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충렬중학교 외벽마감재교체공사 설계용역).pdf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기술용역(설계)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충렬중학교 외벽마감재교체공사 설계용역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다. 기초금액: 금68,266,000원[추정가격:62,060,000원, 부가가치세:6,206,000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용역개요: 외벽마감재교체 4,865㎡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1 -
2.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9: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다. 견적서제출 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 2 -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3 -
6.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
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 문의: 시설지원과 이 창 화(☏051-550-0226)
- 계약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이 승 주(☏051-550-0190)
- 5 - 2026. 10. 8. 부산 광역시 동래교 육지원 청재무 관 - 6 -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
8
◯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 ] 아니오
사항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2. 과업지시서(충렬중학교 외벽마감재교체공사 설계용역).hwp =====
충렬중학교 외벽마감재교체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 충렬중학교 외벽마감재교체공사 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1) 학교명: 충렬중학교
2)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64번길 45
3) 사업내용: 외벽마감재교체 4,865㎡ 다. 용역 범위 1) 설계 범위:
가) 건축,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전기·통신·소방은 별도 용역 시행)
나)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2) 용역 범위 가)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나) 설계도서 작성(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색채 디자인 및 조감도 등)
다) 설계 진행 중간 및 결과 보고
라) 공사예정공정표 작성(국토부 훈령 1140호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표 등)
마)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바) 공사 해체신고서 검토 및 날인 사) 기타 우리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사항 라.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50일간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본 설계용역의 제출도면은 충렬중학교 외벽마감재교체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중간+실시)로서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은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우리 교육청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라) 우리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감독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설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마.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수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교육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교육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설계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계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정부 또는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설계자는 필요시 설계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의 설계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사전승인 내용
설계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용역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는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 및 선정 검토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본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신기술․신공법 개발, 친환경 건축물 건립 및 자원절약․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친환경 제품 구매 안내” 참조)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5)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관급으로 구매한다.
4. 설계물량의 증감에 의한 설계비 증감 조정
- 설계 중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득하였거나, 우리 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면적이 용역과업지침보다 감 또는 15%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용역비를 재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
- 설계서상 수량산출 잘못으로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계약금액의 증감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의 기준에 따른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우리교육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계 제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8) 하도급 예정현황 9) 보안각서 각 1부 10) 손해배상 공제 또는 보험 가입증서
11) 기타 우리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중간설계 제출
설계자는 중간설계 완료시 중간설계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납품도서 목록에 의한 관련서류
나) 기타 우리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설계계획승인
1) 설계자는 중간설계 제출 전에, 설계계획(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계획 승인시 수정․보완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보완 후 재승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제출 1) 제출서류 가) 납품도서 목록에 의한 관련서류
나) 기타 우리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우리교육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우리교육청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설계계획(안) (시공 및 마감, 색채계획) A3 2 부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1 일반도면 및 상세도면 A3평철 3 부 ◯ CAD 및 PDF파일 제출 A3반책 3 부 ◯ A4평철 부 ◯ 2 공사내역서 A4 3 부 ◯ 3 일위대가 A4 3 부 ◯ 4 수량산출조서 A4 3 부 ◯ 엑셀전환후 수식집계 가능토록 제출 5 각종 인·허가자료 6 각종 계산서 7 시방서 A4 3 부 ◯ 8 주요자재(재료)계획(검토)서 9 공사예정 공정표 A4 1 식 ◯ 10 기타 우리 교육청 요구자료 1 식 ◯ 관련자료일체 11 CD-ROM 2 개 ◯
1~11 전체, 도면 및 구조계산서 PDF파일로 변환자료 첨부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A 나) 건축구조도면: S 다) 토목도면: C 라) 조경도면: L 마) 기계설비도면: M(기계소방: MF) 바) 전기도면: E 사) 정보통신도면: ET 아) 전기소방도면: EF
4)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설비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마)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다. 도면 작성
1)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2)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도면은 우리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도면 작성시의 특기사항
가.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주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세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도한다.
다. 구조도의 열별 라멘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한다.
라. 주요한 부분은 반드시 천장 평면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의 실의 천장은 단위 천장 평면을 작도한다.
마. 내부 주요부분 실내투시도를 작도하여 원도에 삽입한다.
바.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 (보기: 시멘트 모르타르(몰탈)선) 정도의 굵기로 출력 도면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도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다. 관할 행정청 허가서류 작성 및 허가(협의)
1) 시행계획 협의
가) 관할 행정청의 시행계획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의 허가조건은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2) 개발행위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가) 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일 경우 관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축 협의
가)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자는 건축협의에 필요한 제반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1)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배치계획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승강기 평·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기타 기타도면 기타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실시설계 납품완료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1)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면적 산출표 ○ ○ ○ 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상세 도면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기타도면 기타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도면 제4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누락, 불일치, 오류, 시공성 결여 등)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설계자의 설계작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며, 부가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설계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나.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라.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마.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바. 설계공정의 관리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자.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카. 설계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설계도서 검토 가. 관련도서의 목록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3) 계약내역서 및 산출근거(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4) 공사계약서(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5) 사업계획 승인조건 등 나. 설계도면의 검토 1) 공통사항
① 사업승인(건축허가)조건과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② 공사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③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④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소방 등의 상호 교차검토(Cross Check)
⑤ 우리 교육청 결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 발췌
⑥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⑦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⑧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⑨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⑩ 도면상의 치수, 메모,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⑪ 공법 및 시공자의 능력 ⑫ 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System)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④ 하중계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구조계산(Modeling)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⑥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⑧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⑨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⑩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⑪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⑫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⑬ 주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⑭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⑮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⑯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⑰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⑱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⑲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⑳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3) 시공성 검토내용 가) 기본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설계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4)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5) 공사간의 시공한계 검토내용 ① 건축과 기계설비공사 ② 토목과 건축공사 ③ 토목과 기계설비공사 ④ 기계설비와 전기공사 ⑤ 기계설비와 통신공사 ⑤ 기계설비와 소방공사 다.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해체 및 철거 관련 공해, 소음발생방지와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한 계획 및 기준 등이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철자, 오탈자, 문법 등 제5장 특기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용역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계,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사본, 이력서, 참여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의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
-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 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5.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를 참고하고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6.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2조의제2항
-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
-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상의 품명, 규격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물 설계도면 및 시방서상에 콘크리트구조설계법과 구조계산 프로그램명을 필히 명기토록 한다.
8. 시방서 작성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9. 설계서 작성시 석면의심물질(천정텍스, 화장실 큐비클 칸막이 등)이 있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법률 제10613호,2011.4.28 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3754호,2012.4.27 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452호,2012.4.27 제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8호,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20-518호)에 의거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설계서 작성시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필히 반영한다.
11. 철근 배근도 및 옹벽 등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한다.
가.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 등의 유효 간격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 (측. 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 - 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나. Spacer 또는 Chair - 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spacer 또는 Chair - Bar 등의 철근 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마.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해야 한다.
사.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2.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 (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다.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신공법 및 신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 신기술․신공법이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을 지칭한다.
라.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공사비 산출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물가 정보지와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타인 견적을 포함 원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나. 동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내역서 등의 설계서를 작성한다.
다.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금속공사, 내장공사 중 표준품셈 적용이 가능한 품목은 일위대가로 작성
라. 주요구조 및 주요자재에 대한 장․단점과 내구연한 등을 검토, 조사하여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고 선정된 구조 및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14. 설계보완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중에 지반의 변동 및 기타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한다.
15.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용역자는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6.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18. 하도급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9. 공사 시 예상되는 민원(대지 및 도로 침하, 주변 주택 일조권, 환경문제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가 시설 및 환경보전시설(방음벽, 보호막,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살수시설 설치 등)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0. 실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전문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