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문(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공고일: 2026. 10. 8.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과업내용 인조잔디 2,039㎡ 용역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남산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기초금액
금33,643,000원(추정가격: 금30,584,545원 + 부가가치세 금3,058,455원)
기타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행정과 시설팀 ☎033-430-1182)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0: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499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업종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677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78]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86]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업종 등록하고,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1227]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업종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견적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제출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로서,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이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구성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시설팀 주무관 조현식(033-430-1182)
◦ 입찰 및 계약: 재정팀 주무관 전유진(033-430-1172)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서식)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홍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공고문(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공고일: 2026. 10. 8.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과업내용 인조잔디 2,039㎡ 용역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남산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기초금액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금33,643,000원(추정가격: 금30,584,545원 + 부가가치세 금3,058,455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
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
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기타사항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
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행정과 시설팀 ☎033-430-1182)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0:00)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499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업종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 증빙 가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677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78]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786]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으로 업종 등록하고,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1227]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업종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3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견적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제출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로서,
동일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이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구성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4 -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든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
- 5 -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
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 6 -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시설팀 주무관 조현식(033-430-1182)
◦ 입찰 및 계약: 재정팀 주무관 전유진(033-430-1172)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7 -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서식)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홍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강원특별자치도 발주부서
홍천교육지원청
발주날짜 행정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과업지시서(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2026. 9.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시설팀]
1
과업개요
1. 과업명
❍ 남산초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17-9
❍ 사업량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2,039㎡
❍ 과업내용
- 폐인조잔디(기포지 포함) 및 충진재(규사, 탄성칩)의 절단·분리회수
- 분리된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적법한 재활용 처리
- 작업구간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 제출
❍ 인조잔디의 파일장, 기포지 종류, 충진재의 종류 및 포설 두께는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이 항에 따르며,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조항에 기간이 달리 표기된 경우에도 이 항이 우선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학사일정 또는 학교 사정으로 작업이 제한되거나 중지된 때
5. 용어의 정의
❍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문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발주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감독자」란 발주기관이 지정한 본 용역의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 「학교」란 과업 대상 시설인 남산초등학교를 말한다.
2
일반지침서
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착공)계 및 현장대리인 선임계 ②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 ③ 예정공정표
④ 폐기물 처리계획서(폐기물의 종류·예상 발생량,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허가증 사본, 운반차량 및 사용 장비 목록을 포함한다)
⑤ 안전관리계획서(제4항의 학교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경미한 사항」이란 과업의 종류·수량·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사항을 말한다. 그 범위를 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관계 도서에 기술된 규정이나 지시도 이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학교 내에 출입하는 현장종사원의 명단을 사전에 학교 및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입자의 신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6)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3.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항상 용역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 등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학교와 협의한 후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발주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4. 학교 현장 안전관리
1) 본 과업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에서 시행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학교 및 감독자와 작업 가능 시간, 차량 진출입 동선, 작업구역의 구획 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업일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중장비의 반입·반출 및 폐기물 운반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 및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수업 중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작업은 학교와 협의한 시간대에만 시행하며, 학교가 시험기간 등의 사유로 작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폐기물의 임시 적치장소는 학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비산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진덮개를 설치하며 작업일 종료 시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5) 차량이 통학로를 통과하거나 횡단하는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그 유도에 따라 서행 운행하여야 한다.
6) 방학기간 또는 휴업일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학교 개방시간, 방과후 활동 및 외부인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작업 중 학생·교직원 또는 학부모로부터 안전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과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앞서 사업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기타 부산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용 장비를 용역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용역시행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7) 폭설,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정규 작업시간 외에 현장에 자재·장비 또는 폐기물을 적치하는 경우 도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호 및 경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인조잔디 하부의 배수관, 맹암거, 전기 배선 등 지장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지장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환경보존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 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 및 상차·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활동 및 인근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살수, 방진덮개, 세륜 등)를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의 비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포집·차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사고의 처리
1) 가설물이나 시설물의 파손, 장비의 전도, 적재물의 낙하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학교시설,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8. 제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신고 및 제출서류를 착수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의 일시 중지
1)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② 사업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사업종사원 또는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으로 작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관련되는 다른 공정의 진척으로 보아 과업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0. 사진제출
1)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 전 사진
② 주요공정 사진(절단, 분리회수, 충진재 포집, 상차·운반)
③ 사업 진행 기록 사진
④ 완료(준공) 사진
2) 분리회수를 완료한 구간의 잔류 충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 및 관계 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본 사업 목적물을 최종 인계받을 때까지 사업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기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작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용역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하도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 완료검사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계량증명서, 재활용 처리 확인서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하며,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작업 후 정리
1)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침서
1. 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이 지침서는 남산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인조잔디 및 충진재의 분리회수·운반 및 재활용 처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이 지침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 현장 내에서 발생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학교보건법 - 시(도) 조례
- 기타 관계법령
3) 관계 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착수 시 제출서류는 제2장 1.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1호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② 계량증명서 등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재활용 처리 확인서 및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④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2. 구비조건
가. 폐인조잔디의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분리한 후 각각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분리 후 회수된 인조잔디에 충진재가 육안상 잔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분리 상태의 확인 방법은 이 장 제4항 라목에 따른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분리회수 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수 및 방진덮개를 설치한다.
3. 수거 지침서
가. 용역현장 확인
1) 인조잔디의 상태, 파일장, 기포지 종류, 충진재의 종류 및 포설 두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사용하는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한 폭으로, 칼 등 적합한 절단(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고르지 아니하거나 인조잔디 조인트 테이프(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조인트 테이프는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장력(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 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배출 컨베이어(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잔여 구간에 대하여 위 절단 및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및 확인
가. 인조잔디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충진재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해당 장비의 제원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분리 상태의 확인은 다음에 따른다.
1) 분리회수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임의의 3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각 1㎡ 이상의 범위에서 회수된 인조잔디의 잔류 충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확인 결과 충진재가 잔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된 인조잔디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충진재의 중량비를 확인할 수 있다.
4) 확인 시기는 구간별 분리회수 작업 완료 시 및 준공검사 시로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의 운반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차량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증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 출입구를 통과할 때에는 서행 및 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마다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분류 및 재활용
가. 본 과업에서 발생하는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 폐기물 처리는 착수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기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제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각각의 처리 단계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 내역은 반출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기 타
가. 이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1장 4. 과업기간에 따르며, 용역기간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 및 관계 도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령 등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종류·수량·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용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 및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 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본 과업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이 지침서를 포함한다)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