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3호
용 역 명 :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 초 금 액
89,160,000
원
제 출 일 시
2026.<hp:fwSpace/> 10.<hp:fwSpace/> 12.(월) 10:00
추 정 가 격
81,054,545
원
마 감 일 시
2026.<hp:fwSpace/> 10.<hp:fwSpace/> 15.(목) 10:00
부가 가치세
8,105,455
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 10.<hp:fwSpace/> 15.(목) 11:00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도 입찰집행관PC
1-1 용역규모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1-1-2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
1-1-3 과업내용: 붙임“과업지시서”참조
※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초금액 금89,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30,00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3「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3-5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3-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9-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10.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증,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hp:fwSpace/>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라북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전북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38)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전북도 회계과(☎063-280-2330)
2026. 10. 8.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3호
용 역 명 :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
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38)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 초 금 액 89,160,000 원 제 출 일 시 2026. 10. 12.(월) 10:00 추 정 가 격 81,054,545 원 마 감 일 시 2026. 10. 15.(목) 10:00 부가 가치세 8,105,455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390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 전북도 입찰집행관PC
1-1 용역규모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1-1-2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
1-1-3 과업내용: 붙임“과업지시서”참조
※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고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초금액 금89,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30,00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
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3「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741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3-5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3-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
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
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물통합관리과(☎
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6-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9-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10.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10-2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증,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라북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
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
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
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처: 전북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38)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전북도 회계과(☎063-280-2330)
2026. 10. 8.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인)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
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아니오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5
◯
6
◯
7
◯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부터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발주자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