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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190] 2026년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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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20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선체 및 기관 수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기초금액 : 금227,664,000원(추정가격 금206,967,273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업종코드 : 5958)으로 등록한 업체로, 부산705호(총톤수 103톤, 31x7.2x3.0m)를 상가할 수 있는 상가대를 보유하거나 임대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위 상가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상가대 보유 또는 임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공고)」<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해당용역의 최근 5년 이내 실적금액 합계

※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
이 행 실 적
평가비율
평가기준(추정가격)
소방정 수리 용역
100%
206,967,273원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 발주부서[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051-760-4924)]를 경유하여 인정받은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② 위 이행실적의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2) 경영상태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7.86%
97.34%

3) 신인도 평가

①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와 신인도 가산점의 합계는 2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가. ‘기술능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ㆍ감점에서 제외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2)<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 (☎051-760-492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
  • 대금 및 실적 문의 :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 (☎051-760-492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년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20호

용역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선체 및 기관 수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기초금액 : 금227,664,000원(추정가격 금206,967,273원, 부가가치세 포함)
2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5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업종코드
: 5958)으로 등록한 업체로, 부산705호(총톤수 103톤, 31x7.2x3.0m)를 상가할
수 있는 상가대를 보유하거나 임대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위 상가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상가대 보유 또는 임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ᆞ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공고)」<별표1> 적격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해당용역의 최근 5년 이내 실적금액 합계
※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
이 행 실 적

평가비율 평가기준(추정가격) 소방정 수리 용역 100% 206,967,273원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 발주부서[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051-760-4924)]를 경유하여
인정받은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② 위 이행실적의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2) 경영상태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37.86% 97.34%

3) 신인도 평가
①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와 신인도 가산점의 합계는 2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가. ‘기술능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ㆍ감점에서 제외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
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 (☎051-760-492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
  • 대금 및 실적 문의 :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 (☎051-760-492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2. (2026년)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선체 수리설계서.hwpx =====

2026년도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선체 수리 설계서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설 계 설 명 서

1. 수리명 : 소방정(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선체 수리

2. 위 치 : 부산항 5부두(소방정 전용부두) 부산705호 선박

3. 수리목적

◯ 본 선박은 총톤수 103톤급 소방정으로서 부산광역시 소방정 운영규칙 제5장 소방정의 정비 18조 규정에 의거 해상에서의 소방정 운영 특성상 야기되는 선체의 부식방지 및 속력, 조향성능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선저 부착생물 제거, 입거도장, 각종 항해 및 안전장비 정비점검 등을 통한 선체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수리개요 ◯ 선체 상․하가 : 1척

◯ 선체소제, 세척 및 도장 공사 - 수선하부 : 1식

◯ 선체소제, 세척 및 도장 공사 - 수선상부 : 1식

◯ 선체소제, 세척 및 도장 공사 - 선명, 선적항, 흘수, 119마킹 등 문자 도장작업 : 1식

◯ 선체소제, 세척 및 도장 공사 - 갑판상부 및 각종 구조물 : 1식

◯ 선체소제, 세척 및 도장 공사 - 선체내부(기관실 등) 바닥 소제·청락·도장작업 : 1식

◯ 선저부 청수탱크 소제 및 방청도장 : 1식

◯ 추진장치 발출·계측·도장 및 소모성 부품 신환 : 1식

◯ 선저보호 아연판 신환 : 1식

◯ 선저부 선체철판 비파괴 검사(연속계측) : 1식

◯ 기관실(타기실 포함) 선저외판 국부 절단 및 철판 신환 작업 : 1식

◯ 선체 상갑판 각종 철제 용접작업 및 방현대 수리 등 : 1식

◯ 자이로 콤파스 점검수리 및 마그네틱 콤파스 자차수정 : 1식

◯ 화재경보장치 점검 및 수신기 배터리 신환 : 1식

◯ 집합 방수구 레버 정비 작업 : 1식 ◯ 자동호스워터릴 및 거치대 신환 : 1식 ◯ 정기검사 수검 : 1식

◯ 선내·외 청소 및 특정폐기물 수거 처리 : 1식

5. 수리기간
가. 본 수리는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리시방서(수리의 일시정지, 관급지연 등)의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리기간 중 강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본 수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수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행청의 수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설계변경조건
본 수리설계서는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제정 품셈이나 제 규정의 변경 시 2) 정부제정 고시가격의 변동 시

3)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7. 공정계획
시공자는 소방정 부산705호 수리공사 예정공정표를 수리시작 이전 시행청(항만소방서) 및 공사감독관에게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1) 시공자는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시공자는 감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
속히 조치하고, 부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6) 다만, 시공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
방
서

1. 일반시방
가. 본 시방서는 총톤수 103톤급 소방정으로서 부산광역시 소방정 운영규칙 제5장 소방정의 정비 18조 규정에 의거 상가정비와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에 대비한 선체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공자는 본 수리시방서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나. 모든 수리는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지 아니한 시공에 대하여는 그 부실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고,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페인트 등)나 부품은 규격과 품질이 KS이상의 표준품 및 순정품(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자재)이어야 하며, 모든 소요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 및 확인하에 출고, 시공하여야한다.

※ 시공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에는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에 기재된 규격과 가격에 알맞은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설계 재료를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선주가 발주하여 수리하는 기관 수리업체 기술자 등에 대하여 조선소 내 출입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상가 중 또는 하가 후 수리한 품목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각종 항해․통신장비 등의 하자발생 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리 후 하자수리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마. 시공자는 수리의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과정을 구분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각 2부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또한 쾌적한 공사감독관실(냉난방시설, 인터넷 및 컴퓨터)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소방정 수리와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화기작업 시 필히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진행할 것)

사. 시공자는 선주 측의 수리공사 설계와 관련한 자료 및 견적서 등의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이에 불응 시 차 년도 수리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아. 시공자는 총톤수 103톤급 소방정을 톤수에 적합한 선가대에 안전하게 상가하여 시공 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표준 도장작업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 준공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의 입증자료로는

다음과 같다.

1) 선가대 시설 사진 2) 공유수면 사용허가서

자. 시공자는 수리착수 전 본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고 수리 중 모순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시공한다.

1) 수리계약서
2) 수리 시방서 3) 감독관 승인

차. 시공자는 일반 수리 시 시방서에 누락된 화기작업(용접, 절단, 취부 등) 사항도 수리흐름에 부합되도록 작업을진행하여야 한다.

카.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원만한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은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하고, 시방서 또는 설계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미한 수리 또는 부품(부속) 공급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타. 시공자는 선박에 출입 시 명부작성 등 감독관의 출입자 통제에 따라야 하고, 일과시간(07~18시) 중에 시공이 원칙이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사전에 선박감독관과 협의 후 수리하여야 한다.

파. 본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선주측과 시공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선주 측의 의견에 따른다.

하. 시공자는 소방정 수리종료와 동시에 실내 거주구역(조타실, 구호실, 선원실 등) 내부의 천정, 벽, 바닥을 깨끗하게청소한다.

거. 시공자는 수리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폐품은 환가 처리하여야 하며 환가처리 대금은 수리완료 후 정산 처리한다.

너. 시공자는 본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가 중에 작업 가능한 것들을 전부 완료하여 공사기간 안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2. 주요사항

○ 선주 : 부산광역시장
○ 선질 : 강선
○ 총톤수 : 103톤
○ 선종 : 기타선(소방정)

○ 항행구역 : 연해구역 3. 주요요목

○ 전장 : 31.03미터
○ 선폭 : 7.20미터
○ 깊이 : 3.0미터
○ 속력 : 최대 20노트

○ 주기관 : GM16V-149TI(2000BHP/2100RPM × 2대)

○ 소방펌프 엔진 : GM8V-92TA(440BHP/1800RPM×2대)

○ 발전기 : CUMMINS 6CATA 8.3GM(252HP×2대)

4. 정기검사 및 기타검사

○ 정기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등의 검사신청은 선주가 하고 시공자는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하여야한다

5. 선체 수리내용 가. 선체 상․하가

○ 선체 상가 시 선체 및 선저 돌출부 장착 장비 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선대를 배치하고 하중이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선체의

수평을 유지하여 견고하고 안전한 상가대에 상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소방정 선체 상가 전 공사감독관과 필히 협의하여 선저면 청수탱크 플러그, 선저면(폼탱크 등) 두께 M/T검사 등을 세밀히 할 수 있도록 선대를 배치한다.

○ 선체수리 완료 후 하가작업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안전하게 하가하여야 한다.

○ 수리기간 중 소방정 자체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목적지(정박지 ↔ 상가시설)까지 시공자의 비용 부담으로 왕복 예인을 한다.

하가 시 예인선 1척이 주기관 시동 시까지 대기한다.

○ 수리기간 동안 본선에 AC220V의 육전을 연결(확인필수)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선체도면을 필히 확인하고 선대 작업등에 반영하여, 상·하가를 실시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체 상ㆍ하가
강선, 103톤
척
1

예인선

척
2
상·하가
잠수부(선)

명
1
상가
육전공급
AC220V 3상 60Hz 100A
식
1

잡
재

식
1

나. 선체소제, 세척 및 도장 공사
□ 공통사항

○ 선체에 부착된 기름, 그리스, 그을음 등은 신너 또는 유화제 등으로 깨끗하게 소제하여야 한다.

○ 선체의 청락ㆍ그라인딩 작업은 선체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발청 및 오염부위를 세밀히 Grinder Feathering 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 선체외판 전체는 그라인딩으로 흠집(기스)을 내어 페인트 도장 시 접착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전처리 작업완료 후 철판에 발청현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후속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기상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도장을 실시하거나 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 시 페인트 제작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일기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도료와 경화제, 신너 등의 적합한

배합을 유지하고 적절한 Tip-Size로 표준 도장작업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 규정 도막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도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선체도장표 참고)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일정한 도장거리를 유지하여 1/2씩 중첩되도록 작업하되,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 설계된 물량과 과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도장면적 대비 물량을 관리하여 균일한 도막 두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선저면의 선대부에도 청락 및 도장작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시공자는 조치한다.

○ 매 회별 도장은 사용도료 메이커의 도장사양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고, 도막의 건조상태 및 도막의 두께, 전체 외관 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상갑판 및 갑판구조물의 원색페인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도장 전 비닐 등으로 보호커버를 실시하고 레이다 스캐너, 조타실

유리창, 음향측심기 송·수신부, 선저 아연판 등 주요 장비에 마스킹 작업을 실시한다.

○ 선체도장 작업 후 외부의 영향으로 도장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커버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자의 일방적인 도장 작업진행으로 인한 시공 불량분(연마, 그라인딩 및 도장작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도록 한다.

○ 수리 공사 중 발생한 오물과 특정폐기물은 시공자가 하가 전까지 수거하여 처리한다.

1) 수선하부

○ 수선하부의 아연판 및 송·수파기, 방현대 등에 종이테이프 등으로 마스킹 작업을 실시하여 페인트 오염을 방지한다.

○ 녹을 떨어낸 외판은 4시간 이상 Primer로 도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락한 부위는 A/C 페인트로

TOUCH UP 시행하여, 청락하지 않은 부분과 수평이 되게 한다.

○ 공통사항을 준수하여 전처리 작업 등을 실시하고 무풍 건조한 날씨를 택하여 수선하부를 A/C(방청도료) 2회 및 A/F(방오도료) 2회 도장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페인트 도장작업 전 필히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 후 도장작업 실시할 것)

○ 선체외판 전체는 그라인딩으로 흠집(기스)을 내어 페인트 도장 시 접착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선체의 모든 Scupper는 물 흐름 방지를 위하여 목재 플러그로 막은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 A/F도료는 페인트 maker의 기능적 사양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건조 후 하가 하여야 한다.(감독관 승인)

○ 선저 SEA-CHEST와 PUMP JET 해수 흡입구를 개방하여 격자를 청소하고, CHEST 내ㆍ외부의 해조류 등을 제거하고 부식부분은 Scraping 및 Grinding 등으로 소제, 연마한다.

○ RUDDER, 스크류 및 축계에 부착된 해조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부식부분은 Scraping 및 Grinding 등으로 소제, 연마한다.

○ SEA-CHEST(4개소), PUMP JET 해수흡입구 및 라다(양현)전체를 A/C 및 A/F도료로 각 2회 이상 도장한다.(감독관 확인 득 할 것)

○ A/C 및 A/F도료 도장 후 수선라인(B/T : 2회)을 200mm 폭으로 미려하게 도장하되 선수(1.9 m ~ 2.1m)에서 선미까지 흘수선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재측정한 후 작업한다.

※ 선저부 M/T계측을 정상적인 조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 할 것

○ 입거 즉시 선체에 오염된 각종 이물질(해조류, 패류 등)이 건조되기 전에 선저 및 수선하부를 고압청수 세척하여 이물질과 염분을 제거하고 상태를 재확인한 후 미비 부위는 즉시 추가 세척하여야 한다.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수선하부 고압세척(SEA-CHEST, 선수추진기 및
RUDDER, 스크류, 축계 등 포함)
340
㎡
1

선저부 펌프제트 해수흡입구 부위 개방 및 소제

식
1

수선하부 소제, 청락, 연마작업
(SEA-CHEST, PUMP JET 및 RUDDER 등 포함)
340
㎡
1
선저부 청수탱크 플러그 개방 및 복구
수선하부 A/C 도장 ― 2회
(SEA-CHEST, PUMP JET 및 RUDDER 등 포함)
340
㎡
2
〃
수선하부 A/F 도장 ― 2회
(SEA-CHEST, PUMP JET 및 RUDDER 등 포함)
340
㎡
2
〃
방청(A/C) 에폭시 페인트 ― 2회
(SEA-CHEST, PUMP JET 및 RUDDER 등 포함)
16L(1차)
16L(2차)
can
can
5
5
A/C 1차
A/C 2차 A/LIGHT
(경화제 포함)
방오(A/F) 페인트 ― 2회
(SEA-CHEST, PUMP JET 및 RUDDER 등 포함)
16L(1차)
16L(2차)
can
can
5
6
A/F 1차 (적색)
A/F 2차 (적색)
수선라인(B/T) 페인트 ― 1회
(흑색, 폭 200mm, 흘수선 정확하게 재측정 후 도장할 것)
16L
can
1
흘수선 재측정후 평행도장
(경화제 포함)
신
너 (A/C, A/F용 )
16L
16L
can
4
2
A/C 024
A/F 002
잡
재

식
1
넝마, 페이퍼등
청
수 (고압세척용)

ton
5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2) 수선상부

○ 공통사항을 준수하되 수선상부의 녹슨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특히 Fender자국, 각부 배기관 주변의 그을음 등으로 인한 페인트 손상부분을 더욱 미려하게 Scraping 및 Grinding Feathering 작업함은 물론 그라인딩한 부분을 그라인딩 하지 않은 부분과 수평되게 적층하고 청락한 부위는 A/C 페인트로 TOUCH UP 후, 수선상부 전체를 A/C 페인트 2회 및 원색(적색)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페인트 도장작업 전 필히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관의 현장확인 완료 후 도장작업 실시할 것)

○ 선체외판 전체는 그라인딩으로 흠집(기스)을 내어 페인트 도장 시 접착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선체외측 페인트 크랙 부위 스크래핑 및 그라인딩 작업하여 연마한다.

○ 방현대 결합부(상ㆍ하부 철판테두리, 볼트·너트 체결부, 방현대 고정용 아이) 및 선미 배기관 주변은 더욱 세밀하게 청락, 소제작업을 실시하여 필히 공사 감독관이 현장확인 후 도장작업을 한다.

○ 선체의 모든 제표시부는 지정도료(각2회)로 선명하게 원상태로 표기하여야 한다.

※ 청락, 도장 작업 등은 방현대 신환 작업, 파공부 용접 작업 등을 참고하여 작업진행 할 것.

※ 외판 도장 시 선체 방현대 오염을 방지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수선상부 전체 소제 및 연마
(불워크 외면, 방현대 부분, 외측 페인트 크랙 포함)
120
㎡
1

수선상부 전체 도장
(불워크 외면, 방현대 부분 포함)
120
㎡
3
갑판상부 및 각종구조물의 원색 페인트 오염방지
방청(A/C) 에폭시 페인트 ― 2회
16L(1차)
16L(2차)
can
can
2
2
A/C 1차
A/C 2차 A/LIGHT
원색 에폭시 페인트 ― 2회
(적색 2210, 불워크 외면 포함)
16L(1차)
16L(2차)
can
can
3
3
에폭시 톱코트
신
너
18L
can
3
에폭시 신너
잡
재

식
1
넝마, 페이퍼 등

3) 선명, 선적항, 흘수, 119마킹 등 문자 도장작업

○ 선명, 선적항, 119마킹, 흘수선 상부의 청락 작업은 세밀히 하여 녹물이 재표시부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 선체외판에 표시된 선명, 선적항, 흘수, 119 등 문자기입은 수선 상ㆍ하부 도장완료 후 선명하고 두껍게 2회 이상 도장, 기입한다.

○ 선명, 119마킹, 흘수 등 선체 표시부는 하가일 이전까지 완성하되 충분히 건조되도록 한다.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백색 에폭시 페인트

4L
3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
(경화제 포함)
선명, 선적항, 흘수, 119마킹 등 재도장

식
1

잡
재

식
1
넝마, 페이퍼 등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4) 갑판상부 및 각종 구조물 ○ 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종 기기, 각실 유리창, 장비의 안테나, 유압호스 등 도장보호 부분의 오탁방지를 위하여 커버를 설치하는 등 Masking을 한 후

도장을 실시하여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기 및 유리에 페인트 자국이 생겼을

경우 약재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

○ 갑판상부 및 각종 구조물은 전체를 그라인딩으로 흠집(기스)을 내어 페인트 도장 시 접착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갑판 전체 및 불워크 내부, 폴딩타워, 해상크레인, 통풍기, 서치라이트 등 모든 상부 구조물의 부식부분 및 눈물 자국(페인트 흘러내림) 부위를 청락 및 그라인딩 등의 작업으로 완전하게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A/C 페인트로 T/Up 후 청결하고 미려하게 원색 도장 한다.

(페인트 도장작업 전 필히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관의 현장확인 완료 후 도장작업 실시할 것)

○ 갑판상부는 넌슬립 시공을 한다.

○ 갑판상의 문자(항만소방서, 화재구조구급, 119 등)는 선명하게 2회 이상 도장한다.

○ 선수측의 선수창고, 펌프젯트실 및 비상탈출구 등 각종 수밀문과 마스트 등, 풍향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나비볼트 등은 분해하여

소제 후 재조립 하도록 할 것이며 문틀에 설치된 고정식 장석 부위는 청락작업을 반드시 한다.

○ 각 출입문 전체는 그라인드 브러쉬로 소제하여 방청도료 및 백색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한다.

○ 갑판구조물은 원색페인트 도장전 데크 원색(회색)보호를 위해 비닐로 커버 처리 후 도장하여야 한다.

○ 좌현 빌지 육상연결구 도장 작업 시, 손쉽게 볼트를 풀 수 있도록 주의하여 도장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연료 주입구, 윤활유 주입구, 청수 주입구, 각종 에어 벤트 덮개들의 고착 여부를 확인하여 소제 및 청락 작업을 실시토록 하며

도장 작업 시, 재고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도장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체 외부 마스킹 작업(갑판 구조물 등)

식
1

갑판상부 및 각종 구조물 소제, 연마
(갑판전체, 불워크 내부, 폴딩타워, 해상크레인, 통풍기, 각실 출입문 내ㆍ외, 앵카 등 모든 상부 구조물 포함)
80
㎡
1

갑판상부 및 각종 구조물 도장 - A/C 1회, 원색 1회
(갑판전체, 불워크 내부, 폴딩타워, 해상크레인, 통풍기, 각실 출입문 내ㆍ외, 앵카 등 모든 상부 구조물 포함)
445
㎡
2

갑판상부 논슬립 시공(규사)
80
㎡
1
현장참조
방청(A/C) 에폭시 페인트
16L
can
2
에폭시 페인트(적갈색)
각부 에폭시 원색 페인트 (L/GREY 1128 ― 갑판바닥 등)

(적 색 2210 ― 불워크 내부 등)

(백 색 1000 ― 갑판통로 등)
16L
16L
16L
can
5
2
4
에폭시 톱코트
(경화제 포함)
각부 에폭시 원색 페인트 (황색 ― 폴딩타워)

(아이보리 ― 해상크레인) (연녹색 ― 통풍기)

(흑색 ― 문자 등)
4L
4L
4L
4L
can
2
1
1
1
에폭시 톱코트
(경화제 포함)
앵커 도장 (1개 - 에폭시 및 흑색)
4L
can
1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
(경화제 포함)
신
너
18L
can
2
에폭시 신너
잡
재

식
1
넝마, 페이퍼 등

※ 선체 도장표
도장개소
구 분
페 인 트 제 품 명
(페인트)
희석제
페인트 색상
비 고
수선하부
1차
2차
3차
3차
에폭시 프라이머 EH 2350
에폭시 프라이머 EH 2560
방오도료
A/F 795(L)
방오도료
A/F 795(L)
024
024
002(라바)
002(라바)
적갈색

페인트
(경화제 포함)
수선상부
1차
2차
3차
3차
에폭시 프라이머 EH 2350
에폭시 프라이머 EH 2350
에폭시
ET 5745
에폭시
ET 5745
024
L/GREY
적색(2210)
수선라인(B/T)

에폭시
ET5745
024
흑색
선체 정면 119 마크

에폭시
ET5745
024
RED(2210)
DECK (갑판바닥)
1차
2차
에폭시프라이머
EH2350
에폭시
ET5745
024
L/GREY
GREY(1128)
BULWARK (내면)
1차
2차
에폭시프라이머
EH2350
에폭시
ET5745
024
L/GREY
RED(2210)
갑판측면 및 조타실, 구호실 외부 등
1차
2차
에폭시프라이머
EH2350
에폭시
ET5745
024
L/GREY
WHITE(1000)
각종 의장품
방수포 3개소(악세사리 포함)

에폭시 ET5745
024
적색
굴절탑 1개소

〃
024
황색
해상크레인 1개소

〃
024
아이보리
탐조등

〃
024
백색
방송앰프 나팔 2개소

〃
024
회색
소방호스 릴 4개소

〃
024
회색
집합 방수구 4개소

〃
024
적색, 회색
기관실 송풍구 5개소

〃
024
연녹색
마그네틱 콤파스 1개소

〃
024
백색
선수앵커 1개소

〃
024
검정색

5) 선체내부(기관실 등) 바닥 소제·청락·도장작업

○ 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관실(타기실 포함) 선저외판 부식부 용접 작업을 고려하여 도장 작업을 실시토록한다.

○ 선체내부 (기관실, 타기실, 타기실 라다포스트 박스내부, 펌프제트실, 선수창고) 전체에 체류중인 빌지 및 슬러지를 육상배출(기관수리설계서 참조) 후 바닥전체를 넝마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수분을 완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한 다음 청락, 그라인딩 작업을 하도록 한다. (청락 및 그란인딩, 소제작업은 용접 작업 전, 후로 2회 실시한다.)

※ 폐유, 선저빌지 및 특정폐기물 작업은 허가된 지정업체에서 수거하고 확인증 2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관실 내부(스카이라이트 포함)의 청락, 도장 작업은 주기관 등 양육 후 실시하고 작업 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기관실 및 타기실 바닥 소제후 부식이 진행된 곳은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알리고 시공자는 부식의 상태와 선저부 연속 계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식의 정도가 심한 장소에는 공사감독관, 선박검사관과 협의하여 수리한다.

※ 기관실의 주기관, 소방펌프, 발전기, 홈탱크 등의 하단부 및 바닥 용접부위는 세밀하게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 선체내부 바닥 및 주변 프레임 등의 부식 부분은 청락,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 후 타르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 기관실 내부의 주기관, 소방펌프, 발전기, 홈탱크 장착 위치에는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을 세밀하게 실시하고 충분히 소제 후 건조상태가 완료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타르 에폭시로 도장한다.

○ 기관실 및 타기실 배기관, 각종 파이프 등은 외부 소제 후 원색으로 도장하도록 한다.

○ 작업진행은 단계별로 감독관의 확인(소제, 청락, 도장작업 등)을 득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토록 할 것이며 시공자의 일방적인 작업 진행으로 인한 시공불량과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환 등 재시공토록 한다.

※ 선체내부 공사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설명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체내부 바닥 슬러지 등 소제작업
(기관실, 타기실, 타기실 라다포스트 박스내부, 펌프제트실, 선수창고)
280
㎡
1

선체 내부 마스킹 작업(기관실 내부 각종 장비, 기관실 출입구, 타기실 등)

식
1

선체내부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
(기관실 선저바닥 및 주변 프레임, 타기실 바닥 및 주변 프레임, 타기실 라다포스트 박스내부,펌프제트실,선수창고 등)
140
㎡
1

선체내부 바닥 전체 에폭시 도장 작업
(기관실, 타기실, 타기실 라다포스트 박스내부, 펌프제트실, 선수창고)
245
㎡
1

선체내부 바닥 전체 에폭시 페인트
(기관실 주기관, 발전기, 소방펌프 홈탱크 주변부 중점 도장)
18L
can
5
에폭시 페인트
(흑색)
기관실 내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작업
(화장실, 기관실 입구,타기실 입구, 계단 포함)
100
㎡
1

각부 원색 에나멜 페인트 (백 색 ― 기관실 내부,파이프,화장실 등)

(녹 색 ― 계단 등)

(A/C 페인트 ― 천정 벽면의 청락 및 연마용)
18L
4L
4L
can
3
1
1
에나멜 페인트
신
너
18L
can
4

잡
재

식
1
넝마, 페이퍼 등

다. 선저부 청수탱크 소제 및 방청도장

○ 선저부 청수탱크 플러그 개방 후 탱크내부를 청결히 소제하고 적합한 연마재 사용 및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 도장 작업 시, 장판 및 침구류 등 실내가 도장 작업으로 이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마스킹 후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 도장 후 완전히 건조시키고 유독가스 배출 등 충분히 환기시킨 후 감독관이 내부를 확인한 다음에 청수로 3회 내부세척

작업을 진행하여 식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확인 하에 맨홀을 폐쇄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장판을 원위치 시키도록 한다.

○ 선원실에 설치된 청수탱크 맨홀 패킹(RUBBER PACKING)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도록 한다.

※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최대한의 조치(산소마스크 착용 등)를 취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선원실

바닥 장판작업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탱크 개방, 소제, 청락, 도장
24
㎥
1

청수 세척
24
㎥
1

방청(A/C) 페인트 (청수탱크 전용 페인트)
5L
캔
1
페인트로 도장
백색 에폭시 페인트 (청수탱크 전용 페인트)
5L
캔
1
〃
청수

톤
5

잡
재

식
1

라. 추진장치 발출·계측·도장 및 소모성 부품 신환

1) 스크류 발출, 계측, 비파괴검사 및 스크류 피치 수정(2조)

◦ 좌ㆍ우현 스크류를 추진축에서 발출하고 소제 후 계측, 비파괴검사(칼라체크) 및 검사수검을 한다.

◦ 스크류 블레이드 부위의 훼손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시 검사관과 협의하여 육성용접 등 필요한 수리 조치를 한다.

◦ 스크류 피치 수정작업 후 리포트 작성 및 스크류를 복구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스크류 발출, 소제, 계측 비파괴검사(칼라체크)

식
2

스크류 피치 수정 및 리포트 작성

식
2

잡 재

식
1

2) 축계 발출 및 중심선 확인, 검사, 축계 수정, 소모성부품 신환(2조)

◦ 좌ㆍ우현 축계를 안전하게 발출하고 소제 후 M/T검사와 비파괴 검사(칼라체크) 및 검사수검을 한다.

◦ 축계 표면 부식부(피팅부분) 부위중 그리스 패킹 마모부위(15㎝)는 몰리브덴 코팅으로 하고, 그리스패킹 부위의 전후 20㎝ 점식부분은 세라믹 코팅 후 미려하게 선반삭정 한다.

※ 축계 곡직부 수정작업은 필히 유압기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수정작업으로 인하여 축의 손상(헤머작업 금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축계 발출 등 제반공사 전과정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지시에 의한다.

◦ 좌ㆍ우현 축로 중심선을 선체 용접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 축계 수리 작업과 관련된 사항을 리포트 작성하여 제출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좌·우현 축계의 발출, 소제, M/T검사 및 비파괴검사(칼라체크)
-
식
2

좌·우현 축계의 표면 부식부(피팅부분) 코팅처리
몰리브덴 코팅(15cm)
식
2
그리스 패킹부위
세라믹 코팅(전후20cm)
식
2
축계 곡직수정

식
2
유압기기이용
(해머작업 금지)
좌·우현 축로 중심선 확인

식
2

잡 재

식
1

3) 라다 발출·계측·도장 및 소모성 부품 신환

◦ 좌·우측 라다를 안전하게 분해, 발출하고 소제한 후 라다 포스트의 마모상태, 균열여부 확인 및 계측을 실시하고 검사수검을 한다.

◦ 검사에 필요한 리포트 작성하고 검사수검 후 좌·우현 라다를 조립, 복구하되 각종의 소모성 부품(패킹 및 “0”링, 베어링 등) 교체하고 내방수형 그리스를 주입한다.

◦ 라다 및 타기 유압실린더를 조립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타기의 MIDSHIP상태 및 라다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오차가 없도록 조정한다.

※ 라다 타입 : BECKER RUDDER(type : S-C 1100/190 E1)

※ 도장 및 청락작업은 선체수리설계서 수선하부 작업 시방서를 참조할 것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라다(양현) 발출, 계측 및 도장
DIAMETER 1100×1250MM
식
2

니플 및 소모성 부품 교체
▷ O-ring ø5ⅹ202
▷ O-ring ø5ⅹ237
▷ WDR radiamatic ø135 /175 ⅹ16
▷ GewingestiftM6ⅹ15(Din913) - 45H
개
개
개
개
2
4
6
8

라다 베어링(패킹포함) 교체
22222ESKTVPB (BECKER RUDDER)
식
1
도면 및 현장확인
타기 유압실린더 씰링 교환
-
개
2
유압유 : 타기유-68
MIDSHIP 조정

식
1

잡
재

식
1

마. 선저부 선저보호 아연판 신환 및 선체철판 비파괴 검사(연속계측)

1) 선저보호 아연판 신환

○ 선저부, RUDDER, SEA-CHEST, SEA-CHEST INNER 등에 부착된 아연판을 완전히 제거하고 규격에 맞는 양질의 아연판, 고무패킹 및 너트, 와셔를 신환 취부한다.

○ 아연판 취부 후 볼트 공에는 시멘트로 도포하고 선체 하가 시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연판 교체 (24개월용)
A-9
개
10
너트 및 와셔 포함
A-4
개
38
너트 및 와셔 포함
시멘트

포
1

잡
재

식
1

2) 선저부 선체철판 비파괴 검사(연속계측)

○ 선저부 철판 연속계측 작업 전 계측부위 전체를 청락 및 그라인딩 작업이 완료되면 계측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선체 두께의 계측범위는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선저면 전체(감독관 지정부위 포함)를 연속 계측하여 실시하고 기관실 하부의 선저면을 중점적으로 계측 한다.

○ 선저면 연속계측 작업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하되 선체두께를 정밀하게 계측하여야하며 선체강도 및

국부강도 등의 저하정도를 알 수 있도록 연속계측 리포트를 작성한다.

○ 연속 계측결과 불량부분 발견 시 시공자는 공사감독관, 선급 검사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리조치 (육성용접, 스프릿트 시공,

철판교환 등)를 하도록 한다.

※ 시공자는 선저부 등에 연속계측 검사가 정확(소방펌프, 폼탱크 주위 등)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선대작업 및 청락, 소제작업을

세밀하게 할 것.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저부 비파괴 검사
(연속계측 및 리포트 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정하는 측정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 것
(추가 : 감독관 지정부위 150포인트)
식
1
기관실 빌지 체류구역 및 폼탱크 하단부 중점계측 실시
잡
재

식
1

바. 기관실(타기실 포함) 선저외판 국부 절단 및 철판 신환 작업
<hp:fwSpace/>○ 기관실(타기실 포함) 바닥에 체류 중인 빌지(지정업체 수거 및 확인증 제출)와 슬러지를 적법하게 배출하고 물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건조한다.

○ 기관실(타기실 포함) 바닥전체 및 주변 프레임 등을 세밀하게 청락, 그라인딩, 소제작업(2회-용접작업 전․후)한다.

○ 청락 및 소제 작업 완료 후, 시공자는 공사감독관 및 KOMSA검사관 등과 협의하여 부식된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건전한 모판(두께가 정상적인 부위)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범위를 마킹한다.

○ 절단은 응력 집중 방지를 위하여 라운딩 처리하여 절단한다.

○ 시공자는 해당 용접 부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및 KOMSA검사관 입회하에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에 포함

하여 제출한다.

※ 용접작업 실시 전 충분한 내부 환기를 충분히 거치고, 소화기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저외판 부식부위 국부 절단 및 신환

  • K판

: ø100 x 8T
  • A, B판 : ø100 x 6.5T

개소
10
검사관과 연속계측 결과 불량부분 현장 확인
잡재

식
1

사. 선체 상갑판 각종 철제⦁용접작업 및 방현대 수리 등

○ 갑판상 불워크 부식 부위 절단 후 동일한 규격으로 용접한다.

○ 방현대 샤클 고정용 아이 플레이트를 기존과 동일한 규격으로 용접 작업 및 신환한다.

○ 탈선된 방현대의 체인을 해체하고, 청락 및 소제 실시. 그 후 방현대를 제자리로 옮기고 재조립한다.

○ 갑판 수밀문 및 각종 출입문의 고무패킹을 페인트 도장작업 완료 후, 신환한다.

○ 갑판상 각종 에어밴트의 동망 및 가스켓을 신환한다.

○ 갑판상 에어밴트를 절단 후 동일한 규격으로 신환한다.

○ 갑판 선수함 내 청락 및 소제를 실시하고 도어 프레임 및 하단 도어 고정용 소켓 부식 부위 절단 후 동일한 규격으로 용접한다.

○ 상갑판 불워크 외부등 전구 및 유리커버 교체

○ 청락작업 도중 발생한 파공부는 더블링 용접하며, 부득이할 시 FRP 시공한다.

※ 용접작업 시 시공자는 2인 이상(1인 용접, 1인 안전관리) 작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입회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각종 용접 및 신환 작업은 작업 전 규격을 작업자가 다시 한 번 계측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용접작업 실시 전 각종 탱크 등에 체류한 가스를 충분히 제거하고, 소화기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 상기 작업시(철거, 용접, 기타 철판작업 등) 그라인딩 등으로 작업면을 면밀히 청락, 소제하고 방청 페인트(A/C)로 마무리하여 원색도장을 하도록 한다.

※ 고무방현대 신환, 재조립 작업은 수선 상ㆍ하부 청락,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갑판 불워크 부식부위 절단 및 신환
100mm × 100mm × 5T
200mm × 100mm x 5T
개소
10
5
현장 확인
방현대 샤클 고정용 아이 플레이트 신환
120mm × 40mm
개소
2
현장 확인
탈선된 방현대 및 체인 정비
10 M
개소
1
현장 확인
갑판 수밀문 및 각종 출입문 고무패킹 신환
650mm x 1530mm
(30mm, 두께 8mm)
(수밀문 사이즈 현장확인)
개소
11
선원실, 구호실 2개, 선미창고, 기관실내부, 기관실외부, 선수창고, 펌프젯트실, 기관실 비상탈출구, 선원실 비상탈출구 2개
갑판상 각종 에어벤트 동망 신환 및 플로트 볼 점검
직경 65mm
직경 80mm
직경 120mm
개소
2
3
6
현장 확인
에어벤트 절단 및 신환
선미 2개, 선수 1개
직경 90mm × H 750mm
개소
3
현장 확인
갑판 선수함 부식부위 절단 및 신환
잠금장치 신환
50mm × 720mm × 5T
50mm × 780mm × 5T
걸쇠형 잠금장치
개소
2
1
현장 확인
상갑판 불워크 외부등 전구 및 유리커버 교체
220V 100W(일반등)
24V 10W(비상등)
유리커버 (ø80x145)
유리커버 (ø55x75)
식
9개
7개
9개
7개
현장 확인
청락 도중 발생 파공부
용접 또는 FRP 시공

식
2
현장 확인
잡
재

식
1

아. 자이로 콤파스 점검수리 및 마그네틱 콤파스 자차수정

○ Auto Pilot 유니트 점검 수리 및 자이로콤파스 점검 수리 후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 한다.

(수리사항 별 리포트 제출한다.)

○ Auto Pilot의 각종 센서의 감도설정을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조정한다.

○ 마그네틱 콤파스를 점검 및 자차수정 하고 자차수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상기 작업 시 자이로 및 조타기로 공급되는 전원을 필히 사전 확인하여 작동부의 기판 등이 손상(과전압 등)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업한다.

※ 시운전 작업은 추진장치 조립완료 후 진행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조타기 점검 수리
TOKIMEC PR-2202
식
1

자이로 콤파스 점검 수리

개
2
교환부품 반납
(작업 사진 제출 요)
마그네틱 콤파스 자차수정 및 자차수정표 작성
SAMYANG SARACO-C PLATH
식
1

잡
재

식
1

자. 화재경보장치 점검 및 수신기 배터리 신환

○ 조타실 화재경보장치의 중앙판넬 내부 배터리를 현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 정기검사 수검을 대비 화재경보장치와 이와 연동된 경보장치 및 각 실의 감지기 등 제반 작동여부를 테스트하고 불량 개소 교환 및 수리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화재경보장치 점검
JS-1144 (MC 1010)
식
1
제작사 : 일진앤드
화재경보기용 내부 배터리 교환
Ni-cd battery 24V, 1.2 Ahr
개
1

잡
재

식
1

차. 집합 방수구 레버 정비작업

○ 집합방수구의 레버를 분해․정비하여 작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 집합 방수구 작업 부분을 AC 2회 및 원색도장하여 원상 복구한다.

※ 작업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레버동작 등 작동 테스트를 실시한다.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집합방수구 레버 분해․정비

개
16
현장확인
도장(AC 2회 및 원색)

식
16

잡
재

식
1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카. 자동호스워터릴 및 거치대 신환

○ 기존 설치된 자동호스워터릴과 거치대를 신환한다.

○ 작업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자동호스 워터릴 및 거치대 신환
TC-1315sh 참고
식
1
현장확인
잡
재

식
1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타. 정기검사 수검

○ 정기검사 등 신청 및 검사수수료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 등 수검 등은 시공자가 필하여 검사증서와 수수료 영수증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KOMSA 정기검사

식
1
선체 및 기관검사 비용 포함
해양오염 방지설비 검사

식
1
선체 및 기관검사 비용 포함

파. 선내․외 청소 및 특정폐기물 수거 처리

○ 수리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과 소방정 계류장 등에 보관중인 특정폐기물은 시공자가 공사완료 전까지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 수리 완료 후 선체 하가 전 실내(조타실, 구호실, 선원실, 계단) 벽면과 바닥, 천정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선체외부는

청수로 방수하여 청소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내ㆍ외 청소 및 특정폐기물 수거ㆍ처리

톤
2
계류장 보관 폐기물 포함
잡
재

식
1

끝.

===== 1. (2026년)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기관 수리설계서.hwpx =====

2026년도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기관 수리설계서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설 계 설 명 서

1. 수 리 명 : 소방정 부산705호 정기검사 대비 기관 수리

2. 위
치 : 부산항 5부두(소방정 전용부두) 부산705호 선박

3. 수리목적

◯ 본 선박은 총톤수 103톤급 소방정으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검과 더불어 기관장비의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운항에 그 목적이 있음

4. 수리개요

가. 좌․우현 주기관 점검 및 정비 (<hp:fwSpace/>GM16V-149TI 2000BHP<hp:fwSpace/>/<hp:fwSpace/>2100RPM×2대<hp:fwSpace/>)

나. 좌․우현 발전기 점검 및 정비 (<hp:fwSpace/>CUMMINS 6CATA 8.3GM 252HP<hp:fwSpace/>/<hp:fwSpace/>155KW×2대<hp:fwSpace/>)

다. 좌․우현 소방펌프 엔진 점검 및 정비 (<hp:fwSpace/>GM8V-92TA 440BHP<hp:fwSpace/>/<hp:fwSpace/>1800RPM×2대<hp:fwSpace/>)

라. 주 배전반, 분전반, 구동모터 절연저항 등 개방점검 및 정비

마. 기관실 각종 펌프, 구동모터 점검 및 정비

바. 펌프젯트 및 조타기 유압유 교환 사. 각종 밸브, 스트레이너 점검 및 정비 아. 기관실 각종 배관 점검 및 정비 자. 기타 수리

5. 수리기간
가. 본 수리는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수리설계서(<hp:fwSpace/>부품 수급 지연에 따른 수리의 일시정지 등<hp:fwSpace/>)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리기간 중 강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본 수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수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4) 시행청의 수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설계 변경조건
가. 본 수리설계서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제정 품셈이나 제규정의 변경시 2) 정부제정 고시가격의 변동시

3)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7.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소방정 부산705호 수리공사 예정공정표를 착공 3일 전까지 시행청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일일 작업계획서 1부를 당일작업 개시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1) 시공자는 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시공자는 감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6) 다만, 시공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
방
서

1. 일반시방

가. 본 선박은 G/T 103톤 소방정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정기검사 수검과 각종 기관장비를 점검하여 노후부품의 교체 및 시설의 정비, 수리를 통한 안정적인 기관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공자는 본 수리설계서에 따라 수리하여 각종 기기가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수리는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재료 및 부품은 규격과 품질이 KS이상의 표준⦁순정품 이어야 하며(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변경 가능함),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모든 교체품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관급을 제외한 수리 교체 부품은 시공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관급-선주측에서 제공, 사급-시공자 공급)

※ 시공자는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에 기재된 규격과 가격에 알맞은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착공 전 본 설계서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하고 교체되는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구입을 하여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 하여야 한다.

라. 수리완료 후 수리한 품목의 하자발생 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하자수리 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마. 시공자는 수리의 전․중․후 과정을 구분하여 사진촬영 인화 후 주무부서 및 감독관에게 각 1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수리관련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수리 착수 전 본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고 수리 중 모순된 사항 발생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시공한다.

1) 수리설계서
2) 수리계약서
3) 감독관과 협의

아. 시공자는 수리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폐품은 환가 처리하여야 하며 환가처리 대금은 수리완료 후 정산

처리한다.(예산장비계 및 공사감독관 협의)

자. 시공자는 공사완공일 3일 전까지 모든 수리를 완료 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상 시운전 시 각 기기별 수리업체측 직원이 동승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차. 시공자는 수리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처하여 소방정 운항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본 설계서 내용에 대하여 선주측과 시공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선주측의 의견에 따른다.

2. 주요사항

○ 선
주 : 부산광역시장
○ 선 질 : 강선
○ 총톤수 : 103톤
○ 선 종 : 기타선(소방정)
○ 항행구역 : 연해구역
○ 전 장 : 31.03미터
○ 선 폭 : 7.2미터
○ 깊 이 : 3.0미터

3. 주요요목

○ 주기관 : GM16V-149TI(2000BHP/2100RPM × 2대)
○ 발전기 : CUMMINS 6CATA 8.3GM(252HP×2대)
○ 소방펌프 엔진 : GM8V-92TA(440BHP/1800RPM×2대)
○ 속 력 : 최대 20노트

4. 기관수리

가. 좌·우현 주기관 점검 및 정비(GM16V-149TI 2000BHP/2100RPM×2대)

◦ 시공자는 주기관 정비업체 선정 시 필히 MTU(GM ENGINE)엔진 정비 허가등록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시공자는 계약전 MTU(GM ENGINE)엔진 정비업체 허가등록증 2부를 계약부서에 제출 할 것.】

◦ 시공자는 주기관 정기검사<hp:fwSpace/>사항을 숙지하고 그 사항에 맞게 분해점검 및 모든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주기관 분해점검 시 사전에 본선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작업을 행하여야 하며, 분해 조립도 매뉴얼 책자에 기술되어 있는 작업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수리전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악세사리를 망실, 파손에 주의하여 취외 할 것이며, 각 부분품 취외 간 재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이상이 있을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주기관 일반 수리시 작업 지시서에 누락된 작업 사항도 수리흐름에 부합되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정비중 부족한 신품에 대하여 분해한 부품 중 상태가 양호한 부품을 재사용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품 취외시 망실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재사용 부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필히 협의 하여야 한다.

1) 주기관 공장 운반 및 분해 정비

◦ 각 기관 발출 및 이동시 충분한 용량의 크레인과 차량으로 안전에 유의하여 기기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실 상부 커버를 개방하여 주기 배기관을 분해 후 주기관과 감속기를 안전하게 공장으로 반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반입 후 상부커버 조립시 접합부분에 대하여 그라인딩 소제하고 고무패킹을 신환하고,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레탄폼, 실리콘 등 으로 1차 시공 후 2차 FRP시공하여 누수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기관 철거 전 프로펠러 샤프트, 감속기, 엔진 중심선(Gap, Sag)을 정밀계측 기록 할 것이며, 조립 완료 후 운전시 진동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엔진배드 볼트 체결부분 부식부위는 청락도장 후 기관을 조립하여야 한다.

◦ 주기관 엔진분해 전 전자제어장치(ECM, EIM), 배터리 결선상태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 및 기록하고 수리 후 제어계통에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오작동 발생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주기관 시동모터, 배터리 등 배선 오결선 시 주기관 전자제어모듈(ECM,EIM)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 되므로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전자제어모듈 부품 단종)

◦ 주기관 조립 완료 후 메이커 전문가와 동승하여 해상 시운전 간 제반부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정밀점검 하여야 한다.

◦ 육상에서 주기관 조립 완료 후 외부 누유, 부식, 녹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청락 소제 후 기기 전체에 대하여 원색 도색 및 건조하여 본선에 반입 하여야 한다.

◦ 주기관 공장 운반 후 감독관 및 검사관(KOMSA) 입회하에 개방점검을 실시하며, 정기검사 준비사항을 참고하여 부품을 교환 후 조립하여야 한다.

◦ 좌·우현 주기관에 메이커측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으로 정비 전·후 진단작업을 통하여 각종 지시값 REPOET 2부 작성 제출 할 것이며, 교정작업을 통하여 운전 중 진동, 소음, 알람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주기관 및 감속기 발출
GM16V-149TI
9162-7K02. 03

대
각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기관실 상부커버 개방 및 복구
현장참조

개
1
〃
주기관 및 감속기 원색도장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
주기관 시운전
〃

대
2
〃
좌․우현 주기관 컴퓨터 스캔 및 리프로그래밍
〃

대
2
〃

2) 좌․우현 주기관 실린더 헤드 분해 정비

◦ 실린더 헤드 분해소제 후 마모 균열여부 점검 및 칼라체크, 수압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배기밸브 및 인서트의 균열여부 및 칼라체크, 랩핑(삭정포함)후 조립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기밸브 간극 측정 및 조정시 매뉴얼의 규정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 분해 점검 수리 중 재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순정품으로 교환 후 정밀조립을 실시하여 운전중 누수, 누유, 누기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실린더 헤드 분해 점검 및 정비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실린더 헤드 가스켓 킷트
〃
23522737
개
32
관급
배기밸브 가이드 씰
〃
23523930
개
128
〃

3) 좌․우현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분해 정비

◦ 실린더 블럭을 분해하여 피스톤과 크랭크 샤프트를 발출하고 실린더 블럭 냉각 및 윤활 계통의 스케일을 깨끗이 소제 후 칼라체크를 할 것이며, 크랭크 샤프트 핀, 저널, 캠 샤프트 마모상태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라이너, 크랭크 샤프트, 콘넥팅 로드, 콘넥팅 로드 볼트, 캠 샤프트에 대하여 M/T 및 계측 검사하여 결과를 기록 제출하고 각종 부품을 감독관 입회하에 순정품으로 교환하여 조립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등 분해 정비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피스톤 링 세트
〃
8928932
개
32
관급
오버홀 가스켓 킷트
〃
23516493
개
2
〃
콘로드 베어링(STD)
〃
5198547
개
32
〃
캠샤프트 베어링
〃
51402003
개
128
〃
크랭크 메인 베어링(W)
〃
5198615
개
4
〃

4) 좌․우현 주기관 연료계통 분해 정비

◦ 연료펌프를 분해 정비 후 흡․토출량, 압력 등을 정밀점검 계측기록을 제출 할 것이며, 불량 부품에 대하여 순정품으로 교체 조립하여 운전중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신품 연료인젝터를 테스트(분사압력, 분무상태, 분사량 등) 후 교환하고, 인젝터 튜브는 내부 가공 후 재사용 할 것이며, 부족분 12개는 취외한 인젝터 중 상태가 양호한 품목을 분해정비하여 재사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연료펌프 분해 정비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연료 인젝터 분해 정비
〃

대
32
〃
교환
예정
부품
연료 인젝터 어셈블리
〃
R5234920
개
20
관급
인젝터 보이드 씰
〃
23511870
개
32
〃
연료펌프 오버홀 킷트
〃
8924611
개
2
〃
연료파이프 씰 링
〃
23504352
개
128
〃

5) 좌․우현 주기관 터보차저, 블로워, 배기관 아답터, 배기 매니폴드 분해 정비

◦ 터보차저, 블로워 분해 정비 및 휠 밸런싱 테스트 등을 실시 후 부품을 교환하여 운전시 정격속도 회전과 과급효율이 양호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배기 매니폴드, 아답터를 취외 소제 후 가스켓 및 씰링을 교환하고, 링 홈부 마모 현상이 있을 경우 육성 용접하여 운전중 배기가스의 누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터보차저, 블로워, 배기 매니폴드 및 아답터 분해 정비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터보차저 오바홀 킷트
〃
23514215
개
8
관급
블로워 수리용 킷트
〃
23509236
개
4
관급2개, 사급2개
블로워 드라이브 기어 부싱
〃
5139143
개
4
관급

6) 좌․우현 주기관 각종 쿨러 분해 정비

◦ 각종 쿨러(윤활유, 연료 부스터, 인터쿨러, 청수 냉각수, 감속기)를 취외 분해하여 화학세척 후 조립전 필히 감독관의 확인을 득할 것이며, 누설 개소 발생시 수리를 하여 운전중 발열,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미실시 하고 이상이 발생한 부품에 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정비 후 규정된 압력으로 수압시험 실시 할 것.

◦ 써머스타드를 취외 소제하고 냉각계통의 아연봉을 교환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각종 쿨러 분해 정비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오일쿨러 오링
〃
5139805
개
32
관급
써머스타트 씰
〃
5132155
개
12
〃
청수쿨러 카바 씰
〃
5167746
개
16
〃
청수쿨러 카바 그랜드
〃
5167745
개
8
〃
청수쿨러 카바 가스켓
〃
5117406
개
12
〃
냉각수 계통 아연봉
〃
아연
개
20
대12,소8(사급)

7) 좌․우현 주기관 각종 구동모터, 펌프 분해 정비 및 히터 교환

◦ 주기관 시동모터, 충전 제너레이터 절연저항을 측정 검사 후 분해소제 및 세척하고 절연니스를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 후 조립하여 테스트 할 것이며, 충전 제너레이터 구동벨트를 순정품으로 교환하여 정상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펌프(윤활유, 청수, 해수, 감속기 윤활유)를 취외 분해하여 각부 점검 실시 후 불량한 부품은 교환하여 운전중 누수, 누유, 발열, 진동 등 이상 현상 없이 정격용량 및 압력을 유지하여 흡·토출 상태가 양호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좌⦁우현 주기관 예열용 히터 및 배선을 교환하여 동절기 기관 예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시동모터, 충전 제너레이터, 구동벨트 정비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각종 펌프 분해 정비
〃

대
2
〃
히팅장치 교환 및 정비
〃

대
2
〃
교환
예정
부품
청수펌프 메카니컬 씰
〃
23512655
개
2
관급
청수펌프 오일 씰
〃
5117983
개
2
〃
해수펌프 메카니컬 씰 & 임펠러
〃
23502098
개
4
〃
제너레이터 풀리 오일 씰
〃
5138710
개
2
〃
제너레이터 구동벨트
〃
23503020
개
2
〃
히팅장치(2000W)
〃
23511227
개
4
〃

8) 좌․우현 주기관 감속기 분해 정비

◦ 감속기 공장 운반 후 감독관 및 검사관(KOMSA) 입회하에 개방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부품 등은 순정품으로 교환하여 운전 중 이상이 없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M/T, 칼라체크, 계측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점검 및 검사 등을 시행하고 기록결과 2부를 제출하도록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감속기 분해 점검 수리 및 원색 도장
ZF - BW460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HOUSING
GASKET
ZF - BW460
3082 301 165
개
2
관급
SEALING RING
〃
0634 801 250
개
12
〃
GASKET
〃
3085 301 035
개
2
〃
O-RING
〃
0634 316 191
개
2
〃
SEALING RING
〃
0634 801 275
개
2
〃
SEALING
〃
0634 801 074
개
2
〃
SEALING RING
〃
0634 801 063
개
12
〃
INPUT SHAFT
RECTANGULAR RING
〃
0634 305 090
개
4
〃
RECTANGULAR RING
〃
0734 317 021
개
4
〃
SELF-ALIGNING BEARING
〃
0735 355 136
개
4
〃
SEALING RING
〃
0634 801 251
개
2
〃
O-RING
〃
0634 306 258
개
4
〃
R-RING
〃
0634 402 098
개
12
〃
BUSH
〃
3085 302 052
개
4
〃
SLOTTED NUT
〃
0737 502 199
개
8
〃
SHAFT SEAL
〃
0634 311 023
개
2
〃
OUTPUT SHAFT
SLOTTED NUT
〃
0737 502 104
개
2
〃
SHAFT SEAL
〃
0734 319 185
개
2
〃
O-RING
〃
0634 314 031
개
2
〃
PUMP
O-RING
〃
0634 313 491
개
2
〃
O-RING
〃
0634 303 085
개
4
〃
GASKET
〃
3085 307 087
개
6
〃
O-RING
〃
0634 313 786
개
2
〃
SEALING RING
〃
0634 801 088
개
8
〃
PIPING
GASKET
〃
0501 306 966
개
4
〃
O-RING
〃
0634 306 233
개
4
〃
FILTER
〃
0501 204 231
개
2
〃
GASKET
〃
3085 307 111
개
2
〃
SEALING RING
〃
0634 801 215
개
6
〃
SEALING RING
〃
0634 801 050
개
32
〃
GASKET
GASKET
〃
3085 308 030
개
2
〃
GASKET
〃
0501 314 764
개
2
〃
GASKET
〃
0501 324 612
개
2
〃
GASKET
〃
3082 309 061
개
2
〃
MONITORING
SEALING RING
〃
0634 801 060
개
4
〃
SEALING RING
〃
0634 801 015
개
2
〃
GASKET
〃
0634 803 004
개
2
〃
SEALING RING
〃
0634 801 227
개
6
〃

9) 좌․우현 주기관 윤활유, 청수, 부동액, 각종 필터 교환

◦ 주기관의 각종 필터(연료, 윤활유, 에어필터)를 순정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주기관의 윤활유 챔버와 청수 냉각수 탱크 내부를 세밀히 소제 후 윤활유, 청수, 부동액을 교환하여야 한다.

◦ 주기관 감속기의 윤활유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윤활유, 청수, 부동액, 필터 교환
GM16V-149TI
9162-7K02. 03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주기관 윤활유
GM16V-149TI
9162-7K02. 03
한국쉘 리무라-D
SAE-40. 단일점도유
리터
500
사급
감속기 윤활유
ZF - BW460
〃
리터
120
〃
청수 냉각수 부동액
GM16V-149TI
9162-7K02. 03
사계절용
리터
120
〃
1차 연료필터
〃
2020PM-OR
개
6
관급
2차 연료필터
〃
23530644
개
4
〃
윤활유 필터
〃
23530408
개
12
〃
에어 필터
〃
23514350
개
8
〃

나. 좌·우현 발전기 점검 및 정비 (CUMMINS 6CATA 8.3GM (4CYCLE, 6CYL'). 252HP-155KW)

◦ 발전기 분해 정비시 사전 본선 기술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발전기 취외 후 육상반출은 주기관과 같이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수리전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악세사리를 망실, 파손에 주의하여 취외 할 것이며, 각 부분품 취외간 재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발전기 주요 부품을 순정품으로 교체시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발전기 일반 수리시 작업 지시서에 누락된 작업 사항도 수리흐름에 부합되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좌·우현 발전기 실린더 헤드 분해 정비

◦ 실린더 헤드를 취외 분해하여 냉각수 통로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칼라체크와 규정압력의 수압시험을 필 할 것이며, 흡기밸브, 배기밸브, 밸브가이드는 정비 후 재조립하고, 불량한 밸브가이드, 밸브 인서트를 교환 할 것이며, 헤드와 밸브에 대하여 정밀랩핑 후 교환 및 조립작업을 실시하여 운전중 이상현상이 없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위
수량
비고
실린더 헤드 분해 정비
CUMMINS
6CATA 8.3GM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흡기밸브 인서트
〃
3924582
개
12
관급
배기밸브 인서트
〃
3929005
개
12
〃

2) 좌·우현 발전기 실린더 블록 및 크랭크 샤프트 분해 정비

◦ 실린더 블록을 분해하여 피스톤과 크랭크 샤프트, 캠샤프트를 발출하고 실린더 블록의 냉각수, 윤활유 계통의 스케일을 깨끗이 화학세척 소제 후 칼라체크를 할 것이며, 라이너, 크랭크 샤프트, 핀, 저널 등 마모상태를 정밀계측 후 기록하여 제출 할 것이며, 크랭크 샤프트, 캠샤프트, 콘넥팅 로드, 콘넥팅 로드 볼트를 M/T검사 후 각종 부품(콘로드베어링, 메인베어링 세트, 캠샤프트 베어링, 실린더 킷트, 가스켓 등)을 감독관 입회하에 순정품으로 교체하여 운전중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실린더 블록, 크랭크 샤프트 분해 정비
CUMMINS
6CATA 8.3GM

대
2
상기 세부항목 포함
교환
예정
부품
콘로드 베어링
〃
3950661
개
24
관급
메인 베어링 세트
〃
3945917
개
2
〃
캠샤프트 베어링
〃
3901685
개
14
〃
실린더 킷트
(라이너 킷트&피스톤 킷트&피스톤핀)
〃
3802404
개
6
〃
리페어 슬리브(REAR)
〃
3926126
개
2
〃
리페어 슬리브(FRONT)
〃
3925343
개
2
〃
상부 가스켓 세트
〃
4025271
개
2
〃
하부 가스켓 세트
〃
3800558
개
2
〃

3) 좌·우현 발전기 연료계통 분해 정비

◦ 연료펌프를 분해 정비 시 불량한 부품에 대하여 순정품으로 교환 후 흡·토출 압력을 점검하여 운전중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연료인젝터를 분해 정비 후 분사압력, 분무상태, 분사량 등을 점검하여 운전중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위
수량
비고
연료펌프, 인젝터 분해 정비
CUMMINS
6CATA 8.3GM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예정부품
연료펌프 수리 킷트
〃

대
2
관급
연료펌프 가버너 수리 킷트
〃

대
2
〃

4) 좌·우현 발전기 터보차저 및 배기 매니폴드 분해 정비

◦ 터보차져와 배기 매니폴드를 분해 정비 후 터보차저 밸런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임펠러, 케이싱 부쉬 등을 소제 점검하고 내부 부품을 신환하여 운전시 정격속도로 회전하며 과급 효율이 양호 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터보차저, 배기 매니폴드 분해 정비
CUMMINS
6CATA 8.3GM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예정부품
터보차저 리페어 킷트
〃
4027309
대
2
관급

5) 좌·우현 발전기 각종 펌프 및 냉각계통 분해 정비

◦ 청⦁해수 냉각수 펌프를 순정품으로 신환하여 운전 중 누수⦁유, 기밀, 진동, 규정압력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윤활유, 냉각수 쿨러를 취외 분해하여 화학세척 후, 불량한 부품에 대하여 순정품으로 교환하여 운전중 냉각과 흡⦁토출이 양호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해수 배관 등 고무호스가 연결된 부분은 STS재질 호스밴드를 이중체결하여 운전중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각종 펌프 및 쿨러 분해 정비
(윤활유, 해수, 청수냉각수 펌프 및 쿨러)
CUMMINS
6CATA 8.3GM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청수 냉각수 펌프 어셈블리
〃
3806180
개
2
관급
애프터 쿨러 가스켓
〃

개
2
〃
해수펌프 어셈블리
〃
현장참조
개
2
사급

6) 좌·우현 발전기의 각종 필터, 윤활유, 부동액, 아연봉 교환

◦ 발전기의 각종 필터(연료, 윤활유, 청수, 에어)를 순정품으로 신환 하여야 한다.

◦ 발전기의 윤활유와 냉각수 및 부동액을 챔버와 탱크에 잔류되지 않도록 완전히 배출한 후 순정품으로 신환 하여야 한다.

◦ 소모품 교환 작업 완료 후 배드에 누수·유 된 빌지를 깨끗이 소제 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각종 필터, 윤활유, 부동액, 아연봉 교환
CUMMINS
6CATA 8.3GM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윤활유
CUMMINS
6CATA 8.3GM
한국 쉘 리무라-D
SAE-15W/40
리터
40
사급
부동액
〃
사계절용
리터
10
〃
연료 필터
〃
FF42000
개
2
관급
윤활유 필터
〃
LF3000
개
2
〃
청수 필터
〃
WF2075
개
2
〃
에어 필터
〃
AH1141
개
2
〃
아연봉
〃
ZINC-소 4개
개
4
사급

7) 좌·우현 발전기 시동모터, 충전 제너레이터 분해 정비

◦ 발전기의 시동모터, 충전 제너레이터의 절연저항을 측정 검사 및 분해 정비하고 절연니스를 도포하여 완전하게 건조 후 조립하여 테스트 할 것이며, 분해시 필요한 부품은 시공자가 공급 교환하여 운전중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제너레이터 구동밸트 및 오토 텐셔너를 순정품으로 교체하고 밸트 장력을 조정하여 운전 중 이상이 없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시동모터 및 충전 제너레이터 분해 정비
CUMMINS
6CATA 8.3GM

개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구동밸트
〃

개
2
관급
밸트 오토 텐셔너
〃
3937553
개
2
〃

8) 좌·우현 발전기 안전트립 장치 점검 및 정비

◦ 좌·우현 발전기의 RPM, 냉각수, 윤활유의 온도, 압력 등 각부 안전트립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AVR장치, 각종 게이지, 센서, 전압, 주파수의 등 정밀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이상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기검사를 수검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트립 장치 검사후 공사감독관에게 레포트를 제출하도록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NO.1, 2 발전기 안전트립 장치 점검 및 정비
CUMMINS
6CATA 8.3GM

대
2
점검 및 정비

다. 좌·우현 소방펌프 엔진정비 점검 및 정비(<hp:fwSpace/>GM8V-92TA DDEC(2CYCLE, 8CYL’) 440BHP×1800RPM<hp:fwSpace/>)

◦ 시공자는 소방펌프 엔진 수리전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그 사항에 맞게 분해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소방펌프 엔진 분해 정비와 관련하여 사전에 본선 기술서를 면밀히 숙지하고 작업을 행하여야 하며 분해조립은 메이커에서 기술되어 있는 작업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소방펌프 일반 수리시 작업 지시서에 누락된 작업 사항도 수리흐름에 부합되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좌․우현 소방펌프 각종 필터, 윤활유, 냉각수, 부동액, 아연봉 교환

◦ 소방펌프의 각종 필터(연료, 윤활유, 에어필터)를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윤활유 및 부동액 교환시 선저바닥 등으로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윤활유, 각종 필터, 냉각수, 부동액 교환
GM8V-92TA 8082-7K20.21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기관 윤활유
〃
한국쉘 리무라-D
SAE-40. 단일점도유
리터
60
사급
1차 연료필터
〃
23532244
개
4
관급
2차 연료필터
〃
23530644
개
2
〃
윤활유 필터
〃
23530408
개
2
〃
에어 필터
〃
23508033
개
2
〃
아연봉
〃
ZINC/대-4/소-2
개
6
사급

라. 주 배전반, 분전반, 구동모터 절연저항 등 개방점검 및 정비
◦ 주 배전반 및 각 분전반을 개방하여 내·외부의 각종 스위치 회로의 접점상태를 점검하고 불량한 스위치와 램프는 순정품으로 교환하도록 하며, AC220V, DC24V, DC12V 전선 절연 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절연저항을 개선하여야 한다.
◦ 주 배전반 NO.1,2 ACB(기중차단기)를 정밀 작동점검 하고 PWC(POWER CONTROLLER), ASD(AUTO SYNCHRONIZING DEVICE)를 점검하여 순간적인 과부하 시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전기 보호회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내부 트립 셋팅치를 초기 셋팅치와 비교·점검하여 정밀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 각 구동모터의 절연저항 점검하여 불량시 절연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절연저항 레포트를 작성·제출하여 정기검사를 수검하도록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량
비
고
주 배전반 및 각종 분전반 등 개방점검 수리,
각종 구동모터 절연저항 점검
현장참조

식
1
상기 세부항목 포함

마. 기관실 각종 펌프, 구동모터 점검 및 정비

◦ 좌 우현 연료유 이송펌프, 빌지 G/S 펌프를 분해 정비하고 메커니컬 씰을 교환하여 작동이 원활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기관실 각 모터를 취외 및 분해하여 사염화탄소 세척하고 절연니스 2회 이상 도포 후 충분히 건조시키고 베어링을 교환하여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모터 수리 전․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록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연료유 이송, 빌지, G/S 펌프 분해정비
현장참조

대
2
상기세부사항 포함
기관실 각종 구동모터 분해정비
〃

대
1
〃
교환
예정
부품
연료유 이송펌프 메커니컬 씰
현장참조

개
2
사급
빌지 G/S펌프 메커니컬 씰
〃

개
1
〃
연료유 이송펌프 모터 베어링
〃

대
2
〃
빌지 G/S 펌프 모터 베어링
〃

대
1
〃
유수분리기 빌지 펌프 모터 베어링
〃

대
1
〃
조타기 유압 모터 베어링
〃

대
1
〃
펌프제트 모터 베어링
〃

대
1
〃

바. 펌프젯트 및 조타기 유압유 교환

◦ 펌프젯트, 조타기의 유압유를 완전히 배출, 내부 잔유물을 제거하고 순정 유압유로 교환 후 에어 배출을 시행하여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작업 현장 주위의 유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량
비
고
펌프젯트, 조타기 유압유 교한
ZIC SUPERVIS 32

대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교환 예정 부품
펌프젯트 유압유
〃

리터
40
사급
조타기 유압유
〃

리터
60
〃

사. 각종 밸브, 스트레이너 점검 및 정비

◦ 기관실 해수 흡입밸브, 선외변 배출밸브 및 밸브박스를 취외 분해소제 후 밸브와 시트를 정밀랩핑 실시 후 검사를 득하고 A/C방청도장 1회 후 녹색 도장하여 조립을 할 것이며, 밸브 조작간 기밀과 작동이 용이토록 수리하여야 한다.

◦ 부식이 진행된 밸브 및 밸브박스를 취외 후 외부에 대하여 청락 그라인딩 작업을 면밀히 실시한 후 프라이머 도색 1회 후 건조하여 녹색도장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조타실 상부 우현선수 방수포, 기관실 폴딩타워 우현 방수포 전자밸브 작동상태가 불량하므로 전자밸브 및 버터플라이밸브를 취외 후 버터플라이밸브를 분해 정비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전자밸브 액츄에이터 및 조타실 모니터 OPEN-CLOSE 표시등이 정상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실 각 해수 스트레이너를 분해·소제하고 방청도장 및 내부 아연봉 및 O-RING을 교체하도록 한다.

◦ 각종 스트레이너 박스 및 커버를 취외 소제 후 A/C방청도장 1회 후 녹색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소방펌프 흡입밸브
10K-200A

개
2
상기 세부사항 포함
주기관 냉각수 흡입밸브, 선외변 밸브
소방펌프 냉각수 흡입밸브
5K-100A

개
9
〃
소방펌프 선외변 밸브
16K-80A

개
4
〃
발전기 선외변 밸브, 굴절탑 냉각수 선외변 밸브
5K-80A

개
3
〃
G/S펌프 흡입밸브, 화장실 선외변 밸브
구호실 주방 선외변 밸브
5K-65A

개
4
〃
G/S펌프 선외변 밸브
5K-50A

개
1
〃
씨체스트 에어벤트 밸브, 에어콘 냉각수
흡입 및 선외변 밸브, 빌지펌프 선외변 밸브
5K-40A

개
7
〃
전자밸브측 버터플라이 밸브
(조타실 상부 우현, 폴딩타워 우현)
16K 80A

개
2
〃
해수 스트레이너 소제점검 수리
(주기관 해수용 2, 소방펌프 해수용 2, 소방펌프 냉각수용 2, G/S펌프 흡입용 1)
현장참조

개
7
〃

아. 기관실 각종 배관 점검 및 정비

◦ 기관실 좌⦁우현 배기관 누수현상 발생부분에 대하여 함석과 단열재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취외 후 후렌지 부분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 하여야 한다.

◦ 배기 배관의 후렌지 접합부 균열 및 부식 대하여 동일재질로 내⦁외부 이중용접을 하여 누수⦁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리 후 주기관 시운전하여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단열재 및 함석락킹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배기관 가스켓 조립 전 부식부 그라인딩 작업을 하여 기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관실 노후된 배관을 취외 하고 동일규격 재질로 제작하여 패킹, 고무호스, 볼트를 신환하여 운전중 누수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환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좌⦁우현 주기 배기관 용접 및 가스켓 교환
8Tר350mm
재질 : 스테인리스
현장참조
개소
4
상기 세부사항 포함
좌⦁우현 주기관 해수냉각수 배관 교환
80A×3.5M<hp:fwSpace/>/<hp:fwSpace/>100A×0.5M
〃
개소
2
〃
좌현 발전기 출구측 해수 배관
40A×1.5M
〃
개소
1
〃
교환
예정
부품
주기 배기관 가스켓
Ø350mm
〃
개
4
사급
좌⦁우현 주기관 해수 배관
80A×2M×F1×엘보우3
〃
개
1
〃
100A×0.5M×F1
〃
개
1
〃
좌현 주기관 출구 좌현측 배관
40A×1.5M×F1×엘보우4
〃
개
1
〃

자. 기타 수리

1)<hp:fwSpace/>유수분리기 1,2차 필터 교환 및 각 작동부 점검하여 정기검사를 수검하도록 한다.

2) 상가 후 기관실 바닥 페인트 작업 전 1회, 해상 시운전 후 1회, 총 2회를 허가된 지정업체를 통하여 기관실 선저 슬러지 및 빌지를 배출 후 오염물질 수거확인증확인증 2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료 서비스 탱크(1.3㎥)를 개방하여 내부점검 소제하고 맨홀커버 패킹은 교환하도록 하며, 검사관(KOMSA) 수검 후 맨홀 커버를 닫도록 한다. (탱크 개방전 필히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탱크 내 연료유를 이송하고 작업 할 것)

4) 선실 및 구호실 전등 스위치를 교환하도록 한다.

5) 좌∙우현 주기관 스턴튜브 그리스패킹을 취외하고 동일규격의 신품으로 교환할 것이며, 패킹 삽입방향을 확인하고 그리스를 충분히 도포 후 조립을 하여야 한다.(좌∙우현 각 6겹 삽입)

6) 기관실 바닥부 플레이트 부식이 심한 부분을 철거 육상 반출하여 공장에서 청락 그라인딩 후 프라이머와 원색(녹색) 도장 후 완전히 건조하여 본선 반입 재 조립한다.(철거시 위치 표시)

7) 축계에 부착된 축전류 방지장치를 취외 소제 절연봉을 교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8) 기관실 각부 배터리 전해액 비중을 점검하고 증류수를 보충을 하여야 한다.

☞ 수리항목 및 교환 예정 부품
품
명
규
격
P/N
단 위
수 량
비 고
유수분리기 필터(1차, 2차)교환 및 정비
현장참조

대
1
상기 세부사항 포함
(사급)
빌지 배출
현장참조

톤
5
기관실 바닥 도장 전 1회 시운전 후 1회
연료유 서비스 탱크 개방 점검 및 소제
탱크용량 : 1.3㎥

식
1
상기 세부사항 포함
선실 및 구호실 전등 스위치 교환
현장참조

개
5
사급
스턴튜브 그리스패킹 교환
Ø15mm × 12m

개소
2
사급
기관실 바닥 플레이트 정비
W500mm × L500m

개
25
상기 세부사항 포함
카본 브러쉬
Ø20mm × 10mm
카본봉
개
2
사급
배터리 증류수 보충
현장참조

리터
20
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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