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전자입찰 공고.hwp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47호
< 유 의 사 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서식 참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일원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마. 기초금액 : 금154,473,000원(추정가격 : 140,430,000원, 부가가치세 : 14,04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8.(목) 16:00 ~ 10. 16.(금) 16:00
6. 개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7:00
나. 개찰장소 : 경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2개)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 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 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열린경영 ☞ 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 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공사 건축사업팀(☎055-269-0472)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팀(☎055-269-8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 용역 전자입찰 공고.pdf =====
< 유 의 사 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4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서식 참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
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일원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마. 기초금액 : 금154,473,000원(추정가격 : 140,430,000원, 부가가치세 : 14,04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
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
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8.(목) 16:00 ~ 10. 16.(금) 16:00
6. 개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7:00
나. 개찰장소 : 경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2개)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 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최근년
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 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
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
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
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열린경영 ☞ 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경남개발
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 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공사 건축사업팀(☎055-269-0472)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
은 재무회계팀(☎055-269-8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 4. 과업설명서(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1 제2장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4 2. 감리용역 주요내용 5 제3장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 공사 착공 전후 업무내용 9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9 3. 기성검사 10 4. 민원서류 10 5. 부대행정 11 6. 예비준공검사 11 7. 준공검사 11 8. 관련규정 12 9. 현황조사 12 10. 감리업무 착수 준비 12 11.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3 12. 공정관리 13 13. 현장시공관리 14 14. 품질관리 15 15. 안전관리 15 16.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6 17. 사용승인 등 검사 16 18. 기타사항 17 1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8 각종 서식 Ⅰ 일반사항 1. 용역의 개요
1.1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1.2 용역목적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의 과업 완수를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3 관련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의 순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4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4) 총공사비 :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76일 *공휴일 포함
1.5 용역범위 1)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5)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6) ⌜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통신분야 외 건축공사 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 발주(전기/소방감리 분리발주), 이에 따라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인 및 배치기술인들과 협조하여 본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6. 용역의 일시정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1.7 용역내용 1) 통신감리(상주) 1.8 감리자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1.3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수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에 준하여 처분대상이 되며,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모든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1.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3 과업수행중이나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의 보완 또는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중 감독자에게 감리일정을 사전 통보를 하고 감독원이 참석을 요구할 시 동행하여야 한다.
1.5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조사ㆍ분석ㆍ연구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연구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청과 용역수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초 과업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착수 전 건설사업관리용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 감리용역 주요내용 2.1 일반사항
1) 작성된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2)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ㆍ확인
3)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5)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6)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9)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11)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3)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16)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17)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ㆍ확인
2.2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ㆍ날인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계획 및 시행공정표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 공법 등의 기술검토 -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2.3 감리자 임무 및 보고서 제출 1) 착수 시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계약서 사본 - 감리원 배치신고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 보안각서 - 용역내역서(용역비 산출근거) -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 2) 공사감리 월간보고서(정기)
-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월별 계획 공정대비 10%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 받아 기술검토서 작성을 통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제출시기 : 감리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公社 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민원해결
-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 기타사항
1)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내용과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2)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4)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항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5) 공사 진행 중 사업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대한 보고 등 행사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6)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ㆍ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8)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 감리업무 가. 감리기본 업무 1) 감리원의 기본임무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감리용역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리를 시행한다.
- 감리원은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발주처와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처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용역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근무 관리
1)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 수행 시 감리시간과 감리업무를 기재한출근부에 감리 수행시간과 감리업무 등을 기재하고 발주처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용역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 업무수행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의2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3)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4)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3.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용역사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실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발주처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설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처 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준공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세부과업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정기보고, 최종종합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한다.
1) 정기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
2) 최종보고서는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2부 제출
3)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2부 제출
자.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4)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8.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 나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처는 조사·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처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다. “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9.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처로부터 지시를 받았을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처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1.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부분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12.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13.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4.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준공검사 15.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학교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능점검 절차 2)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사용방법 등 16.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제출 등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2) 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매월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중간보고서
② 공사감리체크리스트(첨부 문서 참조) 및 증빙서류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⑤ 기타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⑥ 감리원 출근부 ⑦ 회의록 3)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공사 기성 및 준공 감리보고서
가) 제출시기: 도급자가 기성 및 준공 검사 신청 시
나) 제출서류: 도급자 기숭 및 준공 제출서류 검토 및 결과 제출
5)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17. 기타 사항
17.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7.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17.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17.4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5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시 감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현장명, 공종명 또는 자재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사진 등) 하여야 한다.
18.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8.1 조치대상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6)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9)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과업지시서 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12)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13)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18.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1) 2회 이상 경고 후 에도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별지 제 1호 서식]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ㆍ입회ㆍ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 2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회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감 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수 연 월 일 : 5. 준 공 년 월 일 :
상기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용역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사감리용역비 내역서 구 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월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4. 직접경비 1) 월간감리보고서 부 2) 감리완료보고서 부 5. 소계 6. 손해배상보험수수료 7. 계 8. 부가세 9. 용역비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승인없이 양도, 복사, 담보처분 등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 용역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물건을 귀 공사에 인도한다.
2.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귀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 및 귀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