 거더교
①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주거더는 자중이 작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박스거더교
①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에는 온도차에 의한 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에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③ 박스형 주거더는 한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속교
①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에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해 둔다.
② 끼어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횡이동 시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연속교의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곡선교
① 곡선교의 주거더 가설 시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를 확인해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고 내릴 때에는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②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해 둔다.
③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때,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하면, 가로보 연결부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사교
①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 지점이 다르므로 주거더의 처짐 변위차이를 고려하여 연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교량의 신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트러스교
① 켄틸레버 공법 및 대블럭 공법에 의하여 가설 시 인장재가 압축재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설 시의 응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축력 부재로서 설계된 현재에 자주식 크레인 등의 가설중기를 주행시켜 가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을 합해서 휨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③ 트러스교는 부재수가 많으므로 부재의 연결위치 및 격점부의 조립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여 가설해야 한다.
④ 지간이 긴 트러스교는 가로보의 연결부에 슬로트 구멍 등으로 조정부를 두어야 한다.
(7) 상로 아치교
①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대칭으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작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정의 치수가 되도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아치 받침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변위에 의하여 아치에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8) 하로 아치교
① 타이드아치, 로제아치 및 랭거아치교의 아치를 먼저 가설할 때에는 상로교의 아치설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직재 가설은 아치의 각 접합점의 변위가 각각 다르므로 변위를 고려하여 부재길이 및 설치 지점을 정해야 한다.
③ 하로교 교면의 주거더,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세로보는 상로아치교 가설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법이 좋다.
④ 하로교 중 가벤트에 의하여 하로교의 주거더 및 교면을 우선 설치한 후 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벤트 철거 후 전체 구조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아치재, 수직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아치부재의 좌굴방지용 보강재는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닐슨 아치교는 케이블 설치 이전에 아치와 상판에 가설재를 설치한 후 케이블을 2차로 설치 할 수 있다.
(9) 라멘교
① 선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받침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치올림)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 강바닥판교
① 강바닥판은 강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 시 변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②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 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③ 용접 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치올림)을 고려해야 한다.
(11) 강재교각
① 강재교각의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인 경우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②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에는 메털터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이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순서는 기둥부의 플랜지나 웨브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③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에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에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④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용접 이음일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4 검사, 수정 및 관리
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KCS 14 31 30 : 2019 조립 및 설치<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064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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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절단
(1)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말끔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과 모서리 정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용 재료는 소재든 가공재든 받침대 위에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나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철재는 산소로 절단할 수 있으나 절단면이 매끄럽고 정확한 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계식 유도장치를 사용하여

야 하며, 인력산소 절단은 감독원이 승인한 곳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3) 주응력을 전달하는 부재나 응력 집중이 되는 부재의 절단된 면의 모서리는 반경 1.6mm(1/16in)의 원형으로 마무리하

거나 이 원형과 비슷한 각도를 이룬 평활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각 절단면은 반경 19mm 이상으로 둥글게 오려내야 하며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깊이 4.8mm미만의 요철은

갈기로 제거할 수 있다.
(5) 산소 절단면 결함 부분은 용접으로 수정해서는 안된다. 단 9.5mm미만의 요철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용접이 가능하다

고 감독원이 특별히 승인한 것은 제외한다.
(6) 결함의 수정부분은 절단면을 1:6미만의 기울기로 정형하여야 한다. 작업방법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산소로 절단된

면은 구부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마무리

마무리된 부재는 도면에 표시된 선형에 맞아야 하며,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에는 틈이 없어야

한다.
(1) 모서리 갈기 : 두께가 16mm 이상인 철판의 절단면은 6.4mm 길이까지 갈아야 한다.
(2) 지지면의 마무리 : 다른 부재나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판의 표면 요철은 감독원이 지시한 값 또는 특별 시방서의

규정한 값에 맞아야 한다.
(3) 맞이음 : 압축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안되도록 하며, 이어지는 면을 다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벌어진 틈이 6.4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SMCS 14 31 31 절단 및 마무리공<hp:fwSpace/>(강구조공사)<hp:tab width="30188"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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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합성교의 상판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14 31 20 용접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ISO 4136 금속용접부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거푸집 및 동바리공
① 수급인은 콘크리트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바리 제작 및 설치도면은 동바리 사용자재, 치수, 동바리 공법 및 설치방안, 지반지지 방안 및 침하대책,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솟음, 보정방법, 적재 하중 및 부가하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거푸집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낸 상부 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④ 거푸집 제작도면에는 도관, 개구부, 덕트 등 부착품의 치수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⑤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사용계획
⑥ 거푸집 철거계획
(2) 철근공
① 수급인은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목록, 굽힘상세도, 수량표 및 철근가공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철근이음 방법에 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이음이 용접합이나 압접일 경우는 용접기술자, 용접장치, 작업공정, 압접부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포함해야 한다.
③ 용접에 대해서는 SMCS 14 31 20 제규정에 준한다.
④ 압접 또는 용접이음 시는 접합부의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및 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시험에 대한 제규정은 각기 시험에 따른 공업규격에 준한다.
(3) 콘크리트공
① 콘크리트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는 사용 전에 이들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공법 및 시공 이어치기 방법
③ 콘크리트 양생계획
④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시험 성과나 수급인의 보증서는 이들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⑤ KS F 4009의 요건에 합치하도록 현장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계량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 시 배합설계 요건과 합치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4.2 품질보증
(1) 가설공
① 강재동바리 및 철재 거푸집은 수급인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철근공
① 현장에 매회 반입된 철근은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KS 규격에 합치하는 제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아연도금 봉강에 대한 KS D 3613의 요구에 합치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철근의 압접 또는 용접이음 시는 본 공사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하며 외관검사, 비파괴 검사 또는 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서(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공
① 수급인은 시멘트, 골재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KS 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시험 및 공급자의 보증서는 이들 시험을 대신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② 시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KS L 5201에 합치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
나. KS F 2502에 합치하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체가름
다. 건조수축과 크리프를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골재 시험
③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필요한 양만큼 비치 또는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사용재료
(1) SMCS 14 20 00의 규정을 참조한다.

2.2 재료의 허용오차
(1) 사용재료의 허용오차는 해당 산업규격 허용오차 기준에 준한다.

2.3 재료의 품질관리
(1) 가설재 및 철근의 재료시험 및 검사기준은 SMCS 14 20 00의 제규정에 준한다.
(2) 콘크리트용 골재의 사용규격, 배합설계, 운반, 검사 및 시험은 SMCS 14 20 00의 제규정에 준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동바리공, 철근공 및 콘크리트공사 시행 시 주간 및 일간공사 추진계획을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각 공사 단계별 시공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의 매입시설인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절차와 요령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 이 기준에 기술한 이외의 시공기준, 시공허용오차, 보수 및 재시공 현장 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SMCS 14 20 00에 의한다.
3.2 거푸집 및 동바리공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합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3) 거푸집 설치시는 도관, 관스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강재 거푸집은 녹슨 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거푸집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거푸집 철거 최소기간은 표 3.2-1에 준한다. 다만,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 이전이나 부재가 설계 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표 3.2-1 거푸집 철거강도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 압축강도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 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

3.3 철근공
3.3.1 철근가공
(1) 철근의 품질은 KS 규격품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가공도에 의하여 정확히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이음이 용접합일 경우는 사용 용접봉은 KS D 7004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품질시험은 KS B 0802, KS B ISO 4136, KS B 0845, KS B 0896 규정에 준한다.

3.3.2 철근조립
(1) 철근은 설계서에 준하여 간격 맞추기를 정확히 하고, 이음부는 동일 선상에 두지 않도록 하며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을 탄탄히 해야 한다.
(2) 철근간격의 허용오차는 ±20 ㎜ 이내로 해야 하며, 철근간격이 넓은 곳은 10 ㎜ 이내가 되어야 한다.

3.3.3 콘크리트 피복
(1) 콘크리트 피복은 KCS 14 20 00에 준하고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3.3.4 청소
(1) 철근조립 후는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공
3.4.1 콘크리트 품질
(1) 콘크리트 품질은 설계기준 강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콘크리트 최소강도는 24 ㎫ 이상으로 하고 목표 슬럼프값은 80 ㎜를 기준으로 하되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2)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은 4±1%를 기준으로 한다.

3.4.2 콘크리트 시공시기
(1) 콘크리트 타설은 우천 또는 강풍 시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방풍 및 방우 시설을 해야 한다.
(2) 기온이 영하가 되는 시기에 시공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기온이 4℃ 이하가 예상되는 시기에 시공을 할 경우는 바람을 차단하고, 특히 적절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4) 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는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 및 양생 등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공사는 시공 전 최소 24시간 내에 콘크리트 반입과 시공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는 가급적 정상 작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시 콘크리트 배합의 물-결합재비, 슬럼프, 공기량 등의 변화로 콘크리트 품질의 균일성과 물성이 나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의 불량면이 없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다짐은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되 바이브레이터를 철근에 닫게 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경우는 면을 치핑 또는 정리하여 콘크리트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4 양생
(1)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적어도 10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적어도 5일간은 충분히 습윤 양생을 유지해야 한다.
(2)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5 MPa(N/㎟) 정도에 달할 때까지 적당한 보온 설비에 의하여 양생을 해야 한다.
(3) 서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면에 늘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양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3.4.5 방수층
(1) 철근 콘크리트 상판, 특히 합성거더교 슬래브 및 연속거더의 중간지점 부근 슬래브에는 방수층을 두는 것이 좋다.

3.4.6 슬래브의 시공허용 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의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표면마무리 계획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허용오차는 최소 –10 ㎜, +20 ㎜ 이내가 되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5.2 철근공
(1) 철근의 압접 및 맞대기 이음에는 외관검사, 파괴 및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접합의 품질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2) 철근의 간격, 간격재의 사용 및 피복 두께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5.3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공의 현장 품질관리 시험 등은 SMCS 14 20 00, KCS 14 20 00의 제규정에 준한다.
SMCS 14 31 35 상부 슬래브공<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2764"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도장<hp:tab width="2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14 31 40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 도장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1.2.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3 제출물
1.3.1 작업절차서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3.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5 시공기록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6 견본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1.4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자재
2.1 도료의 일반사항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2.1.5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6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8 마감 도료의 조색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2.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다.
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실록산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도장 명칭
도로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녹막이도장재료
3종
KSM6030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철부 방청용
4종
에칭 프라이머
1, 2류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
-
일반방청프라이머
철부 방청용

2.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2.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표 2.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SSPC-
SP10

SSPC-
SP3

SSPC-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2.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1)
도장횟수1)
비고
철부
유성
페인트

하도
(택1)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20~180
제1층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
1

제1층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40
1

제1층
일반방청프라이머
40
1

상도
(택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80~240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제2층
실리콘 알키드공중합수지에나멜
(KS M 5708)
60
2

계

70~100
3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시공
3.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용한다.
3.2 표면처리 작업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정의
비고
NACE
SSPC
명칭

SP 2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No.1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No.2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No.3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No.4
SP 7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등급
정의
비고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3.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3.15.1 도막외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최소(Spot)
[μm(mils)]
최대(평균)
[μm(mils)]
최대(Spot)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장)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8
설치
⋅기계적 손상의 유무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10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11
현장 마감도장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에서 도장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가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장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이 없다.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3.19 도장 검사
3.19.1 검사항목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표 3.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검사 실시 요령
공장도장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1. 시행관리 기록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4.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3.20-1)

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 1 - 손실률/100 )
(3.20-2)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도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부록 1.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부표 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SPS-KPIC 5006-1759)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핀홀,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 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청성 (168h)
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2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01-1754)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부표 1.3 염화고무계 중도, 상도 도료(SPS-KPIC 5007-1760)
항목
품질
방법
중도
상도
연 화 도 (N.S)
3 이상
5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25 ℃)
90 ~ 100
70 ~ 85
KS M 5000-2122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25 ℃)
1.1 이상
0.9 이상
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
100 이상
KS M 5980
비휘발분(중량 %)
50 이상
35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부표 1.4 염화고무 MIO 도료 (SPS-KIPC 5008-1761)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KU,25 ℃)
90 ~ 110
KS M 5000-2122
비 중(25 ℃)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
KS M 5980
주 MIO: Micaceous Iron Oxide(운모상 산화철)

부표 1.5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
항목
품질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부표 1.6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02-1755)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부표 1.7 우레탄계 도료 (SPS-KIPC 5003-1756)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표 1.8 불소수지계 도료 (SPS-KPIC 5004-175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hp:lineBreak/>(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KS M ISO 3251
기타색
40 이상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hp:lineBreak/>(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층간 부착성 (중/상도)3)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유연성3)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산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3)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1,000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9 세라믹계 방식 도료 (SPS-KPIC 5009-1762)
항 목
품 질
방 법
용기내에서 상태
덩어리, 응결, <hp:lineBreak/>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2 이상
KS M ISO 951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혼합, %)
60 이상
KS M ISO 3233
비중(주제)(25°/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25 ℃)
95 이상
KS M 5000-2122
연화도(주제, NS)
4 이상
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10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PS-KPIC 5010-1763)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핀홀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5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내산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촉진내후성3)(300h, %)
8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1 실록산계 도료 (SPS-KPIC 5011-1764)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25℃)
80 ~ 10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1-176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 (700 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2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12-1765)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5 이상
SPS-KPIC 5012-1765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18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1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균열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12-1765
총고형분(혼합도료중,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안료분중, 중량 %)
92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총고형분중, 중량 %)
85 이상

부표 1.13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13-1766)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2 이상
SPS-KPIC 5013-1766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부. 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주걱으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며, 덩어리짐, 엉김, 겔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5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4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8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7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5-1918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5 ℃)
24 이하
SPS-KPIC 5015-1918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0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3 이상
KS M ISO 14680-1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93 이상
SPS-KPIC 5015-1918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77 이상
SPS-KPIC 5015-1918

부표 1.15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1 이상
SPS-KPIC 5016-1917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6-1917
비휘발분 (혼합, 중량 %)
96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2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140 이하
KS M 5000-2122

부표 1.16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7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부표 1.18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SSPC-SP10
함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15(%) : 85~90(%) : 0.5 이상(%)
아연(Zn) 순도
99.99%
알루미늄(Al) 순도
99.7%

부표 1.19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비 고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60% 이상
KS M ISO 3233
에폭시계 방청도료
50% 이상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80% 이상
우레탄계 도료
50% 이상
불소수지계 도료
30% 이상
실록산계 도료
60% 이상
세라믹계 방식도료
80% 이상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50% 이상

부표 1.20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hp:lineBreak/>(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SSPC-AB2 연마제 기준 No.2)
구분
기준
비고
비 마찰재 잔유물
1% 미만
(by weight)
납 성분함량
0.1% 미만
(by weight)
수용성 오염물
1000<hp:fwSpace/>μΩ/cm 미만
전기 전도성
기름 함량
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구 사항
상기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합격 시 재정재 되어야 함.

부표 1.21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규격
시험 항목
품질기준
외 관
이상 없을 것
부착력
5% 이하
부식저항성
(염수분무시험, 720시간)
적청이 없을 것
부풀음 (염수분무시험 후)
부풀음 및 박리가 없을 것
도막두께
(6 ~ 12) ㎛
주 1) 상기 규격은 강구조물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ASTM F 1136에 따른다.

부표 1.22 일반 방청 프라이머 규격(건축용)
시험
규격
방법
비휘발분(%)
65 이상
KSM ISO 3251
안료(%)
45 이상
KSM5000-2111
비중
1.3 이상
KSM ISO 2811-1
건조(지촉)시간(25 ℃)
30분 이내
KSM5000-2511
건조(고화)시간(25 ℃)
6시간 이내
KSM5000-2511
작업성
붓, 스프레이 작업시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411
KSM5000-2412
건조도막상태
주름 얼룩이 없고 평활할 것
KSM5000-2421
저장안정성
60 ℃ 10일 저장 후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031
용기내상태
덩어리가 없이 쉽게 교반될 것
KSM6030-4.1.2
굴곡성 시험
이상이 없을 것
KSM6030-4.1.2
중금속 함유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을 것
UV-VIS
중금속 함유
납,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을 것
IEC62321..2008.ICP
염수분무시험(120 h)
3매 중 2매 이상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을 것
KS D 9502

부록 2. 일반 중방식 도장
부표 2.1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비고
교량
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
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비고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계 75

부표 2.2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3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
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4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5 일반 중방식 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 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8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0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6 일반 중방식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7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계 19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5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8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9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5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계 22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30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7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계 150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0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100
세라믹계 방식도료
100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1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5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계 22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5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콘크리트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2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13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4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15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2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6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 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7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4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20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 (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8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부표 2.19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 수지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현장 /
공장도장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계 75

부표 2.20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21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현장 /
공장도장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22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록 3. 친환경 중방식 도장
부표 3.1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55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계 15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3.2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3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3.4 일반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3.5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4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80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계 15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3.6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 Ⅲ,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7 중방식 도장(무용제 에폭시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마감)의 전면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두께(㎛)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3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계

48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무관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계

400

KCS 14 31 40 : 2019 도장<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4240"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내화 피복<hp:tab width="3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14 31 50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부재의 내화피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 1.7)에 따라 제출한다.
1.2.1 제품자료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2) 접착재 물성
(3)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기준의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2.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2.3 품질시험성적서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를 자격을 갖춘 자가 서명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내화성능평가
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재료로 피복한 내화구조 및 내화성능평가는 KDS 14 31 50(3.3.2.1과 3.3.3)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내화피복공법은 크게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2.1-1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2) 표 2.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습식공법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파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건식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2.2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맞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1)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동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에 먼지나 오일,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해야 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 등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7) 방청도장과 함께 강재표면의 녹, 기름,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해야 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가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켜야 한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검사 및 보수
(1)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 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의 경우<hp:lineBreak/>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 층마다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불합격의 경우에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의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야 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에는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현장뒷정리
(1) 뿜칠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앞서 설치된 내화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의 물청소 시, 배수는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KCS 14 31 50 : 2019 내화피복<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2440"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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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hp:tab width="1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14 31 70 : 2019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 공사에 적용한다.
1.2 데크플레이트 구조
이 기준에서는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슬래브구조방법은 이하의 3개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1) 데크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2) 데크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홈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3) 데크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1.3 제출자료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절차서<hp:lineBreak/>공사감독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3) 시공계획서
(4) 시공상세도
1.4 데크플레이트의 반입, 보관, 양중 및 적치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구조물이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긴 부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긴 부재의 양중 시에는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한다.
(4) 강재 보 위에 적치하는 경우 과도한 중량이 작용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한다.
2. 자재
(1) 콘크리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데크플레이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전단연결재는 KCS 14 31 05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바닥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상세 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2) 이 절에서 언급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공사 이외에 대해서는 KCS 14 31 3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 철근의 가공 및 조립
KCS 14 20 11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처짐의 영향은 미리 예측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도관, 관스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강재 거푸집의 녹은 제거해야 하며, 필요 시 거푸집의 표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 할 수 있다.
(5) 이 절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KCS 21 50 00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다짐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은 가급적 정상 작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계획에서 정한 개소 이외에서 이어치기 해서는 안 된다. 이어치기 면의 타설은 시공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 내에 재료분리 등 불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해야 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 보 접합부의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최소 6 mm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리 교정하여 보와의 접합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2) 설치와 가고정
① 보 상부에 설계계획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기둥 주위 및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에 올려 필요한 개소를 절단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으로 실시해야 한다.

3.5.2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와 보의 접합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 슬래브는 다음 표 3.5-1과 같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목적에 맞추어 접합의 종류를 선정한다.
표 3.5-1 데크플레이트 구조에 따른 접합 방법
접합 위치
데크플레이트 구조
데크합성슬래브
데크복합슬래브
데크구조슬래브
①<hp:fwSpace/>데크플레이트와<hp:fwSpace/>강재보의접합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또는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 아크스폿 용접 등)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②<hp:fwSpace/>데크플레이트<hp:lineBreak/>상호의 접합
용접(아크스폿용접, 필릿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③<hp:fwSpace/>바닥슬래브와<hp:lineBreak/>강재보의 접합
스터드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스터드볼트
별도, 바닥 가새가 필요

(1) 위 표의 ②의 접합 형태는 바닥 슬래브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고 박판의 경우 반드시 접합해야 한다.
(2) 데크복합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위해 통상 스터드볼트 접합을 실시한다.
(3) 데크구조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의 면내 전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스터드볼트를 이용하는 경우 스터드볼트 접합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없다.
(5)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접합할 때에는 반드시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키고, 빈틈이 2 mm 이하가 되도록 밀착시킨다.
(6) 스터드볼트의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하는 경우,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밀착시켜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이동, 변형하지 않게 아크 스폿 용접 혹은 필릿용접 등으로 신속하게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접합한다.
(7) 데크합성슬래브의 경우에는 스터드볼트 이외에 전용접과 드라이빙핀을 사용할 수 있다.
(8) 플랫 데크는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므로 설치 후 바람에 의한 비산 방지나 콘크리트 타설 시의 빈틈 방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데크플레이트와 보는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 등으로 접합한다.
(9) 용접사는 KCS 14 31 20(1.5)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5.3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에 있어서의 유의점
(1) 스터드용접 전 주의사항
① 데크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 보와 작은 보의 플랜지 상부가 동일면 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의 플랜지 면을 청소한다.
⑤ 데크의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 관통 용접 시 데크플레이트의 제약
① 그림 3.4-1과 같이 홈 높이 Hd는 75 mm 이하로 한다.
② 홈의 평균폭 bd는 그림 3.4-1과 같이 스터드 직경 d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홈 상부폭이 하부폭보다 좁을 때에는 상부 폭이 2.5 d 이상이 되게 한다.

그림 3.4-1 데크플레이트의 제한

3.5.4 스터드용접
(1) 스터드용접의 시공 및 보수는 KCS 14 31 20(3.10)에 따른다.
(2) 스터드용접의 검사는 KCS 14 31 20(3.11.5)에 따른다.
3.6 응력조정
강교량의 경우 응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응력조정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방향으로 하여, 강거더에 도입되는 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등과 같은 응력조정을 수행할 경우 도입 과정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부재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의 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거더의 제작 치수, 지점 받침의 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가설공법에 따른 응력조정을 택할 경우에는 설계 시 정한 거더들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KCS 14 31 70 : 2019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1434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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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철골 구조용 강재의(구조용 볼트와 용접, 용접봉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의 공급, 제작, 설치 및 도장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31 10 제작
SMCS 14 31 20 용접
SMCS 14 31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SMCS 14 31 40 도장
SMCS 44 56 00 구조용재료
SMCS 44 57 00 도료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ISO 4136 금속용접부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 및 부품 조달 계획<hp:tab width="1320" leader="0" type="1"/>② 제작 계획(천도, 가공도, 용접)
③ 가조립 계획<hp:tab width="2016" leader="0" type="1"/>④ 공장도장
⑤ 수송 계획<hp:tab width="2872" leader="0" type="1"/>⑥ 가설 계획
⑦ 현장 도장<hp:tab width="2872" leader="0" type="1"/>⑧ 검사 계획
⑨ 기타 필요한 사항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정별 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hp:tab width="1040" leader="0" type="1"/>② 용접관련 절차서
③ 비파괴 검사 관련 절차서<hp:tab width="888" leader="0" type="1"/>④ 제작도
⑤ NCR 처리 절차서<hp:tab width="3892" leader="0" type="1"/>⑥ 용접부 검사 및 시험 요령서
⑦ 자재의 보관 및 운송 절차서<hp:tab width="3608" leader="0" type="1"/>⑧ 부재의 운송 및 가설 계획서
⑨ 도장 시공계획서<hp:tab width="304" leader="0" type="1"/>⑩ 재료 품질 보증서
⑪ 도장검사 성적서<hp:tab width="304" leader="0" type="1"/>⑫ 유자격 용접사 명단 및 용접사 자격인증 기록서

2. 재료
(1) 철골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표 3.1-1의 규격과 SMCS 44 56 00, SMCS 44 57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이 제작도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작도서에는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철골 제작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이 있기 전에는 철골 제작을 할 수 없다.

표 3.1-1 표준강재
구
분
규
격
강 재 기 호
구조용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400, SM 490, SM 490Y,
SM 520, SM 570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SMA 400, SMA 490, SMA 570
강 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S 400, SPS 500
접합용강재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F8T, F10T
용접재료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아크 용접봉

AWS, JIS
고장력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재료

주단조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SF 490A, SF 540A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SM 35C, SM 45C

3.2 제작도(Shop drawing)
(1) 제작도는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 순서 및 상세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도상에는 용접이음부의 상세부(Joint detail), 루트면(Root face), 루트간격(Root gap), 비파괴시험(NDT) 등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작업시 작업원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재의 재질은 공사감독자가 밀시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제작 중 수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3 금긋기
3.3.1 기준테이프
(1) KS B 5209에 규정된 수동테이프(Hand tape) 1급의 50 m 1본을 공장 내에 상시 비치하고, 이를 공장 기준테이프로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장 내에서 테이프의 품질관리는 테이프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테이프의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용 테이프는 공장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는데 5~15 m 까지는 50 N의 장력으로, 15~50 m 까지는 100 N의 장력으로 테이프 맞추기를 하며, 오차를 5~15 m는 1 m 마다 15~50 m는 5 m 마다 비교하여 각각 보정값에 대한 관리 Sheet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4) 실치수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소유하는 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여 오차를 확인하고, 그 오차가 철골제작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장기준 테이프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강재 감는자 이외의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도 공장기준 테이프와 테이프를 맞추기를 실시하여 오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마킹작업
(1) 마킹작업을 할 때에는 마킹 치수의 정밀도가 절단 후 다음의 부재치수 오차가 되도록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치수 허용차∶0.5 ㎜ 이내
② 대각선 허용차∶ 이내, 3 ㎜ 이내
(2) 강재의 마킹작업은 CAD에 의한 마킹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가 간단하거나 설계서의 상세치수가 분명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마킹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주요 부재의 마킹 시에는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 후 노출되는 부위에 대하여 흠을 내서는 안 된다.

3.4 절단 및 절삭
(1)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말끔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절단과 모서리의 정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직선부재의 경우 절단은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절단으로 하며, 기타 부재의 절단은 NC(Numerical calculating)<hp:fwSpace/>컷팅기 또는 Shape 컷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법은 모재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이 적고, 절단면의 정밀도가 좋으며, 또한 절단능률이 좋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인력에 의한 산소절단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부위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4) 주요 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의 절단방향을 압연방향과 일치시켜야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에 재단도(Nesting plan)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모서리 갈기는 절단 직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모서리 갈기의 둥근 형상은 부재 조립 후 도장면이 되므로 외부의 자유단인 절단면의 각은 2 ㎜ 이상의 둥글기로 하고, 기타의 자유단은 반경 0.5 ㎜ 이상의 둥근면으로 갈기를 하여야 한다. (갈기가 되지 않으면 도장이 부착되지 않아 도장 취약부위가 됨)
(6)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 등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하여야 한다.
(7) 강재에 대한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
부재의 종류
주 요 부 재
2차 부재
표면 거칠기
50S 이하
100S 이하
노치깊이
노치가 없어야 한다.
1 ㎜ 이하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브러쉬로 쉽게 제거되는 것이어야 한다.
상연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주∶1S = 1/1000 ㎜의 요철)

(8) 마무리된 부재는 설계서에 표시된 선형에 맞아야 하며, 비탈면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결속부에는 틈이 없어야 한다.
① 모서리 갈기∶두께가 16 ㎜ 이상인 철판의 절단면은 6.4 ㎜ 깊이까지 갈아야 한다.
② 지지면의 마무리∶다른 부재 또는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판의 표면요철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값 또는 설계서에서 규정한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맞이음∶압축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어지는 면을 다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벌어진 틈이 6.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5 핀과 롤러
(1) 핀과 롤러는 설계서에 표시된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직경이 230 ㎜ 이상인 핀과 롤러는 열간가공을 하여야 하며, 직경이 230 ㎜ 미만인 핀과 롤러는 열간이나 냉간으로 가공할 수 있다.
(3) 직경이 230 ㎜ 이상인 핀은 열간가공 후 천천히 냉각시켜 축방향으로 51 ㎜ 이상의 정해진 직경에 맞게 정확히 그리고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3.6 구멍 뚫기
(1) SMCS 14 31 10 (3.4)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7 볼트접합
(1) SMCS 14 31 2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8 용접
(1) SMCS 14 31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9 공장 조립
(1) 철골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정밀도의 기준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의 가조립은 전체 구조물을 일시에 조립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2) 지면에서 약 0.7 m 높이에 견고한 기초로 받침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 위에서 똑바로 세워 조립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조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 방법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장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 수량은 부재의 접합에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 수량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6)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3.10 운송
(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송 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3) 운송 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현장조립
(1) 모든 재료는 설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하여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2)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골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골구조물의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3 이상의 가조임 볼트 및 드리프트 핀을 사용하고, 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때 드리프트 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골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연결할 부분은 연결구멍의 절반을 가설용 볼트나 핀으로 임시 연결하고 가설 후 완전히 연결하여야 한다.
(8)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표 3.11-1에 따른다.

표 3.11-1 조립정밀도
번
호
대상
항
목
규 격
비
고
판형, 상자형들보, 강상판
트러스, 아치, 라멘
1
부재의
정밀도
부재높이(H)
H≤2 m
2<H≤3 m
3<H≤4 m
4<H≤5 m
±4 ㎜
±5 ㎜
±6 ㎜
±7 ㎜
H≤1 m
H>1 m
±2 ㎜
±3 ㎜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값의 1/2
로 함
2
플랜지폭(W)
W≤1 m
W>1 m
±2 ㎜
±4 ㎜
W≤1 m
W>1 m
±2 ㎜
±4 ㎜
3
부재 길이(L)
L≤10 m
L>10 m
±3 ㎜
±4 ㎜
L≤10 m
L>10 m
±3 ㎜
±4 ㎜
4
압축부재의
구부러짐
-

5
조립의
정밀도
강판의
평탄도
판형의 복부판
* H∶복부판높이
(㎜)
㎜
플랜지
및
복부판
(㎜)

* W :용접선 간격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 값의 1/2
로 함
상자형들보,
플랜지 및
강상판
㎜
W:리브
간격 또는 복부판 간격
플랜지의 직각도 1/100
6
전장, 지간
㎜, * L∶전장 또는 지간 (m)
7
보, 트러스의 중심 간 거리
±{4(B-2) × 0.5} ㎜
* B∶설계중심간 거리 ㎜
8
현장이음부의 간격
(㎜)
*δ∶가조립 간격으로부터의 조립오차

9
솟
음
L ≤ 20∶±5 ㎜
20 < L ≤ 40∶-5 <hp:hypen/>~ +10 ㎜
40 < L ≤ 80∶-5 <hp:hypen/>~ +15 ㎜
80 < L ≤ 100∶-5 <hp:hypen/>~ +25 ㎜
* L∶지간장 길이 ㎜
10
신축장치
길이의 차
L ≤ 10∶-5 <hp:hypen/>~ +10 ㎜
L > 10∶-5 <hp:hypen/>~ +10 {10–+ (L - 10) × 0.5} ㎜
* L∶신축장치의 길이

조합된 신축장치의 높이의 차∶±2 ㎜ 핑거의 높이 차∶±2 ㎜

3.12 철골설치
(1) 작업 착수 전에 현장의 종합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골 설치방법과 사용할 장비의 수량 및 특성,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철골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작업상의 안전과 정확한 공사수행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철골 설치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3) 평면선형이 곡선부인 구조물은 무게중심 및 뒤틀림 등을 검토한 후, 구조적으로 안전한 임시 가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하학적 형상관리를 위해 시공계획의 각 단계별로 구조거동을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하중에 의한 거동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전문기술자와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가 상호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받침 및 앵커 볼트 설치 시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과속 주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철거 중에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유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철골 구조물의 설치 또는 철거 시 들어올리기 및 내리기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조물의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잭의 취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잭은 경사지지 않도록 견고한 받침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골 구조물, 완충재 등의 양단에서 동시에 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철골 구조물은 좌우가 항시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13 도장
(1) SMCS 14 31 4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SMCS 14 31 75 철골 제작 및 설치<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0968"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① 금속재의 제작
② 잡철물
③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자재
2.1 공통사항
(1)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2.1.1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KS D 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KS D 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KS D 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KS D 3558

2.1.2 긴결재 및 부대품
(1) 정착재와 긴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리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3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1)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4 쇠살
(1) 막대식 쇠살
①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이 되도록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어야 한다.
② 명시된 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③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 쇠살
①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 ㎜ 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짓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 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 ㎜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 ㎜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 ㎜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 ㎜라야 한다.
②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 kN/㎡의 등분포하중과 15 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③ 쇠살은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5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킬 수 있게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 kN/㎡의 등분포하중과 15 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6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거 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덜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 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7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 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 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구조물 접근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 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2.1.8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1)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 ㎜ 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2)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허용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 ㎜ 이상이라야 한다.

2.1.9 그라우트
(1)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수급인은 해당된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1)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 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는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 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 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 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2.5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 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1)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1) 설치 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 칠된 표면은 다듬고,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을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앵커볼트
(1) 수급인은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거나, 설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는 기술자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바와 같이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 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사하중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 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SMCS 14 31 80 잡철물공<hp:fwSpace/>(공통편/구조재료공사/강구조공사)<hp:tab width="250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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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조망(버드넷) 설치 작업
설치할 지역 배설물 제거
⟹
버드넷 설치
⟹
대상지역 점검확인

1.2 배설물 제거
작업 공간 전체에 존해하는 배설물을 긁어내고, 솔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털어낸다. 배설물
은 마대자루에 담아 별도 처리한다. 제거 작업 시 밑으로 배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1.3 방조망 설치
고리 부착
⟹
와이어 프레임 설치
⟹
프레임에 네트 부착
⟹
보조와이어설치
⟹
부착상태 확인

(1) 고리부착 : 고리를 너트의 프레임이 설치되는 곳을 따라 부착한다. 고리의 간격은 1m로 하고, 구조에 따라 변경 가능

하나 이 간격을 넘지 않도록 한다. 네트의 모서리 부분은 고리를 2개 설치한다. 콘크리트 벽면 혹은 얇은 철판 등은

앵커볼트(칼브럭) 등을 이용한다.
(2) 와이어 프레임 설치 : 기 설치된 고리를 이용하여 와이어을 설치하여 프레임을 만든다. 하단 한쪽 모서리에서 와이어

의 두 끝이 만나게 되면, 턴버클을 사이에 두고 턴버클과 와이어를 슬리브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적절한 텐션이 유지

되도록 턴버클을 조정한다.(와이어는 해당 4면의 길이 보다 약간 여유를 두고 재단한다.)
(3) 프레임에 너트 부착 : 먼저 설치할 면적과 상응하는 크기로 네트를 재단한다. 재단은 해당 면적보다 넗어야 한다.

너트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비둘기의 dab를 체크하고, 만약 존재 한다면 이를 먼저 해당공간에서 쫓아내야 한다.

프레임에 호그링을 이용하여 네트을 부착시킨다. 부착 시 네트가 팽팽하도록 연결 위치를 조절한다. 네트의

모든 코가 프레임과 빠짐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4) 보조 와이어를 설치 : 네트 중간 중간에 네트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와이어을 팽팽히 설치한다.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폭이 2.5m 이하인 경우 그리고 수직으로 네트를 설치하는 경우 생략한다.)

구조상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변경 할 수 있으나, 3m을 넘지 않는다. 와이어의 고정은 슬리브을 이용한다.
(5) 한 네트와 맞닿은 다른 네트의 접한 면은 호그링을 이용하여 서로을 결합시킨다.

(호그링의 간격은 면과면이 5cm 이상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 한다)
1.4 대상지역 점검

방조망(버드넷)을 모두 설치 한 후, 설치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문제을 야기 할수 있는 기타 지역의 존재 여부 등을

점검 한다.
(1) 네트와 와이어가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2) 5cm 이상의 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존재 한다면 이을 망 등을 이용하여 봉쇄한다.
(3) 설치한 주변에 비둘기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봉쇄한다.
1.5 제품사양
(1) 규격 : 사각형 메쉬(메쉬 간격 : 45mm), 선굵기 : 0.5mm
(2) 재질 : 나일논(UV처리, 열처리 제품), 투명(혹은 검정, 녹색)
(3) 사양 : 특정 공간에 조류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장애물 역할을 하며, 건물 및 시설물의 미관을 고려한

주문 제작품.
SMCS 14 31 81 조류방지시설공<hp:fwSpace/>(강구조공사)<hp:tab width="3108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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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기계관리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폐기물관리법
∙<hp:fwSpace/>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p:fwSpace/>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hp:fwSpace/>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hp:fwSpace/>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hp:fwSpace/>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hp:fwSpace/>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5.2 현장관리KCS 21 10 00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hp:fwSpace/>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21 10 00 : 2019 가설공사 일반사항<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hp:tab width="24136"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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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축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소방기본법
∙<hp:fwSpace/>소음·진동관리법
∙<hp:fwSpace/>위험물안전관리법
∙<hp:fwSpace/>자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31 00 00 설비공사
∙<hp:fwSpace/>KCS 57 00 00 상수도공사
∙<hp:fwSpace/>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3510 경강선
∙<hp:fwSpace/>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hp:fwSpace/>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KCS 21 20 05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 배전반 :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 분전반 :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을 말한다.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0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KCS 21 10 00(1.6.3(3))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내용에 따른다.
작업장의 조명은 2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60 lu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조명설비로 인해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 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축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hp:fwSpace/>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공주택, 다층 상가 등 건축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KCS 21 20 05 : 2019 현장가설시설물<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공통가설공사)<hp:tab width="19740"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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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50 0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50 05 (1.2.1)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1.2.2 관련 기준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21 5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50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타설된 콘크리트가 설계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구조물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치켜 올리는 것 또는 치켜 올린 크기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50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1.4.3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3.2(3)② 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KS 표시 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5 설계
1.5.1 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①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②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 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향력 등을 말한다.

1.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6)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1.5.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4)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 kN/㎡)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4 kN/㎡) + 2.5 kN/㎡
여기서,<hp:tab width="1200" leader="0" type="1"/>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k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통 콘크리트 γ=24 k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 k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 k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t = 슬래브 두께(m)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 kN/㎡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 kN/㎡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0 ㎜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0 ~ 2.0 ㎜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3)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21 50 05 (2.1)에 따른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품을 거푸집 및 동바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자재는 KCS 21 50 05 (2.2)에 따른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자재는 KCS 21 50 05 (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2.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 동바리
2.3.1 일반사항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3)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긴결재 자재는 KCS 21 50 05 (2.4)에 따른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박리제 자재는 KCS 21 50 05 (2.5)에 따른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기타 자재는 KCS 21 50 05 (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2.6 (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봉합 혼화물은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재로 한다.
(3) 테이프는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시공은 KCS 21 50 0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21 50 05 (3.2)에 따른다.

3.2 시공 허용오차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1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hp:fwSpace/>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2.3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3.2.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900 mm: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3.2.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hp:fwSpace/>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3 mm
② B급: 6 mm
③ C급: 13 mm
3.2.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mm

3.3 거푸집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시공은 KCS 21 5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4)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6) 시공이음
①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④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4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시공은 KCS 21 5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 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시공
3.5.1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은 KCS 21 50 05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받침철물의 전체길이는 600 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 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5)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6)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보 형식 동바리 시공은 KCS 21 50 05 (3.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보 형식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3.6 가새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가새 시공은 KCS 21 50 05 (3.6)에 따른다.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로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긴결재 시공은 KCS 21 50 05 (3.7)에 따른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박리제 시공은 KCS 21 50 05 (3.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1 50 05 (3.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9 이음매 시공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 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10 강재 거푸집 시공
(1)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3)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1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11.1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해체는 KCS 21 50 05 (3.9.1)에 따른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hp:fwSpace/>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11.2 거푸집 존치기간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KCS 21 50 05 (3.9.2)에 따른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9-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9-1 <hp:fwSpace/>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hp:fwSpace/>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의 2/3 이상 다만, 14<hp:fwSpace/>MPa 이상

표 3.9-2 <hp:fwSpace/>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7)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8)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11.3 동바리 재설치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동바리 재설치는 KCS 21 50 05 (3.9.3)에 따른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 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11.5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구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 ㎜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11.6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21 50 05 (3.10)에 따른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0-1 <hp:fwSpace/>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SM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hp:tab width="1152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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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 범위는 KCS 21 50 1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별도의 마감없이 콘크리트 마감면으로 완성하는 노출 콘크리트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출물은 KCS 21 50 15 (1.2)에 따른다.

1.2 제출물
(1)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다음 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긴결재의 위치 및 형태, 메움 재료 및 방법
② 거푸집의 분할도, 기본 모듈, 줄눈분할, 조립상태, 각종 조인트상세, 코너상세, 보강상세도
③ 폼라이너의 종류 및 형태
(3) 수급인은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현장에서 사용될 거푸집 및 동바리로 제작한 소형의 콘크리트 견본을 제작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자재는 KCS 21 50 15 (2. 재료)에 따른다.

2. 재료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균등한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면에 부착되어 노출콘크리트의 문양을 내기 위한 폼라이너는 온도변화 및 작업 중에 변형되거나 일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거푸집 긴결재의 결속에 사용되는 와셔, 콘 등의 부속철물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흠집 및 함몰 등의 악영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간격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 다짐 등의 작업 중에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1)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은 KCS 21 50 15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못은 거푸집 표면에 유해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박음질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부, 인코너 및 아웃코너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합한 패킹 테이프 및 실리콘 처리를 하여 밀실하게 봉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널의 청소, 코팅 및 박리제의 시공은 철근작업 전에 실시하며, 시공조인트 및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긴결재는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에 유해한 결점이 남지 않도록 슬리브를 사용하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폼라이너를 부착하는 방법과 폼라이너에 도포하는 박리제에 대해서는 납품자의 사용지침에 따른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품질에 결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해체용 장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거푸집의 조기 탈형은 대기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및 균열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충분한 양생 후에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거푸집 탈형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재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수급인은 노출 콘크리트의 색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크기 및 종류, 배합, 타설, 양생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균등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 등 모든 재료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배처플랜트(batcher plant)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타설 및 양생 등의 시공방법을 규격화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노출콘크리트의 특성상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 값이 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폼라이너의 구조상 이에 의한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거푸집 및 구조물의 처짐에 대하여 거푸집의 솟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코너 및 개구부 주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솟음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처짐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개구부, 시공조인트 및 신축줄눈 등의 위치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채움재로 마감할 경우 무수축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견본 시공하여 확인하고, 거푸집 긴결재 구멍이 노출될 경우에는 매립형 폼타이를 사용하고 대칭이 되도록 배치한다.
(9)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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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 범위는 KCS 21 50 2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매스 콘크리트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4)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5) 터널 라이닝
(6) 수중 콘크리트
(7) 영구 거푸집
(8) PC(Precast Concrete) 패널 거푸집
(9) 현수식 거푸집
(10) 수밀 콘크리트
(11) 고유동 콘크리트
(12) 고강도 콘크리트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3 용어의 정의
(1)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50 20 (1.2)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하는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강선을 사용하여 미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 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립하는 것으로, 제작공장 또는 제작장에서 생산된 일정한 형태의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preplaced concrete):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채워 넣고 그 간극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underwater concrete): 담수 중이나 안정액 중 혹은 해수 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현수식 거푸집: 건축물의 지하층 역타시공 시 거푸집 지지틀을 와이어로 지지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현수장치로 하강시켜 주로 무지보 공법에서 사용하는 거푸집

1.4 제출물
(1)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출물은 KCS 21 50 20 (1.3)에 따른다.

1.3 제출물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2. 자재
(1)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자재는 KCS 21 50 20 (2. 재료)에 따른다.

2. 재료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3. 시공
(1)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은 KCS 21 50 20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매스 콘크리트
3.1.1 일반사항
(1) 거푸집 설계 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에 따른 온도관리를 반영하고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재료 및 시공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온도상승을 줄이기 위해 방열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타설 후 큰 폭의 기온저하가 예상되거나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존치기간을 길게 하여야 한다.
(3) 온도 제어를 위한 냉각수 파이프가 거푸집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경우, 거푸집의 재설치 후 냉각수 파이프의 재연결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대규모 면적에 설치되는 거푸집의 경우 인양 및 재설치를 위해 분절된 거푸집의 배치, 개수, 크기 및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앵커에 의해 지지되는 외팔보 형태의 거푸집의 경우 거푸집을 지지하는 앵커 및 트러스 보 등은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근접하여 버켓(bucket)에 의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매스 콘크리트의 기초는 견고한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 설치되는 거푸집은 록앵커, 쐐기 및 견고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앵커는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수직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 널의 이음부, 거푸집 코너 부위 등의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가 작아진 후 실시하여야 하며, 앵커 인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양생시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균열검사를 실시하여 유해한 온도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균열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작업 중에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구속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재의 변형을 방해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전에 떼어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을 두어야 하므로 유연성이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수축에 대한 거푸집의 구속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거푸집의 탄성변형에 기인한 부재들의 처짐을 설계 및 해체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프리스트레싱 중 슬래브의 들림 현상에 따른 지지 동바리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조기 재사용이 필요할 경우 증기양생과 같은 촉진양생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6) 프리스트레스 강선이 충분한 강도로 인장되어 콘크리트가 설계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장 타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7) 쉬스관과 거푸집과의 접촉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는 승인된 모양과 치수의 프리캐스트 모르타르 블럭이어야 하며, 쉬스관과 쉬스관 사이에는 모르타르 블럭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로 된 간격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과 색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한다.
(2) 간격재, 인양고리, 매립물 등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거푸집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인양고리와 같은 인양장치는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는 면에 설치가 용이한 위치에 고정하며, 녹 방지를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적용부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값에 도달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증기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에 따른 강도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제작 가능하도록 거푸집 형태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8) 거푸집은 정밀도가 높고 부재간의 접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4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1)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의 측압은 굵은 골재의 압력과 모르타르 압력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의 배합, 온도, 상승속도, 타설높이, 굵은 골재의 공극률, 거푸집의 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굵은 골재를 투입하거나 또는 모르타르 주입 시의 측압 및 주입 후의 팽창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상부에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부분에 통기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이음부 및 주입관 등에서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터널 라이닝
3.5.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터널의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공법 등에 따라 아치, 측벽 및 하부바닥 부분으로 분절하여 제작하거나 전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길이방향으로는 터널의 곡선도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거푸집의 이음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내부 암반의 상태 및 강도에 따라 록볼트 또는 앵커 등의 추가적인 보강공법을 검토할 수 있다.
(3) 거푸집은 터널 내에서의 조립,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적합한 콘크리트 투입구, 점검창, 진동 다짐기 등의 부착위치와 개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선단의 격벽(bulkhead) 거푸집은 콘크리트 측압, 철근의 이음, 시공조인트 및 방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5.2 시공
(1) 거푸집의 설치는 선로평면 중심과 종단 기공기면의 측량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이동용 레일에 유압잭 및 동바리를 지지하는 경우 레일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지지하는 유압잭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거푸집에는 적합한 콘크리트의 투입구와 타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타설한 아치 상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6) 거푸집 해체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7) 상부 아치의 경우 지반과 콘크리트 사이에 고립된 잉여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을 이동할 경우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게 하여 거푸집 이동시 거푸집과 콘크리트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수중 콘크리트
(1)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은 물, 특히 해수 등에 의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에 쓰이는 재료 및 박리제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 유수나 파도에 의해 부상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는 되도록 간단한 구조이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상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립하여 수중에서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이음면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유수에 의해 콘크리트가 씻겨나가거나 연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중 작업 전에 거푸집의 상세 및 작업범위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위치조정 및 해체에 유압장비 등의 특수한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7 영구 거푸집
(1) 영구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납품자의 자재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 설치지침에는 크기, 경간, 고정방법, 부속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조인트에 사용되는 영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 형태, 치수 등에 관한 내용을 시공 이전에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구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에는 필요한 경우, 침투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5~10 mm)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영구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조건의 연속성이 고려된 경우에는 지지점에서 강제 갑판이 연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제 갑판의 단부 막음용으로 사용하는 거푸집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 갑판과의 접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별도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강제 갑판의 경우에는 KDS 21 50 00에서 보 형식의 동바리에 해당하는 안전율을 적용한다.
(7) 라스 거푸집과 같이 유연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타설 시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용 가새나 앵커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내부에 묻히게 되는 영구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상압력에 의해 탈락되거나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영구 거푸집은 용도와 사용부위에 따라 KCS 21 50 05의 변형기준과 시공 허용오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 시에 권장하는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 PC 패널 거푸집
(1)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PC 패널 거푸집은 3.7에 따르며, 이 코드에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구조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PC 패널 거푸집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에 국한한다.
(2) PC 패널 거푸집은 구조기술자의 구조계산과 거푸집의 지지방법 및 마감의 두께와 종류 등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PC 패널 거푸집간의 부착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① 조면 처리를 하거나 홈을 만든다.
② 앵커장치를 만든다.
③ ①과 ②의 조합
3.9 현수식 거푸집
3.9.1 일반사항
(1)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현수 부재가 정착되는 슬래브 또는 보 등의 영구 구조체의 응력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전용 횟수, 각 부재 및 결합 부위를 고려한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지지하는 현수 부재는 고정하중, 활하중, 작업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유압 승강 장치는 고장 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하강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수식 하강 거푸집을 설계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현수식 하강 거푸집에는 하강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로프 및 난간대 등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의 자재 및 공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상부 층과 작업 층간의 안전한 연결 통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통로는 장비 및 근로자의 원활한 작업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현수식 하강 거푸집 하강 시 횡방향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횡방향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9.2 시공
(1)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제작 전 설계도면과 대지 현황 파악을 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한 별도의 시공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여러 개의 패널로 구성되며, 그 패널은 하강 시 인접 패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현수식 하강 거푸집 제작 시 시공 단면 제작도를 작성한 후 굴착 레벨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작 층의 철근 콘크리트 및 현수 하강 거푸집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야 하므로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제작 시 시공 상세 도면과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 상태 등에 대해 확인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7) 현수식 하강 거푸집을 하강할 때 필요한 유압 승강 장치는 훈련된 지정 기술자가 운용하여야 한다.
(8)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소정의 위치에 도달되는 즉시 상부 슬래브에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수 부재 등의 위치와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수평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 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상부 층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일체화되어야 한다.
(12) 현수식 하강 거푸집 이음부는 선형이 일치하여야 하며, 처짐 및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현수식 하강 거푸집에 부착된 먼지와 녹 등의 불순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14)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솟음과 변형을 감안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단면 및 솟음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 수밀 콘크리트
거푸집의 긴결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세퍼레이터 등의 아래 쪽에는 블리딩 수가 고여서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물의 통로를 만들어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고유동 콘크리트
(1) 거푸집에 작용하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측압은 원칙적으로 액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면으로부터 누출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폐쇄공간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상면의 적절한 위치에 공기빼기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포가 미관상 결점이 되는 구조물에는 거푸집 판재의 재질이나 박리제의 종류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3.12 고강도 콘크리트
(1) 고강도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높은 측압과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과 타설하는 도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고강도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할 때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으며, 높은 수화열로 인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제거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여야 한다.
SM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hp:tab width="12168"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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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hp:fwSpace/>KS F 8013 조임 철물
∙<hp:fwSpace/>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hp:fwSpace/>고소 가설작업대 : 초고층 외부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위해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현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hp:fwSpace/>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hp:fwSpace/>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hp:fwSpace/>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hp:fwSpace/>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hp:fwSpace/>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hp:fwSpace/>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hp:fwSpace/>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hp:fwSpace/>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hp:fwSpace/>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hp:fwSpace/>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hp:fwSpace/>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hp:fwSpace/>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KCS 21 60 05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 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6.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6.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KCS 21 60 05 : 2019 비계공사 일반사항<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비계공사)<hp:tab width="2019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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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KCS 21 60 10 비계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hp:fwSpace/>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2 작업 발판
∙<hp:fwSpace/>KS F 8013 조임 철물
∙<hp:fwSpace/>KS F 8014 받침 철물
∙<hp:fwSpace/>KS F 8015 강제 브래킷
∙<hp:fwSpace/>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틀 비계KCS 21 60 10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계
KCS 21 60 10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hp:fwSpace/>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6)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2 강관 비계

3.2.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2.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hp:fwSpace/>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2.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2.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2.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3 강관틀 비계

3.3.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hp:fwSpace/>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3.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hp:fwSpace/>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4 시스템 비계

3.4.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4.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KCS 21 60 10 : 2019 비계<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비계공사)<hp:tab width="26040"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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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KCS 21 60 15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 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hp:fwSpace/>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hp:fwSpace/>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KCS 21 60 15 : 2019 작업발판 및 통로<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비계공사)<hp:tab width="2064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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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hp:fwSpace/>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hp:fwSpace/>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hp:fwSpace/>안전 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hp:fwSpace/>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hp:fwSpace/>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hp:fwSpace/>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hp:fwSpace/>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hp:fwSpace/>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hp:fwSpace/>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1.4 제출물KCS 21 70 05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KCS 21 70 05 : 2019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안전시설공사)<hp:tab width="1659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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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fwSpace/>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3 조임 철물
∙<hp:fwSpace/>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hp:fwSpace/>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hp:fwSpace/>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hp:fwSpace/>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KCS 21 70 10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의 자재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형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hp:fwSpace/>×<hp:fwSpace/>40 mm<hp:fwSpace/>×<hp:fwSpace/>5 mm
40 mm<hp:fwSpace/>×<hp:fwSpace/>40 mm<hp:fwSpace/>×<hp:fwSpace/>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18%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 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0)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hp:fwSpace/>:<hp:fwSpace/>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hp:fwSpace/>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m, 0.9 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KCS 21 70 10 : 2019 추락재해 방지시설<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안전시설공사)<hp:tab width="1839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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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6 방호 선반
∙<hp:fwSpace/>KS F 8081 수직 보호망
∙<hp:fwSpace/>KS F 8082 추락 방호망
∙<hp:fwSpace/>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호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KCS 21 70 15 : 2019<hp:tab width="1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KCS 21 70 15 : 2019 낙하물재해 방지시설<hp:fwSpace/>(시설물편/가설공사/안전시설공사)<hp:tab width="1749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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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받침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0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받침의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이 적용되는 받침 형식으로는 탄성받침, 로커받침, 롤러받침, 포트받침, 스페리컬받침, 디스크받침, 지진격리받침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받침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B 1016 기초볼트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통칙
KS D 0233 압력 용기용 강판의 초음파 탐상 검사방법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 합금강 주강품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0 인청동주물
KS F 4420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받침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
KS M 6783 가황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KCS 24 40 05 교량받침

1.3 용어의 정의
(1) 교량받침의 용어의 정의는 KCS 24 40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교량받침: 교량의 상부구조를 지지하면서 필요시 회전, 활동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하중을 하부구조로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
가동받침: 일방향 혹은 양방향으로 활동이 가능한 받침
고정받침: 양방향 모두 활동이 제한된 받침
로커받침: 가동받침의 일종으로 진자(振子)와 같이 움직임이 가능한 교량 받침
롤러받침: 구름 축 받침의 일종으로 원통롤러, 테이퍼롤러, 구면롤러, 니들롤러 등이 있다.
스페리컬받침: 한쪽 접촉면은 평면, 다른 쪽을 구면으로 한 베어링플레이트를 사용하여 평면접촉부는 신축기능, 곡면접촉부는 회전기능을 갖게 한 교량 받침
탄성받침: 탄성체의 변형에 의해 변위나 회전이 가능한 교량 받침
포트받침: 강재 용기 내에 고무판과 불소수지 미끄럼판으로 이루어진 교량받침
디스크받침: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와 불소수지 미끄럼판으로 이루어진 교량 받침
지진격리받침: 지진하중 작용 시 미끄럼판이나 감쇠장치에 의해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증가시키거나 지진하중을 감쇠시켜 지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력 확보가 가능한 교량 받침
소울플레이트: 거더의 하면 경사를 수평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교량 받침의 상면과 거더의 하면 사이에 설치되는 강판

1.4 제출물
(1) 교량받침의 제출물은 KCS 24 40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험 및 검사 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가동받침의 이동량 및 여유량 등
② 설치 절차와 받침 부품 상세
(4) 작업도면
① 시공상세도면에 받침과 그 정착 장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면 수급인은 받침에 대한 작업도면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도면에는 사용할 받침과 자재의 모든 세부사항을 나타내고 받침 제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교량받침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24 40 05 (1.5)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각 제품마다 식별이 용이한 곳에 제품형식, 제조일자, 제조회사, 주문번호, 로트(lot)번호, 제품 일련번호, 부속품의 종류 등을 주물로 표기하거나 스틸 스탬프(steel stamp) 또는 알루미늄 스티커로 견고하게 부착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페인트 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교량 받침은 고정단과 가동단이 혼동되지 않게 미리 색상 등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교량 받침 반입 시 운반 중에 손상을 입었는지 외관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교량 받침은 검사와 설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분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조립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5) 모든 교량 받침과 구성부품들은 환경적 손상 및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받침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0 mm ~ 200 mm 정도 높게 보관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반입 즉시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와 방향을 받침 윗부분에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 교량받침의 역할
(1) 교량받침은 하부구조 거더좌면에 설치하여 상부구조인 거더를 지지하고 상부구조에서 전달하는 하중을 하부구조로 전달하며 온도변화, 크리프, 건조수축, 지진, 풍압 등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2) 교량받침은 고정하중과 차량하중에 적응하고 온도변화 등 신축을 흡수하여 교량의 변위를 교대나 교각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교량받침에서 완충역할을 하여 교량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1.7 교량받침의 분류
1.7.1 기능에 따른 분류
(1) 교량받침은 그 기능에 따라 고정받침, 가동받침으로 나누어진다.
(2) 고정받침(Fixed bearing)은 회전범위는 허용하나 이동범위는 제한하도록 설계된 받침을 의미한다.
(3) 가동받침(Movable bearing)은 회전 변위와 이동변위를 모두 허용하도록 제한된 받침을 의미하며 가동받침에는 일방향 가동받침과 양방향 가동받침이 있다.

1.7.2 형상 및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
(1) 교량 받침은 형상과 사용 재료에 따라 평면받침, 선받침, 구면받침, 고력황동 받침, 포트받침, 롤러받침 및 탄성받침 등이 있다.
1.8 교량받침 선정
(1) 교량받침은 교량상부 구조형식, 지간의 길이, 지점반력, 시공성, 보수유지관리 등을 생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교량받침 선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
①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등 하중조건
② 이동량과 이동방향
③ 회전량과 회전방향
④ 마찰 계수
⑤ 상하부구조의 형식과 제원
⑥ 지반조건 및 예상 침하량
⑦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1.9 일반 요구사항
(1) 탄성받침은 도면에서 요구하는 치수와 재질, 그리고 적층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급해야 한다. 설계방법과 설계하중을 도면에 나타내어야 하고, 시험도 그것에 따라서 실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탄성받침은 고무와 보강 강재로 구성되며, 강재보강 탄성받침에 대한 설계방법에 상응하는 하중시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10 시공도면
(1)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요구되는 종류(고정, 일방향 가동, 양방향 가동)별, 받침의 형태(하중범위)에 따라 그리고 실제 설계용량에 따라 분류된 받침의 총 수
② 각 받침의 상대적인 치수를 나타낸 도면 및 단면도
③ 계약도서에 나타낸 것과 같은 최대 설계 마찰 계수
④ 모든 받침 부재에 사용되는 재료의 형태
⑤ 받침의 제조에 사용된 용접 방법이 공인된 방법과 다른 경우의 제조방법
⑥ 수직․수평하중, 회전량, 그리고 이동량
⑦ 도장이나 코팅에 대한 요구사항
⑧ 배치도
⑨ 설치계획
⑩ 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 시방서에 준용하여 설계한 완전한 설계 계산서
⑪ 정착부의 상세
⑫ 가능한 받침 설치 상세
⑬ 제조공장의 위치
⑭ 제조자, 생산과 검사, 표본선정 및 시험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이름

2. 자재
2.1 일반사항
(1) 교량받침의 자재일반사항은 KCS 24 40 05 (2.1)에 따른다.

2.1 일반사항
(1) 받침 장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신생재료이어야 한다.
(2) 받침 장치나 그 조립품은 이 장에 규정된 재료 규정을 만족하는 부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이 절에서 정의한 탄성받침에는 비보강 패드(고무로만 구성된)와 강판 또는 섬유층을 갖는 보강 탄성받침이 포함된다.
(4) 탄성받침은 도면에서 요구하는 치수와 재질, 적층형식 등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탄성받침은 고무와 보강강재로 구성되며, 강재보강 탄성받침에 대한 설계방법에 상응하는 하중시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탄성받침
2.2.1 고무의 재질
(1) 교량받침의 고무의 재질은 KCS 24 40 05 (2.2.1)에 따른다.

2.2.1 고무의 재질
(1) 고무원료는 신생합성고무(polychloroprene) 또는 신생 천연고무이어야 한다. 고무 혼합물은 설계도서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면 KS F 442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험규정은 중간경도의 고무에 대해서 보간법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료의 강도가 전단강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측정된 전단강도는 규정된 값의 ±15% 이내에 들어야 한다. KS F 4420의 시험을 위한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 적합한 값의 경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완제품에서 시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KS F 4420에 규정된 값의 10% 이내의 변화를 허용한다. 모든 재료 시험은 달리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3 ℃ ± 2 ℃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2.2.2 강재 보강판
(1) 교량받침의 강재 보강판은 KCS 24 40 05 (2.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2 강재 보강판
보강을 위해 사용하는 강판은 기술자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KS D 3501 또는 KS D 3503에 따르는 압연강재로 만들어야 한다.

(2) 제작하기 위해 뚫는 판의 구멍은 설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뚫지 않아야 한다.

2.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2.3.1 고무판
(1) 교량받침의 고무판은 KCS 24 40 05 (2.3.1)에 따른다.

2.3.1 고무판
(1) 포트받침에 사용되는 고무판의 원료는 폴리머로서 신생재료이고 결정화에 저항성이 있는 폴리크로로프렌(합성고무)이나 신생의 자연산 폴리아이소프렌(천연고무)을 사용한다.
(2) 합성고무와 천연고무의 물리적 특성은 2.2.1(3)과 함께 KS F 442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영구압축률 시험용 표본은 지름 13.0 mm ± 0.2 mm, 두께 6.0 mm ± 0.2 mm로 준비하여야 한다.

2.3.2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 (Elastomeric disk)
(1) 교량받침의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Elastomeric disk)는 KCS 24 40 05 (2.3.2)에 따른다.

2.3.2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elastomeric disk)
(1) 디스크받침에 사용되는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는 폴리에테르 우레탄 혼합물을 성형하여 일체로 제조하여야 한다. 폴리에테르 우레탄의 물리적 성질은 표 2.3-1의 필요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2)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총설계하중에 의한 즉시처짐이 무응력상태 디스크 두께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고, 크리프에 의한 추가 처짐도 무응력상태 디스크 두께의 8%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받침의 구성부품들은 어느 위치에서도 서로 들뜨지 않아야 한다.
③ 디스크의 평균압축응력은 35 MPa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디스크의 외측면이 연직이 아닌 경우에는 응력계산 시 디스크의 평면 상 가장 작은 면적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폴리에테르 우레탄
물리적 성질
필요조건
화합물 A
화합물 B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경도(D형 경도)
46
50
60
64
인장응력(MPa)
신장률 100 %
10.3
-
13.8
-
신장률 200 %
19.3
-
25.5
-
인장강도(MPa)
27.6
-
34.5
-
극한신장률(%)
350
-
220
-
영구압축률(%)(70 ℃에서 22시간)
-
40
-
40

2.3.3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불소수지) 판
(1) 교량받침의 PTFE는 KCS 24 40 05 (2.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3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불소수지)판
PTFE판은 2.6.4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PTFE판은 순수한 신생(재처리 되지 않은) 불포화 PTFE 수지, 15% 유리섬유나 25% 탄소 (중량백분률로 최대 충전재)를 균일하게 혼합한 PTFE수지, 또는 PTFE섬유를 포함하는 섬유로 만든다. PTFE판은 이 기준의 2.6.4의 적용하는 재료의 사용성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수평으로 설치된 PTFE는 강재에 부착시켜 홈에 끼워 넣어야 한다. 수직으로 설치되는 PTFE는 강재에 부착시켜 홈에 끼워 넣거나, 부착시키고 기계적으로 고정시킨다. 이때 PTFE판 두께의 절반이상이 강판의 홈에 끼워져 있어야 한다.

2.3.4 강재
(1) 교량받침의 강재 KCS 24 40 05 (2.3.4)에 따른다.

2.3.4 강재
받침의 스테인리스강 부재를 제외한 모든 강재는 탄소강 또는 용접용 고강도 저합금 구조강에 대해 규정된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2.3.5 스테인리스강
(1) 교량받침의 스테인리스강은 KCS 24 40 05 (2.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3.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3.5 스테인리스강
(1) 스테인리스강은 KS D 3698, STS 316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2) PTFE판과 접촉하는 스테인리스강은 Mirror #8 이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며 두께는 1.3 mm 이상이어야 한다.

(2) PTFE판과 접촉하는 스테인리스강은 Mirror #8 이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며 최소 두께는 아래 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2.3-1 △D에 따른 스테인레스 강판의 최소두께
스테인레스 강판과 PTFE 판과의 직경의 차이 △D (㎜)
스테인레스 강판의 최소두께 (㎜)

△ ≤ 600
600 〈 △ ≤ 1200
1200 〈 △ ≤ 1500
1.5
2.0
3.0

2.3.6 봉함재(Sealant)
(1) 교량받침의 봉함재(Sealant)는 KCS 24 40 05 (2.3.6)에 따른다.

2.3.6 봉함재(sealant)
봉함재를 사용하는 경우 강재 포트와 상부 받침판 사이에 들어가는 봉함재 형태는 제조자가 추천한 것과 같아야 한다.

2.3.7 봉함 링(Sealing ring)
(1) 교량받침의 봉함 링(Sealing ring)은 KCS 24 40 05 (2.3.7)에 따른다.

2.3.7 봉함 링(sealing ring)
(1) 포트받침의 강제 피스톤과 고무판 사이의 봉함 링은 제조자가 추천한 크기로 만들어진 황동이어야 한다.
(2) 두 개 이상의 판형 봉함 링이 사용되는 경우 링과 링 사이의 틈은 링의 둘레를 따라 일정하여야 한다.

2.4 스페리컬 받침
(1) 교량받침의 스페리컬 받침은 KCS 24 40 05 (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4 스페리컬 받침
(1) 스페리컬 받침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 및 등급은 도면에 표시되거나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2) PTFE 코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2.6.4에 따라야 한다.

(2) 롤러, 미끄럼 받침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 및 등급은 설계서에 표시되거나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PTFE 코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2.6.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5 지진격리받침
(1) 교량받침의 지진격리받침은 KCS 24 40 05 (2.5)에 따른다.

2.5 지진격리받침
지진격리받침은 다음에 따른 합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어야 한다.
(1) 강재, 납, 고무판 및 폴리에테르 우레탄 등의 재료는 해당 재료를 사용하는 각 교량 받침 시방서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2) KS 표준에 근거한 재료를 사용하며, KS 표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이 시방서 규정 외에도 각 교량 받침 시방서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6 받침 구성 부품
2.6.1 받침의 구성부품
(1) 교량받침의 구성 부품은 KCS 24 40 05 (2.6.1)에 따른다.

2.6.1 받침의 구성부품
받침의 구성부품에는 황동판, 구리합금판,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shim plate), PTFE판, 앵커볼트 등이 있다.

2.6.2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
(1) 교량받침의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은 KCS 24 40 05 (2.6.2)에 따른다.

2.6.2 받침용 황동판 및 구리합금판
(1) 황동판과 구리합금판은 설계도에 나타난 세부 규정에 따라 주조 및 제조되어야 한다.
(2) 별도의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미끄럼면은 이동방향에 평행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평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압연판의 마무리는 필요하지 않다.

2.6.3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
(1) 교량받침의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은 KCS 24 40 05 (2.6.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6.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6.3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 판
(1)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그리고 쐐기형 판에 사용되는 금속판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따라야 한다.
(2) 받침판의 구멍은 드릴, 펀칭 또는 정확하게 조절되는 산소절단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군더더기는 그라인딩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받침판, 소울플레이트, 그리고 쐐기형 판에 사용되는 금속판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의 2.6.2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2.6.4 받침용 PTFE판
(1) 교량받침의 받침용 PTFE판은 KCS 24 40 05 (2.6.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6.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6.4 받침용 PTFE판
(1) PTFE 수지는 신생재료이어야 하며, 비중은 2.13 ~ 2.19, 녹는점은 328 ℃ ± 1 ℃이어야 한다.
(2) 채움재 사용 시 채움재는 유리섬유, 탄소 또는 활성이 없는 승인된 채움재이어야 한다. 접착제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것 또는 동등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에폭시 수지이어야 한다.
(3) 채움재를 넣지 않은 PTFE판은 신생 PTFE 수지로 만들어져야 하며, 인장강도는 최소 17.9 MPa 이상, 신장율은 최소 200% 이상이어야 한다.
(4) 채움재를 넣은 PTFE판은 활성이 없는 채움재와 균일하게 혼합된 신생의 PTFE 수지로 만들어야 한다. 유리섬유나 탄소 등의 채움재를 넣은 PTFE판은 표 2.6-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6-1 채움재를 넣은 PTFE판
구분
순수 불소수지판
15% 유리섬유
25% 탄소
역학적
인장강도(최소)
17.2 MPa
14.0 MPa
9.0 MPa
신장율
(최소)
200%
150%
75%
물리적
비중
(최소)
2.10 ~ 2.23
2.20 이상
2.10 이상
녹는점
327 ℃ ± 10 ℃
327 ℃ ± 10 ℃
327 ℃ ± 10 ℃

(5) 일반적인 PTFE 섬유의 인장강도는 17 MPa 이상, 신장률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6) 맞물려 있는 청동과 채움재를 넣은 PTFE 구조물은 납/ PTFE 합성물이 들어간 두께 0.25 mm의 다공성 청동 표층을 가진 인청동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께 0.025 mm보다 작지 않은 합성 PTFE로 덧씌워야 한다. 인청동 후판은 KS D 6010을 따라야 하고, 다공성 청동층은 KS D 6002에 따라야 한다.
(7) PTFE 금속 합성물은 각 측면에서 33.5 mm의 구멍이 있는 스테인리스 강 KS D 3698, STS 316 판을 완전히 통과하여 성형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PTFE로 이루어져야 한다.
(8) PTFE판을 에폭시로 부착하는 경우, 승인 받은 제조자가 PTFE판의 한쪽 면을 염화나프탈렌 또는 염화암모니아 공정에 의해 공장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재 접촉면이 사용되는 경우, 그 두께는 1.3 ㎜ 이상이어야 하며, Mirror #8 이상의 표면 마무리를 갖는 KS D 3698, STS 316에 따라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재 접촉판은 이 기준의 마찰에 관한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마무리되거나 압연되어야 한다.
(3) 직물은 질이 좋은 복수의 섬유 PTFE 플루오르화 탄소섬유와 받침설계에서 요구되는 다른 섬유로 제조된다. 전형적인 PTFE 섬유의 인장강도는 최소 17 ㎫, 신장율은 최소 75% 이어야 한다.

2.6.5 앵커볼트
(1) 교량받침의 앵커볼트는 KCS 24 40 05 (2.6.5)에 따른다.

2.6.5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KS D 0233 또는 설계도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2.6.6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
(1) 교량받침의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는 KCS 24 40 05 (2.6.6)에 따른다.

2.6.6 탄소섬유보강판 및 기타
보강판으로써 탄소섬유 및 기타 보강판을 사용할 경우 고무와의 부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KS F 44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단 부착실험 및 내구성 실험을 통해 동등이상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7 저판과 안치부
2.7.1 일반
(1) 설계서에 나타내거나 별도 규정된 경우 저판아래의 안치부 재료는 채움재 또는 섬유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재료는 규정되거나 공사감독자에 의해 주문 또는 승인된 형태이어야 하고, 접촉면에서 완전하게 지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치재료와 받침, 저판 등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는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접촉면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2.7.2 재료
(1) 안치부로서 사용되는 미리 성형된 직물 패드는 고품질의 천연고무를 넣어 부착시킨 여러 겹의 8온스 면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일정두께로 압축한 탄성패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닥수는 압축 및 가황처리를 한 후에 규정된 두께가 될 정도이어야 한다.
(2) 완성된 패드는 두께의 감소 또는 밀려남이 없이 적어도 69 ㎫의 면에 수직인 압축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3) 안치부로 사용되는 납판은 두께가 일정하여야 하고 균열, 주름, 조각 및 다른 결함이 없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납판의 두께는 3.2 ㎜로 허용 범위 ±0.8 ㎜ 내에 들어야 한다. 안치부에 사용되는 콜크재료는 비침하 다황화물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한다. 저판 아래를 채우는데 쓰이는 모르타르는 이 기준의 2.8에 따른다.

2.8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2.8.1 재료 및 배합
(1) 저판아래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공간의 폭 및 깊이가 20 ㎜ 보다 작으면, 사용하는 모래는 모두 2.5 ㎜ 체를 통과해야 한다. 달리 규정되거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르타르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2로 하며, 그라우트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1로 한다.
(2) 이 비율은 느슨한 체적비율이다. 무수축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규정된 경우,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받은 무수축 혼화재나 팽창 수화 시멘트가 사용되어야 한다. 타설(Placing) 및 채워 넣기 (Packing)에 충분한 물만이 있어야 한다.
(3) 모르타르의 경우 손에 부드럽게 쥐어서 공 모양을 만들기에 충분한 물만이 있어야 한다. 배합은 손으로 하거나 회전하는 배합기로 모든 성분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해야 한다. 일단 배합이 되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물을 더 붓지 말고 1시간 이내에 타설해야 한다.

2.9 보강 직물
(1) 보강직물은 연속된 섬유로 된 E형 실의 100% 유리섬유로 직조한 것이어야 한다.
(2) 각 방향의 실의 가닥수는 최소한 10 ㎜ 당 10 가닥은 되어야 한다.
(3) 직물은 줄 또는 경도 8의 공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4) 각 섬유 가닥의 최소 파단 강도는 각 가닥 방향으로의 폭에 대해 14 ㎫ 이상 되어야 한다.
(5) 직물에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0 접착
(1) 직물과 보강재사이의 가황처리 접착제의 접착강도는 최소한 0.7 ㎫ 이상 되어야 한다.
(2) 박리 강도 시험은 KS M 6518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교량받침의 시공
(1) 교량받침의 시공은 KCS 24 40 05 (3.1.1)에 따른다.

3.1.1 교량받침의 시공
(1) 받침은 제조자나 기술자가 기술한 사항과 도면에 표기된 교량 받침의 배치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 시 온도와 설치 후 교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교량의 받침은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받침 평면상에서 완전하고 균일한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3) 받침면의 높이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평이 아닌 경우, 원 설계에서 의도한 것과 같이 받침이 설치되도록 받침부 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묻히지 않는 금속 받침 부품은 2.6.4의 채움재나 섬유재료와 함께 콘크리트 위에 안치시켜야 한다.
(5) 탄성받침 패드는 안치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히 준비된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 위에 직접 받침이 설치될 경우, 수평 및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될 표면을 가공하여야 한다.
(6) 하부구조 설계 시 받침의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도에 블록아웃도를 작성하고, 앵커볼트 위치와 하부구조 주철근의 간섭이 없도록 견고히 결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교량 받침은 설계 시 계산된 반력이 작용하도록 상부구조물과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시 제품사양의 물 배합비율을 정확히 하며 초기 다짐을 철저히 한다.
(9)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완료 후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한다.

3.1.2 교량 받침 시공 시의 측량
(1) 교량받침의 시공 시의 측량은 KCS 24 40 05 (3.1.2)에 따른다.

3.1.2 교량 받침 시공 시의 측량
(1) 인조점(예비말뚝)의 위치는 사용에 편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선택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 시 하부구조 코핑면의 받침 위치 및 높이를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교량 상부구조 시공 시에는 정밀한 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행하여 받침의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지간 측량 결과 하부구조의 위치에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의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완성한 교량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오차를 배분하여 받침 중심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상부구조의 수준측량에는 전용 임시 벤치마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수시로 침하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6) 교량의 경우 시준거리가 길기 때문에 교대로 수준측량을 하여 오차를 적게 하여야 한다.

3.1.3 설치 시 검사기준
(1) 교량받침의 설치 시 검사기준은 KCS 24 40 05 (3.1.3)에 따른다.

3.1.3 설치 시 검사기준
설치된 받침이 표 3.1-1의 검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교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표 3.1-1 받침 설치 검사기준
검사항목
콘크리트교
강교
받침 중심간격(교축직각방향)
±5<hp:fwSpace/>mm
4+0.5(B-2)<hp:fwSpace/>mm
가동받침의 이동가능량
설계이동량 + 10<hp:fwSpace/>mm 이상
가동받침의 교축방향의 이동편차
동일 받침선 상의 상대오차
5<hp:fwSpace/>mm
설치 높이
±5<hp:fwSpace/>mm
교량 전체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6<hp:fwSpace/>mm
단일 box를 지지하는 인접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3<hp:fwSpace/>mm
받침의 수평도
(교축 및 직각방향)
포트받침
1/300

기타 받침
1/100
앵커볼트의 연직도
1/100

주 1) B<hp:fwSpace/>:<hp:fwSpace/>받침 중심간격(m)<hp:lineBreak/>2) 받침의 상<hp:fwSpace/>ㆍ하면 사이의 수평도<hp:lineBreak/>3) 받침에 유해한 영향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방식처리
(1) 교량받침의 방식처리는 KCS 24 40 05 (3.1.4) 에 따른다.

3.1.4 방식처리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스테인리스 강재가 아닌 일반 강재 받침 부재(앵커볼트 함)는 아연도금, 아연용사 또는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3.1-2 방식처리 품질기준
방청방법
도장
용사
용융아연도금
방청원리
징크 도료 도막에 의한 방청
균일한 아연도막층에 의한 방청
아연 층에 의한 방청
처리방법
중방식도장 (스프레이도장)
용사 건에 의한
도막형성
용융아연도금(dipping) 처리조에 침적
방청규격
∙하도(75 ㎛): <hp:lineBreak/>무기징크
∙중도(100 ㎛)<hp:fwSpace/>: <hp:lineBreak/>에폭시
∙상도(80 ㎛) :<hp:lineBreak/>우레탄계
∙하도(50 ㎛): <hp:lineBreak/>에폭시프라이머
∙중<hp:fwSpace/>․<hp:fwSpace/>상도(100 ㎛ + <hp:lineBreak/>100 ㎛): <hp:lineBreak/>MIO에폭시, 폴리마이드수지
아연용사 최소두께:
100 ㎛ 이상
(KS D ISO 2063)
아연부착량
550 g/㎡ 이상
(KSD 8308)
적용에 따른
구조상의 제한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용융아연도조
또는 미도막구간
등의 치수 제한
표면처리작업
블라스팅처리
블라스팅처리
산세정
색상
선택가능
색체한정
(추가도색 필요)
색체한정
(추가도색 필요)
추가 및
보수도장
∙하도<hp:fwSpace/>:<hp:fwSpace/>보수도장용 에폭시계 도장(MIO 또는 알루미늄계)
∙상도<hp:fwSpace/>:<hp:fwSpace/>우레탄계 80 ㎛

주 1) MIO 에폭시(Micaceous Iron Oxide epoxy, 운모상 산화철 에폭시)

3.1.5 포장, 취급 및 보관
(1) 받침은 제작장에서의 출하에 앞서서 출하 및 보관 중에 취급, 기후 및 통상적인 위험에 대해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야 한다.
(2) 각각의 받침 완제품은 그 구성품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안전하게 볼팅하고, 줄을 매거나 고정시켜서 움직임을 방지하고, 공사의 각 구조물에서의 설치위치와 방향을 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윗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3) 검사와 설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분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받침 장치와 부품들은 환경적 손상 및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에 보관해야 한다.
(5)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받침은 청결히 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6 제작 및 조립
(1) 받침 장치나 그 조립품은 본 장에 규정된 재료 규정을 만족하는 부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받침 조립품은 공급자가 공장에서 미리 조립하여 현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완전도와 형상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재가 아닌 강재 받침부재(앵커볼트 포함)는 아연도금을 실시해야 한다.

3.1.7 시공과 설치
(1) 받침은 설계서에 나타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받침은 설치 시에 제조자나 기술자가 기술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나타난 배치대로 설치하고, 온도 및 설치 후 교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조정한다. 교량의 받침은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받침 평면상에서 완전하고 균일한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2) 받침면의 높이가 부적절하거나 수평하지 않으며,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받침 수정량을 최소로 해서 원 설계에서 의도한 것과 같이 받침이 설치되도록 면을 그라인딩하거나 받침부를 그라우팅하거나 또는 받침을 수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히지 않는 금속받침 부품은 이 기준의 2.7에 따르는 채움재나 섬유 재료와 함께 콘크리트 상에 안치시켜야 한다. 탄성 받침 패드는 안치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히 준비된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설치해야 한다. 강재위에 직접 받침이 설치될 경우, 수평 및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될 표면을 가공해야 한다.
(4)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형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형하공간 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8 받침용 저판, 소울플레이트, 쐐기형판
(1) 받침판은 설계서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제 높이 및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전체 면적에 걸쳐 균등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2) 판을 콘크리트에 묻을 때, 콘크리트 타설 동안에 판이 정확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3.1.9 받침용 PTFE 판
(1) PTFE 재료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장부착되거나, 기계적으로 연결, 또는 지지재료의 홈에 끼워져야 한다.
(2) 부착은 조절된 상태에서 승인된 접착제품의 제조자의 지시서에 따라 받침제조 공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부착 공정이 끝난 후에 PTFE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거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채움재를 넣은 PTFE 표면은 매끈하여야 된다.
(3) 기계적으로 고정되는 경우, PTFE판은 PTFE 판과 지지재료에 사용되는 고정부품을 완전히 갖춘 받침이 되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크기와 형태, 그리고 개수의 고정부품을 가지고 고정해야 한다.
(4) 이 직물은 단단한 지지재료에 부착되거나 기계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이 직물은 유동(Cold flow)이 없이 69 ㎫의 단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직물과 지지재료의 부착은 자연적인 받침마찰 전단력에 의해 유발되는 전단력에 더해서 수직하중 또는 공칭작용하중의 10%에 해당하는 하중에 의해 층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3.1.10 앵커볼트
(1) 교대 및 교각에 앵커 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구멍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구멍은 볼트직경보다 50 ㎜ 이상 큰 목편 또는 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하여 삽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 된 후에 제거하여 만든다. 앵커볼트 구멍의 직경은 100 ㎜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에 직접 앵커 볼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볼트 직경보다 25 ㎜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
(3) 앵커 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새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1.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부는 부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결히 하고, 물을 부어 모르타르를 타설하기 직전에 표면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완전히 채우고 홈 및 구멍 안으로 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타설 후 3일 이상 수분 양생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면, 타설 후 72시간 이내의 모르타르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 되어서는 안 된다.
(3) 모르타르가 부적절하게 양생되거나 또는 다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인은 자비로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교체해야 한다.

3.2 탄성받침
3.2.1 탄성받침 조립
(1) 교량받침의 탄성받침 조립은 KCS 24 40 05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 조립
(1)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탄성받침은 유해한 상처 또는 흠, 기공 등이 없어야 한다.
표 3.2-1 치수 허용차
(단위<hp:fwSpace/>:<hp:fwSpace/>mm)
구분
허용차
완제품 치수
길이
+6, -0
폭
전체 평균두께(H)
H ≤ 32: -0, +3
H > 32: -0, +6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다만 ±3<hp:fwSpace/>mm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상단과 하단
0.005 rad 이하
측면
0.002 rad 이하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구멍, 끼움새나 홈
±3<hp:fwSpace/>mm
고무 덮개층
상하 두께
설계값의 –0, ±2.0<hp:fwSpace/>mm와 공칭표층두께의
±20 % 중 작은 값
측면 두께
설계값의 –0, -3<hp:fwSpace/>mm
크기
구멍, 끼움새나 홈
설계값의 ±3<hp:fwSpace/>mm
내부 보강 강판
길이
설계값의 ±3<hp:fwSpace/>mm
폭
+2, -1(최소두께<hp:fwSpace/>:<hp:fwSpace/>2<hp:fwSpace/>mm)

(2) 강판을 갖고 있는 탄성받침은 몰드에서 일체로 형을 떠서 완성하여 열과 압력 하에서 접착되고, 가황처리가 되어야 한다. 몰드 마감은 공장 표준 실무에 적합하도록 한다.
(3) 내부 강재 보강판은 모래 뿜기를 실시하여 접착 전에 각종 표면 피막이나, 녹, 물때, 그리고 더러움을 청소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와 거칠게 깎은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소울플레이트는 제조자에 의해 녹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가황처리 중에 탄성받침에 열 접착시킨다. 주어진 형상계수를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단위체로서 작용하도록 설계된 탄성받침은 독립된 단위체로 제조되어야 한다.
(5) 섬유보강 탄성받침은 커다란 판 형태로 경화한 뒤 크기에 맞게 절단할 수 있다. 절단은 재료에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행하고, 고무에서 섬유가 분리되지 않게 매끈하게 잘라야 한다. 섬유보강은 최소한 상부와 하부 보강층에 대해 한겹, 내부 보강층에 대해서는 2겹을 해야 한다. 섬유는 접힘이나 구김이 없도록 하고 상부와 하부 표면에 평행해야 한다.
(6) 순수 탄성패드는 성형, 압출, 경화 등을 통해 커다란 판으로 만들어서 잘라낸다. 자를 때는 열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면이 매끈하게 나오도록 자른다.

3.2.2 제작 허용오차
(1) 단순패드(Plane pad)와 적층받침(Laminated bearing)은 다음 허용한계 내에서 규정된 치수로 제작해야 한다.
① 전체높이
가. 설계 두께∶32 ㎜ 이하 –0, +3 ㎜
나. 설계 두께∶32 ㎜ 이상 –0, +6 ㎜
② 전체수평 치수
가. 0.914 m 이하 –0, +6 ㎜
나. 0.914 m 이상 –0, +12 ㎜
③ 고무의 각 층의 두께 (적층 받침의 경우만)
가.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나. 단 ±3 ㎜ 이하
④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가. 상단과 하단∶0.005 rad
나. 측면∶0.02 rad
⑤ 연결부재의 노출 위치
가. 구멍, 끼움새나 홈∶±3 ㎜
⑥ 모서리 덮개
가. 매립 층 또는 연결부재∶-0, +3 ㎜
⑦ 두께
가. 상부와 하부 겉면 +0, +1.5 ㎜와 공칭표층
나. 두께의 +20% 중 작은 값
⑧ 크기
가. 구멍, 끼움새나 홈∶±3 ㎜

3.2.3 표기 및 품질 보증
(1) 교량받침의 표기 및 품질 보증은 KCS 24 40 05 (3.2.2)에 따른다.

3.2.2 표기 및 품질 보증
(1) 제조자는 각 탄성받침이 설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재료시험 결과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탄성받침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유연성이 있는 페인트로 제조장소, 주문번호, 로트번호, 받침 인식번호, 그리고 고무 종류를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도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량을 가설한 후에 보일 수 있는 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3.2.4 시험
(1) 교량받침의 시험은 KCS 24 40 05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2.3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3 시험
(1) 범위<hp:lineBreak/>탄성받침의 재료와 완성된 탄성받침은 이 절에 기술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재료시험은 KS F 4420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
① 탄성받침의 성능시험은 KS F 4420에 규정된 완제품 성능시험 규정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며 그 기준을 요약하면 표 3.2-2와 같다.

표 3.2-2 탄성받침 완제품 성능 규정
시험항목
품질기준
비고
전단 계수
() kgf/㎠ (MPa)
7.14(0.7)
9.18(0.9)
11.73(1.15)
23 ℃ ± 2 ℃
저온
G(저온) ≤ 3
-25 ℃ ± 2 ℃에서
7일간 냉각
노화후
G(노화후) ≤ +1.53 kgf/㎠(0.15 MPa)
70 ℃에서 3일간
전단 부착
대기온도
최대 변형률에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3 ℃ ±5 ℃
노화후
최대 변형률에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한다.
70 ℃에서 3일간
압축강도
∙<hp:fwSpace/>최대 하중에서 고무에 균열이 없어야 하고 보강강판의 배치가 정확하여야 한다.
∙<hp:fwSpace/>정적압축 탄성계수()는 최대하중 30% ~ 100% 사이에 결정
23 ℃ ±2 ℃
압축반복 재하
(피로시험)
∙<hp:fwSpace/>압축계수 증가율이 피로시험전의 12% 이내
∙<hp:fwSpace/>부착결함, 균열이 없어야 한다.
시험반복횟수: 2,000,000회
주파수 < 3 ㎐
응력변화는 7.5 MPa ~ 25 MPa 이내
정적 회전
편심재하시험
편심이 가해진 상태에서
최대회전각의 검증
23 ℃ ± 2 ℃
복원모멘트
시험()
설계값 이내
23 ℃ ± 2 ℃
압축하중 7 MPa로
회전 0.03 ㎐ 이하 주파수로 10회 반복재하
오존저항시험
균열이나 부착결함이 없어야 함.
압축응력 1.3 G<hp:fwSpace/>․<hp:fwSpace/>SF,
전단변형률
= 0.7<hp:fwSpace/>․<hp:fwSpace/>,
40 ℃ ± 2 ℃에서 72시간

② KS F 4420에 주어진 규격 이외의 이형규격에 대해서는 실 규격의 제품을 이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③ 제품 시험이나 검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즉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은 구분하여 표기한다.
(3) 시험빈도
① 시험
가. 형식시험:<hp:fwSpace/>생산의 중대한 변화로 규격과의 일치에 영향을 미칠 때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선정시험
나. 정기시험:<hp:fwSpace/>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리시험
② 시료 크기

표 3.2-3 시료형식에 따른 크기
(단위<hp:fwSpace/>:<hp:fwSpace/>mm)
시료형식 (TYPE)
a
b
고무층수
고무층과 보강판의 두께
Ⅰ
200
300
3
8() + 3()
Ⅱ
400
500
5
12() + 4()
Ⅲ
600
700
7
16() + 5()

주 1) 여기서, : 가로 길이 : 세로 길이 : 고무층 두께 : 보강판 두께

③ 재료특성 시험형식 및 시험빈도
표 3.2-4 시험항목에 따른 시험형식 및 빈도수
시험항목
시험형식
시험 빈도수(회)
인장강도
형식시험
1/년
정기시험
각 배치별
신장률
형식시험
1/년
인열저항시험
형식시험
1/년
정기시험
4/년
압축영구줄음률
형식시험
1/년
정기시험
4/년
노화시험
형식시험
1/년
정기시험
4/년
오존저항시험
형식시험
1/년
정기시험
4/년

④ 완제품의 시료형식 및 시험빈도

표 3.2-5 시험항목에 따른 시험<hp:fwSpace/>․<hp:fwSpace/>시료형식 및 시험 빈도수
No.
시험항목
시험형식
시료형식
빈도수
(회/년)

1

2
3
전단계수(G)
대기온도(상온)

저온
노화 후

형식시험
정기시험
형식시험
형식시험

Ⅰ, Ⅱ, Ⅲ
생산되는 전 규격
Ⅰ
Ⅰ, Ⅱ, Ⅲ

1
생산 시마다
1
1

4

5
전단부착
대기온도(상온)

노화 후

형식시험
정기시험
형식시험

Ⅰ, Ⅱ, Ⅲ
Ⅰ
Ⅰ, Ⅱ, Ⅲ

1
생산 시마다
1
6
압축강도
형식시험
정기시험
Ⅰ, Ⅱ, Ⅲ
생산되는 전 규격
1
생산 시마다
7
반복압축재하
형식시험
Ⅰ
1
8
복원모멘트
또는
편심률재하
형식시험
Ⅰ

Ⅰ, Ⅱ, Ⅲ
1

1
9
오존저항
형식시험
Ⅰ
1

주<hp:fwSpace/> 1) 압축강도시험은 제품의 특성(G<hp:fwSpace/>:<hp:fwSpace/>전단계수)값의 차이로 상이함.

(2) 이 기준의 (4)에 기술된 탄성받침의 상온 시험은 탄성받침의 각 로트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각 배치(Batch)의 재료에 대한 전단계수 시험을 하는 대신에 제조자는 동일한 재료에 대한 전년도의 시험 결과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급자로부터의 시험검사는 각 로트의 보강판에 대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3) 모든 탄성받침 완제품은 이 기준의 (6)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해야 한다. 모든 강재보강 탄성받침은 이 기준의 (7)에 서술된 단기 하중재하시험을 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이 기준의 (8)에 따라 제조된 받침의 무작위 표본으로부터의 재료에 대해서 전단강성시험(Shear stiffness test)을 요구할 수 있다.
(4) 받침에 대한 상온 시험
① 고무는 최소한 KS F 4420에 기술된 경도, 인장강도, 극한신장율, 열저항, 영구 압축율, 오존저항에 대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영구 압축율 시험을 위해서 지름 13.0 ±0.2 ㎜, 두께 6.0±0.2 ㎜의 시편이 준비되어야 한다. 보강재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2.4에 따라야 한다.
② 전단계수는 규정된 값의 15% 이내에 있거나, 전단계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진 경도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5) 고무에 대한 저온 시험
① 고무는 -40℃에서 KS M 6676에 따르는 저온충격 시험을 실시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제조된 받침의 육안검사
① 제조된 모든 탄성받침은 치수 및 제조 품질이 전체적으로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② 강재보강 탄성받침의 경우 강재의 모든 모서리는 부식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7) 받침에 대한 단기 압축시험
① 탄성받침에 최대설계하중의 1.5배까지의 압축하중을 재하 한다. 하중은 5분간 재하한 후, 제거하였다가 다시 5분간 재하 한다.
② 받침은 2번째 하중 재하 시 육안으로 검사한다. 만약 돌출형태가 규정된 허용치보다 층이 평행하지 않고 층두께가 맞지 않거나, 층간에 부착이 불충분함을 나타내면 그 탄성받침은 불합격이다. 만약 폭 2 ㎜ 이상, 깊이 2 ㎜ 이상인 표면 균열이 3개 이상이면 그 탄성받침은 불합격이다.
(8) 받침으로부터 취한 재료의 전단탄성계수 시험
① 제조된 탄성받침 재료의 전단탄성계수시험은 제조된 받침에서 잘라낸 시편에 대해 KS M 6518에 따라 실시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량에 의해 비파괴 강성 시험을 한 쌍의 완성된 탄성받침에 대해서 수행한다.
② 전단계수는 규정된 값의 15% 이내에 있거나, 전단탄성계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진 경도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된다. 만약 제조된 탄성받침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 재료의 전단탄성계수는 탄성받침의 강성에 대한 기하학적 영향과 압축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측정된 탄성받침의 전단강성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3.2.5 탄성받침 설치
(1) 교량받침의 탄성받침 설치는 KCS 24 40 0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4 설치
(1) 탄성받침의 외부판은 용접부와 고무사이에 적어도 38 mm의 이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고무와 부착부는 200 ℃ 이상으로 가열되어서는 안 된다.
(2) 탄성받침은 상부구조 설치 시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소반력이 작을 경우 미끄럼에 대한 저항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탄성받침은 받침이 마주보는 한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0.01rad 이내로 수평이고, 높이차 1.6 ㎜ 이내인 평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받침상부와 거더하부의 평평도가 0.01 rad을 초과하면 그라우팅에 의해 보정하거나 아니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3.3.1 제조 세목
(1) 교량받침의 제조 세목은 KCS 24 40 0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KCS 24 40 05 (3.3.1)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3.3.1 제조 세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받침 제조를 시작하기 3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포트받침의 고무판 또는 디스크받침의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몰드는 기계 제작장의 실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PTFE판은 접착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조절 가능한 공장조건하에서 에폭시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샌드브라스팅을 한 강재에 부착되어야 한다. PTFE판은 두께의 1/2 이상이 강재의 홈에 끼워져야 한다. 수직면의 경우에는 PTFE판을 강재에 기계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4) 제조 후 공기에 노출되는 표면 중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한 강판표면은 계약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장 도장이나 코팅을 하여야 한다. 코팅을 하기에 앞서 코팅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노출된 강판의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5) 현장 용접되는 금속표면이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노출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현장 용접되는 면을 깨끗한 도료로 코팅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호코팅을 하여야 한다. 용접 시 래커코팅은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의 최종 도장과 코팅은 용접을 완료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 강판은 완전한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인된 에폭시를 사용하여 강재에 부착시킨 후 연속 봉인 용접으로 밀폐시킨다.
(7) 포트받침용 강제 피스톤과 강제 포트는 각각 일체로 된 강재를 가공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모든 받침의 강제 포트는 일체로 가공하여 홈을 만들거나 하부 저판에 연속으로 용접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8) 피스톤의 외경은 피스톤과 고무판이 접하는 높이에서 포트의 내경에 비해 0.7 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피스톤의 측면은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사를 주어야 한다.
(9) 디스크받침용 폴리에테르 우레탄 디스크는 상·하부 받침판에 링을 용접하거나 받침판에 홈을 내어 만든 구속링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 링의 내경은 디스크의 직경보다 4% ~ 6% 커야 한다.
(10) 전단 저항 장치는 용접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으로 받침판에 연결하여야 한다. 공인된 용접방법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모든 용접이 실시되어야 하며 용접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1) 앞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강판으로 된 모든 받침의 표면은 0.8 mm/m 이내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거나 가공하여야 한다. 0.8 mm/m 보다 편평도가 크면 불합격이다. 받침 패드에 놓이도록 설계된 하부 받침판(저판)의 하면은 편평도가 5.2 m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면은 조도가 25 × 103 m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받침의 허용치수는 –0, +3 mm 이내이어야 한다.
(12) 모든 받침은 공사 식별번호, 로트번호 그리고 개개의 받침번호를 설치 후에도 볼 수 있도록 한쪽 면에 잉크로 지워지지 않게 표기하여야 한다.

(2) PTFE판은 접착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조절가능한 공장조건하에서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샌드 브래스팅을 한 강재에 부착되어야 한다. PTFE판은 두께의 1/2이상이 강재의 홈에 끼워져야 한다. 수직면의 경우에는 PTFE판을 강재에 기계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강재에 PTFE판을 부착시키는 것은 이 기준의 3.1.9에 따라야 한다.

3.3.2 표본선정과 시험
(1) 교량받침의 표본선정과 시험은 KCS 24 40 05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3.2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2 표본선정과 시험
(1) 로트 크기
표본선정, 시험 그리고 승인여부는 로트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로트는 특정 시간이나 날짜에 검사를 위해 제출하는 받침으로 정의한다. 로트는 더 나아가서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적은 받침 수량으로 정의한다.
① 1 로트는 하나의 계약 또는 공사 물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1 로트는 하중용량에 관계없이 같은 형식의 받침으로 구성된다. 받침 형식은 고정, 가동 형식으로 분류된다. 일방향 가동과 양방향 가동받침은 동일 형식으로 취급된다.
(2) 표본선정 및 시험 요구사항
① 제조자가 하는 시험<hp:lineBreak/>제조자는 제조자가 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 완료된 받침의 로트로부터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필요한 시험을 모두 끝내고 품질승인, 검사, 시험, 가부판정을 위해 로트를 제출하기 전에 이 시방서와 일치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하는 시험
가. 특정한 규정에 의해 품질승인 시험이 요청되는 경우에 제조자는 공사감독자에게 표 3.3-1에 따라 품질승인 시험에 요구되는 소요개수의 표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받침과 부품재료의 시험, 검사 그리고 품질 승인 시험을 위해 최소 30 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표본 받침의 모든 외부면은 평평해야 하고 시험과정에 장애를 주는 불규칙성이나 돌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을 하기 위해 선정된 받침의 소울플레이트가 경사져 있다면, 그것에 맞는 부착되지 않은 경사판이 있는 시험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은 경사진 판과 동일한 재료와 크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경사판은 경사진 소울 플레이트와 접하게 놓을 때 두 물체는 일체, 직사각형, 균일한 두께를 이루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품질승인시험을 위해 무작위로 받침의 완성된 로트로부터 표본 받침을, 그리고 고무 및 PTFE 재료로부터 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

표 3.3-1 표본 추출
시험
표본의 요건
재하시험
로트당 한 개의 받침
고무판의 물리적 성질
로트당 한 개의 고무 요소
PTFE판의 물리적 성질
공사당 PTFE 250 mm×125 mm판 한 개
폴리에테르 우레탄 구조 요소의 물리적 성질
로트당 폴리에테르 우레탄 250 mm×125 mm판 한 개<hp:lineBreak/>(두께 1.6 mm ×3 mm)

(3) 성능시험
① 포트받침의 성능시험은 KS F 4424(교량 지지용 포트 받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디스크받침의 성능시험은 1시간 동안 설계용량의 150%까지의 하중과 0.02 rad의 회전량과 설계회전량 중에서 큰 회전을 함께 가해서 실시한다.
③ 받침은 시험동안 그리고 시험 후에 분해하여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돌출되거나 변형된 폴리에테르 우레탄 또는 PTFE, 손상된 구속링 또는 균열이 발생한 강재 등과 같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결함은 불합격의 원인이 된다. 시험하는 동안에 폴리에테르우레탄 디스크와 받침판 사이에서 그리고 상부 미끄럼 강판과 상부 받침판 사이에서 연속적이고 균일한 접촉이 유지되어야 한다. 들뜬 것이 발견되면, 이것은 해당 로트의 불합격 요인이 된다.

(2) 구면받침
① 구면받침은 설계에 나타낸 것이나 특정 규정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되고 시험, 설치되어야 한다.

3.3.3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설치
(1) 교량받침의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 설치는 KCS 24 40 0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3 설치
포트받침 및 디스크받침은 계약도서와 승인된 작업도면에 나타난 배치 및 설치계획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받침의 최종적인 설치단계에서 공사감독자는 제조자의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받침요소가 수평이고 ±1/384 ㎜/㎜ 이내로 평평한지 확인해야 한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정을 해야 한다.

3.4 스페리컬 받침
3.4.1 제조
(1) 교량받침의 제조는 KCS 24 40 05 (3.4.1)에 따른다.

3.4.1 제조
받침의 제조는 도면에 나타낸 세부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조 중 발생한 군더더기, 날카롭고 거친 모서리나 흠집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4.2 스페리컬 받침 설치
(1) 교량받침의 스페리컬 받침 설치는 KCS 24 40 05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4.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24 40 05 (3.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2 설치
(1) 받침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설치 시에 교량 지간의 평균온도의 변화 및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하게 받침을 설치하거나 조정하여 가동받침에서 상부구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되고 시험, 설치되어야 한다.

(2) 롤러, 미끄럼 받침의 설치는 가시설물 제거와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수축된 후에 평균 온도 하에서 록커 및 롤러 받침이 수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 시에 지지 지간의 평균온도의 변화 그리고 지지 지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롤러받침을 설치하기 직전에 모든 접촉표면을 오일이나 흑연으로 완벽하게 코팅해야 한다. 실린더형 받침은 그 회전축이 상부구조물의 회전축과 일치하도록 주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의 3. 시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5 지진격리받침
(1) 교량받침의 지진격리받침은 KCS 24 40 05 (3.5)에 따른다.

3.5 지진격리받침
3.5.1 표기 및 품질보증
(1) 제조자는 각 지진격리받침이 설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재료시험 결과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지진격리받침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유연성이 있는 페인트로 제조장소, 주문번호, 로트(lot)번호, 받침 인식번호, 그리고 고무 종류를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도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량을 가설한 후에 보일 수 있는 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3.5.2 시험
(1) 지진격리받침은 설계 시 요구하는 성능기준과 품질기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다음 각 항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성능시험: 온도의존성, 주기의존성, 압축피로, 전단피로 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지진격리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원형시험: 설계와 해석에 사용되는 지진격리시스템의 주기특성과 감쇠특성 등의 성능은 원형 또는 축소모형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③ 품질시험: 해당 받침 또는 장치가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전수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 후 사용이 불가능한 받침 또는 장치는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고 표본에 대한 시험과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2) 지진격리시스템의 축소모형 및 각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ISO 22762(2010), guide specifications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 2010), 일본 도로교받침편람(일본도로협회, 2004) 등 국내외에서 인정되고 있는 지진격리장치 해당규정에 따른다.

3.5.3 품질기준
(1) 지진격리받침의 전수 품질시험에 의해 측정한 평균 전단유효강성()은 설계값의 ±10% 이내이어야 하고, 각각의 전단유효강성은 설계값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평균 EDC 값은 설계값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각각의 EDC 값은 설계값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표 3.5-1 지진격리받침 전단유효강성과 EDC의 품질 기준
구분

EDC
평균값
±10%
-15% 이상
개체차
±20%
-25% 이상

주 1) EDC(Energy Dissipation per Cycle):<hp:fwSpace/>지진격리장치의 하중-변위 이력곡선의 면적

(2) 지진격리받침의 전단유효강성 및 등가감쇠비는 설계변위를 연속적으로 반복 재하하는 경우에도 설계 시 요구하는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진격리받침의 전단유효강성 및 등가감쇠비는 KDS 24 12 20의 온도범위 내에서 성능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지진격리받침은 지진설계변위 범위에서는 항상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지진격리받침 탄성중합체의 최대전단변형률은 상시에는 70%, 지진 시에는 200% 이하이어야 한다.

3.5.4 설치
(1) 지진격리받침을 설치할 때는 설치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한 후 종류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기 전 받침의 수평여부를 확인한 후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모든 설치는 현장 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진격리받침은 3.5.2의 시험규정에 따라 시험 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에서 검토된 제품이더라도 현장설치 전에 본 시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안전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성능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일지라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설계 시 고려된 받침 특성치가 실제와 동일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3.6 받침 구성품의 설치
(1) 교량받침의 받침 구성품의 설치는 KCS 24 40 05 (3.6)에 따른다.

3.6 받침 구성품의 설치
3.6.1 받침판
(1) 받침판은 설계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제 높이 및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전체 면적에 걸쳐 균등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2) 받침판을 콘크리트에 묻을 때, 콘크리트 타설 동안에 판이 정확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3.6.2 앵커볼트
(1) 수급인은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 하여 설치하거나, 설계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바와 같이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 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하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고정하중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 볼트가 가능하면 구멍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무수축 모르타르
(1) 교량받침의 무수축 모르타르는 KCS 24 40 05 (3.7)에 따른다.

3.7 무수축 모르타르
(1) 무수축 모르타르의 시공에 관해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모르타르와 접촉되는 콘크리트 면은 부착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콘크리트 면에 물을 부은 후 표면건조상태가 되면 모르타르를 타설한다.
(3) 승인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받침 하면과 교각 또는 교대의 상면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를 빼내어 받침 하단에 공극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양생은 반드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면 타설 후 72시간 내에는 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가해서는 안 된다.
(5) 무수축 모르타르는 상부구조(거더, 슬래브 등) 시공하기 최소 7일 전에 타설하여 충분한 강도가 발휘 될 수 있어야 한다.
(6) 모르타르가 부적절하게 양생되거나 다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인은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SMCS 24 40 05 교량받침<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hp:tab width="2501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신축이음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신축이음부의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신축이음은 개방형 신축이음, 밀폐형 또는 방수형 신축이음, 봉함재형 신축이음 등을 포함한다.

(2)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 및 고무계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신축이음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10 (1.2)에 따른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S F 4425 교량 신축이음장치 시험방법

KCS 24 40 10 신축이음

1.3 용어의 정의
(1) 신축이음의 용어의 정리는 KCS 24 40 10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신축이음장치: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신축량을 수용하고 이음부의 평탄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교량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장치
신축량: 설계 시 계산되는 값으로 교량 상부구조가 온도변화, 하중,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해 수축 ․ 팽창하는 길이 변화량
유간: 설계온도를 기준으로 상부구조의 수축 ․ 팽창이 가능하도록 신축량과 여유량을 포함한 신축이음장치의 간격
설치 시 유간: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시의 온도 및 건조수축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유간
봉함재(sealant): 노면으로부터 우수 또는 이물질이 신축이음장치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축이음장치 사이에 삽입되는 고무 또는 기타 탄성재

1.4 제출물
(1) 신축이음의 제출물은 KCS 24 40 10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②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4) 작업도면
①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도면
총 이동량이 45 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자재
2.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의 일반사항은 KCS 24 40 10 (2.1)에 따른다.

2.1 일반사항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신축이음의 재료는 KCS 24 40 10 (2.2)에 따른다.

2.2 재료
(1)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7)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시험
MPa
%
경도
15.0 이상
300 이상
45 ~ 60
KS M 6518
〃
〃
가열
노화
시험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MPa
%
경도
13.0 이상
250 이상
10 이하
〃
〃
〃
압축영구변형
%
25 이하
〃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화학적 성분(%)
Si
Fe
Cu
Mn
Mg
Ti
260 이상
260 이상
2 % 이상
90 이상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0.45 ~
0.70
0.08 ~
0.25

〈프리스트레싱 볼트〉
인장
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화학적 성분(%)
C
Si
Mn
S
P
Cr
Me
1080 ~
1280
850
이상
10 %
이상
0.39 ~
0.45
0.10 ~
0.40
0.60 ~
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 ~
1.20
0.15 ~
0.25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인장강도
(MPa)
항복점
(MPa)
연신율
(%)
경도
화학적 성분(%)
Al
Fe
Ni
Mn
650 이상
250 이상
20 % 이상
160 이상
6.50 ~
7.50
0.20
이하
0.10
이하
0.10
이하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 항목
(1) 신축이음의 시험 항목은 KCS 24 40 10 (2.3)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2.4 에폭시 수지모르타르
(1)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품질은 다음 표 2.4-1과 같으며, 시험빈도는 매 공사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표 2.4-1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공 시 체
규 격
단 위
비 고
압축항복 강도
∅50×100 ㎜
50 이상
㎫
7일, 20℃ 양생
휨강도
40×40×160 ㎜
25 이상
㎫
7일, 20℃ 양생
탄성계수
∅50×100 ㎜
4.0×103 이상
㎫
7일, 20℃ 양생

(2)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은 다음 표 2.4-2와 같다.

표 2.4-2 에폭시 수지 배합비
에폭시 수지
주제∶경화제
1∶1
규 사
4호사∶7호사
1∶1
배 합
에폭시수지∶규사
1∶4

(3) 규사는 KS D 2121(주형용 규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백업재
(1)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 ~ 0.1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신축이음의 재료시험은 KCS 24 40 1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0 (3.1.1)에서 (5)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24 40 1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1 기본요건
(1)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5)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그리고 최종승인 전에 바닥 신축이음장치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장치를 통한 누수여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신축이음 봉함재에서의 누수는 불합격의 원인이 된다.
(3)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계획서에는 신축줄눈의 신축,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방음 및 지수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도 아래 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신축이음장치는 설계서에 표시한 규정에 맞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8) 현장에 보관되는 모든 신축이음장치 재료와 조립품은 그것의 실제 형상과 배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9) 바닥 신축이음장치는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0) 콘크리트 상판에 매입되는 앵커의 설치를 철저히 하고, 신축이음장치 밑에 기공에 의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3.1.2 유간 결정
(1)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의 온도변화,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및 하중에 의한 거더 단부의 변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3.1.3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의 누수시험은 KCS 24 40 10 (3.1.2)에 따른다.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1) 신축이음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은 KCS 24 40 10 (3.1.3)에 따른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5 배수처리
(1) 신축이음의 배수처리는 KCS 24 40 10 (3.1.4)에 따른다.

3.1.4 배수처리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축이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1) 신축이음의 조립은 KCS 24 40 10 (3.2)에 따른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3.2.2 조립 시 주의사항
신축이음장치의 적합성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전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되어야 한다.
(2)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길이 18 m 이하로 조립된 신축이음 봉함재는 중간에 현장이음이 없이 반입되어야 한다.

3.3 조정
(1) 신축이음의 조정은 KCS 24 40 10 (3.3)에 따른다.

3.3 조정
3.3.1 신축이음의 유간조정
(1)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설치 시 온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48시간 동안 구조물 아래 그늘의 평균온도를 취해야 하고, 주부재가 강재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설치 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를 취하여야 한다.
(2) 장대 구조물의 경우, 설치 시 온도의 부정확성과 신축이음 유간 설정 시기와 신축이음 설치 완료 시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구조의 이동에 대응하도록 규정된 신축이음 유간에 허용오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장대구조물의 신축이음 설계 시 최단 시간 내에 신축이음 조정과 설치가 가능한 장치, 세목 및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부재에 대한 신축이음 지지부의 연결은 수평, 수직, 회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시공 줄눈과 블록아웃은 신축이음의 설치와 조정 전에 뒤채움 및 주요 구조부재 요소 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에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치 시 유간 계산
(1) 설치 시 신축이음의 유간() 계산은 다음 식을 따른다.
(3.3-1)

여기서,<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2589" leader="0" type="1"/>= 설치 시 유간(mm)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422" leader="0" type="1"/>= 선팽창계수<hp:tab width="2444" leader="0" type="1"/><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28" leader="0" type="1"/>= 최고온도(℃)<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589" leader="0" type="1"/>= 설치 시 온도(℃)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197" leader="0" type="1"/>=<hp:fwSpace/> 신축길이(m) <hp:lineBreak/>여유량<hp:tab width="1432" leader="0" type="1"/>= ※ KDS 24 90 10의 설계신축량의 여유량에 따른다.

(2) 현장으로 반입된 신축이음장치는 (1)의 설치 시 유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식만큼 유간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 제품의 유간 조정량(mm)<hp:lineBreak/>
= 설치 시 유간(mm)

= 반입 시 제품의 유간(mm)

3.4 현장이음
(1) 신축이음의 현장이음은 KCS 24 40 10 (3.4)에 따른다.

3.4 현장이음
3.4.1 현장이음 위치
(1) 단계별 시공과 18 m보다 긴 신축이음 봉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이음에 대한 설계상세에 따라야 한다.
(2) 현장 이음부는 가능한 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피로수명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이음은 이음 연결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공 줄눈과 연관해서 위치시켜야 한다.
(5) 고무를 사용한 신축이음의 경우 현장이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음부를 가황처리하여야 한다.

3.4.2 신축이음 봉함재
신축이음 설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구적인 봉함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하나의
부재로 된 봉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장치 설치는 KCS 24 40 10 (3.5.1)에 따른다.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 상부 면은 인접한 콘크리트 마감 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은 3.3.2와 같이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블록아웃부의 거푸집은 돌출 철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블록아웃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블록아웃부는 포장시공 시 모래 등을 사용하여 임시로 채워 노면 평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포장이 완료된 후에 블록아웃부는 커팅하여 포장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래와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신․구 콘크리트의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 면을 쪼아내기하고 신축이음장치의 앵커를 돌출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히 고정한 후 횡방향 철근을 배근한다.
(7) 블록아웃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바닥판 콘크리트 보다 높고 유동성이 우수한 무수축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할 때의 온도는 5 ℃ 이상이어야 한다.
(8) 블록아웃부의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양생을 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이 될 때까지 어떠한 하중도 작용하지 않도록 신축이음을 보호하여야 한다.

3.5.2 강재 신축이음장치
(1) 시공일반
① 강재조인트는 콘크리트슬래브의 단면과 일치하도록 공장에서 제작하여 판, 각 및 기타 구조적인 형상이 정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작법 및 도장 등은 해당 KS 규격,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완성된 강재 신축이음장치의 표면은 정확한 평면이어야 하며, 취급도중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의 설치와 주변 거푸집 설치가 완료된 후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무수축 콘크리트는 35 ㎫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부재인 슬래브가 고강도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주부재와 동일한 정도의 강도가 되어야 한다.
④ 무수축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에 신축이음장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 시에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덮개를 하고, 마무리면은 신축이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기간 동안 차폐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을 방지해야 한다.
(2) 강핑거조인트 (Steel finger joint)
① 강핑거조인트는 강상판형의 경우는 선 시공으로, 콘크리트 상판을 지니는 강형인 경우는 후 시공 공법으로 시공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정의 설치 정밀도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 시공으로 할 수도 있다.

3.5.3 봉함재의 설치
(1) 신축이음의 봉함재의 설치는 KCS 24 40 10 (3.5.2)에 따른다.

3.5.2 봉함재의 설치
(1) 개방식 신축이음은 나무재료, 금속판 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형판의 삽입 및 제거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형 봉함 신축이음장치 시공 전에 신축이음부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봉함재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면은 샌드블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4) 봉함재가 작업 중 잘못 놓이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방수봉함재가 콘크리트에 묻힐 때 봉함재의 모든 표면은 기름 또는 윤활유, 모르타르 혹은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매입되는 봉함재는 밀실한 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3.5.4 임시지지 장치
(1) 신축이음의 임시지지 장치는 KCS 24 40 10 (3.5.3)에 따른다.

3.5.3 임시지지 장치
신축이음은 영구 연결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정 위치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지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임시 지지부재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온도 변동에 대한 유간 조정을 위해 설치된다.

3.5.5 고무계 이음장치
(1) 수급인은 작업하기 전에 사용할 씨일의 품질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선정된 씨일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제품으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2) 포장을 절단할 때는 커터를 사용하여 지시된 폭과 깊이에 맞도록 정확히 절단해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절단작업은 교량중심선에서 시작하여 연석의 뒷부분까지 1회의 작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상판면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장을 철거할 때는 충분히 조각을 내어 부석, 레이탄스, 유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상판 유간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거푸집은 에폭시 수지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레벨용 도구를 조합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에폭시 수지모르타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지도아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해야 한다.
(5) 앵커볼트는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도록 설치해야 하며, 정착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6) 보강철근을 설치할 때는 상판앵커용 철근에 용접으로 고정하고, 상판과 나중에 칠 콘크리트가 충분히 일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칠 때는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9)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한다.
(10)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앵커볼트를 조일 때는 토크렌치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조여야 한다.

3.5.6 에폭시 수지모르타르
(1) 충진, 접착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면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유지분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배합비율대로 잘 배합한 뒤 골고루 주입하여야 한다.
3.5.7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
(1) 설계서에 제시된 신축량, 유간장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강교 또는 빔 제작에 앞서 제작 시 온도와 상온 15℃와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량을 계산한 다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는 유간이 적을수록 구조적으로 유리하므로 최소유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 가급적 유간이 적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슬래브 단부 보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사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제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하여 신축이음장치의 규격,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 보강철근 및 블록제거 위치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노출철근은 신축이음장치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는 설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될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매 제품마다 제조자 표시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의 유간은 설치시의 온도에 맞추어 신축량을 사전 계산한 다음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바(Anchor bar) 및 보강철근은 슬래브 철근과 견고하게 용접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축이음장치 설치는 평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압력수 또는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무수축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신축이음장치 설치상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등으로 덮개를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신축이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트랜스 후렉스형을 설치할 경우에는 양생 후 앵커볼트 및 고무판을 제거하고 유간부의 거푸집 등 불필요한 이물질과 고무판 하부 홈 내부에 있는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실런트를 도포한 다음 고무판 및 앵커볼트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기능의 불량으로 인하여 강구조물 및 교량받침의 부식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면수는 신축이음장치 전방의 배수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며, 신축이음부 하단에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친후 쉬트 양생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한다.
(14)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SMCS 24 40 10 신축이음<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hp:tab width="250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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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의 특성 및 구성

1.1.1 제품의 요건
횡방향 신축이음장치는 다음의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내 구 성 : 국내외적으로 내구성이 입증된 제품일 것.
(2) 유지보수성 : 차량 통제롤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한 제품일 것.
(3) 안락한 주행감 : 평탄성 및 소음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일 것.
(4) 방 수 성 : 표면수및이물질의첨입으로인한교각및교좌장치의손상이없어야할 것.
1.1.2 제품의 특성
상기한 기능을 충족하는 횡거형식의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축이동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1) 신축이동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60-2OOmm 정도)
톱니 모양의 횡거를 갖춘 알루미늄합금주물의 1M 단위 길이의 몸체 2개와 몸체 사이
에 삽입되어 방수 및 이물질 침투 방지 기능을 하는 고무주름판 그리고 프리스트레싱을 가하여 신축이음장치 몸체를 구조물과 일체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여러개의 고정 볼트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하며 각각의 부품의 규격 및 기준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알루미늄합금재질 횡거죠인트의 품질 기준 (WOSD, WD,WR TYPE)
① 금속제 몸체의 품질기준(NF A57702 A-S7GO6 Y-23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항복강도
신 률
경 도
N/㎟
〃
%
HB
260이상
260이상
2이상
90이상
250N/㎟ = 25.5kg/㎟
210N/㎟ = 21.42kg/㎟

화학적
성분
규 소(SI)
철 (Fe)
구 리(Cu)
망 간(Mn)
마그네슘(Mg)
디 타 늄(Ti)
%
%
%
%
%
%
6.50~7.50
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45~0.70
0.08~0.25

② 방수고무 주름판의 품질 기준(NF T460002, 469003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신 률
경 도
N/㎟
〃
%
1000~1200
750 이상
11 이상
1000~1200N/㎟ = 102~122.4kg/㎟
750N/㎟ = 76.5kg/㎟

③ 프리스트레싱 볼트의 품질 기준(EN 10083-1 42CD4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항 복 점
신 률
N/㎟
〃
%
1080~1280
850이상
10이상
1000~1200N/㎟ = 102 ~ 122.4kg/㎟
750N/㎟ = 76.5kg/㎟

화학적
성분
C
Si
Mn
S
Cr
Me
%
%
%
%
%
%
0.38~0.45
0.40 이하
0.60~0.90
0.035 이하
0.035 이하
0.90~1.20
0.15~0.3

1.1.3 신축이동량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180mm이상)
손가락 모양의 횡거를 갖는 강재 재질의 1M 단위 길이의 몸체 2개와 몸체 하부에 설치되어 횡거 사이로 유입되는 표면수 및 이물질을 구배가 낮은 쪽으로 유도하는 배수고무판장치 그리고 프리스트레싱을 가하여 신축이음장치 몸체를 구조물과 일체화 시키는 기능을 하는 양쪽에 각각4개씩 1M당 총8개의 고정 볼트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하며 각각의 부품의 규격 및 기준은【표 3.1.2】와 같다.

【표 3.1.2】철강재질 횡거조인트의 품질 기준
① 금속제 몸체의 품질기준(NF A35501 E36-3 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인장강도
항 복 점
신 률
N/㎟
〃
%
490~630
335 이상
18 이상
490~630N/㎟ = 50 ~ 64.2kg/㎟
335N/㎟ = 34.2kg/㎟

화학적
성분
C
P
S
%
%
%
0.2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② 배수고무판의 품질 기준 : 【표 3.1.1】의 ‘나’와 동일
③ 프리스트레싱 볼트의 품질 기준 : 【표 3.1.1】의 ‘다’와 동일

1.2 시공방법
1.2.1 선시공과 후시공 방법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포장 작업 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선시공시에는 신축이음장치 양쪽 포장면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롤러 등에 의한 신축이음장치의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으며 신축이음장치와의 연결부 전후의 다짐이 완벽할수 없어서 시공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차감이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선시공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스콘 포장인 경우에는 선시공을 지양한다.
1.2.2 신축이옴장치 설치 길이
(1) WD형식의 경우

양쪽끝의 Upstand Unit가 방호벽 안쪽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신축이음장치의 설치 길이는 양쪽 방호벽까지의 길이에 각각 15-25cm을 연장한 길이가 된다.
3) 시공 순서
(1) 아스팔트 포장면의 절단
(2) 블록 아웃 속채움재 및 절단된 아스팔트의 제거
(3) 블록 아웃 청소 및 면정리
(4) 보강 철근 가공 조립 설치
(5) 합판 또는 스티로풀 거푸칩 설치
(6) (WP형식에 한할) 배수고무판 장치 (Halfen System)의 설치
(7) installation Ruler와 신축이음장치를 가조립
(8) (WD형식에 한함) 방수고무주름판 양쪽 옆면에 양면 테이프를 접착하여 신축이음장치 몸체 사이로 삽입 설치
(9) installation Ruler에 결합된 죠인트 몸체를 설치 위치에 거치시킨다. 이때 양쪽 조인트 몸체의 간격은 다소 넓게하여 거푸집의 윗쪽면 위에 여유있게 거치되도록 한다.
(10) 프리스트레싱 볼트 조립 및 신축이음장치에 결합 설치.

WP형식의 경우에는 앵커볼트에 그리스를 듬뿍 발라서 시멘트 몰탈이 나사산에 끼는 것을 방지한다.
(11) 시공시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된 신축이음장치 유간에 맞춰 조인트 간격을 조정하고 줄을 띄어 종 ․횡 및 수직의 3차원에 걸쳐 선형을 일치시킨다.
(12) 검측 및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살포
(13) 고강도 콘크리트(fck 350kg/㎠이상)의 타설
(14) 나무 흙손을 이용한 콘크리트 표면 미장
(15) 콘크리트 타설 후 굳어지기 시작하면 (하절기 ; 약 1시간, 봄 ․가을 ; 약 2시간 후) 교량 상판 거동에 따른 콘크리트 균열 발생 억제를 위해 Installation Ruler을 풀어 느슨하게 한다. (콘크리트 표면을 최종 미장한다.)
(16) 기후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 실시 (양생포 사용, 양생수 살포량 및 주기 조정등)
(17) 콘크리트가 기준 강도 (210kg/㎠이상)에 도달하면 프리스트레싱 볼트를 인장한다.
가. WD형식의 경우

  • WD60,80 : 1M당 한쪽에 (5)6개씩 총(10)12개의 프리스트레싱 볼트가 설치되며 볼트당 인장력은 6.5톤, FACOM S203 토크렌치 사용시 12kg ․m의 힘으로 인장한다.

⦁ WD110 : 1M당 한쪽에 5개씩 총10개의 프리스트레싱 볼트가 설치되며 볼트당 인장력은 10톤, FACOM S203+SJ214 토크렌지 사용시 12kg.m의 힘으로 인장한다.
⦁ WD160,230 ; 1M당 한쪽에 4(5)개씩 총8(10)개의 프리스트레싱 볼트가 설치되며 볼트당 인장력은 19톤, ENERPAC RCH 302잭 사용시 450bar까지 압력을 가하며 충분한 인장력이 도입되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2회 반복 인장한다.
(18) 볼트의 돌출부를 디스크커터로 잘라버린 후 순수아스팔트액을 볼트 머리 구멍에 주입
(19) 콘크리트 면의 최종 정리 및 신축이음장치 표면 정리
(20)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으로 대용한 스치로폴은 콘크리트 타설후에도 제거하지 않는다. (WD형식의 경우에 한함.)

1.3 시공시 주의 사항 1.3.1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의해 수행하고 시공 전에 계획서를 제출 받아 충분히 검토후 승인하므로서 시공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교량의 거동 방향에 적응하는지
(2) 신축이동량은 적합한지
(3) 교량의 수명 증진과 신축이음장치 품질 향상에 필요한 각종 조치는 함께 이루어지고있는지
(4) 크리프, 건조수축, 탄성수축, 온도에 의한 신축, 활하중 및 시공오차, 부가여유량을 감안한 설치시의 조인트 간격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5) 시공 수량은 적정한지
(6) 블럭 아웃의 크기 및 텍크간의 간격은 적정하거나 조정이 가능한지 등

1.3.2 각 공정별 유의 사항
(1) 아스팔트 포장면은 아스팔트 커터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톱날은 아스콘 두께에 맞춰 충분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절단에 앞서 먹줄로 절단선을 사전에 그은 후 똑바로 절단하여야 우수한 미관을 도모 할 수 있다. 톱날이 무디거나 아스팔트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절단선이 일직선이 되지 않거나 절단면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톱날은 날이 예리한 것을 사용하고 하절기 작업시에는 아스팔트를 얼음물 또는 냉수로 충분히 냉각시키면서 절단한다.
(2) 블록 아웃 속채움재의 제거시에는 상판면의 손상 및 속채움재의 낙하로 인한 부상이나 차량 파손등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블럭아웃부는 부석, 레이턴스, 진흙등이 부확되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 신구콘크리트의 접착이 우수하도록 한다.
(4) 충분한 양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하며 스터럴 철근 및 횡방향 철근은 구조물에 설치된 철근과 결속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hp:fwSpace/>또한 교량의 캔틸레버부에는 횡방항 철근을 보강하여 휩응력에 대한 내하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프리스트레싱 앵커플레이트 윗쪽에는 철근을 보강하여 강봉인장시 파열응력에 대한 저항을 증진시킨다.
(5) 거푸집은 일교차에 의한 간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두께톨 정확히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교량의 양측 단부(구배가 낮은쪽)의 거푸집은 공극이 없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고무판은 유입된 토사 및 이물질이 원활히 빠져 내려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구배를 주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방법은 배수고무판의 편구배 제작, Hslfen Rail의 편구배설치 등을 교량의 구배와 적절히 결합하여 극대화하는 것이다.
(7) 앵커볼트는 앵커플레이트의 끝부분까지 완전히 돌려 끼워서 인장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8) 금속제 몸체와 몸체는 installation Ruler어 의해 완전 수평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횡거와 횡거의 횡간격은 교량의 이동 각도 및 시공시의 온도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특히 Skew 운동이 있는 교량에서는 주운동 방향에 맞춘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9)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철근 보강의 적합성 ․견고성
⦁ 고정 볼트 조립은 완벽한지
⦁ 거푸집에 구멍은 없는지
⦁ 신축이음장치의 횡거 간격은 설치온도에 맞춰 정확히 유지되어 있는지
⦁ 신축이음장치의 3차원 선형은 정확한지
(10) 콘크리트의 물량은 다소 여유있게 공급받아 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공이음 발생을 방지한다.
(11) 콘크리트는 거푸집 양쪽을 균형있게 타설하므로써 거푸집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하며 충분한 수량의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골고루 잘 타설한다.
(12) 콘크리트의 미장은 숙련된 기능공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금속몸체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면의 마모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아스팔트 면보다는 콘크리트 면이 콘크리트 면보다는 신축이음장치 몸체가 약 1~2mm정도 낮게 하는 것이 좋다.
(13) 배수고무판은 양쪽면을 동시에 고정 설치하므로서 울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신축이음장치 몸체의 해체 및 재설치는 콘크리트 모서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한다.
(15) 프리스트레싱 볼트의 인장은 소정의 장비를 이용하여 규정된 힘을 가하여 실시하고 인장작업이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인장 여부를 표시하면서 순서대로 작업한다. 정확한 인장력 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회의 연속반복 인장을 하여야 하나 점검 등을 위해 3회이상 인장을 하는 경우에는 강봉의 나사산 파손등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16) 인장 작업이 끝난 고정 볼트의 여유장은 신축이음장치 몸체의 레벨에 맞춰 깨끗이 절단하고 아스팔트 액으로 볼트 머리 구멍을 메워준다. 이때 볼트 머리를 덜 자르거나 아스팔트 액이 지저분하게 퍼지면 외관 및 승차감이 떨어지므로 깔끔한 마무리에 유의해야 한다.
SMCS 24 40 10 05 AL FINGER JOINT<hp:fwSpace/>(교량부대시설/신축이음)<hp:tab width="24572" leader="0" type="2"/>

  • -

1.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에 의거 제작 시공되어야 하며, 사용재료 작업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신축량 산출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변위와 여유량을 포함 산정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사용재료 및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시험 의뢰 할 수 있다.
(4)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설치시 온도를 고려한 신축량을 산정하여 사전고정(Presetting)시킨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제작은 규정된 하중과 온도, 처짐 회전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구조계산서에 의거 제작을 계획하여야 한다.

1.2 특정 신축이음장치 선정시 주의요건
① 원활한 신축작용
교량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력(신축작용)이 좋아야 한다.
② 월등한 내구성
각 종 중차량의 통행과 교량의 신축작용에 대한 강한 내구성, 내마모성이 요구된다.
③ 우수한 내수성
완전방수를 원칙으로 빗물과 각종오물이 교량하부구조로 유입되어 교량에 부식 및 열화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④ 교량적용의 보편성
각종교량(강교, PC교, RC교 등)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⑤ 양호한 주행성(흡음효과)
차량통행시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여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좋아야 한다.
⑥ 시공의 간편성
시공이 간편해야 한다.
⑦ 유지관리(보수)의 용이성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가 수월해야 한다.
⑧ 장기유지관리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적어야 한다.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WING FLEX JOINT(이하 W.F JOINT)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W.F JOINT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W.F JOINT의 종류는 신축량에 따라 W.F35 , W.F50 , W.F80 , W.F100 , W.F160으로 분류한다.

1.3 제품의 특성
(1) 신축이음장치 선정시 주의요건을 만족하는 신축이음장치를 선정하며, 시공순서를 정하고 사용 재료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본체에 방수 및 이물질 침투 방지기능을 하는 고무판을 몸체 덮개의 볼트로 고정시키며 충분한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4 몸체의 표준기준
1.4.1 알루미늄 합금 규격 (A6061-T6)

(1) LM JOINT 및 LR JOINT, LF JOINT, LS JOINT (규격 : 알루미늄 합금)는 필요 신축량
20㎜~250㎜ 에 적용 한다
시험항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기계적
성 질
인장강도
N/㎟
265 이상
KS B
0802 : 2003
항 복 점
N/㎟
245 이상
신
장
%
2 이상
화학적
성 질
규소 (Si)
%
0.4 ~ 0.8
ASTM
E1251-07
철 (Fe)
%
0.7 이하
구리 (Cu)
%
0.15 ~ 0.4
망간 (Mn)
%
0.15 이하
마그네슘 (Mg)
%
0.8 ~ 1.2
크롬 (Cr)
%
0.04 ~ 0.35
아연 (Zn)
%
0.25 이하
티타늄 (Ti)
%
0.15 이하

1.4.2 스틸 본체 규격 (SS400)

(1) LM JOINT 및 LR JOINT, LF JOINT, BF JOINT (규격 : 구조용강재)는 필요 신축량 20㎜~800㎜에 적용한다.
시험항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기계적
성 질
인장강도
N/㎟
400 ~ 510
KS B
0802 : 2003
항 복 점
N/㎟
235 이상
신
장
%
21 이상
화학적
성 질
인 (P)
%
0.05 이하
KS D
1652 : 2007
황 (S)
%
0.05 이하

1.4.3 볼트 품질기준
(1) 볼트는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시험항목
기준값
규 격
비 고
M12 10.9
제품의 인장하중
84.3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14 10.9
제품의 인장하중
120.5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16 10.9
제품의 인장하중
156.7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20 10.9
제품의 인장하중
244.8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M22 10.9
제품의 인장하중
303.4 kN 이상
KS B 1010

경
도
27~38 HRC
KS B 0806

1.4.4 무수축 콘크리트 배합기준
콘크리트 전용 무수축 혼화재인 #200SG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배합표는 아래와 같으며 사전에 사용코자 하는 호칭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무수축 혼화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배합기준 및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레미콘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배 합

시멘트 중량의 10% 사용
재료명
호칭강도

시멘트
모래
자갈
#200SG
물
W/C
AE감수제
유동화제
40N/㎟
450
674
974
45
175
35.4
C×0.3%
C×0.5%
35N/㎟
424
709
1,025
42
157
33.7
C×0.4%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서 유동화제를 시공 직전 후(後) 첨가 하거나 B/P Mixer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시험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령별 압축강도
재 령
호칭강도
압
축
강
도
3일
7일
28일
40N/㎟
26
40
46
35N/㎟
23
31
38

1.4.5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 기준
(1) 표준배합
슬럼프
(cm)
W/C
(%)
세골재
(%)
콘크리트 1㎥에 대한 무게(㎏)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지연제
8
42.5
36
400
170
637
1,140
표1참조

(표 1) 온도에 따른 지연제 사용량
온도(℃)
5~10
11~15
16~20
21~25
26 이상
사용량(g)
하절기용
-
80
120
200
320
동절기용
80
120
160
-

(2) 초속경 시멘트 제조업체 제출 배합표
⦁시험결과(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007.02.09)
시험항목
압축강도(N/㎟)
2시간
3시간
24시간
7일
결
과
25.7
28.2
38.0
44.6
시험방법
KS F 2403- '05 / KS F 2405 - '05

⦁ 배합비(중량비)
구분
물
초속경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지연제
시험
170
400
637
1,117
C× 0.5%

주) 상기 배합표는 초속경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시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초속경 시멘트 제조업체로부터 해당 호칭강도에 해당하는 배합표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6 무수축 몰탈 기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JUMBO GROUT #100PM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규정량의 물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별도의 제품 사용시 해당 자재의 배합설계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토록 한다.

(1) 배 합

  • 규정된 정확한 양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6%)

재료명
호칭강도
#100PM
물 : (#100PM)
비고
40N/㎟
25㎏
16%
25㎏×0.16=4.0ℓ

※1㎥당 사용량 :1,850kg~2,000kg
(2) 재령별 압축강도
재 령
호칭강도
압
축
강
도
3일
7일
28일
40N/㎟
37.5
49.6
67.5

1.4.7 방수고무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이상
KS M
6518: 2006
신장률
%
300이상
경도
(Hs)
-
45~60
인열강도
kN/m
8이상
노화시험
(100±1℃,72시간)
인장강도
Mpa
(kgf/cm2)
12.7이상
(130이상)
신장율
%
250이상
경도의
변화
-
10이하
압축영구줄음률
(70±1℃,72시간)
%
25이하
오존균열시험
(100±10pphm,40±2℃ 20%신장,100시간)
-
균열없을것

1.4.8 조임토크 및 풀림토크 기준
(1) 볼트의 최대 체결력 및 최대 조임토크
호칭경
마찰계수
최대 체결력(N)
최대 조임토크(N.m)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10.9
10.9
M10
0.100
40,100
58
M14
0.100
80,100
160
M16
0.100
110,000
245
M18
0.100
134,000
340
M22
0.100
215,000
640

(2) 볼트의 사용 최소 체결력 및 최소 조임토크

⦁토크렌치의 허용공차에 따른 토크값 보정

사용 토크 값 = 최대 토크 값 - 토크렌치의 공차 값

Ex) 만일 토크렌치의 허용공차가 ±10%라고 가정할 때, 호칭경 M14, 강도등급 10.9인 볼트의 경우

최대 조임 토크 값 = 160N.m(표 참조)

사용 최대 토크 값 = 160×(1-0.1) = 144N.m

⦁ 토크렌치를 사용할 경우의 작업토크 값(토크렌치를 사용하고 공차를 ±3N.m로 결정시)

작업 토크값 = 144 - 3 = 141N.m±3N.m

⦁ 작업 최소 토크 값 및 최소 체결력

호칭경 M14, 강도등급 10.9인 볼트의 경우

작업 최소 토크 값 = 141N.m - 3 = 138N.m

최소 체결 력 = 80,100 × 138/160 = 69,086N

⦁ 볼트의 사용 최소 최결력 및 최소 조임토크 환산표
호칭경
마찰계수
최 소
체결력(N)
최 소
조임토크(N.m)
사용 최대
토크값(N.m)
풀림 토크 값
(N.m)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10.9
10.9
10.9
10.9
M10
0.100
31,803
46.2
52.2
22.6 이상
M14
0.100
69,086
138
144
66 이상
M16
0.100
96,081
214
220
100 이상
M18
0.100
118,235
300
306
140 이상
M22
0.100
191,484
570
576
264 이상

주) 1.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할 경우에는 각 호칭경 최소 조임토크 이상이 되게 하되 사용 최대 토크

값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최대 허용토크를 넘어 무리하게 조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풀림토크 값은 설치 후 유지관리기준에 대하여 표기한 것으로 설치시 초기 풀림 토크 값은 아님.

(3) 볼트풀림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
호칭경
마찰계수
최대 체결력(N)
최대 조임토크(N.m)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ISO 898/1 에 의한 나사등급
10.9
10.9
M14
0.100
80,100
160
M16
0.100
110,000
245
M18
0.100
134,000
340
M22
0.100
215,000
640

(4) 볼트체결장비
⦁ 수동 체결시 ⇒ 볼트 토크게이지로 체결(체결장비 : TOHNICHI 4200)
⦁ 자동 체결장비 ⇒ 전기임팩트 드릴로 체결
호칭경
업체별 모델명
M14
계양(PIW-13),보쉬(GDS 18E)
M16
마키타(6906),계양(PIW-13),보쉬(GDS 18E)
M18
마키타(6910VH, 6906, TW1000), 히타치(WH22,WR22SA)
보쉬(GDS 18E)
M22
마키타(6910VH, 6906, TW1000), 히타치(WH22,WR22SA)

1.4.9 볼트체결시 주의사항
(1) 볼트 재체결시 볼트는 재사용을 하지않고 교체사용한다.
(2) 볼트는 다크로 도금처리된 볼트를 사용한다.
(3) 볼트 체결 후 실링처리를 하여 볼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4) 볼트 체결시 사용되는 노드락 와샤는 재사용을 금하고 새제품을 사용한다.
(5) 노드락 와샤는 앞뒤 구분이 있는 이중볼트로 정확히 결합하여 사용한다.
(6) 전기임팩트로 볼트체결시 반드시 호칭경에 맞는 전기 임팩트를 사용한다.
(7) 호칭경 이상의 전기 임팩트 사용시 볼트 파단등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사용을 금한다.
(8) 전기 임팩트를 체결후 볼트토크게이지(TOHNICHI 4200)로 토크값 확인 후 사용한다.

1.5 시공순서 흐름도
아스팔트 포장 절단.
↓
아스팔트 컷팅 및 콘크리트를 깨기
↓
기존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제거 및 이물질 청소
↓
신축이음장치 거푸집(흡읍재) 설치
↓
신축이음장치 유간 프리셋팅 후 조립
↓
신축이음장치 셋팅 후 용접
↓
레벨 및 직전도 확인
↓
고장력 볼트 풀기 및 상판 개방
↓
일체형 고무라바 설치
↓
상판결합 및 고장력 볼트 조이기
↓
본체표면보호(철판 및 청테이프) 후
후타콘크리트 타설
↓
후타콘크리트 양생 및 볼트부 실란트 마감처리
↓
주변정리

1.5.1 시공시 주의사항
(1) 아스팔트 표면은 아스팔트 컷터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선은 일직선으로 잘라야 한다.
(2) 아스콘 및 콘크리트 깨기시 파쇄물이 하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아스콘 깨기면에 대하여 고압물청소를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 기존 슬래브의 철근을 감안하여 충분한 양의 철근을 보강해야 하며, 기존철근과 견고하게 용접한다.
(5)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사용하되 철근과의 접촉을 피하고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신구콘크리트 이음부에는 접착제를 골고루 도포하여 신구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좋게 한다.
(7) 콘크리트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충분하게 양생하여야 한다.
(8) 몸체상부의 고정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임팩으로 조이기 전 나사산 마모 방지를 위해

손으로 최소 3회전 이상 시킨 다음 임팩으로 고정한다.
(9) 볼트 풀림방지를 위하여 노드록 와샤를 사용하였는바, 볼트와 함께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암수 구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LS JOINT는 노드록 와샤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신축이음 하판 연결부위에 누수방지를 위한 수밀코킹 작업을 하며, 상판 볼트 주위에도 체결 후 수밀코킹 작업을

반드시 한다.

(11) 누수방지를 위하여 방수고무(Rubber seal)는 본체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후 상판 볼트를 풀어 설치

하되, 이음부 없이 일체로 연속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방수고무(Rubber seal)를 중간에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방수고무의 절단면이 발생할 경우 전용 부착 테입을 이용하여 접착한다.)
(12) 단부마감처리는 현장여건에 따라 배수식과 비배수식으로 선택적으로 시공한다.
배수식
비배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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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의 특성 및 구성
1.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New Monocell Joint(이하 "NMC" 라 한다) 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본 제품은 신축량에따라 NO.30 ~ NO.100까지의 규격으로 분류한다.
(4) 본 제품은 ISO9001 인증업체에서 부품․소재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본 제품은 산업자원부 RS F0003(신축이음장치 신뢰성)의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인용규격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시험방법

RS F 0003 신축이음장치 신뢰성 평가기준 (산업자원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3 재 료
1.3.1 강재 (SS-400)
(1) 재질

NMC Joint의 강재는 상부와 측부로 구분되며 상・측판은 SS-400(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재질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시험

⦁ 시공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 3.4.1】과 같다.

【표 3.4.1】금속시편 품질기준 (SS400)
구
분
단 위
SS400
시험방법
화 학 성 분

P
%
0.05 이하
KS D 3503
(1998)

S
%
0.05 이하
물리적 성질
인 장 강 도
N/㎟
400 ~ 510
항 복 점
N/㎟
245 이상
연 신 율
%
21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없음

1.3.2 고무 (CR : 합성고무)
(1) 고무의 재질은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2)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 3.4.2】와 같다.

【표 3.4.2】고무시편 품질기준 (CR)
항
목
단
위
기 준 (경도/쇼어A)
시험방법
50±5
인 장 강 도
MPa
14 이상
KS M 6518
(1996)
신 장 율
%
400 이상
인 열 저 항
kN/m
5 이상
노화시험
(100℃±1 x 70 hr)
인장강도변화율
%
±15
신장율변화율
%
±25
경도변화
-
±5
오 존 균 열
100±10pphm, 40℃±2℃

20% 신장, 96시간
-
균열 없을 것
압축영구줄음율
%
15 이하

1.3.3 설계
(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2) NMC Joint의 신축 허용범위는 30mm~100mm까지이며, 신축량에 따라 NO30, NO50, NO60, NO80, NO100 으로 구분

된다.
(3) NMC Joint의 구성은 다음 【표 3.4.3】 과 같다.

【표 3.4.3】NMC JOINT 의 구성
번호
명
칭
재
질
1
상・측부 강재
SS400
2
STUD BOLT
SS400
3
신축고무본체
CR (합성고무)
4
배수 COUPULING
CR,SS400
5
접속용 후렌지
SS400
6
방수 COUPULING
CR (합성고무)
7
간격유지구
SS400

1.3.4 설치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NMC의 신축량은 상온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철물 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3) NMC Joint의 상.하차 및 거치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한다.
(4)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 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NMC의 조립시 반드시 연결부위에 방수 커플링(COULPULING)을 접합시켜 누수가 완벽히 차단되도록 설치하며,

‘ㄷ’형 볼트를 사용하여 인장한다.
(6)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배수 커플링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8) 콘크리트는 빠른시간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9) 신.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10)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11) 콘크리트 타설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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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의 특성 및 구성
(1) 일반사항

본 장은 휭거형 신축이음장치(New Wave Finger Joint(Current Finger))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사용재료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본 체
SM490B기준
STS304 기준
SS400 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 특허권 : 제 0412778호
* 실용실안권 : 제 0187688호
* 실용실안권 : 제 0205095호

(3) 품질기준

휭거형 신축이음장치는 강재와 합성고무가 분리. 조립된 구조로 고무가 차륜에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교량상판의 이음 연결부분사이로 우수가 침투하는 것을 완전차단(완전방수)하여 신축이음장치의 강재부분 및 교량의 철구조물의 부식과 시공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키고,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신축이음장치에 적체되지 않는 양단지식 구조가 되어 설치후 청소 등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의 설치 배근시 신축이음장치의 좌우 응력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고, 철근의 용접부위가 떨어지지 않아 후타설 콘크리트의 균열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톱니형앵커로 되어야 하고, 신축이음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차량의 집중 하중을 하부지지 강판이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운반취급시 제품의 좌우판이 젖혀지지 않도록 수평유지구로 일체화되어 있어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을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슘 등에도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특수 Neoprene 합성 고무로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4)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 보강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 및 정밀성이 뛰어나고 시공후에 내구성,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New Wave Finger Joint(Current Finger)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구조물 신설 및 보수공
1.2.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교량 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와 고무를 분리. 조립한 휭거형 신축이음장치(New Wave Finger

Joint(Current Finger)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 신설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재 료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탄성씨일(Seal)재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Form)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이내 이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고무, 철판 등의 규격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2.3 시공(공통)
(1)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①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마킹 (Marking)

①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①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②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 및 아스콘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① 기존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유간측정

①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신축이음장치 설치 깊이가 얕은 경우는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슬라브를 설계에 맞게 보강한

후 신축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① 유간에 거푸집(필요시)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①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신축이음장치의 높이를 측정한 후 그에 맞게 Block-Out 깊이를 파취하고, 파쇄물을 청소한

후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신축이음장치 위에 적체되지 않도록 하고, 하부지지강판을 수평하게 유간 조절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에 올려놓은 후 선형이 바르도록 접속용 볼트,너트로 연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하부

지지강판을 주보력근의 철근과 용접하고, 신축고무, 보호중판, 상부보호강판을 차례로 하부지지 강판 위에 올려,

완전한 수평이 되도록 고장력 볼트로 볼트 접착제를 칠해 조립한 후, 실리콘으로 봉입한 다음, 신축이음장치 연속

연결시 상부보호강판을 암수 요철, 홈을 끼우고,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순서가 작업공정상 바뀌어도 됨.)

②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④ 앵커(Ancho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

야 한다.

⑤ 신축이음장치의 톱니형앵커 홈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

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⑥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수평유지구가 철거된 부위의 고장력 볼트에 볼트 접착제를 칠하여 볼트를 체결한 후

실리콘을 봉입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 상판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한 후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①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

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①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무수축 - 신설공사)이나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② (a)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5 및 6.5 ± 1.5, 8이상 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써 0.30kgf/cm2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b)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3.5.1】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emp
(cm)
S/A
(%)
W/C
(%)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응결조절제
(%)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6˜0.8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5봉지

춘추기(15˜25℃이상) : 시멘트 1포당 1/2˜1봉지

동절기(5˜15℃이상) : 시멘트 1포당 1/4˜1/2봉지

③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④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

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① 신축이음장치의 볼트구멍,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통개방

① (a)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b)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기타
(1) 품질

①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장비

①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허가받은 작업시간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4) 기술지도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

았음을 확인하는 기술지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5) 기술협약

시공은 제품 생산업체의 기술협약사에 한하며, 시공사는 반드시 기술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신축이음장치 품질기준(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1996)
(1) 신축이음장치(합성고무시편)
시험항목
단 위
기준치
시험방법 방법
인장강도
kg/㎠
150이상
KSM 6518 - 96
신장율
%
300이상
경도
HS
45-60도
노화시험
(100℃,70HR)
경도변화
-
10 이하
인 장 강 도
변 화 율
%
130 이상
신장율 변화율
%
250 이상
압축영구줄음량(70℃, 24시간)
%
25이하
오존균열시험
(100±10pphm×40±2℃×20%×100hrs)
-
균열없을것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N/㎟
400˜510
KSD 3503
내 력
N/㎟
245 이상
연 신 율
%
21 이상
P
%
0.05 이하
S
%
0.05 이하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을 것

(3)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STS304)
시 험 항 목

시험방법기준치단위
기계적 성질
내력
N/mm2
205 이상
KS B 0802
인장강도
N/mm2
520 이상
연신율
%
40 이상
경도
HRB
90 이하
KS B 0806
화학성분
C
%
0.08 이하
KS D 1652
Si
%
1.00 이하
Mn

2.00 이하
P
%
0.045 이하
S
%
0.030 이하
Ni
%
8.00~10.50
Cr
%
18.00~20.00

(4) 용접구조용압연강재(SM490B)
종 류
시험항목
단 위
시험기준
비 고
SM 490B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N/mm2
490~610
KS B 0802-1998
(1A호 시험편)
연신율
%
22 이상

항복점
N/mm2
325 이상

굽힘시험
-
이상없을 것
KS B 0804-2001
화학
성분
P
%
0.035 이하
KS D 1652-2001
S
%
0.035 이하

SMCS 24 40 10 20 NEW WAVE JOINT<hp:fwSpace/>(교량부대시설/신축이음)<hp:tab width="24048" leader="0" type="2"/>

  • -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난간, 방호벽 이음매의 신축에 의한 이동량을 흡수하고 이음매를
평활하게하며,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수 조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구조 및 치수
차수 조인트의 구조는 고무본체와 외부 스테인레스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 치수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른다.

1.2. 재료
1.2.1 고무본체
고무본체는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사용하여 소정의 사용 조건하에서 내노화성,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배합으로 한다.
1.2.2 외부 스테인레스판 (STS 304)
고무본체와 접촉시키기 위해 접착제를 처리하여 800TON 이상의 프레스로 가압하여 고무를 성형해야한다.
1.2.3 시험성적서 제출
차수 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3 품 질
1.3.1 외 관
차수 조인트는 표면이 평할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1.3.2 고무의 물리적인 성질시험
차수 조인트는 다음 각 항목의 물리적인 시험에 합격한 것이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14.69 이상
KS M 6518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도
45 - 60
노화시험
인장강도
%
±15
100℃ X 72 hrs
신 장 율
%
±25
경도변화
도
±5
압축영구 줄 음 율
%
25 이하
100℃ X 24 hrs
오 존 균 열 시 험
-
균열없을 것
100℃ X 96 hrs

1.4 시공
1.4.1 시공일반
1.4.2 차수 조인트의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전

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차수 조인트의 설치 장소와 위치를 확인 후 실측한다.
1.4.4 절단은 두께가 1.3M/M(1/2인치)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기계로 하며 그보다
두꺼운 때는 톱 또는 기계로

하여야한다.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 하여서는 안된다.
1.4.5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절곡 기계를 사용하여 구부린다.
1.4.6 앙카 볼트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또는 예비 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볼트 직경의 50%, 최대 1.3M/M 까지 크게 뚫을수 있다.)
1.4.7 차수 조인트 설치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주입을 한다.
SMCS 24 40 10 25 차수 JOINT<hp:fwSpace/>(교량부대시설/신축이음)<hp:tab width="26780" leader="0" type="2"/>

  • -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스폴링 등 파손된 콘크리트 단면 보수용 수지계 보수재를 사용하는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서류
1.2.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이 시방서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

⦁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 공종별 공정계획
1.2.2 추가사항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품질시험 성적서
(2) 공급원 승인 자료

1.3 재 료
1.3.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MMA(Methyl Methacrylate)를 주성분으로 하며 프라이머와 경화제(BPO)를 혼합하여 믹싱한 후 바닥판에 포설한다. 프라이머는 엠패칭 단면보수재의 수지(MMA resin)와 기본성분이 같으며, 경화제를 이용한 급속경화가 가능하고, 경화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1.3.2 단면보수재
(1) 일반사항

단면보수재는 MMA resin이 주원료인 수지와 파우더(규사, 자연사, 실리칼파워더, 안료)가 일정비율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경화제(BPO)를 혼합하여 경화시켜 균일한 두께로 단면을 형성한다. 재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구성 요소 : 수지(MMA resin) + 경화제 + Powder(규사+자연사+실리칼파우더)
(2) 수지(MMA resin)

수지(MMA resin)는 MMA(Methyl Methacrylate)와 PMMA (Polymethyl Methacrylate)를 주재로 하며 Acrylic과

Methacrylic Acid Easter의 중합반응 공정을 거쳐 탄소와 이중으로 결합하며 만들어진 반응형 수지이다.
(3) 혼합규사

혼합규사는 규사(1호사, 3호사) 및 자연사, 실리칼파우더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 있으며, 표면의 색상을 위해 안료

가 첨가되어 있다.
(4) 경화제(Benzoyl Peroxide)

경화제로는 일명 BPO(Benzoyl Peroxide)로 불리는 벤졸 퍼옥사이드를 사용한다. 물에는 쉽게 녹지 않으나 에테르 등

의 유기용제에는 잘 녹으며, 용제 속에서는 열분해에 의하여 페닐라디칼과 벤조에이트라디칼을 생성하여 비닐 단위

체의 라디칼 중합을 개시하는 중합개시제로 주로 사용 된다.

경화제인 벤졸퍼옥사이드(BPO)를 수지(MMA resin)의 3∼8%까지 다양한 비율로 배합하여 경화시간을 조절할 수 가 있

어서 각 계절마다 대기온도 및 지표온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가 있다. 따라서 겨울에는 경화제

(BPO)를 많이 혼합하고, 여름에는 적은 양을 혼합하여 발열량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화제는 단지 화학적

반응의 촉매제로 작용하므로, 완전히 양생된 수지의 물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3 단면보수재의 품질
(1) 수지계 보수재는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수지계 보수재는 제품별 작업성, 경화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합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 품질 기준
엠패칭 단면보수재
점도
-
가사시간
30~60분
경화건조시간
21℃에서 3시간이내
압축강도
3시간 6.9MPa이상
1일 34.4MPa이상
염화이온투과율
100 쿠울룸 이하
접착강도
0.6MPa 이상
휨강도
1일 14MPa이상
열팽창계수
54×10-5MPa 이하

1.3.4재료의 보관 및 주의사항
(1) 모든 재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주어야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토록 한다. 적합한 장소에 밀봉 보관

시 6개월간 저장 가능하다.
(2) 수지(MMA resin) 증기는 Toxic 물질임으로 실내 작업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한다.
(3)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보호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4) 보호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수지(MMA resin)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 한다. 피부에 묻은 수지

(MMA resin)는 비누로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다.
(5) 경화개시제는 50% Benzoyl PerOxide를 함유한 안전한 백색 분말 가루이다. 직사광선 불꽃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겉면에 반드시 표기 한다.
(6) 경화 개시제와 수지(MMA resin)는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 및 계량 한다.
(7) 수지(MMA resin)는 사용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해야 하며, 보관시에는 용기의 부피의 15%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

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8) 단면보수재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MMA resin, 경화개시제, 규사)는 물에 노출 되어서는 안된다.
(9) 사용 후 남은 재료는 먼저 경화에서 생기는 발열이 충분히 제거 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화성 물질 폐기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10) 페인트 신나나 락카 신나 등을 첨가하여 점도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첨가된 신나로 인하여

경화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는다.
(11) 반드시 가사시간 이내에 작업하여야 하며 가사시간이 지난 제품을 도포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12) 충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도 및 접착력이 약하여 박리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화시간 확보
(13) 절대 섭취하거나 증기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섭취 및 피부 접촉시에는 용기 또는 물질안전보건자

료(MSDS)에 표기된 사항에 따라 조치하시고 즉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1.4. 시 공
1.4.1 시공면 준비
(1) 손상부위를 따라서 컷팅기 또는 그라인더로 커팅 후 파쇄기, 브래커로 치핑하여 결손부만 제거한다.
(2) 손상부위 제거시 열화부, 들뜬돌, 레이턴스 등을 제거하여 양호한 콘크리트면 노출한.
(3) 브라우저등을 이용하여 표면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 조금 있을 경우는 토치등으로 건조한다.
(4) 파쇄표면은 프라이머의 부착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표면이 건조상태 이어야 하고 손상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가 되어야 한다.
(5) 파쇄 표면에 수분이 있을 경우 단면보수재가 바닥판과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파쇄한 표면은 완전히 건조시켜야한다.
(6) 파손부 주변의 이완된 부분은 인력브레이커(7kg이하)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인력브레이커에 의해 제거된 시공부위는 분진 등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4.2 포설

수지계 보수재로 파손형태 내부를 완전히 채워져야 한다.

1.4.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바닥판과 단면보수재를 보수단면의 합성효과를 높이고 부착성 및 내구성 등을 향상시킨다. 부착강도는

재료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바닥판을 표면처리 장비로 손상된 콘크리트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프라이머는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저어줘야 한다.
(3) 프라이머의 사용량은 표면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0.4kg/㎡이상이다.
(4)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는 롤러, 스프레이 또는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한 군데에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프라이머가 고인부분이 있으면 제거하거나 펼쳐줘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 횟수는 일반적으로 1회 정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프라이머가 경화 된 후에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

도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포가 충분하면 약간 진한 색상이 나타남)으로 한번 더 도포해야 한다.
(6) 양생시간은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 일반적으로 표면의 온도가 20℃에서는 0.5시간 정도, 0℃에서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기후, 바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8) 양생중 강우가 있을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한다. 다시 시공할 경우에는 표면의 수분

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재도포한다. 1.4.4. 단면보수재 시공

수지(MMA resin)에 경화제를 기후조건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양만큼 첨가, 혼합하여 사용한다. 시공 시

수지(MMA resin)를 뺀 나머지 재료인 Powder를 공장에서 배합하여 현장에 포장단위로 이동한다.
(1) 배합

재료의 부착 성능, 내구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의 배합비율에 따라 허용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의 품질과 작업성 및 마무리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포설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1시간이 경과되면 가능한 한 빨리 단면보수재를 시공하도록 한다.
⦁재료는 66kg/m²(t=3.0cm)를 기준으로 하며 표면의 상태에 따라 최소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구배를 고려하여

바닥판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향에서 하향으로 시공한다.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

고, 이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손상부에 재료 투입 후 흙손등으로 표면을 마감하면서 살짝 두드려 준다.(표면 다짐은 꼭 실시)
⦁최소 단면 두께는 2.0cm 이며, 손상 깊이가 10cm 이상일 경우 2단으로 나누어서 시공
(3) 마무리
⦁수지계 보수재 시공시 기존 포장면과 계획고를 동일하게 마무리하여 차량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단면보수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시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보수재가 성능을 발현하는데 악영향을 받으므로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원칙적

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햇볕이 강하게 비치고 대기온도가 35℃ 이상일 때에는 시공을 지양

한다.
⦁바닥판의 온도는 -10℃ ~ 50℃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기온이 -10℃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결로에 주의해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온도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시공을

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한다.
⦁동절기에는 야간 작업시 바닥판에 생긴 결로로 인하여 재료의 부풀림 현상이 우려되므로, 결로를 제거한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비가 온 직후에는 시공면을 건조시켜 표면상태로 만들고 공기중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을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도포 작업시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5) 양생

시공한 후의 양생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이상으로 하며, 소요 강도가 확보될 때 까지는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MMA 몰탈 보수는 품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일위대가 작성후 최종 정산한다.
.
SMCS 24 40 10 30 MMA몰탈보수<hp:fwSpace/>(교량부대시설/신축이음)<hp:tab width="25504" leader="0" type="2"/>

  • -

1.1 일반사항
본 장은 뉴울트라모노셀조인트(종) (MP New Ultra Monocell Joint (종방향)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사용재료
(1)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본 체
SS41(=SS400)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1.3. 품질기준
제품 높이가 낮고, 상부보호 강판, 측판, 역톱니형 앵커로 일체화시킨 구조를 철근형 앵커로 보강하여, 상판의 이탈을
완전방지하고, 상판과 측판 내측으로 특수 배합 합성신축 고무를 내장시켜 내구성을 높였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인

구조이다.

교량상판의 신축이음 연결부분사이로 방수양면캡의 장착 및 마감면에 지붕이 있는 이물질 차단용 배수 사이드 캡을

장착 하여 우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완전방수)하여 신축이음장치의 철판부분 및 교량의

철 구조물의 부식과 시공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일체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은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슘 등에도 노화현상

을 방지하는 특수배합 Neoprene(CR) 합성고무로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1.4.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역톱니형 앵커, 철근형 앵커로 철근 가공 조립
시 좌우의 배근 응력 안배가 고르고 정밀하며, 시공후에 내구성,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뉴울트라모노셀조인트(종)(MP New Ultra Monocell Joint)를 사용하도록 한다.
SMCS 24 40 10 35 NUM JOINT(종)<hp:fwSpace/>(교량부대시설/신축이음)<hp:tab width="25360" leader="0" type="2"/>

  • -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방호벽 차수 조인트 Omega Joint(이하 "OJ" 라 한다)

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본 제품은 신축량에 따라 NO.50 ~ NO.80으로 분류한다.

(4)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본 제품은 산업자원부에서 신뢰성 인증(RS F 0003: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제품은 의장등록 제 0244749호(방호벽 연결조인트)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1) 강재 (가) 재질

OJ는 상판은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여 고무는 합성고무를 사용한다.

(나) 시험

① 시공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1] 과 같다.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비고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N/㎟
520 이상
KS D 3698
연 신 율
%
40 이상
내
력
N/㎟
205 이상
경
도
HRB
90 이하
화학
성분
C
%
0.08 이하
SI
%
1.00 이하
Mn
%
2.00 이하
P
%
0.045 이하
S
%
0.030 이하
Ni
%
10.00~14.00
Cr
%
16.00~18.00
Mo
%
2.00~3.00

[표1] 스테인레스 강판의 품질기준(KS D 3698)
(2) 고무 (CR : 합성고무)

(가) 고무의 재질은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나)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2] 와 같다.

[표2] 고무시편 품질기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HS-04)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 이상
KS M 6518
(2001)
신장율
%
300 이상
경 도
경도(Ms)
45~60
노화시험
(100℃±1 x 72 hr)
인장강도
MPa
13 이상
신장율
%
250 이상
경도변화
경도(Ms)
10 이하
압축영구줄음율
%
25 이하

1.3. 설계

(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2) OJ의 신축 허용범위는 0~80mm까지 수용한다.
1.4. 설치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O.J의 신축량은 상온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프리셋팅 후

설치한다.

(2) O.J의 상․하차 및 거치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셋트앵커 또는 칼블록을 사용하여 벽면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SMCS 24 40 10 40 OMEGA JOINT<hp:fwSpace/>(교량부대시설/신축이음)<hp:tab width="25844"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난간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물 난간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방호책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부속물로서, 주행 중에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교량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량 슬래브에 설치하는 구조물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 방호벽은 차량이 교량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의 재료와 설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난간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CS 24 40 15 교량난간
SM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24 40 10 신축이음
SMCS 44 55 20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SMCS 44 56 00 구조용재료
SMCS 44 60 05 20 노측용 방호울타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탑승자 충돌속도(THIV,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차량이 안전지설에 충돌할 때 탑승자의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들 중의 하나로 탑승자의 머리가 차량의 충돌속도로 자유 비행한다고 보고, 차량이 시설물과 충돌하여 감속되는 동안 머리가 자유 비행하여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 면에 부딪칠 때의 차량과 이상화된 탑승자 머리의 순간 상대속도
탑승자 가속도(PHD, Post-impact Head Deceleration)∶탑승자가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 면에 부딪힌 후 접촉을 유지하여 차량의 가속도롤 그대로 받게 된다고 보아 THIV가 계산된 이후 계산된 차량의 10 ms(Millisecond) 평균가속도의 최대치

1.4 제출물
(1) 교량난간의 제출물은 KCS 24 40 15 (1.3)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KCS 44 10 00(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 및 검사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6) 도로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난간 제조업자는 1.3절에 따라 난간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난간의 구조
(1) 난간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들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 ㎝ 이하로 한다.
(2) 난간의 성능 확인은 설계하중이 단기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난간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6 차량 방호울타리의 설치 목적
(1) 차량이 노면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충돌차를 정상의 진행방향으로 복원시킨다.
(3) 충돌하였을 때 승차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충돌 후 충돌차 및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정체가 없도록 한다.
(5)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6) 보행자 및 다른 정상적인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한다.
(7)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1.7 성능기준
(1)<hp:nbSpace/>성능 기준
① 차량 방호 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 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구조 성능
(가) 가요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에는 최대 충돌 변형 거리가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경우 1.1 m 이하, 콘크리트기초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0.3 m 이하여야 하고, 강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는 주요 부재에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 탑승자 보호 성능
(가) 탑승자의 보호 성능은 시험차로서 승용차를 사용하고 등급별 시험조건을 적용하여 표 1.7-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표 1.7-1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기준
기 준 항 목
단
위
한 계 값
탑승자 충돌속도(종․횡방향) THIV
m/s (㎞/시)
9 (33)
탑승자 가속도(종․횡방향) PHD
g
20
주) g∶9.8 m/s2

다.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가) 차량 충돌 중이나 충돌 후에 차량의 전도가 없을 것.
(나) 차량 충돌 후의 이탈 속도는 충돌 속도의 60% 이상일 것.
(다) 차량 충돌 후의 각도는 충돌 각도의 60% 이하일 것.

2. 자재
2.1 재료
(1) 교량난간의 재료는 KCS 24 40 15 (2.1)에 따른다.
2.1 재료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3)<hp:nbSpace/>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hp:nbSpace/>알루미늄 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hp:nbSpace/>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난간
(1) 난간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난간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는 SMCS 44 56 20에 따른다. 난간에 사용하는 부재는 이 기준의 1.2 참고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난간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4 철근
(1) 철근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5 강재
(1) 강재는 SMCS 44 56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6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SMCS 14 0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교량난간의 일반사항은 KCS 24 40 1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 일반사항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방호책의 일반사항
①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교량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방호울타리의 기초부는 차량의 충돌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한 차량 충돌하중이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량용 방호 울타리는 도로․교통 조건의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량용 방호 울타리는 교량 연석과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한다. 차량 방호 울타리의 전면의 위는 연석의 전면으로부터 250 ㎜ 범위 내에 설치한다.
⑥ 교량용 방호 울타리는 보도의 유무에 따라 그 설치 형식을 결정한다.
⑦ 강성이 다른 방호 울타리들이 연결되는 전 구간은 효과적인 차량의 방호를 위해 강성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되도록 처리한다.
(3) 방호벽의 일반사항
① 방호벽의 구조 및 형상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방호벽의 설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이 통행하는 동안 방호벽을 설치해야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교량난간의 콘크리트 난간은 KCS 24 40 1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난간은 교량 상부공 완료 후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프리캐스트 레일 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부직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하여야 한다.
(5) 난간을 시공하는 동안 손상이 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난간은 SMCS 14 00 00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 강재 난간
(1) 교량난간의 강재 난간은 KCS 24 40 1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 강재 난간
(1) 강재 난간을 설치할 때는 KCS 14 31 00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메워야 한다.
(3) 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 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절단할 때는 절단면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5) 요(凹)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6) 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mm까지 크게 할 수 있다.

(2) 이음부는 설계서에 표시한 대로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강재 난간의 방청․방식 처리는 용융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아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HDZ 55 (550 g/㎡)에 준한다.
(4) 도장하여 마무리 하는 경우에는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를 한다. 이 경우에 아연 부착량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SGH 400에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 g/㎡ 이상)로 한다. 도장은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계 도료,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계 도료 또는 동등 이상의 도료로 하고 도막의 두께는 최소 20 ㎛를 확보해야 한다.

3.4 알루미늄 난간
(1) 교량난간의 알루미늄 난간은 KCS 24 40 1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15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 알루미늄 난간
3.4.1 절단
(1) 두께가 13 mm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에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여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2 구부리기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 ℃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3 리벳 및 볼트 구멍
(1) 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 번에 뚫거나 예비 천공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①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slot)볼트 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볼트 직경의 50% 최대 13 mm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3.4.4 타 재료와의 접촉
(1) 알루미늄 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접촉면은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개스킷을 끼워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zinc-chromate) 페인트를 칠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4) 슬래브의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난간 및 차량용 방호책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방호울타리 설치
(1) 방호울타리와 바닥판 슬래브의 연결부를 앵커볼트형식으로 시공할 경우 바닥판 슬래브 시공 시 미리 매입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 형식은 앵커볼트의 정착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정착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갈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판 슬래브의 앵커볼트 매입부는 추가의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앵커볼트를 미리 콘크리트 속에 매입치 않고 천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5) 바닥판 슬래브에 앵커볼트 구멍천공 시는 앵커볼트 직경보다 25 ㎜가 크게 뚫어야 하며, 구멍천공 시 바닥판 슬래브에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앵커볼트 구멍 천공 충격력에 대한 바닥판 슬래브의 안정성을 반드시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앵커볼트 천공 구멍은 앵커볼트 삽입 후 에폭시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
(8) 에폭시 모르타르는 SMCS 24 4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9) 앵커볼트는 연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본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60 05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6 방호벽 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은 SMCS 14 2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거푸집 설치는 SMCS 21 5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SMCS 14 20 11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7 줄눈 설치
(1) 수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5 m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 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5 ㎜, 깊이 50 ㎜로 한다.
(3) 신축줄눈은 최대 3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벽의 철근은 잘라야 한다.
(4) 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는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에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얇게 한다.
(6)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로 하여야 한다.

3.8 관련 시설의 설치
(1)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2)<hp:nbSpace/>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색상은 시선 유도의 기능상 흰색을 표준으로 하되 도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을 선택하거나 아연 도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3) 교량 구간에서 선형의 변화 및 교량의 끝을 명시하기 위해 시선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3.9 점검
(1) 콘크리트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점검은 방호벽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 연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선자로 측정해서 6 ㎜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SMCS 24 40 15 교량난간<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hp:tab width="2501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면방수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2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면방수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quid-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arate Wearing Course

KCS 24 40 20 교면방수
JIS K 5400 TESTING METHODS FOR PAINTS
JIS K 5664 TAR EPOXY RESIN PAINT
JIS K 6833 GENERAL TESTING METHODS FOR ADHESIVES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17.4.)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17.4.)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국토교통부,2011.9.)에 따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교면방수의 제출물은 KCS 24 40 20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KCS 44 10 00(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 및 검사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1.3.4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KCS 44 10 00(1.5)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방수용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방수재료의 품질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 교면방수의 품질보증은 KCS 24 40 20 (1.4)에 따른다.

1.4 품질보증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교면방수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24 40 20 (1.5)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교면방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24 40 20 (1.6)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1) 도로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용 1.5층 방수시스템 개념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흡수방지식 보조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표2.1-1을 따르며, 무기질 계열의 재료만을 적용할 수 있다.
표 2.1-1 흡수방지식 방수재 품질 기준

2.2 시트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시트식 방수재는 KCS 24 40 2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 시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2.3 도막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도막식 방수재는 표 2.3-2 및 표 2.3-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기재 없이 사용 불가한 용제형 및 가열형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표2.3-1 및 표2.3-2에 따라 적용한다.
표 2.3-1 용제형 및 가열형 도막식 방수재 품질기준

표 2.3-2 도로교 바닥판용 방수재의 품질기준

[주] 도막식 품질기준은 중심기재가 포함된 용제 및 가열형과 수지형을 대상으로 한다.

표 2.3-3 도로교 바닥판용 수지 슬러리형 방수재의 품질기준

(2) 접착재
① 접착재는 바닥판과 방수층 또는 하층 혼합물과 접착하여 일체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접착재는 충분한 접착력을 갖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접착층으로 사용하는 접착재는 표 2.3-4과 같이 분류되며 상판, 방수층과 하층 혼합물의 종류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상판에서는 방수층이 아스팔트계일 경우에는 아스팔트․고무계 용제형을, 고무계일 때는 고무계 용제형을 사용한다.
③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에 사용되는 접착재의 품질기준은 표2.3-5를 적용한다.
④ 강 바닥판에 사용되는 접착재의 품질기준은 표2.3-6를 적용한다.

표 2.3-4 포장용 접착재의 분류
종
류
형
태
아스팔트 유제계
에멀죤형
아스팔트 고무계
용제형, 에멀죤형
고무계
용제형
경화수지계 (에폭시계, 우레탄계)
변성무용제형

표 2.3-5 시멘트 콘크리트 상판용 접착재의 표준적 품질기준

표 2.3-6 강 바닥판용 접착제의 품질기준

2.4 복합식 방수재
(1) 교면방수의 복합식 방수재(시트식+도막식)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트식 및 도막식 방수재 각각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표2.3.2에 따라 적용하며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교면방수의 시공 전 준비사항은 KCS 24 40 20 (3.1)에 따른다.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4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10)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방수 시공 전 바닥판 내부의 수분은 태양에 노출 시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시공 시 블리스터링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함수율이 5% 이내임을 확인한 후 방수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건조 상태의 확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내부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주파수분계를 사용하여 함수율 5%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강 바닥판의 표면 처리는 부식상황 조사, 표면처리 방법의 선택, 표면 처리 공의 실시 및 녹 제거정도의 확인 순으로 진행한다. 강 바닥판의 부식상황 조사 결과에 따른 표면처리방법의 선택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 7-7 강바닥판의 내용(국토교통부,2017.4)에 따른다.

3.2 기상 조건
(1) 교면방수의 기상 조건은 KCS 24 40 20 (3.2)에 따른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접착층의 시공
(1) 교면방수의 접착층의 시공은 KCS 24 40 20 (3.3)에 따른다.

3.3 접착층의 시공
(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주걱칼, 롤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를 도포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도록 한다.
(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한 작업장에서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로별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은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4) 접착제를 시공할 때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분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에서 1시간 정도, 5 ℃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 ℃에서 15분 이내, 5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L/m2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 L/m2이상, 수지계는 0.15 L/m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교면방수의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은 KCS 24 40 20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0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진흙⋅기타 유해물 제거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적절한 양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조막이 존재하여 아스팔트 포장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기간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침투 깊이를 4 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제품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 ~ 34 ㎫의 경우 0.4 ℓ/㎡를 표준으로 하되,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강도 및 완전한 교면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확인시험 및 재시공
① 우천 시 확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천 시 표면이 건조시의 콘크리트 색을 유지해야 한다.
②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후(제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코어를 채취하여 침투깊이(약 4 ㎜)를 확인한다.
③ 코어채취 부위는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위와 차륜이 지나가는 부위를 피해 채취한다.
④ 방수제가 도포된 면 위에 물을 뿌려 표면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⑤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재시공 시 기 시공된 방수제의 휘발분이 완전히 휘발되기 전(약 7 ~ 14일)에 재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침투되어 있는 Si 성분을 재 용해, 결합시키는데 더 많은 양이 소요될 수 있다.
⑦ 재시공시 기존 사용 용제보다 큰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속 3회 재 시공 후에도 소요 침투깊이(4 ㎜)가 침투되지 않을 때 공급원을 취소한다.
(4) 교량상판 타설면의 조치사항
① 침투식 방수 중 사용하는 교량 바닥판의 양생제는 유성이어야 한다.
② 양생 중에 발생한 균열 중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 후 시공하거나 또는 방수공사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 미세균열을 표면처리 등으로 보수하여 콘크리트 표면위에 상이한 조직층을 형성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 표면의 파손이나 2 ㎜ 이상의 균열 부위는 수경시멘트로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 3 ~ 4일 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⑥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때에는 방수액 살포 전에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⑦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⑧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5) 살포시공 시 유의사항
① 시공 시 기온은 5℃ ~ 25℃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탄스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③ 바람이 많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 중 강우 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두여야 하며,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④ 교면방수제는 살포 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⑤ 시공 장비는 저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⑥ 시공 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 살포하여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량 0.4 ℓ/㎡ 이상을 살포하고 시험 살포 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4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경미한 파손이나 2 ㎜ 이하의 미세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하여야 한다.
⑨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 시 2차 또는 3차 살포하여야 한다.
⑩ 살포 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⑪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⑬ 시공 시는 표면에서부터 200 ~ 300 ㎜ 정도 띄워서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트식 방수재 시공일반
(1) 교면방수의 시트식 방수재 시공일반은 KCS 24 40 20 (3.5.1)에 따른다.

3.5.1 시공일반
(1)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 mm 이상이 되어야한다.
(2)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도록 한다.
(3) 접착할 때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겹침이 발생하는 부위의 방수시트 겹침폭은 10 m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직경 5 mm 미만의 기포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트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하여 완전히 접착시켜야 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려야 한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교면방수의 접착형 시트 부착은 KCS 24 40 20 (3.5.2)에 따른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에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 시트를 깐다.
(3) 시트를 펴서 시공선에 한 번 맞추어 본 후 다시 둥글게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착한다.
(4)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교면방수의 융착형 시트 부착은 KCS 24 40 20 (3.5.3)에 따른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시트 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4 콘크리트 상관의 표면처리
(1)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이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방수작업 시 상판은 깨끗해야 하며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점토, 흙, 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잡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나 물청소를 한다.
(5) 방수시공 할 때 표면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3.5.5 상판표면의 개선
(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2) 회전 연마기를 사용한다.

3.5.6 방수쉬트의 시공
(1) 프라이머 시공
①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쉬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시공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요철 부분을 브러쉬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먼지, 모래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표면처리가 끝난 후 롤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④ 프라이머는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부착력이 가장 양호한 두께를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면이 완전히 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포된 프라이머는 점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조(25℃에서 1 ~ 2시간) 시킨 후 시공하며 도포 후 24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건조된 표면이 먼지, 모래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재 도포 한다.
(2) 방수쉬트 시공
① 방수쉬트 시공 시 구배가 있는 곳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수쉬트를 가열하면서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하며, 기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송곳으로 찔러 기포를 제거하면서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③ 접착 후 수동식 롤러 다짐을 실시한다.
④ 방수쉬트의 연결 부위는 열을 가해 완전히 접착하여 마무리 한다.

3.6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
3.6.1 도막식 방수재 시공일반
(1) 교면방수의 도막식 방수재 시공일반은 KCS 24 40 20 (3.6.1)에 따른다.

3.6.1 시공일반
(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한다.
(2)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며, 이 경우 도막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L/m2 ∼ 0.5 L/m2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면에서 1.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도록 한다.
(11)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치켜 올려 도포한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합성고무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2)에 따른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 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3)에 따른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 과다 도포되어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교면방수의 합성수지계의 도포는 KCS 24 40 20 (3.6.4)에 따른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 재료가 과다 도포되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가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 낸다.

3.6.5 콘크리트 상관의 표면처리
(1) 콘크리트 상판
①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 제거)
③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 강상판
① 방수공사 시 강상판에는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6 상판 표면의 개선
(1)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2) 회전연마와 공기 압축기, 숏브라스트를 한다.

3.6.7 방수층의 시공
(1) 공통사항
① 기상조건
가.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방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보관
가.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 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 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도막방수의 시공조건은 공급제품의 시방에 따라야 하며, 시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착층의 시공
①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를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을 교축직각방향으로 2층을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③ 접착제 시공 시 재료가 넘친다든지 고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요량 이상을 한 번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사용량을 초과해서 도포하였을 경우 그 부분을 제거하여 재 도포하여야 한다.
④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층을 도포 후 다음 층을 도포할 때까지 30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⑤ 도포된 접착층은 휘발물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손상 없이 양생을 한다.
⑥ 양생시간은 아스팔트계, 고무계는 20℃에서 1시간 정도, 5℃에서 2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 기온, 바람, 지촉 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⑦ 양생 중에 강우가 있을 경우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동시에 오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⑧ 역청 고무계 접착제의 경우 2층을 시공한 후 12시간 양생하며, 공사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손상이나 접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경화성 아스팔트계 접착제는 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상태까지 양생하며, 양생시간은 지촉 경화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촉 경화시간은 기온에 따라 다르므로 10 ~ 60℃ 사이의 온도-지촉 경화시간 곡선에 따라 시공시기의 기온에 대한 지촉 경화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도포면에 혼합물 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 가열한 유리봉을 접촉시켜서 경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의 시공
① 방수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면 포장재료에 의하여 손상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방수제는 교축 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첩부위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③ 부풀음이 발생하여 볼록하게 보이는 장소는 그 부분을 손상치 않도록 공기를 유출시켜야 한다.
④ 방수제는 교면 포장작업 시 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중 도막 방수층 위를 차량이 주행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도막 방수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열형 도막 방수제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하고, 용제형 도막 방수는 도포 후 견실한 부착을 위해 20℃ 상태로 4 ~ 48시간 정도 양생하여야 한다.

3.7 배수 처리
(1) 교면방수의 배수 처리는 KCS 24 40 20 (3.7)에 따른다.

3.7 배수 처리
(1) 배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 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하여 침투한 물을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구는 먼지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되여야 한다.
(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4) 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 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1) 교면방수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24 40 20 (3.8)에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 항목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 3.8-1을 따른다.
표 3.8-1 품질관리 항목
구분
항목
방법
횟수 또는 범위
RC 바닥판
수분량
고주파 수분계
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전면
접착층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1회/40 ㎡)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주름
전면 육안 조사
기포
전면 육안 조사
얼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도막식 방수층
두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9점/1경간, 도포 후)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기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단부처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모든 개소
배수처리
구멍공
육안 조사
각 배구수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주 1)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KCS 24 30 2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3.8-2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3.8-2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시공일시

풍속
m/s
일 시공면적
㎡
상대습도
%
전체 시공면적
㎡
바닥판의 상태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
)개소
수분량
%
양생기간
주, 일
이물질
있음, 없음
강
도
kg/㎠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턴스
있음, 없음
방수층의 종류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hp:fwSpace/>)
시공
청소방법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hp:tab width="3224" leader="0" type="1"/>)
시공방법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기계시공, 기타(
)
양생기간
일, 시간, 분
품질
관리
이상
유무
두께
기준값 이하, 이상
처리방법

얼룩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기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흠집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주름
v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재료
사용량
규정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①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3.8-3의 인장접착성 및 표 3.8-4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 지 않는다.
③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표 3.8-3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표 3.8-4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분
항목
합격판정 기준
RC 바닥판
함수비
10% 미만
양생기간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평탄성
3 m에 10 mm 이하
접착층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께
시트식
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복합식
도막 2.0 mm 이상, 시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m 이상
접착제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
이상 없는 것
주 름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얼 룩
이상 없는 것
겹침폭
시트식
100 mm 이상
복합식
50 mm 이상
도막식 방수층
두께
1.0 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눈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 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단부 처리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배수 처리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주 1)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mm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3.8.4 하자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방수 시공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 3.8-5와 같다.

표 3.8-5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
구분
하자
원인
대책
바닥판
블로홀
블리스터
바닥면의 요철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hp:lineBreak/>오염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hp:lineBreak/>(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최소 2주 이상)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평활도 3 m마다 10 mm 이하)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hp:lineBreak/>(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이하)
바탕면 청소 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기)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방수재
방수재 <hp:lineBreak/>파손⋅탈락
아스콘 <hp:lineBreak/>탈락⋅밀림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방수재의 두께 부족
방수재의 배합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hp:lineBreak/>불량
과도한 교면의 경사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방수재 및 방수층) 의뢰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도막두께 준수(완전 건조 후 두께 1.0 mm 이상)
시공 후 시트 두께 준수(접착형 3.0 mm 이상, 융착형 3.5 mm 이상)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mm 이상 준수
시공
방수재 <hp:lineBreak/>손상
방수재 <hp:lineBreak/>접착력 <hp:lineBreak/>상실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공사차량 조기 진입
일사광, 비, 바람, 먼지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포장층의 두께 부족
아스콘 포설온도 및 <hp:lineBreak/>다짐 온도의 낮음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포장층을 포설할 때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고온다습, 직사광선일 때 시공자제
동절기 5 ℃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배수처리 시설 철저
포장층 두께 75 mm 이상 확보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
(일반 밀입도 130 ℃, SMA 150 ℃ 이상)
양생
기포발생
방수재 <hp:lineBreak/>손상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양생할 때 완전 경화 전의 강우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호층 시공

SMCS 24 40 20 교면방수<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hp:tab width="2501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배수시설공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2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배수시설공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2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K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교량배수시설공의 자재는 KCS 24 40 25 (2. 자재)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교량배수시설공의 시공일반은 KCS 24 40 25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5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의 간격은 20 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교면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횡단구배로 길어깨에 필요한 간격으로 충분한 크기의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상자형 교량 및 트러스 부재 등의 폐단면 및 바닥판에서 구조상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구 설치위치는 KCS 24 40 25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5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2) 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 ㎜ 이내가 되게 한다.
(3) 배수구의 굴곡부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굴곡부는 뚜껑붙인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배수관의 설치방법 시공 일반
(1) 교량배수시설공의 배수관 설치방법 시공 일반은 KCS 24 40 25 (3.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25 (3.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 mm 이상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
(5) 배수관은 유도 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을 고려하여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교량배수시설공의 경질염화비닐관은 KCS 24 40 25 (3.3.2)에 따른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SMCS 24 40 25 교량배수시설공<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hp:tab width="2231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점검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3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hp:nbSpace/>이 기준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hp:nbSpace/>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 통로 및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과 그 부속설비,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점검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3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기준
KCS 14 31 10 제작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18 도로교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KCS 24 40 30 교량점검시설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3 용어의 정의
(1) 교량점검시설의 용어의 정의는 KCS 24 40 30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점검계단: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점검통로: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출입사다리: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를 말한다.
이동식 접근장비: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점검용 조명설비: 교량 상부구조물 및 하부구조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시설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 교량점검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24 40 30 (1.4)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설치기준 및 규격
(1) 설치기준 및 설계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013)을 참조한다.
(2)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는 교량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3) 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바닥),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한다.
(4)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으로 한다.
(5) 출입사다리는 추락 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한다.
(6) 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규격은 표 1.4-1에서 규정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1.4-1 점검 계단 및 점검 통로의 규격
구 분
규격
점검계단
유효폭: 0.60 m
출입 통로
통로
유효폭: 0.80 m
※ 유효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부터 난간 내측까지 거리
난간
유효높이: 1.1 m
난간 레일: 3단
레일수직간격: 0.3 m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발판폭: 0.50 m
원형 지지대 내경: 0.60 m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깊이: 130 mm 이상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높이: 250 mm 이하
경사형 출입계단의 각도: 45°내외
발판과 손잡이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교량점검시설의 구조용 강재는 KCS 24 40 30 (2.1)에 따른다.

2.1 구조용 강재
(1) 강재의 규격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530, KS D 3558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충격시험은 KS B 0810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강관
(1) 교량점검시설의 강관은 KCS 24 40 30 (2.2)에 따른다.

2.2 강관
강관의 규격은 KS D 3566, KS D 3568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볼트 및 핀
(1) 교량점검시설의 볼트 및 핀은 KCS 24 40 30 (2.3)에 따른다.

2.3 볼트 및 핀
(1) 육각 볼트 및 너트: 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육각 볼트⋅육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0

2.4 주조품의 규격
(1) 교량점검시설의 주조품의 규격은 KCS 24 40 30 (2.4)에 따른다.

2.4 주조품의 규격
주조품의 규격은 KS D 4101, KS D 4118, KS D 4301을 만족하여야 한다.

2.5 용접전극
(1) 교량점검시설의 용접전극은 KCS 24 40 30 (2.5)에 따른다.

2.5 용접전극
KCS 14 31 10 참조

2.6 교량점검시설의 구조와 형식
2.6.1 교량 점검로
(1) 점검로의 유효넓이는 600 ㎜로 하고 바닥재는 엑스팬디스메탈로 한다.
(2) 난간의 표준 치수는 주 레일과 지주의 직경 42.7 ㎜(두께 2.3 ㎜), 중간 레일의 직경 21.7 ㎜, 지주 간격 1.0 m로 한다. 핸드 레일의 높이는 1.0 m로 한다.
(3) 점검로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35 ㎫로 하고 난간의 설계하중은 수직 방향 60 N/m, 수평 방향 40 N/m로 한다.
(4) 모든 부재의 방청 처리는 원칙적으로 전부 용융 아연 도금 처리를 한다. 이 경우에 아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HDZ 55(550 g/㎡)에 준한다.
(5) 점검로 및 전기설비는 미관상의 배려와 본체구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다. 특히 배수설비, 내진설비, 신축이음장치, 측량 기준대와 전기설비 등과의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
(6) 점검로의 통로면은 원칙적으로 바닥판 하면보다 2 m를 초과하지 않는 위치로 한다.

2.6.2 기둥 외측 사다리
(1) 사다리는 교각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한다.
(2) 사다리의 기본 구조는 발판간격 350 ㎜, 폭 400 ㎜, 발판의 환봉 직경을 22 ㎜로 한다.
(3) 사다리의 발판은 교각면에서 150 ㎜ 떨어져서 설치한다.
(4) 사다리 외측에 추락방지 700 ㎜ 직경의 원형 지지대를 0.7 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사다리의 상단은 교각 상부에서 600 ㎜ 이상 돌출시킨다.
(6) 사다리 발판의 최하단은 지면에서 2.5 m 정도의 위치로 하고 침입 방지용 폐쇄설비를 설치한다.
(7) 사다리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은 집중하중으로 1.0 kN 중량의 사람이 2.1 m 간격으로 걸려있는 것으로 한다.

2.6.3 기중 내측 사다리
(1) 형식과 구조는 기둥 외측 사다리에 준한다.
(2) 사다리의 경사는 원칙적으로 80° 이하로 하고 수직은 피한다.
(3) 사다리 상단을 다이아프램 면에서 600 ㎜ 이상 돌출 시키고 1 개소의 길이를 10 m 이내로 한다.

2.6.4 계단
(1) 계단의 경사는 60° 이하로, 발판의 높이를 250 m 이하로, 발판 폭을 130 m 이상으로 한다. 계단의 유효폭은 600 ㎜로 한다.
(2) 계단과 계단참에는 난간을 설치하며 난간의 높이는 1.0 m, 2본의 가로 레일을 갖는 구조로 한다.
(3) 계단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은 1.0 kN 중량의 사람이 세로 열로 3인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계단참에는 35 ㎫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6.5 거더 단부와 가로보의 맨홀
(1) 주형 단부의 맨홀 치수는 주형 사이의 여유를 포함 폭 400 ㎜ 이상, 높이 800 ㎜로 한다.
(2) 점검로를 통과하기 위해 가로보에 설치하는 맨홀의 치수는 600 × 600 ㎜를 표준으로 한다. 횡가로보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로보의 최소 복부판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맨홀은 점검로에 교차하는 가로보 중앙부에서 가로보 높이의 중앙 위치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6.6 부속 설비의 설치 위치와 설치 범위
(1) 부속 설비의 설치 위치와 범위는 표 2.6-1에서 나타낸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2.6-1 부속 설비의 설치 위치와 설치 범위
종
별
설 치 위 치
설 치 범 위
점검로의 승강설비
(기둥외측 사다리계단)
배수 설비에 지장이 없고 입지, 미관, 구조 조건 등을 고려한 후 위치를 결정한다.
점검로 연장 길이 약 300 m에 1 개소 설치. 승강 설비는 원칙적으로 사다리에 의하나, 하천 등으로 지상에서 승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으로 한다.
기둥 내측
사다리
다이아프램 개구부에 경사지게 설치한다.
모든 강재 교각 내부
사다리 걸이
상부공 중심부근의 주형 측면 상부의 양면에 설치한다.
점검로를 설치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전 교각에 설치한다.
주형 단부
맨홀
바깥 주형을 포함한 모든 주형으로 한다.
H 거더를 제외한 모든 강교
단, 특수형식 및 인접하는 거더가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횡 가로보의
맨홀
점검로와 교차하는 가로보의 중앙부에 또는 복부판의 중앙부근에 설치한다. 단, 장래의 점검통로 증설을 고려해 모든 주 거더 사이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가로보 하면과 점검통로 상면과의 간격이 600 ㎜ 이하로 되는 가로보, 맨홀을 설치하는 가로보의 최소 복부판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보 윗면 난간
보의 윗면 바깥쪽 가장자리 부근 한 쪽에 설치한다.
주형이 길고 승강설비에서 바깥 거더까지 거리가 있는 문형 교각 등
기둥 내측
난간
다이아프램의 플랜지에 설치한다.
모든 강재 교각의 내부로.기둥 내측 사다리에 의해 승강 시 통로로 된다.
내부 콘크리트 면에서 2 m 이상의 다이아프램의 개구부
매달기 고리
원칙적으로 상부 플랜지 면에 설치한다.
지상 2m 이상의 모든 강재, 콘크리트 주형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교량점검시설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교량점검시설은 설계서에 표시한 규정에 맞게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교량점검시설은 종방향 검사로, 횡방향 검사로, 승강사다리를 포함한다.
(5) 교량점검시설은 교량의 결함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검사로 설치 위치
(1) 강교에 대해서는 종방향 검사로, 횡방향 검사로, 승강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2) P.S.C교, R.C교에 대해서는 횡방향 검사로, 승강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3) 검사로 설치위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검사로 설치위치
교 종
형 식
종방향 검사로
횡방향 검사로
승강사다리
강교
판형교
거더높이 1.5 m 이상인 경우 거더 사이에 상하선마다 2열 배치
받침높이 800 ㎜ 이하의
교대, 교각
교면에서의 승강사다리
를 교각마다 각 1개소
박스거더교
거더 사이에 상하선마
다 1열 배치
받침높이 800 ㎜ 이하의
교대, 교각
교면에서의 승강사다리
를 교각마다 각 1개소
트러스,
아치
바닥판하면에 상하선
마다 1열 배치
불필요
교면에서의 승강사다리
를 교각마다 각 1개소
PSC교
RC교
RC 바닥판
PSC 거더 등
불필요
강받침, 고무받침이 있는 교각, 교대
(독립기둥식 교각은 제외)
강받침, 고무받침이
있는 교대, 교각

(4) 트러스교, 박스거더교 등 장대교량의 경우 교각에 검사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5) 교대의 횡방향 검사로는 상・하행선 교대가 병행 또는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상・하행선을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3 검사로 설치
(1) 검사로의 설치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검사로의 설치 시 용접 및 볼트체결은 SMCS 14 31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승강 사다리의 설치는 횡방향 검사로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승강사다리의 출입문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는 미리 콘크리트 속에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구멍은 적어도 볼트직경보다 50 ㎜ 이상 큰 목편 또는 금속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해 매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한 후에 제거하여 만든다.
(6)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직접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를 친 후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볼트직경보다 적어도 25 ㎜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
(8) 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은 에폭시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4 점검계단
(1) 교량점검시설의 점검계단은 KCS 24 40 30 (3.1)에 따른다.

3.1 점검계단
(1) 점검계단의 경사는 앞성토 경사나 교대가 가설되어 있는 현장 지형의 경사와 유사하도록 한다.
(2) 앞성토가 있는 교대 앞에 성토 또는 블럭쌓기를 하여 점검로(폭 1.0 m)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계단의 계단 참 위치와 제원은 점검로의 높이(주형 하단으로부터 1.5 m)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5 점검통로
(1) 교량점검시설의 점검통로는 KCS 24 40 30 (3.2)에 따른다.

3.2 점검통로
(1)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
(2) 점검통로 발판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및 콘크리트 중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되는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4) 강부재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를 본체에 용접으로 미리 설치하고, 연결부재와 점검통로 설비는 볼트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 콘크리트 부재에 강재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는 매입형 볼트(embedded bolt) 또는 세트앵커 볼트(set anchor bolt) 등 고정력이 우수한 연결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고정하거나 견고한 걸이식 구조 등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간격 및 수량은 지지력 및 앵커 근입깊이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6) 세트앵커 볼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위치를 피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용 천공위치는 콘크리트 부재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에서 150 mm 이상 이격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7) 연결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림을 고려해 반드시 풀림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8) 설치시기는 교각 또는 상부구조 시공할 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속공정 및 상부공 등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정한다.

3.6 출입사다리
(1) 교량점검시설의 출입사다리는 KCS 24 40 30 (3.3)에 따른다.

3.3 출입사다리
(1)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한다.
(2)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출입계단의 난간은 파이프 구조의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점검자가 미끄러질 경우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교량 상부에 출입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입구에 부식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출입사다리를 지상에서 승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설치한다.
(5) 하천상 교량에 설치하는 출입사다리는 하류 쪽으로 설치하여 홍수가 발생되었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유송잡물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SMCS 24 40 30 교량점검시설<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hp:tab width="2321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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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각종 조사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구조물(교명주, 교명판, 설명판) 설치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교명주
(1) 교량에는 교명판 및 설명판을 붙이기 위한 교명주를 교량 각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교명주의 위치는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교명주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교량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교명주 받침은 받침이 설치되는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5) 교명주 또는 교명주 받침 시공 시 콘크리트 및 철근 거푸집은 SMCS 14 20 00, SMCS 21 50 00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3.2 교명판
(1) 교명판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교량명은 교명판의 색깔과 달리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양호 하도록 한다.
(3) 교명판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설명판
(1) 설명판은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설명판의 글자의 크기는 제목이나 내용이 동일한 크기로 하여야 하며, 설명판의 글씨 색깔은 판과 다른 색을 칠하여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한다.
(3) 설명판의 재질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설명판의 제원은 그림 3.3-1과 같다.

그림 3.3-1 설 명 판

교량명 or 시설명
구 분
관리부서
연락처
구조물

전 기 청 소 다산콜센터는 국번없이 120번 그림 3.3-2 설 명 판

(5) 설명판의 항목 중 공사감독자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6) 감리원,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등은 공사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거나 주요 공종 시공 시 참여자를 기재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SMCS 24 40 45 교명주 및 교명판<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hp:tab width="21416"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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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구조물 내에 설치되는 표지판(도로표지 및 시선유도시설)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도로 표지판
(1) SMCS 44 60 05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 시선 유도 시설
(1) SMCS 44 60 05 1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1) 교량 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로표지의 설치는 SMCS 44 60 05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는 SMCS 44 60 05 1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SMCS 24 40 55 표지판<hp:fwSpace/>(시설물편/교량공사/교량부대시설)
<hp:tab width="49888"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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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중간층) 및 기층 공사에 적용하되, 중간층과 기층 포장의 노후 및 지지력 부족에 의한 파손 등으로 인해 중간층 및 기층을 치환하는 유지보수 포장 공사에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hp:fwSpace/>(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기타 본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기준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 을 따른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4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계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⑤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제원(다짐롤러 무게 포함), 다짐 횟수 및 속도 등
⑥ 기존 포장 하부층 건전성 검토 결과(소성변형, 망상균열 발생구간 등)
⑦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⑧ 세부 작업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⑨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⑩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⑪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⑫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⑬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⑭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⑮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정비노선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및 계획변경시(공사감독자의 확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제출부수 : 각 2부

1.3.5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 선정 관련 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사용골재의 입도분포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입도
라. 콜드빈 및 핫빈 배합설계 결과 및 기준밀도
마. 골재 유출량 시험
바. 설계 아스팔트 함량
사. 재료의 온도관리 : 아스팔트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 아스팔트량 선정 관련 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측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골재간극률, 공극률, 포화도, 인장강도비(TSR)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 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당해 공사에 공급되는 혼합물에 사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성적서(PG), 골재, 채움재, 박리방지제(사용한 경우)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 밀도
나. 아스팔트 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트럭 상차 상태)
마. 안정도
바. 골재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원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과 KS F 2389의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침입도 등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아스팔트의 침입도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에 따라 표 2-1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2-1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cSt, 170cSt, 190cSt, 250cSt, 280cSt, 310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표 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침입도 등급
항 목
60-80
80-100
침입도 (25℃, 100g, 5초)
연화점 (℃)
신도 (15℃, cm)
톨루엔가용분 (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 (무게 %)
침입도잔유율 (%)
증발 후
침입도 비 (%)
밀도(15℃, g/㎤)
61~80
44~52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5 이상

110이하
1이상
81~100
42~50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0 이상

110이하
1이상

(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따라 표 2-2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 64-22 아스팔트를 사용하되,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대기 지역, 오르막 구간 및 지․정체가 심한 도로와 중(重)교통이 통행하여 소성변형 발생 위험이 높은 버스전용차로 등의 지역은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에 표 2-2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온도를 부기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를 결정한다.

표 2-2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기준
공용성 등급
PG 64 -
PG 70 -
PG 76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평균 7일 최고 1)
포장 설계 온도 ℃
< 64
< 70
< 76
최저 포장 설계 온도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노화 전 아스팔트
인화점,
KS M2010, ℃
≧ 230
점도, KS F 2392
3Pa․s 이하
시험온도,℃
135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s, ℃
64
70
76
롤링 박막 노화(KS M 2259) 또는 박막 노화(KS M 2258) 후 아스팔트
질량손실, %
≦ 1.0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s, ℃
64
70
76
압력 노화(KS F 2391) 후 아스팔트
압력 노화 온도,℃
100
동적 전단,
KS F 2393
G*sinδ,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s, ℃
31
28
25
22
19
16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물리적 경화
보
고
휨 크리프 강성,
KS F 2390
S:300MPa이하
m값:최소 0.3이상
시험온도@60s,℃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주1】 포장온도는 대기 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5)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표 2-3에 따라 도로기능에 맞는 등급의 골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재 입도와 품질을 만족한 골재에 대하여 편장석률이 10% 이하이면 1 등급, 20% 이하이면 2 등급, 30% 이하이면 3 등급 골재이다.
③ 현장 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표 2-3 골재 등급의 기준 및 적용범위
등급
기준
적용범위
1 등급
편장석률 10% 이하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등급
편장석률 20% 이하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 등급
편장석률 30% 이하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④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중에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 5, 6, 7, 8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④항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까운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⑥ KS F 2357의 골재번호 467, 78, 67, 68 등 혼합입도의 골재는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⑦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⑧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hp:fwSpace/>·<hp:fwSpace/>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⑨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은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료와 함께 시험 또는 시험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50% 미만일 경우 반드시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표 2-4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박리방지재료는 소석회 또는 액상박리방지제이며, 품질기준은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⑪ 굵은골재는 표 2-4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표 2-4 굵은골재의 품질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동적수침 후 피복율(%)1)
지침 부속서Ⅳ-4
50 이상
편장석률 (%)2)
KS F 2575
1 등급 : 10 이하
2 등급 : 20 이하
3 등급 : 30 이하
마모율 (%)
KS F 2508
표층・중간층 : 35 이하
기층 : 40 이하
안정성 (%)3)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주1】포트홀 방지를 위한 굵은골재 품질기준으로 기존의 KS F2355에 따른 피막박리시험에 피복면적(%)을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시험방법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판)의 부속서를 따른다.
【주2】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편장석은 골재의 최대길이에 대하여 1/3 길이의 시험기 간격을 통과하는 골재이다. 골재 등급의 적용범위는 표 2-3에 따른다.
【주3】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 입도 No.1 ~ No.5 또는 FA-1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다만 잔골재의 입도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표 2-5의 품질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잔골재의 입도 분포가 배합설계시 문제가 없다면 부순 모래(스크리닝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 모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표 2-5 잔골재의 품질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3) 채움재
①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소석회, 회수더스트 등이며, 입도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석회석분, 소석회 등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1.0% 이하이어야 하며, 비중 값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채움재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채움재 기능은 물론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재료로 사용되는 소석회는 표 2-6을 만족하여야 하며,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표 2-7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배합설계시 소석회는 골재 중량비율의 1~1.5%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중 채움재의 사용비율을 감안하여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 2-6 소석회의 품질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산화칼슘(CaO) (%)
이산화탄소 (%)
비 수산화칼슘 (%)
수분함량 (%)
비중
(1,000℃ 소성 후 시료)

90 이상
5 이하
5 이하
1 이하
보고

표 2-7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품질기준
항 목
HL25
HL35
HL50
수산화칼슘(Ca(OH)2) (%)
수분함량 (%)
비중
25 이상
1 이하
보고
35 이상
1 이하
보고
50 이상
1 이하
보고

⑥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고, 이송 및 계량 후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전용의 사일로가 없을 경우에는 1배치 중량으로 계량하여 110℃ 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되는 백에 저장하여 믹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
⑦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골재의 표면에 충분히 코팅되어야 박리방지 효과가 발현되므로 아스팔트 플랜트의 믹서에 투입 후 건식혼합 시간을 5초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즉, 소석회 투입 후 5초 이상 골재와 혼합한 이후 아스팔트를 분사하여야 한다.

(4) 액상박리방지제
① 액상박리방지제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② 액상박리방지제 사용비율은 공급자가 제시한 비율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사용 비율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0.5% 사용한다.
③ 액상박리방지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골재의 종류에 따라 성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골재를 이용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판)의 [부속서 Ⅵ-4 동적수침 시험]에 따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결과로 액상박리방지 재료의 적합 여부 판단한다.
④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 후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40% 초과일 경우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
① 유화아스팔트는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용으로 사용된다.
② 프라임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택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④ 택 코트 후 양생시간을 24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신설포장에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판)의 제2장에 따라 SS(C)-1을 택코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 아스팔트 혼합물
2.2.1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2-8을 표준으로 하며,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등으로 사용한다.
표 2-8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및 특징
포장층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1)
용 도
특 징
표층용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20)
[WC-1, WC-3]
표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표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특히 최대입경 20㎜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내유동성이 좋음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F, 20F)
[WC-2, WC-4]
중교통량 이하 내마모용 표층에 사용
내마모성이 우수함. 세립분이 많아서 내유동성이 비교적 낮음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13R, 20R) 2)
[WC-6, WC-5]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표층에 사용
내구성과 내유동성이 우수하며, 소성변형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용
중간층용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0)
[MC-1]
중간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중간층용 아스팔트 포장에<hp:lineBreak/>주로 사용됨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20R) 2)
[WC-5]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간층에 사용
MC-1과 비슷한 입도이며,<hp:lineBreak/>중간층에 사용할 수 있음
기층용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40, 30)
[BB-1, BB-2]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지만, 생산 및 시공시 재료분리가 높을 수 있음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
[BB-3]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
기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내유동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R) 2)
[BB-4]
중교통량의
기층에 사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음

【주1】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서 [ ]안의 명칭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의 약칭이며, ( ) 안의 숫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 골재크기(㎜)를 나타낸다.
【주2】버스전용차로의 표층, 중간층, 기층은 소성변형과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내유동성 입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자】'WC'는 Wearing Course의 약자로 표층에 사용되고, 'MC'는 InterMediate Course로 중간층에 사용되며, 'BB'는 Black Base Course로 기층에 사용된다.

'F'는 Fine의 약자로 세립을 의미하며,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낸다.

(2) 보조기층 위에 프라임 코트 시공 후 아스팔트 혼합물로 기층, 중간층, 표층 순서로 시공하며, 각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 사이에 택 코트를 시공한다. 단, 중간층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3) 프라임 코트와 택 코트의 세부 기준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 제4장 5.2 및 5.3에 따른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의 [부속서 Ⅲ-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부속서 Ⅲ-2 가열 및 중온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부속서 Ⅲ-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부속서 Ⅲ-5 골재 유출량시험] 등에 따라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을 수행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생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시 표층용 및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는 공극률 4%±0.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극률 5%±0.3%)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2.2.2 배합설계
(1)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전에 배합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합설계는 실내 배합설계, 골재유출량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 등으로 구성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부속서 Ⅲ-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3) 사용재료는 제2장의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골재의 동적수침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포트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반드시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등의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리방지재료의 품질은 제2장의 기준을 따른다.
(5) 배합설계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범위는 <표 2.9>, <표 2.10>, <표 2.11>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배합설계 및 현장 배합설계시 포장층에 따라 입도범위에 적합하도록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의 사용비율을 조절하여야 한다.
(7) 표층은 <표 2-9>의 입도 중 일반지역은 WC-1, WC-2, WC-3, WC-4의 입도를 적용하며,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내유동성 입도인 WC-5와 WC-6입도를 적용한다.
(8) 중간층은 <표 2.10>의 입도 중 일반적으로 MC-1(20㎜)을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표층없이 임시 교통 개방하려면 WC-5(20㎜)를 적용한다.
(9) 기층은 <표 2.11>의 입도를 적용한다. BB-1 은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및 포설시에 재료분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BB-4 입도를 적용한다.
(10) 배합설계시 품질은 <표 2.13>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극률은 표층용 및 중간층은 4±0.3%, 기층용은 5±0.3% 이어야 한다.
(11)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중차량 하중이 집중, 지속적으로 가해지므로 소성변형 저항성을 고려하여 SMA 입도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색 개질아스팔트 또는 적색골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적색 개질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은 PG76-22이상이어야 하며, SMA용 입도를 적용하는 경우 적색골재는 SMA용 골재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9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표 2-10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2)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0~100
70~90
-
35~55
20~35
11~23
5~16
4~12
2~7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표 2-1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입도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체의 호칭크기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망체 눈의 실제 기준 크기를 부르기 쉽도록 만든 체의 눈 크기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응된다.

체 호칭크기(mm)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4
0.3
0.15
0.08
체 기준크기(mm)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425
0.3
0.15
0.075

2.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은 현장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감독자가 결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 (현장배합설계 결과 기준)
항
목
표층용, 중간층용
기층용
골재 체통과
질량 백분율
4.75 ㎜ 이상
2.36 ㎜
0.6㎜ ~ 0.15㎜
0.075㎜
±5%
±4%
±3%
±2%
±8%
±5%
±4%
±2%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3) 아스팔트 혼합물의 체적특성 및 역학적 성능은 표 2-13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표 2-13의 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및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시험하며, 인장강도비는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및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층용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6) 공시체의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며, 다짐하기 전에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7) 공시체의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구한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한 시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표 2-1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기층용
기타
WC1~4, MC-1
WC5, 6
BB-1 ~ 4
①1)
변형강도(MPa) 2)
4.25 이상 (3.2 이상) 3)
3.2 이상 (2.7 이상) 3)
다짐횟수3):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②1)
마샬안정도(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5,000 이상
(3,500 이상)
흐름값
20~40
10~40
공극률 (%)
3∼6
3∼5
4 ~ 6
포화도 (%)
65∼80
70∼85
60~75
골재간극률 (%)
표 2-15 적용
BVF (%) 4)
60 이하
-
인장강도비(TSR) 5)
0.8 이상
-
공극률(%): 7±0.5
동적
안정도<hp:lineBreak/>(회/㎜)
PG64
750 이상
1,000 이상
-
공극률(%): 4±0.3%
PG70
1,500 이상
2,000 이상
-
PG76
2,000 이상
3,000 이상
-

【주1】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기준은 ① 변형강도 기준과 ② 마샬안정도와 흐름값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변형강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주2】변형강도는 공시체 직경 100㎜(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변형강도 시험시 재하속도와 공시체 직경이 다르면 표 2-14 기준을 적용한다. 변형강도 시험 방법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의 부속서에 따른다.
【주3】주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4】BVF는 Bulk Volume of Filler의 약자로 0.08㎜ 이하 골재의 겉보기 체적 비율이다. 포장용 채움재로 회수더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의 부속서에 따라 계산한다.
【주5】인장강도비(TSR) 시험 방법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의 부속서에 따른다.

표 2-14 공시체 직경 및 재하속도에 따른 변형강도 기준
항 목
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변형강도(MPa)
기층용
변형강도(MPa)
공시체
직경 100㎜
(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
4.25 이상 (3.2 이상)
3.2 이상 (2.7 이상)
재하속도 50㎜/분
4.5 이상 (3.5 이상)
3.5 이상 (3.0 이상)
공시체
직경 150㎜
재하속도 30㎜/분
4.8 이상 (3.6 이상)
-
재하속도 50㎜/분
5.1 이상 (3.9 이상)
-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표 2-15 최소 골재간극률(VMA) 기준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골재간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1】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3 재료의 저장
2.3.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3.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거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으며 빗물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 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잔골재는 반드시 상설 지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3.4 채움재는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3.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 기준밀도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험포장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아스팔트 플랜트
2.5.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의 [부속서 Ⅵ-2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 리스트]에 적합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배치식 아스팔트 플랜트를 사용한다. 플랜트를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5.3 각 플랜트는 2.6.4, 2.6.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5.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콜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핫 빈(Hot Bin)
①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6 포설 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장비는 아스팔트 페이버를 사용한다. 아스팔트 페이버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아스팔트 페이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진동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써,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직원은 우리시 포장관계자 교육 또는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실무자는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4.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8.2 (2)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3.2.3에 의한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면적으로 정산한다.

3.3 현장배합
3.3.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수급인은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2-12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6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 또는 박리방지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되며, 아스팔트의 온도는 130℃ 이상이어야 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믹서에서 배출된 시점에 측정하여 운반장비마다 평균온도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합물 표면을 고르게 덥을 수 있도록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하며, 보온덮개 설치방법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에 따른다.
3.5.4 포설현장에 도착된 혼합물은 상차된 상태에서 혼합물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온도는 일반적으로 탐침형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120℃ 이상이어야 한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표면 온도와 내부온도는 4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
3.5.5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5.6 운반 트럭 적재함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을 운반할 때 계속 쌓일 수 있으므로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5.7 운반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
3.7.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절삭 작업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활해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재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 잔재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택코트
3.8.1 재료 및 살포 장비
(1)<hp:hypen/><hp:hypen/><hp:hypen/>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SS(C)-1,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hp:hypen/><hp:hypen/><hp:hypen/>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hp:hypen/><hp:hypen/><hp:hypen/>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hp:hypen/><hp:hypen/><hp:hypen/>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6)<hp:hypen/><hp:hypen/><hp:hypen/>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8.2 택코트 작업
(1)<hp:hypen/><hp:hypen/><hp:hypen/>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살포량은 0.3~0.6ℓ/㎡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 택 코트로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SS(C)-1,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3~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5)<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7)<hp:hypen/><hp:hypen/><hp:hypen/> 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hp:hypen/><hp:hypen/><hp:hypen/> 유화 아스팔트의 살포온도를 높일 경우 살포 후 수분이 증발이 빠르게 되어 양생시간을 줄일 수 있다.

3.9 포설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포장 절삭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9.2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포설속도 및 포설두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3.9.3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기층은 100㎜ 이내, 중간층 및 표층은 70㎜ 이내이어야 하며, 최소 포장두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 배 이상이어야 한다.
3.9.4 상온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기층은 100mm 이내이어야 한다.
3.9.5 표층 포장시에는 세로 이음부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2세트의 포설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동시포장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에 측면 다짐 장비나 적외선 가열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9.6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포장 표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7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의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어 육안으로 관찰하여 포장에 살포한재료가 검정색으로 변색된 후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9.8 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낮으면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9.9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 전에 반드시 130℃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3.9.10 아스팔트 페이버의 진동탬퍼는 최대값의 6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75% 이상이어야 한다.
3.9.11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페이버의 오거(또는 스크류) 깊이의 2/3 정도 채워져 있도록 호퍼에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오거(또는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12 아스팔트 페이버의 속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및 운반중량, 포설두께 및 포장 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포설 중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13 연속적으로 포설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 대수와 현장 도착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3.9.14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고,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고,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15 포설할 때는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가 기존 포장에 5cm정도 겹쳐야 한다.
3.9.16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 가장자리 등에 쌓여있는 낮은 온도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일시에 포설되면 포트홀 등 포장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포설 중의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는 매 운반 트럭당 1회씩 호퍼의 날개를 접어서 함께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9.17 포설 중에 운반 트럭 적재함에 남거나, 아스팔트 페이버에 투입 중에 바깥쪽으로 떨어진 아스팔트 혼합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9.18 아스팔트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작업자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포설 불량구간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9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 장비
(1) 다짐장비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한다. 다짐장비의 기준은 제4장 3.4에 따르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수동식 탬퍼로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장비의 종류와 대수, 다짐횟수 및 다짐방법은 사전에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포장 등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장비에 사용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1.5ton 이상의 살수차를 대기시켜야 하며수시로 다짐장비의 물탱크를 채워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포장 다짐 시에는 [부속서 Ⅵ-5 본포장 시공 단계별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한다.

3.10.2 다짐 온도
(1)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2) 1차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포장 시공 시의 다짐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포장 장비의 종류, 대기 온도, 도로의 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이 시공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설하고, 포설 후 즉시 1차 및 2차다짐하는 것이 포장의 다짐 효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좋다. 다만, 다짐 중에 포장면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포장면이 밀리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를 일으켜서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포설된 포장체의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5) 시공 현장에 도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서 포설 후 다짐 시작을 지체 시켜야 할 때에는 혼합물의 생산 온도를 낮춘다.
(6) 다짐 온도를 낮추어도 포장면이 이동하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다짐 장비의 중량이 과도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짐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배합설계의 골재 합성입도에 세립분을 적게 하여 다시 실시한다.
(7) 다짐온도는 <표 3-2>를 참고하며, 일반적으로 최하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절기에는 포설 후 다짐 중 온도 저하가 크므로 생산 시의 온도를 기준 보다 다소 상향 조정하여 다짐 온도를 확보한다.

표 3-2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 분
다짐 온도(℃)
일 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생산온도(예)
160
155
170
포설
150이상
145이상
160이상
1차다짐
140이상
130이상
150이상
2차다짐
120이상
110이상
130이상
3차다짐
60~100

(9) 마무리 다짐은 기존 다짐 후의 롤러 자국 등의 요철을 평평하게 만들고,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장면에 롤러의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 다짐한다.

3.10.3 다짐 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롤러의 다짐 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 및 패턴을 유지하되, 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속도는 표 3-3를 참조하며, 이 속도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다짐 횟수에 대하여 다짐속도가 빠를수록 다짐 효과는 낮아지며, 다짐속도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표 3-3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롤러의 종류/다짐순서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
3 ~ 6
4 ~ 7
5 ~ 8
타이어 롤러
3 ~ 6
4 ~ 10
6 ~ 11
진동 탄뎀 롤러
3 ~ 5
4 ~ 6
-

(6) 다짐밀도는 시험포장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7) 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포장면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3.11 시공 이음
3.11.1 포장의 시공 이음은 이음 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세로 시공이음, 가로 시공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포장면과 신설포장면이 접합하는 도로표면 시공이음부에는 역청재를 B=10cm로 코팅하는 것을 권장한다.
3.11.3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 시공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 시공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4 세로 시공이음은 원칙적으로 차선(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2.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 에 따라 측정하되,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단,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할 수 있다.
3.12.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4.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팔트 포장용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과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시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긴급보수 공사에서는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만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보수공사란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②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에 위험한 도로소파 정비공사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 지하매설물 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④ 기타 임시포장 등
4.1.2 아스팔트, 채움재, 유화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등의 자재는 선정시험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선정시험은 실시단계에 따라 시공자, 감독자가 참여하며, 모든 공사용 자재가 시방서 및 지침의 품질 조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4 관리시험은 생산, 시공과정, 시공후 시공자, 감독자 책임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업체 또는 포장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5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및 시공자가 입회하에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하되 품질시험소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1.6 기타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부)의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를 따른다.

4.2 선정시험
4.2.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1일 전에 공급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2.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2.4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사용재료가 2.1장 ‘원재료’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이 2.2장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4.2.5 배합설계 최종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밀도를 결정하며,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될 경우에는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공급원을 재승인하여야 한다.
4.2.6 감독자가 공급원 승인 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7.4.25 개정)의 부속서에 따라 점검하여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2) 단립도 골재 사용 여부 및 골재등급
(3)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등 품질시험 결과
(4) 콜드빈 골재를 활용한 실내 배합설계 결과
(5) 골재 유출량 시험 실시 및 적용
(6) 현장배합설계 결과
(7) 실험실 직원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 이수
4.2.7 아스팔트 혼합물 공급원 승인 6개월 이후 포장 시공시 감독자에게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시 핫빈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아스팔트 함량, 밀도, 공극률 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8 공급원 재승인시 기준밀도가 기존 대비 ±0.05t/㎥ 범위 이내일 경우에 기존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였고, 시공장비의 변화가 없다면 시험포장을 재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4.3 혼합물 관리 시험
4.3.1 혼합물관리시험은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샘플을 채취하여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2를 채취하여 60㎏을 자체 보관하여 불합격시 재시험 시료로 활용한다.
4.3.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로 운반하여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4.3.4 혼합물관리시험은 표2-4, 표2-13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 함량과 골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3.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자재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4.4 시공 관리 시험
4.4.1 현장에 도착한 즉시 아스팔트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4.4.2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3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현장 다짐도(%) =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100
기준밀도

4.4.4 포장 공극률은 배합설계 공극률을 기준으로(-1~3.5)%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 최대밀도는 시공 당일 아스팔트 플랜트 등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g/㎤, 2회 이상 시험한 평균값)이다.

포장공극율(%) =
{
1-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
×100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 최대밀도

4.4.5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기층의 경우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초과할 경우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4.4.6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 포장한 후 코어를 채취할 경우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떨어질 경우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4.4.7 표층의 평탄성은 KS F 2373(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단,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할 수 있다.
4.4.8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SMCS 24 50 05 교면포장(교면포장공)<hp:tab width="34008" leader="0" type="2"/>

  • -

SMCS 24 50 15 줄눈설치<hp:fwSpace/>(교면포장)<hp:tab width="34684"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봉강의 종류
(1)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원형봉강
SR 24, SR 30
일반용
이형봉강
SD 300, SD 350, SD 400, SD 450
일반용
SD 40W, SD 50W
용접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1 및 표 2.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2-1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2.2-2와 같다.
(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2.2-1과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4와 같다.
(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 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①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5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②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1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6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위무게
(㎏/m)
공칭지름
(d)(㎜)
공칭단면적
(s)(㎠)
공칭둘레
(㎝) (1)
마디의 평균간격
최대값 (㎜)
마디높이 (㎜)
마디틈의 합계의
최대값 (㎜)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최소
최대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1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2.2-4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칭단면적(s)∶
0.7854 x d2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000

공칭둘레(ℓ)∶0.3142×d∶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0.785×s∶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2)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2)∶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2.2-3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2.2-3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2.2-4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 m 이하
+ 40 ㎜, 0
7 m 초과
길이 1 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 ㎜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 ㎜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2.2-5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2.2-6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3-1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
인장강도
(㎫)
인장
시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 쪽
반지름
SR240
235 이상
382~520 이상
2호
20 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 이상
SR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
18 이상
180°
지름16 ㎜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
20 이상
지름16 ㎜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0
343~441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 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0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0W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W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2-6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6 05 일반 철근<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구조용재료)<hp:tab width="26364"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고장력 볼트의 구성 및 종류
(1) 각 세트는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1개, 마찰접합용 고장력 너트 1개, 마찰접합용 고장력 평와셔 2개로 구성되며, 그 종류 및 등급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고장력 6각볼트의 종류 및 등급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기계적 성질에 의한 종류
토오크 계수값에 의한 종류
볼 트
너 트
와 셔
1종
A
F 8T
F 10 (F 8)
F 35
B
2종
A
F 10T
F 10
B
(3종)
A
(F 11T)
B
주∶( )를 붙인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2.2 나사
(1) 볼트 및 나사는 KS B 0201에 규정하는 미터 보통 나사로 하고, 그 정밀도는 KS B 0211에 규정하는 6H/6g으로 한다.
(2) 다만, 너트의 유효지름에 대하여는 최대허용치수를 표 2.2-1에 표시하는 값으로 한다. 또한 볼트의 나사는 전조에 의하여 가공한 것으로 한다.

표 2.2-1 너트의 유효지름에 대한 허용치수
(단위∶㎜)
나사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유효지름의 최대허용치수
11.06
14.91
18.60
20.60
22.31

2.3 기계적 성질
2.3.1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1)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3-1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항복강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단면수축율 (%)
F 8T
627.6 이상
784.5~980.7
16 이상
45 이상
F 10T
882.6 이상
980.7~1176.8
14 이상
40 이상
F 11T
931.6 이상
1078.7~1274.9
14 이상
40 이상

2.3.2 볼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1) 볼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2 인장하중(최소) 미만에서 파단 되어서는 안 되며, 인장하중을 증가시켰을 때 볼트 머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표 2.3-2 볼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인장하중(최소) (kN)
경 도
나 사 의
호 칭
M12
M16
M20
M22
M24
M27
M30
F 8T
66.1
123.6
192.2
237.3
276.6
359.9
440.3
HRC
18 ~ 31
F 10T
82.67
154.0
240.3
297.1
346.2
450.1
550.2
HRC
27 ~ 38
F 11T
90.91
169.7
264.8
326.5
380.5
495.3
605.1
HRC
30 ~ 40
비고) 볼트 제품이 인장 시험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경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3.3 너트의 기계적 성질
(1)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3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3-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 도 하 중
보 증 하 중
최 소
최 대
F 8
HRB 85
HRB 100
표 16-92의 볼트 인장하중(최소)과 같다
F 10
HRB 95
HRC 35

2.3.4 와셔의 경도
(1) 와셔 제품의 경도는 표 2.3-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3-4 와셔 제품의 강도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
도
F 35
HRC 35 ~ 45

(2) 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굽음,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귀,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모양 및 치수는 KS B 1010 중 부표1 ~ 부표3에 따른다.

2.4 측정 및 시험 방법
(1)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세트에 대한 측정 및 시험 방법은 KS B 1010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6 30 고장력 볼트<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구조용재료)<hp:tab width="25464"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교용 방청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E 3071 석회석의 화학 분석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16862 도료와 바니시-흐름 저항성 평가
JIS K 5400 도료일반시험방법
ASTM E 291 Chemical Analysis of Caustic Soda and Caustic Potash (Sodium Hydroxide and Potassium Hydroxid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2.1.1 품질기준 일반
(1) 강교에 적용되는 도료는 내구성이 길고 경제성이 유리한 건설신기술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하며, 제품별로 아래의 각 시험항목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험소요기간이 장시간이 걸리면 시험항목(도료를 도장한 후 도막을 경화시켜서 시험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선정시험에서만 적용하고 관리시험에서는 생략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은 발주자와 공급자간에 별도로 규격을 정하여 관리한다.

2.1.2 무기질 샵프라이머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 표 2.1-2와 같다.

2.1.3 염화고무계 도료
(1) 염화고무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3과 같다.

2.1.4 염화고무 MIO도료
(1) 염화고무 MIO도료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4와 같다.

2.1.5 역청질계 도료
(1) 역청질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5와 같다.

2.1.6 에폭시계 프라이머
(1) 에폭시계 프라이머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6, 표 2.1-7과 같다.

2.1.7 우레탄계 상도도료
(1) 우레탄계 상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8과 같다.
2.1.8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
(1)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9와 같다.

2.1.9 콜탈 에폭시계 도료
(1) 콜탈 에폭시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0과 같다.

2.1.10 우레탄 실란트
(1) 1액형 우레탄 실란트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1과 같다.

2.1.11 내염도 (침투성 콘크리트 보호재)
(1) 내염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2와 같다.

표 2.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r
24 이내
KS M 5000-2511
불휘발분
%
45 이상
KS M 5000-2113
가열잔분중(혼합) 금속아연분
%
75 이상
KS M 5000-5051

표 2.1-2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불휘발분(주제)
%
30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06 ± 0.03
KS M 5000-2131
건조시간(경화)
hr
48 이내
KS M 5000-2512
금속아연(아연말중)
%
90 이상
KS M 5000-5171
전아연(아연말중)
%
95 이상
KS M 5000-5051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65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2.1-3 염화고무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상 도
중 도
연 화 도
NS
5 이상
3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
70-85
90-100
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
-
0.9 이상
1.1 이상
KS M 5000-2131
흐 름 성
MIL
4 이상
12 이상
KS M 5980
인 화 점
℃
25 이상
25 이상
KS M 5000-6011
불휘발분
%
35 이상
50 이상
KS M 5000-2113
건조시간
지촉
hr
1 이내
1 이내
KS M 5000-2511
경화
24 이내
24 이내
KS M 5000-2511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600 이하
47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
중량%
1 이하
-
ISO 3856-1

표 2.1-4 염화고무계 MIO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
KU
80~95
KS M 5000-2122
비 중
-
1.30 이상
KS M 5000-2131
불휘발분
%
55 이상
KS M 5000-2113
흐름성
Mil
14 이상
KS M ISO 1686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42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 MIO∶Micaceous Iron Oxide (운모상 산화철)

표 2.1-5 역청질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연 화 도
NS
1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
90 - 110
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
-
1.15 이상
KS M 5000-2131
인 화 점
℃
25 이상
KS M 5000-6011
건조시간
지 촉
hr
2 이내
KS M 5000-2511
경 화
24 이내
KS M 5000-2511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47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2.1-6 에폭시계 프라이머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주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 (주제)
KU
80 - 98
KS M 5000-2122
비
중 (주제)
-
1.41~1.51
KS M 5000-2131
불휘발분 (주제)
%
65 - 75
KS M 5000-2113
연 화 도 (주제)
NS
3 이상
KS M 5000-2141
건조시간
경화(혼합)
hr
10 이내
KS M 5000-2511
흐 름 성
MIL
12 이상
KS M ISO 16862

표 2.1-7 에폭시계 중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
주제, 경화제 혼합 시 양호할 것
KS M 5000-2011
혼 합 성
-
균일히 혼합될 것

분 산 도
㎛
40 이하 (B법)
KS M 5000-2141
건조시간
hr
24 이내
KS M 5000-2511
도장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외
관
-
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KS M 5000-2421
흐름성(85KU 점도 조절 후)
Mil
8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
백
색
-
0.9 이상
KS M 5000-3111
적, 황색
0.5 이상
기타색상
0.8 이상
상도 적합성
-
상도에 지장 없을 것

불휘발분
%
55 이상
KS M 5000-2113
비 중 (혼합)
-
1.3 이상
KS M 5000-2131
주 도 (혼합)
KU
95 이상
KS M 5000-2122

표 2.1-8 우레탄계 상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색
상
-
STD와 비교 차이가 없을 것
KS M 5000-3011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주제)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011
작 업 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주
도 (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
중 (주제)
-
1.12 이상
KS M 5000-2131
불휘발분 (주제)
%
60 - 70
KS M 5000-2113
연 화 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흐 름 성
MIL
5 이상
KS M ISO 16862
광
택 (60°)
%
80 이상
KS M 5000-3312
건조시간 (경화)
hr
24 이내
KS M 5000-2511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3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2.1-9 자연건조형 불소계 상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혼합)
20℃
hr
8 이내
KS M 5000-2511
5℃
16 이내
도막외관(시편)
-
양 호
KS M 5000-2421
가사시간(혼합)
hr
5 이상

은폐율(혼합)
백
색
-
0.9 이상
KS M 5000-3111
적, 황색
0.5 이상
기타색상
0.8 이상
광 택 (60℃)
%
70 이상
KS M 5000-3312
후속도장성(혼합)
-
이상 없을 것

유 연 성
-
이상 없을 것
직경:10㎜, 0.3T
내충격성
-
크랙, 벗겨짐이 없을 것
높이:500㎜, 무게:300g
층간 부착성(중/상도)
-
이상 없을 것

내알카리성
-
이상 없을 것
5%-NaOH, 7일 침적/20℃
내 산 성
-
이상 없을 것
5%-H2SO4, 7일 침적/20℃
내한열성
-
이상 없을 것
10cycles,1cycle=20℃×18hr(청수침적)+(-20℃)×3hr+50℃x3hr
불휘발분
백 색
%
50 이상
KS M 5000-2113
기 타
40 이상
주제의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
15 이상

촉진내후성
외 관
-
양
호
KS M 5000
(WOM Test:
Weather-o-Meter,
Carbon arc lamp)
색 차
-
양
호
광 택
유지율
%
80 이상 (1000hr)
90 이상 (300hr)
Chalking
-
8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5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
중량%
1 이하
ISO 3856-1
* 내알카리성, 내산성, 내한열성 시험은 중도/상도를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함

표 2.1-10 콜탈 에폭시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 내에서의 상태(주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 합 성(혼합)
-
균등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작 업 성(혼합)
-
에어레스 분무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고화건조(혼합)
hr
24 이내
KS M 5000-2511
도막의 상태(시편)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가사시간(혼합)
hr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 이상일 것
KS M 5307
혼합도료 중의 불휘발분
%
60 이상
KS M 5000-2113
비 중 (주제)
-
1.3 이상
KS M 5000-2131
흐름성 (혼합)
MIL
20 이상
KS M ISO 16862
분산도(주제)
NS
1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주제)
KU
90 이상
KS M 5000-212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g/L
4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2.1-11 액형 우레탄 실란트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슬럼프
㎜
3 이하
KS F 4910
가열감량
%
표시값 이하일 것
KS F 4910
압출성
s
24 이내
KS F 4910
비 중

표시값의 ±0.10
KS F 4910
지촉건조
hr
표시값 이하일 것
KS F 4910
저온저장 안정성

응고, 분리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F 4910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10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표 2.1-12 내염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건도도막의 외관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도장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12
건조시간(경화)
hr
12이내일 것
KS M 5000-2511
부착력
-
3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내수성
-
도막상태 양호할 것
청수, 240hrs 침적
내염수성
-
도막상태 양호할 것
10%-NaCI, 240hrs
내한열성
[1cylce, 1cycle=20℃×18hr+
(-20℃)×3hrs]
-
도막상태 양호할 것
10cycles,1cycle=20℃×18hr(청수침적)+(-20℃)×3hr+50℃x3hr
촉진내후성
-
외관 양호할 것
240hr시험
(WOM Test∶Weather-o-Meter, Carbon arc lamp)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470 이하
ISO 11890-1
납 함량(상도용)
중량%
1 이하
ISO 3856-1

2.1.12 후막형 에폭시계 중도도료 (외부용)
(1) 후막형 에폭시계 중도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3과 같다.

표 2.1-13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연화도(주제)
NS
5 이상
KS M 5000-2141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4 이내
KS M 5000-2511
가사시간(혼합)
h
4 이상

외 관
-
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KS M 5000-2421
흐름성(혼합)
(B5KU 점도조절 후)
Mil
8 이상
KS M ISO 16862
불휘발분(주제)
%
55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3 이상
KS M 5000-2131
주도(주제)
KU
95 이상
KS M 5000-2122

2.1.13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내부용)
(1)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및 고고형분 알미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4와 같다.
표 2.1-14 고고형분(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및 에폭시 고고형분 알미늄도료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내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혼합)
NS
균일하게 혼합될 것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
가사시간(혼합)
h
4 이상

외 관
-
양호할 것
KS M 5000-2421
흐름성(혼합)
(B5KU 점도조절 후)
Mil
8 이상
KS M ISO 16862
상도적합성

상도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주제)
%
80 이상
KS M 5000-2113
비중(주제)
-
1.3 이상
KS M 5000-2131
주도(주제)
KU
95 이상
KS M 5000-2122

2.1.14 세라믹계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우레탄)
(1) 세라믹계 도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다음 표 2.1-15와 같다.

표 2.1-15 세라믹계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용기내 상태
-
덩어리가 없을 것
KS M 5000-2011
도포작업성
-
도포에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
h
24 이내
KS M 5000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내알카리성
-
이상 없을 것
5%-NaOH 7일 침적 / 20℃
내산성
-
이상 없을 것
5%-H2SO4 7일 침적 / 20℃
저온, 고온 반복저항성
-
이상 없을 것
KS F 4921
염수분무시섬(16Bh)
-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2.2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dℓ, 1 ℓ,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05 강교용 방청도료<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료)<hp:tab width="26364"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1종∶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hp:tab width="3172" leader="0" type="1"/>② 2종∶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③ 3종∶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hp:tab width="3172" leader="0" type="1"/>④ 4종∶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2-1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폐율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 이하
촉 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주도가10 K.U 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 (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종 류
4종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항 목

비중 (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kN/㎠)
1 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열안정성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4종은 실 무게 250 N으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1종, 2종, 3종), 실 무게(4종),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료)<hp:tab width="26364"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 제1부:비중병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BS EN 1436:2007+A1:2008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Asphalt Concret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2.2 품질기준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2-1, 표 2.2-2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구 분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프라이머
(primer)
밀도(23℃)
g/㎖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5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레진
(resin)
밀도(23℃)
g/㎖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8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25℃)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인장강도
재령1일
20℃
㎫
2 이상
KS M ISO 527-1
재령7일
-10℃
20 이상
20℃
7 이상
60℃
0.5 이상
신율
재령7일
-10℃
%
5 이상
KS M ISO 527-1
20℃
40 이상
60℃
50 이상
촉진 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회)
%
1 이하
EN 1436
미끄럼저항
BPN
표 15-108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분
120 이하
KS M 5000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20℃)
콘크리트포장
㎫
1.5 이상
KS F 2476
아스팔트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표 2.2-2 마찰계수 기준등급표(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구 분
정
의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BPN

SN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hp:fwSpace/>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hp:fwSpace/>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42

27
47

31
BPN

SN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1)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3.2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표 2.2-1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유색포장(미끄럼 방지포장)은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15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료)<hp:tab width="22692"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1) 흰색 (색번호 37875)
(2) 노란색 (색번호 33538)
(3) 1종∶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4) 2종∶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5)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한 것
(2)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한 것
(3)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 기준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종
2종
항 목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중(20/20℃)
2.3 이 하
연화점(℃)
80 이 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
확산반사율
(흰색에 한함)
75 이상
-
-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이하
압축 강도 ㎫
12 이 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 )
99 이 상
촉 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 중 %)
20 이 상
열안정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ℓ)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0 N 단위로 포장한다.
(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 무게,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2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료)<hp:tab width="23216"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아세톤 ( 시약 )
ASTM D 1214 Standard Test Method for Sieve Analysis of Glass Spher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2 품질 기준
(1) 유리알의 품질은 표 2.2-1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2-1 유리알 입도 (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채 번호(크기)
(Sieve Size)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d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TYPE 5
No. 8 (2.36 ㎜)

100
No.10 (2.0 ㎜)

100
95 ~ 100
No.12 (1.7 ㎜)
100
95 ~ 100
80 ~ 95
No.14 (1.4 ㎜)
95 ~ 100
80 ~ 95
10 ~ 40
No.16 (1.18 ㎜)
80 ~ 95
10 ~ 40
0 ~ 5
No.18 (1.0 ㎜)
10 ~ 40
0 ~ 5
0 ~ 2
No.20 (850 ㎛)
0 ~ 5
0 ~ 2

No.25 (710 ㎛)
0 ~ 2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시
(1)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 연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료)<hp:tab width="23216"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1.1)에 따른다.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② 시공상세도면
가.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③ 견본
가.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2. 자재
2.1 표지판 및 지주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표지판 및 지주는 KCS 44 60 05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 된다.
(4) 챈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 또는 용융 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2.2 반사지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반사지는 KCS 44 60 0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 표지의 시인성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식반사지 사용을 권장한다.
(3) 도로표지의 기능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LED, 광섬유, 열선 및 열판, 저온발광지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제작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제작은 KCS 44 60 0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 ~ 24 ℃, 상대습도 65%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표지판을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3)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곡,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 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챈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 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챈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길이, 폭, 직경, 두께 등)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방식처리는 KCS 44 60 0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지주캡, 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 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c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 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 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3 설치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KCS 44 60 05 (3.1.3)에 따른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hp:tab width="11820"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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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면표시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2.1)에 따른다.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노면표시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장비사용계획서∶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② 시공상세도면
가.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③ 시험성적서

1.5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은 KCS 44 60 05 (1.2.3)에 따른다.
1.2.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도료 종류
(1) 노면표시의 도료 종류는 KCS 44 60 05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노면 표시용 도료는 SMCS 44 57 10에 따른다.

2.2 유리알
(1) 노면표시의 유리알은 KCS 44 60 05 (2.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SMCS 44 57 25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노면표시의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KCS 44 60 05 (2.2.3)에 따른다.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1) 노면표시의 재료의 승인은 KCS 44 60 05 (2.2.4)에 따른다.

2.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1) 노면표시의 색상은 KCS 44 60 05 (2.2.5)에 따른다.

2.2.5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1) 노면표시의 시공기계는 KCS 44 60 05 (3.2.1)에 따른다.

3.2.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1) 노면표시의 설치는 KCS 44 60 05 (3.2.2)에 따른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1) 노면표시의 휘도 측정은 KCS 44 60 05 (3.2.3)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KCS 44 60 0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hp:tab width="19016"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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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선유도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2) 태양열 시선 유도기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태양열 시선유도기(Solar delineator) 공사에 적용한다.
(3) 갈매기 표지는 도로부속물로서 급곡선의 평면선형구간으로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기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주행을 도모하는 갈매기표지 공사에 적용한다.
(4) 표지병은 악천후나 강우 시 노면에 물이 고임으로 해서 중앙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가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터널 등에서 운전자가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선유도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A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작업 표준
KS M 3153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섬화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739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B 1025 홈붙이 멈춤나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M 3347 에이비 에스 수지판
KS M ISO 1872 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재료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도로표지관련 규정집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선유도시설의 제출물은 KCS 44 60 05 (1.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재 제품자료
가. 표지병 및 접착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② 시공상세도면
가. 표지병의 설치위치, 설치간격, 설치방법, 설치수량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
③ 견본
가. 표지병의 구조, 형상,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2개

2. 자재
2.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시설의 시선유도표지는 KCS 44 60 05 (2.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 알루미늄 합금 중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D3566 2종 SPS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7) 반사체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KS A 3507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8)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739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9)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ISO 1872-1~2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0)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ISO 2580-1~2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12)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란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란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란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의 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 시 표 2.1-1, 그림 2.1-1의 색도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 이하 ‘시선유도시설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에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1-2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1-1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를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5) 반사체 내구성 시험은 육안검사와 방수성검사로 나누어, 각 사용재료별로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됨,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란색
X
0.545
0.559
0.609
0.597

Y
0.424
0.439
0.390
0.390

그림 2.1-1 색도 좌표 표 2.1-2 반사성능 기준

(단위∶cd/lx.㎡)
관 측 각
색 상
흰
색
노
란
색
입사각
0°
β1=10°
β2=20°
0°
β1=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2.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시설의 시선유도봉은 KCS 44 60 05 (2.3.2)에 따른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2.3 갈매기표지
(1) 시선유도시설의 갈매기표지는 KCS 44 60 05 (2.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hp:fwSpace/>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hp:fwSpace/>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hp:fwSpace/>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hp:fwSpace/>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2.3-2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40
78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8
0.7
0.6
0.5
0.4
0.3
0.2
0.1
<hp:fwSpace/>0
510
500
490
480
470
460
380
청색
녹색
노랑색
갈색
주황색
빨강색

표 2.3-2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노랑색
x
0.498
0.557
0.479
0.438
12
30
y
0.412
0.442
0.520
0.472

표 2.3-3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cd/㎡⋅lx)
관측각
입사각 (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2) 갈매기 표지판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 갈매기 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2.4 태양열 시선 유도기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는 표 2.4-1과 같다.

표 2.4-1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
구
분
지 속 점 등 형
원 점 형
본체 외형
폴리 프로필린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태양전지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렌 즈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2) 발광체의 크기
① 속점등형∶100 ~ 200 ㎜
② 원 점 형∶100 ~ 200 ㎜
(3) 광도는 빨간색일 경우 3000 mcd, 노란색일 경우 2500 mcd 이상이어야 한다.
(4)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 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수명은 2000 싸이클 (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 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 없이도 10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6)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 lux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적정형식의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지주는 KS D 3503 SS 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볼트, 너트 및 멈춤 나사는 각각 KS B 1002의 2급 4T KS B 1012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0) 핀 (콘크리트벽 부착용)
① 인장강도 170 gf/㎡, 전단강도 85 gf/㎡, 이상의 특수강재로 해야 한다.
(11)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2 방식처리
(1)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방식처리는 소부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강재의 방식처리는 성형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하는 것으로 하며,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2종 HDZ35(최저 350 gf/㎡)의 규격에 적용해야 한다.
(3) 볼트, 너트 등의 아연도금은 KS D 8304 2종 2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4) 기타 방식처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3.1.3에 따른다.

2.5 표지병
(1) 시선유도시설의 표지병은 KCS 44 60 05 (2.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2.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3)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4)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선유도시설
3.1.1 설치
(1)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는 KCS 44 60 05 (3.3.1)에 따른다.

3.3.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 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1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표 3.3-2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3.1.2 제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5)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띌 정도로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3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두께는 최소 20 ㎛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쇼트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 적법에 의해 0.5 ㎜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 ㎜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흰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 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35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시설의 시선유도봉은 KCS 44 60 05 (3.3.2)에 따른다.

3.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3.3 갈매기표지
(1) 시선유도시설의 갈매기표지는 KCS 44 60 05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hp:fwSpace/>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3, 표 3.3-4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3.1.3(6)에 따른다.

표 3.3-3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
(km/시)
최소곡선
반지름(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3.3-4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2)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 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 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로 하고 지주의 밑 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태양열 시선 유도기
(1) 설치 위치 선정
① 응달진 곳, 나무 그늘, 터널 내부 또는 적설시 눈으로 매몰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설치는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속 점등형 시선유도기의 설치 간격 및 시공은 시선유도표지에 준한다.

3.5 표지병
(1) 시선유도시설의 표지병은 KCS 44 60 05 (3.3.4)에 따른다.

3.3.4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앵커형 표지병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 ~ 218 ℃<hp:fwSpace/>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hp:tab width="17216"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4.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4.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녹지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도면에 나타난 선형, 구배 및 규격에 맞도록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 및 그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이외의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파이프, 박스형 보 중앙분리대는 SMCS 44 60 05 20에 따른다.
(4) 커버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4.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4.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60 05 20 노측용 방호울타리
KS B 1313 미끄럼 키 및 키홈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1.4.2.2)에 따른다.

1.4.2.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차량방호 시설물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자재
2.1 녹지 중앙분리대 재료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녹지 중앙분리대는 KCS 44 60 05 (2.4.2.1)에 따른다.

2.4.2.1 녹지 중앙분리대
(1) 분리대의 토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는 잔디 식재 및 수목 식재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재료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KCS 44 60 05 (2.4.2.2)에 따른다.

2.4.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시멘트 콘크리트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
철근
양생재
모르타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재료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재료는 KCS 44 60 05 (2.4.2.3)에 따른다.

2.4.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재료는 연성 방호울타리 재료의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4 커버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재료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폐타이어는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타이어를 결합시키는 결착판과 전산볼트 그리고 결착판을 지지하는 지지판과 세트앵커볼트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표 2.4-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주요자재의 규격 및 기준
품
목
규
격
기
준
결 착 판
4T×40 ㎜ 이상
평강-KSD 3503
지 지 판
4.5T×40 ㎜ 이상
평강-KSD 3503
전산볼트, 너트
15∅ 이상
KSB 1313
세트앵커 볼트
5/8″× 150 ㎜ 이상
KSB 1313
FRP 덮개
4 ㎜ 이상
인장강도 150 ㎫ 이상
굴곡강도 270 ㎫ 이상
압축강도 200 ㎫ 이상
흡수율 0.1% 이하
모
래

유효경 ∅0.3 ㎜ 이상

2 ㎜ 이하
마른모래(마대사용)

3. 시공
3.1 녹지 중앙분리대 시공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녹지 중앙분리대 시공은 KCS 44 60 05 (3.4.2.1)에 따른다.

3.4.2.1 녹지 중앙분리대
(1) 연석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 제품을 사용한다.
(2) 맹암거 시설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및 다짐은 불균일한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또한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공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공은 KCS 44 60 05 (3.4.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3.4.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이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배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는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표면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콘크리트를 칠 경우 슬럼프치를 25 mm 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
수축줄눈은 6 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hp:fwSpace/>mm로 한다.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얕게 한다.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도 사용한다.
(6) 점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이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표면 홈의 직경이 15 ㎜ 이상 되는 부분은 규정된 모르타르로 보수해야 한다.

3.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시공
(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시공은 KCS 44 60 05 (3.4.2.3)에 따른다.

3.4.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단부처리 및 연결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된 중앙분리대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주는 규정된 선형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지시, 필요할 때에는 신⋅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야 한다.
(5) 조립이 끝난 후 레일, 연결대, 부속품 및 볼트 등의 절단된 부분은 승인된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작업을 종료할 때 시공 현장에 재료와 장비를 방치하여 두어서는 안 된다.
(8)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3.4-1을 따른다.

3.4 커버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시공
3.4.1 준비공
(1) 본 시설물은 충돌차량의 충격이 타이어 선형에 걸쳐감에 따라 충격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타이어의 간격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지지판과 세트앵커작업을 하여야 한다.
(2) 4.5T 이상의 지지판으로 결착판을 아스팔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도로 위에 설계도면대로 시설하고 결착판을 아래위로 연결하는 전산볼트의 하단부분이 최소 10 ㎜가 너트 밑으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넓이에 따라 타이어를 설계도면대로 선형에 맞추어 타이어를 쌓아야 하며 타이어의 내, 외부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
(4) FRP 덮개 씌움 작업 후 노란색 FRP 바탕에 검정색 반사지를 15° 각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SMCS 44 60 05 25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hp:tab width="12268" leader="0" type="2"/>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충격흡수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4.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60 05 (1.4.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충격 흡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재료의 재질과 형상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정시설이 되도록 결정하고, 공사는 설계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말하는 충격 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도로시설물과 충돌한 자동차가 받는 동력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② 충돌 자동차를 정지시키거나 진행방향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을 갖는다.
③ 주행차로를 이탈한 자동차에 위해한 요소를 갖고 있으나 그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는 도로시설물의 전방에 설치하여 도로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시설의 종류는 설계 개념에 따라 2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운동에너지의 원리에 따라 충격에 따른 에너지가 충격 흡수시설의 변형에 따른 에너지에 흡수되어 운전자나 차량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과 둘째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충돌체가 갖는 운동량을 피충돌체인 흡수에 전이하여 충격량을 경감한다는 개념에 따라 설계되는 형태가 있다. 사용재료의 재질이나 부재의 형상과 두께 등은 시설물의 설치위치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④ 급커브 위험 지역에서 차량측면 충돌 시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흡수, 완화시킴으로써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제어력을 잃지 않고 원래의 주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제2차 사고의 발생 위험도 함께 감소시켜주는 논-게이팅(뚫고 지나가지 못함)기능을 갖는다. 사용 제품의 종류나 규격 및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4) 충격흡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장소 중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교각, 교대 앞
② 연결로 출구 분기점
③ 방호울타리 단부
④ 요금소 전면
⑤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⑥ 옹벽, 곡선부 내리막 경사 구간
⑦ 기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인명과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충격흡수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4.4.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4.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B 1313 미끄럼 키 및 키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충격흡수시설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1.4.4.2)에 따른다.

1.4.4.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새로운 충격흡수시설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충격흡수시설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2.4.4.1)에 따른다.

2.4.4.1 일반사항
(1)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재질 기준에 따른다.
(2) 품질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 당시 제출한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2 철제 드럼 (Drum)
(1) 드럼은 #20 철판의 견고한 뚜껑이 있는 0.21 ㎥(55 Gallon) 용량으로서 상단, 하단 중심부에 200 ㎜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충격에 대한 완충부위를 만들고자 할 때는 돌출단부 부위의 드럼 상・하단 가장자리에 구경 80 ㎜ 구멍 13개를 뚫어 놓는다.

2.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1) 본체인 주머니는 150 ㎜ 구경의 소실로 구성된 10.7 ㎜ 경합성 프라스틱으로 제작한다.
(2) 주머니에는 물을 채우며, 겨울철에는 부동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4 하이드리 셀 샌드위치
(1) 본체는 180 ㎜ 직경의 경량 원형 콘크리트 벌집형으로 하고 이 소실이 중심부에는 구멍을 뚫고 외부는 철선으로 감는다.
(2) 측면판, 간막, 철선, 케이블 철제 부속품등은 하이드로 셀 방법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2.5 모래채우기 플라스틱 통
(1) 완충형 용기는 프라스틱 원주형 통으로 내부에 밀도가 16 kN/㎥인 모래를 필요한 중량이 되도록 채워 제작한다.

2.6 하이드로 셀 클러스터
(1)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에 준한다.

2.7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대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폐타이어는 재활용이 가능한 원형이 보존된 상태라야 하며, 타이어를 결합시키는 결착판과 전산볼트, 그리고 결착판을 지지하는 지지판과 세트앵커볼트는 KS규격품으로 사용하며 표 2.7-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7-1 규격 및 기준
품
목
규
격
기
준
결 착 판
4T×40 ㎜ 이상
평강-KSD 3503
지 지 판
4.5T×40 ㎜ 이상
평강-KSD 3503
전산볼트, 너트
13∅ 이상
KSB 1313
세트앵커 볼트
5/8″× 150 ㎜ 이상
KSB 1313
FRP 덮개
4 ㎜ 이상
인장강도 150 ㎫ 이상
굴곡강도 270 ㎫ 이상
압축강도 200 ㎫ 이상
흡수율 0.1% 이하
모
래
유효경∅0.3 ㎜ 이상 2 ㎜ 이하
마른모래(마대사용)

3. 시공
3.1 시공일반
(1) 충격흡수시설의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4.4.1)에 따른다.

3.4.4.1 시공일반
(1) 탑승자의 안전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하되, 설치위치 및 기능(주행복귀형, 주행 비복귀형)을 명확히 하여 당해 기능을 충족하는 실물차량충돌시험 합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충격흡수시설의 거동과 구성 부재의 비산 정도 및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을 파악하여 후속차량, 인근차로 또는 대향차로의 주행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형식과 변형거리, 탈출거리, 등급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 국토교통부)의 표 3.2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과 그림 3.4 연결로 출구 분기점에서의 시설 설치 여유공간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5) 설치방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그림 3.5 충격흡수시설의 설치방향을 참조한다.
(6) 유출 연결로 분기점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은 본선의 평균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7) 충격흡수시설은 실물차량충돌시험을 거쳐 인증된 제품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철제드럼
(1) 철제 드럼은 충격의 힘이 보통 차량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 철제 드럼은 보통 볼트를 사용하거나 용접으로 서로 연결함으로서 충돌 시 파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철제 드럼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함으로서 충돌 시 U형 볼트 지지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드럼형은 차량이 측면으로 충돌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방향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라 이와 같은 기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충격흡수 시설물의 측면에 고기비늘형 합판 또는 완충판을 부착한다.
(5) 철제 드럼형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는 충격의 힘이 보통차량의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 시설이 위치하도록 한다.

3.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1) 플라스틱 주머니는 종횡으로 철선을 결속하나 충돌 시에는 배면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충돌 시 파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이의 구성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함으로써 충돌 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3)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형은 역학적 구조기준에 맞게, 광범위한 설계조건에 적용하여 설계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히 시공한다.

3.4 하이드리 셀 샌드위치
(1) 본 충격흡수 시설이 받는 충격은 보통크기의 차량의 중력 중심부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서 받도록 설계 시공한다.
(2) 완충 후면 단부는 보호구조물이 받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5 모래 채우기 플라스틱 통
(1) 본 시설물은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충돌차량의 충격을 시설배열에 걸쳐감에 따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통의 배열은 보호 구조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량을 크게 한다.
(2) 후면의 완충제는 항상 보호 구조물의 폭보다 넓게 하여 후면 완충제에 충돌하는 차량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완충제는 가능한 차선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충돌 시 최소의 파편이 차도에 떨어지게 한다. 또한 최후면의 완충제와 보호 구조물 사이는 공간을 두어 충돌 시 파괴된 모래가 공간에 퇴적되어 차량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간은 300 ~ 600 ㎜ 정도가 적당하다.
(3) 완충제는 가능한 한 차선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4) 최후면의 완충제와 보호구조물 사이는 일정공간을 둔다.

3.6 하이드로 셀 클러스터
(1) 설계속도 약 70 ㎞/h 이하인 도로 및 완충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국한되어 있는 지역에 사용하며 보호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적정 모양으로 배열한다.
(2) 완충 완면은 보호구조물의 받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7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대
(1) 준비공
① 보호구조물과 충격흡수대의 거리를 최소 500 ㎜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타이어의 배열은 보호구조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량을 크게 하여야 한다.
(2) 4.5T 이상의 지지판으로 결착판을 아스팔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도로위에 설계도면대로 설치하고 결착판을 아래위로 연결하는 전산볼트의 하단부분이 최소 10 ㎜가 너트 밑으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
(3) 타이어는 보호시설물의 높이 및 넓이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쌓아야 하며 타이어 내, 외부의 공간을 모래주머니로 채워야 한다.
(4) FRP 덮개 씌움 작업 후 노란색 FRP 바탕에 검정색 반사지를 15°각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1) 충격흡수 시설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적용되는 재료의 규격 및 시험 방법은 KS 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완료 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외관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년도, 원, 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SMCS 44 60 05 35 충격흡수시설<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hp:tab width="17164"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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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70 15 : 2016 가설사무실

1. 일반사항
1.1 가설 사무실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2. 재료
가설 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감독자사무실
(1) 공사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SMCS 44 90 05 :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펜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MCS 44 90 10 : 보행안전도우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 위의 (1), (2)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②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③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①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②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③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④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⑤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⑥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2)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SMCS 44 90 15 : 임시보행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시 임시보행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임시보행로 설치
(1) 보도공사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 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 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99 05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1.5)에 따른다.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자재는 KCS 44 99 05 (2. 재료)에 따른다.

2. 재료
KCS 44 50 10(2.5)에 따른다.

3. 시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의 시공은 KCS 44 99 05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5)에 따른다.
SM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 유지관리공사)<hp:tab width="13320"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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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99 10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 유지관리공사)<hp:tab width="14220"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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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S 44 99 15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hp:fwSpace/>(사업편/도로공사/도로 유지관리공사)<hp:tab width="13320"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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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트홀 유지보수
1.1 재료
(1) 포트홀 긴급보수는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긴급보수용 상온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채움재 입도 기준>

1.2 시공
(1) 포트홀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방법 및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유지보수 전에 포트홀 안의 이물질이나 골재 등의 잔류물을 삽, 빗자루, 에어 컴프레셔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② 택코팅용 유화 아스팔트 등을 사용하여 포트홀 옆면과 바닥면을 피복시킨다.
③ 포트홀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삽 등으로 기존 포장면보다 높고 가운데가 봉긋하게 넣고 삽등으로 사전 다짐한다.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물 등을 이용하여 사전처리 또는 후처리가 필요할 경우 재료 납품

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동롤러, 진동 콤팩터 등의 다짐기나 운반 트럭의 타이어로 다짐한다.
⑤ 기존 포장면과 유지보수면의 닿는 부위를 택코팅용 유화 아스팔트 등으로 피복하여 수분의 침투에 의한 재파손을

방지한다.

(2) 다짐 후 보수된 표면의 평균 높이는 기존 포장면 보다 5mm 이상 높아야 하며, 최고높이는 기존 포장면 보다 1cm

이상 높지 않은 것이 좋다.

(3) 우천 등의 기후조건에서 긴급하게 포트홀을 유지보수할 경우에는 사전 처리 없이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트홀에 가득

찰 때까지 채우고 삽으로 봉긋하게 만든 후 운반트럭의 타이어로 다짐 후 바로 교통개방하여 차량의 교통하중에 의해

추가 다짐되도록 할 수 있다.

SMCS 44 99 20 포트홀 유지보수<hp:fwSpace/>(도로공사/도로 유지관리공사)<hp:tab width="23552" leader="0"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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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사무실의 적용 범위는 KCS 44 70 15 (1.1.1)에 따른다.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70 15 가설사무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가설사무실의 제출물은 KCS 44 70 15 (1.1.2)에 따른다.

1.1.2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설사무실의 자재는 KCS 44 70 15 (2. 재료)에 따른다.

2. 재료
가설 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1) 가설사무실의 시공은 KCS 44 70 15 (3. 시공)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감독자사무실
(1) 공사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유지보수
1.1 재료
(1) 소규모 패칭 등의 유지보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재료분리 최소화, 다짐밀도, 평탄성 확보 등을 위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공칭 최대크기 13mm인 WC-1, WC-2,

WC-6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시 제3장 제1절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시공장비
(1) 운반장비는 SMCS 24 50 05 3.5 혼합물 운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SMCS 24 50 05 <표3-2>에 따라 적합한 포설 및

다짐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 일부만 절삭하고자 할 경우에는 로우더에 장착된 소규모 밀링장비 등을 사용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은 일반적으로 로우더 등을 이용한 인력포설 방법을 적용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다짐은 자주식 6ton 이상의 진동 탄뎀롤러를 적용하며, 포장폭 1m 이하 소규모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진동 콤팩터 또는 1ton 진동 롤러 등 기존의 시공으로 검증된 다짐장비를 사용한다.

1.3 시공
(1) 소규모 유지보수시 일반적인 방법 및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유지보수 전에 파손 단부에서 약 30cm 거리를 확보하여 직각으로 커팅한다. 이 때 유지보수 구간 전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커팅하여 다짐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② 커팅된 포장 내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물질, 골재 등의 잔류물을 소규모 밀링장비, 브레이커, 백호우, 로우더, 삽,

빗자루, 에어 컴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조기층 등의 골재층 표면을 진동 탬퍼 등으로 다짐한다.
④ 하부 포장면이 골재층일 경우에는 프라임 코트용 유화 아스팔트로 바닥면에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며, 아스팔트 콘크

리트 포장층일 경우에는 택 코트용 유화 아스팔트로 택 코트를 시공한다. 보수할 부분의 옆면 등은 택 코트용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유화 아스팔트 살포시에는 엔진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아스팔트 스프레이어를 사용한

다. 사용 재료 및 살포량은 제4장의 프라임 코트 또는 택코트 기준에 따른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을 로우더 등으로 포설하고,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포장면보다 높게 한다. 다만, 한 층의 다짐두께가

7cm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⑥ 제5장 3.2에 따른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롤러 등으로 다짐이 어려운 부분에는 진동탬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기존 포장면과 유지보수면의 닿는 부위를 택코팅용 유화 아스팔트 등으로 피복하여 수분의 침투에 의한 재파손을

방지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장 폭 1m 이하

소규모의 경우 다짐 후 표면의 평균 높이는 기존 포장면보다 5mm 이상 높아야 하며, 최고 높이는 기존 포장면에

대하여 1cm 이상 높지 않은 것이 좋다.

2. 교량보도부 박막포장
2.1 사용재료
(1) 교량보도부 박막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결합재

  • 라텍스 개질 에멀젼 : 연화점 55℃이상, 침입도 40-90(0.1㎜)

나. 골재

  • 쇄석골재 및 필러의 혼합으로 아래의 골재 크기 기준으로 한다

골재크기(㎜)
중량백분율(%)
비고
0∼0.09
5∼12

0.09∼2.0
36∼54

2.0이상
46∼64

다.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라. 물 : 유해성분이 없는 깨끗한 물 사용
2.2. 배합비

구분/비율(%)
골재
결합재
물
시멘트
비고
박막포장재
100
16∼20
10∼11
1∼2

2.3. 시공
(1) 기존 바탕면 처리

  • 시공표면의 먼지, 오물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2) 프라이머 도포

  • 바탕면 정리후 시공면에 MSK전용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으로 도포한다.

(3) 시공

  • 골재, 에멀젼, 물, 시멘트를 배합기준에 의거 전동믹서로 혼합하여 노면이 평탄하지 않는 곳은 몰탈로 조절층을

시공 후 표층 몰탈로 시공한다.
(4) 유의사항

  •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지한다.
  • 사용 후 장비 또는 공구는 즉시 물로 청소하여야 한다.

LMC 교면포장

특 기 시 방 서
특기시방서(교면포장:LMC포장)

교면포장(LMC)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LMC : Latex Modified Concrete)를 이용한 교량의 교면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1.2.2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1.2.3.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1.2.4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1.2.5.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1.2.6.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1.2.7.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2.8.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1.2.9. KS F 6516 합성고무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방배합표
1.3.2 라텍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자료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물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골재는 『2530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잔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율
(No.200체 통과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염화물 이온량(%)
KS F 2515
0.022 이하

2.1.4 굵은골재
골재는 『2530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표-2에 따른다.

표-2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
KS F 2516
5.0 이하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No.200번체 통과량)
KS F 2511
1.0 이하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흡수량(%)
KS F 2503
3.0 이하
비 중
KS F 2503
2.5 이상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KS F 2507
12.0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25 이하

2.1.5 라텍스(Latex)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라텍스란 스칠렌(Styrene)과 부타디엔(Butadiene)을 주 모노머(monomer)로 사용하여 중합한 폴리머(Polymer)와 물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재료로서 구성조성물이나 고형분 함유량, 입도 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심하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어설명
(1) 부타디엔 함유량(Weight Percent Butadiene in Latex Solids)
스틸렌-부타디엔의 총 중량에 대한 부타디엔 중량비로서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휨 및 부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부타디엔 함유량이 적을수록 압축강도는 증가하나 휨 및 부착강도가 낮아지고 취성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2) 고형분 함유량(Weight Percent Solids)
라텍스 총 중량에 대한 고형분의 중량비로서 라텍스의 점도에 영향을 미치고,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부착력, 휨․인장강도 및 투수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다. 고형분 함유량이 많을수록 라텍스의 점도는 증가하게 되고, 허용 고형분 함유량 보다 적을 경우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3) 응고량(Weight Percent Coagulum)
고형분 총 중량에 대한 기준입자 보다 큰 입자로 응고된 고형분의 중량비로서 응고된 입자는 콘크리트 내에서 시멘트의 성상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4) 표면장력(Surface Tension)
콘크리트 재료의 혼합․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라텍스에 첨가된 첨가제의 량과 종류에 따라 표면장력은 영향을 받으므로 라텍스의 균질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5)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Particle Size & Distribution)
입자크기와 입자분포도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성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입자크기가 너무 작으면 압축강도가 낮아지고, 입자크기가 너무 크면 콘크리트 내에서 시멘트의 성상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한 입자크기에서 90% 이상의 균일한 입도분포를 가져야 안정된 성상발현이 가능하다.
(6) 동결융해 안정성(Freeze-Thaw Stability)
라텍스에 동결․융해 시험을 반복하였을 때 고형분의 응결정도를 측정하여 나타내며,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시공시 대기온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2. 품질기준
라텍스는 우유빛을 가지며, 독성 및 인화성이 없어야 하고, 라텍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및 품질기준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라텍스의 품질기준
브타디엔
함유량(%)
고형분
함유량(%)
pH
응고량
(%)
표면장력
(dyne/cm)
입자크기
(Å)
동결융해
안정성
34±1.5
46~53
9.5~11
0.1 이하
40 이하
1,800
~2,100
응고량 0.1% 이하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516에 따른다. 다만 입자크기, 동결융해 안정성 시험은 FHWA-RD-78-35 Section 4.A.9, 4.A.10에 따른다.
2.1.6 양생재료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따르는 외에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골재
골재는 『2530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3 라텍스
라텍스 재료는 공사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3.2 골재
골재는 『2530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3.3 라텍스
라텍스는 직사광선, 대기온도, 저장기간, 공기유입 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심한 재료이므로 저장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장 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또는 유리섬유보강 폴리에스테르(Glass Fiber-reinforced Polyester)여야 한다.
2. 라텍스는 결빙되어서는 안 되며, 저장온도는 5℃~29℃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3. 장기 저장시 굳어짐 현상(Creaming), 층리현상, pH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시 10일 이상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4. 저장 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라텍스 사용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비, 스팀 등으로부터 보호・저장되어야 한다.
6. 라텍스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수되거나 하수구, 지표면 등지에 유입시켜서는 안 되고 폐드럼은 제조회사에 반품하거나 승인된 위탁처리업자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2.3.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전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생산장비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생산장비는 자체적으로 재료를 싣고 이동할 수 있고,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항에 적합한 장비라야 한다.
1.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4.5㎥이상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량의 재료(시멘트, 골재, 물, 라텍스 등)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에 투입되고 있는 시멘트량을 측정할 수 있고, 사용된 시멘트를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라텍스의 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량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설정한 혼합물의 모든 재료가 일정하고 자동적으로 공급․혼합될 수 있도록 눈금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혼합물을 마무리장비의 전면에 슈트를 통하여 직접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5. 포장될 교면의 전폭을 적실 수 있는 살수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전에 감독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4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4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고
물, 시멘트
±1

라텍스
±1

골재
±3

3.1.3 마무리 장비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VPM의 진동팬 (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2 교면준비
3.2.1 시공 일반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교면준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교면 절삭
1. 교량 슬래브콘크리트의 표면을 절삭 깊이 2mm 내외로 요철이 생기게 절삭하여야 한다.
2.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와 접하는 방호벽이나 중분대 기초 등과 같은 측벽은 치핑(Chipping)하여 거친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3. 부착력을 저해하는 레이턴스, 들뜬 콘크리트 부스러기, 오일, 흡착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그라인딩 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분말은 압축 공기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3.2.3 습윤상태 유지
1. 건조한 슬래브콘크리트로 인한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수량 흡수가 방지되도록, 교면 절삭 후 넝마를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교면 습윤상태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 최소 24시간 이상 유지되어져야 한다.
3.2.4 교면 청소
1. 그라인딩 작업, 교면 습윤상태 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비닐을 덮어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교면청소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3. 교면요철, 홀(Hole)등과 같은 파인홈에 고여 있는 물은 압축공기(Air Compressor)로 제거하여야 한다.
3.2.5 마무리장비 레일(Rail) 설치
1. 레일은 마무리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이동중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에 일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져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좌우․상하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 레일 이음부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5. 레일 받침대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이음부 전․후에는 4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3 배합 및 생산
3.3.1 시공 일반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및 동결융해 저항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3.2 배합
1. 배합 기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5와 같다.
표-5 교면포장용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 방법
단 위
기 준
휨강도(f28)
KS F 2407
KS F 2408
kg/cm²
45 이상
압축강도(f28)
KS F 2405
kg/cm²
270 이상
단위 라텍스량

단위시멘트 중량의 %
15
단위 수량

kg/cm3
150 이하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13
슬럼프 범위
KS F 2403
cm
10~15
공기량 범위
KS F 2409
%
3~6

* 상기 배합조건을 만족하는 시방배합 예
굵은골재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
위
(cm)
공기량의 범
위
(%)
물-시멘트비W/C(%)
잔골재율s/a(%)
단 위 량(㎏/㎥)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라텍스
(SB)
13
10~15
3~6
35
53
80
400
967
858
120

2. 시방배합
시공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 배합을 실시한다.
3. 현장배합
시공자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에 이용할 골재의 시험결과를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3.3 생산
1. 믹서에 재료의 투입순서는 골재, 시멘트, 물, 라텍스순으로 연속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믹싱시간(Mixing Time)은 소요의 공기량과 슬럼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3. 믹서로부터 배출된 라텍스혼합개질 콘크리트는 구성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장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4. 믹서의 용량은 표면에 라텍스 필름(Latex Film)이 생기기전에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고, 마무리 장비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5. 믹서의 배합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설전 아래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그 허용오차는 1%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멘트 계량기를 0(Zero)으로 일정하게 한 다음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0.2m3 정도 생산하여 915×915×240mm의 용기에 가득 채웠을 때 시멘트 계량기에 기록된 값과 검․교정시 설정한 값을 비교하여 배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3.4 포설․마무리
3.4.1 브루밍(Brooming) 작업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신․구 경계면의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타설 직전에 소량의 라텍스 혼합개질콘크리트를 데크브러쉬(Deck Brush)로 쓸어 교면에 모르타르(Mortar)로 엷게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브루밍(Brooming)은 교면뿐만 아니라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되어져야 한다.
2. 브루밍 처리한 표면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3. 브루밍 후 남은 모르타르가 빠진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는 포장재료에 혼합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4.2 포설 및 마무리
1. 포설하기전에 교면이 깨끗하고, 표면건조포화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원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포설높이는 계획고 보다 3~10mm 높게 포설한 다음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되, 완성면의 포설 두께는 최소 40mm 이상이어야 한다.
4. 모서리부, 측벽부 등과 같이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포설 양쪽 단부, 국부적인 보수 등은 흙손으로 인력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때 마무리 면을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6.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마무리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종․횡 계획고와 내구적인 표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 양 생
3.5.1 피막양생제 살포
1.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1.5ℓ/m²(원액농도 0.105kg/m²) 이상으로 한다.
2. 포설마무리 후 즉시 또는 타이닝이 끝나면 바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양생제는 전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든 양생제가 살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3.5.2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성형되면 즉시 깨끗하고, 고르게 물로 축인 넝마를 덮고, 곧이어 비닐을 깔아 48시간 동안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13℃이하일 경우는 감독원은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3. 습윤 양생이 끝나면 양생포를 걷어내고 72시간 이상 기건 양생을 하여야 한다.
3.5.3 타이닝
1.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성형성이 유지되면 즉시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라텍스
LMC 포설 500m³마다 본 시방서 2.1.5항에 준하는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6.2 슬럼프
본 시방서 표-5에 따른다.
3.6.3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본 시방서 표-5에 따른다.
3.6.4 접착강도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kg/cm² 이상이어야 한다.
3.6.5 휨강도
본 시방서 표-5에 따른다.
3.6.6 평탄성
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1-1절 3.17.1, 2에 따른다.
3.6.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1-1절 3.17.1, 2에 따른다.
3.7 시공의 제한
1. 타설 시점에서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온도는 7℃~30℃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타설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공사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기온도가 7℃이하일 경우에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타설되어서는 안 된다. 단, 양생시 대기온도가 최소 8시간 동안 7℃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대기온도 7℃에서는 포설할 수 있다.
4. 타설 조건이 강우, 강한바람, 낮은 상대습도(0.75kg/m²/hr이하)등이 예상되면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5. 1시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지연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몇 겹의 젖은 넝마(Burlap)을 덮어 포설단부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 어떠한 차량도 포설 후 15일 이내에 통행되어서는 안된다.
7. 교면준비 상태, 믹싱방법, 배합, 포설 및 마무리 상태 등의 조사를 위해 감독원은 현장에 상주해 있어야 한다.
3.8 기 타
LMC의 고정하중은 2,350kgf/m³로 본다.

===== 4. 특기시방서.hwpx =====
[건설신기술 제 1015호]

시 방 서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
(CORUSEAL-GR공법)

2026. 01

㈜삼주유니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의 신설 및 보수․보호공법으로 적용되는 건설신기술 1015호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보수․보호공법 (CORUSEAL-GR공법)”을 구성하는 자재 및 시공기준, 품질 등에 관해 규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자(감독관) 및 책임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공법의 장점
1.2.1. 본 기술은 섬유 및 고분자 소재를 함유하여 시공 초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대응성 및 수밀성 확보로 열화인자의 침투를 방지하여 장기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1.2.2. 산화그래핀을 함유함으로써 기존 도막의 문제점인 흐름성 개선 및 온도에 대한 균열대응성이 높아 시공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1.2.3. 녹색인증을 통해 작업자와 공중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1.3 감독관과 그 책무
1.3.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1.3.2.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1.3.3.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시공자와 그 책무
1.4.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1.4.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검토
1.5.1. 공사 착수 전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이상 유무 및 기타 시공에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공방법에 대해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자 재

2.1 일반사항
2.1.1. 재료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기재된 경우 이외에는 본 시방에 명시된 품질을 따른다.
2.1.2.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2.2.1. 장기 보관 시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보관기준 보존기한 6개월 준수)
2.2.2. 제품은 상온 (5℃~32℃)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밀폐 및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보관한다.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고,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뒤집어 준다.
2.2.4. 표면보호재는 각 2액형으로 주제(A)와 경화제(B)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표면보호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전 반드시 라벨에 부착된 제품과 같은 주제와 경화제를 확인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3 취급
2.3.1. 재료를 운반 및 취급할 경우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3.2. 표면보호재는 주기적으로 재료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2~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3.3. 본 공법은 비중이 다른 금속혼합물과 접착제의 혼합이 중요하므로 원재료를 개봉한 후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동력 교반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교반한 후 사용한다.

2.4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2.4.1. 재료의 구성 및 포장단위
[표 1] 산화그래핀 함유 금속혼합물 표면 보호재 규격 및 포장단위
제 품 명
포장단위 (㎏)
적용 (규격)
비 고
공극부 패칭재
ECO-PUTTY
24kg/set
공극부 패칭

산화그래핀 금속혼합물도료
CORUSEAL-GRPM
28.8kg/set
프라이머

CORUSEAL-GRT
18.2kg/set
상도(탑코트)

※ 제품의 포장 용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 외부에 제시된 혼합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색상 및 광택 유무, 구조물에 따라 품질기준 및 배합비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장단위는 공급 수량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 시공 사항
2.5.1. 일반사항
(1)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5.2. 공사보고
(1)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2.5.3. 시공 변경의 조건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2) 설계내용과 현장 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발주처 및 감독과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6)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7)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콘크리트
3.1.1.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3.1.2. 시공 일반사항
(1) 현장 작업조건
1) 온도 및 습도 : 시공온도는 5∼35℃이며, 상대습도 85% 이하여야 한다.
2) 조명 및 전기 : 미장 및 도장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 설비와 도장 기계 작동 등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후 :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하며, 강풍일 때에는 가급적 시공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보양 등의 수단을 취하고 시공한다.

(2) 공법의 적용 및 방법
1) 구조물의 열화 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용한다.
2)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와 공구의 준비,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 내수성 모르타르 타설, 양생, 마감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3) 재료의 검사 및 품질검사 시험 항목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는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CORUSEAL-GR공법 표면보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그래핀 함유된 표면보호재 (CORUSEAL- GRPM, CORUSEAL-GRT)이며 아래 시험 항목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 CORUSEAL-GRPM(하도)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
흐름,균열,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M 5000
용기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것
KSM 5000
비중(혼합)
-
1.3 ±0.1
KS M ISO 2811-1
비휘발분(혼합, 질량%)
%
65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25℃)
h
24 이내
KSM 5000

[표 3] CORUSEAL-GRT(상도)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
흐름, 균열, 주름등이 이상 없을 것
KSM 5000
용기내에서의 상태
-
덩어리, 응결피막이 이상 없을 것
KSM 5000
작
업
성
-
이상 없을 것
KSM 5000
건조시간(경화, 혼합, 25℃)
h
24 이내
KSM 5000
비중(주제)
-
1.1 ±0.1
KS M ISO 281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은폐율
%
80 이상
KSM ISO 2814
흘러내림
-
흘러내림이 없을 것
KS M ISO :16862 준용

3.1.3 시공 순서(표면보호)

1. 표면 이물질(레이턴스 등) 제거
콘크리트 바탕면 및 철근의 녹을 제거 와이어 브러쉬, 그라인딩 등으로 정리한다.

2. 고압수 세정
고압수로 표면을 세정한다.

3. 퍼티 or 바탕조정재 등을 사용 바탕정리
표면 처리를 위해 퍼티 또는 바탕조정재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4. 표면보호재 (CORUSEAL-GRPM), (CORUSEAL-GRT)도포
표면보호재(CORUSEAL-GR)을 도포한다.

3.1.4 콘크리트 바탕 처리(단면복구 필요시)
(1) 열화부분의 제거 및 고압수 세정
1) 콘크리트의 열화부분 제거방법은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고압수 표면 처리기, 착암기, 콘크리트 깨기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한다.
2) 철근의 부식 정도에 따라 필요시 철근 뒤쪽도 치핑처리 한 뒤 철근 부식 부분을 적절한 수공구 및 샌더 등의 공구로 처리한다.
3)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물질 및 유제, 먼지 등을 고압수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4) 시공 전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3.1.5 내수성 모르타르 단면복구(단면복구 필요시)
(1) 바탕의 종류
1) 적용 바탕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표준으로 한다.

(2) 단면복구 시공(철근 비 노출 시)
1) 충분한 물성 발휘를 위하여 내수성 강화 모르타르를 지정된 물 배합 비율로 혼합하여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5분 이상 혼합한다.
2) 물 배합 및 모르타르 분체의 투입량은 본 시방에 따르고, 표면상태와 작업조건(환경)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흙손 또는 뿜칠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작업하여 준다.
① 기본적으로 흙손(미장) 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② 제품의 작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0분 이내에 타설할 수 있는 내수성 강화 모르타르와 물의 양을 선정한다.
③ 모르타르 타설 두께 20㎜ 미만일 경우 미장작업은 초벌, 정벌으로 시공하고 20㎜ 이상일 경우 초벌, 재벌, 정벌 미장작업으로 나누어 시공하여 모르타르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회 모르타르 미장작업 후 1일 이상 양생한 후 소요 두께를 타설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처음 시공시에는 깨끗한 물을 압송관 내에 통과시켜 모르타르와 압송관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저항을 줄여야 하며 시공 후에는 관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4) 저온시의 시공은(5℃ 이하) 피한다. 또한, 양생 전·후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시공을 금지한다.
5) 시공 후 강우가 예상될 때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양 조처를 한다.
6) 작업시 분사거리는 30~100cm로 하며, 스프레이 건(gun)의 토출압력은 15~16bar, 분사각도는 90도로 한다.

(3) 단면복구 시공(철근 노출 시)
1) 철근의 부식 방지 처리는 부식된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를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녹을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다.
2) 방청 도료를 도포하여 양생한 후 3.1.3. (2) 단면복구와 같이 시공한다.
3)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4) 시공 후 양생(단면복구 필요시)
1) 단면복구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 부위의 줄눈이나 하지면과의 탈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3) 단면시공의 경우에는 후속 작업을 위해 원칙적으로 7∼10일 이상 양생을 시행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고 계절별 날씨를 고려하여 양생을 시행한다.

3.1.6 산화그래핀 함유 금속혼합물 표면보호재(CORUSEAL-GR) 도포
(1) 산화그래핀 함유 세라믹 금속혼합물 표면보호재 준비작업
1) 시공은 재료공급자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사용재료는 용기에 표기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야 하며 교반기를 이용해 250rpm 수준 이상으로 5분 이상 충분히 교반한 후 사용한다.
3) 도료는 희석하지 않고 원액으로 사용한다. 다만, 날씨와 현장 여건으로 인해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만 소량으로 사용한다.
4) 재료사용량은 30~60분 내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혼합하여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바탕 표면의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지 항시 점검한다.
6) 하도 및 상도를 도장하기 전에 규정된 양의 재료를 배치하고 정량을 정확히 준수하여 도포한다.
(2) 도포
1) 교반된 도료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구조물 표면에 골고루 도포한다.
2) 산화그래핀 함유 세라믹 표면보호재는 붓, 롤러, 일반 스프레이 작업 모두 가능하다.
3) 스프레이 도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도물과 도장 건(gun)과의 거리, 도장 건의 이동속도, 분사압력, 노즐팁 등이 조건에 맞도록 선정 및 작업 되어야 한다.
4) 스프레이도장을 할 경우에는 비산 방지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한다.
5) 세밀한 부분이나 각진 부분, 협소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붓도장을 먼저하고 나서 스프레이도장을 실시한다.
6) 최종 마무리 피막 공정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위는 부분적으로 도포한 후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도구의 세척
1) 도구와 장비는 사용 후 지정된 세척제로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용물은 완전히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하며, 잔량은 환경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
※ 재료 용기에 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거하여 경고 및 유의사항 확인

(4) 양생
1) 하도 도장이 완료되면 경화 건조시간을 참조하여 상도 도장을 진행한다.
2) 하도 도장, 상도 도장 완료 후에는 상온에서 양생시키고 고화건조 및 완전 경화하기 전에는 강우, 강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표 4. CORUSEAL-GRPM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20 ℃
30 ℃
지촉건조
3시간
2시간
1시간
고화건조
9시간
6시간
4시간
가사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표 5. CORUSEAL-GRT 온도별 건조·경화시간표
구분
5 ℃
20 ℃
30 ℃
지촉건조
4시간
2시간
40분
고화건조
20시간
12시간
8시간
가사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 건조시간 및 가사시간은 현장여건 및 온도, 습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3.1.7 폭발물 등의 취급
(1)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4.1 품질관리 일반사항
4.1.1 품질관리 이행 및 장소
(1)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4) 현장 여건상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할 경우 품질 검사전문 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대체하거나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4.2 재료 관리
4.2.1 확인 사항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 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 여부 확인(습기, 수분 침투, 경화 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 기간 확인

4.3 품질관리 시험방법
4.3.1 콘크리트
(1) 본 공법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 시 공사의 품질관리는 아래 [표 15]에 따라 시행한다.
[표 6]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기준 및 비고
산화그래핀함유
금속혼합물
표면보호재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KS M 5000 or 도막의 부풀음, 변색, 박리 등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부착 강도
KS F 4936
1.0N/mm2 이상

(2) 시험 수량 및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들뜸 검사(단면복구 필요시)
1) 내수성 강화 모르타르(UNITAL)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만약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처해야 한다.

(4) 부착강도(단면복구 필요시)
1) 시공된 단면에 40×40㎜의 강철제 인장용 지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2) 지그의 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3)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부착강도(N/㎟) =
최대인장하중(N)
1600

(5) 휨강도, 압축강도(단면복구 필요시)
1) 현장에서 시공된 단면에서의 휨강도, 압축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시료를 제작(체취)하여 품질 검사전문 기관에 의뢰한다.

(6) 건조 도막의 외관 상태
1) 표면보호재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 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의 표면 도포 상태를 확인한다.

(7) 표면보호재 부착강도
1) 지그의 주변을 따라 보수된 단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2)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3) 부착강도는 모르타르의 평가 방법과 같게 한다.

(8) 기타사항
1) 전체 시공면적이 10,000 ㎡ 이하일 경우 1개소, 10,000 ㎡이상일 경우 담당감독과 협의에 따라 개소 수를 정한다.

(9)품질관리 검사
1) 품질관리시험은 금속혼합물 피막접착 마감 후 최소 7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공사가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시행한다.
2) 피막 두께 측정 장비를 이용해 건조 피막 두께를 측정(DFT)하고 1측점마다 3회 측정하여 측정점의 평균값이 기준치 이상인지 시험한다.
3) 완전한 금속혼합물 피막접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 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피막의 부풀음, 변색, 균열, 박리 및 탈락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 표면도표 상태를 확인.
4) 시공 후 시공현장에서 부착력시험 및 피막 두께 장비를 이용한 건조 피막 두께를 시공사가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여 확인하고 조치한다.
5) 공사 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4.4 청소와 보양
(1) 공사 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4.5 안전관리
4.5.1 청소와 보양
(1) 시공 시 시공 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보양을 시행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
(2) 공사 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한다.
(3) 작업장에 비상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4.5.2 중점유지관리사항
(1) 자재 취급시 유의사항
1) 제품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개봉한 제품은 빨리 사용한다.
2) 취급 중 피부 접촉 시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2) 분사 장비 유의사항
1) 화재 및 감전 위험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장비를 사용한다.
  • 정전기 불꽃이 일어나거나 감전이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도장기와 확장 코드의 접지된 단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장비 오용 위험
  • 최대 작동 압력 및 온도 등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
  • 눈 부상, 휘발성 연기 흡입, 화상 및 청력 손상을 포함한 중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4.6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표 7]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비고
작업준비
1. 작업 전 예비회의
2. 재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 기간 확인
3. 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 작업장의 환기 상태확인
5. 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 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8. 몰탈제거 및 면처리 공정시 먼지 및 가스 발생 등의 작업여건 확인

도포작업
1. 주변 보양 상태확인
2. 표면 처리에 대한 검토 확인
3. 먼지, 유분 및 노후화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 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 방지 강구
5. 작업방법의 준수 여부 확인
6.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확인(온도 5~32℃, 상대습도 85% 이하)
7. 건조시간 확인
8. 시방에 의한 재료 배합확인 및 충분한 교반 확인
9. 흐름 현상 및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작업 시 재료 분출구에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한다.
11. 전동공구는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 작업자는 유기용제 관리수칙을 따른다.
13. 환경대책 및 개인 안전보호장구

보 양
1. 작업 완료 후 경고 표시를 하여 적용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여부
2. 작업 완료에 대한 검수

검 사
1. 검사장비의 현장비치 여부 확인
2. 검사자의 장비 사용능력 확인
3. 검사장비 활용방안 및 검사 시점 확인

기 타
1. 작업 지시 등에 대한 조치 여부
2. 작업 도구 정리 정돈

===== 6. 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A: 공사명 :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G: (단위: 원)
A: 비
목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233,113,134 E: - F: -233,113,134 G:
C: 간 접 재 료 비 F: 0 G:
C: 작업설, 부산물(△) F: 0 G:
C: [ 소
계 ] D: 233,113,134 E: 0 F: -233,113,134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14,316,335 E: - F: -314,316,335 G:
C: 간 접 노 무 비 D: 60,034,419 E: - F: -60,034,419 G:
C: [ 소
계 ] D: 374,350,754 E: 0 F: -374,350,754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56,245,021 E: - F: -56,245,021 G:
C: 산 재 보 험 료 D: 13,326,886 E: - F: -13,326,886 G:
C: 고 용 보 험 료 D: 3,780,942 E: - F: -3,780,942 G:
C: 국민건강 보험료 D: 11,299,672 E: - F: -11,299,672 G:
C: 국민연금 보험료 D: 14,930,025 E: - F: -14,930,025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484,776 E: - F: -1,484,776 G:
C: 퇴직공제부금비 D: 7,229,275 E: - F: -7,229,275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149,965 E: - F: -17,149,965
C: 환 경 보 전 비 D: 5,433,070 E: - F: -5,433,070 G: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D: 965,879 E: - F: -965,879
C: 기
타
경
비 D: 33,410,513 E: - F: -33,410,513
C: 기 술 사 용 료 D: - E: - F: 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D: 488,976 E: - F: -488,976
C: 석 면 부 담 금 D: 22,461 E: - F: -22,461
C: 임금채권부담금 D: 336,915 E: - F: -336,915
C: [ 소
계 ] D: 166,104,376 E: 0 F: -166,104,376 G:
A: 순 공 사 원 가 D: 773,568,264 E: 0 F: -773,568,264 G:
A: 일 반 관 리 비 D: 50,281,937 E: - F: -50,281,937 G:
A: 이
윤 D: 88,578,332 E: - F: -88,578,332 G: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36,614,709 E: - F: -36,614,709
A: 기 술 사 용 료 D: 5,429,486 E: - F: -5,429,486
A: 공
급
가
액 D: 954,472,727 E: - F: -954,472,727 G:
A: 부 가 가 치 세 D: 95,447,273 E: - F: -95,447,273 G:
A: 도
급
액 D: 1,049,920,000 E: - F: -1,049,920,000 G: -100.00%

[시트: 갑지]
D:
B: 과장 E: 팀장 H: 심사 K: 설계 N: 설
계 Q: 2026년
9월
일 V: 결
재
N: 심
사 Q: 2026년
9월
일 V: 2026년
9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공사명 :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B: 구
분 G: 금
액 V: 비
고 AB: 총괄내역서 금액
B: 총 공 사 비 AB:
B: 도
급
액 C: 공 급 가 액 AB:
C: 부가가치세 AB:
C: 계 AB:
B: 이 전 비 AB:
B: ○공사개요
B:
1.콘크리트보수공 E: 표면보수(벽체) H: 4,741㎡
E: 표면보수(천정) H: 363㎡
B:
2. 가시설공
1식
O:
Q: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DP: 5
B: 공사명 :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DP: A
A: 구분 B: 구
분 C: 산
출
근
거 D: 금
액 E: 비
고 DP: 33
A: 구분 DP: D
A: 당초 B:
1. 직 접 재 료 비 C: D: - DN: M DO: {B||*.순공사비|M}
A: 당초 B:
2. 간 접 재 료 비 C: D: - DN: M DO:
A: 당초 B:
3. 소
계 C: ([1+2]) D: - DN: M;X DO: ([1+2])
A: 당초 B:
4. 직 접 노 무 비 C: D: - DN: L DO: {B||*.순공사비|L}
A: 당초 B:
5. 간 접 노 무 비 C: [4] x 19.1% D: - DN: L DO: [4]*<13%>
A: 당초 B:
6. 소
계 C: [4+5] D: - DN: L;X DO: [4+5]
A: 당초 B:
7. 기 계 경 비 C: D: - DN: E DO: {B||*.순공사비|E}
A: 당초 B:
8. 산 재 보 혐 료 C: [6] x 3.56% D: - DN: E DO: [6]*<3.73%>
A: 당초 B:
9. 고 용 보 험 료 C: [6] x 1.01% D: - DN: E DO: [6]*<0.87%>
A: 당초 B:
10. 건 강 보 험 료 C: [4] x 3.595% D: - DN: E DO: [4]*<3.335%>
A: 당초 B: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0] x 13.14% D: - DN: E DO: [10]*<10.25%>
A: 당초 B:
12. 연 금 보 험 료 C: [4] x 4.75% D: - DN: E DO: [4]*<4.5%>
A: 당초 B:
13. 퇴직공제부금비 C: [4] x 2.3% D: - DN: E DO: [4]*<2.3%>
A: 당초 B:
14.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C: [3+4+7] x 0.081% D: - F: - DN: E DO: [3+4+7]*<0%>
A: 당초 B: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 C: [3+4+7] x 0.16% D: - F: - G: 3,300,000.00 DN: E DO: [3+4+7]*<0.32%>
A: 당초 B: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1+4+(29/1.1)] x 2.53% ) + 3,300,000 F: 3960000 G: 요율 H: 기초액 I: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 DN: E DO: ([1+4+27]*<1.86%>)+5349000
A: 당초 B:
17. 환 경 보 전 비 C: [3+4+7] x 0.9% F: 3300000 G: 2.53% H: 3,300,000 I: ((재+직노)×요율+기초액)×1.2 DN: E DO: [3+4+7]*<0.9%>
B:
1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4+5] x 0.006%
B:
19.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 C: [4+5] x 0.09%
A: 당초 B:
20. 기 타 경 비 C: [3+6] x 5.5% DN: E DO: [3+6]*<9.1%>
A: 당초 B:
21. 기 술 사 용 료 DN: E DO: [3+6]*<9.1%>
A: 당초 B:
22. 소
계 C: ([7+8+9+10+11+12+13+14+15+16+17+18+19+20+21]) DN: E;X DO: ([7..18])
A: 당초 B:
23. 순 공 사 원 가 C: ([3+6+22]) DN: X DO: ([3+6+19])
A: 당초 B:
24. 일 반 관 리 비 C: [23] x 6.5% DN: DO: [20]*<5.5%>
A: 당초 B:
25. 이
윤 C: [6+22+24-21] x 15.0%이내 DN: DO: [6+19+21]*<15.0%>
A: 당초 B:
26.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4] x 11.0% x 50 % x 1.4)+([4] x 8.345% x 20%)+([4] x 11.0% x 50 % x 10%) DN: DO: ([4]*<3.6%>*1.4)+([4]*<7.835%>*<50%>*0.5)+([4]*<3.6%>*<20%>*0.5)
A: 당초 B:
27. 기술사용료 DN: DO: ([4]*<3.6%>*1.4)+([4]*<7.835%>*<50%>*0.5)+([4]*<3.6%>*<20%>*0.5)
A: 당초 B:
27. 공 급 가 액 C: ([23+24+25+26+27]) DN: DO: ([20..23])
A: 당초 B:
28. 부 가 가 치 세 C: [28] x 10.0% DN: DO: [24]*<10.0%>
A: 당초 B:
29. 도
급
액 C: ([28+29) E: DN: DO: ([24+25])
B:
29. 관
급
비 C: E: DN: DO: {B||*.관급자재대|T}
B:
30. 이
전
비 C: E: DN: DO: {B||*.이전비|T}
B:
31. 총 공 사 비 C: ([30+31]) E: DN: DO: ([26..28])
B: * 제경비(종합,유지관리) 중복시 작은값 적용, * 종합 해당, 전문 비해당시 종합 해당값 적용 후 전문 낙찰시 제외

[시트: 총괄내역서]
B: 총 괄 내 역 서 DP:
B: 공사명 :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DP:
A: 구분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DP:
A: 구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DP:
A: 당초 B: 1. 콘크리트보수공 C: D: E: G: - I: - K: - M: - N: DN: #B-99 DO:
A: 당초 B: 2. 가시설공 C: D: E: G: - I: - K: - M: - N: DN: #B-185 DO:
A: 당초 B:
3. 순 공 사 비 C: D: E: G: - I: - K: - M: - N: DN: %SUM DO: [1..12]
A: 당초 B: 4. 간 접 재 료 비 C:
D:
E:
M: - N: DN: #W-2 DO:
A: 당초 B: 5. 간 접 노 무 비 C:
D: 19.1 E: % M: - N: DN: #W-5 DO:
A: 당초 B: 6. 산 재 보 혐 료 C:
D: 3.56 E: % M: - N: DN: #W-8 DO:
A: 당초 B: 7. 고 용 보 험 료 C:
D: 1.01 E: % M: - N: DN: #W-9 DO:
A: 당초 B: 8. 건 강 보 험 료 C:
D: 3.595 E: % M: - N: DN: #W-10 DO:
A: 당초 B: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13.14 E: % M: - N: DN: #W-11 DO:
A: 당초 B: 10. 연 금 보 험 료 C:
D: 4.75 E: % M: - N: DN: #W-12 DO:
A: 당초 B: 11. 퇴직공제부금비 C:
D: 2.3 E: % N: DN: #W-13 DO:
A: 당초 B: 12.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C:
D: 0.081 E: % N: DN: #W-14 DO:
A: 당초 B: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D: 0.16 E: % N: DN: #W-15 DO:
A: 당초 B: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2.53 E: % N: DN: #W-16 DO:
A: 당초 B: 15. 환 경 보 전 비 C:
D: 0.9 E: % N: DN: #W-17 DO:
B: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0.006 E: %
B: 17.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 D: 0.09 E: %
A: 당초 B: 18. 기 타 경 비 C:
D: 5.5 E: % N: DN: #W-18 DO:
A: 당초 B: 16. 기 술 사 용 료 C:
D: 1.0 E: 식 N: DN: #W-18 DO:
B: 19. 순 공 사 원 가
A: 당초 B: 20. 일 반 관 리 비 C:
D: 6.5 E: % N: DN: #W-21 DO:
A: 당초 B: 21. 이
윤 C:
D: 15.0 E: % N: DN: #W-22 DO:
A: 당초 B: 22.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D: 1.0 E: 식 N: DN: #W-23 DO:
A: 당초 B: 23. 기술사용료 C: D: 1.0 E: 식 N: DN: #W-23 DO:
A: 당초 B: 24. 공 급 가 액 C: D:
E:
N: DN: #W-24 DO:
A: 당초 B: 25. 부 가 가 치 세 C: D: 10.0 E: % N: DN: %SUM-TOT DO: [31] * 0.1
A: 당초 B:
26. 도
급
액 C:
D:
E:
N: DN: %SUM-TOT DO: [31..32]
B: 23. 관
급
비 C: D: 1.0 E: 식 M: - N: DN: #W-27 DO:
B: 24. 이
전
비 C: D: 1.0 E: 식 M: - N: DN: #W-28 DO:
B:
총 공 사 비 C:
D: 1.0 E: 식 M: - N: DN: %SUM-TOT DO: [33..35]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W: 5
B: 공사명 : 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 Q: 0.8648 BW: A
A: 구분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Q: - BW: 264
A: 구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W: N
A: 당초 B: *. 순 공 사 비 C: D: E: CF: CG:
A: 당초 B: 1. 콘크리트보수공 BU: BV:
A: 당초 B: 1)표면보수 BU: BV:
A: 당초 B: 콘크리트 표면처리 C: t=10mm이하 D: 5,103.78 E: ㎡ BU: B0000-520 BV:
A: 당초 B: 고압물세척 C: 엔진고압세척기(200bar) D: 5,103.78 E: ㎡ BU: B0000-530 BV:
A: 당초 B: 콘크리트 표면보수 C: CORUSEAL-GR공법, 벽체 D: 4,740.58 E: ㎡ BU: B0000-540 BV:
A: 당초 B: 콘크리트 표면보수 C: CORUSEAL-GR공법, 천정 D: 363.20 E: ㎡ BU: B0000-550 BV:
A: 당초 B:
BU: BV:
A: 당초 B: 2)균열보수 BU: BV:
A: 당초 B: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C: 주간, 균열폭10㎜ 이하 D: 2.0 E: m BU: BV:
A: 당초 B:
BU: BV:
A: 당초 B: 3)단면보수 BU: BV:
A: 당초 B: 콘크리트 단면보수Ⅰ C: 무근, t=30㎜,벽체 D: 2.0 E: ㎡ BU: BV:
A: 당초 B: 콘크리트 단면보수Ⅱ C: 철근노출, t=30㎜,벽체 D: 2.0 E: ㎡ BU: BV:
A: 당초 B:
BU: BV:
A: 당초 B: 2. 가시설공 BU: BV:
A: 당초 B: 1)가설사무실 BU: BV:
A: 당초 B: 콘테이너형가설사무실 설치 C: 12개월미만(6*3*2.6) D: 1.0 E: 동당 BU: B0001-240 BV:
A: 당초 B: 콘테이너형가설창고 설치 C: 12개월미만(6*3*2.6) D: 1.0 E: 동당 BU: B0001-250 BV:
A: 당초 B:
BU: BV:
A: 당초 B: 2)장비사용료 BU: BV:
A: 당초 B: 고소작업차 C: 주간, 5ton D: 109.0 E: 일 BU: B0001-290 BV:
A: 당초 B: 예선 C: 10ton,119kw D: 109.0 E: 일
A: 당초 B: 대선 C: 80ton D: 109.0 E: 일

[시트: 관급자재비]
A: 관 급 자 재
A: ▣ 용 역
명 : 2025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공구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관급자재대 B: D: F: - H: - J: - L: -
A: 아스콘 B: 내유동성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154,000 F: - G: - H: - I: - J: - K: 154,000 L: -
A: 아스콘 B: WC-2,가열,3등급 D: 톤 E: 74,060 F: - G: - H: - I: - J: - K: 74,060 L: -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mm D: ㎡ E: 32,000 F: - G: - H: - I: - J: - K: 32,000 L: -
A: 프리캐스트 FINGER JOINT B: no. 150 D: M E: 3,197,000 F: - H: - J: - K: 3,197,000 L: -
A: 2)모노셀조인트 H: - J: - K: - L: -
A: New Mono Cell Joint B: NO.50 D: M E: 440,000 F: - H: - J: - K: 440,000 L: -
A: 3)뉴웨이브핑거조인트 H: - J: - K: - L: -
A: New Wave Finger Joint B: NO.80 E: 850,000 F: - H: - J: - K: 850,000 L: -
A: 4)AL조인트 H: - J: - K: - L: -
A: 신축이음장치(LFJ) B: LFJ-100 E: 1,213,000 F: - H: - J: - K: 1,213,000 L: -
A: 5)핑거조인트 H: - J: - K: - L: -
A: New Finger joint B: A-Type,#50 E: 774,000 F: - H: - J: - K: 774,000 L: -
A: New Finger joint B: A-Type,#80 E: 1,005,000 F: - H: - J: - K: 1,005,000 L: -
A: New Finger joint B: A-Type,#100 E: 1,213,000 F: - H: - J: - K: 1,213,000 L: -
A: New Finger joint B: A-Type,#130 E: 1,461,000 F: - H: - J: - K: 1,461,000 L: -
A: New Finger joint B: A-Type,#160 E: 1,837,000 F: - H: - J: - K: 1,837,000 L: -
A: New Finger joint B: U-type, NO.250 E: 3,580,000 F: - H: - J: - K: 3,580,000 L: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54.0%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단수정리 B: C: 1.0 D: 식 F: - G: - H: - I: - J: - K: - L: -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P: 5
DP: A
A: 연번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DP: 17
DP: I
A: 1 B: 고압물청소 C: D: 1.0 E: ㎡ F: 395 G: 1,079 H: 77 I: 1,551 J: DN: S0001-00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DO: A
A: 산
출
근
거 CX: 재료비 CY: 노무비 CZ: 경 비 DA: 합 계 DO: 536
DO: DA
A: 산근
1 호표 :고압물청소 ㎡ 당 DM: :S0001-000 DN: "◈ 고압물청소 ; ㎡당"&C_
&C_
"▣ 작업량 : 0.05 hr/㎡ 당 (20㎡/hr : 시간당 작업량 환산)" &C_&C_"1. 재 료 비" &C_&C_
"경유 소모량 :" a = 3.5 "ℓ/hr"&C_&C_
[M0000-101] * a"ℓ" * 0.05"hr" =
&C_
&C_
"물 소모량 : 30 ℓ/㎡"
&C_
&C_
[M0002-420] * 30"ℓ/㎡" =&C_ &C_
/-&C_&C_
+>&C_
&C_"2. 노 무 비"
&C_
&C_
"보통인부:" [W1002] * 0.00625"인" =
&C_
&C_
"잡&M_(&L_의 5%"
&C_
&C_
[%SUB:LM] * 5% = &C_&C_
/-&C_&C_
+>&C_
&C_"3. 기계경비(엔진고압세척기(200bar 사용)"
&C_&C_// 엑셀자료에는 경비로 통합&C_
&C_
Q = 0.05"hr/㎡"&C_&C_
"&M_:" [D9999-0200:ME] * Q = "hr/㎡"&C_
&C_
"&E_:" [D9999-0200] * Q = "hr/㎡"&C_&C_
/-&C_&C_
+>&C_&C_
++>&C_&C_&C_
A: ◈ 고압물청소 ; ㎡당 DM:
A:
▣ 작업량 : 0.05 hr/㎡ 당 (20㎡/hr : 시간당 작업량 환산)
A: 1. 재 료 비
A:
F: 휘발유 소모량 : L: a N: = P: 3.5 U: ℓ/hr DM:
A:
E: 1,733.30 N: * P: a R: ℓ X: * Z: 0.05 AE: hr AK: = AM: 303.3 CX: 303.3 DA: 303.30 DM: M0000-101
A:
A:
물 소모량 : 30 ℓ/㎡
A:
E: 1.27 J: * L: 30 O: ℓ/㎡ U: = W: 38.1 CX: 38.1 DA: 38.10 DM: M0002-420
A:
A:
------------------------------------------------------------ DM:
E: 소 I: 계 CX: 341.4 CY: .0 CZ: .0 DA: 341.40 DM:
A:
A: 2. 노 무 비
A:
F: 보통인부: L: 172,698 T: * V: 0.00625 AD: 인 AJ: = AL: 1,079.3 CY: 1,079.3 DA: 1,079.30 DM: W1002
A:
A:
잡재료비(노무비의 5%
A:
F: 1,079.3 L: * N: 0.05 S: = U: 53.9 CX: 53.9 DA: 53.90 DM:
A:
A:
------------------------------------------------------------ DM:
A:
E: 소 I: 계 CX: 53.9 CY: 1,079.3 CZ: .0 DA: 1,133.20 DM:
A:
A: 3. 기계경비(엔진고압세척기(200bar 사용)
A:
F: Q H: = J: 0.05 O: hr/㎡ DM:
A:
G: 재료비: M: 580 Q: * S: Q U: = W: 29.0 AC: hr/㎡ CZ: 29.0 DA: 29.00 DM: D9999-0200
A:
G: 경 비: M: 966 Q: * S: Q U: = W: 48.3 AC: hr/㎡ CZ: 48.3 DA: 48.30 DM: D9999-0200
A:
A:
------------------------------------------------------------ DM:
F: 소 J: 계 CX: .0 CY: .0 CZ: 77.3 DA: 77.30 DM:
E: 합 I: 계 CX: 395.3 CY: 1,079.3 CZ: 77.3 DA: 1,551.90 DM:
A:
계 CX: 395 CY: 1,079 CZ: 77 DA: 1,551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P: 5
DP: A
A: 연번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DP: 64
DP: I
A: 1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1.0 E: 시간 F: 9,059 G: 59,025 H: 31,344 I: 99,428 J: K: ok DN: D9999-0200
A: 2 B: 고압세척기 C: 200bar,큰 타이어, 헤드펌프 황동, 6HP D: 1.0 E: 시간 F: 580 G: - H: 966 I: 1,546 J: K: ok DN: D9999-0200
A: 3 B: 고소작업차 C: 5ton D: 1.0 E: 시간 F: 10,497 G: 59,025 H: 36,594 I: 106,116 J: K: ok DN: D9999-0200
A: 4 B: 예선 C: 50ton,187kw D: 1.0 E: 시간 F: 118,732 G: 127,659 H: 42,983 I: 289,374 J: K: ok DN: D9999-0200
A: 5 B: 대선 C: 300ton D: 1.0 E: 시간 F: - G: 85,106 H: 15,217 I: 100,323 J: K: ok DN: D9999-0200
A: 6 B: 예선 C: 10ton,119kw D: 1.0 E: 시간 F: 58,320 G: 127,659 H: 18,223 I: 204,202 J: K: ok DN: D9999-0200
A: 7 B: 대선 C: 80ton D: 1.0 E: 시간 F: - G: 42,546 H: 5,198 I: 47,744 J: K: ok DN: D9999-0200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DO: 38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크레인(타이어) (10ton) 【기계가격:136,40000 천원】 DM: :D2104-0010
A: 경유 B: 0.0001% (저유황) C: 3.8 D: ℓ E: 1,715.20 F: 6,517.7 G: - H: - I: - J: - K: 1,715.20 L: 6,517.7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0 D: % E: 6,517.70 F: 2,541.9 G: - H: - I: - J: - K: 6,517.70 L: 2,541.9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0 D: 인 E: - F: - G: 59,025.00 H: 59,025.0 I: - J: - K: 59,025.00 L: 59,025.0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071/정비비:536/관리비:691 C: 0.2298 D: E: - F: - G: - H: -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DM: %SON-LYO DN: 2298
A:
계
F: 9,059.0 H: 59,025.0 J: 31,344.0 L: 99,428.0
A: :고압세척기 (200bar,큰 타이어, 헤드펌프 황동, 6HP)【기계가격:2,500 천원】 DM: :D9999-0200
A: 휘발유 B: 보 통 C: 0.2839 D: ℓ E: 1,733.30 F: 492.00 G: -
H: -
I: -
J: -
K: 1,733.30 L: 492.00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8.0 D: % E: 492.00 F: 88.50 G: -
H: -
I: -
J: -
K: 492.00 L: 88.50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C: 0.3866 D: E: -
F: -
G: -
H: -
I: 2,500.00 J: 966.50 K: 2,500.00 L: 966.50 M: DM: %SON-LYO DN: 3866
A:
계
F: 580.0 H: -
J: 966.0 L: 1,546.0
A: :고소작업차 (5ton)【기계가격:140,857천원】 DM: :D9999-0200
A: 경유 B: 0.0001% (저유황) C: 5.1 D: ℓ E: 1,715.20 F: 8,747.50 G: -
H: -
I: -
J: -
K: 1,715.20 L: 8,747.50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E: 8,747.50 F: 1,749.50 G: -
H: -
I: -
J: -
K: 8,747.50 L: 1,749.50 M: DM: %RAN*MM DN:
A: 화물차운전사 B: 운전사노임x상여계수(16/12)
x휴지계수(25/20)x근무시간(1/8) C: 1.0 D: 인 F: -
G: 59,025.00 H: 59,025.00 I: -
J: -
K: 59,025.00 L: 59,025.00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C: 0.2598 D: E: -
F: -
G: -
H: -
I: 140,857.00 J: 36,594.60 K: 140,857.00 L: 36,594.60 M: DM: %SON-LYO DN: 3866
A:
계
F: 10,497.0 H: 59,025.0 J: 36,594.0 L: 106,116.0
A: :예선 (50ton,119kw)【기계가격:426,423 천원】 DM: :D9999-0200
A: 경유 B: 0.0001% (저유황) C: 50.9 D: ℓ E: 1,715.20 F: 87,303.60 G: -
H: -
I: -
J: -
K: 1,715.20 L: 87,303.60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6.0 D: % E: 87,303.60 F: 31,429.20 G: -
H: -
I: -
J: -
K: 87,303.60 L: 31,429.20 M: DM: %RAN*MM DN:
A: 선원 B: 선원노임x상여계수(16/12)
x휴지계수(25/20)x근무시간(1/8) C: 3.0 D: 인 F: -
G: 42,553.00 H: 127,659.00 I: -
J: -
K: 42,553.00 L: 127,659.00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C: 0.1008 D: E: -
F: -
G: -
H: -
I: 426,423.00 J: 42,983.40 K: 426,423.00 L: 42,983.40 M: DM: %SON-LYO DN: 3866
A:
계
F: 118,732.0 H: 127,659.0 J: 42,983.0 L: 289,374.0
A: :대선 (300ton)【기계가격:122,525천원】 DM: :D9999-0200
A: 선원 B: 선원노임x상여계수(16/12)
x휴지계수(25/20)x근무시간(1/8) C: 2.0 D: 인 F: -
G: 42,553.00 H: 85,106.00 I: -
J: -
K: 42,553.00 L: 85,106.00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C: 0.1242 D: E: -
F: -
G: -
H: -
I: 122,525.00 J: 15,217.60 K: 122,525.00 L: 15,217.60 M: DM: %SON-LYO DN: 3866
A:
계
F: -
H: 85,106.0 J: 15,217.0 L: 100,323.0
A: :예선 (10ton,119kw)【기계가격:180,790 천원】 DM: :D9999-0200
A: 경유 B: 0.0001% (저유황) C: 23.2 D: ℓ E: 1,733.66 F: 40,220.90 G: -
H: -
I: -
J: -
K: 1,733.66 L: 40,220.90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5.0 D: % E: 40,220.90 F: 18,099.40 G: -
H: -
I: -
J: -
K: 40,220.90 L: 18,099.40 M: DM: %RAN*MM DN:
A: 선원 B: 3.0x1/8x25/20x16/12 C: 0.625 D: 인 F: -
G: 204,255.00 H: 127,659.30 I: -
J: -
K: 204,255.00 L: 127,659.30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C: 0.1008 D: E: -
F: -
G: -
H: -
I: 180,790.00 J: 18,223.60 K: 180,790.00 L: 18,223.60 M: DM: %SON-LYO DN: 3866
A:
계
F: 58,320.0 H: 127,659.0 J: 18,223.0 L: 204,202.0
A: :대선 (80ton)【기계가격:41,853천원】 DM: :D9999-0200
A: 선원 B: 1.0x1/8x25/20x16/12 C: 0.2083 D: 인 F: -
G: 204,255.00 H: 42,546.30 I: -
J: -
K: 204,255.00 L: 42,546.30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C: 0.1242 D: E: -
F: -
G: -
H: -
I: 41,853.00 J: 5,198.10 K: 41,853.00 L: 5,198.10 M: DM: %SON-LYO DN: 3866
A:
계
F: -
H: 42,546.0 J: 5,198.0 L: 47,744.0

[시트: 자재단가]
B: 자 재 단 가 DN: 5
DN: A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가 격 정 보 G: 물 가 자 료 I: 물 가 정 보 K: 거 래 가 격 M: 유 통 물 가 O: 기 타 가 격 Q: 단 가 R: 비 고 DN: 197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K: 단 가 L: Page M: 단 가 N: Page O: 단 가 P: Page DN: S
A: 1 B: 휘발유 C: 보 통 D: ℓ E:
F: G: 1,864.00 H: Ⅱ32 I: 1,936.00 J: 1446 K: 1,883.00 L: 1451 M:
N: O: 1,733.30 P: 오피넷 Q: 1,733.30 S: 부가가치세 제외 DL: M0000-100 DM:
A: 2 B: 경유 C: 0.001% (저유황) D: ℓ F: G: 1,847.00 H: Ⅱ32 I: 1,907.00 J: 1446 K: 1,879.00 L: 1451 N: O: 1,715.20 P: 오피넷 Q: 1,715.20 S: 부가가치세 제외 DL: M0000-101 DM:
A: 3 B: 물 C: 일반용 D: ℓ F: N: O: 1.27 P: 상수도 Q: 1.27 R: DL: M0002-420 DM:
A: 4 B: 공극부 퍼티재 C: ECO-PUTTY D: ㎏ F: H: J: K: 28,000.00 L: 632 N: O: 24,076.00 P: 심의 Q: 24,076.00 R: DL: M0002-310 DM:
A: 5 B: 산화그래핀함유프라이머 C: CORUSEAL-GRPM D: ㎏ F: H: K: 56,000.00 L: 632 N: O: 48,153.00 P: 심의 Q: 48,153.00 R: DL: M0002-550 DM:
A: 6 B: CORUSEAL-GRPM희석제 C: SN-#1 D: ℓ F: H: J: K: 6,500.00 L: 632 N: O: 5,589.00 P: 심의 Q: 5,589.00 R: DL: M0003-020 DM:
A: 7 B: 산화그래핀함유도료 C: CORUSEAL-GRT D: ㎏ K: 115,000.00 L: 632 O: 98,887.00 P: 심의 Q: 98,887.00
A: 8 B: CORUSEAL-GRT희석제 C: SN-#2 D: ℓ K: 6,500.00 L: 632 O: 5,589.00 P: 심의 Q: 5,589.00
A: 9 B: 콘테이너(사무실용) C: 6*3*2.6 D: 동 F: G: 3,200,000.00 H: 516 I: 3,200,000.00 J: 660 K: 3,200,000.00 L: 750 P: Q: 3,200,000.00 R: DL: M0002-550 DM:
A: 10 B: 콘테이너(창고용) C: 6*3*2.6 D: 동 F: H: I: 3,200,000.00 J: 660 K: 2,800,000.00 L: 750 P: Q: 2,800,000.00 R: DL: M0003-020 DM:
A: 11 B: 에폭시주입제 C: 건식 저점도 D: ㎏ F: G: 18,000.00 H: 84 K: 18,000.00 L: 143 N: P: Q: 18,000.00 R: DL: M0003-730 DM:
A: 12 B: 콘크리트 접착제 C: BE-101 K: 25,000.00 L: 144 N: P: Q: 25,000.00 R: - DN: M000-1370 DO:
A: 13 B: 침투성고알칼리회복재 C: PAD K: 15,000.00 L: 106 N: P: Q: 15,000.00 R: - DN: M000-1380 DO:
A: 14 B: 보수용몰탈 C: PAD K: 1,800.00 L: 106 N: P: Q: 1,800.00 R: - DN: M000-1370 DO:
A: 15 B: 중성화방지코팅재 C: PAD K: 33,000.00 L: 106 N: P: Q: 33,000.00 R: - DN: M000-1390 DO:
A: 16 B: 방청용 프라이머 C: PAD K: 26,000.00 L: 106 N: P: Q: 26,000.00 R: -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L: 2026년 하반기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25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 F: - G: - H: - I: 172,068 J: - K: 172,698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 F: - G: - H: - I: 226,122 J: - K: 228,717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6
A: 3 B: 비계공 C: 인 D: 281,939 F: - G: - H: - I: 281,939 J: - K: 284,44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7
A: 4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 F: - G: - H: - I: 275,790 J: - K: 275,379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8
A: 5 B: 철근공 C: 인 D: 268,187 F: - G: - H: - I: 268,187 J: - K: 268,932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9
A: 6 B: 철공 C: 인 D: 239,808 F: - G: - H: - I: 239,808 J: - K: 243,87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1
A: 7 B: 철골공 C: 인 D: 252,641 F: - G: - H: - I: 252,641 J: - K: 255,172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2
A: 8 B: 용접공 C: 인 D: 282,536 F: - G: - H: - I: 282,536 J: - K: 286,33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3
A: 9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 F: - G: - H: - I: 273,540 J: - K: 276,285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5
A: 10 B: 착암공 C: 인 D: 222,306 F: - G: - H: - I: 222,306 J: - K: 223,246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7
A: 11 B: 할석공 C: 인 D: 241,932 F: - G: - H: - I: 241,932 J: - K: 246,224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9
A: 13 B: 포장공 C: 인 D: 273,308 F: - G: - H: - I: 273,308 J: - K: 274,873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7
A: 14 B: 방수공 C: 인 D: 228,286 F: - G: - H: - I: 228,286 J: - K: 233,163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9
A: 15 B: 미장공 C: 인 D: 277,276 F: - G: - H: - I: 277,276 J: - K: 279,102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2
A: 16 B: 도장공 C: 인 D: 263,017 F: - G: - H: - I: 263,017 J: - K: 268,225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9
A: 17 B: 연마공 C: 인 D: 210,772 F: - G: - H: - I: 210,772 J: - K: 208,207 L: 일반공사 직종
A: 18 B: 배관공 C: 인 D: 247,897 F: - G: - H: - I: 247,897 J: - K: 249,073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1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 F: - G: - H: - I: 283,297 J: - K: 283,323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A: 20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 F: - G: - H: - I: 238,936 J: - K: 240,042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0
A: 21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 F: - G: - H: - I: 173,995 J: - K: 173,995 L: 일반공사 직종 DM: W5007
A: 22 B: 선원 C: 인 D: 204,255 F: - G: - H: - I: 204,255 J: - K: 204,255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A: 23 B: 코킹공 C: 인 D: 209,131 F: - G: - H: - I: 209,131 J: - K: 212,439 L: 일반공사 직종 DM: W5007
A: 24 B: 교통정리원 C: 인 D: 173,784 F: - G: - H: - I: 173,784 J: - K: 176,930 L: 일반공사 직종

[시트: 조달청제비율표]
B: ※ 적용시기 : 2026. 01. 0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5 AF: 16.2 AI: 16.5 AL: 5.2 AO: 4.6 AR: 5.2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6.7 AF: 16.3 AI: 16.7 AL: 5.3 AO: 4.7 AR: 5.3
M: 13~36개월 (1095일) AC: 16.8 AF: 16.5 AI: 16.8 AL: 5.6 AO: 5.0 AR: 5.6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7 AF: 17.4 AI: 17.7 AL: 6.1 AO: 5.6 AR: 6.1 AU: 5억 -
30억 미만 BL: 6.5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2 AF: 15.9 AI: 16.2 AL: 5.3 AO: 4.7 AR: 5.3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0 AI: 16.4 AL: 5.4 AO: 4.8 AR: 5.4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M: 13~36개월 (1095일) AC: 16.5 AF: 16.2 AI: 16.5 AL: 5.7 AO: 5.1 AR: 5.7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1 AI: 17.5 AL: 6.3 AO: 5.7 AR: 6.3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3 AF: 15.9 AI: 16.3 AL: 5.7 AO: 5.2 AR: 5.7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CN: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E: 0.32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1 AI: 16.4 AL: 5.8 AO: 5.3 AR: 5.8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6.6 AF: 16.2 AI: 16.6 AL: 6.1 AO: 5.6 AR: 6.1 CN: 철근콘크리트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2 AI: 17.5 AL: 6.7 AO: 6.2 AR: 6.7 EB: 토목공사 ES: 2.60
BZ: 조경공사 CI: 0.18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4 AI: 15.7 AL: 6.0 AO: 5.5 AR: 6.0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5.9 AF: 15.5 AI: 15.9 AL: 6.1 AO: 5.6 AR: 6.1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4 AO: 5.9 AR: 6.4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CN: 철강재설치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0 AO: 6.4 AR: 7.0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3 AI: 15.7 AL: 6.1 AO: 5.5 AR: 6.1 CN: 그 외 DE: 0.1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5.8 AF: 15.5 AI: 15.8 AL: 6.2 AO: 5.7 AR: 6.2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5 AO: 6.0 AR: 6.5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1 AO: 6.5 AR: 7.1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B: [고용보험료]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Z: 항만 BU: 0.8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댐 BU: 1.1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Z: 주택(신축) BU: 0.3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Z: [퇴직공제부금비]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직노) x 2.3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2024.9.19.)
BZ: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사진대지]
A: 사
진
대
지
A: #REF!
L: 공
종
L: 콘크리트 보수공
L: 위
치
L: 성수대교 P10~P11
L: 내
용
L: 표면보수 전
L: 비
고
L: 공
종
L: 콘크리트 보수공
L: 위
치
L: 잠수교 P21~P24
L: 내
용
L: 표면보수 전
L: 비
고
L: 공
종
L: 콘크리트 보수공
L: 위
치
L: 동작대교 P4~P6
L: 내
용
L: 표면보수 전
L: 비
고
L: 공
종
L: 콘크리트 보수공
L: 위
치
L: 마포대교 18~P20
L: 내
용
L: 표면보수 전
L: 비
고
L: 공
종
L: 콘크리트 보수공
L: 위
치
L: 서강대교 P19~P21
L: 내
용
L: 표면보수 전
L: 비
고
L: 공
종
L: 위
치
L: 내
용
L: 비
고

===== 7. 주요 심사내용(잠수교 및 동작대교 교각 보수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잠수교 및 동작대교 보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잠수교, 동작대교
공사개요
표면보수 5,104㎡ 등
공사기간
2026. 9. ~ 12.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1,049,920
천원
◦심사금액:
1,056,400
천원

  • 감 액:

8,624
천원
  • 증 액:

15,104
천원

□ 주요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콘크리트보수공) 콘크리트 표면처리: 위험 교량 할증 적용 (증6,574천원)

◦ 제비율등 오류수정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삭제 (종합공사에 적용)
  • 기술사용료 요율 오류 정정 및 경비로 계상 (8.27% → 8.5%)
  • 이윤 계상 시 기술사용료 제외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요율 오류 정정 (13.6% → 11.0%)

◦ 자재단가 오류수정(부가세 미포함)

  • 휘발유: 1,864원/ℓ → 1,733.3원/ℓ (한국석유공사 발표 서울기준)
  • 경 유: 1,847원/ℓ → 1,715.2원/ℓ (한국석유공사 발표 서울기준)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할 경우 작업시간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관급자재비,이전비 등은 심사제외(별도검토 후 시행)

===== 8.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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