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천마초등학교 등 2교(다대중) 정보통신시설개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소액수의).pdf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나라장터 공고번호:R26BK01761636-000)
기술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
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천마초등학교 등 2교(다대중) 정보통신시설개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천마초: 정보통신시설개수(24실) 및 바닥보수(43실)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식
- 다대중: 장애인용승강기 증축(2층용,3층용)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용역 1식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6:00 ~ 2026. 10. 15.(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금17,960,000원(추정가격 16,327,273원, 부가가치세 1,632,727원)
※ 본 용역은 설계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천마초) 설계용역 완료 후 5일간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공고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지원청 4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1 -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1)「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로 등록한 자이며,
나. 위 ‘가’의 1) ~ 2)를 모두 충족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가’의 1) ~ 2)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구성원은‘가’항 2)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방법 >
○ 공정별 분담비율: 전기 36%, 정보통신 6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 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참여 불가
라.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
5. 견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
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및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붙임1】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9. 기타사항
가. 이 용역은 견적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에 개재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용역내용문의: 시설지원과 노영무 ☏ 051-250-0584
계약관련문의: 학교지원과 김승현 ☏ 051-250-0552
2026. 10. 8.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4 - 【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5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
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6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예
[ ] 아니오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9 10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 ] 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 ] 아니오
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
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 ] 예 보증금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 ] 아니오 겠습니다. [ 지급 확약
1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부터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7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과업지시서)천마초등학교 등 2교(다대중) 정보통신시설개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천마초등학교 등 2교(다대중) 정보통신시설개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2026. 09.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전기,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 설계개요 3 2. 일반사항 6 3. 설계기본방향 7 4. 설계도서 작성 8 5. 전기분야 설계요구수준 9 6. 제출서류 11 7. 기타사항 12 1. 설계개요 1-1. 용역명
천마초등학교 등 2교(다대중) 정보통신시설개수 및 기타 전기,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2.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안전성 및 기능성: 전력, 통신, 소방, 방재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2) 신뢰성 및 관리성: 각종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3) 장래성: 향후 부하 및 회로증설에 대비한 장래성 확보
4) 전력사용의 합리성: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5) 경제성: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한 설계
1-3. 사업개요 1) 대지위치
(1) 천마초: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로7번길 38
(2) 다대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554번길 33
2) 과업내용
(1) 천마초: 정보통신시설개수(24실) 및 바닥보수 43실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식
(2) 다대중: 장애인용승강기 증축(2층용, 3층용)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용역 1식
3) 설계용역 시행기간
(1) 착수일로부터「천마초등학교 바닥보수 및 기타 공사」 설계용역 완료 후 5일간
1-4. 관련법령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전파법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4)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소음진동규제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4)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
15) 한국산업규격(KS)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17)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1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2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해양부, 환경부)
23)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해양부)
24)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ㆍ설치ㆍ관리에관한기준」(지식경제부고시)
25)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2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1-5. 납품서류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 [공종별 구분]
1) 도면: A3 평철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각 3부.
2) 도면: A3 반책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각 3부.
3) 통합본: 도면․내역․산출․시방․계산서․견적․현장조사서(한전 등 협의서 사본) 등 합본 [A3반접(A4규격) 전기/통신/소방 각 1부]
4) 설계 계산서 원본 1부. (1) 조도계산서
(2) 부하계산서 [차단기 및 케이블 선정표 포함]
(3) 변압기용량계산서 (4) 단락용량계산서 (5) 예비전원설비 용량계산서 (6) 피뢰설비 보호등급 선정 의견서 (7) 각종자재(관급자재 포함) 선정 의견서
5) 한국전력공사 전기수용신청 서류 2부. [A3규격 기술사 날인]
6) 전기, 통신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2부. [A3규격 기술사 날인]
7) 소방협의 및 시공신고 서류 각 2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서류 2부.
8) 관급자재 도면,내역서,시방서 - 품목별 2부 별도작성
9) 설계도서는 조달청 선정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예:AUTO CAD, EMS 등],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도면,내역,관급 등으로 구분]
10) 공사준공 후 준공도면 각 3부,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2개
11)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12) 원도 및 사본도에 회사명 대표자, 설계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다.
13)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중지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도급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4) 도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4)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2)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 의뢰하였을 경우
14)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시, 공사 시공시 및 공사 완료후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5)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6)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사항을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7) 설계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8) 사업의 범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 (2) 설계 및 시공상 필요한 조사
(3)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설계, 협의, 납품 등에 따른 협의 등의 대행
(5) 계약 목적물의 인도시 까지 유지관리 (6)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완
(7) 전력, 통신 인입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8) 이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2.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설계기본방향 3-1. 설계기본방향
1) 설계도서작성은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한다.
2) 공사자재(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1등급제품․친환경성적 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공공기관 의무사용 제품 우선 적용)
3) 설계추진계획 보고: 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설계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단계별 추진일정과 참여 기술자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관련서류 작성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 관련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 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 범위 안 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차후 설계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9)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4. 설계도서 작성 4-1. 전기/통신/소방 공통사항
1) 모든 CAD 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예) 1층 전등설비 평면도, 3층 전열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각실별 고유명칭 참조]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 LV-동력반 → P-1층 동력분전반
3) 용도별 각 실 고유명칭: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한다[같은층 또는 다른층에 실이 2개이상일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
예) 00실 1
-
1층
┕실명 ┕실 순서 표기 ┕실이 위치한 층수 표기
4) 각종 분전반은 "P-"를 앞에 표기하고 영문이 아닌 한글로 P-1층 전등분전반, P-1층 전열분전반, P-1층 동력분전반, P-1층별관 전등분전반, P-2층 방송실분전반, P-급식소분전반, P-연구실1-2층, P-전산실2-4층 등으로 표기하기를 권장한다.
5) 소규모 세대분전반의 경우에는 "PU-"를 앞에 표기한다.
4-2. 전기공사 공정 구분 1) 외부 전기공사 - 외등, 정화조, 옥외분전반, 경관조명등 2) 수변전 설비공사
- 인입설비, 자가용수전설비, 저압배전반, 자가용수전설비접지, 예비전원(비상발전기) 등
3) 전력간선공사
(1) 저압배전반에서 각층 각실 분전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및 모든 분전반
(2) MCCB BOX 및 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은 동력설비전기공사에 계상
(3) 서지 보호시설 등(SPD) 4) 동력설비전기공사
- 기계실 장비전원공급 및 신호설비[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냉각탑, 각종 순환펌프, 급․배기휀,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자밸브, 수위제어센서]
5) 냉난방전기공사
- 실외기 분전반(누전차단기)및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박스
6) 실별 전등, 전열설비공사
(1) 각 실 전등, 전열, 선풍기, 공조설비 배관, 배선, 박스, 배선기구, 전동스크린 등
7) 공용부분 전등설비공사
- 공용부분 전등설비 및 조명제어실비, 비상조명 등
8) 공용부분 전열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콘센트(청소용 콘센트) 5. 전기분야 설계 요구수준 5-1. 인입설비
1) 인입구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3) 저압 전력간선설비
(1) 저압 전력간선은 난연 CV 케이블 및 부스닥트 등의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중선로 또는 피트 내, 각층 천정 내부로 계획한다.
(2) 저압 전력간선은 3상4선식 220/38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계획한다.
(4)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고, 동별로 구분 한다.
(5) 저압배전반 차단기는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냉난방기용 전원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사용]
(6)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중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ELB 사용을 권장한다.
(7) 매입분전반 외함은 마감재를 고려하여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노출분전반은 분체도장 철재로 하며, 옥외는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하되 방우형으로 하며, 각 분전반은 양개도어, 보호덮개는 경첩형(자석식 등)STEEL, 시건장치는 만능키 형태의 미려한 제품을 반영한다.
(8) 모든 배전반 및 분전반은 벽면 누수 및 배관, 케이블을 통한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벽체 이격 또는 측면 인입 방법 등으로 설계한다.
(9) 보통교실 및 특별 교실등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10) 변전실․E.P.S실 등에 대한 위치․면적․마감 등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에 반영을 요구, 전산실․방송실 등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 MCC반 등에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12) 동력용 MCC반은 결상, 과전압, 부족전압, 역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획한다.
4) 전등설비
(1) 조명기구는 실별․용도별로 눈부심을 방지(파라보릭 또는 불투명 난연 재질 커버)하거나 이물질 침입방지(급식실)등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2)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KS A 3011 산업표준 조도기준 참조)
(3) 등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안정기 및 반사판, 램프는 KS규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4) 직관형 형광등 및 전구식 형광등용 램프는 친환경, LED램프를 계획한다.
(5)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6) 실별 건축 천정 마감재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을 표기한다.
5) 전열설비
(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2) 이중바닥이 설계된 실은 시스템 박스 또는 하이텐션을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시스템 박스까지 난연 CV 4㎟/3C 등으로 설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3) 복도에도 LAN,전화 및 청소용도 등의 수구를 계획한다.
(4) 화장실은 소변기 사양을 확인 후 제어 센서용 전원의 배관배선을 설치하고, 핸드 드라이, 동파방지컨벡터용 콘센트(방수형) 및 환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5) 모든 콘센트 기구는 접지형을 계획한다.
(6) 벽체 콘센트는 4구 또는 2구 45°콘센트를 계획한다.
(7) 콘센트는 가로형(안전형)을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내장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8) 전선과 전열기구의 모든 연결 부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동력설비
(1) 동력은 3상 3선 또는 3상 4선 380V로 계획한다.
(2) 일정용량 이상(협의)의 펌프 및 급ㆍ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을 계획한다. (기계분야 설계업체와 협의 후 결정할 것)
(3) 역률 개선용 전력콘덴서는 한전공급 규정에 의하고 자동역률 조정 장치를 계획한다.
(4) 중앙 냉,난방 방식일 경우 각실의 휀코일 유니트 전원은 기계설비의 사양을 확인 후 설치하되 기계설비의 냉난방 설치구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회로를 구성한다. (천정형일 경우 교실 전면에 풍량 조절용 배관 및 BOX 설치)
(5) 개별 냉,난방 방식중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 기기설치 위치(실외기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정형일 경우 실 입구에 제어용 배관 및 BOX 계획한다.
(6) 중앙식인 경우에는 전동기 제어판넬을 기계실에 설치하고, 개별 냉,난방설비인 경우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분전반을 실외기 설치위치 부근 건물내부에 설치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에 계획한다.
6. 제출서류 8-1. 전기설비 설계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설비 및 장비 요약서 ․ 한국전력공사 및 소방서 협의자료
․ 에너지 절감 계획서(신․재생에너지 설치 설명서)
설계 계산서 ․ 조도 계산서
․ 부하 계산서(배전반 및 분전반 도면에도 명기)
․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전류 계산서 ․ 차단기 용량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 트레이 규격 선정등 설계에 필요한 계산서 일체
설계도면 ․ 옥외 부분 설계도면
․ 수변전설비․접지․간선 계통도․분전반 결선도
․ 공정별(전등,전열...)층별․동별 평면도 ․ 시공 상세도 및 관급자재 상세도 ․ 기타 전기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 ․ 참조도면 첨부(건축․기계설비 도면 중)
- 건축평면도,단면도,내부마감재료표,기계장비일람표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면 등 설계 내역서 ․ 공사원가계산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공량산출서 ․ 견적서 등
․ 관급자재 내역서 및 산출 기초[품목별 별도 작성]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관급자재 시방서 7. 기타사항 9-1. 기타사항
1)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우리청이 가진다.
2) 건축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3)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분야별로 책임기술자와 담당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자는 설계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담당자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의 미조정시에는 우리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전기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6) 통신설계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 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7)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8) 추정 공사비는 가능한 우리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하여야 한다.
9) 설계용역금액 (계약금액)은 설계내역금액, 사업물량의 증감이나 계약 시 보수기준에 의한 재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0)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 적용
11)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12)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납품계 제출 시 모든 관련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13) 용역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설계용역 계획 후 설계과다로 인하여 설계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 설계를 하되 잔액 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설계과오로 인한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용역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