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hwpx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8.(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3, 담당자 우승범)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0호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중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62,954,000
148,140,000
14,814,000
0
1,298,200
162,954,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건축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 및 공정 간 서로 연계되어 전반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1과 우승범 (☎ 043-299-3093)】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234,416
1,186,420
1,567,592
155,895
759,044
2,565,465
0
0
※<hp:fwSpace/>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86,420
1,567,592
155,895
759,044
2,565,465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pdf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8.(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3, 담당자 우승범)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0호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중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62,954,000 148,140,000 14,814,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0 1,298,200 162,954,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건축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 및 공정 간 서로 연계되어 전반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1과 우승범 (☎ 043-299-3093)】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234,416 1,186,420 1,567,592 155,895 759,044 2,565,465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86,420 1,567,592 155,895 759,044 2,565,465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확보 의무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 ]예 [ ]아니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
[ ]예 [ ]아니오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
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공사]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 ]해당없음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예 [ ]아니오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ƒ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예 [ ]아니오
ˆ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 ]예 [ ]아니오
청렴 서약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
지급 각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예 [ ]아니오
===== 설계내역서(공고용)-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E D: 건축물해체계획비 F: G:
D: 품질시험비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0.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0.07% G: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장비(완제품)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 F: G:
A: DM B: 조 달 수 수 료 F: 관급자재비 * 0.54%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주4동-휴게실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판 넬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차양철거 및 재설치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401 철거 B: C: D: 1 N: 01011401 O: P: 010114 Q: R: 4 S:
A: 01011402 재설치 B: C: D: 1 N: 01011402 O: P: 010114 Q: R: 4 S:
A: 010115 골
재
비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6 O: P: Q: 1 R: 3 S: T:
A: 0102 주4동-철거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건축물 해체 계획서 B: C: D: 1 N: 010202 O: P: Q: E R: 3 S: T:
A: 010203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203 O: P: Q: 8 R: 3 S: T:
A: 010204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204 O: P: Q: 8 R: 3 S: T:
A: 0103 부1동-철거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302 O: P: Q: 8 R: 3 S: T:
A: 010303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303 O: P: Q: 8 R: 3 S: T:
A: 0104 토목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골
재
비 B: C: D: 1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404 O: P: Q: 8 R: 3 S: T:
A: 010405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405 O: P: Q: 8 R: 3 S: T:
A: 0105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냉난방배관설치공사 B: C: D: 1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냉난방장비(완제품) B: C: D: 1 N: 010502 O: P: Q: A R: 3 S: T:
A: 010503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N: 010503 O: P: Q: 7 R: 3 S: T:
A: 01050301 필림난방설치공사 B: C: D: 1 N: 01050301 O: P: 010503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원중 휴게실 개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64 N: 5A48F59E6E8429CC6C84A2D45370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8F59E6E8429CC6C84A2D45370D0 AV: 6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64 N: 5A48F59E6D8BE9C1978F4AA88B77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8F59E6D8BE9C1978F4AA88B7740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A48F59B988395BDA28BFCD1A97B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8F59B988395BDA28BFCD1A97BA0 AV: 9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A48F59B988395A36B8A2195577F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8F59B988395A36B8A2195577FE0 AV: 1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64 N: 5A48F59E6D8BE9FED98939EAB573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8F59E6D8BE9FED98939EAB57370 AV: 11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개 D: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3
A: 잡석깔기지정,잡석/자갈별도 B: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15 N: 5A48D54DEB8BC8A58E8C4EFC267B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8D54DEB8BC8A58E8C4EFC267B60 AV: 1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54 N: 5A6DF53FBE8709BE53862E8C4473E0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6DF53FBE8709BE53862E8C4473E0 AV: 1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24 N: 5A6DF53CE88E426D6085E47BBA7EF0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6DF53CE88E426D6085E47BBA7EF0 AV: 1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C: M3 D: 8 N: 5A6DF532E685BDA665856816F378B0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A6DF532E685BDA665856816F378B0 AV: 16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1 N: 5A6D553044889A2F228B43B69671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D553044889A2F228B43B69671A0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37 N: 5D6EF56FF787C0C46F81083031786DA7805F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EF56FF787C0C46F81083031786DA7805F9F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966 N: 5D6EF56FF787C0C46F81083031786DA7B014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EF56FF787C0C46F81083031786DA7B0146D AV: 2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651 N: 5D6EF56FF787C0C46F81083031786DA7A00D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EF56FF787C0C46F81083031786DA7A00D7B AV: 21
A: 레미콘 - 청주 B: 25-18-08 C: M3 D: 4 N: 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A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A23 AV: 22
A: 레미콘 - 청주 B: 25-27-15 C: M3 D: 36 N: 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C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CD0 AV: 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9 N: 5A48A5198583DA785D89685BBC7D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8A5198583DA785D89685BBC7D20 AV: 2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577 N: 5A48A51AA886CBF56580AD1C0C74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8A51AA886CBF56580AD1C0C7420 AV: 2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4 N: 5A48A51E0389D5D90A8152AB1673F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8A51E0389D5D90A8152AB1673F0 AV: 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6 N: 5A48A51E018EA7DC298FA8D61473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8A51E018EA7DC298FA8D61473A0 AV: 27
A: 쇠흙손마감 B: 콘크리트타설후 C: M2 D: 2 N: 5A48A50A1D8D83770082EE4C2D7A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48A50A1D8D83770082EE4C2D7AA0 AV: 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0*70*6mm C: kg D: 33 N: 5D6EF56FF787C0F1B78943AA6E7134E680F69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C0F1B78943AA6E7134E680F690 AV: 30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162 N: 5D6EF56FF787C0C4798B4A1A9B7683DCE026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C0C4798B4A1A9B7683DCE0262F AV: 3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3.2 C: TON D: 0.382 N: 5D6EF56FF787C0D6D8865CE6CF7E386F00A22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C0D6D8865CE6CF7E386F00A22E AV: 3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50*50*20, t3.2 C: TON D: 0.727 N: 5D6EF56FF787C0D6D8865CE6CF7E386F00A3C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C0D6D8865CE6CF7E386F00A3CF AV: 33
A: H형강 B: SHN275A,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1.297 N: 5D6EF56FF787C0D6D88764FFAE732A6DA04E1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C0D6D88764FFAE732A6DA04E15 AV: 34
A: H형강 B: SHN275A,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1.507 N: 5D6EF56FF787C0D6D88764FFAE732A6DA04E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C0D6D88764FFAE732A6DA04E17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1 N: 5D6EF56FF787FDC09D867F42F07BC363F09D1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FDC09D867F42F07BC363F09D16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353 N: 5D6EF56FF787FDC09D867F42F07BC363F09D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FDC09D867F42F07BC363F09D1B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77 N: 5D6EF56FF787FDC09D867F42F07BC363F09D1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F56FF787FDC09D867F42F07BC363F09D1A AV: 38
A: 기초앵커볼트(L형) B: M16 (5/8"), L:500 C: 개 D: 30 N: 5D6EE549F28D9ED88580BB82677C98F36026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E549F28D9ED88580BB82677C98F36026AA AV: 3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50 N: 5D6EE549F28D9ED897848C84FD7B5663F0C9B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E549F28D9ED897848C84FD7B5663F0C9BC AV: 4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90 N: 5D6EE549F28D9ED897848C84FD7B5663F0C9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E549F28D9ED897848C84FD7B5663F0C9BE AV: 4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80mm C: 조 D: 890 N: 5D6EE549F28D9ED897848C84FD7B5663F0CA5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E549F28D9ED897848C84FD7B5663F0CA5F AV: 42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40 N: 5D6EE549F28DAF975580234EC97523D070C7A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6EE549F28DAF975580234EC97523D070C7AB AV: 43
A: 아연도각관 B: 100*50*t2.3mm, 5.144kg/m C: M D: 119 N: 5D16E57D7985326B0B826A4D3A7BB81880207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16E57D7985326B0B826A4D3A7BB81880207A AV: 44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3.161 N: 5A48F599EF8DF2CA8788E87D2271D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8F599EF8DF2CA8788E87D2271D0 AV: 45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8 N: 5A48B57DA7881136F183429C0179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8B57DA7881136F183429C017920 AV: 46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3.161 N: 5A48B57C8189E52FBB8EF4FE677C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8B57C8189E52FBB8EF4FE677C10 AV: 47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848 N: 5A48B57BF982652E7C8F67B0537C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8B57BF982652E7C8F67B0537C10 AV: 48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3.161 N: 5A48B57AD086F358678E17A9C47F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8B57AD086F358678E17A9C47F00 AV: 4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3.161 N: 5A48B57ADB87953B8F845354A372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8B57ADB87953B8F845354A37280 AV: 50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그라우트 C: M3 D: 0.017 N: 5A48B57ADB8784C47A8C8F90D2779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48B57ADB8784C47A8C8F90D27790 AV: 51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50*9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N: 5A48157C218CD2E94C85F0691C70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48157C218CD2E94C85F0691C7020 AV: 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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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7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3 N: 5D6EF56FF18D5D518D87521B6673B94EF03A7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6EF56FF18D5D518D87521B6673B94EF03A79 AV: 5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 N: 5A48157A788D3AAEBD82DCD8EA75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A788D3AAEBD82DCD8EA7540 AV: 56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3.0T*1830, 퓨전 C: M2 D: 25 N: 5A48157A788D3ABF7486EDE5767EE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A788D3ABF7486EDE5767EE0 AV: 57
A: 걸레받이 붙임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래핑 C: M D: 21 N: 5A48157A7C84EF2F818C112D3D78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A7C84EF2F818C112D3D78B0 AV: 58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도배지(실크방염) C: M2 D: 39 N: 5A48157950822915C5801BE41C76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950822915C5801BE41C7680 AV: 59
A: 텍스 설치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27 N: 5A4815784D8A939EB48A1B6E2475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84D8A939EB48A1B6E2475A0 AV: 6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66 N: 5A48157FF883FB57F68A5F90E075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FF883FB57F68A5F90E07570 AV: 6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XPS-Ⅱ-A, 35mm C: M2 D: 25 N: 5A48157ED78D5F48C68470D5EA78C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ED78D5F48C68470D5EA78C0 AV: 62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XPS-Ⅲ-A, 110mm C: M2 D: 66 N: 5A48157ED78D5F48D48D778EBE75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48157ED78D5F48D48D778EBE75B0 AV: 6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8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7 N: 5A485594F289B62CC08E8FC0A57C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85594F289B62CC08E8FC0A57C40 AV: 65
A: 스텐처마홈통설치 B: 150+200+250*1.5t C: M D: 28 N: 5A485594F5851D39878EF32A197C5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485594F5851D39878EF32A197C50 AV: 6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주4동-휴게실 Q: 010109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7 N: 5A4845A60B82E28371860D729977D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845A60B82E28371860D729977D0 AV: 68
A: 각관틀 설치 B: 아연도각관 50*50*2.3 @1000*1000 , 격자형 C: M2 D: 3 N: 5A4845A2A984EDFE5A8E63E5F770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845A2A984EDFE5A8E63E5F77030 AV: 6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9 N: 5A481573CB850460258A0FA34D720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81573CB850460258A0FA34D7200 AV: 70
A: AL몰딩 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14 N: 5A48157221853CDA468A6C7C3676A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8157221853CDA468A6C7C3676A0 AV: 71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7 N: 5A48157221853CDA8C855C253A71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48157221853CDA8C855C253A7160 AV: 23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주4동-휴게실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25 N: 5A4895309B8642290A8A89025E74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4895309B8642290A8A89025E74E0 AV: 73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32 N: 5A4895309E83FCFB25831EE3AD70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4895309E83FCFB25831EE3AD7050 AV: 7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주4동-휴게실 Q: 01011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5 N: 5D6EF56FF08CF8D9E28E18CB217297072047E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F56FF08CF8D9E28E18CB217297072047E3 AV: 78
A: PL방충망 B: 백색 C: M2 D: 10 N: 5D6EF56FF08CF8EAF18A23F17F7B431CA0B55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F56FF08CF8EAF18A23F17F7B431CA0B55D AV: 79
A: 방화문-EGI단열일반형 B: 편개,100×45 900×2100,인정제품(ND22-0210-3) 40T 비차열 60분+단열 1.701+미네랄울 C: 조 D: 5 N: 5D6EF56FF08CF8EAF1891E4D9B77BD45305D5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F56FF08CF8EAF1891E4D9B77BD45305D52 AV: 236
A: PL이중미서기창 B: 백색,225mm C: M2 D: 20 N: 5D6EF56FF08CF8EAF188763C02719ECB805CC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F56FF08CF8EAF188763C02719ECB805CCB AV: 80
A: 복층유리 B: 24mm(5SKN154II(반강화)+14AR(단열간봉)+5CL) C: M2 D: 33 N: 5D6EF56FF08CF8F455800B19A474537860F38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F56FF08CF8F455800B19A474537860F381 AV: 8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20kg, 방화문용 C: 조 D: 5 N: 5D6EE549F28DAF581189B937317BF824A05D6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E549F28DAF581189B937317BF824A05D67 AV: 237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5 N: 5D6EE549F28DAF97C88369457E7BE61020266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E549F28DAF97C88369457E7BE610202660 AV: 83
A: 도어핸들 B: 레바형,방화용 C: 조 D: 5 N: 5D6EE549F28DAF97C88369461C7C47FB80B46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6EE549F28DAF97C88369461C7C47FB80B464 AV: 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6 N: 5A4865FB6F8EC7489D8A68E9707D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65FB6F8EC7489D8A68E9707D10 AV: 85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N: 5A482563608FBFDECF8ABC36E874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2563608FBFDECF8ABC36E874B0 AV: 86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N: 5A482563608FBFDECF8ABC36E9752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2563608FBFDECF8ABC36E97520 AV: 8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A4825640685D37AF68DD879FE754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25640685D37AF68DD879FE7540 AV: 8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A48256406858B44C3870E62A9776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256406858B44C3870E62A97760 AV: 8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78 N: 5A4825640388A7F9998F40D66C7E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25640388A7F9998F40D66C7EC0 AV: 9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3 N: 5A48256A9085071DE2838E65227C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256A9085071DE2838E65227C90 AV: 9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74 N: 5A48256A99844776E5892E76A87D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48256A99844776E5892E76A87DF0 AV: 9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주4동-휴게실 Q: 01011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5 N: 5A4805154D86F6824B8519E6D1771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4805154D86F6824B8519E6D17710 AV: 9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89 N: 5A4805154D86F6824B8518C0EE7B1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4805154D86F6824B8518C0EE7B10 AV: 9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 N: 5A480516558693AC6B8A40B4C876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480516558693AC6B8A40B4C87690 AV: 96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35 N: 5A480516558693AC3E805D4B9E7F8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480516558693AC3E805D4B9E7F80 AV: 97
A: 바탕만들기+에폭시 라이닝 B: 바닥, 레기칠, T=3 C: M2 D: 32 N: 5A48051EAA8394A4E083EB23257F5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48051EAA8394A4E083EB23257F50 AV: 9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판 넬 공 사 B: 주4동-휴게실 Q: 010113
A: 샌드위치패널 B: EPS 준불연, 벽재 100mm C: M2 D: 47 N: 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0A9041E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0A9041E8 AV: 100
A: 샌드위치패널 B: EPS 준불연, 지붕재 50mm C: M2 D: 3 N: 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0AE0C75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0AE0C75C AV: 101
A: 우레탄 샌드위치패널 B: 심재준불연, 벽재, 100mm C: M2 D: 98 N: 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37D0273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37D02739 AV: 102
A: 우레탄 샌드위치패널 B: 심재준불연, 지붕재, 150mm C: M2 D: 89 N: 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37A06A1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EF56FF28FA38F628AEC3E3074F337A06A15 AV: 103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인력 C: M2 D: 47 N: 5A481579558A4AE5A982230CCD728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481579558A4AE5A982230CCD7280 AV: 104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크레인 C: M2 D: 186 N: 5A481579558A4AE5A98227E9087B2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481579558A4AE5A98227E9087B20 AV: 105
A: 코너후레싱(C/S) B: W=300*0.5t C: M D: 40 N: 5A4815795489C97A798D2203B975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4815795489C97A798D2203B97540 AV: 106
A: 앤드캡후레싱(C/S) B: W=300*0.5t C: M D: 46 N: 5A4815795489C94D338F8934AC7C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4815795489C94D338F8934AC7CD0 AV: 107
A: 용마루후레싱(C/S) B: W=600*0.5t C: M D: 14 N: 5A4815795489C95FAC863DB57871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4815795489C95FAC863DB57871D0 AV: 108
A: 이음부후레싱(C/S) B: W=300*0.5t C: M D: 2 N: 5A4815795489C922598AB3A9E47A6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4815795489C922598AB3A9E47A60 AV: 109
A: 베이스찬넬(C/S) B: L:200*0.5T C: M D: 32 N: 5A4815795489C9078C8CAB05EE749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4815795489C9078C8CAB05EE7490 AV: 11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01 철거 B: 주4동-휴게실 차양철거 및 재설치 Q: 01011401
A: 인건비 B: C: 식 D: 1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A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A AV: 227
A: 경비 B: C: 일 D: 1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9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9 AV: 229
A: 장비 B: C: hr D: 4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8 O: P: Q: 01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011401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8 AV: 230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Q: 010114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402 재설치 B: 주4동-휴게실 차양철거 및 재설치 Q: 01011402
A: 자재비 B: C: 식 D: 1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F O: P: Q: 01011402 R: F S: F T: T AR: AS: AU: 01011402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F AV: 232
A: 인건비 B: C: 식 D: 1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E O: P: Q: 01011402 R: F S: F T: T AR: AS: AU: 01011402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E AV: 233
A: 경비 B: C: 일 D: 1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D O: P: Q: 01011402 R: F S: F T: T AR: AS: AU: 01011402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D AV: 234
A: 장비 B: C: hr D: 4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C O: P: Q: 01011402 R: F S: F T: T AR: AS: AU: 01011402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C AV: 235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Q: 01011402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
재
비 B: 주4동-휴게실 Q: 010115
A: 자갈 B: 40mm,도착도, #467 C: M3 D: 5 N: 5D4235C8C98B823BEB870C65E97A120030A6B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4235C8C98B823BEB870C65E97A120030A6B5 AV: 112
A: 잡석 B: 잡석,도착도, 지정용 C: M3 D: 16 N: 5D4235C8C98B823B66873DA57678BE9DC0ED3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4235C8C98B823B66873DA57678BE9DC0ED33 AV: 113
A: 모래 B: 도착도 C: ㎥ D: 1 N: 5D4235C8C98B82298B82EB127374DD84F00FD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4235C8C98B82298B82EB127374DD84F00FD8 AV: 11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3 N: 5D6EF56FF685728A348E21101175D4AA70EB1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6EF56FF685728A348E21101175D4AA70EB14 AV: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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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작 업 부 산 물 B: 주4동-휴게실 Q: 01011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23 N: 5D4235C8C18624B1308186D4F37017E0A0187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4235C8C18624B1308186D4F37017E0A01876 AV: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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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철 거 공 사 B: 주4동-철거 Q: 010201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549 N: 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3 AV: 128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스테인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75 N: 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2 AV: 129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4 N: 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1 AV: 13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철근, 굴착기+압쇄기 C: M3 D: 22 N: 5A49F5048B8EE4DB4B8BE899C7710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B8EE4DB4B8BE899C77100 AV: 131
A: 트러스 해체 B: C: M2 D: 74 N: 5A49F504808C09D4F281B74D9D780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1B74D9D7800 AV: 132
N: 5A49F504808C09D4F281B74CF3743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1B74CF37430 AV: 133
A: 샌드위치판넬 해체 B: 크레인사용 C: M2 D: 195 N: 5A49F504808C09D4F281B74BD37E9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1B74BD37E90 AV: 134
N: 5A49F504808C09D4F281B6A3427C9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1B6A3427C90 AV: 135
N: 5A49F504808C09D4F281B6A3447FC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1B6A3447FC0 AV: 136
A: 창호 해체-PW 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9 N: 5A49F504808C09D4F281B6A345784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1B6A3457840 AV: 137
A: 모르타르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5 N: 5A49F504808C09D4F2840B8CE7786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40B8CE77860 AV: 138
A: 띠장및보드철거 B: C: M2 D: 35 N: 5A49F504808C09D4F285128C1C791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5128C1C7910 AV: 139
A: 합판 해체 B: 천정 C: M2 D: 78 N: 5A49F504808C09D4F28638E0F278D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638E0F278D0 AV: 14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54 N: 5A49F504808C09D4F287DF2988781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7DF29887810 AV: 23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알루미늄천정재 C: M2 D: 8 N: 5A49F504808C09D4F2898CFFA37F9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F2898CFFA37F90 AV: 141
A: 마루널철거 B: C: M2 D: 42 N: 5A49F504808C09D4E189BBCA4E74D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E189BBCA4E74D0 AV: 142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66.119 N: 5A49F504808C09D4E189B872D476A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9F504808C09D4E189B872D476A0 AV: 14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건축물 해체 계획서 B: 주4동-철거 Q: 010202
A: 건축물 해체 계획서 B: C: 식 D: 1 N: 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F655B2C0895AB3E282DA8F43786102D03D83 AV: 24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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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건설폐기물 처리비 B: 주4동-철거 Q: 010203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50.56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90FAD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90FAD0 AV: 14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8.885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5F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5F8 AV: 14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273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4D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4D3 AV: 14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50.56 N: 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84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84C AV: 14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9.158 N: 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FF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FFC AV: 14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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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주4동-철거 Q: 010204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0.918 N: 5A48F59E6E841F4B7786CC22A278ACDB90370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48F59E6E841F4B7786CC22A278ACDB903701 AV: 151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판넬 C: M3 D: 12 N: 5A48F59E6E841F4B7786CC22A07DC51390740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48F59E6E841F4B7786CC22A07DC513907405 AV: 152
A: 가연성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639 N: 5A48F59E6E841F4B6580BBE88F793641F0967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48F59E6E841F4B6580BBE88F793641F09670 AV: 15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철 거 공 사 B: 부1동-철거 Q: 010301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417 N: 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3 AV: 156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스테인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1 N: 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4235C8C18624B1308186D590788F09A0B002 AV: 157
A: 트러스 해체 B: C: M2 D: 22 N: 5A49F504808C09D4F281B74D9D780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1B74D9D7800 AV: 158
A: 샌드위치판넬 해체 B: 크레인사용 C: M2 D: 71 N: 5A49F504808C09D4F281B74BD37E9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1B74BD37E90 AV: 159
A: 창호 해체-스테인레스 B: 유리제거 포함 C: M2 D: 8 N: 5A49F504808C09D4F281B6A3427C6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1B6A3427C60 AV: 160
A: 창호 해체-방화문 B: C: M2 D: 2 N: 5A49F504808C09D4F281B6A3447FC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1B6A3447FC0 AV: 161
A: 창호 해체-PW 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5 N: 5A49F504808C09D4F281B6A345784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1B6A3457840 AV: 162
A: 콘테이너 해체 B: 크레인사용 C: EA D: 1 N: 5A49F504808C09D4F2825C00147C5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25C00147C50 AV: 163
A: 모르타르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N: 5A49F504808C09D4F2840B8CE7786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40B8CE77860 AV: 164
A: 합판 해체 B: 천정 C: M2 D: 22 N: 5A49F504808C09D4F28638E0F278D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638E0F278D0 AV: 165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22 N: 5A49F504808C09D4F288E61B427E8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F288E61B427E80 AV: 166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3.787 N: 5A49F504808C09D4E189B872D476A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9F504808C09D4E189B872D476A0 AV: 167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부1동-철거 Q: 01030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1.068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5F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5F8 AV: 16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458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4D3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B0A4D3 AV: 17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1.526 N: 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FFC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FFC AV: 17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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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부1동-철거 Q: 010303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0.154 N: 5A48F59E6E841F4B7786CC22A278ACDB90370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A48F59E6E841F4B7786CC22A278ACDB903701 AV: 173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판넬 C: M3 D: 5 N: 5A48F59E6E841F4B7786CC22A07DC51390740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A48F59E6E841F4B7786CC22A07DC513907405 AV: 174
A: 가연성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793 N: 5A48F59E6E841F4B6580BBE88F793641F09670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A48F59E6E841F4B6580BBE88F793641F09670 AV: 175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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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부 대 공 사 B: 토목공사 Q: 01040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충북 청주) C: 톤 D: 2.346 N: 5D6EF56FF68572B7E58AE6B17A763DDA30189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D6EF56FF68572B7E58AE6B17A763DDA301891 AV: 182
A: 레미콘 - 청주 B: 25-18-08 C: M3 D: 1 N: 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A2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A23 AV: 178
A: 레미콘 - 청주 B: 25-24-12 C: M3 D: 5 N: 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CD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D6EF56FF68572B7728B1729747E2A6650ECDB AV: 17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5 N: 5A48A51E028F6D282B8AE56B3A768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48A51E028F6D282B8AE56B3A7680 AV: 180
A: 아스콘포장공사 B: 표층5,아스콘별도 C: M2 D: 20 N: 5A4FB502E18500026B8BA93E73769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4FB502E18500026B8BA93E737690 AV: 183
A: 콘크리트포장(펌프카타설) B: 200t+와이어메쉬(#8-150*150)+필름+잡석200mm,레미콘/잡석별도 C: M2 D: 22 N: 5A48D53E638C61825B8CA03997739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48D53E638C61825B8CA039977390 AV: 184
A: PE빗물받이설치(토공사포함) B: 510×410×940, 뚜껑포함 C: 개소 D: 6 N: 5A485594F08EEADAA58AF5D850714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485594F08EEADAA58AF5D8507140 AV: 185
A: PE이중벽관부설 B: Ø200,토공사포함 C: M D: 30 N: 5A49E51CA982B17F5287B998A278B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49E51CA982B17F5287B998A278B0 AV: 186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3 N: 5A49E51CA18D72D1878FAD5FDF7EC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A49E51CA18D72D1878FAD5FDF7EC0 AV: 187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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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철 거 공 사 B: 토목공사 Q: 010402
A: 아스콘포장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 N: 5A49F5048B8E826FDA8E675B477F0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A49F5048B8E826FDA8E675B477F00 AV: 18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 N: 5A49F5048B8EE4DB4B8BE8983F7F9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A49F5048B8EE4DB4B8BE8983F7F90 AV: 190
A: 경계석 해체 B: 장비+인력 C: M D: 3 N: 5A49F504808C09D4F281B744A276C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A49F504808C09D4F281B744A276C0 AV: 191
A: 조경수 해체 B: 8M이상 C: 주 D: 1 N: 5A49F504808C09D4F281B6AE6A751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A49F504808C09D4F281B6AE6A7510 AV: 192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1.92 N: 5A49F504808C09D4E189B872D476A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A49F504808C09D4E189B872D476A0 AV: 19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골
재
비 B: 토목공사 Q: 010403
A: 잡석 B: 잡석,도착도, 지정용 C: M3 D: 5 N: 5D4235C8C98B823B66873DA57678BE9DC0ED33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D4235C8C98B823B66873DA57678BE9DC0ED33 AV: 195
A: 모래 B: 도착도 C: ㎥ D: 1 N: 5D4235C8C98B82298B82EB127374DD84F00FD8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D4235C8C98B82298B82EB127374DD84F00FD8 AV: 19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 N: 5D6EF56FF685728A348E21101175D4AA70EB14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D6EF56FF685728A348E21101175D4AA70EB14 AV: 197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토목공사 Q: 010404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8.689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90FAD0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90FAD0 AV: 19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아스팔트 C: TON D: 1.894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90FBF9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90FBF9 AV: 200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0.3 N: 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A0809D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A0035AF7384A8204086FFE89B759C5DA0809D AV: 20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10.883 N: 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84C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A0035AF7384A8204086FFE89A7B01C9D0C84C AV: 202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토목공사 Q: 010405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임목폐기물, 상하차, 파쇄, 운반 C: TON D: 1.296 N: 5A48F59E6E841F4B7786CC22AF743EEBD0B9F8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A48F59E6E841F4B7786CC22AF743EEBD0B9F8 AV: 204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냉난방배관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501
A: 공사 B: 싱글형실외기받침대 C: 개 D: 1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C AV: 210
A: 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D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D AV: 211
A: 공사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C: M D: 16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E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E AV: 212
A: 공사 B: PVC드레인관설치,D32 C: M D: 7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F AV: 213
A: 공사 B: STS냉매배관커버 C: M2 D: 2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8 AV: 214
A: 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5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9 AV: 215
A: 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8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E8A AV: 216
A: 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2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6 AV: 217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냉난방장비(완제품) B: 기계설비공사 Q: 010502
A: 싱글형 B: 냉방7.2/난방9.0kW, 1등급 C: 대 D: 1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13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131 AV: 224
A: 공사 B: 유선룸콘트롤러 C: EA D: 1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132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C01132 AV: 225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01 필림난방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관급자) Q: 01050301
A: 난방용전열관 B: Φ15mm × 54m C: 개 D: 1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2 O: P: Q: 01050301 R: F S: F T: T AR: AS: AU: 010503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2 AV: 220
A: 난방용전열관 B: Φ15mm × 60m C: 개 D: 1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3 O: P: Q: 01050301 R: F S: F T: T AR: AS: AU: 010503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3 AV: 221
A: 온도조절기(개별식) C: 개 D: 2 N: 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3 O: P: Q: 01050301 R: F S: F T: T AR: AS: AU: 010503015BF6955C458B014F568E8C961F7E9118D03D43 AV: 22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Q: 01050301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건축공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3.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5.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9.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2.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행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3.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4. 건설공사 하도급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2026년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건설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