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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686]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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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01-113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8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사업추진팀 남준현 ☎02-3660-980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6.12.18.까지 기초금액 40,000,000 추정가격 36,363,636 부 가 세 3,636,364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59,236 196,200 25,780 125,524 - 312,800 575,29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01-113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8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사업추진팀 남준현 ☎02-3660-980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설계서 참조

기 초 금 액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6.12.18.까지
부 가 세

40,000,000
36,363,636
3,636,364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개 2026. 10. 15.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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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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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259,236 196,200 25,780 125,524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312,80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75,29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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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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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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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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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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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8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계약명」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
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법 , 」 국민겅강보험법 근로기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계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1 - (인) - 12 - - 13 - - 14 -

===== 7.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2. 목
적 : 서남센터 2처리장 침사지 개선 예정인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 4,5,6 호기 대상으로 중앙감시실과 상시 신호 전송을 통한 감시·제어가 되도록 감시제어공사를 실시하여 설비운영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개
요

○ 사업내용

  • 조목스크린 3대(4,5,6호) 대상 케이블 공사 1식

- 프로그램 작업 1식 - 부대공사 1식

○ 사 업 비 : 40,000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후 1년 4. 계획공정 공 정 별 10일 30일 ~′26년 12월 30일 발주 및 계약 자재준비 현장설치 검사 및 시운전 ===== 8. 지침서.hwp =====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지
침
서

2026. 9.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업추진팀 Ⅰ. 일반지침서 1. 적 용

본 지침서는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신설 예정인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 대상 감시제어공사를 실시하여 중앙감시실과 상시 신호 전송을 통한 감시·제어가 되도록 시행하여 하수처리 시설 기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범 위

계약자는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자재의 제작,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기술지도, 각종 도서제출 및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서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지침서에 따른다.

4. 중대재해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 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중시해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계약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적용순서

설계 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지침서
(2) 도면
(3) 내역서

6. 사용자재 및 자재관리

1) 모든 자재와 재료는 지침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S규격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규격품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및 안전 점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부서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생 되는 불용품(고재처리 제외)은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물품(자재, 기기류) 반출 시에는 필히 발주부서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 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본 사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자재는 주변 설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 즉시 수거하고 관계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후 발주부서 및 관련기관(부서)에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 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비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6) 모든 자재 및 장비는 발주부서의 설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보관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7) 본 지침서에 기술된 설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 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성능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 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재료는 다음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이 지침서 안에 상술된 전형적인 재료는 최신판 재료 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 기준에서 설명되는 지침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7.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자는 계약 후 반드시 현장 방문한 후 철거, 제작, 설치 등 제반 현장 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또한 운전 중인 설비와 부품 호완성이 있도록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제작 시 반영토록 한다.

8. 승인도서 제출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 현장 확인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계약 물품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본 사업에 대한 다음 도서 3부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조건의 요구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모든 전기, 계장, 제어, 기계, 설비, 배관설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 제작도면 및 외형치수도, 부품 조립도, 기기 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 제작․설치 지침서, 부품목록, 예비 품목목록, 기계설비도면
  •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관리 및 운전 지침서
  •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 계약 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 주요 부품의 조립상세도, 부분상세도, 단면도 (재질 및 치수 표시)
  • 설계제원 및 각종 계산서 (예상 성능표 등)
  •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공정표, 제작검사 및 입회검사 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

  • 설계도서 등의 검토 승인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자동 승인으로 간주한다.

2)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3)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진다.

9. 시험 및 검사

1) 본 사업 및 안전 점검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지침서에 의거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작동시험, 성능시험별로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2)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시험 및 검사방법에 의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검사(제작검사 및 현장설치 검사)를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 중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반드시 재검사, 재시험, 재 시운전을 하여야한다.

4)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되도록 시험일정,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 등이 명시된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5) 검사 및 시험의 내용 -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 조작, 모의시험 - 조립, 설치 상태 검사 - 현장 조작 시험 - 기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 공장 검사는 1회에 걸쳐 실시하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공장에서의 반조립 및 기자재 성능검사

7) 현장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설치 완료 후 - 2회 : 기자재 기기 시운전 시

8)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재질은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KS에 따른 시편시험을 실시하고 발주부서 입회하에 기계적 성질 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9)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0. 품질관리

1) 계약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규정치 이상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재가 KS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2) 재료검사 : 소재 품질확인은 밀시트(MILL SHEET) 또는 증빙서류로 대신한다.

3) 외관검사 : 도면을 기준으로 치수 및 외관 검사,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야 하며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고 표면 굴곡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공인기관 시험의뢰에 따른 제경비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시험결과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즉시 반품 처리 후 재검사하여 합격한 물품으로 사용한다.

11. 설치 및 철거

1) 계약자는 작업 일정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2) 본 작업의 시운전에 따르는 모든 장비, 기술 등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시설물 중 재사용품은 조심히 다루고, 손상시에는 계약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철거품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4) 납품완료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 및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을 때
인정한다.

12. 경비 부담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및 공법상 필요한 사항

2) 작업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기기 설치 중 발생한 잔재의 운반 처리

3) 본건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물의 원상복구

13. 설계변경

본 사업을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한다.

1) 설계물량 변경이 있는 경우

2) 기타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3) 보험료 미정산이 발생된 경우 14. 양도 금지

계약자는 발주부서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시공사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15. 보험료 등 정산

본 사업 완료 후 설계서에 산출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출 증빙서류(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수불부 및 물품인계 사진)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산 처리하며, 설계 내역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정산 처리한다.

16. 준공절차

계약자는 시운전 7일 가동 시 이상이 없을 때 완료한 것으로 본다.

17. 계약기간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설치 및 검사,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8. 책임하자 보증기간

1) 본 지침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물품의 책임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 중 기기의 고장 발생 시 계약자는 즉시 수리하고 정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9. 이 의

지침서에 이의가 있을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업추진팀 해석이 우선한다.

20. 물품(준공)검사 서류 제출

1) 제본 바인더로 준공도서 3부(USB 1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평면도, 입면도 등의 준공 도면(크기는 A3)
  • 기자재 제작 준공 도서(제작 지침서, 설계계산서, 시험성적서, 유지관리 지침서, 상세도면 등 통합본)

- 운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 등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운전 유지 관리원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급유하여야 할 설비의 부분품에 대한 급유도표 및 급유 주기를 포함한 운전 및 보수지침서

- 모든 필요한 도표, 도면 및 책자

  • 정비 장비목록, 공구, 시험기기 및 예비품 목록

- 분해, 조립 순서도 및 장비 사용 방법 - 최적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 지침서는 설비의 제어를 위해서 정상 및 비상 운전 방법이 기술된 단독 및 조합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서술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비의 도표 등을 넣어야 하며 설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운전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1. 안전 관리

1) 모든 납품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PSM대상시설 내 작업에 대해서 서남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절차에 따른다.

3)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숙지시키고 항상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질식재해예방 대책으로』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 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한다.

9)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야한다.

10) 현장 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하여야한다.

11)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감독관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하여야한다.

13)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14)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5)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기기 철거 및 설치시 전원 ON-OFF는 감독관(직원)이 직접 조치하여야한다.

18)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9)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0)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1)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배관이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기타사항

1) 철거 및 설치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내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 정돈을 실시하고, 타 시설물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현장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한다.

3) 계약자는 작업 중 습득한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Ⅱ. 특별지침서 1. 일반사항

서남센터 #2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는 신설예정인 조목스크린(4,5,6호기) 대상 감시제어공사를 실시하여 중앙감시실과 상시 신호 전송을 통한 감시·제어가 되도록 시행하여 하수처리 시설 기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남센터 내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에 적용할 감시제어설비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검사 및 시험운전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구매, 검사, 시운전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작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납품

나.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다.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라.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시)

마.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바.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및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1.2 공급품목 - 해당없음 1.3 사용상태

가. 표고해발
: 1,000 m 이하

나. 주위온도

  • 최 고

: + 40 ℃

  • 최 저

: - 20 ℃

다. 습도 (평균) : 85 % 1.4 적용코드 및 표준 가. 일반사항

1)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표준이 제시된 사양과 기술적으로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시 명백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3) 일본 전기공업회 표준규격 (JEM) 4) 일본 공업규격 (JIS) 5)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MEC) 6)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IEC)

7)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격

8) 기타 관련 국내외 규정 1.5 일반 사항 가. 제어배선

1) 제어용 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 단말에는 백색 PVC TUBE에 흑색문자 표기된 HOT MAKE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2) 배선방식은 PVC덕트 또는 다발식으로 하여 문을 통과하는 부분은 비닐TUBE 등으로 보호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단자대에는 전개접속도의 단자 부호와 동일한 부호로 MARK번호를 삽입하여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4) 단자대는 내전압, 전류용량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제어용에는 10% 이상의 예비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명 판

명판은 흰 고딕 문자체로 이면조각(음각)하여 고정하고, 기타 기기용도 구분에 따른 명판 취부 방식은 제작사 표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명판재질 : 스테인레스/아크릴

  • 규

격

  • 주 명 판 : 50㎜× 320㎜× 3t 이상

· 분기명판 : 제작사 표준 2. 기술사항 2.1 목 적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4,5,6호) 감시제어공사 사업으로 중앙제어실에서 전체 공급시설을 감시제어하고 데이터의 전송의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으로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2.2. 기술적 조건

계약상대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기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작, 구매,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사전 조사 및 관련 공종 협의

제어시스템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특성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기존 설비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스템 교체 시 운영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확장성 및 호환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개방형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감시·조작의 용이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오 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을 종합적으로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기기는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 등 각종 에러발생 요소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2.3 감시제어 방법

조작 시 또는 운전 중에 비정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선의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감시제어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감시방법

1) 운전자가 전체설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을 사용하여 전체계통과 세부사항을 운전자 감시제어 화면 및 영상감시반에 표시한다.

2) 주요설비의 운전 Data 및 공정 Data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설비 및 시스템의 가동/정지시 음성 또는 경보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시스템 구축 3.1 구축 범위

가.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이것은 요구되는 제어시스템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제어시스템 성능 향상을 조건으로 우리본부와 협의하여 계약 당사자의 책임 아래 구축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최신의 제어시스템으로 구축 2)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등

3.2 Process Operator Station(POS)

운전자 전용인 POS는 전체의 모든 상태 및 Data를 감시하며 중앙에서 제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고 해상도의 Monitor를 통하여 Keyboard/Mouse를 조작하여 운전을 수행하고 현장의 각 RS, FPC와 Data Way를 통하여 Data를 직접 송&#8228;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POS, SOT/RS, FPC 및 Data Way의 Hardware 및 Software 등의 기능과 기기의 고장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POS 는 제어용 Network에 접속되어야 하며 타 POS 및 운영설비가 down이 되더라도 전체의 운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주 기억장치는 충분한 크기의 기억용량을 가지며 모든 Program을 실행하는데 시간적인 장해가 없고 본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기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또한 장래의 확장 또는 Program 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30% 이상의 여유 용량을 가진 Computer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System의 program 수정 및 갱신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체 기억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소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POS를 공급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 시점에 우수한 기능을 파악하여 그 기능을 추가 또는 Up-Grade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본 설비는 전체 펌프장설비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행하며, 중앙에서 제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Keyboard, Mouse를 조작함으로써 운전조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 RCS로의 감시제어와 주요 부분에 대한 기기의 고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POS는 펌프장으로부터 수집된 실시간 현장상태를 감시 및 제어하고 저장된 Historical Data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화면표시 응답시간은 1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 모든 신호는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자동, 수동, 원격)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상에서 현장의 RCS 점검, 조정, 엔지니어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감시제어설비는 시스템의 기능 정지 및 Network Line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현장의 모든 플랜트 및 프로세서는 연속 Feed Back Control과 Sequence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고장이 계통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 POS은 컴퓨터 및 Software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용이해야 한다.

바. POS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감시기능

각종 설비 및 감시제어시스템 자체에 대한 상태, 고장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어 기능

조목스크린 및 제진기 등의 각종 설비를 자동, 수동 및 원격제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정 기능

입력되는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Parameter, 입출력 정보 Table 등을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Menu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각종 그래픽 툴과 타 응용프로그램에서 생성된 gif, tif, pcx, bmp 등 다양한 형식의 그래픽 오브젝트를 OLE기능을 이용하여 전달받아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변경, 지정하고 편집할 수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 기능

각 설비의 상태감시 및 제어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경/중고장을 분리하여 경보 및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사항은 음성경보를 하여야 한다.

5) Data base기능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하고 Windows에 친숙한 사용환경을 쉽고 정확하며 빠른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Drag & Drop, Cut & Paste 방식에 의한 데이터 정보의 편집 및 관리가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Excel 등 OA용 소프트웨어와 호환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 이어야 한다.

6) 오조작 방지 기능

운전자의 등급에 따라 제어 대상 및 감시 제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권한이 주워지지 않은 운전자가 조작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작업의 Key Lock에 의하여 이중 보호되어야 한다. 중요 설비에 대한 조작 내용은 이벤트 형태로 조작 시간, 명령 지점 등을 화일 단위의 저장 및 영구 보존이 가능한 시스템 이어야 한다.

7) 경보 기능

각 설비의 감시제어 중에 고장, 수질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중 고장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 및 비정상 상태의 표시는 공정 감시 화면상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4. 현장감시제어설비(PLC) 1) 시스템 일반

본 설비는 현장에 설치되어 현장 데이터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PID 및 Sequence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중앙감시제어장치와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현장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감시 및 중앙 감시․제어 장치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대한 현장설비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 한다.

2) 감시제어설비 네트워트 개량

기존의 RCS의 입출력장치 PLC에 ETHERNET통신 MODULE을 추가하고, PROGRAMMING을 하여, RCS의 통신 성능을 개선한다.

3) 감시 및 제어 기능

현장 단국장치(RCS)는 현장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하수처리설비 전체에 대한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 스테이션으로서 제어 및 연산기능, 고속 데이터 처리로 연속 제어, Sequence제어, Feed Back제어 및 어드밴스드제어 등의 다양한 감시제어 기능이 가능하여 하수처리 설비에 대한 최적의 감시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가) Loop 제어기능 나) Sequence 제어기능 다) 현장신호 인터페이스

라) DATA HIGHWAY INTERFACE

마) SYSTEM CONFIGURATION 바) STATION ADDRESS 설정

사) ON LINE DATA CHANGE/MONITORING/CONTROL

아) ON LINE PROGRAMMING, OFF LINE PROGRAMMING

자) ON LINE DATA UP/DOWN LOAD

차) 자기진단기능(ERROR 상태표시)

카) MASTER CPU 및 SLAVE CPU간 DATA LINK

타) I/O BOARD 상태표시

파) DIGITAL ANALOG 출력 TEST

5. 제어반 5.1 적용 범위

(1) 제어반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25 (1.1)에 따른다.

5.2 관련 기준

(1) 제어반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2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95 25 상수도공사 제어반 5.3 용어의 정의

(1) 제어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25 (1.3)에 따른다.

5.4 요구조건

(1) 제어반 요구조건은 KCS 57 95 25 (1.4)에 따른다.

5.5 제출물

(1) 제어반의 제출물은 KCS 57 95 25 (1.5)에 따른다.

5.6 품질보증

(1) 제어반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25 (1.6)에 따른다.

5.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제어반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25 (1.7)에 따른다.

5.8 자재

(1) 제어반의 자재는 KCS 57 95 25 (2. 자재)에 따른다.

5.8.1 일반사항

⑴ 제어반이란 조작대, 외함 등에 내장되는 제어기, 조절장치, 계기와 구성품, 계통의 동력 및 내부결선을 포함한 완전한 계측제어반을 말하며, 시공자는 이들을 조립·공급하여야 한다.

⑵ 제어반에는 계약도서에서 제시한 계측제어기기를 내장하여 제어반의 완전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⑶ 각 제어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5.8.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전문 시방서에 따른다. 5.8.3 구조

⑴ 별도시방이 없는 경우 강재 외함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한 넓이와 높이에 따른다.

⑵ 접합면은 연삭하고 상단, 하단 및 단면을 함께 볼트 체결하여 견고한 구조가 되게 하여야 한다.

⑶ 건물구조물에 기초 볼트를 사용할 때에는 표준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각 제어반에는 배선, 배관, 덕트, 스위치, 변환기 및 공기계전기 등의 계측제어설비 부속품을 지지하는 강재 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 후레임은 표준구조형강으로 하여야 하며, 2차 지지대 등에는 특수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레임은 계기 연결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⑸ 설치계기 중량으로 인한 제어반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⑹ 착탈식 인양고리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후 인양고리를 제거하고 구멍을 막아야 한다.

⑺ 제어반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직선으로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 부위와 전면의 이음부위 등 요철은 평면이 되도록 매끄럽게 연삭하여야 한다.

⑻ 현장제어반은 자립식으로 작업 공간이 충분한 규격이어야 한다.

5.8.4 전기조건

⑴ 제작자는 모든 루프에 필요한 배관, 스위치, 지시계, 조절기, 전기이형관, 전선 및 전기장치를 공급하여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별도로 시방이 없는 경우 모든 계기와 경보 계통의 제어는 AC220V, 또는DC24V로 작동하여야 한다.

⑶ 경보기는 별도 스위치를 설치하고, 보조용 dry 접점을 사용하여 원격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여러 개의 공정제어 계기를 동일제어반에 설치할 경우 전원공급은 단일 전원을 분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제어반과는 공동분기회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분기회로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각 계기회로에 개별 휴즈를 부착하여 과전류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⑹ 신호선 및 제어선은 동력선과 별도로 배선하여야 한다.

⑺ 고정 구조물에 부착된 구성품간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어 도체가 단말에서 뒤틀리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⑻ 제어반 전면의 전선은 케이블타이로 묶어 제어반 내측 면에 부착시켜야 한다.

⑼ 모든 현장전선과 예비선을 포함한 각 제어반의 단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예비선의 종단에는 예비선이라는 식별표를 달아야 한다.

② 모든 현장 전선의 20%에 해당하는 예비 전선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터미널블록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백색 표시 스트립을 몰드에 견고히 체결하고 회로 식별을 위한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표식하여야 한다.

⑽ 감시, 제어, 경보, 지시 등 각 신호선은 단일 고유번호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제어반, 맨홀, 접속 박스의 신호선 및 전선에 입&#8228;출입 경로를 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⑾ 전원회로는 관련 제어반 회로번호로도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⑿ 차단기는 필요 정격으로 설치하여 반내의 설치 전선과 기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⒀ 모든 제어반 전선과 구조는 KS(한국공업규격)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5.8.5 계기 설치 조건

⑴ 제어반 후면에 적절한 진입로를 설치하여 설비의 접근과 유지보수 및 기기조절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제어반에 장차 추가분 확장을 위하여 충분한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제어반의 전면에 설치하는 모든 계기의 등급은 제어반 외함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8.6 바탕처리 및 도장

⑴ 도장을 할 표면의 기름, 오물,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⑵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⑶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⑴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아야 하며 주위여건은 상대습도가 80% 이하이어야 한다.

⑵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 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8.7 도장계획

⑴ 시공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 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 도장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도장 두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마감 도장 색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5.8.9 제어반 환경 조건

⑴ 옥내·외의 제어반은 냉·난방, 방습, 방식, 방음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⑵ 필요 시 제어반 내에 히터와 온도조절계를 설치하여 응결과 부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⑶ 필터와 보호그릴이 부착된 팬을 제어반에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팬은 온도조절 제어식으로 하여야 한다.

5.9 시공

(1) 제어반의 시공은 KCS 57 95 25 (3. 시공)에 따른다.

5.9.1 일반사항

⑴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10 중앙감시제어설비”에 따른다.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공장에서 제작 검사와 공장시험을 입회하도록 협의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 없이는 제어반을 선적할 수 없다.

5.9.2 설치 위치 설정

⑴ 설치면의 기초 콘크리트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⑵ 설치용 base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 후, 기초 위에 위치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5.9.3 설치용 channel base의 설정

⑴ 설치용 base를 정위치하고 정확하게 수평을 맞춘 후 매입 금물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⑵ 용접으로 고정된 base는 liner의 고정을 거쳐 몰타르로 반매입 되도록 한다.

5.9.4 계기반의 설치

⑴ 설치용 base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⑵ 계기반은 신중하게 포장을 해체한다. 이 경우 계기반 및 계기류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손상이 있으면 그 상황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⑶ 계기반을 재점검 하여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 후 내외부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6. 배선공사 6.1 재료 6.1.1 전선 및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②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④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부속품

①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⑤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⑥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2 시공 6.2.1 작업준비

전선을 전선관 입선시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6.2.2 전선 배선 (1)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시공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⑤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⑨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3)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①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7.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공사 7.1 적용 범위

(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20 (1.1)에 따른다.

7.2 관련 기준

(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95 20 상수도공사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7.3 용어의 정의

(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20 (1.3)에 따른다.

7.4 요구조건

(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요구조건은 KCS 57 95 20 (1.4)에 따른다.

7.5 제출물

(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제출물은 KCS 57 95 20 (1.5)에 따른다.

7.6 품질보증

(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20 (1.6)에 따른다.

7.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20 (1.7)에 따른다.

7.8 자재

⑴ 소프트웨어 항목과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⑵ 감시제어 항목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⑶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는 시공 당시 최신 Version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응용 소프트웨어 툴을 구비하여 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⑸ 감시제어 소프트웨어는 현장 감시제어장치로부터 자료를 취득하고, 제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모든 설비에 대한 제어 및 특수 제어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online중에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여야 한다.

③ 제어와 관련된 시설의 운전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확인 후 수행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원격제어처리 중에 발생하는 조작순서의 부정확 등 조작과 관련된 에러나 경보사항은 즉시 운용자에게 통보(표시, 경보 및 기록 등)되어야 한다.

⑤ 각종 제어조작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어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정의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⑥ 각종 제어 알고리즘은 현장 및 원격 운전으로 구분하고,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서 운전 시 운전모드(자동/수동)에 따라 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⑦ 승인도면 제출 시 data취득, 처리 방안 및 data의 처리결과를 모니터 및 printer에 출력하는 방안 및 형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중앙감시제어설비(SMC 57 95 10)

8.1 일반사항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10 (1.1)에 따른다.

8.2 관련 기준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

8.3 용어의 정의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10 (1.3)에 따른다.

8.4 요구조건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요구조건은 KCS 57 95 10 (1.4)에 따른다.

8.5 제출물

(1)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제출물은 KCS 57 95 10 (1.5)에 따른다.

8.6 품질보증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10 (1.6)에 따른다.

8.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10 (1.7)에 따른다.

8.8. 자재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자재는 KCS 57 95 10 (2. 자재)에 따른다.

8.8.1 일반사항

⑴ 감시·제어 설비는 상수도시설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제어 및 계측 신호의 데이터 전송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집중감시 및 분산제어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⑵ 광범위한 지역의 정수처리 설비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 제어, 점검, 조정 등의 조작이 중앙감시제어설비 상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⑶ 감시·제어 설비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의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개방형 시스템으로써 새로운 H/W, S/W 출시에도 모델변경 없이 신기술이 수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⑷ 중앙 감시는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한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서 증설 및 확장, 기능보강 및 이기종과의 통신이 용이하여야 하며, 상위 컴퓨터 및 타 시스템과 연계(system data link), system interface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⑸ 감시·제어 설비는 서버의 기능 정지 및 network line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현장의 모든 플랜트 및 프로세서는 연속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고장이 계통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⑹ 기자재는 설치 후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듈별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test procedure도 구비되어야 한다.

⑺ 감시·제어 설비는 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계산,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대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⑻ 감시·제어 설비에는 부속설비와 시스템 운용을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⑼ 데이터의 전송포맷은 에러 검출 기능을 갖추고, 전송 에러가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⑽ 낙뢰 및 Surge 전압 등에 대한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각 장치와 조작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계기 및 신호보호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⑾ 시공자는 감시제어를 위한 컴퓨터설비와 주변기기들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중앙조작대에 설치·공급하여야 한다.

⑿ 감시제어설비의 무정전 전원장치는 장치별 부하용량에 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⒀ 운영체제는 완벽한 한글 OS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8.8.2 통신망 및 정보통신설비

⑴ 각 시스템을 상호 연결시키는 고속 통신선로로서 국제통신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구조로 접속장치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⑵ 각 시스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최고의 속도로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⑶ 개방형 구조로 일반 개인용 컴퓨터와의 online 접속, 서로 다른 기종과의 통신, 공중망을 이용한 개인용 컴퓨터와의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8.8.3 중앙제어설비 8.8.3.1 일반사항

⑴ 중앙제어설비 시설 전체의 감시&#8228;제어를 키보드 및 마우스를 이용하여 운전조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 현장제어반을 통한 감시제어와 현장제어반의 주요부분에 대한 고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⑵ 중앙제어설비는 본체와 data 입출력 및 설비 운용을 위한 모니터, keyboard, console desk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스템의 기동 및 정지 ② 진단 program 수행

③ System CPU maintenance 기능

④ file 작성시 모니터를 통한 text edit 기능

⑤ system operation 및 monitor

⑶ 키보드에서 직접입력이 가능한 완벽한 한글 OS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⑷ 중앙제어설비에서 데이터 취득 시간은 실시간 감시제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⑸ 운용 장애 해소를 위해 필요 시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

⑹ 시스템 운전 상태에서 CPU 부하율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구비해야 한다.

⑺ 주기억장치의 실장 memory 용량은 충분하여 각 설비를 감시·제어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급하는 프로그램별 memory 점유율을 표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⑻ 중앙감시제어설비는 모니터, 키보드, console desk로 구성되며, 시스템의 기동 및 정지, 진단 program 수행, system CPU maintenance 기능, text edit 기능, system operation 및 monitor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⑼ 중앙제어설비에서 엔지니어링 수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엔지니어링 설비를 두지않고 운전자 선택에 의해 엔지니어링 수행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historical data(summary data 포함)처리 등 engineering 작업을 위한 장치로서 엔지니어링설비는 감시·제어기능의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 작성 등 시스템 생성 기능과 보수관리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8.8.4 엔지니어링설비

⑴ 중앙제어설비에서 아래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엔지니어링설비를 두지 않는다.

⑵ 설비 운용관리를 위한 online real time 처리, 통계, 보고서 작성/편집

⑶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엔지니어링 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시스템에서 작성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⑷ 현장 감시·제어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제어 기능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⑸ 제어기능 가동 중에 현장 감시·제어 설비를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변경 부분 이외의 제어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⑹ 스캔 주기의 변경 등 제어의 연속성에 영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온라인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8.9 시공

(1) 중앙감시제어설비의 시공은 KCS 57 95 10 (3. 시공)에 따른다.

(KCS 57 95 103. 시공) 8.9.1 일반사항

⑴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중앙감시제어실 내 시스템 및 감시제어반의 설치와 배치를 고려한 천장높이, 바닥하중, 조명, 전기, 배관·배선의 경로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건축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시스템 및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볼트, 선반, 클램프, 밴드, 케이블을 포함한 기타 부속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⑷ 운전 조작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⑸ 조작대는 운용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⑹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배치 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⑺ access floor에 설치 시에는 시스템의 하중을 고려하여 바닥에 base frame을 설치하고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바닥으로부터 이물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9.2 공장검사

공장시험은 각 장치별 세부시방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세부시방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8.9.2.1 기본시험 검사 ⑴ 외관, 구조, 규격검사 ⑵ 입력전원 ⑶ 절연내력시험 8.9.2.2 기능시험 및 검사

⑴ 시스템 기동 : 기동 시 전원 오류(전체적, 부분적)시 각 장비상태 검사

⑵ 자료취득 처리기능 ⑶ 데이터 통신기능

⑷ 감시화면 표시, 감시제어, 조작 상태 및 각 프린터 출력 기능 상태

⑸ 보고서 생성기능 : 주기별 보고서 출력상태

⑹ 고장 시 자동 절체 기능 및 주변 장치 절체 등 동작 상태

⑺ 데이터 링크(link) 기능

⑻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고장 진단 기능

⑼ 최대 및 안전 동작 조건 시 시스템 종합 성능 시험

⑽ 기타 필요한 기능 및 성능시험 8.9.2.3 현장검사 ⑴ 일반검사 ⑵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⑶ 전기적 특성검사

⑷ 알람(alarm) 표시검사 :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발생된 알람(alarm)의 내용, 조치사항, 가이던스(guidance)사항 등을 확인하여 알람(alarm)&로깅(logging) 프린터의 기록 및 동작을 확인한다.

⑸ 트랜드(trend) 표시확인 :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히스토리컬(historical) 및 실시간 트랜드(trend) 등을 확인한다.

⑹ 시스템 상태표시 확인 : 시스템 LAN 및 각 시스템을 이상상태(전원, CPU, 통신 모듈 등)로 만들어 각 상태를 확인한다. 이중화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LAN의 1회선 이상 시 자동으로 다른 회선으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전환됨을 확인한다.

⑺ 프린터 검사 : 실제 다이나믹 데이터(dynamic data)에 의하여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 알람(alarm)&로깅(logging) 프린터의 기록, 각종 보고서의 출력 상태 등을 확인한다.

⑻ 현장 감시제어설비를 통하여 다음사항을 시험하여야 하다.

① data storing ② data fetching

③ general purpose register의 display loading

④ control loop & logic test

⑼ instruction execution test

① programming의 download 및 update

② programming 수행여부

③ programming 수행결과를 run/halt에서 확인

⑽ 기타 동작상태 확인 9. 현장감시제어설비 9.1 적용 범위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15 (1.1)에 따른다.

9.2 관련 기준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95 15 상수도공사 현장감시제어설비)

9.3 용어의 정의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15 (1.3)에 따른다.

7.4 요구조건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요구조건은 KCS 57 95 15 (1.4)에 따른다.

9.5 제출물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제출물은 KCS 57 95 15 (1.5)에 따른다.

9.6 품질보증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15 (1.6)에 따른다.

9.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15 (1.7)에 따른다.

9.8. 자재 9.8.1 일반사항

⑴ 이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⑵ 현장 감시제어 설비는 현장 계측기기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취득, 서버에 전송하고 피드백(feedback) 제어와 시퀀스(sequence)제어, 공정 신호의 입출력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처리 개념의 장치로 각 시설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부팅(booting)프로그램 및 데이타 저장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메모리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⑷ 노이즈(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를 취부하여야 한다.

⑸ 개방형 시스템 솔루션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산업표준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⑹ 실시간 시퀀스(sequence)제어와 일반 제어를 위한 최적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9.8.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9.8.3 I/O point

별도의 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예비 I/O point는 설계 수량 대비 10% 이상의 여유율을 확보한다.

9.8.4 이중화(필요 시)

⑴ 현장 감시·제어설비는 필요 시 CPU, 통신제어장치, 전원 공급 장치를 이중화 하여야 하며 그밖에 I/O 장치도 이중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중화 운용 시 소프트웨어적/하드웨어적으로 임의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⑵ 주 회선에서 통신장애 및 에러가 발생할 시에는 예비회선으로 자동절체가 되어야 하며, 이 상태가 콘솔 및 기록기로 경보처리 되어야 한다.

⑶ 시스템의 각 node를 상호 연결시키는 고속 통신선로로서 IEEE 802.3 규격을 만족하는 이중화 구조를 추천하며, 각 시스템을 LAN network에 접속하는 접속장치 및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한다.

9.8.5 현장제어설비

⑴ 본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되어 현장 데이터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PID 및 sequence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중앙감시제어장치와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현장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감시 및 중앙 감시·제어 장치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대한 현장설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⑵ 필요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CPU 및 전원을 이중화로 구성하여 main CPU 이상 시 slave CPU로 자동으로 절체되어 무리없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master CPU와 slave CPU간에는 데이터를 항상 동기화하여 Slave로 절체 시 데이터의 단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⑶ 모든 입출력 카드는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원의 shut down없이 online 상태에서 착탈 및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입출력 포인트별 자기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⑷ 현장제어설비는 현장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정수처리설비 전체에 대한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 스테이션으로서 제어 및 연산기능, 고속 데이터 처리로 연속제어, sequence제어, feed back제어 및 어드밴스드 제어 등의 다양한 감시제어 기능이 가능하여 설비에 대한 최적의 감시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① loop 제어기능 ② Sequence 제어기능 ③ 현장신호 인터페이스 ④ data highway interface

⑤ online data change/monitoring/control

⑥ online programming, off line programming

⑦ online data up/down load

⑧ 자기진단기능(에러 상태표시) ⑨ I/O board 상태표시 ⑩ digital analog 출력 test 9.8.6 현장제어반 외함

외함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외함 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CPU 콘트롤러 및 입출력카드는 표준 rack에 시설하여야 한다.

⑴ 외함은 고정밀도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부식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중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찌그러짐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⑵ 판넬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⑶ 노출되는 충전부는 타 부분과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가져야 하며 주어진 충격 전압 및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절연 열화에 견디어야 한다.

⑷ 판넬에는 리셉터클, 조명 램프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판넬에는 보조계전기, 단자, 명판 및 부속품 등 모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⑺ 힌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도어에는 도어 스토퍼를 장치하여야 한다.

⑻ 하부에는 배선작업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바닥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⑼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⑽ 배선용 단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납땜을 하지 않는 단자여야 하며, 단자에는 표시마크를 하고 판넬 간 및 타설비 간의 결선은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9.9. 시공

(1) 현장감시제어설비의 시공은 KCS 57 95 15 (3. 시공)에 따른다.

9.9.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 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에 따른다.

9.9.2 현장검사 ⑴ 일반검사 ⑵ 외관, 구조 및 규격검사 ⑶ 전기적 특성검사 ⑷ 입출력 시험

① analogue signal의 입출력 신호 level

② digital signal의 입출력 신호 level

③ address지정 programming storing test

⑸ control 확인시험

제어설비내의 제어 프로그램에 의한 auto control loop & logic의 실행 및 실제 수동 조작에 의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확인하여야 한다.

9.9.3 system LAN 품질시험

system LAN에 대한 개별 특성시험, node 공통시험 및 node 종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10.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 설비용 통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0.1.2 참고 기준 10.1.2.1 관련 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10.1.2.2 관련 기준

(1)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65 10 1.2 참고기준)

①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②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③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4부: 고무 코드, 유연성 케이블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재)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10.2 자재 10.2.1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고주파 동축케이블 : KS C 3610 ② HIV : KS C IEC 60227-3 ③ CV : KS C IEC 60502-1 ④ 동축 : KS C 3617

⑤ 꼬임케이블 :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⑥ 광섬유케이블 : 관련 표준

(2) TV 수신용 동축케이블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10.2.2 전선 및 케이블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동축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HIV 전선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 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동축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⑤ 꼬임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34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10.2.3 전선 및 케이블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0.3 금속관공사 10.3.1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2.1)에 따른다.

(2)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3.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0.3.3 아우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프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10.3.4 합성수지관공사 10.3.4.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2.2)에 따른다.

(2)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4)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3.4.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0.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0.4.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KCS 31 65 10 (2.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5)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전선관

(6)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10.5 금속덕트공사

(1) 금속덕트공사는 SMCS 31 65 10 (2.5)에 따른다.

10.6 케이블트레이공사

(1) 케이블트레이 공사는 SMCS 31 65 10 (2.8)에 따른다.

10.7 지지금구류

(1) 지지금구류는 SMCS 31 65 10 (2.11)에 따른다.

10.8 시공 10.8.1 배선공사 10.8.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레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정션 박스, 아우트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4)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10.8.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2)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10.8.1.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1)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10.8.1.4 케이블의 설치 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 m 이내, 수직부에는 1.5 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 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 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분 선로손실 (㏈/㎞, 1020 ㎐) 루프저항 (Ω/㎞) 심 선 경

0.4 ㎜
선조/케이블

0.5 ㎜
선조/케이블

0.65 ㎜ 선조/케이블

0.9 ㎜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8) 국선 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 ㎐로 측정하여 1.5 ㏈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 이하로 한다.

10.8.1.5 이격거리

(1)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거리는 업무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480 V 이하의 전력선)

조 건 별 최소 이격거리 (㎜) < 2 kVA 2 ~ 5 kVA > 5 kVA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노출되거나 비금속의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130 ㎜ 300 ㎜ 600 ㎜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70 ㎜ 150 ㎜ 300 ㎜ 접지 된 금속관내의 전력선과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가 근접한 경우 80 ㎜ 150 ㎜ 변압기와 전동기 1000 ㎜ 형광등 300 ㎜

표 : 간선 및 실내케이블에 대한 이격거리 및 물리적 보호

전 력 원 심 선 의 형 태 최 소 배 선 이격거리 대 책 (보호) 전 력 선 나선, 300 V 초과 비차폐선 1.5 m 없음 300 V 이하의 비차폐선 5 m (1) 보호되거나 접지 된 독립배관의 선 없음 해당 없음 라디오, T V 안테나, 접지선 100 ㎜ (1)

신
호

모든 유형 없음 해당 없음 C A T V 접지 차폐된 동축케이블 없음 해당 없음

통
신

모든 유형의 인입선 50 ㎜ (1) 네온사인 변압기로부터 인출된 선 150 ㎜ 없음

주 (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0 ㎜ 까지 두개의 비닐 테이프 층이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10.8.1.6 배선공사 현장 시험

(1)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0.8.1.7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10.8.2 금속관공사 10.8.2.1 금속관공사 배관

(1) 금속관공사의 배관은 SMCS 31 65 10 (3.2.2)에 따른다.

10.8.2.2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SMCS 31 65 10 (3.2.3)에 따른다.

10.8.2.3 금속관의 굴곡

(1) 금속관의 굴곡은 SMCS 31 65 1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 음과 같다.

① SMCS 31 65 10 (3.2.4)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한다.

(2) 전선관의 직경이 28 ㎜ 이상일 경우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의 굴곡각도는 한 구간 당 180° 이내로 하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전선관의 접속면은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8.2.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SMCS 31 65 10 (3.2.5)에 따른다.

10.8.2.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금속관공사 :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박스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ATT(음량조절기) S/W 박스

가.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 ㎜ 나.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

② 전화(Data, Voice), 광 단자, CATV 박스

가.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 ㎜ 나.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

③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1 ㎜

(3) 금속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 박스종류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세로 (㎜) 깊이 (㎜) 부피 (㎤) 1.6 (㎜) 2.0 (㎜) 5.5 (㎟) 8 (㎟) 14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10.8.2.6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1)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1 65 10 (3.3.2)에 따른다.

10.8.2.7 콘크리트 매입배관 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매입배관 시 유의사항은 KCS 31 65 10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관 절단시공 시 반드시 관내를 매끈하게 리마질을 한 후에 시공한다.

(3) 매입배관에서 중간연결 시에는 카프링 양쪽에 풀림방지 결속작업을 해야 한다.

10.8.2.8 노출배관

(1) 노출배관은 SMCS 31 65 10 (3.2.9)에 따른다.

10.8.2.9 금속관 공사 접지

(1) 금속관공사 접지는 KCS 31 65 10 (3.3.2)에 따른다.

10.8.2.10 금속관공사 시공상태 확인

(1) 금속관공사 시공상태 확인은 SMCS 31 65 10 (3.2.11)에 따른다.

10.8.3 합성수지관공사 10.8.3.1 합성수지관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10.8.3.2 합성수지관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은 KCS 31 65 10 (3.3.3)에 따른다.

10.8.3.3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1 65 10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이내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관단 또는 각 접속점으로부터 0.3 m 정도의 지점을 말한다.

10.8.3.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합성수지관공사의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1 65 10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KCS 31 65 10 (3.3.3)은 다음 (2)항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2)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합성수지제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세로 (㎜) 깊이 (㎜) 부피 (㎤) 1.6 (㎜) 2.0 (㎜) 5.5 (㎟) 8 (㎟) 14 (㎟) 8각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콘트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다음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10.8.3.5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합성수지관공사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KCS 31 65 10 (3.3.3)에 따른다.

10.8.3.6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합성수지관공사의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은 SMCS 31 65 10 (3.3.7)에 따른다.

10.8.3.7 노출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의 노출배관은 SMCS 31 65 10 (3.3.8)에 따른다.

10.8.3.8 접지

(1) 합성수지관공사의 접지는 KCS 31 65 10 (3.3.3)에 따른다.

10.8.3.9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상태 확인은 이 기준의 3.2에 따른다.

10.8.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0.8.4.1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전선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10.8.4.2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배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배관은 KCS 31 65 10 (3.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10.8.4.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설치는 KCS 31 65 10 (3.3.4)에 따른다.

10.8.4.4 관의 끝부분에서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보호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10.8.4.5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접속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10.8.4.6 접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이 기준의 3.2.9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길이가 4 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금속제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 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8.4.7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단 처리상태 10.8.5 금속덕트공사 (1) 전선

①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③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4)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8.6 케이블트레이공사

(1)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시공방법은 KCS 31 65 10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KCS 31 65 10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10.8.6.1 케이블트레이 시공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⑦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8.7 지지금구류 설치 10.8.7.1 앵커볼트

(1) 지지금구류 설치 앵커볼트는 SMCS 31 65 10 (3.10.1)에 따른다.

10.8.7.2 선반 및 지지금구

(1) 선반 및 지지금구는 SMCS 31 65 10 (3.10.2)에 따른다.

10.8.7.3 행거 및 지지금구

(1) 행거 및 지지금구는 SMCS 31 65 10 (3.10.3)에 따른다.

10.8.7.4 케이블트레이 지지금구

(1) 케이블트레이 지지금구는 SMCS 31 65 10 (3.10.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SMCS 31 65 10 (3.10.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4)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0.8.8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31 65 10 (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0.8.8.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8.8.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8.8.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0.8.7.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건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4,5,6호) 감시제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G:
C: 작업설, 부산물(△) G:
C: [ 소
계 ]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G:
C: 간 접 노 무 비 G:
C: [ 소
계 ]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G:
C: 산 재 보 험 료 G:
C: 고 용 보 험 료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96,200 G:
C: 국민 연금 보험료 D: 259,236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5,780 G: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25,524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75,295 G:
C: 안전관리비 D: 312,800
C: 석면분담금 G:
C: 임금채권부담금 G:
C: 기
타
경
비 G:
C: [ 소
계 ] E: G:
A: 계 E: G: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D: 40,000,000 G:

[시트: 집계표]
A: 집계표
A: 건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4,5,6호) 감시제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케이블공사 C: 식 D: 1
A: 2. 프로그램 작업 C: 식 D: 1
A: 3. 부대공사 C: 식 D: 1
A: 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건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조목스크린(4,5,6호) 감시제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케이블공사
A: 케이블 B: FCVV 1.5SQ, 12C(DI,DO용) C: m D: 150
A: 케이블 포설 B: FCVV 1.5SQ, 12C(DI,DO용) C: m D: 150
A: 케이블 B: FCVV-SB 1.5SQ, 12C(AI,AO용) C: m D: 150
A: 케이블 포설 B: FCVV-SB 1.5SQ, 12C(AI,AO용) C: m D: 150
A: 소계
A: 2. 프로그램 작업
A: PLC Programming B: Anglog Point(AI/AO) C: POINT D: 46
A: PLC Programming B: Digtal Point(DI/DO/PI/PO) C: POINT D: 6
A: PLC Programming B: 통신 C: POINT D: 1
A: 운전화면(작화 및 D/B) B: 표준화면 C: 화면 D: 4
A: 운전화면(작화 및 D/B) B: 트렌드화면 C: 화면 D: 1
A: 운전화면(작화 및 D/B) B: 레포트화면 C: 화면 D: 1
A: 운전화면(작화 및 D/B) B: 알람화면 C: 화면 D: 1
A: HISTORIAN DB 등록 C: LOT D: 1
A: TTS알람 등록 및 DB 연동 C: LOT D: 1
A: 소계
A: 3. 부대공사
A: 차양 B: 설치비포함 C: ㎡ D: 4
A: 소계

[시트: 노무비]
B:
[ 노임단가 ]
G: (금액단위:원)
F: * 제조노임(공사품->제조품 환산)
B: 공
종 C: 제조노임단가 D: 공
종 E: 공사노임단가
B: 단순노무종사원 C: 90,694 D: 보통인부 E: 172,698 F: 단순노무종사원 G: 보통인부
B: 전기기계조립원 C: 122,522 D: 계장공 E: 321,645 F: 전기기계조립원 G: 계장공, 플랜트전공
B: 전선원 C: 99,248 D: 저압케이블공 E: 306,274 F: 전선원 G: 특별인부, 내선전공, 변배전전공, 고/저압케이블공,
광케이블설치사
B: 통신기계조립원 C: 107,501 D: 내선전공 E: 276,049 F: 통신케이블 수리원 G: 통신내/외선공, 통신케이블공
B: 컴퓨터 운용사 C: 144,458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304,662 F: 통신기계조립원 G: 통신설비공
B: 전기산업기사 C: 130,987 D: 통신설비공 E: 315,528 F: 컴퓨터 운용사 G: H/W시험사, S/W시험사
B: 엔지니링노임단가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C: 301,470 D: 통신내선공 E: 316,875 F: 전기기사 G: 통신관련기사
B: 엔지니링노임단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C: 272,298 D: H/W 시험사 E: 398,279 F: 전기산업기사 G: 통신관련산업기사
D: S/W 시험사 E: 446,560
D: 변전전공 E: 485,593
D: 배전전공 E: 420,978
D: 통신케이블공 E: 438,070
D: 통신외선공 E: 410,182
D: 플랜트전공 E: 269,471
D: 특별인부 E: 228,717
D: 광케이블설치사 E: 4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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