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_R26BK01762205_중기간_직생_고시미만_국가.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천정원, ☎ 070-4056-6533, FAX 0505-489-2381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신병호, ☎ 051-460-5593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20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보차도경계석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가
○
세부품명:
자연석경계석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1,150,076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년 12월 26일
○
추정가격:
128,318,25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공동불허
* 본 입찰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2026/10/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연석경계석(301315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연석경계석(30131503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재공고서_R26BK01762205_중기간_직생_고시미만_국가.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천정원, ☎ 070-4056-6533, FAX 0505-489-2381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신병호, ☎ 051-460-5593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20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보차도경계석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가
○ 세부품명: 자연석경계석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1,150,076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년 12월 26일
○ 추정가격: 128,318,25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공동불허
* 본 입찰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2026/10/1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 2 -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연석경계석(301315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연석경계석(30131503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 3 -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4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 5 -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 6 -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7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7)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8 -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0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2. 시방서(경계블록 및 L형측구).pdf =====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돌 연석(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40 30(1.2.1(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 LHCS 11 20 15 터파기
∙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 KS F 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SPS-KNIC 0002-0692 경계석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연석(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 및 압축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4.1.2 시공상세도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① 시공순서도
②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 치기시 조인트 처리 상세도
③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1.3 견본
(1) 공사에 사용할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돌 연석(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 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험시공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연석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 기초 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연석(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석(경계블록)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
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2) L형측구 및 연석(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와
30 ℃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LHCS 14 20 40, LHCS 14 20 41을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1) 완성된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2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2.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1) KCS 44 40 30(2.1.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연석(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1) KCS 44 40 30(2.1.2)를 따른다.
2.2 돌 연석(경계블록)
2.2.1 재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여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돌 연석(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지급자재의 경우 수급인은 자재 납품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승인요청서* (석종[화강암]이 명시된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확약서] 및 제품 실물사진
포함)를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달청 MAS 자연석 경계석 규격서 참고.
2.2.2 품질
(1) 돌 연석(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표 2.2-1 경계석의 성능
구분
성능 관련규정 석재의 종류 화강암주) - 압축강도MPa(=N/mm2) 80.0 이상 흡수율(%) 3.0 미만 비중(g/cm3) 2.50 이상 미끄럼저항 40 BPN이상 비고
석재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감정
KS F 2518
KS F 2519
KS F 2375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주) 설계 상 석재의 종류가 현무암 등 타 재질일 경우 해당 재질을 적용
(2) 수급인은 경계석 자재에 대해 전문 감정기관(또는 대학 등 전문가) 감정을 통해 재질을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3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육안 상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반입 후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차 확인해야 한다.
(3) 2.2.1(1) 항에도 불구하고 현무암을 사용하는 경우 압축강도는 60.0 MPa(=N/mm 2) 이상,
비중은 2.3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4) 미끄럼방지 연석(경계블록)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의 보차도·도로 경계석에 설치하며,
이 외에 사람이 많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2.2.3 규격 및 치수
(1)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연석(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2.2.4.1 직선부 형상
(1) KCS 44 40 30(2.1.4(2))를 따른다.
2.2.4.2 곡선부 형상
(1) KCS 44 40 30(2.1.4(3),(4))를 따른다.
2.3 콘크리트
(1) 연석(경계블록)의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 이상, 공기량 4.5 ± 1.5 %, 슬럼프 80 ± 25 mm, 굵은골재 최대
치수 25 mm 이하로 한다.
(2) L형측구 및 보차도 연석(경계블록)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30 MPa 이상, 공기량 6.0 ± 1.5 %, 슬럼프
80 ± 25 m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mm 이하, 물-결합재비 45 %이하로 한다. 공용 중 외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혼화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 줄눈 모르타르
(1) 연석(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4-1 모래 입도 기준
공칭치수
2.36 mm
통과중량
백분율(%)
100
1.18 mm
70∼100
0.6 mm
35∼80
0.3 mm
15∼45
0.15 mm
2∼10
(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4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1) LHCS 44 50 05 05, LHCS 44 50 05 10, LHCS 44 50 05 15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
기용 면목(40 mm × 40 mm)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1) 신축이음재는 두께 4.8 mm 합판을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
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1) 연석(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표 2.8-1을 따른다.
표 2.8-1 연석의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겉 모 양 모양, 치수 KS F 4006
표면층 두께
미끄럼 저항
재질
겉 모 양
화강
경계석
모양, 치수
비중 및 흡수율
․현장시험
․최소시료량 2
개(재검사시 4 개)
․제조회사별
․최소시료량 2
․호칭 및 길이를
개(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1,000 매 ․현장시험
또는 그 단수마다 ․표면층이 있는 경우
KS F 2375
석재 전문 감정기관 ․제조회사별
(또는 전문가) 감정 ․골재원 마다
․ 전 수량
KS F 2518
KS F 2519
압축강도
미끄럼 저항
비고 ․ 전 수량
휨강도, 흡수율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시험빈도 KS F 2375
․ 제조회사별
․ 골재원 마다
․현장시험
․최소시료량 2
개(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최소시료량 : 5 개
(50x50x50 mm 이상)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3. 시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 연석(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경사를 감안하여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결정하되,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 · 횡단경사,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연석(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3)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4)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연석(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 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5) 맨홀ㆍ밸브보호 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
서는 안 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연석(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연석(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1)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ㆍ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진다.
(2)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
의 95 %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연석(경계블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연석(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연석(경계
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연석(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연석(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연석(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연석(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연석(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연석(경계블록)은 유모차
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0 mm 높이로 시공한다.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6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8) 1 매 미만의 연석(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9)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계시공 시에는 KCS 44 40 30(3.1.2(4))를 따른다.
3.2.3 줄눈설치
(1) 연석(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
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연석(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L형측구 시공
(1) KCS 44 40 05(3.1.7)을 따른다.
3.3.2 거푸집 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연석(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경사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0.9 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연석(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경사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 mm ×40 mm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 m 이상 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연석(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4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7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현장치기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 설치
(1) 콘크리트 치기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2) 콘크리트 치기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 명시된 도면에 따라 연석(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4)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한다.
(5)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6) 이음
①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
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③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④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거푸집 제거
① 연석(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②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8) 기계시공
① KCS 44 40 30(3.1.2(4))를 따른다.
3.5 청소
(1)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6 허용오차
3.6.1 연석(경계블록)
(1) 연석(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mm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mm 이내이어야 하고, 3 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2) 연석(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 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mm 이상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8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44 60 05 55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mm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6.2 L형측구
(1)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 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험
(1) 연석(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LHCS 14 20 10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7.2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9
===== 3. 도면(보차도경계석).pdf =====
※ NOTE ※
도로 부대 시설물 상세도
본 도면에서 제시된 공법(제품)은 실시설계 공사비 기초
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
설계당시의 검토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제품
(공법)으로 변경 적용할수 있음.
S = NONE
중로1류 이상
(200x250x1,000)
200
중로2류 이하
(180x200x1,000)
500
180
500
모따기(10~30)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200x250x1,000
6%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180x200x1,000
6%
50 200 500 50 180 500 750 730
수량표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표 (단위:m당) 수 량 비 고 공 종 규 격 (단위:m당) 단위 수 량 레 미 콘 25-21-8 m3 0.140 레 미 콘 25-21-8 m3 0.137 거 푸 집 합판 6회 m2 0.410 거 푸 집 합판 6회 m2 0.410 모르타르 1 : 2 m3 0.0005 모르타르 1 : 2 m3 0.0004 경 계 석 200x250x1,000 EA 1 경 계 석 180x200x1,000 EA 1 신축이음 합판 t=4.8mm m2 0.014 신축이음 합판 t=4.8mm m2 0.014 120 100 50 70 50 120 50 50 120 50 220 220 수 량 표
수 량 표
(단위:m당)
단 위 수 량 비 (단위:m당) 구 고 m3 거 합판 6회 m2 0.300 거 1 : 2 m3 0.00014 모르타르 120x120x1.000 EA 1 푸 집 계 석 0.027 콘크리트 레 미 콘 CON'C 경 설
종 : 도로 및 포장공
K Y O NG D O N G E NG I N E ER I N G C O . , L TD .
공사명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분 25-18-8 경 공 격 콘크리트 모르타르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규 도면명 : 도로 부대 시설물 상세도 고
도로경계블럭
120x120x1000
100 50 70 120
도로경계블럭
120x120x1000
분 비
식수대 및 자전거도로 경계용
(120x120x1,000-콘크리트)
대지경계용
(120x120x1,000-콘크리트)
구 220 190
50
50
25-21-8
Con'c(레미콘)
140 220
25-21-8
Con'c(레미콘)
140 190 50 50 150 200 모따기(10~30) 작 성 푸 계
계
사
검 토
집 석 규 단위 격 수 량 25-18-8 m3 합판 6회 m2 0.300 1 : 2 m3 0.00014 120x120x1.000 EA 1
발
승 인
담 당 비 0.027
주
처
검 토
고 레 미 콘 CON'C 일 자 축 척 도면번호 일련번호 NONE C-R-006 3-017
승 인
2022. 08.
Rev. 보차도 낮춤경계석 상세도(변경)
※ NOTE ※
본 도면에서 제시된 공법(제품)은 실시설계 공사비 기초
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
설계당시의 검토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후 재질,규격,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제품
(공법)으로 변경 적용할수 있음.
S = NONE
횡단보도부 단차경계석 상세도
편측 자전거횡단보도 경계석 낮춤상세도
횡단보도용 도로경계석 상세도(화강석)
대로부(25m이상-40m미만), 중로1류(35m이상-40m 이하)
보도 A 50 250 자전거 140 식수대 1.000 1.000 1.000 210 B S=1/10이하 140 50 20 VAR 200 S=1/10이하 1.000 A B
중로2,3류(12m이상~20m미만), 소로부(12m미만)
식수대
C 자전거 140 50 20
50
140
보도 1.000 1.000 1.000 1.000 C D 낮춤 경계석 상세(변경) 일반형 200 180 500 500 공 6%
90 50
50
220 220 500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200x100x1,000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180x100x1,000
6% 1,000 1,000 설
종 : 도로 및 포장공
K Y O N G D ON G E N G I N E E R IN G C O . , L TD .
공사명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80 500
1
1: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VAR 6%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180x200x1,000
1
1:
1,000
50
1
1:
1,000 50
1
1:
190
140 50
낮춤석
190
140 50
200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200x250x1,000
6%
90 50
50
경사석 D 단면 220 경사석 B 단면 C 단면 A 단면 220 횡단보도용 부분턱낮춤 일반형 210 D
S=1/10이하
150
VAR 200 S=1/10이하 도면명 : 보차도 낮춤경계석 상세도 작 성
계
사
검 토
발
승 인
담 당
주
처
검 토
일 자 축 척 도면번호 일련번호 NONE C-R-007 3-018
승 인
2022. 08.
Rev.
===== 붙임2. 사전승인업무 관련사항(부산강동).hwp =====
붙임2
자연석경계석 지급자재 사전승인 업무 관련 사항
자연석경계석 MAS 규격서 주요 내용
1)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사전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업체는 납품요구취소에 동의해야 하며, 수요기관 직권 취소도 가능
< 사전승인 관련 업무 흐름도 >
3) 사전승인요청서는 ‘제품 실물사진’ 및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4) 사전승인요청서 양식은 규격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제출 서류 검토 시 첨부된 표준양식 준수 여부를 필히 확인
관련 규정 발췌
1) 자연석 경계석 다수공급자계약(MAS) 규격서
6.2 사전승인요청서 및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 (서식 및 별첨)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자연석경계석의 ‘사전승인요청서’를 ‘제품 실물사진’ 및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와 함께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직권취소 가능함)
2)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24년 12월 개정)
3.6. 구매(계약)
(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된 지급자재 규격서 등에 수요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서류확인, 사전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 조달계약담당자는 서류확인을, 공사감독자는 자재반입 전 사전승인 등 관련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3)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25년 4월 개정)
2.2.1 재질
(3) 지급자재의 경우 수급인은 자재 납품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승인요청서* (석종[화강암]이 명시된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확약서] 및 제품 실물사진 포함)를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달청 MAS 자연석 경계석 규격서 참고.
첨부 : MAS 규격서 내 사전승인요청서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
첨부
MAS 규격서 내 사전승인요청서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
<서식> 사전승인요청서 □ 납품요구번호 : □ 납 품 요구일 :
□ 공
급
자 : 업체명)
대표자)
(계약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수요 기관명 :
□ 공
사
명 :
□ 납품요구내역 : (※ 물품식별번호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명기)
위와 같이 귀 기관으로부터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받은 자연석경계석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완성품에 대한 ‘제품 실물사진’ 및 공급받은 원석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요청합니다.
만일 동 제출자료가 사실이 아닐 경우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제품 실물사진
2.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 <별첨>
2018 년 00 월 00 일
조달청 계약자 :
(인)←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수신 : 수요기관장 귀하 <별첨> 원산지 증명서 (원석산지 확약서)
품
명
자연석경계석 원석생산자 (토석채취허가를받은자 또는 원석수입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원석정보 산지 및 석종 공급량 공급기간 - 산지 : 주소기재 - 석종 : 화강암(거창석)-예시 ㎥ 조달청 계약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요기관명 공 사 명 납품요구번호 납품기간 공급규격 및 수량
위 사실과 같이 (조달청계약자)는 (원석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석을 사용하여 귀 기관에서 납품요구한 자연석경계석을 제조 · 납품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8 년 00 월 00 일
조달청 계약자 :
(인)←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수신 : 수요기관장 귀하
※ 상기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사전승인요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에 등록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제출 - 사용인감 확인용 )
===== 1.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및 내역서(보차도경계석)_최종(공).xlsx =====
[시트: 1_구매요청서]
A: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A: 가. 건명 B: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지급자재 구매
A: 나. 자재명 B: 보차도 경계석(화강석) C: (물품번호 : 3013150301)
A: 다. 발주수량 B: 세부내역 참조
A: 라. 설계금액 B: 0원(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별도) F: -
A: 마. 인도조건 B: 납품장소차상도
A: 바. 납품장소 B: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A: 사. 납품기한 B: 계약일 ~ 2026.12.26.
(수급여건에 따른 분할납품 및 계약기간 변경가능)
A: 아. 공동도급 B: 가능
A: 자. 하자보증 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A: 차. 기타사항 B: - 납품규격은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도록 제작 및 납품
- 납품 수량, 기간, 납품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F: - 납품수량, 기한, 납품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납품규격은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도록 제작 및 설치
[시트: 구매요청서(조형버켓분수)]
A: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A: 가. 건명 B: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중 등의자 구매
A: 나. 자재명 B: 대형파라솔(물품분류번호 : 23463705(벤처나라))
A: 다. 발주수량 B: 세부내역 참조
A: 라. 구매금액 B: 19,800,000원(부가세포함,조달수수료별도)
A: 마. 인도조건 B: 현장설치도
A: 바. 납품장소 B: 부산명지 조경공사 1공구 공사현장 내
A: 사. 납품기한 B: 계약일 ~ 2020년 08월 30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A: 아. 공동도급 B: 허용불가
A: 자. 하자보증 B: 조경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A: 차. 기타사항 B: 납품수량은 향후 정산 가능
[시트: 구매요청서(장가지버켓)]
A: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A: 가. 건명 B: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중 등의자 구매
A: 나. 자재명 B: 대형파라솔(물품분류번호 : 23463705(벤처나라))
A: 다. 발주수량 B: 세부내역 참조
A: 라. 구매금액 B: 19,800,000원(부가세포함,조달수수료별도)
A: 마. 인도조건 B: 현장설치도
A: 바. 납품장소 B: 부산명지 조경공사 1공구 공사현장 내
A: 사. 납품기한 B: 계약일 ~ 2020년 08월 30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A: 아. 공동도급 B: 허용불가
A: 자. 하자보증 B: 조경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A: 차. 기타사항 B: 납품수량은 향후 정산 가능
[시트: 구매요청서(나무분수)]
A: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A: 가. 건명 B: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중 등의자 구매
A: 나. 자재명 B: 대형파라솔(물품분류번호 : 23463705(벤처나라))
A: 다. 발주수량 B: 세부내역 참조
A: 라. 구매금액 B: 19,800,000원(부가세포함,조달수수료별도)
A: 마. 인도조건 B: 현장설치도
A: 바. 납품장소 B: 부산명지 조경공사 1공구 공사현장 내
A: 사. 납품기한 B: 계약일 ~ 2020년 08월 30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A: 아. 공동도급 B: 허용불가
A: 자. 하자보증 B: 조경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A: 차. 기타사항 B: 납품수량은 향후 정산 가능
[시트: 구매요청서(버섯분수)]
A: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A: 가. 건명 B: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
지급자재 중 등의자 구매
A: 나. 자재명 B: 대형파라솔(물품분류번호 : 23463705(벤처나라))
A: 다. 발주수량 B: 세부내역 참조
A: 라. 구매금액 B: 19,800,000원(부가세포함,조달수수료별도)
A: 마. 인도조건 B: 현장설치도
A: 바. 납품장소 B: 부산명지 조경공사 1공구 공사현장 내
A: 사. 납품기한 B: 계약일 ~ 2020년 08월 30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A: 아. 공동도급 B: 허용불가
A: 자. 하자보증 B: 조경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A: 차. 기타사항 B: 납품수량은 향후 정산 가능
[시트: 2_지급자재 구매내역서]
A: 지급자재(도로공사) 구매내역서
A: ○ 공사명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A: 품명 B: 규격 C: 설계수량 D: 요청수량 E: 단위 F: 설계단가(원) G: 설계금액(원) H: 시행방법 I: 납품기한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0, 직선, 모따기30R C: 3,959 D: 3,959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0, 곡선, 모따기30R C: 222 D: 222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1000, 직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88 D: 88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1000, 곡선, 경사, 모따기30R C: 64 D: 64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180*100*1000, 직선, 모따기30R C: 53 D: 53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180*100*1000, 곡선, 모따기30R C: 189 D: 189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0, 직선, 모따기30R C: 1,070 D: 1,070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0, 곡선, 모따기30R C: 54 D: 54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1000, 직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32 D: 32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1000, 곡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24 D: 24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200*100*1000, 직선, 낮춤, 모따기30R C: 28 D: 28 E: EA G: - I: 2026.12
A: 보차도 경계석 B: 200*100*1000, 곡선, 낮춤, 모따기30R C: 109 D: 109 E: EA G: - I: 2026.12
F: 합 계 G: - H: 원
A: ▷ 납품장소 및 조건
A:
1) 장
소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A:
2) 납품기한 : 계약일~2026.12.26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A:
3) 가격조건 : 납품장소차상도(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A:
4)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시기 및 수량 일부변경 가능
A:
5) 최종 납품시 수량정산
[시트: 3_지급자재 소요계획서]
A: 지급자재(도로공사) 수급계획서
A: ○ 공사명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A: 품명 B: 규격 C: 요청수량 D: 단위 E: 설계단가
(단위:원) F: 설계금액
(단위:원) G: 2022년 H: 2023년 I: 2024년 J: 2025년 K: 2026년 L: 소계 M: 납품기한 N: 비 고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0, 직선, 모따기30R C: 3,959 D: EA K: 3,959 L: 3,959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0, 곡선, 모따기30R C: 222 D: EA K: 222 L: 222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1000, 직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88 D: EA K: 88 L: 88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1000, 곡선, 경사, 모따기30R C: 64 D: EA K: 64 L: 64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100*1000, 직선, 모따기30R C: 53 D: EA K: 53 L: 53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100*1000, 곡선, 모따기30R C: 189 D: EA K: 189 L: 189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0, 직선, 모따기30R C: 1,070 D: EA K: 1,070 L: 1,070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0, 곡선, 모따기30R C: 54 D: EA K: 54 L: 54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1000, 직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32 D: EA K: 32 L: 32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1000, 곡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24 D: EA K: 24 L: 24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100*1000, 직선, 낮춤, 모따기30R C: 28 D: EA K: 28 L: 28 M: 2026.12 N: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100*1000, 곡선, 낮춤, 모따기30R C: 109 D: EA K: 109 L: 109 M: 2026.12 N: 도로공
[시트: 4.공종별 소요계획]
A: 지급자재(도로공사) 공종별/년도별 소요계획
A: ○ 공사명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A: 구 분 B: 규 격 C: 상 태 D: 2022년 E: 2023년 F: 2024년 G: 2025년 H: 2026년 I: 계 J: 비 고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0, 직선, 모따기30R C: 3,959 H: 3,959 I: 3,959.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0, 곡선, 모따기30R C: 222 H: 222 I: 222.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1000, 직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88 H: 88 I: 88.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200(100)*1000, 곡선, 경사, 모따기30R C: 64 H: 64 I: 64.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100*1000, 직선, 모따기30R C: 53 H: 53 I: 53.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180*100*1000, 곡선, 모따기30R C: 189 H: 189 I: 189.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0, 직선, 모따기30R C: 1,070 H: 1,070 I: 1,070.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0, 곡선, 모따기30R C: 54 H: 54 I: 54.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1000, 직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32 H: 32 I: 32.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250(100)*1000, 곡선, 2단경사, 모따기30R C: 24 H: 24 I: 24.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100*1000, 직선, 낮춤, 모따기30R C: 28 H: 28 I: 28.00 J: 도로공
A: 보차도 경계석 B: 200*100*1000, 곡선, 낮춤, 모따기30R C: 109 H: 109 I: 109.00 J: 도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