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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628] 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0-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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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586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 10. 8.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나. 가입기간 : 2026. 11. 1. 00:00 ~ 2027. 10. 31. 24:00

다.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32,689,540원(추정가격 532,689,540원, 면세 대상사업)

마. 기초금액 : 금532,689,54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9.(금)
10:00
2026. 10. 14.(수)
12:00
2026. 10. 14.(수)
14: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이 가능함.

2)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 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공동수급업체 동일 적용)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 관련 그 외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5]참조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하며, 모든 업무(대표 보험사 선정 및 보험계약·보험료 청구·보험료 지급·가입변경자 통보 등 행정 사항)은 대표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다.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 불가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제8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업체가 아닐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유의하여 투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1)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2)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총무과(031-550-2331)

3)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586호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나. 가입기간 : 2026. 11. 1. 00:00 ~ 2027. 10. 31. 24:00

[긴 급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다.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32,689,540원(추정가격 532,689,540원, 면세 대상사업)
2026. 10. 8.

마. 기초금액 : 금532,689,540원 구리시 재무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투찰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2. 입찰 및 개찰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9.(금)
10:00

2026. 10. 14.(수)
12:00

2026. 10. 14.(수)
14:00

비 고
(개찰장소)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에 한함)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2)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 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공동수급업체 동일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이 가능함.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
료로 평가합니다.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
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 관련 그 외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5]참조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
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하며, 모든 업무(대표 보험사 선정 및 보험계약·
보험료 청구·보험료 지급·가입변경자 통보 등 행정 사항)은 대표사가 처리함을 원칙으
로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다.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 불가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9. 기타(유의사항)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제8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업
체가 아닐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유의하여 투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
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1)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2)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총무과(031-550-2331)
3)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2027년 구리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hwpx =====
구리시청 단체보험 과업지시서

Ⅰ.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보험의종류 :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위․대장 폴립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통풍진단, 공상입원일당비, 수술비, 선택-(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의료비·3대비급여/입원일당비, 치아보험

□ 보험계약기간 : 2026.11.01. 00:00 ~ 2027.10.31. 24:00 (12개월)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 11. 01. 00:00부터

※ 유찰 등으로 2026.11.0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2026.11.01. 00:00부터 계약일 현재까지 발생한 보장대상 건에 대해 소급 적용

□ 가입대상 : 구리시 소속 공무원 (휴직, 파견,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 포함)
합계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포함)
시의원
1,295명
일반회계
수도과
하수과
8명
1,221명
39명
27명

구분
부서
성별
선택
인원 (명)
비고
특별회계
수도과
(39명)
남자
실비
14명
※신규채용 및 퇴직 등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입원일당
18명
여자
실비
3명
입원일당
5명
하수과
(27명)
남자
실비
9명
입원일당
12명
여자
실비
1명
입원일당
5명
일반회계
남자
실비
182명
입원일당
329명
여자
실비
235명
입원일당
482명
계
1,295명

○ 교육/공로연수/파견/휴직자를 포함하여 소속하고 있는 모든 직원

○ 수도과·하수과 직원 포함, 낙찰 시 금액 별도지급

○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최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보험료 적용 : 성별 및 담보별 구분 보험료 적용

□ 보험료 납부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 계약 낙찰 후,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 일반회계 각각 낙찰액

적용하여 납입

□ 보장범위 : 근무, 휴무, 공휴일, 업무中․外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 보험금 지급

○ 보험금은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여야 하고

청구시 소정의 구비서류(보험사에 따라 상이)를 제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단, 실손 입통원의료비, 3대 비급여는 중복보상에서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제외

단,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가 있을 시는 약관상 보장금액 보장

Ⅱ. 보험종류별 계약조건
□ 생명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 재해(교통재해 포함) 사망, 재해로 인해 장해 진단율 80% 이상 시 : 100,000천원
  • 본인 질병 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진단율 80% 이상시 : 50,000천원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에 대한 생명/상해 보장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시 중복 보상

○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기타 약관상 면책사항과 관련 법률에 따름 □ 재해장해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재해로 인한 장해 진단율 79%~3% 시 : 79,000천원~3,000천원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시 중복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 특정질병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항 목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비고
암 진 단
가입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면책일 0일)
20,000천원
최초 1회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6,000천원
〃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6,000천원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2,000천원
〃
2대 질병
뇌졸중 진단 확정시
20,000천원
〃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정시
20,000천원
〃
양성폴립
진단
위.십이지장 및 대장의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시
50천원
연간 1회
통풍진단
통풍확정시
1,000천원
최초 1회

  • 동일인에게 기존과 다른 지급사유 발생시 중복보장
  • 암진단, 2대질병은 생애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양성폴립, 통풍 연간 1회에 한해 지급 (지급 시 해당지급사유 소멸)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보험가입 이전 특정질병진단 확정 진단자 - 전이암, 재발암 발생 시 면책

  • 한국표준질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음

[위.십이지장 / 대장의 양성종양 및 폴립 분류표]
분류항목
분류번호
위의 양성 신생물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D13.1
D13.2
K31.7
맹장의 양성 신생물
충수의 양성 신생물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 신생물
직장의 양성 신생물
직장폴립
결장의 폴립
D12.0
D12.1
D12.2
D12.3
D12.4
D12.5
D12.6
D12.7
D12.8
K62.1
K63.5

[통풍 분류표]
분류항목
분류번호
통풍
M10

□ 실손의료비(5세대 실손)
〈 보장범위 및 내용 〉구분
보상금액
입원
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민건강보험법<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주) 중 큰 금액

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함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자동차보험, 공상 처리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 보상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외국근무자 :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내역만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간병비

○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hp:markpenBegin color="#FFFFFF"/>(F04∼F99). 다만,<hp:markpenEnd/>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hp:markpenBegin color="#FFFFFF"/>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N96∼N98)<hp:markpenEnd/>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구분
보상금액
입원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 처방조제)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hp:markpenBegin color="#FFFFFF"/>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hp:markpenEnd/>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산정특례 대상칠환에 대한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3대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근골격계이학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비급여주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MRI / MRA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hp:markpenBegin color="#FFFFFF"/>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hp:markpenEnd/>

[용어의 정의]용 어
정 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부터 제5조의3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삭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등을 법규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암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질환
결핵·잠복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별표5]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에 따른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미해당하는 치료의 예시>

-<hp:fwSpace/><hp:fwSpace/>항암수술 후에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치료 등(단,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해당)
-<hp:fwSpace/><hp:fwSpace/>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hp:fwSpace/><hp:fwSpace/>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

○ 상해 및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비급여 약관에서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는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정신 및 행동장애<hp:markpenBegin color="#FFFFFF"/>(F04∼F99)<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FF"/>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hp:markpenEnd/>

○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 피로 등 약관 참고)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사시교정, 외모교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등 약관 참고)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건강검진 등 약관참고)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친자확인, 불임검사, 보조생식술 등 약관참고)

○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의료기술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2] 제한적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구분
보상금액
입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통원
(외래, 처방조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hp:markpenBegin color="#FFFFFF"/>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hp:markpenEnd/>한 금액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보장범위 및 내용 >

<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 비용, 간병비

○ 정신 및 행동장애<hp:markpenBegin color="#FFFFFF"/>(F04∼F99)<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FF"/>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N96∼N98)<hp:markpenEnd/>

○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피로 등 약관참고)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사시교정, 외모교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등 약관 참고)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건강검진 등 약관참고)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친자확인, 불임검사, 보조생식술 등 약관참고)

○ 의료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의료기술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단, 목적 및 시술방법의 변경이 경미하여 새로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별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2] 제한적의료기술

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3] 혁신의료기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의료기술 재평가 실시 결과 “임상적 이득 대비 위험이 더 크거나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요구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평가 결과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장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그 밖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 입원일당비 보장보험 <일당비 선택>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입원일당의 경우]

○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함)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을 상해입원 일당으로 보상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상해입원 일당을 보상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5만원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상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

○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다만,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봄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상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상
(180일)
보상제외
(180일)
보상
(180일)
…

○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질병입원일당을 보상

○ 본 보험은 정액형 보험이므로 개인이 별도 가입한 민간보험(사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함

〈 지급제한(면책사항) 〉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 성병

○ 알콜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 시술, 제왕절개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에 의한 상해(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등)는 보상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규정을 준용 □ 수술비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함

- 중복보장 가능하며, 수술 1회당 지급

  •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통원시에도 수술 보장)
  • 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됨 (개인보험, 산재와 관계없음)

- 지급금액 : 50만원(종별 상관없음)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 공상입원일당

○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상 질병, 재해(상해)로 인한 요양비 지급 결정이 되어 입원 시 일당 5만원씩 365일 한도로 지급
  • 결정 시 이의 없이 보장하며 개인보험 등 여타 보험과 중복지급
  • 공무원 본인만 해당

□ 치아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에서 보장개시일 이후 아래 <표>에서 정한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자연치만 해당)
  • 중복보상 가능(개인 치아보험 있는 경우, 보상 가능)

<표>
구분
치료항목
보험금<hp:tab width="400" leader="0" type="1"/>지급한도
지급한도
치아보존
글래스아이노머, 레진치료,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아 1개당 5만원
연간 3개
치아보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보철물 1개당
50만원
연간 1개

* 지급한도 : 치료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치아개수를 합산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계약응당일”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지급제한(면책사항) - 보장개시일 이전에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영구치 발거

  •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치료
  • 치아보철물(브릿지,임플란트)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충전재료(아말감 등)를 이용한 치아치료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에 따름 Ⅲ. 기타사항

□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 보험업체는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 등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유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 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 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와 처리토록 조치
  •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행·재정·법률상 책임은 공동수급체 대표 보험사가 진다.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 다만 계약서 등의 해석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감독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공동수급체에 참가한 잔존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진다.

□ 입찰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하되 질병/재해 사망보장,

질병/재해 등급별 장해보장, 특정질병진단보장, 의료실비보장, 수술비

보장 등 보험가입 종목별로 구분하여 제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제 규정 준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구리시청 총무과 총무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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