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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98]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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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의견적.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66호

용 역 명 :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문화산업과(063-280-3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6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기 초 금 액
30,0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13.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5. 12:00
추 정 가 격
27,272,727원
개 찰 일 시
2026.10.15. 14:00
부가 가치세
2,727,273원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hp:fwSpace/>인가<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4-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5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문화산업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관련 면허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문화산업과(☏063-280-33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공고문-수의견적.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66호
용 역 명 :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문화
산업과(063-280-3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6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기 초 금 액 30,000,000원 추 정 가 격 27,272,727원 부가 가치세 2,727,273원 입찰개시일시 2026.10.13.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5. 12:00 개 찰 일 시 2026.10.15. 14:00 개 찰 장 소 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4-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
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5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문화산업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10-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관련 면허 사본,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
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문화산업과(☏063-280-33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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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업개요
Ⅰ

1. 과 제 명 :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필요성)
○ 민선9기 공약사업인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 여건 및 문화예술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의 창작활동부터 작품 제작·보관·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 입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운영 체계 등에 대한 기본구상 마련이 필요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내용적 범위

- 기초예술 관련 여건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 분석 및 센터 조성 방향 설정
  •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모델 검토 및 기본구상(안) 수립

-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5. 사 업 비 : 30,000천원 정도

6. 기대효과
○ 기초예술인의 창작·제작·보관·유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종합 지원거점 기반 마련
○ 체계적인 기본구상을 통한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향후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의 효율적 추진
과업내용
Ⅱ

1. 기초예술 관련 여건 및 현황 분석
○ 시군 및 기초예술인 대상 필요 기능·공간 및 지원 수요 조사
○ 도내 문화예술시설 및 지원기관의 시설·공간별 기능, 이용현황 분석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원시설 정책·사업 분석

2. 국내·외 유사시설 사례 분석 및 센터 조성 방향 설정
○ 국내·외 기초예술 지원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유사 사례 조사
○ 유사시설의 기능, 운영주체, 조직·인력, 재원구조 등 운영체계 분석
○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차별성 분석을 통한 신규 시설 조성 필요성 검토
○ 예술인 수요를 바탕으로 센터 핵심 지원기능 및 프로그램 도출

3. 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모델 검토 및 기본구상(안) 수립
○ 시군 수요 및 기존 문화예술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정 조성방식 검토

* 광역거점형, 기존 시설 리모델링형 등 조성모델별 장·단점 비교분석
○ 기존 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 조성·재원확보 방안 검토

*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을 활용한 시군 문화시설 기능보강 방안

*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가능한 조성모델 및 재원확보 방안
○ 주요 기능별 필요 공간 구성 및 적정 시설 규모 검토
○ 조성모델에 따른 입지 선정 기준 및 평가항목 마련
○ 조성모델에 따른 도내 주요 후보지의 입지 여건 비교·분석
○ 단계별 소요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시설 조성 추진계획* 구상

* 시설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포함
○ 조직·인력 운용 계획, 예상 운영비 등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
○ 기존 도내 문화예술시설·지원기관과의 기능 연계 및 역할분담 방안
○ 광역거점형 조성 시, 전북문화관광재단 입주·운영 가능성 및 센터 기능과의 연계 효과, 재정적 효과(재단 운영비, 임차료 등) 검토

4.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기초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확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적정 조성모델에 따른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효과 분석

5.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종합한 센터의 적정 조성모델 및 기본방향 제시
○ 센터의 핵심 기능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제언
○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제언
○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과업수행 방법
ⅢⅢ

1.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지시서는『기초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전북자치도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코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 연구원이 보고해야 한다.
○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과업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회를 갖는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획,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과 함께 과업 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수행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내용

- 과업수행 일정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다. 과업수행 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 연구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과정에서 발주처, 유관 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과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공무원, 전문가, 학회,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의견을 제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성격상 용역수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와 공동 작업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교체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내용 변경 및 조정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하자 등 책임소재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저작권
○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발주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에 귀속된다.

사. 과업수행의 검사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아. 전문가 자문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교수,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중간 및 최종보고 이전에 받아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수당 등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 등의 조치
○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hp:fwSpace/>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hp:fwSpace/>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기관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관계사항 숙지 의무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의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 착수보고 :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

  • 보고내용 : 추진일정 등 과업 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전후(변동 가능)

  • 보고사항 :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보고일자,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전 10일 이내

  • 보고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 보고 전 최종보고(안)를 작성하여 보고내용 및 일자,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수시보고 : 과업기간 동안 전북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시 수급인은 조건없이 응하여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 용역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용역진행과정에서 수집・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성과물명
수량
규격
비고
착수보고서
10부
A4
한글, PDF 등
중간보고서
10부
A4
한글, PDF 등
요약보고서
20부
A4
한글, PDF 등
최종보고서
20부
A4
한글, PDF 등

7. 과업추진일정

일정(월)
내
용
공 정 진 행
10월
11월
12월
◦과업추진 계획 수립

◦ 환경분석 및 수요조사
◦ 조성모델 검토 및 기본구상

◦ 입지 검토 기준 마련
및 비전 설정

◦ 운영방안 및 차별화 전략 □ 착수보고 □ 자문회의 □ 중간보고 □ 최종보고

8. 기타 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설명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발표, 토론하는 등 사업성과물의 활용에 적극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과업기간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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