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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870]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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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소방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소방공사).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8호

소방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소방공사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구 모아레포츠 타운

공사개요

  • 노후 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200.960.000원 (추정가격 182.690.909 원,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00.960.000원 (기초금액 200.960.000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4 .(수) 10:00 ∼
2026. 10. 16 .(금) 10:00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062-600-6817)

개찰일시

18.269.091 원)
0 원)

2026. 10. 16.(금) 11:00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체결전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 및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업 등
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자보유현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마.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지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구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구 광주광역시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86,104,602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기계+전기) 182.690.909원 100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
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2,542,999원입니다.

  • A의 값은 8. 법정 정산 과목 정산 준수[A 정보] 참조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2,559,403 3,381,68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36,305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37,448 4,628,156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

합계(A)
-

12,542,999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제전산원-하도급결제관리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상생
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상생결제를 이용한
전자어음발행 만기일은 청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 인출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
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등록번호 : 410-82-07341)로 발행합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1팀 ☎062-600-6817

아.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2. 공사시방서.hwp ===== 소방공사시방서 Project 신규 체육시설(모아레포츠) 개보수 소방공사 에 이 원 소 방 목 차 ▶ 옥내소화전설비(NFTC 102)￞ ( 1 ) ▶ 스프링클러설비(NFTC 103)￞ ( 6 ) ▶ 전선관공사￞ ( 12 ) ▶ 배선공사￞ ( 14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NFTC 203)￞

( 16 ) ▶ 유도등 설치(NFTC 303)￞ ( 24 ) ▶ 임시소방시설(NFTC 606)￞ ( 28 ) ▶ 옥내소화전설비 엔지니어링그룹 에이원 신규 체육시설(모아레포츠) 개보수 소방공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2.1 소방자재의 검정등

가.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2. 수원의 설치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7.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다. 옥상수조(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옥내소화전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 2.1.1 및 2.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마.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1.15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2.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4 소화배관의 설치

가.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할 것.

사용압력 구분 배관의 명칭 배관 규격 비 고 1.2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 KS D 3507 KS D 5301 KS D 3576 KS D 3595 KS D 4311 (습식) 1.2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D 3562
KSD 3583

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라.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 송수구의 설치

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라.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6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나) 옥내소화전설비 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7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

가.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8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9 전원의 설치

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나. 비상전원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할 것.

2.10 제어반의 설치

가.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다.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2.12 각종 표지의 설치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나.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다. 동력제어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3. 시험 및 검사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2.1 소방자재의 검정등

가.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나. 테스트밸브함의 크기와 재질은 아래 기준으로 설계도서의 위치에 설치할 것.

2.2 수조의 설치

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

다.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라.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2.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2.4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가.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나.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라.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바.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사.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2.5 소화배관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로서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나.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표2.5.3.3“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할 것.

다.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할 것.

사용압력 구분 배관의 명칭 배관 규격 비 고 1.2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 KS D 3507 KS D 5301 KS D 3576 KS D 3595 KS D 4311 (습식) 1.2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62 KS D 3583

라.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마.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1)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사.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아.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자.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차.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타.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카.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

가.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다.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마.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할 것.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표시 온도 비 고 섭씨 39℃ 미만 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 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 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 섭씨 162℃ 이상

나.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 ‧ 숙박시설 침실,병원의 입원실의 경우 조기반응형 헤드를 사용할 것

다.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아.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2.8 송수구의 설치

가.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라.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마.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아.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자.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10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11 전원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 제어반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13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스프링클러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스프링클러설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할 것.

2.14 배선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나.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1) 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3. 시험 및 검사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전선관공사 1. 일반사항

가. 전선관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나.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1)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2) 매입배관 공사 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3)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 될 경우에는 전선관의 직경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슬래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 시 유의하여야 한다.

4)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 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하여야 한다.

5) 옥상 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완전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 한다.

다. 관의 굴곡

1) 28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멀밴드를 사용하고 28 미만의 전선관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하여야 한다.

2)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1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의청소

1) 콘크리트 타설 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 내부 관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겊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등의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마. 박스류 설치공사

1)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2)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출 박스 설치는 슬리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 점은 4개소로 한다.

4)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 때 관련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2. 설치기준 2.1 금속관 공사

가. 노출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 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노출 배관

1)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간격은 2이하로 한다.

다. 관 고정 및 관단에서의 전선 보호

1)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 말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 수지관공사

가.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커플링을 사용하며 커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상호가 닿도록 하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나. 관과 박스류 접속은 커플링 및 커넥터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의 밴딩 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전선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3 가요관 공사

가.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한다.

나. 가요관의 지지간격은 1미터 이하로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전선관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각 소방 설비별 전선관의 종류, 굵기 등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배선공사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2.1 전선 입선

가.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하여야 한다.

나. 전선 입선 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강전전선과 약전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라. 소화전 및 수신반 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 내 전선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회로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나. 합성수지관(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덕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 커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1) 압착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압착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2) 나사형 전선 커넥터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커넥터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3)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4) 비닐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 폭 1/2 이상을 겹치거나 절연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5) 소화전 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미려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전선관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각 소방 설비별 전선관의 종류, 굵기 등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이하로 할 것.

나.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개방 된 부분이 있는 차고 ・ 주차장 ・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2 수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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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 ・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 이상 1.5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3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나.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4 감지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 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 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 이상 8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 이상 15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 이상 20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 값이 감광률 미만인 것으로 한다.

나.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가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이상 20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

가)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라.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 ・ 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이상 8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간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미만 150 50 4 이상 20 미만 75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3종에 있어서는 20)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3종에 있어서는 10)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마.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지기로부터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이하인 것

7)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바.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가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 ・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가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2)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이상 2.5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6 발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2.7 전원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 배선기준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8.1.2.1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마. 전원회로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3. 시험 및 검사

가.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유도등 설치 유도등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도등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나. 위락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관광숙박시설 ・ 의료시설 ・ 통신촬영시설 ・ 전시장 ・ 지하상가 ・ 지하철역사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다. 일반숙박시설 ・ 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 ・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시설 ・ 기숙사 ・ 자동차정비공장 ・ 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다중이용업소

❍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마.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비고 : 1.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복합건축물과 아파트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 피난구유도등

가.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통로유도등

가.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 유도등 1호또는 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한다.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4 - 1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라.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6)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이상 1.5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전원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다.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워야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시험 및 검사

가. 유도등설비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유도등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임시소방시설 비상조명등 임시소방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2. 설치기준 2.1 소화기

가.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TC101)」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나.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

가.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대체 및 유사설비로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비상경보장치

가.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간이피난유도선

가.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4. 도면.pdf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소방공사 도면

2026. 09.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도면목록표 도 면 내 용 축척 NO. 도면번호 1 MF - 001 도면목록표(소방기계) 1 / NONE 2 MF - 002 소방기계범례도 및 장비일람표 1 / NONE 3 MF - 003 소방기계설비 계통도(리모델링) 1 / NONE 4 MF - 004 지하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5 MF - 005 지상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6 MF - 006 지상2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7 MF - 007 지상3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기존) 1 / 400 8 MF - 008 옥상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기존) 1 / 400 9 MF - 009 소방기계상세도 1 / NONE 도면목록표(소방기계) A3:1 / NONE MF - 001 소방기계 범례도 기 호 명 S 스프링클러 소화배관 H 옥내소화전 소화배관 D 스프링클러 배수배관 칭 장비일람표 비 고 장비번호

개폐표시형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모렌스키형

스트레이너
후렉시블죠인트

벨로즈형 릴리프밸브 순환배관형 압력계 0 ~ 3.5㎫

쌍구형 연결송수구
유량계

NOTE.

PUMP[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장

비 명 칭 형 식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수량 유량 양정 관경 동력 전 원 (대) (ℓ/min) (m) (A) (HP/KW) (Φ/V/Hz) 비 고 FP - 1 스프링클러 주 펌프 다단볼류트 1 1600 90 125 60 / 45 3/380/60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FP - 2 스프링클러 충압 펌프 웨스코 1 60 100 40 7.5 / 5.5 3/380/60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FP - 3 옥내소화전 주 펌프 다단볼류트 1 700 75 100 25 /18.75 3/380/60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FP - 4 옥내소화전 충압 펌프 웨스코 1 60 80 40 5 / 3.7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FT - 1 압력탱크 100 ℓ 1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10kg/㎠) FT - 2 압력탱크 100 ℓ 1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10kg/㎠) 3/380/60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100A x 65A x 65A
순간소방지시용

수격방지기
수격방지기및 앵글밸브
자동배수밸브

20A

ABC 분말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소방기계범례도 및 장비일람표 A3:1 / NONE MF - 002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지붕층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지상3층 기존 배관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증설 배관 지상2층

리모델링(지하1층)
지상1층

기존 헤드 및 배관 철거 후 신설시공

소화용수
확보수량
45TON이상

지하1층
FT
2

FP
4

FP
3

FT
1

FP
2

FP
1

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소방기계설비 계통도(리모델링)

소방기계설비 계통도(리모델링)
축척:1/NONE

A3:1 / NONE MF - 003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100(H)
150(S)
기존 헤드 및 가지배관 철거 후 신설시공.
기존배관과 증설배관 연결부분

기존배관과 증설배관 연결부분

65
65

소방시설 기존 헤드 및 가지배관 철거 후 신설시공. 명 기 호 비 고 칭 ABC 분말 소화기 3.3Kg 3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하향식 79℃ 미만)

52

수격방지기 65A
앵글밸브 40A

1 기존 배관 지하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증설 배관 지하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구 경

25 32 40 50 65 80 헤드수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100 125

150
MF - 004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소방시설
기 호

명 칭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하향식 79℃ 미만)

비 고
47

지상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지상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MF - 005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소방시설
기 호

명 칭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하향식 79℃ 미만)

비 고
17

지상2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지상2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MF - 006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50

소방시설
기 호

명 칭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하향식 79℃ 미만)

비 고
3

지상3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기존) 지상3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MF - 007 옥상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기존) 옥상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MF - 008

NOTE
본도면은 표준도이며
소방법에 의거 변경 가능함

소방기계상세도
청소용 40 앵글밸브
(주관의 말단부)

수격방지기

핸들
압력계

핸들 압력계

90
스프링클러 헤드
(환형)
PT 1/2"

ABC 분말소화기 (상향식)

(FLUSH TYPE)
PT 1/2"

노즐

유수방향
시
험
밸
브
함

노즐
가지관

주관 후렉시블관 소화기 받침대

소화기 받침대
캡 마감
(모든 가지관 말단은 공통)

(측벽식)
(하향식 원형)

ABC 분말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하향식 스프링클러 배관

NOTE
1. 펌프 양정에 따라 관경 결정
2. 바닥 받침대 너비 : 펌프 기초판+ 400
3. 방진베이스에 배수배관 설치
압력계
개폐표시형밸브

유량계 자동드레인밸브

20A 안전밸브 설치
압력게이지
OS&Y 밸브

스모렌스키 책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H3 H2 유량계

압력스위치
(메인,보조펌프용)

t

25A 시수입구
릴리이프밸브

후렉시볼죠인트

OS&Y 밸브
구경의 5배

구경의 8배 스트레이너 H1 저수조의 방류

방진 베이스
브라켓트

50x50x5t 앵글 15A 볼밸브

NOTE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보강철근

기호
용량
100 lit

D H1 H2 H3 t 380 275 1,170 920 3.2 200 lit 500 300 1,160 1,000 4.5

콘크리트(시공자타설)
스프링 방진기
(del:25MM)

* 재 질 : 강판제 (SS41)로 한다. 펌프성능시험배관 펌프 주위배관 상세도 압력탱크 상세도 소화펌프 방진 상세도 소방기계상세도 A3:1 / NONE MF - 009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도면목록표 도 면 내 용 축 척(A3) NO. 도면번호 1 EF - 001 도면목록표(소방전기) 1 / NONE 2 EF - 002 소방전기 범례도 및 주기사항 1 / NONE 3 EF - 003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1 1 / NONE 4 EF - 004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2 1 / NONE 5 EF - 005 소방전기설비 계통도(리모델링) 1 / NONE 6 EF - 006 지하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7 EF - 007 지상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8 EF - 008 지상2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9 EF - 009 지상3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1 / 400 10 EF - 010 옥상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1 / 400 11 EF - 011

지하1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12 EF - 012

지상1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13 EF - 013

지상2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1 / 400 14 EF - 014 지상3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기존) 1 / 400 EF - 015 소방전기상세도 1 / NONE 15 도면목록표(소방전기) A3:1 / NONE EF - 001 NOTE. 소방전기 범례도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심 벌 심 벌 수동 발신기세트 내 용 비 주 고 H:FL + (0.8 ~ 1,5M) 종단 저항 기 사 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형식승인제품이 없는 것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시방, 특기시방 및 소방 관계 법령에 의거 시공하여야 할 것.

연기식 감지기 (광전식 2종) 천 정 면

2. 본 공사에 취부되는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을 사용할 것.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2종) 천 정 면

3. 아파트 세대 및 28C 이하 슬라브 매입배관은 난연성 HI-LEX CD 전선관을 사용할 것.

시각 경보기
스프링클러 경보 전자 싸이렌

28C 이상 및 입상배관의 매입일 경우 HI PVC 이며, 노출일 경우 STEEL 배관을 사용할 것.
H:F.L+ (2.0M 이상)

피난구 유도등 출입문상단 거실 통로 유도등 (천장형) 천

계단 통로 유도등
알람 밸브 (탬퍼스위치 부착)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정 면 H:FL+ (1.0M 이하)

4. 본 도면증 표기없는 배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5. 비상방송용 앰프와 화재수신반은 상호 연동 시킬 것.
6. 유도등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개 인증제품 LED 설치 할 것.
7. 기타 상세한 것은 도면참조하고, 일반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비상 조명등 (NI-CD 축전지내장형)
전원반

시각 경보기 전원반 * 감지기 설비 전기 분전반 * 비상방송 설비 F HFIX 1.5sq x 2 (16C) F HFIX 1.5sq x 4 (16C) F HFIX 1.5sq x 8 (22C)

* 유도등 설비
EX

S HFIX 1.5sq x 2 (16C)

* 시각 경보기 LINE
HFIX 2.5sq x 2 (16C)
* 전자 싸이렌 LINE

HFIX 2.5sq x 2 (16C) HFIX 1.5sq x 2 (16C)

전선관의 천정 매입 배관 표기
전선관의 천정 노출 배관 표기
,

,

전선관의 입상, 입하, 통과 표기
전선관의 귀로 표기
전선관의 바닥 매입 배관 표기

[ 수신기 내진설계 기준 ]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할 것.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
[ 비상전원-수신기-중계간의 내화배선 ]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내화배선 공사방법(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버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에 준하여 공사하여야 할 것.

소방전기 범례도 및 주기사항 A3:1 / NONE EF - 002

임시소방시설-1
NOTE.

임시소방시설 설치 법령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

)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제3호와 같다.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

)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마.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비상조명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000㎡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바.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1 A3:1 / NONE EF - 003

임시소방시설-2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PC 606)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설치 계획서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1. 임시소방시설 종류

NOTE.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따른다.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4조제1호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법정 임시소방시설 세부계획

  • ABC 분말소화기 3.3KG

- 4EA - ABC 분말소화기 20KG - 1EA 대체 및 유사설비

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 수원 : 1.3 TON 이상 확보

2) 간이소화장치

제6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3) 비상경보장치

3.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

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소화펌프 : 65lpm 대형소화기 6개이상(연결송수관설비와 - 간이소화장치 표지 부착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 - 발신기, 경종, 시각경보장치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비상방송설비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간이피난유도선 가. 옥내소화전설비 -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

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7) 방화포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비산방지조치

3.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5.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6. 발신기와 경종은 각각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7.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 간이소화장치는 물을 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층마다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입상관을 우선 설치하여

공사장 화재에 대응 가능하도록 할 것.
  • 공사현장 층별 안내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할 것.
  • 공사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임시소방시설을 해당 작업장내에 설치할 것.
  • 공사현장에는 "화재위험작업"전 반드시 법정 임시소방시설 또는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관계자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 또는 "유사한 소방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8.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9.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제10조(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제11조(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2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방수ㆍ도장ㆍ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ㆍ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2.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A3:1 / NONE

3.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EF - 004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 지붕층 1 HFIX 2.5sq - 7 (28C) 2 HFIX 2.5sq - 8 (28C)

* 시각경보기 간선 *
3

HFIX 2.5sq - 2 (16C)

저수위 경보 및 탬퍼
a

HFIX 2.5sq - 2 (16C) b HFIX 2.5sq - 3 (16C)

펌프제어
지상3층
c

HFIX 2.5sq - 4 (22C) d HFIX 2.5sq - 8 (28C) e HFIX 2.5sq - 20 (42C)

3
A

B

* 유도등 간선 *
A

HFIX 2.5sq - 2 (16C)

* 비상조명등 간선 *
지상2층

B 리모델링(2층)

리모델링(2층)
리모델링(지하1층)

HFIX 2.5sq - 3 (16C)

수신기 사양
복합형 수신기 P형1급 50회로 - 재설치
상부 주경종 설치
오동작방지 기능 내장
저수위 경보
시각경보기 별도전원 공급
(감시 제어반)

지상1층
증설 시각경보기

증설 비상조명등

펌프 감시 제어
수신기 직상발화 연동

증설 유도등
3
A

B b x2 b x3

[펌프실]
b

M
C
C

소화수조

지하1층
c

b x3
d
e
기존 수신기 철거 후 재설치.

d
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소방전기설비 계통도(리모델링)

소방전기설비 계통도(리모델링)
축척:1/NONE

A3:1 / NONE EF - 005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F.S 저수위경보 압력탱크 압력탱크 기존 수신기 철거 후 신설 증설 시각경보기 증설 감지기 기존 감지기 철거 후 증설 감지기 증설 감지기

* NOTE *
수신기 교체 시 각 경계구역마다 절연을 체크하여야 하며,
각 회로마다 절연저항 결과값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방시설
기호

지하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축척:1/400

내 용 수량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9 시각 경보기 4 화재수신기(P형, 50회로) 1 지하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EF
EF--0006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감지기 철거 후 신설 기존 감지기 철거 후 신설시공.

소방시설
지상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기호

지상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내 용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수량
12

A3:1 / 400 축척:1/400 EF - 007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증설 시각경보기 이설 증설 시각경보기

소방시설
기호

지상2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내 용 수량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4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1 시각 경보기 4 지상2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F - 008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이설

소방시설
기호

지상3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내 용 수량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1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0 지상3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EF - 009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옥상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옥상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EF - 010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 NOTE *
리모델링부분에 설치된 기존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철거 후 신설시공할 것.

주기사항
기호

지하1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내 용 수량 피난구 유도등 (대형) 8 비상 조명등 (NI-CD 축전지내장형) 8 A3:1 / 400 축척:1/400 EF - 011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지상1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F - 012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 NOTE *
리모델링부분에 설치된 기존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철거 후 신설시공할 것.

주기사항
기호

지상2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내 용 수량 피난구 유도등 (대형) 2 비상 조명등 (NI-CD 축전지내장형) 2 A3:1 / 400 축척:1/400 EF - 013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지상3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EF - 014

NOTE
본도면은 표준도이며
소방법에 의거 변경 가능함

소방전기상세도 DC 24V 용 량 95dB 정격전류 280mA 전자 싸이렌 광전식 연기 감지기

구 분
정격전압

내
용
D.C 24V

광 도
소비전류
렌즈색상
몸체색상

15 Cd
80mA
투명,크세놈
백 색

시각 경보기 D D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사용전압

TOP VIEW
W

TOP VIEW 3 H H 2 295(H)m/m W 예비전원시 험 예비전원감 시 140(H)m/m 상용전원감 시 예비 전 원 시 험 FRONT VIEW 예비 전 원 감 시 상용 전 원 감 시

A. 사용전압
B. 표 시 면
W

AC 220V용
녹색바탕에 백색글씨
H

D 표시면 BAT 비고 중형 230 167 51 135x135 6V 0.9Ah 단면 중형 300 237 51 205x205 6V 1.3Ah 단면 대형 340 295 55 250x250 7.2V 1.3Ah 단면 피난구 유도등 입력전원 AC 220V용 예비전원 DV 24V/600mAh, Ni-Cd 표시면 백색바탕에 녹색글씨 계단 통로 유도등

FRONT VIEW
A. 사용전압
B. 표 시 면

AC 220V용
백색바탕에 녹색글씨

275(W)m/m W H D 표시면 BAT 소형 230 167 63 145x145 6V 0.9Ah 중형 300 237 63 221x198 6V 1.3Ah 통로 유도등 110(D)m/m 비고 비상조명등 소방전기상세도 A3:1 / NONE EF - 015 ===== 5. 현장설명서.hwp =====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 이제는 기회특별시 !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026. 9.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 현장설명회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설명서 (2026.09.)

Contents 목차

공사현장 위치도 --------------------------------------

2

공사목적, 현장위치, 시설개요 ---------------------

3

공사범위 -----------------------------------------------

3

관급자재현황 ------------------------------------------

5

공사기간 -----------------------------------------------

5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

5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

6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

9 공사현장 위치도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423-53 >

○ 현장 사진

1.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월드컵레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2. 공사목적 :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노후된(20년 경과) 건물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423-53(월드컵레포츠센터)

4. 시설개요(현황)

1) 시 설 명 : 월드컵레포츠센터 (舊 모아레포츠타운)

2) 규
모 : (연면적) 9,861.6m2 / (대지면적) 19.957m2

3)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120타석), 헬스장, 사우나, 식당 등

구 분 주요시설 면적(m2)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모아한우, 모아스크린, 공실 등

2,366 1층

골프연습장, 커피숍, 골프샵, 청원모밀, 하나투어 등

2,488 2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모아뷰티샵, 올리브 2,344 3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헬스 2,344 5. 공사범위 1) 건축공사

(건물 내부) 사우나실 철거, 로비 1층 전면리모델링, 재도장(벽체, 천정부 등), 천정재(일부) 교체, 타석 주위 바닥재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실내 퍼팅장 신설 등

※ 사우나 철거는 추후 해당 시설(사우나)의 민간사업자 모집 상황에 따라 사우나실 내부(누수, 사우나실 탕 재배치 등을 위해) 일부 바닥에 한해 철거 실시 예정

(건물 외부) 골프연습장 철탑 도색, 옥상 방수공사(균열보수포함), 외벽 재정비 등

2) 기계공사

(지하/기계실) 기계실 장비 전면 철거 후 재설치(기계실 장비 재배치), 배관공사, 냉난방기 교체(관리사무소) 등

(지상층) 화장실 리모델링(위생도기/수전금구류 교체), 냉난방기 교체(공용부) 등

3) 전기공사

(전기실/기계실) 수배전반 보수, MCC교체, 등기구 교체 등

(지상층) 등기구 및 배선기구 교체, 분전반, 타석 히터 교체 등

4) 통신공사

(전층) 통신단자함 교체, 스피커 교체 공사 등

5) 소방공사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 배관공사 등

(지상층)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감지기 등 소방기구 교체 등

6) 기타공사

(골프장비) 골프장비(티업기/골프공 컨베이어 등) 전면 교체

※ 골프예약 시스템 관련장비(프로그램, 컴퓨터 등)은 미교체로 기 설치된 장비와 연동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7) 유의사항

상기의 별도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 공사내용은 공고 내 설계도서(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관급자재 현황 1) 건축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폴리우레아 129,528 관급자 관급 2) 기계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냉 난 방 기 (EHP) 156,643 관급자 관급 부 스 터 펌 프 16,948 저 수 조 (SMC) 73,103 바 닥 난 방 (전열) 3,444 자 동 제 어 159,944 관 보 온 공 사 18,995 3) 전기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변 압 기 53,615 관급자 관급 전동기제어반(MCC) 62,043 분 전 반 36,938 도급자 관급 조 명 기 구 32,052 ※ 관급자재 발주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비작업일수 포함)

(26년 11월 中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8.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 062-600-6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26번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3층】

9.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와 현장설명서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본 공사와 관계된 법령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법령에 의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및 노무자 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불부합 여부 등 현장상황을 비교하여야 하며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공사착수 전 현장여건 및 주변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촬영 등을 통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본 현장의 안전관리(이용객 출입통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도서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에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또는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 추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안전장구류 지급 및 현장 설치 시에는 날짜 및 작업자별 지급대장, 착용 사진, 현장 설치 사진을 일시별로 촬영, 보관 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의 발생억제를 위해 철저히 현장 및 주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각종 모든 마감자재는 녹색제품 등 친환경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오류 또는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설계사 확인 및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공사 관련자료(시공, 공정, 품질, 자재, 하도급, 인력, 장비, 기성, 설계변경, 각종 서류 및 대장, 시공사진・동영상, 인허가 관련 및 관계자 협의사항, 안전, 교육, 민원, 각종 보고서 및 참고자료 등)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상기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일체의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즉시 처리토록 하여 항시 공사 현장이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폐기물의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시까지 별도 장소에 보양 및 보관하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상수도 인입 연결, 전기수전 및 도시가스 공급과 통신인입이 영업예정일(‘26.11.中) 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타 공종간의 진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9)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의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의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하자완료확인서를 우리공사 하자검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 시공시 인접한 시설물의 터짐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현장과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면담 또는 방문(전화 등 포함) 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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