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추가 제작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제2026-148호).hwp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48호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추가 제작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도시공사 임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추가 제작
기초금액
금11,600,000원(금일천일백육십만원) ※ 부가세 및 운송비 포함
제작내역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40kg 2종(불연성, 가연성)
제작매수 25,000매 (제작 시방서 참조) 납품기한
2026. 12. 18.(금) / 납품장소 하차도
※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반드시 투찰 전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및 납품 문의 : 천안도시공사 환경교통부 종량제운영 담당자(041-529-51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6.(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4: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1150301, 세부품명: 폴리프로필렌포대]를 소지한 업체(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 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라.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4. 계약방법 및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견적 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90% 이상인 자(낙찰하한율 : 90%)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견적제출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 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산출기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제출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견적 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본 견적 제출(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천안도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 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계약상대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마. 기타 문의사항
-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41-559-3628
- 기타 납품 및 규격 관련 : 환경교통부 종량제운영 담당자 041-529-5100
2026. 10. 08.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추가 제작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제2026-148호).pdf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48호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추가 제작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도시공사 임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
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추가 제작
기초금액
금11,600,000원(금일천일백육십만원) ※ 부가세 및 운송비 포함
제작내역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40kg 2종(불연성, 가연성)
제작매수 25,000매 (제작 시방서 참조) 납품기한
2026. 12. 18.(금) / 납품장소 하차도
※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반드시 투찰 전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및 납품 문의 : 천안도시공사 환경교통부 종량제운영 담당자(041-529-51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6.(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4:00 ~ 2026. 10. 16.(금) 14: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1150301, 세부품명:
폴리프로필렌포대]를 소지한 업체(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 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라.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4. 계약방법 및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견적 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
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
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90% 이상인 자(낙찰하한율 : 90%)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견적제출의 무효는 물론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숙지하
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 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설명서, 산출기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제출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견적 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본 견적 제출(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천안도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 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계약상대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마. 기타 문의사항
-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41-559-3628
- 기타 납품 및 규격 관련 : 환경교통부 종량제운영 담당자 041-529-5100
2026. 10. 08.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제작시방서(마대).hwp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시방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이하 마대) 제작·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작자는 다음의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재
가. 원단: KSA 1037 포대용 폴리프로필렌 연신사(섬도 900데니아(±10%)
1올당 인장강도 2.5kg)로 직조하여야 한다.
나. 봉합실: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 4kg이상 이어야 한다.
2. 종류, 규격 및 용도 용 도 용 량 (㎏) 높이×나비 (cm) 밀도 (올/5cm) (경사×위사) 섬 도 (경사×위사) 재 질 (색 상) 전용마대 (가연성) 40 85×55 (±5) 20×20 (±2) 900 (±10%) PP (연두색) 전용마대 (불연성) 40 85×55 (±5) PP (주황색)
(비고) 마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
가. 묶는 부분의 길이(cm) = 가로길이/ π + 5cm 이며 하단 봉제선은 1.5㎝로 한다.
나.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묶음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다. PP의 폴리프로피렌을 말한다. 3. 마대 모양 및 인쇄 사양
가. 마대의 넓이와 길이의 표시 및 인쇄 사양은 붙임 사양서에 의한다.
나. 인쇄사양은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의 요구에 따른다.(시마크 및 글자색: 검정색)
4. 제대방법
가. 마대의 하단 봉제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한다.
나. 봉목선은 끝에서 15㎜ 이상이 되도록 꿰매야 한다.
다. 바늘 땀은 7㎜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라. 원단의 절단은 열절단으로 하여야 하며, 마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마대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제 부분이 터진 곳, 봉사가 까진 곳 등 사용상 결함이 없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5. 품질보장
가. 제작자는 제작 완료된 마대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험분석 결과 규격 미달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나. 제작자는 납품 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다. 제작자 마대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마대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마대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마대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제작의뢰자는 재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라. 납품 이후 마대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분석 결과 규격 미달 항목이 발생되는 경우 제작자는 계약수량 전량을 즉시 회수하여 제작의뢰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 폐기(파쇄 또는 소각) 해야한다.
1) 폐기는 천안시 소재의 파쇄·소각 전문업체(또는 기관) 등에 의뢰하여 폐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2) 폐기 시 규격 미달 제품 유출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유출이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작자가 진다.
6. 마대 시험분석 및 수시점검
가.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는 마대 제작 기간 중 불시에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나.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의 공인기관 시험분석 의뢰는 제작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며 제작자는 검체 추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수시점검 시기는 제작 기간 중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제작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7. 제작일정표 및 제작일지 제출
가. 제작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작일정표를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제작자는 일일 작업 후 제작 시작·종료시간, 일일생산량, 마대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작의뢰자의(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확인은 수시점검 시 실시한다.
8. 마대 포장 단위 및 방법
가. 포장 단위는 25매 단위로 접어 100매를 한 묶음으로 하고, 11자형으로 견고하게
밴드 포장하여야 하며 파렛트당 8묶음 10단으로 적재한 후 랩핑 처리해야 한다.
나. 기타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외주가공 금지
가.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사, 제직, 인쇄, 봉제 등 일체의 외주가공을 할 수 없다.
10. 인쇄원판(고무판) 제작 및 관리
가. 제작자는 마대 제작용 인쇄원판(고무판) 제작 시 마대 제작 사양에 따라 제작하여야하고, 그 경비는 제작자부담으로 한다.
나. 인쇄원판(고무판)은 마대 제작·납품 완료 시 즉시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에게 즉시 반납한다.
다. 마대 불법 제작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인쇄원판 제작 시 특수한 문자 및 암호로 표시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마대 제작의 오류, 미비사항 등 발견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시에는 제작 중 또는 완료 후라도 즉시 보완·제작하고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나. 위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대제작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하여도 제작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다. 제작자는 [별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라.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제작 의뢰자(천안도시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23. 10. 4.>
종량제봉투의 사양(제15조제2항 관련)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의 사양 이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천 안 시 문 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40㎏)
- 가
연
성 -
1.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소량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청소행정과(☎521-2341∼4) 또는 각 구청,
읍ㆍ면ㆍ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천
안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85cm 55cm 이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천 안 시 문 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40㎏)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소량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청소행정과(☎521-2341∼4) 또는 각 구청,
읍ㆍ면ㆍ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천
안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85cm 55cm
(비고) 외국어문구, 그림문자(픽토그램), 공익문구 등 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 및
문안(문자 등)은 현실에 맞게 추가로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지] 확 인 서 ❏ 계 약 명: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 발 주 처: 천안도시공사 ❏ 제작업체: ❏ 계약일자:
년
월
일
❏ 납품기한:
년
월
일
❏ 제작수량:
25,000매(불연성 20,000매, 가연성 5,000매)
상기 제작업체는 천안도시공사에서 발주한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관련하여 계약 준수사항 및 제작시방서 주요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상기 계약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2. 제작시방서를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물품 제작자재 규격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물품 제작 규격을 확인하엿습니까? 확인하였음. o 납품기한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제작수량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제출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제작 오류, 미비사항 등 발견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시 즉시 보완·제작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이의 제기 할 수 없는 내용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제작업체: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천안도시공사
===== 산출내역서(마대).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2026년 마대 제작 산출내역서
B: (단위: 매, 원)
A: 품 목 C: 단가 D: 수량 E: 금액 F: 비 고
A: 합 계 D: 25,000 E: 11,600,000
A: 마대
(2종) B: 불연성 40Kg C: 464 D: 20,000 E: 9,280,000
B: 가연성 40Kg C: 464 D: 5,000 E: 2,320,000
===== 보안각서(마대).hwp =====
보 안 각 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
대상물품 :
상기 본인은 천안도시공사에서 발주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업무에 있어 불법 유출 및 인쇄원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방서 및 계약 내용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천안도시공사 사장 귀하
===== 제작시방서(마대).pdf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시방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이하 마대) 제작·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작자는 다음의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재
가. 원단: KSA 1037 포대용 폴리프로필렌 연신사(섬도 900데니아(±10%)
1올당 인장강도 2.5kg)로 직조하여야 한다.
나. 봉합실: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 4kg이상 이어야 한다.
2. 종류, 규격 및 용도
용 도
용 량
(㎏)
전용마대
(가연성)
40
전용마대
(불연성)
높이×나비
(cm)
40
밀도
(올/5cm)
(경사×위사)
재 질
섬 도
(경사×위사)
(색 상)
85×55
(±5)
85×55
PP
2 0 ×20
900 (±2) (±10%) (±5)
(연두색)
PP
(주황색)
(비고) 마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
가. 묶는 부분의 길이(cm) = 가로길이/ π + 5cm 이며 하단 봉제선은 1.5㎝로 한다.
나.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묶음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다. PP의 폴리프로피렌을 말한다.
3. 마대 모양 및 인쇄 사양
가. 마대의 넓이와 길이의 표시 및 인쇄 사양은 붙임 사양서에 의한다.
나. 인쇄사양은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의 요구에 따른다.(시마크 및 글자색: 검정색)
4. 제대방법
가. 마대의 하단 봉제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한다.
나. 봉목선은 끝에서 15㎜ 이상이 되도록 꿰매야 한다.
다. 바늘 땀은 7㎜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라. 원단의 절단은 열절단으로 하여야 하며, 마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마대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제 부분이 터진 곳, 봉사가 까진 곳
등 사용상 결함이 없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5. 품질보장
가. 제작자는 제작 완료된 마대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험분석 결과 규격 미달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나. 제작자는 납품 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작의뢰자(천
안도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
작자가 부담한다.
다. 제작자 마대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마대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마대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마대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제작의뢰자는 재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라. 납품 이후 마대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분석 결과 규격 미달 항목이 발생되는
경우 제작자는 계약수량 전량을 즉시 회수하여 제작의뢰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 폐기(파쇄 또는 소각) 해야한다.
1) 폐기는 천안시 소재의 파쇄·소각 전문업체(또는 기관) 등에 의뢰하여 폐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2) 폐기 시 규격 미달 제품 유출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유출이 발생
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작자가 진다.
6. 마대 시험분석 및 수시점검
가.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는 마대 제작 기간 중 불시에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
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나.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의 공인기관 시험분석 의뢰는 제작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하며 제작자는 검체 추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수시점검 시기는 제작 기간 중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시행하며 제작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7. 제작일정표 및 제작일지 제출
가. 제작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작일정표를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제작자는 일일 작업 후 제작 시작·종료시간, 일일생산량, 마대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작의뢰자의(천안시 또는 천
안도시공사)확인은 수시점검 시 실시한다.
8. 마대 포장 단위 및 방법
가. 포장 단위는 25매 단위로 접어 100매를 한 묶음으로 하고, 11자형으로 견고하게
밴드 포장하여야 하며 파렛트당 8묶음 10단으로 적재한 후 랩핑 처리해야 한다.
나. 기타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외주가공 금지
가.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사, 제직, 인쇄, 봉제 등 일체의 외주가공을 할 수 없다.
10. 인쇄원판(고무판) 제작 및 관리
가. 제작자는 마대 제작용 인쇄원판(고무판) 제작 시 마대 제작 사양에 따라 제작하
여야하고, 그 경비는 제작자부담으로 한다.
나. 인쇄원판(고무판)은 마대 제작·납품 완료 시 즉시 제작의뢰자(천안도시공사)에게
즉시 반납한다.
다. 마대 불법 제작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인쇄원판 제작 시 특수한 문자 및 암호로 표시
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마대 제작의 오류, 미비사항 등 발견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시에는 제작 중 또는 완료 후라도 즉시 보완·제작하고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나. 위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대제작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하여도 제작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다. 제작자는 [별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라.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제작
의뢰자(천안도시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23. 10. 4.>
종량제봉투의 사양(제15조제2항 관련)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의 사양
이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천 안 시 문 장
공 사 장 생 활 폐 기 물 전 용 마 대 (40㎏ )
- 가
연 성 - 85cm
1. 재 활용 품은 따로 분 리 배출 하여 주십 시오 .
2. 소량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이 마대에 담
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배출 공사
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 문의사항은 청소행정과(☎521-2341∼4) 또는 각 구청,
읍ㆍ면ㆍ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천 안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55cm 이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천 안 시 문 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40㎏)
- 불
연 성 - 85cm
1. 재활 용품 은 따로 분리 배 출하 여 주십 시오 .
2. 소량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전용마대 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 하여 소량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 문의사항은 청소행정과(☎521-2341∼4) 또는 각 구청,
읍ㆍ면ㆍ동 청소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천 안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55cm
(비고) 외국어문구, 그림문자(픽토그램), 공익문구 등 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 및
문안(문자 등)은 현실에 맞게 추가로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지]
확 인 서
❏ 계 약 명: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 발 주 처: 천안도시공사
❏ 제작업체:
❏ 계약일자:
년 월 일 ❏ 납품기한: 년 월 일 ❏ 제작수량:
25,000매(불연성 20,000매, 가연성 5,000매)
상기 제작업체는 천안도시공사에서 발주한 『2026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관
련하여 계약 준수사항 및 제작시방서 주요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상기 계약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2. 제작시방서를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물품 제작자재 규격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물품 제작 규격을 확인하엿습니까? 확인하였음. o 납품기한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제작수량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제출을 확인하였습니까?
확인하였음.
o 제작 오류, 미비사항 등 발견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시 즉시 보완·제작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인하였음.
계약해지 이의 제기 할 수 없는 내용 확인하였습니까?
년 월 일
제작업체:
대 표 자:
천 안도 시 공사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