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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715]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주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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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hwp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국립공주대학교 공고 제 2026–4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공사현장 :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공사기간 : 착공일(2026. 11. 2.)부터 100일

1.3.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1.4.1. 주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1식

기초금액 : 524,358,760원【(기초가격) 476,689,782원 + (부가가치세) 47,668,978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17,46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29,761,000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기초금액 기초가격+부가가치세 (도급액=기초금액)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524,358,760원 524,358,760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00%

1.8. 상호시장 진출 :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교육시설 현장 여건 상 현장관리, 공정계획, 외부민원 등 복합공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의 지속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요구됨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4.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280,813원 5,510,426원 724,069원 3,525,446원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53,597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관련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 계약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041-850-810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 10:00 ~ 2026. 10. 15.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 서류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 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5.6.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5.7.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1-850-8104)

15.8.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담당자 (041-850-8097)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20 년
월
일

회사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5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 ★입찰공고문(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pdf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공 사 입 찰 공 고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국립공주대학교 공고 제 2026

– 호
47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026.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2.4.3. · 1.1.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1.2. 공사현장 :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1.3.

공사기간 : 착공일(2026. 11. 2.)부터 100일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3.1.
1.4.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1.4.1. 주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1식

1.5. 1.6.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 기초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17,46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29,761,000원
기초금액 : 524,358,760원

( ) 476,689,782 + ( )

1.8.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47,668,978 2.5.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업종 기초금액

기초가격+부가가치세
(도급액=기초금액)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524,358,760원 524,358,760원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6.

1.7.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2.4.4.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00% (*

상호시장 진출 : 허용하지 않음
본 공사는 교육시설 현장 여건 상 현장관리, 공정계획, 외부민원 등 복합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280,813원 5,510,426원 724,069원 3,525,446원

공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의 지속적인 관리계획
2.6.1.

및 조정이 요구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2.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금은 2.3.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행기준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7. , A 값은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정부 입찰 ㆍ계약 집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53,597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4.2.

제73조 및 계약예규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2.7.1.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 「지문인식신원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

」

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4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3.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입찰참가자격 3.1. 「 건설산업기본법령 」 에 의한 건축공사업 (0003) (0002)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 ·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5. 공동 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6.2.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 】 국가계약법 시행령 ☎ 041-850-8104)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3.3.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랍니다.
4.

7.1.1.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5.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 8.1.1.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4.1.3.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10.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예정가격이 ㆍ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ㆍ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8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10.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10.6.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8.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결정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 서류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2.7.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9

3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7.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9. 입찰서 제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조 제항
7

1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11. 입찰무효 11.1.

여야 합니다.
9.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 10:00 ~ 2026. 10. 15. 10:00

9.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44조, 「정부입찰

ㆍ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9

→ 동법 시행규칙 15 ( , ) 4 6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11.2.1.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
15

1 12.5.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12.6.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 4 . ,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공사계약특수조건」제 조의 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12.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8

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 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11.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출한 입찰, 11.2.4.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1.2.3. 국가계약법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11.2.2. 12.3.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14.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전기공사업법 ,

국가계약법
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법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산업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14.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2 【붙임 】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1 기타사항 15.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ㆍ 당사는

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15.3. 83 ( ) 40 1 8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5.5. 1. 15.7.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1-850-8104)

15.8.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담당자 (041-850-8097)

76 1 1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5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15.6.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ㆍ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27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3. 「지방세기본법」 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5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34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 【붙임 】 2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 업체명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
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2026. . . ※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
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업체명:
대표자: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관(학교) 작성]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

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 기관(학교)명:
□ 점검자: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점검일자: 20 .
순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이행 수준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
의·조정했습니까?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
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7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
트 확인

관할 고용노동부 건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 학교 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 주지 받은 사실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20 년
직책:

월 ) ( )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회사명: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점검 내용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⑫ 재해발생수준 . 2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1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⑧ 안전작업허가 (서명) 일

소속(회사) :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붙임 】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4

□ 업체명:
□ 점검자:
□ 점검일자: 20 .
순
1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서명)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
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
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

.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5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026. . .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 (공내역서)국립공주대학교도자문화실습관개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공주대학교도자문화실습관개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고정값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고정값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고정값
A: C9 D: 퇴 직 공 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고정값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와 ⓒ비교후 적은금액 G: 고정값
A: CB D: ⓐ.일반경우 E: F: (재료비+직노)*3.11% G:
A: CC D: ⓑ.ⓐ의1.2배 E: F: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E: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F D: 품질관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D4 D: 석 면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D5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미만절사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E: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공주대학교도자문화실습관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국립공주대학교도자문화실습관개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도자문화실습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타일및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도장및미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장애인관련시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골재 및 자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도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8 R: 2 S: T:
A: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9 R: 2 S: T: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A R: 2 S: T: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품 질 관 리 활 동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공주대학교도자문화실습관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45FF70782958AE101789D0C960B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82958AE101789D0C960B60 AV: 6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45FF707829589DCDFA1994CE60C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829589DCDFA1994CE60CC0 AV: 7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17 F: H: J: K: L: M: N: 45FF707BFE8866DDFB892660D61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BFE8866DDFB892660D6190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N: 45FF707BFCD8372D53B95739D07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BFCD8372D53B95739D07A0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476 F: H: J: K: L: M: N: 45FF707BFCD8372D26B9513CB28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BFCD8372D26B9513CB2850 AV: 22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98 F: H: J: K: L: M: N: 45FF707EB24814CFF6297EE91BA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EB24814CFF6297EE91BA10 AV: 9
A: 콘크리트 양생 B: 살수 C: M2 D: 198 F: H: J: K: L: M: N: 45FF707EB1A8069274A974240D8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EB1A8069274A974240D830 AV: 10
A: 준공청소 B: C: M2 D: 198 F: H: J: K: L: M: N: 45FF707EB7C89EE051F98A6BB8A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F707EB7C89EE051F98A6BB8A20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토
공
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1.0m3 90%, 인력10% C: M3 D: 263 F: H: J: K: L: M: N: 45DA77AC4BE8322779F927E3F4E5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DA77AC4BE8322779F927E3F4E50 AV: 172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굴착기0.7+덤프15톤 C: M3 D: 91 F: H: J: K: L: M: N: 45DA77A1A1C8C4F61159BC6307A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A77A1A1C8C4F61159BC6307AB0 AV: 173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M3 D: 172 F: H: J: K: L: M: N: 45DA77A1A1C8A82F61999A9BB0D3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5DA77A1A1C8A82F61999A9BB0D30 AV: 174
A: 잡석 지정 B: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40 F: H: J: K: L: M: N: 45DA77A09F58C3277999F7B01A8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A77A09F58C3277999F7B01A8B0 AV: 13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3,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1 F: H: J: K: L: M: N: 42DA7F97E5E867AD97894087248D01AA612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A7F97E5E867AD97894087248D01AA61272 AV: 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6,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6 F: H: J: K: L: M: N: 42DA7F97E5E867AD97894087248D01AA612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A7F97E5E867AD97894087248D01AA61273 AV: 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9,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1 F: H: J: K: L: M: N: 42DA7F97E5E867AD97894087248D01AA613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A7F97E5E867AD97894087248D01AA61301 AV: 15
A: 레미콘 B: 충남.25-30-150 C: M3 D: 73 F: H: J: K: L: M: N: 42DA7F97E4C8968926B9789F010A0CD3149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A7F97E4C8968926B9789F010A0CD3149BB AV: 16
A: 레미콘 B: 충남,25-18-80 C: M3 D: 11 F: H: J: K: L: M: N: 42DA7F97E4C8968926B9789F010A0CD3149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A7F97E4C8968926B9789F010A0CD3149B8 AV: 17
A: 레미콘 B: 충남,25-21-12 C: M3 D: 3 F: H: J: K: L: M: N: 42DA7F97E4C8968926B9789F010A0CD3149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A7F97E4C8968926B9789F010A0CD3149B9 AV: 185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H: J: K: L: M: N: 45FF707BFCD8373F9749162F32E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07BFCD8373F9749162F32E50 AV: 1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C: M2 D: 89 F: H: J: K: L: M: N: 45FF75FDFD9840D430B909D7E8E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5FDFD9840D430B909D7E8E40 AV: 1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7 F: H: J: K: L: M: N: 45FF75FE9F98C3B027594010903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5FE9F98C3B02759401090300 AV: 12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無)/버림 B: slump 8~12cm,양호(f2:Type-Ⅰ), 36m C: M3 D: 10 F: H: J: K: L: M: N: 45FF75FA2598B53C68F9883E568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5FA2598B53C68F9883E56860 AV: 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기초 B: slump 15cm,양호(f2:Type-Ⅰ), 36m C: M3 D: 75 F: H: J: K: L: M: N: 45FF75FA26A87C799789E7679B1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5FA26A87C799789E7679B170 AV: 22
A: 단열재 바닥 깔기 B: 125mm,비드법2종1호 C: M2 D: 202 F: H: J: K: L: M: N: 45FF7E9C03F815D6BC2992C8893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E9C03F815D6BC2992C889390 AV: 12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02 F: H: J: K: L: M: N: 45FF7E9C02E8B7661209DE14057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E9C02E8B7661209DE1405780 AV: 24
A: 장비패드설치/실외기 B: 3600*600*200 C: EA D: 1 F: H: J: K: L: M: N: 45FF74879F08E7F158D96F4789C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4879F08E7F158D96F4789CD0 AV: 203
A: 장비패드설치/시유부스 B: 2000*1200*200, ㅁ-50*50*2.3보강 C: EA D: 1 F: H: J: K: L: M: N: 45FF74879F08E7F158D96F4789C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F74879F08E7F158D96F4789CE0 AV: 202
A: 휀스설치 B: H:2000 C: M D: 6 F: H: J: K: L: M: 설치포함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2 AV: 20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3.04 F: H: J: K: L: M: 49.9kg/m N: 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5A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5A4 AV: 160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24 F: H: J: K: L: M: 21.3kg/m N: 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5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5AA AV: 161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3.02 F: H: J: K: L: M: 29.6kg/m N: 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4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482 AV: 162
A: H형강 B: SS275, 294*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1.36 F: H: J: K: L: M: 56.8kg/m N: 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75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E64BD91DE8462905358E759 AV: 16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6mm C: Kg D: 233 F: H: J: K: L: M: N: 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E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EB8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mm C: kg D: 256 F: H: J: K: L: M: N: 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E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EBF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kg D: 153 F: H: J: K: L: M: N: 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E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EB2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6mm C: kg D: 677 F: H: J: K: L: M: N: 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F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DA04B7D9273B29730DABD0F42 AV: 38
A: ㄱ형강/0.3 B: 등변, 75*75*6mm C: KG D: 478 F: H: J: K: L: M: N: 42DA7F97E5E8E4CB6D999C5AF6F90298F7A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CB6D999C5AF6F90298F7A85 AV: 27
A: ㄱ형강/0.24 B: 등변, 60*60*4mm C: KG D: 47 F: H: J: K: L: M: N: 42DA7F97E5E8E4CB6D999C5AF6F90298F7A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CB6D999C5AF6F90298F7A84 AV: 28
A: 일반봉강/0.06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303 F: H: J: K: L: M: N: 42DA7F97E5E8E4F0B2796C517BAA0E34496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F0B2796C517BAA0E344961C AV: 29
A: 경량형강/0.53 B: 컬러C형강, 125*50*20, t3.2 C: TON D: 1.5 F: H: J: K: L: M: N: 42DA7F97E5E8E4E64BD91EF05C3E0D78B47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F97E5E8E4E64BD91EF05C3E0D78B475E AV: 3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100*50*3.2mm C: M D: 86 F: H: J: K: L: M: N: 42AD7B394868E496FA99CAEBDBAC09A61F1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AD7B394868E496FA99CAEBDBAC09A61F1F4 AV: 4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75*45*2.3mm C: M D: 440 F: H: J: K: L: M: N: 42AD7B394868E496FA99CAEBDBAC09A60EF0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AD7B394868E496FA99CAEBDBAC09A60EF05 AV: 175
A: 앵커볼트 B: M22*500mm C: 개 D: 44 F: H: J: K: L: M: N: 42DA7EF10458F6C6D709F84A1AB0093C06B6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EF10458F6C6D709F84A1AB0093C06B66 AV: 39
A: 고장력볼트 B: F10T, M20*55mm C: 조 D: 1129 F: H: J: K: L: M: N: 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F AV: 41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0mm C: 조 D: 1055 F: H: J: K: L: M: N: 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E AV: 42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5mm C: 조 D: 82 F: H: J: K: L: M: N: 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D AV: 43
A: 고장력볼트 B: F10T, M20*70mm C: 조 D: 247 F: H: J: K: L: M: N: 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A7EF10458F6C6C6998ACE9E80035ED412C AV: 205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44 F: H: J: K: L: M: N: 45FF749726686C67EF8973F33E4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49726686C67EF8973F33E440 AV: 45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9.53 F: H: J: K: L: M: N: 45FF74961E68C77F0A09F96409B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4961E68C77F0A09F96409BE0 AV: 46
A: 부대철골 설치(크레인20톤) B: 중도리,띠장,케노피 C: TON D: 4.52 F: H: J: K: L: M: N: 45FF74919EC801808F4934C81A7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4919EC801808F4934C81A7E0 AV: 131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미만, 10ton미만 C: TON D: 14.05 F: H: J: K: L: M: N: 45FF7490F5A88AA72D99ED05E34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490F5A88AA72D99ED05E3490 AV: 4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9.53 F: H: J: K: L: M: N: 45FF7490FE885D649839DD362A2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490FE885D649839DD362A280 AV: 4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30mm C: 개소 D: 12 F: H: J: K: L: M: N: 45FF7490FE884CF5BAE9485CB26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490FE884CF5BAE9485CB2650 AV: 132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385 F: H: J: K: L: M: N: 45FF7FFE7898FE06CB394C9E1A0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FFE7898FE06CB394C9E1A070 AV: 51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85 F: H: J: K: L: M: N: 45FF7FFD53A82516E6F9CA9343E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F7FFD53A82516E6F9CA9343E00 AV: 5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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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일및방수공사 B: Q: 010105
A: 타일접착붙임(도기질:300*600) B: 벽,접착붙임(백색줄눈) C: M2 D: 9 F: H: J: K: L: M: N: 45FF7C4AF2E8607A6199A9A436F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C4AF2E8607A6199A9A436F50 AV: 18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6 F: H: J: K: L: M: N: 45FF7C49EF581AC77B2902B2730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C49EF581AC77B2902B273060 AV: 224
A: 테라죠판붙임(습식,일반) B: 바닥, 400×400×25mm,레미탈35mm C: M2 D: 194 F: H: J: K: L: M: N: 45FF7C49EF582B0975695B61B86E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C49EF582B0975695B61B86E0 AV: 18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94 F: H: J: K: L: M: N: 45FF791EE2C80F398349242FC5A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91EE2C80F398349242FC5A20 AV: 57
A: 방수 모르타르 -트랜치 B: 레미탈15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8 F: H: J: K: L: M: N: 45FF79100408457F0B2922070B7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9100408457F0B2922070B7C0 AV: 5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 B: 마천석, 100*30mm,레미탈30mm C: M D: 3 F: H: J: K: L: M: N: 45FF7E9FD3B828B86D19468E438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E9FD3B828B86D19468E43840 AV: 133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면 B: 보양지 C: M2 D: 250 F: H: J: K: L: M: N: 45FF707EB1A806922C690C48D2D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F707EB1A806922C690C48D2D40 AV: 5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단열패널설치 B: 트러스타입 C: ㎡ D: 267 F: H: J: K: L: M: 견적 N: 42DA7F97E068C47130C9B5ECE065019A4601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DA7F97E068C47130C9B5ECE065019A46019 AV: 254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미만,친환경흡음텍스12mm C: M2 D: 194 F: H: J: K: L: M: N: 45FF7B6DB8181C6CFD7994CC0BF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B6DB8181C6CFD7994CC0BF70 AV: 6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19 F: H: J: K: L: M: N: 45FF7E917518648409293646BE1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E917518648409293646BE160 AV: 68
A: 트랜치 B: 스텐타공커버 W200*3t(유공) C: M D: 14 F: H: J: K: L: M: N: 45FF7B63BD38F3F979799D56C195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B63BD38F3F979799D56C1950 AV: 64
A: 디자인그레이팅 B: W300 C: M D: 9 F: H: J: K: L: M: N: 45FF7B63BD38F3F979799D56C19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B63BD38F3F979799D56C1940 AV: 190
A: 건식출입문주위보강 B: 1.6t STL위 조합페인트 C: M D: 37 F: H: J: K: L: M: N: 45FF7E9051C8065568E99981C189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E9051C8065568E99981C1890 AV: 191
A: 핸드레일 철거후재설치 B: 경사로양측 C: M D: 22 F: H: J: K: L: M: N: 45DA77AA9E28FEBB4B0985EE49D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A77AA9E28FEBB4B0985EE49D80 AV: 176
A: 가마연도 타공및단면보강 B: C: 개소 D: 3 F: H: J: K: L: M: N: 45FF7E9051C83393481980B12F55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FF7E9051C83393481980B12F550 AV: 19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7
A: AW01[관급자재] B: 3.000 x 3.000 = 9.000 C: EA D: 3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C AV: 256
A: AW02[관급자재] B: 2.000 x 3.000 = 6.000 C: EA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F AV: 257
A: AW03[관급자재] B: 1.000 x 3.000 = 3.000 C: EA D: 3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E AV: 258
A: AW04[관급자재] B: 1.200 x 1.200 = 1.440 C: EA D: 4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9 AV: 259
A: RW01[관급자재] B: 0.600 x 0.600 = 0.360 C: EA D: 5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8 AV: 260
A: SD01[점검용] B: 1.600 x 2.100 = 3.360 C: EA D: 1 F: H: J: K: L: M: N: 45FF73AFC4C8720A63B98946B82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3AFC4C8720A63B98946B8260 AV: 193
A: FD01 B: 3.200 x 3.000 = 9.600 C: EA D: 1 F: H: J: K: L: M: 견적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7 AV: 144
A: FD02 B: 3.200 x 2.400 = 7.680 C: EA D: 1 F: H: J: K: L: M: 견적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6 AV: 145
A: HD01 B: 1.800 x 2.300 = 4.140 C: EA D: 3 F: H: J: K: L: M: 견적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5 AV: 1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0 F: H: J: K: L: M: N: 45FF79112858B03B1DE903789E4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9112858B03B1DE903789E480 AV: 14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F: H: J: K: L: M: N: 45FF7DB421380D420FA90C17EAE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DB421380D420FA90C17EAE80 AV: 194
A: 도어록 B: 레버형 C: 조 D: 2 F: H: J: K: L: M: N: 42DA7EF10458C9D70129EB44F0D10F660EF2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DA7EF10458C9D70129EB44F0D10F660EF24 AV: 19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2 F: H: J: K: L: M: N: 42DA7EF10458C9140F191C768B620ED6E8F6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DA7EF10458C9140F191C768B620ED6E8F6A AV: 19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55 F: H: J: K: L: M: N: 45FF7DB424887A6F1C79D543809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DB424887A6F1C79D54380930 AV: 74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45 F: H: J: K: L: M: N: 45FF7DBA49980DA81419AFBC0AF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DBA49980DA81419AFBC0AFF0 AV: 78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5 F: H: J: K: L: M: N: 45FF7DBA49980DA814098437949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DBA49980DA814098437949D0 AV: 77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403 F: H: J: K: L: M: N: 45FF7911296816AD80696DC1C3F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FF7911296816AD80696DC1C3F10 AV: 7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장및미장공사 B: Q: 01010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89 F: H: J: K: L: M: N: 45FF7FFC4A88701EDF89D02BDD9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FFC4A88701EDF89D02BDD940 AV: 8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2 F: H: J: K: L: M: N: 45FF7FFC4A88701EDFF904BC8CE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FFC4A88701EDFF904BC8CE20 AV: 8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12 F: H: J: K: L: M: N: 45FF76E32D58DC437A798FEA6CC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6E32D58DC437A798FEA6CCC0 AV: 70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9 F: H: J: K: L: M: N: 45FF7FFD51F874AAD829B6A9077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FF7FFD51F874AAD829B6A907760 AV: 8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9
A: 건식벽설치 B: C-50 STUD,방화석고보드12.5T*2겹(한면) C: M2 D: 228 F: H: J: K: L: M: N: 45FF7E9C03F853BF02599D1B365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E9C03F853BF02599D1B365B0 AV: 84
A: 건식벽설치 B: C-100 STUD,방화석고보드12.5T*2겹(양면) C: M2 D: 139 F: H: J: K: L: M: N: 45FF7E9C03F853BF02599D1B35B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E9C03F853BF02599D1B35B40 AV: 85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 바탕용 12.5mm(2겹),방수석고판 C: M2 D: 9 F: H: J: K: L: M: N: 45FF7E9B78482A2F27F95E16D62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E9B78482A2F27F95E16D6260 AV: 200
A: 열반사단열재 설치 B: T:10,타정 부착 C: M2 D: 12 F: H: J: K: L: M: N: 45FF7E9C0038856404A99D5345C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E9C0038856404A99D5345CC0 AV: 201
A: 코너비드 설치 B: C: M D: 276 F: H: J: K: L: M: N: 45FF76E8ADA88D6044598236FA89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FF76E8ADA88D6044598236FA890 AV: 199
A: 씽크대/선반 B: 1800*600 C: 개소 D: 2 F: H: J: K: L: M: 견적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3 AV: 198
A: 사각 슬러지 운반카 B: 450*450 C: 개소 D: 2 F: H: J: K: L: M: 견적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1 AV: 20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10
A: 징크패널설치/지붕난간안쪽 B: 50t,ㅁ-50*50*2.3t 하지 C: M2 D: 108 F: H: J: K: L: M: N: 45FF7A7C7BB89B6EB369C9ECDF9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C7BB89B6EB369C9ECDF910 AV: 164
A: 징크패널설치/지붕 B: 220t C: M2 D: 219 F: H: J: K: L: M: N: 45FF7A7C7BB89B6EB369C9ECDF9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C7BB89B6EB369C9ECDF920 AV: 165
A: 파라펫후레싱설치 B: 0.7t C: M D: 35 F: H: J: K: L: M: N: 45FF7A7C7BB89B6EB369C8C6DA0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C7BB89B6EB369C8C6DA0A0 AV: 177
A: 코너후레싱설치 B: 0.7t C: M D: 80 F: H: J: K: L: M: N: 45FF7A7C7BB89B6EB369C8C6DA0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C7BB89B6EB369C8C6DA090 AV: 178
A: 물받이후레싱설치 B: C: M D: 17 F: H: J: K: L: M: N: 45FF7A7C7BB89B6EB369C8C6DA08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C7BB89B6EB369C8C6DA080 AV: 179
A: 처마후레싱설치 B: W300 0.7t C: M D: 59 F: H: J: K: L: M: N: 45FF7A7C7BB89B6EB369C8C6DA0F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C7BB89B6EB369C8C6DA0F0 AV: 207
A: 베이스찬넬설치 B: 20*60*70 C: M D: 45 F: H: J: K: L: M: N: 45FF7A7C7BB89B6EB369C8C6DA0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C7BB89B6EB369C8C6DA0E0 AV: 215
A: 구조용 코킹 B: 8*16,실리콘 C: M D: 478 F: H: J: K: L: M: N: 45FF791129684227C919EC8CF6F8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91129684227C919EC8CF6F80 AV: 223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4 F: H: J: K: L: M: N: 45FF7A7F323840AD11F9CF20CA7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F323840AD11F9CF20CA7A0 AV: 90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00mm*1.5t,L1.0m이하 C: EA D: 2 F: H: J: K: L: M: N: 45FF7A7F32380AFA33890CCD1797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F32380AFA33890CCD17970 AV: 9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 F: H: J: K: L: M: N: 45FF7A7E2DF829B25899393B17C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E2DF829B25899393B17C90 AV: 93
A: 오수맨홀설치(기성품) B: 오수 C: 개소 D: 1 F: H: J: K: L: M: N: 45FE71F67678CB71C02997E8CEA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E71F67678CB71C02997E8CEA90 AV: 209
A: 우수관설치 B: Ø200 PVC, VG1 C: M D: 19 F: H: J: K: L: M: N: 45FF7A7F30087164EDF9612FA13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A7F30087164EDF9612FA1360 AV: 181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화강석,보차도용(직선),180×200×1000mm C: M D: 22 F: H: J: K: L: M: N: 45DA7D19B848CC667F89475FA3C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DA7D19B848CC667F89475FA3CE0 AV: 96
A: 콘크리트포장 B: T:200-PE필름+W.M150*150+혼합골재200 C: M2 D: 87 F: H: J: K: L: M: N: 45DA7D19B848CC667F89475FA5FB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DA7D19B848CC667F89475FA5FB0 AV: 97
A: 콘크리트바닥 조면처리 B: 경사로바닥 C: M2 D: 13 F: H: J: K: L: M: N: 45FF76E328D88380565900A0294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FF76E328D88380565900A029410 AV: 16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장애인관련시설 B: Q: 010111
A: 점자타일붙임(매립형) B: 300*300*18,Yellow C: EA D: 15 F: H: J: K: L: M: N: 45FF7C4AF038BBD9DC7975C58C8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C4AF038BBD9DC7975C58C8B0 AV: 94
A: 핸드레일촉지판 B: AL 120*¢38 C: EA D: 4 F: H: J: K: L: M: N: 45FF7DBB6B389681C5491A3D4F0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DBB6B389681C5491A3D4F010 AV: 211
A: 실명점자안내표지판 B: C: EA D: 5 F: H: J: K: L: M: N: 45FF7DBB6B389681C5491A3D4E7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DBB6B389681C5491A3D4E7F0 AV: 212
A: 종합안내촉지도 B: 촉지도식 800*600 C: EA D: 1 F: H: J: K: L: M: N: 45FF7DBB6B389681C5491A3D4E7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FF7DBB6B389681C5491A3D4E790 AV: 21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61 F: H: J: K: L: M: N: 45FE708F9D084B6A9819F0890268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E708F9D084B6A9819F08902680 AV: 183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30 F: H: J: K: L: M: N: 45FE708F96D8023CD439AC4ED78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E708F96D8023CD439AC4ED78B0 AV: 105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98 F: H: J: K: L: M: N: 45FE708F96D8023CCBE984ED262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E708F96D8023CCBE984ED26290 AV: 22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8 F: H: J: K: L: M: N: 45FE708F96D8023CCBF9ABF7F001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E708F96D8023CCBF9ABF7F0010 AV: 228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13 F: H: J: K: L: M: N: 45FE708F96D8023CD439AC4ED788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E708F96D8023CD439AC4ED7880 AV: 226
A: 보도블럭철거후재설치 B: 기존자재+모래40mm C: M2 D: 159 F: H: J: K: L: M: N: 45DA7D19B848CC667F89475FA683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A7D19B848CC667F89475FA6830 AV: 166
A: 샌드위치판넬철거및철판겉어내기 B: C: M2 D: 537 F: H: J: K: L: M: N: 45DA77AA9E28FEBB4B0985EE4F67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A77AA9E28FEBB4B0985EE4F670 AV: 109
A: 트랜치 철거 B: C: M D: 13 F: H: J: K: L: M: N: 45DA77AA9E28FEBB4B0985EE483A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A77AA9E28FEBB4B0985EE483A0 AV: 108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8 F: H: J: K: L: M: N: 45FE708F9A48FE784B19FB0FE10F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E708F9A48FE784B19FB0FE10F0 AV: 168
A: 기계전기일괄철거 B: C: 식 D: 1 F: H: J: K: L: M: N: 45FE708F96D8023CD439AC43CA9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FE708F96D8023CD439AC43CA940 AV: 22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골재 및 자재대 B: Q: 010113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6 F: H: J: K: L: M: N: 42DA7F97E4C896B67D590472FFE5022DAC71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DA7F97E4C896B67D590472FFE5022DAC718 AV: 153
A: 모래 B: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C: M3 D: 10 F: H: J: K: L: M: N: 42F57C6A0FC8526E05C9BA2F8D7204D8C402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F57C6A0FC8526E05C9BA2F8D7204D8C402B AV: 154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8 F: H: J: K: L: M: N: 42DA7F97E4C8968926A951F53F390CAE8E75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DA7F97E4C8968926A951F53F390CAE8E754 AV: 155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6 F: H: J: K: L: M: N: 42DA7F97E4C8968926A951F53F390CAE8E75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DA7F97E4C8968926A951F53F390CAE8E756 AV: 157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탕고름용, 40kg C: 포 D: 405 F: H: J: K: L: M: N: 42DA7F97E4C8968926A951F53F390CAE8E1C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DA7F97E4C8968926A951F53F390CAE8E1C8 AV: 15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90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2F57C6A0788F670DA19D3F00A300D3CF669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F57C6A0788F670DA19D3F00A300D3CF6695 AV: 114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1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42F57C6A0788F670DA19D3F00A300D3CF67B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F57C6A0788F670DA19D3F00A300D3CF67BF AV: 22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급자설치관급 B: Q: 0103
A: 타일단열패널 B: L913×W613×t112.1mm C: M2 D: 299 F: H: J: K: L: M: 26031196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5 AV: 13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E AV: 22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4
A: AL+PS 복합이중창 B: 230mm ESCW A-DS4 C: KG D: 154.8 F: H: J: K: L: M: 23801892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6 AV: 140
A: 단열복합커튼월 B: 170mm ESCW 170LCW C: KG D: 572.6 F: H: J: K: L: M: 25935452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7 AV: 141
A: AL+PS 프로젝트창 B: ESCW CW-HIPJ C: KG D: 208.2 F: H: J: K: L: M: 25776566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0 AV: 216
A: 방충망 B: ESCW SC C: KG D: 13.2 F: H: J: K: L: M: 23807883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8 AV: 142
A: 롤방충망 B: ESCW RSC C: KG D: 37.5 F: H: J: K: L: M: 24057738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D69 AV: 143
A: 갤러리창 B: ESCW 40GAL C: KG D: 40 F: H: J: K: L: M: 24080863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E0F AV: 21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D AV: 23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50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83B9620C3CC6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83B9620C3CC60 AV: 23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83B9620C3EF3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83B9620C3EF30 AV: 23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83B9620C3F9A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83B9620C3F9A0 AV: 23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83B9620C3972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83B9620C39720 AV: 23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83B9620C386B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83B9620C386B0 AV: 23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83B9620C3B3F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83B9620C3B3F0 AV: 237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2C58C989A52FA4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2C58C989A52FA40 AV: 238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화학성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2C58C989A52CEF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2C58C989A52CEF0 AV: 239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2C58C989A52DF6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2C58C989A52DF60 AV: 240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인장강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2C58C989A52A22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2C58C989A52A220 AV: 24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연신율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2C58C989A52BC9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2C58C989A52BC90 AV: 242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굽힘성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2C58C989A52874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2C58C989A528740 AV: 24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1E5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1E50 AV: 24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28C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28C0 AV: 24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392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3920 AV: 24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4B9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4B90 AV: 24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540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5400 AV: 24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667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6670 AV: 24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70D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70D0 AV: 25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814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8140 AV: 25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FE93B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FE93B0 AV: 25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F: H: J: K: L: M: N: 45FF707EB1A8173E9CB9D0FED9EC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FF707EB1A8173E9CB9D0FED9EC0 AV: 25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품 질 관 리 활 동 비 B: Q: 010502
A: 초급품질관리원 B: 초급기술자(건설) C: 인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A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A AV: 262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 B: 인건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5 AV: 263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인건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F24 AV: 264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0A8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0A8 AV: 265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C: 식 D: 1 F: H: J: K: L: M: N: 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0A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417BE375D8802D731947D607710764270A9 AV: 266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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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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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도면)국립공주대학교도자문화실습관개축공사 .pdf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 건 축 -

2026. 09. . 서 진 건 축 사 사 무 소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면번호 < 건 일련번호 도면번호 NONE 36 A - 601 1층 창호평면도 1/80 NONE 37 A - 610 창호 일람표1 NONE 38 A - 611 창호 일람표2 NONE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A - 000 표 2 A - 001 도면목록표 척 비 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면번호 축 척 비 고

축 >
창

1 축 지 도 호 창 호 상 세 도

일 반 사 항
3

A - 101 설계개요 NONE 4 A - 102 면적 산출표 NONE 39 A - 620 경량칸막이 문틀상세도 1/6 40 A - 621 FZP-SF70 단열폴딩 NONE 41 A - 622 FZP-SF50 폴딩 NONE 42 A - 623 AL+PS 복합창 1/8 43 A - 701 천장도 1/80 코너비드설치도 1/80 트렌치,패드상세도 1/10 5 A - 103 확대배치도 [철거] 1/200 6 A - 104 확대배치도 [변경후] 1/200

7
8

A - 105 LPG패드상세도 NONE 44 A - 710 A - 106 실내,외 재료마감표 NONE 45 A - 720 9 A - 107 장애인편의시설 NONE 10 A - 111 평면도(철거) 1/80 11 A - 112 창호도(철거) 1/80 기타 철거계획도 12 A - 113 창호일람표(철거) 1/80 13 A - 121 동측면도(철거) 1/80

14
15

A - 122 남측면도(철거) 1/80 A - 123 서측면도(철거) 1/80 16 A - 124 북측면도(철거) 1/80 17 A - 131 단면도(철거) 1/80 18 A - 132 트러스(철거) 1/80 19 A - 201 1층 평면도 1/80 20 A - 203 지붕 평면도 1/80 기 본 NONE < 구

도
46

S - 000 지

표
기

21
22

조 > 본 도 A - 301 남측면도 1/80 47 S - 101 주심도 1/80 A - 302 동측면도 1/80 48 S - 102 기초평면도 1/80

49
50

S - 103 1층구조평면 1/80 S - 104 1층구조평면 SL+3400 1/80 51 S - 105 지붕층구조평면 1/80 23 A - 303 북측면도 1/80 24 A - 304 서측면도 1/80 서진건축사사무소 충남 당진시 시청 로 종단면도 1/80 25 A - 401

26
27

A - 402 횡단면도 1/80 52 S - 201 보 일람표 NONE A - 403 종단면도2 1/80 53 S - 202 철골기둥 일람표 NONE

내외벽상세도
28

A - 501 점토타일패널 평면상세도-1,2 1/10 29 A - 502 점토타일패널 단면상세도-1,2 1/10 30 A - 503 판넬접합상세도 1/10 31 A - 504 경량 칸막이상세도 32 A - 510 동측면도 하지보강상세도 54 S - 203 철골보 일람표 NONE 55 S - 204 철골브레이스 일람표 NONE 56 S - 205 베이스플레이트 일람표 NONE 상 세 허 봉 선 도 S - 206 Girder Splice 상세도 NONE 1/60

57
58

S - 207 Shear Connection 상세도 NONE 1/80 59 S - 301 구조단면도-1 1/80 2026. 09.

도 면
33

A - 511 서측면도 하지보강상세도 1/80 60 S - 302 구조단면도-2 1/80 34 A - 512 남측면도 하지보강상세도 1/80 S - 303 구조단면도-3 1/80 35 A - 513 북측면도 하지보강상세도 1/80

61
62

S - 304 구조단면도-4 1/80 63 S - 305 구조단면도-5 1/80

목 록 표
NONE

A-00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 구 조 -

2026. 09. . 서 진 건 축 사 사 무 소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공주대 도자문화실습관 신축공사
90일

일
공 종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가 48 설 공 51 54 57 60 63 66 69 72 78 75 81 84 87 90 사 미 장 공 사 도 장 공 사 건 축 공 사 기계설비공사 공사준비 철거공사 토 공 사 철 철근콘크리트공사 골 공 토 목 공 사 사 경량칸막이공사 금 속 / 방 수 공 석공사, 타일공사 사 창 호 공 사 현장정리, 청소 수 장 공 사 기계설비공사 / 토목공사 전력 간설 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공사준비

철거공사 접 지 공 사 전등, 전열 설비공사 슬래브 및 배관 매입공사 시 운 전

통신설비공사
옥외전력인입, CABLE TRAY공사, 옥외보안등 설비공사
서진건축사사무소

충남 당진시 시청 로

허 봉 선
2026. 09.

공사예정공정표 1

공 사 예 정 공 정 표
SCALE: 1/NONE

NONE A-000

===== (건축시방서)국립공주대학교도자문화실습관개축공사.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2026년 09월 국립공주대학교 서진건축사사무소 공 사 개 요 ■ 건축개요 설 계 명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대 지 위 치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56(신관동) 공주대학교 내

지 역, 지 구 도시지역,상대보호구역 대 지 면 적 356,777.00㎡ 건 축 면 적 64,102.15㎡ 연 면 적 262,238.80㎡ 건 폐 율 17.83% 용 적 율 66.46%

규
모

지상1층

구
조

일반철골구조 최 고 높 이 6.7m

용
도

교육연구시설(학교) 외 장 재 료 외 벽 점토타일패널 / 징크패널 창 호 AL단열복합창 ■ 층별면적표 층 별

바
닥
면
적 (㎡)

주
요
용
도

1 층 198 교육연구시설(학교) 합 계 198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목
차

1. 총
칙

10. 금 속 공 사 2. 가 설 공 사 11. 미 장 공 사 3. 토 공 사 12. 창 호 공 사 4. 기 초 및 지 정 공 사 13. 유 리 공 사 5.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4. 수 장 공 사 6. 철 골 공 사 15. 단 열 공 사 7. 조 적 공 사 16. 판 넬 공 사 8. 돌 공 사 9.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 안정법 (4) 환경 보전법

(5)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6)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해당관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 이라 함은 이 공사의 건축주가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3) 감 리 자 : 해당관청 공무원에 의해 위임된 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말한다.

(7)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을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간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 상주시키고 작업인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의 이해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종사자 교체 :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2) 시방서 (3) 설계도 (4) 감리자 지시 (5) 수급자 제출 내역서 바. 하도급자의 선정

(1)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지시 및 승인

(1)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이의 및 어구해석 가. 일 반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이의 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마. 도면의 미비에 대하여 상세시공도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정식 공문 화하고 공사비 증감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명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4 공해 및 분진방지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료 후 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공 사 관 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 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장직원 조직도 (나) 작업계획(자재, 노무, 장비)

(다) 재해방지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라) 가설물 설치계획 (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마)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나.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공사 시공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 조적 (3) 타일 (4) 석공사 (5) 천정공사 (6) 금속공사 (7) 창호공사

(8)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6 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발주자는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환경부고시 제1988-97호와 관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규정된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시공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으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
험

(1) 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이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파손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지 급 자 재 가. 일반

(1)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관급자재관리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방지 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시 공 검 사

가.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1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 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연도 대책 가. 대 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4 수급자의 의무 가. 의무사항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학교에서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5 안전관리비(기본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수급자가 철거한다.

17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수급자는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 사진을 매 월요일 및 목요일에 감리자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촬영시기

촬
영
개
소

착 공 전

대지전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향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사고발생시 필 요 개 소 공 사 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 및 매입장소와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중간검사시 (기초) 1차

기초판배근 및 전체 지중보 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중간검사시 (단열재2차)

단열재 설치 및 기둥, 보, 바닥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준 공 시 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옥내장소 라.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감리를 할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는 감리에 의한 제반 조치와 감독관과 협의된 제반지시는 감독관의 지시와 동일효력을 갖는다.

19 가공선 및 매몰선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 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0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21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2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기구

(1) 현황판 (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 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건설교통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사시방서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공사 감독일지 (감독관 지시사항 포함) * 현장 방문일지 * 도면및 내역서 *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 각종 폐기물 관계서류 * 자재 승인서 * 상세시공도 (4) 견본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2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 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발주자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2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5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도 1부와 청사진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원상 복구한다.

다. 준공 후 제출도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청사진2부)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3) 현장비치 서류 중 지입자재검수부, 공사감독일지, 현장방문일지, 안전관리비 관련 및 각종폐기물관련서류

(4)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라.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 등)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다.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나.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이외는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다. 강관비계 (1)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가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약 15m내외, 각도 45。로 걸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가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일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라. 강관틀 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때는 필요에 따라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낸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때는 높이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때는 틀 사이의 하중이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괼 대에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마. 달비계

(1)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cm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때는 머리위를 보호할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

을 자동적으로 방지할수 있도록 한다.

(4)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 것

(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다)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6)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바.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사. 비계다리

(1) 나비 90cm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까지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갈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 널에는 1.5cm×3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아. 계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cm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cm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자.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차.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카.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파.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하.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1 일 반 사 항

공사 착수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2 대지정리(site clearing)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 터파기(掘土, digging) 가. 토사류

(1)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에서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도면에 표시된 허용지내력도)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감독관의 확인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4) 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 파기는 기초 밑바닥 정리, 배수도랑 파기 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장소에만 한 한다.

(5)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6)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토 중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기초파기 저면

(1)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2)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4)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4 배수 및 지수

가. 공사장 내의 배수 및 지수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4)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구체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5)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로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6) 최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7)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 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9)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가. 되메우기

(1)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 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면의 표시된 부분에는 방수몰탈을 바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흙돋우기 :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토질이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한 부분은 배수, 시비, 객토, 토양개량재를 이용하여 조경수 생육에 적당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 식수하고,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잔토처리

(1)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 4 장 기초 및 지정공사 1 일반 사항

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2)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다지기, 모래다짐, 석분다짐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모래, 자갈, 석분, 표토 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 지정,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기초 공사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로 굴토하여 예상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도록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치한다.

(3) 설계조건과 달리 시공되어지거나 현장시공시 설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시공중에는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 덮개를 시설한다.

4 근린방호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작업중의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변경 등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다.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5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 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한다.

7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 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8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9 시험시공

시공관리를 위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공사 전 또는 공사초기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10 시 공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 감독관의 입회 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1) 지내력을 확인할 때

(2)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3)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회를 요구한 경우

12 지정 공사 가 밑창콘크리트 지정

(1) 굴토작업 완료후 바닥면을 고르게 다짐하여 기초판 레벨을 확인한 후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표면건수의 유입등으로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할 경우는 배수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에 시
공한다.

(3) 가설 맨홀 또는 집수정 설치는 집수의 구배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항시 배수펌프 2대를 비치하
여 응급상황시 대처한다.

나. 모래 (석분) 지정

(1) 1층바닥스래브 밑에 소정의 설계 두께로 모래(석분)를 펴깔고 충분히 물 다짐한다.

(2) 바닥의 모래(석분)는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3) 다짐후 지내력은 5t/㎡ 이상되어야 한다.

13 기초 공사 가. 재 료 콘크리트 - 구조계산 및 설계도면에 의함

철
근 - 구조계산 및 설계도면에 의함

콘크리트 파일(PHC) - 구조계산 및 설계도면에 의함

나. 시 공,

1) 설계기준 지내력 ( fe = 10t/㎡ )

(1) 설계시 기준 지내력을 만족시켜야 하며,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지내력 부족, 암반 돌출 등)
는 다짐등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상기사항으로 설계변경 되어야 할 경우는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기술자의 지내력 확인서 및
평판재하 시험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가.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30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30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12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4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5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가)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나)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다)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사)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라.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바.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라.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마.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사.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자.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차.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9 거 푸 집 가.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나.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4)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바.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아.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5)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차. 부속자재

(1)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 TIE) Ø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카.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10 철근 가공 조립 가. 철근 재료

(1)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나.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다. 철근의 청소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 을 제거한다.

(2)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라. 철근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래브 보 기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바.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
d: 철근의 공칭지름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R 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종 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 하 단 철 근 작은보 바닥, 지붕, 슬래브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 이음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사.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1)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부
위

피복두께(㎜) 수중에서 타설 100 영구히 흙에 묻히는 부위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 D29이상의 철근 60 D25이하의 철근 50 D16이하의 철근 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음 슬래브, 벽체, 장선 D35초과 철근 40 D35이하 철근 20 보, 기둥 40 쉘, 절판부재 2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6 장 철골 공사 1. 일반 사항 1)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골 제작 가공으로서 다음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가)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TRUSS의 철골 가공제작

나)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다)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NER PLATE, RIB, CLIP ANGLE의 가공제작

라)HIGH TENSION BOLT 및 NUT(SERVICE BOLT 및 NUT 포함)

마)ANCHOR BOLT 및 NUT 바)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사)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아)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자)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 검사

차)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카)기타 철골가공제작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작업

2)재료 일반재료의 규격 및 재질 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구조용 강재

부
재
별

규격 재질 비고 BEAM KSD 3502 SS 275 (Fy=275MPa) GIRDER,트러스,브레이싱 KSD 3502 SS 275 (Fy=275MPa) COLUMN , BASE PLATE,

일부 GIRDER(
)

KSD 3515 SS 275 (Fy=275MPa) 고장력 볼트 F10T 앵커볼트 KSB 1016 KS B 1016-4.6 GUSSET PLATE L-형강 경량 C형강, C-형강 KSD 3502 SS 275 (Fy=275MPa)

나)용접봉 : 용접봉은 KSD 7004, 7006의 규격 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흡습된 용접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시공 일반

가)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업체의 승인 :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시공상세도

①시공상세도의 승인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승인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③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i. 기준도:1/100 ~ 1/200 ii. 구조도:1/100 ~ 1/200

iii.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iv.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b.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①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③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④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⑤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⑥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⑦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⑧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⑨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상의 규준

⑩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상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⑪변경과 정정 :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⑫기준도 :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⑬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⑭현장 조립도 : 각 층별로 작성하여, 레벨과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다)원척도 작성 a.현 도

①스틸 테이프 : 현도 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도 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 정규를 작성한다.

③현도 검사 : 현도 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 정규 등을 검사한다.

b.본뜨기 형판 : 제작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뜨기 형판에는 반드시 부재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홀, 전단면 다듬질, 방위표시 등을 기입해야 한다.

라)세부 공정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공사일지의 작성제출 : 가공제작 공장작업과 현장 세우기 조립공사의 일일 작업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재료의 저장 및 정리 :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 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손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검사

a.감리자가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 아니면 현장에 반입 할 수 없다.

b.용접 부분의 검사

①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및 초음파 탐상 검사(U-T) 등 감리자가 승인하는 시험으로 한다.

②검사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③검사 범위는 각 부재수의 15%이상 실시하며, 위치는 감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용접후 재검사하며,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⑤두께 50t 이내는 방사선 투과검사 KSD-0272에 따라서 검사한다.

⑥현장 용접 부분은 모두 검사한다.

c.품질보증서 (MILL SHEET) : 도급 자재로 가공 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d.품질 관리 시험 :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산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아)완성품의 반입 : 제품이 완료된 것은 현장반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 세우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품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손상시는 즉시 수정 및 재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른 공정의 차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자)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a.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 규준, 한국산업 규격에 준한다.

b.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c.부재내 이음,철골기둥 또는 보의 가공용 철판은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4)철골 가공 제작 가)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사항

a.강재의 교정 : 강재의 운송, 취급 또는 절단 가공 과정의 변형은 ROLLER, PRESS,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교정시 강재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b.금긋기 (MARKING) :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한 후 본뜨기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접 구조물의 금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후 시행해야 하며 절곡 가공을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이상의 강재 금긋기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긋기에 사용되는 본 뜨기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c.절단 : 강재 절단은 자동 개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10mm 미만의 강재는 SHEARING 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한다.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mm 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 자국, 절삭 남김, 파형, 그래그 부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d.절곡 (BENDING) :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에는 PRESS에 의하여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하며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은 섭씨 900도(적열)로 가열하여 절곡한다.

e.개선(BEVELING) :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 개스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f.마찰면의 거리 : 모재 및 SPLICE PLATE 또는 GUSSET PLATE 간 마찰면의 밑 스케일, 먼지, 기름, 녹 등 유해한 이물질은 공장 제작시 마찰면의 전면에 걸쳐서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g.수압면의 가공 : 기둥재의 BASE PLATE 간의 접속부, METAL TOUCH에 의한 기둥간의 접속부 등의 수압면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간의 접속면 표준 조도는 50S 이하, 재촉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h.구멍 뚫기

①두께 9mm 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②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볼
트
력

고 장 력 볼 트 앙 카 볼 트 Dia 16 이하 볼트경 + 1.0MM 볼트경 + (3-5)MM Dia 19 이상 볼트경 + 1.5MM 볼트경 + (5-8)MM Dia 30 이상 볼트경 + (8-10)MM 나)용접 일반 사항

a.용접은 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가능을 가진 용접 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c.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C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d.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물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옥외 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0도-15도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할 경우 예열은 개스 버너를 사용해야 하고 예열 온도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두께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분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41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50℃ 이상 SWS 50A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38㎜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19-32㎜ 50℃ 이상 판두께 38㎜ 이상 100℃이상 판두께 38㎜ 이상 100℃이상

f.여러 소재의 집결 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 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 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해야 한다.

g.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 부재의 개선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용접의 위치는 종 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고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부터 15㎝이상 띄워서 시행하며 가용접의 최소 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소 재 두 께 (㎜) 최 소 길 이 (㎜) 3.2t 이하 30 3.2t ~ 25t 이하 40 25t 이상 50

h.용접 접합부의 정밀도 및 검사 결함부의 수정 기준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6장 철골공사에 기준에 따른다.

다)가공제작

a.1차 가공제작 :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을 제작 하는 공정으로서 1차 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b.2차 가공제작 : 1차 가공 제작된 제품과 형상, 강판 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 동일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 공정으로 절단 부위별로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우기 조립 현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라)용접부 비피괴 검사

a.비파괴 검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며, 정부공인 업체로서 최신검사 설비를 갖추고 비파괴 검사실적이 많은 업체들 중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 필름을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b.부재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부재가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재전량을 수급자 부담으로 재검사 한다.

c.불합격 판정된 부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 조치하여 재검사를 해야 한다.

d.용접 부위별 비파괴 검사 기준 부재별 위치별 검사방법 검사개요 용접제작 (BUILT UP) 기둥 초음파 탐사검사 5% 용접제작 (BUILT UP) 보 방사선 투과검사 5% BRACKET 용접 접합부 방사선 투과검사 5% 기둥과 보의 용접 접합부 초음파 탐사검사 5% 마)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 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 등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쉬와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제거하며 녹은
샌드브라스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바)방청 페인트

a.재료 : KSM5311-2종 규격의 방청페인트 페인트(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b.철골 부재의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한다.

c.칠 금지 부위 ①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

②현장용접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③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④고력 볼트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⑤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⑥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⑦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 d. 칠 금지 기후 ①기온이 섭씨 5℃이하 ②습도가 80%이상

③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

④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⑤방청 페인트 작업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도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⑥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e.방청 페인트 보수 :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방청페인트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사)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아)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a.제품의 검사 : 1차 가공, 2차 가공 등 가공제작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사시에 입회, 제시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료된 제품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b.가공 검사 : MARKING 절단 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절단 길이, 폭 ②단부, 절단각도 ③절단 면의 조도 ④용접개선 치수, 각도 형태 c.용접의 검사 ①용접 시공전 i.개선각도, 칫수, 표면상태 ROOT 간격 ii.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iii.용접봉 청소상태 ②용접 시공중 i.용접 순서

ii.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직경. 전류.전압.용입 상태

iii.SLUG청소 상태 ③용접 시공후

i.BEAD 표면의 SPATTER, SLUG 제거, 변형

ii.UNDER CUT, OVER LAP, CRACK, BLOW-HOLE

iii.각 장 iv.비파괴 검사 v.결함의 보수상태

d.제품의 정밀도 기준 : 제품의 정밀도 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6장 철골공사 기준에 따른다.

5)원자재 및 가공제작 부재운반 가)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 등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나)가공제작 부재운반

a.가공제작 부재운반은 감리자의 최종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현장 세우기 조립순서와 일치 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 계획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전에 각 부재별 NO, 위치, 방위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 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b.SPLIC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 부재별로 #8-10 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c.BRACKET나 RIB PLATE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6)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철골 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a.앵커볼트 설치 :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 보다 -30, -50mm 낮게 하여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공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 고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b.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시킬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부재의 현장 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리자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정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d.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 세우기 및 조립 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매김하고 BASE PLATE 설치 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철골 세우기 장비 : 철골 세우기 장비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나 짚크레인 또는 트럭 크레인을 사용하며 트럭크레인인 경우 재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 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철골 세우기 정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 철골 세우기 장비의 기초 및 설치용 가대와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 등의 중량물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g.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철골 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 세우기 작업 진행중의 아래층에는 2개층에 걸쳐서 낙하물 방지망(나이론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주각 및 STUD BOLT

a.주각 몰탈 그라우팅 : BASE PLATE의 하부에 두께 30-50m, 규격 50×50㎜ 정도의 철판 라이너를 설치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물탈로 밑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b.STUD BOLT: STUD BOLT는 KSD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c.STUD BOLT는 도면에 명기된 간격에 따라 용접에 의하여 고정시키되 보와 스래브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시켜야 하며 용접부위에는 먼지, 기름, 페인트 등의 이물질 또는 밀스케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d.STUD BOLT 타격 구부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고력볼트 a.고력 볼트 접합

①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B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③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④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⑤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b.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①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리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 (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②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방청페인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c.접합

①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i.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크법에 의하고, 토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 값을 설정한다.

ii.접합부의 볼트 조임 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iii.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 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라)철골 세우기 조립의 정밀도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기준에 따른다.

1.2 고장력 보올트의 검사

조이기를 완료한 고력보울트는 순차적으로 조이기 시공 결과에 대하여 검사한다.

1) 검사항목

가) 보울트와 너트, 와셔 등이 같이 회전하는가를 확인

나) 조이지 않은 것이 없는가를 목측(目測)으로 확인

다) 와셔를 끼우지 않은 것의 유무확인 라) 보울트의 손상유무 확인

마) 경사면에 테이퍼 와셔를 사용하였는지의 확인

바) 보울트의 길이는 규정되로 되어 있는지의 확인

사) 토크 콘트롤법으로 조였을 때 1차 조이기 후에 식별한 것으로 소요 회전량이 주어 졌는가를 확인

아) 목시검사와 동시에 조이기를 토크 검사 한다.

자) 뽑아내는 보울트 수는 각 보울트군의 10%정도 또한 1개 이상 검사는 토크렌치를 사용 다시 조임으로써 토크 값을 확인한다.

차) 가항 라항 등의 고력 보울트는 재사용하지 못한다.

카) 한 번 사용하였던 고력보울트는 재사용하지 못한다.

타) 조이기 토크값의 검사 결과는 검사기록부로 보관한다.

파) 기온이 0℃이하일 때 작업을 중지 하였는가

2) 보관관리

가) 비가 새든가, 강풍이 들어오는 곳이 없는가

나) 습기는 적은가 다) 녹은 슬지 않았나 라) 타박상처가 없는가 3) 마찰면의 검토 가) 녹의 발생은 충분한가 나) 해로운 부착물은 없는가 다) 표면처리는 충분히 하였는가 라) 보울트 구멍은 양호한가 마) 들뜬 곳이 없는가 바) 이가 맞지 않는 곳은 없는가 4) 준공후 검사 가) 같이 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 조이지 않은 것은 없는가 다) 토크 검사는 하였는가 라) 토크 값의 측정보고서는 작성되었는가 마) 파괴, 손괴된 곳은 없는가 바) 목 아래 길이는 충분한가 표준 조이기 힘 보울트 등급 보울트 호칭 설계보울트 장력 표준보울트 장력 F 8 T M 16 M 20 M 22 M 24 8.52 13.3 16.5 19.2 9.37 14.6 18.2 21.1 F 10 T M 16 M 20 M 22 M 24 10.6 16.5 20.5 23.5 11.7 18.2 22.6 26.2 F 11 T M 16 M 20 M 22 M 24 11.2 17.4 21.6 25.1 12.3 19.1 23.8 27.6 1차 조임 토크값 (KGF , CM) 보울트 호칭 1차조이기 토크값 M 16 M 20, M 22 M 24 약 1,000 약 1,500 약 2,000 제 7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2 재 료

가.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쌓기용 몰탈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된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로 한다.

3 규 준 틀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한다.

4 쌓
기

가.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5 창문틀 세우기 가. 일반사항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한다. 다만,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 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나.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 쌓기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6 줄눈 및 치장줄눈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나.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7 인방 및 창대 설치 가. 인방설치

(1) 상인방은 별도 설치하지 않고 구체와 일체식으로 시공하며 하인방은 제자리 콘크리트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2)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과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1 : 2 : 4 배합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3) 인방보의 두께는 해당조적의 두께와 같이하며, 높이는 벽두께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개구부폭보다 20cm이상 물리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인방보 (1) 규 격 : 도면및 공작도에 따른다.

(2) 제 작 : 콘크리트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5m/m-15-210kg/㎠)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체 등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 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을 바르게 하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C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나. 볼트 기타 철물

(1) 볼트, 철선, 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2) 긴결철물은 #아연도 스틸을 사용하며 가로, 세로 450간격으로 설치하고, 앵커철물은 각절점마다(도면) 9@900 앵커철물을 사용한다.

9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제 8 장 돌 공 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000 (돌공사)에 따른다. 설계도에 의한 돌의 종류, 마감 정도, 가공공법, 돌의 크기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수급자는 KSF 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 자원 연구소 국립 시험소 및 공인 기관의 철분 함유량 분석 및 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색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길, 흠집, 떨어짐 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시공개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시 공 개 소 종 류 마 감 공 법 두 께 줄 눈 바닥 (도면표시위치) 화강석 물갈기+버너구이 습 식 30mm 3mm

3 재
료

가. 화 강 석 (1) 석재 : 화강석

(2) 원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품질 : 석재의 품질은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두께 : 도면에 의한다.

구
분

기
준
치

관
련
기 준

비
고

물리적 성질 압 축 강 도 150 kg/m2 이상 KSF - 2519 부 피 비 중 2.5 - 2.7 ton/m2 KSF - 2518 흡 수 율 5 % 이하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3 % 이하

석
재
의
등 급

1 등급

색
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나. 모르터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표준시방서 11010 (돌공사)의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및 줄눈나비)에 따른다.

4 절단 및 가공 가. 절단

(1) 원석은 Gang Saw (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Blade Saw로 절단한다.

(2) 원석을 절단한 후 가공하기 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석재를 선별 제외하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3) 석재의 맞댈 면은 두께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4) 가공되는 원석 소재는 견본품을 제출한 것과 동일의 것이어야 하며 할석상태의 견본품을 기본 크기로 2매를 제작하여 1매 는 가공공장에 당해 공사 완료시까지 비치 보존하며 1매는 감독관에게 최초 가공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5) 가공절단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가) 두께: 2.0mm (나) 폭 : 0.5mm (다) 길이: 0.5mm (라) 대각선 길이: 2.0mm 나. 가공

(1) 물갈기 다듬 : 3 회 광내기로 한다.

5 코킹 가. 재 료

(1) 품질시험 10개 항목 (압출성, 스럼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가사시간, Tack-free, 비중, 가열감량, 장접착력) 합격 KS표시허가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체 (구급원료 30 배 발포비율로 발포한 양질의 것)

(3) 양생용 Masking tape : 석재면의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 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서 5m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 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부위 및 단면 크기 : 석재와 석재의 줄눈 (6 * 6mm)

다. 시 공

(1) 줄눈청소 : 석재 가공시 발생한 먼지, 기름 등을 붓, 에어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금속면은 x톨루엔용제와 깨끗한 걸레로 청소한다.

(2) 백업재 설치 :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 눈 규격을 만들고 ,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양생용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재 충전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링재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 시공도면에 표기한 상세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붙인다.

(4) 프라이머 도포 :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고르게 도포한 후 30 분 이상 건조시키고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하여야 한다.

(5) 충 진 : 코킹재를 혼합할 때에는 자동믹서기를 사용하며 이 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건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건의 이동속도와 토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6) 주걱 마무리 :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 눈 규격에 맞는 주걱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재 료 가.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나. 철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다. 실링재

(1)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7 화강석 붙임 공법 가. 건식공법

(1) 건식 돌 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는다.

(2)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3)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4)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 건식 돌 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한다.

나. 앵커 긴결 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 철물 (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slot hole).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됐는지의 여부

  •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다.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 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3)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한다.

8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 바름으로 보양한다.

다.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라. 실내에서 본 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9 테라조타일 및 테라조계단판 붙이기 9.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에서 “테라조타일”라 함은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부수어 만든 종석(種石)을 혼입 가공하

여 미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⑵ 테라조타일 및 테라조계단판의 시공개소. 판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⑶ 테라조타일 및 계단판의 종석의 종류. 알의 크기. 색깔. 굳기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본 공사에 사용하는 테라조타일 및 계단판의 갈기마무리 종류는 유리면 같은 고운면 갈기로 한
다.

9.2 테라조타일 및 테라조계단판 붙이기 ⑴ 바닥깔기는 5.3.4에 준 한다.

⑵ 줄눈모르터 채움 및 실링공사는 5.3.1에 준 한다.

⑶ 보양 및 청소는 5.3.5에 준 한다. 제 9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가. 홈통걸이

(1)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전에 고정시킨다.

나.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50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다. 루프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 주철제 ∮150 - 원형 또는 L형

라.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5) 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7)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 종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알루미늄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THK1.5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5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판두께 (mm) 3.2 2.3 이상 2.6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공사

1.2mm두께 철제로서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1) 재 료 :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계단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 치 :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재료 분리대

가.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나.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다.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11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미장공사)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마.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바.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3 바 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 시멘트 모르터 가.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나.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5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6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12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6 알미늄 창호 가. 재료 (1) 새시

알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
상의 것으로서, 두께 1.2mm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형재의 품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D 8301(알
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
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착색 피막의 색상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색상

알루미늄 새시는 칼라이며 색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D7038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커튼월은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5)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D7038(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일
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한다.

나. 시공 (1) 운반등

샷시의 운반 및 보관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

(가) 알미늄 샷시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그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나) 샷시 설치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급적 설치시기를 늦추어
샷시 오염을 적게 한다.

(다) 블록 또는 벽돌에 앙타(고정) 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에는
배합이 좋은 몰탈로서 채워 넣는다.

(라) 앙카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과 상하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과 상하 각각 2개소로 하여 샷시주위의 공간부분에는 몰탈(1:3)로서 밀실하게 충진시
킨다.

(마) 샷시 설치후 창 및 문틀은 합성수지 보양판(두께 1.5mm 이상 )으로 창의 경우는 밑틀에
분합문은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임)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시,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바) 창과 창틀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홈에 모헤어(Mo-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삽입하고,
모헤어 뒷면은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적용부위 :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에 따르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명시된 스테인레스 창호로 한다.

나. 재질 및 마감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SUS 304

(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 와 보강철물 두께 : 표준시방서 표 20035.2에 따른다.

(3) 표면마감 : 도면에 의한다.

다. 창호철물 및 부속품 : 표준시방서 20015.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F (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8 강화유리문

가. KSL 2002 (강화유리) 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제 13 장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제13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제13장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제12장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6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3 지정 텍스

가. 지정 텍스 :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불연재로서 두께 12mm, 크기는 300 x 600mm 이다.

(1) 휨파괴하중:
14 kgf

(2) 중:
1.5 g/cm2 이하

(3)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 0.2 이하

(4) 함수율:
15 이하

(5) KS 규격:
KSL 5509

(6) 두께허용차
±0.4

(7) 나비, 길이 허용차:
0, -3

나. 적용 천정틀 (1) 지정텍스 천정재 :M bar 다.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마.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도 C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재
료 :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하되 제작공법은 전문업체시공에 따르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방법 :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각종 몰딩은 도면 표기에 의한다. 각종부속 (힌지, 받침대, 잠금쇠, Door Stop, 고정 Plate, 피스 등)은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설치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개폐시 사용중표시되는 고급제품 제 15 장 단 열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다.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시공 부위별 재료

가.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3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본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

두 께 (MM) 시 공 방 법

바
닥

90 바닥깔기

보
옆

50 레미콘타설부착

지
붕

50 거푸집 바닥깔기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 보조 단열재 설치 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나.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바닥에 도면에 나타난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등으로 접착, 고정시킨다.

다.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2)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4)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5)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 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6 장 판 넬 공 사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105T 시방서(하지각관방식)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이넥스월 브릭스패널 (이하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KS M ISO 4898 : 2018)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열방출 시험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KS F ISO 5660-1: 2015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하는 시간

10초 이하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1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멸)등

없을 것 가스 유해성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불연성
시험

질량감소율(K)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30%이하

KS F ISO 1182 : 2020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차이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KS F ISO 1182 : 2020 가스 유해성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 에 레벨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
방법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600℃ 초과 시간
(시작 시간 기준 15분 내)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2019 내부 s 30초 이하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3.3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외장재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준불연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105mm × 1250㎜ × 420㎜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석기질점토타일)와 불연 배면재(CRC보드)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접착제 미사용) 공정을 거쳐 상하·좌우 결합부가 T&G 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 105mm × 1250㎜ × 420㎜)

1) 배면재 불연CRC보드 적용 및 Tongue&Groove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NO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1 구조용 각형 강관 40*20*1.4T 칼라각관 패널 지지용 2 지지 Bracket(‘L' 클립) 50*50*5T 방청도장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3 앙카볼트 M10*100㎜ 방청도장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4 고정 클립 19*50*2T 알루미늄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용접기, 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AL용 절단공구수평자(레이져수평계),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3.1.2 시공 시기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3.1.3 시공면 확인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1,200~1,800mm, 세로@1,200~1,800mm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40*20*1.4)의 고정을 고려하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에 ‘L'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4) 브라켓 고정은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4.2mm) * 20mm (아연도금)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최소 길이 16mm 이상)

3.2.3 패널설치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시공면에 맞추어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을 재단한다.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불연 알루미늄테이프)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승강로 외벽을 이넥스월브릭스패널로 시공,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CRC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석고보드 적용)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이넥스월브릭스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12.5T이상, 불연재)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 패널 재단시 유의 사항

보호구 착용 :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절단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Hole 가공 시 진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2.6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물, 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불연CRC보드 혹은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 다.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3.2.7 마감작업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한다.

창문, 상부,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8 검사

좌우측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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