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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80]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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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4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위
치: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초곡항 물양장)
라. 용역내용: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소규모매립 신청 등(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가격: 금106,400,000원(* 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117,04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평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4.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06,4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06,400,000원)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삼척시 해양수산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0% / 유동비율 168.02%)
바.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박세훈 (☎033-570-3414)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삼 척 시 재 무 관

===== 공고문_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4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위

치: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초곡항 물양장)

라. 용역내용: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소규모매립 신청 등(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가격: 금106,400,000원(* 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117,04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14.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
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
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
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평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06,4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06,400,000원)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삼척시 해양수산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0% / 유동비율 168.02%)
바.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
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
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
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
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ᄋ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ᄋ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투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
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박세훈 (☎033-570-3414)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삼 척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설계서 2026. 9. 삼척시 (해양수산과)

목
차

Ⅰ. 설계설명서 ............................................................................................................................................... 1

Ⅱ. 과업지시서 ............................................................................................................................................... 3

1. 일반사항 ......................................................................................................................................................... 4

2. 조사 ............................................................................................................................................................... 18

3. 일반해양이용협의 세부시행지침 ............................................................................................................... 20

4. 수치모형실험 ................................................................................................................................................ 24

5. 관련 인·허가 검토 ...................................................................................................................................... 28

6. 성과품 작성 ................................................................................................................................................. 33

Ⅲ. 예정공정표 ............................................................................................................................................. 34

Ⅳ. 설계예산서 ............................................................................................................................................. 3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2. 과업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초곡항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주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의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환경 조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인허가 업무(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삼척시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의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환경 조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대상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1.4 과업개요 (1) 조사

1) 자연조건조사 : 기상자료조사, 해양자료조사, 지형조사

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2) 일반해양이용협의 1)해양생태조사 2)해양물지조사 3)해양수질조사 및 분석 4)해양저질조사 및 분석

5)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 및 신청서 작성

(3) 수치모형실험 1) 해수유동실험 2) 퇴적물이동실험 3) 부유사확산실험 (4) 관련 인·허가 검토 1) 소규모 매립 협의

2)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

(5) 성과품 작성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공공측량 계획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중간(최종) 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해양이용협의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4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1.16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 2.1 공통사항

(1)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용역감독자와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2) 어항의 연혁 및 역사 유적 조사

1) 계획대상 항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따른 어항의 발전과정을 기술한다.

2) 역사적인 유적, 사건, 인물 및 주변관광지, 관광상품, 특산물 등을 조사하여 어항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2.2 자연조건조사 (1) 해상자료조사

1) 계획대상지역의 조위, 조류 등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위자료는 기존 관측자료 및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3)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지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고,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3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정부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자료를 조사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참고문헌 및 자료는 현지조사 및 답사 전에 조사하여 현지조사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을 상위계획(광역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 관련계획, 어항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종합・정리하고 조화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기본계획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계획 및 주변지구의 어항 관련계획 및 건설 중인 사업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과 연관이 있는 기 수립계획 및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조사․정리를 하여 본 과업과 상호 연계성, 간섭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일반해양이용협의 세부시행지침 3.1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2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주요 내용 ○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2)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1) 해양물리 수치모형실험 2) 해양화학(수질), 해저퇴적물 3) 해양생태계 (3)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1)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2)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3)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치모형실험 4.1 공통사항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물리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 평가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2) 수치모델실험은 각 실험의 결과값을 상호 비교・검증하여 현장을 가장 적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결과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4.2 해수유동 실험

(1) 해수유동실험은 대상해역의 조류특성을 파악하고 퇴적물 이동 및 부유사확산, 해수교환율 실험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수유동모형은 당 해역과 유사한 해양특성을 갖는 지역에 적용된 바 있으며 선진기술 보유국에서 신규 개발 또는 적용되고 있는 수치기법 및 이론의 적합성을 갖춘 3차원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형의 영역은 과업대상지역의 유동특성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로 설정하되 필요시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형의 격자망은 대상지역의 지형 및 구조물의 조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격자로 구축하여야 한다.

(5) 모형의 해안선 및 해저지형은 가장 최근의 해도, 수심도 및 지형도 등을 이용해 입력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제반 실험(물리)변수는 관측치 또는 이론적 방법으로 산정된 값을 부여하되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석의 주요 4대 분조를 고려하여 대, 중, 소조기의 조류특성을 재현하고 현상태 및 계획안에 대한 조류속 및 유향의 변화를 제시하여야 한다.

(8) 모형의 검증은 과업대상지의 조석 및 조류 관측치와 실험치의 비교에 의해 수행하며, 비교방법은 조위면 및 조위곡선 비교, 최강유속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9) 실험안은 현상태 및 계획안에 대하여 수행한다.

4.3 부유사확산 실험

(1) 공사계획에 따른 공종별 해상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사의 발생량을 산정하여, 공사 단계별 최대 부유사확산 범위를 예측하여야 한다.

(2) 공사시 발생 부유사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악 영향 예측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3) 모델은 흐름에 의한 오염물질의 시․공간적인 이동양상을 계산하는 3차원 연직적분 모델과 투하된 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공간적 농도분포를 산정한다.

(4) 모델의 입력자료인 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 모델의 결과를 이용한다.

(5) 계획안에 대한 예측실험을 수행하며, 실험은 부유사확산 범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6) 부유사확산 예측은 공사특성 등을 파악하여 확산양상 예측을 수행하고, 악영향 발생시 저감방안을 제시(공사시 공사강도 저감 및 투기시기 유도)한다.

4.4 퇴적물이동 실험

(1) 모델은 대상해역의 퇴적환경을 고려하여 부유 퇴적물의 침전 및 재부유에 따른 해저면의 침식 및 퇴적량을 계산하는 3차원 퇴적물이동 모델을 사용한다.

(2) 모델의 입력자료인 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 모델의 결과를 이용한다.

(3) 모델의 주요 입력자료인 퇴적물 특성자료(부유사의 입경, 침강속도, porosity, 건조밀도 등)는 해양조사 자료와 기존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업대상 해역의 연간 대표조석을 추출하여 사업대상 해역 주변 일대의 연간 해저면 변화를 평가한다.

(5) 구조물 축조 예정지 및 주변 항로 부근 등에서의 연간 침․퇴적량을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5. 관련 인·허가 검토 5.1 일반해양이용협의 (1) 일반해양이용협의 목적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환경상의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규정한 법적 절차인 일반일반해양이용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일반해양이용협의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협의서 작성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7)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8)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주요 내용

① 환경현황조사(해양화학,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②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소규모매립 인허가

2) 환경현황 조사 ① 연속 조류 관측

∘ 과업대상지의 대표적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최소10~20분 간격으로 유향․유속 관측하여야 한다.

∘ 관측수심은 표층(H2/10)으로 하여야 한다.

∘ 관측기기는 자기기록 유향․유속계인 RCM-7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유속계를 사용 하여야 관측한다.

∘ 매시별 관측기록에 의한 조류의 조화분석으로 조화상수를 산출하고, 조류타원도, 잔차류벡터도 등을 제시한다.

∘ 관측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유속 및 유향분포를 제시하고 전류시, 최강류시 및 최강유속을 산출 한다.

∘ 관측 결과는 해수유동 실험의 조류검증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관측결과를 도표, 도면으로 제시한다.

② 연속 부유사 관측

∘ 대상해역의 전반적인 층별 부유사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층별 연속 부유사 관측을 수행한다.

∘ 관측 방법은 부유사를 포집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이용하거나 탁도계를 이용하여 간접 계측을 한다.

∘ 부유사량을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이때 외력과의 관계를 유도하며, 관측결과로부터 층별 부유사 농도의 최대, 최소, 평균값을 제시한다.

③ 해저질 조사

∘ 주변의 해빈지역 퇴적물의 입경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의 정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한다.

∘ 실험실에서 채취 시료를 체 분석 및 비중 분석한다.

∘ 결과로부터 입도 누적곡선을 작도하고 d25, d50, d75, 분급도(sorting), 편왜도(skewness)를 산출한다.

∘ 이상의 성과 및 기존 자료로부터 계획지역 주변 해역의 저질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④ 환경질(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 동·식물 조사 등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에서 기 조사된 자료가 있을시 이를 활용한다.

3)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최근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① 현황조사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개황조사 등의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②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③ 저감방안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항목 (작성기준에 의거)

공통사항

현황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

작성기준에 의거 자연환경분야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 작성기준에 의거

사회․경제환경분야

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작성기준에 의거

4)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① 협의서 작성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최단시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협의 등 과정에서 보완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협의서를 보완 제출하여 협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1) 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1) 공유수면 매립 협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성과품 작성 6.1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각종 보고서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해양이용협의서 : 필요부수

○ 작성자료 USB : 필요매수6.1 성과품의 구분

6.2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동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구
분

12일 20일 25일 36일 50일 60일 70일 75일 80일 90일 1. 기초자료조사 2. 현지조사 3. 사업계획분석 4. 해양이용협의 5. 인·허가 검토 6. 보고서 작성 및 인쇄 7. 각종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보고 보고 공 정 (%) 월 별 4.5 12.2 9.5 13.4 11.9 9.3 9.3 9.2 9.2 11.5 누 계 4.5 16.7 26.2 39.6 51.5 60.8 70.1 79.3 8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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