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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1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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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물품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팀 ☎ 062-670-9431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 물품내역 : 물품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참조

○ 납품장소 및 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 추정금액 : 206,689,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냉난방기[물품번호 10자리 4010178702]로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 대상 물품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물품설명

가. 이 물품은 물품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물품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우리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업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 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8.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설명서, 내역서 및 도면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신현민 (☎062-670-943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1.입찰공고_변환.pdf =====
입

찰 공 고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9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2026년 10월 8일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 물품내역 : 물품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참조
○ 납품장소 및 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 추정금액 : 206,689,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물품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팀 ☎ 062-670-9431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

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

비공사)’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냉난방기[물품번호

( 10자리 : 4010178702]로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전남대학교병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
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
하고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5. 물품설명
가. 이 물품은 물품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물품설명서 등의 열
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
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
유로 우리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업
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
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
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 대상 물품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7.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8.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물품구매(제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
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
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
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
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
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설명서, 내역서 및 도면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신현민 (☎062-670-9431)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이 5억원 이상인 자 「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4.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 . . 대표 ○○○ (인) ===== 설명서 등.zip =====

===== 설명서 등/1. 물품설명서.hwp =====

Rev. 1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공사 관급자재 냉난방시스템 구매설치

2026. 09. 냉난방기(EHP) 구매설치 냉난방기(EHP) 구매설치 제2장 -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제작 설치 시방서는 멀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하여 적용된다.

참조 규격 한국 산업 규격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 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KS M 2128 냉동기유 KS B 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522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C 4206 저압 3 상 농형 유도 전동기 ( 일반용 ) 의 치수

상기 참조 규격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소방법, 진동소음규제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따르며, 부품 및 재료
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출물 및 기타 수속 일반 사항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 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한다.

작업 상세도면

제품 설치에 관련된 시공 상세도면에는 하기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와 모델명

냉매 배관의 길이, 직경 및 단열재의 종류, 두께

응축수(드레인) 배관의 직경, 길이, 구배

전원 분전반의 위치, MCCB, ELB, ELCB 용량, 전원선의 권선 면적(㎟),

절연 종류 제품 자료

실외기 및 실내기, 부속재 및 기타 명시된 제작품 각각에 대한 제품 자료

시험 보고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성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KS C 9306, KS B 15042에 기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제품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 보고 성적서는 제조사 자체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실외기에 접속하는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시험 보고서는 냉방 및 난방(냉난방 겸용의 경우) 표준 조건에서 측정한 정격 성능 및 정격 소비 전력의 값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C항에서 명시된 측정값은 냉난방 성능의 경우 제품 표기치의 92% 이상, 소비 전력의 경우 표기치의 110%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

작업 절차서

선행 작업 착수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 보증 전기 안전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착수 전 회의

발주업체와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는 프로젝트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운반, 보관, 취급

제품 및 시공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파렛트(운반대) 또는 포장 장치 안에 넣어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고 표면 손상이나 긁힘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실외기 운반 시 제품을 30˚이상 기울이거나 눕혀서는 안 된다.

습기, 온도 변화, 오염 물질, 부식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변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을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 포장을 덮고, 건조한 곳에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제품의 개요 및 주요기능 제품의 개요

본 제품은 실외기 및 실내기를 조합하여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수행함으로 서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로 쾌적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멀티 에어컨이다.

제품의 주요 기능 모듈 멀티 에어컨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다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각 실내기의 개별 운전을 가능하게 한 에어컨이다.

(연결 가능한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에 따라 다름.)

Dual Smart Inverter 기술

실내기 운전 대수, 실내 온도 등 부하변동 시 Dual Inverter의 연속운전으로 부드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Free Joint 기능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및 대수를 변경할 수 있어, 건축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단, 설계 변경 발생 시 제작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단배관 방식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주배관(액관 및 가스관, 동시냉난방 모델의 경우는 액관, 가스관 및 고압가스관)이 하나로 구성되며 주배관에서 분지관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내기로 연결 되는 단배관 방식으로 설치된다.

냉매 최적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동 팽창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최적으로 분배한다. 환경에 따라 실내기에 전동팽창밸브를 장착하거나 또는 실내외기 배관 사이에 전동팽창밸브 KIT 형식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주변의 설치 여건이나 소음 환경 등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시공 감리자와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 오일 밸런스 시스템

개별실외기 내부의 압축기간의 오일 균유 및 실외기와 실외기간의 오일 자동 밸런스 시스템으로 신뢰성 향상. 부하에 관계없이 전압축기 동일한 오일 밸런스를 가지기에 균유 운전이 불필요하다. (전압축기 동일)

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온도와 희망온도(설정온도)를 비교하여 필요열량을 계산하고 퍼지 제어에 의한 각 실내기의 전동 팽창밸브의 개도를 제어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함으로서 실내 열교환기가 최적의 냉방 또는 난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장배관 대응 기능

고압 액냉매를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 이송하므로 마찰손실이 적어 압력 강하가 적은 방식이며, 과냉각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과냉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내장된 장배관 자동 인식 기능으로 실외기 및 실내기의 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장배관 설치에 따라 성능이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보상제어 한다.

과냉각 열교환기로는 Vapor Generator 판형 열교환기가 내장되어 장배관,
고낙차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온 환경에서 충분한 난방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다.

자동 적설 방지 기능 (옵션: 적설 감지 KIT)

겨울철 실외기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정시 상태에도 FAN을 자동 운전하여 실외기 고장을 예방한다. 또한, 별도의 적외선 삼각 측량 방식 적설 감지 KIT를 추가로 설치하면 적설이 감지되었을 때에만 FAN을 운전하여 불필요한 운전을 방지할 수 있다.

인버터 회로 냉매 냉각 기능

부분부하에 대한 효율적 용량대응 및 인버터 회로에 대한 안정적 성능 확보를 위하여 인버터 회로 냉매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동시 냉난방 기능 (※동시냉난방 모델에 한함)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각각의 실내기 설정을 냉/난방으로 각각 조작할 수 있다. (ex. 1번 실내기=냉방, 2번 실내기=난방, MCU 필수 설치)

실외기 제품 사양 냉난방 사이클 일반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증기 압축식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 가스는 실외 열교환기를 지나며, 실외 공기로 열을 방열시키고 고압 응축액이 된다. 이 액냉매는 과냉각기를 통하여 과냉된 후 액관을 따라 실내로 보내지고 분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보내진다.

실내기 입구로 보내진 고압 액냉매는 전동 팽창 밸브를 지나며 팽창을 하여 저온 저압의 포화냉매로 되어 실내 열교환기로 유입되고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게 된다. 이 증발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액분리기를 지나 냉매 가스만 압축기로 유입된다. 액분리기는 비정상 운전 시 기체 냉매와 액체 냉매를 분리하여 압축기로의 액냉매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압축기로 유입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압축기에서 압축과정을 거쳐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로 되어 재순환하는 냉방 사이클을 구성한다.

난방 사이클은 4WAY V/V에서 냉매의 유로를 변경하여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를 실내기 측으로 먼저 보내 난방 운전을 하며, 실내기에서 응축된 냉매는 실외기의 전동팽창밸브에서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로 팽창하여 실외 열교환기에서 열교환 후 어큐물레이터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사이클로 구성된다.

실외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실외기 구성부품

실외 열교환기, 압축기, 실외 송풍기, 실외 제어기 등의 주요 부품과 어큐뮬레이터, 4방향 절환 밸브, 전동 팽창 밸브 등의 사이클 부품으로 구성되며, 실외기의 용량에 따라서 최대 4대의 실외기를 하나의 냉매배관으로 실내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진동 및 이상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본 체(CASE)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 등 부식 발생을 억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상기 재료를 사용 하였음에도 부식의 우려가 많은 부위에는 도장 등의 처리를 하기도 한다. 굴곡 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다.

실외기 도장은 DAC-GY1001S(EARTH BROWN)색상의 분체 도장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출물 및 실크 인쇄사양은 별도 디자인 사양에 준한다.

실외 열교환기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 D 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치수의 허용 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FIN은 알루미늄 항균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KS D 6701에 준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FIN에는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교환 효율을 향상시킨다.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 면적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냉방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냉방 운전 시 응축기로 사용된다.

실외 송풍기(FAN MOTOR)

고풍량 저소음의 프로펠라 팬을 사용하며 실외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프로펠라 팬은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및 동바란스 시험을 하여야 하며, 정숙 운전이 가능 하도록 한다.

모터는 절연등급 E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 C 4201~4206에 준한다.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팬 회전수의 가변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소비전력이 적은 BLDC 모터를 적용하여 최적의 냉난방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따른 풍량 제어가 가능여야 한다.

압축기 압축용 냉매로 R410A를 사용한다.

고압식 BL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하변동시 Dual Inverter은 연속운전으로 부드러운 용량 변경 가능하다.

자동 오일 밸런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압축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에 THERMO PROTECTOR를 부착한다.

전동팽창밸브

구동코일은 전압 DC12V, 절연등급 E종, 내전압,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조립 후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난방 운전시 응축된 액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팽창시켜 실외 열교환기로 보낸다.

전동팽창밸브는 부하에 따라 개도를 조절함으로서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액분리기(ACCUMULATOR)

재질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내부에 오일 리턴홀이 있으며 오일 리턴 홀 입구에는 SCREEN을 부착하여 막힘을 방지한다.

내압강도 : 수압 33㎏/㎠ 압력을 3분간 가했을 때 파괴가 없도록 한다.

기밀시험 : 공압 22㎏/㎠G 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보호장치

고압 스위치를 부착하여 압축기와 각 부품이 고장으로 인한 이상 동작을 할 때에도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다.

FUSE 등을 부착하여 과전류시에 회로 부품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압 센서 및 각종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정상범위 내의 적절한 냉난방 사이클을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컨트롤 BOX 및 조작판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컨트롤 박스 및 조작판, 각 온도센서 및 압력센서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실내기 제품 사양 실내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되, 국산품 제작이 불가한 부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실내기 구성부품

열교환기, 실내 송풍기, 공기 유로, 드레인 펌프, 케이싱실, 고정구,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며 실내 부하 조건 및 배관 설치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냉매 조절용 제어 장치인 전동 팽창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전동 팽창 밸브는 필요에 따라 실내기 제품의 외부에 설치 가능하다.

본 체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으로 부식 발생을 억제하며 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12에 준하며 덕트 및 카세트 본체 등 도장을 하지 않는 프레스물은 SGCC-M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를 사용한다.

전기장치부의 근방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장식 판넬 (카세트형 실내기)

재질은 프리스틱계의 재료를 주로 적용하며 에어필터 착탈이 용이하게 흡입 그릴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본체 조립 시 접촉 되는 부위 및 냉기 토출 그릴부는 SPONGE 등을 부착하여 냉기 누설, 이슬 맺힘 등을 방지한다.

실내 열교환기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D 5301)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 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FIN 은 알루미늄 항균 FIN 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 시험은 KSD 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항균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효율 향상시킨다.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 송풍기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밸런스 및 동 밸런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도록 한다.

모터는 절연등급 E종 또는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C 4201~4206에 준한다.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전동팽창밸브

구동 코일은 전압 DC12V, 절연 등급 E종, 내전압, 절연 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조립 후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용량은 유량 24ℓ/h (양정 750mm에서)이상, 사용 온도 0 ~ 45℃ 한다.

플로트 스위치와 연동되어 물이 드레인판 위로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덕트형 실내기 선택, 카세트형 실내기 내장, 벽걸이 옵션 외장)

에어 필터

체결/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하고, 표면에 항균처리를 한다.

드레인 판

ABS 사출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며 분체 도장하여 내식 처리하여 사용하며, 표면에 이슬 맺힘 및 누수가 없도록 한다.

컨트롤 BOX 및 조작판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 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 공 일 반

설치는 판매점 또는 전문업자가 실행하여야 한다.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될 경우 누수나, 감전 혹은 화재 등 중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자격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작업은 설치 안내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사용은 실외기 설치 불안정 및 누수, 감전 혹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 공사 부품은 반드시 부속품 및 지정된 사양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실외기의 설치 설치 장소의 선정

뜨거운 바람 및 실외기 소음이 이웃집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

  •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제품 운전시간대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실외기의 중량과 진동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장소

빗물이 새거나 고일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 강풍이 불지 않는 장소

통풍이 잘되고 보수 및 점검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장소

- 토출덕트 별도 구매 가능 ※ 토출덕트 설치시 주의사항

  • 토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제품의 팬보호망을 제거할 경우 반드시 토출 덕트 출구에 보호망을 설치 (이물질이 제품 내부로 들어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함석 덕트 제작시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작업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장비 착용 후 작업
  • 나무 아래 또는 숲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제품 내부에 낙엽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물질 침입 방지용 토출덕트를 설치

실내기와 실외기의 냉매배관 접속이 허용길이 내에서 가능한 장소

난방운전시 실외기에서 발생한 제상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방수 및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

가연성 가스가 샐 우려가 없는 곳

  •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등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설치시에는 배관 및 경납땜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온천지역, 화장실 배기구 및 환기구출구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눈, 비의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 실외기 설치 공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 냉방운전시 외기온도 35℃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설치 공간이 결정된다

설계 외기온도가 35℃를 초과하거나 일사량 등에 의한 발열의 영향이 큰 경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 설치 공간을 확보할 경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다.
  • 통풍 및 서비스 공간을 고려할 경우 그림과 같은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작업자가 작업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실외기 기초공사 및 방진 (일반 설치)

빗물 등 외부 조건으로부터 실외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지반의 높이를 200mm 이상 높게 하고, 주변에는 배수구멍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배수로로 연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실외기의 중량이나 진동을 고려하여 강도를 튼튼히 하고 상단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기초지반의 면적은 실외기 바닥면적의 1.5배 이상으로 하십시오.

실외기는 풍속 30m/s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고정하십시오. 바닥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면을 고정하거나 별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고정하십시오.

난방운전시 실외기에 제상수가 발생하므로 실외기가 설치되는 바닥의 방수 및 배수 처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상수 고임 및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울기 1/50이상 구배로 배수로 공사를 하십시오. (겨울철, 바닥에 빙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초지반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시 와이어매쉬나 철근을 보강하여 전체 파손 및 깨짐이 없게 하십시오.

실외기를 동일 장소에 여러 대 설치할 경우 기초지반 위에 H빔 또는 방진프레임을 시공하여 실외기를 설치하십시오.

H빔 또는 방진프레임 시공 후 녹방지용 방청도장 및 설치장소를 고려한 추가 도장 처리를 실시하십시오.

실외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 실외기 바닥면과 H빔 사이에 방진패드(t=20mm 이상)를 설치하거나 방진프레임을 설치하여 실외기의 진동음이 기초지반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프레임 위에 안착한 후 볼트, 너트, 와셔를 이용하여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프레임에 고정하십시오. [앵커볼트 지지력은 3.5kN(360kgf) 이상일 것]

실외기 배수관 공사

배수공사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사용하여 파손 및 깨짐이 없게 하고 방수 처리로 마감하십시오.

제상수가 원활히 배수 될 수 있도록 1/50의 구배를 주십시오.

실외기에서 나오는 제상수가 설치지역 외부에 고임, 넘침,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외기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하십시오.

옥상에 설치시 옥상면의 강도 및 방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한랭지역 설치방법

눈이 많이 내리는 한랭지역의 경우, 실외기의 정상 동작을 위해 실외기 표면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방설 덕트를 설치하여 조치한다. 방설 덕트가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열교환기에 서리가 쌓여 정상적인 난방운전이 되지 않는다.

덕트의 공기 배출구는 막힌 공간으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실내기의 설치 설치 공간의 선정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흡입 및 토출에 이상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공조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지지 구조물이 실내기의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으며, 진동에 강하고 경사지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실내기의 근처에 열이나(빔 프로젝트 등) 수증기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이러한 장소에 설치시에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스,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와 인접 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보수 및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내기의 전원/통신선이 전자 제품으로부터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천장 매립형 실내기 설치 시 실내기와 천장 사이에 2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응축수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실내기가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축수가 실내로 넘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설치시 필요 공간 카세트형 실내기 배수관 공사

실내기 응축수 배관 구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응축수 주배관경은 실내기 2대 연결까지는 실내기 지정 배관경으로, 3대 이상인 경우는 용량에 맞추어 배관경을 선택한다.

응축수 배관은 배관 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한다.

응축수 배관 지지대는 배관경이 VP40 미만은 1.5m 간격으로, VP40 이상은 2.0m 간격으로 지지하며, 수직관의 경우는 약 2.5m 간격으로 한다.

실내기 응축수 배관의 상사점에 실내기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Duct형 실내기를 자연 배수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통풍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카세트형 실내기의 배수관 공사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축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한다

배수관이 접속부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스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한다. (단, 물이 샐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한다.

지지대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한다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방식으로 설치한다.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않는다. 호스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 고정시킨다.

수평 집중 배수관 통풍구는 실내기가 3대 이상 연결될 경우, 주배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실내기 앞에 반드시 설치한다.

수평 집중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통풍구를 반드시 실내기 상사점에 설치한다.

냉매배관의 설치 냉매배관 설치 일반

냉매 배관은 실외기와 실내기간을 연결하는 고압배관, 저압배관, 분기관을 말한다.

냉매 배관 설계시 매뉴얼에 제공된 실외기 용량별 주관 치수 및 실내기 용량합에 따른 배관경 치수에 맞추어 선정하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 등은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배관의 설치시에는 도면에 규정된 배관경과 경로 규정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은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 누설이 없도록 한다.

분지관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정품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평분기 또는 수직 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냉매 배관은 1.5~2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냉매 배관은 규정에 따라 단열재로 단열되어야 한다.

냉매 배관의 재질 및 최소 두께, 실외기 주 배관경, 실내기 용량합에 따른 배관경 등은 하기 표에 기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배관길이, 엘보우 등을 포함하여 실외기로부터 가장 먼 실내기까지의 배관 길이가 90m를 초과할 경우 실외기에서부터 첫 분기관까지의 액관 및 가스관(동시냉난방 제품의 경우는 액관)의 배관경을 한 단계 높여 설치한다.

배관 용접

모든 배관 용접시 질소치환 작업을 실시한다. 질소치환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배관 내부에 산화물이 생성되어 압축기, 밸브류 등 중요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있다. 질소치환 작업은 공급압력이 0.2 kgf/㎠ 이하로 유지되도록 압력조절기로 조절한 후, 질소 가스를 미세하게 흘리면서(손으로 흐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

배관용접 방향은 용접물 흐름이 하향이나 측면으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용접을 한다. (용접물 흐름이 상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최대한 피하여 시공)

냉매 배관 세척

배관 내의 이물질, 습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냉매배관 세척을 수행한다.

설치된 고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설치된 저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기밀검사

배관용접 및 세척작업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질소 탱크 및 압력계를 냉매 배관 입구에 연결한다.

질소를 다음과 같이 가압한다.

  • STEP 1 : 액관, 가스관을 4.1MPa로 가압
  • STEP 2 : 최초 24시간 방치하여 압력 강하 여부 확인
  • STEP 3 : 압력 강하 발생시 누설부위 점검
  • STEP 4 : 진공건조 실시 전까지 1.0MPa 압력을 유지하여 누설점검

질소 기밀시험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진공 및 냉매 충진 작업

진공건조시 실외기측 액관 / 가스관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액관 / 가스관(조합설치시)에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액관, 가스관(조합설치시) 진공

진공 게이지 압력이 –100.7kPa (5 torr)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운전 후 밸브 잠그기

진공펌프 정지 후 1시간 동안 압력 5torr 이내로 유지 확인

배관 추가 냉매 충전

※ 진공하는 배관의 주변온도가 낮은 경우(0℃이하) 진공을 실시해도 배관 내 수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배관밀봉에 주의

추가 냉매량 기본 실외기 봉입 냉매량 (kg) 배관경에 따른 추가 냉매량 (kg/m)

냉매배관 설치 길이에 따른 추가 충진량은 전체 액관 길이 합으로 계산한다

분배키트에 연결되는 실내기는 배관경에 상관없이 1m 당 0.01kg으로 추가 냉매량을 계산한다.

배관 단열 작업

설치를 완료 (호스와 배관의 단열처리) 하기 전 반드시 가스 누설여부를 체크하고, 가스가 누설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배관과 호스를 반드시 단열한다.

EPDM 재질 단열재는 아래의 성능 조건을 만족하는 사양을 사용한다.

배관 사이즈별 단열재 두께를 참조하여 가스관과 액관 모두 단열한다.

일반기준은 30℃, 습도 85% 미만이며, 고습조건일 경우 아래 표에 맞게 한단계 높여서 사용

배관경 별 단열재의 최소 두께 냉매배관 단열

냉매배관, 분기관, 분배헤더, 배관연결부 등은 반드시 단열시킨다.

배관 바깥쪽에 결로 발생하여 응축수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배관이 구부러진 부분에 단열재의 갈라진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분기관 단열 실외기 배관 내부 단열

배관용 단열재로 실외기 제품 내부 서비스밸브 끝단까지 단열 작업한다.

실외기내 배관과 단열재의 틈새는 막음 처리한다. 실외기는 옥외에 설치 되므로 빗물이나 결로가 배관과 단열재의 틈새로 실내기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밀봉작업이 필요하다.

단열작업 후 배관커버를 분리하여 막음 처리한다.

배관커버의 녹아웃 구멍은 설치된 배관 부위만 뜯어서 사용한다. 만약 비어있는 배관의 녹아웃 구멍을 떼어낸 경우에는 반드시 막음처리 한다.

분기관

t1.0 이상의 인탈산 동관(KSD 5301)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누설이 없도록 한다.

용접부 기밀시험 42㎏f/㎠G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고, 저압 분기관 각 1개로 구성되며, 스티로폼 단열재 또는 기타 단열재로 개별 포장한다.

실외기 분기관 설치 방법

분기관은 반드시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

A~J 타입 분기관: 제공된 소켓을 이용하여 분기관과 연결 배관을 연결

K~Z 타입 분기관: 연결 배관경에 맞추어 분기관의 연결 부분 또는 제공된 소켓을 잘라 사용

분기관은 수직 혹은 수평선 기점으로 ±15°이내를 유지하여 설치

분기관과 배관 접속부에서 배관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접속부에서 최소 직선거리 500 mm를 확보하여 설치

실외기 연결관 설치

실외기를 조합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입품인 실외기간 분기관이 필요합니다.

냉매 분배의 최적화를 위해 실외기간 분기관은 반드시 Y분기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T분기관 사용 금지)

조합 설치시 실외기간 설치 순서에 대한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접속배관은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높이와 같거나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전기 통신 배선 공사 전기 배선 공사 일반

전기 작업은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내선규정」,「설치안내서」에 따라 시공하고, 반드시 규정 전기사양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전원선은 반드시 동선을 사용하고, 모든 배선 및 구입부품은 정격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배선에 대한 상세사항은 실외기에 부착된 회로도 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서에 따른다.

실외기 및 실내기용 전원은 반드시 주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하고, 각 개별 실외기용 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해야 한다.

주전원 차단기와 ELB는 한전 전기 안전규정에 의한다.

배선은 단자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배선을 정리하여 커버 및 다른 부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나사 단자 체결 토크 (N·m) M8 5.5~7.3 3상 380V/460V 전원선 M4 1.2~1.5 단상 220V 전원선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 링단자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실외기 전원 (전원은 정격전압의 ±10% 이내여야 한다.)

3상 4선식의 380V/60Hz 를 사용토록 한다.

(단, 공장전원의 경우 3상 3선식의 460V/60Hz)

3종 접지공사를 반드시 수행한다.

(접지 저항값은 100Ω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실외기 주전원 접속 시 3상(RST) 체결 순서에 따라 설치한다.

전원선 연결 후,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배전반에서 실외기간 거리가 50m 이상이 되면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크기를 다시 선정한다.

전원선과 통신선은 전선 보호튜브를 이용하여 개별로 설치한다.

보호튜브는 CD 커넥터, 절연부싱(Bushing) 등을 이용하여 실외기 녹아웃에 고정한다.

전원단자 체결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배선은 규정전선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하고, 단자부에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단자대 조임은 사용하는 나사의 규정 조임 토크를 가할 수 있는 드라이버와 렌치를 사용한다.

단자 나사는 규정 조임 토크에 맞추어 체결한다. 단자 체결력이 부족하면 아크열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체결력이 너무 크면 단자대가 파손될 수 있다.

접지선 공사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접지공사 방법

실외기용 전기배선 사양을 참조하여 적정 규격의 접지선을 사용한다.

통신 배선 공사

실외기-실외기 통신선 (모듈 설치의 경우에 한함)

실외기간 통신선은 VCTF 0.75~1.5㎟ 규격의 전선을 이용하여, 실외기 접속 단자 OF1,OF2에 연결한다.

실외기간 연결배선의 길이는 30m이내로 한다.

실외기-실내기 통신선

통신선은 반드시 MAIN 실외기와 연결하고 SUB 실외기에는 연결하지 않는다.

(접속 단자 F1, F2)

통신선은 VCTF 0.75~ 1.5㎟의 것을 사용한다.

통신선 연결 후, 실내기/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통신선은 실내기 전원선과 구별하여 후렉시블 전선관에 넣어 배선공사를 한다.

설치 후 점검 및 시운전 설치 완료 후 확인 사항

전원인가전 상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전압과 상을 확인한다.

R410A 전용 실내가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N상을 R, S, T상에 연결 오류시 과전압 보호제어거 동작하여 PCB 전원을 차단한다.

공사 완료 후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자동 점검운전 사전점검 실내/외기 전원선 및 통신선 확인

자동시운전 6시간 전에 전원을 켜서 크랭크케이스 히터가 충분히 가열

전원 인가 전 전압계와 상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전압과 상을 확인

  • R.S.T.N 단자 : 선간 380V (R-S, S-T, T-R), 상간 220V (R-N, S-N, T-N)
  • R, S, T 단자 : 선간 460V (R-S, S-T, T-R)

전원이 투입되면 실외기는 연결된 실내기 및 선택 사양을 점검

컨트롤박스 전면에 부착된 설치확인카드에 설치관련 사항 기재

자동점검 운전 보증 범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실내/외 온도 조건에서 자동 점검운전을

실시하십시오. 자동점검 및 시운전

자동점검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반운전을 할 수 없음

자동점검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통신 점검 후 LED에 UP(UnPrepared)을 표시하고 일반운전에 의한 압축기 기동을 금지함 (UP Mode는 자동점검운전이 정상적으로 종료시 해제됨)

자동점검운전은 운전 조건에 따라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진행

자동점검운전 밸브점검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자동점검 운전 중 에러 발생시, 제품에 있는 에러 코드를 확인 후 조치한다

자동점검운전 종료후 S-NET pro 또는 S-CHECKER를 이용, 결과보고서 발행

결과 보고서에 “점검요망” 항목은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점검요망” 항목 모두 조치 후, 자동점검운전 재실시한다.

일반(냉/난방) 시운전으로 아래사항 확인 냉/난방운전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 개별실내기 제어 : 풍향, 풍속을 점검

실내기와 실외기의 비정상 운전소음이 들리지 않는지 점검

냉방 시 실내기의 배수처리가 적절한지 점검 자세한 운전 상태는 S-NET을 이용한 점검

반드시 실외기 전면의 상부 및 하부 캐비넷을 닫고 운전한다.

전면 캐비넷이 열린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S-NET pro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공사 안전관리 수칙

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시스템 구매설치 2026. 09.

차
례

1. 안전관리 2. 화재 예방 3. 현장 관리 4. 비상대비 체제 5. 작업중지 요청제 1. 안전 관리 1) 목적

  • 건축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므로 구조물이 완성된 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를 이루도록 시공사는 최선을 다하여 하며,
  • 이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설물을 개보수 함에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장 내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2) 일반사항

  • 공사업체 대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업체 책임자는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사업체 책임자는 착공 전 공사개요, 안전교육,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해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긴급히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는 공사 시작 전 시설과에 구두로 보고한 뒤 공사기간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함. 단, 2일 이내에 종료되는 공사인 경우 제외한다.
  •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함.
  • 공사업체 책임자는 언제나 각종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 완공이 되도록 함.

3) 사다리 작업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
  • 이동식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4) 화기 작업

  • 용접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용접작업 장소에는 소화기 비치
  • 시설과에 비치된 안전작업일지(용접대장)을 작성할 것
  •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5) 철거 작업

  •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
  • 철거작업은 철거코자 하는 벽체, 바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장물이 있는지 파악후 지장물을 조치한 후 작업
  • 철거작업시 잔재(벽돌, 콘크리트) 등에 의한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 철거작업시 발판 설치후 작업 중 추락, 낙상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 준비 철저
  • 철거작업후 벽체 등의 처짐의 우려가 있는 곳은 동바리 등으로 보완을 하며, 작업후 탈락의 우려가 있을시는 즉시 보완 조치
  • 건물의 주요구조부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는 감독과 협의 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작업

6) 개구부 공사

  • 바닥에 개구되는 부분은 개구부를 작업 즉시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부득이 개구되는 기간이 생길 경우는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막거나 주위에 작업자 등을 통제.

7) 추락 재해 예방

  • 안전조치 되지 않는 추락 위험 장소에 출입금지
  • 불안전한 동작, 불안전한 상태시 작업금지 및 보호구 착용
  •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벨트 착용

8) 낙하물 재해 예방 - 현장 정리 정돈 철저 - 일직선상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자재 적치는 안정되게,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작업자간 공구 등을 던지지 말 것 9) 감전 재해 예방 - 전기 기기는 무자격 무경험자 사용금지. - 전기기계 기구 접지 철저 - 누전 차단기 부착 사용 - 정격 용량의 전원 사용

  •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시 전원 차단
  • 전선 가공시, 전기 기계 기구 절연 상태 유지

- 물기 등의 습윤상태에서 전기 사용 금지 10) 밀폐공간 재해 예방

  • 밀폐공간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밀폐공간내로 출입은 가능한한 금지

  • 밀폐공간작업허가서(붙임1) 작성 및 병원 안전관리자 사전 확인

-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11)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 작업 중 상시 착용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 작업 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대
  • 위급시 임시 착용 보호구 : 방독, 방진, 산소 마스크

12) 작업자 주지 사항

  •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작업장내 작업자의 사기 앙양,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기함과 동시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 발주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의 역할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
  •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 안전관리 규정의 시행

  • 사고의 통보 (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 작업장 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2. 화재 예방 1) 목적

  • 본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등 다중이용시설로 화재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및 고가의 의료장비 손실로 국가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리라 예상됨으로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화재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특히 본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주지 사항

  • 화재는 본인은 물론 타인, 건축물, 의료장비 등의 시설물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다.
  • 화재 발화 원인인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에 임하며 불씨등을 항상 조심한다.
  • 용접 및 그라인더등 절단 작업은 작업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을하며, 작업전 작업장소에 소화기를 비치(A.B.C)하고 소화전등 소방설비 위치을 파악한 후 작업한다.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비상통로등)
  • 특히 전기용접, 철물절단용접등 불똥이튀는 용접은 불똥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염포로 안전하게 보양하고 작업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 발생시는 1차적으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소화실시하고 감독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한다.
  • 각 도급회사는 안전관리비용으로 ABC분말소화기(3.3KG)를 2개씩 구매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현장내 작업장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현장 관리 1) 목적

  • 본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등 다중이용시설로 보수공사시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 바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빠른시간에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현장관리에 힘써야 한다.
  • 특히 본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 감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주지 사항

  • 현장 내 흡연 제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

- 현장 내 청결 유지

  • 쓰레기, 잡자재 등의 무단 투기 금지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반출)

- 복장 단정

  • 현장 정리정돈이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이 됨을 인식
  • 공사 현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3) 현장대리인 주지 사항

  •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써 작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안전작업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하고 감독자의 협의를 득한 후 작업지시
  • 작업전 작업 사항을 숙지 세부 공정표를 세워 감독과 협의하여 작업

- 일일 작업 보고 철저

  • 분진 등 발생하는 작업은 비닐 등을 철저히 보양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장 내 현장정리 철저

  • 자재 반입, 잔재 반출시 통로 보양 (부직포 깔기)
  • 지정된 장소내에 잔재 적재후 즉시 원외 반출

- 원내 무단 쓰레기 투기 금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하기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 공사 시작 전 해당구역 부서에 공사내용을 알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조 요청을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 철저히 이행
  •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일지(붙임2)를 작성하여 발주공사담당자에게 제출

4) 위험작업 단독 작업 금지

  • 작업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1조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위험한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프레스 작업 11.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 2.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작업 12. 화물취급작업 3. 크레인 작업 13. 하역작업 4. 위험물 취급작업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지지물 설치‧점검‧수리 등 작업

5. 건조설비 작업 15.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6.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16.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7. 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작업 17. 석면 해체‧제거 작업 8. 지반의 굴착작업, 건물 해체작업 18. 고압작업

9.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해체 작업

19. 밀폐공간 작업 10. 발파작업 5) 공사현장 10대 안전수칙 준수 ① 올바른 보호구 착용 ②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③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④ 화기작업 소화기‧감시인 배치 ⑤ 신호수‧유도자 배치 ⑥ 위험작업구간 출입금지 ⑦ 안전시설 설치/해체 금지 ⑧ 전기기계‧기구 취급 주의 ⑨ 지정 장소 외 흡연금지 ⑩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4. 비상대비 체제 1) 목적

  • 작업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시설물의 파손, 배관 자재의 파손, 전기선로의 파손등으로 인한 본원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이다.

2) 대책 : 작업 현장 내 안전관리 및 감독 철저

3) 비상상황시 보고체계

원
장

⇧ 관리부장 ⇧ 시설팀장 ⇧ 유 관 기 관 ⇦ 감 독 자 ⇨ 관 련 부 서 남부소방서 613-8608 ⇧ 시 설 팀 670-9431 남부경찰서 612-8111 작업현장 기 계 실 670-9881 한국전력공사 260-5268 전 기 실 670-9885 가스안전공사 383-0019 소방관리자 670-9433 광주고용노동청 975-6394 총 무 팀 670-9418 4) 비상상황시 대응절차 즉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필요시 ☎119 호출)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현장 감독자 보고 ⦁시설과 발주공사 담당자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작업중지 요청제란?]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1) 목적

  • 현장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2) 요청자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및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발주공사 담당자

3) 요청대상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발주공사에서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의 모든 상황

  • (환경적 요건)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4) 요청방법 : 시설팀 발주공사담당자에게 전화(☎ 062-670-9431) 접수

5) 처리절차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신고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시공사 현장근로자 발주처 (시설팀, 총무팀) 시공사 및 발주처 시공사 현장근로자

  •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설과 발주공사담당자에 유선 신고
  • 신고를 받은 발주공사담당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사에 개선 요구
  • 시공사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발주공사담당자는 현장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결정

붙임1.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밀폐공간작업허가서

신청자 : 부서 또는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출입자명단 :

작업관리감독자 : 발주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작업하가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전화 및 무전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필요한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이상 23.5%미만 탄산가스(CO2): 1.5%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황하수도(H2S):10ppm미만 *인화성물질: 인화하한계값의 25%미만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4. 작업자 정보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감시인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최종허가자 (병원 산업안전관리자)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2. 공사 작업일지 공 사 작 업 일 지

담당자 :
(서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명 공사 업체 공사업체 연락처 공사 위치 공사 책임자 연락처 공사 시간

시
분 ~
시
분

공사 인원

외
명

공사 유형 기계 / 가스

배관 / 덕트 / 기기 설치 / 철거 / 기타

전기 / 방재 / 통신

전원 / 전등 / 기기 설치 / 철거 / 통신 / LAN / A·S / 기타

건축 / 영선

도색 / 시공 / 철거 / Lay-out / 이사 / 이전 / A·S / 기타

기타

외부(유리)청소 / 기타 작업:(
)

< 작 업 자 안 전 교 육 >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임직원 및 환자, 내원객에게 혐오,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복장, 언행, 행동을 조심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해당 작업구역만 작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운행사항을 준수한다.

용접 작업 및 전기 기구 사용 시 시설과 담당 직원의 승인 후 220V용 및 정격방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공사 종료 후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합법화 된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한다.

유해약품 및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작업 시 안전(소화기, 안전대, 구명줄 등) 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사 중 사고(중대산업·시민재해 포함)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사에서 진다.

※ 병원 내 공사작업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작 업 내 용 > 1. 2. 3. 4. 5. < 특 이 사 항 > 1.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전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출입자 본인확인 및 관리, 시설물 및 자산의 보호, 사고 및 화재예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소속,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및 이용

4. 개인정보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 병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작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 명단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공사 후 현장확인 - 마감공사 정확성 및 시운전상태(정상)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처리(완료)

시공사 담당자 :
(서명)

위 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이상 없음 전기/화재/누수 등 사고발생 예방점검

===== 설명서 등/2.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물품명: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3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물품명: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3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301
A: 1. 냉난방기 장비 B: C: F: H: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B AV: 400
A: 실외기 B: 냉방40.6/난방45.7kW C: 대 D: 1 F: G: H: I: J: K: L: M: 에너지1등급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A AV: 401
A: 실외기 B: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1 F: G: H: I: J: K: L: M: 에너지1등급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5 AV: 402
A: 실외기 B: 냉방98.6/난방111.1kW C: 대 D: 2 F: G: H: I: J: K: L: M: 에너지1등급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4 AV: 403
A: 천장형1WAY B: 냉방1.6/난방1.8kW C: 대 D: 4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4 AV: 404
A: 천장형1WAY B: 냉방2.0/난방2.3kW C: 대 D: 4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5 AV: 405
A: 천장형1WAY B: 냉방2.3/난방2.6kW C: 대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6 AV: 406
A: 천장형1WAY B: 냉방3.2/난방3.6kW C: 대 D: 1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7 AV: 407
A: 천장형1WAY B: 냉방5.2/난방6.0kW C: 대 D: 4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0 AV: 408
A: 천장형2WAY B: 냉방5.2/난방6.0kW C: 대 D: 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1 AV: 409
A: 천장형2WAY B: 냉방6.0/난방6.8kW C: 대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2 AV: 410
A: 천장형2WAY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3 AV: 411
A: 천장형4WAY B: 냉방7.2/난방8.1kW C: 대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C AV: 412
A: 천장형4WAY B: 냉방8.3/난방9.3kW C: 대 D: 2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3CD AV: 413
A: 천장형4WAY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1 AV: 414
A: 2-1. 장비 설치공사 B: C: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0 AV: 415
A: 에어컨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실외기 16 이하 C: 대당 D: 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3 AV: 416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냉방능력(㎾) 실내기 16 이하 C: 대당 D: 4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2 AV: 417
A: 천장형1WAY판넬 B: C: EA D: 4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5 AV: 418
A: 천장형1WAY판넬 B: C: EA D: 15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4 AV: 419
A: 천장형1WAY판넬 B: C: EA D: 4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7 AV: 420
A: 천장형2WAY판넬 B: C: EA D: 1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6 AV: 421
A: 천장형4WAY판넬 B: C: EA D: 13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9 AV: 422
A: 윈드바이저 B: 1WAY용 C: SET D: 23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5A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5A7 AV: 589
A: 윈드바이저 B: 2WAY용 C: SET D: 1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5A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5A6 AV: 590
A: 윈드바이저 B: 4WAY용 C: SET D: 13 F: G: H: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5A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5A5 AV: 591
A: 실외기받침대 B: 멀티용-중 C: EA D: 6 F: G: H: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C28 AV: 423
A: 크레인 B: 5ton (연료비포함)-0.5일 기준 C: 대 D: 1 F: G: H: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8 AV: 424
A: 지게차 B: 3ton (기본임대료적용, 40분) C: 대 D: 1 F: G: H: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9 AV: 42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G: H: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A AV: 426
A: 2-2. 냉매배관 공사 B: C: F: H: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B AV: 427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8㎜ (외경9.52㎜) C: m 당 D: 27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C AV: 428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10㎜ (외경12.7㎜) C: m 당 D: 218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D AV: 429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15㎜ (외경15.88㎜) C: m 당 D: 9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E AV: 430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20㎜ (외경22.22㎜) C: m 당 D: 7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F AV: 431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25㎜ (외경28.58㎜) C: m 당 D: 8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0 AV: 432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32㎜ (외경34.92㎜) C: m 당 D: 42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DC1 AV: 433
A: 배관보온 - 고무발포보온재 B: Ø15㎜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599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9 AV: 434
A: 배관보온 - 고무발포보온재 B: Ø20㎜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6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8 AV: 435
A: 배관보온 - 고무발포보온재 B: Ø25㎜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7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B AV: 436
A: 배관보온 - 고무발포보온재 B: Ø32㎜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42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A AV: 437
A: 용접접합 B: 8㎜ (외경9.52㎜) C: 개소당 D: 3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D AV: 438
A: 용접접합 B: 10㎜ (외경12.7㎜) C: 개소당 D: 239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C AV: 439
A: 용접접합 B: 15㎜ (외경15.88㎜) C: 개소당 D: 85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F AV: 440
A: 용접접합 B: 20㎜ (외경22.22㎜) C: 개소당 D: 55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E AV: 441
A: 용접접합 B: 25㎜ (외경28.58㎜) C: 개소당 D: 107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1 AV: 442
A: 용접접합 B: 32㎜ (외경34.92㎜) C: 개소당 D: 37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DF0 AV: 443
A: 동엘보(90˚) B: 호칭10㎜, 동관외경12.7㎜ C: 개 D: 64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2 AV: 444
A: 동엘보(90˚) B: 호칭15㎜, 동관외경15.88㎜ C: 개 D: 1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3 AV: 445
A: 동엘보(90˚) B: 호칭20㎜, 동관외경22.22㎜ C: 개 D: 1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0 AV: 446
A: 동엘보(90˚) B: 호칭25㎜, 동관외경28.58㎜ C: 개 D: 1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1 AV: 447
A: 동엘보(90˚) B: 호칭32㎜, 동관외경34.92㎜ C: 개 D: 6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6 AV: 448
A: 동소켓 B: 호칭10㎜, 동관외경12.7㎜ C: 개 D: 26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7 AV: 449
A: 동소켓 B: 호칭15㎜, 동관외경15.88㎜ C: 개 D: 6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4 AV: 450
A: 동소켓 B: 호칭20㎜, 동관외경22.22㎜ C: 개 D: 1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5 AV: 451
A: 동소켓 B: 호칭25㎜, 동관외경28.58㎜ C: 개 D: 8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A AV: 452
A: 동소켓 B: 호칭32㎜, 동관외경34.92㎜ C: 개 D: 5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CDB AV: 453
A: 은납봉 B: Φ2.4, Ag(5%) C: KG D: 1.9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7 AV: 454
A: 전산볼트 B: 3/8*3M C: m D: 49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6 AV: 455
A: 파이프행거 B: 65mm C: EA D: 226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5 AV: 456
A: 냉매가스 B: R-410A C: KG D: 91.9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4 AV: 457
A: 분지관 B: 1509 C: EA D: 12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3 AV: 458
A: 분지관 B: 2512 C: EA D: 2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2 AV: 459
A: 분지관 B: 2812 C: EA D: 3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1 AV: 460
A: 분지관 B: 2815 C: EA D: 4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0 AV: 461
A: 분지관 B: 3419 C: EA D: 3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F AV: 462
A: 분기관 B: 3419 C: EA D: 2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FAE AV: 463
A: 외벽 배관커버 B: 함석 300*120 C: m D: 5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0 AV: 464
A: 트레이(HI-TEC) B: 300W*1.0T C: m D: 12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1 AV: 465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2 AV: 46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3 AV: 467
A: 2-3. 드레인배관 공사 B: C: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4 AV: 468
A: 드레인배관 -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30㎜ (외경38㎜) C: m 당 D: 19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5 AV: 469
A: 드레인배관 -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40㎜ (외경48㎜) C: m 당 D: 32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6 AV: 470
A: 드레인배관 - 접착제 접합 및 배관 B: 50㎜ (외경60㎜) C: m 당 D: 5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7 AV: 471
A: 배관보온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Ø32㎜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19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8 AV: 472
A: 배관보온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Ø40㎜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32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E89 AV: 473
A: 배관보온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Ø50㎜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5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E AV: 474
A: 수도용 엘보 B: 30㎜ C: 개 D: 39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F AV: 475
A: 수도용 엘보 B: 40㎜ C: 개 D: 5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C AV: 476
A: 수도용 엘보 B: 50㎜ C: 개 D: 1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D AV: 477
A: 수도용 이경티 B: 40×25㎜ C: 개 D: 43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A AV: 478
A: 파이프행거 B: 100mm C: EA D: 80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B AV: 479
A: 유연호스 B: 롱타입-L형 C: EA D: 46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8 AV: 480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9 AV: 48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6 AV: 482
A: 2-4. 통신 및 제어 공사 B: C: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917 AV: 483
A: 중앙제어기 B: 터치중앙제어기 2.0 C: 개당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7 AV: 484
A: 통합제어시스템 B: 제조사 규격품 C: 개당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E AV: 597
A: 실내온도 조절기 설치 B: 전기전자식 C: 개당 D: 4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6 AV: 485
A: 제어용 케이블 설치 B: 2C 1.0㎟ C: m 당 D: 85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5 AV: 486
A: 리모컨선 설치 B: 2C 1.0㎟ C: m 당 D: 516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4 AV: 487
A: 금속가요전선관 B: 16 이하 C: m 당 D: 85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3 AV: 488
A: 중앙제어기 B: ACM-A300BN C: EA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2 AV: 489
A: 유선리모컨 B: AWR-WE13N C: EA D: 46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1 AV: 490
A: 중앙제어용PC B: 모니터, 본체 등 일체 C: SET D: 1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BC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BCD AV: 598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F: G: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0 AV: 49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2287F AV: 492
A: 3.냉난방기철거 B: C: F: H: I: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89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89E AV: 596
A: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외기) B: 6~12kW 이하 C: 대 D: 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4 AV: 387
A: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내기) B: 16kW 이하 C: 대 D: 3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3 AV: 388
A: 냉매배관 철거(동관) B: D15 이하 C: M D: 108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2 AV: 389
A: 냉매배관 철거(동관) B: D20 C: M D: 48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1 AV: 390
A: PVC 철거 B: PVC관, D25 C: M D: 30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0 AV: 391
A: PVC 철거 B: PVC관, D40 C: M D: 9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F AV: 392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15 C: M D: 108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11E AV: 393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20 C: M D: 48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D AV: 39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H: I: J: K: L: M: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C AV: 395
A: 고재 B: 동관 C: kg D: -76 F: H: I: J: K: L: M: 상계처리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F AV: 396
A: 고재 B: 고철 C: kg D: -216 F: G: H: J: K: L: M: 상계처리 N: 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738915352B9BCF9D9E48B45E3309CF953323E AV: 397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F: G: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3 AV: 495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F: G: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2 AV: 496
A: 국 민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식 D: 1 F: G: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5 AV: 497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식 D: 1 F: G: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4 AV: 498
A: 국 민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식 D: 1 F: G: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7 AV: 499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식 D: 1 F: G: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6 AV: 500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0.006% C: 식 D: 1 F: G: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9 AV: 501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식 D: 1 F: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9A8 AV: 502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H: J: K: L: M: N: 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89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47C15DF0A9071E6E83806BF5BC9872DC189A AV: 503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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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등 C: DJ
A: 4 B: T.A.B C: D3
A: 5 B: 도급자관급 C:
A: 6 B: 관급자관급 C:
A: 7 B: 분담금 C:
A: 8 B: 가설비 C:
A: 9 B: 완제품 C:
A: 단가 순서 B: 1234

===== 계약조건(물품).zip =====

===== ★물품구매입찰유의서(개정).hwp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대학교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구 분 대가 지급 기준 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매월 27일 진료재료-혈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매월 14일 27일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발송하여 계약담당자가 수령한 일자임.

2. 대가지급 일반사항

가.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함 (단, 월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나. 대가지급일 기산 시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명절(설, 추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병원 일상 경비는 대가지급기준에 관계없이 상시 지급함.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전남대병원)(20221201).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 및 공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병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병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병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병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병원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병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병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병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원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hwp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계약건명: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노력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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